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음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6월 19일(금) 13시 34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4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14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시34분 개의)

○위원장 이대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시34분)

○위원장 이대웅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2014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안을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본 심사결과보고서 안은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5일까지 19일간 조천희 위원님과 양병준, 이장희, 심주섭, 정양훈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작성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작성하였고,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 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시고 추가하거나 삭제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대웅  한동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이것 지금 예비비를 다 묶어서 지금 승인을 받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대웅  예.
한동완 위원  왜 항목별로 나눠서 해야지 그것을 갖다가 예비비라고 해서 전체를 하세요? 의회에 보고도 없이 갖다 쓴 예비비까지 그냥 두루뭉술 묶어서 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의회 보고도 안 한 예비비는 다시 갖다 놓고 다시 승인을 받든 그건 별도로 하고 나머지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이대웅  하여튼 이 부분은 먼젓번에도 한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그런데 이게 예비비 8건 중 1건을 빼고서는…….
한동완 위원  그거는…….
○위원장 이대웅  글쎄, 우리가 이게 7건은 큰 문제가 없고 태생산단 예비비 지출 1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1건을 빼고서 예비비 승인을 하면 안 된다는 법률자문위원의 결과에 의해서, 또 조례상에도 이렇게 총괄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한동완 위원  그 조례안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저번에 봤을 때는 그것은 변경해서는 안 된다, 그 안에서 하나하나 사안에 대한 금액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지 사안사안별로 하는 게 안 된다는 게 아닌데 그것을 자꾸 확대해석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위원장 이대웅  담당 주무관, 총괄해서 예비비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 조례 좀 가져와 봐요.
  여기 우리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의장 남궁유  몇 페이지에 있는 건지 얘기해주세요.  
○위원장 이대웅  여기에는 없고 이게 음성군의회 회의 규칙인데 이게 제63조에 나와 있습니다. 63조에 보면 예산안의 의결, ‘예산안의 심사 보고가 있은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2.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예산이 8개의 항목이라도 각 부분별로 심사를 할 수 있지만 의결할 때는 총액을 묶어서 한 번에 승인 의결 여부를 물어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과연 기본상식에 안 맞을 수는 있지만 최민수 박사님한테 다시 이것을…….
한동완 위원  이거는 물어보는 기법을, 다시 한 번 물어봐주세요. 제가 볼 때는 같은 사안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지 같은 사업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각자의 사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비비에 각자의 사업을 갖고서 묶어놓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민수 박사가 얘기하는 것은 같은 사업인데 거기에서 사업비가 나눠진 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이것은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확인한 바가 없으니까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위원장 이대웅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게 2015년 6월 9일에 최민수 박사님이 답변한 건데요. ‘예비비 결산 각각 승인해야 함, 전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음. 그러나 일부 승인은 불가함.’ 이렇게 되어 있고, ‘부분 승인이 안 된다는 명문 규정은 없음. 그러나 예비비 지출내역은 각각 사업이지만 하나의 안건으로 전체를 놓고 가부를 의결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1개의 안건이 쪼개져 의결됨. 이 경우 부분 부결하지 말고 전체를 부결시켜야 함.’ 그러니까 이 박사님의 뜻은 8개 안건을 놓고 1개를 부결시킨다는 것은 전체 8건을 다 부결시킨다는 것이기 때문에 묶어서 한 번에 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한동완 위원  그 위에 ‘예비비 결산 각각 승인해야 함. 전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음.’ 이것에 맞추면 되는 거죠.
○의사팀장 오상순  이것은 이제 어떤 뜻이냐면 예비비 승인하고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이 있잖아요, 사실은 예비비가 다 연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비비 승인을 안 하면 세입ㆍ세출 결산도 승인을 안 해야 되는지…….
