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2월 24일(목) 10시 23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음성군의회 제22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태생국가산업단지 조기지정 촉구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
4.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한철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음성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음성군의회 제22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태생국가산업단지 조기지정 촉구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한철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음성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나. 주민생활복지과
다. 행정과
라. 문화공보과
마. 재무과
바. 종합민원과
사. 공업경제과
아. 농정과
자. 도시건축과

(10시23분 개의)

○의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중기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제22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음성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음성군 군세 기본조례안, 음성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12월 30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조례안,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 음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1년 1월 10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21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21일 조천희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태생국가산업단지 조기지정 촉구를 위한 건의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2010년 12월 9일자로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2011년 2월 22일자로 이한철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음성군수로부터 2월 22일자로 음성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이 각각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음성군의회 제22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27분)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의회 제22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음성군의회 제221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것과 같이 2월 24일부터 2월 25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5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28분)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음성군의회 제22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이한철 의원님과 조천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한철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태생국가산업단지 조기지정 촉구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28분)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3항, 태생국가산업단지 조기지정 촉구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사항으로 의원님들 대표로 발의하신 조천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조천희 의원입니다. 태생국가산업단지 조기지정 촉구를 위한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음성군은 중부고속도로와 동서고속도로가 교차하고 평택~음성 간 고속국도, 중부권 유일의 내륙 항공인 청주공항이 인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ㆍ경기도와 불과 1시간 내에 근접하고 있어 수도권에 집중된 과밀화를 분산시키는 효과와 지방과 중앙이 함께 발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우리 음성군의회 의원 모두는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충북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태생국가산업단지를 조기에 지정해달라는 뜻으로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사회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님,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님,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님의 노고에 9만 음성군민과 함께 깊은 경의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태생국가산업단지는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중부권 지역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사업으로, 충청북도 음성군의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일대 1,050만㎡의 부지가 해당하고 현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개발 타당성 조사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9만 음성군민은 큰 기대와 희망 속에 태생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조기 지정해줄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은 종으로는 중부고속도로, 횡으로는 동서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십자형 교통망과 평택~음성 간 고속국도가 인접하여 수도권은 물론, 전라도, 경상도의 그 어느 곳에서도 접근성이 쉬운 육상교통의 요충입니다.
  또한, 태생산업단지와 불과 20분 거리에는 중부권 유일의 내륙공항인 청주공항이 있어 국가산업단지의 입지조건이 그 어느 도시에 비견될 수 없을 만큼 지리적 강점을 지닌 곳입니다.
  아울러, 서울․경기도와 불과 1시간 내에 근접 가능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과밀화를 분산시키는 효과와 지방과 중앙이 함께 발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9만 군민을 대표하는 우리 음성군의회에서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에, 그리고 충북의 중심 음성군에 태생국가산업단지를 조기에 지정하여 주실 것을 간절하고 강력하게 건의 드립니다.
2011년 2월 24일

충청북도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낭독해 드린 건의문을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충청북도에 전달하여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태완  조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천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태생국가산업단지 조기지정 촉구를 위한 건의문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태완  잠시 촬영을 위하여 속기석 앞으로 나오셔서 조천희 의원님 중심으로 서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촬영)

4.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한철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34분)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석중  행정과장입니다.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성군 소재 각급 학교의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경비의 보조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보조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과 과감한 교육 인프라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보조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안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신설하였습니다. 6호는 학생 지도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교직원 주거환경 지원사업, 7호는 우수교원 및 우수학생 유치에 필요한 사업으로 신설했습니다.
  두 번째, 교육경비 보조기준의 상향 조정을 안 제3조제1항에 개정안으로 냈습니다. 군세 수입의 3.5%를 5%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단서조항을 안 제3조제3항에 신설했습니다. 내용은 다만, 중앙부처의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는 대응투자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3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조례개정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 신ㆍ구조문대비표도 붙임내용과 같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사항입니다. 음성군 일반회계 군세 수입의 5% 범위 안으로 하면 금액이 금년도 492억을 기준으로 하면 5%가 24억 정도 됩니다.
  일곱 번째,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여덟 번째, 입법예고 결과 충북 음성교육지원청에서 의견을 냈는데, 제출된 의견 내용은 보조사업의 범위에 기숙형 중․고등학교의 학생 부담 기숙사비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보조사업을 신설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3조제3항 단서조항을 제3항제1항 뒤에 신설해 달라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음성교육청교육장’을 ‘충청북도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반영 여부를 검토한 결과 예산반영 가능성과 조례 개정 취지를 고려해 볼 때 기숙사비와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보조사업을 포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실정이며, 교육청 명칭 변경만 반영했습니다.
  아홉 번째,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역의 교육환경 인프라 부족 등으로 지역 경쟁력이 약화하고 정주환경이 열악하여 우수한 영재들이 대도시로 이탈하는 추세로서, 교육환경의 향상과 과감한 교육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시점으로 판단되어 보조기준 상향조정 및 보조사업 범위를 확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순갑  전문위원 권순갑입니다. 2010년 12월 9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7호,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2월 7일 의원간담회의 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지역의 교육환경 인프라 부족 등으로 지역경쟁력이 약화하고 정주환경이 열악하여 지역의 학생들이 대도시로 이탈하는 추세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에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보조기준 상향조정은 타당할 것이나 보조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그 실익을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장 정태완  다음은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신 이한철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  이한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정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보조사업의 범위 확대 신설 조항 중 학교 교직원 주거환경 지원사업은 그 효과성이 미미하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정례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보고를 받으셨고, 올해 1월, 2월 의원 자체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모아주신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였습니다.
