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5월 16일(월) 10시 0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군정에 관한 질문
5. 음성군 미래발전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재난예방 및 수난구조 활동 지원 조례안
10. 음성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음성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
13. 용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동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한동완 의원 발언)
1. 제27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군정에 관한 질문
가. 한동완 의원
나. 우성수 의원
다. 이상정 의원
라. 조천희 의원
마. 이대웅 의원
바. 윤창규 의원
사. 김윤희 의원
5. 음성군 미래발전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재난예방 및 수난구조 활동 지원 조례안
10. 음성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음성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
13. 용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동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10시08분 개의)

○의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한동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한동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한동완 의원 발언)

한동완 의원  한동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음성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음성군의 행정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자치시대에 주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28일 음성군민 중 한 사람에 의하여 음성군의 정보공개 문제와 관련하여 청주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판의 내용은 행정정보공개제도와 관련하여 음성군의 정보공개 거부가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음성군이 공개를 거부한 것은 음성군수 시책업무추진비의 증빙서류 제출을 음성군이 거부하여 이를 공개해줄 것을 요청하고 거부당하자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음성군의 항소여부를 떠나서 본 의원은 이 문제는 음성군의 행정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이 요구한 내용은 지극히 당연한 것을 요구한 것이었고, 음성군의 개인 사생활 보호와 관련한 문제로 공개할 수 없다는 주장은 재판부에서 전혀 인정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의원 신분으로 지득한 정보를 공개하였다고 하여 이를 음성군 집행부가 충주지청에 고발하여 수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이 공개한 문서는 2가지 서류입니다. 그 하나는 생극산단과 관련하여 음성군과 한국투자증권과의 계약서류이고 다른 하나는 두 차례에 걸친 보증채무의 개선을 요구한 감사원의 요구에 따른 음성군과 생극산단의 개발시행사, 주간건설사와의 420억 보증채무에 관한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그 정보는 어느 누구의 사생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이며 비밀이 유지되어야 할 사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본 의원은 이 문제의 본 줄기인 특정 건설사를 위한 보증문제는 군민을 담보한 것으로서 결국은 언젠가는 형사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찰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 모양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인지 더는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음성군 집행부의 군정에 대해 취하고 있는 자세는 자치시대에는 도저히 납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라도 음성군은 본 의원을 고발한 부분에 대하여 사과와 고발 취소를 하고, 해당 정보공개의 요구에 즉각 응하여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첫 번째, 생극산단 측의 대소IC 인근에 약 80억원을 투자해 유통단지를 개발한 것이 분양이 여의치 않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거듭된 감사원의 보증시정요구에 따른 음성군의 채무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대덕개발㈜와 대덕종합건설㈜, 이 모든 금융사에 대한 대출을 책임지는 것으로 하였으나 금융사의 입장은 2014년 12월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고 단지 대출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음성군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음성군과 대덕개발, 대덕종합건설 간에 연대 책임지게 하는 음성군 간의 체결은 모든 채권을 책임진다는 약정서가 아직 유효한 것인지 또한 그 계약서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직무를 방기하지 않았다는 책임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를 묻겠습니다.
  두 번째, 관련 공무원 친인척의 공사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부인할 것이 아니고 관련 하도급 업체 구체적으로 토목공사 중 가장 설계변경이 많았다는 의혹이 있는 보강토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내역 총 공사금액 등 하도급 업체 자주로서 답변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토지를 6만원 대에 수용하고 50만원 넘게 분양하는 것이 적정분양가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를 합리화할 수 있는 생극산단의 전체 공사물량 자료에 대하여 충청북도에 분양가 확정을 받기 위해 제시한 자료를 의회에 제시할 것을 군민의 대표로 요청합니다.
  음성군의 올바른 발전을 위하여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해드리면서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은숙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같은 날짜로 이송한 음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5월 13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2일자로 김윤희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음성군수로부터는 5월 11일자로 음성군 미래발전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재난예방 및 수난구조 활동 지원 조례안, 음성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음성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 용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동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6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5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의사내용은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7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조천희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천희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18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윤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제27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음성군 주요사업 현지확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음성군의 현안사업을 대상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이미 완료된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현황도 확인하여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기간은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으로 하며, 특위위원은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확인 사업은 수레울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감곡 사곡지구 재해예방사업, 금왕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등 총 7개 사업입니다. 세부일정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일정을 계획하였으며, 필요시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현지확인 시 의원님들께서는 잘된 사업에 대한 격려와 함께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할 점, 사후관리 현황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확인에 대한 결과는 다음 제279회 제1차 정례회의 본회의 시 보고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김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바대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한동완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윤창규 부의장님, 김윤희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에 관한 질문
(10시21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4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군정질문 및 답변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7분의 의원께서 질문하겠습니다. 군정질문 순서는 의석 배석 순대로 한동완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윤창규 부의장님, 김윤희 의원님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군정질문 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된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한동완 의원

한동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동완 의원입니다.
  평소 음성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역의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해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과 10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 중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극산단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생극산단 시행사인 대덕개발은 2012년 6월 생극산단과 관련하여 주관건설사로 지정된 회사입니다. 건설역량과 담보력이 부족하여 대덕개발㈜에 대한 보증이 잘못되었다 하여 감사원에서 2013년 9월 1차 지적받았고 2014년 8월 다시 2차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음성군은 대덕개발㈜와 동일 사주의 법인인 대덕종합건설㈜가 모든 금융사에 대한 대출을 책임지는 것으로 하였으나 금융사의 입장은 2014년 12월 자신들은 모르는 이야기이고 단지 대출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음성군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음성군 또한 감사원의 거듭된 보증시정 요구로 2차례에 걸쳐 이미 모든 책임은 대덕개발㈜와 대덕종합건설㈜에 떠넘겼다고 그 사실을 군민에게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에서 2015년 지방재정공시를 통해서 생극산단 420억원을 음성군의 우발부채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음성군은 생극산단과 관련하여 시행사와 주관건설사, 그리고 그 법인 대표의 재산 등에 대하여 1차적으로 420억원의 보증에 따른 담보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대덕개발㈜는 생극산단에 공사를 수주받은 후 대소IC 인근 대규모 유통단지에 연대책임을 지는 동일사주의 업체인 대덕종합건설㈜가 약 80억원 정도를 투자한 사실은 온 군민이 다 아는 일입니다. 만약 유통단지가 잘못되거나 생극산단이 잘못되어도 모든 책임은 금융사의 주장대로 음성군에 돌아올 상황입니다. 대소IC 인근의 유통단지에 대덕개발이 투자한 사업의 진행은 엄연한 음성군의 담보력 확보를 전제할 때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생극산단 시행사인 대덕개발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생극산단의 자금지출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극산단의 사업기간은 당초 2012년 6월 26일 의회 동의 당시, 2015년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음성군의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대출이 모두 이루어진 2015년 7월 30일 이후에는 이자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행사나 주관건설사의 이자에 대한 대책과 이를 총 감독하고 있는 음성군의 준비대책은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예치된 대출금은 얼마이고, 그 금액은 언제까지 지불될 이자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생극산업단지의 공사와 관련하여 일부 관료의 친ㆍ인척이 보강토공사를 진행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있습니다. 시행사의 보증에 따른 감독자로서 음성군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일부 관료의 친·인척이 직접 공사에 관여했다는 것은 전체 관료들의 사기와 명예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여부 확인과 함께 시행사의 자금 지출에 따른 시공업체를 공개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생극산단 토지매입비가 14만 평에 약 84억원으로 평균 평당 6만원인데 시행사의 분양가는 50만원대 초반입니다. 어떻게 시행사 분양가가 약 45만원의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된 건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평균적인 산업단지의 토목공사에 따른 비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생극산단의 조성원가를 공개하고 시행사가 과도한 이익을 취한다면 이는 군민을 담보로 보증을 서서 산단을 조성하고, 토지주로부터 강제수용 등으로 억지로 빼앗았다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다섯 번째, 음성군은 지속적으로 설계변경이 없었다고 주장하다가 이제 3차례의 설계변경이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설계변경이 당초 계획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절약이 7억원 정도라고 하였는데 그로 인한 산업단지의 전체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자 하오니 정확한 설계변경 내용을 공개할 의사는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생극산단의 바로 앞쪽으로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약속과는 다르게 산업단지에 화공약품 업체들이 유치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화공약품 업체의 입주로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생극산단에 대한 음성군의 분양계획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타 지역에서 받지 않는 화공약품 업체를 끌어들이는 전략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무도하고도 반주민적인 유치전략 외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산업개발과장의 보직 순환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현재의 산업개발과장은 면장시절부터 지금까지 문제점 많은 생극산단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미 감사원에서도 주의요구를 음성군에 요청했고, 해당인사에 대한 중징계 요구까지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음성군의 인사 관례와 타 직원과의 형평성에 비추어 무려 4년간 보직을 변경하지 않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목회 관련하여 군수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작년 제267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도 지적하고 질문한 바 있습니다. 