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10월 16일(월) 10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음성군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음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음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8. 음성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음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7년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보고의 건
11. 군정에 관한 질문
12. 음성군 건축물관리자 제설ㆍ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음성군 아동ㆍ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14. 음성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5. 음성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6. 음성군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품바재생예술체험촌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
18. 음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조례안
19. 음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음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21. 「(재)음성장학회」2018년 본예산 출연 계획안
22. 집중호우 피해 관련 재산세(토지) 감면 동의안

□부의된안건
1. 제29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음성군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음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동완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7. 음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우성수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8. 음성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성수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9. 음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 2017년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보고의 건(이상정 의원 외 7인 의원 발의)
11. 군정에 관한 질문
가. 한동완 의원
나. 우성수 의원
다. 이상정 의원
라. 남궁유 의원
마. 조천희 의원
바. 이대웅 의원
사. 김윤희 의원
12. 음성군 건축물관리자 제설ㆍ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음성군 아동ㆍ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14. 음성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5. 음성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6. 음성군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품바재생예술체험촌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
18. 음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조례안
19. 음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음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21. 「(재)음성장학회」2018년 본예산 출연 계획안
22. 집중호우 피해 관련 재산세(토지) 감면 동의안

(10시07분 개의)

○의장 윤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재학  의회사무과장 김재학입니다. 먼저 지난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9월 5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10일자로 우성수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 9월 6일자로 조천희 부의장 외 2인의 의원으로 음성군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동완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우성수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윤희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10월 10일자로 이상정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2017년도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10월 11일자로 음성군 건축물 관리자 제설ㆍ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아동ㆍ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음성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음성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음성군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품바재생예술체험촌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 음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조례안, 음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재)음성장학회 2018년 본예산 출연 계획안, 집중호우 피해관련 재산세(토지) 감면 동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0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0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으로는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남궁유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궁유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1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구성하겠습니다.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한동완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조천희 부의장님, 이대웅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은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하며, 주요사업 현지확인은 의사일정에 따라 확인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제의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2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기간, 장소, 대상기관 등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9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1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원은 사전에 의원님들이 협의하여 주신 대로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한동완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조천희 부의장님, 이대웅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10월 16일 오늘부터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일까지 하고, 오는 11월 1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감사계획서를 의결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1월 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제의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4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천희 부의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조천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창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고령화로 인한 농촌공동화 현상을 최소화하고 농업기술 전수를 통해 농업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는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는 군수와 승계 농업인의 책무를, 제4조~제5조에는 지원대상, 지원사업을, 제6조에는 위원회 설치를, 제7조에는 지원대상자 신청 및 선정 절차를, 제8조~제9조에는 사후관리, 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안 내용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9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젊은 농업인 육성과 가족농업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음성군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규  조천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동완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7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동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한동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창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여 군민의 인권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와 제4조는 군수와 군민의 책무를, 제5조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제6조는 홍보 및 교육을, 제7조는 제정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안 내용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9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범죄율이 증가함에 따라 고통받는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규  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우성수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8. 음성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성수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9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성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우성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창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과 음성군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병역명문가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를, 제4조에는 예우 및 홍보를, 제5조에는 우대를, 제6조에는 확인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안 내용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고 자긍심을 고취시켜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과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충청북도 적십자사 음성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는 지원사업을, 제4조에는 보조금 신청 등을, 제5조에는 표창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안 내용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9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충청북도 적십자사 음성지구협의회의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이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규  우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음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24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윤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류로 갈음하고자 하며,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7년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보고의 건(이상정 의원 외 7인 의원 발의)
(10시24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이상정 의원입니다. 지난 제292회 임시회 중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2일 동안 실시한 타 시군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견학시설을 말씀드리면, 의회 시설에 강원도 횡성군의회, 정선군의회, 지역인재 양성 분야에 횡성인재육성관, 농업활성화 분야에 횡성 귀농ㆍ귀촌지원센터,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문화관광시설에 횡성군 청태산자연휴양림, 생활경제 분야에 횡성전통시장, 정선아리랑시장, 의료보건 분야에 정선군립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 비교견학 대상지인 강원도 횡성군의회와 정성군의회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독립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군은 15만 음성시 건설을 대비하여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으나 여전히 청사는 음성군과 의회가 함께 사용하므로 공간 부족으로 일부 부서가 낡은 부속건물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군민들이 부담 없이 의회를 찾아와 고충을 토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음성군의회 독립청사 신축계획을 앞당겨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의회 독립청사 마련 시 의정연구에 집중하여 역량을 높이고 군민들과의 상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원 개개인의 사무실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음성군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의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교견학 대상지인 횡성인재육성관은 지역인재의 외부유출 방지 및 지역 우수인재를 발굴ㆍ육성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2011년 4월에 개관하였으며, 횡성군립도서관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음성군도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음성 행복교육지구사업과 연계하여 민ㆍ관ㆍ학이 함께 교육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인구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비교견학 대상지인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는 2013년 3월에 설립하여 횡성군 내 43개교 학생에게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친환경 농ㆍ축산물을 학교급식 재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식재료 전품목을 생산ㆍ공급ㆍ위생 관리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학교급식 관계자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식재료 구입비 절감과 지역 친환경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어 음성도 학교급식 관계자와의 꾸준한 협의 및 영농조합 확대 등을 통하여 생산기반을 확대함으로써 외지에서 구매하고 있는 식재료를 조속히 음성군 관내업체로 변경하여 지역농민들의 소득증대 및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비교견학 대상지인 횡성군 귀농ㆍ귀촌지원센터는 횡성군청 1층에 위치하여 예비귀농ㆍ귀촌인 상담 안내와 부서ㆍ분야별 귀농ㆍ귀촌인 지원정보를 일원화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귀농인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음성군에서도 부서별ㆍ분야별 귀농ㆍ귀촌정책 정보를 일원화하여 제공하고 귀농ㆍ귀촌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성공적인 조기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귀농ㆍ귀촌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을 검토해보기 바랍니다. 