  모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태완  이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간담회의 시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한철 의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5. 음성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2분)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기  재무과장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38호, 음성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세 관련 3개 분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설ㆍ삭제ㆍ개정된 조문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분법된 지방세 관계 법령의 인용조문 명확화와 분법 개정내용 및 개정 세목 등에 맞춰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 포상금 지급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에 근거하므로 인용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과 네 번째,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개정근거는 2011년 1월 3일 충청북도로부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이 통보되었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으며, 일곱 번째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2011년 1월 21일부터 2011년 2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세법」이「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등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ㆍ개정된 지방세 관계 법률의 내용에 맞게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호, 음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관인 및 수입증지의 전자날인을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프로그램이 개발 완료됨에 따라,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시 기존 수작업에 의한 인증기의 날인 대신, 전자적으로 날인하여 발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의2의 수입증지요금 계기 사용의 인용조문 변경과 제4조4의 주민등록표 교부 시 민원업무용 수입증지를 통합민원발급기에서 전자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과 네 번째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개정근거는 2010년 12월 8일 충청북도로부터 주민등록표 교부 관련 관인 및 수입증지 전자날인 실시계획이 통보되었으며, 여섯 번째,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으며, 일곱 번째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 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2010년 12월 23일부터 2011년 1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주민등록등ㆍ초본 교부시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 관인 및 수입증지를 기존 수작업에 의한 인증기 날인대신 통합민원발급기에서 전자적으로 날인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호,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세를 납기내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납세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 개선 방안을 반영하고, 지방세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지방세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과 「음성군세 조례」를 「음성군 군세 조례」로 제명 변경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과 경품 추첨 대상자에 자동차세 1월 연납자를 포함하고, 각종 물품 및 상품권 지원 기준을 2만원 이하로 안 제5조제1호에 정하며 자동차세 연납자 상해보험 가입을 삭제하고, 「지방세기본법」 제95조, 「음성군 군세 기본조례」 제34조에 체납 처분 유예 대상자를 정함에 따라 지방세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납세 담보 완화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개정조례안과 다섯 번째,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여섯 번째,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및 「음성군세기본조례」 제34조에 준하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2010년 12월 23일부터 2011년 1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세를 납기내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 개선 방안을 반영하고, 지방세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순갑  2011년 2월 22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재무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호, 음성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2월 22일 의원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구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으로 분법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의 개정안이 충청북도로부터 시달되어 제정 및 개정된 지방세 관련 법률에 맞게 조례의 인용조문과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호, 음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2월 8일 의원간담회의 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충청북도로부터 주민등록표 교부 관련 관인 및 수입증지 전자날인 실시계획이 시달되어 주민등록표 교부 시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 관인 및 수입증지를 기존 수작업에 의한 인증기 날인을 대신하여 새올행정시스템의 통합민원발급기에서 전자적으로 날인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호, 음성군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2월 8일 의원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구 지방세법이 전부 개정되어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기존의 지원 사항 중 수혜자가 없는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성실납세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장 정태완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음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6분)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송동주  종합민원과장 송동주입니다. 음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새주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하는 경우 방문고지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제23조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개정조례안과 다섯 번째,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 결과로 음성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2011년 2월 16일 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였고, 2011년 2월 제2차 의원정례간담회 때 사전 심의한 바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1년 1월 19일부터 2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바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2011년 상반기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고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조례를 신설하여 예산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순갑  전문위원입니다. 2011년 2월 22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1호, 음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종합민원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2월 22일 의원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고지에 따른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방문고지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태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11시12분)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010년도 제2차 정례회의 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복지과, 행정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공업경제과, 농정과, 도시건축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음성군의회 제220회 제2차 정례회의 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2페이지 총괄사항으로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현지확인 시정ㆍ건의요구사항을 포함해서 총 103건 중 시정이 15건, 건의가 88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건의사항 4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조기집행 부작용 개선사항입니다.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 부작용이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고,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와 지역 건설업체들이 하반기에는 일이 없어 쉬고 있는 등 부작용이 심한데 이를 검토 개선하기 바람입니다.
  조치결과 및 시행계획입니다. 2월 8일 간담회의 시에 금년도 조기집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2009년, 2010년 조기집행 결과로 국내 경기회복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예금이자 감소, 건설현장의 자재 및 인력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경기 회복을 위해 조기집행은 불가피하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우리군도 금년도 조기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기집행 목표를 지난년도 상반기 목표인 60%에서 57.4%로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고, 민간에 파급 효과가 큰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기반시설사업 등에 예산을 주로 집행할 방침이며, 조기집행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군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POOL경비 운용 및 집행 철저입니다. POOL 공통경비 중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음에도 POOL경비를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POOL경비를 줄이고 편성과정을 통해 집행해 주기 바라며, 국내여비 편성 시 특정 부서에만 치우치게 집행하지 말고, 타 부서도 형평성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기획감사실에 편성한 POOL 경비는 각 부서에서 미리 예측하지 못한 워크숍, 타 지역 합동집무, 타 시군 교체단속, 타 지자체 벤치마킹 등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각 부서의 직원들이 해당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업무의 특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에 의한 예산 편성으로 예산이ㆍ전용을 최소화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예산 편성 시 계획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아 예산을 이․전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계획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고 이ㆍ전용이 최소화되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예산 편성단계부터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해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의 이ㆍ전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의 이ㆍ전용을 운용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등 이ㆍ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심사하여 불필요한 이ㆍ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 철저입니다. 지방교부세 재원이 우리군은 10위권에 있어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과 관계를 개선하기 바라며, 서울사무소 운영을 잘해서 예산 확보와 기업유치 및 농산물 홍보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입니다. 또한, 중앙부처 퇴직공무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다음은 조치결과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서울사무소 간 정보 공유를 위한 의사소통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면서 다각적인 공조체제를 구축 국비 확보에 매진하고 있으며, 농산물 판매ㆍ홍보는 1명이 상주하는 서울사무소 근무특성상 농정과의 농산물 판매 홍보에 의존하였으나 2011년도에 직원 추가 배치 계획에 따라 농ㆍ특산물 판매, 홍보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약직 채용 운영 시 인맥 형성에 따른 노력과 시간이 현재와 같이 필요하며, 본청과 서울사무소 간의 의사소통, 우리군 실정을 파악하여 중앙과 연결하는 매개 역할에 한계를 보일 수 있으며, 적극성, 책임감 결여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성과에 대한 기대가 우려됩니다.