청목회는 지자체장들의 사적인 단체입니다. 청목회에 군민의 혈세가 지급되었다는 사실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청목회 관련 지출행위는 관련 공무원의 도덕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태를 방치할 경우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과 회수된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반기문마라톤 및 체육회 관련하여 군수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음성군은 품바축제를 명품축제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명품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반기문마라톤대회와 병행하여 운영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 반기문마라톤대회를 홀연히 음성군이 가을로 연기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행정으로 보기 어렵고 자칫하면 세간의 의혹을 살 수 있습니다. 반기문마라톤대회가 가을로 연기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에어로빅 단체와 체육회의 융합의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소상히 갈등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꽃동네 관련하여 행정복지국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꽃동네가 최근 시설의 증설을 밝힌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대규모 사회복지시설은 관리나 운영 면에서 커다란 문제점을 드러내 왔습니다. 더 이상의 시설증대는 현재와 같은 복지시설에 대한 지출구조와 복지구조에서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즉 국가가 일괄적으로 특별법으로 관리하고 예산 배정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음성군이 음성군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데 돈만 주는 구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인 1인에 대한 지원자금을 기준으로 음성군의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꽃동네 장애인시설의 지원자금이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업무추진비 관련하여 회계과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최근 음성군민 중 한 사람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증빙서류를 정보공개 요구하였으나 음성군이 공개하지 않아 이를 문제시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음성군이 패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증빙서류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 항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증빙서류를 공개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음성군 홈페이지에 공개했던 자료와 의회에 보고한 자료가 언론에서 언급한 이후 달라진 이유는 무엇인지, 어떤 내용이 사실인지, 정확한 경위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역의 폐비닐, 농약병 수거와 관련하여 환경위생과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매년 농촌마을에서 버려지는 하우스용 폐비닐과 비료포대, 농약병 등의 처리문제입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이런 폐비닐, 농약병 문제 등은 환경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향후 큰 사회적 비용이 드는 부분입니다. 획기적으로 폐비닐과 농약병 등을 음성군이 직접 수거하는 제도를 운영할 생각은 없는지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의 15분 주차 개선과 관련하여 건설교통과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음성군은 충북혁신도시 등의 신도시지역과 음성읍과 감곡면 등의 구도심지역이 있습니다. 현재의 단속주차 시간대를 차등 있게, 예를 들면 신도시지역과 구도심지역을 분리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정부에서 전통시장, 재래시장 5일장 활성화 차원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대폭 풀어주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시 지역 간 차등 적용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로 어렵다는 답변은 전통시장구간이라는 특이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통시장 구간이 아닌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성읍의 경우 도로여건상 양면주차를 허용하는 방법 등으로 이는 지역 상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15분 주차단속은 구도심지역에서의 상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성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우성수 의원

우성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우성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궁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밤낮으로 음성발전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필용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점점 침체되어 가고 있는 음성군의 지역경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며, 죽어가는 상권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의 가슴 아픈 심정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고자 집행부의 올바른 정책과 대안 제시를 통해 지역상권이 다시 살아나길 간절히 바라면서 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남면 반기문 생가마을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소비 활성화 촉진으로 음성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원남면 반기문 생가마을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수가 2011년 이후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15년 기준으로 월평균 5,600여 명이 방문하였고, 개관 이래 지금까지 36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반기문 생가마을을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원남지구 원남저수지 농촌테마공원의 2015년 방문객이 9천여 명에 이르고, 음성읍 봉학골에도 3월~6월 중에는 월 평균 350여 명, 7월~8월에는 월평균 1,500여 명이 이용하는 등 음성을 찾는 방문객 수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들이 단순히 반기문 생가마을 등을 방문하는 것에 끝날 것이 아니라, 음성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음성읍 상권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읍은 9개 읍면 중 군민이 두 번째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비해, 예전과 달리 수년째 지역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늦은 저녁이나 주말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 상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군 행정에 대한 상인들의 불만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 가지 예를 들면 현재 음성읍 상권도 침체되어 있는데도 무리하게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운영하면서 상인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음성군에서는 음성읍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음성읍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우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상정 의원

이상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궁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력 있는 복지 음성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필용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음성군은 수도권에 인접한 지리적 입지조건으로 인해 여느 기초단체와는 다르게 발전의 호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호조건은 우리 스스로 변화하는 환경에 주체적으로 대응하고, 이제까지의 잘못된 관행과 시각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여야만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하고 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최근에 우려되는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내부적인 혼란과 군민들로부터는 행정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으로 확대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에게 화로 돌아올 수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왕공공하수처리시설의 오ㆍ폐수 무단방류에 대한 대책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금왕공공하수처리시설의 지속적인 오ㆍ폐수 무단방류로 군민들이 많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시설을 대행 관리하는 건양기술공사 건축사사무소의 부도덕하고 이윤추구에만 급급한 경제논리와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음성군의 무능과 무책임이 빚어낸 황당한 사건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음성군의 대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맹동저수지 둘레길 조성에 대한 군수님의 입장은 어떠한지 질문드립니다. 맹동저수지는 난개발로 심각하게 오염된 대소, 삼성, 금왕, 맹동의 이미지까지 바꿀 수 있는 천혜의 숲과 대규모 수원을 가지고 있는 음성군의 자연의 보고이며 자랑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혁신도시 입주민들이 속속 입주하면서 혁신도시 앞마당으로 볼 수 있는, 또한 지금도 수백여 명의 주민들이 힐링의 숲으로 이용하고 있는 중요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군민들은 맹동저수지를 보호하고 가꾸면서 괴산 산막이옛길을 롤모델로 한 생태공원 둘레길 조성을 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업의 무분별한 환경파괴식 개발 투자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솔직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무원 성과급제 시행을 전면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려는 공무원 성과급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 성과급제는 전근대적인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공무원을 국민의 공복이 아닌 정권의 하수인, 권력의 시녀로 길들이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업무는 공적 영역으로서 국민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민의 살림살이를 보살펴주고 지원하는 데 있으며, 이는 기업적 논리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의 업무능력을 평가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현재도 별 문제없이 하고 있으며, 인사에 반영되는 등 공무원의 능력향상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박근혜정부에서는 공무원의 업무를 계량화하고, 이를 인건비에 연계시키는 등 가장 후진적인 방법으로 공무원 사회를 장악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문제되는 것은 이러한 성과급제의 폐단이 바로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데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중앙정부의 이러한 발상을 지방정부가 고스란히 받는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지방자치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무원 성과급제 시행을 원칙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내 2천여 개 기업체에 종사하는 4만여 명 되는 근로자들의 열악한 노동실태 대책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음성군에 입주한 기업체수가 2천여 개, 종업원 수 4만 1천여 명, 이 중 약 85%가 영세한 30명 미만의 기업체이며, 절반이상이 비정규직과 낮은 임금을 받고, 전국 최고 수준의 산업재해율과, 1만여 명에 달하는 외국인 노동자 등 음성군의 노동실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음성군은 제2의 안산이다.’라고 노동부 등 노동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민 4만 1천여 명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이에 대한 음성군의 고용노동대책과 지원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음성군민의 삶의 질에 앞으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용산산업단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추진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인데 이에 대한 음성군의 입장을 산업개발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현재 추진 중인 용산산업단지는 음성, 소이, 원남 지역 주민들의 지역경제 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한 의지와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몇 년째 표류하면서 아무런 성과도 없이 지역 소외감만 증폭시켜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현대엔지니어링과 함께하는 용산산단은 반드시 성사시켜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하든 현대엔지니어링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음성군의 입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은 본 의원의 의정활동 수행 중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느끼고 음성군 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드리는 것이니 만큼, 깊이 생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이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천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천희 의원

조천희 의원  조천희 의원입니다.
