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4월 24일(화) 13시 58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ㅇ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ㅇ검토보고 : 전문위원
ㅇ세입예산 : 재무과장
ㅇ세출예산
가. 의회사무과
나. 기획감사실(읍면)
다. 행정과
라. 문화체육과
마. 재무과

(13시58분 개의)

○의사팀장 박노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전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7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7분 중에서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선 위원이신 이한철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철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다선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4시00분)

○위원장직무대행 이한철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은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 방법은 구두 추천에 의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인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조천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철  김순옥 위원님께서 조천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결과, 위원장으로 조천희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따라서 조천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천희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고자 합니다. 조천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조천희  제23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위원회 활동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충분한 설명으로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부탁과 당부의 말씀으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간사위원으로 손달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이대웅 위원님께서 간사위원으로 손달섭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결과 간사위원으로 손달섭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따라서 손달섭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달섭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손달섭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선출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위원장님을 모시고 제1회 추경 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이상으로 위원장ㆍ간사 선임을 마쳤습니다.

2.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4시05분)

○위원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빈  기획감사실장 이종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946억 3,300만원으로 일반회계 3,241억 4,800만원, 특별회계 704억 8,5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3,488억 9백만원보다 458억 2,4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401억 2,8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는 56억 9,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자동차 유류세 보조금으로 11억 4,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보건진료소 의료사업 수입으로 6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69억 5천만원과 기타수입 2억 7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34억 3백만원, 특별교부세 1천만원, 분권교부세 7억 2,500만원,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2억 3,900만원 등 총 243억 7,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54억 3,800만원, 도비보조금 12억 5,300만원 등 총 66억 9,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절감액 11억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분야 등에 재편성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변경 내시분과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는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 1억 5천만원, 음성지방공사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5천만원, 평생학습 운영 1억 5백만원, 음성군 복지회관 철거공사 4억 5천만원, 청사 단열창호 교체공사 10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자녀 보육비 5천만원과 행정공간체계 구축 위수탁 협약금 9,5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오생지구 재해예방사업 2억원, 서민밀집지역 정비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상노~오생지구 재해예방사업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명문고 육성사업기금 1억 2,2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1억원, 2012년도 초ㆍ중학생 무상급식지원 5억 3,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음성군 체육회 운영에 6,200만원, 전국대회 개최 및 운영 9,500만원, 소이생활체육공원 조성 1억 4천만원, 도민체전 체육시설 정비사업 7억 6,500만원, 대소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23억 5천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섭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1억 2,200만원, 대소국민체육센터 냉ㆍ난방기 설치 1억 8천만원, 삼성초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 3억 5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하이텍산단 폐수종말 처리시설 고도처리사업 12억 8,700만원, 신매립장 운영비 7억 3,900만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1억원, 신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20억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위탁시설비 반환금 4억 5천만원, 상수도 공기업 자본전출금 9억 5,3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4억 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구매립장 우수침투 방지시설 및 배수로 정비공사에 7억 5천만원과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실버공익사업 봉사대 활동 운영비 7,900만원, 경로당 개보수 지원사업에 1억 1천만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7억 3백만원, 부랑인 시설 운영비에 2억 7,900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인부임에 1억 4,8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억 4,700만원과 경로당 운영비 지원  2억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보건진료소 관리규정 폐지에 따라 금회부터 보건진료소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환·편성하게 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의약품 구입 1억 5,100만원, 차평보건진료소 증축공사 5천만원, 내곡보건진료소 증축공사 4,500만원, 부윤보건진료소 증축공사 2,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에 10억 9,200만원, 벼 우량종자 확보 지원 4억 2,600만원, 벼 병해충방제 공동광역방제기 공급 2억 4천만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15억 1천만원, 인삼유통센터 건립사업에 14억 3,700만원, 친환경생활공간 조성사업 8억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5억 1,700만원, TMR 사료배합기 지원 2억 4천만원, 대소 삼호지구 용배수로정비사업에 1억 2천만원, 농약잔류분석실 운영에 1억 2백만원을 반영 계상하였으며,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사업 1억 4,600만원, 농특산물 광고비 1억원, 살처분농가 보상금 지원 1억 9,6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1억 7백만원, 태양광 주택 경로당 지원 7,7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군도 확ㆍ포장 공사로 신돈~내곡 간 군도 확ㆍ포장사업 등 5건에 28억 3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는 본대~본대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등 3건에 6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2억 5천만원, 송곡1교 개량공사에 2억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2억 4백만원, 운수업체 유가보증금 25억 6백만원, 노면표시 도색에 1억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 6억 5천만원,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8,400만원,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비 3억원과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보상금 2억원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는 음성 읍내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5개 사업에 17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는 음성 사정리 제방도로 포장 등 24개 사업에 8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괄사업비는 9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용두소하천 정비사업 20억원, 상노소하천 정비사업 3억원, 인본소하천 정비사업 2억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억 5,300만원을 증액한 39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04억 8,5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584억 8천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등 9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120억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억 9,6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억 5,100만원이 감액된 197억 4,500만원으로 맹동산업단지 임대계약 해지업체 보증금 반환 2억 5,900만원, 맹동산업단지 분양업체 임대보증금 매각대금 전환 4억 5,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17억 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3억 3,100만원이 증액된 223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용천3리 상수도 확장공사 1억 5천만원,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 1억 5천만원,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 2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옥외자동검침기 설치사업 2천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억 7천만원이 증액된 163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 8억원, 음성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1억 5천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0억 4,500만원이 증액된 120억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 10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정예산보다 1억 1,300만원이 증액된 85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부분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검토보고 : 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갑  전문위원 권순갑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까지 10페이지 예산규모, 예산안 내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의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총예산규모는 3,946억 3,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2.14%인 3,241억 4,800만원, 특별회계는 17.86%인 704억 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401억 2,800만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56억 9,5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재정자립도는 25.93%로 기정예산보다 낮아졌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은 74.07%로 아직도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은 실정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가 11억 4,3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집행되어야 할 목적세 성격의 재원으로 일반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어 군 세입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세외수입은 79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잉여금 69억 5천만원과 보건진료소의 운영수입을 일반회계로 편입한 의료사업수입 6억 9,600만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적 수입이 21.5%를 차지하고 있어 임시적 세외수입보다는 경상적 세외수입 발굴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243억 7,600만원이 증가한 1,159억 9,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5.79%를 차지하고 증액된 243억 7,600만원 중 보통교부세는 234억 3백만원, 특별교부세 1천만원, 분권교부세 7억 2,400만원, 부동산교부세 2억 3,900만원으로 음성군 역사 이래 가장 많은 교부세를 확보하였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 1,150억 4,500만원을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66억 9,100만원이 증가한 1,155억 8,2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이 54억 3,800만원, 도비보조금은 12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난안전과, 환경위생과, 농정과 순으로 보조금이 확보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401억 2,800만원 중 주요 증액 편성된 업무기능별 증가액을 보면, 농림수산분야가 84억 7,1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수송 및 교통이 71억 2,900만원, 환경보호 53억 1백만원, 문화 및 관광 45억 5,400만원 순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 편성된 자체 주요사업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사업 중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신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신매립장 운영비, 야생동물구조센터 보조금 반환 등은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했어야 할 사업이나 예산 부족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인삼유통센터 건립은 당초 도시건축과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농정과로 사업을 이관한 것으로 예산상 증감은 없습니다.
  1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내역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79%인 56억 9,500만원이 증가한 704억 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은 대부분 일반회계 전입금과 보조금 등입니다.
