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0년 4월 22일(수) 10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어려운 한자어 기획정비에 따른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11. 공립어린이집(삼성ㆍ동성) 재위탁 동의안
12.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2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어려운 한자어 기획정비에 따른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11. 공립어린이집(삼성ㆍ동성) 재위탁 동의안
12. 휴회의 건

(10시07분 개의)

○의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태옥  의회사무과장 최태옥입니다. 먼저 지난 제32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음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2020년 4월 6일자로,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ㆍ임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2020년 4월 10일자로 공포되었으며, 2020년 3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 주민 긴급생활안정 지원 조례는 2020년 4월 6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2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임옥순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4월 14일자로 2020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어려운 한자 기획정비에 따른 음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공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공립어린이집(삼성ㆍ동성) 재위탁 동의안이 접수되어 총 8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2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항, 제32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2회 음성군의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4월 22일부터 4월 27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2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김영섭 부의장님, 김영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섭 부의장님, 김영호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13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신형근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신형근  존경하는 조천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는 세계 180여 개국에서 200만 명을 넘어섰고 우리나라에서도 첫 환자 발생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1만여 명이 발생하여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유행하고 사상 최대의 경제위기상황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군민의 안전을 지키고 코로나19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음성군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군민의 안전한 삶 보장과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 확진자 발생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제적 위기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방역은 철저히 하면서 경제는 지금의 비상국면을 과감하게 돌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금번 추경예산은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휴직근로자 및 실직자, 운수업체 종사자, 미취업 청년, 영세농가,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지원 등 코로나19 감염병의 위기 극복과 심각한 경제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의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소홀함이 없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6,172억 4,600만원보다 582억 3,600만원이 증가된 6,754억 8,3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570억 4,500만원, 특별회계 11억 9,1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세외수입 7억 5,500만원, 지방교부세 17억 8,200만원, 조정교부금 36억 4,500만원, 국도비보조금 215억 1천만원, 순세계잉여금 239억 8,9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3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증액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26억 8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억 6,2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71억 7,600만원, 환경 분야 13억 6,800만원, 사회복지 분야 116억 5,400만원, 보건 분야 9억 9,8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44억 4,7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91억 5,70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8억 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0억 8,300만원, 예비비 13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737억 5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542억 6,900만원, 기타특별회계 194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9,1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등 11개 기금에 대하여 2억  7,700만원이 증액된 140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천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22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0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위기극복과 군정 핵심사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계획한 모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9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구성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영섭 부의장님,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 임옥순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은 4월 22일부터 4월 27일까지 6일간 운영하고자 하며, 202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어려운 한자어 기획정비에 따른 음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0시20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5항, 어려운 한자어 기획정비에 따른 음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기획감사실장 윤봉한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681호, 어려운 한자어 기획정비에 따른 음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자치법규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으로 표기된 용어를 우리말 또는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순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자어 정비대상에 포함된 조례 음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4개의 조례에 사용된 5가지 한자어의 정비대상 용어를 순화된 단어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지난 4월 8일 원안 가결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현행 자치법규에 사용된 용어 중 정부의 정비대상 목록에 포함된 용어를 순화된 단어로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오상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681호, 어려운 한자어 기획정비에 따른 음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17일 정례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일본식 한자어와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어려운 한자어 기획정비에 따른 음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어려운 한자어 기획정비에 따른 음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6.