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8년 12월 20일(목) 09시 58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4. 2018년도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보고의 건
5. 음성군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6. 음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7. 음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8.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부의된안건
1.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ㅇ군수 인사말씀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4. 2018년도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보고의 건(서효석 의원 외 7인 의원 발의)
5. 음성군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음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7. 음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8.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락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9. 음성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호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섭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형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2.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09시58분 개의)

○의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재학  의회사무과장 김재학입니다. 먼저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자로 조천희 의장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이, 안해성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서효석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이, 12월 4일자로는 최용락 의원 외 2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영호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영섭 부의장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형석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12월 18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해성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12월 19일자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용락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고, 서효석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2018년도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12월 10일자로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10시00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해성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해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해성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8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2개의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본 의원을 포함한 7분의 위원님과 부군수님, 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으로 3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234억 440만 5천원이 증액된 5,678억 650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음성군에서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였으며, 기정예산액보다 159억 9,271만 7천원이 증액된 5,837억 9,922만 6천원 규모로,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 심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우리 경제는 대외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소득주도 성장론과 정부의 일자리 중심 정책 기조 등으로 2.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경제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 금리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투자위축과 물가상승 등으로 성장세가 약해질 수 있으나, 이에 대응하여 추가적인 확대 재정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 경제성장률은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음성군도 국가경제 흐름을 인식하여 예산편성 시 좀 더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투자는 최대한 억제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운용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군민 여가시설 확충을 위한 생활체육공원 조성, 혁신도시 기반시설 및 읍ㆍ면 소재지 종합정비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년 많은 지출 예산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군민과 군정발전을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냉정히 평가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니 해당 부서는 신중히 검토하여 내년 예산 편성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의 주민참여예산 대상 사업의 규모가 건당 3천만원이 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조건을 건당 3천만원으로 한도를 정하기 때문에 시급한 사업이 사장되거나 읍면에 할당된 주민참여예산 1억 5천만원을 모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당 3천만원을 넘더라도 전체 사업예산 1억 5천만원 범위 내에서는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전입세대에게 지급하는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원 및 태극기 보급 사업은 시대의 변화를 따르지 못하고 수년 동안 관례적으로 되풀이되어온 사업입니다. 따라서 음성군으로 전입하는 주민에게 실용적이고 유용한 지원 아이템을 검토 바랍니다.
  음성군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가 타 지자체보다 많은 만큼 정착민이 음성군에서 생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예산 지원 방안을 강구 바랍니다.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마을방송시스템 개선 사업을 확대해 줄 것을 절실히 요구하므로 수요 조사 후 마을방송시스템 개선 사업을 내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기 바라며, 또한 이상기온으로 한파가 지속되어 자율방재단이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2019년도 추경예산에 자율방재단 동절기 피복지원 예산을 계상하기 바랍니다.
  이동도서관 사업은 어르신들도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 대여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또한 도서관에 친환경 빗물제거기를 구비하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계단이 설치된 경로당을 이용하기 불편하므로 경로당 계단시설을 전수 조사하여 시설을 보완하고, 경로당 개보수 시 가스자동화차단기 수요조사 후 2019년도 추경예산안에 편성하기 바랍니다.
  한국어교육 운영 사업은 외국인의 호응이 매우 높으므로 관련부서는 2019년도 주민지원과로 사업 이관 시 개인이 운영하는 한국어교육원에 대한 예산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인수인계 바랍니다.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주된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음성군 홍보에 있는 만큼 음성군 주최로 실시하는 대회는 반드시 관내 경기장에서 경기를 실시 바랍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종 고지서를 우편에서 점진적으로 스마트 앱으로 고지하는 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감곡면 청사 부지 확보 사업은 행정 절차상 충청북도의 투ㆍ융자심사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절차를 생략하고 2019년도 본예산안에 위의 사업예산을 계상한 것은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시정 바랍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1의 농업기계 범위는 농산물을 보관ㆍ저장하는 목적으로 설계된 저장용적 50㎥ 이하의 이동이 가능한 저온저장기계는 농업기계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음성군이 지원하는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의 바닥면적(6.6㎡)이 위 기준에 미달하므로 건축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농가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농가가 농산물쇼핑몰 이용 시 수수료 등 비용이 과다하여 농산물의 소비자가격이 오르는 원인이 되므로 유통비용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음성장터 활성화에 기여하기 바랍니다.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일자리 사업을 모든 읍면 농가에서 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에 도비를 추가지원 요청하고 군 예산을 확대하여 인력을 증원하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는 관내 모든 관공서에 전기자동차용 전기충전소와 반사비닐집하장 설치를 검토하고,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사업도 확대하여 관내 음식점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미세먼지 오염 측정 건강의 탑 사업이 주민에게 호응이 높은 만큼 사업량을 확대 바랍니다.
