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1년 9월 3일(금) 10시 0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8. 음성군 음성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 음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1. 음성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음성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14. 음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음성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감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
18.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3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섭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8. 음성군 음성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락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9. 음성군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용락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 음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 음성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형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2. 음성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형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3. 음성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4. 음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음성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감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
18. 휴회의 건

(10시05분)

○의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재옥  의회사무과장 이재옥입니다. 먼저 지난 제33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7월 26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농업기술센터 공정육묘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음성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기록문화 기반 조성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음성군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8월 5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3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서형석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2021년 7월 6일자로 최용락 의장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음성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효석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서형석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천희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8월 24일자로는 김영섭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수로부터는 8월 26일자로 음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이 접수되었으며, 8월 27일자로는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9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항, 제33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9월 3일부터 9월 14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0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임옥순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옥순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10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안창복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안창복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군정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음성군은 지난해 발생한 수해 및 가축전염병 피해 복구와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로 매우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과 군민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주시고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수해 및 가축전염병 피해 복구는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 다발적인 집단감염 발생으로 인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2천 명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 확산방지에 군정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와 같은 재난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46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군정 사상 최대의 추경 증액 규모입니다.
  중점 편성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코로나 대유행의 종식과 피해회복에 군정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방역활동 및 차질 없는 예방접종 추진을 위해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구입비와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운영비를 증액 반영하였고,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군민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비롯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생계지원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민선7기 주요 핵심사업의 성공적 마무리입니다. 어느덧 민선 7기 4년차도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재정형편 속에서도 착실하게 추진해 온 음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한빛커뮤니티케어센터 건립, 삼성복지회관 건립, 친환경농업 교육관 건립, 대소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금왕산업단지 개방형체육관 건립 등 민선7기 주요 핵심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를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회복 촉진을 위해 확장적 재정운용을 통한 지역 내 투자 확대입니다. 최근 정부발표에 따르면 2022년 정부예산안은 604조 4천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8.3%가 증가하였고,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3.2%로 전망하고 있으며, 세수도 19.8%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 확장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회복을 위한 투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온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회 추경예산안도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특별회계 유휴자금 활용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제도를 도입하여 추가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가로 확보한 재원은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 군민의 오랜 숙원 해결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지역 내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재원 배분에 대한 집행부의 많은 고민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통찰력 있는 고견에 대하여는 소홀함이 없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7,480억 8,100만원보다 1,460억 5,400만원이 증가된 8,941억 3,6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170억 4,500만원, 특별회계는 290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지방세 85억원, 세외수입 210억 2,600만원, 지방교부세 222억 7,900만원, 조정교부금등 21억 9,200만원, 국도비보조금 404억 1,2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19억 6,400만원, 예수금 수입 10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증액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11억 4,1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4억 4천만원, 교육 분야 10억 8,3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52억 9천만원, 환경 분야 111억 4,700만원, 사회복지 분야 313억 4,400만원, 보건 분야 18억 3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10억 1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38억 6,60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58억 1,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07억 9,200만원, 기타 인력운영비 등 82억 6,600만원, 예비비 40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027억 9,8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768억 8,500만원, 기타특별회계 259억 1,200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290억 9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에 대하여 140억 7,800만원이 증액된 283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38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1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피해계층 지원과 주민 고충 해결, 그리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한 선제적 준비와 민선7기 주요 핵심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계획한 모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8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구성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임옥순 부의장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은 9월 6일부터 9월 9일까지 4일간 운영하고자 하며,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20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구성하겠습니다.