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11월 6일(수) 10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3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4. 2002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특별위원회구성안
5. 환경관련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안
6.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최병성)보고
2. 제123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5. 2002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특별위원회구성안
6. 환경관련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안
7.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10시 07분 개의)

○의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최병성)보고

○사무과장 최병성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제122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과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은 동 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3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병승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11월 6일 10시에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31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일자로 김우식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특별위원회구성안과 강연수 의원님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환경관련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10월 23일자로 2002년도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안과 11월 6일자로 2001년도이월사업및2002년도주요사업현지확인결과에따른조치결과보고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금번 제1차 임시회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123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2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11월 6일부터 11월 1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2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윤병승 의원님과 반광홍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윤병승 의원님과 반광홍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3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에 앞서 지방 예산의 순계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하게됩니다. 여기에 따른 지방재정여건 변동을 수용하기 위해서 매년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해서 지방재정 투용 심사를 하게 됩니다.
  10억 이상 30억 미만은 자체심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억 이상 200억 미만은 도 심사, 200억 이상은 중앙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후 예산편성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해서 예산편성 기본지침 시달이 되면 이에 따른 교육 이수와 실과소에 직무 교육을 시달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제118조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예산편성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의존수입의 가내시 및 추계로 편성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에서 예산은 11월 2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통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필요성은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효과의 극대화 추구함으로써 계획적·안정적 재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수립 근거 및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제도변역입니다. ‘88년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89년에 지방자치단체가 최초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90년에는 재정상의 여건 변화를 수용하기 위하여 연동화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91년에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92~2001),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92~’96) 등 중기지방 재정 계획을 재수립하였습니다. 중앙계획의 계획기간 변동은 ‘95년도까지 당해연도 포함 5개년 계획으로 매년 5개년 계획으로 변동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연동화 계획은 하단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당해연도 2001년도 2002년도 기본 연도로 하고 차기 연도 2003년도를 예산편성 기준 제시 년도로 설정하여 미래 2년간 2004~2005년도 재정여건을 감소해서 음성군 예산 전망을 통하여 각종 중장기 발전 계획에 의한 세출 예산을 편성 지방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및 내용입니다. 2003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 계획은 2001년부터 2005년도까지 5개년 계획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중기재정 여건 전망과 투자지표 및 주요투자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업별 재정운영 계획 수립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부존 재원 조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계획수립 체계입니다. 2003년도 행정자치부 계획 수립지침에 의한 음성군 자체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음성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에 의거 음성군의회에 보고 후 예산편성 및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1쪽 까지는 계획수립 운영 방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7쪽 까지는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입니다.
  음성군 인구수를 기준으로 일반 행정 총 20개 분야 138개 단위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 지방 재정 전망입니다.
  세입분야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 기본 년도로 2005년도까지 전망은 연평균 신장률이 4.19%입니다. 지방세가 7.03%, 그 외 세목별 연평균 신장률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은 자체수입으로 연평균 5.03%의 증가율을 전망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지방채 의존수입은 3.3%의 연평균 증가율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규모는 2003년도 기준 년도는 2,317억 정도이며, 2005년도는 2,500억원의 규모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규모입니다.
  경상예산은 연평균 증가율 1.49% 증가율로 기준 년도인 2003년도에는 356억 정도이며, 사업예산은 연평균 증가율 6.01% 증가율로써 기준년도인 2003년도에는 1,648억원이 되며, 채무상환은 2002년도 채무액 특별회계 480억원, 연도별 채무 감소로 2003년도에는 123억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예비비 기타 국가기관 부담금은 189억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23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음성군 재정규모 변화추이 및 세원별 추계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부터 45쪽까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전망은 세부내용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49페이지에서부터 93페이지까지는 제3장 분야별 주요투자사업 계획은 주요사업 단위 계획서로써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음성군 지방채 발행 계획입니다.
  2003년도 공영개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석택지개발사업은 총사업비 160억 중 군비 70억원, 지방채 30억원, 민자 60억원은 추진계획이며, 연도별 투자비는 2003년도에 60억, 2004년도에 50억, 2005년도는 50억원 입니다.
  연도별 지방채 발행계획은 2003년도에는 10억원, 2004년도에는 10억원, 2005년도에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서부터 137페이지 까지는 2003년도 주요 단위 사업에 대하여 투용자 심사를 거쳐서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투자 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참고로 국고예산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비율이 13.27%로써 15%로 인상되어 음성군 지방재정 규모가 급격히 신장되었으나 교부세율 인상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등의 보조사업 예산 감소와 지방비 부담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에 대하여 음성군 재정의 열악한 점을 감안하여 특별교부세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대폭 확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중앙 부처의 보조사업 및 추진사업이 신청지로 전환됨에 따라 각 부처의 예산 확정 이전 음성군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있어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최대한 홍보함으로써 2003년도 보조사업 확보 계획 등 자구 노력의 추진에 박차를 기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재정부서의 중심으로 2003년도 각종현안사업의 추진에 있어 사업비 확보를 인한 총 능력을 기울일 것이며, 그에 따른 중앙정부 및 도 예산 확보 대책반 구성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중기투자 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지태  정지태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에 의하여 세 가지만 궁금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록 추계이기는 하지만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신빙성 있는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발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한 세 가지만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을 보면 2000년도까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표가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초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인구 증가가 2005년도에는 92,000이라고 실장님이 보고 한 대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저번에 우리가 충북 개발원 박사님들을 보시고 포럼을 했을 때 거기에는 2005년도에는 음성군 인구가 95,00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경제 지표를 발표하는데 있어서 음성군과 충북개발원이 발표한 3,000명의 차이는 어디서 발생했는가 답변 좀 해 주시고, 또 15페이지 보면 주택 도표가 있습니다.
  가구 수가 해마다 불규칙하게 변동이 되는 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약 29,000가구 2005년도에는 약 33,000가구, 그래서 거기 보면 또 2003년도에는 2002년도와 전혀 변동이 없는 3만 가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어디서 근거했는지 말씀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계획 심의회를 개최키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계획 수립을 위해서 몇 번 정도 위원회를 개최했는지?
