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2년 10월 14일(금) 09시 59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1. 음성군 음성사랑행복위원회 운영 조례안
2. 음성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음성군문화예술체험촌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4. 음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5.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음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202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8.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부의된안건1. 음성군 음성사랑행복위원회 운영 조례안2. 음성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3. 음성문화예술체험촌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4. 음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5.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6. 음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7. 202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ㅇ군수 인사말씀8.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가. 기업지원과장나. 도시과장다. 건축과장
(09시59분 개의)
○의장 안해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재옥 의회사무과장 이재옥입니다. 제34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상정 현황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으며 10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는 박흥식 의원이, 간사에는 조천희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3일 박흥식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음성군 음성사랑행복위원회 운영 조례안
(10시01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 음성사랑행복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기획감사실장 이창현입니다. 음성군 음성사랑행복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사회 문제의 정책에 대하여 거버넌스 협의체 구축을 위해 음성사랑행복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위원회 기능과 안 제3조에 구성, 안 제7조에 운용, 안 제8조에 분과위원회, 안 제9조에 운영위원회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전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군민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음성사랑행복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호, 음성군 음성사랑행복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의견을 모으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음성사랑행복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신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 음성사랑행복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음성군 음성사랑행복위원회의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음성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음성군문화예술체험촌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0시05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2항, 음성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문화예술체험촌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문화체육과장 안예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호, 음성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음성박물관 건립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7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는 조사ㆍ연구의 의뢰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며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으며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 제외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없었으며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박물관 건립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호, 음성군문화예술체험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등이며 제안이유는 음성군 문화예술체험촌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시설 운영의 연속성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운영계획, 시설 현황입니다. 소재지는 생극면 오신로로 직원은 2명으로 시설규모는 부지면적이 1만 864㎡, 건축면적은 983.01㎡, 체험관, 공연장, 전시관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3년간입니다. 위탁범위는 문화예술체험촌 시설 관리 및 운영이며 수탁기관은 협동조합 잉홀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양호하여 수탁자격을 충족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예산은 1억 230만원이며 위탁사무는 문화예술체험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문화예술체험촌 전시관 등 시설 관리업무 등입니다. 수탁기관 선정ㆍ심사 방법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10월 중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선정기준은 수탁단체의 재정능력 및 실적 3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50점, 지역주민과의 협업ㆍ소통 20점 기준으로 심의할 계획입니다. 심의방법은 사업계획서 제안설명 후에 심사위원 질의ㆍ응답 평가를 거쳐 총점 70점 이상인 경우에 적격자를 인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0월 중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11월 중에 민간위탁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문화예술체험촌 위탁기간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에 대한 재계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호, 음성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역문화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전달하기 위한 음성박물관 건립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자문ㆍ심의하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40호, 음성군문화예술체험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성과평가 결과 자격을 충족한 현 위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음성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문화예술체험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음성군문화예술체험촌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0시14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최윤복 경제과장 최윤복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음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신설되어 위임사항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안 제5조는 산업재해 예방지원사업, 안 제6조는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안 제7조는 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대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제시된 의견을 안 제5조의 단서 조항에 추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는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연 전문위원 김기연입니다. 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41호, 음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음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18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정석 회계과장 서정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에 따라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총괄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처분 등 총 2개 사업을 통해 2022년에 취득 및 처분할 재산으로 처분은 1필지, 4760㎡, 3억 78만 4천원이며, 취득토지는 9필지, 1만 5,553㎡, 14억 7,423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산림녹지과 소관 공유재산 처분입니다. 산림 경영이 불가한 소규모 일반 재산인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음성군 재정 확충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각 대상 토지는 금왕읍 오선리 산107번지, 1필지로 매각 예정 금액은 3억 78만 4천원입니다. 두 번째로 균형개발과 소관 원남면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인구 유입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취득재산은 원남면 보천리 386-3 외 8필지이며 면적은 1만 5,553㎡, 토지 매입비용은 14억 7,423만원입니다.
2페이지, 제안자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처분 등 2개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계획에 대하여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사업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계획과 붙임 관련자료는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질의ㆍ답변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42호,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산림녹지과 소관 공유재산 군유림 처분계획안은 사유지에 둘러싸여 활용도가 낮은 군유지를 매각조건을 충족하는 실수요 관내 기업체에 매각하여 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원남면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30호 내외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하여 귀농ㆍ귀촌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원남면에 지속가능성 제고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안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2030 음성시 건설을 위한 인구유입 사업의 일환으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통해 효율적으로 군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간담회 당시에 본 토지에 대한 금액을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확인해보셨나요?
○회계과장 서정석 지금 원남면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말씀인가요?
○김영호 의원 그게 아니라 오선리 임야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간담회 때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이것 금액을 알아서 조정을 하라고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서정석 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산림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예, 담당부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1억 3천만원 나왔거든요. 다시 감정을 했더니 1억 3천에서 2억 1천으로 한 7천만원 늘었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이것 본회의에 올려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절차상. 다시 한번 간담회에서 논의를 해서 승인을 받은 뒤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서정석 그 부분은 일단은 그 감정가가 정확한 감정가가 아니고 가감정가였기 때문에…….
