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이상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52조,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조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조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증인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국장님, 과장님과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금한주 “선서” 본인은 음성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2월 23일 음성부군수 금한주. ○위원장직무대리 이상정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과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및 국장, 담당관, 과장 선서용지에 서명날인) 다음은 조사 진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 진행은 환경위생과, 건축허가과의 순서로 일괄 보고를 듣고, 보고가 끝난 후 환경위생과, 건축허가과, 출석 증인 순서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경위생과ㆍ건축허가과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정욱리싸이클링, 이하 정욱이라 하겠습니다,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된 인허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폐기물처리의 허가관련 용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은 7가지 업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폐기물수집ㆍ운반업,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입니다. 이 중 정욱과 관련된 중간처분업이란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소각 등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으로 쉽게 말하면 폐기물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또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이란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하는 영업이고, 중간재활용업이란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폐기물을 만드는 영업으로 쉽게 말하면 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중간가공품을 만드는 것이며, 최종재활용업이란 중간가공된 폐기물을 재활용 원칙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으로 쉽게 말하면 중간가공품을 이용하여 완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욱 이전에 사업장은 2001년 봉현산업에서 2003년 영암환경으로, 2004년 태평양환경으로 변경된 뒤 2006년 정욱이 인수하여 2008년 폐기물처리업 폐업신고되었습니다. 이어 정욱은 2007년 소각시설에 대하여 최초로 원주지방환경청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07년 5월 16일에 적합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적인 시설변경 등으로 사업계획변경 및 변경적합통보와 배출시설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각 시설별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정욱에는 크게 4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첫째, 소각시설입니다. 소각시설은 지정폐기물 8톤과 지정 외 폐기물 57톤, 합 일일 65톤을 소각처리하는 것으로 폐기물중간처분업입니다. 소각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이면서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지정이 있어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2007년에 1차, 2017년에 3차 적합통보를 받았으며,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은 2012년 충청북도에서 최초 허가를 받았고, 2016년 1월 4일 업무가 충청북도에서 음성군으로 이관되어 2017년 11월 29일 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둘째, 고형연료제품제조시설입니다. 이 제조시설은 지정 외 폐기물 중 폐비닐류 외 폐합성수지 등 일일 300톤을 가져와 연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잘게 부수는 시설로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입니다. 이 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이면서 대기배출시설이며, 음성군에서 2013년 10월 16일 1차 적합통보를 받았으며, 2016년 4월 5일 음성군에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한 사항입니다. 일일 300톤을 생산하여 150톤은 자체사용시설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150톤은 외부로 판매합니다. 셋째, 고형연료제품사용시설입니다. 이 사용시설은 제조시설에서 파쇄한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여 스팀을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이 사용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은 아니며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입니다. 2013년 6월 17일 충청북도에서 대기설치허가를 받았으며, 업무 이관으로 2017년 11월 29일에 음성군으로부터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및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받았습니다. 넷째, 발전시설입니다. 이 발전시설은 소각시설과 고형연료사용시설에서 생산된 스팀을 공급받아 전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발전용량은 시간당 9,900㎾이며, 2016년 2월 2일 산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업은 사업적합통보를 받은 이후에 일정한 기간 이내에 시설을 갖추어 본허가를 득해야 하는 것으로 적합통보 이후 본허가를 득해야 하는 기한은 중간처분업은 3년 이내, 재활용업은 2년 이내이므로 허가기한은 2020년 11월 22일까지이며, 고형연료제품 허가기한은 2018년 4월 3일까지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과 깨끗한 환경 보존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정욱리싸이클링 폐기물소각시설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신청지는 맹동면 봉현리 22-6번지로 2001년부터 봉현산업에서 소규모폐기물처리소각장으로 운영하던 사업장이며, 2006년에도 현재사업자가 인수하여 2007년 10월 원주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일일 96톤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변경 적정통보를 받아 2010년 9월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건축허가과에서는 인근 주민들의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대규모소각시설로 2010년 11월 건축불허가 처분을 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건축허가를 제한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사업자는 행정심판 제기와 대법원까지 진행된 행정소송, 간접강제판결, 그리고 관련공무원의 형사고발과 손해배상청구 압박 등을 통해 대응함에 따라 부득이 2012년 12월 건축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사업자는 이후 사업계획 증설을 지속 추진하였고, 2016년 11월에는 건축설계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설계변경으로 부지면적이 늘어나면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어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2017년 6월 9일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하였고, 2017년 11월 21일에는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아 환경관련 인허가를 모두 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건축허가과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 주민대표 선출 등을 위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주민대표를 포함한 상시환경감시센터 운영조직을 구성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보완요구를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2018년 1월 29일, 최초 2012년 건축허가를 득한 자원순환관련시설에 대해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실질적인 건축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취소 및 2016년 11월에 제출한 건축허가 변경사항에 대한 신청도 반려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자료제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중 11번과 12번, 태평양환경 관련 문서는 건축허가과에는 관련 자료가 없어 제출을 생략하였습니다. 요구자료 9번, 정욱리싸이클링에 제출한 서류일체는 제출서류 3페이지~81페이지와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정욱리싸이클링에 통보한 문서는 88페이지~133페이지까지이며, 요구자료 13번, 14번, 원주지방환경청과 주고받은 공문서는 제출서류 134페이지~158페이지까지입니다. 요구자료 15번, 정욱리싸이클링 관련 내부결재서류는 159페이지~194페이지까지입니다. 2001년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소송 관련 판결문 등 자료는 제출자료 195페이지~24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 외에도 최근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군민들의 불안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건축허가과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문과 고문변호사의 자문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정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욱리싸이클링 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만 핵심적으로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건축허가과에서 건축허가를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 관련해서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적정통보로 했는데 만일에 업체에서 음성군에 새로운 건축허가를 신청한다고 하면 환경 관련 부서에서의 업무, 그리고 원주지방환경청의 적정통보 사항은 그건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것에 따라서 어떤 행정처리를 해야 되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환경 쪽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는 중간처분업과 종합재활용업이 적정통보가 나간 상태이고요. 이게 허가기간이 소각로는 2020년 11월 20일까지, 그다음에 고형연료제조시설은 올해 4월 3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저희한테는 그전에는 들어오지 않을 거라 보고요. 지금 이상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축허가가 다시 들어온다면 기존에 당초에 1만㎡ 이상 들어오면 기존에 조건부로 내세웠던 사항이 동일할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정 그러니까 원주지방환경청에 적정통보 내용이 그거는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적정통보의 조건으로 내세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주민설명회나 상시환경감시센터를 충족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한 협의내용이거든요. ○위원장 한동완 위원님!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정 그러면 잠깐 자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나오시고. (이상정 위원장직무대리, 한동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한동완 지금 시간을 이렇게 특위를 해놓고 늦게 참석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가를 모실 수 있는 조례가 없어서 사실은 그 자료를 갖고 이와 관련된 박사님한테 자료를 어제 가서 몇 시간동안 공부를 하고 그 자료를 놓고 와서 오늘 특위라는 것을 깜빡 잊고 오늘 받기로 했는데 그게 지금 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자로 받은 것하고 어제 공부한 게 대략 있는데 원주지방환경청을 갈 이유가 없어졌어요. 