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임옥순 부의장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은 9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 2일간 운영하고자 하며, 주요사업 현지확인은 의사일정에 따라 확인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제의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20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기간, 장소, 대상기관 등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어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구성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임옥순 부의장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9월 3일 오늘부터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일까지로 하고, 오는 10월 20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감사계획서를 의결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제의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영섭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22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7항,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0월 20일부터 10월 28일까지 9일 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음성군 음성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락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9. 음성군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용락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23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음성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류로 갈음하고자 하며,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음성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음성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음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24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효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서효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 등에 관한 교육을 지역 실정에 맞게 실시하여 노래연습장업 운영의 건전성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는 목적을, 제2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제3조, 제4조에는 교육 시간 및 교육 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8월 5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으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준수사항, 재난 예방, 제도 변경 등의 교육을 통해 노래연습장업 운영의 건전성 도모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서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음성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형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2. 음성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형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27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형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서형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자치법규에 맞지 않는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명확하고 적절한 표현을 정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정의에 관한 사항에 ‘음성군 관내’를 ‘음성군’으로, ‘만 65세’를 ‘65세’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5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 문구에 대하여 자치법규에 적합하도록 정비한 것이며, 명확하고 적절한 표현을 안정적인 조례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제정이유는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 노인에게 일상생활 지원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존엄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예방적 복지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4조, 제5조에는 서비스 이용대상 및 서비스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제6조와 제7조에는 비용 지원 및 시설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8월 5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의 일상생활 지원 및 각종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예방적 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서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음성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32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3항, 음성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천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조천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음성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음성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제3조에는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원칙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는 공개범위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는 공개방법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는 유지ㆍ관리비용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8월 5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음성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 마련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조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음성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음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35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4항, 음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자치행정과장 조재순입니다. 의안번호 제900호, 음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4항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풀뿌리민주주의 실현과 참여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목적 및 운영원칙, 명칭과 기능을 안 제1조~제5조에 규정하였고, 안 제6조~제10조에는 주민자치회 구성과 위원의 자격, 위촉을, 안 제11조~제15조에는 위원의 의무와 회의, 감사를, 안 제16조~제18조에는 분과위원회와 주민총회, 자치계획 수립을, 안 제19조~제23조에는 주민자치회 지원과 위원의 대우, 운영세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월 26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총 5건으로 1건은 반영했고 4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4항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풀뿌리민주주의 실현과 참여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900호, 음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4항에 의거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주민자치의 시범사업 확대 계획에 따라 우리 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 없이 표준안에 의거 정비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라도 함께 토론해야 될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제3항에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는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6시간 이상 이수한 것으로 본다.’는 이 말 자체의 어휘를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토론해야 될 것이 아닌가 권고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14조제3항, 제4항을 보면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 많은 협조를 얻어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권고사항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15조제3항에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민총회의 범위는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인구비례로 할 것인가 몇 명 단위로 할 것인가 한번 심도 있게 시행규칙을 만들 때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런 문제는 왜 그러느냐면 제17조제4항에 보면 읍면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 편성안을 주민총회에 부의할 시에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도 있고 적은 인원이 참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규정은 규칙에 의해서 표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몇 가지를 권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세부운영세칙에 규정해서 운영하는 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음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5.