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3월 17일(수) 10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40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음성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장사시설등에관한조례안
8. 극동정보대학도시계획시설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8. 관내주요시설및현장방문의건
9.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의회사무과장(최병성)보고
2. 제140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음성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장사시설등에관한조례안
8. 극동정보대학도시계획시설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9. 관내주요시설및현장방문의건(강연수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 휴회의건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회사무과장(최병성)보고
제140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병일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 강연수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관내주요시설 및 현장방문계획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음성군수로부터 3월 12일 음성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장사시설등에 관한조례안, 극동정보대학도시계획시설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과 3월 16일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140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14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3월 17일부터 3월 1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제14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안병일 의원님과 박희남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병일 의원님과 박희남 의원님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음성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거나 관계법령의 내용과 조례의 일부 조항이 일치하지 않아서 이를 적법 타당하게 정비하려고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규정되어있는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 및 보고는 삭제를 하고, 교육법을 교육기본법으로 개정을 하고, 음성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의 지급한도액은 예산이 수반되고 주민부담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규칙에서 조례로 옮겨놓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동법시행령 지방자치법이 되겠습니다. 첨부서류는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거나 관계 법령의 내용과 조례의 일부조항이 일치하지 않아 이를 적법·타당하게 정비하고, 일부 조례의 내용을 추가하려고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조화를 이루고, 일부내용을 조례에 삽입하려는 것으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삭제되는 ‘기금의 운용계획 조항’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에 이미 규정하고 있는바, 하위법규인 조례에서 굳이 제출시기를 규정할 필요가 없으며, 현 조례의 규정도 상위법과 다소 차이가 있어 상위법 위반의 논란이 충분한 바, 개정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 같은 상황은 다른 음성군 기금 관련 조례에도 비슷한 실정으로 기금을 관리하는 각 실과소는 기금관련조례의 기금운용계획의 의회제출시기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립지원금의 종류와 한도액을 규칙이 아닌 조례에 규정함은 군민에게 부담을 주는 예산수반사항에 대하여 군민의 대표인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하는 조례에 규정함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대소근로자종합복지관 직영에 따른 기구 및 정원조정과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긴급한 행정수요에 대하여 보정정원을 활용하여 대처고자 정원을 순증하고자 합니다.
개정주요내용은 정원의 증원은 총 5명으로서 현재 562명에서 567명으로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 총수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552명에서 556명으로 4명만을 순증하고, 의회사무기구정원을 10명에서 11명으로 1명을 순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증 정원배치내용은 대소근로자종합복지관에 2명, 의회사무과 1명, 현안사업배치에 3명 등 의회사무과는 상계조정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을 드리고, 여섯 번째 조례개정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5조와 동법시행규칙 제200호4항에 의한 자치단체의 정원운용에 관한 경과조치를 운용하였습니다. 예산사항은 예산부서와 검토조치하고, 제안자의견으로서 우리 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도내 최초로 건립한 대소근로자종합복지관의 직영계획에 따라 정원보강으로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 긴급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상기와 같이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대소근로자종합복지관 직영에 따른 기구 및 정원조정과 당면 현안사업추진에 따른 긴급한 행정수요에 대하여 보정정원을 활용하여 대처하고자 정원을 순증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에 건립된 대소근로자종합복지관에 소요되는 인원을 충원하고 각 부서에서 긴급하게 요구되는 인력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대소근로자 종합복지관의 직영에 따른 순증은 불가피하며, 현안사업부서의 순증 증원 역시 업무량과 인원수와의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여지며, 의회사무과의 경우 현원과 정원의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추후 의회사무과를 비롯한 여타 실과의 정원 배치에 있어서는 업무의 성격과 직렬의 상관관계, 업무량과 인원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용섭 재무과장입니다.