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음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6월 15일(월) 13시 59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4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14회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의 건
5. 2014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ㅇ제안설명
3. 2014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ㅇ제안설명
ㅇ검토보고 : 전문위원
4. 2014회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의 건
가. 주민복지실
나. 농정과
다. 환경위생과
라. 안전총괄과
마. 농업기술센터
5. 2014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3시59분 개의)

○의사팀장 오상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선 위원 중 연장 위원이신 조천희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다선 위원 중 연장 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4시00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의 선임은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 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하여 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겠습니다. 위원장을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정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위원장으로 이대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이상정 위원님께서 이대웅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 결과 위원장으로 이대웅 위원 1명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대웅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대웅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위원장에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장직무대행, 이대웅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대웅  방금 조천희 위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대웅 위원입니다. 제268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위원회 활동은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4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충분한 설명으로 위원들께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부탁과 당부의 말씀으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을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윤창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대웅  김윤희 위원님께서 윤창규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결과 간사위원으로는 윤창규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윤창규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창규 위원께서 간사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출되신 윤창규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  위원 여러분, 간사위원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이대웅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웅  이상으로 위원장ㆍ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4시07분)

○위원장 이대웅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께서 하겠습니다.
  질의에 해당되는 실과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음성군 재무회계 규칙」제29조에 의거 2014년도에 사용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음성군의회 제268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안건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은 일반회계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초소 운영 지원 등 총 8건에 18억 2,169만 8천원을 지출 승인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부내역을 한건 한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류인플루엔자 초소 운영 지원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전국 확산 및 인근 시군 발생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관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초소 및 소독소 운영을 위해 4억 5,83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AI 긴급방역 거점소독소 및 방역초소 설치 운영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우리 군 발생에 따라 가축 살처분에 따른 매몰처리와 확산방지 방역초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3억 8,6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AI 확산방지 방역초소 재운영 및 거점소독소 운영입니다. 우리 군 인접지역인 진천 문백과 이천 율면에서 AI가 추가 발생됨에 따라 우리 군 재발생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소독약품 구입 및 거점소독소 운영으로 1억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네 번째, 우박피해 복구 지원입니다. 2014년 6월 10일 갑작스런 폭우를 동반한 우박으로 인해 관내 비닐하우스 파손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조속한 피해 복구 및 필름교체 지원을 하여 하우스 내 농작물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1억 7,5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집중호우 재해복구입니다. 2014년 7월 18일 관내 집중호우로 인하여 사유시설 농작물, 가축입식에 대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피해 복구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재난지원금으로 273만 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돌풍피해 과수 영농자재지원으로 2014년 6월 10일 갑작스런 우박과 돌풍으로 관내 과수농가가 많은 피해를 입어 과수피해 최소화 및 수세강화를 위한 영농자재지원금 2억 8,72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집중호우 재해복구입니다. 2014년 8월 10일 관내 집중호우로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피해복구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재난지원금으로 1,18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생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입니다. 2014년 7월 14일 제2차 중앙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결과 태생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조건부 승인됨에 따라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금 4억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예비비 지출 승인안건 설명 잘 들었는데요, 1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 마지막 8번, 태생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금 4억에 대한 예비비 지출은 의회 보고도 하지 않은 사항이고, 이후 의회에서 수차례 보고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할 사안이 아니라고 담당과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본회의장에서 이상정 의원님이 다시 지적을 하니까 그제서 간단한 사과의 말을 했고, 지금 예비비는 예비비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에도 법규에도 맞지 않는 특수목적법인 출자금으로 4억을 썼다는 것은 행정을 올바르게 하지 않고 편법, 탈법으로 한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승인을 해 준다면, 이런 식으로 자꾸 행정을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도 좋지 않은 관례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4억은 제자리에 다시 돌려놓고 이후 절차를 밟아서 승인을 받는 것이 온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1번부터 7번까지는 타당하게 보고되었고 또 예비비를 지출해야 될 부분에, 사용할 부분에 사용하였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그것은 승인해 줘야 하나, 8번 태생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금 4억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지금 한동완 위원님께서 8번, 태생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금 4억은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승인해 주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 법에 의해서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개개인별로 주관적으로 예비비로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은 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지방재정법」제43조 예비비에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 지출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대다수 재난에 대해서만 예비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일반 업무적인 부분은 예비비를 집행하지 않아도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여유가 있거나 할 때는 추경에 부족분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지만 긴급하게 필요에 의해서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는 예비비에서 충당해서 집행하는 게 모든 자치단체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한동완 위원  허금 과장님은 모든 산단을 원칙이 아닌 허금 과장님의 주관적인 견해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생산단뿐만 아니라 생극산단도 마찬가지고 모든 산단을 전문직도 아닌 허금 과장님께서 당신의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참 억지주장으로 이것은 의회를 기만하고 의회 의원들을 아주 업신여기는 이런 언행으로 계속 고집불통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지방재정법」제43조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태생산업단지가 예측할 수 없는 겁니까?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산업단지를 하는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쓸 수 있다는 얘깁니까? 산업단지는 어떠한 계획과 거기에 따른 충분한 검토 아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고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것이지 산업단지가 예측할 수 없이 하는 겁니까? 산업단지가 어디 하늘나라에서 갑자기 뚝 떨어져 나와서 합니까? 허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것은 지금 위원들을 앞에 놓고 위원들을 기만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산업단지가 예측할 수 없습니까? 그리고 태생산업단지는 지금도 소송 중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아무리 이 태생산업단지가 우리 음성군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지역주민의 작은 목소리라도 그걸 크게 들어서 지역주민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헤아릴 줄 아는 그런 행정이어야 하는데 태생산단은 아직 소송에서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꼭 해야 할 당위성이 있고 해 줘야 된다면 소송이 끝나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맞지도 않는 항목에 갖다 쓰고 지금에 와서 「지방재정법」제43조를 말씀하신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지금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뒤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들이 봤을 때도 기가 막히는 얘깁니다. 음성군 행정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본 위원은 이것을 승인해 주는 의회 자체의 위상도 있고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해 준다는 것은 위원으로서 본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절대 승인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억지로 원칙이 아닌 답변으로 답변을 하시는 허금 과장님의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한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1번부터 7번은 승인안에 동의를 하시는데 8번은 안 된다는 말씀인데 자문을 일부 입법고문 때 자문을 받아서 하는 내용이니까 아마 이 문제는 모두 승인을 하든지 아니면 승인을 안 하든지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한동완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예비비를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번부터 8번까지를 다…….
○위원장 이대웅  7번까지…….
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8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승인을 하고…….
○위원장 이대웅  예.
한동완 위원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대웅  그렇죠, 그런 말씀이죠.
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전체를 다 승인을 하든지 승인을 하지 않든지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하신 건가요?
○위원장 이대웅  이다음에 이게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예산결산도 있고 기획감사실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2가지란 말이에요. 2가지를 예산결산만 승인을 해주고 기획감사실에서 온 예비비를 승인을 안 해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하여튼 그 문제는 우리가 나중에 해야 될 문제고 일단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동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대웅  예, 한동완 위원님!  