  또 외부전문가는 여기에서 몇 명 정도가 선임이 되어서 우리한테 자료를 주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이것은 지금 정지태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주셨는데 계획수립 근거는 행자부 지침에 기준지표에 따라서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수는 여기에 보면 2005년도에 92,000명이라고 저희들이 추계를 했습니다.
  요전에 지역발전토론회에서 얘기한 거 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9월 달에 작성이 되어 수립이 되는 중입니다.
  이것이 행정자치부에 지침에 의해서 매년 증가율에 의한 몇 %씩 인구증가 되는 율을 보고 추계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건 확정적이 아니라 추계적으로 추계를 놓고 나가는 겁니다.
  어떤 전문가가 이것을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지침을 받기 위한 내년도 예산이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느냐 하는 기본 수요에 따라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가구수도 마찬가지로 2002년도에 34,000가구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통계연보를 보면서 추계적으로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 인구가 전부 늘어나면 이것도 늘어날 것이다, 하는 것으로 추계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자문기관에 받는 것이 아니고 통계자료에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각 실과소에서 자료를 잡아서 그거에서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걸 받아서 군 실무위원회를 거치고 또 지방재정계획 심의회에서 오늘 의회에 보고하는 수치가 됩니다.
  그렇게 참고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지태  지방재정계획 심의회는 몇 명 정도 지금 위촉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지금 실과장들이 여섯 분, 민간인이 여섯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정지태  대개 몇 번 정도 회의를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재정계획 심의회는 수립할 때만 심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융자 심사할 때…….
○의원 정지태  기획실장님은 그 데이터에 전적으로 의존해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예, 그렇게 의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지태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승  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32페이지를 보면 무극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계획의 위치를 보면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응천 제방서부터 맹동 삼거리, 그런데 맹동 삼거리가 어딘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잠시 지역개발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이것은 21번 국도 구 3거리 있지요, 용촌초등학교 있는 부분, 정문이 있는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간선도로 이면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원 윤병승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맹동 삼거리가 저는 맹동인지 알았습니다. 용촌 삼거리가 어떻게 맹동 삼거리가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금왕에서 지명을 옛날부터 그렇게 불러서…….
○의원 윤병승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읍장으로 있을 적에 그 지명 저기를 해서 아마 공문도 발송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예, 그거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참고로 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우식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본 의원이 의원으로 처음 들어 왔을 때부터 세 번째인가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계획대로 얼마나 이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계획은 번드름하게 잘 세우셨는데 실지로 계획대로 수립을 하는데 있어서는 시행을 할 때는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보다 철저하고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데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군정 발전하는데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시행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연수  37페이지 보면 마을회관 건립사업이 되어 있는데 위치는 음성읍 일원으로다 해놓고 대지 150평에 건평 140평으로 해서 9억의 예산으로 해서 2003년도에 집행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마을회관이 9억씩이 들어가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예, 새마을회관이 금년도에 3억이 왔습니다.
  내년도에 더 6억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강연수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예.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상태가 좋은데도 가깝게 안 해 주셔 가지고 하나도 안 들리니까 앞으로 질의하실 때는 마이크를 좀 가깝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보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2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특별위원회구성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4항, 2002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특별위원회구성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우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우식  김우식 의원입니다.
  제123회 임시회를 맞아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2002년도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운영과 내실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작성 등 제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감사자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호 정보교환과 감사목록작성 등 사전 준비 활동을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계획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위원회 운영 결과 취합된 감사목록을 작성하여 집행기관에 이송 사전 자료를 제출 받아 제2차 정례회의시 행정사무감사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간담회시 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좋은 안을 수립하였습니다마는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김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대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사항으로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여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간에 걸쳐 특위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환경관련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5항, 환경관련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강연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연수  강연수 의원입니다.
  제123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환경관련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문으로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처리시설에 대한 현지 방문 활동을 통해서 환경오염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체를 비롯한 지역 주민에게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고취시켜 우리의 삶의 터전인 음성군을 아름답고 쾌적한 고장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급속한 개발과 공업화로 인하여 많은 기업체가 입주하면서 공해배출 및 처리업체도 증가하여 자연환경의 오염이 날로 심화되고 따라서 환경관련 업체 및 시설물에 대한 현지 확인 활동을 함으로써 환경문제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맑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별지 환경관련현지확인활동계획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세부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운영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다음 제2차 정례회에서 보고서를 채택한 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번 의원 간담회시 의원 여러분들이 합의하여 주신 의견을 토대로 하여 본 안을 계획하였습니다.
  더 좋으신 고견이 있으시면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제시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특위 활동 계획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강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연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대로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 12일부터 11월 14일까지 3일간 환경관련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6항,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실과소별로 실과소장이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하면 보고가 끝난 후에 의원님들께서 질의하고 해당 관계관이 답변하는 1문 1답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기획감사실장 반노병입니다.
  그동안 지역에 대한 지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민선 3기 원년의 군정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돌봐 주신 이준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추진실적과 2003년도 추진계획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별첨)
  앞으로도 저희 공직자들이 진정한 향토애를 실현하고 소신 있게 군정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 있으시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예,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지태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설명들은 가운데서 2가지 정도만 여쭙고자 합니다. 5페이지에 상급기관 행정감사 수감 내용에 대해서 시정, 주의, 현지처분, 재정상조치가 약 5억 4백 만원이 추징, 회수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추징, 회수 내용이 대개 어느 내용으로 많이 추징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종합감사에 113건을 지적 받아서 재정상 조치가 63건에 5억 4백만원입니다. 이건 공사로 인한 회수 11건에 1억 7,600만원, 또 주택민원으로써 소기업 등록에 대한 것이 7건에 1억 3,900만원, 또 세입분야에 대해서 4건에 1억 5천만원, 또 내용이 상당히 있는데 필요하시 다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도에서는 어떤 처분지시는 아니고, 이번에 감사결과만 보고 드린 겁니다. 그 내용이 6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추징도 있고, 회수도 있고, 감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5억 4백만원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의원 정지태  예, 잘 알았습니다.
