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8월 31일(목) 10시 04분
□ 의사일정(제4차 회의)1.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
2.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1.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공영개발사업팀, 환경사업소)2.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ㅇ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ㅇ수정예산안 설명(총괄) : 기획감사실장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반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공영개발사업팀, 환경사업소)
(10시 04분)
○위원장 반광홍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환경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445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예산절감 부분이나 법정경비에 대해서는 생략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이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업기술센터 예산서 내용을 보면 다른 부서들은 예산 책정된 것이 부족해서 증가분이 많이 올라오는데 기술센터는 감액이 많아요? 그렇죠?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의지력을 가지고 세웠다가 중간에서 그 의지력이 없어졌든가 1백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아주 절약을 해서 내실있게 60원을 썼든가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루는 위원으로서 지적을 안 할 수 없는데 예산을 세워놨으면 집행을 잘해서 거기에 맞는 결과를 도출해야지 예산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집행을 안 했다고 하면 그것도 예산이 잘못된 거죠? 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양면성이 있는데 위원으로서는 절약을 해서 여러 가지를 내실 있게 하다 보니까 절감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기본 경비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10%가 절감된 내역이고요, 나머지는 도비가 변경이 됐다든가 이럴 때 변경된 내역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신청한 내역 중에서 농민들이 선호를 하지 않고 또 농정과하고 중복이 돼서 나가는 하우스 시설사업 같은 것은 삭감이 되는 사업입니다.
○정지태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목을 세워서 예산계에 예산을 요청했을 때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예비비로 많이 들어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449페이지 사무실 리모델링 물품구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이것은 저희가 책상이나 캐비넷 등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사무환경 개선입니다.
○위원장 반광홍 사무실 집기가 5천만원씩 들어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옛날 구식으로 책상이나 캐비넷을 쓰는 데가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환경을 개선해줘야 될 것 같아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대강 견적을 받아보고 세운 예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예.
○위원장 반광홍 농업기술센터 쪽에는 어려운 농민들을 보호하는 예산을 세워주는 것은 좋은데 예산시범사업을 주실 때는 읍면에 신청을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선정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앞으로 농가의의견을 수렴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특혜성의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절실하게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형기 보건소장으로서 처음 위원님들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최소한의 예산과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반광홍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소장님 차분하게 설명을 잘 들었는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78쪽 중간부분에 보건지소 난방연료비, 아직 노후된 건물에 난방을 하는 거죠? 이런 데가 몇 군데 돼요? 9개 읍면이 거의 다인가요?
○보건소장 홍형기 난방비가 예산에서 조금 감이 되는 바람에 실제 사용하는 양하고 차이가 나다 보니까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정지태 위원 지난해는 얼마를 썼는데요? 기정예산만큼 쓴 것이 아닌가요?
○보건소장 홍형기 작년보다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33%가 감이 된 정도로 연료비가 세워진 바람에 부족분을 예산에 세운 것 같습니다.
○정지태 위원 지난해 액수가 얼마에요?
○보건소장 홍형기 그것은 제가 비교분석은 안 했는데요, 분석을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리고 481쪽에 보면 하단부분에 출산장려지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출생만 하면 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홍형기 두 자녀 이상만 주는 것입니다.
○정지태 위원 얼마씩 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홍형기 3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거기에 여러 가지 아기와 관련된 물품을 주는 것은 없어요?
○보건소장 홍형기 그것은 없고요, 30만원만 주는 것으로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옛날에는 임산부 칼슘을 줬는데요, 전체 주는 것은 뭐예요?
○보건소장 홍형기 산모들에게 주는 거요?
○정지태 위원 예.
○보건소장 홍형기 각종 예방접종을 아이들한테 무료 접종해주고요, 부모들한테는 3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을 합니다.
○정지태 위원 칼슘하고 30만원 이상의 상품권…….
