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음성군의회(임시회-폐회중)

정욱리싸이클링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8년 2월 6일(화) 13시 32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13시32분 개회)

○의사팀장 강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욱리싸이클링의 인허가 사항과 주민여론 수렴 절차 등 행정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한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9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7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7분 중 6분이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선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남궁유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궁유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최다선위원으로서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3시33분)

○위원장직무대행 남궁유  의사일정 제1항,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의 선임은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한동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궁유  조천희 위원님께서 한동완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 결과 위원장으로 한동완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한동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한동완 위원이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궁유 위원장직무대행, 한동완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한동완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2월 22일부터 6월 29일까지 4개월로 하되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하여 인허가 사항과 여론수렴 절차 등 부적절한 행정절차 이행 여부에 대하여 문제를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음성군에 환경피해가 유발되지 않도록 특위를 운영할 것인 만큼 내실 있는 조사 계획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간사를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이대웅 위원  이상정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한동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는 이상정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정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상정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정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위원장님과 함께 그동안의 행정과정에서 정확하게 검증될 수 있도록 간사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완  이상으로 위원장ㆍ간사 선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13시38분)

○위원장 한동완  의사일정 제2항,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눠드린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하거나 작성할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할 것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세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대웅 위원  현장방문조사라는 것은 여기 정욱리싸이클링을 말하는 거예요?
○위원장 한동완  정욱리싸이클링 회사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같은 기관인 맹동면도 맹동면에서 적정통보를 보낼 때 맹동면에서도 환경담당 직원이 음성군으로 보낸 문서들이 있을 겁니다.
이대웅 위원  그러니까 다 포함되냐 이거죠.
○위원장 한동완  예, 전체 기관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만들어놓은 계획서 외에도 우리가 그때그때 위원님 개개인들이 의견을 내실 수 있는 거니까 의견을 내셔서 필요한 서류, 필요한 조사가 있다면 그때그때 다 수용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96회 임시회가 언제예요?
○의사팀장 강연수  2월 22일.
○위원장 한동완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조정해야 될 게 우리가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늦춰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긴급 임시회를 해서라도 당겨서 해야지 기간을 이렇게 늦춰서 하면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조사할 수도 없고 우리가 6월 며칠까지 한다고 하지만 그때까지 시간을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 부분들이 이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조사하는 데. 정욱과 음성군 간에 오고 간 서류의 길목, 음성과 원주환경청하고 서류가 왔다 갔다 한 공문서 길목,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회의했던 그 자료, 이런 게 다 기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있는 자료를 갖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긴 기간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 의견으로는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시기 2월 22일까지 갈 게 아니라 그전에 긴급 임시회를 해서 이 사안은 우리 군민들이 볼 때는 가장 시급하고 아주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긴급 임시회를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조천희 위원  임시회를 당기자는 얘기예요?
○위원장 한동완  예.
조천희 위원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김재학  곧바로는 어차피 명절 때문에 하지도 못할 텐데.
○위원장 한동완  그래도 준비하는 사람은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의회사무과장 김재학  어차피 자료 요청하는 시간이나…….
○위원장 한동완  그러니까 자료 요청해서 이걸 하려니까 빨리빨리 해서 자료 요청도 명절 전에 해서 해야 되니까. 그때 가서 또 자료 요청하면 자료 요청하는 데 시간 뺏기고 그러니까 제대로…….
○의회사무과장 김재학  자료는 위원장님 명의로 요청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대웅 위원  의회 통과 안 했어도?
○의회사무과장 김재학  예. 자료 요청하는 것은 어차피 위원장님 명의로 하는 것 같은데.
이상정 위원  조사기간이 22일부터라고 돼 있으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재학  아니, 자료는 미리 받아놓고 조사하는 거니까.
이대웅 위원  그게 가능하냐 이거지.
○의회사무과장 김재학  자료 받아서 조사를 하는 거니까…….
○위원장 한동완  그거는 자료 받아서 하든 어떻게 하든 자료를 요구할 때 잘 주면 집행부에서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임시회 하루 나와서 하면 되니까 임시회 날 잡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이대웅 위원  그런데 과장님! 임시회를 우리가 요청하면 집행부가 할 수 있나?
