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8년 11월 26일(월) 10시 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6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음성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의회 사무위임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음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8. 음성군 미래발전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9. 음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10. 음성군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저소득 가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음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음성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음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음성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음성군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맹동 인곡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 실무협약 체결 동의안
21.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06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음성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음성군의회 사무위임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옥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7. 음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8. 음성군 미래발전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9. 음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서효석 의원 외 3인 의원 발의)
10. 음성군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저소득 가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음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음성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음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음성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음성군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맹동 인곡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 실무협약 체결 동의안
21. 휴회의 건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6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 및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정례회를 개회하고자 11월 20일자로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29일자로 서효석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0일자로 임옥순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사무위임전결 규칙 개정안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음성군수로부터는 11월 20일자로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 22일자로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문, 음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미래발전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음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음성군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저소득 가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맹동 인곡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 실무협약 체결 동의안이 각각 접수되어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06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0분)
제306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0분)
제306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0시11분)
조병옥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 저를 비롯한 음성군의 800여 공직자는 군민을 섬긴다는 마음가짐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군정을 펼쳐 그간 군민의 불신을 타파하고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음성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직면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대책 수립과 민선7기 군정운영 로드맵을 마련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1국 4개 과를 증설한 조직개편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군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87개 공약사업을 순차적으로 실천할 계획입니다.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438억원을 반영했으며, 앞으로 본격적인 민선7기 공약사업 이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공약사업은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사람이 소중한 평생복지, 다함께 누리는 교육문화, 군민이 우선인 소통행정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차근차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조천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9개 읍면 11만 음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항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여름은 유례없는 가뭄과 폭염으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예비비 6억원을 긴급 지원하여 경로당 냉방기 사용을 위한 전기요금 추가 지원과 관정개발 등 가뭄대책을 추진하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음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조천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음성군의회와 음성군 공직자를 비롯한 군민 모두가 함께 유치한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전국에서 62개 자치단체가 응모하여 평가한 결과 우리 음성군이 당당하게 유치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이는 자랑스런 음성군민 모두가 하나로 똘똘뭉쳐 유치에 나섰기 때문에 유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중부4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협치 행정의 본보기가 된 전국 유일의 모범사례가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음성읍 역말이 최종 선정되어 골목길 빈집 정비, 마을 주차장 조성,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13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밖에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신규 사업과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을 적극 발굴한 결과 이천~문경 간 중부내륙선철도 개선사업 2,903억원,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개설사업 777억원, 음성~괴산 간 37번국도 확장ㆍ포장사업 122억원, 충주댐 광역공업용수도 118억원, 성본, 금왕테크노밸리, 인곡산단 진입도로 개설 89억원,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20억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19억원, 팔성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15억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12억원 등 내년도 정부예산은 전년도보다 574억원이 증가한 4,483억원이 계상되어 국회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우량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정화금㈜, ㈜진성푸드, ㈜그린제약 등 우량기업 유치로 4천억원의 투자유치와 1천여 명에 육박하는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같은 음성군의 성과는 통계청의 ‘2018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용률이 74.2%로 2년 연속 일자리 창출 도내 1위를 차지하였으며, 15세에서 29세까지의 취업자 차지비율인 청년층 고용률은 3년 연속 도내 1위, 전국 6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내년이면 성년을 맞는 품바축제는 189억원의 경제효과를 내는 등 대한민국의 대표축제인 문화관광형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제37회 설성문화제와 제23회 음성청결고추축제를 비롯해 제6회 음성인삼축제도 농가소득을 올리고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알리는 축제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8월에는 금왕읍 백야리 일원에 백야목재문화체험장과 수목원이 개장되었고, 12월에는 반기문 평화기념관이 개관되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지역축제와 함께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천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는 대내외적으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정책과 금리 인상, 국제유가 급등, 미ㆍ중 무역분쟁, 불확실한 세계경제 요인과 내수부진에 따른 제조업계의 투자 기피, 저출산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경제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맞바람의 두려움에 돛을 내리기보다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힘을 모아 돛을 올린다는 역풍장범(逆風張帆)의 각오로 음성군과 의회, 그리고 군민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처럼 우리가 해내지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힘든 대내외 상황 속에서도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있는 800여 공직자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올 한 해 음성군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행정안전부 행복홀씨 입양사업 우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비료 정책평가 우수기관, 국토교통부 건축행정 건실화 우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연차평가 우수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우수기관,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우수기관, 충청북도 도시재생 업무추진 우수기관, 충청북도 지방세 징수 우수기관 등 군정 여러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들은 군정에 동반자인 의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11만 군민 여러분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내년도 추진해 나갈 군정 주요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산업경제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장ㆍ단기 산업단지 수급계획을 마련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를 신설하는 등 우량기업 유치에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정부의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혁신도시 시즌2 실행으로 정부와 충청북도가 국가혁신 융ㆍ복합단지 육성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반도체 및 전기전자, 에너지관련 기업체 유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조성 중인 성본ㆍ인곡ㆍ상우ㆍ금왕테크노밸리 산업단지는 반도체 관련 기업을 집중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을 지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이차보전금 대상을 확대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농촌 융ㆍ복합 산업 및 미래 농업 육성으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농촌융복ㆍ합산업지구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6차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 증대를 위해 전문수출단지 육성과 수출 농식품 가공공장 시설현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팜 구축을 확대하여 노동력 절감은 물론 데이터 분석에 따른 양질의 농축산물 생산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지역 소비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생산ㆍ유통ㆍ가공ㆍ소비로 이어지는 친환경 농식품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설하고 로컬푸트 생산농가 육성을 위해 참여농가 워크숍, 교육, 견학을 실시하고 시설채소 2중비가림 시설사업을 추진하여 공급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청년창업형 후계 농업경영인 영농자금을 지원하고, 귀농ㆍ귀촌하는 도시인구 유입을 위한 귀농귀촌팀을 신설하여 소형 농기계,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등 다양한 귀농ㆍ귀촌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정주여건 개선과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음성읍 역말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쇠퇴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 주거복지 마련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2019년 음성읍 읍내1ㆍ2ㆍ3리를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지구로 공모 신청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대소 삼정지구 내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선분양을 실시하고, 삼성 덕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무주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소 시가지 주거밀집지역 내 화물자동차의 주차난 해소와 밤샘주차 예방 등 교통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22년까지 124억원을 투입하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2022년까지 맹동산업단지 인근에 400호 규모의 근로자 전용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2019년 8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감곡면 일원에 가스 본관, 정압기, 공급관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저조한 지역을 우선 추진하여 2023년까지 군 전체의 50% 이상 가구에 도시가스가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밖에도 지역개발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음성~괴산 국도 건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대소~삼성 간 지방도 확장ㆍ포장, 이천~충주 철도건설사업 등을 조기 완공하고 감곡역세권 개발을 정상 추진하여 지역발전이 가속화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사람이 소중한 평생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인 소방복합치유센터가 2023년 정상 개원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근거법률 마련, 법인 설립 및 예산확보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음성군 인구의 17.9%에 이르는 노인 인구와 7천 명 이상인 등록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음성군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내에 어르신생활민원 콜센터를 설치하여 노인가구의 생활민원을 해결하겠습니다. 제2노인복지관 건립과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사회적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타운 조성 및 입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적지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맞벌이가정의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 금왕읍에 야간돌봄이시설을 설치하고, 현재 신축 중인 혁신도시 어린이 도서관 내에 2020년까지 마더센터를 설치하여 육아에 지친 엄마들이 아이와 함께 취미생활을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이 건강해야 음성군이 건강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3월에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은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와 참여가 존중되는 다양한 아동친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12월 원남 그라운드골프장을 준공하고 혁신도시 내에 들어설 예정인 국민체육센터는 2019년 설계공모를 거쳐 150억원을 투입하여 2021년 완공하겠습니다. 