한동완 위원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면서 자꾸 오락가락하시면 위원들도 이것 하는데 혼동이 옵니다. 제가 물었을 때는 1번부터 7번까지고 8번은 제한 거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셔놓고 지금 이상정 위원이 또 얘기하니까 그것을 다 놓고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게 규정에 올라온 것을 한 번에 다, 예비비는 한 번에 묶어서 들어오면 해야 된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이대웅  오늘은 이것을 승인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승인 내는 것은 아닌데 설명인데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설명할 때 그렇게 하면 승인할 때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원칙과 비원칙을 한데 뭉쳐서 비빔밥처럼 넣어서 같이 떠먹으라고 하면 안 되니까 아닌 것은 아닌 대로 분리하고 되는 것은 되는 거대로 해야지 한데 묶어서 그냥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대웅  오늘은 의견만 듣는 것이기 때문에 가부를 내는 것이 아니라 결과보고서를 낼 때 1번~7번을 다 해주고 8번을 따로 하든지 그런 것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때 할 일이고 오늘은 위원님들과 실과장님들과 의견만 조율을 하는 겁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1번부터 7번까지만 따로 하느냐, 8번도 넣고 하느냐 이것을 의견을 차라리…….
○위원장 이대웅  그것은 우리가 결과보고서를 할 때 해야지요, 지금은 할 게 아니니까.
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조천희 위원  위원장님은 그럼 잠시 보류를 하시자는 건가요?
○위원장 이대웅  아니, 지금은 의견만 받는 거죠. 우리 위원님과 실과장들이 의견만 내는 것이지 조율은 다시 19일에 우리가 해야 하는 거니까.
조천희 위원  예비비 제출에 대해서 많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의견이나 참고자료를 보시면 물론 「지방자치법」129조에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검토의견에서도 우리 공직자들이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다른 곳에 다 법리검토도 거쳤을 것이고 여러 가지 내부적인 그런 사항도 전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한 가지를 빼놓고서 결정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고요, 이것은 일괄적으로 전부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일괄처리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하여튼 이 문제는 이따가 다시 의결을 할 사항이니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실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충청북도 박재국 행정부지사 취임식 참석으로 자리를 비워야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 2014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14시27분)

○위원장 이대웅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재무과, 산업개발과, 수도사업소 순으로 하고 설명 후 바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14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무  재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폭넓은 의정활동과 군정에 적극적인 격려를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4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ㆍ검증하고, 의회에서 선임한 조천희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4분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제134조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와 첨부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재무보고서의 경우 2014회계연도부터 재무제표로 바뀌었으며 결산서에 포함되어 제작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무제표를 포함한 결산서 책자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현액은 5,245억 786만 9,041원에 수납액은 5,388억 6,475만 7,898원, 지출액은 4,135억 4,408만 1,620원이며, 차인잔액이 1,253억 2,067만 6,278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372억 4,789만 460원, 사고이월은 118억 4,810만 5,750원, 계속비이월은 7억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은 45억 448만 1,830원으로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10억 2,019만 8,238원입니다.
  세입ㆍ세출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30페이지 상단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예산현액은 4,488억 4,677만 3,040원, 실제수납액은 4,604억 6,719만 9,113원, 예산현액 대비 102.6%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4,742억 8,427만 1,179원과 대비하면 97.1%를 징수하였습니다. 하단의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12개 특별회계의 수납총액은 예산현액 756억 6,109만 6,001원, 실제수납액은 783억 9,755만 8,785원, 예산현액 대비 103.6%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794억 8,117만 1,328원과 대비하면 98.6%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액 중 예산현액은 4,488억 4,677만 3,040원이며, 지출액은 3,610억 7,025만 3,110원으로 80.4%가 지출이 집행되었고, 449억 2,924만 5,36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28억 4,727만 4,57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은 337억 183만 9,610원, 사고이월은 105억 2,740만 5,750원, 계속비이월은 7억원입니다.
  32페이지 하단부터 3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은 예산현액 756억 6,109만 6,001원 중 지출액은 524억 7,382만 8,510원으로 69.4%가 집행되었고, 이월액은 54억 3,785만 85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77억 4,941만 6,641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명시이월액 41억 1,715만 850원 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4억 7,048만 850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억 8,303만 6천원, 하수도특별회계 23억 8,707만원,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 6억 5,046만 4천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억 2,610만원이 되겠으며, 다음 사고이월액은 13억 2,070만원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억 4,362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억 5,838만 9천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00만원,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 2억 96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집행실적은 37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내역입니다. 2014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이용내역은 없으며, 전용내역은 1건에 1,500만원이 되겠고, 예산이체내역은 총 73건에 154억 4,43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382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47억 1,788만 1천원으로 특별방역대책 초소 운영 외 16건에 대하여 18억 2,169만 8천원의 지출을 결정하여 16억 9,683만 2,070원을 지출하였고, 1억 2,486만 5,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391페이지부터 39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2014년 말 현재 1건도 없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395페이지부터 499페이지로 세부내용은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거한 재무제표 부문입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입니다. 2007년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여 재무결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하여 결산한 결과로 재무제표의 재정상태표 내용 중 520페이지 하단부로 2014년 말 현재 우리 군의 총자산은 1조 9,613억 9,760만 8,979원이며, 522페이지 중간 부분으로 2014년 말 현재 우리 군의 총부채는 639억 3,052만 9,068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총계는 1조 8,974억 6,707만 9,91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당해연도 재정운용표입니다. 528페이지 중간 부분 2014회계연도 재정운용 순원가는 1,877억 7,057만 6,104원이며, 일반수익은 2,379억 9,348만 7,710원입니다.
  530페이지 하단부에 2014년 운용차액은 수익이 비용보다 많아 502억 2,291만 1,606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 재무제표 첨부서류입니다. 2014회계연도 말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회계별로 살펴보면 621쪽 일반회계는 2014년에 발생액과 소멸액이 없어 전년과 동일한 24억 2,427만 8천원입니다.
  623페이지 특별회계 중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5억 465만 3,110원,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10억 529만원입니다.
  다음은 625페이지 채무내역입니다. 우리 군의 채무내역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전년도 2013년도 말 현재 65억 1,560만원으로 2014년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10억 5천만원이 소멸되었고,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차입금 상환으로 2억 1,560만원이 소멸되어 2014년 말 채무현재액은 52억 5천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 625페이지부터 63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결산 결과를 「지방자치법」제134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조천희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지난 5분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5일까지 19일간 2014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결과 전반적으로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검사받았으며, 위원회 지적사항으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분야 4건, 세출분야 5건, 세입ㆍ세출 외 현금분야 1건, 기금분야 1건 등 총 11건을 지적받았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연구 검토와 세부계획 등을 수립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실과소에 촉구하고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을 감안하여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일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과 조언 등을 거울삼아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설명해주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보면 83조에 결산검사 선임,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84조 결산검사 사항 규정이 있는데 먼저 동법 시행령 제83조 결산검사의 선임 규정에는 지방의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결산심사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면 지금 대기업 같은 데도 보면 결산공고를 신문에 나는 것을 봐도 공인회계사나 이런 사람들 공모해서 회사 결산을 하는데 우리 음성군 재정이 5천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 결산심사위원님들을 보면 개개인적으로는 참 훌륭하신 분들이고 행정적으로는 많이 전문가이신 분들인데 이장희 교수님 같은 경우도 행정학 교수님이고 예전에도 보면 이 분은 작년에도 들어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재무  예, 맞습니다.
한동완 위원  또 여기에 양병준 과장님이나 심주섭 과장님은 음성군의 전임 행정 관료로서 능력이 출중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더군다나 아까 얘기하기를 음성군이 복식부기로 회계를 한다고 했는데 이 복식부기는 사실 회계전문가가 아니면 여기 뒤에 계시는 행정의 달인이신 우리 사무관님들도 복식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힘든 건데 이것을 이분들이 했다고 하는 게 이 결산검사가 철저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또 정양훈 이 분은 전 농협직원이신데 이런 분들이 제대로 했나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일일이 안 봤습니다만 그냥 훑어봐도 지금 보면 제84조 결산검사사항 관련 판례를 보면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같다’라는 것은 강제규정이죠, 그렇죠?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 세입ㆍ세출의 결산 계속비, 2.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이것까지는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5. 금고의 결산’을 본 흔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무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저희가 재무과에서 의회에 위원을 선정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위원들 선정은 의회에서 해 준 겁니다. 그런 것을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산검사 올리기 전에 회계법인에 결산검사자료를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식부기 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전문가가 아니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말씀에 물론 전문가를 불러서 했다는 것은 결산을 보기 위한 결산서를 할 때 얘기고 결산검사를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의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결산검사위원들은 별도로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군에서 그냥 회계전문가라든가 이 사람들하고 내놓은 것은 우리가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잘못해서 올렸다는 게 아니라 검사위원들에 회계전문가가 없다, 회계전문가가 없는데 어떻게 이 회계를 올바르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고요.