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5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구자펑  세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682호,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공동명의자 및 영주 자격을 가진 등록외국인 면제대상 확대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에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 면제대상인 공동명의자의 범위를 현행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장애인의 형제자매 또는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에서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장애인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영주자격을 가진 등록외국인도 면제대상에 포함하여 시각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이관 신설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규정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으로써 조례 위임규정인 재산세 감면기간 및 감면율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6조제1항에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규정을 제2항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이관에 따라 신설된 감면규정을 반영하고, 조문을 기존 조례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규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및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21페이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년 3월 11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여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공동명의자 면제 대상자를 확대하고, 상위법령 이관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83호,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영세납세자의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대리해 주는 선정대리인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서 선정대리인을 지원받고자 하는 불복청구신청인의 재산 및 소득 등 자격요건과 평가방법을, 안 제9조에서는 선정대리인 신청 방법과 지정 절차를, 안 제10조에서는 선정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규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및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12페이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년 2월 24일부터 3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세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및 이의신청 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불복업무를 대리해 주는 제도로서 납세자의 권익보호 실현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오상순입니다. 세정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682호,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 확대와 외국인투자기업 재산세 감면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음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도에서 위촉한 전문가가 무료로 법률검토와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며, 불복절차를 돕는 선정대리인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8.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3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기홍  건축과장 안기홍입니다. 건축과에서 의안번호 제684호로 상정한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와 음성군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업무 수행 중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ㆍ보완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음성군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연면적 합계 33㎡ 이하의 농어업용 소규모 저온저장고를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건축사에게 업무대행토록 하고 있는 건축행정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 지급근거 정비 및 요율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타 시군의 업무대행비보다 적은 실정으로 다른 시군의 평균값 근사치로 수수료 지급비율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건축법」제43조제3항이 신설되어 공개공지 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관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리대장 신설 및 정기점검 실시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조례ㆍ규칙심의회, 사전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은 건축업무 수행 중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혁동  전문위원 전혁동입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684호,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하여 농업용 소규모 저온저장고를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건축허가ㆍ사용승인 등 인허가 업무대행비를 현실화하고 「건축법」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음성군 건축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9.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37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재옥  회계과장 이재옥입니다. 의안번호 제685호,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도 수시분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총괄 현황입니다. 감곡면 왕장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2020년 수시분 취득할 토지는 총 7필지 2,252㎡로 취득금액은 14억 2,700만원입니다. 건물은 총 2개 동 305.18㎡로 취득금액은 8,800만원입니다. 사업 주요 내용은 균형개발과 소관 감곡면 왕장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최우선 지역으로 선정된 감곡면 왕장리 지역에 도시재생 공모를 추진하는 것으로 위치는 감곡면 왕장리 489-1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84억원으로 취득재산은 토지 7필지 2,252㎡로 14억 2,700만원이며, 신축건물 2개동 연면적 305.18㎡로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와 3페이지 공유재산 취득계획 그리고 부서별 세부추진계획과 취득재산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제안자 의견입니다. 감곡면 왕장리 뉴딜사업 공모추진을 통해 생활SOC 복합화시설 조성 및 노후 주택 및 골목길 정비로 침체된 장감로 골목상권을 회복하고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실현하여 감곡면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전경사진 및 지적현황, 관련 법 규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오상순입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685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감곡면 왕장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본 사업은 감곡면 왕장2ㆍ3리 일원에 2021년부터 3년간 국도비 58억원을 포함한 총 84억원을 투입하여 마을회관 리모델링 감곡면 생활SOC 복합화시설 건립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검토 결과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최우선지역으로 선정된 감곡면 왕장리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추진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안으로 사업부지 내 생활SOC 복합화시설 조성 등 낙후된 왕장리 지역의 도심환경을 개선하고 생활에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유리하도록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지를 선매입하는 만큼 추진부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0.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11. 공립어린이집(삼성ㆍ동성) 재위탁 동의안
(10시43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0항,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공립어린이집(삼성ㆍ동성)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사회복지과장 박제욱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686호,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및 의안번호 제687호, 공립어린이집(삼성ㆍ동성)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86호, 공립어린이집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영유아보육법」제24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 「음성군 보육 조례」제14조 및 제15조,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입니다. 제안이유는 신규설치 예정인 공립어린이집에 대해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위탁체를 선정하여 어린이집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현황은 어린이집명은 가칭 이안어린이집이며, 소재지는 대소면 대금로 686-1이며, 시설규모는 139.04㎡, 정원은 32명 예정으로 2020년 9월 개원 예정입니다. 위탁범위 및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 위탁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운영재원은 지방정부지원 보조금 및 보육료 수입 등입니다.