또한 귀농ㆍ귀촌인의 지원방안 및 집단귀농ㆍ귀촌마을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심층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비교견학 대상지인 횡성군 청태산자연휴양림은 체험시설이 비교적 다양한 편으로 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해 무료 숲 해설, 목공예 체험, 전시관 운영 등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이용객을 늘리고 있습니다. 음성군에서도 산림욕장, 휴양림, 국민여가캠핑장 등이 있으므로 이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수레의산휴양림의 경우 단체휴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휴양관이 없으므로 산림휴양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비교견학 대상지인 횡성전통시장 및 정선아리랑시장은 전통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충 및 문화휴식 이벤트 공간을 확대하여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음성군도 전통시장별 여건을 분석하여 시장별 특성에 맞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보기 바라며, 음성의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과 어우러진 문화관광형 특성화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기 바랍니다. 또한 전통 5일장의 경우 지역입주 상인보다 외지 상인들이 대부분으로 시장경제가 지역경제로 귀속되지 아니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맞물려 있는 임대료 상승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영시장의 건립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곱 번째 비교견학 대상지인 정선 군립병원은 관내 의료복지 안정화를 목표로 2016년 4월에 개원한 국내 최초 군립병원입니다. 음성군의 경우 15만 음성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도시화의 필수조건인 대형 의료시설 부족으로 군민에게 제대로 된 의료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교견학지의 경우 사설 의료기관 부족 및 원거리에 위치한 대도시 병원 등 환경적 요인으로 군립병원 설립을 앞당길 수 있었으나, 음성군의 경우 여건상 군립병원 의료시설 건립에 좀 더 어려움이 있을 듯합니다. 음성군에 응급실이 부족한 형편으로 우선 지역민의 의료혜택을 위해 응급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민의 의료혜택 지원 방안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교견학으로 수고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설명드린 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집행부에서 군정운영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규  이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정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대로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보고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군정에 관한 질문
(10시32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1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군정질문 및 답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7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군정질문 순서는 의석 배석 순서대로 한동완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조천희 부의장님, 이대웅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군정질문 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된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한동완 의원

한동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동완 의원입니다. 음성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역의 화합을 도모하고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여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의정 활동 중 느낀 사항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질문을 드리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군수님께 충북혁신도시 정주여건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 정부가 들어서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혁신도시 활성화에 대하여‘혁신도시 시즌2’에 대한 전략 포럼이 지난달 경북혁신도시에서 개최되었고 이번 달에는 충북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대기업 및 연수원 등을 혁신도시로 이전하여 혁신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혁신도시는 음성군과 진천군 경계에 위치한 관계로 자치단체장의 역량과 유치정책에 따라서 음성지역의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나 연수원 등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제289회 임시회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님 답변에서 혁신도시 정주여건과 15만 음성시 건설을 위한 사업으로 수영장이 있는 실내체육관과 분수 등 물놀이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답변하셨고, 혁신도시 주민들에게도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약 600~700억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한 조달 계획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위 사업을 실질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자를 유치한다고 해도 음성군의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공원이나 인도에 가로수 정비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LH공사로부터 완전히 인수되기 전이라도 음성군이 관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 주변 환경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며, 주변 환경을 관리하고 있는 인력은 몇 명인지 보고하여 주시고,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군수님께 봉학골 예비군훈련장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봉학골 예비군훈련장은 이미 지방공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인 공모사업비 신청이전 토지매입까지도 적극 추진해서 개발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토지매입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예비군훈련장 주변의 국공유지 및 사유지 매입계획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군수님께 원남산업단지 오폐수종말처리장 유량조 증설 및 주차장 포장공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남산업단지 오폐수종말처리장 유량저장조를 증설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남산업단지 내 주차장이 혼잡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주차장부지에 하루빨리 포장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군수님께서는 음성읍 시가지 정비를 위한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할 계획은 없는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군수님께 음성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89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음성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계획만 있을 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체육공원의 정확한 위치와 규모, 구체적인 부지매입 계획과 부지매입비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양이 방대하여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다소 말이 빨라지고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이 많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지방자치단체 의전 교육 및 책자 발간에 대한 질문은 부군수님께서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천연가스 발전소 유치 관련하여 현재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신속한 복지 서비스를 위해 모든 읍면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자치행정과장님의 견해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위해 사회복지 전용 전기자동차를 구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주민지원과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사회복지과장님께 경로당 신축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사업 지원비가 올해부터 1억원으로 지원금을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하여 선정하는 것은 군에서 하고 있는데 입찰 시 발생하는 평균 입찰차액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지원금을 제외한 마을 자부담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지원금을 상승시켜 주어도 자부담이 비율대로 늘어난다면 이는 건축업자를 위한 것이지 주민들의 어려운 여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정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입찰 차액은 주민들의 자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사용되고 자부담 비율은 내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문화홍보과장님께서는 침체되어 있는 설성문화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추후 공청회를 가져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열두 번째, 문화홍보과장님께 음성역사문화연구집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음성역사문화연구집 예산이 3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음성역사에 대한 것을 책으로 만들어 각 도서관과 학교, 마을에 배부하여 음성역사를 주민들에게 홍보ㆍ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세워졌으며, 음성군에서도 홍보관을 만들어 비치한다는 목적으로 3년 계획으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해가 다 갈 때까지 사업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집행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음성읍 청사를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할 계획인지와 현 음성읍청사 이용계획은 무엇인지 회계과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농정과장님께 저온저장고 지원에 대하여 서면 질문으로 갈음하겠으니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축산식품과장님께 축산업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 등의 냄새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축산인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축산인들의 환경 개선과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냄새 저감을 위한 향균제 보조사업을 대폭 확대 보급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산림녹지과장님께 설성공원 연못의 수생식물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설성공원 연못은 수질정화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공원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연못에 빅토리아 연, 수련, 부들을 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여 궁남지, 의왕 송광저수지에는 밤에만 피는 연이 있는데 3일 피었다 3일 진다고 해서 사진작가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설성공원 연못은 규모는 작지만 이렇게 가꾸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산림녹지과장님께 수정산성 전망대 설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몇 년 전부터 수정산 정상에 전망대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해 왔으며, 문화재 전문기관을 통하여 전망대를 만들어도 된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문화홍보과와 협의하여 내년에 수정산 전망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 번째, 산림녹지과장님께 관내 고사된 조경수 전수조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일중학교 앞 명품가로숲길에 식재한 조경수 등 고사된 나무가 있는데 음성군 전체 조경수를 전수조사하여 하자보수 기간 안에 재식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따른 대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아홉 번째, 환경위생과장님께 음성ㆍ진천 광역 종합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무 번째, 환경위생과장님께 유해조수 피해 농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유해조수 피해 농가 보상지원금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피해농가 지원금을 받지 못한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유해조수 피해 농가 지원금이 모두 지출되었다고 들었는데 형평성 있는 피해보상을 위해 3회 추경 예산에 피해보상 지원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스물한 번째, 건설교통과장님께 초등학교 보행로 확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보행로 없는 초등학교 전국 1위라는 불명예 보도를 보았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267곳 중 49.1%인 131곳이 충북에 있다고 합니다. 