  세출 주요사업으로는 상수도특별회계 및 수질관리특별회계에서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20억원과 농업미생물 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비 10억 6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비 증액분 17억 1,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행정목적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 조례로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되어 현재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당초 대비 자활기금이 1억 1,100만원과 식품진흥기금이 2백만원 등 1억 1,300만원이 증가하여 총 85억 3,300만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서 변동이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등 3개의 기금으로 자활기금은 자활 활성화 지원금 적립 등 1억 5백만원과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본인 적립금 도비보조금 6백만원을, 세출사업 희망키움 가입자 본인적립금 지원금으로 5백만원, 예치금으로 1억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도비보조금 80만원과 예치금 회수 120만원 등 2백만원을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개최 사업에 계상하고, 재난관리기금은 사업비 증감 없이 예치금을 4억 5,500만원을 감액하여 목적사업인 소하천정비 9건에 4억 5천만원을 계상하고 사무관리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예산규모 면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14%인 458억 2,300만원이 증가한 3,946억 3,3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자주재원은 25.93%로 여전히 우리 군 재정이 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재정자주도는 기정보다 2.68% 증가한 64.34%입니다.
  세입 면에서는 국가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과 서울사무소의 적극적인 예산확보 활동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을 많이 확보하였으며,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서도 적극적으로 공모하여 지난해에 이어 비채길 조성사업, 마을 미술프로젝트사업 등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올해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대규모 보조사업과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민간경상보조금은 6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중 자체 사업이 29건으로 신규사업 18건, 사업비 증액이 11건으로 총 5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경비 증가는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반드시 사업에 대한 일몰제를 적용하여 전체 예산에서 민간이전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지속적으로 낮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이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추진할 혁신도시투자사업, 대소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감곡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등은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이 예상됨으로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과 사업투자 순위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기집행 잔액 삭감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고, 군정 추진에 시급한 현안 사업과 보조사업 부담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편성기준 및 사업예산 운영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생각되나, 분야별로 안분, 중복투자, 사업의 적합성, 사업의 투자순위, 업무계획과 연관성 등을 더욱 깊이 있고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산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입예산 : 재무과장

○재무과장 한동희  재무과장 한동희입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세입 예산은 총 458억 2,388만원이 증가한 3,946억 3,318만 7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01억 2,843만 5천원이 증가한 3,241억 4,831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6억 9,544만 5천원이 증가한 704억 8,487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세입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3,946억 3,318만 7천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11억 4,300만원이 증가한 527억 68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12억 9,597만 8천원이 증가한 795억 1,131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43억 7,683만 5천원이 증가한 1,159억 9,881만 2천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변동사항이 없이 85억원이며, 보조금은 90억 806만 7천원이 증가한 1,379억 1,619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액은 401억 2,843만 5천원이 증가한 총 3,241억 4,831만 6천원입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11억 4,300만원이 증가한 527억 687만원이며, 세외수입은 79억 1,713만 1천원이 증가한 313억 6,019만 6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43억 7,683만 5천원이 증가한 1,159억 9,881만 2천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85억원입니다. 보조금은 66억 9,146만 9천원이 증가한 1,155억 8,243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56억 9,544만 5천원이 증가한 총 704억 8,487만 1천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은 33억 7,884만 7천원이 증가한 481억 5,111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23억 1,659만 8천원이 증가된 223억 3,375만 7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부터 56쪽까지는 세입예산 항별 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1억 4,300만원이 증가한 총 527억 6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중 자동차세는 유류세보조금 증가분 11억 4,300만원이 증가한 27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79억 1,713만 1천원이 증가한 313억 6,01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업수입 중 보건진료소 의료사업수입 6억 9,665만 1천원이 증가한 67억 5,81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72억 2,048만원이 증가한 246억 207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69억 5천만원이 증가한 229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은 보조금 반납 및 방치폐기물 보증보험료 수입 등 그 외 수입인 기타 잡수입 2억 7,048만원이 증가한 7억 8,48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 234억 3백만원과 특별교부세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비 1천만원과 분권교부세 7억 2,462만원, 부동산교부세 2억 3,921만 5천원이 증가한 총 243억 7,683만 5천원이 증가한 1,159억 9,88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내시자료에 의해 66억 9,146만 9천원이 증가한 1,155억 8,24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54억 3,823만 9천원이 증가한 845억 1,26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5억 8,512만 9천원이 증가한 681억 9,60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92쪽 상단부분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기금은 8억 5,311만원이 증가한 71억 3,24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쪽 하단부분 시ㆍ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12억 5,323만원이 증가한 310억 6,98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96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행정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가.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김중기  의회사무과장입니다. 101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제1회 추경 예산 요구액은 총 6억 7,433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30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사무관리비로 2011년도 단행본 발간 소요액 부족분 80만원, 6대 전반기 의정백서 제작 발간에 따른 예산 7백만원, 의정일기 책자 제작 2백만원 등 총 1,0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방송실에 기록영상물 편집용 다기능 사무기기가 노후 돼서 대체 구입비 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해외연수에 따른 공무원 해외연수 소요액 부족분 6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업무지원 사무관리비로 6대 의회 후반기 의회운영 안내책자 제작에 350만원,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네비게이션 대체구입 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 의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금 소요액 부족분 11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02페이지 자산취득비 다기능 사무기기 대체구입 95만원, TV 구입 32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TV 구입 4대분은 금년 12월 31일 이후부터 디지털 방송 전환에 따라서 2008년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서 TV를 교체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는데 102페이지에 보시면 TV를 4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TV 있는 것을 다 교체해야 하나…….
○의회사무과장 김중기  구입한지가 10여 년 이상 돼서 교체해야 하는데 특별법이 제정돼서 금년도 연말이 지나면 디지털로 방송이 전환돼서 군청사 내 모든 TV가 공통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대개 TV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컨버터만 달면 되는데 TV를 교체해야 하나…….
○의회사무과장 김중기  교체해야 합니다. 지금 TV 자체가 노후 돼서 의회운영 방송 중계도 상당히 화질도 안 좋고 방청석에 안 가고 사무실에서 시청하는 분들한테도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손달섭 위원  구형 TV다, LED가 아니고?
○의회사무과장 김중기  지금 사무실에 있는 거, 의장님실, 부의장님실, 전문위원실 전부 4대입니다. 의원사무실은 새로 바꾼 것입니다.
손달섭 위원  다른 것은 다 구형이다?
○의회사무과장 김중기  예.