  위탁체 선정개요입니다. 모집공고는 2020년 5월 1일부터 2020년 5월 20일까지 20일간, 접수기간은 2020년 5월 14일부터 2020년 5월 20일까지 7일간이며, 심사원칙은 음성군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한 심사, 심사방법은 심사기준표와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에 의거 서류 및 면접 심사, 심사기준은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재정능력 등 5개 항목이며, 선정방법은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ㆍ최저 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평균 70점 이상의 최고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하고, 피심사자들의 합계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일 경우 다시 공개모집하며, 동점 발생의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시설운영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되며,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의 결격사유 발생 시 차순위자로 재선정합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2020년 4월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음성군의회 동의, 5월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모집 및 선정하여 8월까지 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를 구입하여 2020년 9월 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어린이집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아동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위탁자 선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7호,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영유아보육법」제24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 「음성군 보육 조례」제14조 및 제15조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삼성어린이집 및 동성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해 현 위탁자를 대상으로 심사 후 재위탁하기 위하여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어린이집 현황은 삼성어린이집과 동성어린이집으로 삼성어린이집은 삼성면 금일로 871, 시설규모는 597㎡이며, 정원 99명에 현원 49명으로 교직원은 10명, 위탁기간은 2015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동성어린이집은 맹동면 학예로 62, 시설규모는 737㎡이며, 정원 138명에 현원 129명으로 교직원은 15명, 위탁기간은 2015년 8월 17일부터 2020년 8월 16일까지입니다. 재위탁 범위 및 내용은 위탁기간은 5년, 위탁내용은 영유아보육법령 및 음성군 위수탁 계약 조건 등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성과분석 결과입니다. 삼성어린이집과 동성어린이집은 어린이집 보육과정 운영 및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에 대한 어린이집 평가 실시 결과 우수시설로 통과되었으며, 지도점검 등을 통한 모니터링 결과 우수, 운영위원회 분기별 1회 개최 및 학부모 만족도 실시 결과 매우 만족, 군수상 표창, 열린어린이집 선정,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지역사회 연계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위탁 선정 심의 결과입니다. 2020년 4월 9일 음성군보육정책위원회 위원 10명이 운영체의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 등 5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삼성어린이집은 95.2점, 동성어린이집은 96.6점으로 재선정되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2개소 어린이집은 지난 2020년 4월 9일 실시된 음성군보육정책위원회 재위탁 심사에서 모두 95점 이상의 높은 점수로 재선정되었으며,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통한 부모모니터링,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통한 보건복지부 모니터링, 지도점검 등을 통한 음성군 모니터링의 3중 체계에 의해 잘 관리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위탁운영기간동안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우수 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였고,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과 부모들에게 안심보육서비스 제공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재위탁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오상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686호,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안음성대소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공동주택 내 무상임대 신청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국비예산을 확보하고 무상임대협약 체결 후 진행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위탁공고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과 관리체계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선정 시 공정한 선정과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삼성 및 동성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 지난 5년의 위탁운영기간동안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한 결과 2개소 모두 음성군 보육정책위원회의 평가 결과 9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과 부모들에게 안심보육 서비스 제공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재위탁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재위탁 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타 어린이집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1항, 공립어린이집(삼성ㆍ동성)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립어린이집(삼성ㆍ동성)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2. 휴회의 건
(10시55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휴회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를 4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잠시 후 11시 10분부터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32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신형근
  행정복지국장       송동주
  경제산업국장       허  금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세정과장           구자평
  회계과장           이재옥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환경과장           조재순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도시과장           김태흥
  건축과장           안기홍
  보건소장           이순옥

○회의록서명
  의 장      조천희
  의 원      김영섭
  의 원      김영호
  사무과장   최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