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10월 8일(수) 10시 01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농림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주민자치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강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농림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주민자치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위원장 강연수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림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주민자치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21페이지 농림과 예산에 대하여 농림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유기창  농림과 소관 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126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과일선과기 보조금을 우리가 1억 2천만원 보조해 준다는 얘기예요?
○농림과장 유기창  예, 2억에서 60%보조해 줍니다.
○위원 김우식  그러면 다른 농업분야에서 40%씩 보조를 해주는데 이거는 60%를 보조를 해줍니까?
  어디다가 해주는 겁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삼성 배 수출작목반에요.
○위원 김우식  수출작목반이 따로 있습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예.
○위원 김우식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 해 줄 수 있다,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있어요?
○농림과장 유기창  지침에는 없지만 평상적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개별사업에 40%, 공동사업에 60%이상으로…….
○위원 김우식  도비에요?
○농림과장 유기창  이건 순수 군비입니다.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해 가지고…….
○위원 김우식  그러면 공동으로 하는 저온저장고라든가 그것도 그렇게 보조를 해줘야지 그건 40% 보조를 해줘요?
  그건 공동이 아니고, 수출은 대단한 거고, 국내 소비는 대단하지 않은 가요?
○농림과장 유기창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60%,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동시설이라도 보조율이 낮습니다.
○위원 김우식  저온저장고는 80%를 해줬었다고?
○농림과장 유기창  예.
○위원 김우식  40% 해줬을 텐데…….
  그리고 131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라든가 가축방역시설 소독조 설치하는데, 이건 기본 설계 출입구에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설치를 해야 될 일이지, 내 가축방역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를 이렇게 보조를 해도 되는 겁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기존에 축사 지어놓은 데는 가축방역시설 소독조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축방역을 전 국가적인 사업인 만큼 항구적인 시설을…….
○위원 김우식  앞으로 축사시설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처음에 만들 때는 기본시설로 하면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 건데, 또 해주다 보니까 이중으로다가 보조금을 주고 하는데, 애초에 시설을 할 때 항구적인 시설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농림과장 유기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승  134페이지에 음성군 산림종합관리계획 기본조사설계비하고서 여기 부속서류에 보니까 벌써 용역줄 곳이 선정이 되어있어요?
  어디 어디하고 한다는 것이 됐는데, 기본산림종합계획이 없나요?
○농림과장 유기창  예, 없습니다.
○위원 윤병승  그거 없이 무모하게 임도도 내고 그런 절차 아무것도 없이 아무런 종합계획이 없다, 이 얘기예요?
○농림과장 유기창  예, 이것이 전국적으로도 두 번째인가 세 번째 군 단위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우리 군이? 그런데 벌써 책임자가 선정이 되었고, 어떻게 된 거죠?
○농림과장 유기창  기존에 연구용역을 한 분야에 권위 있는 분들이 효과가 있었고, 그 분들을…….
○위원 윤병승  이 사람들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저희가 하고 싶어서…….
○위원 윤병승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벌써 책임자가 선정이 되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주는 거 아니에요? 1억 5천이라는 걸…….
  절차가 맞질 않잖아요?
○농림과장 유기창  물론 공개경쟁이나 이렇게 하지만 때로는 수의계약이라든가…….
○위원 윤병승  수의계약이고 뭐고, 예산도 안 섰는데, 책임자 연구비니 이런 게 선정이 되었다는 게, 뭐가 우습게 된 거 아니에요?
○농림과장 유기창  전국 최초로 이분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위원 윤병승  최초로 했건 말건, 절차상으로 봐서 용역의뢰기관하면 재무과에서 이 사람들 준다고 해서 단언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공개로 할런지 수의로 할런지 모르고 용역이 얼마까지예요, 수의계약이?
○농림과장 유기창  그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이건 어떻게 보면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부군수 김종록  부군수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연구진이라는 거는 앞으로다 하게 된다면 이러한 연구진이 있다는 걸 갔다가 저희들이 최초로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하나의 참고 사항일 뿐이지 계약에 관련된 건 사전에 누락된 건 없습니다.