전용 축구장 건설은 국가공모사업을 통하여 추진하겠으며, 산업단지 개방형 체육관은 100억원을 투입하여 2021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통합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음성군을 조성하겠습니다. 안전한 음성군 조성을 위해 2019년 삼성119안전센터 설치를 완료하여 골든타임 내 신속한 현장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취약계층 2,231가구에 대해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음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11만 군민에 대해 군민안전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군민안전 체감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음성읍, 금왕읍, 삼성면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재해위험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미세먼지 오염측정 건강의 탑을 설치하여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위해 4대 폭력 예방교육과 캠페인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교육과 문화예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행복한 음성을 실현하겠습니다. 초중학교에 그쳤던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 추진하고,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 구입비를 제공하여 학부모의 교복 구입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온 마을이 교육의 현장이 되는 음성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과 음성군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관내 36개교에 대해 교육환경 개선 및 학력신장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음성장학회 기금 200억원을 2022년까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학금 지원은 물론 대학탐방, 멘토링캠프, 영어캠프, 백두산 역사기행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하여 다수의 학생들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민의 평생학습을 위해 금왕읍에 평생학습센터를 신축하고, 자격증 취득, 한글교육, 인문교양교육, 그리고 3D 프린터를 포함한 4차산업 교육과정 등 다양한 분야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습을 통한 군민 행복을 실현하겠습니다. 문화의 일상화를 위해 한여름밤의 음악회, 가을음악회 등 17회 이상의 생활문화예술 행사를 운영하고, 자연이 주는 편안함을 많은 군민이 느낄 수 있도록 지역의 특징을 살린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주변 완충 녹지를 도시숲으로 조성하는 금왕지방산업단지 도시숲 조성사업과 갑산체리 힐링의 숲 조성, 봉학골 지방정원 조성, 용담산 근린공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음성쑥부쟁이 전설을 테마로 한 음성쑥부쟁이 둘레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봉학골산림욕장, 큰산유아숲체험원, 백야자연휴양림, 백야목재문화체험장에서는 어린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나무를 느끼고 자연을 체험하는 양질의 숲 교육을 실시하여 행복한 음성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이 우선인 소통행정을 추진하여 군민이 주인인 군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군민의 실질적인 행정참여와 군민과의 소통을 위해 군민참여방법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2트랙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온라인에는 군 홈페이지 내에 군민청원 공간을 마련하고, 군민이 물으면 군수가 답하는 군민청원제도를 도입하여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경청하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조직개편을 통해 군민소통팀을 신설하고 민ㆍ관ㆍ정 협의체를 운영하여 중요 현안은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제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을 전년 대비 37%가 증액된 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천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군정 정책과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편성예산 총규모는 5,678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211억원보다 8.9% 증가된 규모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회복지ㆍ보건 분야에 가장 많은 1,602억원, 도로ㆍ교통ㆍ지역개발 분야 955억원, 농업ㆍ축산ㆍ산업 분야 863억원, 환경 분야 761억원, 일반행정ㆍ군민안전 분야 403억원, 교육ㆍ문화ㆍ관광 분야 350억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 744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번 예산이 음성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2019년 예산이 최종 의결되면 집행과정에서도 철저한 성과분석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조천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대내외적인 작금의 현실이 녹록치 않지만 음성군의 성장에 가속페달을 밟을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18년 무술년이 저물어가고 2019년 기해년이 새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800여 공직자 모두는 음성군민의 꿈과 희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음성군정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기해년 새해에도 군민과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36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구성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으로는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김영섭 부의장님, 김영호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 임옥순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은 12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13일 동안 운영하고자 하며, 2018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38분)
대표발의하신 서효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는 정의를, 제4조에 난방 연료비를 냉난방비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6. 음성군의회 사무위임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옥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40분)
대표발의하신 임옥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칙안 제1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협의 및 입법예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의회 사무위임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사무위임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의회 사무위임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7. 음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43분)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6조까지에는 목적, 정의, 공익신고센터 설치ㆍ운영,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를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회 설치, 안 제19조에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조례 제정안과 관련법령 발췌의 조문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18년 11월 14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공익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군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사전에 공익 침해 행위를 예방함은 물론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8. 음성군 미래발전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9. 음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서효석 의원 외 3인 의원 발의)