한동완 위원  지금 최민수 박사님의 이것은 어떠한 형태로 물었는지 내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으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맞지가 않는 게 사업이 각자 다른데 다른 사업을 갖다가 묶어서 그걸 갖다가 한 번에 승인해야 된다고 하면 여기 바보들만 앉혀서 지금 바보주머니 만드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건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최민수 박사님한테 물은 질의서를 갖고 와 봐요. 정식 질의서 갖고 와 봐요.  
○의사팀장 오상순  맨 뒤에 있고요, 뒷면에 있고 전화통화…….
한동완 위원  정식 질의서를 갖고 오라고요, 어떤 방식으로 질의를 했나! 이게 최민수 박사가 등신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느냔 말이냐, 이것을! 이게 어디, 참 나 세상에.
○위원장 이대웅  이것은 우리 음성군의회 회칙에도 있는 거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최민수 박사님이 고문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한동완 위원  그러니까 최민수 박사님이 저기한 것을 갖다가 어떤 형태로 질의를 했나 그 질의서를 보여달란 말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하지 말고. 질의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이거예요. 뭐로 질의한 거예요?  
○의사팀장 오상순  그 앞에…….
한동완 위원  공문을 보냈을 것 아니냐고요.  
○의사팀장 오상순  자문 내용이 있고…….
한동완 위원  그러니까 자문내용을 여기서 그냥 맞는 걸로 하지 말고 보낸 내용이 있을 것 아니냐고, 공문이. 그 공문을 갖고 와보라고.
○의회사무과장 김병혁  한 위원님, 제가 이 관계 규정을 보고서 판단하기에는 지금 이렇게 예비비와 예산 결산 승인하는 것을 따로 따로 하는 것을 2건의 안으로 처리를 하는 게 맞고…….
한동완 위원  지금 그러면 최민수 박사한테, 내가 얘기한 것만 얘기하란 말이야. 최민수 박사한테 질의한 내용 공문 갖고 오라고!
○의사팀장 오상순  저희가 공문은 없고요, 전화통화를 했고요. 그 전화한 사항을 여기에 기재를 한 겁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면 다시 공문으로 해서 제대로 받아서 이것을 하라고. 도대체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을 이것을 저기하니까 최민수 박사한테 제대로 받아서 해야지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의사팀장 오상순  저희가 여러 사안이 있고 그중에 최민수 박사님은 산단 예비비 관련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한동완 위원  글쎄, 그 설명을 듣자는 게 아니라 질의한 공문을 갖고 오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대웅  공문으로 한 게 아니라…….
한동완 위원  그럼 다시 하든지 해야죠.
○위원장 이대웅  담당 주무관이 전화로 질문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거를 읽어드릴까?
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저기하니까 공문으로 하든가 아니면 다수결로 해서, 나는 내 의견은 이러니까 다수결로 해서 하시든가 그것은 알아서 하시는데 나는 내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김병혁  한 위원님, 지금 이거는…….
한동완 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 얘기하는데 뒤에서 뭘 얘기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의회사무과장 김병혁  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한동완 위원  나는 내 의견을 얘기해서, 그럼 공문을 갖고 와라, 아니면 그냥 밀어붙이려면 의사결정해서 밀어붙여라! 나는 내 의견을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지, 나는 이해를 못 하니까!  
윤창규 위원  위원장님, 지금 한동완 위원님 말씀은 쉽게 공문을 갖고 오시든지 아니면 그냥 우리 위원님들끼리 가부를 하든지 그러시니까 잠깐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위원장 이대웅  이게 지금 정식 공문은 우리가 낸 건 아니고 이 사항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담당 주무관이 전화상으로 질문을 한 거고 질문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동완 위원님은 정식 공문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정식 공문을 발송한 것은 없으니까 이것을 갖고서 한동완 위원님이 정식 공문을 내서 다시 하시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이요? 자료가 정확하냐.
