제268회 음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6월 15일(월) 13시 59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4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14회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의 건
5. 2014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ㅇ제안설명
3. 2014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ㅇ제안설명
ㅇ검토보고 : 전문위원
4. 2014회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의 건
가. 주민복지실
나. 농정과
다. 환경위생과
라. 안전총괄과
마. 농업기술센터
5. 2014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3시59분 개의)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선 위원 중 연장 위원이신 조천희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4시00분)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의 선임은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 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하여 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겠습니다. 위원장을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정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 결과 위원장으로 이대웅 위원 1명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대웅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대웅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위원장에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장직무대행, 이대웅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번 위원회 활동은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4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충분한 설명으로 위원들께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부탁과 당부의 말씀으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을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결과 간사위원으로는 윤창규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윤창규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창규 위원께서 간사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출되신 윤창규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4시07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께서 하겠습니다.
질의에 해당되는 실과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음성군 재무회계 규칙」제29조에 의거 2014년도에 사용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음성군의회 제268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안건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은 일반회계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초소 운영 지원 등 총 8건에 18억 2,169만 8천원을 지출 승인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부내역을 한건 한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류인플루엔자 초소 운영 지원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전국 확산 및 인근 시군 발생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관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초소 및 소독소 운영을 위해 4억 5,83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AI 긴급방역 거점소독소 및 방역초소 설치 운영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우리 군 발생에 따라 가축 살처분에 따른 매몰처리와 확산방지 방역초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3억 8,6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AI 확산방지 방역초소 재운영 및 거점소독소 운영입니다. 우리 군 인접지역인 진천 문백과 이천 율면에서 AI가 추가 발생됨에 따라 우리 군 재발생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소독약품 구입 및 거점소독소 운영으로 1억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네 번째, 우박피해 복구 지원입니다. 2014년 6월 10일 갑작스런 폭우를 동반한 우박으로 인해 관내 비닐하우스 파손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조속한 피해 복구 및 필름교체 지원을 하여 하우스 내 농작물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1억 7,5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집중호우 재해복구입니다. 2014년 7월 18일 관내 집중호우로 인하여 사유시설 농작물, 가축입식에 대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피해 복구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재난지원금으로 273만 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돌풍피해 과수 영농자재지원으로 2014년 6월 10일 갑작스런 우박과 돌풍으로 관내 과수농가가 많은 피해를 입어 과수피해 최소화 및 수세강화를 위한 영농자재지원금 2억 8,72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집중호우 재해복구입니다. 2014년 8월 10일 관내 집중호우로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피해복구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재난지원금으로 1,18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생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입니다. 2014년 7월 14일 제2차 중앙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결과 태생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조건부 승인됨에 따라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금 4억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1번부터 7번은 승인안에 동의를 하시는데 8번은 안 된다는 말씀인데 자문을 일부 입법고문 때 자문을 받아서 하는 내용이니까 아마 이 문제는 모두 승인을 하든지 아니면 승인을 안 하든지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실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충청북도 박재국 행정부지사 취임식 참석으로 자리를 비워야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14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록에 실음)
3. 2014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14시27분)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재무과, 산업개발과, 수도사업소 순으로 하고 설명 후 바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14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2014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ㆍ검증하고, 의회에서 선임한 조천희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4분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제134조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와 첨부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재무보고서의 경우 2014회계연도부터 재무제표로 바뀌었으며 결산서에 포함되어 제작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무제표를 포함한 결산서 책자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현액은 5,245억 786만 9,041원에 수납액은 5,388억 6,475만 7,898원, 지출액은 4,135억 4,408만 1,620원이며, 차인잔액이 1,253억 2,067만 6,278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372억 4,789만 460원, 사고이월은 118억 4,810만 5,750원, 계속비이월은 7억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은 45억 448만 1,830원으로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10억 2,019만 8,238원입니다.