○보건소장 홍형기 칼슘은 전체 등록이 되어 있는 어린이들에게 다 주고요, 두 자녀 두기 출산장려정책으로 우리 군내에 4,500여 명 정도 신생아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한 8천만 원 정도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고루 다 줄 수가 있는데, 그 부족분 2천만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지태 위원 우리 군은 30만원만 지원한다?
○보건소장 홍형기 그렇죠.
○정지태 위원 칼슘은 신생아가 있는 데는 다 주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홍형기 칼슘은 등록이 되면 다주죠.
○정지태 위원 칼슘은 돈을 들여서 사주는 것인데, 보니까 유통기한이 첫째 아이 낳을 때도 유통기한이 똑같고, 둘째 아이 낳을 때도 한달밖에 안 남은 것을 지급을 한다고 민원전화가 들어왔어요. 보건소에서 그런 것은 예산을 세워서 할 때에는 유통기한이라든가 산모들한테 좀 안정성이 있는 것을 지급을 해줘야지 보건소마저 그런 불안감을 조성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482쪽에 공중보건의사 연구활동비라고 해서 목이 섰는데 무슨 연구활동비입니까?
○보건소장 홍형기 그것은 우리 관내 공중의사들끼리 매월 한번씩 보건에 대한 전문분야 쪽에 교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지태 위원 어디에서 교육을 합니까?
○보건소장 홍형기 보건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지태 위원 보건의사가 보건소에서 교육을 하면?
○보건소장 홍형기 공중보건의사 선생님 집단회라고 해서 공중보건의사 분들이 다 모여서 세미나마냥 그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정지태 위원 연구비가 그렇게 많이 나가요?
○보건소장 홍형기 의사들 활동하는 것이다 보니까 금액이 높습니다.
○정지태 위원 공중보건의는 의무적인 기간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보건소장 홍형기 의무적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공중보건의사 보수를 가지고 생활하기가 어렵다보니까 연구과제로 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아마 도로부터 지정이 돼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정지태 위원 특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그렇고, 484쪽에 정신요양시설 운영계획 꽃동네, 사회복지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꽃동네가 저희 관내에 오는 바람에 전국에 불쌍하신 노인네들이 음성지역 시설에 수용이 되는데, 저희 관내에 이 시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군비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꽤 커요?
○보건소장 홍형기 예, 그렇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는데 있어서 소장님은 예산을 요구할 때 여기에 상응하는 그러한 교부세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보건소장 홍형기 이런 부분은 제가 더 공부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교부세를 제가 확인해서 그런 방면으로…….
○정지태 위원 이렇게 했는데, 보건복지부장관님을 불러 내리셔서 하여튼 소장님이 실장님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보건복지부 예산을 100억 단위 예산을 끌어내야 장사속이 맞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만약에 진천이나 괴산에 이런 수용시설이 있을 때는 우리는 부담을 안 해도 되잖아요?
○보건소장 홍형기 그렇습니다.
○정지태 위원 이 부분은 방치를 하면 안 된다, 물론 지원을 할 것은 지원해야 되지만 지원을 해도 우리가 거기에 상응하는 그러한 예산을 상급관청에서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홍형기 고맙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파악이 잘 안 되었을 텐데 496쪽에 보면 그 간이상수도 개량사업해서 예산이 2억 정도 늘어나는데, 사곡리에서는 아주 심하게 더운 여름날씨에 복숭아를 딸 때 목욕할 물이 없어서 소방차까지 동원을 해서 식수를 공급하는데 대해서 안타깝기 그지없을 정도로 고생하는 것을 봤는데, 간이상수도, 광역상수도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예산이 올라왔지만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물만큼은 농로포장보다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아주 위원으로서 가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복숭아 따면서 아주 따가운 것을 뒤집어 써서는 오염된 물을 길어다가 목욕을 하는 것을 보고 나서 참 이것이 아직도 1만 6천 달러 되는 국민소득의 국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소장님께서는 파악을 하셔가지고 사곡리와 같은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민들한테 이것 좀 일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예,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로 급수를 하고 있는 지역은 173개소에 약 한 1만 7,700명 정도가 급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지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가능한 한 광역상수도로 급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용역비, 음성군청 각 실과마다 문제가 많아요. 기술직은 많은데, 사사건건 용역비가 많이 나가는지 이게 마을상수도 지하수 영향평가는 관내 지하수 몇 개에 어떻게 할 것인지, 소요시간이나 인원이 얼마가 되길래 2천만원이나 들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지금 현재 마을 상수도, 지하수 영향 평가는 아까도 설명 드린바와 같이 지하수법 7조의3 제1항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양수능력이 100톤 이상 초과되는 지하수 사용 관정하고 토출구 안쪽 지름이 40미리 이상 되는 관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상하수도 수질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의 지하수법에서 매 5년만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상은 여러 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어떠한 수질오염에 대한 예방 차원이라든지 관리를 위해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반광홍 이것이 공무원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공무원으로서는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위원장 반광홍 다 전문직들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환경영향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원장 반광홍 526페이지에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지원사업, 이것은 어느 단체에 무엇을 해주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이것은 2005년도에 사용했던 내용인데 환경파수대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수질보전활동사업에 지원사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잔액 반납금입니다.