한동완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하여튼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위원님들이 동의하셔서 현재 담당 주무관이 질의한 전화내용의 답변에 수긍하느냐 아니면 지금 한동완 위원님 말씀은 정식으로 최민수 박사님한테 공문을 다시 띄워서 다시 자문을 받은 결과를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회를 해서라도 이것에 대해서 가부를 판단할까요?
윤창규 위원  잠깐 정회를…….
조천희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한다는 것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음성군의회의 회의규칙과 자문하시는 최민수 박사님의 답변을 존중을 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이것이 회기를 넘겨서 회기를 또 연장을 시켜서 처리를 한다, 지금부터 다시 받는다는 것은 좀 불가항력인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젓번에도 간담회 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별로 위원장님께서도 다 개별의향을 들어봤던 거고 분명히 최민수 박사의 답변보다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 안 돼야 하는 것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위원장님께서 의결로 가는 수밖에 없네요, 지금 전부 하다 보면. 먼젓번에도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고심을 했던 것 아닙니까? 개별로 다 의사진단도 해봤었고 전문위원의 전문검토보고서도 다 봤던 거고 이런 사항인데 위원장님이 적절히 처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을 갖다가 회기를 늘릴 수도 없는 거고.
○위원장 이대웅  또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대웅  예.
한동완 위원  그 문제와 더불어서 검사위원에 대해서도 자격여건이 안 된다, 그렇게 보는 것은 제38조 검사위원 선임에 대해서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중에서 강제규정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인이라고 하면 전문지식은 뭡니까, 자격증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 한 분도 없잖아요. 한 분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검사결과에 검사위원 자체도 강제규정까지도 어겨가면서 한 거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대웅  위원님 그 문제는 전에도 말씀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검사위원은 우리 위원들 8명이 선임을 결정해주고서…….
한동완 위원  위임해줬죠, 위임해준 건데…….
○위원장 이대웅  글쎄, 위임을 했든 어쨌든 간에 우리 8명이 결정해줘서 다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하지 마셔야 돼.
한동완 위원  위원장님 보세요. 위임을 해줬지만 위임을 편법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법 테두리에 맞춰서 하라는 의미지, 위임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라는 위임입니까? 위임할 때는 원칙에 따라서 그 원칙 안에서 하는 게 위임이지. 그냥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대웅  그 문제는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이미 다 결의된 사항에서 다시 재논하는 것이니까 그 문제는 거론하지 않는 게 좋고요. 아까 한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런 문제도 이거는 최민수 박사님한테 꼭 정식 공문을 받아서 자문을 받는다, 물론 그게 원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자문을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지만 우리 회의규칙에 있는 사항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전화상으로 이 내용을 질문을 그대로 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신빙성은 거의 있다고 보셔야지…….
한동완 위원  그러니까 회의규칙을 이해하는 게 제가 회의규칙 이해하는 이해력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이해할 때는 그것은 각각의 항목에 따라서 거기서 움직여지면 안 된다, 이것을 얘기한 것이지 항목이 전혀 다른데 그것을 갖다가 다 뭉쳐서 같이 하자는 거는, 그리고 최민수 박사에 대해서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저는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존중을 하시는 분이 최민수 박사가 이것 말고 다른 건에 대해서 계속 의견을 내놨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동의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이것은 최민수 박사를 그렇게 존중을 하는데 본 위원은 존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존중하죠, 당연히 이분이 전문가니까. 그런데 이분한테 물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물었냐 이거예요.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묻는 것에 대해서 아, 어에 따라서 달라지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묻는 방법을 전화로 했다니까 신빙성이 없다 이거예요, 전화로 어떻게 물었는지 아느냐고. 공문서로 딱 물었어야지, 공문서에 대해서 이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법률적으로 질의ㆍ답변 받는 것도 우리가 검토 받는 것을 어떻게 받습니까, 집행부에서 내놓는 얘기 그대로 하고 우리 얘기해서 같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받았는데도 반발을 하고 아니라고 하는데 그냥 전화로 물어서 그걸 갖다가 검토 받았다고 하는 게 이게. 이것을 문제제시를 안 했으면 몰라, 문제제시까지 했는데도 그렇게 해서 검토 받았다는 게 뭐든지 그냥 엉터리로 한 거고 생략하는 거지, 생략!  