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연말에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규정된 내용과 조례의 내용을 부합시키고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첫 번째로 지금까지는 서류의 송달방법을 직접교부 내지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던 것을 송달비용이 과다 소요가 되고, 등기우편 발송 시에는 부재중일 때는 반송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납세고지서 송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고지서 한 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소액의 정기분 납세고지서의 경우에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 세목별 과세대장은 지방세법에 정한 서식의 수기 대장을 작성 비치해 오던 것을 정보화의 추세에 맞추어서 앞으로는 전산처리 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 보관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취지에 맞춰 주민세 등 관련세목의 신고납부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고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하여 각각 달리 적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승계취득한 자동차에 있어서 종전에는 신청을 한 경우에만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양도·양수인에게 각각 과세를 했습니다만 2005년부터는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일을 기점으로 일할 계산해서 각각 과세를 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다음, 현재 교통세액의 120/1,000인 주행세의 세율을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의 재원확보 등을 위해서 교통세액의 175/1,000로 인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에 있어서 종전 군수가 결정하고 고시하던 것을 2006년도부터는 행자부장관이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에 관한 기준을 정해주면 시장 군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적용비율을 결정 고시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첨부된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수 의안번호 101번,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내용과 조례의 내용을 부합시키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일부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절차, 조례규칙심의회 등 사전적 절차를 마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상위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여 지방세정의 효율화와 합리화를 기하려는 것으로 고지서 1매 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정기분 납세고지서의 경우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그동안 지방세체납과 관련된 소송시 도달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분쟁을 해소하게 되었으며, 신고와 납부의 기간을 동일하게 처리하던 것을 분리하여 처리함에 따라 불합리성을 제거하였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시행함에 있어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지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 우리가 납세고지서 송달방식에서 그동안 등기우편으로 아마 그걸 납부자한테 보내는 걸로 되어있었는데, 이게 보통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고 개정을 하시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있습니까? 등기에서 보통으로 바뀌는…….
○재무과장 안용섭 등기우편으로 안 보냈을 때는 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방세법에 관련된 사항이 소송이 되게 되었을 때 저희들이 송달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우편으로 계속 발송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음성군에 한 14만 건 정도를 등기로 보내면 한 2억 정도의 우편요금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30만원 미만 소액으로 보낼 때는 돈이 얼마 들어가느냐 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게 들어가고서도 행정기관에서 송달책임을 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항이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등기로 안보내면 나중에 소송에서 거의 100%정도 패소하는 그런 결과가 오고 있습니다.
○의원 정지태 보통우편으로 좀 보낼 수 있다, 그렇게 바뀌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등기우편으로 보냈을 때는 책임소재가 확실한데, 보통우편으로 보냈을 때는 납부자한테 전달하는 것이 사실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안용섭 그래서 보통우편으로 보내면 190원인데, 이걸 송달부를 저희들이 전부 다 작성을 해야 됩니다. 우체국에 가서 확인을 가서 받아와야지 인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송달한 것으로 저희들이 인정이 되니까…….