세입ㆍ세출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30페이지 상단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예산현액은 4,488억 4,677만 3,040원, 실제수납액은 4,604억 6,719만 9,113원, 예산현액 대비 102.6%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4,742억 8,427만 1,179원과 대비하면 97.1%를 징수하였습니다. 하단의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12개 특별회계의 수납총액은 예산현액 756억 6,109만 6,001원, 실제수납액은 783억 9,755만 8,785원, 예산현액 대비 103.6%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794억 8,117만 1,328원과 대비하면 98.6%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액 중 예산현액은 4,488억 4,677만 3,040원이며, 지출액은 3,610억 7,025만 3,110원으로 80.4%가 지출이 집행되었고, 449억 2,924만 5,36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28억 4,727만 4,57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은 337억 183만 9,610원, 사고이월은 105억 2,740만 5,750원, 계속비이월은 7억원입니다.
32페이지 하단부터 3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은 예산현액 756억 6,109만 6,001원 중 지출액은 524억 7,382만 8,510원으로 69.4%가 집행되었고, 이월액은 54억 3,785만 85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77억 4,941만 6,641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명시이월액 41억 1,715만 850원 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4억 7,048만 850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억 8,303만 6천원, 하수도특별회계 23억 8,707만원,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 6억 5,046만 4천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억 2,610만원이 되겠으며, 다음 사고이월액은 13억 2,070만원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억 4,362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억 5,838만 9천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00만원,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 2억 96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집행실적은 37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내역입니다. 2014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이용내역은 없으며, 전용내역은 1건에 1,500만원이 되겠고, 예산이체내역은 총 73건에 154억 4,43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382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47억 1,788만 1천원으로 특별방역대책 초소 운영 외 16건에 대하여 18억 2,169만 8천원의 지출을 결정하여 16억 9,683만 2,070원을 지출하였고, 1억 2,486만 5,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391페이지부터 39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2014년 말 현재 1건도 없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395페이지부터 499페이지로 세부내용은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거한 재무제표 부문입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입니다. 2007년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여 재무결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하여 결산한 결과로 재무제표의 재정상태표 내용 중 520페이지 하단부로 2014년 말 현재 우리 군의 총자산은 1조 9,613억 9,760만 8,979원이며, 522페이지 중간 부분으로 2014년 말 현재 우리 군의 총부채는 639억 3,052만 9,068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총계는 1조 8,974억 6,707만 9,91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당해연도 재정운용표입니다. 528페이지 중간 부분 2014회계연도 재정운용 순원가는 1,877억 7,057만 6,104원이며, 일반수익은 2,379억 9,348만 7,710원입니다.
530페이지 하단부에 2014년 운용차액은 수익이 비용보다 많아 502억 2,291만 1,606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 재무제표 첨부서류입니다. 2014회계연도 말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회계별로 살펴보면 621쪽 일반회계는 2014년에 발생액과 소멸액이 없어 전년과 동일한 24억 2,427만 8천원입니다.
623페이지 특별회계 중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5억 465만 3,110원,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10억 529만원입니다.
다음은 625페이지 채무내역입니다. 우리 군의 채무내역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전년도 2013년도 말 현재 65억 1,560만원으로 2014년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10억 5천만원이 소멸되었고,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차입금 상환으로 2억 1,560만원이 소멸되어 2014년 말 채무현재액은 52억 5천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 625페이지부터 63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결산 결과를 「지방자치법」제134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조천희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지난 5분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5일까지 19일간 2014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결과 전반적으로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검사받았으며, 위원회 지적사항으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분야 4건, 세출분야 5건, 세입ㆍ세출 외 현금분야 1건, 기금분야 1건 등 총 11건을 지적받았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연구 검토와 세부계획 등을 수립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실과소에 촉구하고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을 감안하여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일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과 조언 등을 거울삼아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14시59분 한동완 위원 퇴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과장님께서는 2014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결산 총괄, 사업예산 결산보고서, 자본예산 결산보고서, 이월예산 결산보고서, 예산총괄표 순으로 보고드리고 편의상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 합계는 147억 6,800만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 합계는 23억 3,3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이 131억 5,400만원이며, 수입은 이월 재원을 제외한 세입결산액, 그리고 지출은 세출결산액과 같습니다. 차기이월액은 124억 3,400만원입니다.