음성군은 어린이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 군청소재지 초등학교만 예를 들어도 등ㆍ하굣길 어린이 통행로가 없어 교통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입니다. 군청 앞 수봉초교는 인도조차 확보되어 있지 않고 또한 남신초 정문에서 한성진주아파트 앞 인도까지 어린이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린이친화도시인 음성군이 어린이에게 부끄러운 도시가 되지 않도록 초등ㆍ중학교 주변 보행로 확보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내 초등ㆍ중학교의 보행로 확보가 안 된 곳은 몇 곳인지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스물두 번째, 도시과장님께 가로등 설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성아파트에서 백년식당까지 구간의 가로등이 도로를 향해 설치되어 밤에 인도를 오고가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얼굴을 식별하지 못할 정도로 어두워 주민들이 밤길 보행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인도 쪽으로도 가로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맹동초등학교 운동장은 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하는 장소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장에는 밤에 운동하시는 분들을 위한 보안 조명시설이 전혀 되어있지 않아 안전에 위험을 느끼고 불안하다고 합니다.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운동장을 위한 조명등 시설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스물세 번째, 도시과장님께 자전거도로 및 조깅 코스에 대하여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스물네 번째, 산업개발과장님께 용산산업단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산산업단지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세한 일정 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주민들께서는 어차피 군수님께서는 용산산업단지는 선거용이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현 군수 임기 이후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을 불식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스물다섯 번째,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선녀벌레 방역에 대한 광역방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선녀벌레 방역은 약으로 나누어주고 개인들이 방역을 하는 것으로는 효과가 미흡하므로 지역별 광역방역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여섯 번째,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농기계 임대사업 현황은 서면 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스물일곱 번째,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음성 전천후 정구장 보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성 전천후 정구장의 사무실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이 테니스장으로 떨어져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캐노피 물통공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동쪽에서, 오후에는 서쪽에서 햇빛이 들어 운동하는 데 지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차벽 설치 또는 테니스코트 방향을 바꾸는 공사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여덟 번째,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관내 체육시설에 유발된 발암물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운동시설 등에 발암물질이 기준치가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관내 발암물질이 추가 검출된 곳이 삼성생활체육공원 농구장이 기준치의 101배 초과, 음성종합운동장 농구장이 기준치의 45배 초과, 대소 전천후 게이트볼장 농구장이 기준치의 172배가 초과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소이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농구대 또한 검출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규  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성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우성수 의원

우성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우성수 의원입니다. 음성군민 모두가 행복해하는 건강한 음성군을 만들어가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력 있는 복지 음성을 실현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필용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평소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니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평생학습과장님께 음성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계획은 없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해마다 우수한 중학교 학생들 중 타 지역으로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교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민ㆍ관ㆍ학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육발전협의회를 설치해서 교육현장에서 바라는 교육수요와 욕구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군의 교육발전 방향과 현안문제들을 해결하여 지역의 모든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사업 선진화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음성군 교육학력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음성에 있는 고등학교를 명문고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성군에서는 이러한 교육발전협의회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민지원과장님께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 차별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또한 시대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 장애인들의 다양한 복지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복지행정의 미흡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밝고 명랑한 삶을 창제하고, 장애인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장애인 실태 파악과 장애인의 현실적 어려움과 욕구를 충족시켜 완전한 사회참여 및 평등을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성군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위해 어떠한 정책을 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민지원과장님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우리 음성군도 인구 절벽의 위험단계에 있습니다. 출생이 축복이 아니라 고단함의 시작으로 느껴지는 현실에서 저출산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 생각되며, 우리 음성군의 흥망이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기를 돌봐줄 수 있는 보육시설 및 방과 후 시설 확충 등을 통해서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모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자녀 출산 가정을 위한 우대 정책도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성군에서는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정과장님께 귀농ㆍ귀촌지원센터 건립 계획이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 귀농ㆍ귀촌인구가 산업단지 유입인구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으로 귀농ㆍ귀촌인의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타 시군보다는 질 좋은 안내서비스와 지원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귀농ㆍ귀촌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지원센터 건립이 필수라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농정과장님께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 농업인의 애로사항에는 인허가 문제부터 농작물 재배 등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종합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건설교통과장님께 용산~신니 간 도로 확장ㆍ포장 사업 추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음성읍에는 동서고속도로 서충주IC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국지도49호선을 이용하고 있으나 선형불량과 도로폭이 협소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실정이며, 도로 이용에 따른 교통편익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로 포장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특히 음성군에서 비교적 낙후된 음성읍의 균형발전을 위하고, 또 현재 음성읍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산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라도 용산~신니 간의 도로 확장ㆍ포장 사업을 조기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음성군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으며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규  우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상정 의원

이상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정 의원입니다. 활력 있는 복지 음성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대변자로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간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음성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6건의 대안 제시와 2건의 대책 건의를 중심으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대안 제시와 대책 수립 건의를 군정을 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진지하게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군수님께 4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정규직 공무원의 정규직 전환 확대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 문재인 정부는 국정개혁의 핵심과제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중 음성군과 관련한 사항은 첫 번째, 9개월 이상 되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 둘째, 민간위탁사업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 고용 추진이 있으며, 이밖에도 계약직인 34명의 임기제 공무원들의 정규직화 추진이 음성군이 해결해야 할 현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현안에 대해서 정부와 각 자치단체가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3가지 현안에 대한 음성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군수님의 현명하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화장장 설치를 제안합니다. 인구 고령화와 장례 문화의 변화로 인한 화장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음성군 자료에 의하더라도 현재 매장보다는 화장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장장이 없는 우리 군은 군민들에게 화장장려금으로 2016년에는 5,200만원, 2017년에는 약 2배로 증가한 1억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예산은 점점 더 급속하게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원을 받더라도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화장장이 부족하여 장례를 연기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결단을 음성군이 내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결정해야 합니다. 음성군의회도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마친 상태입니다. 화장장 설치에 대해서 가장 우려되는 측면이 내 지역은 안 된다는 님비현상이지만 축산분뇨처리장 장소 선정 시 주변 마을에 인센티브를 부여한 결과 오히려 유치경쟁을 했던 전례가 있듯이 주변 마을에 대한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화장장 설치를 공론화하고 군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나갈 계획을 세우기를 촉구합니다. 음성군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 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노동단체에 돌려줄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대소면에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관내 노동자들에게 돌려주기를 촉구합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그야말로 근로자를 위한 복지관입니다. 