  아울러서 6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문책하고, 지방공무원법 위반행위하고 경징계가 5명, 훈계에 주의까지 21명이 됐습니다.
  그럼 지방공무원법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을 위반해서 이렇게 경징계라든가 훈계,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이것은 징계는 음주운전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민원 부서에 토지이용객에게 부당 발급에 대한 사항이 1건 있고, 그래서 음주 운전으로 우선 4건이 있고, 민원 부서의 부당 지급이 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이나 주의는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하지 말아라가 주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 정지태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준구  예, 지금 정 의원님 질의하신 답에 미비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자료 목록을 요청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병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승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상급기관 행정수감 감사인데 과거하고 지적사항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의원님들이 알다시피 도내에서 가장 행정민원이 많은 곳이 음성군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감사가 가장 많이 받는 군이 음성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성군이 감사원 감사나 행자부나 총리실 감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련 공무원들이 많은 감사 수감으로 인해서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많이 발전돼서 2년 전 도 종합감사와 이번 종합감사가 상당히 많이 발전되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감사관들이 와서 타군하고 비교가 안될 만큼 행정이 많은 군이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 타 군 보다는 행정이 앞섰다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윤병승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체행정감사를 하면서 본청 감사한 사항이 제 생각 같아서는 읍면을 하는 것보다는 본청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읍면 감사는 대개 군에는 읍면감사 사업소만 하게 되는데 금년부터는 테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군청에 주로 테마 감사를 주로 했습니다. 지금 운영실태나 상수도 분야 등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도 했지만 읍면 감사보다도 내년부터는 본청 위주로 감사를 할 계획이다,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윤병승  알았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읍면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실과도 명시를 아주 해주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실과도 어느 부분은 하겠다 라고 부분만 하지 말고 전반적인 걸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금년도에 계획이 특수시책으로 테마감사와 아울러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병일  수고 하셨습니다.
  28페이지 보면 감사결과를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공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사를 죽 하면서 보시면 같은 사안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그 사항이 유형별로 다르거든 중복 지적되고 어떤 행정적 조치를 받은 사람이 재범 또 3범,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대체적으로 어떤지 공개를 할 때 그냥 어떻게 한번 한 걸로 공개가 아니라 재범이면 재범 3범이면 3범을 지적을 해서 공개함으로 해서 좀더 경각심을 주고 좀더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조치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예, 좋은 질의십니다.
  그래서 그건 충분한 검토를 해서 개인의 신상관계는 공개는 못합니다. 총괄적으로만 공개를 하고 어느 개인의 징계다, 이런 거는 개인의 신상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복이 되어서 지적을 받았다, 하는 거는 징계위원회에서 가중처벌을 합니다. 한 단계 더 올려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된다는 걸 참고로 하고 이거는 내년도부터는 사전에 예방 방지를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공개를 하겠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위원 안병일  그러면 지금 현재 정확한 계수를 말하지는 않더라도 대체적으로 어떤 범죄행위를 했거나 혹은 규정이나 물 위반을 해 가지고 행정조치를 받은 사례가 중복된 사례가 어느 정도 %가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대개 중복된 건 주로 민원 부서입니다.
  민원사항처리가 지적을 했는데도 그래도 직원이 바뀐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옛날 관습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교육을 수시로 감사교육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겁니다.  
○의원 안병일  알았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별첨)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과에서는 이상과 같이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를 비롯한 과 직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해서 계획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문화공보과의 업무 보고를 들었습니다.
  의원님들, 오전에 자치행정과까지 보고를 받게 되었는데 우리 부군수님이 점심에 손님을 접대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에 문화공보과만 보고받는 순으로 하면 어떨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문화공보과 업무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철  이한철 의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올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지금 실업팀 운영의 내실화해서 3개 팀 24명이 그게 육상, 씨름, 정구 선수죠?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예.
○의원 이한철  그거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그거에 우리 소요 예산이 한 6억 5,700만원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구는 몇 일 전에 아마 음성지역에 실업팀 창단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은 도에서 지원이 있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8천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의원 이한철  언제까지 8천만원 지원이…….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창단 할 때만 8천만원이 지원이 되고, 내년부터는 인건비 50%를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의원 이한철  그게 아마 그것은 2004년도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육상하고 씨름하고 지금 3개 팀이 24명인데, 육상하고 씨름은 지금 현재 선수관리를 연봉제로 하고 있나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5명, 씨름이 6명입니다. 지금 현재 씨름 선수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밑에 우수 선수를 다시 선발해서 확보한다는 게 그 내용입니다.
○의원 이한철  그것을 회의가 끝나면 육상선수와 씨름선수에 대한 연봉에 대한 내역 좀 저한테 좀 주시고…….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예, 제출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철  그 다음에 마지막 31페이지에 보면 전국규모체육대회 개최라고 해서 있는데, 이게 지금 여섯 가지 종목이 있는데 여섯 가지 종목 전체가 유치를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놨습니다.
  신청을 해 놓았는데 유도대회는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유도대회 이거는 결정되었고, 나머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중앙하고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한철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본 의원의 바람은 다른 데는 6일씩 하는 대회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족구대회나 검도대회나 유도대회는 3일 정도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라도 대회 유치하는 것은 마찬가지니깐, 한 5일이고, 6일고, 1주일씩 장기적으로 머물면서 대회를 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해 주시면 아마 지역에 그 분들이 와서 기여하는 폭이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예, 이 시책 자체가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장기간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대회를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반광홍  반광홍 의원입니다.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전통문화예술 계승발전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정월대보름 세시풍속놀이하고 군민 민속놀이가 같은 달 10여일 기간을 두고 중복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차례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시정이 안 되는데 세시풍속놀이라든가 이런 거는 음성군 군내에 하나로 하고 민속경기 하나로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중복되는 행사를 하나 줄이고, 세시풍속놀이는 하지 말아 달라는 안을 드리는 거구요, 그 다음에 선수관리 20페이지와 관련되는 거지만은 지금 배구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선수관리가 안돼서 지금 예선 탈락하는 환경에 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내에 우수 선수 큰 회사나 기업체에다가 소속을 둬서 관리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제안하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군민화합 민속놀이는 이게 군 단위에서 하는 거고 세시풍속놀이는 이게, 각 읍면에서 옛날 세시풍속놀이를 같다가 재현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군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또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배구는 도민체전에 나가서 너무 성적이 안 좋으니깐,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관리 선수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선수, 정구, 유도, 검도 이건 다 관리 선수입니다.