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2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5항,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평생학습과장 채수찬입니다. 의안번호 제901호,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성군립도서관의 4개관의 부대시설을 군민에게 개방하여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대시설 사용을 위한 허가와 사용료 징수근거 마련, 독서문화 진흥 시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 수수료 근거를 마련하여 신청절차 규정 및 최소한의 허가제한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각종 도서문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8조, 제16조, 제17조의 ‘관장’을 ‘군수’로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권한의 주체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사전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제2회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5일부터 8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을 위한 허가 및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독서문화진흥 시책을 추진하여 참여하는 독서문화를 구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901호, 음성군립도서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을 위한 허가 및 사용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아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6. 음성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7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6항, 음성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수도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의안번호 제902호, 음성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하수법」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과 현재 실정에 맞게 음성군 지하수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민원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하수 이행보증금 감경과 고장 난 지하수 유량계 교체 주체의 변경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불가합니다.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이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하수 이행보증금을 감경하여 지하수 이용 신고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물 사용 권리를 보장하며, 유량계 교체 주체를 변경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연  전문위원 김기연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902호, 음성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이행보증금을 감경하여 지하수 이용 신고 주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유량계 교체 주체 변경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의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음성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7. 감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
(10시51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7항, 감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태흥  도시과장 김태흥입니다. 의안번호 제903호, 감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감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중부내륙철도 감곡역 개통에 따라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난개발 방지 및 지역 정주기반 확충과 음성 북부지역에 신성장 거점 마련을 위해 충북개발공사와 공동시행을 계획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가 지난 4월 완료되었고, 또한 지난 6월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이에 감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충북개발공사와 공동시행 협약안 등에 대하여 2021년 5월 4일 의회 간담회에서 보고한 바 있으며, 시행협약 제9조제5항, 조성공사 준공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발생되는 미분양용지에 대하여 참여지분별로 각각 분담하여 인수하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 외의 의무부담 주요 내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는 음성군과 충북개발공사이며, 공동시행으로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한 음성군과 충북개발공사입니다. 주 내용은 조성공사 준공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미분양에 대해서 참여지분별로 각각 분담하여 인수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사업개요로 감곡면 왕장리 일원에 개발되는 사업으로 개발규모는 약 24만㎡, 총사업비는 964억원으로 군비 50%와 충북개발공사 50%로 부담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이며, 주 사업내용으로는 주거시설, 상업시설, 업무시설, 주차장,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경과와 향후계획입니다. 2017년 11월 감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충북개발공사와 체결하였고, 2018년 12월에는 충북개발공사에서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 7월에는 공동시행기본협약을, 2021년 5월에는 공동시행협약을 체결하였고,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라 지난 2021년 4월 행정안전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완료한 바 있으며, 2021년 6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지난 8월 24일 군의회 간담회에서 사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감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예산 외 의무부담에 대해서 군의회 의결을 받은 이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용역 추진을 위해 충북개발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3페이지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중부내륙철도 감곡역 개통을 계기로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음성군 북부지역의 신성장 거점지역으로 도약을 기약하는 사업으로 음성군 재정적 부담이 클 수 있으나 사업비 절감과 공동주택 선분양 등 조기분양 노력을 통해 재정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유입 효과 등 우리 군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연  전문위원 김기연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903호, 감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중부내륙철도 감곡역 개통을 계기로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음성군 북부지역의 신성장 거점지역으로의 도약을 기대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절감과 공동주택 선분양 등 조기분양 노력을 통해 음성군 재정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유입 효과 등 우리 군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이 도시개발사업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균형발전국장님이랑 행정복지국장님 와계신데 이 뒤에 보면 감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서 같은 게 붙었어요. 그러면 이게 대외비로 하실 것 아니에요? 대외비로 취급하시는 거죠? 이 문서 자체를.
○도시과장 김태흥  예, 외부로 유출되는 게…….
조천희 의원  외부로 유출되는 게 좀 그렇죠? 그래서 그전 본 의원 경험으로는 이런 것은 공문서 상단에 주인으로 대외비라고 찍어서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주는 게 맞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태흥  대외비로 찍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게 맞는 거죠?
○도시과장 김태흥  예.
조천희 의원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만 질의를 드렸지만 말로는 대외비로 취급하라고 하면서 공문 상단에 주인으로 대외비라고 찍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그런 것을 꼭 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공문서가 어디로 유출됐느니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사전에 공문 하나를 보더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이것은 주의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도시과장 김태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앞으로 그것 시정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태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감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8. 휴회의 건
(10시59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휴회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 9월 6일부터 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잠시 후 11시 15분부터 소회의실에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가 개회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3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안창복
  행정복지국장       김경호
  경제산업국장       윤봉한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세정과장           백인한
  민원과장           김후식
  경제과장           이광기
  농정과장           전혁동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환경과장           하윤호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도시과장           김태흥
  건축과장           조용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회의록서명
  의 장      최용락
  의 원      임옥순
  의 원      조천희
  사무과장   이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