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3년 9월 18일(월) 09시 58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ㅇ세출예산안 심사
가. 일자리경제과
나. 농정과
다. 농촌활력과
라. 축산식품과
마. 산림녹지과
바. 환경과
사. 청소위생과
아. 균형개발과
자. 기업지원과
차. 재난안전과
카. 건설교통과
타. 도시과
파. 건축과
하. 회계과

(09시58분 개회)

○위원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09시59분)

○위원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차 회의에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른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액 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부서장께서는 사업명세서 설명 전에 사업별설명서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안 심사
가.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3페이지를 보면요. 노후전선정비사업 전기공사에 설성골목형상점가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는데요. 세부사업내역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  이게 지원 조건은 점포별로 최대 250만원씩 분전반, 차단기, 노후전선 철거 및 교체를 해주는 거고요. 대상 지원 점포수는 48개 점포가 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저희 음성군에 상인회가 총 다섯 군데인가요? 여섯 군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  설성골목형까지 하면….
박흥식 위원  여섯 곳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  예.
박흥식 위원  전부 다 진행이 됐던 사업인데 설성골목형상점가가 공모사업에 지금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금방 과장님 답변이 48개 점포가 참여를 하는데 혹시 미참여 점포들은 추가 사업계획이 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  일단 요구를 하시면 다음번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일단 미참여 점포에 대해서 민원 발생 소지가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0페이지를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노후전선 정비사업 집행잔액을 3,088만 4천원으로 반납을 하셨는데요. 본 사업이 총사업비가 설성골목형상점가 같은 경우가 1억 2천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  예.
박흥식 위원  그러면 국비가 6천만원이고 도비, 군비 매칭 사업인데 국고보조금 반납은 국비 반납을 말씀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국비를 이렇게 많이 반납하는데 혹시 뭐 이유가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금액에 입찰을 할 때 87.7% 정도로 가격을 조정해서 입찰 낙찰자를 선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 때 계획했던 사업비보다는 약 13% 정도는 모든 사업이 집행 잔액이 남는다고 보시면 돼서, 그 부분하고 또 이제 정산할 때 약간 조정되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낙찰 차액입니다.
박흥식 위원  낙찰 차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총 1억 2천 사업비 중에 국비가 6천만원인데 3천여만원을 국비를 반납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안 되는 방안은 좀 없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  만약에 실제 사업량이 한 100점포였는데 100점포를 다 하고도 낙찰차액이 남았다고 하면 무조건 반납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신청했던 점포에 대해서 다 지원을 못 하고 지원 못 한 점포가 있는데 낙찰 차액이 생기면 그 차액으로 지원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반납을 하는 거를 보면 이게 2019년도부터 했던 사업인데 그런 거 보면 이 신청했던 점포에 주고도 남은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흥식 위원  지금 설성골목형상점가가 판매 점포가 지금 100점포가 넘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  전체 점포수는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100개 점포가 넘었는데요. 지금 그 사업 참여 점포가 48개 점포이다 보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처럼 낙찰 차액 발생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이런 발생 최소화를 해서 미참여 점포들도 좀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세심한 행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3페이지를 보시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지원 관련해서 첫 번째 질의를 드릴 텐데요. 이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지원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  예.
유창원 위원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이게 몇% 지원, 그러니까 도비, 군비 합쳐서 그 상점들에게 몇 프로….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  1만원 드는 겁니다, 점포당. 화재공제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본인들 내는 게 몇 만원 있으면 저희가 만원을 더 주는 겁니다.
유창원 위원  그럼 650만원을 증액 계상한 이유가, 650개 상점들에게 더 지원하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  이게 이제 애초에 사업비가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비를 한꺼번에 당초예산에 다 못 받다 보니까 추가로 이렇게 받는 거지, 뭐 물량이 늘어나거나 그래서 더 받는 건 아닙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아까 박흥식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증액 계상을 해서 정책을 펼치다가 또 더 이상 지원할 근거가 없으면 다시 또 반납. 이 예산이 딱 그래 보이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  이게 골목형상점가 노후전선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가 점포로부터 우리 점포도 노후전선 정비를 해 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공모에 응하는 거고요. 그건 공모사업이고 이거 화재공제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이 아니고 일단 그냥 도비 포함해서 군비를 가지고 이제 점포별로 공제라고 그래가지고 보험 성격이거든요. 이런 거를 다 대체적으로 많이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입비 중에 일부라도 만원씩이라도 좀 도움을 주면 좋겠다 해서 1만원씩 더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대상자 수가 이렇게 막 증감 추이가 변동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유창원 위원  앞으로도 우리 중기부에서 추진하는 시장경영 패키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등 공모사업에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214페이지를 보시면 소상공인 신용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현재 4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셨더라고요. 그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  저희가 이거를 올해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예산 반영을 했는데 당초에 할 때는 개소당 50만원씩 한 50개소 정도가 신청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실제 받아보니까 개소당 평균 한 30만원씩 정도 들어가고 신청 사업자도 34개소 정도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유창원 위원  홍보의 부족함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  이거는 보통 그 점포에서 더 잘 압니다, 저희보다. 대출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지원되는 사항이 있으면 엄청 적극적으로 찾아가십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216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음성군 2023년 지자체 일자리대상을 수상을 했잖아요.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1,500만원을 받으신 거네요. 시상금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  아니요. 시상금이 아니고 사업비인데 이거 1,500만원 하고 내년도에 1억 2천만원은 사업비로 편성할 겁니다.
유창원 위원  1억 2천만원은 내년도에 사업비로 쓸 예정이고 이 1,500만원은….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  역량강화사업비라고 해서 직원들 워크숍하고 그런 비용으로 먼저 내려온 겁니다.
유창원 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 일자리경제과 관련 여러 가지,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  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 직원들 같이 워크숍 할 수 있는.
유창원 위원  아, 그럼 이 1,500은 일자리경제과만?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  아니요. 같이.
유창원 위원  전 부서가 같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  일자리 관련된 부서 직원들이랑 같이 워크숍 할 겁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불필요한 예산이 사용되지 않도록 집행 잘 부탁드리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정과

○농정과장 최상기  농정과장 최상기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3페이지 보시면 그린투어 지원사업에서 첫 번째 질의를 드릴 텐데요.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농정과장 최상기  잘 못 들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린투어 지원사업.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3페이지 보시면 그린투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500만원 감액 계상하셨는데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농정과장 최상기  그린투어 사업은 저희가 그 농가당 신청을 받아보니까 당초 저희가 14개 업체에서 5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하다 보니까 그 신청량이 농가가 안 돼가지고 저희가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유창원 위원  당초 취지는 관내 그린투어 체험객 유치를 위한 버스 임차료 지원, 두 번째 체험객 유치를 통한 음성군 홍보 및 농가소득 증대 기여라는 취지로 이 사업을 열었는데 감액을 하셨어요.
○농정과장 최상기  저희가 이거는 체험농장이라 일반 농가에서 관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단체로 농가나 체험농장에 오셔서 체험을 하거나 하면 저희가 그 버스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 외지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아니면 농가나 자기가 이거 해야겠다, 체험농장에서라도 체험하러 오겠다 하면 저희가 이제 사업계획을 받아봐서 이게 과연 진짜 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가 또 인원이 적정한가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이제 승인을 내주거든요. 그런데 받아본 결과 일부 뭐 그냥 영농체험 그게 아니라 단순 관광으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건 저희가 배제하고 하다 보니까 실제 와서 하는 게 좀 적었습니다.
유창원 위원  이게 대당 50만원 지원이잖아요.
○농정과장 최상기  예, 버스임차료.
유창원 위원  예, 버스임차료. 한 개의 농가당 연간 최대 5대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나요?
○농정과장 최상기  아니요. 지금 그렇게는 없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두 농가가 2대씩 해서 4대 지원 받았습니다.
유창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결론적으로 이것을 활용 가능한 환경인 농가만….
○농정과장 최상기  농가나 체험마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기타 뭐든 할 수 있는 농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약 6,257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사업 자체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후계농들에게 정착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그러니까 이게 늘어났다는 건 청년농업인들이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사업이 다양해졌다는 얘기인가요?
○농정과장 최상기  사업은 이제 그대로 지속되는데요. 이게 청년 후계농들이 해서 독립 경영을 하면은 1년 차에는 저희가 월 110만원씩 그리고 2년 차에는 100만원, 3년 차에는 월 9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청년 후계농업인이 돼도 이제 아직까지 영농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부모님하고 같이 농사를 지으면 지원이 안 되고, 독립 경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연도에 후계 농업인이 돼도 지원받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좀 변동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한….
유창원 위원  변동이 증가인가요? 감소인가요?
○농정과장 최상기  지난번 49명에서 매달 변경이 있는데 지금 50명으로 좀 증가가 됐습니다.
유창원 위원  결론은 증가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정과장 최상기  예.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 영농정착 지원자금이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관련된 임대나 농지 매매 지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닌 거죠?
○농정과장 최상기  아닙니다. 그거하고 다른 사업입니다.
유창원 위원  다른 사업인 거죠? 보다 더 우리 청년농업인들을 위해서 우리 농정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26페이지를 보시면 전략작물 직불제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1억 8천 증액 계상했는데 어떻게 해서 증액 계상이 된 거죠? 226페이지 전략작물 직불제 사업.
○농정과장 최상기  이거는 내시가 내려와서 증액이 아니라 처음으로 지금 예산 수립하는 겁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최상기  예.
유창원 위원  이게 어디서, 도에서 아니면 국비?
○농정과장 최상기  아니요. 기금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유창원 위원  기금에서 내려와서 우리 군은 수행을 하는 입장이네요?
○농정과장 최상기  예.
유창원 위원  1억 8천을 내려줄 테니 그래서 지자체에서….
○농정과장 최상기  지금 저희가 이제 대상자가, 전략작물 직불제라는 게 벼 농업을 하시다가 벼농사를 포기하시고 벼에다가 이제 타 작물을 재배하시면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 한 저희가 150만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급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07농가가 한 310필지 한 64㏊ 정도 지금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유창원 위원  마지막으로 227페이지 보시면 수박 비가림 필름교체 지원, 해서 1,800만원 감액, 시설채소 환풍기 지원 1,200감액 해서 총 3천만원, 그다음에 원예작물 육성 관련해서 ‘수박 등’이라고 기재하셨는데 이 감액 계상한 이유가 지원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농정과장 최상기  일단은 그 신청자가 좀 없었고요. 또 신청하신 사업별 잔여예산으로 보면 되는데 아무래도 농업인 특성상 농가에서 하다 보니까 또 연초에는 계획이 있었는데 뭐 이상기후라든가 뭐 해서 작물을 전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을 타 작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고 또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축소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농업 예산이라는 게 처음에 계획한 대로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반납 예산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수박농가와 연계해서 본 위원도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이제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 수박 농가가 지금 가장 요청하시고 말씀 많이 하셨던 게 최근에 이제 수정벌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 감액 계상을 함과 동시에 수정벌 지원 예산을 증액 계상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깎되 하나를 줄 수 있는 같은 수박 농가 안에서, 한 항목을 감액을 하되 한 항목은 또 증액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질의를 드리게 돼서 앞으로도 우리 수박농가의 애로사항을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면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최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유창원 부의장님도 227페이지 이제 수박, 시설채소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중복된 거 빼고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수정벌 수급 현황이 작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양봉농가 지원은 지금 도비가 매칭이 돼서 축산식품과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원화된 농업 정책을 농정과에서 하다 보니까 작년과 같이 이제 이런 월동 꿀벌 피해로 인해서 이제 수정벌 공급 벌통 수급에 문제가 있으면 혹시 그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벌통을, 수정벌을 좀 들여온다든가 이런 좀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농정과장 최상기  저희가 작년도에 그 수정벌 때문에 그 위원님들이 많이 고민도 하셔가지고 저희가 도에 그거를 한번 그 사업 건의도 해봤고 했는데, 결과가 이거는 이제 벌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농정파트가 아니라 농수산파트에서 하다 보니까 그쪽을 해봤더니 이게 단체 수정 벌 자체로는 지원이 힘들다. 또 벌이 저희만 없는 게 아니라 전국적이다 보니까 저희가 부족하면 타 단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가져오기에는, 이게 또 생물이다 보니까, 살아있는 동물이다 보니까 그쪽도 같은 시기에 수정을 해야 되고 뭐 그런 의미에서 어렵다는 판단을 받고, 저희가 이제 그 벌보다는 같은 그 다른 약물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지금 교육하고 홍보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정책을 하시면 안 되시고요. 우리나라 남한 지도를 놓고 보면 월동 피해 동향을 올해 보면 1월 16일부터 2월 10일까지 입수를 했는데요. 피해가 덜한 지역이 경남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광범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선제적으로 과장님 답변처럼 이제 축산식품과 그 농가에 대한 이런 보상이 아니고요. 나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맹동에만 수박하우스가 한 3,500동 정도 있잖아요, 맹동에만. 그리고 생극, 소이에도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제 군비를 들여서 또 이렇게 뭐 벌꿀을 이렇게, 뭐 2~3만원 가던 게 작년에 10만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을 또 군비로 이제 세금으로 보존하는 것보다는 피해가 덜한 지자체들이 아랫녘에 좀 있으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수정벌이 부족할 때 이렇게 업무 협약을 맺는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들여올 수 있는, 수정벌을 그 시기에. 저쪽에는 상대적으로 하우스는 덜한데 또 벌을 많이 키우는 지자체가 찾아보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농정 정책을 꼭 좀 한번 세워주시길 바라겠고요. 2차 추경하고는 좀 무관하지만 이제 본예산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 약간 소규모 예산을 세워서라도 출장 여비 정도죠, 예를 들어서. 본예산을 책정을 하셔서 수정벌 수급 계획을 다른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좀 농업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최상기  예. 그리고 현재 좀 수정벌이 음성군에 있는 벌농가가 하는 게 다 소화가 안 돼서 일부 농가에서는 타 자치단체라든가 거기서 지금 갖고 와서 지금 수정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요. 그거는 일부의 농가고요. 음성군의 농업정책을 관장하시는 우리 농정과에서 타 지자체에서 미리 들여올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좀 모색을 해 주시고요.
  끝으로 이제 지자체 협력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죠?
○농정과장 최상기  예.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조금 다른 각도로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농업인단체 사무실을 지원해주면서 농업인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후계농업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인원이 줄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최상기  예. 아무래도 이제 신규 진입보다도 이렇게 연로하셔서 포기하시고 아니면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줄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 반면에 지금 청년 창업농이나 뭐 이런 분들이 후계농업인 단체에 들어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것도 파악을 하고 계시죠?
○농정과장 최상기  아직 영농 경험이 짧다 보니까 단체 행사 때 가보면 젊은 분들이 사실 적은 건 맞습니다. 이유가 아직까지 그 단체의 소속감이라든가 그런 걸 못 느껴서 그러고 아니면 본격적으로 대개 이제 부자 농업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 밑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슬기롭게 그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어쨌든 후계 농업인 전체 인원수는 지금 음성군에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농정과장 최상기  지금 정확한 수는 모르는데 예전에 600명에서 지금 한 200여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실제로는 한 800여 명 되잖아요. 800여 명 되는데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상당히 적잖아요. 상당히 적은데 그 활동하는 인원이 적은 이유가 과장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이가 들어서 활동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젊은 청년 창업농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게 가장 문제거든요. 현재 보면 우리 농업의 현실이라고 보이는데,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농업인 단체가 돼야지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참여 안 하는 농업인 단체, 진짜 앞으로 희망이 없잖아요.