  그래서 매월 10만원에서 한 50만원씩 줘가면서 관리 선수를 운영을 하는데 이 배구도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예, 답변이 되셨습니까?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병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승  4페이지에 군정홍보물 발간, 음성소식지 발간입니다.
  이게 25,000부를 세워 놨는데, 사실 이 현 시점에 봐서는 주민들이 별로 보는 분들이 드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14페이지에 가서 음성군정 시책 홍보물 발간이 있는데 음성소식지에 발행을 또 24만 부를 또 합니다.
  이 참여소식지에 논단, 문학작품, 군정의견이 여러 가지 알찬 볼거리 제공으로 기다려지는 소식지 구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계절별로 가령 10월이나 11월이면 장 담그기든지, 김장한다든지, 또 우리가 주민들이 가장 건강에 관심이 깊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라든지, 또 차량에 대해서 차량정비방법이라든지, 이런 걸해서 주민들이 우리 군정소식지가 아주 볼만하더라, 이렇게 판정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한 가지 드립니다.
  지금 현재 음성, 이 발행부수를 보면 데이터가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좀 보고 있는가를…….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저희들은 배포를 하고서 다 그렇게 보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데이터를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
○의원 윤병승  물론 해당 실과장님이니깐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아파트 단지에 가 보면 그냥 쌓여있습니다.
  저희 주공아파트 예를 든다면 그냥 갖다놓으면 보는 사람 하나 없이 그냥 쓰레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할 적에는 누구든지 보면 서로 가지고 갈 정도로다가 이렇게 기사화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사실은 군정을 중점적으로 홍보한 소식지도 되지만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그런 것도 수록을 해서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소식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말씀주신 거 건강관리라든가, 차량 관리 같은 거 또 장 담그기 이렇게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서 읽을거리를 갔다가 많이 수록을 해서 정말 기다려지는 소식지로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지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지태  정지태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설성문화제에 대해서 올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설성문화제를 한 몇 년간 참관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사실 개회식 날 보니깐 그 군민들의 참여보다는 학생들의 동원된 인력이 약 한 90%를 차지하더라구요.
  그래서 날짜 택일에서도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과연 이렇게 획일적으로 해마다 의례적으로 여는 설성문화제가 아니라 문화공보과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안을 갖고 이것이 과연 끝났을 때 진짜 잘 추진이 됐고 길이 남을 축제였다는 것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문화공보과 안용섭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문화제를 추진을 하고서 그냥 그 다음에 계획해서 추진하고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에는 문화제 추진하면서 어떠한 사항이 문제점이 있다 그걸 같다가 환류하는 그걸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지시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설성문화제 추진 평가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떠한 것이 문제점이라는 것을 전부 적출을 해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지금 대개 보면 설성문화제라고 하면 관객동원도 문제입니다.
  개회식 때는 학생들이 많이 와가지고 자리를 메워주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도 많이 참여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개발을 하고 볼거리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예년에 비해서 달리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의원 정지태  거기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사실 로타리에서 하는 미스터고추 하고 고추아가씨 선발대회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하나만 보더라도 고추가 인근에 있는 괴산군한테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처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스터 고추하고 고추아가씨 선발대회만 관심을 가졌지 거기에 부대적인 행사는 전혀 관심을 안 가진 걸로 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꼭 고추에 대해서도 끝나고 나서 판매 전략이 개입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꼭 좀 문화공보과에서 짜 가지고 앞으로는 그러한 대회가 아니라는 것을 꼭 심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지금 고추축제가 없어지고 설성문화제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이 고추아가씨 선발대회 또 미스터고추 선발 대회 이건데 그것도 운영하면서 좀 고추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또 행사에 외지인이 많이 참여를 해서 우리 고추를 홍보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관내 사람만 모여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외지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우리 음성고추를 충분히 알고 가는 그런 행사로 내년도에는 꾸며보겠습니다.
○의원 정지태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대로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이준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군정주요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자치행정과장 이장해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별첨)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과 직원 모두는 더욱 연구 노력하여 앞서가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연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페이지 자율방범대 활동지원비에 대해서 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체육대회 지원금으로만 되어 있는데 체육대회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도 각 읍면에 자율방범대가 있으면서 운영 면에서 연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지금까지는 자율방범대와 해병전우회는 수중 인명구조시범 훈련 때에 한번 지원을 했고 자율방범대는 체육대회만 한번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체계적인 지원은 생각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해서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강연수  좋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오지마을 인터넷 시스템구축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음성군내에 보면 인터넷 맹지가 많은데 이번에 18개 마을에 선정을 하는데 부락에 전원을 선정을 하는 건지, 부분적으로 개인이 필요한 것을 선정을 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시켜주는 건지 말씀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오지마을 위성 시스템은 오지 마을에 초고속망 인터넷이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위성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8개 마을을 선정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강연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지만 요새 매스컴에도 저기하고 공무원노조가 대두가 되고 또 우리 음성군에도 공무원노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노조 관리는 행정과에서 전부 관리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예, 그렇습니다.
