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동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제2일차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조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및 증인에 대한 선서는 지난 제1일차 행정사무조사 선서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에 대한 선서는 제1일차 행정사무조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일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원주지방환경청 갔을 때 음성군 관련한 부분에서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11월 21일 원주지방환경청의 적정통보가 조건부 적정통보였다는 것이고 그 조건부의 내용은 주민설명회나 상시환경감시센터를 갖춰야 한다는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적정통보가 무조건적인 적정통보가 아니라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이 사실상 주민설명회나 상시환경감시센터라고 하면 거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는 적정통보를 근거로 해서 바로 정욱리싸이클링에 대기배출시설 허가랑 폐수배출시설 허가를 해줬는데 그 경위나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적정통보가 말씀하신 대로 어떤 조건이 나가는 것은 맞고요, 그 조건이 있다고 해서 허가요건하고 다르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적정통보되는 것 따로, 대기배출시설 따로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허가는 의제처리하게 돼 있거든요. ○이상정 위원 그러면 의제처리…….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적정통보가 나간 것은 대기나 폐수배출시설이 무조건 나가야 된다는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원주지방환경청 적정통보를 근거로 해서…….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폐기물은 해 주고 대기는 안 해 주고 이렇게, 시설은 하나기 때문에 하나의 시설에 어떤 것은 해 주고 어떤 것은 안 해 주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니까 폐수배출시설 허가랑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원주지방환경청의 적정통보를 근거로 해 준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이상정 위원 그런데 적정통보가 예를 들어서 100% 적정통보 이런 게 아니라 중요한 조건이 달려있는 조건부 적정통보였는데…….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조건부가 달려있다고 해서 인허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면 적정통보가 이행 안 되면 본허가가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적정통보의 중요한 내용인 조건에 대한 것은 어디서 담보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그들이 조건을 이행해서 이행 완료한 것을 가지고 본허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행이 안 되면 본허가 신청도 안 될 뿐더러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해 주지 않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런데 폐수문제랑 대기배출문제,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에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다 시설 허가해 준 거라고 보면 일반적으로 보기에 업체의 입장에서는 환경 쪽에는 허가를 다 받은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이상정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환경 쪽에서는 원주지방환경청에 조건부 적정통보의 중요한 내용인 주민설명회하고 상시환경감시센터는 그것은 어떻게 업체에다가 강제를 하려고 했던 건가?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그건 건축 부분에 소규모영향평가 나간 사항입니다. 적정통보의 핵심조건이 아닙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주민설명회나 상시환경감시센터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이상정 위원 환경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부분은 강제할 수 없다?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어차피 그게 이행이 돼야 저희 환경위생과에 본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건축허가과에서 주민설명회나 상시환경감시센터는 갖추라고 그것에 대한 보완을 요청한 것은 환경위생과 입장에서는 맞다는 뜻이겠네요? 그러니까 허가과에서 하는 부분들. 그런데 보통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강제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폐기물중간처리업에도 소각로가 들어가지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위원장 한동완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여기에서 논의한 것은 어떻게 했냐면 폐기물중간처리업이지 소각장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했는데 지금 환경법에 보면 폐기물중간처리업은 소각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의하는 부분도 그런 것을 애매하게 만들어서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부분도 계속 그래왔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의제처리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적정통보가 와서 음성군은 적정통보를 내줄 수 없었다는 답변이지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대기배출시설. ○위원장 한동완 그러니까 대기배출시설을.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위원장 한동완 그런데 그것은 맞지 않다는 게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의제처리를 하는 것은 이 환경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한쪽에서 의제처리를 해서 통보를 하지만 환경청은 지정폐기물 8톤에 대한 것만 의견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일반폐기물 57톤에 대한 것은 음성군의 검토의견을 받아서 음성군에서 원주지방환경청에 적정통보를 해 줬기 때문에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적정통보를 한 것이라고 답변을 하거든요. 