관내 2,200여 개 공장에 취업한 약 4만여 명의 노동자들을 위한 근로자종합복지관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 아닌 일반 복지관이었으며 그나마도 현재는 임시로 대소면사무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청주, 충주, 제천 등 3개 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노동단체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관내 노동단체인 민주노총, 한국노총, 음성노동인권센터 등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노동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음성군의 노동상황은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활동 방해를 처벌해야 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자치단체와 정부는 보장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방침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음성군도 당연히 군민 노동자들에게 사용을 보장해야 할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이제라도 노동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 농업재해보상기금 신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36억원으로 농업재해보상기금을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올해도 수해피해, 가뭄피해, 폭염피해로 우리 농업인들의 농사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막대한 재해피해는 속수무책으로 농업인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은 농어업재해대책법으로 대파대만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동안 농업예산의 일부였던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36억원을 농업재해보상기금으로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수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수확 중인 수박하우스가 순식간에 폐허가 되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가꾼 인삼밭을 통째로 버려야 하는 농가들처럼 재해를 당한 농업인들에게 새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금운용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피해액이 산정되는 만큼 산정된 피해금액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하면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자연재해도 농업인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는 음성군이 되면 음성군 농업인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 농업재해기금 신설에 대해서 농업인들의 요구와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현실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의 제안을 군수님께서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 부군수님께 화물차 공영주차장 설치를 제안합니다. 음성군이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지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도권의 물류업체들이 음성군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내 등록된 차량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걸맞지 않게 화물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화물차주차장은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화물차주차장이 없음으로 인해 대형화물차들이 대로변과 주택지에 야간 주차함으로써 사고위험과 차량 안전 문제, 끊임없는 주민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공영화물차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으며, 국비 70%, 도비 20%, 총 90%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음성군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하면 90%의 보조를 받아 군유지를 확보하는 일거양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화물차 주차장 설치를 위해 음성군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음성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경제개발국장님께 용바위 생태공원 조성을 제안합니다. 현재 음성읍내 시내 하천을 지나 음성천까지 제방을 포장하여 읍민들이 걷기 운동과 자전거 코스로 활용하고 제방도로에 나무로 심으며 명소로 만들어가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방 주변은 중간에 쉴 수 있는 의자도 화장실도 아무 것도 없어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이 음성천 제방 중 중간 부분인 음성읍 평곡3리 구역 중에 현재 용바위라고 불리는 범상치 않은 바위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한자로 커다랗게 용암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것을 용바위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의 유래를 향토사연구회와 주민들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과거에는 커다란 연못이 있었으며 주민들이 여름에 멱 감고 놀고 쉬었다고 합니다. 이에 비추어 추정을 하면 이곳은 대대로 내려오는 조상들의 휴식처, 쉽게 말하면 조상들의 풍류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곳을 과거 조상들의 휴식처처럼 복원하면 현재 단조롭고 딱딱한 제방도로가 훌륭한 명소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과거에 연못이었던 현재의 논을 연못으로 복원하여 연꽃 등 수생식물을 심고, 삼중뜰에서 내려오는 농업용수를 정화하여 음성천으로 방류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용바위를 옛 모습으로 정비하고 정자를 설치하여 운동하는 주민들의 쉴 자리를 마련해주고 화장실도 설치하면 음성읍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될 것입니다. 이곳은 예로부터 음성8경 중의 하나로 용암탁모로 불리기도 했다 하니 충분히 좋은 장소라 생각합니다. 경제개발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일곱 번째, 경제개발국장님께 삼성면 양덕리 저수지의 녹조 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도내에서 음성군의 환경오염과 관련한 부끄러운 언론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북도와 세종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미호강 개발사업이 음성군 때문에 추진이 안 된다는 보도입니다. 미호강은 충북도와 세종시의 젖줄이라고 하며, 행정수도인 세종시가 미호강을 중심으로 발전하고자 하지만 정작 미호강의 최상류인 삼성면은 4급수인 최악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삼성면 양덕리 저수지는 녹조가 극심하여 녹색 페인트를 풀어 놓은 것으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며칠 전 진천군의회의 김상봉 의원은 음성군의 수질오염 문제를 지적하는 5분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심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양덕리 저수지의 녹조문제에 대한 대책을 관련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조속히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저수지 하부에 연결된 성산천, 모란천의 수질 개선 대책 종합계획을 마땅히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음성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경제개발국장님께 음성군 자전거도로 지정을 제안합니다. 요즘 현대인은 건강증진을 위한 자전거 타기가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적으로도 자전거 확보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전국을 자전거도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4대강을 따라 전국을 달리고 지역마다 주민들이 자전거를 탑니다. 우리 음성군도 자전거대회를 치르며 전국의 자전거 마니아를 부르고 있으며, 군내에도 자전거 마니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들은 군내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고 지정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우리 음성군만이 자전거도로에 무관심해 보입니다. 자전거 마니아들에 의하면 수도권에서 연결되는 저전거도로가 인근 안성, 진천, 충주에는 연결되는데 유독 음성에서만 끊어진다고 합니다. 사실 현재 자전거도로 지정만 보더라도 너무나 빈약합니다. 시내에서는 학생들과 주민들이 자전거 타기가 대단히 부담스러우며,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급하게 관내 전체에 대한 자전거도로 지정을 제안합니다. 굳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아도 현재의 도로, 농로, 제방도로를 자전거도로로 표시하고 연결하면 될 것입니다. 음성군 전체를 총괄하는 자전거 지도를 제작하고 홍보하면 늘어나는 자전거 마니아를 대상으로 한 훌륭한 관광효과도 생길 것입니다. 음성군의 조속한 자전거도로 지정을 촉구합니다.
  이상과 같은 사항들을 제안합니다. 군민의 다양한 의견과 관계자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제안하는 것이니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어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규  이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창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장 윤창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궁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남궁유 의원

남궁유 의원  안녕하십니까? 금왕읍, 생극면, 감곡면 출신 남궁유 의원입니다. 음성군 의원들의 활동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귀한 시간을 내어 방청에 참여해 주신 음성군민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군민 여러분의 관심이 더욱 살기 좋은 음성군으로 가꾸는 데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성군민을 대변하고 군민을 위한 일에 솔선수범하고 계시는 윤창규 의장님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우리 고장을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음성군의회 의원님 모두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또한 활력 있는 15만 음성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이필용 군수님과 800여 공무원 모든 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어느 해인들 조용했겠습니까만 특히 2017년 금년 한 해는 국내ㆍ외적으로 다사다난하고 어수선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북한 김정은의 핵 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으며,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어느 강사님이 중국이 기침하면 우리나라는 감기에 걸리고 미국이 기침하면 독감에 걸린다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북한이 더 이상 미사일 발사, 핵 실험을 하지 않고 모든 이웃나라와 우리나라가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으니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음성군민을 위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로 행정복지국장님께 음성군민이 행복한 생활자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중점 과제와 추진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음성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행복한 생활자치의 중점적인 과제는 무엇이며, 과제 시행의 효과는 잘 나타나고 있는지, 또한 과제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는지요? 행정복지국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줄여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김영란법 시행 이후 업무추진비를 감축하거나 폐지하고 있습니다. 판공비라고 하였던 업무추진비는 기관장과 간부 공무원들이 업무와 정책을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일일이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이나 각 분야 유공자 등 격려금으로 쓰였지만 주로 식사비, 선물비, 경조사비 등으로 지출되기도 하였으리라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이 만들어지고 식사비, 선물비 등의 지출한도가 설정되고 지출대상도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에 집행하는 비용이 줄어들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청탁금지법이 지속되는 한 앞으로도 지출이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경기도 부천시의 김만수 시장은 2016년 10월 5일 업무추진비를 행정자치부 표준액의 80%만 편성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지사는 50%, 도청 실ㆍ국장은 약 10% 삭감, 충남 서천군 30% 삭감하였고, 전주시 10% 삭감하였고, 인천시 실ㆍ국은 동결하였고, 부산시 기장군수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충남대 자치행정과의 최진혁 교수는 그동안 단체장이 업무추진비를 지지자들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는 선심성으로 지출한 측면도 일부 있다며 쓰임새를 면밀히 검토해서 낭비요소를 제거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단체장과 실ㆍ국장이 돈을 잘못 쓰면 선거법에도 저촉되기 때문에 우려의 마음에서 또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알뜰한 살림살이를 하자는 의미로 업무추진 예산을 줄여 보자는 건의입니다.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면서까지 업무추진비 예산을 줄여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2018년부터는 조금 줄여서 편성하는 것은 어떠한지 기획감사담당관님의 현명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건설교통과장님께 시내버스 승강장 주민 편의 시설 확충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에 버스시간표를 부착하든가 시내버스 운행정보 안내 전광판을 설치하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네 번째로 산업개발과장님께 좁은 농로 폭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지금 현재의 좁은 농로 폭으로 인하여 대형 트랙터와 콤바인 같은 농기계는 사용하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농기계가 대형화된 이후부터는 농로가 매우 좁아 농기계 사용 후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농민들의 부상이 많이 생기고 커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농로의 폭을 넓히는 개선작업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로 건축허가과장님께 농촌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빈집 정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에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은 얼마나 있는지요? 농촌에 빈집이 꽤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온전한 집은 얼마 안 되고 지붕이 파손되고 벽이 허물어진 채 폐가가 된 집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관리가 되지 않는 빈집은 주변의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범죄에도 이용될 수 있어 농촌지역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빈집 인근일수록 인적이 드문데다 가로등과 방범용 CCTV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도 취약해서 밤에는 외출하기가 두려운 실정이라는 것이 그러한 농촌에 사시는 분들의 말씀입니다. 빈집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이농에 이은 고령화의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고, 소유주가 대부분 외지에 거주하며 소유주의 비협조로 정비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여섯 번째로 보건소장님께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음주문화 개선을 위한 절주교육 시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어느 마을인가 마을회관 뒤편에 가보니 빈 술병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할 때 술 한 잔, 쉴 때 술 한 잔, 모임이나 행사에서도 술 한 잔 하고 청년회에서도 어르신들 대접을 술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에서는 술이 빠지면 안 되는 것으로 모두 알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모든 행사에는 이렇게 술 한 잔을 꼭 해야 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술 한 잔 하고 있는데 누군가 시내에 나가야 할 일이 생기면 술 먹은 생각은 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농기계를 끌고 볼일을 보기 위하여 도로로 나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술이 어르신들의 여가와 유일한 사교의 수단이기도 하며, 영농의 동반자이자 만병통치약이기라도 한 것처럼 술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나친 음주 때문에 가족이 해체되기도 합니다. 