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9월 9일(목) 10시 10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미진사업현황결과보고의 건 □ 부의된 안건 1. 미진사업 현황결과보고의 건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한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미진사업현지확인을 위한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미진사업 현황결과보고의 건
(10시 10분)
○위원장 이한철 의사일정 제1항, 미진사업현황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미진사업에 대한 현지를 확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어 재차 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기 위해서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버섯인공배지생산시설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소장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거로 인해서 마음도 심상치 않을 텐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현재 4대 의회에서 발의가 되어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2대, 3대에 걸쳐서 4대까지 와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이 되었고, 당시에 사업을 시작할 때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더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고, 현재로 봐서는 음성군에서는 토지 부지하고 건물하고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이제는 어차피 버섯인공배지사업에서는 손을 떼어야 하겠다는 솔직한 생각이 들어갈 텐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앞으로 사업을 재개해야 될 건가, 아니면 사업을 여기서 종료를 져서 다시 농업인에 대한 환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상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저희로서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목적을 끌고 가는 거를 저희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가서 보니까 도저히 저희들이 끌고 갈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 또 위원님들이 가신 후에 송관섭씨가 얘기하는 걸 들었을 때 위원님들한테는 그 건물을 철거를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해야된다는 얘기를 한 것은 저희하고 관계가 없는 축협에서 거기에다가 사료공장을 진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임광재씨 땅을 사서 거기에다가 사료공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에 있는 버섯인공배지시설을 활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아마 얘기가 된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그걸 성주록 소장이 있을 때하고 원남면으로 가신 그때 당시 농림과장님하고 두 분이 가셔 가지고 축협조합장님하고 아마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걸 사료공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그 분 얘기가 사료공장을 하게 되면 거기 냄새가 나고 자기네 버섯공장을 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곤란하다, 그렇게 얘기가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그분들이 사료공장을 앞으로 추진하게 되면 저희 생각에는 저걸 토지를 매입을 해서 사료공장을 하도록 해주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강연수 위원 그렇다면 먼저 번 간담회에서도 이준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먼저 번에 경매에서 사실 음성군에서 취득을 못하고 제3자한테 취득이 되었고, 지금 상황에서 취득을 한다면 가격이 어차피 상승이 돼서 상승된 가격에 의해서 본인은 희망을 하고 있고, 또 어제 현지답사를 한 결과를 봤을 적에 건축물이 주택이 있고, 또 부속시설이 있고 하우스가 있고, 또 음성군에서 신축한 건물은 테를 달아 가지고 시설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제성이라든가 투자비를 한번 계상을 해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저희들이 지금 봤을 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지를 매입을 하고 다시 활용한다면 최소한도 2억 이상이 투자가 되는데, 그 기존에 3억 4천 들어가고 추가로 2억 2천 들어가고 하면 5억 6천 정도가 들어가는 건데, 과연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농업을 했을 때, 감가상각비나 인력비나 모든 걸 봤을 때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연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2억이 투자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거기 실제 토지하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잔여 건물하고 하우스하고 부속사를 취득을 하려면 얼마나 들어가야 되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그거는 그분들을 저희들이 몇 번 만났습니다. 앞에 길 건너 건물 거기가 10만원씩에 매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네들도 팔게 되면 그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으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매 나올 때 감정가격이 9,200만원으로 2차 감정가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차 감정가격보다도 저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더 많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연수 위원 9,200만원이 경매 감정가격이라고 할 거 같으면 법적 제도 장치에서 봤을 때에 취득을 할 수 있는 것이 제 상식으로는 법적 경매 9,200×120해서도 살 수 있는 가격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 어떻게 해서 사실 우리가 경매를 해서 입찰을 못 본 건지 좀 아쉬웠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서 버섯인공배지시설을 한다고 하면 2억 가지면 부지 매입을 하고 신규투자가 돼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예,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버섯인공배지시설을 수리하는데 9,200만원 들어가고요, 그 사람이 얘기한대로 평당 10만원씩 한다고 하면 1,480평이니까 거의 한 1억 5천, 그러니까 2억 3,200정도가 소요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버섯을 한다고 했을 적에 경제성이 안 맞는다고 봅니다. ○강연수 위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2대 때 제가 알기로는 민사 서류상으로 보면 약 7년여 동안에 사업을 하면서 계속 노출이 되었고, 애초 당시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을 적에 진짜 이걸 생업으로 생각을 하고 성공을 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했다면 사업의 실패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농사라는 것은 항시 본인들의 노력에 따라서 성패가 갈리는데, 우리가 현지확인을 한 결과를 봤을 때는 투기성 내지는 행정과 밀착된 밀실행정에서 잘못 빚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 가지고 현재로서는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버섯재배를 모든 것으로 종결을 짓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농업분야에서 투자된 분야에 3억 4천 정도를 그냥 버린다 하는 것도 사실 우리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또 이런 상황에서는 음성군에서 농민을 위해서 재투자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을 해서 우리 민간이라든지 또는 타 단체라도 협업사업으로다가 유도를 해서 정상적인 가동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축협의 사료공장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조합장을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정리를 해서 음성군에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 방법으로 다시 한번 택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의 먼저 반광홍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우리 축산 농가를 위해서 음성군의 발효 사료공장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제가 알기로는 농협중앙회와 연계된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음성군 예산 요청을 한 것으로 보면 도비 3억 5천, 군비 3억 5천, 축협에서 3억 해서 10억 정도의 사업계획서를 세웠고, 사업계획서를 세움으로 인해서 우리 음성군에서 재정능력도 부족한 건 부족하지만 충청북도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2005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음성군의 농업인들을 위해서 축협에서 하는 행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축협에서 농업인을 위해서 환원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농업에서 생산단가를 높이고 사업의 이익을 높이는 사업도 들어가지만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기회에 정리를 해 가지고 인공버섯배지에 대해서 논란이 되지 않고, 4대 의회에서 봉합이 돼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애시 당초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은 계속 행정적으로 긍정, 긍정해 가지고 자꾸 사회에 질타를 받고 또 의회에 논란이 되어 가지고 막상 석탄 난로 양수기 사업장에 피할 수 없는 사태를 벗어나서 우리가 좋은 길을 찾아서 서로에 이해가 될 만큼 일거양득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배려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준구 우선 기술센터소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애통한 표현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오도록 강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마냥 처음서부터 시작이 잘못된 거지만 지금 우리 사업소에서 의지를 잃은 거 같아요. 