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1월 16일(수) 10시 1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7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음성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5. 음성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6. 음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1994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8.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이용복)보고
2. 제37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음성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6. 음성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7. 음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1994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9. 휴회의건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이용복)보고
먼저 지난 10월 24일부터 10월 29일까지 개최한 제36회 임시회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199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제2차 본회의에 보고된 1994중기지방재정계획안 보고의건은 10월 31일자로 집행기관에 보고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제36회 임시회 회의록을 11월 9일자로 작성 완료하고 국회사무처, 충청북도 각 시·군의회에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7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 11월 9일 김정용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11월 16일 10시에 임시회 집회를 위한 집회요구 발의가 있어 11월 10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37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994년 11월 10일 김정용 의원님외 3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음성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1994년 11월 11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음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음성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및 음성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994년 11월 14일 이준구 의원님외 3인의 의원님으로부터 1994 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37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3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 16일부터 11월 18일까지 3일간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준구 의원님, 고호종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준구 의원님, 고호종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하신 김정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공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정한 조례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여 합리적이고 올바르게 조례 문안을 개정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제5조(교부 및 등록)중 공인은 “사무국”에서 새겨를 “의회사무과”에서 새겨로 하고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자 하며, “별표” 공인의 규격 3호중 “의회간사”를 “의회사무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별지 음성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난 11월 8일 의원 간담회시 세부적으로 설명된 사항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음성군의회공인조례는 지난 1991년 4월 15일 제정하여 의회공인을 관리해오는 사항으로 현실에 맞게 조례정비가 이루어지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70번 음성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사무과 기구명칭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 또는 관계법규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으로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6. 음성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7. 음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성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의원님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이 공공시설로서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의회 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정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7조 2항이 되겠습니다.
시행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11월 8일 의원간담회시 보고드렸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정도가 심하여 보호자 보조수단 없이는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업활동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의회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18세 이상의 장애인중 지체장애인(장애 1급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차 1대를 본인 명으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등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까지 1,500cc까지 면제가 되었다가 이번에는 2,000cc까지 면제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세법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1995년 1월 1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음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11월 8일 의원간담회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음성군물품관리조례가 제1055로 제정된 후 조례 제1325호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현실에 맞지 않은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감정금액의 상향조정입니다.
음성군물품관리조례중 불용품의 매각시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백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 감정을 받도록 한 조항을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분임물품출납원의 비치장부 조정입니다.
분임물품 출납원이 비치하여야 할 장부중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물품카드 등록부, 도서대장으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비품의 구분조정입니다.
(별표1)항중 비품의 구분을 취득단가 5만원 이상인 물품을 1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현명하신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71번 음성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음성군여객자동차터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여객자동차터미널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지 50을 경감하고 기한은 1997년 말까지 하는 것으로서 1994년도를 기준으로 년간 4백21만4천원의 종합토지세가 경감되어 여객자동차 터미널 면허자의 수혜가 됨과 동시에 지방세 수입의 감소가 예산되며, 관련법은 지방세법 제7조2항의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제안자의 의견이 “공공시설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제정”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 또는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2번 음성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장애인중 지체 부자유자를 18세이상 장애인중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1-4급)으로 개정하고 대상 승용차를 1,500cc 이하에서 2,000cc 이하로 상향 조정하면 시한은 1997년말까지 하는 것으로서 1994년 현재 관내 해당자는 없으나 금후 해당 장애인에 대하여 수혜가 예상됩니다.
관계법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제안자의 의견이 “장애인의 생업 활동과 복지를 위하여 개정함이 가하다”고 본 조례 개정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 또는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3번 음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음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①불용품 매각시 감정금액 해당액을 5백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②분임 물품출납원의 장부중 소모품 대장을 도서대장에 통합하였으며 ③비품의 구분을 내용년한 1년 미만이라도 5만원 이상을 1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본조례 개정시 물품관리 사무의 효율을 기하고 불용물품 감정수수료가 절약될 것으로 전망되며,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 또는 관계법규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본조례제정안 및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여객자동차터미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표에 50/100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중요 상업지란 말이지요?
그런데 차가 주차하고 하는 면적은 말대로 되지만 앞에 건물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종합토지세입니다.
그 앞에 있는 공간지의 토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김홍배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것은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는 저희 군만이 아니라 각 도내 여객터미널에 대한 조례안이 도에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안을 잡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아니라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라도 그 어떠한 허점이라든지 불합리한 점이 있을 때는 그것은 삭제한다든가 보완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음성군의회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이 그것을 일제 조사한다든가 해서 또는 당해토지 잘못되었을 때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경감 조치하면 하는 거지 경감조치를 해당부서에서 분명히 해서 과세를 해야 되는 거지 모르고 넘어갔을 때는 군수님 직권으로 경감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조사에서 누락될 수 있다 하는 얘기거든요.
군수에게 신청을 해도 할 수 있고 하지 않아도 저희들은 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직권으로 경감 조치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경감해야 될 부분이면 경감해 주면 되는 거지 직권으로 경감해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불필요한 문구다 이 말이예요.