  계약직으로 운영함에 따라 여러 가지 제약 요인들이 있다고 판단되며, 타 자치단체의 운영 사례를 볼 때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어 현재와 같은 운영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서울사무소 현황을 저희가 파악한 결과 계약직을 운영하는 데가 제천시와 영동, 목포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실적을 얻지 못하고 있고, 현재 계약직을 했을 때에는 운영성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태완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생활복지과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주민생활복지과장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업무의 건의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건의사항으로 음성군 관내에 있는 대지공원묘원과 예은추모공원을 군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음성군 관내 사설묘지 및 봉안당 시설에 대하여  2010년 12월 22일부터 12월 28월까지 음성군에 기증한 사실을 일제 조사한바 서류상으로는 공증한 시설은 총 2개소로서 재단법인 대지공원묘원, 예은추모공원입니다. 대지공원묘원은 1997년 4월 23일 예정평수 4천 평에 대하여 사용료 공시가액에 50%를 할인하여 음성군민에게 혜택을 주기로 공증하였으며, 예은추모공원은 1999년 7월 9일 음성군의 군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납골당 내에 2,400기를 무상으로 기증하였습니다.
  음성군민들이 사설 묘지 및 봉안당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2011년 2월 10일 공증된 2개소와 또한 2개소를 추가해서 4개 시설인 재단법인 대지공원 묘원과 예은추모공원, 생극납골공원, 미타사와 묘지 및 봉안당 사용에 관한 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으며, 세부적인 협약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협약서 요지 및 협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성군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각 읍면과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등 기관 및 사회단체 홍보자료를 배부하여 각종 회의 및 교육 시에 홍보토록 조치하였으며, 2월에 발행되는 음성소식지 및 일간지인 동양일보를 비롯한 6개 일간지에 묘지 및 봉안당 사용에 관한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음성군청과 각 읍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음성군민들이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등록경로당 운영실태를 일제조사하여 미운영 경로당이 지원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지난 2010년 12월 말 현재 등록 경로당 총 367개소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12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일간 각 읍면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조사결과 등록경로당 367개소가 전체 운영중에 있으며, 미운영 경로당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운영하지 않은 경로당에 대하여는 운영비와 난방비를 중지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경로당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미 공증된 ‘97년도 오래된 서류를 찾느냐고, 협약서를 쓰시느냐고 고생하셨는데 지금 서류상에 보면 예은추모공원이 있잖아요? 음성군에 5년 이상 주소를 둔 자가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음성군에 기증된 묘지 봉안 사용 현황을 보면 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그것이 5년 이상입니다. 그것은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천희 의원  15년 이상 주소를 둔 자가 잘못되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조천희 의원  본 의원 지적에 의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이미 많이 사용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사용이 덜 되었고, 협약서도 2월 10일 날 체결하셨네요? 다른 데는 못했고, 예은추모공원 같은 데는 일부 무료, 생극납골공원 같은 데는 50%, 기초생활수급자는 20%, 전체적으로 다 틀린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좋은데 기초생활수급자가 50%를 부담한단 말이에요. 소이나 대지공원묘지는 이런 것은 조율이 안 되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그래서 업체별로 여러 가지 운영상 어렵겠습니다만 만약에 저희가 수급자가 생길 경우에는 가능하면 예은추모공원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지금 예은추모공원은 전부 무료이기 때문에 그런 수급자가 발생할 때에는 예은추모공원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리고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이나 그 마을에서 이장님이나 읍면장이 확인해서 인정하는 사람, 가정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사람 이런 분들도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생극납골공원이 1천 기, 예은추모공원이 2,400기, 생극대지공원 묘지가 4천 평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용을 많이 시키려면 이 추천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어떻게 인정을 하고 어디서 받아주는 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그것은 지금 협약식을 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확인을 해주는 것으로 업체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게 좀 틀려서, 군민이면 다 되는 데가 있고 아니면, 수급자를 위주로 하는 데도 있어서 군민이라도 선별적으로 분류되어야지, 아무나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그래서 지금 2년이라든지 5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군민들의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이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저희 자체에서 확인해서 추천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천희 의원  적정을 기해서 잘 해주시고, 대개 15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3회에 한해서 15년씩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렇게 안된 곳도 있고 업체별로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은 우리 음성군에서 군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많이 유도하셔서 좋은 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군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음성군에 기존에 4개 공원묘지 사용현황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들었고, 이 일을 추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대충 훑어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조천희 의원님이 좀전에 예은추모공원의 사용자의 자격을 보면 15년이 맞습니다. 