○김영호 의원 가감정가인데 의회에서 분명히 간담회 논의할 때 제대로 좀 하자고 의견이 모아졌던 거잖아요. 의회 간담회한 것은 그냥 무시하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금액이 올랐다고 담당부서장님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올랐는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의장 안해성 부서장님, 답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감정을 받았더니 말씀하신 만큼 금액이 올라서 저희는 그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의원님께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호 의원 금액이 올라갔으면 올라간 것 그대로 의회에 보고를 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절차 없이 그냥 본회의장에 이것 올린다고 하면 의원들 다 무시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의장님!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한 후에 상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의원 간담회 이후에 감정가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했는데 그러면 1억 7천만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이잖아요?
○회계과장 서정석 7천…….
○서효석 의원 당초 감정가가 2억 3천 정도라고 의원 간담회 때 보고하고 나서 그 이후에 본회의에 올린 게 1억 7천만원을 증액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지금 나온 것이 3억…….
○의장 안해성 부서장님! 발언권을 얻고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그렇게 해서 3억이 나온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의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담당부서장님 답변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당초에 2억 3천 정도 나왔고요, 다시 본감정을 들어갔더니 3억 70만원 정도 해서 7천만원 정도 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면 간담회 때 2억 3천으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본회의에 의결 안건으로 올라온 게 1억 7천이 증액돼서 3억으로 올라왔다는 말씀인가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아니, 7천만원이 증가돼서…….
○서효석 의원 7천 증액돼서?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3억 70만원 정도.
○서효석 의원 7천이 증액돼서 3억으로 올라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본감정을 하니까 그렇게 나온 겁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면 지금 김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때 당시에 감정가가 주변 시세보다 많이 떨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하라고 했을 때 그럼 그 이후에 김영호 의원님이나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그거를 제가 깜빡했습니다.
○서효석 의원 본 의원이 이 내용 파악을 해보니까 김영호 의원님께서 감정가가 주변시세보다 많이 낮다고 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여기에 묘가 한 45기 정도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변 정황으로 봐서 묘지 이장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감정가가 주변 시세보다 좀 낮다고 이해를 했었는데 그것 외에 별도로 지금 7천만원이 증액이 됐다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맞습니다.
○서효석 의원 최소한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한번쯤 의원님들에게 보고한다든가 아니면 양해를 구해서 조정을 하든지 그런 과정을 거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0시 4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장 안해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반대 8명으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6. 음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45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병태 보건소장 전병태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음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의료법인에 위탁하고자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정신건강복지법」 등 관련 법규에 근거가 명확하고,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ㆍ안정성 및 관리 운영의 투명성 등이 검토기준에 적정합니다.
2쪽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음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8년 4월에 개소하여 2016년까지 예수의꽃동네유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였고, 2017년부터 현재까지 의료법인 음성소망병원 의료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 현황은 총 20명으로 센터장,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운영예산은 2022년 기준 12억 1,346만 7천원으로 상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무 내용입니다. 지역사회 진단을 통한 정신보건사업 계획, 중증 정신질환 관리, 정신질환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치료 연계 사업, 자살 예방 및 사회안전망 구축 등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위탁 운영 기간은 2023년 1월 1일~2027년 12월 31일, 5년간 위탁하게 되고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10월부터 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12월까지 위탁계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6쪽 신청자격, 심사기준 및 향후 추진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쪽,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정신건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의료법인에 위탁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43호, 음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10시51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흥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흥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흥식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2일 1일간 실시한 202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8개의 특별회계가 제출되어 본 의원을 포함한 7명의 위원님과 각 국장님, 각 부서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9,237억 4,933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8,121억 1,038만 9천원이며, 18개 특별회계의 예산안은 1,116억 3,894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심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응한 원포인트 예산안으로 부동산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내부거래 등을 반영하고,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군민들의 신속한 생활안정 및 SOC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좋은 예산임에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반납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 홍보 부족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다양한 홍보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 시 읍면별 인구수와 경로당별 실정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역상수도 미전환 지역에 대해 지역적 특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단수 발생 시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광역이동 전용 특별 교통수단 도입 지원과 관련하여 부서별 분리 운영 시 군민들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으니 광역자치단체의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콜센터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지적한 내용에 해당하는 예산안 집행 시에는 주요 심사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군비는 물론 국도비 또한 군민의 세금임을 감안하여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본지출에 대하여는 조례에 의한 산출근거가 명확한지, 예산편성의 취지와 부합한지 등 여러 방면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긴급성, 사업의 규모, 계속성, 신규 사업에 대한 세심한 분석을 통해 사업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공정성 확보에 바탕을 두어 심사하였으므로 제출된 예산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예산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8,121억 1,038만 9천원, 18개 특별회계 1,116억 3,894만 3천원, 총 예산규모는 9,237억 4,933만 2천원이며,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조정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총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박흥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 전자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2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과 관련하여 군수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ㅇ군수 인사말씀