○재무과장 이재무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재무과에서 결산검사위원 선임해달라고 의회로 공문을 보냅니다. 의회에서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한동완 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금고의 결산을 한 흔적이 없습니다. 금고의 결산은 가장 중요할 텐데 금고의 결산이 없다면 5천억 가까이 되는 이 금고의 결산을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그래서 금고의 결산이 없는 것은 그것을 생략한 거지요?
○재무과장 이재무  첨부서류 11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여기로 와서 한번 찾아줘 보세요. 결산검사 보면서 농협 직원을 불러서 검사했나요? 지금 11페이지 이것은 결산검사 본 게 아니고 농협에서 만들어다 준 거 그냥 갖다 첨부해 놓은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재무  이것은 우리 세출 결산한 것하고 금고 잔액하고 일치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농협 직원을 검사위원님들께서 부른 적은 없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부터 성실한 검사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결산검사죠? 결산을 어떻게 했는가, 예산도 중요하지만 작년 것에 대해서 결산이 잘 됐는가를 보고 앞으로의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허술하다 이겁니다. 다 이게 아마 예전에도 항상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왔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매년 이렇게 해 왔는데 그냥 하던 사람들이 관례적으로 해서 계수나 맞추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음성군 행정이 그래도 10만이 넘어서 시를 향한다고 하고 15만 군민을 만들겠다고 하고 앞서가는 음성이라고 하면서 행정은 이러니까 충청북도에서 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물론 위원들이 저를 비롯해서 회계전문가일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한테 떠넘겨줬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라기 보다 이런 부분들은 회계전문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 잘 모르실 겁니다. 회계전문가들을 놓고 그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고, 이게 지금 오늘 어떻게 해서 어떤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같은 이런 자리를 겪으면서 의회도 성숙하고 우리 행정도 좀 성숙해져서 뭔가 그냥 답습하고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정말 뭔가 변모되고 일신해서 잘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같이 합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금고의 결산은 보지 않았습니다. 금고의 결산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안 한 것으로 보이고요. 금고의 결산을 봐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니까. 여기 11페이지는 금고의 결산이 아니에요. 이거는 거기서 뽑아준 걸 그냥 갖다 넣은 거죠. 그러니까 검사위원님들이 금고의 결산을 보기는 버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추가로 회계전문가들을 모셔놓고 금고의 결산을 보시고 그러고 나서 추후 승인을 받는 것이 맞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재무  저희도 회계전문가, 회계사나 세무사를 초청해서 했으면 했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선임이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내년부터는 꼭 한 분이라도 회계사나 세무사가 검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금고 관련해서는 금고는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내가 한 마디만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음성 금고는 농협에서 하지요? 농협에서 하는데, 사실상 5천억이라는 돈이 거기 농협에서는 농협 운영하는 데 엄청난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농협의 이윤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타 은행에서는 이윤이 어떤지 이런 것을 세세하게 다 따져서, 물론 농협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농협에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군 농협이 아닙니다. 단위농협에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군 농협은 그냥 돈 장사예요.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데는 단위농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에다가 다 넣고 그래 놓고서 거기에서 음성군에 필요한 뭐가 있으면 스폰서 좀 해라, 뭐 해라 이렇게 되면 이것은 군민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성군의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려면 음성군 관내에 있는 은행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음성읍에는 없지만 대소에도 있고 금왕에도 있고 여럿 있을 텐데 이런 은행하고 은행예금 금리가 어떤지 철저하게 따져서 금리가 높은 쪽으로 가서 하는 게 맞습니다. 금리가 작더라도 음성군에 기여하는 바가 많다는 것은 원칙이 아닌 비 원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많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칙적으로 받아야 될 것 받고 줄 것 줘야 되는데 덜 받고 다른 쪽에서 자꾸 받으려고 하니까 어떤 의혹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한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결산검사위원 위촉은 의회에서 한 거니까 그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니고 한동완 위원님 뜻은 의회가 결산검사위원을 위촉을 하더라도 전문성 있는 회계사나 이런 분들을 앞으로 좀 해서 앞으로 정확한 결산검사를 하는 게 어떠냐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동완 위원  예, 그거하고 금고결산을 안 했으니까 금고결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하고 그냥 가면 이게 무슨 결산입니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강제규정이에요. ‘다음 각 호와 같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다음 각 호와 같다는 것은 강제규정 아닙니까? 강제규정으로 이것, 이것 하라고 해서 다섯 번째로 금고의 결산이라고 해놨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질의보다도 한동완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계속 이어서, 그러면 금고의 결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장부하고 실제로 금고를 관리하고 있는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돈하고 이런 부분이 맞느냐 이런 것을 확인 안 했다, 그것은 아닐 것 같거든요.
○재무과장 이재무  그렇죠, 예치하고 있는 돈 우리가 관리하는 돈하고 현재 농협의 장부하고 맞나 그것을 검사를 하는 거죠, 확인하는 거죠.
이상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신, 여기 자료에는 다 대사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재무과장 이재무  그것은 결산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게 맞으니까 그것으로 갈음을 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금고는 말씀하신 게 우리 지금 재무과장이 얘기한 대로 저희 장부하고 비교해서 일치하면 결산에서는 그것만 보거든요. 내부적으로 금리가 어떠니 이런 것은 금고 계약할 때 우리가 공모를 해서 계약을 하는 거고, 일단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 최종 결산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농협에서 온 결산서하고 우리 장부하고 잔액하고 맞으면 결산서에서는 그것만 보는 겁니다.
한동완 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음성군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관례를 말씀하시는 거지 그렇다면 결산검사를 뭐 하러 합니까? 결산검사위원회는 뭐 하러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일부러 시행령까지 만들어가면서 금고의 결산을 하라고 하는 게 금고에서 우리가 이자 언제 얼마니까 몇%에 얼마다 하고 뽑아주면 그것으로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금고의 결산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행정을 많이 했던 분들도 그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석학들이 있는 대기업에서도 회계사들을 불러서 하는 겁니다. 우리 음성군도 5천억 가까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농협에서 주는 대로 그 자료로 하면 이런 검사가 왜 필요합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은 “지금까지 음성군은 이래 왔습니다.”라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한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못 알아들은 것은 아닌데 그렇게 되다 보면 농협을 감사를 해야 됩니다, 결산검사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농협에서는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 거고 감사결과에 의해서 결산서를 저희한테 보내오면 결산서하고 우리 잔액하고 다 맞춰서 맞으면 결산서에 첨부시켜서 결산검사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치한 금액이 이율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 쭉 따지려면 그것은 조합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금고 계약할 때는 이율이 얼마가 되고 전부 해서 계약을 했거든요, 그렇게 법령에서 하기 때문에…….