○의원 정지태 그래서 이렇게 보통우편이 되면 우편 값이라든가 절약이 되는데, 그 어떤 세금, 우리가 징수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납부하는 게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재무과장 안용섭 그런 것도 있는 데, 한편으로는 등기우편으로 보냈을 때는 부재중일 때 그때는 반송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 두 부부가 직장생활을 하면 낮에 갔다가 사람 없으면 도장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반송료를 1,300원을 우리가 또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일반우편으로 보냈을 때는 문 앞에다가 던져놓고 오면 나중에 퇴근하고 와서도 받아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일반우편이 전달이 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원 정지태 하여튼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철저히 잘 관리를 해서 납부실적이 저조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용섭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장사시설등에관한조례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장사시설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음성군장사시설등에관한조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묘지의 증가로 인한 무분별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납골문화의 확산을 유도하여 종묘문화를 개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는 군수는 관내시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설설치와 화장납골시설의 확산과 주민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홍보활동의 전개 및 관련기관 단체의 장사문화활동지원이 되겠고, 제8조는 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은 천재지변 등으로 붕괴 또는 침수지역으로 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붕괴 또는 침수 우려 예상지역이나 마을간이상수도취수원으로부터 100미터이내 지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네 번째 근거법령은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2조제8항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제5조, 시행령 제3조는 7페이지가 되겠고, 장사등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는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사등에관한시행령 제13조제1항은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2항제9호는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수 의안번호 102번, 음성군장사시설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묘지의 증가로 인한 무분별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납골문화의 확산을 유도하여 장묘문화를 개선하고자 이에 따른 근거규정과 장사 등 납골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으로는 본 제정조례안은 장사문화의 개선을 위하여 그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묘지 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장사문화개선과 지역별균형을 도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 사설묘지와 납골시설의 설치장소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일정한 지역 외에서는 사설묘지와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와 관련하여서는 추후 ‘차폐된 지역’의 해석, 거리제한의 기점 등의 해석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시행규칙에서 상세하고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사설묘지나 납골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거리제한 등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우리의 장사문화를 고려할 때, 동 조례는 물론 상위법령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장사시설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극동정보대학도시계획시설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7항, 극동정보대학도시계획시설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본 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지역개발과장입니다. 극동정보대학도시계획시설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결주문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관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의견내용인 도시계획변경조서는 따로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변경결정사유는 고도의 경제 성장과 함께 급격히 산업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전문 기술인의 공급확대와 지역산업발전에 공헌하고 부족한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를 통한 지방인재의 발굴과 양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가와 인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성실하고 창의적인 중견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대학의 필요성은 오랜 숙원사업의 하나가 되었으며, 과거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통해 조성된 학교시설로서 일부 역할 분담을 해왔으나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 시설을 증설하고자 금번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변경결정개요는 기존 공공시설입지지정승인을 통해 조성된 열악한 학교 시설로서는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기술 인력의 양성을 할 수가 없어, 학교 부지증설을 통한 시설을 확충하고자 함과 열악한 학생들의 집회 및 체육활동을 도모하고자 체육관의 건립과 수도권에서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장거리 등·하교로 인한 집중력결여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기숙사 신축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성계획변경결정조서 및 사유에 있어서 학교시설변경결정은 위치는 감곡면 단평리 154-1번지 일원이고, 기존면적 87,830㎡에서 54,112㎡로 확장해서 변경 후에는 141,942㎡가 되겠습니다. 학교시설 변경결정사유서는 앞서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가 번에 건축계획은 건폐율은 20%이하, 용적율은 80%이하, 높이는 10층 이하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부조성계획에 있어서 토지이용계획은 총 합계가 87,830㎡로 기존면적입니다. 건축시설은 8,531.22㎡, 조경 및 도로는 면적은 58,881.78㎡, 운동시설은 20,417㎡입니다. 이것이 변경 후에는 건축부지가 65,670㎡, 광장이 15,160㎡, 도로가 13,550㎡, 주차장이 6,140㎡, 녹지가 41,422㎡로서 합계가 141,942㎡가 됩니다. 지형승인면적은 변경 후 면적이 141,942㎡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편입토지 조서 상에 있는 지적총면적은 170,491㎡입니다. 이것이 변경 후에 141,942㎡가 되어서 그 중에 관리지역이 22,505㎡, 농림지역이 119,437㎡, 보전산지전용이 50,366㎡, 초지전용이 5,866㎡, 제외지가 26,429㎡가 되겠습니다. 조성계획변경결정에 따른 개발근거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 제43조, 시행령 제35조입니다. 