손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및 읍면 예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읍면)

○기획감사실 이종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105페이지 기획감사실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 6,376만원이 증액된 60억 8,188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정기획 역량강화를 위한 주요시책 계획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시군 종합평가 대비를 위한 시책담당자 컨설팅 1천만원 계상하였으며, 기획업무추진여비 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을 위한 개막식 행사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을 위해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생극면 생2리 동요마을 주변가꾸기 일환 사업으로 금일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이한철 위원님께서 주요시설 비교견학 시 마을미술사업으로 지적하신 설치 시설물 위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3일 의원간담회 시 보고 드렸던 음성지방공사 설립 용역을 위한 사항으로 지역의 현안사업인 택지개발과 공업단지 조성 등 지방공사 설립 연구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른 서울사무소 전세보증금 인상분 2,2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노트북 구입을 위해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 예산운영을 위한 교부세 담당자 워크숍 개최 행사운영비 1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포상금으로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음성군이 지난 3월말 평가기준 전국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1억 5천만원의 상사업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모니터와 다기능사무기기 대체구입비 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홍보를 위해 신문광고료 부족분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홍보팀 업무가 지난 1월 1일 자로 기획감사실로 이관되어 사무실이 협소하여 후관동에 홍보팀 사무실을 별도로 설치함에 따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책상 구입과 의자, 캐비닛, 파티션, 원형테이블, 다기능 사무기기, 프린터기, 소형난방기와 냉장고, TV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컬러프린터기와 팩스기, 신문보관함 구입과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군정보도차량 구입비를 부서 변경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여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난 2010년도 제작한 군정홍보물이 전량 배부되어 군정화보집 제작을 위해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군정홍보 우수직원 표창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기록을 위한 군정홍보 DVD 영상물을 제작하여 대도시 홍보하기 위해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를 지난 2009년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노후화되어 잦은 고장으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광판 홍보를 위해서 전광판 관리위탁 부족분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사활동 수행을 위한 노트북 구입 9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통계조사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통계작업실에 팩스와 문서 세단기 구입을 위해 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억 5,301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자산취득비로 디지털 전환에 따른 TV구입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국ㆍ도비 반환금으로 21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66페이지 읍면별 예산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음성읍입니다. 음성읍은 당초 기정예산보다 220만원이 감액된 8억 230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2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율방범대원 차량유지비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목적창고 설치 공사 1,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사바닥 타일공사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층 대회의실 영사용 스크린 대체구입비 1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TV구입과 다기능 사무기기, 소파 구입, 레이저프린터기 구입 등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금왕읍 예산입니다. 금왕읍은 당초 기정예산보다 365만 5천원이 증액된 8억 3,633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자치센터 탁자구입과 캐비닛 구입, 접이식 탁자 구입 풍물악기 수납함 제작 등을 위하여 48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차량유지비 1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와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금석2리 배수로 정비공사 2천만원을 감액하고, 봉곡1리 농로포장공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소형게시판 제작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레이저프린터 구입과 숙직실 장롱 구입과 TV 장식장 구입 등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이면 예산입니다. 소이면은 당초 기정예산보다 599만 5천원이 증액된 6억 2,3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율방범대원 차량유지비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 방역용 소독기 유지관리를 위해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차량 타이어 교체 60만원과 소형화물유지비 269만 5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TV구입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원남면 예산입니다. 원남면은 당초 기정예산보다 4백만원이 증액된 6억 2,202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사실비보상금인 거리 청결활동 참가자 급식비 1백만원과 공공시설 연료비 1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냉난방기 수리비 3백만원과 산불장비 수리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남면 청사광장 차선 및 족구장 도색 140만원과 백마령공원 내 시설물 도색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 1백만원 감액하고, TV구입비 8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맹동면 예산입니다. 맹동면은 당초 기정예산보다 908만 4천원이 증액된 6억 3,256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개 마을 증가에 따른 이반장 수당 3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차량유지비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02만원과 행정차량유지비 298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TV 구입 80만원과 민원실 자동인증기 대체구입 2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회의실 냉난방기 구입비 22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대소면 예산입니다. 대소면은 당초 기정예산보다 2,676만 8천원이 증액된 7억 4,555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대소복지회관 간판교체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운동 기념행사 추진비 63만 2천원을 감액하고, 주민자치위원장실 책장구입비 1백만원과 자율방범대원 차량 유지비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소게이트볼장 간판제작비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설장비 보험료 1백만원을 감액하고, 교통신호등 요금 7백만원과 게이트볼장 전기요금 3백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난방연료비 150만원을 감액하고, 차량적재함 교체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화장실 보수공사 1,5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입니다. 일반프린터기 구입비 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 카메라와 TV구입비로 13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삼성면 예산입니다. 삼성면은 당초 기정예산보다 1,808만 1천원이 증액된 6억 8,723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삼성풍물 프로그램 단복구입비 6백만원과 자매결연 교류행사 추진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1개 마을 증가에 따라 이반장수당 3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율방범대원 차량유지비로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난방연료비는 50만원을 감액하고, 건물유지비로 주민자치센터 시스템 냉난방기 수리비로 150만원 등 210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정차량 앰프 교체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회의실 회의용 의자구입비 60만원을 계상하였고, 면청사 1층 냉난방기 대체구입비는 23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TV구입비 80만원과 다기능 사무기기 대체구입비 1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생극면 예산입니다. 생극면은 당초 기정예산보다 2,886만 4천원이 증액된 6억 4,855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자치센터 온풍기 구입비 111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자율방범대원 차량유지비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생극면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계약 전력 증설공사에 440만원을 계상하였고, 응천십리 벚꽃나무 구입비 1천만원, 면사무소 창고 정비에 350만원, 생극노인회관 운동기구 설치구입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병암1리 농로포장공사에 3천만원을 감액하고, 신양4리 마을정자 설치공사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병암2리 농로포장공사 2천만원을 감액하고, 관성3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꽃길조성 인건비 2백만원을 감액하고 시가지 꽃길 조성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다기능사무기기 팩스 구입과 면장실 현황판 제작 구입, TV 4대 구입 등 708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390페이지 감곡면 예산입니다. 감곡면은 당초 기정예산보다 1,070만원이 증액된 6억 7,441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향1리 1개 마을 증가에 따라 이반장수당 2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율방범대원 차량유지비로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난방연료비 350만원을 감액하고, 시스템 냉난방기 온수기 수리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공원 지붕보수공사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와 TV구입비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개 읍면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  실장님 그 107페이지를 보면 전광판 홍보 민간위탁금 1,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부족해서 세워놓은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가 3,600만원을 올렸었는데 예산이 감액되는 바람에 참고로 저희가 4개 전광판이 있었는데 대소 방면하고 감곡권은 철거가 됐고, 지금 현재 복개천하고 하당3거리에 설치한 2대를 관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손수종 위원  이게 철거하는 것을 전부 계산해서 2개만 관리하는 것으로 당초에 3,600만원을 계상했던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빈  당초에 지난해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각 주요 도로에 설치된 전광판은 전부 철거하라는 법이 개정돼서 지시가 시달됐었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기 설치된 것은 철거비도 만만치 않고, 예산 낭비다, 그래서 국회에 계속 건의해서 기존에 있는 것은 유지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가로 철거하라는 지시가 있을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은 양성화를 시켜서 더는 추가 설치는 안 되는 것으로 되려는지 저희도 이것이 관심사업으로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문제는 저도 이것을 전부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얘기하는 건데 확정도 안 됐는데 추경에 이렇게 세우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빈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수시로 문안을, 지금 음성신문에 위탁해서 수시로 군정홍보사업을 홍보하고 있는데 아직은 별다른 특별한 지침이 없어서 저희가 당분간 이렇게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제가 전광판을 보면 전광판에 날짜가 지나간 것을 홍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는 잘 좀 하셔야지 지나간 것을 전광판에 띄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실장님, 106페이지를 보면 신문광고료가 증액되는 이유가 뭐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빈  저희가 당초에 농정과하고 저희가 예산을 올렸었는데 농정과 예산이 한 2억 정도 감액됐고, 저희도 자꾸 신문사가 늘어나고 우리 당면사업에 대한 군정홍보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2,800만원이면 17개사에 1번씩 줄 수 있는 금액인데,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손달섭 위원  이 광고료를 작년보다 본예산에 얼마나 인상해줬는지 아시지요? 이게 문화공보과에서 넘어온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증액을 했는데, 추경에 더 증액해야 할 이유가 발생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빈  저희도 이런 말씀을 드리기 죄송합니다만 거점유통단지 관계라든가 우리 지역에 홍보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1회 정도 신문광고를 올리게 됐습니다.
손달섭 위원  실장님, 1회 추경에 편성한 것을 보면 우리가 소모성 예산이 증액이 엄청 많이 됐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봉급을 못 준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생기고 부도 위기가 예상된다는 자치단체가 생기는 판에 우리는 여유만만한 소모성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빈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소모성 예산 관계는 자료 준비를 못 했습니다만 각 시군별로 홍보비 예산을 전부 파악해 보니까 우리 음성군의 여러 가지 발전상과 비교하면 홍보비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모성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이게 시보다도 우리가 홍보예산이 늘었고, 기타 다른 소모성 예산도 지금 너무 많이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재정 건전성을 만날 부르짖으면서도 사실 소모성 예산이 늘어남으로써 우리 주민이 필요한 사업 같은 것은 전혀 못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씩 군수님이 읍면을 순방하면 건의도 받고 군정에 반영시킨다고 하면서 주민의견을 들은 것이 해결되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군정보고를 뭐하러 합니까? 그리고 여기 읍면 예산에 보면 다른 데는 다 자율방범대 지원을 해주는데 원남은 자율방범대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빈  예, 거기는 자율방범 차량이 있는데 거기서 요구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 금액 가지고 전부 유지가 되는 것으로…….