○위원 윤병승  여기에 50페이지를 보세요, 농협의뢰기관 서울대학교 농업개발연구소, 아주 박혔습니다.
○부군수 김종록  저도 제가 결재해서 다 아는데 계약법상 학술연구용역은 저희들이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참고사항으로 했을 뿐이지 계약 부서에서는 면밀히 따져서 계약법에 맞게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림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비가림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듣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30㏊ 해 가지고서 7억 3,800만원이 군비지원으로 해서 내역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음성군에서 총 요구하는 비가림시설 면적이 얼마나 돼요?
○농림과장 유기창  수요조사를 받아봤는데 74㏊를 금년 가을서부터 내년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희망하는 농가를 조사해 보니까 약 30㏊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소요 물량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그럼 40㏊는 내년도에 해주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농림과장 유기창  내년에도 본예산보다는 가을에 추경예산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연수  지금 비가림시설 하는데 담보당 얼마나 들어가요?
○농림과장 유기창  보통 평당 금액으로 산출해서 2만 5백원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그러면 이번에 군비 지원하고 융자도 군에서 지원할거요?
○농림과장 유기창  소득금고에서 융자금도 같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연수  지금 농촌 실정을 보면 40%군비 지원으로 하고 40%융자만 하고 20%자담을 하면 결국은 농민들이 60%를 부담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사실 60% 1년 농사, 2년 농사를 지어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시설비가 제로가 될 수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해보셨어요?  
○농림과장 유기창  수박재배라든가 고추재배를 하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고추는 4년 분을 지은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만 있고 열심히 하면 당년에 시설비를 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아니, 특별한 현상에서는 그렇겠지만 평작으로 봤을 적에 되겠느냐 이거지요.
○농림과장 유기창  평당 사업비가 2만원이라도 자가노력비가 들어가고 그러면 자재비하고 그러면 이게 다 돈이 안 들어 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연수  자가 노력으로 따지면 80%의 융자 자담 가지고 해낼 수 있다?
○농림과장 유기창  그렇습니다.
  보조는 많이 줄수록 좋지만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2년간에 걸쳐서 이것은 시설비가 바로 떨어지지 않을까, 금년 같은 경우는 당년에 시설비가 떨어지고도 남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그럼 인건비까지 따져 가지고 평당 2만 5백원이 나온 거예요? 자재비까지…….
○농림과장 유기창  예.
○위원장 강연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속된말로 농사라는 것은 수제비 떠먹기라고 그러는데 잘되면 당년에 빠질 수 있지만 못되면 3~4년이 누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농민들에게 부채로 허덕이는 이런 실정에서 너무 가중을 주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 드렸고, 또 농업행정에서 할애를 한다면 농민들 부담을 줄여서 50%보조에 40%융자를 줘서 10%자담으로 하더라도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클지는 몰라도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는 조금 힘을 펴는 저력을 갖지 않나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대책 한번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농림과장 유기창  지금 위원님도 저한테 말씀드린 것도 있고, 또 여러 해당 지역에 위원님들이 면적을 많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40%보조도 이렇게 74헥타르씩 배 이상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더 보조를 늘린다면 더 아우성이고 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이건 좀 양해를 해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물론 수용자 면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겠지만 어차피 음성군에 특화사업 비가림사업 한다면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차년도에 해서 하더라도 좀 그런 방안을 강구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 유기창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평년도에는 새마을 소득기금 가지고 주지 않았지요, 융자금을?
○농림과장 유기창  줬습니다.
○위원 김우식  새마을소득기금 가지고 계속 줬습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예.
○위원 김우식  그러면 새마을소득기금이 농협 자체기금입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우리 군…….
○위원 김우식  그런데 왜냐하면 농협에서 그럼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우리 군에 보조를 받지 말라고 하는 얘기인가, 농협은 자기네 돈도 아닌데 어떻게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융자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농림과장 유기창  그런 일이 아직까지 저희가 명단을 통보해주면 농협에서는 그 명단에 의해서 다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면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 얘기를 잘하세요.