○의원 강연수  그러면 다행히도 음성관내에는 별 부작용 없이 이번에 넘어간 것 같은데 꼭 공무원노조가 필요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아직까지는 우리 군에는 공무원노조는 결성이 되어 있지 않고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공무원조합법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직장협의회에 주었던 권한보다 약간 범위를 넓히는 노동3권 중에 약 한 두 개 권한 정도를 단결권과 교섭권을 주는 그런 방안으로 공무원조합법을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인데, 그 자체가 지금 공무원 노조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보기에는 미흡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반대 투쟁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공무원 노조가 필요한지 안 한지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
○의원 강연수  물론 그러시겠지요, 그러나 우리나라 정서를 봤을 적에 기업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노조가 있는데서 기업이 성공한 데가 없고 또 직장 있는 노조에서 직장이 활기차게 진행되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노조나 단체는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음성군이 온화하고 또 지역 주민들한테 민의적인 행정을 피우기 위해서는 직장노조라는 것은 구성을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협동조합이라고 만들어서 서로 인의상조 해가면서 한다는 것은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음성군에서는 그런 좋지 못한 단체가 형성이 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조치를 해주기를 요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예, 강연수 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아주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아직까지는 저희는 직장협의회와 저희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저와 또 간부들 사이에 큰 마찰 없이 또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는 서로 대화로 해결해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강연수  좋습니다. 저기 한 가지 조언을 드린다면 실제로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실제 노동을 안 한다고는 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직장에서 근로자들을 뵈었을 적에는 뭐 그렇게 크게 힘 드는 노동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봤을 적에 그래도 공무원들은 아직까지는 사회 생활하면서 상위에 모든 문화와 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노동력으로 봤을 적에 편안한 노동이 아닌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명심해서 잘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답변이 되셨습니까?
○의원 강연수  예.
○의장 이준구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승  예,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정보화 자격증 취득과정 실시, 계획 인원이 101명중에 워드프로세서가 3회에 46명, 컴퓨터활용능력이 2회에 55명, 이분들이 현재 자격증을 얼마나 땄습니까?
  현재, 교육을 시키고서…….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60%정도 취득하였습니다.
○의원 윤병승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정확한 숫자는 추가로 제시해 올리겠습니다.
○의원 윤병승  그럼 이 교육은 우리 자체에서 시킨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윤병승  그럼 교육비가 들어간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예, 이건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교육비는 소요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과 인력만 소요되고 있습니다.
○의원 윤병승  강사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강사는 자체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윤병승  여기 교육을 하시니까 100% 자격증을 소지하도록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12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에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군민제안모집(연중) 우수제안 및 민원신청신속처리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기존에 우리 주민들의 우수 제안을 해서 처리한 사항이 얼마나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이것은 지금까지는 민원처리 위주로 민원신청이 들어왔었는데 내년부터는 우수 제안을 받는 그러한 홈페이지를 더욱 활용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의원 윤병승  아니, 지금 우리가 2002년도에 군민들 우수제안 받는 게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우수제안으로 해서 우리가 계획을 해서 받은 거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의원 윤병승  없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일종의 건의 정도만 처리하고 건의나 민원 사항을 주로 처리해 왔습니다.
○의원 윤병승  우수제안을 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 우수제안해서 채택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감곡소방파출소 확장신축인데, 이거는 감곡면 면사무소 소재지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예, 부지 내에 있습니다.
○의원 윤병승  근데, 먼저 번에 그 사택을 철거한다, 라고 되어 있지요?
  사택을 굳이 철거하면서 소방파출소를 신축을 해야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그 문제는 먼저 의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지금 읍면장 관사라는 것은 용도가 폐지돼서 용도가 관사로 되어 있지 않고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냥 일반 재산으로 해 놨습니다.
  근데 현재 일반인들이 이용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용도대로 쓰지 못하고 있어서 그냥 읍면장들이 편의상 쓰고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용도에 맞지도 않고, 또 활용도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을 또 감곡면에 의견을 조회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의원 윤병승  제 생각 같아서는 굳이 그걸 철거를 하면서 소방파출소를 신축을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 행정 공무원보다는 소방 공무원을 먼저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그런 건 아니고요, 중앙지침에 의해서 읍면장 관사 자체가 지금 용도가 폐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읍면장 관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를 우선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의원 윤병승  일반인도 그걸 사택을 사용할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예, 일반인들,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활용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의원 윤병승  지금 현재 활용을 하지 않는다…….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예,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의원 윤병승  면장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 이장해  그래서 일반인들이 다른 목적으로 별로 활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일부 읍면장들이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의원 윤병승  굳이 그것을 헐어가면서 행정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것을…….
○자치행정과 이장해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감곡면이 감곡지역이 현재로 봐서는 가장 취약지라고 볼 수 있는데 감곡, 생극 지역이 다른 데는 소방설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지역적으로 돼 있는데 감곡 지역이 없는 상황에서 소방파출소를 건립하려고 하면 접근성도 좋아야 하고 새로 부지를 선정해야 되는 문제, 또 부지를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 문제라든지 문제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곡 지역이 여론도 그 지역 내에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들었고 해서 그 부지를 철거를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승  제 생각 같아서는 굳이 철거를 하면서 거기 질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답변이 되셨습니까?
○의원 윤병승  예.
○의장 이준구  그러시고, 우리 과장님은 지역의 의원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지금 윤병승 의원님이 주문 드린 거, 현지를 다녀오셨겠지만, 지금 어차피 그때 거의 한 3천여 만원을 넘게 들여서 지은 관사인데, 지금 우리 감곡면장님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도배도 다시 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사를 내버려두고 소방파출소가 들어 설 수 있나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해서 들어 설 수 있으면 어차피 저희 재산인데 철거하면서까지 안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는 걸로 이렇게 해서 윤 의원님이 다녀오셨으니까, 그런 말씀이 오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지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지태  정지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페이지에 보면 주민신고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민신고재정비 해 가지고 기본신고요원 695명, 특별신고요원 34명, 이동신고요원 94명, 고정신고요원 99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개념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고, 이 주민신고 활성화라는 것이 우리가 북한과 관련해서 간첩을 색출하기 위한 그런 신고인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이라든가 어떤 환경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신고를 요하는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신고요원 695명은 자연반이나, 지금 반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 리, 반 그런 반을 말하고 또 자연부락 이런 거 별로 편성하는 그런 일반적인 신고요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신고요원은 대공관계, 범죄 취약 하수천,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신고하는 것이 되겠고, 이동신고요원은 운전, 외판원 집배원 이런 분들을 지원해서 신고 요원화 하고 있고, 고정신고요원은 이것이 요식, 숙박업, 다방, 약국 등을 대상으로 해서 요원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신고는 물론 대공관계도 있고 또 재난이나 또 여러 가지 민방위 업무하고 관련된 모든 사업에 대한 신고를 맡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의원 정지태  임명장을 준 상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임명장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의원 정지태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병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승  지금 주민신고 활성화 관계 특별 신고 요원은 지금 임명장을 누가 주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군수가 수여하고 있습니다.