손달섭 위원  원남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빈  음성군 연합회에서 원남은 그 예산 가지고 충분히 된다고 해서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그게 제대로 파악이 안된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종빈  아닙니다. 전부 파악을 해서 일괄적으로 1백만원씩 전부 읍면에 편성했는데 저희도 원남을 확인해 본 결과 지금 예산 가지고도 된다고 해서 저희가 반영을 안 시킨 겁니다.
손달섭 위원  읍면에서 요구한 내역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빈  예.
손달섭 위원  그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종빈  예.
손달섭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손수종 위원님이 얘기하신 전광판 관리위탁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잘 납득이 안가는 건데 위탁비 그러면 어떻든 간에 우리가 연간 얼마라는 것을 신청을 받는데 부족액이 발생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빈  저희가 아까 말씀했듯이 당초예산에 3,600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것을 확보하지 못해서…….
손달섭 위원  그러면 당초에 설명할 때도 그렇게 해야 했는데 필요한 것은 3,600만원이 필요한데 1,800만원밖에 예산 편성을 못했다는 설명을 해야 했는데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안 했지요? 이게 문화공보과에서 우리 기획감사실로 넘어오는 바람에 그런 겁니까? 마지막으로 음성지방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 조사인데 사실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꼭 필요하고 용역을 줘서 가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사에서는 불가하다고 통보가 올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종빈  저희가 전국의 지방공사가 설립된 데를 최근에 저희 직원들이 방문해서 자료수집을 하고 왔는데 저희가 그러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금 설립운영하는 곳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충분한 자료와 충분한 조사 검토를 통해서 일단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추진방향을 설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것을 따져보려고 하다가 안 따졌는데 사실 타당성 용역을 주려면 돈이 한 5천만원 정도가 들어가야 하는 거냐, 타 자치단체에서 용역을 준 게 얼마 정도에 용역이 됐었느냐, 이런 것은 한번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빈  저희가 최근에 평택시, 용인시를 갔다 왔는데 4~5천만원씩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비교를 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고, 또 행정기관에서 돈을 5천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줬는데 용역회사에서 진짜 냉정하게 불가하다고 통보가 올 거냐,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어쨌든 간에 용역을 준 입장에서 검토를 잘해달라고 하겠지만, 용역회사에서 불가능하다고 답변이 온 사례가 있는가?
○기획감사실장 이종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사항은 제가 전에 기획계장으로 근무할 때가 기억이 나는데 당초에 백야휴양림에 군립공원을 조성하려고 용역을 세웠었습니다. 그만두신 이홍기 실장님 이후 제가 후임으로 그때 군립공원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불가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안 했던 기억이 나는데 타당성 용역이 가부를 확실히 결정해서 통보가 온 예가 있고, 저도 그전에 한번 그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용역을 법적으로 줘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손달섭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읍면에서 요구한 내역서나 자료를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종빈  예, 알았습니다.
손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조금전에 손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방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설립한 지역에 가보셨다고 하셨는데, 설립한 지역에서는 어떻다고 하십니까? 잘했다고 하십니까?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빈  갔다 온 함안하고 청도, 그쪽은 지금까지 골재사업을 했었는데 지금 골재사업이 고갈돼서 그쪽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입장인데, 저희가 먼저 간담회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군 여건은 그런 데하고는 달라서 골재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당면사업인 읍면별로 택지가 부족해서 택지개발도 해야 하고, 지금까지 몇 년간 미뤄왔던 용산산단, 생극산단, 여러 산단을 개발해야 하는 그러한 당면사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인력으로는 도저히 어렵지 않으냐 그래서 자구책으로 이런 것을 계획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남궁유 위원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은 아주 의무적으로 꼭 해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빈  예,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면 꼭 5천만원에 하도록 못을 박아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최근에 설립된 안성시에서 한 것을 보면 원가계산서를 받아보니까 한 5천만원 내외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 그 정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의뢰하는 측에서 2천만원으로 해라, 3천만원으로 해라, 정해지는 데로 하는 거 아니에요? 꼭 5천만원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종빈  어쨌든 2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봐야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입찰을 내기 전에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대부분이 5천만원 내외로 이렇게 용역을 준 것으로 검토돼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남궁유 위원  입찰하게 될 것 같으면 상하한선을 정해놓고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해라, 정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종빈  일단 원가계산 비목에 책임연구비나 보조원 여비, 여론조사비, 유인물 관계, 회의비 교통비 등이 총 원가계산에 들어가는데 어쨌든 5천만원이 든다고 해서 전부 여기에다 소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낮게 뽑아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궁유 위원  비용을 적게 들이고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더 이상은 좋은 것은 없겠죠? 그것은 그렇게 해서 비용을 절감시키는 쪽으로 하시고, 또 카메라가 얼마짜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천만원에 대해서 의아해 했는데 공보팀에서 사용하던 것이 2006년도에 1,500만원을 주고 구입했는데 지금 잦은 고장이 나서 새로 구입해야 하는데, 현재 시가로 보니까 2천만원을 들여서 구입한다고 해서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남궁유 위원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전혀 못쓴다는 얘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빈  쓰긴 쓰는데 내구연한이 지났고, 그게 고장이 날 경우에 바로 다른 카메라로 대체하기 어렵고 해서 어차피 또 하나를 또 구입해야 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카메라 값이 엄청나서, 하여튼 이런 것은 잘 연구하셔서 경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을 빼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군정보도차량 1대 구입이 있는데 이게 신규입니까? 부서가 바뀌면서 새로 신차를 구입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종빈  당초예산에 문화공보과에서 2,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까지 구입을 안 하다가 부서가 바뀌면서 이번에 계상되면 바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25분에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에 대해서는 보충 정도로 해주시고, 똑같은 질의에 대해서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을 생각하셔서 가급적 자제해주시고, 답변을 들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실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다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담당자로 하여금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과

○행정과장 이선기  행정과장입니다. 저희 행정과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37쪽입니다. 저희 행정과에서는 당초예산 542억 8,528만 1천원보다 20억 4,493만 2천원이 증액된 563억 3,021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편성목별로 설명을 올리면 먼저 사무관리비로 의전편람 제작비 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운영비 부족분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해 참석위원 수당과 플래카드 제작 등 국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행사운영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지원으로 모범방범대원 및 자율방범대 표창패 제작비로 150만원을 계상하고, 자율방범대 방범기술경연대회 행사지원비로 1천만원과 차량구입비 3대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반장 관리 업무 지원에 따른 마을지적도 제작비와 워크숍 예산은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으나 지적도 제작은 마을이장 업무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금번 추경에 재계상하였으며, 워크숍 예산은 도내 타시군에서도 많이 시행하고 있으며, 일선행정 추진에 노고가 많은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재요구한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으로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마을지적도 제작으로 3,500만원과 이장능력개발 워크숍 행사지원비로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육성을 위한 직원 후생복리증진을 위해 우수공무원 선진지견학비 부족분 2명분에 대해서 80만원과 국제화여비 부족분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자녀보육비 5천만원은 삭감하고, 화목한 직장만들기 시상금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한마음 체육 행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1,200만원과 포상금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훈련 직원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위탁비 부족분 1천만원과 교육여비 부족분 4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6백만원과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제 운영비로 1천만원을,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 행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제작을 위해 5천만원을 계상하고, 프로그램 공모사업비로 4개 사업에 2천만원과 동아리 지원사업 9개 사업에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사업 운영비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관리비, 정보통신운영비는 예산절감분으로 목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이 되겠습니다. 초중등 교육복지 확충을 위한 교육기관 보조로 명문고 육성사업기금 추가 지원금으로 1억 2,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추가지원금 1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 무상급식 지원 추가 지원으로 도비 2억 1,385만 5천원을 포함한 5억 3,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용노조 업무지원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다기능 사무기기 2대와 레이저프린터기 1대 등 상용노조사무실 물품구입비 등 8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부족분 53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외근자 피복비로 26명분에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부족분 7,429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로 복사기 임대료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의자와 TV구입비로 각각 40만원과 80만원을 계상하여 총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천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2천원을 포함한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과 제1회 추경 예산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행정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승인해주신 예산은 최대한 절약해서 소중하게 집행토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행정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37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회 1천만원은 올해 처음이죠?