○위원장 이대웅  하여튼 지금 한동완 위원님은 하실 말씀은 다 하셨고.
  다른 위원님들, 윤창규 위원님!
윤창규 위원  우리 결산검사위원 문제는 위원님이 조금, 왜냐하면 저희가 위임을 해서 그당시 만약에 그게 적절치 않았을 때는 우리 한동완 위원님도 그것에 대해서 발언을 해서 이게 안 맞으니까 다시 해서 하자고 말씀을 하셨어야 하는데 이 위원의 문제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우리가 먼저 거론도 했었어요,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세무사가 시간이 되니 안 되니 이런 문제도 얘기를 했었었는데…….
한동완 위원  그것은 위임을 했죠, 위임을 했는데 위임을 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위임은 법 테두리 안에서 위임이지 그것을 벗어난 위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임한다는 게 뭐예요, 그 규칙 안에서 하라는 얘기지.
윤창규 위원  글쎄, 그것을 그렇게 되어있었으면 그때 그런 문제가 났었으면…….
한동완 위원  그때는 위임하는데 몰랐죠, 그 이후에,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나 재무관리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누구 하나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 그런 분이 전혀 없을 거라고 어떻게 알겠어요, 이것을.
윤창규 위원  아니, 글쎄 그것을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그중에서 우리가 위임을 했을 때 처음에 바로 이렇게 되어서 “이것은 좀 부적절하니까 인원을 다시 구성합시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제 의견은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을 한 검사결과 인원을 갖고 다시 논한다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윤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은 그래요, 그것은 이야기하기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한 거니까 그냥 다수결로 가자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검사 끝난 것을 갖다가 지금에 와서 그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하기에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윤창규 위원  아니,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위원 명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그 문제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동완 위원  아니, 명단도 우리가 위임해줄 때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라는 거지, 그걸 갖다가 떼어놓고 하라는 것도 아니고 위임을 해줬을 때 당연히 거기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지, 나중에 이거 끝나고 나서 알았지, 여기서 회계사나 재무관리 전문지식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것 아니에요, 그 전에는. 그 이후에 안 거지. 나중에 결과가 나와서 안 거지.
○위원장 이대웅  하여튼 지금 이 시간은 검토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니까 한동완 위원님은 아까 말씀하신 그 안이고.
  다른 위원님들, 이 검토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검토결과서는 먼젓번 예결특위 하면서 충분히 다 개인 개인마다의 의견을 받아서 보고서를 작성을 했다고 보는 거니까 이것을 한번 잘 보시고서 혹시나 또 보완할 게 있으신 분은 말씀을 하시는데 한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 부분이고 그 외에 보완할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이 검토결과서를 갖고서 채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가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봐서는.  
한동완 위원  지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그만하겠는데요, 생략된 게 금고의 결산도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금고 결산한 근거가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 참고하시고 알아서 하세요.  
○위원장 이대웅  금고 결산에 대해서도 먼젓번에 한동완 위원님이 실과하고도 논쟁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이미 여기에 반영이 안 됐다고 하는 부분일 뿐인데 거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산검사위원들이 다 해준 것…….
한동완 위원  제가 그래서 그것도 안 들어가 있고 검사위원들이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다른 분들은 그냥 그 행정적인 경험이 있어서 좋다 이거예요. 있는데 한 분이라도 그중에 재무관리에 전문지식인이 없었다, 그래서 검사에 다른 분들도 다른 데에 능력은 있으신 분이지만 거기에 한 분을 더 해서라도 재무관리에 전문지식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금고의 결산 당연히 못 본 것 아니냐 이겁니다.