24쪽입니다. 사업예산 결산보고서에 대한 수익적수입으로 총 14억 9,700만원입니다. 그중 영업수익은 11억 2,600만원으로서 맹동산업단지 공업용지 매각수입과 임대료수입입니다. 영업외수익은 3억 7,100만원으로 이자수익과 기타 영업외수익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총 5억 4,900만원입니다. 그중 영업비용은 3억 2,800만원이며, 일반관리비가 공영개발사업 직원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경비로서 3억 2,800만원이고, 영업외비용은 맹동산업단지 조성사업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05억에 대한 이자비용 2억 2천만원입니다.
30쪽입니다. 자본예산 결산보고서에 대한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1억 1,600만원입니다. 전액 기타비유동부채수입으로 맹동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임대보증금입니다.
32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17억 8,400만원으로 재고자산 취득의 용지조성사업비는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선급금,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주민공람 신문공고비용으로 6억 3,4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유형자산취득 공기구 비품은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등으로 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유동부채상환 선수금 상환은 맹동산업단지 분양에 따른 임대료 반환금으로 400만원 지출했습니다. 비유동부채상환 정부차입금 원금상환은 맹동산업단지 조성사업 시 차입한 지방채 105억원 중 원금을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10억 5천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비유동부채상환은 총 9,300만원으로 맹동산업단지 분양에 따른 임대보증금 매각대금 대체 전환, 2개 업체 7,400만원, 입주업체 파산에 따른 계약해지로 임대보증금 및 철거이행보증금 임대료 대체 전환 1개 업체 1,900만원입니다.
39쪽입니다. 결산부속 명세서입니다. 수익비용 명세서 등 15개 항이며 결산 관련 부속 명세서이므로 주요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먼저 건설개량이월액 내역입니다. 건설계량이월액은 일반회계 명시이월과 유사한 성격으로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시설비 4억 6,700만원,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비는 2014년 결산감사수수료 400만원,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및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1억 3,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5번 예산전유액 조서부터 9번 불납결손액 조서는 해당이 없으며, 유형자산 명세는 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지방채 명세서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2004년도에 차입한 맹동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105억원이며, 연 3.5%의 고정이율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차입하였으며, 2010년부터 매년 10억 5천만원을 상환하여 2019년까지 전액 상환할 계획으로 당기말 잔액은 52억 5천만원입니다.
55쪽 재무제표입니다. 1번 재무상태표와 2번 손익계산서만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7쪽 1번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총계는 296억 5,800만원으로 유동자산이 296억 5,200만원이며, 고정자산은 취득가액을 내구연한에 따라 감가상각하고 남은 잔존가액이 600만원입니다.
58쪽 부채총액은 62억 700만원으로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유동부채는 11억 1,100만원이며, 고정부채는 50억 9,600만원으로 장기차입금은 맹동산업단지 조성 시 차입한 지방채 중 2016년 이후 상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42억원이며, 임대보증금은 맹동산업단지 입주업체로부터 받은 8억 9,600만원입니다. 자본총계는 234억 5,100만원으로 자본잉여금은 일반회계 보조금 1억 8,2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맹동산업단지 단지조성 및 폐수처리시설비로 159억 1,500만원이고, 이익잉여금은 73억 5,300만원입니다. 부채와 자본총계는 296억 5,800만원입니다.
59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수익은 11억 2,600만원이며, 영업비용은 10억 8,300만원으로 영업이익은 4,300만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3억 6,600만원이고, 영업외비용은 129억 1,500만원이며, 경상이익은 -125억 500만원입니다. 전기 대비해서 경상이익이 크게 감소한 이유는 영업외비용 중 재고자산 평가손실액이 대폭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재고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맹동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입주기업체에 분양을 시작한 2011년 이후 2014년까지 총 20개 업체 18만㎡의 산업시설용지 매각으로 발생한 재고자산 감소분 106억 2,200만원과 원남산업단지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에 대한 자산평가 감소분 20억 400만원을 이번에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559페이지를 보면 우발채무라고 있습니다. 우발채무 중에서도 예산 외의 의무부담 행위라고 있는데 법정 서식에 의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놨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 6월 2일에 의원간담회 때 한동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보고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자료는 배포한 것으로 알고, 생극산업단지 조성사업 자금 인출 및 집행 내역입니다.