여기 협약서를 보면 음성군에 15년 이상주소를 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보니까 생극납골공원하고 대한불교 조계종 미타사에 대해서는 공증이 안 되어 있네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공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손수종 의원  이것은 왜 공증을 추진하지 못하셨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그런데 공증보다는 음성군수와 협약을 맺은 걸로 해서 서로 약속하는 것으로 별도로 공증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손수종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증을 해놓지 않으면 세월이 지나서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추진해 주시고, 아쉬운 것은 생극납골공원을 보시면 생극면민만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미타사는 비산리 주민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추진하시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미타사의 경우를 보면 비산1리 주민만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서, 비산1리 주민만 사용한다는 것이나 생극면민만 사용한다는 것보다는 같은 값이면 비산리 주민이 아닌 사람도 이용할 수 있게 생극납골공원은 맹동사람도 많이 이용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금 아쉽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실 때 이런 사항을 보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공증 관계 또 생극납골공원을 생극면민만 사용하지 않도록 음성군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 비산1리만 사용할 수 있는 미타사 이런 사항은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더 보완을 해 나가겠고요, 지금 이 부분은 기존에 공증된 업체는 2개소인데 지금 생극납골공원에 생극면민, 미타사에 비산리 주민, 이것은 공증서류는 없었습니다만 당초에 개원할 때 생극면민들이나 비산리 주민들한테 구두로 약속한 것이 그렇게 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것을 확대 시행하는 이 부분은 업체에 여러 가지 재정문제도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확대를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을 더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수종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군 관내에 있는 경로당이 367개소, 여기에 사용하지 않는 경로당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이한철 의원  조사를 잘하셨으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러면 지적사항은 아니지만,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367개소의 경로당에 지금까지 경로당을 우리 군에서 한번도 소독을 해 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계획은 있는지, 그것도 공공건물이라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는데 아주 동절기나 하절기로 나눠서 경로당을 소독해 줄 계획은 없으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지금 상태로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공공건물에 대한 것은 관계법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연 2회씩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철 의원  하긴 하는데, 저는 경로당을 말씀드린 겁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독 시행을 하면 이것도 경비가 들어가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소독을 일제히는 못 하더라도 일단 반기별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이한철 의원  경로당이 생긴 이래 음성군에서 거기 소독에 관한 관리는 한 번도 관심을 둬본 적이 없다, 그것도 우리가 주민복지차원이나 노인복지차원에서도 이런 것에 관심을 둬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알았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단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의원  과장님 지루하시겠지만 제가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실태 파악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인데 367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지적한 367개소에 대해서 회원명부를 비치하고 있습니까? 경로당 회원명부 그것을 비치하고 있느냐고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저희 군청에요?
손달섭 의원  군이나 읍면에서…….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저희 군에서는 회원명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손달섭 의원  그러면 회원 수가 몇 명인지 기준은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저희가 대략 있는 것은 한 8천 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읍면별로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하고 못합니다.
손달섭 의원  아니 경로당 개소 수마다 회원 수, 아니면 회원명부?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그것은 비치하고 있습니다.
손달섭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게 어떤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50명이 있는 경로당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기준이 천차만별인데 거기에 대한 지원방법을 개선할 수 있나, 왜 제가 이것을 지난번에 지적했었느냐 하면 경로당별로 다녀보면 그 경로당을 운영하는 마을마다 불만이 10명이 있는데도 똑같이 지원하고 80명이 있는 데도 지원금액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형평에 안 맞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보완해서 잘 운영할 방법이 있느냐 그것을 물은 건데 이것은 전수조사한 것으로 끝나면 뭐를 어떻게 전수조사했는지 모르지만, 운영실태조사가 어떤 기준으로 뭘 갖고 했는지를 몰라서, 미운영하는 곳은 없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아마 그 당시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나간다, 그런 지적으로 판단된 것 같습니다.
손달섭 의원  그러니까 이게 의사전달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받아들이는 견해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지적한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로당의 회원 수가 10명이 있는 데하고 경로당의 회원 수가 80명씩 많은 데하고 지원금액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지원금액이 똑같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그렇습니다.
손달섭 의원  그러니까 그게 형평에 안 맞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숫자상으로는 형평이 안 맞는데 저희가 운영비가 나갈 때는 개소당 월 10만씩 나가는데 그 부분이 전기료하고 일반 요금 이렇게 나가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인원이 많다 보면 경비가 많이 나갈 수 있겠습니다만 개소당 운영하는 유지비는 같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달섭 의원  그게 좀 다릅니다. 그런 부분이 인원이 많은 데는 좀 면적도 크고 그러다 보면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이 작은 데 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작은 데나 큰 데나 지원금액이 똑같으니까 노인들이 불만입니다. 경로당마다 가장 큰 불만이 그건데 제가 왜 자꾸 지적을 했느냐 하면 어떤 기준이 있어서 경로당마다 똑같이 지원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경로당에 몇 명 이상을 기준으로 삼아서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느냐 이런 사항을 지난번에도 대답을 제대로 못 해서 제가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로당을 하나 보조해서 지어줄 때 10평짜리를 지어주고 30평짜리를 지어주고 명수에 따라서 기준이 다를 거란 말입니다. 동일하게 30평 똑같이 지어주는 일도 있을 테고, 그런 것들이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형평을 맞출 방안이 뭐냐를 질의를 드린 건데, 이게 조금 판단이 달라졌는데 그래서 경로당별로 회원명부가 비치되어 있으면 그것이 실제 현지하고 맞느냐 이것을 조사해 주시고, 또 기준이 경로당에는 몇 명 이상이어야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그런 기준이 없으면 그것을 우리 음성군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기준을 갖고 운영을 해 주십사 이런 것을 부탁하는 겁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의 불만사항은 전부터 계속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거의 30명이 있는 경로당이나 10명이 있는 경로당이나 거의 평수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적대비 인원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검토 후 추후에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달섭 의원  그렇게 하셔서 이게 당초 의제하고는 조금 벗어난 조치결과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다시 조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알았습니다.