개발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각 개별 법에 의한 청내 협의사항으로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극동정보대학에 학과가 28개학과에 학생정원은 7,446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첨부된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기존면적 87,830㎡는 파란선으로 되어있는 위치고요, 확장되는 부분은 그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는 증설되는 부분에 기숙사, 종합강의실, 도서관 위치, 체육관 위치가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마지막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장에 증설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관 및 도서관이 지하 1층을 포함한 지상 5층, 체육관이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있습니다. 종합강의동은 지하 1층 지상 5층, 기숙사가 두 개 동 똑같은데 A, B동 면적은 같습니다. 이것도 지하 1층에 지상 4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총합계가 73,112.84㎡에 건물을 증축하게 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지역개발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연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학교 관내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변경하는 것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원천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감곡면 단평리 일원에 말이에요, 이런 기회에 한번 밝혀 주세요. 도시계획에 일원으로서 근린시설이라든지 학교 부지밖에 계획은 어떻게 서있나,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예, 이거 설명 드린 것은 학교 내에 시설 확충계획이고요, 그 앞에 단평리 2구 일원에 저희들이 학교와 관련된 편의시설 이런 것 때문에 취락지구개발계획을 수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준 도시지역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의원 강연수 잘 알았습니다. 단지 우리 지역의 학교 교육발전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조금 아쉽다면 계획서에 보면 학교에 우수처리관계 그런 게 설명이 안 되는데 그런 것 좀 장치 좀 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준구 예, 또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정지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극동정보대학이 늦게나마 체육관하고 기숙사를 신축한다는데 대해서 아주 해당 의원으로서 굉장히 반기고 환영을 하는 입장인데, 사실 이러한 안이 나오기 전까지 이천시의 유승우 시장께서 극동대학의 총장님을 찾아뵙고 나서 기숙사 부지를 바로 직선거리에다가 장호원 부지를 내주겠다고 그러한 제안이 들어와서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모릅니다. 다행히도 저희 관내에 기숙사와 체육관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하여튼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셔 가지고 만약에 하나라도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알았습니다. 이번에 기숙사 2개 동을 신축함으로써 아마 학생이 동 당 500명씩 해서 1,000명이 기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족할 경우는 학교에 촉구를 해서 증축을 하는 걸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의원 정지태 이상입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수가 제출한 극동정보대학도시계획시설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회청취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관내주요시설및현장방문의건(강연수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8항, 관내주요시설및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강연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연수 강연수 의원입니다. 제14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관내주요시설 및 현장방문답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 장묘문화개선을 위하여 장려하고 있는 시범가족납골묘, 납골당사업의 추진실태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 후의 운영실태, 기타 최근 건립된 주요시설이나 국가지정문화재를 방문·답사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방안 대책수립과 각종 주요추진시설에 대한 정립, 또한 위로·격려 및 의견청취를 통하여 의정에 반영하고 우수사례 등을 널리 전파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묘지의 증가로 인한 무분별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납골문화의 확산을 장려하기 위한 납골묘시범지원사업이 점차 정착되어 보조지원 신청이 쇄도하고 있어, 이의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금후 예산에 반영하고, 또한 국가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전환사업 이후의 운영실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으로 금후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기타 최근 건립되거나 지원되는 주요사업장이나 중요문화재에 대하여 현지답사를 통한 이해와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시책반영 및 홍보하는 등 보다 생산적이고 열린 의회를 실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별지 관내주요시설 및 현장방문답사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세부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주요시설 및 방문결과는 보고서를 작성, 제141회 임시회에 보고하여 보고서를 채택한 후 집행기관에 이송, 시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번 의원간담회시 의원여러분들이 협의하여 주신 의견을 토대로 하여 본 안을 계획하였습니다마는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현장방문활동을 통하여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현장방문계획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강연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2일간의 관내주요시설 및 현장방문을 통하여 그 결과를 의정활동자료 및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9항, 제140회 임시회 휴회의 건은 금번 회기 중 관내주요시설 및 현장방문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휴회의 건을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4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김우식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이준구 의원 강연수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문화공보과장이종호
자치행정과장양병준
재무과장안용섭
종합민원과장박형배
사회복지과장안병일
농림과장유기창
공업경제과장김용빈
건설과장고희철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주민자치과장유보현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윤영해
공영개발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안병일
의원박희남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