  조합원 아닌 사람도 다 줄 수 있도록 하시란 말예요.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우리가 주는 건데 저희들이 줘라 마라 그렇게 하느냔 말예요.
○농림과장 유기창  글쎄, 제가 그런 사항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위원 김우식  얘기를 하실 때 꼭 그렇게 주라고 하세요.
○농림과장 유기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윤병승  비가림시설 대상농가가 몇 농가나 되나요?
○농림과장 유기창  이건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면적만 알고 있고 농가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윤병승  그럼 희망농가가 어떠한 기준을 둬서 300평부터 1,500평 미만으로 둬서 해주는 건가, 그 이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
○농림과장 유기창  300평서부터 1,500평까지.
○위원 윤병승  1,500평까지만 해주고 기타 의견은 컷트한다.…….
○농림과장 유기창  예.
○위원장 강연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91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유기창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공업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기획감사실장 반노병입니다.
  현재 공업경제과장님께서 해외출장 중이어서 제가 대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업경제과 소관 제2회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38페이지 보시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먼저 번 1회 추경에도 올리지 않았나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1회 추경 때 4억 4,500만원인가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아니, 그 때 당시에 이거 가지고 다 마무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이런 걸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그 때는 내부적인 사업변경을 한 거고 이번에는 물가상승에 대한 정산에 따라서 시설이나 설계비 증액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우식  아니, 기안을 했으면 그만이지, 물가상승비를 또 대줘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그것은 해줘야 됩니다. 물가상승비는……. 그거는 낙찰율에 의해서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리고 139페이지 보시면 일용인부임 단순노무일용인부임이 여기에도 2명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되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진단한 결과 13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은 재료비를 전부 삭감을 합니다.
○위원 김우식  그런데 지금 오늘이 며칠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10월 달이죠.
○위원 김우식  그럼 이거 90일을…….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3개월 치를 계상해서 한 겁니다.
○위원 김우식  아니, 소급해서 줄 거라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예, 3개월 치를 계상을 한 건데, 승인이 났으면 그 승인날짜부터 사용을 합니다.
○위원 김우식  아니, 소급해서 준다는 얘기인데…….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아닙니다. 10월, 11월, 12월, 3개월 치를 세워서 주는 겁니다.
○위원 김우식  그러면 90일이 안되죠. 80일만 세워도 될 건데, 이걸 90일로 세우나, 이건 소급해서 준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긴데…….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아닙니다. 그건 예산 승인이 나야 합니다. 그거는 그만큼 최종 추경이 가서 집행잔액을 감을 하는 거지요.
○위원 김우식  그럼 이 사람들을 내년도까지 쓸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12월 31일자로 끝날 사람들인데 그걸 80일만 세워도 되지, 총체적인 날짜를 따져도 82일인데,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세워야지 90일씩 늘려서 세우느냐 이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그거는 사역결의한 날부터 우리가 계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추경에 열흘 치를 사용을 했든 안 했든 할 겁니다.
○위원 김우식  그리고 해당 실과가 없는 실과도 있고, 읍면도 지금 보면 음성, 금왕, 대소, 삼성, 감곡, 그렇게만 한 명씩 서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일이 더 많아서 일용임부임을 주나, 다른 읍면에는 일거리가 없어서 안 세워주나 형평에 맞질 않게 세우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인력진단을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정규직도 자꾸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고, 업무는 자꾸 늘어나고 있었고…….
○위원 김우식  지금 공직자들이 해도 되지, 그럼 다시 세워 가지고 나 편하자고 다른 단순일용인부임을 시켜 가지고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있는 공무원 숫자가지고 다 일을 처리 못해서 세워놓은 거예요? 다 할 수 있잖아요.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자꾸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구조조정이다 해서 인원을 줄이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구조조정을 해놓고 다시 이렇게 해서 10명씩 20명씩 이렇게 단순일용인부임을 다시 쓰면 인력 감축할 필요가 없죠.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행정을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부서도 물론 감을 했습니다.