손달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과

○행정과장 김석중  행정과장입니다. 9페이지 행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프로그램 참여인원에 비례하여 강사수당이 형평성 있게 지원되도록 지원기준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 각종 프로그램별로 회원 수, 참여인원, 참여율, 호응도 등을 점검하여 주민참여가 저조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 여부를 파악하여 프로그램 존치 여부를 검토하고 강사수당도 프로그램 참여인원수를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2011년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읍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가 휴일에는 법원 소관 민원이 발급이 안 돼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중앙부처에서 재차 건의해서 개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무인민원발급기를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 확대를 행정안전부와 법원 행정처에 건의했습니다만 지난 2월 11일 법원 행정처에서 보안 및 운영관리상 운영시간 확대는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열람 발급서비스를 이용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태완  행정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조치결과에 지속적인 운영가능성을 판단해서 신축적으로 운영하시겠다는 답변은 대체로 잘된 것 같습니다. 지금 각 읍면별로 프로그램 강사 지원되는 프로그램 수도 4~6개 프로그램으로 제한되어 있지요?
○행정과장 김석중  참여인원이 5명인데도 한 달에 강사료를 30만원을 주고 30명인데도 30만원을 주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원수에 비례해서 강사수당을 주다 보면 강사가 통근을 해서 실비가 들어가니까 최소한 실비이상은 줘야 하고, 참여인원수도 감안해서 이렇게 강사수당을 조정해 보려고 합니다.
조천희 의원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강사 선정하는 것이 군에서 8개인가 6개인가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더 활성화가 되는 데는 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곳이 있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있으니까 몇 명만 돼도 프로그램대상에 넣어서 군에서 한정된 8개 종목이면 그 종목을 다 넣어서 억지로 끌고 나가는 그런 형평성 없는 일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이 됐든지 간에 인원수가 많고, 활용도가 좋고, 주민 여가활동사항이 좋고 하다면 프로그램을 6개 이상은 안 된다는 제한을 두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 답변하신 자료가 그런 뜻으로 제가 알았습니다. 잘 좀 유념하시고 건의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석중  예, 프로그램별로 강사수당을 감안해서 하고 읍면별로도 활성화가 잘되어 있는 읍면하고 덜 되는 면하고 감안해서 형평성 있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꼭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읍면별로 6개 이렇게 제한을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한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정기점검한 결과 혹시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하는 곳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석중  그런 곳은 없고요, 참여인원이 5명 정도로 적은 데가 있고, 어떤 풍물패 같은 데는 한 30명이 참여하는 데도 있고 해서 프로그램을 안 하게 되면 강사수당을 지급을 안 하게 됩니다.
이대웅 의원  지금 점검한 결과 운영을 안 하는 곳은 없지요?
○행정과장 김석중  2월 말까지 정리를 해서 읍면에 보고하라고 했는데 이 보고를 받아서 저희가 검토해서 일제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대웅 의원  아직 읍면별로 보고받은 분석결과는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석중  지금 받는 중입니다.
이대웅 의원  나중에 받으면 그 결과를…….
○행정과장 김석중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의원  여기 기준을 마련하실 때 프로그램별로 인원수를 어느 정도로 제한기준을 만드시려고 하는지,
○행정과장 김석중  제 개인적인 생각은 프로그램별로 특성이 있으니까 뭐 최소한 10명 정도는 참여해야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원 수는 15명인데 실제 참여하는 것은 4~5명이면 그 프로그램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손달섭 의원  그래서 그 기준이 애매할 것 같아서요. 왜 이러느냐 하면 우리가 강사 한 사람당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지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는 데는 회원들이 1만원씩 돈을 내서 모자라는 강사 실비를 보충해주는 반이 있는가 하면, 인원이 미달 돼서 그 반을 운영하는 자체가 아주 지난한 그런 반들이 읍면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조천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별로 기준을 두고 배정하니까 잘되는 데는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을 없애기 전에는 새 반을 만드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제한을 두지 말고 그냥 폭을 넓히고, 반원이 적은 데는 과감하게 폐지해서 예산도 아까고 효과를 높이는 쪽으로 운영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김석중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회원수는 적은데 똑같이 30만원을 주니까 회원수를 확충하는데 강사가 신경을 안 쓰는 것입니다. 회원이 5명이라도 30만원을 주고, 30명이라도 30만원을 주니까, 회원수 적은 데는 폐지하겠다고 하면 강사가 회원수를 확충하려고 더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손달섭 의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도 수당을 주잖아요. 주민자치위원들도 관심을 더 높이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주민의 욕구를 충족해줄 의무가 있어서 뽑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공보과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문화공보과장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용역계획 수립 시 군정반영 철저에 대해서는 용역계약 의뢰 시 계약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특정업체에 용역이 편중되지 않도록 업체별로 형평성 있게 추진하겠으며, 국․도비 반환금 및 불용액 최소화 노력은 사전에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고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사업 포기 및 집행잔액 반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각종 축제 및 행사 추진 철저는 각종 축제 추진 시 축제추진위원회 기획실무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각 실과소별 담당 업무를 지정,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여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설계 변경 최소화 및 계획에 의한 예산편성 요구는 공사 용역 설계 시 공종 누락 및 단가 산정 부적정 등으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역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조금 지원단체 선정 철저는 각 보조단체의 공익 실적, 전년도 사업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하여 적정 보조단체가 선정되도록 하겠으며, 시설부지 지목변경 등 관리 철저는 음성실내체육관 등 지목변경 및 지번합병이 안 된 시설부지에 대하여 2011년 2월 14일자로 지적부서에 공부정리를 의뢰하였으며, 2011년 상반기 중 지적공부 정리를 통하여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반기문 생가 하자 보수 및 관리 철저는 반기문 생가 미장 부분 탈락 등 하자부분에 대하여 동절기 공사 중지 해제 후 보수 조치하고, 반기문 생가 복원과 기념관 등이 완료됨에 따라 2011년 1월 7일자로 청원경찰 1명을 배치하여 시설 안내와 제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군정 홍보광고 철저는 군정 광고를 위하여 시기별 또는 사안별로 홍보의 필요성이 있는 청결고추, 햇사레복숭아 등 농ㆍ특산품이나 수상실적 등을 중점 홍보하다 보니 동시에 같은 내용의 광고가 게재된 경향이 있으며, 앞으로 동일 내용의 광고가 동시에 중복으로 게재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관리 체육선수 관리 철저는 2011년도 관리선수 선정에 있어 음성군 연고자를 배제하고 도민체전 3위 이내 입상 종목 및 배점이 많은 종목을 선정하여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삼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예정 진입도로 인도는 기 설치되어 있는 삼성면 소재지부터 국지도 583호선 인도와 연결하여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도시계획도로는 삼성생활체육공원과 직접 연결되지 않으며, 예정 진입도로는 삼성생활체육공원과 양덕저수지 주 진입로 및 삼성복지회관 부 진입로로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문화공보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부 앞으로 하겠다, 시정하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금년도 연말에 다시 한번 짚어볼 테니까 확실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예, 알겠습니다.