원주지방환경청은 정상적으로 처리를 한 것이고 적합통보도 거기서 적합통보를 할 때 민원사항은 음성군에서 해라, 너희가 적합통보를 보면서 민원사항이 있으니까 그 미비한 사항을 갖춰서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음성군에서 그 미비사항을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다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음성군에서 2017년에도 허가를 내준 서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합통보를 내주고 나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건축허가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업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그 진행절차를 보면 그런데 건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돼 있거든요. 그 자세한 내용은 그 책자를 내가 지금 안 보고서 이야기하려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환경위생과에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관계부서하고의 협의 부분에서 미비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 미비한 사항들, 그리고 지금 다른 데보다 제일 문제점은 음성군에 종합적으로 있다 이게 종합적으로 제가 체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의 부분은 지금 이야기하는, 적합통보는 음성군에서는 해주려고 하지 않았는데 환경청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것은 그냥 음성군의 변명이다, 그리고 2017년도에도 허가가 음성군에서 나갔다, 그리고 문제는 2012년도 적합통보를 한 다음에 거기서 진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은 행정은 계속 저기한 거니까 그 이전 것은 상관이 없고 2016년도 4월 4일에 사업자한테 보낸 적합통보에 의해서 사업자들은 자기네들 권리를 주장할 것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건축허가는 취소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건축허가를 취소했는데 사업자들은 소송을 하겠죠. 할 것으로 봅니까, 안 할 것으로 봅니까? 과장님. 우리가 건축허가 취소했잖아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취소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당연히 소송 들어올 거예요. 취소한 것 취소해달라고. ○위원장 한동완 그게 들어오면 지금 우리가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아서 대법원에서 패소했죠? ○경제개발국장 허금 예, 패소했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그런데 또 건축허가를 안 해주면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느냐 이거죠. ○경제개발국장 허금 그때 패소했을 때 패소를 해서 건축허가를 해준 거고요.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3년 안에 착공을 안 해서 허가취소한 거거든요. ○위원장 한동완 그렇게 하면서 적합통보는 왜 계속 적합하다고 해줬느냐 이거죠. ○경제개발국장 허금 음성군이 해준 적합통보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중에서 재활용업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그런데 재활용업인데 거기 밑에 보면 거기에 집진기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거기 적합통보에 붙어있는 밑에 서류에 보면 집진기시설이 있어요. 집진기시설은 뭐냐 하면 폐비닐이나 폐플라스틱 같은 것을 성형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유해물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400도 정도의 보일러에다 가열을 시켜서 레진이라 그래요? 그걸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고형연료를. 고형연료를 레진이라 그러죠?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위원장 한동완 그 고형연료를 만드는데 거기에 소각장이 음성군에서 소각장도 나와요. 2017년도, 그것도 작년에 허가를 통보해줬단 말이죠. 허가를 통보해줘 놓고 음성군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그 소각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적합통보 나간 거고요. 저희가 단독으로 내준 거는 종합재활용의 단순한 파쇄ㆍ분쇄시설로만 내준 겁니다. ○위원장 한동완 파쇄ㆍ분쇄시설이 그게요, 별도로 떨어뜨려놓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보면 300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밖으로 나가는 거는 150톤이에요. 그러면 150톤은 뭔가 소각을 시켜서 없애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게 그냥 떨어뜨려놓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150톤은 발전소 연료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그 발전소 연료가 플라스틱, 폐비닐, 폐목재죠.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위원장 한동완 그러니까 그걸 소각하니까 그게 발전소 연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를 그렇게 별도로 떨어뜨려놓고 얘기한단 말이야. 폐비닐로 가열시키고 폐목재로 하는데 그게 소각을 시키지 않는 거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별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갖다가 소각시켜서 그걸로 가열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그걸 갖다가 연료로 쓰는데 그게 소각시설하고 다르다고 자꾸 이야기하시면 전혀 말이 맞지 않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이것 내가 갖고 오지를 않아서 지금 오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2017년도에 음성군에서도 허가를 내보냈어요. 그리고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허가를 낸 거는 단순하게 특정폐기물 7톤인가 그 부분이에요. 나머지는 환경청에서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하고 충청북도에서도 골이 아프니까 그건 음성군에서 알아서 하라고 한 거예요. 음성군수 사인 다 받았고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는 협의한 게 없습니다. 2013년 이전에는 협의를 다 했어요. 협의를 하고 부적정하다고 다 통보를 했고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데 2013년 이후부터는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각 실과 협의한 게 없어요. 그래서 원주지방환경청에도 갈 이유도 없고 원주지방환경청은 행정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음성군의 문제다, 이런 거죠. 그렇다면 뭐냐, 이것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순서가 왜 바뀌었냐 하면 건축허가 취소를 먼저 보낼 게 아니라 적합통보 취소를 먼저 보내고 건축허가도 병행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 지금 적합통보 보낸 게 적합통보는 적합하다고 보내놓고 건축허가만을 안 해주면 나중에 소송을 붙으면 우리가 그냥 돈 많이 물어줄 테니까 너네들 소송 들어오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적합통보 취소 통보를 해줄 의향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적합통보 취소 사유가 없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일정 기간 안에 본허가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본허가 신청이 안 들어오면……. ○위원장 한동완 보세요, 그러니까 음성군과 뭔가가 있다 그렇게밖에 느껴질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적합통보 해줄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타당한 게 충분한데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주민공청회 자료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주민공청회는 자료도 없는데 그런 공청회 자료가 없으면서도 했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점검할 것을 제대로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절차를 점검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정적인 실수가 있었던 거고, 당연히 거기에 그 실수가 있었던 공무원은 어떤 적절한 징계를 받든가 이런 한이 있더라도 이 큰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런 걸 다 회피하기 위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적합통보 취소를 못 했다고 하는 것은 정욱리싸이클링에 엄청나게 미안한 부분이 있어서 못 한다든가 이렇게밖에 들리지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주민설명회하고 감시체제 구축하라는 조건은 적정통보 내줄 때의 조건이 아니라 소규모영향평가의 조건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그게요, 그게 다 그 허가 절차에 다 들어가 있는, 각자 떨어뜨려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환경위생과장님은 우리 음성군의 담당 부서장님의 답변이 아니라 사업자 측의 임원으로 오셔서 지금 답변하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걸 하나하나 다 떨어뜨려놓고 얘기해요. 그게 다 연관돼서 가는 사업인데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주민공청회를 해서 해야 되는 거지. 소각장은 주민공청회 없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경제개발국장 허금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공청회는 사업시행자한테 하라고 그런 거예요. ○위원장 한동완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했느냐 안 했느냐를 우리가 판단하지 못했으니까 그걸 우리가……. ○경제개발국장 허금 그 사업시행자가 공청회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결국은 못 했죠. ○위원장 한동완 봐요, 국장님! 주민들이 반대했으면 반대해서 못 했다, 그래서 주민공청회를 당신들이 못 했으니까 허가할 수 없다고 안 했어야지, 적합하지 않다고 얘기했어야지.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했으면……. ○경제개발국장 허금 그래서 저희가 주민공청회하고 상시감시센터를 보완하려고 보완요구를 했던 거고 그러한 과정에서 과거에 허가 나왔던 것 3년 안에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허가취소한 거예요. ○위원장 한동완 허가 취소는 그렇다 할지라도 적합통보 취소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은 적합통보 취소를 안 하고 허가 취소만 했다는 거는 소송 들어와라, 넉넉하게 물어줄 테니까, 이런 배짱 아니냐 이거예요. 왜 적합통보 취소를 못 하느냐 이걸 본 위원은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그래서 적합통보 취소 관계하고 주민공청회나 상시환경감시센터 운영 관계는 별개다, 적합통보 취소할 사유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위원장 한동완 봐요, 그게 왜 취소할 사항이 안 돼요. 그거는 지금 억지를, 그러니까 지금 음성군 관련 공직자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왜 건축허가 취소를 하면서 적정통보 취소를 안 하느냐, 이거는 대법원에서 그냥 또 지고 싶어서, 업자한테 지고 싶어서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를 갖다가 적정통보 취소를 안 해놓고 허가 취소만 하면 우리가 대법원에서 많이 져서 많이 물어줄 테니까 들어오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서류에 주민공청회 같은 게 다 못 했으면 그 못 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2013년 이전에는 다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적합하다고 판단 내린 이유가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저희가 그렇게 해서 대법원 가서 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는 해주게 된 겁니다. 해줄 때 저희가 적합하기 때문에 해준 거지 적합하지 않는데 무조건 해준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한동완 적합하면, 봐요. 똑같은 사안을 갖고 그러면 그거는 패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패소했느냐, 적합통보를 해주고 건축허가를 안 해줬기 때문에 패소를 한 겁니다. 적합통보를 취소했으면 그럴 일이 없는데 적합통보를, 법원에서는 그거예요. 지자체에서 적합통보를 해놓고 왜 허가 취소를 내주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업허가에 대한 적합통보에 대한 취소를 한 다음에 이게 먼저 선행돼야만 그래도 거기에서 소송은 들어오겠죠. 그래야지 나중에 벌금을 우리가 거기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어떠한 보상을 주더라도 이게 작아지는데 구태여 끝까지 이렇게 적정통보 취소를 갖다가 못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네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세요. ○이상정 위원 과장님 음성군에 지금 정욱에서 추진하는 고형폐기물 생산판매시설을 하는 업체가 또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정욱처럼 폐기물을 파ㆍ분쇄하는 업체는 약 20개가 됩니다. 