  감을 했는데 인력증원계획에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전체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과에 재료비로 사용하고 있는 거를 양성화된 일시 사역에서 일용으로 바꿔주는 사항을 심층분석을 해서 인력구조를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 김우식  인력구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합니까? 하면 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윤병승  138페이지 복지회관 1억 관계, 물가상승 요인을 한다고 했는데 계약해서 몇 년에서 몇 년까지는 상승률을 해준다는 규정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이게 계약기간이 작년도에 입찰을 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담당자한테 물었을 때는 그런 부족분이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윤병승  아니, 계약기간이 5년이면 5년, 이렇게 장기간일 때는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가상승요인을 여기 지금 2년 정도라면 물가상승요인에 대상이 안 될 겁니다.
○부군수 김종록  계약담당자 오기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물가상승에 의한 인센티브를 보전해 주는 것은 현재 계약기관에서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작년에 이 계약을 했습니다만 그 전에 설계할 당시하고 현재 기간으로 해서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재료비라든가 여러 가지 인건비 이런 사업비가 더 들어간다 해 가지고 정식으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반영 여부를 결정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건 해보니까 한 1억 정도는 물가상승요인으로 해서 받을 수 있다 해 가지고 우리가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계속사업이 장기간…….
○부군수 김종록  장기간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 한 걸로 보고 드립니다.
○위원 윤병승  글쎄, 해당이 된다 라는 건 문제가 없는데 1~2년 정도의 건축 행위를 하면서 물가상승률이 아마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그게 아마 신중한 검토를 했을 겁니다.
  실무자들이 그걸 계상 해줘야 되느냐 안 되느냐는 공무원들이 많이 따집니다.
  어떤 기한 내에 꼭 해줘야 할 뭐를 먼저 공무원들이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불가피하게 해줘야 될 거는…….
○위원 윤병승  규정을 잘못 적용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걸 규정을 제시를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예, 한번…….
○위원장 강연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별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윤병승  23페이지를 보시면 맹동산업단지 조성감리비가 1억 5,853만원이 감이 되었고, 또 임대산업단지로 해서 감리비가 다시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증액된 사유는 맹동지방산업단지에는 우리가 처음에 저희들이 추진하던 거하고 달라서 맹동임대산업단지로 변경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70억이 온 거에 대한 감리비를 5.72%에 계상된 4억 4백만원입니다.
○위원 윤병승  당초는 어느 식으로 해서 1억 5,853만원이 섰나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당초에 단지는 선수금사업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제는 선수금이 안 되고 국비지원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확정된 거에 따라서 감리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선수금 같은 게 결정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위원 윤병승  공사감리비가 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정해지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총 공사비에 대한 감리비…….
○위원 윤병승  면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는 선수금 사업으로 모든 것이 확정이 안 되었던 사항입니다.
  얼마가 들어올 건지 안 들어올 건지 미정적으로 추상적으로 했던 건데 국민임대단지가 국가로부터 지정되므로 사업이 결정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리비가 변동이 되는 겁니다.
○위원 윤병승  아니, 당초에 감리비는 10만평이면 10만평을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가 들어올 거다 해서 금액이 전액이 얼마다 해서 감리비가 슨 건가요?
  아니면 선수금이 어떠한 한 사람이 10만원만 들어온 걸로 해서 감리비가 슨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당초에는 선수금 30억으로 보고서 계상을 해서 1억 5,853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70억으로 사업이 결정돼서 왔기 때문에 감리비로 차이가 나는 거지요.
○위원 윤병승  그럼 30억에 대한 그 부지 면적은 얼마예요?
  예를 들어서 10만평이었는데, 가령 2만평을 감리비로 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또 한 가지 맹동 시설비 대비는 당초에는 안 섰어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당초에는 계상을 안 했던 겁니다.
○위원 윤병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일  맹동산업단지를 금년 상반기에 담당자 말은 하반기 들어서 바로 착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전혀 착수를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감리비로 4억 40만원이 서있고, 또 시설부대비로 1,800만원이 섰는데, 언제 착수가 됩니까?