여기에 이게 그냥 똑같은 내용을 듣고 자꾸 조금씩 얘기하는 게 서로 다른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정욱리싸이클링의 허가와 관련하여 원주지방환경청과 음성군 간의 권한은?” 해서 본 위원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행정절차가 복잡하여 행정 간소화 취지로 의제처리를 하는데 권한이 나눠져 있는 부분은 해당 권한을 가진 관청에 검토를 의뢰함.” 다시 말하면 원주지방환경청은 지정폐기물 8톤을 검토하고 음성군은 일반폐기물 57톤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음성군에 검토 의뢰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의제처리라고 해서 환경청에서 다 검토해서 음성군에 보낸 것이 아니라 음성군이 권한을 갖고 있는 일반폐기물은 음성군의 의견을 들어서 통보를 보낸 것이다. 그럼 음성군과 원주지방환경청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아니, 그 당시에 의견을 물어서 저희가 지정 외 폐기물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의견을 보낸 겁니다, 원주지방환경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한동완 보내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적정통보를 냈어요. 원주지방환경청과 음성군하고 오고 간 이런 서류들을 다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는 적정통보를 하면서 주민공청회 등 이런 것을 거치지 않았고 주민에 피해가 가므로, 환경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주민의 반발이 우려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위원장 한동완 그것은 또 뭐를 얘기하냐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들어가보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18조에 보면 주민공청회를 주민 반대로 2회 이상 못 하게 되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말로는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된다고 했지만 환경청에서 답변은 뭐냐면 음성군에서 통보한 것은 적정하다, 적합하다고 해 놓고 적합통보를 받아놓고 주민반발 우려만 갖고 허가를 안 내줄 수 없다 이런 답변이거든요. 그렇다면 음성군에서 좀 더 고민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적합통보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적합통보를 내지 말고 지금 환경적인 부분이 거기는 혁신도시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러이러해서 여러 가지 주민 거주환경에 대해서 큰 우려가 있다는 이런 식의 쭉 설명이 돼야 되는데 간단하게 그냥 적정통보를 적합하다고 보낸 거예요. 적합하다고 보내놓고 거기다가 한 줄 넣은 거지, 주민의 반발이 우려된다고. 그러면 주민반발의 우려 때문에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잖아요. 적합통보를 음성군에서는 내준 건데. 과장님 지금 적합통보 뭐라고 했어요. 대법원의 판결 때문에 안 내줄 수 없었고 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적합통보로 왔기 때문에 음성군으로서는 안 내줄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한 거잖아요. ○조천희 위원 과장님 거기 가서 느낀 것을 한 말씀드릴게요. 정확한 답변내용이 없어서 얘기를 못 드렸는데 한동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 얘긴데 나도 거기 가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차후라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느낀 게 뭐냐면 그 산업폐기물에 대한 것이 7톤인가 있어서 거기로 간 건데 거기에서 우리 음성군의 의견을 물을 때 “적합하다. 다만 지역주민의 반발 및…….” 이렇게 나갔는데 거기에서 그렇답니다. 중앙의 지침이라든지 권고사항이라든지 모든 것이 앞으로 상황이 닥쳐질, 그러니까 예상하는 그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는. 그래서 음성군에서 적정통보가 왔고 다만 뒤에 이러이러한 것이 염려가 된다는 것은 2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것을 반영을 안 한답니다.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지. 이래서 자기들은 중앙 지침이나 권고사항의 모든 것을 봤을 때 미리 예측적인 것 이런 것은 안 받아준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적합통보를 보낸 것이 거기서는 적합하다고 받아들인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은 상관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음성군에서 적합통보가 간 거다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적합한데 다만 뭐가 우려된다 이것은 소용이 없다는 얘기지. 이런 것을 유의해 주시고 이런 문제에 대한 심도 있게 푸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개발국장 허금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한동완 예. ○경제개발국장 허금 조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관련 있는 내용인데요, 결국 미래예측적인 것을 가지고 피해가 우려되니까 적합통보를 안 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원주지방환경청도 적합통보를 한 거고요. 원주지방환경청은 지정폐기물 처리하는 부분하고 중간처리업, 중간처리업의 주 내용이 소각이에요. 이런 것을 처리할 때 소각했을 때 주민들이 건강상 문제가 많이 발생될 소지 이런 것들 전부 그들은 인정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합통보 나간 거고. 저희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입장도 고형연료 처리하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원주지방환경청이 적합통보를 내보내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절대 해줘서는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지방환경청이 허가 내줬던 것처럼 음성군도 고형연료 파쇄, 생산, 제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합통보 나갔는데 이 부분들도 나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저희 입장은. ○위원장 한동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이대웅 위원 아까 우리 이상정 위원님이나 한동완 위원장님이나 다 똑같은 질의인데요, 원주지방환경청을 갔다 온 그 결과를 정리한 내용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우리 위원들이 가서 느낀 게 원주지방환경청이 폐기물에 대한 8톤의 적합함을 일반폐기물,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정 외 폐기물 57톤도 우리 음성군이 해야 될 일인데 그냥 너무 우리가 행정적으로 안이하게 대처해서 적합으로 해준 게 아닌가, 이런 것은 상당히 앞으로 행정기관이 많은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꼭 이렇다는 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말씀한 대화 중에서 정리를 해본 거예요, 다 이게. 