한동완 위원  실장님! 제가 지금 이율을 얘기한 것은 그냥 우리가 평소 정해 놓은 이율과 타 은행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거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제가 그 외에 우리가 검사위원을 회계사를 놓고 하라고 하는 것은 은행에서 돈이 그냥 1년이면 1년 동안 5천억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들락날락하고 특별회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진짜 날짜 정해서 그때까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그 기간에 이자는 얼마고 언제까지 나간 건 얼마고 이런 것을 타이트하게 다 해야지 정확하게 금고의 결산을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 없이 그냥 거기서 주는 대로 하면 우리가 손해나도 손해나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농협을 감사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은 이 얘기하고 다른 말입니다. 우리 실장님 그것은 본 위원이 하는 얘기의 본질하고 다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재무과장 이재무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이 결산에 대해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예치금의 이율, 이자는 얼마인지 그런 부분을 별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지금 한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군 농협의 결산서와 우리 음성군 재무가 맞으니까 결산을 했는데 그것은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과연 검사를 했느냐 그것을 묻는 거지요. 그런데 그 내용을 안 했는데 지표만 가지고서 맞으니까 봤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내용까지 한번 전문적인 회계사가 검사를 한번 해 봐라 이런 뜻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재무과장 이재무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결산검사한 것을 회계법인을 불러서 상세하게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그런 문제를 한동완 위원님 말씀은 전에도 이렇게 해 왔으니까 똑같이 형식적으로 한 것 아니냐, 짜 맞춰질 수 있는 문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린 거니까 우리도 5천억 시대에 왔으니까 이제는 회계사를 비용을 들이더라도 한번 해 볼 시기가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재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3시 1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14시59분 한동완 위원 퇴실)
○위원장 이대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과장님께서는 2014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산업개발과장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을 201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에 따라 한올회계법인 이준우 공인회계사로부터 검사를 받았고, 감사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보고서와 같으며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결산서 1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결산 총괄, 사업예산 결산보고서, 자본예산 결산보고서, 이월예산 결산보고서, 예산총괄표 순으로 보고드리고 편의상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 합계는 147억 6,800만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 합계는 23억 3,3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이 131억 5,400만원이며, 수입은 이월 재원을 제외한 세입결산액, 그리고 지출은 세출결산액과 같습니다. 차기이월액은 124억 3,400만원입니다.
  24쪽입니다. 사업예산 결산보고서에 대한 수익적수입으로 총 14억 9,700만원입니다. 그중 영업수익은 11억 2,600만원으로서 맹동산업단지 공업용지 매각수입과 임대료수입입니다. 영업외수익은 3억 7,100만원으로 이자수익과 기타 영업외수익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총 5억 4,900만원입니다. 그중 영업비용은 3억 2,800만원이며, 일반관리비가 공영개발사업 직원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경비로서 3억 2,800만원이고, 영업외비용은 맹동산업단지 조성사업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05억에 대한 이자비용 2억 2천만원입니다.
  30쪽입니다. 자본예산 결산보고서에 대한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1억 1,600만원입니다. 전액 기타비유동부채수입으로 맹동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임대보증금입니다.
  32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17억 8,400만원으로 재고자산 취득의 용지조성사업비는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선급금,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주민공람 신문공고비용으로 6억 3,4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유형자산취득 공기구 비품은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등으로 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유동부채상환 선수금 상환은 맹동산업단지 분양에 따른 임대료 반환금으로 400만원 지출했습니다. 비유동부채상환 정부차입금 원금상환은 맹동산업단지 조성사업 시 차입한 지방채 105억원 중 원금을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10억 5천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비유동부채상환은 총 9,300만원으로 맹동산업단지 분양에 따른 임대보증금 매각대금 대체 전환, 2개 업체 7,400만원, 입주업체 파산에 따른 계약해지로 임대보증금 및 철거이행보증금 임대료 대체 전환 1개 업체 1,900만원입니다.
  39쪽입니다. 결산부속 명세서입니다. 수익비용 명세서 등 15개 항이며 결산 관련 부속 명세서이므로 주요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먼저 건설개량이월액 내역입니다. 건설계량이월액은 일반회계 명시이월과 유사한 성격으로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시설비 4억 6,700만원,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비는 2014년 결산감사수수료 400만원,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및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1억 3,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5번 예산전유액 조서부터 9번 불납결손액 조서는 해당이 없으며, 유형자산 명세는 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지방채 명세서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2004년도에 차입한 맹동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105억원이며, 연 3.5%의 고정이율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차입하였으며, 2010년부터 매년 10억 5천만원을 상환하여 2019년까지 전액 상환할 계획으로 당기말 잔액은 52억 5천만원입니다.
  55쪽 재무제표입니다. 1번 재무상태표와 2번 손익계산서만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7쪽 1번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총계는 296억 5,800만원으로 유동자산이 296억 5,200만원이며, 고정자산은 취득가액을 내구연한에 따라 감가상각하고 남은 잔존가액이 600만원입니다.
  58쪽 부채총액은 62억 700만원으로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유동부채는 11억 1,100만원이며, 고정부채는 50억 9,600만원으로 장기차입금은 맹동산업단지 조성 시 차입한 지방채 중 2016년 이후 상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42억원이며, 임대보증금은 맹동산업단지 입주업체로부터 받은 8억 9,600만원입니다. 자본총계는 234억 5,100만원으로 자본잉여금은 일반회계 보조금 1억 8,2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맹동산업단지 단지조성 및 폐수처리시설비로 159억 1,500만원이고, 이익잉여금은 73억 5,300만원입니다. 부채와 자본총계는 296억 5,800만원입니다.
  59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수익은 11억 2,600만원이며, 영업비용은 10억 8,300만원으로 영업이익은 4,300만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3억 6,600만원이고, 영업외비용은 129억 1,500만원이며, 경상이익은 -125억 500만원입니다. 전기 대비해서 경상이익이 크게 감소한 이유는 영업외비용 중 재고자산 평가손실액이 대폭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재고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맹동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입주기업체에 분양을 시작한 2011년 이후 2014년까지 총 20개 업체 18만㎡의 산업시설용지 매각으로 발생한 재고자산 감소분 106억 2,200만원과 원남산업단지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에 대한 자산평가 감소분 20억 400만원을 이번에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559페이지를 보면 우발채무라고 있습니다. 우발채무 중에서도 예산 외의 의무부담 행위라고 있는데 법정 서식에 의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놨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 6월 2일에 의원간담회 때 한동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보고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자료는 배포한 것으로 알고, 생극산업단지 조성사업 자금 인출 및 집행 내역입니다.
  1페이지, 예산 외의 의무부담 명세를 보면 현황으로 부담액은 420억이고 부담일은 2012년 7월 13일입니다. 부담상대방은 트리니트음성유한회사이고 부담종료일은 2017년 7월 16일까지 약 5년 정도입니다. 현재 부담액은 420억이고 부담의 유형은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입니다. 자금인출 및 집행내역에서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결산 기준으로 대출약정액이 420억, 자금 인출한 것은 330억입니다. 그중에 집행내역을 보면 금융비용으로 33억 8,900만원을 집행했고 사업비로 승인해준 게 295억 3,600만원, 현재 잔액이 7,5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 현재 기준으로는 대출약정액은 420억원이고 자금인출은 420억 다 했습니다. 자금집행 내역을 보면 금융비용으로 41억 1,900만원, 사업비로 승인해준 게 363억 5,800만원, 집행잔액은 15억 2,300만원이 통장에 잔고로 남아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승인 상세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결산기준으로 총 295억 3,600만원이 사업비 집행승인액인데 이중에 용지보상비로 84억 2,300만원, 공사비로 155억 3,200만원, 설계감리용역비로 24억 5,200만원, 그리고 부담금으로 21억 3,300만원, 기타경비로 9억 9,6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2015년 6월 기준으로 보면 총 363억 5,800만원 집행승인 해주었는데 보상비로는 84억 2,300만원 똑같고요, 공사비로 211억 1,300만원, 설계감리비로 25억 3,700만원, 부담금으로 30억 700만원, 기타경비로 12억 7,8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분양현황입니다. 분양 총 면적은 31억 3,538㎡ 9만 4,844평입니다. 현재 2개 업체에 1만 18평 분양되었고 분양금액은 54억 4,600만원이고 분양률은 10.5%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산업개발과장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자료를 갑자기 보게 되어서, 생극산단 관련해서 그러면 420억 인출은 다 됐고 지금 현재 잔액은 15억 남아 있고 41억은 금융비용이 이자로 먼저 나간 거죠? 트리니티 그 쪽에서 가져간 거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이자를 생극산업단지㈜ 법인에게 자금을 줄 때 선처합니다.