○군수 조병옥 존경하는 안해성 의장님과 박흥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4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를 통해서 202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북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응한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민의 빠른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8월 발생한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생활 SOC 구축을 위한 농촌 공간 정비사업, 생활불편 시설개선사업 등 시급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문화ㆍ복지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인 만큼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소중한 세금인 만큼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집행과 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해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4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202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 평생학습박람회 참석으로 인하여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11시00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8항,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 외 2개 부서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조천희 의원님, 유창원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기업지원과장 유승희입니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과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해 주시는 조천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농공ㆍ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준공된 농공ㆍ산업단지는 총 17개소입니다. 그중 금왕산업단지 등 9개소의 농공ㆍ산업단지에서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협의회를 운영하지 않는 8개소의 산단 중 육령산업단지와 중부산업단지는 실수요 산업단지로 협의회가 존재하지 않으며 6개소의 산업단지는 아직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았거나 관리권자의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면적 30만㎡ 이상의 산업단지가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관리권자인 충청북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공장 인허가 업무와 기반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여야 하며 관리권자는 설립 인가 시 이러한 관리업무 수행능력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현실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존 설립 인가를 받고 운영 중인 입주기업체협의회도 운영상 어려움으로 공장 인허가와 공공시설물 관리업무는 군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소규모 시설보수와 정책ㆍ전달사항 등 간단한 민원을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업무와는 별도로 음성군으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업무도 수행하고 있으며,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없는 생극ㆍ유촌ㆍ성본산업단지는 사업시행자가 공공폐수처리장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향후 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 인가를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협의회 구성이 가능하다는 「물환경보전법」을 근거로 삼아 충청북도와 설립승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미 준공되어 관리 중인 농공ㆍ산업단지의 면적이 760만㎡ 정도이며 단지계획 승인을 받고 조성 중인 산업단지와 계획 중인 산업단지가 모두 준공될 시 현재 관리면적의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관리부서의 인력 충원과 부서 간 업무조정 등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을 설치하여 산업단지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다만, 공단 설립 시 설립 형태와 운영방식, 재정계획, 기존 협의회의 통폐합 등 구체적인 검토사항에 대하여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시간 내에 성과는 어렵겠지만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천희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창원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유창원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감곡면 일원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감곡면에는 문촌리 일원에 음성이테크산업단지 15만 5천㎡가 조성되어 20개의 기업체가 운영 중이며 상우리와 왕장리 일원에 상우산업단지 58만㎡가 공사 중으로 2023년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원당리 일원에 감곡ㆍ원당일반산업단지가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지정계획 신청을 추진 중이며 그 외 1개의 산업단지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진입도로와 공업용수,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기반 시설의 적기 공급과 관련 인허가 등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유창원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조천희 의원님, 유창원 부의장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천희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입주기업체 협의회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입주기업체가 없으면 공공폐수처리장을 위탁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시행사가 계속해서 위탁을,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요,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군청하고 이런 소통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지금 6개 산업단지가 아직까지 입주기업체협의회가 구성이 되지 않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뭔가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지금 충북도에서는 어쨌든 산업단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구성을 하라는 게 가장 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협의회에서는 인력구성을 제대로 못 하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인가를 안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는 충북도에서도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폐수처리장이 있는 산업단지는 인가를 내주는 쪽을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장 인허가 업무와 기반 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위탁받아서 수행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군에서 다 하지?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인력을, 그런 전문인력을 다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조천희 의원 아, 입주기업체의 설립 인가를 받을 때는 그게 조건이 됐으니까 해줬을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근데 그전에는 그런 거 크게 저기 하지 않고 인가를 내줬었는데요, 이제 최근에 와서 그런 조건들을 자꾸 따지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 인가를 도로부터 받아놓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업무를 군에서 다 하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럼 있으나 마나 아니에요, 있으나 마나!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현실적으로 거의 군에서 주요 업무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천희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 생각하셔서라도 빨리빨리 인가를 얻도록 좀 서둘러야 될 거 아니에요. 다행히도 뭐 답변서에 보니까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얼른얼른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런데 한 가지 이제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17개 산업단지 중에서 9개는 지금 운영이 되고 8개 중에서 2개는 실수요 산단이기 때문에 6개란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 또 우리가 전개되는 산업단지들을 전부 봤을 때 상당한 면적과 상당한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좀 효율성을 기하고 행정 편의를 도모한다고 할까, 뭐 이런 건 그렇겠지만 행정이 이거 다 쫓아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입주기업체협의회 구성이 얼른 돼야 되겠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입주기업체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할 수 있는 위임받은 사항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우리 군에서 그것까지 전부 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인가를 받아도 현실적으로는 관리 위탁받은 업무를 모두 다 수행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별도의 법인, 사단법인이라든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단 설립을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지금 그 공단 내에, 산업단지 내에 있는 입주 계약 승인도 지금 군에서 해 주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공단 내에서 협의회가 구성돼 있으면 공단 내에 입주하는 그런 입주계약 승인 같은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그렇습니다.
○조천희 의원 상당히 모순된 거 아니야. 그러니 이거 산업단지만 해놓고서는 이게 산업단지 기업체협의회만 구성을 해놓고서는 아무 진척이 없는데, 물론 지금 6개를 갖다가 우리 과장님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으니까 다행인데 지금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조천희 의원 관리공단을 해야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공단이라든가, 예, 법인을 …….
