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2월 6일(화) 15시 08분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52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口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이용복) 보고
2. 제52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5.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이용복) 보고
먼저 지난 제51회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신 음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폐기물처리사업소설치조례제정조례안,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음성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 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2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29일 음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월 31일자로 제52회 임시회의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였으며, 2월 5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52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5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2월 6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제5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김우식 의원님, 이덕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우식 의원님, 이덕우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5.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2회에 걸쳐 설명 드린바 있으며 의원님들께서도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주셔서 반영된 사항이므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p입니다.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로 개정사유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변화된 행정환경에 대응하여 지역적으로 새롭게 대두되는 행정수요 증감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정조직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방행정 수행에 내실을 기하고자 조직개편을 추진해서 군정의 경영화 기능을 강화하고 유사하거나 기능이 감소된 부서는 통폐합하여 신규로 행정수요가 증가되는 부서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행정의 경영화 추진과 감사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군정의 경영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영감사실을 신설하고 행정여건 변화에 의해 기능이 감소된 사회진흥과를 폐지하며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해서, 사회복지과로 개편함으로서 사회복지 가정복지 추진기능을 단일부서로 일원화해서 복지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는 사항이며, 신규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하수도 등의 수질관리 기능과 환경. 보건. 위생관리 기능을 강화하고자 보건위생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여건과 부서의 기능에 합당하도록 과 명칭을 변경조정하게 됩니다. 산업과를 농정과로 명칭이 변경되며, 도시과는 지역개발과로 변경하여 종전의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던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총괄토록하고, 민방위과는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조정해서 사고예방대책업무를 총괄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실 과간 조직개편 전. 후 대비는 별지 기구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 간 업무조정 내역입니다.
신설되는 경영감사실은 군정의 경영화 및 수익개발 사업을 총괄하고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문화공보실은 종전의 업무 외 청소년에 관한 업무가 추가되며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게 됩니다.
내무과는 종전의 사회진흥과 업무중 새마을운동 및 정신운동을 관장하게 됩니다. 사회복지과는 종전의 사회과, 가정복지과, 업무중 위생계 업무를 제외한 전반업무가 수행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폐기물처리사업소 운영지도 추진과 오수, 분뇨, 축산 폐수에 관한 사항은 삭제해서 보건위생과 수질관리계로 이관이 되며, 보건위생과는 종전의 사회과에 위생계 업무전반, 종전의 도시과 수도계 업무전반, 종전의 환경보호과 업무 중 오수, 분뇨, 축산 폐수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됩니다.
농정과는 종전의 산업과 업무를 그대로 인계해서 수행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는 종전의 도시과 업무 중 도시행정분야, 건축행정분야 전반을 관장하여 종전의 사회진흥과 개발계 업무가 추가되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을 총괄 추진하게 됩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는 기존의 민방위과 업무전반을 추진하며 사고예방대책 및 기관간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교량, 건물, 가스 등의 안전진단 점검지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및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입니다. 내용은 행정기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한다 하는 내용에 의해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p입니다.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입니다. 음성군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신규행정 수요증가 부서의 인력보강을 위하여 자체인력을 상계 조정함으로써 인력증원을 억제하고 호율 적인 인력관리를 통한 행정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기관 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인력보강의 주요요인은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인력 3명, 청사신축에 따른 필수 관리 인력 3명, 환경지도점검 관리대상 급증에 따른 필요인력 2명, 광역권상수도사업, 간이상수도관리 등 맑은 물 관리인력 2명, 환경. 식품. 보건 위생분야의 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인력보강 2명 재난관리부서 신설에 따른 자체인력 조정 2명, 경영관리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인력보강 3명 도합 1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5p입니다. 이와 같은 인력조정의 필요성에 의하여 행정수요 증감에 따른 본청 인력의 부서 간 자체 조정과 직속기관 2명을 본청으로 이관하며 읍면 7명을 본청으로 이관 조정하여 행정력을 보강하는 사항으로서 본청은 현재 246명에서 직속기관 읍면에 9명 인원이 증원해서 직속기관은 90명에서 2명이 본청으로 보충되므로 해서 88명, 읍면 257명에서 250명에 정원을 갖게 되겠습니다.
읍면의 감축은 음성읍 진흥계 폐지에 따른 인력 및 일반직 정원 20명 이상의 읍면에서 최소 인력을 삭감하여 행정수요 증가부서에 배치하는 방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제103조에 의해서 자치단체에 공무원은 정원을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개정조례안을 저희가 상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p부터 12p까지의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p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음 이표는 14p를 참고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원조례에서 설명올린대로 본청이 현 246명에서 개정 후에는 255명, 직속기관은 90명에서 88명, 읍면은 257명에서 250명으로 정원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p에 음성군기구조정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획실은 기존에 4개 계였습니다마는 법무, 통계가 통합이 되면서 3개계가 되겠습니다.