○의원 윤병승  특별 신고 요원도 군수가 준다구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예.
○위원 윤병승  특별 신고 요원이 카드화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예, 카드화되어 있습니다.
○의원 윤병승  국무총리 훈령28호인가, 거기에…….
  그런데 거기에 특별신고요원 군수가 임명장을 준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령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할 수 없지만 사실 경찰서장이나 그 계통에서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특별신고 요원은 사실 군수가 임명할 사항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경찰서나 대공관련기관에서 하는 그런 별도 요원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건 민방위대에 주민신고 조직 이러한 조직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윤병승  알았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반광홍  19페이지에 앞서 윤병승 의원님이 제안했던 같은 내용인데 감곡 소방파출소 신축을 위해서 면사무소 사택을 파옥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와 관련해서 각 읍면에서 사택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이 몇 년도에 지었는지 알고 싶고 또 부득이한 경우에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매각하는 방법까지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읍면장 관사로 썼었던 면사무소 부지 내에 과거에 읍면장 관사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보고 할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제가 전임자도 되었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아는 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 7개 읍면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용도가 폐지된 상태고 규모도 적고 그런 상황입니다.
○의원 반광홍  연구를 적극적으로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보기 사나운데도 많이 있어요, 검토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알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지금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청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걸로 하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주문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시간을 내서 우리 계장님들이 여기 참석하신 거는 과장님을 보필하기 위해서 오신 건데 메모지 가져오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뭐 하러 바쁜 시간 내서 여기 와 계십니까?
  그리고 여기 벙어리 수화하는 곳도 아니고 바로 바로 과장님 질의 받을 때는 계장님들도 같이 하셔서 메모해서 바로 바로 답변하시게 해야지 바쁘신 시간들 와서 한 시간씩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까?
  그러시고 제가 알기로는 주간행사 계획표가 행정계에서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일요일날 자율방범대가 10대가 출발을 해서 조령관문으로 해서 왕건셋트 촬영장으로 넘어와서 거기서 돼지 두 마리를 놓고서 거기서 단합대회를 하는 걸 제가 다녀왔는데 행사계획표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행사장도 참석을 못했어요, 저도 늦게 알아 가지고 셋트장까지 갔었는데 자율방범대 지원해 주는 부서에서 더군다나 아쉬움이 있다는 거는 여기서 충주관할 4차선에서부터 충주 백차 싸이카가 에스코트를 해 가지고 문경새재까지 같이 갔는데 우리 경찰서에서나 군청직원들 한 분도 거기 안 가셨습니다.
  그런 거를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 왜냐하면 어차피 지원해줄 적에는 끝까지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그렇고 경찰서에서도 계장하나 안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충주경찰서에서는 백차 싸이카가 에스코트를 해 가지고 거기까지 해주셔서 여용주 연합회장이 팁 10만원 주는 걸 제가 봤는데 이런 행사계획표 누락이 되면…….
  그 날 있었더라면 우리 의원님들도 다 참석을 했었을 걸로 늦게나마 라도 그곳으로, 이러한 계획을 수립을 하실 때는 각 실과에서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빈  재무과장 김용빈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사업실적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별첨)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사업실적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재무과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연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페이지에 2002년도 세입결산 전망하고 2003년도 목표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2년도 목표대 2003년도 목표를 보면 약 130억원 정도가 감액이 되는데 그 밑에 임시적 수입관계에서 재산매각이라든지 또는 순세계잉여금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월금, 융자금, 원금 그거야 뭐 별 저기는 아니지만 그런데서 차이가 나는데…….
  회계관리 6페이지를 보시면 모든 사업이 죽 나열이 돼 있는데 회계관리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대해서 유휴자금 관리하고 연계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빈  먼저 12페이지에 2002년도 세입목표액과 2003년도 목표액 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 해 주신대로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순세계 잉여금은 저희들이 당초 목표액에 2002년도에는 125억 4,400만원을 계상을 했었고, 내년도 목표액은 33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약 한 92억 4,400만원이 차이가 나고 주민세에서 9억 2,500만원, 농업소득세에서 5억 2,100만원, 기타 자산매각수입에서 2억 5천만원, 또 이월금에서 30억 정도 그렇게 하고 잡수익에서 2억 2,300만원을 각각 잡았기 때문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이런 거는 나중에 결산이 확정이 되면 다시 그 액을 증액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지금 예상을 한 거지 확정이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의원 강연수  거기서 한마디만 더 물어 볼게요.
  이월금이 30억 1백만원 정도가 이월이 돼 가지고서 증감이 돼서 금년도에 100% 정산이 되면 그것이 이월이 되면 2003년도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2003년도 넘어갈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월금이…….
○재무과장 김용빈  이거는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넘어온 거구요, 2002년도 목표액은…….
○의원 강연수  2002년도 결산 전 아닙니까?
  2002년도 말이 돼야 결산이 될 거 아니냐, 그거에요. 그럼 30억 1백만원이라는 것이 2003년도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재무과장 김용빈  그건, 아직 2001년에 넘어온 것은요, 2002년에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의원 강연수  아직은 모른다, 그러면, 거기에 연계해서 회계관리에서 유휴자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용빈  회계관리에 대해서 6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2회 추경까지 총 예산규모는 1,904억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56억 1,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1,747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 강연수  여기에서 유휴자금에 대해서…….