이런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불거질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 군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민의를 위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계속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과장님 제가 거기서 느낀 게 지금 현 단계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얘기하는 거는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이후에 사업인가를 또 해주는 절차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 중간과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지정폐기물 본허가도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해주는 겁니다. ○우성수 위원 그러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이 단계에서 해서 올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니라고 해서 답변을 안 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그거는 개발행위에 관련된 겁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환경이라는 자가 붙어서 자꾸 이쪽에 연결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개발행위, 땅 면적에 대한 개발행위입니다. 그 땅에 건축이 됐든 도로가 됐든 택지가 됐든 땅 면적에 대한 개발행위 조건입니다. ○우성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그것에 대해서 거기서 답변도 못 들었고 관련 부서를 온 김에 면담을 하고 싶다, 답변을 듣고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거는 좀 불가하다고 해서 그냥 왔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에서 우리가 그거를 다 이행을 해서 적합통보를 받았어야 되는 건지, 앞으로 더 해야 될 일인지 지금 그게 궁금하거든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제가 그래서 원주지방환경청도 아까 이상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상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하면 원주지방환경청도 공청회 열고 상시환경감시센터 운영계획 다 제출하고 그것 검토해서 적정통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걸 조건부로 적정통보 한 거거든요. 적정통보는 그렇게 했으면서 차후에 본 허가처리 들어갈 때 검토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이. 그리고 적정통보는 원주지방환경청이 내는 거고요, 저희가 원주지방환경청에는 적합통보를 낸 게 아니라 의견 냈어요. 이것 해줘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의견들을 다 받아들여서 이것 적정통보 해주는 기관이 원주지방환경청이니까 지정폐기물 처리하는 것하고 중간처리업 허가 내주는 것 이것 전부 원주지방환경청이 내주는 거예요. 내주기 전에 의견을 받는 거고 음성한테도 의견을 받았는데 우리가 낸 의견이 내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이지 적정통보는 민원인한테 내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인허가 내주는 그 고형연료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정욱한테 적정통보를 낸 것이고, 원주지방환경청에 낸 것은 우리가 의견을 냈고, 원주지방환경청이 의견들을 총망라해서 미래예측적인 내용들은 검토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지 안 갈지 이런 부분은 고려대상이 아니니까 법적으로만 따져서 적정통보 나간 거예요. ○우성수 위원 그런 얘기들은 거기서 다 들었는데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러면 앞으로 사업승인 절차가 남아있는데 지금 사업계획 절차잖아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이 중간에 단계가 들어있는 거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평가를 받아서 우리가 원주지방환경청에다 넣을 그런 단계가 남아 있느냐, 그리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우리 군이나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원하는 모든 조건을 우리가 갖춰서 넘기면 다시 재검토를 해본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그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건지 그게 지금 궁금하단 말이에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공청회라든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에 보면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상시환경감시센터를 조직하고 운영하고 이러한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내라고 우리가 보완을 냈는데 사실 저희가 조금 정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에 와서는 환경 쪽에서 다룬 게 아니라 건축부서에서 다룬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보면 조금 억지에 가까운 거예요. 법적으로 많이 다툼의 여지도 있어요. 정욱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거를 문제 삼고 있는 건데 이거를 조건부로 허가 내줄 수도 있어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입장이라면. 그런데 우리는 어찌됐든 민원 관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이걸 조건부로 건축허가 안 내주고 있습니다. 이것 해 와라, 구체적으로 계획 세워 와라 하면서 안 내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는 있어요. 