경영감사실은 경영관리계가 신설이 되고 감사계가 내무과에서 이관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기존 2개계에다 사회진흥과에 건전생활계업무가 이관되면서 청소년계로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무과는 기존에 감사계가 이관되면서 새마을 진흥계가 보강이 됨으로 해서 5개계가 유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기존과 변동이 없습니다. 지적과도 변동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위생계가 보건위생과로 오면서 가정복지계와 사회계가 통폐합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청소계가 보건위생과로 이관 됩니다. 보건위생과는 신설되면서 사회과 위생계, 도시과 수도계, 수질관리계 1개계가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과는 농정기획계 농어촌개발계가 농정기획계로 명칭이 변경되고 농산계가 양정계와 통합이 되면서 농산계,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계가 의원님들 의견 제시에 따라서 원예특작계가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변동 없습니다. 산림과, 건설과 변동이 없습니다. 지역개발과 수도계가 보건위생과로 이관되면서 기존 사회진흥과 개발계로 흡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는 기존 2개계에다 재난관리계가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변동사항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행정여건을 반영하여 행정조직 체계를 정비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주요골자는 현행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상 본청실과의 설치 내용 중 2실 13과를 3실 12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신설되는 실과는 경영감사실, 보건위생과가 있고, 폐지되는 실과는 사회진흥과, 가정복지과이며 명칭 변경되는 실과는 사회과가 사회복지과로, 산업과가 농정과로, 도시과가 지역개발과로, 민방위과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변경되면서 업무분장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실과별 업무조정 사항은 이미 자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되여 있습니다.
본 규정에 따르면 기구를 설치 또는 개편하고자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으로, 첫째로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 독자성, 계속성 두 번째로 기구가 수행하여야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셋째로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간의 균형성, 넷째로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다섯째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 취지 설명 및 제출사유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음성군 행정조직개편 방향은 행정의 경영화 기능을 강화하고 기능이 감소되었거나 유사한 기구를 통폐합하였으며, 신규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 하수도 등의 수질관리 기능을 크게 보강시킨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도로, 교통, 운수 등의 업무는 상호연관성과 업무 성질상 통합 운영하는 것이 최근의 흐름이나 개정조례안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건설 과와 지역경제과에 분산 배정하였으며, 농정 및 농지, 농지개량, 수리업무도 일관성을 요하는 분야이나 업무성질상 종전과 마찬가지로 농정과와 건설과에 분산 규정하고 있어 향후 연구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라 음성군의 행정기구 중 본청에 3실 12과에 51개계로서 현행보다 2계가 증가되나 읍면에서 1계가 감소되어, 군 천체로는 1계가 증가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96년 2월 2일 충청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사항이며 동 규정 제10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과장의 직급과 실과 하부조직으로 설치하는 계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음성군 규칙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효율적인 군정수행과 인력관리를 위해 기관 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는 본청의 현행 246명에서 9명을 증원시키고 직속기관인 보건소에서 2명을 감소시켜 군 본청으로 이관하고 읍면 7명을 감축하여 군 본청으로 이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군청사 및 청소년 수련시설 등 신규시설 확충과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된 행정의 경영화 분야와 맑은 물 관리업무 등에 추가로 소요되는 17명중 8명은 군 본청 정원에서 자체 조정하고 부족 되는 9명을 직속기관과 읍면 정원에서 삭감하여 군 본청 내 행정수요 증가 부서에 배치하는 내용으로 총 정원의 변동은 없습니다.
이는 금번 조직 개편 등을 통해 공무원 숫자상의 변동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집행부에서 보고된 내용과 같이 신규행정 수요증가에 따른 인력증원요인이 17명 발생하였으나 추가정원 증가 없이 자체인력에서 상계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17명의 인원감축 효과를 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탄력적인 인력관리 체제로 운영하기 위한 행정기구 개편 안을 마련하는데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의 많으신 경륜과 지식이 밑거름이 되어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시도록 새로운 마음가짐과 자세로 내일을 도약하기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합시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최관식 의원 유희종 의원
김우식 의원 이덕우 의원
강대식 의원 박희남 의원
권영득 의원 홍재선 의원
이종승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김동인
기획실장최병성
문화공보실장이장해
내무과장윤승병
재무과장반노병
환경보호과장양병준
산업과장장근식
지역경제과장정인칠
건설과장임인기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김우식
의원이덕우
사무과장이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