그리고 어제 현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게 ‘96년도에 쌀생산 우수군으로 책정이 돼서 농림부 상사업비 1억 5천하고 지방비 1억 5천하고 3억 가지고 시작을 한 건데, 그간에 농업경영인들도 이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래도 기술센터에서도 잘 해보겠다는 바람에 2대, 3대 4대 올 때까지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냉동기가 없어서 또 발효를 못 시킨다, 그때마다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게 되겠느냐, 이걸 스톱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땅을 매입하라고 이런 식으로 권유를 했는데도 지금 이 시간까지도 아직도 뜨거운 감자로 남아가지고 오늘 특위 구성까지 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질타를 했지만, 1차, 2차, 경락 과정에 있어서 안일하게 대처를 했고, 또 협의 내역에 보면 어느 누가 일반인이 경락을 봐서 낙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상권이라는 권한이 우리한테 부여되었을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상권이 있는데, 어제 송관섭씨는 임대료 줘야죠. 임대료는 주고 우리가 지상권을 행사를 해야 됩니다. 저 사람 자기가 샀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저걸 못 뜯어내요. 어제는 우리는 제일 마지막으로 철거해야 되는 시점으로 우리가 기분이 나빴는데, 저 사람 마음대로 못 뜯어냅니다. 그리고 지금 소장님은 의지가 없는 게 그 앞에 10만원씩 매각이 되었다, 이건 바로 도로 변입니다. 이건 도로에서 한 10미터 이상 15미터 들어간 땅이고 도로 끝에서 5미터 벗어난 지역 땅값하고 15미터 들어간 땅값하고 어떻게 똑같이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한번이라도 송관섭씨하고 이 땅을 처음에 경락 받을 때 그 사람이 7,110만원 써놓고 우리가 6,100만원 써 놨을 때 그때 당시에 의지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경락 보러 누가 갔는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절충이 들어갔어야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강연수 위원님 말마따나 내 재산 같으면 그런 식으로 했겠느냐, 이겁니다. 지금에서 이거는 불가능하니까 포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4억 7~8천 들어간 돈은 누가 보상을 해야 됩니까? 아니 중앙이나 상사업비가 교부세는 이거는 무슨 우리가 낸 혈세가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를 하니까 지금 이 마당까지 온 겁니다. 이걸 어떻게 조금이라도 위원님들이 어제도 얘기가 살려보자, 지금까지 이게 10년을 끌어온 걸 이제 와서 포기한다면 우리가 의회에서 여러 번씩 권유를 했어요. 이거 지금 포기를 하던지 땅 사든지 그렇게 권유를 했는데도 의회에서 기술센터에 숙제를 안 줬다면 지금 이 마당에서 우리가 할말이 없습니다만 또 경락을 본다고 간담회 때 보고를 할 때도 사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차 경락 못 봤으면 2차 경락 때 7,200만원에 유찰 되었을 때 다만 3차에 갔을 때 상대방이 그 송관섭씨가 이학주씨 밑에서 관리한 관리인입니다. 그랬으면 2차 경락에 7,200만원 써 놨더라면 땅이 1,500평 아닙니까? 건물이 24평이에요. 또 재배사가 4동이 있습니다. 그것만 지려고 해도요, 5~6천 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사업비 가지고 사업비를 들여서 진 건물이 있는데, 그걸 7,110만원에 다른 사람한테 유찰 시키고 지금에 와서 1억 5천을 주고 사야 되겠다, 또 1억 5천만원으로 사도 앞으로 한 2억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하여튼 지금 답변하는 태도가 어떤 성의를 보여야 이건 우리가 공무원을 문책하기 전에 전자에 있던 소장님이 되었든 그때 담당 우리 소장님이 담당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오는 과정을 너무 너무 잘 아는데 왜 솔직하지 못해요. 아 이거 지금까지 저도 노력해봤지만 제가 너무 소홀히 한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용서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문제점 보면 이거 해 가지고 전망 없는 것을 결과를 매듭을 지어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어간 한 4억 몇 천 되는 사업비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보상할거예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저번에 성주록 소장님 본회의장에서 마냥 책임지겠습니다. 책임한계가 어디까지 있는 거요? 오늘이라도 난 어제도 그러지 않습니까? 의지를 보이고 지금 앞에 땅이 10만원이니까 10만원 줘야 됩니다. 그거는 누구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그거는 그 양반이 얘기한 거지, 제가 그렇게 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준구 위원 아니, 그럼 한번이라도 얘기를 해봤느냐 이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처형하고 둘이 샀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쪽에 건물하고 간이버섯재배사 하고는 거기서 쓰고 우리 버섯인공배지 있는 쪽 그 쪽을 잘라서 팔아라, 그런 얘기도 해봤고요, 그리고 지금 송관섭씨하고 그 처형하고 사이도 들은 바에 의하면 과히 좋은 편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리고 처형이라는 사람은 시골 물정을 몰라 가지고…… ○이준구 위원 자, 그렇게 합시다. 처음에 얼마에 임대를 계약했는지 모르지만 임대료 정당하게 주세요. 지상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 잘하셨네, 처형하고 관계가 그렇게 불합리하다면 백용구씨 하고 처음에 임대 계약이 이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예. ○이준구 위원 또 그 당시에 자기들이 거기서 생산한 생산비에 박스 당 1천원씩 우리한테 입금하기로 되어있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소득에 30%요. ○이준구 위원 소득에 30%,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세 번인가 밖에 못 받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예. ○이준구 위원 그리고 계속 지금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이게 민사로 들어가면 저 사람도 좋을 거 없습니다. 민사라는 건 한도 끝도 없어요. 자기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모르지만 어제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의사를 들어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뜯어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들은 못 뜯습니다. 임대료 얼마에 계약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골탕 먹이려면 임대료 주세요, 정당하게 주시고 어차피 지금 4억 정도 우리가 손해 가는 거 임대료 1년이면 얼마에 계약 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임대료를 지금까지 안 줬습니다. ○이준구 위원 아니 처음에 협의할 때 백용구씨 할 때 임대료 주기로 한 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안 한 겁니다. ○이준구 위원 안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예. ○이준구 위원 그러면 임대료 왜 달라는 거요, 이 사람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이 사람은 자기가 땅을 샀기 때문에……. ○이준구 위원 샀어도 안 되는 겁니다. 땅만 샀지 건물은 지상권은 우리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아니 그래서 그 사람 얘기는 굳이 임대료를 받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처형이라는 사람이 시골 물정을 모르기 때문에 서울에 임대료를 생각을 해서 월 200만원을 달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본인 얘기도 그거는 시골 물정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인삼포 같은 것도 평당 적게는 700원에서 1,500원씩 임대를 주는데 농작물은 그런데 그거를 건물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월 200만원씩 달라는 건 부당하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준구 위원 소장님, 우리가 임대 준다는 계약내역이 없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없어요. ○이준구 위원 없지요? 처음에 우리가 백용구씨하고 계약할 때는 생산에 30%를 우리한테 입금하기로 되어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예. ○이준구 위원 그 사람 세 번인가 밖에 돈 안내고 지금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이게 처음에 잘못된 게 지금 소장님 지금은 행정사무 감사 자리가 아니지만 이게 문제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96년도 농림부 상사업비로 해서 1억 5천, 지방비 1억 5천해서 3억인데 백용구가 땅 살 때는 ’97년 3월 27일입니다. 그러면 ‘96년도 상사업비하고 우리 사업계획이 ’96년도에 다 섰었습니다. 이 비밀이 샌 거예요. 비밀이 새서 백용구씨가 거기 땅을 구입을 해 가지고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백용구, 신천리, 생극 있는 사람 네 사람이 기술센터에다 신청한 거 아닙니까? 백용구씨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심사위원들이 고가 점수를 90%를 줘 가지고 그 사람 유찰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노원구 상계동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기술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욕심을 내고 여기 와서 1,500평 땅을 샀으며 땅 산 것도 우리는 ‘96년도 그 해에 사업계획이 다 섰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그거는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97년도입니다. ‘96년도가 아니고……. ○이준구 위원 여보세요, 이 자료는 ‘96년 상사업비로 해 가지고 12월말까지 해 가지고 사업을 세워놓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그거 보시면 아시지만 ‘97년도로 되어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97년 2월부터 사업계획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럼 ‘96년 쌀우수군으로 책정되어서 우리 상사업비 탄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96년도 상사업비로 되어서 ’97년도에 탄 겁니다. ○이준구 위원 ‘97년도에 탔는데 여기보시면 이 자료는 누가 준 겁니까? 여기 ’97년 2월부터 ‘97년 12월까지 농촌지도소 직영으로 하기로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여기 지원하기로 해서 한 건데 이 사람이 3월27일날 우리 사업계획을 세운 후에 땅을 샀어요. 3월 27일날 이전이 되었고 노원구 상계동사는 사람이 우리 사업계획을 세운 후에 땅을 샀어요. 3월 27일날 이전이 되었고, 그리고 이 사람 주민등록증은 그 뒤에 6월 26일 날인가 이리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주민등록 이관을 그럼 여기 주민등록도 없는 사람한테 이런 혜택을 준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요. 이렇게 의심이 가게 해놓고 우리는 지금 지난 걸 탓하는 게 아니라 기술센터에서 기본적인 양심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해보겠습니다. 하는 의지가 하나도 표출이 안 되어 가지고 여기서 그걸 포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여기보세요, 그 사람이 이리로 오기를 ’97년 6월 24일날 퇴거했습니다. 