○위원장 이대웅  우리가 여기 금고 결산에 대해서 한동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여기 종합의견에 삽입이 안 됐다는 말씀인데 그것을 일부로 뺀 것은 아니고 그때는 그렇게 다 됐다고 서로가 실과장님들하고 답변이 오갔기 때문에 여기에 삽입을 안 시킨 것이니까 이것은 종합의견에 집어넣겠습니다. 한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자격을 갖춘 분이 다음에라도 이것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종합의견에 보완내용으로 제시를 하는 걸로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대웅  조천희 위원님!
조천희 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3월 2차 간담회 때 전 차수에서 할 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위임을 해주셨고, 한동완 위원님은 “조천희 의원님께서 알아서 하세요.”라고 답변을 주셨던 사항이고, 거기에 보면 ‘전문지식을 가진 세무사나 법무사 이런 사람 등’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분야에서 현재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도 괜찮다. 우리 이대웅 위원님이 “농협에 있었거나 농협에 근무한 사람도 괜찮죠?”하고 또 거기서 물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얘기가 됐던 거고, 그다음에 이것이 선정이 되어서 4월 7일에 우리가 간담회 의회보고사항을 할 때 아홉 번째,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예산결산위원 결정에 대해서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5월 18일부터 6월 5일까지 19일간 대표위원은 조천희고 양병준 전기획감사실장, 이장희 강동대 교수, 심주섭 전 음성읍장, 정양훈 전 농협상무 이렇게 해서 위촉식은 5월 예정이라는 것까지 전부 위원님들께서 일단은 승인을 해주신 사항을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로서는 더 이상 이런 세입ㆍ세출 결산위원에 대표위원이 될 일이 없겠지만 앞으로라도 동료 위원들께서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지금 한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존중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무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이고 금왕이고 세무사를 많이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세무사를 하면서 거기 와서 할 수가 없다, 시간적 여유가 없다 해서 세무사를 하지를 못 했습니다. 19일간 자기들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번 어느 세무사가 여기에 한번 참여를 했었대요. 했는데 계속적으로 본연의 일 때문에 미루고 하게 되다 보니까 도저히 미안해서 할 수가 없다 해서 세무사들은 아마 하실 분이 없을 겁니다, 하는 이런 답변도 받았었던 거고 그런 제안설명을 해줬던 사항인데 하여튼 그렇게 전문지식이 없고 지금 예산결산 그런 것을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예산은 벌써 이미 그 전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사항을 쓰고 안 쓴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것을 줄 때는 세무사한테 맡기죠? 처음 작성을 할 때는?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
조천희 위원  세무사한테 전부 맡겨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것을 갖다가 또 위원들이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이것을 다루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한동완 위원님 말씀도 지난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배우는 뜻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가 아주 꼭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회의록이나 회의서류를 봤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격적으로 위임을 해주셨고 그 위임된 사항을 또 그 명수대로 승인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논쟁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다 심도 있게 판단을 하고 위원 하나하나 선정을 할 때도 저 자신도 더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하여튼 지금 결과보고서 갖고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거의 다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시 거론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요.
한동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대웅  이것만 얘기하세요,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한동완 위원  이게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검사위원님들 자격이 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이 자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공인회계사나 재무관리 등의 전문지식인이 있어야 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분들이…….