○행정과장 이선기  예, 처음입니다.
이대웅 위원  이런 게 계속 추경으로 계속 올라오는데요, 본예산으로 계상했어야 하는데, 그리고 138페이지에 마을지적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마을지적도가 2008년도 10월에 발행해서 2009년도에 이장님들한테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3,500만원 예산이면 몇 부를 배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정과장 이선기  7만원씩 5백 부를 제작해서 지금 현재 리동이장님들이 324분인데 여유로 갖고 있다가 새로 이장들이 선임되거나 읍면이나 저희 군에서도 필요한데 배부할 것을 예상해서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대웅 위원  5백부를, 1부에 7만원씩이네요?
○행정과장 이선기  예.
이대웅 위원  제가 2009년 말에 회사에서 3만원을 주고 이것을 샀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산 것이 현재 이장님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 하고 같은 것을 3만원씩 주고 샀는데 1부 제작비가 7만원이라고 한다면 그때 제작한 것하고 지금 새로 제작한 것하고 어떤 내용이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비싼가요?
○행정과장 이선기  부의장님이 구입한 지적도는 제가…….
이대웅 위원  그전에 음성군에서 해준 지적도입니다. 이장님한테 배부했던 거…….
○행정과장 이선기  이것은 대소에 한백지도가 있습니다. 그 업자하고 협의해보니까 저희 관내 도면은 전체 해서 국토 계획이나 그것이고, 이번은 새로 도로명 새주소 관계까지 해주는 것을 7만원 선으로 협의가 되었는데, 그것은 저희하고 수의계약 할 사항도 아니고 어차피 입찰을 봐야 하기 때문에 단가조정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저희가 협의했을 때 한 7만원 선으로 얘기해서 예산요구를 7만원씩 5백 부 3,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대웅 위원  제가 그전에 구입한 비용이 있어서 3,500만원이면 얼마나 많은 부수를 제작하나, 그것은 그렇고요, 다음에는 142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부족분은 뭐가 부족한가요?
○행정과장 이선기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했어야 하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사무실이 작년 1년은 무상으로 썼는데 금년도부터는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그게 저희 군에 다시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만 저희 군이 시설물을 임대해준 사무실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저희 행정과에서 지급해주고 재무과에서는 세외수입으로 수입을 잡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임대료 부분을 계상한 것이 53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어떤 비용이 증가된 게 아니라?
○행정과장 이선기  예.
이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과장님, 138페이지를 잠깐 봐주세요. 공무원 자녀 보육비 지급에 예산절감으로 5천만원을 하셨는데, 이것이 예산절감입니까? 본예산에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계상한 것입니까?
○행정과장 이선기  당초예산은 전체 공무원수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무상보육제도가 생겨서 그 제도에 의해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때는 그런 것을 따져보지 못했다?
○행정과장 이선기  그때는 법으로서 전체 다 해당이 되었는데, 무상보육제도가 금년도 1월 1일 이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리고 140페이지에 보시면 행정공간체계 구축 위탁협약금도 이게 9,400만원씩 삭감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도 예산절감인가요?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인가요?
○행정과장 이선기  그것은 전산팀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전산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팀장 서정석  전산팀장 서정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간체계구축 용역비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행안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곳에서 전국 시군구가 한꺼번에 위탁사업을 줘서 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입찰차액이 그만큼 발생해서 저희가 이번 1차 추경에 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상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행정과장 이선기  아니죠, 당초에 계상한 금액은 맞는데 전국적으로 통합해서 행안부에서 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경쟁이 심하니까 입찰차액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손달섭 위원  전국 총괄로 했다, 우리 음성군만 별도로 한 것이 아니라…….
○행정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리고 141페이지를 잠깐 봐주실래요? 제가 민감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명문고등학교 육성을 위해서 증액시키고, 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풀로 증액을 시키는데 그 이유가 뭐에요?
○행정과장 이선기  명문고등학교 추가 지원비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세웠었는데 280점 이상 고점자가 많이 증가해서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학생들 성적이 많이 향상돼서 그것에 대한 부족분을 지원하는 거고요, 풀로 하는 것은 저희 교육경비 보조금과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그 교육경비 지원금을 지난번에 3%에서 5%로 자꾸 인상하는 조례를 해달라고 해서 그 당시에 예산이 자꾸 늘려달라고 했을 때 본 위원이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 분명히 그렇게 안 올려줘도 된다고 대답을 했는데 이게 해마다 올라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조례를 이렇게 올려놓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자기들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되면 당초 조례를 만들 적에 의원들을 설득시킨 설득력이 여기서 상쇄되는 거란 말이에요.
○행정과장 이선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 보충참고자료 92쪽에 보시면 12억 예산 속에 원남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대응 투자비 1억 8,450만원하고, 하단부에 대소초등학교, 원남초등학교 대응투자비 원남이 3억 1,900만원, 대소초등학교가 3억 9,800만원이 대응 투자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이고, 문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교육청에 풀경비를 5%까지 지원해 주려면 한 29억 이상 지원해 줘야 하지만 저희가 당초예산 분하고 이번 부족분하고 해서 19억 정도, 20억 정도 지원해주는 건데 작년도에도 19억 5천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이고, 뒤에 참고자료를 각 시군 것으로 보충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음성군이 타 시군보다 군 재정 지방세 수입으로 본다면 많은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 음성교육청이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도 상관없겠지만,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방세 예산 대비 제일 적게 받았다고 해서 페널티를 먹은 사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교육경비는 좀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손달섭 위원  제가 아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재정형편이 나아졌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재정형편은 나빠지고 또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마다 어느 정도씩 해결이 되면서 이런 것이 늘어난다면 저도 이런 말씀을 안 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보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전혀 해결이 안 되면서 자꾸 이런 예산은 해마다 늘어납니다.
  그리고 실과장님들이나 기획감사실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국ㆍ도비 매칭비율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도에서는 지원금을 줄여서 주고 우리 지방비 부담은 자꾸 늘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게 되면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을 절감해야 하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각 실과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자기 욕심만 챙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도에서는 도비를 계속 줄여서 보내잖아요? 국비도 줄어서 오고요, 그러면 비율이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군비 부담만 늘어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아이야 소리 한 번 못하고 우리는 군비로만 자꾸 충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볼 때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교육지원경비 조례에 3%를 5%로 올려달라고 할 때 제가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인데 그런 것을 지금 다른 시의 경우를 보라고요, 우리보다 엄청 나은 곳도 지원을 덜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선기  저희가 작년도 실적은 청주시 말고는 저희가 11등입니다. 19억 4,300만원을 지원해 준 것이 3.94%로 도내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12억하고, 이번 추경에 15억해서 27억원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타시군별 세부내역이 있습니다만 저희 지방세 재정이 다른 타 시군보다 많아서 그렇지, 비율로 따진다고 하면 사실상 결코 많다고 못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교육경비에 투자되는 금액이니만큼 저희 미래를 위해서 특별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시다시피 여기에 보면 우리 초등학생 무상급식도 결과적으로 도비를 더 많이 줄이는 걸로 도비는 깎고, 우리 군에서 60%를 대라는 것이 아닙니까? 각 시군이 똑같지만 어떻게 보면 도에서 더 많이 내고 자치단체인 지방에서 덜 내야 하는데 이게 거꾸로 되는 상태입니다. 힘의 논리에 우리가 밀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이선기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재정 악화가 되는 건데 그런 것을 우리 직원들이 간파를 못 하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문화체육과장입니다.