또 그 사람이 3월 37일날 등기이전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맞습니다. ○이준구 위원 땅 등기 이전하고 주민등록 늦게 온 거는 이해가 가지만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어떻게 그 사람이 거기 와서 땅을 사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를 네 사람이 신청해 가지고 심사하고 그런 건 9월 달입니다. 그 이후입니다. 땅 사고 주민등록 옮기고 그 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한 거지, 그전부터 그거를 한 거는 아닙니다. ○이준구 위원 아니, 그걸 모르는 게 아닌데 이 사람이 어떤 목적이 없이 상계동에서 땅을 샀고, 또 그 사람이 우리가 2월 달부터 사업하는 거 알고 3월 27일날 그 땅을 사서 인계했고, 또 주민등록이 여기에 와야지만 신청이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사람 자격이 국한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6월 27일날 이 사람 주민등록을 서울서 이리로 옮겼고, 이게 지금 사무감사에 집을 거지 여기서 얘기할거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의구점이 많아요. 그리고 심사에 심사 내역도 보면 심사 위원들이 몇 명했는데 이거 필적 의뢰도 할 수 있어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한 사람 필적이 볼펜도 똑같은 잉크고, 점수 채점 한 것도 그런데 지금 이걸 탓하기 전에 어제 그만큼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놓고 왔으면 뒤에 남으시라고 했잖아요. 남으시라고 했을 때 그 사람한테라도 한번 그러면 뜨거운 감자 마냥 너희들도 힘들다, 지상권은 우리한테 있다, 저거 천하없어도 어저께 임대료 때문에 얘기하시는데 법적으로도 계약이 안 돼 있으면 줄 의무가 없습니다. 자기네들 경락 봤다 해도 땅만 본 거지 건물은 경락 본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음성군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예. ○이준구 위원 그러니까 지상권은 우리가 행사하고 저 사람들 민사 집어넣고 해도 저거는 우리가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손해 갈 거 없어요. 임대계약이 따로 되어있다면 임대료 줄 필요 없습니다. 소송하라고 그래요. 우리는 지상권 행사만 하면 됩니다.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뜯어가지 못해요. 저거 종당에는 자기네나 우리는 어차피 3, 4억씩 손해 보는 입장에 정말 시각적으로 군민들이 볼 때 우리가 지탄을 받을 일이지만 자기가 얼마나 돈이 있는지 모르지만 활용 못하면 거기 사용 못하게 하십시오. 창고 쓰지 못하게 하고 지상권 행사를 하자고 우리가 그래서 법적 고문변호사가 있을 거지만 고문변호사한테 법조문을 한번 해석을 받아오세요. 그러시고 지금 여기서 강연수 위원님도 일단은 지금 중지하는 거보다 그걸 매입해서 축산계에서 아니면 축협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음성군민 농가를 위해서 축산농가가 되었든 농가를 위해서 그거 뜯으면 고물밖에 안나가요. 그래서 느타리버섯은 끝난 거고 새송이 버섯을 재배를 하던지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라도 할 의지를 보여야지, 지금 문제점만 제출을 하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귀찮으니까 안했으면 좋겠지요. 지금까지 들어간 돈에 대해서 또 군민들이 군의회에서 당신네들 예산 승인해주고 지금까지 관리해서 당신네들 위원들이 손해 배상 내놓으시오, 하고 어떤 심의 단체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임대계약이 안 되어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백용구씨하고 할 때는 분명히 그 수익에는 30%를 우리한테 입금하는 거로 되어있던 거고, 그게 다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예. ○이준구 위원 그 이후에는 이학주씨하고도 계약 체결한 게 없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이학주씨하고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렇게 한 거지요? 그럼 송관섭씨가 거기 임대료 우리가 법적으로 아무래도 우리가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상권은 우리 겁니다. 저 사람들 못 뜯어내요. 오히려 우리보고 뜯어 가십시오, 뜯어 가십시오, 사정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사용 못하게 하세요. 고문변호사한테 가서 이 문제를 성의껏 자문을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이러한 이런 어떤 보고를 해야 하는데 지금 의욕을 잃은 상태에서 어저께 부군수님 말씀 못 들었어요? 의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겠다, 이게 답입니까? 부군수님 이제 의회한테 떠넘기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결정될 문제가 아니고, 숙제를 드리는데 우리 군 고문변호사한테 지상권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낙찰이 안 되었더라도 그래서 저 사람들이 임대료 달라고 해도 임대료 줄 의무도 없습니다. 내가 알아본 결과로는 이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집어주시고, 어저께 부군수님, 의회에다 떠넘기기식으로 위원님들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 그 얘기인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강연수 위원님도 될 수 있으면 환원해서 축협인들한테라도 사용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숙제를 드렸고, 다른 위원님들 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초대 군의원 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저는 항상 이거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통하고 여러 차례 얘기가 되었던 거고, 아직도 해결 못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마는 지금 다시 한번 숙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내버려서 어제 그 사람 말마따나 우리가 철거비용 줘가면서 철거하느니 건물 어저께 우리 반광홍 부의장님이나 윤병승 위원님도 그 건물이 쥐가 들어갈 만큼 그렇게 허술한 건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저께 그 사람은 쥐가 들어오고 못쓴다고 폐기처분할 거같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제 들어가 돌아본 결과는 아직 건물 생생합니다. 빔을 세워서 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칸막이만 떼면 타 공장으로 축사 사료공장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법률고문을 받고 그리고 10만원 얘기는 어디 가서 하지도 말아요, 왜냐하면 바로 도로변에 인접된 게 10만원입니다. 15미터, 20미터 들어간 땅입니다. 지금 법적 1차 경락 때 9,200만원 1억 정도면 우리도 의회에서 승인해 줄 테니까 사는 쪽으로 해보세요,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밖에서 군민들이 보는 시각이 이거에 대해서 언론에서 여러 번 비쳤던 건데 지금에 와서 포기하고 다 손들고 그냥 나온다는 거는 의회도 그렇고 기술센터나 집행부 다 욕먹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숙제를 드렸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윈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반광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백용구씨가 여기 와서 운영할 때 혼자 있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혼자 있었습니다. ○반광홍 위원 주소는 한사람거만 옮겨놓은 거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예. ○반광홍 위원 그래서 여러 번 반복된 질의가 되겠지만 사업계획이 ‘97년 1월 31일날 서고 그 사람이 당해 3월 27일날 토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또 전입을 6월 23일날 했기 때문에 많은 의혹이 있고, 또 심사 채점한 것도 자기 이름 쓴 글씨는 다른데 점수 먹인 글씨는 한사람글씨예요. 또 그것뿐이 아니라 재배경력에 대해서 자료에도 부정확이라고 본인들이 써놓고서 만점으로 줘 가지고 인정해줬다는 자체도 많은 의문점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맞습니다. ○반광홍 위원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좀 신중히 따져봐야 될 실정이고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기술센터에 누군가 연관이 되어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고, 또 어떤 특혜를 줬지 않느냐 하는 이런 점이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고 다음에 또 행정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일이 되겠지만 이점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예, 사업계획을 세운 거는 ‘97년 1월 31일날 사업계획을 냈습니다. 그것이 사업계획을 하게 된 것은 저는 그때 여기 근무를 안 했습니다만 추후 들은 얘기는 생극면 방축리에 권오철이라는 사람이 버섯재배를 하고 계셨는데 그 양반이 버섯인공배지를 해서 음성군에 버섯농가들 한 테 공급을 해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아마 수차에 해 가지고 그 사업계획서가 수립이 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백용구씨가 선정이 된 것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음성에 김완수씨, 원남에 백용구씨, 생극에 이경순씨, 생극에 김기옥씨 이렇게 네 분이 신청을 했는데 조건이 생극에 김기옥씨는 저희들이 확인 한거는 외삼촌 땅이고, 그 다음에 이경순씨는 회사 땅이고 또 백용구씨는 본인 거고, 김완수씨는 그전에 팽이버섯에 대한 사업을 5억인가 얼마를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을 보고 객관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백용구씨가 그래도 적격자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된 겁니다. ○반광홍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백용구씨나 이학주씨, 송관섭씨 모두가 외지사람예요. 권오철씨가 생각 한 거는 군민을 줬으면 하는 이런 거지 외지사람주자는 얘기는 아니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그런데 그 양반이 그때 당시에 암이 걸려 가지고 사업을 못할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양반이 신청을 안한 것이고 그 후에 그 양반이 돌아가신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 꼭 외지사람을 줬어야 될만한 그런 사유나 자기 땅이나 이런 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지금 설명 드린 대로 그런 조건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반광홍 위원 심사를 하신 분 중에는 소장님도 한 분인데 그럼 이 당시에 점수 채점 글씨 쓴 사람은 나중에 얘기를 하실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예, 그거는 저희들이 현지 다니면서 연필로 작성했고 그러고서 아마 볼펜으로 쓴 거 같습니다. ○반광홍 위원 밑에 이름은 심사자 본인들이 쓴 거 같고, 점수를 맥인 사람은 한 사람 글씨예요. 점수가 또 일관되게 김완수 75점, 백용구 전부 90점, 김기옥 똑같이 55점, 이거는 완전히 한 사람이 장난을 한 거예요. 채점 자체가 이건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이학주씨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시기가 2000년 12월 20일 계약서를 보면 임대인은 백용구이고 임차인은 임옥순하고 유병옥이예요. 