○위원장 이대웅  아니, 그것가지고 논쟁을 할 건 아니니까 위원님, 그런 얘기는 서로가 안 하시는 게 좋은 거고 먼젓번에 한동완 위원님이 충분히 그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고 다 공감하기 때문에 그래도 여하튼 간에 이미 다 위원님들이 동의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한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다음 결산검사 때 충분히 반영하는 것으로 기록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이 결산보고서에 대해서만 이것을 작성을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채택하는데 결정을 해주실 거냐 그것만 하세요, 지금. 이게 한 가지, 만약에 이 결산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22일에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이 주재하면서 거기서 다시 수정을 요구하거나 그러면 이것은 수정이 안 된다는 것은 아셔야 되고, 오늘 위원님들이 채택을 하면 이게 원안으로 본회의로 간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수정은 안 되지만 어떻게 됐든 거기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은 분명히 회의장에서 제가 강력하게 할 거니까 참고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원칙이 아닌 것을 이것뿐만 아니라 4억에 대해서 예비비 보고 안 하고 쓴 것도 그냥 다 두루뭉술 넘어가면서 이것까지 이렇게 하는 위원님들 저기를 저는 낱낱이 제가 거기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제 의사를 밝히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이 채택하려고 하는 결과보고서 안에 대해서 혹시나 이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물론 본회의장에 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8분이 이것을 채택을 해주시면 1~2분이든 3분이 됐든 4분이 됐든 간에 이게 만약에 오늘 과반수로 채택이 되면 이게 원안으로 본회의장에서 순조롭게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또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한동완 위원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런 모습은 결국 이게 작년도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다 본 거고 또 예비비도 다 우리가 그동안 다뤘고, 예비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이나 실무자들이 물론 그냥 이런 자리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정식 사과는 없었습니다. 오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채택이 되면 가능한 한 본회의장에서는 혹시나 거수로 한다거나 비밀투표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군민들한테 보이는 모습이 안 좋아보여서 가능한 한 여기서 이 안이 채택이 되면 이 원안으로 가는 것을 원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혹시나 이 보고서가 조금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약간이라도 이것을 다시 보완해서 하면 본회의장에 그냥 우리가 승인하는 것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거수하고 이러는 것은 군민들이 보는 모습이 상당히 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조천희 위원  위원님들, 채택 동의하셔서 마무리 하시죠.
우성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대웅  예, 우성수 위원님!
우성수 위원  지난번에 보고서 작성하기 전에 여기서 회의한 내용이 올라와 있고 그때 반대의견을 냈던 위원님들도 올라와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것은 금고에 관한 게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여기다 보충을 해서 채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어떤 거요?
○위원장 이대웅  여기에 금고에 관한 것을 안 넣었어요. 충분히 대화가 돼서 안 넣은 부분인데 그것은 넣겠습니다. 이게 원래 사실은 8번에 태생산단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본회의장에 가서 거수를 해서 투표를 하는 게 좋은 모습이 아닌데 한동완 위원님은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한동완 위원  그런데 우리 이대웅 위원장님도 언제부터인가 참 나는 이해할 수 없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왜 본회의장에 가서…….
○위원장 이대웅  아니, 제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한동완 위원  아니, 당연히 할 수 있고 지금 힘의 논리로 그냥 해서,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본회의장에 가서 분명하게 해서 주민들이 다 알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그냥 어떻게 서로 말 맞춰서 가서 주민들 앞에서 보여주기만 하려고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꾸 주민들한테 보이는 게 무섭다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는 얘기죠. 어떤 거라도 다 보여줄 수 있어야만 그게 원칙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위원장 이대웅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이게 8명이 채택을 해놓고 또 거기 가서 개인 발언을 한다? 이것은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여기서 채택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한동완 위원  저는 반대니까 하겠다는 얘기죠.
우성수 위원  그것은 가능한 한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이고 의원님이 의원대에서 발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대웅  그럼요, 상관없죠.  
우성수 위원  그리고 예비비 사전승인의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회의가 길어져서 이행계획을 받아봤는데 이게 저희가 2015년도 2월 16일에 정례의원간담회에서 얘기가 나와서 그 후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다음에 2014년 12월 19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에서 예비비 사용에 대한 것을 시정을 해달라는 요구서가 있어서 그것을 공문을 기획감사실에서 낸 게 여기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조건에서 의안을 채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그것은 이미 다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다 되어있는 사항인데 지금 제가 볼 때 한동완 위원님이 불만이 꽤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한 관계공무원님들이 그 잘못된 것을 심사결과보고서에 안 넣었다 혹시 그런 뜻은 아닌가요? 넣어달라고 하면…….