○조천희 의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걸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좀 더 있으면 얼마 안 가서 이거 배 이상 늘어나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럼 우리가 도저히 그 행정수요가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관리공단이 있어야 되는데 관리공단을 하려면 자본금 2억이 있어야 하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자본금이 있어야 됩니다.
○조천희 의원 자본금 2억을.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조천희 의원 자본금 2억을 만드는데 그걸 못해서 지금 그러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아, 협의회, 관리공단이요?
○조천희 의원 예.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관리공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관리공단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지방공기업법」에서 공단을 만들려면 일반 운영비의 50%를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 마땅한 사업 같은 거를 구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어려움이 있고요. 가장 현실적인 부분들은 이제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별도의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저희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지금 일부 지역은 폐수처리장도 자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입주기업체에서?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그렇죠.
○조천희 의원 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자기들이 버리면서 자기 폐수처리 자기들이 관리하는데 뭐 이상이 있겠어요? 어쩌든지 은폐시키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때 이런 게, 이런 게 큰 문제라고, 이런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금 장기적인 안목에는 관리공단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있는 6개의 산업단지가 조속하게 그래도 입주기업체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각종 민원이나 자체적인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도록 해 줘야 되겠고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입주기업체가 설립 인가를 받은 데도 공장 인허가 업무를 기반 시설 설치, 유지보수, 전반적인 업무를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좀 만들어 놔야 되지. 그래서 자체적으로 좀 잘돼야 되는데 전부 이거 행정수요가 미치지 않으면 그것마저도 못 돌아가니까 행정수요는 달리지마는, 행정수요가 달려서 못 하다가 보니까 허점만, 허점만 생기는 거야. 허점만 자꾸 생기는 거야. 우리가 그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꾸 허점만 생기고 자꾸 뭐 이상한 민원만 자꾸 들어오게 마련인데 그래서 입주기업체협의회도 조속한 시일 내에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걸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렇게 하려면 또 거기에 대한 자본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조천희 의원 그리고 많은 입주기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겠고.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런 거 저런 거 좀 생각을 하셔서 좀 해보세요. 이게 입주기업체가 구성이 안 된 데는 보면 일반적인 민원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뭐 누가 관리할 사람도 없는데 뭐 하나 신경 쓰겠어. 그냥 뭐 기업체 공장 들어와서 하면 돌아가는 대로 그냥 살다가 보면 그만인데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면서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조천희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유창원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은 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신다는 말씀에 일단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로 문촌리 일원에 있는 음성이테크산업단지, 이게 15만 5천 평이 맞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다음에 또 질문을 드릴 게 상우산단 조성사업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신규 반도체 증설 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을 변경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변경안이 제출됐나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게 언제쯤 됐나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지금 저희가 주민의견까지 다 받았습니다.
○유창원 의원 아, 주민의견까지 받았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유창원 의원 그리고 더불어서 2005년 2월 개발계획 지정 승인 이후로 현재까지 오랫동안 사업 진행이 안 됐잖아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지금 어쨌든 디비하이텍에서 공사는, 부의장님도 아시겠지만 단지 공사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저희 이제 뭐 투자 계획과 맞물려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기반시설인 진입도로라든가 공업용수 같은 것들은 벌써 다 이제 준비가, 세팅이 다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투자 계획과 맞물리다 보니까 그게 늦어지는 바람에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니까 디비에서 진행하는 투자계획에 성립이 안 되다 보니까 전개가 안 돼서 늦어지고 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유창원 의원 그러면 그 그룹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계속 오랫동안 진척이 안 됐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의원 예. 그리고 이 상우산단도 조속히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답변서에는 자세히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감곡일반산업단지 오궁리, 오향리 일원에 진행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총 2,150억 사업규모에 부지는 33만평 정도 되는데 감곡에 현재 먹거리가 없다 보니까 역세권 개발이야 너무나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고 주민들이 그때까지 기다려줄지는 사실 만무하고 그래서 산업단지를 조속히 진행해 주십사 질문을 드린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SK에코플랜트, 대화종합건설, SD산업개발 해가지고 MOU를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8년 준공목표로. 그런데 현재 하는 진척 속도를 봤을 때는 토지수용승낙서도 지금 50% 미만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그쪽에 김씨 종중 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사용 동의를 일부는 받았는데 일부는 아직 토지사용 동의를 위해서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일부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경주 김씨, 청풍 김씨 24%, 19% 해서 총 한 43% 정도 되더라고요, 총면적 대비.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의원 여기에서 어디까지,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진행되고 있는지?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풍 김씨 같은 경우는 아마 동의가 된 것 같고요, 경주 김씨인가 한 군데만 동의를 받으면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아,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청풍 김씨 쪽 19% 정도 되는 데 거기는 거의 다 완료가 됐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동의를 하는 쪽으로 아마 하는 것 같아요.