○위원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광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팀 소관으로 별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팀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팀장 박대식 공영개발사업팀장 박대식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 임대료 추가수익, 분양이 다 되었습니까?
○공영개발사업팀장 박대식 지금 30필지 중에 28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을 했고, 2개 업체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럼 성공이네요?
○공영개발사업팀장 박대식 네, 그렇습니다.
○정지태 위원 대개 평당 임대료 산정이 얼마 정도 되나요?
○공영개발사업팀장 박대식 평당 임대료가 연간 9,020원 정도입니다.
○정지태 위원 엄청 싼 건가요?
○공영개발사업팀장 박대식 저희들이 임대료 산정을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입지법에 의해서 서울시중은행에 연간 대출자금에 정기예탁예금의 3.5%정도 계상했습니다.
○정지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예산과 관련되니까 이 자료와 관계없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 회기에 산업단지분 신문광고 1억 세운 것이 있죠?
○공영개발사업팀장 박대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그것이 얼마 쓰고 얼마 남았어요?
○공영개발사업팀장 박대식 지금 1억중에서 3,300만원 쓰고 6,700만원 남았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3,300만원이 광고료로 나갔습니까?
○공영개발사업팀장 박대식 예.
○위원장 반광홍 그런데 지난번에 기사 난 것을 질의한 적이 있어요. 신문사에 낸 광고하고 당초예산 세운 것하고 맞습니까?
○공영개발사업팀장 박대식 저희들이 1억 범위 내에서 3,300정도 예산을 썼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산업단지 광고를 한다고 하고 특정홍보를 한 것이지, 신문사마다 내용이 뭐예요? 그리고 군수, 부군수 같이 찍었는데 공영개발사업소 직원들을 해야지, 군수·부군수가 공영개발사업소 직원이에요? 목적에 맞게 예산을 세워서 맞게 써야지 산업단지 분양신고를 한다면서 특정인을 홍보를 한 것이지, 이것이 무엇을 한 거에요? 군수가 공영개발사업소 직원이냐고? 이렇게 목적을 변경해서 쓰려고 하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팀장 박대식 그것은 분양광고하고 신문사에서…….
○위원장 반광홍 그것은 내가 지적한 이후에 또 낸 거지 지적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공영개발사업팀장 박대식 그것이 공고가 나가는 시기하고 시차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공고 문안을 만들고 먼저 나간 것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에 검토 의뢰를 했는데 그게 먼저 나가는 바람에 시간적 오차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반광홍 이것은 광고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광고입니까? 신문사마다 다 났습니다. 한두 군데만 있으면 지적을 안 합니다. 무슨 돈 쓰기 작전하는 겁니까? 다음에 군수 나옵니까? 이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잘못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회수를 해야 되는 겁니까? 문책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공영개발사업팀장 박대식 그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돈을 몇 천만원을 써놓고서 뭐, 예산을 세웠으면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합의해서 결과가 나와야 될 겁니다. 돈을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내가 여기서는 예산관계 때문에 지적해야 되고 본회의장에서 한번 따져야 됩니다.