  먼저 음성군의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10만여 음성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군민의 편안한 삶과 군민에게 희망 주고 신뢰 받는 음성군의회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남궁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필용 군수님과 임택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민이 궁금하고 바라고 있는 사항 몇 가지를 질문드리니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마구잡이식 산업단지 조성계획은 치적 쌓기가 아닌지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요즘 금왕 지역의 주민들은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대한 여론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여론에 의하면 금왕읍 봉곡리, 유촌리, 오선리, 맹동면 인곡리 지역에는 온통 산업단지 개발예정이라는 갑작스러운 소문에 지역주민들은 일손을 놓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금왕 지역에는 근래에 조성된 리노삼봉산업단지와 현재 조성 중인 유촌산업단지, 오선산업단지, 성본산업단지가 있으며, 기존에 금왕농공단지, 금왕산업단지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새로이 금왕 지역에는 제2유촌산업단지, 성안산업단지, 인곡산업단지, 각회산업단지, 신평산업단지, 내곡산업단지가 조성 추진된다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현재까지 추진과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 같은 많은 계획이 군수님이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다는데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동시에 이렇게 많은 산단을 추진한다는 것은 계획에 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산업단지에 편입되는 지역을 제외하면 금왕읍은 오직 산간지역인 육령리와 백야리, 용계리 그리고 봉곡리 일부 지역밖에 남지 않는데 과연 바람직한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토착주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무분별한 산업단지 개발이 진정한 의미의 지역발전의 원동력이고 인구 15만 음성시를 만드는 지름길인지와 실행가능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오랜 주민숙원사업인 용산산업단지도 제대로 조성하지 못하는데 이와 같은 수많은 산업단지가 일부 지역에 계획대로 조성이 될 수 있는 것인지요? 이런 계획들에 대해 개발업자들이야 환영할지는 모르지만 해당 금왕 지역 주민들은 농토와 생활보금자리 등 대대손손 살아온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될까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산단개발계획 소식에 농사를 못 짓게 되는 것은 아닌지 벌써부터 생계대책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15만 음성시를 건설하는 목표야 중요하겠지만 군민을 대변하는 의회는 물론 군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큰 반대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인력 수급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업체들도 상존하고 있는 상태에 무조건적 산업단지 개발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산업단지 개발이 과연 누구를 위한 백년대계인지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획대로 조성이 된다면 금왕 지역에는 13개의 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는 각종 공해와 무질서 등 혼잡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정주여건 개선이 되지 않아 주민들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지 묻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 소수의 주민을 소홀히 할지는 모르지만 군민들은 달갑지 않은 시선으로 치적 쌓기에만 급급한 군수로 기억하게 될 텐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지원방안에 대한 경제개발국장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우리 음성군에는 15세대 이상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중 10년 이상이 된 주택이 26동에 446세대 약 1,500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들은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지 않는 공동주택으로 대다수가 노후화되었어도 지원이 없어 단지 내 포장, 배수로 배관 부식, 옥상방수 누수 등 개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는 「주택법」제16조 규정에 의하여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이 2천만원에서 1억원 이하의 사업비는 50%를 지원하며, 단지 내 도로 유지보수, 담장 정비 및 가로환경 조성, 장애인 편의시설, 보안등ㆍ가로등의 유지보수 및 전기료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에 의거 건축된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일반수선유지비 등을 납부하여 자체적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음에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의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지원할 수 있는 조례나 규정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과 대다수가 영세 등으로 구성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원대책이 급한 앞으로의 지원계획과 조례 개정, 또는 제정을 통하여 지원대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따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음성군민과 군청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고 면밀한 분석으로 시정은 물론이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과 군민과 함께 하는 의정 구현에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조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웅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이대웅 의원

이대웅 의원  이대웅 의원입니다.
  음성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믿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음성군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의 발전과 화합을 도모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자세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남궁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활력 있는 복지 음성시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필용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평소 군정을 지켜보면서 15만 음성시 건설을 성공하기 위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소신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종합병원 유치계획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음성군이 추진하는 15만 음성시 건설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주여건 조성에 필수적으로 대형종합병원을 유치함으로써 중부권의 최고 농ㆍ공ㆍ행정도시로, 또한 충북의 제2도시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 음성ㆍ진천 주변인구 25만 시대의 중심지인 음성군에 의료복지타운 역할을 책임지는 초대형 종합병원을 유치하여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위급사항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음성군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반드시 반영하고 추진되어야만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음성군의 입장은 어떤지 군수님의 견해와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타 시도 노동력 흡수에 대한 인력 수급 계획에 대한 방안에 대해 부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음성군 관내 현재와 미래에 부족한 근로자ㆍ노동력을 산업단지 유치로 늘어나는 2천 개의 기업ㆍ소상공인ㆍ서비스업 등 전략적 인력 수급 방안으로 경제과 일자리 창출분야에 한시적으로 예산을 배정하여 홍보ㆍ광고 예산을 별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만약 있다면 수도권, 경기권 등 인구밀집지역에 음성군은 일자리 풍부한 지역임을 과감하게 대대적으로 홍보ㆍ광고ㆍ마케팅을 할 수 있는 예산 배정의 방안 또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대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추가증설 계획은 있는지 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대소하수종말처리장은 삼성면과 대소면의 공동처리시설로 대소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현재 일일처리량 4천 톤에서 6천 톤으로 2천 톤 증설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천 톤 증설은 2~3년 안에 처리량 포화상태로 이어질 확률이 바로 눈앞에 와있습니다. 대소ㆍ삼성 시내권 중심으로 개인이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의 착공 또는 준비 중인 가구 수가 약 6천 세대 이상 주택증가로 인한 기본적인 하수처리기반시설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미리 계획하고 추진하여 늘어나는 하수처리장 증가에 대처하여 공공하수도 보급률을 향상시키고 방류 수역의 수질보전과 맑고 깨끗한 환경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증설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이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규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윤창규 의원

윤창규 의원  윤창규 부의장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 의회에 관심을 갖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10만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의 대변자로서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신뢰 받는 열린 음성군의회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남궁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필용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활력 있는 복지 음성이라는 군정목표를 가지고 10만 군민의 좋은 고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여야만 군민이 행복하고 음성군이 발전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군민의 소리를 듣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며 허가과장님께 2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까지 휴폐업된 공장 및 부지만 조성하고 중지된 공장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우리 군은 수도권에 인접하여 많은 공장이 입주하여 가동 중이거나 건축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폐업한 공장이 장기간 방치되어 주변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흉물로 방치되어 청소년 우범지역으로도 전락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허가를 받아 부지만 조성해놓고 부도 등으로 중도된 현장이 있어 토사유출 등으로 인근 농경지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휴폐업된 공장 및 부지만 조성해놓고 중지된 공장의 추후 정상화 운영 방안이 있는지, 그러한 공장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개발행위허가 후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현장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농지 및 산지전용 등 개발행위를 해놓고 부지를 조성 중이거나 건축 중에 장기간 방치된 현장이 있습니다. 이는 주변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인근 농경지에 심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된 현장에 대하여 농지전용과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등의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개발행위는 허가 후 중지된 현황과 그동안 정상화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와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추후 군정발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윤창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윤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김윤희 의원

김윤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윤희 의원입니다.