  중대형 트랙터용 제설기 보급과 관련하여 모래와 염화칼슘을 살포할 수 있는 장비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맹동면 본성리 방면의 자전거도로가 끊겨 있으므로 자전거도로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참고하고, 읍면 LED 가로등 신설 사업과 더불어 노후화된 기존의 가로등을 LED 가로등으로 교체 바랍니다.
  또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마을 만들기 사업이 일부 읍면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9개 읍면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바랍니다.
  생극면과 협의하여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시 생극 응천 출렁다리 경관조명 전기요금은 생극면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원남 하당저수지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수년간 원남면 주민들이 간절히 요구하는 사업이므로 내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추진 바랍니다.
  향토음식 및 정보화농업인연구회 교육 등 주민의 호응이 높은 교육은 수요조사 후 예산을 증액하여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미생물과 잔가지 파쇄기에 대한 농가 수요가 급증하므로 수요 재조사 후 내년도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여 지원사업을 확대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삭감 사유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삭감 사유별 내역은 감곡면 청사 부지 확보사업 세부사업의 토지매입비 19억 9,900만원 등 총 7개 사업에서 22억 7,447만 4천원을 행정절차 불이행, 구체적 계획 미흡, 그리고 예산절감과 사업효과성 미흡 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심사 결과로,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일반회계 5,189억 923만 2천원과 12개 특별회계 648억 8,999만 4천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5,837억 9,922만 6천원이며,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 예산규모는 변동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감곡면 청사 부지 확보사업 세부사업의 토지매입비 19억 9,900만원 등 총 7개 항목에서 22억 7,447만 4천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요구예산액과 규모 변동 없이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증감내역 및 항목별 내역은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안해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들으신바 대로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군수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ㅇ군수 인사말씀

○군수 조병옥  존경하는 조천희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일같이 동분서주하시며 열정을 쏟아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306회 정례회에서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예산은 11만 음성군민의 피와 땀의 결실이고 전쟁터와 같은 예산확보 경쟁, 시장경제 속에서 우리 지역의 군민과 공직자가 사투를 벌여가며 일궈낸 성과물입니다. 먼저 세금을 납부해주신 군민 여러분과 기업들에도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 군 재정 운용에 필요한 주요 사업들에 대하여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넓은 안목과 혜안이 담긴 질의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셨고,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산의 합리적 배분과 재정 운용의 건전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들은 앞으로 예산 편성 과정과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승인해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효과분석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군정의 미흡한 부분은 더욱 더 보완, 발전시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천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8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물고 이제 희망찬 2019년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올 한 해에는 군민의 간절한 바람인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와 5,403억원의 정부예산 확보, 청렴도 1등급 달성 등 우리 군이 일궈낸 성과는 의원님들의 군정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애향심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밝아오는 2019년 기해년에도 11만 군민 모두와 함께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 건설을 실현해나가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음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10시18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최용락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용락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용락 의원입니다. 2018년도 제30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투명하고 생산적인 군정 추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 2018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의 대상, 감사의 일정 등은 1쪽부터 3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감사목록건수 총 344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님의 질의ㆍ답변 및 자료요청 확인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시정요구 14건, 건의 125건으로 총 13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담당관, 과, 소별 지적 및 조치사항은 5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입니다. 제30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군민들의 의견을 기초로 하여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ㆍ청취와 질의ㆍ답변, 추가자료 요구 등 각 부서 소관의 제반 문제점을 심도 있게 감사하여 지적하였으며, 집행부의 소극적이고 불합리한 행정행위를 시정하도록 함은 물론 관례를 답습하는 행정에 대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민의 대변자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건전한 비판기관으로서의 의회 역할에 충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 공통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첫째,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의 남녀 성비를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기 바라며,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 개최시기는 그 기간을 준수하고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간을 구체적으로 표기바랍니다.