○의회사무과장 김재학  위원님들 정족수대로 해서 몇 명 이상이 의장한테 요청하면 되는데 미리 일정 공고하고 그러면 일정 공고해도 15, 16, 17일은 어차피 못 하고 그러면 당겨봐야 하루 이틀 당기는 것밖에 안 돼요.
○위원장 한동완  거기는 하루 이틀인데 휴일이 있으니까 그냥 해야지. 지금까지 허송세월 보낸 게 이렇게 되면 한 달 보내는 거야, 저번에 진정서 저기한 게. 왜 그러냐면 이 진행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냥 지금도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대웅 위원  과장님 얘기는 임시회를 하려면 공고도 해야 되고 시간이 며칠 걸리나…….
○위원장 한동완  임시회 공고는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여기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임시회 공고를 별도로 우리가…….
○의회사무과장 김재학  공고하도록 돼 있어요.
○위원장 한동완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정하면 된다고. 일반인들에게 하는 게 아니잖아.
○의회사무과장 김재학  아니, 여기에서 하더라도 여기에서 해서 의장님한테 요청을 해서…….
○위원장 한동완  그러니까 의장님 계시니까 의장님한테 얘기해서 여기서 결정하면 되는 거지.
○의회사무과장 김재학  3일 전에 공고해야 되고 공고하고 그러면 그래 봐야 다음 주 하고 그러면 바로 명절 있고 그래서 당겨봐야 하루 이틀인데 미리 자료를 기관하고 집행부하고 먼저 우리가 자료 위원장님 명의로 요청하고 오고서 집행부도 명절 전에 직원들 전부 다 야근할 수 할 수도 없는 거고 자료야 복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동안 자료 받아서 22일에 본회의 통과하고서 곧바로 특위활동하면 되죠.
○위원장 한동완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 요청하는 것은 적어도 공무원들이 별도의 시간을 안 내도 컴퓨터에 있는 것 공문만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 별도로 작성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는 별도로 작성해서 뭘 할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오고 간 공문만 그게 주요 서류예요. 이것을 갖다가 별도로 작성한다든가 그런다면 기간이 필요하지만 이것은 오늘이라도 바로 컴퓨터에서 뽑아서 오고 간 공문이 다 이메일로 왔다 갔다 했을 것인데 우편으로 한 것도 아니고 컴퓨터로 들어가서 찾으면 되는 건데 이렇게 늦추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의장님도 안 계신 게 아니라 의장실에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시간이 시급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대웅 위원  그렇게 해서 일단 공고절차는 밟아야 된다며. 바로 지금 가능하다면 하고.
○위원장 한동완  오늘 공고하고 의장님이 내일이라도 회의하는 것으로 해서 공고 올리면 되는 건데 공고해서 어디 다른 데 메일로 해서 올리면 되는 거죠, 여기에서 결정하면. 이게 공고를 해서 타 기관이나 일반인들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해서 우리끼리 하는 거기 때문에 의회에서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대웅 위원  그건 맞는데 절차를 정확히 알고…….
이상정 위원  절차를 지키면서 최대한 당겨서…….
○위원장 한동완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냐면 의사과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위원님들 한 분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다. 다 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자 이거예요.
남궁유 위원  그건 정확하지 않은 발언이에요. 한동완 위원장이 2번 얘기하는데 그런 내용을 나는 여기 와서 처음 듣는 거니까 뒤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위원장 한동완  사무과장이 아까 한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안 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는 바빠서 못 하겠다고 아무 위원도 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가 또 이렇게 만나면 하는 것으로 얘기하니 내가 어디에 장단을 맞추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천희 위원  위원장님 그건 우리끼리 있을 때 한 얘기니까…….
이대웅 위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조천희 위원  사흘 전에 공고하도록 돼 있으니까 오늘 공고한다 하더라도 소집은 9일이나 12일이나 그때 가서 된다 이런 얘기지.
○위원장 한동완  지금 이게…….
남궁유 위원  아니 안 하기로 한 게 아니라 하기로 했으면 위원장 얘기한 대로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당기고 싶으면 어차피 할 거라면 당겨서 하면 되잖아.
○위원장 한동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여기에서 위원들이 하려고 하면서 그것마저도 그렇게 늦추는 데 급급하냐 이거죠.
이대웅 위원  늦춘다고 말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위원장 한동완  승인을 안 해 주니까.
이대웅 위원  승인하는 게 아니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천희 위원  3일 전에 공고를 해야 되니까 날짜는 3일 후에 잡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위원장 한동완  우리가 회의 공고하는 것은 의회에서 의결하면 되는 거고 그냥 공고 올리고서 한다고 올리면 되는 거지 왜 그게…….  
남궁유 위원  가만있어봐요. 그래서 지금 저기에서 알아보고 있으니까 절차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거니까 자꾸 얘기할 것 없어요.
이대웅 위원  그 답을 줘야 우리가 얘기하지.
○의회사무과장 김재학  의장님이 당겨도 상관없다고 그러시니까…….
조천희 위원  지금 한동완 위원장님 얘기하시는 거는 위원님들 다 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공고하고서 다 진행해도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의회사무과장 김재학  그러니까 공고가 3일 전이니까 오늘 공고하면 제일 빠르면 다음 주 월요일에 개회할 수 있죠.
조천희 위원  거기에서는 그걸 얘기하고, 한동완 위원장님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공고하고 바로 시행을 하자 이거죠.
○의회사무과장 김재학  그건 안 되는 거죠. 3일 전에 공고하도록 돼 있는데.
○위원장 한동완  알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따가 이것 끝나면 오늘 공고하고 3일 후에?
○의회사무과장 김재학  다음 주 월요일에.
○위원장 한동완  그러면 월요일에 하는 것으로.
조천희 위원  12일이 되는 거지?
○위원장 한동완  그러면 임시회를 2월 12일에 하는 것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정 위원  그러면 이거를 당겨야지. 2월 22일을 12일로 수정해야지.
○위원장 한동완  그러면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일정은 조사기간을 2월 22일이 아닌 2월 12일 월요일부터, 어차피 6월 29일은 여기 안 계실 분도 많고 다른 데로 가실 분들도 계시니까 이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개월 수하고 이것은 수정해서 하면 되니까,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


○출석위원
  한동완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의승
  전문위원           유인상

○출석공무원
  부군수             금한주
  경제개발국장       허  금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회의록서명
  위원장             한동완
  간사               이상정
  전문위원           유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