저희가 지금 폐기물처리업체 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단순하게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고 거기서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제외한 폐기물을 가지고 중간가공이나 완제품이나 파ㆍ분쇄 하는 게 약 100여 개 됩니다. 100여 개 중에서 정욱과 똑같이 파ㆍ분쇄하는 게 20개소, 그다음에 스티로폼 같은 것을 녹이는 용형하는 업체는 18개소가 있습니다. 이미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38개 업체가 정욱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을 현재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이상정 위원 그러면 그 업체들에 대한 허가사항이나 그런 거는 일단 동일할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규모만 차이가 있고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상정 위원 규모가 차이가 있다는 게 커다란 어쨌든 행정적인…….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처리량이 많다는 겁니다. 일일 처리량. ○이상정 위원 그러니까 허가하는 방식, 적정통보하는 방식은 다 똑같다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이상정 위원 그래요, 그거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하던 것에서 정욱에서 새로이 건축허가를 신청을 한다고 그랬을 때 지금 사실은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정욱에서 일일 지정폐기물 포함해서 65톤 그리고 고형폐기물 재활용한 거를 150톤에서 215톤을 소각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것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주민 동의를 거쳐야 된다, 최소한 주민 동의 다 사인은 안 받더라도 설명회나 상시환경감시센터는 갖춰야 된다는 것이 원주지방환경청의 입장이잖아요. 원주지방환경청 적정통보의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정통보 조건이 아니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이상정 위원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적정통보를 할 때 거기에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을 모르시나요? 조건 아실 텐데. 그 조건이…….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아니,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 조건으로 나간 겁니다. 어쨌든 건축허가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현재. ○이상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가정을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워낙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새로이 건축허가를 신청을 했을 때 이거는 당연히 허가해줘야 된다 그런 말들이 있어서 군민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거거든요.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공직자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한 부분들이 군민들한테 지금 얘기가 다 나가 있어요. 그래서 업체에서 다시 신청을 하게 되면 똑같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일단 그 사실부터 확인해 볼까요? 어떤 뜻으로 그런 부분들을, 누가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보시죠. ○경제개발국장 허금 글쎄 저는 일단 얘기 안 했으니까 잘 모르겠고 누가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답답한 것은 과거에 건축허가 나갔을 때 저희가 패소하고 내줄 수밖에 없었는데 만약에 그 내용하고 똑같이 들어오면 역시 그렇게 나갈 수 없는 거고요. 내용이 설계변경허가 들어왔잖아요, 그 내용으로 들어오면 역시 우리가 보완요구했던 것처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상설환경감시센터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 내라는 것 그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나가겠죠. 면적이 1만㎡ 이하면 그리고 내용이 소각이 아니고 과거처럼 재활용업이고 이런 내용이라면 그럼 우리가 낼 수밖에 없는 건데 면적이 1만㎡ 이상 되고 그러면 우리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제기됐던 것처럼 상시환경감시센터 그 부분 보완이 안 되면 저희가 불허가처분할 거고요, 당연히. 보완을 하든지 보완을 거쳐 불허가처분하든지 그런 전철을 밟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면적을 1만㎡ 이하로 줄이고 그러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나왔던 상시환경감시센터 운영 이런 부분들은 다시 요구하기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환경영향평가에서 나왔던 그 부분들을, 1만㎡ 이하면.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음성군 입장은 주민들이나 위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어서 법적으로 어떤 부분에서든 법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면 계속 보완을 거쳐서 반려처분해야 되는 건데 지금 당장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하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고 그래서 공장 입장에서 옛날 건축허가도 취소했던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1만㎡ 이하로 그림을 그리기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림이 억지로라도 들어오면 우리는 그 부분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죠. ○이상정 위원 2012년에 대법원에서 져서 최종적으로 건축허가를 해 준 것은 우리가 재판에서 져서 그랬던 부분이고, 그리고 재판에서 져서 허가를 원하는 대로 재판결과사항을 이행을 해서 해줬잖아요, 그래서 허가를 해 준 거잖아요. 그리고 자꾸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이번에 건축허가를 취소한 부분은 대법원 판결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 판결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착공을 하고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3년이 지나도록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건축법에 저촉이 돼서 건축허가를 취소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히 그렇게 딱 끊어지는 것이고 만일에 업체에서 건축허가 착공을 안 해서 이번에 건축허가 취소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오면 우리는 어차피 건축법에 의해서 마땅히 법적인 근거를 갖고 허가 취소를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리 상식적으로 소송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해 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우리가 건축허가 취소한 부분은 소송이 들어 와도 이길지 질지 장담은 못 하지만 제가 알기로 정욱리싸이클링이 지금 그 규모도 늘렸고, 100㎡ 이상으로 늘렸잖아요. 또 그 내용으로 소각으로 바뀌었잖아요.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건축허가 내줬던 그 내용이 사업성이 없어서 바꾼 건데 그것을 구태여 자기들이 소송내서 이겨봐야 그대로 사업 안 할 거라면 제가 보기에는 저라면 이것 건축허가 취소한 것 취소소송보다는 신규로 허가 내는 건으로 계속 가지 옛날 것에 연연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라면 그럽니다. 사업성도 없는 것 계속 붙들고 그거 허가 취소 낸 것 취소소송 내달라 해서 이기면 뭐할 건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정 위원 그것은 업체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고 어쨌든 두 번째 가능성으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이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것은 그때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때 상황이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이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그동안에 계속 쟁점이 됐던 주민동의절차, 예를 들어 주민설명회하고 상시환경감시센터는 업체에서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경제개발국장 허금 아니, 그게 아니고요, 면적에 따라 판단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1만㎡ 이상이면 당연히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이행해야죠. 그런데 그 부분을 피해가기 위해서 1만㎡ 이하로 규모를 줄이고 시설내용은 똑같이 가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거든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용시킬 것이냐, 적용시켰을 때 그러면 보완이 안 되니까 불허가처분했을 때 정욱이 소송 들어왔을 때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검토는 해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음성군 입장은 가급적이면 주민들하고 같이 가겠다, 주민들 의도대로 처리하는 쪽으로 가겠다 그 얘기죠. ○위원장 한동완 위원님, 지금 자꾸 방향이 엉뚱한 쪽으로 가서 제가 끼어들었는데요, 지금 문제는 건축허가를 3년이 지나서 허가 취소한 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음성군에서는 기 2016년 4월 4일에 적합하다고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은 그 지난 것은 끝난 거예요. 지난 것 갖고 얘기할 것 없어. 2012년도에 한 것 갖고 자꾸 얘기할 게 아니라 2016년도에 벌써 그때 당시에 적합하다고 통보를 내줬습니다. 2012년도에 내줘서 지난 것을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2016년 4월 4에 내준 것은 아직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군에서 2017년도에 허가를 또 내줬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물밑에 놔두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고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뭐가 있느냐면 음성군에서 계속 적합통보를 해 줬고 더 큰 문제는 관련 부서 간에 협의를 안 했어요. 의견 교환을 전혀 안 했어요. 내부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그냥 독단적으로 했던 거예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20조, ‘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 보면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는 민원을 처리할 때 관계 기관·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을 접수한 후 지체 없이 그 민원의 처리기간 내에서 회신기간을 정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기관ㆍ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ㆍ부서는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 내에 그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신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ㆍ부서가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연장사유ㆍ처리진행상황 및 회신예정일 등을 협조를 요청한 민원 처리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는 ‘복합민원의 처리’,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를 통하여 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복합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면 2013년 이전에는 음성군정조정위원회를 해서 각 부서 간에 민원을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다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근거자료들이 미흡해요.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됐다는 말이지. 그리고 지금 자꾸 엉뚱한 얘기만 하는데 음성군에서는 지속적으로 매년 거기서 다시 증설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 내주고 매년 허가를 내줬어요. 