  또한 위원회 개최 시 서면 운영을 지양하고 연간 최소 1회 이상 정례적으로 소집하여 운영하며, 조례에서의 의무규정은 반드시 준수하고 의무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아 불합리하면 해당 조례 항목을 개정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위법령과 상충된 조례는 개정하고, 보궐위원의 잔여임기는 위촉 시부터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조례와 규칙의 관리책임부서 등을 확인하여 정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일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특정인이 여러 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거나 관습적으로 유관기관 또는 단체장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음성군민이 고루 위원에 위촉될 수 있는 기회를 사장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획감사담당관은 인력풀을 충분히 구성하고, 전 부서는 위원 추천 시 기획감사담당관과 합의하여 위원회를 위촉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참고자료 제출 요구 시 제출기한을 반드시 준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를 선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바랍니다.
  셋째, 경비시스템 계약 시 동종업계의 견적을 받아 가격뿐 아니라 출동가능인력, 차량 수, 도달시간 등 데이터를 충분히 분석하여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기 바랍니다.
  넷째, 예산 편성 시 사업량 산출과 수요 예측을 신중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장애인 또는 지체장애인과 같은 단체는 행사보조금에 대한 보조금 비율을 높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자담비율을 맞추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용재산의 필지 중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합병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뜻과 요구가 음성군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시정 14건, 건의 125건, 총 139건에 대하여 지적한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기 바라며, 관례적으로 행정행위를 답습하기보다는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뜻에 부응하는 창의적인 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관계가 아닌 견제와 균형의 조화 속에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리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함으로써 군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정과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집행부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방자치법」제41조제2항에 의거 다음 임시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최용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의견을 토대로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상정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개선 및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보고의 건(서효석 의원 외 7인 의원 발의)
(10시26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효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서효석 의원입니다. 지난 제305회 임시회 중 11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2일 동안 실시한 타 시군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견학시설을 말씀드리면 의회시설에 전라남도 해남군의회, 여수시의회, 인구정책 분야에 해남군 보건소, 농업ㆍ농촌 활성화 분야에 해남 귀농귀촌희망센터, 생활경제 분야에 여수시 전통시장인 수산시장과 중앙시장, 일자리정책 분야에 여수 청년지원센터 및 청년몰을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 비교견학 대상지인 전라남도 여수시의회는 지하 1층, 지상 2층의 독립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5만 음성시 건설을 대비하여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으나 여전히 청사는 음성군과 의회가 함께 사용함으로 공간부족으로 일부 집행부 부서가 낡은 부속건물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군민들이 부담 없이 의회를 찾아와 고충을 토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신청사 증축 계획을 앞당겨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축되는 신청사를 마련할 시 의정연구에 집중하여 역량을 높일 수 있고 군민들과의 상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원 개개인의 의원사무실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음성군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의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교견학 대상지인 해남군 보건소 출산장려정책팀은 임신준비부터 출산 시까지 관공서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서비스 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사전안내하고 있으며, 지역 실정에 맞는 출산친화정책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성군 주민들은 안정적인 출산 환경 및 질 높은 전문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이나 지역 내 분만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 등이 없어 진료서비스 혜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의 검사비용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및 출산가정의 산후도우미 지원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젊은 부부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 실정에 맞는 출산친화정책 마련에 더욱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비교견학 대상지인 해남군 귀농귀촌희망센터는 예비 귀농ㆍ귀촌인 상담 안내와 분야별 귀농ㆍ귀촌인 지원 정보를 일원화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귀농인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정과에 신설된 귀농귀촌팀은 귀농ㆍ귀촌 희망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원스톱 창구 및 상담센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농ㆍ귀촌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농촌지역에 안착하지 못하고 역귀환 사례 및 지역민과의 갈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공적인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비교견학 대상지인 여수수산시장 및 중앙시장은 전통시장의 경제적 확보를 위해 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충 및 문화휴식 이벤트 공간을 확대하여 방문기회 및 체류시간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음성군도 주민의 의견 청취 및 전통시장별 여건을 철저히 분석하여 시장별 특성에 맞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라며, 음성의 역사문화관광자원과 어우러진 문화관광형 특성화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기 바랍니다. 또한 음성시장 고객지원센터가 상인과 주민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비교견학 대상지인 여수시 청년지원센터는 취ㆍ창업을 희망하는 지역청년들에게 정보 제공, 교육, 멘토링, 컨설팅 등 취ㆍ창업의 전 과정을 돕는 청년지원공간입니다. 