○유창원 의원 그러면 경주 김씨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아직은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유창원 의원 진척 속도가 더딘 거죠? 이것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서.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유창원 의원 물론 토지승낙서 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걸 핑계로 또 이것 진척이 안 되면 2028년에도 안 될 것 같아서.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저희도 그래서 감곡면 지역에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금 개발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습니다. 인근 기업체뿐만이 아니고 지역주민들도 산단 개발을 원하고 있어서 저희도 어쨌든 출자 같은 경우 참여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토지사용승낙 부분부터 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예, 물론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토지사용승낙서 받는 것 어려운 것 누구나 다 아는 보편적인 사실이다 보니 그것으로 지역주민들께 왜 이렇게 안 되냐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럼 그렇지……. 2028년에 이거 준공 못하겠네. 이것 또 오래 걸리겠네.’ 상우산단의 선례가 있잖아요. 물론 음성군에서 감곡면의 먹거리를 위해서 산업단지를 추진한다고 하나 이게 벌써 10년 이상 걸리는 이 프로젝트가 지역주민들이, 역세권 개발도 사실상 지역주민들이 그냥 어느 정도 마음 내려놓고 군에서 빨리 진행해 주겠거니, 실시설계용역 이제 앞으로 들어갈 겁니다, 민원을 넣었을 때 답변을 드리지만 저 역시도 확인을 주지는 못하거든요. 내부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토지승낙서, 여기 경주 김씨 관계자 분들을 꼭 좀 만나주셔서 조속히 산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유창원 부의장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조천희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재규 항상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천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감곡복숭아 조형물 가로등 정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숭아 모양의 조형물 가로등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9개소이며, 14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하여 현장점검 결과 전면교체 대상 5개소와 일부 교체 및 보수대상 44개소로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약 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조치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여 주시는 최용락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양덕저수지 둘레길 조명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확인 결과, 양덕저수지는 저수지 둘레길보다는 명품가로숲길의 성격으로 길이 약 2.3㎞의 기존 농로길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고 인근에 취락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생태공원 내에 공원등이 약 40개소 설치되어 있고 저수지 주변에는 보안등이 없어 야간보행에 안전 및 우범사고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태공원 구간을 제외한 저수지 주변 약 60개소에 보안등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은 약 1억 3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요사업비를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용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조천희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천희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것 답변 준비하면서 현장에 가보셨어요?
○도시과장 이재규 예, 갔다 왔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8년도에 감곡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농정과에서 했지요?
○도시과장 이재규 농정과에서 하는 게, 그때 균형개발과인가 지금 현재 이상기 수도사업소장이 팀장이었을 때 했습니다.
○조천희 의원 하여튼 타 부서에서 그거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주인을 잃은 거예요, 주인을. 보살펴줄 주인을 잃어서 누구도 하나 여기를 들여다보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그게 10년이 지나고 나면 용도폐지도 시킬 수 있고 우리한테 관리전환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과에서 이것을 하게 됐는데 여기 답변서처럼 49개소에, 과장님 한번 가보셨다시피 전면교체가 벌써 5개고 보수가 44개면 그럼 49개를 다 고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과장 이재규 예.
○조천희 의원 이렇게 보기 싫고 주민들이 맨날 얘기를 해도 이게 잘 안 됐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거는 소관 부서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도시과에서 관리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과장 이재규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의원 저도 제가 뭐 전면교체나 아니면 폐쇄할 것인가를 군정질문 드렸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가로등이, 일반 가로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 가로등으로 대체해서 밝게 해 줄 것이냐, 아니면 그거를 그냥 보완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지금 봤을 때는 특별한 돈을 들여서 할 것은 없고 그걸 다시 보완을 하는 게 그렇죠?
○도시과장 이재규 예산 절감상…….
○조천희 의원 그렇죠. 등을 좀 나은 LED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전부 지하로 연결이 된 거라 사실은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소위 복숭아의 고장이라는 데를 들어가면 충주 쪽으로 해서 들어오다 보면 너무 복숭아 모양만 해 놓고는 다 보수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주 보기 싫어서. 사실은 이거는 뭐 군정질문감도 아니에요. 과장님하고 해야 되는데 그동안 주인을 잃어서 하도 안 되다 보니까 군정질문까지 왔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아니면 유지보수비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조천희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최용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보안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내년에 꼭 설치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재규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최용락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도시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송춘홍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용만 건축과장 조용만입니다. 평소 음성군 건축행정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하시는 송춘홍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농촌 빈집 정비계획 및 귀농ㆍ귀촌 지원 사업과의 연계 등 인구감소 회복을 위하여 실현가능한 농촌 빈집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는데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빈집정비사업을 2003년부터 추진하여 2021년까지 425동을 철거 완료하였으며, 2022년 올해에는 20동 철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촌지역의 고령화, 공동화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빈집소유자 등에게 빈집에 대한 철거, 수리, 활용 방안 등을 자율적으로 유도하고자 빈집 정비계획을 2023년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2023년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올해 빈집 실태조사 전문기관 한국부동산원에서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초조사를 통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활용 가능한 빈집과 철거할 빈집으로 구분한 후, 철거할 빈집일 경우 빈집 소유자에게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철거 건축물이 슬레이트일 경우에는 청소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슬레이트 철거사업과 연계하여 철거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철거하여야 할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빈집 소유자에게는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빈집철거를 명령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직권 조치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활용가치가 있는 빈집의 경우 빈집 소유자 동의를 거쳐 귀농ㆍ귀촌자에게 빈집정보를 제공하고, 중앙부처의 빈집활용 관련 공모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여 귀농ㆍ귀촌자의 주거공간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인구 유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송춘홍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이어서 송춘홍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후건축물 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과 과에서 빈집을 철거할 빈집과 사용이 가능한 빈집을 파악해보셨는지요?