그러면 허가를 계속 내줬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의 연속성에 의해서 이것은 살아있는 겁니다. 행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민원에 대한 것도 돼 있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부적합하다고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적합처리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부적합하다고 할 수 없는 이유를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지금 말씀하신 2016년 4월 4일에 적합통보 나갈 때 타법 안 받았다는 것은 아니고요, 타법 맡은 서류가 큰 제목 5번에 116쪽에 있습니다. 타법을 다 받은 겁니다, 그 당시에. ○위원장 한동완 그 서류 제출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여기에 있습니다, 큰 제목 5번, 116페이지. ○위원장 한동완 그러니까 그것을 복사해서 제출해달라고. 그때도 음성군에서는 매년 적합하다고 적합통보를 보냈어요. 끝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 주민공청회 같은 것도 없었는데 이런 부분이 무시되고 왔는데 왜 적합하다고 통보를 했느냐 이거죠. 지금 여러 얘기할 것 없이 음성군에서는 우리가 행정실수로 이 부분들을 다 점검하지 못했다. 그러기 때문에 적합통보에 대한 행정실수가 있었다는 취소를 먼저 해야만 해결이 될 문제지 그것을 살려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에 의해서 할 수 없다. 그리고 각 부서 간에 협조도 구하고 다 했어야 되는데 이런 절차도 없었다 이런 것을 시인을 해야지 그런 것을 시인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부적합통보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일은 정욱리싸이클링의 문제도 아니고 원주지방환경청의 문제도 아니고 순수한 음성군의 문제다. 그리고 음성군에서는 암묵적으로 해 줄 수밖에 없다는 명분을 갖고 한 거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보면 재판기록을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가 1심, 2심을 다 했는데 그때당시에 왜 우리는 1심, 2심을 그냥 우리 고문변호사가 했느냐. 환경전문변호사를 대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고 할 때 그때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했다고 말씀을 했어요. 누가 했냐니까 꽃동네에서 로텍 변호사를 해서 거기에서 지원받아서 했다고 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한 적이 없고 지원해 준 적이 없고 앞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 이거예요. 뭔가가 떳떳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 아닙니까? 꽃동네에서 변호사 지원해 준 적이 없다는데 환경을 하려면 환경에 대한 전문변호사를 댔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이기려고 했으면.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예.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그때 당시 제가 건축팀장으로 근무를 해서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1심에서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충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관계공무원을 소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부장검사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부장검사가 정욱리싸이클링의 오봉호 대표가 진정서를 엄청나게 많은 양을 제출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익이 없으니 항소를 하지 말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항소를 하게 되면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직무유기로 넣을 수밖에 없다고 저한테 엄포를 놨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어요, 정확히. 말씀드렸더니 군수님이 걱정하지 말고 하라고 해서 저희가 다시 1심도 그렇고 2심도 그때 이세호 변호사가 저희 고문변호사였습니다. 이세호 변호사가 수임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1심에서 지고 나서 꽃동네에서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 로텍에 있는 변호사를 저희한테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로텍하고 저희 서원법무법인의 이세호 변호사하고 둘이서 대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패소를 했어요. 항소해서 대전지방법원에서. 그리고 나서 상고를 하려는데 청주지방검찰청에 전화가 와서 하지 말아라, 쓸데없이 왜 자꾸 하냐, 이런 식으로 저희는 소송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지방검찰청장의 지휘를 받게 돼 있어요, 모든 소송 자체는. 그래서 거기서 하지 말라고 해서 저희는 못 했어요. 그래서 꽃동네에서 로텍을 다시 투입을 해서 관계인으로 해서 상고를 한 겁니다, 대법원까지. 그런데 거기서 또 진 거예요. 그러니까 꽃동네에서 지원을 안 해 준 사항은 아닙니다. 해 준 건 맞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제가 누구를 통해서 알아봤냐면 꽃동네에서 근무하시는 지금 누구라고 하면 여기서 대번 알 텐데 그분을 통해서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꽃동네에서 지원을 해줬느냐, 로텍에서 해 줬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는 지원해 준 바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설명 중에 검찰에서 직무유기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자체도 이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고 그냥 검찰에서 행정기관에 이것을 하라 마라 얘기한다는 것도 잘못됐고 그냥 이것 보면 주민공청회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서류도 다 빠져있는 상태에서 이것은 허가를 해 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도 그런 것을 다 빼놓고 했다면 이것은 형식적으로 지기 위한 재판이었지 이기기 위한 재판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난 것은 그렇다고 치고,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공청회를 안 했고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계속 기간이 지나면 연장신청을 하죠? 연창신청을 하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연장신청하는데 타당성이 있게끔 했습니까? 연장신청하면 연장신청에 대한 타당성이 있어야 되지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위원장 한동완 그런데 타당성이 개인사정도 타당성이에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개인사정이 타당성이냐고.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저희가 2014년인가 2015년에 연장신청을 안 해 줘서 적정통보 연장을 안 해 준 건에 대해서 업체 측에서 행정심판을 했는데 저희가 져서……. ○위원장 한동완 지금 묻는 얘기를 하라고요. 기한이 도래됐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연장하는 이유를 뭐라고 그랬냐면 개인사정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유가 개인사정이에요. 2번이 개인사정이야.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개인사정입니다. 그런데 음성군에서는 그런 것도 얼마나 좋아요, 개인사정이 뭐라고 말도 안 되는 건데도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회사사정이에요. 회사사정도 다른 이유도 없어요. 그냥 회사사정이라고만 했어요. 이런데도 음성군은 이걸 다 넘어갔습니다. 이렇다면 업체 측에 도와주려고 작정을 하고 한 것 아닙니까? 연장이유가 개인사정이 그게 이유가 되는 겁니까? ○경제개발국장 허금 그래서 저희는 안 해 줬어요. 그런데 행정심판에 져서 어쩔 수 없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그런 것을 충분히 안 했으니까 우리는 적합통보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우리가 잘못했다. 적합통보는 계속 해 준 것 아닙니까? 2013년, 2014년은 2번, 2015년, 2016년도까지 적합통보를 지속적으로 해 줬어요. 그러니까 행정은 연속성에 의해서 거기서는 너희가 적합통보하지 않았느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적합통보를 계속해 줬으니까. 사업자는 개인사정이라고 하는데 무슨 놈의 개인사정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연장이유가 개인사정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달랑.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냐고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그러면 그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개인사정이라는 게.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그래서 저희가 안 해 줘서 심판에 가서 진 사항입니다, 그 건이. ○위원장 한동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합통보 취소를 하라 이거예요. 왜 못 하냐 이거죠, 적합통보 취소를.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저희가 어떤 법과 규정에 명문화가 돼 있어야 하는 거지 명문화도 없는데 제 임의대로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한동완 법과 규정에 하라는 걸 안 했지 않습니까. 주민공청회하라고 하는데 안 했고. ○경제개발국장 허금 주민공청회는 건축허가 관계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시킨 거고요. 여기 적합통보 관계는 주민공청회하란 내용이 없어요. ○위원장 한동완 거기 다 묶어서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경제개발국장 허금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따로 따로 있어요, 환경하고 건축하고. ○위원장 한동완 그리고 보세요, 이게 건축 적합통보를 하고 나면 건축을 해서 지어놓고 건축에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사항이 있잖아요. 이 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조항에 대해서 이런 시설을 갖추라고 하는 게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허가가 들어올 때…….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적합통보 나갈 때 시설을 갖추라고 조건을 내주고 시설을 갖춘 다음에 본허가 신청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동완 그러니까 그 시설을 갖춰야지, 그리고 시설이라는 게 뭐예요. 건축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다 갖춰놓은 다음에 그리고 허가를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허가부터 내줬지 않습니까,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허가가 아니고 적정통보예요. 나중에 허가가 들어오겠죠. ○위원장 한동완 음성군에 2017년도에 나간 것은 허가가 아닙니까? ○경제개발국장 허금 다 적정통보 나간 거예요, 지금. 허가는 나중에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나가겠죠. ○위원장 한동완 지금 서류가 오면 그걸로…….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폐기물과 관련된 모든 것은 본허가가 나간 것은 1건도 없습니다, 다 적정통보입니다. ○경제개발국장 허금 저희가 적정통보 나갈 때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적정통보 안 나가는데 문제가 없다고 적정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나간 건데……. ○위원장 한동완 그러면 주민공청회 안 한 것도 민원……. ○경제개발국장 허금 주민공청회는 건축허가 나갈 때 조건으로 공청회 개최하라고 나간 거고요. 폐기물처리업 적정통보는 주민공청회하라는 게 없어요. ○위원장 한동완 왜 없어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하라고. 거기에 보면 주민공청회 꼭 들어가게끔 돼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지금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없다고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국장님이 만일 그게 사실관계가 아니라면 거기에 책임지셔야죠, 그렇죠? 그거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죠? 아니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정확하게……. ○경제개발국장 허금 주민공청회하게 안 돼 있대요. 제가 환경위생과장한테 확인한 건데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 나갈 때는 주민공청회를 해야 된다는 조항이 없고요. ○위원장 한동완 적정통보를 나갈 때 하라는 게 아니라 전체 그 사람들이 음성군에다가 신청을 할 때 그런 자료가 그런 걸 바탕으로 봐서 적정통보를 내줬어야지. 주민허가를 안 내줬는데 거기다 적정통보를 내줬느냐 이거죠. 