우리는 이게 건축허가에서 다뤄지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게 보완이 되면 나가야 되겠지만 보완이 안 되면 건축허가가 반려가 되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우성수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얘기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꼴이 되는데……. ○경제개발국장 허금 원주지방환경청이나 환경 쪽 입장에서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이지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들도 아니에요. ○우성수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거기 가서 들어보면 그런 내용이 아닌데……. ○경제개발국장 허금 그래서 저희 음성군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민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소지가 있어서 걸고 넘어가는 거죠. ○우성수 위원 결과적으로는 환경적인 거를 얘기하다가 건축까지 넘어왔는데 그러면 지금 반려된 상태에서 조건부로 해서 그걸 다 갖춰오기가 어려운 상태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정욱리싸이클링이 재가동될 수 있는 염려, 확률 이런 것은 없는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법적으로 다퉈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갖춰오라고 했는데 못 갖출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정욱에서 이것 왜 갖춰오라고 하냐, 법적으로 있는 내용도 아니고 단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들어있는 걸 가지고 법적인 문제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 왜 갖춰오라고 하면서 안 갖추고 그냥 내서 우리가 반려하면 그것가지고 또 소송 들어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복잡한 내용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제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성수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현 상황에서 정욱이 사업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제 판단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우성수 위원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어떻게 됐든지 지금 잘잘못을 떠나서 그것이 우리 음성지역에 안 들어왔으면 하는 움직임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특위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서 그게 그렇게 안 되도록 다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 답변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법적으로 똑부러진 얘기가 아니라서, 우리는 끝까지 주민들하고 같이 가기는 하는데 법적으로 심판은 받아봐야 정확한 게 나온다는 거죠. ○우성수 위원 어쨌든 거기서도 마무리 발언할 때 우리 간사님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왔어요. 이게 우리 음성군민 전체 그리고 군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에서도 정욱리싸이클링이 음성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저지 좀 해달라, 그리고 반대서명도 상당량을 해서 제출하고 했으니까 반영을 해달라 이렇게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그걸 감안해서 주민의 뜻을 받들어서 정욱리싸이클링이 여기에 설치 가동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어떠냐는 이런 말씀입니다. ○경제개발국장 허금 저희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거고요. 제가 좀 아쉬운 것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도 정말 우리 편을 들어줄 거라면 공청회라든지 상시환경감시센터 조직하고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내라고 한 부분을 조건부로 내주지 말고 그 부분이 갖춰지면 적정통보 했으면 좋지 않나. 그게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지 원주지방환경청이 우리 도와주는 것 별로 없어요, 거기는 법적인 부분만 처리하지. 정말 몸 단 것은 음성군이에요, 그 사람들은 몸 달지 않습니다. ○우성수 위원 답변 내용이 전체적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었고. ○부군수 금한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는 지나온 것은 지나온 거고 앞으로는 정욱리싸이클링이 사업을 하고 못하고 그걸 떠나서 하여튼 음성군 주민들의 어떤 환경권이나 행복추구권 이런 것을 지켜줄 수 있도록 법령에 맞게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성수 위원 본 위원도 법에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법을 최대한 법령에 맞게끔 막을 수 있는 데까지는 같이 막아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지금 위원장 입장에서 답답한 부분이 적합통보 조건이 「환경영향평가법」제45조에 따라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주민설명회, 상시환경감시센터를 이행해야 한다고 해서 이게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렵다, 그래서 사실상 부적합통보에 가까운 것 아니냐는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시행령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존관리지역 5,000㎡, 생산관리지역 7,500㎡, 계획관리지역 1만㎡, 이렇기 때문에 거기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할 수밖에 없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18조에 보면 주민공청회가 주민반대라나 뭐 이렇게 해서 2회 이상 못 열리게 되면 그걸 꼭 해야지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게 무슨 이것 때문에 다 막아지고 주민이 반대하면 막아지는 것처럼 자꾸 질의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주민들을 아주 혼동하게 만든다는 거죠. 