  먼저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음성군의회를 지켜봐주시는 10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 및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남궁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을 위하여 온 정열을 쏟고 계시는 이필용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의 증가와 중국과 유럽의 경기 둔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우리 의원의 의무이자 몫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가 반목하지 않고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되어 서로 상생의 길을 찾아 군정발전의 문제점을 고민하며 군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도심 중심지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인구 15만 음성시 건설을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주택 보급사업 등 각종 기반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성읍과 금왕읍 등 도심 중심지에는 70년대를 방불케하는 지상의 전신주와 너저분하게 얽혀져있는 전선들로 군민 교통 불편은 물론 화재위험 노출, 불법광고물 부착과 미관상 불결 등으로 도심 속 거리의 골칫거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도시의 확장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외곽지역의 도로 인프라망도 중요하지만 현재 시내 중심지역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도 도시화의 일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도심지역의 거미줄전선 지중화사업 계획 및 해결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외국인 이민주부 활용계획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음성군으로 시집을 와 다문화가정으로 살고 있는 이민 주부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일본,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나라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민주부들 중에는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민주부들이 가지고 있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 능력을 활용하고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김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은 내일 오전 10시 30분 제2차 본회의에서 듣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남궁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음성군 미래발전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시20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미래발전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음성군 미래발전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음성군 미래 100년 먹거리사업 발굴 및 군정 주요 전략사업에 대한 창의적인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각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미래발전지원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미래발전지원단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5조에서는 미래발전지원단 구성 및 임기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 18일 의원간담회 보고 시 미래발전지원단 규모가 30명은 너무 많으므로 20명 이내로 조정할 것을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20명 이내로 반영하였습니다. 제8조, 제9조에서는 의견청취, 조사, 연구 의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세미나, 워크숍 등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4번 조례 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번 신ㆍ구조문대비표, 6번 관계법령발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와 규제심사대상 여부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지난 2016년 4월 5일 수정 가결되었으며,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미래 먹거리사업을 발굴하고 효과적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 음성군 미래발전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음성군 미래발전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시간이나 오늘 모든 안건의 검토보고는 서류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미래발전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미래발전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6.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25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 특별휴가 규정을 보완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 모성보호휴가 5일의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안 제18조제3항, 임신초기의 16주 이내에서만 사용토록 되어 있던 것을 임신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하였습니다. 장기재직휴가 안 제18조제8항은 아래 안식휴가의 신설에 따라 폐지하고, 안식휴가는 안 제18조제10항 신설로 재직기간별로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 30년 이상은 20일로 정하였습니다. 간병휴가는 안 제18조제11항에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질병으로 7일 이상 입원할 경우 증빙자료 제출자에 한하여 연간 5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ㆍ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16년 4월 21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3월 7일부터 3월 28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공무원 특별휴가 규정을 개정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음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의 별표2를 준용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숙박비 3만원을 실비로 변경하여 추후 정산토록 하였으며, 다만 상한액을 둬서 서울특별시는 7만원, 광역시는 6만원, 그밖의 지역은 5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소관 부처명 변경에 따른 조문 개정을 안 제5조에 반영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조례 제ㆍ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16년 4월 21일 수정ㆍ가결되었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제5조4호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1”에서 별표1을 별표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는 작성과정에서 오기가 있었던 부분으로 수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3월 7일부터 3월 28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음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음성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성군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함은 물론 정보화의 역기능을 방지하고 상위법이 정보화 촉진 기본법에서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 맞추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화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안 4조에, 정보화사업 심의 조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안 제6조에, 군민,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안 제12조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지원근거를 안 제14조에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제ㆍ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16년 4월 21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사업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정보화의 효과적 목표 달성과 역기능을 방지함은 물론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9. 음성군 재난예방 및 수난구조 활동 지원 조례안
(11시33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재난예방 및 수난구조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원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음성군 재난예방 및 수난구조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재난을 예방하고 익수자 발생 시 인명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구조하며, 실종자나 익수자 발생 시 수색 등의 수난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와 5조에 군수와 민간단체의 책무를, 안 제6조에 민간단체 요건으로 인명구조요원 2명, 또는 스킨스쿠버자격증 소지자 3명 이상 등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재정지원 근거를, 안 제8조에 선정 기준을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의 실무위원회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첨부한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이며, 내용은 첨부한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규제심사 결과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규제심사 대상이 아니며, 음성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로 통과되었습니다. 음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으로 비용추계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평균 예산액은 1,273만 3천원이며 재원은 군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66조의2에 따라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재난을 예방하고, 익수ㆍ실종ㆍ익사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및 수색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재난예방 및 수난구조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재난예방 및 수난구조 활동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0. 음성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음성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1시38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음성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성희  사회복지과장 안성희입니다. 음성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어 상위법인 여성발전 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음성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음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규정을 두고, 안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양성평등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4조부터 제35조까지 사무위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2016년 3월 15일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7일부터 3월 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음성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음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음성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정책을 통해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분위기 조성과 선정된 관내 기업 및 재직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기를 앙양하고자 군 시설사용료 일부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음성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9조에 제3호를 신설하여 가족친화인증기업 기관의 사용료 50%를 감면하고, 「음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에 제4호를 신설하여 가족친화인증기업 및 재직자에게 사용료 50%를 감면하며,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제6조에 제3호를 신설하여 가족친화인증기업 및 재직자에게 사용료 성수기에 10%, 비수기에 30%를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2016년 4월 21일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가족친화정책을 통해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된 관내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군 시설의 사용료 일부를 감면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1항,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음성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음성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2. 음성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
(11시44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태규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에서 제출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이유입니다. 음성군 도시지역 면적 변경에 따라 2016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변경고시하여 과세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세법」제112조와 「음성군 군세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 시에도 의회에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대상 면적은 도시지역 면적 정정 등으로 음성읍 등 7개 읍면이 56만 8,783㎡가 증가되었고, 대소, 생극면 2개 읍면이 1만 2,299㎡가 감소되어 총 55만 6,484㎡가 증가된 3,311만 833㎡ 입니다. 아래 읍면별 고시대상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제안자 의견입니다. 도시지역 면적 변경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변경고시하여 재산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음성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 음성군 도시지역 현황, 도시지역분 참고자료, 관련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3. 용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동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11시48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3항, 용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동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산업개발과에서 제출한 용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동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제39조이고, 사업개요는 음성읍 용산리 일원에 26만 7천 평을 총사업비 1,300억을 투자해서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한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음성군, 현대엔지니어링㈜, ㈜크레이, 교보증권㈜가 참여할 계획입니다. 추진경과로는 지난해 6월과 7월에 현대산업개발하고 현대엔지니어링이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참여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심의를 통해서 현대엔지니어링을 우선협상 사업자로 선정을 해서 추진했고요, 현대엔지니어링이 사업을 하겠다고 11월 2일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하고 협의를 11월 20일부터 금년도 2월 15일까지 공동사업 협약안에 대해서 5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진행했고 지난 2월 25일에 안을 확정지었습니다.
