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2년 4월 21일(목) 16시 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4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6. 음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음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ㆍ진천군 공동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 동의안
10.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1. 제34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음성군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음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음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ㆍ진천군 공동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 동의안
10.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2022년 3월 25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 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4월 5일 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4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서효석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 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 8일 자로 조천희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서효석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3월 15일 자로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그리고 4월 5일 자로 음성군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4월 13일 자로 음성군수로부터 음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ㆍ진천군 공동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 동의안,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4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6시09분)
제34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4월 21일 하루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찬성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6시10분)
제34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해 주신 대로 서효석 의원님, 안해성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서효석 의원님, 안해성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찬성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3. 음성군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6시11분)
대표발의하신 조천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7조제1항제2호에 각 읍면 분회 대표자 활동비를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제3호에 각 읍면 노인회 사무장 활동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음성군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찬성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음성군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음성군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6시13분)
대표발의하신 서효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무인민원발급창구의 발급수수료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디지털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는 민원환경을 조성하고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대면 민원업무에 대한 능률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1항제12호에는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수수료 감면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조, 안 제4호제1항 및 제2항, 안 제7조제1항에는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창구의 발급수수료 감면대상 확대를 통해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군민편의 증진과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음성군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안 제7조에 노동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제22조에 음성군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조례안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찬성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음성군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찬성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음성군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6. 음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시18분)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조까지 인수위원회 구성, 회의소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7조까지는 직원, 예산 및 활동 지원, 활동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3월 29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월 1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군정운영의 계속성 확보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음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찬성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음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7. 음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23분)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에 기금에 관한 상위법인 「지방자지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8조의2에 특정성별영향평가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9조제1항에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 명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지난 3월 29일 제559회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자료는 도내 타 시군 조례 규정현황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에 따라 특정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음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찬성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음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8.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27분)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제1항, 지원대상자 범위를 음성군 거주기간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하였으며, 안 제4조제1항, 지원대상자 변경 및 금액 증가와 안 제5조, 출산양육지원금을 첫만남이용권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지난 3월 29일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로 약 1억 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2월 12일부터 3월 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찬성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9. 음성ㆍ진천군 공동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 동의안
(16시31분)
혁신전략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상생협력방안 세부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서 제3조, 협약내용과 관련된 사항으로 양 군의 상생협력 방안은 AI 영재고 설립 공동협력, 행정ㆍ복지ㆍ교육ㆍ문화 공유사업 확대 및 공동운영 협력, 공유평생학습관 설립ㆍ운영 공동협력, 그 밖에 양 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AI 영재고 설립사업은 2021년 하반기 충북도와 도교육청에서 인공지능 관련 영재학교 설립에 대해 교육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대선공약에서 다루어진 사항으로 현재 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입니다. 충북도는 청주시 오송 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나, 음성군과 진천군은 AI 영재고를 충북혁신도시에 유치하기 위해 협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공유 평생학습관 설립 운영 공동협력사업은 양 군 주민들의 평생학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추진 시 평생학습과에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충북혁신도시를 상생과 협력의 공간으로 인식하여 주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와 정주여건을 제공할 수 있는 양 군의 상생협력 업무협약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ㆍ진천군 공동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음성ㆍ진천군 공동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찬성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음성ㆍ진천군 공동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0.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시36분)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처분 등 총 5개 사업을 통해 2022년에 취득 및 처분할 재산은 일반처분 32필지 125만 2,920㎡로 처분금액은 239억 8천만원이며, 교환토지는 3필지, 3,400㎡로 취득금액은 6억 7,800만원이며, 토지교환처분은 10필지 5,942㎡로 2억 1,900만원입니다 기부채납을 통한 토지의 취득은 20필지이며, 2,328㎡로 1억 300만원입니다. 건물은 신축취득 2동으로 4,099㎡로 총사업비는 113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내용입니다 . 첫 번째로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처분입니다. 음성군 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고시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당 군계획시설 사업자에게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2개의 군계획시설에 편입된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며, 금왕읍 육령리 296-4번지 일원의 모나크CC 조성사업의 경우 토지 19필지, 55만 6,207㎡이며, 매각예정금액은 119억 3,300만원입니다. 소이면 후미리 56-1번지 일원의 소이컨트리클럽 조성공사는 토지 13필지, 69만 6,713㎡로 매각예정금액은 120억 4,700만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균형개발과 소관 삼성면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 및 전 계층을 위한 최적의 복지문화시설을 공급하기 위하여 삼성면 덕정리 540-1번지 일원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취득재산은 건물 1개 동으로 연면적 3,213㎡로 신축비용은 85억 2천만원입니다.
세 번째로 균형개발과 소관 감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여가생활 및 문화, 복지공간을 확보하여 아동, 노인, 다문화가정 등 세대를 아우르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감곡면 왕장리 527-16번지 일원에 기초생활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취득재산은 건물 1개동으로 연면적 886㎡로 신축비용은 28억 4,500만원입니다.
네 번째로 건설교통과 소관 소이면 농어촌도로 공유재산 교환 및 기부채납입니다. 1999년에 개설된 소이면 비산리 농어촌도로용지 중 종교재산으로 등기되어 있는 도로용지에 대하여 도로용지 밖의 일부 군유지와 교환 및 기부채납을 통하여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교환을 추진하는 것으로, 음성군 토지인 소이면 비산리 산72-2 외 8필지와 미타사 토지인 소이면 비산리 820-4번지 외 1필지의 교환을 추진하고자 하며, 교환 예정 차액은 32만 8천원입니다. 또한, 기부채납으로 음성군이 취득할 토지는 20필지로 2,328㎡입니다.
다섯 번째로 건설교통과 소관 음성읍 신천리 제설야적장 공유재산 교환입니다. 현재 무상대부로 사용 중인 제설야적장 부지를 매입하여 제설자재 및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 및 도로보수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음성군 토지, 원남면 덕정리 203-1번지와 충청북도 토지, 음성읍 신천리 1005-3번지를 교환할 예정이며, 교환 예정 차액은 5억원 정도입니다.
3페이지, 제안자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처분 등 5개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계획에 대하여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다섯 번째, 사업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계획과 붙임 관련 자료는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질의ㆍ답변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결과, 군정 현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과 교환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군유재산을 관리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사안별 법령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관리계획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찬성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이제승
행정복지국장 김경호
경제산업국장 윤봉한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세정과장 백인한
회계과장 서정석
민원과장 류장수
경제과장 이광기
농정과장 전혁동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균형개발과장 김정묵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도시과장 김태흥
건축과장 조용만
보건소장 전병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회의록서명
의 장 최용락
의 원 서효석
의 원 안해성
사무과장 이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