○농정과장 최상기  맞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젊은, 어쨌든 아무나 시킬 수는 없는 거고 창업농으로 지정된 사람들도 참여를 안 하니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농정과장 최상기  알고 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 단체에 대한 계획도 지금 갖고 있고요. 또 그 사람들만 지금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사업도 있는데, 이건 본예산 가서 할 얘기지만 미리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뭘 또, 대개 자기 땅이 없고 농지은행이라든가 그 농어촌공사 임대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거에서 일정액 저희가 한번 지원해 주는 그렇게 해서 자꾸 참여시키는 그런 계획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어쨌든 그러한 지원을 해줄 때 의무적으로 군에서 좀 권고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이 후계농 모임에 참여하고 싶어도 나 혼자만 참여하기가 그러니까 참여 안 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거로 보여요. 전체적으로 현재로 보면 청년창업용 자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참여를 안 한 사람들이 거의 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그 담당 실과에서 그 의무적으로 자금 받을 때 권고를 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좀 해줘야 그 실제로 이제 농업인 단체가 롱런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상기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질의 하나 드릴게요. 그 재해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이 있잖아요. 재난지원금 지급할 농가 파악은 다 된 거죠?
○농정과장 최상기  예,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럼 이거 통과되면 바로 지급할 계획인가요?
○농정과장 최상기  예.
최용락 위원  명절 전에 지급할 수 있겠어요?
○농정과장 최상기  최대한 한번 서둘러서 해보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명절 전에 지급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최상기  예.
최용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촌활력과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농촌활력과장 정만택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주요사업설명서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6페이지를 보면요. 상양전마을머루축제를 지난 토요일에 개최하셨죠?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신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예.
박흥식 위원   소이면 충도3리에서 진행을 하셨는데 그 평가단이 현장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응이 좀 괜찮은가요?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어제 평가는 괜찮았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게 이번에 처음 1회 사업인데 연속사업으로 평가가 좋으면 연속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속이 되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예산 편성 상황을 지켜봐야 하므로 장담을 할 수 없는….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저 마을 어르신들 합동 팔순잔치도 개최해서 참 보기 좋았는데요. 일단 보완을 좀 많이 하셔서 사업이 또 추가로 선정돼서 연속사업으로 이어지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벌2리 용머리부자마을축제는 연속사업으로 계속되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예. 그래서 거기는 이번에 100만원이 증액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흥식 위원  상양전머루축제 때에도 한벌2리 용머리부자마을축제처럼 연속사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를 하겠고요. 바로 밑 하단부 보면 갑산체리축제를 1,300만원 감액 계상하셨잖아요. 냉해로 인해서 체리가 없어서 축제를 취소하신 거죠?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물량이 없어가지고 마을에서 취소 요청이 와서 취소를 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런 사업비를 놓고 보면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도 내방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축제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보은대추 같은 경우에도 계속 축제를 이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갑산체리축제도, 예를 들어서 이런 냉해를 입어서 축제를 못한 게 이번이 처음이죠?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저도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시기를 겪다 보니까 기후변화는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서요. 체리잼이나 체리즙이나 체리로 만든 과자나 아니면 체리 모양을 하는 이런 인형이 돌아다니면서 축제가 계속 이어지는, 코로나 같은 이제 이런 중대한 시기가 없는 한 이런 축제를 계속 이어져야지만 작은 마을에서 하는 축제지만 여기를 계속 이제 왔던 내방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콘텐츠 개발을 하셔서, 이런 또 냉해 피해가 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른 유형의 콘텐츠를 개발해서 체리축제를 이어가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별설명서 47페이지 목표 지역이 어디인가요? 예비계획수립 4,500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지금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하고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사업 공모를 준비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하였고요.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생극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유휴시설 창업지원사업은 맹동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48페이지를 보시면 농촌 융복합산업 맞춤형 경쟁력 강화 시행 주체가 농업회사법인 콩아저씨두부가게, 사업내용이 제조가공시설 설치 보완, 신제품 및 홍보마케팅 등 농촌융복합산업 시설 확충 및 경영판로 개선 지원, 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제조가공시설 설치 보완이 두부공정기기 및 발효기 설치 1억, 그다음에 신제품 및 홍보마케팅이 홈페이지 제작 및 제품 디자인 개발 1천만원. 그래서 도비 군비 합해서 1억 1천만원, 자부담 1억 1천만원, 이렇게 해서 진행된 사업인데 이게 1개소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예.
유창원 위원  일회성으로 보이는데, 이게 계속 이 사업은 1개소이긴 하지만 이런 걸 계속 확대해서 지원 정책을 펼치는 건가요? 그냥 일회성에서 그치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매년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조건에 맞는 단체나 조직이 있으면 계속 육성하려고 도에 공모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유창원 위원  49페이지를 보시면 귀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면 시행주체에 음성군 마을협의회 등 1개소라고 돼 있는데 음성군 마을협의회인 거죠?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이거는 대실마을이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실마을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희망조사를 했는데 갑산리하고 개인하고 두 군데에서 신청한 상태입니다.
유창원 위원  개인이요?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예.
유창원 위원  개인이라고 하면 개인 자격으로?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예.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주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유창원 위원  예,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예.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어려움이 있어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세출사업명세서 236페이지 보시면 특허출원수수료에서 500만원 증액 계상해서 총 예산액이 820으로 총 예산액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특허출연수수료 이게 어떤 항목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2020년도에 들깨융복합지원사업으로 해서 특허를 출원한 것이 1건 있는데요. 그중에서 2건이 특허출원이 됐습니다. 그거에 따라 특허출연료를 납부해야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고, 편성하는 즉시 납부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유창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회)

○위원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축산식품과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축산식품과장 박천조입니다. 축산식품과 2023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신규주요사업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소관 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5페이지를 보면요. AI휴지기제 지원사업비로 7억 76만 8천원을 계상하셨는데 도비 국비 30% 70% 매칭사업이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박흥식 위원  도비 매칭 비율이 해마다 좀 같나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해마다 같아요? 일단은 그리고 사업비 산출 근거를 보면 난방비 책정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산출을?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난방비는 그 계열사별로 휴지기제 참여한 농가가 50% 이상….
박흥식 위원  40%가 아니고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50% 이상인 농가 중에 사육한 농가들에 대해서 난방비….
박흥식 위원  밑에 사업내용을 보면 소속 농가 4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잘못 기재를 하신 건가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아니요. 그건 이번에 참여 농가 수가 적어서 비율을 높인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소속 농가 40% 이상이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박흥식 위원   계열사 회사한테 이런 걸 피해 내용이나 보상금의 규모를 받나요? 지금 현재 시스템이?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난방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난방비가 정해져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지원해 드립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휴지기제 지원사업이 만약에 AI 발생 전보다 사실은 경제적 비용이 많다고 한들 사실은 군비 매칭 비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난방비 지급 같은 경우도 한번 재산정을 해서 재검토 하실 것을 한번 권고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신천삼거리에 거점소독소가 완공이 됐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박흥식 위원  거기 밑에 인삼농가하고 약간의 민원이 있었는데 해결했나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민원사항이 설치했다는 자체만으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흥식 위원  거점소독소가 보기 드물게 경사로에 있잖아요. 그런 걸 우려하시는 거죠? 차가 오르막으로 오르다 보면 배설물들이 도로에 쏟아진다든가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그런 것도 얘기하는데 일단 거기 자체에 설치했다는 걸 싫어하시더라고요. 인근 지역에 설치했다는. 저희 쪽 거점소독소 같은 경우 오수나 폐수 같은 게 나가는 게 하나도 없는 건데,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얘기해도 의견이 안 좋으셔서 계속 만나보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일단은 민원이나 갈등을 조기에 종식시키시기를 좀 말씀드리겠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AI 휴지기제 난방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산정 방식을 재검토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고요.
  248페이지를 보면 꿀벌 양봉농가 월동 피해 규모를 보면 현재 우리 음성군의 사육 농가가 한 190여개 농가인가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137농가입니다.
박흥식 위원  약간 해마다 왔다 갔다 수치에 변동은 있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박흥식 위원  이분들이 다 음성군 관내 주소를 두고 계시는 분들인가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170 농가 정도가 양봉 등록이 바뀌어가지고 등록돼 있는 농가들입니다. 저희 음성에 주소가 돼 있으면서.
박흥식 위원  그 외분들은 외지분들이 와서 이제 음성으로 와서 벌을 키우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그분들은 저희 쪽에 등록이 안 돼 있고 그분들은 관할 등록지에 대해서 지원을 받거나.
박흥식 위원  저희가 이제 도비가 내려와서 음성군 군비가 매칭돼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잖아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박흥식 위원  관할지 등록하신 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건가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등록되지 않은 농가들은 저희 쪽에서 지원이 안 됩니다.
박흥식 위원  주소는 음성군으로 주소가 안 돼 있는데, 음성군에서 벌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관할지 등록을 하셨을 경우 지원이 되냐고 여쭙는 겁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그분들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양봉 등록이.
박흥식 위원  주소지가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양봉등록이라고….
박흥식 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라고요. 주소지는 안 돼 있어도 양봉 관할지 등록을 하신 분들은 지원 대상에 들어가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그거는 다른 지역에서 같은 벌에 대해서 뭐 진천군이면 진천군에서 등록을 하신 상황이고 양쪽으로 두 군데를 등록을 하시지는 않기 때문에.
박흥식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요. 저희 음성군 관내 주소는 갖고 계시지 않은데, 음성군 관내에서 양봉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그래서 저희한테 양봉업 등록을 하신 분들이요?
박흥식 위원  예.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그분들은 가능합니다.
박흥식 위원  지원이 되는 거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박흥식 위원  사실은 이런 게 저희 도비가 내려와서 군비를 매칭하는 건 저희 군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월동 피해 현황 조사 시 저희 음성군 관내 양봉 주소를 두고 하시는 분들 좀 위주로 더 두텁게 조사를 하셔서 폭넓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어느 지자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니까. 관할지 등록을 했지만 주소는 우리 관내로 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 군비로 지원을 하는 건 약간 좀 무리가 있다고 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이동 양봉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겨울철은 자기 주소지나 이런 데서 활동을 하시고 이동을 하시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주소지에 등록을 다 하고 계십니다.
박흥식 위원  이번도 이제 1월 16일부터 2월 10일까지 이제 월동 피해현황을 조사했는데요. 음성 관내 주소를 두신 분들 위주로 양봉협회에서 저한테 들어온 민원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민들한테 두텁게 지원을 해 주십사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사업별설명서 55페이지 AI 휴지기제 지원사업, 박흥식 위원님이 질의한 거 중복된 건 제외하고 휴지기제 운영의 취지가 오리 사육농가 집중 예찰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차단 방역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오리 농장이 총 몇 군데나 되나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저희가 지금 43개 농가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많이 줄었네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유창원 위원  몇 년 전만 해도 한 60 몇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전향을 많이 하셔서요.
유창원 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지원사업이 결과론적으로는 타 업종으로 이직을 권고하는 사업으로 보여요.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이게 이제 오리 농가 분들 가끔씩 뵈면 어렵다 뭐 이러다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말씀 주시는데 20곳 이상이 몇 년간에 줄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타 업종으로 이직을 했을 때 우리의 축산식품과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따로 있는 게 있나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휴지기를 운영하지 않으시고 사육하는 농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그분들한테 난방비 지원이요.
유창원 위원  그 농가는 몇 군데나 되나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지금 저희가 한 43농가 중에 올해 한 50% 정도 한 20농가 정도 휴기기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한 23농가나 이런 분들이 사육을 하는데 겨울철 사육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 농가들이 다 하시지는 않고 겨울철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한 다스 정도 사육을 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리고 몇 년 전에 감곡에서 일반세균성 질병이 AI바이러스가 검출이 돼 가지고, 군에서 노력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검출된 사례는 있나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없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휴지기제 지원사업이 진정으로 오리 농가를 위한 사업인지 약간 이제 의문이 들어가지고요. 보다 더 조금 촘촘하게 지원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57페이지를 보시면 김치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인 1천만원, 단체 1억, 업체 1억 5천 이내. 그렇다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한 분, 1개 단체, 1개 업체로 보이는데.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지금 이거는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에 맞춰가지고 사업비가 배정됐습니다.
유창원 위원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업체 두 군데하고 개인 하나 신청하셨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럼 하나, 하나, 하나 맞네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업체 두 군데, 개인 하나.
유창원 위원  단체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없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업체 1억 5천에서 2개 업체를 균등하게 배분을 해주는 구조인가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아니요. 신청한 수요조사에 맞춰가지고 배분할 예정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그 시설물에 대한 신청인가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업체는 시설물.
유창원 위원  해썹(HACCP) 인증을 받기 위한 관련 시설인가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해썹(HACCP) 인증보다 자동화.
유창원 위원  자동화시설. 그 업체에 부족한 부분들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사업인가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페이지를 보시면 과일간식 지원사업 관련해서 드릴 텐데요. 이게 사실상 형태가 공급업체에서 납품하는 형태가 컵 과일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맞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혹시 음성농협 상품인가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음성농협 같은 경우 지금 이 과일간식 지원하는 사업이 이게 도비 지원사업인데 농림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고시가 돼 있습니다. 음성농협은 이번에 탈락됐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럼 관내 업체가 납품이 가능한 구조인가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아니요. 농림부 고시에 따른 업체 선정에 선정이 되면 납품 가능합니다.
유창원 위원  지금 선정이 됐잖아요. 그 업체는 우리 관내 업체인가요? 관외 업체인가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관외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유창원 위원  관외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유창원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보다 더 이제, 관내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방금도 얘기드렸듯이 농림부 고시에 맞춰가지고 농림부에서 선정이 된 공급업체로 선정이 돼야 되는 업체에서만 저희가 계약을 맺고 공급을 맡길 수 있는데 음성농협 같은 경우는 신청을 안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다음에는 가능할까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신청을 하게 되면 선정이 되면 가능한데 전국적인 물류나 뭐 이런 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창원 위원  전국 단위 규모로….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전국 단위 규모도 그렇고 학교나 뭐 이런 데, 저희 음성군만 같아도 38개 학교를 다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공급하는 물류가 좀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앞으로는 어차피 야심차게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성농협 측에서. 주기적으로 소통해 주셔서 기왕이면 관내 업체는 아니지만 조합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는 건강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 정책을 펼쳐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5쪽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의약품 지원에 2,832만원을 증액 계상하셔서 총 4,270만원이 됐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기피제, 면역증강제, 드론 관련 사업으로 턴키로 묶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이게 처음 감액한 사업인데요. 246쪽 양돈농가 ASF 방역관리 지원사업이 감액되면서 이 돈이….
유창원 위원  이 돈이 이리로 들어간 거예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그렇습니다. 도 내시에 따라서 감액이 됐는데 이 사업이 완전히 없어진 이유가 드론을 이용한 지원 사업이었거든요. 드론을 이용해서 양돈농가에 살포해 주는 사업인데, 시군별로 이게 좀 안 맞는다고 시군별 형평에 맞게 기피제나 소독약 공급하는 걸로 바꾸라고 해서요.