  이 안 확정된 내용을 3월 3일에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받았습니다. 받은 내용을 가지고 지난 3월 8일에 정례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면서 권고사항이 3가지가 있었고요, 권고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이 출자지분하고 책임분양을 30%로 했는데 20%로 하향조정해달라고 하는 권고사항이 있었고요, 이 부분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자체 사업성을 평가해봤을 때 30% 이하는 어렵다 해서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되었고요. 두 번째, 지역건설사 하도급 비율이 20%로 되어 있는데 3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달라고 했었던 권고사항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3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세 번째는 특약사항 중에서 음성군의 미분양용지 매입시기를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 이렇게 해놨는데 준공이 늦어질 경우를 감안해서 준공일로부터 3년으로 조정해달라고 하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8년이 되는 날, 또는 준공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중에 늦게 도래되는 날로 조정을 해서 권고사항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3월 8일에 간담회 때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추가로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대엔지니어링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다시 하자고 요청이 들어와서 협의했는데 그 내용은 협약서 제11조에 보면 손해배상 조항이 있습니다. ‘본 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항이 있었는데 이 조항을 삭제했으면 좋겠다고 현대엔지니어링 측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협의를 했는데요. 이것을 빼달라고 하는 이유는 저희가 3월 8일 간담회 때 설명드릴 때 한동완 의원님께서 10억 위약금 조항 말씀하셨고 그 후에 신문보도를 통해서 대기업과 음성군이 불평등조약을 체결한다고 하는 그러한 언론보도가 있다 보니까 10억 위약금 조항이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차후에 현대엔지니어링이 내부 수주심의를 통과를 못 해서 포기할 경우 손해배상이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법무팀에서.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구축 사업팀은 손해배상 항목을 넣어서 하고 싶었는데 법무팀에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11조 손해배상 조항도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할 때 저희가 손해배상 조항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현대엔지니어링이 사업을 포기할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의도도 없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검토한 결과 내부적으로 이 부분은 삭제하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번에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협약서 주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제4조에 역할 및 업무분담이 있습니다. 음성군의 역할 및 업무분담은 30% 자본금 출자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진입도로, 폐수처리장, 공업용수 3가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법에 따라 국비나 지방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행정자치부에 투자심사 승인을 받으려면 사업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 그리고 차후에 공기업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하려면 출자타당성 용역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음성군이 할 역할이고요. 현대엔지니어링, 크레이 등 참여건설사는 SPC에 자본금 출자하는 부분하고 시공컨소시엄 구성하는 부분, 산업단지를 책임지고 준공하는 부분, 산업단지계획에 대해서 설계 자문이나 설계ㆍ감리 등 용역기관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할 부분입니다. 교보증권은 자본금 출자하고 그다음에 사업자금 조달에 대한 금융을 주관하게 되겠습니다. 제5조, 비용의 부담 및 정산에 대해서는 각 당사자가 선투입하는 사업비와 음성군이 지구지정 승인 등에 투입한 용역비 9억 2천에 대해서는 SPC 설립 후에 각 당사자에게 반환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SPC 설립 전에 협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될 경우에는 선투입된 사업비는 각 당사자가 부담하고 상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6조는 출자 지분 및 출자자 구성으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전에 SPC를 설립해야 되고, 음성군은 30%를 출자하고, 현대엔지니어링 및 그밖에 참여업체 출자지분은 향후 협의해서 결정하기로 한다는 내용 들어가 있습니다. 7조는 조성공사 및 이행방식으로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시공주관사 역할을 수행한다는 내용하고, 지역건설사에 시공참여 비율을 10% 이내로 한다, 그리고 하도급은 30%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7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4페이지 제8조, 특약사항으로 음성군은 최초 대출약정 실행일로부터 8년이 되는 날 또는 준공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중 늦게 도래되는 날, 미분양용지가 존재할 경우 전체 분양수입의 30% 한도 내에서 실 투입된 민간투자비로 매입한다, 조성원가로 매입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크레이는 본 사업 분양용지 중에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 분양에 최선을 다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8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용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음성군이 30% 지분출자와 미분양용지에 대한 30% 매입확약 조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사업 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으로 본 산업단지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MOU 협약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위치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빨간 부분으로 표시된 지구계가 26만 7천 평이고요, 이 그림은 현대엔지니어링이 투자의향서 제출할 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제출한 계획입니다. 저희가 참여하면서 지구에 대해서는 많이 손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좌측 부분에 거릿내 동네가 들어있습니다. 거릿내 동네는 저희가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를 해봤을 때 편입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2011년도 승인받을 때 28만 3천 평처럼 거릿내동네를 배제하고 아랫부분으로 확대해서 26만 7천 평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용산산단 일정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하고 용산산단 공동사업 협약안 협의결과 보고서는 저번에도 설명드렸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릿내마을이 들어가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투자의향서 제출할 때 현대엔지니어링 측에서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30% 지분 출자해서 하니까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지을 건데 음성군 의견은 주민들 얘기를 들어봐도 포함 안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배제할 계획입니다.
한동완 의원  그러면 배제할 때 거기에 배제되는 면적을 아래로 내리나요, 아니면 산 중턱으로…….
○산업개발과장 허금  아래쪽으로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을 보면 하얀 부분이 현대폴리텍이에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2페이지에 권고사항 협의결과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본 의원이 권고한 것이 음성군 출자지분 30%를 20%로 하향조정하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것이 불가한 거예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20%로는 사업추진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조천희 의원  만약에 행안부의 심의 과정에서 20% 하향조정 권고사항이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지금 협의 과정에서 현대엔지니어링하고 대화했을 때는 행자부 20%로 재검토가 내려왔을 경우에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현대엔지니어링도 계속해서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단서조항을 넣으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는 단서조항으로 넣기는 어렵고 그때 상황 봐서 20%도 다시 사업성을 분석해 봤을 때 참여가 가능하겠다고 판단하면 참여를 할 것이다 했고, 혹시 참여를 못 하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업체를 공모를 통해서 20%로 25만 평 이상 진행하든지 그게 여의치 않으면 공영을 하든지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천희 의원  20%로 하향조정 권고가 내려오면 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산업개발과장 허금  지금은 협의 과정에서 대화를 해 보면 20%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음성이 동서고속도로 뚫리면서 사업성이 상당히 좋아져서 약간의 기대는 합니다, 저희는.
조천희 의원  과장님 여기 다른 지역에 했을 때하고의 그 비율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나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하도급이요?