(10시48분)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내용은 음성군 미래발전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로서 조례폐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 조문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 제출사항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당초 중앙부처 공무원을 주로 하여 미래발전지원단 단원을 구성할 계획이었으나 중앙부처 공무원 대부분 소속기관 겸직허가 조항에 따라 단원 참여를 기피하고 있고, 중앙부처 공무원 참여 없이 단원을 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관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으로 군 전체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저발전지역을 선정하여 균형발전사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지원대상지역 선정,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안 제7조~제10조에는 특별회계의 설치, 세입과 세출, 안 제11조~제13조에는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안 및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관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군 전체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 미래발전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미래발전지원단의 단원은 중앙부처 공무원를 주로 구성할 계획이었으나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단원 구성에 한계가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음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관내 읍면별 정기적인 발전도를 조사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군 전체가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촉진을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운영과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혁신협의회 회의와 관련해서는 최소한 연간 정기적인 회의를 소집 운영하고 필요시 임시회 등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께서 음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 발의를 제안하셨습니다. 수정 동의는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22조제1항에 따라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김영섭 의원, 임옥순 의원 거수)
김영섭 부의장님,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임옥순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수정안 발의요건이 성립되어 수정안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음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김영섭 부의장님, 임옥순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서효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의 시간이나 질의ㆍ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반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원 거수)
예,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예,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분 중에서 찬성 8분입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 순서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음성군 미래발전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미래발전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미래발전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미래발전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음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음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0. 음성군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5분)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충북학사 동서울관 기능, 안 제4조, 충북학사 동서울관 운영 위탁, 안 제5조, 충북학사 동서울관 운영 지원, 안 제6조, 충북학사 동서울관 법인의 의무입니다.
3페이지 조례 제정안, 5페이지 관련 법령, 7페이지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으로 충북학사 동서울관 건립ㆍ운영은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84호,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군수 공약사업인 이동도서관 운영의 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며, 상위법령 제명 변경으로 인해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으로 음성군 이동도서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영역 및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도서관으로부터 원거리 지역, 공동주택단지 등 주거밀집 지역을 순회하는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2. 음성군 저소득 가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1분)
주민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소득 가구 정의 변경 안 제2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가 월 10,000원 미만인 가구’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변경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18년 11월 14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월별 최저보험료 하한액이 변경됨에 따라 그 수준에 맞춰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월별 최저보험료 하한액이 변경 고시됨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와 장애인세대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 가구에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저소득 가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저소득 가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3.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36분)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공유재산 취득내역입니다. 먼저 감곡면 청사 부지 확보사업 공유재산 취득계획입니다. 제안사유는 현 면 청사의 노후화 및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감곡면 청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감곡면 오향리 310번지 외 4필지입니다. 사업비는 19억 9,900만원이고 부지면적은 2만 5,608㎡입니다. 취득토지 현황입니다. 감곡면 오향리 310번지 등 5필지로 예비감정가격은 19억 3,400여만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1월에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여 3월에 토지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부지매입 후 감곡면 청사 신축은 예산 등을 감안, 청사신축계획을 별도 수립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노후된 면 청사와 협소한 주차장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고 향후 행정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친환경농업교육관 신축사업 공유재산 취득계획입니다. 제안사유는 매년 1만 명 이상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기존 시설이 협소하여 교육의 질 향상 및 민원인 편의 도모를 위한 친환경농업교육관 신축 추진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음성읍 용산리 259번지 외 3필지입니다. 사업비는 56억 5,300만원으로 부지매입비는 18억 5,300만원 정도입니다. 사업내용은 극장식 교육장, 소회의실 등이 설치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취득토지 현황입니다. 용산리 259번지 등 4필지로 예비감정가는 18억 5,300여만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 부지를 내년 3월에 취득하고 신축은 2021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첨단교육시설을 갖춘 친환경농업교육관 신축으로 지역 농업발전 선도를 위한 중추기관으로의 역할 수행 및 과학영농시설 설치를 통한 미래농업 선도를 위해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생극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공유재산 취득계획입니다. 