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8년 12월 6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8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8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ㅇ제안설명: 기획감사담당관
ㅇ검토보고: 전문위원
ㅇ세입예산 설명: 세정과장
ㅇ세출예산 심사
가. 의회사무과
나. 기획감사담당관(읍면)
다. 보건소
라.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
(10시00분 개회)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7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7분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안해성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0시00분)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겠습니다.
위원장을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므로 추천결과 위원장으로 본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부탁과 당부의 말씀으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간사를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 결과 간사로는 서효석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따라서 서효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효석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서효석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8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8분)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기획감사담당관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 45억원, 세외수입은 일반부담금과 그외수입 102억 7,400만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3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시군조정교부금 1억 7,800만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기금을 포함해서 13억 1,600만원, 도비보조금 6억 2,2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조정, 변경내역과 사업별 집행잔액 등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감액부분은 생략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성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25억원을,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에 3억 9천만원을,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8억 1,9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로는 질병발생 대비 가축사육제한 지원사업에 7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에 5억 2,800만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금왕테크노밸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3억 7,4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2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62억 6,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48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954억 2,6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771억 6,800만원, 기타특별회계 182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992억 3,800만원 대비 38억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추가된 계속비 사업은 기존 오감만족 새싹들의 체험교육 등 14건 외에 신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3건이 추가되어 총 17건으로 계속비 사업 총사업비는 1,341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2018년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은 2018년 음성군정 주요업무평가 연구용역 등 총 310건으로 총예산 1,304억 3,500만원중 이월액은 665억 7,3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부분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바라며,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금년 제8대 음성군의회 개원과 함께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ㅇ검토보고: 전문위원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07%인 134억 700만원이 증가한 6,597억 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15% 증가한 5,642억 7,500만원, 특별회계는 3.84% 감액한 954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12개 기금으로 기정액보다 4,100만원 증액한 142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002억 2,900만원, 세외수입360억 7,700만원, 지방교부세 1,622억 1,700만원, 조정교부금 등 232억 1,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780억 5,5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64억 8,3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 대비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24.15%로 기정예산액 대비 커다란 변동이 없으며,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은 비율이 64.41%로 아직도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실정으로 재원 확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경상적 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이자수입 등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인 부담금과 기타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2.12%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면에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354억 2천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09억 2,800만원, 교육 분야 39억 2,3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63억 1천만원, 환경보호 분야 312억 6천만원, 사회복지 분야 1,391억 7,500만원, 보건 분야 135억 5,4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966억 5천만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66억 5,6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307억 8,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840억 3,400만원, 예비비 248억 1,900만원, 기타 607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수입과 자주재원, 국도비 보조금 등 주재원으로 경로당 개보수 1억원, 축제 개혁 및 활성화용역 5천만원,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 1억 700만원, 호우재해복구사업 2억 3천만원, 도시재생센터 운영 2억 3,500만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신규 급수공사 2억 9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ㅇ세입예산 설명: 세정과장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02억 7,424만 5천원이 증액된 360억 7,71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임시적 세외수입 부담금이 충북혁신도시 조성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 8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수입 그외수입은 금왕 테크노밸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등 19억 7,424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억원이 증액된 1,622억 1,795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이 중 특별교부세로 향토민속자료전시관 내진보강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1억 7,800만원이 증액된 232억 1,254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비 등 7개 사업에 1억 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9억 3,938만 8천원이 증액된 1,780억 5,541만 8천원이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49개 사업비로 12억 7,564만 8천원이 증액된 1,010억 4,31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마을기업육성사업 등 2개 사업비로 720만원이 감액된 272억 6,123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기금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등 13개 사업비로 4,801만원이 증액된 87억 4,07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06쪽부터 109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83개 사업비로 6억 2,293만원이 증액된 410억 1,02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09쪽부터 113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800만원이 증액된 644억 8,331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기타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담당관, 보건소,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중에 감액예산만 편성된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는 서류 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심사
가. 의회사무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담당관(읍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부서장들께서는 감액예산안은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보건소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민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문화홍보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문화홍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민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존경하는 안해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김영섭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임옥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조천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의승
전문위원 윤봉한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안전총괄과장 이재무
주민지원과장 최태옥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문화홍보과장 안은숙
세정과장 박태규
민원과장 장우성
보건소장 김홍범
의회사무과장 김재학
○회의록서명
위원장 안해성
간사 서효석
전문위원 황의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