1페이지, 예산 외의 의무부담 명세를 보면 현황으로 부담액은 420억이고 부담일은 2012년 7월 13일입니다. 부담상대방은 트리니트음성유한회사이고 부담종료일은 2017년 7월 16일까지 약 5년 정도입니다. 현재 부담액은 420억이고 부담의 유형은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입니다. 자금인출 및 집행내역에서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결산 기준으로 대출약정액이 420억, 자금 인출한 것은 330억입니다. 그중에 집행내역을 보면 금융비용으로 33억 8,900만원을 집행했고 사업비로 승인해준 게 295억 3,600만원, 현재 잔액이 7,5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 현재 기준으로는 대출약정액은 420억원이고 자금인출은 420억 다 했습니다. 자금집행 내역을 보면 금융비용으로 41억 1,900만원, 사업비로 승인해준 게 363억 5,800만원, 집행잔액은 15억 2,300만원이 통장에 잔고로 남아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승인 상세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결산기준으로 총 295억 3,600만원이 사업비 집행승인액인데 이중에 용지보상비로 84억 2,300만원, 공사비로 155억 3,200만원, 설계감리용역비로 24억 5,200만원, 그리고 부담금으로 21억 3,300만원, 기타경비로 9억 9,6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2015년 6월 기준으로 보면 총 363억 5,800만원 집행승인 해주었는데 보상비로는 84억 2,300만원 똑같고요, 공사비로 211억 1,300만원, 설계감리비로 25억 3,700만원, 부담금으로 30억 700만원, 기타경비로 12억 7,8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분양현황입니다. 분양 총 면적은 31억 3,538㎡ 9만 4,844평입니다. 현재 2개 업체에 1만 18평 분양되었고 분양금액은 54억 4,600만원이고 분양률은 10.5%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2014회계예산 상ㆍ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 수도사업소장
결산은 2014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한울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시 100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목차, 총괄표, 2014년도 사업보고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페이지 상수도 공기업예산 결산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결산 총괄입니다. 가항 세입예산 결산액은 23억 7천만원이며, 나항 세출예산 결산액은 208억 8,200만원입니다. 다항 자금결산에 전기이월액과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기이월액은 28억 7,300만원입니다.
34페이지와 35페이지는 설명드린 결산 총괄의 세부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수익의 부입니다. 영업수익 결산액은 90억 7,800만원이고, 영업외수익 결산액은 43억 2,700만원입니다. 하단부에 총 결산액은 134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비용의 부입니다. 영업비용은 일반관리비와 급수공사비 등 결산액은 94억 8,100만원입니다.
38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 결산 총괄의 세부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자본예산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의 부입니다. 유형고정자산 매각수입 결산액은 수도계량기 매각대금으로 4,100만원이고, 자본잉여금 수입 결산액은 급수공사 신청 시 납부하는 분담금과 국도비 보조금 등 82억 9,300만원으로 하단부 자본예산 결산 총액은 83억 3,400만원입니다.
43페이지 지출의 부입니다. 유형자산취득 결산액은 113억 4,500만원으로, 9개 읍면 배수지 유지보수비와 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 개선사업으로 건물 1억 7,800만원, 관로 신설 및 노후관로 교체사업비 등 구축물 105억 400만원, 수용가 옥외자동검침 설치사업비로 기계장치 5억 2,800만원,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1억 3,400만원이며, 하단부 총 결산액은 113억 4,500만원입니다.
