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5월 16일(금) 11시 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음성군의회 제25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4. 음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안

□부의된안건
1. 음성군의회 제25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음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안

(11시08분 개의)

○의장 손수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권순갑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같은 날짜로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안, 음성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월 7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55회 임시회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3일자로 조천희 의원님 외 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음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5월 13일자로 음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안이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음성군의회 제25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10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의회 제25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음성군의회 제255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5월 16일 하루로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 내용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등의 안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11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이 사전이 양해하여 주신 대로 정태완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태완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음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12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천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조천희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36조에 따라 음성군 관내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화장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지원 대상으로 음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군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 유골을 화장한 경우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지원제외 규정을, 안 제5조는 지원기준으로 화장은 1구당 30만 원, 개장유골은 10만 원으로 실제 화장비용만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지원신청으로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지급과 환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상당한 예산소요가 예상되나 조례 제정이 타당함’으로 의견 회신을 받았으며,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되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4월 28일부터 5월 8일까지 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장 장려금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고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는 군민의 비용 부담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수종  조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의 시간이나 간담회 시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ㆍ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6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남송우  경제과장입니다. 의안번호 330호로 제출한 음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을 근거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등을 신설하여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로부터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보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되겠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은 현재 규정은 없으나 0시부터 10시까지로 하는 사항으로 의무휴업일을 개정하여 매월 이틀 동안 공휴일을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규모점포의 개설 및 변경등록 시 등록제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건을 명시해서 시장ㆍ군수와 소재지 점포면적,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 변경등록 시 신청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은 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3페이지와 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련법령 발췌는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와 제12조의2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조의2, 이것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는 금년 5월 1일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비용추계 첨부제외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는 3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 하였으나 의견 제출자는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이 되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등을 신설하고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호  전문위원 이병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30호, 음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5월 13일 의원 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 등을 신설하는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5.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3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산림축산과장입니다. 산림축산과에서 의안번호 331호로 제출한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자연휴양림의 숲속의집과 복합산막 시설에 대하여 군민이 우선 예약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운영상 미비사항을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함 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4조에 입장료 징수근거 삭제를, 그리고 백야자연휴양림 내 오토캠핑장 요금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9조제3항을 신설하여 음성군민이 40% 이내에서 우선 예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예약 취소에 따른 환불조항을 수정하여 이용률을 제고하였으며, 그린카드 소지자에 대해 침구류 추가 사용 시 50%의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지난 2월 13일 음성군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검토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 첨부제외사유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환경위생과에서 그린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반영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 금회에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자연휴양림의 숲속의집과 복합산막 시설에 대하여 군민이 우선 예약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자연휴양림의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호  의안번호 제331호,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산림축산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5월 13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자연휴양림의 숲속의집과 복합산막 시설에 대하여 군민이 우선 예약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그동안 자연휴양림의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안
(11시28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6항,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석중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올해 1월부터 사상 최대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오리, 닭 등 살처분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관내 축산농가에 대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제4조 및 안전행정부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에 따라서 지방세 세부담 경감을 통하여 피해농가를 적극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면세목으로 2014년 정기분 재산세입니다. 감면대상은 2014년 4월 11일 현재 관내 축산농가 중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오리, 닭 살처분 또는 축산물 폐기 등 직접적인 피해사실이 있는 농업인과 법인입니다. 감면물건은 해당 축사 등 가축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입니다. 감면세율은 재산세를 100% 감면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로 「지방세 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그리고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2항입니다. 그리고 안전행정부와 충청북도의 공문, 산림축산과의 AI 피해농가 현황 공문입니다. 2014년 재산세 감면 예상세액은 1,051만 6천 원 정도입니다. 축종은 오리, 닭, 타조 등이고, 피해농가는 57농가인데 수혜농가는 47농가에 1,051만 6천 원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살처분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한 생계지원 차원에서 올해 재산세 전액을 일괄 감면하여 삶의 보금자리를 잃은 관내 축산농가에 대해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섭  전문위원 권오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감면안은 지난 5월 13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설명이 있었으며,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오리, 닭 등에 대한 살처분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하여 금년도 재산세 전액을 감면하여 줌으로써 실의에 빠진 농민들에게 재기의 발판 마련과 의욕을 북돋아주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손수종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의원
  손수종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손달섭 의원
  이대웅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권한대행조병옥
  기획감사실장이선기
  주민복지실장고창기
  행정과장반재일
  문화홍보과장조남설
  재무과장김석중
  경제과장남송우
  농정과장남택용
  산림축산과장김상만
  환경위생과장최인식
  건설교통과장장재덕
  산업개발과장허금
  안전총괄과장김웅기
  보건소장김주오
  농업기술센터소장최창묵

○회의록서명
  의장손수종


  의원정태완


  의원남궁유


  사무과장권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