시행령에도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걸 갖다가 엉뚱하게 자꾸 이게 무슨 주민들이 막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그리고 또 환경청에서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사업의 불허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대법원에서 패소했는데 음성군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소송이 다시 가면 패소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러면 건축허가 관련해서 치유되는, 만약 소송이 다시 돼서 그 사람들이 승소한다면 그게 환경청에서 얘기하는 치유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것만 믿고, 지금 우리가 허가 안 내준 것만 믿고, 또 지금 주민공청회나 상시환경감시센터를 하기가 굉장히 여의치 않다 그러니까 이거는 허가를 취소한 거나 거의 마찬가지라는 식의 판단이라는 얘기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음성군에서는 진짜 실효성 있는 전략을 마련해서 어떻게 하면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는가, 그런 거를 지금까지 더 점검하지 못한 부분은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조금 더 연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사안이 아니고 계속 해줄 수밖에 없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적정통보를 했으니까 우리는 원주지방환경청 때문에 할 수 없다, 대법원에서 졌기 때문에 또 소송이 들어오면 방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평가도 원주지방환경청 평가과의 답변을 못 들었어요. 우리가 원주지방환경청 평가과에 미리 면담 신청을 못 해서 못 들었는데 평가과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미리 통보를 해서 만나고 왔어야 되는데 이걸 다시 한번 가야될 것 같은데 지금 음성군에서는 원주지방환경청 평가과하고도 계속 의견을 나눠서 심의기준, 기타 고려사항 같은 경우를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하여튼 저희도 어쨌든 주민 편에 서서 허가를 안 내주려고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현재까지 온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군수 금한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음성군에서는 허가를 안 내주려고 노력했던 게 아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음성군 주민들의 환경권, 행복추구권 이런 것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해 온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도 허가를 안 내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허가를 안 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 행복추구권, 이런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지금 부군수님 답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겠죠, 행정에서는. 그런데 이거는 어차피 허가가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전제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에 경제개발국장님도 미래예측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환경적인 부분이 미래예측이, 법에는 그게 그렇게 딱 규정이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민의 환경은 미래예측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갖다가 강력하게 어쨌든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법도 지키고 막기 위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미래예측은 환경청에서 얘기한 걸 제가 그냥 곁들여 얘기한 거고요. 정욱리싸이클링 환경위생과든 건축허가과든 법적인 부분을 검토해 봤을 때 안 내줄 수 없는 사항이다, 내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검토가 돼서 어쩔 수 없이 내줘야 되는데 지금 안 내주려고 방법을 찾다 보니까 면적도 늘어나면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도 되면서 거기 협의내용에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걸고 시간 벌어보자, 이 부분 걸고 보완요구 해보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검토가 돼서 진행한 거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법적으로는 공청회 개최하게 돼 있는데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고 안 개최되고는 안 따져요. 반대하면 공청회 개최가 안 되는 건데 그래도 공청회 개최된 것으로 검토가 거의 되거든요. 그리고 상시환경감시센터 조직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내라, 주민들이 훼방 놓고 방해해서 못 한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법적으로 들어가면 전부 고려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법원에서 무조건 음성군 손을 들어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답변을 드릴 때 “이것은 절대 허가 안 나요. 이것은 허가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주민들이 좀 머리가 복잡해지긴 하지만 우리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이 받아 판단해 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죠. ○위원장 한동완 지금 국장님 설명은 그렇게 하는데, 오고 간 공문서를 보면 기한이 도래되면 사업자는 연기신청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기한이 되면 연기신청을 하는데 아주간단하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딱 한 마디야, 개인사정. 그다음에도 개인사정, 그다음에는 회사사정입니다. 그런데 음성군에서는 그것을 다 들어준 거예요. 그것을 막을 의지가 있었다면 그때 당시에 구체적인 사정이라고만 해서 그것을 왜 넘겨줬느냐, 적정통보를 계속 내보냈느냐 이거죠. 그때 당시에 다 막았어야 되지 않느냐.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그 건도 저희가 안 해 줘서 행정심판에 진 이후에 다시 해 준 겁니다. ○위원장 한동완 진 이후라고 하더라도…….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그러면 앞에서 저희 안 해줘서 진 같은 건으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안 해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동완 아니, 개인사정이 그게 사정이에요? 그게 이유가 되나요 ?