147페이지 문화체육과 예산은 45억 2,834만 2 천원이 증가한 205억 6,649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 국가지정문화재 초가이엉잇기 사업에 시설비에 공산정고가 초가이엉잇기 사업에 국비가 증가하여 7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사찰 보존정비로 민간자본보조 미타사 보존정비사업 국ㆍ도비 증가분 포함 1억 6천만원을, 가섭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국ㆍ도비 포함 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음성예총 작품전시회에 5백만원을, 시군 종합평가대비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운영으로 5개 시장 방문과 소외계층 방문 공연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문화예술 교육사업으로 거북놀이 재현사업으로 국ㆍ도비 포함 8백만원을, 문화재단 기금 지원사업으로 6개 사업에 기금8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문화계승 민간경상보조로 춘추석전대제 행사 관복 등 구입비로 3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충북 향토문화연구학술대회가 금년도에 음성군에서 개최되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시군종합평가를 대비하여 칸과 함께 하는 외국인 한마당잔치에 2천만원을, 품바축제에 도비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시설 관리 및 조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9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냉난방기 세관 및 정비는 과목 정정하였으며, 행사운영비에 기획공연 및 전시홍보비에 1,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냉난방기 세관 및 정비는 공공운영비로 과목을 정정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연장 무대 하부에 설치할 대형제습기 구입비로 3백만원을, 예술회관 다목적실 교육 및 회의용 탁자 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대소도서관 오수처리시설 폐쇄공사 공사잔액 5백만원은 관광시책 추진에 국내여비 관광축제 업무추진여비 128만원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홍보물 제작비 2천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반기문 기념관 유지관리비에 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여비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에 기금과 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마이크 구입비로 기금과 도비를 조정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에 여행바우처사업에 국비가 삭감되고 기금으로 반영하였고, 감우재 전승기념관 활성화사업은 보훈처에서 음성군에 매년 위임하여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자유총연맹에 직접 교부할 계획으로 본 사업은 삭감되어야 하겠습니다.
  우수선수 육성에 우수선수 훈련 지원 부족분 2,450만원과 우수선수 육성지원 부족분 3,6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대회운영에 152페이지입니다. 체육업무 추진여비 498만원을 삭감하였고, 민간경상보조에 음성군 체육회 운영비는 사무국장은 5급 20호봉에서 15호봉으로, 팀장 2명은 6급 10호봉에서 7호봉으로 조정하여 부족분 6,249만 2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전국대회 운영에 민간경상보조 전국대회 개최 및 운영으로 탁구와 씨름 유치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로 읍면체육대회는 대소면과 감곡면에서 면민 체육대회 개최를 희망하여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51회 충북도민대회 참가는 입장식 등 경비부족분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체육시설 운영관리 금왕생활체육공원 등에 5백만원을 계상하고, 전광판 송출용 노트북 구입비 1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로 음성군 체육시설 정비 및 보수 부족분 7천만원을, 야외체력단련기구 설치사업으로 읍면별 1천만원씩 9천만원을, 음성 야외수영장 정비비로 3,500만원을, 대소국민체육센터 냉난방기 설치비로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삼성초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에 기금 3억 5천만원을, 소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부족분 1억 4천만원을, 도민체전 시설 정비사업에 군비 부담금 7억 6,500만원을, 대소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토지매입비 부족분 23억 3,825만 5천원을, 시설부대비로 1,17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조직 개편에 따른 시설운영관리 업무추진여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음성종합운동장 외 7개소 CCTV 설치 및 운영비 1,2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다기능복사기 1대 구입비 60만원을, 154페이지입니다. 시설운영팀에 각 시설물 관리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트북 구입에 150만원을, TV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1년 체육 바우처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왕에 체육공원을 보면 행사할 때 가보셔서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해가 있을 적에 행사를 치르면 단상 본부석에 해가 들어서면 앉아 있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맞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것을 보신지 한참인데 여태까지 내버려 둬서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지금 저희가 급한 사업을 먼저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데요, 하여튼 이것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궁유 위원  몇 번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오는 사람마다 얘기를 하는데 외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이걸 일이라고 했느냐고 하는데 전자의 사람들이 욕을 먹고 담당부서에서 욕을 많이 먹습니다. 이런 게 남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고 대외적인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도록 연구를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알았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리고 품바축제와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의견을 물어보는 건데 이것을 꽃동네에서 행사를 주최하고 주관하면 어떨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그런 부분이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꽃동네에서 참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 품바축제가 상당히 활성화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꽃동네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거기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음성에서 하고 이게 끝나고 나면 꽃동네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금왕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될 겁니다.
남궁유 위원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꽃동네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그런 의견이 많이 있어서 품바축제가 끝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갈 겁니다.
남궁유 위원  아무튼 많은 연구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  153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대소생활체육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만 해도 이게 추경까지 하면 43억 3,800만원 정도가 되고,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하면 1백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게 그렇게 급한 사항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지금 대소 같은 경우에는 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옆에 광혜원 쪽하고 대소하고 경쟁이 되는 상태인데요, 그리고 이런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대소에 유입될 인구들이 광혜원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소 같은 데는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설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요는 현재 대소에는 근로자복지회관도 있고, 또 대소 국민체육센터도 있고, 여기에 대한 관리비하고 시설보수비만 해도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대형 사업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금 사실 인구유입이나 도시화가 되어 있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앞으로를 대비해도 너무 과잉투자가 되지 않는가?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지금 대소 같은 데가 인구가 1만 7천 명 정도 되고 유동인구까지 치면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근로자복지관 같은 그런 부분이 있어도 밖에서 단체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대소 지역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도시화가 급속도로 되고 있고요.
손수종 위원  물론 예산이 많으면 그렇게 많이 과잉투자해도 좋지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예산이 너무 많이 과잉 투자가 되니까, 앞으로도 이게 43억만 들어가고 만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런데 계속 투자를 해야 하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금년도에는 43억원이면 토지 매입까지 다 끝나고요, 내년도에는 국ㆍ도비가 확보가 되어야만 내년도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국ㆍ도비부터 확보되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군비로 과잉투자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아니, 토지 매입이 끝나야지 국비도 주고 도비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토지 매입을 먼저 마무리를 져놔야 합니다.
손수종 위원  먼저 국ㆍ도비 확보하고 나서 토지를 매입하면 안 되나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국ㆍ도비는 안됩니다. 토지매입이 안 되면 지원을 안 해줍니다.
손수종 위원  다른 데부터 투자하고 나서 차근차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모색해보자…….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이게 정책이 일단 토지가 매입이 끝나야만 국비도 주고, 도비도 지원해주는 거라서요.
손수종 위원  규정이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규정은 없지만, 위에 상부 지침이 그렇다 보니까…….
손수종 위원  지침이 있나 한번 줘봐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그렇게 안 하면 돈을 지원을 안 해줍니다.
손수종 위원  그것은 능력 부족이지, 지침에 없는 것을 갖다가 자꾸 비교해서 얘기하면 안 되고, 그 지침이 있으면 달라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도청 해당 부서에서는 그것을 원칙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따라야 합니다.
손수종 위원  지침이 있다고 하면 우선순위에 배정순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게 있느냐 이거죠.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이게 생활체육공원이나 체육관 모든 부분이 광특에서 배분이 됩니다. 그것은 누가 먼저 따오느냐가 큰 관건이지, 배정을 할 때에도 토지 매입이 먼저 다 된 데부터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줍니다.