이상정 위원  5.7% 그거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이상정 위원  그것은 이미 나갔고, 그러면 현재는 집행잔액은 15억 남아서 사실상 대출은 다 된 건데 앞으로 회수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최대 관건인데 지금 분양은 2군데 된 거예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지금 분양은 2개 업체 정식으로 계약서 썼고요, 지금 사업계획서 제출해서 계약서 쓰기 전 단계까지 한 3~4개 업체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한 2만 5천 평 정도 됩니다.
이상정 위원  이게 2017년 7월까지 분양이 다 되면 음성군이 미분양 용지에 대한 매입확약 그 책임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나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분양 다 되는 게 아니고요, 420억이 들어오면 책임이 없습니다. 분양대금으로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은 대출금을 갚는 데에 우선적으로 집행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평당 54만원~56만원씩 분양하고 있어 전체가 한 530억 들어옵니다. 그러면 한 80% 정도 분양하면 아마 420억 될 겁니다.
이상정 위원  그럼 2개 업체 54억 분양된 것은 원금을 상환하나요, 아니면 갖고 있나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이 돈은 바로 분양계좌로 들어가고 계좌로 들어가는 순간 이 돈은 트리니티음성유한회사 그쪽 유보계좌로 들어가서 원금 상환하는 데 씁니다.
이상정 위원  생극산단에서는 다시 건드리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그렇습니다. 다시 사업비로 돌려서 집행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분양이 얼른얼른 되어서 트리니티 계좌로 들어가면 그만큼 이자부담도 많이 줄어들겠네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이미 집행한 것은 선취이자를 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돌려받지는 못 하고요, 기간이 도래하면 다시 연장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하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이게 420억이 한 번에 가져온 것이 아니고 50억, 70억, 100억 이런 식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그때 1년씩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다시 연장하든지 갚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때까지 분양이 되어서 자금이 들어오면 연장하지 않고 분양이 안 돼서 자금이 안 들어오면 다시 1년씩 연장하죠.
이상정 위원  어차피 이게 위험부담 때문에 그러는데 그럼 분양이 되면 분양이 되는 계약 상황이나 그리고 분양되었을 때 돈이 들어오는 것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음성군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저희는 크게 관여할 게 없고 처음에 대처를 할 때부터 이 돈은 들어오면 생극산단 법인도 손대지 못 하게 되어 있어서 트리니티가 전부 관리를 합니다. 들어오면 전부 거기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이상정 위원  그러면 분양만 체결돼서 돈이 입금이 된다고 하면 아예 별도 그 계좌로 입금된다 그 얘기시네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분양에서 계약할 때는 생극산단 법인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지만 바로 여기서 트리니티음성유한회사 유보계좌 쪽으로 돈이 넘어갑니다. 그렇게 대출약정이 되어 있어요, 손 못 대고. 그러면 그것은 바로 유보계좌에 있다가 약정일이 지나면 그때그때 거기서. 예를 들어 이번에 7월에 100억 짜리가 돌아온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통장에 50억이 있다, 분양대금이 50억 있다 그러면 50억은 거기로 갚고 50억만 남잖아요. 50억만 연장을 한다든지 100억이 들어오면 100억을 다 상환하고 마는 거고 그런 식으로 계속 통장에서 빼지도 못하고 돈 정리가 됩니다.
○위원장 이대웅  이상정 위원님, 지금 이 시간은 공영개발 결산 승인의 건이니까 이것은 산업개발과장님이 먼젓번에 한 집행내역을 설명을 해주려고 한 거니까 이것에 대한 궁금증은 다음에 질의하시는 걸로 하고요, 특별회계에 대한 것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얘기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2014회계예산 상ㆍ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 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최해룡  수도사업소장입니다. 2014년도 상ㆍ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은 2014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한울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시 100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목차, 총괄표, 2014년도 사업보고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페이지 상수도 공기업예산 결산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결산 총괄입니다. 가항 세입예산 결산액은 23억 7천만원이며, 나항 세출예산 결산액은 208억 8,200만원입니다. 다항 자금결산에 전기이월액과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기이월액은 28억 7,300만원입니다.
  34페이지와 35페이지는 설명드린 결산 총괄의 세부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수익의 부입니다. 영업수익 결산액은 90억 7,800만원이고, 영업외수익 결산액은 43억 2,700만원입니다. 하단부에 총 결산액은 134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비용의 부입니다. 영업비용은 일반관리비와 급수공사비 등 결산액은 94억 8,100만원입니다.
  38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 결산 총괄의 세부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자본예산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의 부입니다. 유형고정자산 매각수입 결산액은 수도계량기 매각대금으로 4,100만원이고, 자본잉여금 수입 결산액은 급수공사 신청 시 납부하는 분담금과 국도비 보조금 등 82억 9,300만원으로 하단부 자본예산 결산 총액은 83억 3,400만원입니다.
  43페이지 지출의 부입니다. 유형자산취득 결산액은 113억 4,500만원으로, 9개 읍면 배수지 유지보수비와 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 개선사업으로 건물 1억 7,800만원, 관로 신설 및 노후관로 교체사업비 등 구축물 105억 400만원, 수용가 옥외자동검침 설치사업비로 기계장치 5억 2,800만원,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1억 3,400만원이며, 하단부 총 결산액은 113억 4,500만원입니다.
  44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는 자본예산 결산 총괄의 세부내용과 예산총괄표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세 번째, 예산 이월액 조서입니다. 2014년도 이월사업은 소이ㆍ원남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5건으로 14억 4,100만원이며, 네 번째, 2013년도 이월액은 맹동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3건으로 전년도 이월액 3억 9천만원 중 4,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6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 관련된 세부내용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재무제표 중 첫 번째,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은 유동자산이 32억 2,700만원이며, 비유동자산은 833억 4,700만원으로 하단부 자산 총계는 865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 68페이지 부채 총계는 900만원입니다. 자본은 원시자본금이 351억 1,900만원, 자본잉여금이 453억 3,600만원, 이익잉여금이 61억 900만원으로 자본총계는 865억 6,500만원입니다. 부채와 자본총계는 865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하단부, 2014년도는 17억 6,400만원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70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등에 대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급수수익 및 총괄원가 중 일곱 번째 t당 수돗물 생산원가가 약 1,474.4원인데 비해, 여섯 번째, 수용가에 실제 부과하는 t당 요금은 685원으로 원가 대비 약 46%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목차, 총괄표, 2014년도 사업보고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3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결산 총괄입니다. 가항 세입예산 결산액은 244억 7,200만원이며, 나항 세출예산 결산액은 206억 800만원입니다. 다항 자금결산에 전기이월액+수입에서 지출액을 뺀 차기이월액은 37억 5,300만원입니다.
  26페이지 총괄표는 설명드린 결산 총괄의 세부내용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8페이지 사업예산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수익의 부입니다. 영업수익 결산액은 10억 4,700만원이고, 영업외수익 결산액은 125억 3,700만원입니다. 하단부 총결산액은 135억 8,400만원입니다.