○건축과장 조용만 이게 빈집 실태조사만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구분을 실태조사한 사항에 대한, 빈집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위생성, 그다음에 생활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을 내년에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철거할 빈집과 활용할 빈집을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여기도 말씀하셨듯이 가능한 빈집과 철거할 빈집이 구분이 돼 있어야 하고 또 자진철거하는 것을 유도하겠다고 하셨는데 유도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거죠?
○건축과장 조용만 자진철거를 저희가 소유자에게 하고는 있는데…….
○송춘홍 의원 거의 없죠?
○건축과장 조용만 예, 거의…….
○송춘홍 의원 여기 말씀하셨듯이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빈집 철거를 명령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철거명령 등 강력 조치를 계획한다고 여기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꼭 이행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송춘홍 의원 제가 보니까 이게 빈집철거를 거의 20년 동안 해 오신 건데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꼭 필요해서 재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골마을에 보면 지금 시내권에 아파트나 연립이나 이런 데서는 찾아보기가 조금은 어렵기는 한데 시골에 다니다 보면 정말 위험한 집이 많이 있거든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맞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거고요. 혹시 20동을 올해 계획한다고 하셨는데 해마다 이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조용만 올해 20동에 대해서는 철거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송춘홍 의원 아, 그렇게요? 그럼 해마다 연도별로 20동 기준으로…….
○건축과장 조용만 저희가 예산이 조금 더 허락된다면 또 할 수는 있는데 매년 20동 정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아, 그렇게요? 알겠습니다. 노후건축물 정비를 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만 예,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송춘홍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먼저 하세요.
○박흥식 의원 보충질문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까지 빈집 실태조사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한 700호 정도가 조사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조용만 예, 700호 빈집은 181동 정도로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현재까지 제가 확인해 본 결과 10월 현재까지 700호 정도인데 이게 11월 말까지 조사가 완료되나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11월 말에 사업 완료됩니다.
○박흥식 의원 조사가 완료되면 2023년도에 그 조사를 바탕으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조사 시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을 따로 분류해서 조사를 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조용만 그것도 같이 조사합니다.
○박흥식 의원 그리고 현재까지 700호면 슬레이트 지붕이 포함된 집은 따로 분류해서 조사를 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그래서 내년 정비계획 수립할 때도 슬레이트와 같이 연계해서 계획에 반영할 겁니다.
○박흥식 의원 그리고 상태가 좋은 빈집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귀촌인구한테 빈집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를 하는 군의 입장인데 혹시 농정과 귀농귀촌팀하고 협업을 하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조용만 농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하는 게 확인해보니까 있더라고요. 그게 귀농인의 집 조성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저희가 올해 실태조사를 마치고 내년에 계획이 수립되면 우리가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농정과에 자료 제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예, 그래서 빈집 실태조사 시 상태가 많이 좋은 집도 상당수 있습니다. 사실 철거하는 게 예산도 소요되니까 귀촌인구한테 이런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서 귀촌인구로부터 매수를 하는 게 음성군에서는 가장 좋은 경우인데요, 혹시 귀촌하시는 분들이 음성군에 있는 빈집을 매수할 경우 음성군에서 주는 혜택이 있나요?
○건축과장 조용만 사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의 동의가 있기 전에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저희는 그 빈집에 대해서 귀농ㆍ귀촌자들이 임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유주가 동의를 하면 리모델링을 해 주는 사업이 중앙부처에 있더라고요.
○박흥식 의원 예, 음성군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귀촌인구한테 빈집 정보를 활용해서 하는 게 제일 좋은 방안일 것 같습니다. 처음에 타 시군에서는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데도 있고요, 일단은 당장은 군 예산이 들어가지만 결론은 다시 음성군에 큰 혜택으로 돌아오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빈집을 잘 활용하셔서 귀촌인구하고 연결이 되게끔 농정과의 귀농귀촌팀하고 협업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만 예, 내년도 정비계획 수립하는 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조금 아까 같이했는데 서효석 의원님 먼저 하시죠.
○서효석 의원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빈집정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사실은 다들 군정질문을 하시려고 하다가 송춘홍 의원님이 대표로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박흥식 의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농정과하고 협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전에 8대 의회 때 본 의원이 DB 구축을 해서 농정과라든가 그다음에 또 슬레이트 철거나 이런 하는 부서, 환경과라든가 우리 건축과가 같이 공유를 해서 귀농ㆍ귀촌자가 빈집을 검색해서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는지 이게 임대로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매매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DB를 좀 구축했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나요?
○건축과장 조용만 무슨 사업이,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이라는 게 있어서 이런 게, 이게 중앙 공모사업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내년에 저희가 계획에 반영해서 그걸 신청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조건이 좀 여러모로 까다로운 게 있더라고요.