유창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550만원이 빠지는데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더 증액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아, 그만큼 더 증액해서.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치산업에 대해서 지금 개인적으로다가 한 군데만 들어왔다고 말씀하셨고요. 단체는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단체는 업체 두 군데 들어왔는데요. 단체는 아니고 업체 두 군데는 소이에 있는 보성일억조코리아하고 맹동에 있는 이삭김치
송춘홍 위원  이거 홍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지 않으셨나 하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다가 김치산업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꽤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을 안 했다고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아니면 홍보가 좀 부족했나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개인 농가들도 많이 신청을 해서 홍보는 했는데,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라 조금 인식이 좀 덜 돼 있는 거는 같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연속사업을 하게 되면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이라서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김치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한 분 들어와서 한 분을 선정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산림녹지과장 석철한입니다. 산림녹지과의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별설명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0페이지 경동하이테크, 와이엠금왕산업개발 복구비 총 1억 1,123만원 정도 증액 계상하셨는데 복구비 반환금이 어떤 의미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저희들이 산지전용 허가를 내주고 대상지에 대해서 원인자가 복구를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치한 인허가 보증금으로 대집행 복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대집행 복구를 하고 난 금액을 반환하는, 원인자가 못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직접 대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263페이지를 보시면 용담산 근린공원 토지보상비 8억 감액 계상하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이거는 올해 안에 사업비 집행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내년도 본예산으로다가 다시 계상하는 걸로 해서 일단….
유창원 위원  올해 연말로 약간 연기가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사업별설명서 62페이지에 백야자연휴양림 지구단위계획 변경 보완 자료 요구로 인하여 그 용역비 3,500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환경성 검토, 경관성 검토, 교통성 분석 추가용역 발주 필요. 이 자연휴양림 지구단위변경 하는 데 교통성 분석 추가용역 발주까지 필요한가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건물 중에 세미나동이 「건축법」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 가목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그 백야자연휴양림 내에서는 그 시설 자체가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용도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이건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한다는 말씀이신데.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그러니까 지금 세미나실을 지금 건립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 지구단위계획 안에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유창원 위원  설치가 불가한데,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용도계획 변경을 해서 설치하는….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불가한 걸 미처 예측을 못하고, 그렇죠? 결론은 그 얘기잖아요. 예측을 했었어야 되는데 설치가 안 되는 거를 예상을 못하고 용역 발주를 줘서 결과물이 나와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더니 안 된다. 그래서 지금 3,500을 추가로 집행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불필요한 예산이잖아요, 이 예산은.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불필요하다고는 할 수 없는 거고요. 어차피 그 시설을 지금 해야 되면 그 용도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유창원 위원  3,500을 기존에,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유창원 위원  예측을 잘 하셨으면 이 3,500은 다른 곳에 쓸 수 있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그건….
유창원 위원  과장님의 실책이신데요? 그러니까 집행을 하는 건 하는 거지만 지적은 지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유창원 위원  다음에는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3,500이라는 비용이, 지금 그 말씀이신데 들어보니까.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맞습니다.
유창원 위원  맞죠?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유창원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시설물을 빨리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조금 세심하게 예산 편성을 해 주셔서 이 3,500은 앞으로 마음의 빚으로 담아두시기를. 다음엔 잘 좀 예산 집행을 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1페이지를 보면요. 맨 하단부에 드론방제 사업비를 1,250만원 전액 감액 계상하셨는데 혹시 뭐 이유가 있을까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그거는 시설비를, 재료비, 그러니까 그 방제사업 자체가 시설비에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재료비 및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한 겁니다. 감액한 건 아니고.
박흥식 위원  어떤 걸로 변경하셨다고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재료비 및 사무관리비로, 지금 위쪽에 보면.
박흥식 위원  소모성 물품구입이나 이런 걸로 과목 변경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2페이지를 보면 보호수(노거수) 외과수술 및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기존에 본예산 6천만원을 세우셨다가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셨는데요. 7월 전에 본예산에 들어왔던 사업은 다 실시가 됐던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전부 다 실시를 했고요. 이번에 호우가 발생해서 피해가 좀 많이 발생을 해서 추가적으로도 더 예산이 좀 필요한 상황이어서.
박흥식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6천만원 본예산을 수립을 하셨는데 6천만원 예산에 대한 사업이 다 진행이 됐던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전부 다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이 됐고 추가로 7월에 호우가 발생하면서 그런 피해가 발생해서 정비 요인이 발생해서 1천만원을 추가로 더 증액하는.
박흥식 위원  1천만원이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박흥식 위원  1천만원 더 증액을 하셨다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대부분 태풍이 카눈도 7월에 왔고 이래서요. 사실은 본예산을 투입하셨을 경우 외과 수술인 부분이 많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박흥식 위원  태풍이 오기 전에 본예산 집행은 전부 지금처럼 전부 하시고 추후 추경은 태풍이나 집중호우나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만 이렇게 계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끝으로 사업내용을 쭉 보시면 대부분이 외과수술이 대다수인데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 권고를 드린 바에 의하면 보호수 안내판이나 연혁이 담긴 안내판이 좀 많이 낡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내년도 24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보호수 안내판 전수조사를 하셔서 재정비하실 것을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음성군에서 산림 병해충으로 해서 가로수에 벌레가 많았었는데 빠른 대처로 인해서 많이,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다음 날 바로 소독이 시작되고 해서 지금 가로수가 잘 정비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두 번째로 262페이지 보면 차량이나 농기계에 부착하는 야광표지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다른 과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륜기,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나 스쿠터나 이런 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야광별이 뚜렷하지가 않아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시내권하고 중간에 야광..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래서 오토바이나 이런 이륜차나 경운기 뭐 이런 것들에 야광별을 정확하게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교체가 되거나 이런 거 하는 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거를 다시 한번 건의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보호수가 비자나무라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 지정을 해놓은 건데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생극면 임곡리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찾아보시고 구메구메 있는 그런 것들을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송춘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송춘홍 위원님하고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대소 쪽에 하천변에 심어놓은 벚나무가 지금 가지만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확인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내년도부터는 읍면으로다가 재배정을 해 주세요. 관리할 수 있게. 그거 방제를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가보면 그냥 가지만 있어요. 이미 가을이 지나서 겨울이 된 것 같아요. 그 나무가 살려는지 모르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나무 생육에는 크게 지장은 없고요. 다시 살긴 하는데 아시겠지만 올해 이제 그 무더위라든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미국 흰불나방이 올해 유독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극 버진나무라든지 대소 벚꽃나무라든지 이런 데 가로수 조사를 했는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영호 위원  그나마 조금 붙어 있는 이파리도 요즘에 와서는 하얗게 다 돼 있고 전체가 다 그냥 그 거미줄처럼 쳐서, 그 나방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김영호 위원  현재 그렇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전체적으로 대소 쪽에 보면 성산천 미호천 쪽에 식재된 나무들이 지금 가지만 남아 있는 이런 상태라 그거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의견이 이렇게 관리 엉터리로 하려면 읍면으로 재배정해줘서 읍면에서 관리하게 해주는 게 맞지 않겠냐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저희들이 최대한 적기 방제를 해서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벚나무 심은 지가 몇 년 됐는데 그 보호목 세워놓은 거 있잖아요. 그 보호목도 아직 제거를 안 해서 그 자리가 그냥 잘록하게 돼 있고, 그 나무는 다 지금 가지만 있고 이런 상태예요. 확인 좀 한번 해보세요. 제대로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환경과

○환경과장 백인한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환경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9페이지 하단부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으로 이제 5억 1,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셨는데요. 그 사업내용이 대략 어떻게 되시죠?
○환경과장 백인한  전기차가 승용 부분이 있고 화물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출한 게 승용 부분이 수요가 많아서 부족분에 대해서 한 50대분 정도를 추가 소요를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자산취득비 저희가 차량 소형전기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게 있었는데 그 부분 삭감된 부분하고 합쳐서 그 정도를 증액 계상한 겁니다. 내시자료에 의해서.
박흥식 위원  올해 저희 음성군이 총 승용 170대, 화물 170대, 340대 예상이죠? 그래서 승용차만 50대 추가 반영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과장 백인한  예.
박흥식 위원  올해 본예산에서 그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도 사실 출고가 안 된 차량들이 좀 있습니다.
○환경과장 백인한  이월된 부분도 있고요.
박흥식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회 추경에 이렇게 증액 계상이 됐어도 사실은 올해 차가 출고가 안 될 확률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런 2회 추경에 추가 증액이 됐으면 자동차판매점이나 이런 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만 이 사업이 조기에 올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환경과장 백인한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일단은 차 출고가 늦어지는 관계로 일단은 그 자동차 판매의 딜러나 판매점도 본사에 미리 그 사업량을 넣어야 된답니다, 신청을.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백인한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지난 본예산도 미지수로 3월이나 4월에 돼야 될 게 4월 말에 된다든가 하게 되면 본예산이 승인이 돼도 자동차판매점이나 딜러분들이 본사에 사업량을 이렇게 권고를 해도 벌써 소진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점이 음성군에 발생되지 않도록 2회 추경에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있는데요. 1억 9,864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셨는데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백인한  저감 사업도 이제 등급에 따라 4등급 차량이 있고 5등급 차량이 있는데 그게 저희가 실적 보고를 합니다. 실적 보고를 하면 환경부에서 그 등급에 따라서 물량 조정에 의해서 내시 자료가 변경된 겁니다.
박흥식 위원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에 있어서 연료구입비나 민간 경상 보조금 수령, 이런 거를 반납하는 형태인가요?
○환경과장 백인한  그거는 수소하고 상관이 없고요. 조기 폐차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박흥식 위원  예, 조기 폐차.
○환경과장 백인한  조기 폐차는 수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는요.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있죠? 270페이지.
○환경과장 백인한  아,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수소충전소를 삼한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운영비의 그 손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존을 해 줍니다. 보존을 해줬는데 그 수소 구입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보조를 하는 게 있어서 그 이중 보조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박흥식 위원  보조금이 이중으로 중복이 되니까요?
○환경과장 백인한  예. 환경부에서 수소 구입비라고 해서 충전소에 보조를 해 줍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그 수소충전소의 영업 실적에 따라서 좀 다르겠네요? 보조금이.
○환경과장 백인한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끝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1억 9,614만원을 감액 계상하셨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백인한  보시다시피 5등급 차량 같은 경우는 2억 4천이 감액이 됐고요. 4등급 같은 경우는 오히려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도 약간 증액이 됐고요. 그 합친 금액이 1억 9천이 된 겁니다.
박흥식 위원  그게 국비랑 도비랑 매칭 사업인데 만약에 저희가 이제….
○환경과장 백인한  저희가 실적이 예를 들어서 5등급 차량 같은 경우는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저희가 물량 조정을 한 겁니다.
박흥식 위원  예전에는 그 신청량이 많아서 그 선착순으로 이렇게 끊었는데 지금은 오히 려 없나요?
○환경과장 백인한  지금도 우선순위는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런데 왜 감액이 되는 거죠?
○환경과장 백인한  이게 아무래도 5등급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요가 어느 정도….
박흥식 위원  연식이 오래된 게 5등급이잖아요. 그런데 그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이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환경과장 백인한  예.
박흥식 위원  그런데 저희 자동차 등록실 같은 데 보면 경유차인데 전부 다 이제 보상이 된 건 아니잖아요. 신청자가 없다 보니 그래서 감액이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환경과장 백인한  신청을 했어도 5등급 차량 같은 경우에는 폐차가 돼야 되는데 폐차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박흥식 위원  그런 경우도 있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는 요지는요. 국비나 감액이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또 이런 상황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국비를 반납하는 게 사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까운 거죠. 그래서 그 경유차 같은 경우는 사실 몰라서 신청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를 들어서. 뭐 홍보 부족이라는 말씀으로 이제 대체를 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실에 보면 오래된 경유차 이런 통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우편을 발송을 한다든가.
○환경과장 백인한  저희 문자도 보내드립니다.
박흥식 위원  예. 그래서 그 5등급 차량이 아예 없어서 이렇게 감액을 해서 그거를 반납하면 괜찮은데, 아직도 상당수가 음성군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좀 수요 파악을 하셔서 적극적인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백인한  예.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1페이지에 보면 그 양덕저수지 생태공원, 이거 사용료를 안 내신 거예요? 아니면 추가분이에요?
○환경과장 백인한  2023년분은 올해 이제 9월에 부과가 된 거고요. 그 밑에 2022년분은 저희가 이제 이중감면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지가 됐더라고요. 작년에 이중 감면을 받은.
최용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22년도 건데도…. 그리고 거기 생태공원에 지금 1년에 거기 제초작업하는 거 있죠?
○환경과장 백인한  예.
최용락 위원  제가 알기로 지금 2천만원이 그 내려간다고 하는데 면에서 그거를 재배정을 한다고 그렇죠?
○환경과장 백인한  재배정, 예.
최용락 위원  그런데 그게 2천만원이 다 제초 작업에 쓰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거 확인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백인한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왜냐하면 그게 지금 제초작업을 2번을 했는데 거기는 이제 외부에서 손님들도 많이 오고 또 지역에서 어린이들 이렇게 많이 와서 거기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제초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거기 올해 운동기구를 설치했어요. 운동기구를 설치했는데 그게 환경과에서 했는지 아니면 면사무소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닥에 기초도 없이 그냥 맨바닥에 한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그 야외용 운동기구 그 자체는 또 되게 좋더라고요. 다른 거에 비해서 되게 좋은 건데, 풀이 많이 자랐고 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또 비가 오게 되면 질어서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 왜 그렇게 설치를 해놨는지. 바닥에 기초조차도 안 해놓고 설치를 했고 또 잘하면 위에 지붕도 좀, 외부에서 많이 오니까 좀 해놨으면 좋겠는데 지붕은 고사하고 그래도 바닥에 기초래도 해서 평상시에도 좀 운동을 좀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걸 전혀 안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주셔서 기초로라도 좀 할 수 있게끔 그것도 좀 한번 면밀하게 한번 파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백인한  저희 환경과에서 설치한 건 아닙니다. 삼성면에서 한 겁니다.
최용락 위원  면에서 그렇게 설치를…. 아주 그냥 풀이 그냥 무성해서, 그래서 그런 제초작업 부분에 대해서 2천만원이 다 거기에 쓰이지 않고 다른 쪽으로도 아마 쓰였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백인한  예,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해서 제초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봄에 제초작업을 제대로 해야만이 그 옆에 보면 갈대숲이 있는 데 그 옆쪽에 풀을 좀 뽑아야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풀을 못 뽑으니까 결국엔 다 비어버리는. 그래서 거기는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백인한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연계해서 금정지 생태공원, 토요일에 지사장님이랑 소통을 했는데요. 실시설계 용역이 나왔고 관련 서류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사장님 말씀은 아직 한 장도 분명히 검토를 안 했을 것이다.
○환경과장 백인한  누가 검토를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유창원 위원  농어촌공사 내부적으로. 그 얘기인즉슨 시간이 우리 과장님께서 마냥 기다리시면 시간이 조금 더 딜레이가 될 것 같아서 한번 농어촌공사랑 소통을 한번 부탁드리고, 검토를 좀 빨리 좀 해달라고.
○환경과장 백인한  제가 파악하기로는 오늘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오늘부터 하나요? 저는 지난 토요일 버전인데 오늘은 하신대요?
○환경과장 백인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 의견들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 본부로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그래서 좀 속도를 좀 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간단한 질의를 드렸고요. 273페이지에 군소음 피해보상금에서 530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이게 그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분들에게 주는 피해 보상금인가요?
○환경과장 백인한  그렇습니다. 각회리하고 쌍봉리 쪽. 한 37명 정도.
유창원 위원  그러면 570만원밖에 안 되면 37명이면 100만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네요?
○환경과장 백인한  1인당이요?
유창원 위원  예, 1인당.
○환경과장 백인한  더 안 되죠. 한 15만, 14만 얼마 정도 되더라고요.
유창원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거 받으시면….