  29페이지 비용의 부입니다. 총결산액은 97억 2,100만원입니다. 30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사업예산 결산보고서는 사업예산 결산 총괄의 세부내용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4페이지 자본예산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의 부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은 타회계 건설보조금 87억 4,400만원과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4억 1,800만원으로 하단부, 결산 총액은 91억 6,300만원입니다.
  35페이지 지출의 부입니다. 유형자산취득 구축물과 건설 중인 자산 102억 300만원, 비유동부채상환 정부차입금 원금상환 2억 1,50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 1억 2,400만원, 하단부 총 결산액은 105억 4,500만원입니다.
  36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자본예산 결산보고서와 이월예산 결산보고서, 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세 번째,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2014년도 이월사업은 금왕슬러지탈수기 수선공사 외 4건으로 23억 9,600만원입니다.
  48페이지 전년도이월액은 물 재이용관리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외 3건에 3억 4,100만원 중 3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재무제표 중 첫 번째,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은 유동자산이 38억 1,700만원이며, 비유동자산은 1,326억 8,700만원으로, 하단부 자산총계는 1,365억 400만원입니다.
  다음 60페이지 부채총계는 493억 9,500만원으로 유동부채가 20억 2,500만원, 비유동부채가 473억 7천만원입니다. 자본은 원시자본금이 617억 6,500만원, 자본잉여금이 458억 7,600만원, 미처리결손금이 205억 3,200만원으로 자본총계는 871억 900만원입니다. 부채와 자본총계는 1,365억 400만원입니다.
  61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2014년도 영업수익 10억 4,700만원과 영업외수익 125억 6,400만원을 합산한 136억 1천만원에서, 영업비용 108억 6,100만원과 영업외비용 29억 6,800만원을 합산한 138억 2천만원을 차감하여 당기순손실은 2억 1천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2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는 결손금처리 계산서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등에 대한 세부설명과 경영분석 참고자료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익 및 총괄원가 내용 중 t당 하수도사용료 총괄원가는 3,624원인데 비해 실제 하수도사용료 부과요금은 t당 216원으로 원가 대비 5.98%의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상ㆍ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수도사업소장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해룡  감사합니다.

ㅇ검토보고 : 전문위원

○위원장 이대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류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2014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14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4. 2014회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의 건

(15시53분)

○위원장 이대웅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기금별로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기금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2014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포함ㆍ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받게 된 것입니다.
  보고는 직제 순으로 하고 보고 후 바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6건의 기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복지실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주민복지실장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기금은 총 6개의 기금으로 13쪽부터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성과분석 보고입니다. 기금운용 개요로 본 기금은 1992년도에 설치되었고, 2014년도 수입은 250만원, 지출이 210만원, 2014년 말 조성액은 1억 1,200만원입니다. 2015년 운용계획은 수입 270만원, 지출 240만원입니다. 분석 결과 총평으로 저소득주민 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등 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지속적인 운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운영 성과로 2013년 집행실적은 320만원이고 2014년 집행실적은 210만원입니다.
  14쪽입니다.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으로 2014년 사업실적은 저소득자녀 장학금사업으로 7명에게 21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번,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쪽, 사업의 중복ㆍ유사성은 해당이 없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쪽 5번, 재원조성의 적정성으로 재원의 성격 및 규모로 적립액은 2014년까지 1억 1,200만원, 2015년도 사용계획은 240만원 해서 금년 연말에는 1억 1,230만원이 추정액입니다. 최근 3년간 수입 및 지출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기금운용 개요로 본 기금은 1999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14년도 수입은 1천만원, 지출이 900만원, 2014년 말 조성액은 3억 5,700만원입니다. 2015년에는 수입 900만원, 지출 800만원입니다. 분석결과 첫 번째, 총평으로 지체장애인ㆍ교통장애인ㆍ시각장애인단체에서 계획한 행사를 100% 완료하였습니다. 타 사업과 유사성이 없으므로 기금의 지속적인 운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운영의 성과 2013년도에는 900만원, 2014년도에는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달성으로 2014년 사업실적은 시각장애인 보행교육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번,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쪽, 사업의 유사성도 해당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쪽 5번, 재원조성의 적정성으로 2014년까지 적립액은 3억 5,700만원, 그리고 2015년 사용계획은 800만원입니다. 금년연말 추정액은 3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 실적은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2007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14년도 운용현황으로 수입이 6,800만원, 지출이 400만원, 2014년 말 조성액이 11억 6,400만원이고, 2015년 운용계획은 수입이 3,200, 지출이 3,200입니다. 분석결과 총평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해서 자활기금은 저소득층 및 자활근로참여자 등에 대한 자활지원을 목적으로 2008년 조성을 시작하여 2014년 현재 11억 6,4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사업운용 성과로 2013년도에는 1천만원을 집행하였고 2014년도에는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쪽,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입니다. 2014년 사업실적은 자활지원사업으로 10명에게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번,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쪽, 사업의 중복성ㆍ유사성도 해당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쪽 5번, 재원조성의 적정성으로 2014년까지 적립액은 11억 6,400만원이고 2015년 말 추정액은 11억 6,400만원입니다. 과거 3년간 수입과 지출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1986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14년도 운용 현황으로 수입이 960만원, 지출이 90만원, 2014년 말 조성액은 3억 6,100만원, 2015년 운용계획으로 수입이 860만원, 지출이 750만원입니다. 분석결과 총평으로 잘된 점은 청소년 진학에 도움을 주어 자립기반을 마련하였고, 미흡한 점은 운용계획에 비하여 신청자가 적어서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4쪽 2번, 사업운영의 성과로 2013년에는 집행실적이 없고 2014년에는 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으로 2014년 사업실적은 1명에게 학자금 90만 7,2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5쪽 3번,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6쪽 4번, 사업의 중복성ㆍ유사성도 해당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7쪽 5번, 재원조성의 적정성으로 2014년까지 적립액은 3억 6,100만원, 2015년 사용액은 780만원입니다. 2015년 말 추정액은 3억 6,180만원입니다.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1995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1996년도에 조례를 설치하였습니다. 2014년 운용 현황으로 수입은 2억 1,900만원, 지출은 1,700만원, 2014년 말 조성액은 8억 8,600만원입니다. 2015년 운용계획으로 수입이 2,100만원, 지출이 500만원입니다. 분석결과 총평으로 노인복지기금은 1996년부터 2014년 말 현재 총 8억 8,60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1999년부터 2014년까지 3억 7,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금의 존치 필요성은 지속적인 기금 존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42쪽, 사업운영의 성과로 2013년도에는 2천만원, 2014년도에는 1,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14년 사업실적은 대한노인회 지회 운영비로 1,200만원, 게이트볼대회로 50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3번,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3쪽, 사업의 유사성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4쪽 하단에 재원조성의 적정성으로 2014년까지 적립액은 8억 8,638만 1천원이고, 2015년 사용계획은 500만원입니다. 2015년 연말추정액은 9억 31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45쪽, 과거 3년간의 수입ㆍ지출 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 여성발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2003년부터 조성하였는데 2014년도 운용 현황으로 수입은 1,600만원, 지출이 1천만원, 2014년 말 조성액은 6억원입니다. 2015년에는 수입이 1,300만원, 지출이 1천만원입니다. 분석결과 총평으로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이주여성지원사업, 여성주간 기념식 및 여성대회, 여성교양강좌 등이 되겠습니다.  