그런데 이걸 계약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어떻게 된 사항이고, 그 사람들이 둘이 와서 백용구씨하고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 후에 백용구씨 땅이 경매에 붙여진다고 해가지고 경매가 들어갔을 당시에 임옥순씨 남편이 어떤 쇼크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거고 이학주씨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반광홍 위원 유병옥씨라는 사람은 여기 보니까 자기가 이학주씨 경력확인도 해준 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유병옥씨는 삼성에 회사 사장입니다. 그 사람이 이학주씨가 거기 영업부장인가로 같은 회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학주씨는 영업을 하는 거를 저도 청원군에서 근무를 했을 적에 저도 봤습니다. ○반광홍 위원 마지막으로 송관섭씨하고 임정미씨하고는 처형관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그런데 어찌 되었든 등기부등본은 송관섭씨하고 하등에 관계가 없습니다. 임정미 개인 겁니다. 가타부타 나와서 제3자가 얘기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여기 송관섭이 전혀 관계가 안 되어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개입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공동명의로 되어있다든가 하면 그 사람이 나와서 한 마디 할 수 있지만 처형인지 우리가 파악을 안 해 본 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그렇죠. 그 사람이 자기가 처형하고 같이 살았다고 하니까 같이 산 거고, 등기부상에는 법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반광홍 위원 ‘47년생 개인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송관섭씨가 안하고 써놓는 것은 처형이라는 사람이 써 논 겁니다. ○반광홍 위원 그럼 이 사람이 처형인지 우리가 파악도 할 수 없는 거고, 어차피 이건 현지를 다녀오고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겠네요. 내용도 알아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이준구 위원 심사위원 중에서 오석주씨는 누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오석주씨가 저희 직원인데, 그 분이 그만뒀습니다. ○이준구 위원 유일하게 심사위원 네분 중에서 현직에 소장님만 계시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예. ○이준구 위원 그거 우리 반광홍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공교롭게도 똑같이 5점이면 5점, 10점이면 10점, 15점씩 한자도 안 틀리게 필적도 똑같지만 점수도 예를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이쪽에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점수가 네 분이 다 똑같이 줄 수가 있어요? 5점이면 5점, 10점이면 10점, 15점씩 똑같이 아주 네 명이 김완수 75점, 백용구, 90점, 김기옥 55점, 이경순 75점 주는데 한 치도 안 틀리게 1점도 안 틀리게 이렇게 똑같이 이걸 점수를 줬는지 지금 천상 계신 분이 우리 소장님 한 분이신데, 심사할 때 같이 머리 맞대고 하신 거 아니에요?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세요?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게 권오철씨는 작년에 죽었습니다. 지난 해 죽었는데, 권오철씨는 형제같이 지냈는데, 권오철씨를 자꾸 죽은 사람이지만 암으로 투병을 했어도 돌아가신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언제 적 일인데, 그 사람을 자꾸 거론하고 그 양반이 버섯재배를 져서 지금도 임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권오철씨 얘기를 자꾸 하니까 내가 할말은 없는데, 지금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행정감사가 아니니까 어제 드린 대로 부군수님 분명히 어제 의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어저께 말씀을 하셨으니까 주문을 드리겠어요. 지상권에 대해서 우리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에 있어서는 아직도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지금부터라도 그 사람들한테 끌려 다닐 입장이 아니니까 배짱 튕기고, 저희들 민사로 해라, 10년이고, 20년 하자, 그래놓고 1억 5천은 뭐해도 1억 정도 살 수 있으면 사서 다시 거기서 재투자를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이걸 우리가 4억 정도를 돈을 투자를 해놓은 걸 그냥 어 하고 뺏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병덕 소장님이 개인 돈 같으면 물러나시겠어요? 줄 같은 거 다 동원시키고 찾아보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닙니다. ○반광홍 위원 협의를 하시더라도 이정미씨 당사자하고 하세요. 그리고 송관섭이 개인하면 고발할거라고 하세요. 제3자가 개입을 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인 본 위원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이 일 가지고서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시고, 문제가 하루 이틀 한두 해 된 게 아니고, 굉장히 우리 위원들께서나 기술센터 직원들께서 이걸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장이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강연수 위원님, 반광홍 위원님, 이준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지금에서 결론이 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특위 구성이 된 이 시점에서 어느 길을 가든 이제는 매듭짓는 걸로 연구를 하세요. 여기서 더 이상은 특위가 구성되고 마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얘기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시고, 어느 길을 찾아가든 매듭짓고 그 걸로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참고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고, 기술센터소장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예. 지금까지 제가 추진하면서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을 한 거에 대해서는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마무리를 져 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내 금왕하수처리장 슬러지 시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사업소에 질의하고 싶은 사항에 대하여 그 당시에 아마 금왕하수처리장 내 슬러지 처리시설을 담당을 하셨던 김정렬 전 담당께서 참 바쁘신 데도 저희들한테 협조해 주시려고 나오셨습니다. 김정렬 전 담당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김정렬 전 담당께서는 잠깐 나오셔 가지고 궁금한 것이 있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좀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수질관리담당 김정렬 안녕하십니까? 김정렬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김정렬 전담당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공직에서 몸담고 열심히 근무하시다가 가정사로 인해서 명퇴를 하셔 가지고 개인사업을 하고 계시는 김정렬 전 담당님, 오늘 특위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지 간에 가정사에 오늘 처음 들어보니까 사모님도 작고하시고, 엄청 어려운 실정에서 생활하시면서도 저희 의회에 특위에 응해 주신 걸 대단히 고맙게 인사를 드리고, 다른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김정렬 담당이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금왕하수처리장에 건조시설이 2001년 10월 26일부터 시운전을 해서 2002년 10월 27일 준공처리를 하신 건 아시죠? ○전수질관리담당 김정렬 예, 제가 처리를 했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래서 거기서 발생한 하수건조슬러지를 아세아시멘트에 재활용하기로 목적을 두고서 납품하는 과정에 있어서 품질 분석결과에 냄새가 난다고 해 가지고 반려가 되었죠? 그건 모르십니까, 거기까지는? ○전수질관리담당 김정렬 나중에 가동할 당시에 반려를 받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제가 어저께 윤병승 지역 위원님의 얘기로는 김정렬 전 담당님께서는 이것은 더 이상 여기에 어떤 투자를 해도 투자 효과가 없다, 안 했으면 하는 말씀을 하신 걸로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그때 당시에 왜 이 사업을 계속투자사업을 해도, 지금 업체에서는 한 틀이나 삼성에서는 아주 최고신공법으로 해서 아무 하자가 없다고 했고, 삼성이나, 한틀의 감리·감독을 맡아서 하던 사람들을 청문해 보니까 자기들은 서로 떠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 담당 토목직으로 계신 팀장님께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이게 발전이 안 된다, 신공법이라도 더 이상 고칠 수 없다, 이런 견해를 가졌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수질관리담당 김정렬 제가 고칠 수 없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사실 처음서부터 건조시설을 만드는 것은 제가 금왕에다가 하는 것을 반대를 했었습니다. 제가 하수종말처리장을 담당을 한 거는 중간에서부터 담당을 했는데요, 사실 와서 보니까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하수처리시설 대책을 한시적으로 묶어놓고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 한시적으로 묶어놓고 그 기간 내에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침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성하수종말처리장이 환경사업소 쓰레기장에 매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함수율 65%인가 해 가지고 매립을 했는데, 사용연한이 줄어들으니까 그 하수 슬러지 가서 처리하는 걸로 해 가지고 기간이 단축이 되니까 이진방 소장님이 슬러지를 못 받겠다, 그래서 하수처리 슬러지 시설에 대해서 그때서부터 중점적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알아본 결과 제일 쉬운 방법은 충주에서 슬러지 처리시설을 하고 있다, 그래서 1, 2년 안에 준공이 되니까 그때 가서 그쪽에 위탁 처리하는 걸로 한다고 저도 도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고도 그 당시에 그렇게 보고 드렸고, 보고 드리면서도 저희들이 냄새나는 시설을 하나 갖고 있기보다는 위탁처리해서 냄새나는 시설을 안 갖고 있는 게 낫겠다, 보고를 해서 충주 게 마무리되면 그쪽으로 하는 걸로 하고 한시적으로 쓰레기장에서 이해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충주에서 슬러지 처리시설 준공을 하는 게 그 당시에 딱 되었으면 괜찮은데, 쓰레기처리시설이라는 게 아직 우리나라에서 보편이 된 게 없습니다. 