조천희 의원  아니요, 책임분양.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혁신토론회도 진행을 하는데 거기서 실과장님 의견들을 많이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음성군 내에 음성, 소이, 원남이나 금왕, 대소, 삼성, 생극, 감곡 이쪽이나 똑같이 20%로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지역별로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음성, 소이, 원남은 30%든 40%든 저희가 책임분양 보증 서는 게 맞느냐 대화도 많이 해 봤는데요,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해서 음성군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30%나 40%로 검토를 했었던 거거든요, 당초에. 일률적으로 형평성의 문제는 있지만 음성, 소이, 원남 쪽이 음성의 조금 더 저쪽보다 많이 위험성에 대해서 보증 서주지 않으면 저희가 정책적으로 사업추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의 심도 있는 결론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믿겠습니다만 왜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형평성 문제라든지 다른 것을 말씀을 드렸고 왜 20%로 해 보라고 권고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너무나도 내용을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질책도 받았고, 그것을 찬성했던 의원들도 엄청난 질책을 받았고, 금방 음성군이 도산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처럼 상당한 질책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무슨 특혜의혹도 아니고 이런 생각이 한옆으로 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꼭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보다도 지역의 형평성이고, 지나온 일들이 그렇게 많은 질타를 받고 굉장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30%로 한다? 그리고 420억에 20% 책임보조하고 1,300억에 30%면 얼마예요. 390억이에요, 390억. 물론 조성원가에 매입을 하지만 이런 거 저런 거 봤을 때는 참 이것이 좀 형평성 있게 20%로 하향조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권고를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또한 행안부에서 심의 과정에서 그런 권고사항이 내려왔을 때 그것을 흔쾌히 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좀 하셔야지 또 그렇게 하다가 거기서 우리 못 해, 하면 다른 데를 또 선정을 하려다 보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또 걸리게 되고 그런 것을 한번 과장님이 생각을 하시고요.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산산업단지는 해야 됩니다.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얘기했어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용산산업단지 제대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형평성은 좀 맞아야 되고 그 엄청난 지탄을 받고서도 이렇게 또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약사항 중에서 먼젓번에 제가 권고사항으로 했죠. 대출시행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로 했던 건데 늦어질 경우를 감안해서 준공일로부터 3년으로 조정을 했다고 했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조천희 의원  그런데 3년보다 당초에는 다른 지역은 내가 알기로는 준공일로부터 5년 이내 이렇게 되는데 총 지금 최초 대출일을 따진다고 보면 준공일까지 자부담은 갈 수 있잖아요, 7년이면?
○산업개발과장 허금  보통 저희뿐만이 아니고요, 일단은 대출일로부터 7년이든 5년이든 8년이든 이렇게 정해놓고요, 그다음 준공 후 3년, 준공 후 5년 이렇게 같이 갑니다. 가장 긴 것으로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인허가 승인받는 데 3년 걸렸다, 그런데 준공 후 3년이다 그러면 6년이잖아요. 그런데 대출일로부터 8년이라고 하면 8년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8년으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인허가 진행절차가 3년에 끝나면 준공 후 5년이 되는 겁니다. 인허가 절차가 2년밖에 안 걸리면 준공 후 6년이 되는 거고요. 긴 것으로 따지거든요.
조천희 의원  그럼 전체적으로 8년으로 본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조천희 의원  이게 우리 협약서에 있나요? 공동협약서에 있어요, 이것?
○산업개발과장 허금  협약서 내용이 뒤에 특약사항 9페이지 1항에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리고 우리가 책임분양 한도액은 책임분양비율을 가능한 한 20%로 했으면 음성군의 부담률도 적어지고 또한 주위로부터도 잘했다, 형평성에 맞았단 소리 듣고, 20%도 군민들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런 것은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 또 혹시 만약에 행안부에서 20% 권고사항이 나왔을 때 같이 동참하면서 본 사업이 잘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천희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30%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행안부 투자심사 승인받는데 중요한 부분이 저희가 지금 이 30%도 중요하지만 1,300억에 대한 30%이기 때문에 금액으로는 390억입니다. 음성군 재정력으로 봤을 때 390억이라고 하는 돈은 큰돈은 아닌데 생극산단이 420억이고요, 성본산단이 3천억의 20%인 600억이 있습니다. 1,020억이 있다 보니까 390억이 거의 1,400억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성군 재정력에 비해서 높다, 그렇기 때문에 20%로 내리라고 재검토 내려올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0%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열심히 추진은 하지만 생극산단 420억을 털어내는 부분, 상환하는 부분, 이게 분양이 빨리 빨리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30%가 승인 날 수 있고 날 수 없고 이런 부분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생극산단 분양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생극산업단지가 다 분양될 때 까지 이 일정이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때까지 갑니다. 생극산단 저희가 연말까지 80% 이상 하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 투자심사는 내년 5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아, 그렇게?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조천희 의원  그래요.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에서 가능성이 20%로 된다고 했을 때 현재 하려는 업체도 함께 동참하고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그동안에 쭉 지난한 과정에 용산산단 관련해서 좀 있었는데 협약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어쨌든 이쪽 낙후된 음성, 원남, 소이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셔서 내부회의에서 음성군 전체적인 지역균형발전에서 봤을 때 지역 간 차등할 수 있다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그것은 음성군에서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다, 최선의 조치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생극산단 100% 음성군에서 보증했던 부분도 생극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했다는 부분으로 보면 30% 책임분양은 가능한 처치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다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비율을 낮출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진행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생극산단 분양이나 이런 부분들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대엔지니어링 내에서 인프라사업구축팀하고 법무팀하고 내부적인 의견이 달랐던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현대엔지니어링의 공식적인 입장 정리된 것이 어떤 게 있는지. 예를 들어서 현대엔지니어링 이사회는 이 안으로 통과가 다 된 건가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현대엔지니어링이 내부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데 투자심사라는 부분이 있고 수주심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심의는 일단 이 사업에 참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심의고요, 수주심의는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고 정말 참여하게 될 때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심의할 때는 일단 MOU 협약 체결하거나 우리가 참여할 때 나중에 법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냐 이런 부분을 심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부분을 가장 중시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투자심의를 하고 수주심의를 하는데 수주심의를 할 때 이사회에서 의결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0%로 현대엔지니어링이 참여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이사회에서 의결을 못 받으면 사업을 접어야 되거든요. MOU를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그랬을 경우 법적으로 자기들이 손해배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무팀이 가장 중요하게 검토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해배상이라든지 아니면 10억 위약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피해가고 싶은 것이죠. 나중에 수주심의에서 이사회 의결에서 통과 안 될 경우를 가정해서 그러다 보니까 10억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부분이 언급이 됐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저희가.
이상정 의원  그러면 이 부분 뺀 상태에서 현대엔지니어링 이사회에서 통과가 된 건가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투자심의는 통과됐습니다. 나중에 수주심의라는 게 또 있는데 그것은 거의 투자심의 MOU 체결하면 수주심의까지는 가는데 만에 하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죠, 이 사람들은. 수주심의까지 통과될 것으로 저희는 90% 이상 봅니다.
이상정 의원  수주심의하는 이사회는 언제로 예상을 할 수 있나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저희 투자 행자부에 투자심사승인 끝나고 그게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용역을 수행하게 되는데 아마 그때쯤일 것 같습니다.