  49쪽 2번 사업운영의 성과로 2013년도에는 1천만원을 집행하였고 2014년도에도 1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1쪽,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입니다. 2014년도에는 여성주간 기념식 및 여성대회에 1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번,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2쪽 하단에 4번, 사업의 유사성도 해당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3쪽 상단 5번, 재원의 적정성으로 2014년까지 적립액은 6억원, 2015년 사용계획은 1천만원입니다. 2015년 말 추정액은 6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거 3년간의 수입ㆍ지출 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요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가지 기금이 전체적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금인데 이게 실제로 보면 기금을 너무 소극적으로 쓰지 않았나, 기금의 존치나 의미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저번에 원금을 쓸 수 있게 조례도 바꾸기는 했잖아요? 전체는 아니고 일부 기금이잖아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저희 기금은 전체 조례를 싹 바꾸는 것으로 해서 개정 완료된 것도 있고 아직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안 한 것도 있잖아요. 조례를 다 바꿔서 적극적으로 이 기금을 쓰는 것,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연초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95%였는데  3월에 1.75%로 바뀌었다가 최근에 6월 11일에 1.5%로 또 인하되었어요. 그래서 이자가 계속 하락되고 이자 중에서 90%만 사용할 수 있게 종전 조례에 되어 있어서 원금까지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기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정과

○농정과장 남택용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열한 번째, 유기농소득개발기금과 열두 번째,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에 대한 2014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기농소득개발기금으로 87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본 유기농소득개발기금은 대소면 태생리에 위치했던 생동농산, 구 성분도관상수도원의 작고하신 구경림 수도녀님께서 민간기탁하신 금액으로 운용되는 기금입니다. 1995년도부터 1997년까지 3억원, 2010년에 5억원을 기탁, 총 8억원의 원금과 그에 따른 이자 5천만원을 포함하여 8억 5천만원의 기금이 2014년 말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은 기탁하신 고인의 유지를 받아 사업대상자를 유기농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다른 일반 소득개발기금보다 신청자가 없는 실정으로 당초에는 무이자에서 1년 거치 2년 상환이었으나 2010년부터 연리 2%의 1년 거치 2년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사업비를 2억원을 계획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했으며, 금년도에도 사업비를 2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소득개발기금 활성화를 위하여 이월이나 거치기간 연장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다수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부터 100쪽까지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입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전국 최초로 주민 발의에 의해서 제정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조례에 따른 기금입니다. 2012년도 조례가 제정되면서 2013년도에 군비 10억원, 2014년도에 군비 10억, 금년도에 10억원을 적립하여 현재 총 30억원의 기금과 그에 따른 이자 7,600만원을 포함하여 30억 7,6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2017년까지 매년 10억씩 적립해서 50억원이 확보된 이후 고추, 수박, 복숭아, 인삼, 쌀, 한우 6품목에 대하여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되었을 때 그 차액불을 지원할 예정이며 현재 기금 적립단계입니다. 조례상 지원 시기는 2018년부터이나 현재 일부에서 지원시기를 앞당겨줬으면 좋겠다는 뜻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조례 취지에는 저희 군비뿐만 아니라 농협, 축협, 인삼협동조합의 출연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농협이나 축협, 인삼협동조합의 출연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기금이 확보된 후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등 협의를 통해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농정과장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께서는 2건의 기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및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운용 개요입니다.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제정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로서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조례이며, 기금의 조성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수입으로 2014년 1억 7,900만원, 2015년에는 1억 9,4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분석결과 총평입니다. 기금조성 실적은 1억 7,900만원이며, 총 지출은 1억 8,300만원으로 음식문화 개선, 위생교육,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사용하여 음식문화 개선 및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지속적인 사업의 전개 및 지원을 확대하여 위생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따라서 군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하여 기금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58페이지 사업운영의 성과와 59페이지 정량적 성과지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입니다. 「식품위생법」제89조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 안전한 식품 공급 및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기금으로 기금의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ㆍ외부 기관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 사업의 중복ㆍ유사성은 해당이 없으며, 재원 조성의 적정성과 62페이지 수입과 지출 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음식문화 개선 및 사업의 지원 확대로 실질적으로 위생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기금을 운용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입니다. 65페이지 기금운용 개요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서 2006년 12월 4일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운용 현황은 2014년도 9,800만원을 조성, 1억 8,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2억 3,1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기금의 조성은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 기타 잡수입 등입니다. 분석결과 총평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의결된 사업에 대하여 지출하는 것으로 난방비 지원 87가구, 마을회관 개량 공사 56가구에 대하여는 상수도 설치 공사를 실시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마을의 주민복리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사업운영의 성과입니다. 2013년도 계획 대비 83.9%를, 2014년도에는 계획 대비 78.2%를 지출하였습니다.
  67페이지 정량적 성과 지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설치 목적의 유효성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으로 영향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감사원 등 감사에 지적된 바가 없으며, 난방비 지원, 마을회관 개량 공사, 상수도 설치 등 영향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금으로 기금은 존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69페이지 사업의 중복성ㆍ유사성은 해당이 없으며, 재원조성의 적정성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늘 환경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환경위생과장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강준원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성과분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2005년도에 제정되었으며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이고, 설치목적은 재난 예방ㆍ수습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4년도 12월 말 현재 조성액은 8억 8,800만원이고, 2015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6억 8,300만원, 지출이 6억 6,800만원으로, 1,5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석결과 총평입니다. 하천보수 및 정비사업을 통해 호우 및 태풍 같은 재난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기여하였으며, 소방자재 구입으로 자연재난 시 읍면에서 신속한 자재 조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였고, 각종 재산예방 홍보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사업운영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은 2014년도 74.1%이고,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달성도 세부내역은 2014년도에 구성소하천 외 10개 소하천에 대하여 보수정비사업 등 6억 6,500만원의 계획사업 중 4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5페이지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입니다. 기금설치 목적은 재난예방 및 수습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자연재해 저감시설 설치 및 보수, 재난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예방 활동입니다.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설치의 목적달성 정도를 보면 소하천 유지보수와 수방자재 구입으로 재난예방 및 자연재난을 저감시켰으며, 각종 재난예방 홍보물 및 물품 활용으로 재난에 대한 주민 경각심과 인식 등 관심도를 제고시켰습니다.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부ㆍ외부기관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기금설치 목적 변경에 대한 필요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사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유사성에서 타 회계 및 기금과의 중복ㆍ유사 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재원조달의 적정성에 있어서 재원의 성격과 규모는 73페이지 기금조성 현황과 내용이 같아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재원에 대한 과거 3년간 수입과 지출 실적에 대하여는 수입ㆍ지출에 대한 연도별로 작성된 표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여름 장마철 하천범람 및 가뭄 등 자연재난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음성군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제6조제7항에 따라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여 재난관리기금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안전총괄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하여 2014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금운용 개요, 분석결과 총평, 사업운영의 성과, 기금설치의 목적과 유효성, 사업의 유사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먼저 기금운용 개요입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1996년에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설치근거로는 「농촌진흥법」제18조에 따라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4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3억 4,200만원이며, 2015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1,100만원, 지출이 1,500만원으로 2015년도 말 추정액은 3억 3,8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석결과 총평입니다.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 지역사회 발전의 선도자로 신기술 조기보급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여 왔으며 농업인단체, 학습단체 지원으로 농업발전의 선두자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비 추가 확보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82쪽입니다. 두 번째, 사업운영 성과입니다. 사업비 집행실적은 당초계획 대비 2013년도 80%, 2014년도 69%입니다.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에서 전년도 평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입니다. 세 번째,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입니다. 기금의 설치목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ㆍ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 지적사항은 격려금 및 일비 지급 부적정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시정조치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사유로는 농업인학습단체를 지역발전의 선도자로 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기금존치의 필요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쪽입니다. 네 번째, 기금의 중복성과 유사성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재원조성의 적정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입니다. 과거 3년간 수입과 지출의 실적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으로 농업의 신기술을 신속히 보급하여 농업ㆍ농촌 발전에 선도적 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가 되어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감사합니다.