제안사유는 생극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하기 위한 생극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에 따른 추가 필요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신양리 717번지 일원이며, 부지매입비는 2억 1,700만원입니다. 취득토지 현황입니다. 신양리 716-1 등 3필지로 예비감정가는 2억 1,600여만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 2019년 8월에 설계용역하여 2021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생극면 지역 하수처리구역 확대와 하수발생량 증가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증설이 시급하나 님비현상으로 토지매입 협의가 어려운 실정으로 기존 처리시설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대소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 공유재산 취득계획입니다. 제안사유는 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내진 보강 및 주차장 정비를 통해 이용객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소면 오산리 188-21번지로 총사업비는 36억 6,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445.92㎡를 증축하고, 리모델링, 내진 보강 및 주차장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간 구성계획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 2019년 5월에 설계를 완료하여 2020년도에 준공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시설 증축, 리모델링 및 내진 보강을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협소한 도서관 주차장을 정비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계획입니다. 제안사유는 혁신도시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통해 삶의 질 향상 및 군민 복지 구현과 주민ㆍ단체ㆍ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활기찬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맹동면 동성리 486번지고 사업비는 150억원입니다. 부지면적은 1만 5,439㎡입니다. 사업내용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다목적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은 2019년 10월에 설계를 완료하여 2021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현재 주민들이 지속적인 문화ㆍ체육복합시설 확충을 갈망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감곡면 청사 부지 확보사업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친환경농업교육관 신축사업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생극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대소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은 2018년 10월 29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감곡면 청사 부지 확보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은 현 면 청사의 노후화와 청사 부지 협소로 방문 민원인들에게 주차 불편을 주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19억 9,900만원으로 신청사 부지면적 2만 5,608㎡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친환경농업교육관 신축사업 부지 확보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은 매년 1만 명 이상 농업인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기존시설이 협소한 관계로 교육에 어려움이 있어 교육의 질 향상과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해 사업비 18억 5,300만원으로 7,167㎡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생극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부지 확보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은 생극면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생극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따른 부지면적 4,771㎡를 2억 1,700만원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대소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은 도서관 증축, 리모델링 및 내진 보강 등을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30억 7천만원으로 건축연면적 752㎡에서 1,198㎡로 증축하고, 지하 1층과 지하 2층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은 음성군 맹동면 동성리 486번지에 부지면적 1만 5,439㎡, 사업비 150억원으로 수영장과 체육경기장, 관람석, 헬스장, 다목적실 등을 건축연면적 4,000㎡, 지하 1~2층을 신축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 장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 처리하고 하죠 뭐」하는 의원 있음)
예, 대다수 의원님들이 다 처리하고 식사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4.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1분)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목적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4조, 보조금 지원에서는 지원의 절차 및 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기관 등과의 협약으로 정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금융기관 협약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안 제8조에는 시설 개선 등 예산지원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4번, 조례 개정안, 5번, 신ㆍ구조문대비표, 6번,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11월 14일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 제출내용이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 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경영환경 개선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소상공인이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 시 신청 및 관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또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경영환경 개선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5. 음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음성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음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8분)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는 인용법규 약칭 삭제, 안 제3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는 반영, 안 제3조제4항제4호 및 제6호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사유 추가, 안 제14조의2에는 단지 조성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규정 신설, 안 제21조는 부설주차장 개방 등에 관한 조항 신설, 안 별표6제5호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은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및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에 따라 음성군 실정에 맞추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9호, 음성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기준을 변경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기준 변경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신설, 「음성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견인비 신설,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주차장시설 개선 지원비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은 「주차장법」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기준을 확대하여 음성군 실정에 맞게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0호, 음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의 