○환경과장 백인한  주민들보다도 거기에 보면 군 관사 같은 데 계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국방부에서 그걸 조사를 하거든요. 조사를 해서 금액도 정해져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3등급에 해당이 돼서 거기에 대한 금액이 배정된 겁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그 관사에 거주하시는 분은 이제 음성군민이신 거죠?
○환경과장 백인한  군인도 있고 군인 가족도 있고….
유창원 위원  주소를 여기 두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백인한  예. 주민등록이 여기 있다가 다른 데로 가신 분들도 작년 2022년분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현재 거주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유창원 위원  그분들에게 피해 보상금인데 그분들이 이걸 받으시면 민원을 제기 안 하세요?
○환경과장 백인한  대부분 군인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민원 같은 건….
유창원 위원  국가의 방침에 따르는 입장이신 거네요.
○환경과장 백인한  예.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73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 있잖아요. 전체를 삭감을 시켰어요?
○환경과장 백인한  그게 과목 정정이 된 겁니다. 그게 1,200만원인데 그 윗부분 기타보상금의 600만원 하고요. 272쪽에 600만원으로 2분의 1씩 나눠서 과목 정정을 한 겁니다.
김영호 위원  나눠서 했더라도 사실 지금 야생식물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백인한  포함된 게 아니고요. 1200만원인데 272쪽 하단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600만원을 했고요. 그다음 페이지 273쪽에 기타상금으로 야생동물하고 나눠서 한 겁니다.
김영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야생식물 퇴치가 시급한데 왜 다른 쪽으로 쓰느냐는 얘기죠.
○환경과장 백인한  야생동물도 왜냐하면 배스나 블루길 같은 경우에는 퇴치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그쪽으로도 배분을 한 겁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항목이 야생식물이잖아요.
○환경과장 백인한  그래서 나누는 겁니다.
김영호 위원  야생식물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백인한  예.
김영호 위원  가시박이 엄청나게 심해서 말도 못하게 많이 퍼지고 있거든요. 방지할 방법은 생각을 해 보셨어요?
○환경과장 백인한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계속 해마다 600만원씩 저희가 집행을 했었습니다.
김영호 위원  집행을 했는데 지금 대소에 미호천 같은 경우는 가시박이 전체가 엄청나거든요.
○환경과장 백인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해서 최대한….
김영호 위원  우리가 봤을 때 사람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지난 것 같아요. 제초제를 줘서 죽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일반 풀까지 다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번졌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생각을 좀 해 주시고 또 한가지 더, 어쨌든 환경과니까. 지금 읍면의 소재지 쪽은 거의 전선 지중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자연부락이나 이런 쪽은 전선 때문에 상당히 공해가 유발되는 거를 알고 계시나요? 실제로 보면 그 전화국이 KT나 SK 그리고 일반 유선방송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전선을 교체하면 교체한 전선만 두고 예전에 쓰던 전선은 걷어치워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걸 치우질 않더라고. 그러면 새로운 전선만 설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부락에도 전선줄이 말도 못하게 많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 부군수님도 자리에 계시니까 우리 음성군 차원에서 전화국이나 이런 데 한번 공문을 보내서 이거를 일제히 정리하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업체가 있는 회사가 있는 인근 자연부락이나 이런 쪽에는 인터넷 전선이나 뭐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선 하나만 들어가면 될 거를 예전에 쓰던 선은 그대로 두고 다시 선을 또 깔고, 기존에 있던 선을 그냥 두고. 그러다 보니까 말도 못하게 지저분하게 가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과장님께서 그거 확인해 보시고 우리 군 차원에서 그쪽에 공문을 보내서 처리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이거를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환경과장 백인한  글쎄요. 그게 소관부서가 명확하지가 않은데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어쨌든 환경과잖아요. 환경과니까 이거 어느 부서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부군수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부군수  조병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한번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해서 관련 기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게 자연부락이라고 하면은 그냥 전화선 이게 들어오고 많이 들어와야 이제 유선방송이나 아니면 인터넷선 이렇게 한 3개, 4개 들어오면 되는데 지금 상황이 3개, 4개가 아니라 뭐 한 10여개씩 달려 있고 거미줄처럼 매달려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소재지에는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해서 이제 거기 깨끗해졌는데, 오히려 요즘에는 이제 자연부락이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없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자연부락에서 전선지중화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상황인데 쓰지 않는 전선에 대해서는 정리할 수 있게끔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군 차원에서 적극 나서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참고적으로다가 이 가시박, 가시박이 대단하죠? 한 뿌리가 그냥 뭐 몇십 미터씩 가서 그냥 나무를 덮어서 전부 절단나는데 우리 김영호 위원님께서 좀 방법을 찾아보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방법을 찾아보니까 봄에 아주 어려서 올라올 때 그걸 일거리 창출도 할 겸 노인분들이 그걸 뽑아갖고 뭐 하나에 얼마큼씩 보상금을 주는 거로 하면 굉장히 쉬울 텐데.
○환경과장 백인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한번 연구해 보세요. 1단계 퍼지고 난 다음에는요. 두 사람이 가서 한 포기가 퍼진 거를 없애려 해도 너무나 힘들어요. 농담 같지만 한번 연구해 보세요.
김영호 위원  그게 먼지처럼 나르잖아요. 먼지처럼.
○위원장 조천희  그리고 그 가시에 찔리면 상당히 오래 간대요.
김영호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외래식물 뿌리가 상당히 많은데 외래식물 뿌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신경써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백인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그게 봄에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가시박이. 봄에 올라오잖아요. 그거 뽑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뭐가 먼지마냥 날아다닌다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김영호 위원  씨가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조천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회)

○위원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청소위생과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청소위생과장 하윤호입니다. 청소위생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먼저 사업별설명자료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제2회 추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5페이지, 조금 전에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사업을 재검토하신다고 사업별설명서에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사업명세서에도 2천만원은 계상이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위원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사업 2천만원 계상하신 거는 대상이 안 됐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 청소위생과 2억 2,770만 3천원에서 2천만원이 감액된 2억 700만원이 되겠네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위원  이런 스티커 작업은 나중에 추후에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전 장으로 넘어가시면 신천 비위생 매립장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30만원 증액 계상하신 게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감정평가에 대한 수수료인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수수료입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이 감정평가 비용, 평가하는 데 몇 개사를….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건 아직 결정된 건 없는데요. 예산 수립되면 한 2개사 이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음성군에 그 비위생 매립장이 총 다섯 군데 있나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위원  다섯 군데가 있는데 감곡 문촌하고 음성 신천만 사유지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위원  감곡 문촌은 지금 정비사업 중이고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올해 마무리 할 겁니다.
박흥식 위원  비위생 매립장이 음성에 다섯 군데 있는데 감곡하고 음성이 사유지인데, 예전에 사유지에, 이게 1999년도에 사용 종료됐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위원  그런데 개인 사유지에 이런 생활폐기물을 매립하는 이런 어떤 계약이나 이런 게 따로 없나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이게 저도 자료를 찾아봤는데 시작 시점을 거의 70년대부터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종료된 것만 99년도지 시작….
박흥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감곡 문촌도, 말씀 중에 죄송한데 감곡 문촌도 그 토지 소유주가 생활폐기물을 처리해달라고 해서 군에서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 사유지에 우리 군 생활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됐다고 봐도 무방하나요? 그럼?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불법은 아니고요. 그 당시는 통상 저희들이 그 매립장에 시트를 까는 매립장을 위생 매립장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 이전에 시트 안 깔고 옛날 70년대는 그냥 바로 직매립했거든요. 그걸 비위생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불법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흥식 위원   음성 신천 같은 경우는 그 토지 소유주가 이제 그 토지를 매매한다고 현수막을 게시했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위원  군에 매매한다는 게 아니고 이제 사실 분들한테 자유롭게 매매가 나온 거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위원  그분들이 만약에 군에서 매입을 안 하고 그분들이 토지를 매입하면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 군에 폐기물 처리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럴 우려 때문에 저희들이 사려고 하는 겁니다.
박흥식 위원  일단 뭐 감정을 받아 봐야 알겠지만 토지 소유주가 한 분입니까? 아니면 필지가 나눠져 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한 분입니다.
박흥식 위원  그분은 군에 매각 의사가 있나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폐기물 처리 비용보다 군에서 토지 매입 비용이 훨씬 저렴하겠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위원  군에서 토지를 매입을 하고 나서도 혹시 그 폐기물 처리 계획이 중장기적으로 좀 있을까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다시 그 폐기물을 파내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주변 영향도 계속 조사를 했는데 침출수나 지하수에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그 땅속에 묻혀 있는 폐기물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쓰고자 합니다.
박흥식 위원  예전에도 한번 2020년인가 21년도인가 집중호우 때 이제 노출이 한번 됐잖아요. 생활폐기물이.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2003년도로 제가 매미 태풍 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2020년도에도 노출이 됐는데요. 그래서 복구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군에서 매입을 하더라도 사실은 유지관리비용이 쭉 계속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감곡 문촌 건은 군에서 토지를 매입한 상황인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아닙니다. 매입한 건 아니고요. 그 사유지 소유주가 치워달라고 요구해서 저희에게 다 치워주려고 하고 그러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일단은 그럼 감곡 건은 감곡의 생활폐기물은 폐기물을 전체 다 처리, 군에서 한다는 입장인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위원  이거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작년부터 해서 지금 이월된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대략 10억원 정도 되고 올해 모자라는 부분만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박흥식 위원  감곡 문촌리 거는 계속사업인데 폐기물 처리 비용이 10억이고 음성 신천은 그냥 대략 폐기물 처리 비용이 40억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땅속에 묻혀 있는 거를 지금 만약에 파내서 할 경우에 한 40억 정도 보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개인 토지 소유 소유주가 한 필지로 한 분이면 그분께서 매각 의사가 있으면 군에서 적극적으로 매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감정평가사를 잘 선정해서 적정하게 매입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100% 군비로 진행이 되나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그런데 감곡 같은 경우에는 처리비는 군비인데 그 파헤치는 비용은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땅 속을 이렇게 파헤쳐서, 포크레인으로 파헤치는 거는 국비 지원을 받고 그것을 치우는 것만 군비로 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음성 신천 같은 경우는 국비나 도비로….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하게 된다면.
박흥식 위원  아니요. 처리비용 말고요. 매각할 때는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삼성 덕정리 비위생 매립장이 기획재정부 소유인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위원  이쪽에는 뭐 분란의 소지가 차후에 없을까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런 것도 중장기적으로 감곡 문촌리 상황을 반영해서요. 중장기적으로 우리 음성군에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아무쪼록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방금 박흥식 위원님이 문촌리 매립지 정비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신 거는 답변을 다 주셔서 제가 생략을 하고요.
  사업별 명세서 66페이지 사용종료 매립장 보수공사 계속사업. 여기서 지금 올해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진천군에 37%를 징수하면 나머지 63%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이게 여기는 저희 현재 운영 중인 매립장이 아니라 사용 종료된 매립장을 저희가 관리하는데, 관리하는 비용도 양군의 쓰레기 반입 비율별로 받아서 처리하고 있어서 그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를 가져다 놓은 양만큼 비율로 환산해서 37%. 그러면 63%를 음성군에서 부담을 하는 건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은 37%로면….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저희가 돈을 다 쓰고 나서 그걸 진천군에 달라고 청구합니다.
유창원 위원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63%는 음성군에서 매립한 폐기물 관련해서 그거는 우리가 부담을 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유창원 위원  그런데 이게 7월에 사용종료 매립시설 정기검사 결과 송부 부적합이 나왔잖아요. 왜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다른 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저희 지금 매립장이 사용 종료된 지도 만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침출수가 계속 하루에 15톤에서 20톤 사이로 나옵니다. 그리고 장마철에는 이게 계속 더 많아져서 수위가 계속 올라가서 그걸 불합격 맞은 겁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 다 수위를 낮춰서 다시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침출수위탁처리 비용도 세운 거고요.
유창원 위원  그러면 이게 2억 5천1백만원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거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침출수 지금 톤당 한 정확히 한 20만원 내외가 될 것 같고요. 그럼 저희도 그 저장탱크에 가지고 있는 침출수도 외부로 처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옹벽보수공사도 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 합쳐진 금액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게 보수공사를 완료를 하고 나서 다시 또 정기검사를 받아야겠네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정기검사 재검사 받는 거는 가장 큰 문제가 침출수를 저희가 계속 수위를 보고 있거든요. 그 수위가 이제 환경공단에서 원하는 높이대로 낮아져야 됩니다. 2m 이상 낮아져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8m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기철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지금부터 겨울까지는 비가 안 오니까 그래도 진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계속 빼는 양도 있고 또 저장조에 있는 거는 외부로 처리하는 양도 있고 그래서 내년 1월에 맞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창원 위원  이거 앞으로, 현재 추가로 증설해서 하고 있는 맹동에, 그 공간도 지금 이런 상황이 나중에 추후에 언젠가 발생을 하겠네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럴 염려가 됩니다. 현재 침출수가 저희 1차 매립장이 하루 20톤 내외 그다음에 현재 운영 중인 매립장이 한 80톤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일 침출수가. 현재는 진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가고 있는데 장마철에는 그 양이 초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창원 위원  맹동 주민들이 정말 걱정이 돼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세출예산명세서 287페이지 일반음식점 K급 소화기 구매지원, 소화기가 개당 한 4만 4천원에서 5만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5,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곳에 지원을 하기에 이렇게 5천만원이나 되나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전체 사업비 여기서 이제 5,239만원은 도비 15% 하고 군비 35%가 합친 금액이고요. 별도로 자부담이 또 50% 같은 금액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저희가 신청을 안 받았는데 식당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다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창원 위원   자부담도 50%가 있는 거예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유창원 위원  그러면 단가를 얼마로 책정하고 계셔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간단하게 4만원 보면 자부담 2만원, 군비 도비 2만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이게 생각보다 음식점에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소방서에서 정기검사를 나오면 음식점에서 항상 이거를 지적을 하는데 K급 소화기 이거를 구비를 해놔라, 주방 같은 데에다가 주로 설치를 하더라고요. K급 소화기는. 이거는 좀 홍보를 좀 강화해 주시는 게 우리 그 음성군 관내에 있는 식당들이, 정말 수많은 식당들 업주들에 K급 소화기가 상당수 비치가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홍보를 강화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좀 강화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전체 증액된 금액이 얼마라고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22억 7천만원이요.
서효석 위원  22억 7천만원이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2억 2,700만원입니다. ○서효석 위원  2억 2,700이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서효석 위원  2천만원 임의대로 스티커 작업해서 감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과장님 마음대로 스티커 작업해서 여기서 감액으로 올렸다고, 가능한 건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아니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여기에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고….
서효석 위원  아까 2천만원 스티커 작업해서 감하신다고 답변하시지 않았나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이거는 그전에 올라가 있는 거고 엊그제 그 조례가 보류되는 바람에 이렇게.
서효석 위원  조례 보류된다고 해서 이 예산을 완전히 삭감을 해야지 되는 내용인가요? 이게? 금년도 사업으로 다 지금 추진하려고 조례 제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서효석 위원  그럼 삭감하면 2천만원 과장님이 또 임의로다가 2천만원 세워갖고 쓰실 건가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삭감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서효석 위원  삭감하는 게 아니라 아까 분명히 답변을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 왜 스티커 작업 안 했냐고 해갖고 2천 삭감되는 거 스티커 작업 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라 해서 2천만원 삭감한 걸로 답변하셨는데 그게 가능한 건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산팀장님, 가능한 겁니까? 의회에서 여기서 삭감할 건지 안 할 건지, 만약에 삭감하게 된다 그러면 계수조정 때 다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저도 박흥식 위원님 말씀하신 걸 그렇게 제가 이해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녹취 한번 보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잘못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는데 그런 뜻으로다가 답변 안 하셨고요.