한동완 위원  지금까지 여기 위원님들 생각해보세요. 허금 과장님이 여기 와서 보고사항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언제부터 “보고사항을 누락시켰습니다.” 한 게 얼마나 됐어요, 계속 아니라고 버텼어요. “의회 보고사항 아니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버티다가 한 마디 딱 “죄송하게 됐습니다.” 한 마디 하니까 그제서 이상정 의원님이 그랬죠, 사과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게 사과해주셔서 감사할 일입니까? 저는 진짜 그 얘기 듣는 순간 정말 치욕스러웠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보고하는 공무원이 그 따위로 계속 아니라고 여기 와서 큰소리 치고 그러다가 할 수 없이 물러날 데가 없으니까 자기 실수한 것을 시인했다고 해서 사과해주셔서 감사하다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지금 어법이 거의 다 그래요. 보니까 회의할 때 보면 어법이 이것은 앞에서 무엇 무엇은 잘못했다, 그러나 그냥 가자. 이것 말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의회가 있어야 되는 건지 없어야 되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뭔가 의회에서 확실하게 금을 긋고 앞으로는 그래서 안 된다는 어떤 결단을 보여주고 시정을 시키려면 뭔가 시정을 시켜야 되는데 가다가 그냥 어지간하게 술렁술렁하다가 조금 하다가 말고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고. 이것은 의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저하고 뜻을 다르게 하는 분들은 다르게 하겠죠. 그럼 거기에 맞게 하셔라 이 얘기예요.
조천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대웅  예, 조천희 위원님. 얼른 간단하게 해주세요.
조천희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가 심사결과보고서를 이렇게 작성을 해서 본회의장에 상정하겠다 이게 채택 아닙니까. 이것만 채택하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본회의장에 가서 본인이 할 얘기도 있고 의사진행발언도 할 수 있는 거고 불평불만 다 할 수 있는 거고 하다 보면 거수가 됐든 거기서 결정이 돼서 가는 건데 이 시간을 너무 소모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께서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서 우리가 하는 것은 의안을 상정하느냐 안 하느냐 채택만 해주는 것이지 이것을 의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대웅  그래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 다 하셨으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려도 별 대안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현 검토보고서의 안을 가지고서 채택을 하느냐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제 의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고요. 어쨌든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과거에 관행이나 이런 부분들 잘못하고 새롭게 질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사전에 서명을 받는 것은 우리의 성과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가지고서 그동안에 과거에 잘못된 문제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어쨌든 예비비에 태생산단 관련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그 부분을 승인하자고 하는 이 보고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하여튼 이 결과보고서 채택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7분인데 예비비 사용, 세입ㆍ세출 예산 통틀어서 우선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비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요.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묶어서 다 승인을 해줄 거냐, 부결할 거냐를 묻겠습니다.
  이 2가지를 다 승인을 하는 것으로 채택을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젓번에 채택한 내용과 똑같이.
  그럼 이의가 있으신 분 두 분, 저도 먼젓번에 여기 회의서류에 마찬가지로 반대했던 부분이고. 그러면 채택한 것으로 일단은 결정을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가부로 거수로라도 해요.
○위원장 이대웅  여기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이 안에. 이 안에 나와 있는 거니까.
  심사결과보고서 안을 원안대로 채택하는 것으로 선포를 합니다.
○의장 남궁유  한동완 위원님하고 이상정 위원님하고 두 분만 반대하는 걸로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부군수 이학재  이대웅 위원장님까지 세 분이시죠.
○위원장 이대웅  이상으로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4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석위원
  한동완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윤창규 위원
  김윤희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남궁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현기
  전문위원           윤석락

○출석공무원
  부군수             이학재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