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그래서 앞에서 심판에 졌기 때문에 같은 사유로 들어온 겁니다. ○위원장 한동완 해 주려고 했던 의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서류를 보면.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반대를 강력하게 했고 주민공청회를 막았고 또 주민설명회를 막아서 상시환경감시센터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자가 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일이다, 그러니까 부적합통보에 준할 정도다 라고 얘기하는 자체는 앞으로는 절대 나와서는 안 돼, 이 얘기는. 벌써 소규모영향평가에서 주민공청회는 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2회 이상 못 하면 안 거쳐도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걸 갖다가 무슨 크게 제재요건이 되는 양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원주지방환경청에 왔다 갔다한 서류를 일부만 보내주고 원주지방환경청에다가 음성군에서 적합하다고 보낸 서류는 안 보내줬어요. 그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그 서류 일체를 다 해서…….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기 제출한 서류에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제출한 서류에 들어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지금까지 얘기한 사항은 전부 지난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그동안에 모든 사항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의혹도 제기를 했고 집행부에서 정당성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다른 한 가지 우리가 앞으로 준비해야 될 사항이 허가과장님 와 계신데 과장님, 지금 우리가 계획관리지역 내 1만㎡ 이상이 되기 때문에 소규모영향평가를 의뢰를 한 거잖아요.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예, 맞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하지 않고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대상이 안 됐을 때 이런 대책, 또한 지금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수적으로 조건부를 걸은 것이 그 변화가 생겼을 때는 조건을 건 것이 유효하지 않죠?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예, 맞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것은 다 소멸되는 거고 변화가 생겼을 때, 이것과 같이 똑같은 게 똑같이 들어왔다고 하면 같은 내용이겠죠. 똑같이 들어왔을 때도 환경영향평가 의뢰는 또 하나요?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많이 넘어가면 합니다. ○조천희 위원 하는데 원주지방황경청에서는 많이 넘어가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줬는데 다시 들어간 것을 갖다 바꿔서 통보해 줄 수 있나요?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예,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런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것을 가지고 갔어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새로운 조건이 나올 수도 있고 이미 나와있던 조건도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다만 그것이 계속적으로 존속이 된다면 모르지만, 그리고 만약에 1만㎡ 미만으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소규모영향평가대상도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맞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그거예요. 아까 집행부에서 잘했다 이것을 떠나서 그동안에 추진과정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의혹도 제기를 했고 나름대로 거기서는 해명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다보면 적정통보는 어차피 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적정통보의 모든 것이 조건부로 나간 것이 이행이 됐을 때에 수반되는 사항이지 바로 이것이 허가가 나가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 그런 것이 우리가 대처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것도 있는데 역시 또 아까처럼 법에 아주 적법하게 다 맞는다고 보면 여기서도 어쩔 수 없이 승인이 나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저희는 허가입니다. ○조천희 위원 예, 허가.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것이 좋은 자리이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중요한 답변 하나의 내용이 또 한 가지가 있는 부분이 녹취록에 다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데 어쨌든 업체에서 신규로 서류를 접수를 하고 그랬을 때 반드시 지정폐기물이 1톤이라도 들어가면 원주지방환경청의 검토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천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허가과장님 답변하신 것하고도 연결되는데 지정폐기물이 1톤이라도 들어가면 원주지방환경청의 검토를 받아야 된다, 내용은 원주지방환경청에 사실상 적합통보를 다시 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하실 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그것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에요. 그것은 환경 쪽에서 답변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것은 법률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니까요. ○조천희 위원 산업폐기물이 꼭 같이 동반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 사업은?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사업자가 그렇게 하겠다고 제출하는 겁니다. ○조천희 위원 지정폐기물이 7톤이 있는데 그거를 꼭 인허가 조건에 수반되는 건가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조건이 아니라 사업자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조천희 위원 사업자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조천희 위원 만약에 그것을 빼고 들어왔을 때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빼면 원주는 빠지고 저희가 해야되는 거죠. ○조천희 위원 그렇죠? 