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8월 9일(화) 10시 10분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58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군 자치구 의회 의원 정당공천제 등 폐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158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군 자치구 의회 의원 정당공천제 등 폐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반광홍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 10분 개의)

○의장 안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용수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제157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음성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은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2005년 7월 25일자로 제1770호 내지 1775호로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8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광홍 부의장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8월 4일 반광홍 부의장님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시·군 자치구 의회 의원 정당공천제 등 폐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8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2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8월 9일 오늘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2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반광홍 부의장님과 윤병승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반광홍 부의장님과 윤병승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군 자치구 의회 의원 정당공천제 등 폐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반광홍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 13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3항, 시·군 자치구 의회 의원 정당공천제 등 폐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반광홍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반광홍  반광홍 부의장입니다. 시·군 자치구 의회 의원 정당공천제 등 폐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 지난 6월 30일 국회는 시·군 자치구 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 의원정수 20% 감축, 중선거구제 도입, 의원정수의 10% 비례대표 선출, 지방의원 유급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통과시켰는바, 이러한 공직선거법 개정 내용 중 첫째,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는 사실상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정쟁으로 인한 지방행정의 혼란, 지역사회의 분열과 반목 심화 등의 폐해로 말미암아 지방의 자율성장을 저해할 것이 명백하며, 둘째, 지방의회 의원의 정수를 감축하는 것은 지방분권과 정부혁신으로 지방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볼 때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포기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셋째, 기초의원만 유독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은 지방의원의 지역 대표성과 책임성을 망각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우리 음성군 의회 의원 모두는 금번 개정된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 중 시·군 자치구 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의 폐지와 의원 정수의 축소를 최소화할 것을 촉구 함은 물론, 마땅히 다시 재개정해야 한다는 것을 결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채택해 줄 것을 주문 드리는 바입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6월 30일 국회는 시군 자치구 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 의원정수 20% 감축, 중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하는 공직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바, 이는 지방선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서는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에 충실해야 함에도, 국회는 활동시한에 쫓겨 이해 당사자는 물론,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국민을 속이고 정치적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으로 이는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우리 음성군 의회 의원 모두는 시군 자치구 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의 폐지와 의원정수의 축소를 최소화하는 공직선거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대통령 및 국회의장, 정당대표, 지역구 국회의원 등 관계기관에 결의문을 전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개악된 개정 공직선거법의 조속한 재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일  반광홍 부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반광홍 부의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채택된 시·군 자치구 의회 의원 정당공천제 등 폐지를 위한 결의문을 제안하신 반광홍 부의장님의 낭독이 있겠습니다.
  반광홍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반광홍  〈시군 자치구 의회 의원 정당 공천제 등 폐지를 위한 결의문〉
  지난 6월 30일 국회는 시군 자치구 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 정수 20% 감축, 중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법률의 개정은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지방선거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활동시한에 쫓겨 이해당사자는 물론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국민을 속이고 정치적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천제 등을 도입키로 의결했다.
  이는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온 국민의 이름으로 원천무효임을 엄숙히 선언하며 우리 음성군의회 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시군 자치구 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
  1.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중선거구제를 폐지하라.
  1. 시·군 자치구 의회 의원정수의 축소를 최소화하라.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을 속이고 입법권을 남용한 국회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2005년 8월 9일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안병일  반광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채택하여 주신 시·군 자치구 의회 의원 정당공천제 등 폐지를 위한 결의문은 대통령 및 국회의장, 여야 정당대표, 그리고 김종률 국회의원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여 금번 개악 공직 선거법의 조속한 재개정을 우리 음성군의회 의원 모두의 굳은 결의로서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별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출석의원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양병준
  문화공보과장주상렬
  행정과장안용섭
  재무과장박형배
  종합민원과장김기주
  농정과장최춘영
  산림축산추진단장유보현
  보건소장반채식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공영개발사업소장강준원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부의장반광홍
  의원윤병승
  사무과장박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