○서효석 의원 중앙에서 하는 그런 거 말고 본 의원이 얘기한 건 자치단체별로 빈집정비 사업도 있고 슬레이트 철거 사업도 있고 또 귀농ㆍ귀촌자가 빈집을 활용해서 뭐를 뭔가 좀 이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문의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일부 자치단체에서 빈집에 대한 정보를 올려놔서 검색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음성군이다. 음성군의 빈집을 딱 들어갔을 때 이 빈집은 임대를 할 건지, 매각을 할 건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 처분할 건지 이런 기초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어서 그런 정보를 좀 공유할 수 있게끔 DB 구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아까 우리 박흥식 의원님이 질문했을 때 농정과랑 협업해서 공유할 수 있게끔 한다고 그랬는데 말로 공유해서는 안 되고 또 문서로 왔다 갔다 하다가 담당자가 바뀌다 보면 그 내용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음성군 홈페이지에 빈집 정보란을 하나 만들어서 누구나 공유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했는데 지금 그러한 내용들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질문을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만 저희가 지금 빈집정보 사이트, 음성군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정보를 중앙 쪽에서도 제공해서 이번에 이제 조사를 해서 소유주, 이제 소유주 동의하에 이게 가능하거든요. 소유자 동의가 있으면은 저희가 위치라든지 연락처라든지 빈집 상태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이 사이트에 올릴 예정입니다.
○서효석 의원 그렇게 해서 그 사이트를 계속 업데이트 시켜서 음성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빈집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면 어느 읍면에 빈집이 몇 채 있고 여기에 귀촌자가 온다 그랬을 때 추천해 줄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가서 그거에 대해서 좀 파악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거를 관리를 잘하고 만약에 있다면 업로드해서 활용할 수 있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권고를 좀 드리고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잘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아까 또 답변자료에 보면 빈집을 소유자가 철거하지 않을 경우, 예를 들어서 그럴 때 철거 명령하고 강력하게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강제 철거를 할 수가 있나요?
○건축과장 조용만 직권 철거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서효석 의원 직권으로 강제 철거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조용만 직권 철거를 하게 되면 저희가 절차가 있거든요. 뭐 신문에 공고도 하고 그다음에 60일이 지나야 되고 또 나중에 이제 그거에 대한 보상도 해야 되고, 감정평가해서 보상하고 뭐 하고 해서 하는 건데 이게 저희가 직권 철거하게 되면 이제 해체 신고도 저희가 해야 되고 슬레이트 철거 비용이라든지 감정평가 비용이라든지 기타수용비에서 상당히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서효석 의원 그러니까 법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서효석 의원 하여간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 충분히 감안을 하고 고민을 하고 서로 공감은 하지만 그래도 시골에 가면 정말로 흉물스럽게 있는 그런 빈집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가능하면 최대한 좀 잘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DB 구축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만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자꾸 중복되는 질문 같아서 좀 미안한데요, 이 빈집 철거, 하여튼 우리 과장님 참 계속 뭐 의회 개원만 하면은 이거 갖고 골치를 썩는데 그래서 빈집정비 사업하는 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서 우리 의회에서 빈집정비 보상금 제도 조례도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걸 철거하는 데 얼마큼씩 주고서는 이렇게 하는 것까지 해줬는데 제일 문제가 뭐예요. 본인이 안 하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조용만 본인 동의가…….
○조천희 의원 특히 여기에 안 계신 서울 양반들, 다 쓰러지고 보기 싫어 죽겠는데 외지에 계신 그 양반이 허락을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건축과장 조용만 예, 맞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래서 내가 보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의지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양반들이 절대 승낙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었던 거고 그걸 하려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좀 새로운 것을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서 다시 한번 또 물어보는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이걸 할 수가 있는데, 체계적으로 빈집 소유주한테 철거 수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왜 이제 얘기가 됐지? 이게 언제, 「농어촌정비법」에 언제 시행령이 생겼어요?
○건축과장 조용만 이게 저기 2021년도에…….
○조천희 의원 2021년도에?
○건축과장 조용만 법 규정에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조천희 의원 예?
○건축과장 조용만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저희 빈집정비개선사업 하는 게. 그런데 그게 2021년도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조천희 의원 아, 2021년에.
○건축과장 조용만 예, 그래서 올해 이거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세워서 그 실태조사를 하고 내년도에 빈집정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조천희 의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농어촌정비법」 따라서 이러면 진작에 이제까지 그냥 의회 대수가 바뀔 때마다 질문이 되는 건데 이런 답변이 처음 나와서 아, 이게 뭐 새로운 게 나왔구나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건데, 거기에다가 귀농ㆍ귀촌인들 빈집정비 해서 이렇게 주라 그런 얘기들 굉장히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보는 입장은 그래요. 뭐 지사님도 그 돈을 대주겠다 어쩌라는 건데 우리도 지금 돈 대주고 있잖아요. 빈집정비 하면은 다 돈 주고 있어. 그런데 안 가잖아요, 빈집정비를 해도. 그게 문제인 거지 지금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땐. 귀농ㆍ귀촌인들 뭐 농지 구입 자금을 준다, 시설자금을 준다, 또 집 짓는 데 준다, 또 농기계 보조를 해 준다, 다 해 주잖아. 근데 빈집 이용해서, 빈집정비 해서 들어가라면 그거는 없더라고. 실적이 없더라고 안 해요. 이제 이게 문제예요. 빈집 고쳐서 들어가 살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자꾸 이거에 대해서 시달림을 받으시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좀 가야 되고 그 농정과에서 빈집정비 해서 내가 살겠다면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벌써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 이게 문제더라고. 그럼 좀 많이 올리든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래 그 빈집 철거하는 거, 이게 40만원인가 그렇죠?