심신의 고단함을 잊기 위해 가까이한 술 때문에 오히려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되어 도움받을 길 조차 멀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금연정책을 편 결과 이제는 농촌에서도 흡연율이 매우 낮아졌다고 하는데 이러한 때에 이와 병행해서 음주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을 해주면 좋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일곱 번째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쌀 소비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몇 년 동안 쌀농사가 풍년이 들어 가격 하락과 수요 감소 때문에 쌀 전업농들의 시름이 깊어진다고 합니다. 현재 상태의 날씨가 계속된다면 천재지변이 없는 한 올해도 쌀농사는 풍년인 것이 확실합니다. 어린 시절 여름에 태풍이 오거나 장마 등 예기치 못한 날씨로 인하여 흉년이 들 때마다 쌀이 부족했던 시대를 살았던 우리 세대들은 “풍년이 들면 좋은 일이지” 하며 무엇이 문제냐고 의아해하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실제로 쌀이 남아돌아서 쌀이 많은 것이 문제고 걱정인 시대입니다. 그러면 쌀이 남아돈다고 푸념만 할 것이 아니라 쌀을 소비해야 할 곳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7대 음성군의회 마지막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음성군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고 이 땅에 사는 후손들에게 살기 좋은 삶의 터전을 물려줄 수 있는 유익하고 보람 있는 임시회가 되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모든 행정은 군민 위주로 판단해야 한다고 공직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먼저 발견하여 긁어주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만드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도 사료됩니다. 자치단체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역시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모든 시책이 결정되고 주민들의 전체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면서도 당연한 논리이지만 만족할만한 결과가 없다는 것이 군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군민 전체의 이익이 대변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편의 위주의 시책으로 주민들의 의사와는 동떨어진 시책이 있었음을 우리는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시책이 전체 군민에게 이익이 되고 해로운 것인지 판단의 혼란 속에 소극적이고 피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인 양 이른바 복지부동이라는 공직자상을 만들어낸 때도 있었습니다. 매년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가져봤자 그것이 그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부서장님들은 아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꼭 해야 할 사업을 계획하여 짜임새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심도 있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민원행정 편의시책을 발굴해서 최상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특별히 주문합니다. 방청하고 계시는 음성군민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는 우리 음성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아주 좋은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애정을 부탁드리며, 저 자신도 음성군의회 의원으로서 이제 제7대 음성군의회 약 8개월 남은 임기도 처음 시작할 때와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음성군민 모든 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과 저의 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규  남궁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천희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천희 의원

조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천희 의원입니다. 음성군의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10만 여 음성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군민의 소중한 말씀에 귀 기울여 군민의 행복과 편안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창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필용 군수님과 금한주 부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축복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군수님께 금왕읍 소재지 수해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금년도 7월 16일 국지성 폭우로 인하여 금왕읍 무극리 소재지가 침수된 모습을 여러 방송을 통하여 톱뉴스로 방영된 것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금왕읍에서는 삼성 방향에 1,600여 세대의 대단지아파트와 택지 개발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양의 우수가 흘러 호우 시에는 지난 7월 16일보다 더 큰 주민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역주민들은 대단지아파트가 들어설 풍산장미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용천삼거리를 거쳐 무극하천에 이르는 곳에 대형박스형식의 관로 설치 등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 앞으로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어 앞으로의 군수님의 생각과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군수님께 음성군의회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에 따른 미이행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014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음성군의회에서 52개소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미비점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처리하도록 통보한 바 있으나 최근 본 의원이 현지를 확인한 결과 즉시 시정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아직까지도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고 있는 사업이 10건이나 되는데 이 사항들이 많은 시간이 지나도록 처리가 되지 않고 있음은 음성군의회 현지확인 결과 통보사항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처리 과정상 문제점이 있었거나 상부기관에 건의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들이 있었다면 그간의 과정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이에 따른 앞으로의 조치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군수님께 음성군의 주 소득 작목인 복숭아선별장의 골판지박스 덮개필름 부착기 지원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요즘 농촌을 비롯한 모든 일터에서는 외국인근로자가 아니면 인력이 없어 일을 못 할 정도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애써 지은 농산물이 생산비에도 못 미칠 정도의 가격인데 인건비가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농촌 실정을 감안할 때 복숭아선별장에 골판지박스 덮개필름 부착기, 즉 상부개방박스용 포장지를 지원하면 인력 절감에 많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음성군에는 7개의 선별작업장이 있으며 1년 동안에 복숭아 작업을 하는 기간이 약 100일 정도 되는데 하루에 1,000짝~1,500짝 작업을 할 경우 보통 인부 2.5인의 역할을 하는 필름부착기로 현재 보통 인부임이 경비 포함 8만원 정도로 3개월을 계산할 시 일부 지원하여 준다면 단기간 내에 인건비 절약에 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는바 인력난에 허덕이는 우리 농촌 현실을 생각할 때 음성군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군수님의 생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고온대비 및 토양관리, 즉 살균, 살충, 살초에 따른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농촌에서 소득증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재배가 고온현상에 따라 열과현상 등의 피해로 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 또한 시급한 실정입니다. 고온대비를 위하여 냉열커튼 설치로 온도를 낮추어 작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 군에서 도입 시행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각종 매개충들이 토양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 또한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우스에서 선충 피해, 바이러스 피해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스팀을 이용한 토양소독방법이 이미 타 지역에서는 도입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이에 따른 대책을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말경이면 생극면 최〇〇 농가에서 시연회를 갖게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살균, 살충, 살초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이 방법은 500~700℃의 스팀으로 경운방식입니다. 앞으로 이에 따른 많은 연구로 각종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은 물론 시행에 함께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사항과 2가지 사업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의 대책을 마련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음성군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고 면밀한 분석으로 시정은 물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과 군민과 함께 하는 의정 구현에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규  조천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웅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이대웅 의원

이대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대웅 의원입니다. 먼저 음성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믿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음성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의 발전과 화합을 도모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자세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필용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평소 군정을 지켜보면서 궁금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니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농정과장님께 농가의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초저비용농업 지원계획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요즘 화학농약 및 농자재 값,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농가의 경영비 부담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상당수 농가들이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농림식품부는 2019년 12월 말부터 의무적으로 농산물 전 품목 표준농약성분검사 인증출하제도를 적극 시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성군에서도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의 하나로 예를 든다면 친환경 유기농업인들 모임 사이트인 ‘자연을 닮은 사람들’에서 공동구매 형식으로 공급하는 천연농약자재를 구입하여 자닮오일과 자닮유황을 자가 제조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14만원대의 원료 값과 독초인 돼지감자 삶은 물, 은행 삶은 물, 할미꽃 뿌리 삶은 물을 활용한 방법으로 고추의 경우 약 1,000평~1,500평의 농사를 1년 동안 지을 수 있는 획기적인 초저비용농업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음성군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도사업소장님께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준비대책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금년도에 예기치 못한 장마와 폭우로 인하여 금왕읍, 생극면, 삼성면 등 시내 상가주택 일부가 물에 잠겨 큰 피해를 입을 뻔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폭우와 장마철 홍수를 대비하여 맨홀과 배수로를 청소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내 9개 읍면의 시내권 상가와 주택 침수피해 예방을 사전 대비하기 위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년 1~2회씩 맨홀과 배수로를 청소 점검하여 홍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음성군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수도사업소장님께 충주댐 개통 공업용수도 사업 확대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음성군은 산업단지 개발 및 인구 증가 등으로 물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용수 부족으로 신규 산업단지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으로 충주댐 개통 공업용수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 및 공급량 추가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앞으로 필요한 물 양이 얼마나 되는지와 필요한 물 양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규  이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윤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김윤희 의원