이상정 의원  어쨌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지금 용산산단 30%와 생극산단 비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는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생극산단은 420억에 대한 채권담보 없이 무조건 음성군에서 전적으로 보증 선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행정은 절차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지키지 않고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 이전의 문제가. 그리고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음성군에서 의회를 기만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것이 다 혐의 없음으로 돼 있지만 이 문제는 아직 끝난 문제가 아니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점 추궁이 있어야 될 문제들이고 그리고 지금 성본산단에 600억 보증 설 때는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다가 용산산단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420억과 견주어서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6대 의회에서 승인한 것에 대한 변명을 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그렇다면 본 의원이 볼 때는 뭐냐, 6대 의회를 기만한 게 아니라 6대 의회도 같이 집행부와 협의해서 모르는 척 넘어간 것 아니냐라는 이런 심증이 점점 깊어간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추후 법적인 문제 소송이 걸렸을 때 6대 의원님들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때 당시에 자격요건이 되는 신세계토건이 계약을 하기 몇 개월 전에 방송을 통해서도 TV를 통해서도 우리는 손을 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몇 개월 전에 자기들 투자한 투자비용은 다 통장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성군에서는 협약하는 당일에 신세계토건에서 그쪽으로 1천만원을 보냅니다. 그래서 나중에서 신세계토건에서 그 돈을 받아서 오〇〇 씨한테 다시 그 돈 1천만원을 되돌려 보내요. 이것은 우리 특위활동하면서 특위에서 통장사본까지 다 받아온 것이고 이 내용을 충주검찰에서도 알고 있다는 증거가 거기서 충주검찰로 팩스로 다 보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맞다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자꾸 두둔한 것은 우리 6대 의원님들이 몰랐던 것이 아니라 다 알았던 사실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이게 기록에 남아야 이후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는 재판이 진행되면 거기에 대한 증거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튼 용산산단에 대해서 잘 추진해 주시고 빠른 기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산산단 한다는 그 자체도 제천의 산단은 40%를 시에서 보증합니다. 60%를 충북개발공사에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36만 평인데 우리보다도 10만평이 더 큽니다. 그런데 거기는 올해 MOU 체결을 해서 2020년도에 준공입니다. 성본산단은 작년에 MOU 체결해서 2019년도에 준공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공기업이다, 사기업이다, 해가면서 이래저래 변명을 하는데 더 이상 여기에서 그것을 갖고 논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잘 추진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여러 동료 의원들이 말씀하신 내용과 일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업 동의안을 동의해주면 다음에 MOU 체결하지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5월 중에 하려고 합니다.
이대웅 의원  그 협약서 내용대로, 그렇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첨부된 협약서 내용대로.
이대웅 의원  그 다음에는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 일정별 추진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라고 있는데요, 중간 부분에 임시회 의결을 받으면 MOU 체결하고 그다음 음성군이 사업타당성 용역 발주를 합니다. 용역기간이 4개월 걸리고요. 이것을 가지고 행자부에 사업 타당성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용역 심사 의뢰합니다. 그러면 행자부가 전문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를 하죠. 그러면 지방행정연구원이 이것을 심사해서 긍정ㆍ부정적인 의견을 내게 됩니다. 이게 심사하는 게 꽤 오래 걸립니다. 전국 것을 여기서만 하기 때문에. 8개월~10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이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행자부에 정식으로 투자심사 승인 신청하게 되고요. 이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투자심사가 쉬울 거고 부정적으로 나오면 투자심사가 어려울 겁니다.
이대웅 의원  아까도 조천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인데 출자지분 30%에서 20%로 하향조정을 먼젓번 간담회 때 했으면 좋겠다고 한 사항이지만 현대가 20%로 하향조정은 사업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30%로 하는 것으로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얘기는 10%는 우리 음성군이 위험성을 가지라고 하는 뜻일 수도 있죠, 그렇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30%가 20%보다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위험을 덜 감수하는 거니까, 또 음성군이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분양에 관여할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하여튼 30%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조금 사업성에 위험이 있으니 10%는 음성군이 조금 더 책임지라고 하는 분양권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같이 그전에 태생산단 하기 전에도 안전행정부 매뉴얼이 2013년 6월에 바뀌었는데 그 근거로 인해서 태생산단도 우리가 미분양 80%인가 100% 책임지기로 했다가 결국은 20% 범위 내에서 출자 미분양 책임지라고 내려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이대웅 의원  이런 매뉴얼이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것을 30% 했을 때 해준다고 장담할 수 있나? 아까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30% 해서 용산산단이 우리 음성 3개 읍면에 가장 숙원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30%가 안 됐을 때 다시 또 거론을 해야 될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사전에 이것을 어떻게 확실히 조율을 어느 정도 해놓고서 이것을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먼젓번 태생산단처럼 그렇게 피나게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다 결국은 안행부의 안대로 가고 만 건데. 지금 우리 음성군이 재정건전성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그때하고 비교해 볼 때 재정자립도도 21%고, 그때는 27%였어요. 이런 우리 현실이 이렇고 앞으로 하신다고 산업개발과장님이 준비하시는 산업단지가 용산, 태생까지 하면 250만 평인데 이것 지금 최하 20%는 다 해줘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재정자립도나 건전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저런 것 다 감안을 해보신 건가?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래서 30% 보증 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단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보증 섰던 부분들을 자꾸 상환해나가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위험채무를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웅 의원  위험채무를 당연히 줄이는 게 맞는데 지금 이렇게 엄청난 사업을 계속 벌이면서 채무를 줄인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인데 이게 만약에 행자부에서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에서 30%를 못 하겠다, 다시 조정해오라고 하면 그때 가서 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아예 그런 문제를 없애기 전에는 미리 아주 조율을 해서 나가는 게 좋은데. 차라리 금왕, 대소 쪽 어쨌든 이쪽 지역 산업단지 1가지를 포기해서라도 차라리 음성에다 투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든지. 음성 저 너머는 계속 산업단지 개발하겠다고 수없이 그림을 그려놓고 음성 분들은 그나마 하나 하는 것도 이것 30% 하는 것도 동의 안 해주느냐면 이분들한테도 할 말이 없는 거고. 그렇다고 우리 음성군 재정상 이 어려움을 떠안고 갈 수도 없고. 이런 것은 집행부가 잘 판단을 한번 해봐야지. 이것을 의원님들한테 전문가도 아닌데 이렇게 던져주고서 가부를 결정하라면 지역구 의원님들은 50%도 좋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따지는 분들은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이런 것은 의원님들한테 갈등만 조성해주는 거예요. 사전에 어떠한 정확한 데이터를 내줘서 우리에게 답을 얻어갈 줄 알아야지, 집행부는 그냥 우리 의회에다 떠넘기는 식인데, 이것. 보나마나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행자부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에서 걸릴 확률이 많다고 하셨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매뉴얼이 20% 범위 내에서 하라고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실효성이 있게끔 뭔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가장 확실하게 가려면 공영개발로 가는 게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0%는 100% 확실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20%는 행자부가 투자심사 승인을 내주기 때문에 20%로 가든지요. 그런데 지금 30%로 결정이 됐습니다.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위험채무 줄이는 수밖에 없고요. 그것 때문에 음성군 재정력에 비해서 위험채무가 높기 때문에 승인을 안 내주는 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줄여나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하여튼 미분양은 얼마든지 분양을 할 수 있는 길은 있어요. 산업개발과장님이 더 잘 알겠지만 환경분야, 공해분야만 이 산업단지에다 집어넣으면 분양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그것을 안 집어넣고 건전한 기업, 그래도 공해 없는 기업을 유치를 하려니까 힘든 것이지 공해 있는 것 조금씩 집어넣으면 분양에는 큰 문제없어요. 그 문제는 후에 우리 자손들한테 우리 음성군에 어떠한 변화가 올지 모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니까 좋은 기업을 찾는 거지. 분양이야 지금 생극처럼 이렇게 용도변경식으로 화학 같은 것 집어넣고 그러면 분양은 큰 문제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산만큼은 하나를 해주더라도 어떠한 정확한 안을 세워서 하자 이런 얘기예요. 나중에 30% 했다가 행자부가 20%밖에 안 해준다고 하면 또 그때 가서 갈등 가져야 되고. 어떤 다른 것을 하나 줄여서라도 올바로 여기에 뭔가를 하든가 해야지. 저 너머는 다 벌려 놓고. 용산 이것 안 해준다고 그러면 이쪽 지역 분들 가만히 있겠어요? 이 몫을 의회에 던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결국 나중에 집행부 다 빠져나가고 의회한테 의회에서 승인하지 말지 해줬느냐 이렇게 나올 건데.