  또 한가지 어차피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한 가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조례안은 분명히 간담회에서 부결하는 의견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본회의장에 올라왔으면 수정발의를 한다고 했다 그러면, 설령 그렇다 그러면 그대로 수정발의가 갔어야지 되는데, 부결한 의제를 왜 상정을 시킵니까? 과장님이 임의대로다가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의회 간담회에서 의원님들 의견이 부결로다가 해서 의제로 상정이 안 되는 걸로다가 의결이 됐는데, 그걸 그럼 의원님들하고 논의해서 올렸다 하면 가결될 수 있게끔 의원님들을 설득을 하든지, 어떤 대안을 찾았어야지 본회의장에 올려놓고 거기서 부결시키면 간담회 뭐 하러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저는 그 간담회를 거치면서 본회에 올라가서 수정발의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요. 저희 의원님들은 그날 분명히 부결 의견으로 해서 본회의장 안건 상정 안 하는 걸로다가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른다 하더라도 어쨌든 안건으로 상정이 됐으면 원안 통과를 시키든지 수정발의를 하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그대로 올라왔다 그대로 내려갈 거면 거기다 왜 상정을 시켜요? 그게 과장님의 역할 아닙니까?
  앞으로 집행부 우리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이 돼서 본회의장에 갔을 때는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다 동의를 했을 때는 설령 부결돼서 올라갔다 하더라도 다시 또 논의돼서 안건으로 상정시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정이 된 안건에 대해서는 존중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회의가 진행이 돼야지 수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다시 집행부로 내려올 것 같으면 안건으로 상정이 안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군수님?
○부군수 조병철  이번 조례안 올리고 조례안 심의 간담회를 하고 또 본회의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저희들이 이제 미숙하게 운영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원님들과 사전 조율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오늘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2천만원을 우리 과장님 임의대로다가 스티커 붙여서 삭제한다 그러면 계수조정 뭐 하러 하고 예산 뭐 하러 심의합니까?
○부군수 조병철  지금 이 예산에 대한 거는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스티커 작업은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심의를 해서 조례가 상정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살면 다음 조례에 상정을 한다든가 해서 그걸 처리해서 집행하든가, 아니면 이번에는 그 조례가 처리되지 않았으니까 위원님들 이번 예산 심의를 해서 이거는 차후에 조례가 통과됐을 때 예산을 세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처리를 하든가 그런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지 돼요. 지난번에 조례에 상정됐는데 그게 여러 가지 어떤 보완점으로 인해서 부결됐기 때문에 예산은 올라갔지만 아직 조례 통과가 안 돼서 추후에 조례가 통과가 됐을 경우 집행할 예정이다라고 답변을 하시든지 해야지 임의대로 삭감하는 쪽으로 다 간다 그러면 뭐 하러 이 예산을 다루고 있겠습니까?   하여간 앞으로 그런 부분들 주의해 주시고요. 의회를 서로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85쪽 밑에 보면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이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앞으로는 이제 폐현수막을 가지고 종량제봉투 대용으로, 특히 이제 공공용 봉투 위주로 해보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래요? 좋은 작업을 계획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지금 추석이나 설 때 시장바구니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다도 좀 적용해서 함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폐현수막이 많잖아요. 지금 활용을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송춘홍 위원  거기에다가 음성군 마크를 달든지 우리 상상대로 로고를 첨부해서, 우리가 어차피 추석이나 설 때 가방을 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대용으로 해서 하는 거를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부연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전에는 그거를 말씀하신 대로 시장바구니도 했고 형광등 포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쓰기가, 거의 안 씁니다. 그 내용상 이제 지저분하고 잉크가 묻어 있어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쓰레기봉투 쓰는 거 외에는 다른 용도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송춘홍 위원  검토를 해보셨는데 그런 거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송춘홍 위원  그래서 지금 쓰레기봉투로다가 만들려고 지금 수정하고 계신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재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 질의드렸던 그 내용이 사실 이 스티커 작업은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의도는 신규사업비설명서에서 지난번에 조례안이 부결됨으로써 사업비설명서를 재검토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활동자원 2천만원이 그대로 올라와 있는 상태라, 저희가 지난번 본회의 때 조례안이 부결된 게 15일입니다. 오늘이 18일이고요. 3일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전에 스티커 작업을 만약에 어차피 조례안이 부결됐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스티커 작업을 미리 해놨으면 어떨까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서 이제 계수조정 때 이제 감액을 하려고, 당연히 감액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랬던 문제인데 서효석 위원님께서는 올라온 건 놔두고 계수조정 할 때 감액을 할 거니까 스티커 운운하지 말라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위원장님, 저희가 간담회 때 저희 위원님들끼리 말씀을 해서 어떤 그 의견을 통일해서 본회의 안건이 올라와서 저희가 가부를 심사하지 않습니까? 간담회 때 통과돼서 본회의에 올라온 게 뭐 부결이 되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저는 초선의원이라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조천희  지금 우리 서효석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상정의 권한은 의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잘못한 건 아니에요. 잘 이해를 하시라고.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간담회 때 여러 의원님들이 나름대로다가 이거는 다시 재검토를 해라, 해서 여기서 의장님께서 그럼 상정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상정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상정이 되는 거는 내부적으로는 박흥식 위원이 수정발의를 하는 걸로 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수정발의를 하나 다시 재검토해서 올라오나 내내 그 내용이거든요. 그럼 수정발의를 하면 괜찮겠다. 서로 집행부하고. 그래서 왔던 의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상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상정이. 이건 의장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상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저기 집행부에서 상정한다고 상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상정이 돼서 거기에서 하고 나서 바로 부결로 가니까 저는 기권했습니다마는 혼선이 온 거예요, 혼선이. 빠꾸 시켜놓고 다시 상정을 하고, 상정한 내부적인 거는 박흥식 의원이 수정발의안을 한다 해 갖고 그렇게 됐던 건데, 이건 우리 내부적 얘기니까 이 정도 설명으로다 그냥 끝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가 가능하다면 이거 스티커 작업도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2회 추경도 오늘 다루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15일에 조례안이 부결됐으니까 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도 2억 2,700인 우리 청소위생과 총예산을 2억 2천으로 스티커 작업을 해서 올리고, 아니 올라온 게 왜 안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요. 오늘 이거를 방망이를 두드려서 결정을 하셔갖고 본회의에서도 우리가 이제 기금운용에 관한 것을 통과를 시키는 건데, 오늘 고쳐갖고 오늘 내로 올라와 있으면 문제가 될 게 없는 거 아니에요? 본 조례안도 수정발의를 해서 바꾸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저는 사실은 이게 저희가 상임위원회가 없다 보니까 간담회가 상임위원회 역할을 대신하다 보니까 이런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요. 굳이 이거를 저희가 2천만원에 대해서 계수조정할 때 감액을 하면 그만인데 서효석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그 조례안 부결에 관한 건하고 지금 이 건하고 이제 스티커 작업하고 다 총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은 저희한테 사업별설명서랑 세출예산 명세서가 한 일주일 전에 배부가 됐지만 심사는 오늘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오늘 총 이런 게 총예산서부터 청소위생과 총예산이 그 스티커 작업만 다 해 놨어도 사실 이런 일이 없다라는 걸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부군수님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지 집행부하고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일단 지금 예산을 이렇게 안이 올라온 거를 위원님들을 통과시켜놓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거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 조례가 지금 성립 되지도 않았는데 왜 예산이 올라왔느냐 해서 삭감하는 방법이 있고. 이게 정확한 대답을 해 주신 거로 저는 믿고요.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신천리 매립장 이게 비위생 매립장이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위원장 조천희  그 매립장 끝나면 관리를 몇 년까지 해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보통 법에서는 25년 30년 동안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그렇죠? 25년, 30년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우리가.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침출수나 지하수가 문제가 없다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상황도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예, 그런데 이제 그건 그 기간이 지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매립장에다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잖아. 할 수 있는 행위가 한정이 돼 있는데 뭐 뭐 할 수 있어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건물을 짓는 건 안 됩니다.
○위원장 조천희  못 하죠? 또?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차고지나 이런 거 쓰려고 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내가 알기로는 조립이나 체육시설밖에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산다 하더라도 좀 심각하게 대안을 가지고 좀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행위가 있어요. 할 수 있는 행위. 종료된 매립장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알고 있습니다. 세심히 따져 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예
서효석 위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본 위원이 얘기한 거는 우리 과장님 답변이 적절치 못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여기에 안건으로 상정돼서 이렇게 다루는 도중에 스티커 작업이라든가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상정하기 전에는 얼마든지 뭐 수정해서 올라올 수 있겠지만 여기에 올라온 이상은 절차를 거쳐야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우리 과장님이 임의로 삭제해도 되는 거로 그다음에 예산 전체에서 2천만원을 빼도 되는 것 같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우리 박흥식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그거는 참고로 한 거고 그 답변을 말씀드린 겁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서효석 위원님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거는 짚고 넘어가야지 잘못되면 오해가 될까 봐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 조천희  박흥식 위원님이 질의한 뜻을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각도에서 이해를 해 갖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서효석 위원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문을 제기한 건데, 그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7페이지에 지금 K급 소화기 구매 지원사업인데 이거 음식점에서 1개씩만 하는 건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25제곱미터 이하는 1개고요. 그 이상 되는 건 K급 소화기하고 상업용 소화기가 따로 있답니다. 그것까지 배부하는 걸로.
최용락 위원  약간 매장이 큰 데는 더 필요하기 때문에.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한 대 더 해야 합니다.
최용락 위원  그리고 아까 축산식품과에서 오리 그 휴지기제, 그때 군에서 보상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 오리를 취급하는 음식점, 이 음식점들은 사실 오리 값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청소위생과 쪽에서는 식품 쪽을 다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손해 보는 그런 쪽에 지원을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군에서 이 오리 휴지기제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그 방역이나 모든 게 잘못됐을 때 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 피해를 보는 건 또 소상공인이 또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말씀하신 K급 소화기 말고 다른 걸 말씀하시는 거죠?
최용락 위원  예.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균형개발과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입니다. 2023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주요사업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6페이지를 보시면요. 소교량 안전관리사업비를 1,483만 8천원 감액 계상하셨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소교량 안전관리 용역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흥식 위원  예.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저희가 22년도 상반기 때 도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교량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다가 해서 실과별로 분할을 했는데 저희 과에서 50개를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용역비를 올 초에 해서 남은 사업 잔액입니다.
박흥식 위원  안전 감사 처분을 받은 내용이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소교량이라고 하면 그 삼중 교량 말씀하시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감사 처분 받아서 일제히 점검 용역을 실시했는데 용역이 완료된 거죠? 그렇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일부 용역되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용역이 완료돼서 용역비가 남은 거를 반납하는 감액 계상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다음 308페이지를 보면요.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2억 9,142만원을 감액 계상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죠, 이건?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이거는 올해 23년도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 사업에서 사업비 잔액입니다. 사업을 마을별로 변경이 있다든가 하는 것에 대한 감액 사유입니다.
박흥식 위원  사업내역이 바뀐 내용인가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사업이 변경되거나 중간에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한 내용입니다.
박흥식 위원  예전에 그 1억 상상대로 행복마을 만들기 용역을 권역별로 나눠서 실시했나요? 1권역, 2권역, 3권역 나눠서 용역을 실시했나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아닙니다. 그거는 권역별로 나눈 게 아니고요. 사업별로.
박흥식 위원  그런 내용은 아닌가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박흥식 위원  용역비를 예전에 본예산에 예전에 용역비 올리셨을 때 권역별 용역비는 다른 용도인가요? 그럼?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지금 저희가 용역비로 하는 거는 원래 그 344개 마을에 1억원씩 투자해서 344억인데 그 후에 설계라든가 하는 용역비를 추가로 해서 350억을 세운 거고요.
박흥식 위원  6억을 올렸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맞습니다. 증액해서. 그 용역비가 다 포함이 돼 있는 금액입니다. 그 사업비는.
박흥식 위원  과장님 답변처럼 저희가 이제 행정리가 이제 344개 행정리에서 작년에 감곡에 포그니아파트가 행정리가 분구가 됐고요. 올해 음성읍 평곡6리 코아루아파트가 행정리가 분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346개 행정리인데요. 그 2개 행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이제 올 초에는 1억 상상대로 행복 만들기 사업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건 유효한가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22년도에 상상대로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확정을 지을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사항이지만, 12월 31일 기준 344개 마을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걸로다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외에 분구된 거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흥식 위원  지난 8월 말에 제가 말씀드린 행정리가 분구된 마을 입주자 대표님하고 또 이장님하고 군수님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차 면담에 군수님께서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고요. 이제 2차 면담이 이제 이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진행하자고 말씀을 하셔서요. 일단은 이게 읍에 신청을 해서 읍에서 이제 균형개발과로 올라와서 심의를 거쳐갖고 그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건축과로 가고 그런 시스템이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읍에서 이런 설계를 해서 올라오면 긍정적으로 잘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검토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아니, ‘검토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군수님께서 진행을 하자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아직 저희가 원칙에서 벗어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박흥식 위원  원칙이 아니고 군수님께서 검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다니까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아직 저희가….
박흥식 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알아보신다고 답변을 하셔야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군수님께서 진행을 하신다고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 답변이 나오실까 봐. 1차 면담 또 2차 이장님 면담을 해서 진행을 하자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에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알아보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께서 해당 실과나 건축과나 아니면 읍이나 더 나아가서 이장님을 통해서 전달을 받으셔갖고요. 과장님, 잘 전달을 받으셔갖고요. 과장님이 검토하시는 게 아니고 아마 잘 한번 알아봐주셔갖고 사업이 올라올 경우 신속한 추진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잠시 위원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도청 사업예산 협의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사업별설명서 76페이지에 농업기반정비 유지보수사업 중에 배냄이저수지 간단하게 여쭤볼 건데요. 이게 혹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진행하는 부분인가요? 76페이지 농업기반정비 유지보수사업 중에 배냄이 저수저수지, 관성리에 있는 원남 조촌리에 있는 야동저수지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8,500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이게 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있어서 진행하는 사안인지 여쭤보려고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법 개정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요.
유창원 위원  무관한가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유창원 위원  이게 소규모 저수지는 아니에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지금 유용 면적이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은 안 나지만 아까 보고드렸던 준공 후에 50년이 경과가 돼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관리를 하고자 하는 용역사업입니다.
유창원 위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2년부터는 이제 5만 제곱미터 이상 소규모 저수지도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포함이 됐다고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혹시 이 배냄이저수지가 그런 소규모 저수지에 포함이 되는 건지.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배냄이라고 해서 포함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위원님, 음성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43개가 있습니다. 그 43개 중에서 준공 후에 오래된 저수지들은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 그다음에 EF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중기 계획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실행하게 됩니다.
유창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기업지원과장 유승희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2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7페이지를 보면요. 원남산단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가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지금 설계 진행 중입니다.
박흥식 위원  설계 아직 안 나왔어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박흥식 위원  그런데 추가적으로 1억을 더 계상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1억원은 그 산단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박흥식 위원  자체적으로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자체적으로, 예.
박흥식 위원  그러면 공간이 약간 좀 더 넓어지거나 아니면 더 질적으로 좋아지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저희가 자재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사업비는 처음에 3억원인데 평수를 넓히다 보니까 입주기업협의회에서 일부 정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설계가 나와서 신속한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음 장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있어서 원남산단 완공이 언제죠? 부지 조성.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원남산업단지요?