인증 받은 시설도 없고,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뭔가 문제점이 발견돼서 정상 가동이 안 되고 잠정적으로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장에서는 슬러지는 더 이상 못 받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게 해양투기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양투기로 해서 한시적으로 충주 거 준공을 할 때까지 해양투기로 하자, 그래서 해양투기로 돌아갔었고, 그래서 군수님께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무슨 행정이 그러느냐, 만약에 충주 게 고장이 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그러한 대책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우리 자체 처리시설을 그때서부터 검토를 하고 있었고, 종말처리장 한 9개월 정도로 남겨놨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시설을 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신기술로 인정을 해준 신기술을 적용하는 편이 우리한테서 낫지 않느냐, 어차피 하수종말 시행하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을 반납하기보다는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편이 낫지 않느냐, 그리고 환경부에서 뭔가는 기술적으로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신기술로 인정을 해줬을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 보고를 하고 그래서 그때 설계 변경을 해서 갑작스럽게 시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면서 아무래도 냄새는 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친분이 있는 분들한테 환경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악취라는 건 100% 다 소거하기 전에는 99%소거를 해도 1% 악취는 악취다, 그래서 군수님께도 그때 말씀을 드린 게, 아마 음식물처리장도 금왕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려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반대를 했던 이유가 분뇨처리장, 건조시설, 슬러지 탈수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악취 나는 시설은 금왕하수종말처리장에 다 갔다가 집합을 시켜놓으면 편서풍이 불어가지고 시내로 다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걸 누가 나중에 민원 생기는 걸 감당을 하겠습니까?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현황이 충주에서도 서류를 못 받고 해양투기도 잠정적으로 묶어져 있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건조시설을 도입을 하는 걸로 구상을 했었고, 그래도 미심 적어서 저는 제천시에서 연소제 혼합시설이라고 해서 시멘트 원료로 지금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설물까지 가서 확인을 했었는데 건조시설이 30%정도에 함수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왔다 갔다 하려니까 운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도저히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까지 근무를 했더라면 저는 그때 슬러지 혼합시설을 다시 하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검토할 때 한 3, 4억 정도 들어갔었는데 그 시설을 해서 혼합시설을 하는 게 연소제라는 게 뭐냐 하면 발전시설에 연탄을 때 가지고 연탄이 나온 재입니다. 그 재라는 게 옛날에 아시겠지만 재는 박테리아 같은 소독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함수율도 99%고 갔다 섞으면 함수율이 일정량 또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테리아도 거기서 죽을 것이고 그래서 추가 시설을 하는 편이 낫겠다고 해서 저 나름대로는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근무를 하면서 감사원 감사 15일 동안 받는 동안에 금왕 하수종말처리장 15일 동안 꼬박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자라서 충청북도에 닷새 남은 거까지 그 자리에 가서 저만 가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다 따지고 나서 그때는 중징계 시키는 거로 해서 적발을 해서 올라갔습니다만 훈계로 내려왔습니다. 훈계를 받았고 또 경찰서에 투서가 들어가 가지고 시리즈라고 그래가지고 3일 연장 신문에 났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문제가 너무 커지니까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몇 달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많은 일을 다루다 보니까 예산이 2억이 펑크가 났었습니다. 위원님께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환경관리청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안 해 가지고 2억을 못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쫓아가서 그 2억 받기 위해서 사정도 해보고 책임도 진다고 그래서 감사원에 보고 한 다고 그래서 보고하라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2억을 그 이듬해 받아왔습니다. 그러한 사건이라든가 지하수 사건이라든가 진짜 너무 많은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제가 덕이 없는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덕이 없는 사람이 수질관리 담당에 앉아 가지고 직원들 고생시키기보다는 내가 떠나면 직원들이 좀 뭔가 편안해질 거 아닌가 덕이 있는 사람이 와서 뭔가는 좀 의욕을 가지고 근무를 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정적인 면에서 집사람이 사형선고를 받아 가지고 언제까지 살려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가 봐도 문제가 되고 직장에 나와도 문제가 되고 사실 의지할 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뭔가는 이 정도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왔는데 이러한 의욕으로 밖에 나가서 살면 더 이상 내가 잘 못살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사표를 내게 된 경유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시설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는 한도까지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만약에 예산이 3억 내지 5억이 더 있었다면 연소제 혼합 시설까지도 추가로 들어가서 지금 이 자리에 서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책임추궁을 하시기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뭔가 위원님들께서 공무원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추궁하시기보다는 좀 채워주시는 방면으로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베풀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예, 참 애절한 사연을 듣고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좀 기분이 그러네요. 다른 게 아니고 문책이고 책망하기 전에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질의 드린 거 마냥 시공자하고 감리단 여기서 서로 말다툼을 하는 거를 들었을 때 김정렬 전 담당님 말마따나 신공법이라고 해 가지고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신공법으로 해놓고 보니까 설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거기서 신공법을 해서 시공한 사람이 잘못 한 건지, 우리가 현장에 가서 시공업체하고 감리단 하고 놓고 얘기를 해보니까 말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건양에 소장 얘기는 그거를 시운전을 하려면 벙커C유 값이 만만치 않다고 그래서 지금 가동을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오늘 김정렬 전 담당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가 수일 내에 다음회기 안에 그걸 가동을 해봐서 정말로 지금 슬러지 나오는 게 삼성에 있는 시공자는 냄새가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운송과정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거기다 방치해놓으면 자체적으로 수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냄새가 도출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감리단 또한 사람들은 자기네 준공 처리할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고, 냄새나는 거는 그 자체적으로 시공한 사람한테 잘못이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건양소장님한테도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사업소장이 여기 있지만 다시 한번 그걸 가동시켜봐서 그래서 삼성에 있는 사람 말마따나 손에 욺켜줘도 냄새가 안 나고 그걸 보관하는 과정에 있어서 날자가 시일이 되니까 냄새가 되어서 그래서 아세아시멘트에서 납품을 안 받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상식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사업도 바쁘신 김정렬 담당님을 모시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어제 설명들은 거로는 지금 연탄재 얘기를 하니까 제가 느끼는 게 있네요. 시골에서 연탄 피우고 그럴 때는 그걸 버리지 않고 깨 가지고 밭에다 뿌리면 거름도 되고 이래서 연탄재를 활용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어제 건양 소장 얘기는 발효시켜서 바람으로 이걸 날려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소해서 날려 가는 게 각회리 쪽으로 이쪽으로 정생리 쪽으로 날라 가면 그런 냄새에 예민하지 않았던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악취로 그래서 민원이 들어간 거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지금 건양에서 얘기하는 거 마냥 지금 아까 어느 쪽으로 시내로 쓰레기도 처분하고 그래서 거기가 매립장이 되면 시내로 바람이 불어서 악취가 날라 간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제 소장 얘기는 그 바람이 항상 저쪽에서 불어서 이쪽 동쪽으로 날라 가서 도로 이쪽 맞은 편 쪽으로 그쪽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읍내리 있는 사람들한테는 냄새가 안 갈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전수질관리담당 김정렬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기후적인 면에서도 안개가 낀다든가 하면 공기가 찍어 누르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가동을 하게 되면 이게 하늘로 올라가지를 못하고 바닥에 깔려서 퍼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처리를 잘한 나머지 1% 악취라도 그게 안 맞던 사람이 맞으면 악취는 악취입니다. 