손수종 위원  그러니까 지침에 배정 순위가 있느냐, 이거죠. 그것이 있으면 그것을 달라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도청 해당 부서에서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어서 따라줘야 한다는 겁니다.
손수종 위원  과장님 일반적인 얘기죠. 내부적 규정이 있느냐, 이거죠. 일반적으로 내려온 규정이 있느냐 이거죠.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도에서 내려온 것은 없어도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수종 위원  근거 없이 과장님 생각나시는 대로 얘기하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손수종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152페이지 상단부에 음성군 체육회 운영 예산이 6,249만원이 있는데요, 이 안에는 사무국 직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당초에 사무국장이 20호봉이었는데 올해 15호봉으로 5호봉 내렸습니다. 팀장들도 10호봉이었는데 7호봉으로 조정해서 그것에 대한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대웅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여쭤봅니다. 3월 초에 기관사회단체 인건비 지급현황 자료를 받는 것에 보면 다른 사회단체는 비슷한데 음성군 체육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2011년도에 자료에 보면 누구를 비교해서라기보다는 예를 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사무국 직원인 사무국장이 타간 임금이 4,896만 9천원이고, 또 2012년도 저희한테 자료를 준 것은 사무국장 인건비가 6,659만 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먼젓번에도 얘기가 체육회에 대한 생활체육과 체육회가 통합되면서 기관사회단체 인건비를 보면 통합이 사무국 직원 5명을 위한 통합이었다고 자료에 나옵니다. 이 자료에는 인건비가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료를 요청해달라고 의회사무과에도 얘기했고, 문화체육과에도 얘기도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인 3월 초에 받은 자료인데 말씀하신 자료에 보면 거기에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5,360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그때 총회 때 통합이 되면서 정관에 이런 계산법이 나왔을 텐데 이번 3월 말 자료 제출에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체육회 총회를 다시 해서 정관을 바꾼 것인지, 이게 연봉이 많다고 하니까 다시 이사회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등급을 내린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의회에서 먼저 번에 얘기가 있어서 정확하게 파악해 보니까 사무국장은 5급 20호봉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739만원의 연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15호봉으로 조정하니까 5,300만원 정도 연봉이 나오고요.
이대웅 위원  이것을 연봉, 호봉을 먼저 번 자료하고 지금 자료하고 다르게 줘도 되는 건가요? 먼젓번에 자료를 주실 때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기관단체 인건비 자료현황을 받았는데 그다음에 저희한테 3월 말경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똑같이 사무국장 인건비가 차이가 나서 이렇게 호봉이 왔다갔다하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저도 먼젓번에 저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깔아준 것을 저도 회의장에서 봤는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저도 별도로 내려가서 확인했습니다. 다시 확인해보니까 연봉이 5,700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까지는 체육회 사무국장이 박필귀가 있었고, 나머지는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로 봉급을 받은 것입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요. 그렇다고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무국장 직급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관에 지도자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아니죠. 지금은 사무국장만 하는 거죠.
이대웅 위원  사무국장은 사무국장만 받지, 다른 것은 안 받는다?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예.
이대웅 위원  지금 저도 정확하게 모르니까 따져볼 수도 없고, 자료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 드리는 것인데요, 자료를 분석해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다음 5월이 되었든 6월이 되었든 설명해 주세요. 체육회에서 정관을 만들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왈가왈부 하는 것은 아니고, 체육회가 생활체육회와 통합돼서 이렇게 크게 인건비가 상승이 있다고 하면 자료를 보면 사무국장이 되었든 팀장이 되었든 지도자라면 이런 엄청난 보수란 말이에요. 자료를 보니까 의구심이 많은데 나중에 의원간담회 때 5월이 되었든 6월이 되었든 정확하게 체육회 정관이 속해있는 것과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포해서 체육회 입장에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과장님, 바로 밑에 전국대회 개최 및 운영, 거기에 대해서 9,500만원이 늘었고, 그다음에 제51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참가가 3천만원 해서 1억 2,500만원이 늘었는데 늘은 사유가 있었나, 처음에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데 못 세웠나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전국대회 유치도 저희가 당초에 이만큼은 세웠어야 하는데 여의치 못해서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5,500만원 확보가 되었는데 이것이 MBC싸이클대회가 다음 달에 이뤄집니다. 탁구연맹전하고 씨름, 두 가지를 설성문화제랑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 비용이 9,500만원 정도 되고, 도민체육대회도 저희가 당초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전국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세우고 난 다음에 전국대회 탁구 등 2가지 종목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세웠다는 말씀이세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계획이 되었는데 당초에 확보되었어야 하는데 예산상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려고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그 밑에 도민체육대회 참가가 있는데 처음부터 완전히 계획된 사항이고, 변화가 생길 수 없는 사항인데 1억 6천만원에서 1억 9천만원으로 3천만원 올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은 작년도에도 1억 8,300만원 정도 예산이 섰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에 전액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1억 6천만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3천만원은 입장식 이벤트 비용하고 끝나고 나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그 밑에 보면 대소 국민체육센터 냉난방기 설치비가 1억 8천만원 있죠? 냉난방기 설치보다는 지금 현재 운영 주체나 앞으로 이것말고도 얼마나 더 해야 하는지 전망 같은 것은 없어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체육센터는 냉난방기만 설치하면 크게 보수할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이 되면 직원이 한 명이 배치되는데 같이 관리할 것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다음에 150페이지 중간에 보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홍보물 제작비 한미일중, 이것을 당초예산에 세울 때 위원님들이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되었던 사항인데 너무 과다하게 계상돼서 변경되었나 아니면 홍보물 값이 떨어졌나, 2천만원씩 감이 되었어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이 홍보물을 당초에는 4개 국어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배로 들어갈 것으로 예측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반만 활용하고 2천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예산절감으로 줄여서 한다는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보지만 4개 국어로 하려고 하다가 몇 개 국어로?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부수를 줄였다?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똑같이 하는데 저희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바로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고, 아까 이대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회 사무국장이나 팀장들 20호봉에서 15호봉으로 줄였다고 하는데 그것을 정확히 작성해서 계수조정 되기 전까지 꼭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과장님 전국대회 유치하는 것을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종목이 탁구하고 씨름이라고 했어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예, 그렇습니다.
이한철 위원  무슨 대회에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탁구는 실업연맹전입니다. 전부 실업팀들입니다.
이한철 위원  씨름은?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실업연맹전입니다.
이한철 위원  주관처는 어디에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유치는 저희가 할 것입니다.
이한철 위원  탁구는 대한탁구연맹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실업연맹이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우리가 유치를 제안한 것입니까? 거기에서 하겠다고 한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작년에도 저희한테 왔다가 갔습니다.
이한철 위원  여기에서 유치해달라고 해서 한 게 있습니까? 확정된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확보되니까…….
이한철 위원  전국대회라는 것은 전년도에 여기에서 할 생각이 있으면 실업연맹에 상신해서 거기에서 확정돼서 공문이 와서 유치 확정된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그것은 나름대로 얘기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한철 위원  그렇게 되어야지 그냥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이렇게…….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다 얘기가 되었는데 저희가 예산 확보를 못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날짜하고 다 상의해서 할 것입니다.
이한철 위원  탁구나 씨름, 테니스, 모든 종목은 전에 도민체전 유치하고 전국대회 유치하듯 그렇게 다 정해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런 것을 하는 종목을 보면 실업연맹전이 되었든 선수권이 되었든 대회를 치러야 하는데 대회를 치른다는 대회가 없어요. 돈이 들어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해달라고 부탁해서 하겠다고 하면 그쪽에서는 돈만 달라고 해서 행사를 치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이 대회를 치를 때에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지역을 홍보한다든지 기여도가 어떻다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데 돈은 한 3~4천만원 행사를 하고서 지역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자체 행사하는 날 와서 장소 빌려줘서 고맙다고 군수한테 감사장이나 하나 주고 체육회 관계자한테 인사장이나 하나 주고 자기네 자체행사를 한다고 주는 것인데…….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하루에 끝날 것이 아니고 한 3~4일씩 할 것입니다.