박흥식 위원  죄송합니다. 용산산단이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용산산업단지는 당초 계획은 내년도 연말이 되는데요.
박흥식 위원  24년 12월이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그런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연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박흥식 위원  제가 봐도 그렇고 지역 민원도 좀 그런 것 같아서 여쭤본 건데 어느 정도 공기를 연장 계획하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아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박흥식 위원  혹시 지금 지대가 높아서 토목 공사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그렇습니다. 거기가 이제 암이 많다 보니까 이제 발파를 계속 12월까지 해야 되는데 민원이 있고 하다 보니까 발파 공수를 좀 더 줄이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공기는 좀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내년 12월로 저도 알고 있는데 현재 옹벽 작업도 안 돼 있고 그래서 공기가 좀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6개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깐요. 신속한 사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삼성 택지에 1블록이 반환이 됐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위원님, 그거는 도시개발사업은 저희가 도시과에서, 회계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담당 팀장이 배석을 했습니다.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김영호 위원  예.
○위원장 조천희  담당 팀장님께서는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팀장 조영동  도시과 도시개발팀장 조영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A1 블록 같은 경우는 우미가 가지고 있다가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5월 정도 취소를 했는데 저희가 다른 업체 부동산 개발업자라든가 건설업자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일단 최근에 7월 27일에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개발업체인데요. 계약을 하고 지금 현재 계약 보증금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김영호 위원  판매는 된 거네요?
○도시개발팀장 조영동  예, 판매됐습니다.
김영호 위원  어차피 도시과에서 오셨으니까, 이 삼성택지개발이 벌써 몇 년째예요? 너무 오래 끄는 거 아니에요? 일반 산업단지나 이런 것보다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리라고 보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게 공기를 너무 오래 끄는 바람에 음성군 자체에서도 손해를 엄청나게 본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시작하고 바로 1~2년 안에 끝냈으면 이미 모든 상황이 다 종결이 됐을 테고 부동산 경기 좋았을 때 이미 다 해결이 됐을 텐데 계속 공기를 끌다 보니까 아직도 이게 언제쯤, 지금 93% 정도 됐다고 이렇게 계속 보고에 올라오고 있던데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도시개발팀장 조영동  저희가 실제 공사를 착공한 거는 2020년도부터 착공을 했고요. 착공 후에 문화재 시발굴 조사를 하면서 일부 문화재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공기, 실제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1년 지난 시점부터 공사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 저희가 지금 공정률은 한 95% 이상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라서 준주거지역만 지금 거의 끝나면 10월 말경이나 그때쯤 실제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호 위원  10월 말쯤이면 준공이 가능할 것 같아요?
○도시개발팀장 조영동  예, 저희가 계획을 이렇게 딱 세워놨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공정률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봐서는 금년도 안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10월 안에 준공을 한다고 하니까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부지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도시개발팀장 조영동  단독주택 부지하고 준주거지역하고 마찬가지로 단독주택 부지가 지금 올해 중순경에 저희가 분양을 했는데 세 필지가 실제 입찰이 됐습니다. 입찰이 됐는데 좀 저희가 최고가 입찰제로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입찰하신 분이 좀 많이 써 놓으셔서 실제 그분이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 유효 계약이 없는 상태고요. 내일부터 다시 이제 분양 공고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분양공고가 되면 금요일까지 저희가 이제 분양공고를 내고 그다음에 추석이 끝나고 나서 입찰공고를 실시를 해서 다시 저희가 입찰을 받을 겁니다.
김영호 위원  현재 그러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분양된 게 하나도 없는 상태죠?
○도시개발팀장 조영동  예, 분양된 건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어쨌든 지난번에 분양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고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셌어요. 실제로 그 자연부락이나 이런 쪽에 보면 계속 대지가 많이 가야 7~80에서 돈 100만원 안쪽인데 이게 300만원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입찰에 응했던 분들도 다 포기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입찰에 응했던 사람들이 다시 입찰에 응하려는지는 그건 미지수인데, 처음에는 이게 기대를 많이 했었다고요.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이어야지 판매가 될 텐데 현 시가에 한 3배 정도가 넘게 이렇게 됐는데 거기 가서 실제로 100평을 사가지고 내가 거기다 건물 짓는다고 그러면 6~7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6~7억 정도 들여서 거기다 짓고 살 만한 사람이 있겠냐고요. 어느 정도 그 소비자들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격을 너무 세게 올리다 보니까 그 계약금을 포기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해서 전체적으로 그 계약을 했던 분들도 포기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방식을 좀 달리해서 전체가 판매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 방법을 달리 할 생각인가요? 어떤 식으로 할 생각이에요?
○도시개발팀장 조영동  일단 저희 도시개발법상에는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조성원가로 해서 분양을 하지만 도시개발법에는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평가 가격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단독택지 분양했을 때 평당 한 250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지금 재감정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고가 입찰을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만약에 최고가 입찰이 이번에도 그 분양 실적이 좀 안 나온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어쨌든 250만원 이상이라고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번에도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시세에 준해서 약간 상이한 건 모르지만 너무 과도하게 상이한 거는 누구든지 그걸 살려고 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적정선으로 갈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팀장 조영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1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회)

○위원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재난안전과장 최동희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요사업 참고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43페이지를 보시면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지난 7월 중순에 내렸던 그 호우 피해 관련해서 지금 도비 성립전, 그다음에 성립전 2건, 시설부대비 6천만원, 도에서 3억 성립전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 집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이거는 그때 7월 9일부터 16일까지 집중호우 때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를 위해서 읍면에 재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됐잖아요, 음성 소이 원남.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예산 편성을 하실 예정이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응급복구비는 지금 특별재난구역뿐만이 아니고 그 외의 지역도 다 재배정을 다 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그러니까 응급복구비 말고 이제 계속 집행을 하면서 피해 난 곳을 보완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아, 복구사업 말씀이세요?
유창원 위원  예, 복구사업.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그거는 지금 재난특별지역 선포된 데는 국비가 추가 지원되는 거고요. 나머지 지역은 당초에 계획된 국비, 그거는 다 받는 겁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언제쯤 내려와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그거는 지금 도까지는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도에서 지금 군으로 예산 집행을 하기….  거기도 이제 추경 심사가 있을 거니까, 심사가 끝난 다음에 저희한테.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럼 토탈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토탈 금액이 총 복구액이 134억 정도 됩니다.
유창원 위원  134억이요. 그럼 여기서 피해 신청한 지역 기준으로 134억이 다 집행되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맞습니다.
유창원 위원  저희 피해 추산액이 73억 아니었나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피애액은 78억이고요.
유창원 위원  134억이라는 또….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이제 순수한 피해액이 그거고요. 복구를 위해서는 조금 더 저기 개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구액은 더 큰 거죠.,
유창원 위원   시설물 피해 현황 공공시설 도로, 하천 기타 등등 그다음에 사유 현황 건물, 농경지 기타 시설 이런 것들을 전체 다 포함한 금액이 134억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맞습니다.
유창원 위원  좀 우려되는 부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되지 않은 지역도 배려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44페이지를 보시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무극 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10억이 감액 대상이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구 간 조정이라고 해서 지금 금년도에 집행이 어려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걸 타 지구로 옮겼다가 내년에 다시 받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일단은 타 지역에 갔다가 다시 에 그 지역에서 또 다시 이어받을 수 있다.
연계성 있게 이어받을 수 있다.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맞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347페이지를 보시면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1억 5,400만원을 도에서 지원을 해줘서 계상을 해 주셨는데, 이 지방하천 유지관리 이 금액은 어디 특정 지역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금액 선에서 필요한데 유지관리를 진행하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그거는 저희가 사업지구를 지정해서 요청한 거를 받은 거기 때문에….
유창원 위원  사업지구는 어디예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지금 계획이 오갑천하고 한천 두 군데입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44페이지를 보시면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천지구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20억원을 추가 계상하셨습니다. 증액으로. 이유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신천지구 같은 경우에 금년에 배정된 예산을 거의 집행을 다 해서 이제 하반기에 집행할 예산이 없었는데 지금 하반기에 그 공사 농업이라든지 지금 교량, 지금 신규로 가설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 펌프장 이런 데 지금 공사비하고 지금 관급자재비 집행될 게 있어서 그거를 충당하기 위해서 추가로 저희가 지구 구간 조정을 해서 확보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을 선반영해서 올해 사업비로 집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현재 공정률이 얼마나 되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신천지구는 한 75%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제 그 하류 지점에 이제 반다비체육관이 준공을 앞두고 있고요. 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추가로 우수펌프 배수펌프 추가 설치 계획은 혹시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배수펌프, 그거하고 지금 분기소를 해놨지 않았습니까? 그거 가지고도 지금 현재까지는 충분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제가 서두에 언급한 반다비체육관이나 생활체육공원은 이제 저희의 막대한 군비나 세금으로 지어진 공공시설이므로 약간 요즘 기후가 집중호우가 너무 많이 내리다 보니까 이런 위험 개선지구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쪽이 좀 하류 지점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인지를 하고 계신 내용인데요. 이번 사업에 포함이 안 됐더라도 추가 우수 배수펌프는 한번 중장기적 계획으로 가졌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신천1리 냇말에 교량이 신천 몇 교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신천3교요.
박흥식 위원  3교입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리 높이하고 광장 높이하고 편차가 크다 보니까 어떠한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개선방안을 구두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설계가 다시 나와서 어떤 개선할 이런 방안이 나와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지금 개선방안은 설계 도면까지는 나와서 지금 그걸 현장에 적용하려고 그랬는데 저희도 그 현장에 적용했을 때 과연 주민들이 불편한 게 어느 정도 해소될지 저희도 공사를 진행하면서 조금 더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 설계 도면이 나오면요. 마을에, 그 마을 주민분들은 사실 도면 이런 숫자를 보고서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설치가 된 다음에 민원이 제기되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설계가 나오면 어느 정도로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의장님이나 동네 주민분들, 마을 회관에 미리 사전 고지를 하셔서 충분한 설명을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그거는 동네 분들한테는 1차 설명은 다 드렸고요. 동의는 다 받았는데 저희도 실제 시공했을 때 과연 도면하고 같이 불편함이 좀 없을까 계속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도 보셨지만 바로 다리 앞에 또 집하고 담도 있고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사실 좀 그 부분이 제일 저희도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노면이 얼어있을 때 위험의 소지가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바로 345페이지 보면 이제 목골지구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여기는 지금 통합 건설사 관리 용역 중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그것까지 발주를 다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상 작업 중입니다.
박흥식 위원  그럼 통합 건설사 사업관리 용역은 언제쯤 완료가 되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그거는 공사 종료 시점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박흥식 위원  일단 토지 보상이나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이게 저희 시내권하고 가장 밀접한 영향을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해마다 이런 사업이다 보면 이제 계속사업으로 몇 년간 장기간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신천지구와는 좀 다르게 계속 호우가 어제 그저께도, 9월에 이례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려서 우리 군도 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는데요. 원남 문암지구 쪽은 또 도로가 충청 내륙과 고속도로 지역은 도로가 잠겨서 소방차도 출동을 해서 도로를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위험이 항시 도사리고 있으니까 좀 빠른 사업 추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8쪽 보시면 폭염대비사업을 하셨는데 스마트그늘막을 3개를 더 설치를 하셨어요. 그런데 음성군에 그늘막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시는지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음성군에 지금 7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78개소면 75개소에서 3개를,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3개를 추가하면서 78개소가 되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75개로 있을 때 당시에 그늘막이 한낮에는 너무 뜨거울 땐데, 제가 전화받은 시간이 사진 찍어서 보내주신 걸 받은 시간대가 11시 20분경이었어요. 8월 초고 너무 더웠을 때예요. 그런데 그늘막이 펴져 있지 않다고 몇 군데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전송이 되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혹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가끔 가다가 집중호우나 강풍 불 때는 접어졌다가 다시 펴는데 간혹 가다가 그거를 잊어버리고서 지금 못 편 게 몇 번 있었습니다. 그건 앞으로 좀 더 주의를 하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예, 그러고 나서 점검에 들어갔을 때 5개 중에 3개가 고장이 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적도 있었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송춘홍 위원  그런 걸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 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음성군에서 이번 여름에 가장 고생하신 과장님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과원들하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혹시 그런 민원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좀 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맹동119안전센터 보상금 지급이 추진 계획에 보면 내년도 5월에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 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급하게 세울 명분이 있나?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저희 명분보다도 도에서 건축사업을 이제 내년부터 설계비 세워서 이제 추진한다고 그래서 조금 서둘러 달라고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 6월 말까지는 이제 부지 매입을 완료하겠다, 이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위원장 조천희  아니, 글쎄 이게 지금 추경이 말이에요. 아주 그냥 긴축으로다 이렇게 그냥 어렵게 하고 그러는데 1억 5천을, 내년 5월에 지급 예정인데 이 추경에다 이렇게 굳이 세워야 되나. 내년에 본예산 때 해도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분들하고 계속 보상 협의는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만만치는 않아서 거의 뭐 토지 수용까지 갈 그런 계획까지는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그래서 지금 해결이 된다고 해서 지금 주는 건 아니잖아. 돈이 없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추경이 편성이 안 되면 이번에 못 주고요.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줘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5월 이전이라도 협의되는 대로 주겠다, 이 얘기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건설교통과장 우종만입니다. 건설교통과 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기 앞서 주요사업 참고 자료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주차장운영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 7월 집중호우 때 저희 소이면 후미교 교각 침하가 발생했는데요. 아무런 사고 없이 담당 주무관님께서 일찍 나오셔서 도로를 통제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깊은 감사를 드리겠고요. 다리 재가설 이런 업무는 재난안전과 소관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저희 건설교통과에서요.
박흥식 위원  그러면 소이면도 특별재난안전지역으로 선정이 된 만큼 국비로 각종 재난안전 복구를 할 계획인데요. 후미교는 지금 재가설로 논의가 되나요? 아니면 부분 보수로 논의가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재가설해야 됩니다.
박흥식 위원  재가설로 되는 겁니까? 확정이 된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박흥식 위원  국비가 어느 정도, 군비로 들어가나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군비도 일부 들어가고요. 도비도 일부 들어가고 국비가 한 85% 정도, 그래서 총사업비는 한 47억 정도….
박흥식 위원  47억이요? 국비가 85%는 특별재난안전지역 선포와도 영향이 조금 있죠?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영향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일단 재가설로 된 점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수고 많으셨고요. 또 355페이지를 보면요. 대한민국 안전리빌딩 사업이 있는데요. 총사업비 6억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게 스마트교차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신 거죠?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공모사업입니다.
박흥식 위원  일단은 건설교통과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배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저희 특교세 5억하고 군비 1억 하고 매칭해서 사업 계획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다시 한번 공모사업 선정을 축하드리겠고요.