그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각회리 쪽으로 분다고 해서 그 악취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거기는 편서풍이기 때문에 정생리 쪽으로 왔다가 시내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시다면 한 가지 더 그때 한 2억 정도만 예산이 있었다면 완벽한 시설을 했을 수 있다는 아쉬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아니면 지금 자체 시공한 게 어떤……. ○전수질관리담당 김정렬 그 당시에 보강시설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구 위원 보강시설, 어떤 보강시설요? ○전수질관리담당 김정렬 왜냐하면 제천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연소제 희석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거는 탈수 슬러지가 나오면서 연소제하고 계속 희석이 되면서 나가기 때문에 악취 나는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보강시공을 하고 싶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까지는 제가 적용을 못한……. ○이준구 위원 그럼 그런 문제가 있는데 왜 준공처리가 되었을까요? 그런 문제를 얘기해줬으면……. ○전수질관리담당 김정렬 그거 가동했을 당시에는 가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동이 촉박한 시일 내에 가동을 하다보니까 한 15일정도 여유뿐이 못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조된 게 나왔는데 한 열흘정도 내버려두다가 보니까 그 30%함수율에서 이게 자체적으로 박테리아가 다시 활동을 해 가지고 썩히는 겁니다. 열흘 지난 다음에 썩는 거야 어떻게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이고 일단을 그거 때문에 아세아시멘트에서 연료로 못 받아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 생각할 여지는 없었습니다. ○이준구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문제가 하자가 발생되고서 김정렬 담당님 언제 그만 두셨죠? ○전수질관리담당 김정렬 2년 되었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어제 상수도사업소에서 받은 거 보면 그전에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했던 건데 2002년 10월 12일날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는 건양에서 슬러지 건조시설을 운영을 못하겠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는 2004년 5월 19일날 가서 슬러지 건조시설 문제점에 대한 현지점검을 그때 가서 음성군에서 가서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 금왕읍에 있는 조성윤 읍장이 사업소로 나갔는데 안한 건지 지금까지 자료가 없는 건지, 이건 우리 윤소장한테 여쭈어 볼 건데 우리가 가동을 한번 시켜보고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금년 12월 달이 하자보수기간이 남았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에 문제인가 아니면 설계를 잘못 한 건가 어디한테 책임을 추궁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김정렬 전 담당님 말씀대로 한 2억 정도 더 투자를 해야 된다……. ○전수질관리담당 김정렬 그 당시에 2~3억 정도 되었습니다. ○이준구 위원 2~3억 그런데 지금은 돈을 더 들인다고 해도 어떤 해결방안이 없지요? ○전수질관리담당 김정렬 한번 견학을 하시고 검토를 위원님께서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준구 위원 가동을 시켜서? ○전수질관리담당 김정렬 아니, 가동을 시키고 지금 제천시에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가셔 가지고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구 위원 현지 가서 견학을 해 가지고? ○전수질관리담당 김정렬 제가 본 시설로는 간단하면서도 상당히 괜찮았던 시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럼 지금 하는 사업에다가 2, 3억만 더 있었더라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 될 건데…… ○전수질관리담당 김정렬 지금은 철 가격이 상승이 되고 그래 가지고 정확한 거는 다시 재검토를 해봐야 할거 같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면 예산을 예산계에서 안 해줘서 못한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하라고……. ○전수질관리담당 김정렬 그 당시에는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해 가지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도에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범위 내에서 그때는 했던 사항입니다. ○이준구 위원 노력을 해서 2억을 더 얻어오셨다면서……. ○전수질관리담당 김정렬 아니, 2, 3억 정도 필요로 해야지만 제천에 있는 시설을 도입을 하는데 그 예산이 부족한 거로 해서 적용을 못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김 전 담당님, 하여간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오셔서 설명도 해주시고, 또 우리가 모르는 사항도 많이 말씀해주시는데 서두에서 우리 이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김 전 담당님을 추궁하기 위해서 모신 건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모신 거니까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그 설계로 봐서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를 한 거지요? 당초에 제품이 나왔을 때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러한 2, 3억 정도에 시설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을 김 전 담당님께서 인지를 하신 건지? ○전수질관리담당 김정렬 그 당시에 냄새는 제가 공장에 있는 시설을 냄새가 난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했는데요 이거 가동할 당시에는 제가 냄새에 대한 판단은 못했고요,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슬러지 나오는 율이 너무 적고 함수율이 그래도 높기 때문에 시멘트원료로 들어가기에 부적합해서 시멘트 원료로 쓰기 합당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재를 섞어서 납품하는 거로 구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윤병승 위원 그건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준공검사 처리하는 과정에 공인기간에 어느 한 검사를 의뢰를 해서 그 제품에 성분을 분석한 사항이 혹시 있나요? ○전수질관리담당 김정렬 그 기술을 도입할 때 당시에는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지침도 있었고 신기술을 우선 적용한다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을 적용하기에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윤병승 위원 신기술이기 때문에 그거는 환경부에서 인정 된 거기 때문에 저기 할 필요도 없다라고 해서 준공처리가 된 사항이겠군요? ○전수질관리담당 김정렬 환경부에서 나름대로 기계기술자나 환경기술자 석·박사들이 전부 검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의 지식으로서는 거기까지 검토할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 건축, 토목, 또 환경, 기계, 전기 해 가지고 종합 플랜트 시설입니다. 일개 토목직이 거기 가서 공사 감독을 한다고 그래서 만능적으로 다 능숙 능란하게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감리들이 검토를 해서 올라오는 사항을 그대로 인정해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대소 하수종말처리장을 시행을 하면서 내가 한계가 여기까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환경관리공단에는 기술사들도 많고 석·박사들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 각지에 다변화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를 하면 좋은 기술로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납품할거라고 군수님께 보고 드리고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 협약서를 맺었던 사항도 그래서 일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윤병승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운전을 저 사람들한테는 어제는 3개월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김 전 담당님은 한 보름정도를 시운전을 했다고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3개월을 운영한 건지? 아니면 그거만 해서 3개월을 시운전을 한 건지 그것 좀 한번……. ○전수질관리담당 김정렬 하수종말처리장 전체적인 거는 3개월 시운전을 했습니다. 건조시설은 늦게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만 시운전을 짧게 가져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윤병승 위원 그럼 그거는 김 전 담당 말씀하시는 게 보름정도 시운전 한 게 맞는 거군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는 시설을 다시 보강해야 된다는 것이 제기 되어야 되겠네요. ○전수질관리담당 김정렬 예, 지금 조금 보강을 하는 방향으로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보강을 한다고 그러면 모든 악취라든지 제품에 냄새라든지 모든 것이 일소가 된다 이거지요, 김 전 담당님 견해는? ○전수질관리담당 김정렬 예. ○위원장 이한철 지금 김 전 담당님 말씀하시는 뜻은 냄새는 나기는 나지만 시멘트제조공장에 원료자제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시설을 가지고 다시 제품을 만들어 납품해야 된다는 뜻이었지요? ○전수질관리담당 김정렬 예, 보강시설을 해서……. ○위원장 이한철 자체적인 문제는 아니고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그 정도 시설을 갖추어서 했어야지만 됐을 거 아니냐 시설을 하실 때 의견이 그러셨고 지금 현재 슬러지 처리시설을 하실 때 준공하는 과정에서 한틀에서 시공을 시켰을 경우에 준공을 해줄 수 있는 기준은 있을 거 아녀요? 슬러지 양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시공, 시방, 여러 가지 내역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합당해야 기계가 됐다고 준공을 할 거 아닌가요? ○전수질관리담당 김정렬 기계적인 면이나 시방서의 내용에서는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그 기준에 맞았기 때문에 준공을 해주고 대금을 주고, 결재를 했을 거 아니냐고요? 거기에 내역에 나온 그대로 되어있으면 별문제가 없는 데, 기계를 못 쓰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까 이준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안 맞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분들한테 다시 보수라든가 하자에 대해서 다시 부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겁니다. ○전수질관리담당 김정렬 회사가 와서 시공을 하게 돼서 저도 접촉을 하게 되었는데, 기술자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와서 적용을 해서 시공한 사항이거든요. 만약에 저게 성공을 하게 되면 그 회사는 성공만 하면 아마 전국 각지에 사업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그 시설에 대해서 어느 한 부분도 소홀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일단은 이런 목적이 되었든, 저런 목적이 되었든 시설을 돈을 들여서 해놓고 거기에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걱정스러워서 대책을 강구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맙고, 지금 제가 말씀을 막은 거 같은데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죠.