취ㆍ창업을 희망하는 음성군 청년들에게 정보제공, 교육,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탐방 프로그램 및 직무체험기회 제공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여 지역 내 청년층 외부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주기 바라며, 일자리박람회 등을 통하여 취업이 알선된 이후 추적관리를 통하여 지속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교견학으로 수고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설명드린 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집행부에서 군정 운영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서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효석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대로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군정에 반영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보고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33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류로 갈음하고자 하며,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33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안해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안해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헌혈 활동을 증진하는 자원봉사활동단체에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여 헌혈을 권장하고,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 장려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는 목적을, 제5조에는 사업평가를, 제7조에는 헌혈장려사업의 홍보 등을, 제8조에는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2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원활한 헌혈 수급을 위해 헌혈을 권장ㆍ장려하고 헌혈활동을 하는 자원봉사단체에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안해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36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효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서효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음성군협의회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으로 음성군과 협의회의 긴밀한 협력으로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는 목적을, 제3조에는 보조금 지원을, 제4조에는 지원신청 및 실적 보고를, 제5조에는 지도ㆍ감독을, 제6조에는 준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2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음성군 협의회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서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락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38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용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의원  최용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법률상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제1항제5호 중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자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음성군이’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를 ‘음성군의’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2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법률상 근거규정을 명확히하여 감사 또는 조사대상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최용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음성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호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41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영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음성군 행정기구 조직개편으로 현실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ㆍ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제1항제2호, 제2조제1항제4호 중 ‘담당관’을 ‘실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2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행정기구의 조직개편으로 음성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섭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44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영섭 부의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의원  김영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음성군의회 공인을 국새 규정에 따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하여 한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한글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제2항 중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글자는 훈민정음 창제당시의 자체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2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한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한글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새 규정에 따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김영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형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47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형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서형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음성군의 행정기구 개편으로 전문위원의 업무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칙안 제3조 중 ‘기획감사담당관’과 ‘미래전략담당관’을 ‘기획감사실’, ‘혁신전략실’로 변경하고, ‘경제개발국’을 ‘경제산업국, 균형발전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협의, 입법예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의 행정기구 개편으로 전문위원 업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서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0시50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2항,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507호,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간 포괄적 교류 및 실질적 협력 강화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운영 규약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명칭은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이며, 목적은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정책연구와 교육사업, 공동정책대응을 위한 교류와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구성은 동 협의회의 취지와 목적에 공감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주민체감ㆍ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사례의 공유 및 조사ㆍ연구,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인 협의, 그리고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ㆍ군ㆍ구 간 호혜적 협력방안의 모색과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직 및 회의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경험과 노하우를 경험하고 정책과 사업의 공동추진 등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포괄적 교류와 상호협력을 촉진하고자 운영하는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의승  전문위원 황의승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507호,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규약 동의안은 2018년 12월 4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152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 발전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지방공동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천희  이상으로 제30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306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조병옥
  부군수김영배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경제개발국장문영국
  기획감사담당관송동주
  자치행정과장김중기
  안전총괄과장이재무
  평생학습과장정선구
  사회복지과장박제욱
  문화홍보과장안은숙
  세정과장박태규
  회계과장최윤복
  민원과장장우성
  경제과장김정묵
  농정과장유인상
  축산식품과장남택용
  산림녹지과장강호달
  환경위생과장하윤호
  도시과장박대식
  산업개발과장윤동준
  시설관리사업소장윤병일

○회의록서명
  의 장      조천희
  의 원      안해성
  의 원      서효석
  사무과장   김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