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2월 20일(월) 10시 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4. 음성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5. 음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ㅇ5분 자유발언(이상정 의원 발언)
1. 제28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음성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음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이상정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 자유발언(이상정 의원 발언)
오늘 본 의원은 음성군 발전에 있어서 아주 절실하다고 생각되는 문제에 대해서 호소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음성군은 대규모 산업단지와 기업유치로 인한 15만 음성시 건설을 군정의 핵심목표로 걸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커다란 기관차처럼 전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우려하고 비판도 하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강력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건설과 이로 인한 기업유치로 고용창출을 만들어내고 이를 음성군 인구증가로 이어지게 하여 15만 음성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계획입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안정된 소득을 유지하고 삶의 질이 확보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한 꿈과 노력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심히 우려되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음성군에는 2,1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고 그 중 300인 이상의 비교적 큰 기업이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 원남산단에 입주한 대표적인 기업이 신세계푸드입니다. 2015년 매출액 1조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농식품을 조리 가공하여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에 납품하는 알짜 대기업입니다. 기업의 브랜드가 있어 이를 유치하기 위해 충북도와 함께 2012년 6억원의 소중한 혈세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세계푸드는 우리 음성군의 이러한 기대와 희망을 저버렸습니다. 농ㆍ축산물을 가공하면서 단 1개의 지역 농ㆍ축산물을 쓰지 않았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생산직 노동자를 300여 명 쓰면서 단 1명도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음성군이 원하는 것이 이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업들이 왜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쓰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저임금을 주기 위한 것이고 산업재해를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것이고 수시로 필요인력을 고무줄처럼 쓰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노동자들의 적정한 임금과 안전한 일자리 산재보험은 없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이윤만 극도로 올리기 위해 노동자들을 머슴처럼, 노예처럼 부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 노동자들은 대부분 음성군민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이며 우리들 자신입니다. 그분들의 다수가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을 받아내기 위해 간 곳은 음성군청도 아니고, 노동부도 아니고, 무료로 군민 노동자를 위해 봉사하는 음성노동인권센터입니다. 일하다 다친 군민들도 노동인권센터를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모이고 모인 사례들을 모아 노동인권센터와 음성민중연대가 기자회견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냐고 놀라워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음성군에 입주한 상당수의 기업이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신세계푸드는 특히 더 심한 경우지만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이 이 분야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본 의원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가 당연한 것입니까? 이 문제를 계속 이렇게 놔두어야 하는 것입니까? 2천여 개의 공장에 다니는 군민들이 약 4만여 명입니다. 국가적으로 공식적인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약 950만 명이라 합니다. 음성지역의 고용노동 상황이 전국적으로 가장 열악한 안산시와 비슷하다 할 때 4만여 명의 군민 노동자 중 일부만 제외하고 대부분 비정규직일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최저임금, 체불임금, 부당해고, 산업재해, 그리고 전국 최고의 산재 사망률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노동시장에 이주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저임금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와서 집을 마련하고 가족과 함께 산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로 인한 고용창출이 없기 때문에 음성군의 기업유치로 인한 인구 증가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음성군 최근의 인구 증가가 매년 1,500여 명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2020년 15만 음성시 건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모든 것의 책임이 기업들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음성군이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고 이러한 기업정책이 계속되는 한 희망은 없다는 것입니다.