손수종 의원  그리고 반기문 생가와 관련해서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맹동의 강태생씨가 짚공예품을 많이 기증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항하고 우리 반기문 생가 선조가 어떤 연관이 있나,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해야 할 거예요. 그분 직업하고 전부 연관이 있게 해야지, 그냥 옛날 민속품을 전시하는 것은 그분의 이미지하고도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그래서 그런 것은 기념관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생가 집에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해설사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설치해놨습니다.
손수종 의원  그래서 박물관도 있고 그런데 어쨌거나 그런 것을 전부 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조건 생가 안에다가 비치한다고 신문에는 보도되어 있어서 연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  보고 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반기문 생가에 화장실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예, 있습니다.
남궁유 의원  방송에 보니까 화장실이 없다고 하는데…….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생가 내에는 지금 없고요, 공원 1개소가 있고요, 기념관 바로 옆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궁유 의원  방송에서 잘못 알고서 얘기한 거군요.
손수종 의원  생가 내에는 없습니다.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은 생가 내에 없다는 얘기일테지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바로 옆에 기념관 안에도 있고 공원에도 다 있습니다.
남궁유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재무과

○재무과장 이선기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개선사항입니다.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서 부서별로 편성된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예산의 목적에 맞게 군정의 시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각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또한 매월 사용내역이 공개되는 만큼 관련 규칙과 법령에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하도록 하겠으며, 사용 시 결재 또는 보고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 시설부지 지목변경 등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군청 청사 부지는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621-1번지 외 13필지를 음성읍 읍내리 621-1번지로 2009년 3월 12일에 합병 조치하였으며, 금왕읍 청사 부지는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98-7번지 외 5필지를 금왕읍 무극리 98-7번지로 2008년 7월 29일 합병 조치하였고, 대소면 청사 부지는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70-3번지 외 2필지를 대소면 오류리 70-3번지와 태생리 423-59번지로 2006년 12월 8일 합병 조치하였습니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지번 부여 지역이 서로 상이한 경우 합병할 수 없어 오류리, 태생리는 법정리가 달라서 합병을 할 수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금고 계약 시 이자율 등을 비교 계약 하는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1년 1월 12일로 개정 공포되어 2011년 말로 금고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금고 계약 시 공개경쟁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법인 지도감독 철저에 대해서는 연중 법인 세무조사 추진계획에 의거 정기 세무조사를 추진하며, 법인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 및 테마별 세무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탈루․은닉되는 세원을 발굴하고, 누락된 세원은 추징하여 지방재정 확충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에 따른 관리 감독 철저로 계약 시 장기수를 심지 못하도록 계약서 상에도 명시하고 있으나 일부 농가에서 장기수를 불법으로 식재하여 왔습니다. 추후 대부 계약 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계약서에도 다년생 식물식재 금지조항과 불법 식재 시 보상을 줄 수 없다는 조항을 명시토록 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기존 대부자 중 타지역 거주자는 거의 없으며, 간혹 음성에 살다가 타지역으로 이주하여 계약중인 사례는 있으나, 타지역 거주자라고 해서 임대 시 제약을 두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청 내 주차장 확장 검토에 대해서는 군청 내 주차장이 협소하여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다각도로 주차장 확충 방안을 검토한바, 동편 주차장 내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것은 설치비용 약 30억 소요에 비해 주차 대수가 현저히 저하되고 현실성이 없어 군청사 정비계획에 의거 공유재산으로 취득한 읍내리 634번지 일원의 구 건물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철거 후 주차대수 40대 정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왕읍 청사 이전 신축공사에 대해서는 금왕읍 청사 이전 신축공사 부지 사면 슬라이딩이 발생하여 관계 기술자의 기술검토서를 받아 설계 변경하여 최하단 부분을 옹벽으로 사면 경사를 완화시키고, 격자 블럭을 설치하여 사면의 내적, 외적 안정화를 유지시킨 후 녹생토를 취부하여 법면의 보강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추후에도 수시 점검을 통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당초 기본계획설계 시 필요한 면적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견을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충주세무서로부터 아무런 의견 제출이 없어 읍의 의견을 반영, 공사를 추진하던 중, 충주세무서로부터 신청사 본관동에 사무실 배치를 요구하여 검토한 바 본관동 배치가 불가능하여 충주세무서와 협의하여 부속동으로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18페이지에 공유재산 임대ㆍ관리ㆍ감독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장기수가 식재된 것이 다 파악되어 있나요?