그러면 지금 이야기가 자꾸 말을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려고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주민공청회가 들어왔고 거쳐야 되는 부서 간의 협조가 다 이루어졌는가 이런 것을 다 확인한 다음에 적정통보를 내보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정통보를 내보내기 이전에 부서 간 협의한 것과 그리고 주민공청회한 내역 같은 것을 다 점검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타법은 다 맡았습니다. 주민공청회 조건사항이 아닙니다, 적합통보 나갈 때. ○이상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동완 예,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 위원 아까 정욱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 중의 하나인 고형폐기물 생산ㆍ판매사업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2016년도 4월 4일에 허가 내준 것 그것하고 동일한 사업들이 지금 아까 38개가 음성군에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도 다 주민공청회라든지 주민동의 절차나 그런 것 다 있었어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없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타법 절차 저촉여부 그것만 확인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지금 적정통보 나간 것을 업체에서 만일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앞으로 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뭐죠? 건축 쪽인가요? 건축허가 받아야 되겠죠?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이상정 위원 지금 적정통보 가지고서 업체가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는 것 그런 게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정 위원 건축 쪽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업체는 거기에 대한 건축 그리고 소각에 대한 건축, 발전에 대한 건축, 이거를 다 하나로 묶어서 그동안에 건축허가를 변경신청했던 거잖아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준 것은 재활용업이고요. 고형연료 직접 사용하는 것하고 판매하고 그 안에는 발전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허가 내준 소각시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전부 망라해서 변경허가 들어왔던 거고, 우리가 내준 재활용업은 단순한 일부분입니다. 이 허가사항이 군 허가사항이고 원주지방환경청 허가사항하고 내용이 달라서 이 부분은 우리가 내준 재활용업에 관한 부분이고 소각에 관한 부분은 원주지방환경청이 내준 거고, 그 부분을 다 적정통보 받아서 그거를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낸 거고 그리고 건축허가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보완 내린 거고. ○이상정 위원 전체적으로 다 뭉뚱그려서 이해를 하니까 좀 이게 얘기가 잘 안 되고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딱딱 집어서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앞으로 업체가 고형폐기물 생산ㆍ판매 적정통보를 받은 것을 포함해서 소각처리를 하려고 하고 발전도 하려고 한다면 결국 건축허가를 새로 신청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그게 변경허가 저번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반려한 거고. ○이상정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2012년도에 정욱이 대법원에서 이긴 것 갖고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확장한 거잖아요. 소각뿐만 아니라 재활용도 하려고 하고 발전도 하려고 하고 그렇게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건축허가가 안 돼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헷갈려서 제가 질의를 하고 정리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새로 하려고 하면 건축허가를 새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서 음성군의 입장은 정확하게 주민들과 함께 하겠다, 막겠다는 의지가 분명한가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예. ○이상정 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하려고 하시나요? 어떻게 막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개발국장 허금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욱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소송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서 조금 발언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송에 나쁘게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하시는 문제가 지금 업체 측에서 그동안의 언론을 통해서 수백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2월에 착공하겠다 그런 얘기들 해서 주민들이 많이 혼란스러웠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확인할게요. 지금 업체에서 손해배상이나 그런 부분들 간접강제 부분은 사실상 정리가 다 끝난 거잖아요. 2012년도 재판에 우리가 짐으로 인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간접강제나 손해배상은 이미 다 끝난 것 아닌가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아마 판결에 의해서 허가 내주라고 했는데 과정에서 아마 허가가 조금 늦었던 걸로 제가 압니다. 늦으면서 발생된 손해배상 부분 그것은 청구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소송 가야 돼요. 우리가 그 부분을 다 인정하기는 어려우니까 다시 판결을 통해서 얼마가 될지 아니면 없어질지 그 부분이 다 인정이 될지 뭐 그렇겠죠. ○이상정 위원 아니, 자료에 보면 2012년 12월 7일에 판결이 났고 그리고 그것에서 일주일 안에 허가해 주라고 해서 12월 13일 일주일 안에 정확히 허가해 준 걸로 나와 있거든요, 제 자료에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제가 알기에는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강제에 대해서 손배소송도 들어올 게 없고요. 또 그전에 200억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던 부분도 정욱리싸이클링 대표하고 저희가 건축허가를 해주는 관계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하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지를 않고 제가 고문변호사 자문을 구한 결과도 비슷한 사항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런 얘기 나오니까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적으로 간접강제에 대해서 책임질 것도 없고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일에 업체에서 또 새로이 소송 들어와서 할 것은 나중 문제고 지금 현재로 우리가 금전적으로 정욱에 대해서 불안을 느낄 것은 전혀 없다, 그것은 사실화 한 거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잘 대응하면 정욱과의 금전적인 것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소송에 잘 대응해서 계속 이기고 그러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로서 간접강제금 부분들이 이미 소멸된 내용이다 그런 거죠. 그리고 본 위원이 또 확인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자료를 쭉 보면 2017년도에 음성군이나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특히 음성군 허가과에서 업체에다가 보완요구를 할 때 1월부터 해서 보완을 충족하지 못하면 건축허가 변경안을 반려하겠다고 계속 그렇게 공문을 내보냈잖아요.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저희가 보완요구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1차, 2차 보완이 안 되면 반려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저희가 그 의미로 한 사항이지 특별히 저기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니까 반려할 수 있다고 계속 공문을 보냈어요, 정욱에다가. 그랬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정욱하고 관련된 허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과장님께서는 일주일 안에 허가통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주민설명회라든지 상시환경감시센터 그런 부분들을 충족하라고 계속 공문을 보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된 상태에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11월 21일자인가요, 적정통보를 했어요.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건부였고 사실상 내용을 따지고 보면 협의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허한 내용이라고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과에서는 의제처리 한다고 하면서 업체에다가 대기배출시설하고 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서 적정통보를 내준 것,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허가과에서는 공식적으로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물론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주민대책위에서 이의를 걸면서 결국은 다시 그것을 충족하는 보완요구를 했지만 그렇게 만일에 그때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으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 후에 적정통보 최종허가 나갔을 것 아니에요. 저는 그거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그건 제가 한번 답변드릴게요. 내용이 허가과하고 다르다 보니까 허가과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 관심이 덜 하고 환경과 쪽은 어떻게 보면 안 내줄 그러한 법적 요인들이 없다 보니까 나갈 수밖에 없었고 원주지방환경청도 내줬고 그러니까 방법이 없었던 건데 그러한 과정에서 제가 양쪽 얘기를 들어보고 이상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 들어보고 충분히 변호사 자문도 듣고 하니까 충분히 그러한 내용으로 보완요구 할 수 있고 보완이 안 되면 어차피 우리가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어떤 내용이라도 있으면 저희도 그 부분을 계속 꼬투리잡고서 진행해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가능하겠다고 저희도 자문 얻고 말씀도 하시고 판단이 돼서 그래서 그 후에 보완요구 내린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상정 위원 보완요구 하시고 건축허가 1월에 취소한 것까지 그 내용은 잘 하신 거예요. 잘 하셨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이 상황까지 안 온다고 하더라도 2017년도의 상황에서 계속 보완요구하고 그런 거를 이어받으면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도 반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됐는데 그런 거를 너무 소홀하게 한 것 아니냐. 또 한 가지는 환경과에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적정통보를 했다고 하지만 그 적정통보의 내용이 사실상 무조건 이거는 100% 적정하다는 부분들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원주지방환경청 협의내용에 보면 그런 조건들을 갖추지 않을 경우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구까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과에서는 동일하게 그냥 온 것 의제처리해서 적정통보 내준 것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지 않았느냐, 그거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서 간에 협의가 덜 된 측면들도 있겠지만 군수님부터 해서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이러한 행정에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글쎄요, 모르겠어요. 저는 공무원이라 환경위생과가 적정통보한 건에 대해서 크게 불법이 있다, 잘못됐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도 적정통보를 했는데 그보다 더 무거운 내용을.