44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는 자본예산 결산 총괄의 세부내용과 예산총괄표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세 번째, 예산 이월액 조서입니다. 2014년도 이월사업은 소이ㆍ원남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5건으로 14억 4,100만원이며, 네 번째, 2013년도 이월액은 맹동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3건으로 전년도 이월액 3억 9천만원 중 4,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6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 관련된 세부내용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재무제표 중 첫 번째,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은 유동자산이 32억 2,700만원이며, 비유동자산은 833억 4,700만원으로 하단부 자산 총계는 865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 68페이지 부채 총계는 900만원입니다. 자본은 원시자본금이 351억 1,900만원, 자본잉여금이 453억 3,600만원, 이익잉여금이 61억 900만원으로 자본총계는 865억 6,500만원입니다. 부채와 자본총계는 865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하단부, 2014년도는 17억 6,400만원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70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등에 대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급수수익 및 총괄원가 중 일곱 번째 t당 수돗물 생산원가가 약 1,474.4원인데 비해, 여섯 번째, 수용가에 실제 부과하는 t당 요금은 685원으로 원가 대비 약 46%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목차, 총괄표, 2014년도 사업보고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3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결산 총괄입니다. 가항 세입예산 결산액은 244억 7,200만원이며, 나항 세출예산 결산액은 206억 800만원입니다. 다항 자금결산에 전기이월액+수입에서 지출액을 뺀 차기이월액은 37억 5,300만원입니다.
26페이지 총괄표는 설명드린 결산 총괄의 세부내용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8페이지 사업예산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수익의 부입니다. 영업수익 결산액은 10억 4,700만원이고, 영업외수익 결산액은 125억 3,700만원입니다. 하단부 총결산액은 135억 8,400만원입니다.
29페이지 비용의 부입니다. 총결산액은 97억 2,100만원입니다. 30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사업예산 결산보고서는 사업예산 결산 총괄의 세부내용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4페이지 자본예산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의 부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은 타회계 건설보조금 87억 4,400만원과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4억 1,800만원으로 하단부, 결산 총액은 91억 6,300만원입니다.
35페이지 지출의 부입니다. 유형자산취득 구축물과 건설 중인 자산 102억 300만원, 비유동부채상환 정부차입금 원금상환 2억 1,50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 1억 2,400만원, 하단부 총 결산액은 105억 4,500만원입니다.
36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자본예산 결산보고서와 이월예산 결산보고서, 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세 번째,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2014년도 이월사업은 금왕슬러지탈수기 수선공사 외 4건으로 23억 9,600만원입니다.
48페이지 전년도이월액은 물 재이용관리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외 3건에 3억 4,100만원 중 3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재무제표 중 첫 번째,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은 유동자산이 38억 1,700만원이며, 비유동자산은 1,326억 8,700만원으로, 하단부 자산총계는 1,365억 400만원입니다.
다음 60페이지 부채총계는 493억 9,500만원으로 유동부채가 20억 2,500만원, 비유동부채가 473억 7천만원입니다. 자본은 원시자본금이 617억 6,500만원, 자본잉여금이 458억 7,600만원, 미처리결손금이 205억 3,200만원으로 자본총계는 871억 900만원입니다. 부채와 자본총계는 1,365억 400만원입니다.
61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2014년도 영업수익 10억 4,700만원과 영업외수익 125억 6,400만원을 합산한 136억 1천만원에서, 영업비용 108억 6,100만원과 영업외비용 29억 6,800만원을 합산한 138억 2천만원을 차감하여 당기순손실은 2억 1천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2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는 결손금처리 계산서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등에 대한 세부설명과 경영분석 참고자료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익 및 총괄원가 내용 중 t당 하수도사용료 총괄원가는 3,624원인데 비해 실제 하수도사용료 부과요금은 t당 216원으로 원가 대비 5.98%의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상ㆍ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검토보고 : 전문위원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2014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14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2014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4. 2014회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의 건
(15시53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기금별로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기금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2014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포함ㆍ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받게 된 것입니다.
보고는 직제 순으로 하고 보고 후 바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6건의 기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복지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성과분석 보고입니다. 기금운용 개요로 본 기금은 1992년도에 설치되었고, 2014년도 수입은 250만원, 지출이 210만원, 2014년 말 조성액은 1억 1,200만원입니다. 2015년 운용계획은 수입 270만원, 지출 240만원입니다. 분석 결과 총평으로 저소득주민 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등 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지속적인 운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운영 성과로 2013년 집행실적은 320만원이고 2014년 집행실적은 210만원입니다.