○재무과장 김용빈  유휴자금은 저희들이 세입에서 세출이 평잔고가 480억에서 500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군 금고 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데, 정기예금은 연 4.5%이고, 환매차는 181일 이상 예치했을 때 4.25%, 또 신탁은 5.25%입니다.
  그런데, 신탁은 상품이 폐지가 돼서 없기 때문에 기왕에 넣은 것만 같고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3개월에 한번씩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더 좋은 걸로다가 수시로 다가 해지하고 예탁하고 해서 현재까지 이자수입이 그 자금 운영에 따른 이자 수입이 13억 9천만원을 별도로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의원 강연수  잘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물어 보는 것은 2003년도 예산편성을 할 적에 보면 지금 어차피 세외수입이 맞아서 예산이 맞아야 되는데 약 130억 정도 감액이 되는 상황에서 지금 모든 것이 집행이 됐을 적에 염려스러운 거는 과연 우리 음성군에서 채무상환이라든지 음성군이 행정에 진짜 밝게 펴져서 주민들한테 제대로 쓰여 질 수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의장 이준구  예, 또 다른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승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페이지에 법인세무조사에 보면 추징금액이 4억 2,400만원을 추징을 했는데 세금별로 내역이 주로 뭐가 되나 하고 좀…….
○재무과장 김용빈  법인세무 조사는 150개 업체를 대상으로 목표액을 정했는데 주로 자산증가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산증가분 이라든가 또 취득세나 등록세 이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의원 윤병승  순수한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재무과장 김용빈  그거 외에, 사업소세 있고, 주민세 있고 다 있습니다.
○의원 윤병승  지금 주민세나 세무서에도 통보가 아직 안 되나요?
○재무과장 김용빈  주민세는 일반사업장의 경우 저희들이 세무서에서 소득할 주민세라고 해서 통보를 받습니다, 자료를…….
○의원 윤병승  그렇죠? 그러면 여기 주민세가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김용빈  세무조사예요?
○의원 윤병승  그렇죠.
○재무과장 김용빈  세무조사에서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사업소에 부과를 했다고 하면 사업소에 거기에 따른 주민세가 있고 그러니까요, 부과가 됩니다.
○의원 윤병승  세무서에서 통보된 사항대로 부과를 하는 겁니까, 다시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용빈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현지에 나가서…….
○의원 윤병승  주민세를…….
○재무과장 김용빈  주민세도 물론 조사가 됩니다. 다른 세목에 따른 사업소에 따른 주민세만 부과가 되니깐…….
○의원 윤병승  주민세가 부과되는 사항이 주로 어떤 겁니까?
○재무과장 김용빈  주민세는 소득할주민세, 균등할 주민세, 사업소 주민세 이렇게 분류가 있습니다.
○의원 윤병승  균등할은 엄연히 똑같은 거고, 우리가 고지를 발부하는 거고, 소득할은 세무서에서 통보가 안 되느냐, 이 얘기죠.
○재무과장 김용빈  소득할은 소득세를 내면 세무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의원 윤병승  통보가 되죠? 그거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거죠?
○재무과장 김용빈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윤병승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용역집행의 실적이 229건이 돼 있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229건 중에서 229건이 다 용역설계를 했는데, 그게 다 집행이 됐습니까?
○재무과장 김용빈  현재까지 집행한 거만 나열한 겁니다.
○의원 윤병승  현재까지, 그러면 실적, 전체적으로 계획은 없구요?
○재무과장 김용빈  계획은 저희들이 용역 집행은 저희들이 하는데 용역발주는 각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몇 건이 될지는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현재 발주한 건수입니다.
○의원 윤병승  5페이지에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결손처분을 하는데, 결손처분심의회 개최를 3번을 했는데, 그 심의 위원이 어느 분인가요?
○재무과장 김용빈  파악을 못했는데…….
○의원 윤병승  공무원으로 구성이 된 겁니까? 아니면, 민간인으로 구성이 된 겁니까?
○재무과장 김용빈  공무원하고 민간인이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윤병승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아니, 지금 답을 주세요.
○재무과장 김용빈  죄송합니다.
  결손처분심의위원회는 재무과 담당 주사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민간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원 윤병승  민간인은 포함 안 되고…….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다른 의원님,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철  예, 이한철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우리공무원들께서 영치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번호판을 떼어 가지고 나면 그 차량이 번호판 제작소에서 그냥 분실 신고만 하면 다시 제작을 해주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번호판 제작소하고 영치 활동을 하는 우리 담당 부서하고는 어떻게 연락체계가 되어 있는지 한 가지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6페이지에 공사 집행에 관해서 관내에 공사입찰하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관내에 견적입찰이라는 것은 어느 업체를 어떻게 선정을 해서 어떻게 경쟁 입찰을 보고 있으며 수의계약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느 순위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용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체납액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좋은 의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번호판 제작소가 별도로 용산리 올라가는데 있는데 그런 일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번호판 제작소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 놓겠습니다.