○재무과장 이선기  저희가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한테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금년도 5월 정기조사 시에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된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대웅 의원  이게 식재된 것이 우리 관내에 몇 농가라는 것이 파악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올해 정확히 파악을 해주시고, 앞으로 식재된 것도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대안을 내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선기  5월 중에 현지조사를 해서 정확한 필지 수와 면적을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군청 내 주차장 확장 검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634번지 일원에 구건물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철거하면 40대 정도 확대한다고 하는데 40대 정도를 해도 부족하다고 예상이 됩니다.
  군청 뒤에 보면 군청 골목골목마다 뱅뱅 돌아가면서 주차가 되어 있는데 지금 청내에 있는 블록을 전부 사서 했으면 좋은데 생각을 달리해서 저쪽 햇빛마을이나 그쪽 근방은 터가 쌀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군청하고 접경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근방으로 해서 확대할 방법을 모색해 줬으면 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재무과장 이선기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 올리면 저희가 장기계획에 의해서 군청 서편토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나 지금 현재 경길현씨 토지가 아직 해결이 안 돼서 그쪽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설득해도 안 되면 손수종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변의 토지를 한번 물색해서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송동주  종합민원과장 송동주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는 건의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법인의 개발부담금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공매 등을 통해 체납액을 일소하기 바라며 체납액은 과감하게 결손 처분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현재 체납액 4억 4,416만 4천원 중에서 2건에 611만 4,91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6명에 대해서는 개인재산조회를 시행했고, 2회에 걸쳐서 독촉장을 발부하였습니다.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현재 재산압류를 3건에 2,146만 6천원을 압류하였고, 3건에 2억 75만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준비 중입니다. 앞으로 결손처분대상자의 압류상태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공매처분을 통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공유지 임대료가 공시지가보다 높아서 비싸다는 여론이 있으니 국공유지 공시지가를 적정하게 산정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표준지 현지조사를 통해서 토지 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합리적인 가격결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도 공시지가 산정업무는 5월 말까지 기한으로 현재 토지특성조사를 하는 중입니다. 국공유지 임대료가 과도하게 인상되는 일이 없도록 토지특성조사를 정확히 하여 합리적인 지가가 산정되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정태완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공업경제과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공업경제과장 최인식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9건으로서 시정이 2건, 건의가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2쪽입니다. 각종 용역계획수립 시 군정반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공통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용역계획수립 시에 군정발전을 위한 방안을 계획에 반영시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국ㆍ도비 반환금과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을 기하라는 공통 건의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수립 시 사업대상자가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성과분석을 통하여 사업비가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설계변경 최소화와 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요구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사업추진 시 설계변경하는 사례가 없도록 중간검토과정을 실시해서 설계누락과 과다설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용역감독과 용역검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단체 선정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도 음성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엄격히 적용해서 관련 조례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시설부지 지목변경 등 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지식경제부에서 대풍산업단지를 생태산업단지로 지구지정변경계획을 금년도 4월경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생태산업단지가 되게 되면 현 배수로 부지를 산업단지지구에 포함해서 지원시설 용지로 되면 에너지재활용 업체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9월경에 지구지정 변경으로 지원시설 부지로 확정되면 잡종지로 지목변경하고 분양을 통해 매각할 예정입니다.
  다음 25쪽 희망근로사항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조치계획입니다. 2011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서 중도에 탈락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중도탈락자 발생 시 재공고를 통해서 군민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6쪽 취업알선창구 사후관리 철저를 위해서는 관내기업체 구인난과 청년 실업자 구직난 해소를 위해서 취업박람회를 매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만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채용되는 인력이 당초 취업박람회 시 채용결정 때와는 달리 취업 후 조기 퇴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도 취업박람회의 경우에도 57명이 취업 확정되고 나서 현장근무여건과 기타 개인사정에 따라 퇴사하고, 실제 11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채용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근무 여부뿐만 아니라 퇴사 후 재취업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근로자복지관 위탁손실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2010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의 운영실적을 보면 수입이 4억 6,500만원, 지출이 6억 1,700만원, 손익이 1억 5,271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수탁자인 음성군 수영연맹에 운동기구와 사무집기류의 초기비용투자에 따라서 손실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금년도와 내년도에는 설비투자비용의 절감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계획에 따라 1년차보다 손실액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유료직업소개소 지도단속 철저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구인ㆍ구직자 간 노동력의 원활한 수급과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의 선수금 징수, 미성년자의 소개 행위, 소개료의 과다 요구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 관계법에 따라서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군에서는 작년도 1/4분기와 2/4분기, 그리고 3/4분기인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관내 직업소개소 24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안정적인 직업소개 행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시행해서 위법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홍보와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정태완  공업경제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  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료직업소개소 지도 단속 철저인데요,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지도 단속을 시행한 바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 단속결과에 대해서 불법사항은 적발된 것이 없나요?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1/4분기에는 4월 5일부터 4월 7일, 그리고 2/4분기에는 7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실시하고 3/4분기에는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실시했는데 적발된 내역은 없습니다.
손수종 의원  제가 알기에는 우리 관내에 24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불법행위가 없다고 하면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알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이게 하나도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서 단속결과를 한번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예, 알았습니다.
손수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농정과

○농정과장 염주복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계획수립 시 군정반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용역계획 수립 시 용역결과 활용 및 군정 반영계획을 포함 수립하여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고 용역계약 시 계약부서와 협의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업체별 계약현황을 분석 형평성 있게 계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농정과에서는 연구용역 2건, 실시설계 4건, 감리용역 3건 해서 총 9건을 실시했습니다.