14쪽입니다.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으로 2014년 사업실적은 저소득자녀 장학금사업으로 7명에게 21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번,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쪽, 사업의 중복ㆍ유사성은 해당이 없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쪽 5번, 재원조성의 적정성으로 재원의 성격 및 규모로 적립액은 2014년까지 1억 1,200만원, 2015년도 사용계획은 240만원 해서 금년 연말에는 1억 1,230만원이 추정액입니다. 최근 3년간 수입 및 지출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기금운용 개요로 본 기금은 1999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14년도 수입은 1천만원, 지출이 900만원, 2014년 말 조성액은 3억 5,700만원입니다. 2015년에는 수입 900만원, 지출 800만원입니다. 분석결과 첫 번째, 총평으로 지체장애인ㆍ교통장애인ㆍ시각장애인단체에서 계획한 행사를 100% 완료하였습니다. 타 사업과 유사성이 없으므로 기금의 지속적인 운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운영의 성과 2013년도에는 900만원, 2014년도에는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달성으로 2014년 사업실적은 시각장애인 보행교육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번,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쪽, 사업의 유사성도 해당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쪽 5번, 재원조성의 적정성으로 2014년까지 적립액은 3억 5,700만원, 그리고 2015년 사용계획은 800만원입니다. 금년연말 추정액은 3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 실적은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2007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14년도 운용현황으로 수입이 6,800만원, 지출이 400만원, 2014년 말 조성액이 11억 6,400만원이고, 2015년 운용계획은 수입이 3,200, 지출이 3,200입니다. 분석결과 총평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해서 자활기금은 저소득층 및 자활근로참여자 등에 대한 자활지원을 목적으로 2008년 조성을 시작하여 2014년 현재 11억 6,4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사업운용 성과로 2013년도에는 1천만원을 집행하였고 2014년도에는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쪽,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입니다. 2014년 사업실적은 자활지원사업으로 10명에게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번,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쪽, 사업의 중복성ㆍ유사성도 해당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쪽 5번, 재원조성의 적정성으로 2014년까지 적립액은 11억 6,400만원이고 2015년 말 추정액은 11억 6,400만원입니다. 과거 3년간 수입과 지출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1986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14년도 운용 현황으로 수입이 960만원, 지출이 90만원, 2014년 말 조성액은 3억 6,100만원, 2015년 운용계획으로 수입이 860만원, 지출이 750만원입니다. 분석결과 총평으로 잘된 점은 청소년 진학에 도움을 주어 자립기반을 마련하였고, 미흡한 점은 운용계획에 비하여 신청자가 적어서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4쪽 2번, 사업운영의 성과로 2013년에는 집행실적이 없고 2014년에는 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으로 2014년 사업실적은 1명에게 학자금 90만 7,2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5쪽 3번,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6쪽 4번, 사업의 중복성ㆍ유사성도 해당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7쪽 5번, 재원조성의 적정성으로 2014년까지 적립액은 3억 6,100만원, 2015년 사용액은 780만원입니다. 2015년 말 추정액은 3억 6,180만원입니다.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1995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1996년도에 조례를 설치하였습니다. 2014년 운용 현황으로 수입은 2억 1,900만원, 지출은 1,700만원, 2014년 말 조성액은 8억 8,600만원입니다. 2015년 운용계획으로 수입이 2,100만원, 지출이 500만원입니다. 분석결과 총평으로 노인복지기금은 1996년부터 2014년 말 현재 총 8억 8,60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1999년부터 2014년까지 3억 7,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금의 존치 필요성은 지속적인 기금 존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42쪽, 사업운영의 성과로 2013년도에는 2천만원, 2014년도에는 1,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14년 사업실적은 대한노인회 지회 운영비로 1,200만원, 게이트볼대회로 50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3번,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3쪽, 사업의 유사성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4쪽 하단에 재원조성의 적정성으로 2014년까지 적립액은 8억 8,638만 1천원이고, 2015년 사용계획은 500만원입니다. 2015년 연말추정액은 9억 31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45쪽, 과거 3년간의 수입ㆍ지출 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 여성발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2003년부터 조성하였는데 2014년도 운용 현황으로 수입은 1,600만원, 지출이 1천만원, 2014년 말 조성액은 6억원입니다. 2015년에는 수입이 1,300만원, 지출이 1천만원입니다. 분석결과 총평으로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이주여성지원사업, 여성주간 기념식 및 여성대회, 여성교양강좌 등이 되겠습니다.