김윤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윤희 의원입니다. 먼저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음성군의회를 지켜봐주시는 10만 여 군민 여러분과 지역발전 및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윤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을 위하여 온 정열을 쏟고 계시는 이필용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부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축산식품과장님께 축산사업장 환경대책의 일환으로 파리를 없앨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시행해 볼 의향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요즘 축사에서 발생되는 심한 냄새와 파리 문제로 이웃 간의 다툼이 잦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탄을 축사바닥과 두엄에 일주일에 2번 정도 고압분무기를 이용하여 골고루 뿌려주고 배합사료에 소량을 첨가하여 급여하면 파리가 거의 없어진다고 합니다. 축산사업장, 특히 돼지 축사의 경우 파리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이러한 이탄 사용으로 획기적으로 파리를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좋은 방법을 음성군에서는 보조사업으로 시행해볼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환경위생과장님께 농ㆍ축산물가공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활용해 퇴비화 할 수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2,200여 개 기업체 중 농ㆍ축산물을 이용한 가공공장이 300여 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공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활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퇴비를 만들어 농작물 재배에 활용한다면 공장은 부산물 처리비용이 들지 않아 좋고 농가는 돈 들이지 않고 퇴비를 얻을 수 있어 좋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환경위생과장님께 저수지 및 하천변 등에 방치된 쓰레기 처리방안은 강구하고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수지 및 하천변 등에는 방치된 쓰레기뿐만 아니라 소각한 잔존쓰레기가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인적이 드문 저수지 및 하천가에 차로 싣고 와서 쓰레기를 투기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악취까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쓰레기들이 비만 오면 쓸려나가 저수지 및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음성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으며 음성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음성군에서는 저수지 및 하천변 쓰레기 투기를 막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기존에 방치된 쓰레기들을 치울 의지가 있는 것인지, 있으면 어떻게 치울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산업개발과장님께 세굴된 농로 및 마을진입로 보수 계획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잦은 홍수로 인하여 농로 및 마을진입로 콘크리트 밑 부분에 흙이 유실되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정밀조사하여 보수함으로써 군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군이 할 일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규  김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창규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은 내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부터 듣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의장 윤창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음성군 건축물관리자 제설ㆍ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시38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건축물관리자 제설ㆍ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제출한 음성군 건축물관리자 제설ㆍ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가 개정됨에 따라 제설ㆍ제빙 의미의 범위를 시설물의 지붕으로까지로 확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용어의 정의는 안 제2조에,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안 제4조에, 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는 안 제5조에, 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유의는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 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은 안 제8조에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붕 제설ㆍ제빙 대상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입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9월 21일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관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337호, 음성군 건축물관리자 제설ㆍ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이유와 내용은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0월 10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건축물관리자가 눈이 많이 왔을 때 건물 주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인데 이게 대부분 선언적인 의미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조례에 돼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안 했을 경우나 열심히 했을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지난번 경주에서 대형사고 났잖아요, 지붕 붕괴됐을 때. 그때 사고가 지금까지도 책임관계가 구분이 안 돼서 건축물관리자에 대한 책임 전가, 그래서 소송에 대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이상정 의원  아, 그래요? 어쨌든 그러면 이게 사업적으로 구체적으로 군에서 어떻게 하고 그런 부분은 없고 선언적인 의미로…….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예,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정 의원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예, 건물관리자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이상정 의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건축물관리자 제설ㆍ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2시부터 현안 업무추진으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3. 음성군 아동ㆍ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14. 음성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5. 음성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3시45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13항, 음성군 아동ㆍ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음성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음성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중 먼저 의안번호 338호, 음성군 아동ㆍ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기본법」, 「아동복지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음성군 아동ㆍ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ㆍ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아동ㆍ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 기능, 안 제4조에는 위원회 구성을, 그리고 안 제5조에는 위원의 선발 및 임기 등을, 안 제8조에는 위원회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조항 등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으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9월 21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제외 사유서를 첨부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 없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아동ㆍ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아동ㆍ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9호, 음성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아동복지법」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아동급식 지원의 지원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급식지원의 대상, 안 제3조에 지원방법, 안 제4조에 급식 신청 절차, 안 제7조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조항 등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9월 21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제외 사유서를 첨부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 없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의 지원기준, 방법 및 절차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0호, 음성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성군 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노인복지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책임성을 가진 민간법인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노인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위탁대상은 금왕읍 백야로 14 음성군 노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로 연면적 1,997㎡가 되며 대지면적은 3,160㎡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입니다. 2003년 1월 3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충주노회유지재단에서 민간위탁운영을 합니다. 위탁사무는 노인복지관 운영 및 기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지원은 연 6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8월 10일에 위탁법인 모집공고를 하여 1개소가 접수되어 8월 31일 재공고를 하였습니다. 추가 1개소가 접수되어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0월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회의를 개최하여 수탁법인을 선정하고, 11월에 위탁계약 체결 및 공증을 하고, 내년 1월부터 위탁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노인복지관 위탁기간의 만료가 도래되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의 전문성이 공공부문으로 확대되고 궁극적으로 공공서비스의 향상이라는 성과를 기하게 되며 노인복지관이 노인 여가 선양 및 노후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건전재정과 전문성, 책임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관리 운영하는 사항으로 음성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관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338호, 음성군 아동ㆍ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의안번호 339호, 음성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안번호 340호, 음성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과 동의안에 대한 이유와 내용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동의안은 2017년 10월 10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음성군 아동ㆍ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은 아동ㆍ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아동ㆍ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음성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아동급식 지원기준, 방법 및 절차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음성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음성군 노인복지관 위탁기간이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음성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2군데에서 신청을 했는데 어디, 어디에서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행복나눔복지회와 ㈔충청북도사회복지개발회에서 신청했습니다. 참고로 행복나눔복지회는 현재 시니어클럽을 위탁운영하고 있고요. 충청북도사회복지개발회는 청주 곰두리체육관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리고 이것 선정하기 전에 음성군노인회에서 수탁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회에서는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았나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안 했습니다. 저희가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서류 만들고 뭐 하는 게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라서 이번에는 참여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위탁운영 신청을 2군데에서 했는데 2군데에서 1군데를 선정하는 일밖에 안 남은 거지요? 다른 데 추가접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우성수 의원  어쨌든 2군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정을 해 주셔가지고 그중 나은 데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018년 1월부터 하려면 시기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보이는데 인수인계할 준비랄까 이런 것은 다 잘 돼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서류는 얼추 됐고요, 이번에 되면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인계인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차질 없이 해서 음성군 노인복지관이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아동급식 지원 조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관내 아동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동급식은 중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군에서 일정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이것 그전부터 지원을 했었는데 다시 조례로 만들어서 하라고 그래서요.