○산업개발과장 허금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금왕이나 대소, 맹동, 삼성 저 너머라고 말씀하시는데 저 너머에는 성본산단 이외에 나머지는 음성군이 보증 서는 게 없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때 가서 봐야죠. 그때 가서 태생산단도 20% 참여해줬는데 그 기업들이 우리도 20% 참여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쪽…….
○산업개발과장 허금  하고 있는 데는 이미 결정해서 자기네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건데 지분참여하지 않습니다.
이대웅 의원  아니, 그건 맞고 개인산단은 맞습니다. 앞으로 한다는 게 지금 충북개발공사가 다른 데 한다는 게 60, 50, 50 한 160만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틀림없이 우리한테 참여해달라고 할 거예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충북개발공사가 인곡산단 60만 평, 각회산단 55만 평 하는데요, 거기 음성군이 보증 안 섭니다. 자기네가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대웅 의원  미분양 책임 하나도 없고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이대웅 의원  그러면 미분양 책임질 때는 여기 하나밖에 없네?
○산업개발과장 허금  성본산단밖에 없습니다.
이대웅 의원  앞으로 진행되는 것은…….
○산업개발과장 허금  지금 현재 용산산단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이대웅 의원  추후라도, 이것 지금 태생 용산 말고는 그다음에는 출자 미분양 책임 전혀 안 진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지분출자는 하는데요, 책임분양 조건은 아니라고요.
이대웅 의원  확실한 거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대웅 의원  현재가 아니라 다음에 가서 우리 과장님 바뀌고 또 사업성 올라왔을 때 그때 가서는 그건 아니지.
○산업개발과장 허금  사업이라는 것은 생물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사업성이 있는지는 그건……. 그때 가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지금은…….
이대웅 의원  지금은 과장님은 현재 준비하는 것은 안 한다고 하셨잖아. 안 한다고 하지 말아야지, 그럼 답을.  
○산업개발과장 허금  아니, 그런데 지금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그것가지고 말씀하시니까요.
이대웅 의원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150만 평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전 사업 자체가.
○산업개발과장 허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음성군이 보증 안 섭니다.
이대웅 의원  그런데 또 안 선다고 하다가 금방 그때 가서 봐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 말이 자꾸 이원화되는 거지.
○산업개발과장 허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안 한다고요. 인곡산단, 각회산단 이렇게 충북개발공사가 하는 데는 저희가 안 섭니다. 지금 아까 우리 한동완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천산단, 제천 지금 이 산단 끝나고 3산단을 충북개발공사가 하는 건데요, 35만 평정도 되는데 거기도 제천이 지분참여 안 해요, 보증도 안 서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2020년에 준공이 가능한 거고요. 보증을 서게 되면 2020년 준공이 어렵습니다, 행자부 투자심사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증을 안 서기 때문에 빨리 가는 거예요, 공영으로 해도.
이대웅 의원  당연히 보증을 안 서면 빨리 가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어쨌든 용산산단하고 생극산단이 다른 부분은 음성군이 100% 420억 보증을 섰지만 다시 시공사하고 이면계약을 통해서 시공사가 책임을 지는 구도인데 용산산단은 저희가 30% 책임을 지는데 390억입니다. 다시 30%에 대해서 현대엔지니어링한테 이면계약을 통해서 책임지는 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리지널 제대로 390억을 책임져야 되는 거고 생극산단은 우리가 1차 책임을 지지만 대덕개발이 전체 나중에 손해 보는 부분을 책임지는 구도로 되어 있다는 게 조금 다릅니다.
이대웅 의원  알았어요, 생극 이면계약은 맞지만 이면계약이 우리 군하고 이면계약이지 보증보험하고는 이면계약 아니잖아요. 그런 말 하기 싫지만 만약에 하나 대덕이 감당 못 하고 있을 때는 우리 군이 그 땅 다 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결론은 그것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면계약이나 그것은 소용없는 거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산업개발과장 허금  시공회사가 부도나려고 산업단지 닦겠어요?
이대웅 의원  글쎄, 그것은 사람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압니까. 여하튼 간에 이면계약은 실효성이 없단 얘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이면계약을 왜 안 썼어, 그럼. 하여튼 이 문제는요, 이것은 30%를 해주고 안 해주고는 집행부가 잘 판단했다고 보지만 제가 볼 때는 행자부가 재정 투ㆍ융자심사를 해주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거론하기 이전에 정확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저희가 지금 용산산단 MOU협약 체결 동의안을 제출을 했는데요, 권고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재협의를 통해서 정리한 안입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30%를 20%로 다시 한 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시 한 번 협의하기는 어렵고요. 이 안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남궁유  이대웅 의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대웅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용산산단이 참 오랜 시간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데 하여간 잘 조성이 돼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말씀들이 다 나왔는데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수주심의 통과 가능성이 과장님이 아까 80%, 90%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어차피 30%에 사업하겠다고 투자의향서를 제출했기 때문에요, 제출할 때는 사업성까지 전부 검토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 30%가 통과되면 수주심의 통과가 조건이긴 하지만 30% 통과되면 거의 사업할 것으로 봅니다.
우성수 의원  그러면 행자부 투자심사가 먼저 끝난 다음에 그 수주심의를 하는 건가요? 선후가 어떻게 돼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우성수 의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자부 투자심사 가능성에 대한 예상도 어느 정도 하시나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지금은 30%에 대해서 승인이 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는데요, 생극산단 분양에 따라서 위험채무가 적어지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도 봅니다.
우성수 의원  그러니까 그 앞 단계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위험채무를 줄여야 됩니다.
우성수 의원  지금 거기서 묶여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들이 당부 말씀하시는 게. 하여간 잘 해서 원활히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지금 제천에 충북개발공사에서 40% 지분 들어간 것은 맞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지분 안 들어갔습니다.
한동완 의원  안 들어갔어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한동완 의원  그러면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모양인데 이게 내가 직접 알아본 게 아니라 공무원을 통해서 알아본 건데 잘못 안 건가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지분은 안 들어가 있고요, 내부적으로 제천하고 충북개발공사하고 분양에 대해서 제천이 40% 책임지고 충북개발공사가 60% 책임지는 구도일 거예요. 그런데 그게 드러나 있으면 행자부 승인받아야 됩니다. 내부적으로만 그렇게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100% 충북개발공사가 하는 사업입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지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40% 지분참여하면 한 거지. 뒤에서 내부적으로 했다는 게 무슨 얘기냐고, 내부적으로. 지금 내가 그래서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정확한 사실이 아닌 얘기를 자꾸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천은 40% 지분참여 한 겁니다. 그런데 뭘 안 했다는 거예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안 했어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저번에 3월 8일인가 말씀하셔서…….
한동완 의원  음성군청 공무원이 한 건데 그러면 그 공무원이 잘못 안 거예요? 알겠습니다. 추후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13항, 용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동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은 의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셔서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용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동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우성수, 이상정, 남궁유, 윤창규, 김윤희 의원 거수)
  내리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분 중에서 찬성 의원 6분, 기권 2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남궁유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으며, 잠시 후 2시 30분부터 소회의실에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7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출석의원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임택수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기획감사담당관김중기
  미래전략담당관김정묵
  자치행정과장권순갑
  안전총괄과장이원호
  주민생활지원과장김경호
  사회복지과장안성희
  세정과장박태규
  회계과장윤봉한
  민원과장성기운
  경제과장조남설
  농정과장남택용
  축산식품과장남원식
  환경위생과장문근식
  건설교통과장조일원
  도시과장이병호
  산업개발과장허금
  허가과장박순창
  보건소장김홍범
  농업기술센터소장최창묵
  시설관리사업소장윤병일

○회의록서명
  의 장      남궁유
  의 원      조천희
  의 원      이대웅
  사무과장   안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