○위원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영개발사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숙기 환경사업소장 김숙기입니다. 2006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권순갑 의사담당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8월 28일자로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실과소별로 심의를 마쳤고 계속해서 수정예산안을 병행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의사담당이 보고한 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ㅇ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ㅇ수정예산안 설명(총괄) : 기획감사실장
(11시 44분)
○위원장 반광홍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병성 존경하옵는 반광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28일과 29일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작업비 국·도비 보조사업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세입·세출의 변동 내역을 수정 편성하고자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편성액 2,473억 8,100만원에서 151억 7,700만원으로 6.1% 증가된 2,625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일반회계 예산을 말씀드리면 1,952억 4,900만원에서 151억 7,700만원으로 7.8%가 증액된 2,104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증가요인은 국도비 보조금의 확정통보에 의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국고보조금 118억 5,500만원, 도비보조금 33억 2,200만원으로 총 151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집중호우피해에 따른 우리 지역 수해복구사업비를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으며, 기타 긴급을 요하는 소 부루세라병 보정사업,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계획내용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첫째, 환경 및 지역사회개발분야에 총 11억 5,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수해피해 육상쓰레기 처리비용 1,200만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비 11억 4,400만원, 둘째 산업경제분야에 총 158억 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10억 7,300만원, 금왕지방산업단지 수해복구비 9,700만원, 산사태 수해복구비 17억 4,400만원, 소하천 수해복구비 61억 4,600만원, 도로수해복구사업 33억 9백만원, 하천수해복구사업 34억 6,300만원, 소 부루세라병 보정사업 3,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1,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예비비 등에서 수해복구사업비로 국도비보조금 내시결정통보에 따른 군비부담금과 소 부루세라병 보정비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인 18억 6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반광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복지와 수해 항구복구를 위한 사업비이오니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도 계획된 군정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와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광홍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정예산을 일괄 설명한 후에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단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병성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27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7억 4천 정도를 농촌공사에다가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수해시설 같은 데를 복구를 하라고?
○기획감사실장 최병성 예, 농조관할의 피해된 부분은 농조에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그쪽으로 줘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지태 위원 농조관할의 피해가 굉장히 크네요? 전체 예산 중에서 반 정도인 7억 4천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최병성 예.
○위원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과 실과소단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및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설명해 주신 실과소단장님들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많은 연찬과 준비로 충분히 심도 있는 예산심의 활동을 해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하오며, 오후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반광홍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8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부터 오늘까지 4일 동안 지난 8월 23일부터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이송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과 지난 8월 28일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이송된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의 과정에서 질의·답변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하여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계수조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심의조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관리 항, 정책추진 세항, 경상적경비 세세항, 일반적보상금 목, 민간인 국외여비 세목 중 지역혁신협의회장 해외연수 요구액 3백만원을 효과성 미흡으로 전액 삭감을 하는 등 총 18건 총 19억 3,98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06년도 기금운영계획변경계획안은 전체 기금 규모에는 변동이 없으며, 사회복지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중 보건 항, 식품진흥기금관리 세항, 경상적경비 세세항, 일반운영비 목, 일반운영비 세목 중 모범음식점 위생수저구입 지원요구액 1,050만원을 효과성 미흡으로 전액 삭감하는 등 총 2건의 사업비 2,050만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편성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은 방금 보고 드린 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반광홍 방금 의결한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1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위원이 함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위원장과 간사위원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심사결과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원활하게 예산 심의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회 활동을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하거나 앞으로 개선토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성립전 예산집행은 재해 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와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잔액이 국도비로 교부된 경비 외에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9월 1일 본회의실에서 개의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 다른 의견이 없으면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반광홍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정지태 위원
박희남 위원
윤창규 위원
최임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윤병승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최병성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홍형기 상하수도사업소장김영철 공영개발사업팀장박대식 환경사업소장김숙기
○회의록서명 위원장반광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