한화첨단소재 50억 현금 지원, 태양금속 70억 지원, 현대중공업 100억 지원 등 거액의 기업유치 자금을 쏟아 부으면서도 이들 기업에서의 고용창출, 양질의 일자리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음성군 행정은 기업유치만 했지 그 이후 기업과 관련된 군민들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음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는 상시적 노동인력 확보가 선택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이웃 진천군에서는 이 고용문제에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고 합니다. 실속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역인재 할당제 등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진천군이 노력하고 있고 이러한 성과가 진천군의 인구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음성군의 앞으로의 기업유치, 경제정책, 일자리창출, 이로 인한 인구증가 정책의 수정을 요구합니다. 현재의 저임금, 최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 이에 따른 기업의 구인의 어려움을 양질의 생활임금, 적정임금, 정규직 일자리, 이에 따른 우수인력 유입, 그리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 기업 경쟁력 강화로 나아가도록 음성군이 정책적 전환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번의 신세계푸드의 파동이 마무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 결과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으로 체불임금 약 1억 5천만원이 그동안 일했으나 정당하게 받지 못했던 수백여 명의 비정규직 군민 노동자들에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군민 노동자의 아픔 해결을 시민단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음성군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모든 사항을 다음의 요구사항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세계푸드는 그동안의 전체 비정규직 생산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둘째, 음성군은 6억 현금을 지원한 신세계푸드에 정규직 노동자 고용을 요구하여 2012년 합의안 대로 고용창출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셋째, 음성군은 앞으로의 기업유치 시에 정규직 고용을 유도하여 실질적인 고용창출이 이루어지게 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게 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인구유입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의원 그리고 군수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의 충정 어린 의견을 신중히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로지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음성군의 진정한 발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것뿐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6일자로 조천희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017년 1월 17일자로 조천희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음성군수로부터는 2017년 2월 14일자로 음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8분)
제28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2월 20일 하루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8분)
제28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조천희 부의장님, 남궁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천희 부의장님, 남궁유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음성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음성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9분)
조천희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성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는 현재 음성군에서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만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있는 반면에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지원 조례가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어 해빙기나 우기에 균열 등으로 인한 붕괴 위험이 항상 존재하여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는 지원 대상을, 제4조~제5조에는 보조금의 지원 기준 및 지원대상 사업을, 제6조~제7조에는 보조금의 신청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제8조~제10조에는 착수신고, 보조금의 지급 및 지원 결정의 취소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안 내용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지난 2017년 1월 2일부터 1월 10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 제출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1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보조금지원 시설이나 단체 등을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공공활용도를 높이고자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는 적용범위를, 제4조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을, 제5조~제8조에는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의 설치 및 장소를, 제9조, 제10조에는 비용부담, 관리감독 및 평가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안 내용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지난 2017년 2월 3일부터 2월 10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보조금의 방만한 운영과 이에 따른 보조금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음성군에서 지원되는 시설이나 단체 등에 표지판을 설치하여 보조금이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5. 음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4분)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조례명은 음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음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단장을 조정하여 평가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평가단장을 현재 부군수에서 행정복지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5조제2항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2페이지와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법령은 4페이지 「지진ㆍ화산 재해대책법」제21조에 의거하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은 조례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지난 1월 19일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비용추계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6년 12월 27일부터 2017년 1월 16일까지 했으며 제출된 의견 없습니다.
음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 신설 등 조직개편 사항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체계에 반영하고 근무방법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대규모 재난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2항,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에 국 체계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4조제2항제2호 및 별표5에 총괄조정관을 기획감사실장에서 행정복지국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제2항제3호, 통제관을 재난관련 담당 부서장에서 재난 종료에 따라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으로, 안 제4조제2항제4호, 담당관을 재난수습 부서의 과장에서 부서의 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별표5의2, 근무방법을 ‘실무반의 팀장 및 반원은 종합상황실에서 24시간씩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에 ‘다만, 재난사항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추가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의하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은 조례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지난 1월 19일에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비용추계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6년 12월 27일부터 2017년 1월 16일까지였으며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음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체계 및 근무방법을 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음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음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을 국장책임제로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음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체계 및 근무방법을 음성군 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7.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3분)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9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조항은 법령근거가 없는 사항으로 규제개선을 위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6조의2 조항을 신설하여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기존에는 공장 등의 건축가를 제한하였으나 대기ㆍ수질ㆍ소음 등 환경오염이 배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50조의2호에 대해 개발진흥지구 내 자연녹지지역에서 건폐율을 20%에서 30%로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안 제55조의3 조항을 신설하여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경우는 건폐율을 20%에서 30%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56조에 대하여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 중 산지유통시설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57조의3 조항을 신설하여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내 건폐율을 계획관리지역은 50%, 자연녹지 및 생산관리지역은 30%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78조의3 조항을 신설하여 법령 위임사항인 위원회의 운영세칙 중 위원의 제척ㆍ회피와 안 제78조의4 조항을 신설하여 의견 청취에 관한 세부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조항의 순서 변경에 따라 조례상의 관련 조항에 적합하도록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조례 개정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발췌는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는 주민지원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자치행정과의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결되었으며, 2017년 1월 19일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6년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과 규제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규제개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28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한동완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정성엽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경제개발국장허금
미래전략담당관김정묵
자치행정과장권순갑
안전총괄과장최태옥
평생학습과장정선구
주민지원과장송동주
사회복지과장안현기
문화홍보과장장서현
세정과장박태규
회계과장윤봉한
민원과장이종섭
경제과장송원영
축산식품과장남원식
건설교통과장윤병일
도시과장박대식
산업개발과장조일원
허가과장박순창
농업기술센터소장최창묵
○회의록서명
의 장 윤창규
의 원 조천희
의 원 남궁유
사무과장 안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