5. 2014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6시25분)

○위원장 이대웅  의사일정 제5항, 2014회계 세입 ․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2014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따른 답변내용을 토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전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작성과 관련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 위원  아까 예비비 관련해서 그동안의 과정이나 답변 속에서 반대하시는 의견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가닥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대웅  예비비 심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니 승인이 가부내용이 일단 들어가야 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토의를 해서 결정을 해주셔야만 보고서 작성을 합니다. 보고서 작성을 해 놓고서 뒤에 나옵니다만 특별위원회를 다시 소집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래도 승인 가부는 내용을 해 주셔야 되는데.
조천희 위원  위원장님이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임해 달라고 하셔서 깜짝 놀랐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봤잖아요?
○위원장 이대웅  예.
조천희 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는 건가 했더니 그게 아닌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비비나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결산에 대해서는 뭔가 위원님들이 생각할 문제가 있고 착오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군 권고 지정 심의위원들이 있어요. 그 심의위원들이 할 때에 이율이 됐든 뭐가 됐든 그때에 지역사회 기여도를 보든지 해서 면밀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결산은 그대로 결산입니다. 그 숫자가 틀리지 않았나, 제대로 쓰였나 하는 게 결산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지금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대체를 했습니다만 사실 전문위원께서도 이것을 상당히 심도 있게 분석을 했던 사항인데 맨 끝에 보면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된 사항은 없으나 업무협의 차원에서 앞으로 사업부서에서는 예비비 사용 요구 시 의회에 사전설명을 하고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권고사항으로 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먼젓번에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서 미안하다고 사과의 말씀과 함께 어떠한 법령이나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 관계법령에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자체 내부규약을 만들어서 특별히 시달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들 그것을 인정을 하시고, 여기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늦게라도 이런 조치계획을 세우고 위원님들한테 사과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피력을 하셨어요. 위원님들 몇 분이 하셨는데 이것을 봤을 때는 지금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나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 쪽으로 저는 강력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어떠신지 의견을 제시를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대체적인 여론이 그렇다면 위원장님께서 적절히 판단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거수라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발언을 하셔도 됩니다. 일단 가닥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윤창규 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예비비 승인 건은 한두 차례 거론한 것도 아니고 아까 조천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상정 위원님도 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갖고 계속, 먼저도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 해서 저기까지 하고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실장님이나 산업개발과장님이 사과하시고 다 그런 부분인데 이것가지고 계속 논의되는 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동완 위원님이 계시면 좋은데 지금 안 계신데 이런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걸 우리가 예비비 때문에 한두 번 그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김윤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윤희 위원  8가지 중에서 7가지는 통과가 되고 마지막 예비비 4억에 대한 것은 통과가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부분적으로는 찬성이 안 되고 묶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렇기로 말하면 찬성 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대웅  의회 차원에서 자문을 받은 결과로는 8가지를 한 번에 승인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맞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서로가 의견차가 있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계세요?
이상정 위원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어쨌든 예비비 관련해서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정확히 지적해서 새로운 질서를 잡았다는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현재 이게 다른 사안이 아니고 태생산단 건이 현재 마무리가 안 되고 계속 진행 중이고 쟁점인 사안이기 때문에 다른 7가지 사안하고 똑같이 넘어가는 것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다만 7가지 부분은 찬성을 하더라도 마지막 때문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되지만 어쨌든 이 태생산단이 계속적으로 현재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의회에서 확실하게 반대 입장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저는 이것은 반대의견을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계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고서 작성에 관해서 위원장인 제가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인 저와 간사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조천희 위원  아니죠. 위원장님 이것은 짚고 넘어가셔야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대웅  그래서 이것을 작성을 해서 19일에 다시 또 해야죠.
조천희 위원  맞습니다. 19일에 하는데 위원장님이 보고서 작성을 간사위원하고 같이 하는 건 좋은데 위임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결의된 사항을 가지고 하는 건데 거기서만 맡겨달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의견 제시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대웅  그러니까 그 의견 제시한 것을 기록을 하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이 7명이니까 의견 발언을 다 하셨잖아요, 반대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이상정 위원님하고 한동완 위원님이고, 나머지 네 분은 승인을 하시는 것으로 하셨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일단 보고서를 작성을 할 겁니다. 한 다음에 다시 이 자리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정확히 받아야죠. 지금 어떻게 결정을…….
조천희 위원  작성해서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대웅  여기 2차 회의에서 해야죠.
조천희 위원  2차?
○위원장 이대웅  예, 그러고 나서 본회의장으로 가야죠. 그 안에 한 번 더 걸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하신 의견을 종합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죠. 그다음에 2차 회의를 여기서 또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의견을 다 지금 기록으로 남기고 있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그때 가서 여기에서 다시 한 번 2차 회의를 열어서 가부가 어떻게 나느냐, 순리대로 가서 승인이 나면 좋고 만약에 안 나면 다른 채택방법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결과보고서 작성은 해야 되니까요.
조천희 위원  지금 절차상 맞는 거예요, 의사팀장님?
○의사팀장 오상순  예, 오늘 말씀하신 의견을 반영을 해서 19일에 하고 그러고 나서 본회의에 상정을 하는 겁니다.
조천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19일에 이거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의사팀장 오상순  여기에서 2차 예결위를 하고 나서 본회의에 상정을 하는 겁니다.
○의장 남궁유  2차 예결위를 하고 나서요?
○의사팀장 오상순  예, 2차 예결위.
○의장 남궁유  그럼 22일에 가서 의결한다는 건 뭐예요?
○위원장 이대웅  본회의로 가야지요.
○의장 남궁유  여기서 의결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이대웅  오늘은 의견만 묻는 거니까.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의견 청취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와 간사님하고 의사과 직원들이 오늘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결과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19일에 다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열어서 여기에서 다시 한 번 걸러야지요. 정확하게 거른 다음에 22일에 본회의에 가서 상정을 합니다.
○의장 남궁유  오늘 아주 해치우지, 왜…….
○위원장 이대웅  위원님도 한 분 안 계시고 결과보고서 작성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의장 남궁유  한동완 위원님은 잠깐 어디 갔나보네.
○위원장 이대웅  그래도 의사과에서 내용을 정리할 시간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안 되죠.
조천희 위원  이렇게 두 번씩 하는 게 맞아요? 당초에 의견이 일치하든 말든 그 결과를 갖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장에 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의사팀장 오상순  지난번에 현지확인특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현지확인하겠다고 하고 다녀오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결과보고서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서는 채택이 돼서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했잖아요?
○위원장 이대웅  하여튼 절차가 그전에도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어차피 위원장님하고 간사위원님이 찬성의견하고 반대의견 다…….
○위원장 이대웅  그러니까, 기록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결과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19일에 보여드리고 반대의견이 또 나오면 그때는 최종적으로 어떤 방법을 해야지요. 그렇게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 결과보고서를 다시 또 작성해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위임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본인이 제의한 바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월 19일 제5차 본회의 산회 후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 자리에서 개최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출석위원
  한동완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윤창규 위원
  김윤희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남궁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현기
  전문위원           윤석락

○출석공무원
  부군수이학재
  기획감사실장한동희
  주민복지실장김석중
  재무과장이재무
  농정과장남택용
  환경위생과장문근식
  산업개발과장허금
  안전총괄과장강준원
  수도사업소장최해룡
  시설관리사업소장이원호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