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연수 서두 불문하고 여태까지 고생 많이 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통감을 드립니다. 지금 보편적인 위원님들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이렇게 봤을 때 견해는 다르지만 실제 사업이라는 것이 성공이 되고, 뜻대로 되어야 성공이 되었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특위가 구성이 된 거 같습니다. 지난 공직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셨고 아까 제천시 연소제 처리를 해서 냄새 제거하는 방법도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 외에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전수질관리담당 김정렬 제가 경험한 거는 거기까지가 다인 거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체가 해양 투기를 하던 시절이고, 우리 음성군만 유일하게 쓰레기처리를 했던 사항으로서 아직까지 보편화된 시설이 없습니다. 만약에 보편화되는 시설이 있었다면 아마 그 당시에 적용을 분명히 그걸로 했을 것입니다. ○강연수 위원 지금 농업부분에 이렇게 보면 축사 같은데, 냄새를 제거를 하는 거 약이 있는데, 그런 거를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전수질관리담당 김정렬 성분적으로 누가 기술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연수 위원 자, 그 동안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음성을 생각을 하고 환경을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한 대가에 좋지 못한 성과가 나타났고, 공이 아닌 이런 자리가 아니라서 사실 송구스럽습니다. 이런 기회에 조언을 준다면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상하수로 사업소장님도 계신데, 시공의 하자를 따질 그런 상황이 본인이 봤을 때는 시공사는 시공기술이고 설계는 설계의 기술이기 때문에 설계와 시공이 하자가 없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도달이 되었는데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기획실장님도 김정렬 전 담당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시설이 꼭 필요하다면 다음 회기년도에 사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제천에 있는 시설은 어느 회사에서 한 건가요? ○전수질관리담당 김정렬 아마 시멘트 회사에서 기술개발을 해 가지고 특허를 맡아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시에 의뢰를 하면 거기서 기술적인 자문이라든가 그런 걸 해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어제 금왕 가서 건양소장님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틀이라는 회사가 전국적으로 시설을 한데가 한군데도 없더라고요. ○전수질관리담당 김정렬 이 건조시설에 대해서 신기술을 받고 처음 도입을 하고서…… ○위원장 이한철 도입을 하고서 실패를 한 거 같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수질관리담당 김정렬 지금 저희들 게 가동이 안 되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위원장 이한철 그렇죠. ○윤병승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 시설에다가 제천 마냥 할 수 있는 조건이 닿나요? ○전수질관리담당 김정렬 옆에다가 보강시설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윤병승 위원 지금 시설하고 연계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전수질관리담당 김정렬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기계 시설을 해놓고 제천으로다가 시멘트 공장에 납품해서 처리를 하려고 이 시설을 했던 거 아닙니까, 계획은? ○전수질관리담당 김정렬 예. ○위원장 이한철 거기에서 뒤에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쪽에서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 거 같아요. ○전수질관리담당 김정렬 그 당시에 15일 시운전을 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쪽에서도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슬러지를 납품을 하는 것도 시공하는 분들도 알고 있다고 했는데, 그건 안 되었다고 했어요? 그럼 음성군청에서는 너희들은 시설만 해라, 저쪽에서는 따로 얘기가 된 거고 그렇습니까? ○전수질관리담당 김정렬 아니, 그 당시에 기존에 있는 회사에 있는 시설에 저희들 슬러지를 가지고 가서 건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성분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합격 통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운전을 하면서 열흘동안 모아 가지고 가다보니까 박테리아가 다시 재생을 하고 섞는 문제 때문에 악취가 너무 나고 해서 불합격판정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그러면 그 당시에 1톤 정도 생산되는 것을 한차가 안 기다리고 그 당시에 바로 합격이 되었었어요? ○전수질관리담당 김정렬 그 당시에 시험 의뢰할 때하고 같이 했으면 합격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그러면 기계나 시공이나 설계에 대해서 아무 하자가 없는 겁니다. 보관상태 열흘간 보관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생기고 그래서 납품이 안되었던 것이지, 지금 현재 바로 바로 운송비가 얼마 들던 운송을 했으면 이런 하자가 없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전수질관리담당 김정렬 쉬운 예로 탈수 시설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처음에는 덩어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함수율이 65%정도 되는 사항인데, 그게 자루에 비닐이나 자루에 담아놓으면 이튿날 물이 됩니다. 그러한 정도로 박테리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짜리도 하루나 이틀이 지나다 보면 다시 물이나 비슷한 반죽이 됩니다. 그래서 연소제를 안 섞을 수가 없는 입장으로 그때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전 담당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다시 거기다가 보완을 시키면 설령 1주일이나 열흘간 30톤 정도 생산이 돼서 한꺼번에 갈 수 있도록 그 정도의 제품이 된다…… ○전수질관리담당 김정렬 예, 그 당시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럼, 당일 운반을 해서 예를 들어서 시멘트 공장에는 사용을 할 수가 있었나? ○전수질관리담당 김정렬 거기서는 톤당 1만원씩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1만원씩 받았는데, 그건 염분 제거에 따른 비용입니다. 그래서 톤당 1만원씩을 그쪽에 납부를 하면서 납품을 해야 됩니다. ○윤병승 위원 톤당 1만원씩을 우리가 지불해야 된다, 그러면 가령 매일 갖다주면 시멘트 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나왔다, 이 얘기 아닙니까? ○전수질관리담당 김정렬 그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 판단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시간 전 담당님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도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일에 대해서 혹시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싶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전화를 드리던지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어제 현장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대로 기계에 정말로 여기에 현장에서 말씀하신 거나 김 전 담당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틀린 게 있어요. 일단 현장에서는 세 달간 시운전을 했다고 하고, 여기에서는 사실 시간이 없어서 15일밖에 시운전을 못했다, 이런 안 맞는 문제, 시운전이 문제가 아니고, 잘 작동이 웬만하면 15일이 아니라 하루라도 할 수가 있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까지 야기가 되고 있고 거기서 말씀드린 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한 가동을 할 수 있는 게 아까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틀 하는 데, 대충 가격이 돈 1백만원 가까이 들어갈 거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있으면 어차피 우리가 가동을 해보고 시운전을 해봐야 하니까 그걸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걸 별도로 날짜를 통보를 해줄 테니까 거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틀동안 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그리고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어차피 자리에 섰으니까, 조언을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실제 환경과에서 상하수도사업소로 넘어와 가지고 받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이 되었고,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애초에서부터 관리를 했던 게 아니니까 현재 업무도 그렇다, 지금 김정렬 담당관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위원님들도 인지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하 통감도 했을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경유에서 현재까지 본다면 누가 어떻게 해서 방치가 되었든 간에 사실 직원들이 직무를 진짜 너무 소홀했고, 어떻게 생각하면 위기 아니냐는 생각도 들어가는데, 지금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고 새로운 재생할 길도 좋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좀 세밀히 구상 좀 하고, 소장님이 열의를 가지고 담당 직원과 같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지금 아까 김정렬 전임자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시공상이나 설계상으로 봤을 적에 신기술을 처음 시공하는 상황에서 지금 와서 하자를 따지고 뭘 책임 전가를 하기에는 늦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대책부터 강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를 들은 대로 제천시와 같이 새로 시설을 하든가 아니면 더 좋은 약품처리를 해서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예, 제가 앞으로 처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당초 한틀회사에서 신공법 연장하다보니까 환경부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자료 요청을 하다보니까 이 문제가 붉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당시만 해도 몰랐는데, 3월 달부터 김정렬 전 담당님 하고도 많이 접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제가 그 당시는 몰랐지만 지금 얘기한 대로 매일 매일 운반하는 특정폐기물 차량이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적체하다보니까 거기에 있는 함수율이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 보면 75%에서 30%까지 하는 시방서뿐이 없습니다. 