49쪽 2번 사업운영의 성과로 2013년도에는 1천만원을 집행하였고 2014년도에도 1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1쪽,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입니다. 2014년도에는 여성주간 기념식 및 여성대회에 1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번,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2쪽 하단에 4번, 사업의 유사성도 해당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3쪽 상단 5번, 재원의 적정성으로 2014년까지 적립액은 6억원, 2015년 사용계획은 1천만원입니다. 2015년 말 추정액은 6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거 3년간의 수입ㆍ지출 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요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기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정과
먼저 유기농소득개발기금으로 87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본 유기농소득개발기금은 대소면 태생리에 위치했던 생동농산, 구 성분도관상수도원의 작고하신 구경림 수도녀님께서 민간기탁하신 금액으로 운용되는 기금입니다. 1995년도부터 1997년까지 3억원, 2010년에 5억원을 기탁, 총 8억원의 원금과 그에 따른 이자 5천만원을 포함하여 8억 5천만원의 기금이 2014년 말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은 기탁하신 고인의 유지를 받아 사업대상자를 유기농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다른 일반 소득개발기금보다 신청자가 없는 실정으로 당초에는 무이자에서 1년 거치 2년 상환이었으나 2010년부터 연리 2%의 1년 거치 2년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사업비를 2억원을 계획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했으며, 금년도에도 사업비를 2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소득개발기금 활성화를 위하여 이월이나 거치기간 연장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다수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부터 100쪽까지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입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전국 최초로 주민 발의에 의해서 제정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조례에 따른 기금입니다. 2012년도 조례가 제정되면서 2013년도에 군비 10억원, 2014년도에 군비 10억, 금년도에 10억원을 적립하여 현재 총 30억원의 기금과 그에 따른 이자 7,600만원을 포함하여 30억 7,6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2017년까지 매년 10억씩 적립해서 50억원이 확보된 이후 고추, 수박, 복숭아, 인삼, 쌀, 한우 6품목에 대하여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되었을 때 그 차액불을 지원할 예정이며 현재 기금 적립단계입니다. 조례상 지원 시기는 2018년부터이나 현재 일부에서 지원시기를 앞당겨줬으면 좋겠다는 뜻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조례 취지에는 저희 군비뿐만 아니라 농협, 축협, 인삼협동조합의 출연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농협이나 축협, 인삼협동조합의 출연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기금이 확보된 후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등 협의를 통해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께서는 2건의 기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위생과
57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운용 개요입니다.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제정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로서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조례이며, 기금의 조성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수입으로 2014년 1억 7,900만원, 2015년에는 1억 9,4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분석결과 총평입니다. 기금조성 실적은 1억 7,900만원이며, 총 지출은 1억 8,300만원으로 음식문화 개선, 위생교육,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사용하여 음식문화 개선 및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지속적인 사업의 전개 및 지원을 확대하여 위생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따라서 군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하여 기금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58페이지 사업운영의 성과와 59페이지 정량적 성과지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입니다. 「식품위생법」제89조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 안전한 식품 공급 및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기금으로 기금의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ㆍ외부 기관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 사업의 중복ㆍ유사성은 해당이 없으며, 재원 조성의 적정성과 62페이지 수입과 지출 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음식문화 개선 및 사업의 지원 확대로 실질적으로 위생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기금을 운용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입니다. 65페이지 기금운용 개요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서 2006년 12월 4일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운용 현황은 2014년도 9,800만원을 조성, 1억 8,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2억 3,1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기금의 조성은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 기타 잡수입 등입니다. 분석결과 총평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의결된 사업에 대하여 지출하는 것으로 난방비 지원 87가구, 마을회관 개량 공사 56가구에 대하여는 상수도 설치 공사를 실시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마을의 주민복리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사업운영의 성과입니다. 2013년도 계획 대비 83.9%를, 2014년도에는 계획 대비 78.2%를 지출하였습니다.