  이렇게 해 놓고 내년이 이월을 시킬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임대지로 70억이 9월 20일날 오는 관계로 모든 게 국민임대단지가 지정이 되는 관계로 실시계획승인신청을 도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나면 산업단지조성공사가 11월중에 착공할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나는 대로 바로 11월중에 바로 착공을 할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달 중에 승인이 날 걸로 보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일  어느 정도 범위까지 추진이 될는지 그런 계획은 없고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금년도에 착공하는 단계까지 한답니다.
○위원장 강연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건설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희철  건설과장입니다. 금년도 한해 가뭄, 집중호우, 태풍 등 별 피해 없이 하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건설분야에 관심을 많이 보여주신 덕으로 생각하면서 하반기 도로관리정비, 농업용수개발, 재난 방재,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고 준비된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항목별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경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지역개발과 예산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주민자치과 예산에 대하여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반광홍  11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책자발간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해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그거는 바르게살기협의회 홍보책자가 되겠습니다.
○위원 반광홍  그럼 어떤 대상자에게  배부해 주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그건 음성군민이 원하면 바르게살기에서 아마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반노병  1천 권 가지고 군민이 다 보기도 어렵고 어떤 대상자가 있을 거 아녀요?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새마을회원을 위주로 하고 아마 학생들한테 배부 될 거 같습니다.
  홍보용으로…….
○위원 반광홍  예, 알았어요.
○위원장 강연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우식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여쭤 보겠는데요, 166페이지 민간경상보조라고 그랬는데 지금 POOL로 세워놓은 보조금이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6천 5백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러면 지금 이런 경우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인데 POOL비를 주면 되지…….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정액보조는 줄 수가 없습니다.
  예산편성지침 101페이지에 보면 정액보조단체에 대하여는 임의보조금에서 지원이 불가합니다. 정액보조단체 기관은…….
○위원 김우식  지금 우리 7천만원은 왜 세워놨어요?
○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정액보조단체 이외에 사회단체지원이 있을 때 지원이 됩니다.
○위원 김우식  아니, 그럼 지금이 몇 월 달이에요? 지금이 10월 달 아닙니까?
  그럼 10개월 동안에 5백만 원 밖에 내시를 안하 고 6천 5백만 원이 남았으면 그럼 반납을 하던가 안 쓸려면 반납을 해야지…….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연말에 최종 결정을 할 겁니다.
○위원 김우식  지금 필요 없으면 왜 사장을 시켜요?
  하다못해 농로포장을 하던지 뭘 해야지, 그 돈을 6천 5백만원씩 묶어놓고 이럴 때는 다시 세워서 주고 POOL비 쓰면 누가 뭐 감사에 지적사항이 될 건가 POOL비에서 줘도 되지…….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군수님이 계시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텐데, 군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선심성이라고 해서 저희들은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위원 김우식  아니, 군수가 있으면 군수가 더 선심을 쓰지, 군수대행체제 하는데 부군수님이 쓰면 선심성도 아무것도 아닌데…….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관계로…….
○위원 김우식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빨리 반납을 해 버리던가 반납을 하고 빨리 다른 사업을 벌이던가 해야지 7천만 원씩 세워놓고서 쓰지도 않고 내버릴 걸 왜 세웠나요?
  그럼 이번 같은 경우에 반납을 해서 하다 못해 농로포장을 하던지 뭐를 해서 또 지금 경상보조를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반납을 해서 이걸 주지 다른 예산을 세워 가지고 주면서 그 돈을 묶어놓고 가만히 있어요?
  군수가 당선돼서 오면 군수가 한 두 달 내에 6천 5백만 원을 다 쓰면 어떻게 되요?
○부군수 김종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금을 우리가 집행을 못한 실정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 달에 군수님이 확정판결 이후에는 선거기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체 보조금 집행을 갖다가 하지 못한 선거법 상에 금년에는 특별하게 보조금 집행을 못했다는 걸 아시고, 군수님이 오시면 11월 달, 12월 달에 많은 사회단체에서 요구가 들어올 걸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삭감하지 못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러면 군수님이 오셔서 막 써도 되는 거예요?
○부군수 김종록  선거가 끝나니까요.