  앞으로는 분실했다 하더라도 일단 군에 문의를 한 다음에 제작하도록 그쪽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찰관계인데 저희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볼 것 같으면 금액을 적어 놓았습니다. 일정액 이상이면 공개경쟁입찰 해야 되고 어느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어느 것은 어떤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거를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또 저희들도 조례로 정해놓고 이렇게 여러 군데 법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조례로 정해서 3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으로 또 3천만원에서부터 7천만원까지는 제한경쟁 계약으로 나머지는 일반 입찰로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견적 입찰은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공사가 있을 때는 저희들도 같은 동종 비슷한 업체가 많기 때문에 5명씩 5명씩 끊어서 일단 한번 계약해서 낙찰된 사람은 제외해 놓고 또 다시 다른 사람으로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큰 하자가 없는 업체들끼리 골고루 나누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고 또 3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3인 이상을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한철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의원하고 똑같이 부탁을 많이 들었겠지만 소외당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회사는 예쁘게 보였는지 몇 건 수주를 하고 어느 회사는 밉게 보였는지 한 건도 수주를 못했다, 나도 줄을 서서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해봐야 되겠다 하는 뜻이 있어서 본 의원한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으며 그런 사람의 목소리가 높여지지 않도록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소외계층에 있는 업체들도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빈  이한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저도 한 두 달 약간 넘었는데 가서 있어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예가를 뽑기 위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각각 2%씩 해 가지고 15부를 작성을 해요, 금액을 죽 해 가지고 입찰을 보러 갈 때 15부중에서 자기들이 입찰 참가를 뽑아 가지고 거기서 맞추어 가지고 87.745 이렇게 해서하는데 그걸 따따불해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배제시켜 놓고 먼저 수의계약 3천만원짜리 하나 주고 났는데 그 사람이 그 순번이 되어 가지고 또 그거에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느날 갑자기 두 개씩 따게 되고 나중에 구경 오셔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는 사람은 계속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제3자가 볼 때는 그 사람하고 뭐 저기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런 건 없고 하여튼 3천만원 이하 짜리 소액공사라도 지금 이한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명심해서 될 수 있으면 골고루 돌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의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사회복지과장  이종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별첨)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연수  예, 강연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지금 생활보호자 지급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예.
○의원 강연수  그런데 읍면에서 보면 그 기준이 어떻게 마련이 된 것이 실지로 봐 가지고서 이 사람은 꼭 생계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물어보면 뭐 어쩌구저쩌구 이러는데 어떻게 반면에 보면 생활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걸 받고 있고 그런 저기가 있는데 그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는 건가 말씀 좀 해주시고 그런 사람들은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득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1인 가구가 있고, 2인 가구가 있고, 가구별로 소득평가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할 때는 35만원, 2인 가구는 50만원 이런 기준이 나와 있고, 또 재산기준이 있습니다. 1인에서 2인 가구는 3,300만원, 그 이하여야 된다 이거죠, 또 3인에서 4인 가구는 3,600만원 이런 소득 기준을 해 가지고 1등급에서 1만원씩 기준으로 해서 127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은 꼭 지원을 해 줘야  되겠는데 지금 빠지고 있다 이거는 보장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보장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은 이 기준에는 안 맞지만 꼭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람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트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릴 거는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좀 모순되는 거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재산을 가지고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재산을 가지고 있고, 쉬운 얘기로 억대 거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재산은 있어도 수입이 없어 가지고 생계유지가 안 되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그 사람들도 소득을 잡아 가지고 그것을 등급을 먹여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작업을 11월 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의원 강연수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제가 21페이지에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이 어제 그저께 MBC 뉴스에서 우리 구 보건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볼펜 케이스에 담는 것 때문에 한참 방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인건비를 못 받고 지금 물건은 산재되어 있고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 과장님 견해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매우 가슴이 아픈 얘긴데 저희들이 지금 시각장애인들이 아니고 일반 장애인들인데, 어떻게 우리 보건소를 장애인 협회에다가 우리 군에서 배려를 해 가지고 거기다 작업장을 무료로 다 임대를 해서 이 분들이 동부산업이라고 저희들도 가보니깐, 정식 공장을 설립을 해서 하는 사람들이 하청업체인데 이 분들이 물건을 가지고 와 가지고 이 장애인들한테 줘 가지고 그러니깐, 하청에 하청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분들이 일을 하는 데, 첫 달 인건비는 받았는데, 2개월 치를 지금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700만원을 못 받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게, 그래서 좀 알아봤더니, 그래서 그걸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장애인협회에서 이 동부산업 자체도 지금에 와 있는 게 어떤 시설을 완전히 자기들이 공장설립을 한 게 아니고, 어떤 공장을 같다가 임대를 한 걸로 해 가지고 하청을 받아 가지고 또 하청을 줘 가지고 수익을 잡으려고 했다가 이게 수출을 한다고 그랬는데, 수출이 안 되고 그래 가지고 부도가 났습니다. 동부산업이라는 데가 작년에…….
  근데 우리한테 중소기업체 명단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이런 업체입니다. 이게 그런데 어떻게 장애인협회 회장님이 연결이 되 가지고 우리 군에서 알선한 것도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연계가 되가지고 계약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됐는데, 그래서 현재는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물품을 3천만 원 어치를 지금 압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왕 하던 일 돈은 많이 못 벌더라도 뭔가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 한명석 회장님하고 앞으로 일거리를 찾아서 이렇게 제공할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1,700만원에 대한 인건비를 못 받고 있는 거는 지금으로써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고 해결한다는 방법을 지금 물건 압류하는 거 거기에다가 기대를 거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시원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을 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예, 저 그 문제가 답변 마냥 돈을 떠나서 일거리가 있다가 없으니깐 사람들이 정말 삶의 의욕이 없다고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일거리 찾아 주시는 거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산재된 물건을 처분하는 데도 사회복지과 전 직원들이 관심을 가져 주고, 장애인들한테 연말에 춥고 배고픈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계기 마련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승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유통식품 합동점검이 있는데 요새 언론매체에 감자칩 관계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몇 페이지요?
○의원 윤병승  12페이지요, 유통식품합동점검…….
  우리 음성군에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지…….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우리 위생계에서 엊그제 한꺼번에 수거를 해 가지고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해 가지고 나가서 수거를 해 가지고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결과가 통보되는 데로 처리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철  이한철 의원입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음성지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사업추진이 지금 국도비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이거는 전년도 시설비에 국도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건 순수한 국도비입니다. 전년도하고 이어지니깐, 그런 겁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23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출석의원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김우식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종록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문화공보과장안용섭
  자치행정과장이장해
  재무과장김용빈
  종합민원과장유보현
  사회복지과장이종호
  환경보호과장박형배
  농림과장유기창
  공업경제과장김학헌
  건설과장고희철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주민자치과장안병일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상수도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윤병승
  의원반광홍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