아까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부 다. 그것을 빼고 들어왔을 때 우리 음성군의 입장, 아까 건축허가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변화가 생기면서 들어왔을 때의 우리 음성군의 입장, 이런 것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앞서서 이상정 위원님 얘기한 게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얘기한 게 맞는데 지정폐기물이 1톤만 들어와도 의제처리해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한다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 그리고 뭐가 있냐면 지정폐기물에 대한 것만 그 의견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관할청에서 하고 일반폐기물에 대한 권한은 음성군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가진 청에서 음성군에 검토를 의뢰해서 답변을 받은 거다. 적합하다는 답변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의제처리해서 적합통보를 보낸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답변이 그렇습니다. “행정절차가 복잡하여 행정 간소화 취지로 의제처리를 하는데 권한이 나눠져 있는 부분은 해당 권한을 가진 관청의 검토를 의뢰함. 원주지방환경청은 지정폐기물 8톤, 음성군은 일반폐기물 지정 외 폐기물 57톤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음성군에 검토 의뢰함.” 음성군에 의뢰한 거예요. 의뢰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갖고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단 주민들의 반발만 우려된다, 그것만 갖고는 안 해 줄 수 없다 이거죠, 원주지방환경청은. 그런데 지금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듯이 그렇게 질의를 하면 지정폐기물 1톤만 있으면 모든 것은 환경청 책임이기 때문에 음성군에 아무런 권한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질의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경제개발국장 허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정폐기물은 원주지방환경청이 검토하고 일반폐기물은 음성군이 내주는데 그걸 따로따로 내주지 못하니까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일괄 한꺼번에 내주는데 의견을 받는 거예요, 음성군에. ○위원장 한동완 의견을 받는데 의견을 받을 때 그 의견에 어떻게 의견을 보냈는가 거기에 대한 게 적정했느냐……. ○경제개발국장 허금 우리가 의견을 보낼 때 내줘선 안 된다고 보냈어요. ○위원장 한동완 내줘서는 안 된다는 게 적정하다고 통보를 음성군에서 원주지방환경청에 보내면서 주민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런 정도로 한 거예요. 그래서 주민의 반발만 갖고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다, 이런 거죠. ○경제개발국장 허금 내줘서는 안 된다고 저희가 아주 장황하게 의견을 냈어요. ○위원장 한동완 그건 아는데 뒷부분에, 지금 생각하니까 봤어요. 봤는데 뒤에 주민들 의견서를 다 붙였어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적정통보를 안 해야 되는데 적정하다고 하고 그것을 해 놓으면 환경청에서는 주민반발이 우려되는 것만 갖고는 부적정 통보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적정통보에 대한 취소통보를 할 수 없겠느냐 이것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적정통보는 원주지방환경청이 하는 거고 원주지방환경청이 지정폐기물, 비지정폐기물 처리하는데 적정통보를 내기 위해 우리한테 의견을 받은 거고요, 우리가 적정통보를 정욱에다 준 것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처리하기 위한 적정통보 내용이 아니고 고형연료 제조, 생산, 사용 그쪽 적정통보 낸 거예요, 우리가 낸 거는. 원주지방환경청이 적정통보를 내게끔 우리가 적정통보 낸 게 아니고. ○위원장 한동완 그러니까 고형연료 얘기를 하는데……. ○이상정 위원 위원장님, 이게 우선은 제가 질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위원장님 입장에서 해석하시는 부분은 저는 동의할 수 없고 우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맞아요. 왜냐면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음성군이 원주지방환경청에 의견을 낼 때 적정하다고 의견을 냈다고 얘기를 했어요. 2017년 9월 20일자 공문에 여기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 음성군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고 하지만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아니고 적정하다고 의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특위에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동안에 너무 애매하게 처리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군에서는 이래서 문제가 있고 이래서 많은 문제가 예상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얘기는 해서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견이라고 통보를 했다고 하지만 정작 이것을 받는 원주지방환경청 입장에서는 명백하게 아니라고 부적정하다고 얘기한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음성군에서 적정하다고 통보했다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맞습니다. 그 적정하다는 의미는 법에 적정하다는 겁니다. 법에서 어떤 시설은 몇 톤 이상 갖추고 방지시설은 어떻게 하고 계획은 어떻게 하고 창고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적정하다는 뜻입니다. 