67페이지 정량적 성과 지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설치 목적의 유효성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으로 영향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감사원 등 감사에 지적된 바가 없으며, 난방비 지원, 마을회관 개량 공사, 상수도 설치 등 영향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금으로 기금은 존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69페이지 사업의 중복성ㆍ유사성은 해당이 없으며, 재원조성의 적정성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늘 환경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안전총괄과
73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2005년도에 제정되었으며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이고, 설치목적은 재난 예방ㆍ수습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4년도 12월 말 현재 조성액은 8억 8,800만원이고, 2015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6억 8,300만원, 지출이 6억 6,800만원으로, 1,5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석결과 총평입니다. 하천보수 및 정비사업을 통해 호우 및 태풍 같은 재난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기여하였으며, 소방자재 구입으로 자연재난 시 읍면에서 신속한 자재 조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였고, 각종 재산예방 홍보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사업운영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은 2014년도 74.1%이고,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달성도 세부내역은 2014년도에 구성소하천 외 10개 소하천에 대하여 보수정비사업 등 6억 6,500만원의 계획사업 중 4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5페이지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입니다. 기금설치 목적은 재난예방 및 수습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자연재해 저감시설 설치 및 보수, 재난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예방 활동입니다.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설치의 목적달성 정도를 보면 소하천 유지보수와 수방자재 구입으로 재난예방 및 자연재난을 저감시켰으며, 각종 재난예방 홍보물 및 물품 활용으로 재난에 대한 주민 경각심과 인식 등 관심도를 제고시켰습니다.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부ㆍ외부기관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기금설치 목적 변경에 대한 필요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사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유사성에서 타 회계 및 기금과의 중복ㆍ유사 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재원조달의 적정성에 있어서 재원의 성격과 규모는 73페이지 기금조성 현황과 내용이 같아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재원에 대한 과거 3년간 수입과 지출 실적에 대하여는 수입ㆍ지출에 대한 연도별로 작성된 표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여름 장마철 하천범람 및 가뭄 등 자연재난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음성군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제6조제7항에 따라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여 재난관리기금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81쪽입니다. 먼저 기금운용 개요입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1996년에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설치근거로는 「농촌진흥법」제18조에 따라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4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3억 4,200만원이며, 2015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1,100만원, 지출이 1,500만원으로 2015년도 말 추정액은 3억 3,8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석결과 총평입니다.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 지역사회 발전의 선도자로 신기술 조기보급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여 왔으며 농업인단체, 학습단체 지원으로 농업발전의 선두자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비 추가 확보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82쪽입니다. 두 번째, 사업운영 성과입니다. 사업비 집행실적은 당초계획 대비 2013년도 80%, 2014년도 69%입니다.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에서 전년도 평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입니다. 세 번째,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입니다. 기금의 설치목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ㆍ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 지적사항은 격려금 및 일비 지급 부적정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시정조치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사유로는 농업인학습단체를 지역발전의 선도자로 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기금존치의 필요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쪽입니다. 네 번째, 기금의 중복성과 유사성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재원조성의 적정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입니다. 과거 3년간 수입과 지출의 실적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으로 농업의 신기술을 신속히 보급하여 농업ㆍ농촌 발전에 선도적 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가 되어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부록에 실음)
5. 2014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6시25분)
심사결과 보고서는 2014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따른 답변내용을 토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전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작성과 관련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없으시면 보고서 작성에 관해서 위원장인 제가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인 저와 간사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위임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본인이 제의한 바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월 19일 제5차 본회의 산회 후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 자리에서 개최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한동완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윤창규 위원
김윤희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남궁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현기
전문위원 윤석락
○출석공무원
부군수이학재
기획감사실장한동희
주민복지실장김석중
재무과장이재무
농정과장남택용
환경위생과장문근식
산업개발과장허금
안전총괄과장강준원
수도사업소장최해룡
시설관리사업소장이원호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