  선거기간 중에는 집행을 못합니다.
○위원 김우식  선거 때문에 집행을 하고 안하고는 변명밖에 안되고, 남은 11월 달, 12월 달 남은 기간에 어느 단체에다가 6~7천만 원을 다 줘요.
  그러니까 안 쓰면 반납을 했어야지, 이번에.
  추경할 때 반납한 돈 가지고 경상보조비로 들어오는 걸로 줬어야지, 또 우리 군비는 세워서 다른 보조금을 주면서 실제로 사장되어있는 돈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안병일  아니, 부군수님이 POOL사업비로 쓰는 것도 선거법에 관계가 되요?
  아니, 군수 나올 분도 아닌데…….
○부군수 김종록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어떤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선거에 등록할 수 있는 어떤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제가 직무권한대행이라도 법에 제한 받습니다.
○위원 안병일  김우식 부의장이 맞는 다고 생각하는 것이 6천여만 원이라는 돈을 새로운 군수 들어앉아 가지고 연말이 내일 모레인데, 그때 가서 퍼주나, 미리미리 필요할 때 군수권한대행이면 군수인데, 필요할 때 써야 하고 그것이 살림을 잘 하는 거 아닐 까요? 너무 몸을 사리는 거 아니에요?
○부군수 김종록  몸을 사리는 게 아니라 선거법 상 집행을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을…….
○위원 안병일  법이 그렇다니까…….
○부군수 김종록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임의보조는 물론이고, 정상적으로 다른 그 명목으로 집행을 못하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생활체육대회라든가 농업인들 한마음대회 같은 것도 11월 달로 다 연기를 해놨습니다.
  그 정도로 선관위에서 상당히 간섭이 심합니다.
○위원장 강연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승  186페이지를 보시면 간이급수 및 상수도 수질검사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상수도사업소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그러나요?
○보건소장 반채식  저희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위원 윤병승  자체 내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자체 내에서 보건소에서, 그래서 시약이 소요되는 겁니다.
○위원 윤병승  그리고 184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인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감이 되지요?
○보건소장 반채식  진료소 심야전기보일러를 당초에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신축을 할 진료소가 몇 군데 있고, 또 조사를 해보니까 도저히 보일러 설치를 못할 곳이 몇 군데 있고 삼생진료소, 도성진료소, 내곡진료소, 능산진료소 4군데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당초에 이런 조사를 안 하고서 세운 겁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승  조사를 하고서 세워야지 8천만 원씩 잠겨 가지고 그러면 이게 언제 조사를 해서 이것도 진작 1회 추경에 감을 하던지 해야지 8천만원씩 묵혔다가 이제 감을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이건 행정상 미흡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기 185페이지 안마매트가 8대씩 필요해요?
○보건소장 반채식  한방진료실에서 이것이 장비를 쓰는 건데 꼭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필요하긴 필요한 건데 8대씩 한꺼번에 꼭 필요하냐고요?
○보건소장 반채식  한방실에 4대 물리치료실에 4대가 소요되는 것으로…….
○위원장 강연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상수도사업소 상수도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 상수도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을 설명해 주신 실과소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연찬과 준비로 심도 있는 예산 심의활동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예산심의 과정에서 질의·답변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심의결과를 계수조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배부하여 드린 심의조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회 추경예산안 중 134페이지 농림과 소관 시설비세목 중, 음성군산림종합관리계획기본조사설계비 1억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하며, 기타 특별회계는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심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9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 다면 심의결과 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 위원이 함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위원장과 간사 위원에게 위임해 주시면 심의결과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 드리고자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지적하거나 앞으로 개선토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0월 9일 11시에 본회의실에서 개의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윤병승 위원
  김우식 위원   반광홍 위원
  안병일 위원   박희남 위원
  강연수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이준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수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종록
  기획감사실장반노병
  자치행정과장이장해
  재무과장김용빈
  종합민원과장유보현
  사회복지과장이종호
  환경보호과장박형배
  농림과장유기창
  건설과장고희철
  주민자치과장안병일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상수도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위원장강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