이상정 의원  예,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훨씬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상당히 조례는 잘 됐다고 보고요. 다만 조례 운영 관련해서 관내 아동보육시설들이 쭉 있잖아요, 지금은 사실은 다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식재료의 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담보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주위에 보면. 그래서 음성군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초등ㆍ중학교에 공급하고 있는데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학교뿐만 아니라 공공급식 영역으로 확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초등ㆍ중학교에 공급해서 친환경 농산물 중심으로 잘하고 있으니까 좀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우리가 보육시설에도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센터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다가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식재료를 친환경 중심으로 관내 로컬푸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여기도 받으면 어떻겠냐고 했을 때 다들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고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런 방향도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 하고 그런 것은 조금 아니지만 시간을 가지고 아이들의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들이니까 그렇게 한번 노력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조례 7조에도 관련 근거들은 다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거기서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이상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음성군 아동ㆍ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아동ㆍ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14항, 음성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15항, 음성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6. 음성군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품바재생예술체험촌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
(14시01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16항, 음성군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품바재생예술체험촌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홍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문화홍보과장입니다. 먼저 문화홍보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341호, 음성군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문화산업 활성화와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업무는 안 제6조에, 관리ㆍ운영은 안 제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관련으로 조문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17년 3월 24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예산은 매년 1억 6,080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2월 28일부터 3월 19일까지 완료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문화산업 활성화,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2호, 품바재생예술체험촌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입니다. 제안이유는 품바재생예술체험촌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시설현황입니다. 위치는 원남면 조촌리 408-3번지 일원이며, 예술체험촌과 다목적광장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주 용도는 체험관 7실, 사무실 1실, 아름다운가게 1개소, 전시실 2실, 연구실 1실 등이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품바재생예술체험촌 관리 및 운영 전반이며, 추진근거는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1항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위탁방법은 수탁기관에 위탁운영경비를 지원하고 민간위탁금은 인건비와 사업비 포함하여 약 1억 6,080만원 정도입니다. 수탁기관 자격기준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 충청북도에서 지정된 전문예술법인과 단체이며, 최종선정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심사기준은 법인의 재정능력과 사업 수행실적,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지역주민과의 협업, 소통 항목 등을 집어넣겠습니다. 심사방법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평가로 이루어집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0월 중에 위탁업체 모집 공고를 하고, 11월 중에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업체를 결정할 계획이며, 2018년 1월부터 위탁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품바재생예술체험촌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해서 품바와 재생예술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체류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문화예술의 중심촌으로 만들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과에서 제출한 2건의 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관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341호, 음성군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42호, 품바재생예술체험촌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이유와 내용은 문화홍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동의안은 2017년 10월 10일 의원 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음성군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문화산업 활성화 및 군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품바재생예술체험촌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은 품바재생예술체험촌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품바와 재생예술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원남 지역에 품바재생예술체험촌 말고도 조촌권역사업도 하고 UN기념관도 짓고 교육랜드 조성도 계획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예산 투입한 것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시설을 해놓기는 어렵지는 않은데 그것을 운영하는 것에 내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염려가 되는데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주민들이 원남면 조촌리하고 교육랜드 이쪽은 상당리 쪽이 되겠는데 원남면 주민들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우리 고장에 있는 터만 내놓고 그분들 때문에 고통이나 고초를 겪는 일이 없도록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지금 시설을 효율적이고 아주 생산성 있도록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아름다운가게’도 있고 지역에 이런 재생예술체험촌이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지역에 있는 예술가분들께서 우리도 참여를 할 수가 있느냐고 많이들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민화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 작은 예술인들께서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이분들도 다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안에 ‘아름다운가게’라는 게 운영이 되는데 여기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작은 특이한 상품들 같은 것을 전시 판매를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단체를 모집하는 조건에 지역하고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가 거기도 심사에 굉장한 점수를 많이 할애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실 수 있고 지역민들께서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아주 잘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이 잘 실천이 돼서 지역에 경제적인 도움도 같이 동반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도 지역에서 투입이 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알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음성군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17항, 품바재생예술체험촌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품바재생예술체험촌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8. 음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조례안
(14시12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18항, 음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축산식품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축산식품과장입니다. 축산식품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343호, 음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음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식재료 공급대금의 수입과 지출 등은 일반세입 및 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고, 학교급식사업의 효율적,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 학교급식사업의 효율적,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조에 식재료 공급대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항목으로, 제3조에 식재료 구입비, 인건비, 배송비, 공공요금 등을 세출항목으로, 제4조에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주요 내용을 두었습니다. 네 번째, 조례 제정안입니다. 붙임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제9조로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9월 21일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붙임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학교급식사업의 효율적,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창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인상  전문위원 유인상입니다. 축산식품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343호, 음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이유와 내용은 축산식품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10월 10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학교급식사업의 효율적,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음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9. 음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음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14시18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19항, 음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음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대식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344호, 음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성군에서 지정하는 기반시설부담구역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금 운용 규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 상위법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를 신설하여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 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별표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 시 사용되는 용지환산계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건축행위 허가사항 및 사용승인 등의 통보를 신설하여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및 관련법령 발췌는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지난 9월 21일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17년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향후 음성군에서 지정하는 기반시설부담구역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5호, 음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습니다. 