희망택시 지원비용 신청자를 마을 대표자에서 희망택시 사업자로 변경하여 희망택시 지원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제1항에는 희망택시 비용지원 신청자를 마을 대표자에서 희망택시 사업자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8호, 음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의 개정사항을 정비하고, 주차요금 경감사유의 명시, 단지 조성사업 시 주차장 설치기준, 부설주차장의 개발 및 지원근거 조항을 삽입하였으며, 특히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실제 주차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 세대당 0.7대에서 세대당 1대로 강화하여 심각해지는 주차문제 및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9호, 음성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기준을 변경ㆍ확대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주차행정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90호, 음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희망택시 이용 후 비용청구의 주체를 현행 마을 대표자에서 택시 사업자로 변경ㆍ개정하여 이용자 및 청구자의 편의 및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는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22조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없는 관계로 김영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음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8. 음성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음성군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맹동 인곡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 실무협약 체결 동의안
(12시13분)
산업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른 음성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관련 조항을 삭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2호, 음성군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맞게 개정하고,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된 기금의 환수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9조,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으로 하고, 5년 범위에서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하며, 제13조, 보고 및 환수에서 제3항 기금의 환수 단서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11월 14일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음성군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93호, 맹동 인곡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 실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맹동 인곡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국가지원 기반시설인 진입도로, 오폐수 관련 시설, 용수 공급시설에 대한 설치비용 및 산업단지 준공 후 3년까지 미분양 용지에 대한 금융비용을 음성군이 지원하는 조건으로 시행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금왕읍 유촌리, 맹동면 인곡리 일원에 59만 4천여 평 규모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856억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인곡산단 상호협력 협약은 2016년 3월 10일 체결하였고, 투자타당성 검토용역을 2016년 12월 14일 완료하였으며, 충북개발공사의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충북도의회 의결을 2017년 2월 21일 받았습니다. 음성군에서는 지원 실무협약 체결계획을 2017년 5월 10일 수립하고,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2017년 5월 11일 개최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2017년 6월 7일 지원 실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간담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2017년 11월 8일 충청북도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하여 현재 관련부처 협의 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 시행협약서 주요 내용입니다. 음성군 지원 조건의 협약서 제6조제2항에 국가지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확보와 제4항, 산업단지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미분양 용지에 대한 금융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원 실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음성군의회 의결을 득한 후 2018년 12월 충북개발공사와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한 후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를 2019년 12월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충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도내 산업단지별 지자체 지원사례를 비교ㆍ검토한 결과 우리 군도 적정수준의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사업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투자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사업타당성과 산업단지 수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는 바 인곡산업단지 조성으로 인구유입과 세수증대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음성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2호, 음성군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93호, 맹동 인곡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 실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맹동에 충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인곡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을 위해 진입도로, 오폐수 관련 시설 및 용수공급시설 등 국가지원 기반시설 지원과 산업단지 준공 후 3년까지 미분양되는 용지에 대한 금융비용을 음성군이 지원하는 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협약안으로 금융비용은 완전 미분양 시 소요예산은 약 160억 가량이 예상되나 충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맹동 인곡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형평에 맞는 적정수준의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사업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며,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투자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사업의 타당성과 수요 경쟁력이 있는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고, 인곡산업단지 조성으로 유발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음성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맹동 인곡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 실무협약 체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맹동 인곡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 실무협약 체결 동의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21. 휴회의 건
(12시27분)
제306회 제2차 정례회 휴회의 건은 이번회기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1월 27일까지 12월 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06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조병옥
부군수김영배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기획감사담당관송동주
미래전략담당관박세덕
자치행정과장김중기
안전총괄과장이재무
평생학습과장정선구
주민지원과장최태옥
사회복지과장박제욱
세정과장박태규
회계과장최윤복
경제과장김정묵
축산식품과장남택용
산림녹지과장강호달
건설교통과장조일원
산업개발과장윤동준
보건소장김홍범
농업기술센터소장전만동
시설관리사업소장윤병일
○회의록서명
의 장 조천희
의 원 안해성
의 원 서효석
사무과장 김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