우리가 이러한 공공목적에 이용하는 공공목적이라 함은 분명히 거기에 무엇 무엇이라고 명시가 돼있을 것입니다.
되어 있는 것에 대한 것은 당연히 해주는 거지 당연히 해주는 것을 빼놨을 때는 군수가 경감 조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넣어야 되느냐 당연히 해주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 조례를 그러한 공공시설에 이용되는 당해 토지는 50/100으로다 종합토지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인데 개정했으면 해주는 거지 추가로 군수가 직권으로 경감할 수 있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 2항에 의해서 불균일과세를 한다하는 사항이 되어지는 건데 2조에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이 50/100을 경감한다 해놓고 지금 김의원 얘기는 바로 이런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경감한다 해놓고 본인이 신청을 하여야 된다든지 아니면 군수가 직권으로 조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는 결국 군수가 본인이 몰라서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 군수가 직권으로 신청을 안 해줘도 된다는 얘기가 포함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신청이 없는 경우에 직권으로 경감 조치할 수 있다 하는 얘기는 경감조치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내포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2조만 가지고도 충분한 것이지 왜 구태여 3조가 들어가야 되느냐가 김홍배 의원의 질의 의도라고 봅니다.
다만 불균일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도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직권으로 경감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인 것입니다.
사실 법조문이라는 것이 필요 없는 것을 너덜너덜 붙여놓으면 이해하기가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벌써 제2조 불균일 대상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1년 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경감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신청이 없어도 군수가 직권으로 경감 조치할 수 있다 그 내용은 50/100을 경감한다, 라고 벌써 했을 때 끝난 거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그 전에 50/100 경감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당해토지에 소유주들이 신청을 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신청을 해서 하면 되는 거지 신청을 안 하더라도 군수 알았을 때는 직권으로 경감한다, 이것은 신청을 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떠한 경과 조치를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해줘야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50/100 경감한 것으로 고시를 해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따져보면 앞뒤가 애매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50/100을 경감해주면 할 수 있다 한다 했으면 단 이것의 방법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하느냐 하면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넣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50/100을 경감했다고 했으면 당해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는 조치를 넣지 말았어야지 주민을 위한 행정에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조례에다 엄연히 50/100으로 규정해 놨으면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과를 해야 되는 거지요. 거기에 신청을 왜 합니까?
박제국 의원님 질의하세요.
여객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 이것은 내용을 다시 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우리가 처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의원 있음)
그럼 271호 의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의결하는 것으로 보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세요.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994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발의하신 이준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1994주요사업과 관련하여 현지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크고 작은 사고들이 깜짝깜짝 놀라게 했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한해도 이제는 달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고도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큰 성과를 이루어온 반면 질보다는 양을, 실질보다는 성급함으로 빚어진 “부실” 이라는 듣기조차 부끄러운 용어가 우리의 가슴을 한동안 울적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일찍이 본군에서는 “부실공사추방 원년의 해”로 정하고 새로운 다짐과 출발의 자세로 현장 확인 행정을 추진해옴으로서 8만군민의 참 봉사자로서 산하 전공무원이 열심히 노력해온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동절기에 대비하여 총체적인 현장점검 활동이 필요한 이때 주요사업 현지확인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적으로는 공사의 알찬마무리 추진과 사고예방을 위한 완벽한 시공 촉구와 문제점을 파악 향후 시책에 반영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며 운영일정은 11월 16일부터 11월 18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 확인대상 사업은 11월 8일 의원 간담회시 협의되었던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군도확포장사업, 유스호스텔추진사업, 사회복지법인사업, 대풍공단조성사업 등으로 하고자 하며 필요시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가감 조정하고자 합니다.
확인방법으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일정에 맞추어 주요사업의 현장을 방문 확인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확인반은 1개조로 편성하여 위원회에서 현황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2일간 현지확인 점검을 하고자 하며, 첨부된 1994주요사업 현지확인점검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기로 하고 세부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8회 정기회의에 보고하여 보고서를 채택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책에 반영함으로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사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8일 의원간담회시 의원 여러분들이 협의하여 주신 의견을 토대로 하여 본안을 수립하였습니다마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수시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1994주요사업 현지확인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4주요사업현지확인활동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계획이 수립되었다 봅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은 여덟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본인에게 위임하여 주신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회자인 본인이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에는 김홍배 의원님, 신화철 의원님, 박덕영 의원님, 안병일 의원님, 김정용 의원님, 박제국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고호종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11월 16일부터 11월 18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인이 제의한 1994주요사업 현지확인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94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건
따라서 1994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회의는 금일 11시에 개의하고자 하니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종학
기획실장최병성
내무과장경태현
사회진흥과장윤승병
재무과장반노병
지적과장김용원
사회과장김영만
환경보호과장김방년
지역경제과장정인칠
건설과장임인기
도시과장김명년
공영개발사업소장이중갑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이준구
의원고호종
사무과장이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