  359페이지를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 중에요. 전세버스 기사 안정자금 금액을 3,750만원을 국고보조금 반납을 하는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이거는 20년도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전세버스 기사들한테 소득안정자금으로 해서 지원해 준 사업인데요. 그게 19년도 대비해서 21년도, 그게 월 소득액이 감소한 전세버스 기사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1차, 2차 해서 2번을 지원해 줬는데요. 그게 당시에 2개월간 소속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 2개월 근무 요건이 안 되는 분이 신청은 했지만 자격 요건이 안 돼서 그때 지급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답변처럼 제가 검토한 결과 아쉬운 부분이 근속요건을 볼 때 운수 종사자 관리시스템에 의거해서 저희가 그 기사분들을 선정하잖아요. 과장님 답변처럼 이제 2개월 동안만 근속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1차의 반납금이 2,250만원이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는 2개월 근속을 몰라서 못 받으신 분들은 근속요건을 충족을 못 했기 때문에 못 받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이제 2개월만 근속되면 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 1차 때 이렇게 반납분이 생겼으면은 발생이 됐으면 2차분은 이제 22년 4월 4일부터 22년 6월 3일까지 마찬가지로 2개월 근속인데요. 충분히 홍보를 하셨더라면 우수종사자 관리시스템 전산에 등록만 해놨더라면 충분히 반납을 안 할 부분이었거든요. 1,500만원 2차 부분에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2차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좀 부족했다는, 이런 서류상만 놓고 보면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죠.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그 소속이, 이동이 좀 심한 그런 부분이 있고.
박흥식 위원  이동은 좀 있는데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그때 당시에 아마 2개월로 다 기준을 정한 건 사유가 있을 겁니다. 당시에 2개월간 요건은 그거에 대한 사유까지는 정확히 판단을….
박흥식 위원  이건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는 겁니다. 법이 아니고 국고 보조를 할 때 이런 시행규칙이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차분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반납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서 다시 2차분 지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홍보나, 저희가 관내 전세버스 업체가 6곳 있죠?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버스가 6대, 19대, 40대, 11대, 32대, 또 가장 많은 데가 73대까지 있는데요. 사실은 기사분들이 그만큼 있다는 얘기였고 지입계약을 했든 어떤 형태로 했든 그런 형태로 했던 사항인데, 국고보조금 1,500만원을 2차분에도 반납한 거는 우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이 2개월 근속만 했었어도 반납할 필요가 없었던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쪼록 추후에 이런 일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사실은 국비는 최소한 반납하는 게 가장 저희 군민들이나 이런 사업소득안정자금 지원에 사업 취지와 부합을 하니깐요. 아까 리빌딩사업이나 이런 다른 면에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국고보조금이 반납이 안 되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끝으로 저희 음성군이 이제 버스 노선 전면 개편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8월부터 착수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언제쯤 완료가 되죠?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박흥식 위원  올 연말이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박흥식 위원  그 내용을 결과 내용을 보고서 지금 혁신도시에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수요 응답형 버스 도입도 검토하고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수요응답형 버스는 한 대 운영하고 있고요.
박흥식 위원  예를 들어서 그 노선 전면 개편 용역을 해서 노선이 폐지가 되는 데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수요응답형 버스라든지 어떤 희망택시 확대 운영 이런 계획은 갖고 있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우리가 이게 하다 보면 그 택시기사들이, 어차피 그 양반들은 돈벌이가 그거다 보니까 아마 택시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께서 먼저 택시를 거론을 해 주셔서요. 인근 지자체에서는 희망택시를 그냥 스마트폰 앱을 깔아서 전 기사분들이 다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지자체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두 분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서 그분이 다른 곳에 가 있으시면 소위 말해서 친하신 분한테 또 본인이 배차를 하시고 그래서 그 분이 또 이런 걸 취합을 해서 또 9개 읍면에 가서 그걸 신청을 해서 건설교통과로 올라와서 그 차액을 받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불만이 상당하십니다. 이번에 그 어떠한 그 기간 계약이 끝나면 희망택시 운영을 한번 모든 기사분들이 전부 다 이용할 수 있게끔. 이게 기사분들의 편의도 물론 있지만 그것도 이용하시는 군민들도 한참을 기다리는 이런 수고로움이 덜하는 거거든요. 지금 희망택시 같은 경우 한두 분이 하시죠? 음성군에?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읍면별로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음성, 택시만 놓고 보면 우리 관내.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대소에도 두어 군데, 음성읍에도….
박흥식 위원  택시가 몇십 대 있는데 두 분밖에 안 하시니까. 그분들이 못 오시면 친하신 분들한테 본인이 배차를 하시고, 편법입니다. 사실은. 본인이 하셔야 되는데, 등록하신 분. 그렇게 본인 명의로 신청을 하셔갖고 이런 걸 받아서 또 그 기사분한테 전달이 되는 이런 안 좋은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 앱이 있습니다. 호출해서 등록을 하면 전 기사분들이 이런 9개 읍면에 방문할 필요도 없이 거리에 따라서 희망택시 운영하는 이런 지자체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버스 노선 전면 개편 용역이 나오면 과장님 답변처럼 우리 음성읍 같은 경우는요. 음성 소이ㆍ원남 같은 경우는 수요응답형 버스보다 택시를, 희망택시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질의 전에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유수장미에서 금왕읍사무소 가는 중앙분리대 아닌 그 구조물, 그다음에 최근에 또 주말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요. 광산오거리 가는 길 중간에 또 그 비슷한 구조물이 설치가 돼 있어서 또 살짝 약간의 접촉사고가 있었는지 거기가 또 한 60% 이상이 또 박살이 났습니다. 또 제가 가서 일부 어떤 차가 기스가 좀 났나 봐요. 그래서 막 민원 넣고 하다가 그분은 그냥 당장 벌어진 일이니 군에서도 당장 조치를 취할 수 없으니 이번엔 내가 넘어가겠다 해서 막 이렇게 한쪽으로 일단 치우고 막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구조물이 안전하지도 않고 바람 불면 박살나고 이거 어떻게 좀 조치를, 그렇다고 설치한 걸 뜯기에도 그렇고 어떻게 좀 현실적인 대책을 좀 빨리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기 4차선 광산오거리에 거기 부분하고 읍사무소 그 부분하고 지방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제 시설물을 설치는 했습니다.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전에 도로관리사업소에 그런 사항을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자재 선정 관계 때문에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태풍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아마 저희가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해서,
유창원 위원  2차 피해가 발생을 하오니 그 제품은 절대로 우리 관내에 설치 못하게끔. 아니면 아예 튼튼한 거를 설치를 하든가 누가 봐도 예산을 이렇게 못 써가지고 여기 가서 굳이 설치한 느낌이 들거든요. 너무 안전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일관성도 없고, 제품이. 어느 곳은 하나를 이어붙인 곳도 있고 어느 곳은 한 1m 정도 되는데 중간에 보라고 하나요? 이렇게 박은 것도 있고. 일관성도 없고 안전성도 없고 주민들이 어떤 분들은 뭐 요청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없애달라는 요청이 더 많고. 그래서 그 제품은 절대로 우리 관내에 설치를 못하게끔 요청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3페이지를 보시면 군도 11호랑 13호가 감액 계상됐는데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그거는 저희가 올해 이제 군도 개설까지 예산을 책정을 해놨다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라든지 농지 전용 이런 부분 협의 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토지보상 협의가 100%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경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 확보하는, 또다시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좀 조정을.
유창원 위원  그러면 면도 102호도 마찬가지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유창원 위원  여기도 똑같은 이유로 토지보상 진행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예산 삭감이 됐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창원 위원  그 용계리 사면정비사업은 준공이 2024년인데 이게 이때까지 가능할까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지금 설계는 다 돼 있는데 저희가 사면이 이제 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자꾸 그 전리가 발생이 되면서 자꾸 낙석이 더 추가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조금 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확보하는 차원이거든요. 금년도에 포장하고 해서 내년도까지는 이제 마무리 될 겁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조속히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말씀드리고, 사업별설명서 96페이지에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에 총천교 있잖아요. 내진성능 보강 사업 진행을 하시려고 예산 편성하셨는데 이게 준공은 언제쯤 될 것으로 보이세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내진성능 평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하려고 그랬습니다.
유창원 위원  내년 상반기요. 이 속도가 이게 올해부터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총천교가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이 6월에 교부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 내진성능을 했더니 교량 밑에 그 탄성 받침이라고 있습니다. 보조장치. 이게 좀 미흡한 걸로 나와서 그래서 어쨌든 특교세에 매칭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건의를 할게요. 그 하당삼거리부터 감곡까지 가는 도로 있죠?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김영호 위원  그 도로가 실제로 감우재고개에서 사정리 저수지 있는 쪽, 거기 차를 운행을 해보셨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김영호 위원  그런데 거기가 비포장마냥 해놨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하당삼거리에서 감곡이요?
김영호 위원  감곡 가는 그 도로에,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사정저수지….
김영호 위원  사정저수지 위쪽. 거기에 실체로 귀촌을 하신 분이, 사정리로 귀촌을 하셨는데 저녁에 시끄러워서 도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사정~용산 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호 위원  예. 저도 그 도로를 타고 오다 보면 비포장 못지 않잖아요, 거기가. 많은 돈을 들여서 도로 개선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계속 불과 2, 3m에 한 가지 구조물을 계속 해놔서 계속 탁탁, 그거 한 이유가 뭔지 알아보시고 그거에 대한 보강을 해달라고 건의를 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위원님,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37번 국도 그 감우재 전승기념관 있는 데 고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호 위원  그렇죠. 거기서 사정리 쪽으로, 사정저수지 쪽에서 올라오다 보면,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 보면 여기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그쪽 도로 이용하시는 위원님은 다 느끼실 거예요. 그게 포장은 제대로 해놓고, 포장을 해놓자마자 그런 시설을 해놨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보수보강 하느냐고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김영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거 보수보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시멘트로 도로 해놓고 다 잘라가지고 그 짓을 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저희가 한번 충주국토관리사무소에 한번….
김영호 위원  그게 안 되면 아스콘 덧씌우기라도 해달라고 그러셔요. 그거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저 팀장님 말씀 좀 하실래요? 위원장님.
○위원장 조천희  예.
○도로팀장 이길동  도로팀장입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있던 일이라서. 올해 상반기에 저도 불편함을 느끼고 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공문으로 정식 건의를 했습니다. 그게 콘크리트 포장이다 보니까 포장 그 신축팽창을, 팽창 시 파손되지 말라고 줄눈을 잘라놓은 부분인데 그 부분이 또 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파손이 돼서 아스콘으로 땜빵을, 아니 보수를 해놓은 건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식으로 건의를 했고 공문으로 건의한 걸로 부족해서 방문해서 충주국토관리사무소 팀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도 올해 국도유지보수 예산이 10분의 1 토막 난 지경이라고, 계속 사정을 하는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수 하겠다고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보수가 될 때까지….
김영호 위원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쪽에 사정리에 이장을 보시는 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귀촌해서 오신 분이 저녁에 시끄러워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도로 이사 가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 어쨌든 우리는 한 번 지나오는데도 그렇게 불편을 느끼는데 거기 주위에 사시는 분은 저녁에 소음이 대단하리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계속 불과 한 3m 정도 간격을 두고 계속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 시정이 되게끔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요.
  지금 농어촌도로나 도시계획도로 여기에 제초 작업하는 거 1년에 한 번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1년에 2~3번 하고 있습니다. 수로원들이 수시로 깎고 있습니다. 깎고 있는데 지방도 부분이 도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지방도 부분이 많이 좀….
최용락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방도는 두 번 깎아서 이번에 깎았거든요. 그런데 그 삼성, 삼성에 제가 많이 다니니까. 삼성을 예로 들면 삼성중학교에서 용대리 가는 쪽이나 아니면 삼성 그 양덕저수지 쪽에서 대소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 이 도로가 제초작업이 한 번도 안 됐다가 요새 제초작업을 했는데 제초작업을 한 것도 바닥에서 한 15전 정도 그냥 위로 퉁퉁퉁퉁 쳐놨어요. 한 번 했어, 올해. 그러니까 그 차량이 이렇게 다니게 되면 가쪽으로는 아예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2번이나 3번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제가 본 건 이번에 한 번 했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2번 3번을 진짜 한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6월에 하든지 하고 그다음에 요새 추석 전에 명절 전에 한번 하고 뭐 나중에 한 번 하는 이런 식으로 해야지, 올해는 딱 지금 저번 주에 한 번 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너무 부탁도 많고 그래서 부드럽게 좀 하나 질의드릴게요. 도로유지보수 사업에 보면 음성 안내 보조장치, 횡단보도 이런 게 있는데 혹시 횡단보도에 그 음성으로 나오는 그거 설치한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바닥 신호등하고요. 상황별로 보행자나 차량이 지나갈 적에 문구 표출하는 게 있습니다. 감속 운전이라든지.
○위원장 조천희  아아, 그건 좋은데, 그럼 그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행정기관에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제대로 해주려고 해도 민원이 생기죠. 음성군에 몇 군데에 건널목에 사람들이 가까이 가면 ‘위험하니 뒤로 가십시오.’ 이렇게 아주 딱딱 안내를 해주는데, 그게 시끄럽다고 하도 민원이 들어와서 없앴죠. 지금 이래요, 실정이.
  또 한 가지, 우리가 국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도로가 남으로써 우리가 군도로 다 인수인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수인계를 할 때 본 위원이 한 번 부탁을 좀 했었는데 인수인계 할 때 제대로 도로가 유지보수가 잘 돼 있는가, 안 된 데는 잘 좀 파악을 해서 그것이 된 다음에 인수인계를 맡아라. 이렇게 수년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사실 보면 그냥 신돈고개서부터 감곡까지 가도록 국도21번이 그냥 대체 도로가 나는 바람에 우리한테 넘어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유지보수하느냐고 굉장히 애를 쓰는 거 아니에요. 도에서 그 넘길 때 그냥 잘 안 해 주죠.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저기 부안리도 마찬가지지만 그것도 저희가 이제 국도로 다….
○위원장 조천희  그러니까. 우리 건설교통과장이 그렇게 고생을 하신다고.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지금 민원인은 말이에요. 국도가 됐든 국가지방도가 됐든 고속도로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좌우지간 내 지역에 도로만 있으면 그거 안 한다고 혼나는 게 건설과장 아니야. 소관부서는 틀려도. 참 그래서 내가 애로사항 많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눈을 치워도 그렇고, 눈을 치워도 국도가, 그 일반인들은 구분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국도가 뭔지 지방도가 뭔지 구분 안 하고 좌우지간 우리 지역에 눈 안 치웠으면 난리 치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신다. 건설교통과에서 상부기관으로다가 건의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고생 많다고 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희망택시, 희망택시가 군에서 희망택시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지정을 해 줬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기사님들이 안 가시지. 이게 문제예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그게 이제 보면 택시 운전기사분들이요. 그거를 좀 선호를 안 해요.
희망택시를.
○위원장 조천희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데 이제 일반 주민들은 왜 안 오느냐, 이러거든. 그렇죠? 왜 안 보내느냐, 왜 안 오냐 하는데 그 택시 그 양반들이 안 간단 말이야. 그런 데를 제가 몇 군데 알고 있어요. 계속 기사님 말대로 나름대로 그 기사마다 지정이 돼 있잖아요. 어떻게 나가는지?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지정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사정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런 거를 한번 만나가지고 한번 심도 있게 좀 한번 해보셔요. 어차피 그 양반들도 서비스업 아니야. 그래야 되는데 그냥 그냥 우리 기관에서만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글쎄요 한번 말해볼게요’ 이러고 말고 이러고 말고 그러니, 교통과장님이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4가지, 5가지 말씀드린 게 똑같은 얘기예요. 잘해주고도 이렇고, 잘해주고도 이렇고, 조금 이해가 가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 가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게 희망택시를 왜 꺼려하느냐 하면은 장거리 운전 승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희망택시 연락이 오면 또 바로 또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택시기사분들이 그걸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위원장 조천희  맞아요. 그 사람들 어차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좋은 곳으로 가지 그리 잘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탓할 수도 없는 건데 이런 것들이 우리 과장님은 계속적으로 내가 지금 4가지가 다 지적만 받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조금 내가 봤을 때는 안타깝다 해서 조금 더 그래도 좀 열심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도시과

○도시과장 이재규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도시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68페이지를 보시면요.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로 5억 9,581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셨는데요. 이 중에서 가로등 전기료를 4억 추가 계상하신 거죠?