그때 보면 삼성물산, 대전건설, 양지기업회사, 공동 득표에서 삼성물산이 되었고요, 책임 감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공법도 해서 이윤이 된 게 없고, 냄새가 어느 정도 난다 규정을 위반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시설을 하는데 가동이 안 된다든가, 파손이 된다든가, 제대로 안 되었을 때 그 목적이 안 되었을 때 하자보수 개념이 있는데, 하자라 이렇게 여기서 뭐 냄새가 조금 난다고 해서 판단이 어렵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가 이틀 정도 드니까 사전에 정해주시면 가동을 해 가지고 그때 폐기물가지고 아세아시멘트에 가서 해서 추가시설을 해서 이 제품을 났을 때 충주시에도 톤당 1만원씩 주고 버립니다. 반입할 수 있냐, 해서 그 확인을 받고 다음에 지난번에 보고를 한 대로 2회 추경에 3천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럼 전문 업체로 하여금 추가시설을 하는데, 어떤 시설이 필요하며 또 시설을 했을 때 이것이 활용할 수 있냐, 검증을 받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수 위원 지금 소장님 얘기는 용역을 3천만원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본 위원 판단에는 그래요. 이 사업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지금 환경문제에 대해서 처음 음성군에서 시설을 했을 적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선진행정을 한다고 한 건데 그것이 성공리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진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도 어차피 군민들이 낸 세금이고, 군민들의 혈세지만 쓸 때는 써야 되고, 또 아낄 때는 아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연구해서 여러모로 정보를 수집을 해보고, 또 소장 혼자 하는 거보다도 밑에 계장도 계시고 직원들 계시니까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서 이번만큼은 완벽하게 사명을 걸고 해보겠다는 의지 가지고 음성군의 이미지가 선진행정에서 환경부문에서 1위도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획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대장은 경리관이 비치를 해서 재무과장이 비치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사대장을 보면 그냥 준공 처리만 되었고, 하자 보조금 기타 하자 검사한 내용이 일절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행령 61조에 보면 하자검사는 경리관이 해당 부서에다가 연 2회 하도록 통보를 해주도록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런 하자검사를 제대로 했더라면 1년에 연2회인데 2회를 했더라면 이런 문제점이 사전에 제기가 되어서 모든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하자 기간이 꼭 지난 뒤에 하자검사하고 이러면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사항이 행정이 그렇다 이겁니다. 읍면만 감사할게 아니라 본청을 감사를 하세요. 사실 읍면에 감사할게 뭐가 있어요? 물론 감사원 감사도 하지만 요새는 소소한 거 이거 아무 것도 아닌 거 같아도 이러한 행정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읍면 감사할거 뭐가 있어요? 다 시켜서 하는 건데, 이 계통 감사를 실장님이 과별로 해서 이런 소소한 거부터 이건 아무 것도 아닌 거 같아도 이러한 것이 연 2회 제대로 검사를 했더라면, 그리고 또 내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먼저 검사 때도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팀을 구성하든지 어디 의뢰를 해서 하자검사를 하라 이렇게 내가 분명히 한 기억이 납니다. 지금 운영하는 업체가 자기네가 그냥 하자 검사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 네가 연 2회 자기네가 운영하면서 무슨 검사를 하겠습니까? 제3자가 와서 뚜렷이 검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비단 이거뿐이 아닙니다. 각종 도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공사를 하고 보면 하자 검사정식으로 다가 보수 명령 내린 게 한 건도 없어요. 음성군 개청 이래, 그렇다면 그게 모순이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명령 내리는 건 필요가 없어요. 명령 내려서 말 안 들으면 업자도 시키고 이렇게 엄하게 해야 음성군에 공사가 이렇구나, 이런 저기가 되는데 그냥 안 되면 구두로다가 명령 내리고 이런 형편이 되니까 모든 것이 이런 상태가 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좀 어렵더라도 좀 우리 행정을 뭐 건축물 지어놓고 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도로 개설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관리 면이 문제예요. 비근한 예로다가 우리 정지태 위원님도 군정질문해서 유물전시관 등등 기타 여기 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관리상태가 제대로 하자 검사를 안 하는 게 큰 오점입니다. 그래서 그건 아주 법에 있지만 우리 실장님께서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어서 아주 일률적으로 보고를 받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예,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하자검사는 맞습니다. 연 2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토목공사가 되었든 건축공사가 되었든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고 그런데 원래 건수가 많다보니까 제대로 하지 못한 건 사실이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하자검사가 되도록 지난번에도 우리 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도 있습니다. 하자검사를 제대로 안 한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노력을 하겠고요, 또 읍면 감사는 어떤 것을 적발하기보다는 지도감사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법령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어서 하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귀찮아서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예, 읍면에 감사한다는 걸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군청에 업무가 더 많은데 그런 사항을 좀더 하라는 얘기지, 읍면에 내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군청감사를 계통감사를 더해서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께도 여기서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청주시에 내가 가봐서 자문도 받아본 기억이 납니다. 갔더니 위탁을 했을 때는 당장은 이익이 온답니다. 쉬운 얘기로다가 차를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차가 새 차일 때 운영을 할 때 몇 년 지나서 부속품을 갈아야 되는데 소소하게 그냥 넘어가면 끝나고 그래서 나중에는 투자비가 몇 배가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상수도 환경사업소를 관리운영을 해서 공무원들이 거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돈이 더 들어 가지만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돈이 덜 들어간다, 얘기입니다. 청주시 얘기가 우리도 그런 걸 빨리 저기를 해서 위탁을 하는 거보다는 그래도 공무원들이 하면 좀더 믿고 주민들도 따를 수 있지 않나 나는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은 없습니다. 지금 금왕하수종말처리장을 보면 장마 때는 가동이 안 됩니다. 가동 안 되었을 때는 그냥 오줌 똥 그냥 하천으로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흐르는 문제점이라든지 막혀 가지고 뚫는 과정을 보면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점차적으로 보완을 해서 좀 더 좋은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도록 먼저 질의도 했지만 음성이나 금왕, 대소 지금 마을하수도도 있고 그러면 굉장히 큰 저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연구를 하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시스템을 돌릴 수 있는 이런 단계가 되어야 됩니다. 뭐 업체만 자꾸 살찌울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사람 네 관리비는 내 생각 같아서는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먼저 보수비 따지다보니까 몇%안돼요. 약 투약한 게 몇%안돼요. 95%가 다 인건비로 나가고 투자하는 것이 5%미만이에요. 음성이나 금왕이 그렇다고 하면 이게 큰 문제가 아니냐, 이거지요. 시설비가 자꾸 투자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금년도부터 하수관거사업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합류식 때문에 우수 오수가 같이 들어가는데 하수관거사업을 하면 오수만 하는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일은 없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청주시에만 직영운영을 하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 건양하고 계약관계가 내년 8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또 해놓으면 직원도 늘여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종합적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예, 사실 어제 삼성 있는 분하고 얘기를 할 때 자꾸 제가 질의를 못 드렸던 이유가 우리 삼성에서는 계획도 없던 것을 군에서 집행기관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슬러지 시설을 하라 하고 업체를 정해서 내려놓고 우리는 열심히 그거 하느냐고 일만 했는데 왜 책임추궁을 하느냐 하고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는 시키는 대로했을 뿐인데 왜 우리한테 책임추궁을 시키느냐 이런 좋지 않는 일도 있었고, 또 소장님께서는 지금 현재에 슬러지를 처리하고 있는 실태와 경비가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앞으로 전에 시설을 했던 것을 한 6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거기다 3억이 되었든 4억이 되었든 더 투자를 해서 우리가 제천으로다가 처리를 1만원씩 주고 톤당 처리를 했을 경우에 과연 이 거와 이거와 실과 득이 현재는 어떤 가를 분석을 해주세요. 다른 질의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윤병승 위원 반광홍 위원 박희남 위원 강연수 위원 이준구 위원 정지태 위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홍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종호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상수도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위원장이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