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적정통보한 내용이 혹시 법적으로 잘못 처리했다 그러면 감사원이 됐든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해서 혼나야 될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정통보했으면 그 또한 공무원 문책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민원은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적정통보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한동완 지금 부서 간에 협의도 안 했고……. ○이상정 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음성군에 보낸 공문에 있는 거예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조건을 달았어요. 조건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이고 그 협의내용에 보면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추진한 주민설명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이와 연계된 상시환경감시센터 또한 구체성, 현실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환경보전방안의 실현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공문을 내보낸 거거든요. 그럼 이대로 한다면 적정한 것이 아니죠. 이러한 조건을 갖춰야지 적정한 거죠. 그런데 그런 조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적정통보한 걸로 돼 있고 그리고 건축허가까지 내주려고 했던 부분은 이거는 너무 소홀하고 잘못했던 부분들이 아닌가. ○경제개발국장 허금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적정통보한 그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정 위원 예. ○경제개발국장 허금 그런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면적 1만㎡ 이상 되면서 환경영향평가 용역보고서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적정통보는 2014년부터 한 내용은 1만㎡ 이하에 대한 것 쭉 해오다가 이게 진행된 거예요. ○이상정 위원 어차피 1만㎡ 이상으로 해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받는 사안이고……. ○경제개발국장 허금 2016년까지는 1만㎡ 이하입니다. 1만㎡ 이상 된 게 2017년인가……. ○이상정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 변경한 내용으로 보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통보를 한 거고. ○경제개발국장 허금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통보한 내용은 그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음성군이 통보한 내용은 2016년까지 통보했잖아요, 5번에 걸쳐서. 이때까지는 면적이 1만㎡ 이하라 그런 환경영향평가용역보고서에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 그 얘기죠. ○이상정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군에서 총체적으로 너무 소홀하게 대응했다고 하는 의구심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원주지방환경청에 출장한 기록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이 지금 안 됐거든요. 과에서 출장한 부분들이나 군수님이 출장한 부분이 확인이 안 되는데 이것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업체에서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1달 동안 살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적정통보가 나갔는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군수님부터 해서 원주지방환경청에 어떠한 의사표시를 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 한동완 이상정 위원님 다 하셨어요? ○이상정 위원 예, 우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답변하는 얘기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적정통보를 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해 줬다고 얘기하는데 환경청에서 적정통보를 하면서 거기다가 한 게 주민공청회든 협의는 음성군에서 그런 게 안 들어왔으니까 그런 미비사항을 갖춰서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음성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점검도 안 하고 그냥 해 놓고 이제 와서 환경청 얘기만 하는데 음성군에다가 환경청은 얘기할 게 없어요. 환경청에서 적정통보한 거는 특정폐기물에 대한 것만 환경청에서 했고 나머지는 다 음성군에서 한 거예요. 도에서도 골치 아프니까 일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해서 음성군에서 한 겁니다. 내용을 보면 그래요. 그리고 우리 음성군에서는 실과 협의라는 게 없었어요, 2013년 이후에는. 왜 이런 중요한 업무에 실과 협의도 없이 하느냐 이거죠. ○이상정 위원 제가 한 가지……. ○위원장 한동완 예,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 위원 결국은 앞으로가 중요한데요, 업체에서 정말 주민들의 환경권이라든지 이런 것 무시하고 음성군의 장기발전에 결정적으로 장애가 되는 소각장을 계속 추진하려고 한다면 음성군의 모든 행정을 동원해서 막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요구를 하고 그리고 주민대책위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음성군이 여기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업체에서 만일에 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음성군이 행정적으로 거기가 성본산단 바로 연계된 부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지를 성본산단 부지로 편입시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경제개발국장 허금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성본산단 법인 관계자들하고 협의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본산단도 일정에 따라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성본산단 바로 근처에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포함해서 진행하게 되면 또 다른 토지이용계획에 변경이 생겨서 또 용역하고 절차 밟다보면 또 6개월 지나고 그래서 지금 당장 성본산단은 우리가 요구하는 정욱리싸이클링 포함하는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 진행하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분양도 되고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위험이 줄어들고 위험성에서 벗어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여기까지만 협의했습니다. 당장 포함해서 진행하기는 저희도 성본산단 지금 어렵게 여기까지 와 있기 때문에 성본산단 더 어려워지라고 너네 밑져도 이거 포함하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장기적으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성본산단도 근처에 소각시설이 있으면 분양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계속적으로 또 다른 민원도 야기될 것이기 때문에 음성군 입장도 성본산단 밑에 소각시설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성본산단도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서면 음성군이 강력하게 요구할 겁니다. ○이상정 위원 그런데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성본산단은 사실상 음성군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본산단 56만 평인데 거기에 딱 붙어있는 땅 1만 5천 평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부지를 편입시키는 노력을 안 한다고 한다면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그것을 내부적으로 이래저래 사정해서 앞으로 가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전체 정욱리싸이클링의 위험성에 비춰봐서는 너무 소극적인 태도인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국장 허금 장기적으로 그래서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 요구를 하고 법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성본산단 진행하면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요, 성본산단에 음성군이 20%입니다. 우리가 결정적으로 주도권을 쥐고 운영하는 그런 법인은 아니에요.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기는 하지만 나머지는 그들이 운영하고 그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 영향력 행사는 할 수 있지만 결정권은 그 사람들한테 있습니다. 그 결정을 음성군이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유도하고 도움을 주고 진행하겠다는 거죠. ○이상정 위원 성본산단 갖고 쟁점 삼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다만 충분히 음성군의 의지가 있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더 빠른 속도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관심가지고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허금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리고 원주지방환경청 출장내역 자료가 왔는데 보니까 2013년 이후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원주지방환경청 출장하신 내역이 없네요. 그러면 정욱리싸이클링 관련해서 2014년도 이후 결정적으로 그런 막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군수님께서 출장하신 부분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 얘기를 쳇바퀴 돌듯이 하니까 오전 조사는 중지하고, 오후 1시 20분에 다시 시작하기로 하고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조사중지)
(13시23분 조사계속) ○위원장 한동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7년 11월 29일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내줬죠?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위원장 한동완 그런데 시설이 없는데도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가 날 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배출시설 설치허가는 기계시설을 갖추는 게 아니라 기계시설 없이 가정 하에 허가가 나가는 거고요, 기계시설을 갖춘 다음에는 사용하겠다고 사용개시신고를 득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동완 그런데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다면 시설에 대한 허가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허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허가를 해줘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시설에 대한 허가입니다. 그런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가정 도면을 받는 겁니다. 설치하겠다는 계획서를 받는 겁니다. ○위원장 한동완 적합통보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 받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폐기물만 적합통보라는 절차가 하나 더 있는 거고요, 대기하고 폐수, 소음, 진동은 그런 적합통보라는 절차가 없는 겁니다. ○위원장 한동완 그러면 공장허가 나갈 때도 그냥 사업계획서만 보고 허가 나가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배출시설허가. 공장허가가 아니라 배출시설허가. 공정허가는 공업계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배출시설. ○위원장 한동완 시설이 있어야 허가를 내주지 않아요, 시설을 보고? 시설 보지도 않고 그냥 허가부터 내주나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법에 의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설치하려는 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 모든 인허가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시설이 안 됐는데 먼저 나간다는 것은 뭘 보고 허가를 내줘요, 그럼? 기준을.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서류를 제출하는 것에 어떠어떠한 시설을 어떠어떠한 용량으로 설치하겠다고 제출을 하는 겁니다. 원료를 뭘 쓰고, 기계는 어떤 것을 하고, 무슨 제품을 만들고, 어떤 공장을 건축하겠다는. ○위원장 한동완 그걸 말로 하지 말고 그 절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해져있는 절차가. 그것을 내놔봐라 이거예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그건 법에 있는 문구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법에 있는 문구를 서류화해서 제출하라 이거죠. 