○건축과장 조용만 아니요. 동당 300만원씩.
○조천희 의원 예?
○건축과장 조용만 300만원 하고 있습니다, 동당.
○조천희 의원 아, 300만원.
○건축과장 조용만 전에는, 예전에는 쌌었습니다. 금액이 적었었는데 이게 올해 300만원.
○조천희 의원 올핸가?
○건축과장 조용만 300만원입니다.
○조천희 의원 아, 그렇죠. 300만원 정도 주면 이게 가능한데 어디 어느 동네는 뭐 이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그냥 이렇게 서울에다 연락을 해서 정비하고 그러는 것도 있는데 사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이게 강제로 철거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직권으로 강제 철거하는 게…….
○조천희 의원 그거 전부 법리 해석도 잘해야 하는 거고 전부 이제 이게, 전부 이제 다 소송권이 생긴다고 이게. 그래서 이게 정비법에 있지만 그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본인들이 승낙을 해 주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한 번 했잖아요. 농촌 공가 정비를 제대로 하면, 글쎄, 그 양반들한테는, 그 양반들이 또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빈집이라도, 쓰러져가는 거라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든지, 옛날에 지목변경 안 했잖아요, 그죠? 지목변경 안 했어. 논이나 밭에다 다 지었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대지화를 시켜보려고 계속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사람들 심리가 그겁니다. 그걸 이제 만들어보려고 전부 그러는데 그래서 언젠가 한 번 본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농촌 빈집정비를 하되 그 양반들한테 뭔가를 좀 줘라. 이게 건축물대장에 있는 거라면, 있는 거라면 우리 자체적으로 대지화를 시켜줘라. 자체적으로 대지로 지목변경을 시켜주고 빈집을 뜯도록 해 주고 뜯은 자리에는 마을마다 주차장화를 하자.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또 큰일 때 와보면 차 댈 데가 골목에 많다니까 그런 거를 내가 한 번 제안했었잖아요. 다시 한번 그런 거는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서 건축물대장이 있다. 그래서 그 양반한테 해서 진짜 이걸 살 수도 없는 거고 보수할 수도 없는 집이 있어, 다 쓰러져서. 그런 집들은 지목이 만약에 전이고 논으로 돼 있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직권이 됐든, 아니면 여러 가지 좀 방면을 생각해서 지목변경해 주고 그렇게 해서 건물을 뜯고 그렇게 해서 그 빈터에는 누구를 주든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해서 지금 건의 겸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조용만 알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과장님 저는 짤막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시각으로 좀 접근하면 어떨까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물론 뭐 건축과에서는 이제 철거 DB만 관리하겠지만 꼭 유관부서랑 협조를 하는데 농정과 뭐 귀농귀촌, 저는 이제 문체과랑도 협조를 해야 된다고 봐요. 문체과는, 왜냐하면 이 빈집이 물론 부동산원에 그 공가랑 해서 데이터는 나와 있잖아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거기 찾아 들어가서 보는 분들은 저는 전무하다고 보거든요, 몇몇 소수 관계자 아닌 이상.
○건축과장 조용만 필요한 사람들이.
○유창원 의원 예, 수요자들이 찾아가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이제 DB라고 보기에는 일반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우리만의 공간이라고 보여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유창원 의원 그래서 그거를 플랫폼이 있지만 찾아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는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차라리, 군에서 모든 걸 다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다자요라는 스타트업 업체가 있습니다. 다자요.
○건축과장 조용만 다자료?
○유창원 의원 다자요. 숙박 플랫폼 업체인데요, 이 업체가 지금 이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가파르게 성장을 하면서 남해군 이런 군이랑 MOU를 체결하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제공해 주면, 그 업체의 역량은 과장님이 또는 유관부서랑 협의해서 미팅을 통해서 역량은 이제 검증을 해봐야겠지만 현재 그 보도 자료나 기사 검색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현재 그 지역에 떨어져 있는 지자체들이랑 미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DB를 제공하면 거기서 수수료가 얼만지 모르겠지만 일부 그 이익이 남는 것을 마을 기금으로 활용을 하고 뭐 크진 않더라도 세수로도 확보를 하고. 이렇게 또 다른 측면으로 다가가면 또 이 빈집이라는 게 애물단지이기도 하지만 또 좋은 관광콘텐츠 자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건축과장 조용만 예, 좋은 의견입니다.
○유창원 의원 예, 다각도로 좀 접근해 주십사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만 알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건축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34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안건 처리 내용
1. 음성군 음성사랑행복위원회 운영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2. 음성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3. 음성문화예술체험촌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4. 음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5.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반대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6. 음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7. 202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이제승
행정복지국장 박제욱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혁신전략실장 오상순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세정과장 백인한
회계과장 서정석
민원과장 류장수
경제과장 최윤복
농정과장 전혁동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환경과장 하윤호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도시과장 이재규
건축과장 조용만
보건소장 전병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회의록서명 의 장 안해성
의 원 최용락
의 원 김영호
사무과장 이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