이한철 위원  이틀을 하든 3일을 하든 그것은 자기네들은 하루 와서 자는 계획을 짜는데 이것을 사업에 대한 신청서나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행사는 몇 박 며칠간 참가선수가 어느 정도 돼서 어떻게 한다는 모든 계획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아직 정확한 계획서는 저희가 안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이 확보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라 그쪽에다가 내부적으로 얘기는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확정을 못 지은 상태입니다.
이한철 위원  그래서 음성에서 전국대회 유치를 하는 것은 좋으나 지금까지 1년, 2년, 3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지 않아도 될 행사, 하나마나 한 행사, 그냥 돈만 주고 자기네 좋은 일만 시키는 행사들이 전국대회가 있더라는 얘기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그런 대회가 있긴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런 대회가 있어서 과연 이게 깊이 있게 따져보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밀려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한번 예산을 세워놓고 해보려고 하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그건 아니고 내부적으로는 그쪽하고 다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부터 정확하게 해 나갈 겁니다.
이한철 위원  그런 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고 과장님께서는 옛날부터 MBC 사이클대회가 아, 지역에 와서 굉장히 기여도 하고 여기 엄청나게 연습을 온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지금 현재 음성에 있는 사이클 선수들도 다른 데로 전지훈련 나갑니다. 여기서 안 합니다. 규격도 안 맞고 여기서 나가고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MBC에서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MBC 대회도 어차피 하던 거니까 여기서 하고 있지 앞으로는 언젠가는 이것도 여기서는 대회를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MBC에서도 다른 사이클경기장 해놓은 데서 서로 저희보다 몇 배씩 돈을 더 주고 가져가려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사이클경기장이 있는 한은 MBC대회는 아마 여기서 할 겁니다.
이한철 위원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거액을 들여서 운동장 정비를 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사이클에 대한 것은 돈을 안 들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음성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운동장으로 변신을 시켜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도민체전도 그렇습니다. 여기 운동장에 육상트랙을 제대로 공인받아서 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인가 내년에 다시 공인을 받아야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받을 겁니다.
이한철 위원  이런 거 저런 거를 감안해서는 다른 데서 경기를 하고 오라고 할 수 없고…….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지금 육상은 다른 데는 문제가 없는데 100m에서 약간 문제가 있는데요,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한철 위원  점검해보고 보고해야지, 사이클 벨로드롬 하나 때문에 음성군민이 사용하기 불편하고 음성에서 무슨 경기를 하는 것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차라리 사이클 벨로드롬을 없애는 것도 괜찮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실업팀 전국대회도 깊게 생각하시고, 또 체력단련기구는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어디다가 할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각 읍면에 예산이 1천만원씩 내려줄 겁니다.
이한철 위원  그렇게 할 데가 많나요, 나는 체력단련이…….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지금 그걸 해달라는 데가 마을에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한철 위원  많은데 사실 실질적으로 해 놓은 데를 가보면 거의 대부분이 위치를 잘못 선정해서 그런지 몰라도 해 놓고 잘 못쓰는 데가 많아요, 우선은 예산을 줘서 하긴 하는데, 그래서 사람이 많이 밀집하고 운동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다가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데다가 해 놔서 사용가치가 떨어지는 데가 많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저희는 읍면에도 얘기해서 하여튼 신청 들어온 마을에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신청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처음 하고 올해 두 번째로 하는 건데…….
이한철 위원  글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체력단련기구를 설치사업하는 것도 물론 많이 되어 있고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기 되어 있는 음성군 체육시설에 대한 정비보수도 필요하다, 예산이 여기 조금 섰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그쪽 정비, 보수 예산을 더 세워서 그런 데를 정비, 보수를 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을 해주는 것도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저희가 체력단련기구를 저희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도 설치하고 다른 과에서도 설치하니까 이것을 저희가 작년에 한번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장난 것, 부족한 것을 다 받아서 작년에 조치를 한번 했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래서 체육시설 정비보수도 체력단련기구 설치하는 것 이상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야외수영장은 어디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설성공원에 있는 건데요, 전면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해마다 보수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한꺼번에 전면보수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어디 수영장 내외를…….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수영장 안 하고 밖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이한철 위원  그런데 수영장도 그렇습니다. 물론 보수는 해야 하는데 그 수영장이라는 것이 쓰는 용도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달 정도 여름에 쓰고 김장할 때 두 번을 쓰는데 과연 그 좋은 요지를 1년 열두 달 문 잠궈 놓고 있다가 그때만 쓰는 것이 아깝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그런 면도 있지만,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방학 때 어디 갈 데가 없고 그래서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한철 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다른 용도로 사용해 보고 싶고, 그전에 땅 사라고 예산을 세워줬다가 못 샀지요? 예산이 부족해서 못사셨든가, 그게 재경부 땅인데 여름 한철 한 달 정도면 차라리 거기 좋은 용도가 있으면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봉학골 같은 데로 수영을 거기서 할 수 있게 해도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것은 이다음에 생각하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과장님, 도민체전 시설정비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2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도비가 7억 정도네요. 도민체전을 하면서 도비가 이렇게 30%도 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도비는 12억을 줍니다. 총 사업비가 30억인데 도비가 12억이고, 저희 군비가 18억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도비가 7억인데 5억은 도에서 추경에 반영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는 나머지 부분을 이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위원장 조천희  도비가 얼마 남았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5억이 더 올 겁니다.
○위원장 조천희  5억이 더 온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위원장 조천희  그러면 30억.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30억 가지고 정비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천희  30억에 대한 정비계획은 있으신가요? 그것을 별도로 부탁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지루하시겠습니다만 재무과가 1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마저 하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재무과

○재무과장 한동희  재무과장 한동희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무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억 3,040만 6천원보다 15억 113만원이 증가한 32억 3,15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으로는 2012년도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인 청사 단열창호 교체공사 및 음성군 복지회관 철거공사비용 등 청사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 예산편성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예산 부족으로 증액된 부분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중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 상단 군세 부과업무 추진에 따른 공공운영비입니다. 정기분 고지서 일반우편, 등기우편 요금 부족분 4백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가격 공시 업무 추진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결정통신문 우편요금 부족분 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운영 부분입니다. 조직개편으로 계약팀이 신설됨에 따라 경리팀과 계약팀과의 현황 조정으로 업무추진여비를 조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경리 업무추진여비에서 집행된 부분을 반영하고 경리 업무추진여비 357만원을 삭감 후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계약팀 신설로 계약업무추진여비 63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운영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 노후된 네비게이션 3대에 대한 대체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부분입니다. 158쪽 상단에 국공유재산관리 시설비로 우리 음성군 복지회관이 건물이 노후되어서 매년 대수선 비용이 과다 소요되고 활용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복지회관 철거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복지회관 철거비용에 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부분입니다. 면청사 사무환경 개선공사를 위해서 대소면사무소 2층 회의실 사무환경개선사업 2천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정비공사에 기정예산 3천만원에서 집행부족액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사 단열창호 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국비 50%, 군비 50%로 해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의 기존 일반창호에 비해서 에너지 효율과 온실가스 배출 절감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장기 사용 시에는 유지보수비가 절감됨에 따라서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 효과와 목표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경리팀 다기능사무기기 2대에 대한 대체구입비 260만원을 증액해서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10시에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예산심사를 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석위원
  손수종 위원         이한철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손달섭 위원         이대웅 위원
  김순옥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해룡
  전문위원           권순갑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인헌
  기획감사실장이종빈
  행정과장이선기
  문화체육과장이재무
  재무과장한동희

○회의록서명
  위원장조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