지금 얘기해서 갖고 오라고 하세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장 인허가 같은 것들도 도면이나 계획서를 보고 인허가 내주고 나중에 준공처리하는 것이지 지어놓고 나서 허가 나가는 거 아니거든요. 짓는 데 수십억 들어가는데 나중에 허가 안 나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한동완 지금 보세요, 문제 부분은 정욱리싸이클링은 조영주 변호사 재판 이유서를 보니까 적합하다고 통보를 내주고 건축허가를 안 내준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 아니냐 이유서가 그거거든요. 여기 뒤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취지가. 그렇죠? ○경제개발국장 허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나갔어야 하는데 안 내줘서 소송에서 패소한 거예요. ○위원장 한동완 그래서 문제는 건축허가가, 지금 국장님 얘기가 맞는데 그 이전에 적정통보 취소를 먼저 해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행정이 잘못됐으면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적정통보를 계속 그 얘기가 쳇바퀴 돌듯이 하는 건데 적정통보를 이만저만해서 잘못했다고 해서 취소처분을 하라고 하니까 그것은 잘못한 부분이 없다고 그러는데 잘못한 부분은 얘기했잖아요, 주민공청회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부서 간에 서로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이 없었다. 이런 것을 충분히 행정적으로 미흡하게 검토를 했다. 이래서 적정통보난 사항은 취소를 해야 된다는 것을 그러려면 공무원 어느 분이 그것에 대한 징계를 받을 텐데 그것 때문에 공무원 징계받는 것 때문에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적정통보나간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간 건데 이게 뭐냐 하면 원주지방환경청이 내주는 적정통보가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소각시설은 원주지방환경청이 적정통보하는 거고 재활용업은 음성군이 해 주는 건데 이 시설에 대해서 음성군이 내줬던 적정통보는 고형연료 제조ㆍ사용입니다, 고형연료 생산 직접사용. 이것 적정통보 내줬는데 이것을 소각하려면, 지금 소각 때문에 말씀하셨으니까 소각을 하려면 대기배출시설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허가는 도가 허가권자예요. 도가 이 부분을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내주면 우리가 내주는 고형연료생산 직접사용 부분은 의제 처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다 그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대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죠, 음성군은. ○위원장 한동완 지금 계속 변명만 하시는 건데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뭐라고 했냐면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적정통보를 낼 때는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음성군에서, 또 정욱리싸이클링 측에서 그 부분은 해결을 해라.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는 조건으로 적정통보를 내준 거예요. 그러면 음성군이 거기에 대한 민원이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음성군에서 확인이 돼야 할 것 아니에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얘기하는 민원 부분은 음성군이 해결해야 한다는 부분도 맞는 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럼 내줄 수밖에 없어. 발생되는 민원은 음성이 알아서 수습해라 그 뜻입니다. 적정통보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위원장 한동완 아니, 음성군은 그걸 갖고 적정통보를 안 해야 되죠, 당연히. ○경제개발국장 허금 그러면 원주지방환경청부터 하지 말아야지 왜 음성군한테는, 자기들은 하면서 음성군한테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위원장 한동완 보세요,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민원은 음성군 주민들이 하는 거니까 요구를 해서 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음성군은 그것을 안 한 거죠. 지금 원주지방환경청도 이게 그렇게 심각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군수님 갔다 오시고부터는 적정통보가 계속 더 진행된 거예요. 원주지방환경청에 군수님, 부군수님 2013년도에 갔다 오셨는데 그 이후부터는 적정통보가 더 활발하게 됐다고 계속. 갔다 와서 안 된 게 아니라. ○경제개발국장 허금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관련이 있는데 지정폐기물이 아니면 관련이 없죠. ○위원장 한동완 환경청은 지정폐기물도 7톤밖에 안 돼요. 거기서 하는 거는. ○경제개발국장 허금 지정 외 폐기물도 소각은 원주지방환경청이 적정통보하는 거거든요. 원주지방환경청은 적정통보해 놓고 음성군한테 하지 말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위원장 한동완 음성군은 일반폐기물은 도 승인이지만 도에서는 음성군에다가 여기에서 알아서 하라고 음성군에 주민공청회고 또 같은 실과에 협의도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하지 않고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적합통보를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해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도도 마찬가지예요. 도도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도가 내줌으로 해서 우리가 내줬던 고형연료 생산 부분에 대해서 소각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내준 거는 소각이 아닌데 도가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내줌으로 해서 소각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런데 도는 자기들이 허가 내주고 음성군한테 적정통보하지 말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위원장 한동완 고형연료도 수차례 얘기했죠. 물 300톤하고 폐비닐 이런 것 300톤하고는 어마어마할 것 아니에요. 전국에서 와야 되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걸 성형을 해서 다 잘게 자른다고 해도 거기서 배출되는 공해나 그런 것 때문에 집진시설이 필요하고 구슬 같이 고형연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400도의 열을 가해서 그걸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400도의 열을 가해서 보일러로 한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거는 없어요? 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집진시설 한 것 아니에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위원장 한동완 그리고 거기 나오는 게 300톤에서 150톤만 나오면 나중에 나머지는 다 소각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개발국장 허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우리가 적정통보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적정통보할 때 그전에 도에서 내준 게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라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허가 내준 고형연료제품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소각할 수 있는 그 허가를 내줬다고요, 도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형연료 생산하고 판매하는 이러한 시설들은 내줄 수밖에 없다, 의제처리되는 부분이에요. 도가 만약에 사용허가를 안 내줬으면 관련이 없는데 도가 사용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우리는 의제처리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는 다 내주고 우리한테 민원 막으라는 거지. 원주지방환경청 자기들이 적정통보 다 해놓고 민원은 음성군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한동완 다 해 준 게 아니라 거기에 조건부승인을 해준 거예요, 조건부승인을. 적정통보를 조건부로 해준 거예요. 그리고 계속 거기서는 건축 같은 경우도 기간이 도래되면, 특별한 이유도 없어요.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개인사정이라고 해서 연장을 했는데 그 연장을 계속 그러면 적정하다고 그러고도 계속 내보내줬어요. 이게 막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정확하게 이게 개인사정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 해서 불허가로 내줘야 됐을 것 아니에요. 그걸 취소를 시켰어야 될 것 아니냐고. ○경제개발국장 허금 그래서 우리가 안 해줬어요, 안 해줬는데 행정심판에서 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간 거죠. 저희가 안 해줬어요, 환경위생과에서. 개인사정이라고 회사사정이라고 하니까……. ○위원장 한동완 아니 그게 지금 대법원에서 진 이유가 적정통보는, 보세요, 음성군에서 사업허가는 내줘놓고 건축허가를 안 해주니까 너희는 그러면서 그거 갖고 왜 사업허가를 해주고 건축허가는 안 내주느냐 그래서 진 것 아니에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그래서 건축허가 내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에요. 그걸 민원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허가를 안 내준 건데……. ○위원장 한동완 그때 그러면 적정통보를 할 게 아니라 이건 아니라는 걸 하고 그리고서 소송을 붙었어야지. ○경제개발국장 허금 적정통보는 원주지방환경청이 내줬고 도청이 내줬어요. 우리는 거기서 내준 것에 대해 의제처리한 것뿐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그러면 음성군은 도나 허가청에서 해주면 그냥 무조건 우리 음성군에 어떤 일이 있어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의제처리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상위에서 전부 인허가가 났기 때문에 처리 안 해도 인허가 전부 종결되는 부분이에요. ○위원장 한동완 그거는 책임질 수 있어요? 허금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해준 것 때문에 음성군은 의제처리할 수밖에 없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하는 그대로만 우리는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게 정확한 답이에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허가 내준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산업단지 인허가 내주는데……. ○위원장 한동완 아니,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이 허가 부분에 대해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했으면 음성군에서는 아무런 이유를 달 수 없이 그냥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게 답이냐 이거예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예. ○위원장 한동완 그래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예. ○위원장 한동완 과장님,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그런데 그게 아무런 이유가 아니라 의제처리 내용 자체가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의제처리 내용이 뭐냐 하면 음성군에서, 그러면 주민공청회를 안 했어도 상관없이, 거기서는 주민공청회를 정욱에서 알아서 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음성군에서 그건 감시감독을 했어야 되는 건데 점검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것 안 했어도 상관없이 그냥 음성군은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하고는 개념이 약간 다른 겁니다. ○경제개발국장 허금 주민공청회는 적정통보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주민공청회는 건축허가하고 관련해서 조건으로 공청회를……. ○위원장 한동완 이야기를 자꾸 떨어뜨려서 얘기하는데 이 허가를 내기 위해서 공청회를 하는 거지. 왜 그걸 떨어뜨려놓고 얘기를 해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지금 적정통보 말씀하시니까 적정통보에 대한 것 얘기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한동완 이렇게 말이 안 되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야. 이거를 갖다가 정당하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러면 음성군에서 적정통보에 대한 문제가 정욱리싸이클링에서는 분명히 있었잖아요. 절차를 안 밟고, 음성군도 있었죠? 음성군은 뭐가 문제냐, 부서 간에 협의가 없었잖아요. 부서 간에 협의 안 한 이유는 뭐예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부서협의 다 거친 걸로 압니다. ○위원장 한동완 근거를 자료를 갖다 제출해요, 뭘 알아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제가 제출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번, 116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순서대로 이걸 갖다 준 게 아니라 막 갖다 놨는데, 언제 했어요, 몇 년도에 했어요? 