적정하지만 민원 때문에 우려가 되니까 해주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앞에 적정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법에 나와 있는 법률상에 그들이 갖춰야 될 시설장비가 맞다는 겁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양측 주체가 서로 다른 논리와 판단을 하고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의 입장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공문으로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냈어야 되는데 표현상으로는 그런 문구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개발과장 허금 법적으로 따져가지고 이것은 내주면 안 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없으니까 환경만 가지고서 문제 삼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 얘기죠. ○이상정 위원 그러니까 원주지방환경청 입장에서는 음성군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내서 자기들도 그런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적합하다고 통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원주지방환경청과의 관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허금 원주지방환경청은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 주민들도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내주지 마라.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그것 주장하는 거고. 그런데 원주지방환경청은 받아들여 주지 않잖아요. 단지 앞으로 미래가 그렇게 예측은 되지만 확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석한 것 아니에요. 결국 똑같은 얘긴데 어쨌든……. ○이상정 위원 예, 결국 똑같은 얘긴데 이것을 어느 입장에 서느냐는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 군민의 입장에 섰을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음성군이 적정하다고 통보한 것 아니냐, 또 위원장님 말씀하시듯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그게 어떻게 적정하다고 통보한 거예요? 이렇게 우려되니까 내주지 마세요, 이 의견인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원주지방환경청은 한 다리 건너니까 그들은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거고 핑계 대는 거고 저희는 어떻게서든 안 내주려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내용이 없어서 환경적으로 우려되니까 절대 내주면 안 된다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상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나 이것 보니까 주민설명회가 참 웃기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18조에 보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설명회가 주민들의 개최 방해 등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또 3가지가 있는데요, “공청회가 주민들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하였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 이 사람들은 일간지나 지역신문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를 해야 되고, 또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그러면 이것이 갖춰지면 공청회를 안 했어도 조건이 맞는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조천희 위원 공청회도 참 무의미한 겁니다. 지금 맹동 같은 데서 됐던 것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설명회가 주민들의 개최 방해 등 사유로 개최를 못 하거나 개최됐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이것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나는 이걸 보고서 조금 법령에 대해서 여태까지 숙지하지 못한 게 안타까운데 사실 주민공청회도 크게 의미가 없어, 이걸로 봤을 때는. ○경제개발국장 허금 예, 의미 없습니다. 내용을 알리는 거예요. 공청회가 부정적으로 잘 진행이 안 돼도 법적으로 사업한 사람 편을 들든 주민 편을 들든 그 부분은 거기서 판단해야 될 문제지만 개최하려고 노력한 것, 개최한 것 그 결과는 상관없습니다. 그걸로 조건이 갖춰지는 거예요. ○조천희 위원 그래서 이게 설명회나 공청회라는 거는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갖다 주민들한테 알려주려고 한 것 아니에요, 그것뿐이지 거기서 찬반을 가리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 거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못 했더라도 자기들이 지역일간신문이나 공고를 하고 다 해서 요구조건을 맞추면 주민공청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법령에 봤을 때는. 참 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래서 내가 시행령을 처음 이렇게 봤는데 하여튼 집행부에서도 이러이러한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걸로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크게 들으시고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골똘히 생각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저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공무원이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그래도 주민의 편에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를 골똘하게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조사중지)
(11시11분 조사계속) ○위원장 한동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충분히 논의한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알 권리도 중요합니다만 사실은 이게 잘못돼서 사업자 측에 유리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사업자들한테 어떠한 빌미를 주고 이럴 수도 있는 관계로 인해서 사실 별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어쨌든 집행부가 이것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도 있고 의회에서도 주민들의 환경권과 모든 부분들을 생각해서 권유를 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다음 특위에서 더 나은 진전된 방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제2일차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13분 조사종료) ○출석위원 한동완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의승 전문위원 유인상 ○출석공무원 부군수금한주 경제개발국장허금 기획감사담당관송동주 환경위생과장하윤호 건축허가과장안기홍 ○회의록서명 위원장 한동완 간사 이상정 전문위원 유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