제정이유는 음성군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목적과 용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시설물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운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시설물의 이용료, 감면혜택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시설물의 관리운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 및 관련법령 발췌는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9월 21일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수정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017년 8월 7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인상  전문위원 유인상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344호, 음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5호, 음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이유와 내용은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0월 10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음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향후 음성군에서 지정하는 기반시설부담구역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음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은 음성군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음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20항, 음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21. 「(재)음성장학회」2018년 본예산 출연 계획안
(14시25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21항, (재)음성장학회 2018년 본예산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46호, (재)음성장학회 2018년 본예산 출연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번 근거법령으로 「지방재정법」제17조, 「지방자치법」제142조, 「음성군 음성장학회 설치 및 육성 조례」가 되겠습니다. 3번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명문학교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문학교 육성사업은 관내 학생, 교사 및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음성군 음성장학회 설치 및 육성 조례」에 의거 음성장학회 출연을 위해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4번 출연내용입니다. 음성장학회는 2017년 기본재산으로 143억원을 적립하였으며, 장학금 지급사업 및 명문학교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18년 본예산에 음성군 출연금으로 기금적립금 10억원, 명문학교육성사업 8억 2,700만원, 총 18억 2,7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예산 내역으로는 음성장학회 기본재산 출연금 예산 10억원, 명문고 육성 특별장학생 선발 4억 2천만원, 기능우수장학생 선발 2천만원, 명문대 학생 장학금 및 교사 지원사업 2억 7천만원, 명문대학 탐방 500만원, 글로벌 리더 육성 지원사업 7,600만원, 장학생 환류사업 2,100만원, 입시설명회 1천만원, 음성장학회 소식지 제작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제안자 의견입니다. 우리 군의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미래 음성시를 주도할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재)음성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은 지난 10월 10일 의원간담회에서 보고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 장학회 운영은 관내 학생들의 학업 우수와 재능을 개발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학금도 200억으로 대폭 늘려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은 없고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소수의 명문대에 학생들이 들어가게 지원하는 부분은 좋은데 거기에 지도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과도하게 주는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학교 내에서 비교육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성적 우수한 학생들의 대안 부분, 그리고 대상 학교가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보면 1순위, 2순위 대학에 학생을 보낸 학교나 지도교사의 인센티브는 있는데 3순위 대학은 기존에 있다가 없앤 거죠?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이것은 원래 없었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러면 농촌지역에서 3순위 대학에 가는 것도 장학사업으로 충분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격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순위 대학은 250만원, 2순위 대학은 15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조금 조정해서 실제 장학회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3순위 대학에 들어가는 부분도 일정 부분 같이 격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해보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예, 그렇게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류대학 1순위, 2순위를 매긴 게 일류대학의 학생들한테 지원해주는 것보다 앞으로는 지난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어촌전형 이런 식으로 해서 일류대학을 들어갔다 할지라도 같은 학교 학생들하고의 경쟁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고, 또 특성에 맞지 않는 학과를 선택하게 돼서 아이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학생들을 꼭 일류대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성에 맞는 대학에 많이 진학시킬 수 있고 그 특성에 맞는 대학을 나와서 그 학생들이 자기 전공을 사회에 진출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중점을 둬서 그런 쪽으로 우리 군에서도 유도를 해서 학교 교육보다 우리가 행정에서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과장님 음성장학회 내년도 본예산 출연 계획을 잘 하셨는데요, 8쪽에 장학생 환류사업에 두 번째 항, 진로ㆍ진학 상담부스 운영 이것 조금만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이것은 우리가 대학입시설명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어요. 2번씩 하는데 이것은 입시전문 강사에게만 듣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존 선배들 중에 잘 간 아이들 불러다가 상담도 하는 부스를 운영해서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우성수 의원  그러면 그 조항이 큰 7번 그 밑으로 들어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은 좀 확대를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 상담활동이 활발했으면 좋겠는데 요즘에는 부모님하고도 대화 나눌 시간도 부족하고 학교 현장에서도 선생님하고도 부족하고 그런데 학교마다 상담교사를 둬서 운영하고 있지만 상담선생님이 다 감당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음성장학회에서 관내 학생들을 위해서 진학이나 진로, 기타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상담교사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봤으면 생각이 있는데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가능한 건지.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상담교사는 예산도 많이 들고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대학생 선배들하고 멘토링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 4박 5일간 명문대학교 간 아이들하고 극동대에서 멘토링 캠프를 해서 선배들이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고 이런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아이들이 자라날 때 누군가랑 의논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는 거거든요. 혼자 고민하고 혼자 힘들어하고 이런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장학회에서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문제가 수반되기도 하겠지만 노력을 해서 그런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학에 입학한 학생 중에는 이미 대학을 졸업하거나 수료를 한 다음에 다시 재입학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그런 경우는 진학이나 진로지도가 잘못돼서 다시 많은 시간과 경제적인 것을 소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또 그것뿐만 아니라 탈선, 학습에 부적응하는 아이들도 잘 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장학회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다방면으로 의원님 말씀 잘 새겨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재)음성장학회 2018년 본예산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음성장학회 2018년 본예산 출연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2. 집중호우 피해 관련 재산세(토지) 감면 동의안
(14시36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22항, 집중호우 피해 관련 재산세(토지)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태규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347호, 집중호우 피해 관련 토지분 재산세 감면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7월 중 사상 최대의 집중호우 발생으로 삶의 터전인 농지의 유실 및 매몰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및 행정자치부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방세 지원기준」에 따라 재산세 세부담 경감을 통하여 피해주민을 적극 지원하는 것입니다. 감면 주요 내용입니다. 2017년도 토지분 재산세 감면대상은 2017년 6월 1일 현재 관내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2017년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토지 침수 및 산사태 등으로 인한 농지 유실 및 매몰 등의 직접적인 피해사실이 있는 납세의무자의 피해토지이며, 감면액은 195명에 540만 9천원으로 토지분 재산세를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4항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 및 향후 일정입니다. 지난 9월 4일 감면 심의안에 대해 의원간담회 사전 설명을 거쳤으며, 오늘 감면 심의안이 의회에서 승인되면 과세대장 및 감면대장을 정비하여 10월 말까지 고지 후 감면 적용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 7월 17일 충북도로부터 행정자치부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방세 지원기준」이 시달되었으며, 도내 감면 추진사항으로는 2017년 7월 중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청주, 보은,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등 6개 시군이 감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피해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세부담의 경감과 피해자의 자력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관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세정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347호, 집중호우 피해관련 재산세(토지)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이유와 내용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9월 4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세부담 경감과 피해자의 자력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특례법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집중호우 피해관련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중호우 피해관련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창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잠시 후 오늘 오후 3시부터 소회의실에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9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의원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금한주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경제개발국장허금
  미래전략담당관김정묵
  자치행정과장권순갑
  안전총괄과장조일원
  평생학습과장정선구
  사회복지과장안현기
  문화홍보과장장서현
  세정과장박태규
  회계과장윤봉한
  민원과장이종섭
  경제과장송원영
  축산식품과장남원식
  건설교통과장윤병일
  도시과장박대식
  보건소장김홍범
  농업기술센터소장최창묵

○회의록서명
  의 장      윤창규
  의 원      남궁유
  의 원      우성수
  사무과장   김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