한 게 몇 년도 거예요? 대략 몇 년도예요? 군정조정위원회…….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2016년 4월 4일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그러니까 2016년? 2016년이에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2016년 4월 4일 적합통보 나갈 때……. ○위원장 한동완 2010년이죠?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2016년. ○위원장 한동완 2016년 4월 4일? 몇 페이지요? 그러면 이것 적정통보 협의할 때 여기 지금 이것 협의하면서 주민공청회 자료가 필요 없었어요? 주민공청회 자료도 여기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그건 없는 겁니다. ○위원장 한동완 이거 허가해 주면 주민공청회 당연히 폐기물처리시설을 해주면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공청회도 없이 그냥 이것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해줘도 되는 거예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법적으로 주민공청회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한동완 아이, 참. 폐기물처리시설을 하면서 주민공청회를 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이 건은 적정통보 나갈 때는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장 한동완 얘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허가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주민공청회가 필요하죠? 그 절차가 있어야 되죠? 허가절차에 주민공청회가 필요하잖아요, 있잖아요, 그게. ○경제개발국장 허금 적정통보 나가고 나중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허가가 다시 또 들어오는데 그때도 공청회 개최하라는 조건은 없어요. ○위원장 한동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공청회 개최하라는 조건이 없다는 것을 제출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음성군에서는 어쨌든 적정통보에 대한 취하는 할 수 없다는 게 지금 입장인가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현재는 할 수 없고요, 4월 3일에 기간이 만료되면 저희가 적정통보 나갈 조건이 앞에 건축허가를 득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그 사람들이 그러기 전에 다시 안 들어오겠어요? 그 사람들이 바보인가요? 건축허가가 다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음성군에서 적정허가 통보를 내줬는데 그것 적정통보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안 하고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또 진행되는 거죠. 이것 시간벌기지, 이렇게 되면. 시간만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거기서 끝까지 가면 안 해줄 수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경제개발국장 허금 그래서 제가 내부적으로 분석할 때 환경 쪽에서는 막기가 어렵고 건축 쪽에서 환경영향평가 그 내용가지고 지금 저희가 고심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한동완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하면 그냥 몸통은 놔두고 꼬리만 자르겠다는 얘기잖아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적정통보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주지 않는 것도 직원들은 큰 부담이에요. 법적으로 문제없는데 안 해주면 직원들은 감사에서 크게 혼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위원장 한동완 감사에서 크게 혼나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얘기가 안 되는 게 이 허가 조건에는 주민공청회를 반드시 받게끔 되어 있어요, 허가 조건에. ○경제개발국장 허금 그거는 건축허가 쪽이고요, 우리가 조건을 제시한 거고 적정통보 환경 쪽은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참……. 건축이고 뭐고 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공청회가 있어야 되는 거지 왜 그걸 분리시켜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지. ○경제개발국장 허금 주민공청회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보고서에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그걸 요구를 했던 거고 공청회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죠, 진행이 안 되면서 상시환경감시센터 조직이나 운영도 어려워졌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보완요구한 거고. ○위원장 한동완 보세요, 우리가 사업자 측에서는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신청하라고 그러는데 계속 신청을 못 하고 연장했잖아요. 그 못한 이유가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개인사정이에요, 개인사정. 개인사정이라고 2번씩이나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음성군에서는 아무런 거기에 대한 의심없이 또다시 적합통보를 내보냈어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안 해줬는데 그 건이 행정심판에 걸려서 내주게 된 겁니다. ○경제개발국장 허금 안 내줘서 정욱리싸이클링에서 왜 안 내주느냐고 행정심판을 냈어요.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저희 음성군한테 내줘라, 안 내주면……. ○위원장 한동완 그래서 내줬습니다. 음성군에서 적정통보를 해줬어요. 적정통보를 했는데 그러고도 적정통보를 한 이후에 2년 내에 허가를 받으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하고 사업자 측에서는 다시 연장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까지 못 하는 그 이유가 개인사정이었어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개인사정이에요. 다른 글자 하나도 붙은 게 없어, 그냥 개인사정이야, 간단하게. 그 이후에 한 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그냥 적정통보를 또 내준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한 해만 내준 게 아니라 매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개인사정, 개인사정 이렇게 2번 하고 마지막에 한 게 뭐라고 했느냐면 회사사정이에요. 개인사정에서 회사사정으로만 바뀌었어. 회사사정도 무엇 무엇이라는 것도 없어요, 개인사정이라고만 돼 있고 그다음에 회사사정입니다. 그러면 음성군에서는 개인사정과 회사사정만 그렇게 봐준 것 아니냐 이거죠. 충분히 취소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개인사정, 개인사정 한 게 적합통보가 나간 이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다. 그러면 충분히 적합통보를 취소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주고 적합하다고 계속 해줬단 말이죠. 그게 행정적으로 잘못됐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라는데 그걸 갖다가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 회사사정은 그렇게 봐주고 개인사정은 그렇게 봐줘가면서 못 하느냐 이 얘기지. ○부군수 금한주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적합통보 관련해서 개인사정이나 회사사정을 이유로 해서 연기신청을 했을 때 계속 해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에 개인사정이나 회사사정으로 연기신청을 했을 때 저희 음성군에서 수용을 안 하고 불허처분을 한 결과 행정심판에서 음성군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정욱리싸이클링에서 개인사정이 됐든 회사사정이 됐든 동일한 사안으로 연기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떤 행정의 연속성이나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건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그거는 우리가 사업자 측만 생각해서 하는 거고……. ○부군수 금한주 그건 사업자 측만 그런 게 아니라 행정을 할 때 동일한 사안은 동일하게 판단을 해야지, 이게 그리고 이게 어떠한 특정한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정욱리싸이클링도 이런 환경시설이 아니라면 민원이기 때문에 그 민원인한테 어떤 동일한 사안 가지고 동일하게 처분을 해야지 민원인한테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서 처분할 때마다 처분결과가 달라진다면 이거는 행정의 신뢰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음성군에서 처분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한동완 부군수님 말씀이 전혀 나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게 왜 그러냐면 지금 그분들한테 그래서 매년 적합통보를 해서 허가를 맡으라고 득하라고 통보를 해줘요. 그 통보를 해주는데도 그 기간에 와서 또 안 하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 그냥 공장도 안 하고 톤수만 계속 늘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안 하느냐고 하면 음성군에는 개인사정이다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저기도 없이 이렇게 오는 거는 지금 우리 지역에 일반시설도 아니고 폐기물시설이 들어오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할까도 들어야 되는데 주민공청회조차도 하지 않은 업체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도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죠. ○부군수 금한주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개인사정이나 회사사정으로 했을 때 저희가 안 해준 다음에 행정심판에서 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동일한 사안으로 봅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개인사정, 회사사정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래서 그럴지 몰라도 제3자가 들을 때는 특혜성, 개인사정이니까, 이런 뉘앙스가 있을 뿐이지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떤 사안을 판단할 때는 동일한 요건으로 보고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지금 이 부분도 순서가 바뀌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사업허가를 먼저 내주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허가를 먼저 내줬어요, 조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그걸 갖춰놓고 이러이러한 시설을 한 다음에 허가를 득해라 이렇게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허가가 아니고 이렇게 시설을 하면 적합하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는 거고요, 실제 허가는 그 후에 들어오는 겁니다. ○위원장 한동완 그런데 우리는 사업허가를 먼저 내줬잖아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적합통보거든요.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면 나중에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별도로 또 들어와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용어가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요, 폐기물 쪽에서는 적합통보하고 허가가 있고요, 대기ㆍ폐수배출시설에서는 허가와 가동개시가 있습니다. 개념은 같은데 말이 달라서 혼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그 부분을…….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법률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순서를 바꾸고 그러는 게 아니라 법률에 나와있는 겁니다. ○위원장 한동완 그러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지금 끝없이 같은 얘기 갖고 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것 다시 특위에서 정리를 더 해서 하기로 하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일차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13시57분 산회)
○출석위원 한동완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의승 전문위원 유인상 ○출석공무원 부군수금한주 경제개발국장허금 기획감사담당관송동주 환경위생과장하윤호 건축허가과장안기홍 ○회의록서명 위원장 한동완 간사 이상정 전문위원 유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