○도시과장 이재규  당초에 본예산에서 100% 전기요금 가로등을 반영 안 했기 때문에 부족분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박흥식 위원  저희가 23년도 1월부터 8월 이제 가로등 전기세를 보면요. 평균 1억 6,600만원입니다, 월. 그런데 1월부터 8월까지 다 1억 6천대입니다. 1억 6,200, 1억 6,700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동절기랑 하절기랑 밤낮 길이가 다른데 전기세가 왜 이렇게 똑같죠? 그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과장 이재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숫자 갖고 그렇게, 물론 금액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거 갖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게 왜냐하면 가로등이 지나다니다 보면 아마 중간중간에 박스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제어기라고 하는데 제어기별로 가로등이 30개가 묶여서 불이 거기에 나오는 게 있고 15개가 있고, 또 우리 음성군에서만 이 가로등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어떤 타 기관에서 시설물을 받으면서 우리가 또 나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시기별로 수량별로 또 다 실과에서 해서 우리한테 시설물 인계인수가 되는 시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전기세에 대한 부분인데 안에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이재규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만 놓고 보면 사실은 8월 1억 6,700, 2월 그냥 뭐, 밤낮의 길이가 가장 다른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으니까요. 이해해 주시고 제가 아마 이런 거는 사실 엄청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어차피 우리 군민들이 쓰니깐요. 그래서 이런 궁금한 거는 추가적으로 제가 한번 해당 팀에 여쭤볼 거고요.
  2회 추경은 감액 추경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군비도 세출 구조조정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중장기적으로. 가로등 전기 사용료 같은 경우에도 유지보수비용 절감을 하고 전기세를, 가로등세를 LED로 교체해서 LED 교체 비용하고 전기세 비용하고 대비해서 중장기적으로 더 절감되는 게 뭐냐 이런 것도 좀 심도 있게 고민해 볼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도시과장 이재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가로등을 내년부터는 어떻게 관리하냐면 현재는 저희들이 가로등을 읍면에 신규 설치하는 거는 읍면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우리가 신규 가로등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서는 생각도 없이 60개, 70개, 100개씩 막 요구를 해서 내년부터는 읍면별로 계속 우리가 수량을 줄 겁니다. 음성은 크니까 40개, 소이는 20개, 예를 들어서. 그런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가능하면 LED등으로 갈려고 그 돈을 등기구 교체, 신설은 지양하고 현시대에 맞는 LED로 교체를 해서 전기 사용료를 줄일 수 있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제가 지금 추정하는 게,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계산을 거꾸로 해보니까 LED 가로등을 교체했을 때 1년에 1,702원인가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등기구 하나 1년 치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로등 수는 늘어나고 전기요금은 계속 늘어나고, 지금 당장 우리 삼성지구 가로등만 해도 한 110개가 우리가 인계 받아야 되고, 신천삼거리 교차로 37번 국도에도 그게 지금 국도에서 설치한 건데 저희들한테 인계인수가 안 됐습니다. 거기 가로등도 넘어져 있는 건데 그것도 다 지금 충주 국도 위치인데,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지금 이렇게 잘 융합이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가능하면 신설은 지양하고 LED 등기구 교체로 해서 전기요금을 최대한 아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겠고요. 조금 전에 이제 간단하게 질의드린다는 게 이 과장님 답변이 좀 길어지셔갖고요. 추가적으로 내용 중에 9개 읍면 신규 설치 수량을 인구 수에 따라 배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이건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예를 들어서 천연가스발전소가 소이면 충도리 일대로 지금 조성이 되고 있고 또 가령 마을만들기 사업을 했는데 없던 광장이 새로 생겨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인구 뭐 이런 분포에 따라서 9개 읍면의 수량 배분은요, 좀 신중하게 접근하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알겠습니다.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67페이지를 보시면 소로2-17 도시계획도로가 감액 계상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도시과장 이재규  여기는 두 분이 지금 지장물도 들어가고 토지도 들어가고 협의가 안 됩니다.
유창원 위원  안 되고 있는 부분인 거죠?
○도시과장 이재규  예. 그래서 어차피 재정의 건전성과 조기집행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감액을 조치했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토지 협의가 돼서 했을 때 편성해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감곡에 중로1-5, 1억 8,680만원 감액 계상하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토지 협상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는 좀 다른 케이스인가요?
○도시과장 이재규  여기는 지금 총 보상비만 8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2억 갖고 뭐 누구 주고 누구 안 줄 수는 없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한 6~70%라도 예산을 세워지면 어느 정도 찾아가는 사람 생각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그 천주교 그 매괴성당이 있는 쪽이니까 저희들은 감곡역세권에 대한 추진 추이를 보면서 같이 하는 게 맞다. 그건 추이에 맞춰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나름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일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중로1-2, 3-11 이거는 과장님도 잘 아시는 부분일 텐데 증액 5억 증액 계상하셨는데 추가 확보 계획은….
○도시과장 이재규  이 감곡은요. 생활체육공원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유창원 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그런데 이번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편성해 놓은 거고 현재 총사업비가 한 31억 2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14억 2,500만원은 초과된 거고 그런데 이제 공사비 부족분이 한 17억원이 됩니다.
유창원 위원  17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예산 확보 계획을….
○도시과장 이재규  지금 여기도 토지 보상이 한 3필지, 지장물 6건 해서 올해 토지 수용해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어차피 특별조정교부금은 3년 안에 집행이 완료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계속적으로 해서 2025년도까지는 사업이 마무리 돼야 됩니다. 그때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관심을 가져주셔서 좀 단계별로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69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보상비 8억과 그 아래에 있는 감곡면 무명교 재가설공사 8억과 서로 체인지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왜 이게 8억, 8억이….
○도시과장 이재규  맞습니다. 지금 이제 감곡면 오향리 무명교 재가설공사의 추가분이 8억인데, 그리고 장기미집행이 8억인데 사실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음성역 앞에 그 철도청 토지 매입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줄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 부분, 또 농어촌공사 땅이 들어가는데 농어촌공사에서 협의했는데 자기들은 보상금은 필요 없고 임대 개념의 그런 개념으로 하자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게 해서 8억원이 삭감되는 거고, 감곡 무명교 재가설공사는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 특교세 3억하고 군비 3억 해서 6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또 부족분 1억원을 또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8억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군비가 12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왜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느냐. 그런데 사실 여기가 아시다시피 감곡 초입에 유치원도 있고 그 도로가 대로다 보니까 폭이 35m인데 우리가 한쪽 선은 도시계획선에 맞추고 대로, 대로는 못하고 폭은 한 16.5m로 해서 또한 거기에 도시가스가 있습니다.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고 그 옆에 하천이 있는데 재난안전과에서 또 하천에 대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 포함 연결하는 부분 그리고 가교, 차량 교통량이 한 1일 교통량이 1만 5천대가 넘으니까 가교를 설치하지 않고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도저히 안 된다. 그런 판단이다 보니까 이렇게 대략 사업비를 당초에 좀 잘못 조사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군비 8억원을 편성을 하면서 토지장기미집행 그 남는 사유 이런 거를 해서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유창원 위원  우리 과장님, 너무 이렇게 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것보다 우리 균형발전국장님께 질의 겸 이것 좀 처리 좀 했으면 해서, 지금 저 도시계획 구역 안에 우수가 이렇게 빠지는 배수로가 지금 토사로 인해서 많이 막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과도 얘기를 했었고 재난안전과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현재는 국도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지방도로 이전이 돼서 지방도로 왔는지 정확하게 본 위원이 모르는데, 지금 향교에서 세종아파트 그 구간이 도시계획구간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도로 관리를 어디서 하는 거죠? 국장님?
○도시과장 이재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효석 위원  예..
○도시과장 이재규  사실 그거는 옛날에 군도였었는데 지금 저도 도로팀에서 도로팀장을 많이 했지만 사실 우리가 업무적인 걸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초 작업이나 그런 부분은 건설교통과 수로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차선도색이나 지금 그쪽에 우리가 이번에 수해나서 비탈 사면이 붕괴돼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일을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우리 국장님한테 재난안전과, 도시과, 건설교통과가 서로들 이게 업무가 정확하게 누가 해야지 된다라고 이렇게 딱 짚지를 못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 향교 그 위쪽에, 옛날 그 향교 위쪽하고 그다음에 현재 그 청소하시는 분들 계신 쪽에서 이 우수가 계속 내려오면서 토사가 같이 내려오는데 그 부분에 배수로가 다 막혀 있습니다. 현재 토사로. 그러다 보니까 세륭아파트로다가 범람이 돼서 아파트 그 계단실이 있는 데 그 입구 한 계단까지 다 이번에 침수가 됐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배수로 좀 점검하고 토사 제거 좀 해 주십사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본 위원이 몇 번을 지금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좀 처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 음성읍에서 용산리 그 도로가 국지도예요. 국지도다 보니까 또 군에서 관리를 안 했는데 거기도 또 도시계획구간 안인데 양옆에 잡초가 굉장히 무성하게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에 굉장히 무성하게 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쓰레기가 중간에 굉장히 많이 적치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쨌든 도시계획 구역 안이니까 우리 군에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지 될 부분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좀 신경 쓰셔서, 어떤 부서라고 할 것 없이 서로 협업해서 그런 부분은 좀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이 문제는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세요. 제가 말부리유원지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할 때 네 군데 과에서 하도 핑퐁을 쳐가지고, 핑퐁 치는 업무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군정질문을 했더니 바로 우리 업무조정위원회가 있잖아요. 보건소 산하에. 그때그때 좀 업무 조정을 해갖고 딱딱 짚어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위원님들도 혼선이 안 오고 그러는데, 그때 그렇게 해서 한 번 했더니 그냥 업무 딱 지정을 해갖고 그냥 제대로 되더라고요. 아시잖아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 건축과

○건축과장 조용만  건축과장 조용만입니다. 건축과 2023년 2회 추경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신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장시간 흘러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74페이지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본예산에는 없는 이번에 신규 사업이죠?
○건축과장 조용만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사업 대상인 음성군 관내에 우리 무주택 청년자나 신혼부부들한테 보증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사업별설명서에 HUG, HF, SGI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공사 맞나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우리나라 말도 있는데 영어로 써놓으셔갖고요.
  일단은 이 3개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분들한테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게 우려되는 게 최대 30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국비가 50%고 도비 군비가 이제 25%로 매칭 사업인데요. 이거를 환산해 보면 123명한테 지원을 하게끔 사업비를 책정해 놓으셨는데, 그 사업량이 다 있나요?
○건축과장 조용만  이제 7월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중앙 공문을 받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신청된 건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타 실과에도 말씀드렸는데 또 사업량을 채우지 못하면 이제 또 국비를 반납하는 상황이, 올 연말까지 사업이잖아요, 기간이.
○건축과장 조용만  아닙니다, 시행이 올 1월 1일부터 전세 신청하면은….
박흥식 위원  신청 시기가 올 연말까지잖아요?
○건축과장 조용만  아닙니다. 5개년 계획입니다.
박흥식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총사업비 3,690만원은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이거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 그래서 올 연말까지 123명 우리 음성 관내 무주택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없으면 국비를 또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
○건축과장 조용만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일단은 그 7월부터 이제 사업 신청 시기로 알고 있는데요.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저희가 국비나 국고보조금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세 군데 기관에 한번 공문이나 아니면, 공문을 보내서 그분들이 회신을 안 하면 그만이니까 직접 찾아가셔서 사업 대상자 사업량을 좀 파악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만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끝으로 이제 우리 공동주택팀장님께서 우리 1억 만들기 사업 아파트에 관해서 관장을 하시는데요. 사실 아파트는 이제 자연부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을 만들기 사업, 1억 만들기 할 때 SOC 사업이 아니고 주로 좀 CCTV 라든가 아니면 어떤 시설 내부 공사라든가 혼선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주택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중복된 거 제외하고요.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현재도 광화문에서 주말마다 매주 집회를 굉장히, 전국에서 올라온 청년들이 현재 활발히 하고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답변을 하셨을 때 저는 아직 신청을 안 했다라는 말에 다시 한번 더 재차 문의를 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음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그 우리 청년분들은 전세 피해를 입은 적이 없고 아직 집계된 인원수도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조용만  전세 피해 입은 것을 파악 못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파악을 못한 것이잖아요? 피해자가 없는 게 아니라.
○건축과장 조용만  피해자가 있는지 없는지….
유창원 위원  그것부터 파악을 하셔야죠. 지금 광화문만 가면요. 전국에서 올라온 청년분들이 공식적으로 집회 신고를 하고 하여튼 그 어느 한 장소에서, 어디라고 말씀드리면 또 상호명이 노출되니까, 어느 한 장소에서 큰 모니터가 달린 차량 2대를 놓고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제 눈으로 봐서 압니다. 그걸 매주 하신대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내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음성군도 계상을 하셨잖아요. 국가가 피해자가 없는데 내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축과장 조용만  전국적으로 시행할 거 같은데….
유창원 위원  그렇죠. 전국 단위로 시행할 것 같은데 과연 없을까….
○건축과장 조용만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2,500만원까지는 저희가 선부지를 하거든요. 계약하고 뭐할 때….
유창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심도있게….
○건축과장 조용만  홍보해서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유창원 위원  억울한 청년들이 없도록 우리 군에서 좀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전파 반파 피해주택 추가지원금은 재난안전과에서 지급하는 거랑 별개로 지원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조용만  지급은 거기서 하는데, 저희한테는 도비로 따로….
유창원 위원  따로 내려온 거죠? 재난안전과랑 별개로. 그러면 재난안전과도 주택 관련된 추가 지원도 할 수 있는데 우리 건축과 건축과 나름대로 되는 거예요? 그거랑 상관없는 건가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호우 피해가 아까 재난안전과 집중호우 피해랑 다른 건가요?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집계는 되는데, 쉬운 말로 이 보상은 부서에서 별도로 주는거죠, 이중으로 주는 게 아니라.
유창원 위원  이중으로 주는 게 아니라 별도로.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주택분야는 주택분야에서, 농정분야는 농정분야에서….
유창원 위원  그러면 그 재난안전과랑은 별개이겠네요. 그렇다면 액수가 너무 현저히 낮은 거 아니에요? 전파는 아예 박살이 났다는 얘기인 것 같고 반파는 반 박살이 났다는 얘기잖아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유창원 위원  그럼 박살이 나면 3,700 갖고 이게 피해 그….
○위원장 조천희  담당자는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신고팀장 윤영신  저는 건축신고팀장 윤영신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을 도에서 내려주는 거고 자연재난 조사 편람, 여기서 말하는 복구지원 단가라고 있는데 이 금액에 일부 부분만 재난안전과에서 지원이 나갑니다. 이거에 대해서 추가금으로 복구지원단가를 어느 정도 실정에 맞게 지원을 해주고자 도 예비비로 내려진 상황입니다.
유창원 위원  아, 예. 이렇게 설명하셨으면 되셨을 텐데. 어쨌든 설명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 회계과

○회계과장 이창현  회계과장 이창현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보건소 등 4개 부처의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위원
  서효석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해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안예순

○출석공무원
  부군수             조병철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
  농정과장           최상기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환경과장           백인한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도시과장           이재규
  건축과장           조용만
  회계과장           이창현

○회의록서명
  위원장             조천희
  간사               유창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안예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