  국ㆍ도비 반환금 및 불용액 최소화에 대해 노력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국ㆍ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대상자 조사 및 사업추진사항 점검을 철저히 하여 사업포기 및 집행잔액 반납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자부담 능력 사업추진 의지, 사업추진 능력 등을 분석하여 적정한 보조사업자가 선정되도록 보조사업 담당자 업무연찬을 강화하여 보조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축제 및 행사 추진 철저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농정과 관련 축제는 청결고추축제와 새봄맞이꽃잔치가 있습니다. 농산물 축제 주관단체의 세부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하여 지원계획을 확정하는 등 행사 시행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 최소화 및 계획에 의한 예산편성 요구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추진 시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 및 검토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농정과에서는 4건의 실시설계가 있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단체 선정에 철저를 기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농정과 관련 농업인 단체 지원은 4개 단체로 보조금 지원 시 「음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지침」에 의거 사업계획서 제출 시 지원심사를 철저히 하여 적법하게 지원되도록 추진하고, 지원금액 분석을 시행하여 적정규모의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지 지목변경 등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음성 청결고춧가루 가공공장 공장부지에 대한 시설부지 합필 및 지목변경대상이 되겠습니다.
  음성 청결고춧가루 공장부지는 소유자가 음성농협입니다. 효율적인 부지관리를 위한 합필을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고, 음성농협에 권고하였습니다. 공장부지가 3필지인데 1필지는 공장부지, 2필지는 창고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불법농지전용 원상복구 추진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불법농지전용은 19건으로 이중 13건은 복구가 완료되었고, 6건이 사후관리대상입니다.
  불법 전용농지 원상복구를 위하여 원상복구명령 및 현장 독려를 강화했고,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부서와 연계하여 원상복구를 독려하고 관련부서의 이행강제금 부과방안을 강구하여 원상복구토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불법 전용농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 읍면 농지담당자를 불법농지 단속반으로 지정 상시 단속체계를 확립하여 불법 농지전용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사업 적자에 따른 사업포기 시  대책 강구입니다. 농정과 관련 위탁 사업장은 3개소로 농업인 지원시설 운영의 경영개선을 철저히 하여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판매 촉진 택배비 지원예산 균등배분 철저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택배를 통한 작물별 직거래 물량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년 하반기에 읍․면별 추가 수요량을 파악하여 읍면 예산 전수배 및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희망하는 모든 농가에 전액 지원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관련 단체보조금 지원 철저입니다. 앞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농업 관련 단체 보조금 지급 시 단체 구성원수 및 행사내용을 분석하여 지원액을 결정하고 타 단체 및 타 시군과의 지급액 등을 사전 비교하여 형평성있게 지원하고 농업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정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보조금 지원업무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농정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  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지 지목변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목변경은 꼭 소유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상권이 설정되었다고 하면 소유자가 같고 연속 필지에도 조건이 맞을 것으로 보는데 종합민원과에 해당 부서에 재검토할 수 있도록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그냥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유자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농정과장 염주복  고춧가루공장 설치 시 농협에서 공장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설치했습니다. 공장부지는 이쪽에 미곡처리장이 있어요. 같은 부지 내에 2필지가 되고, 옆에 창고 지은 것이 2필지가 있는데 그것은 합병이 가능합니다. 현재 지목변경은 창고용지로 되어 있고, 그래서 2필지만이라도 합필되도록 권고했는데 빠른 시간 안에 합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수종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도시건축과장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계획 수립 시 군정 반영을 철저히 하라는 사안에 대해서는 용역 계획 수립 시 용역의 장ㆍ단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고, 용역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인 재무과와 협의해서 일부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치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및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건축과에서는 2009년, 2010년도에 국ㆍ도비 반환금 및 불용액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시 국․도비 반환금 및 불용액이 금년에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설계 변경 최소화 및 계획에 의한 예산편성 요구에 대해서는 사업용역 설계 시에 사업 현장에 대한 정밀조사와 현지 주민 입회로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용역을 검수할 때에는 설계에 누락되는 공종이 없도록 검수에 철저를 기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성공원 재정비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문화원을 철거하고 설성공원을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 및 현 건축물 이전에 따른 보상비, 또한 이전부지 확보와 건축비 등 다각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화원 건축물에 대한 실물보상비가 2억 3천만원, 이전 부지 및 건축비를 합산해서 7억 6천만원이 소요되는 등 총 사업비가 10억원이 예상됩니다. 본 사업비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과 추진업무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부서인 재무과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 행정처분을 강력히 추진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불법건축물 철거 확인 시 건축물의 기초를 포함한 모든 부분의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미철거 시 사법기관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으며, 지속적으로 불법건축물을 단속해서 투명하고 깨끗한 건축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총 38건 중 시정명령을 비롯해서 자진철거 20건, 고발이 6건, 이행강제금 부과가 6건, 현재 조치중이 6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지원 신청 시 읍면을 경유하라는 개선 건의에 대하여는 금년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부터 각 읍면에서 신청 받아 군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기 협조 의뢰해서 조치했으며, 또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리지원 신청 시 해당 읍면으로 구비서류를 접수토록 읍면과 기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인구 유입에 따른 도시계획도로를 신속히 개설해서 유입된 인구가 다시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지구에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소요사업비를 최대한 예산에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기반시설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지원된 사업이 사업자 포기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선정을 철저히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대상자 선정 시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중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부득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후순위로 사업 대상자를 변경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식재 시 뿌리 부분을 감싼 고무줄과 노끈을 제거하고 식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시공 시 식재 이전에 고무줄 등을 제거하고 식재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되는 수목 식재도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 최소화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정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공사 착수 전에 주민 및 인근 상가를 방문해서 공사 현황 등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향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주민공청회 등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가 하천 옆 가까이 시설돼서 위험하므로 안전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안전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우기 시 하천에 유실수 등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안전시설물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주민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설성교 옆으로 도시미관 등을 고려한 조명시설을 설치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조명시설 설치비를 금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자전거도로의 지하터널에는 현재 조명시설을 기 설치했고, 산책로에는 추가로 주민을 위한 안전적인 사업, 친화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8페이지에 불법건축물 행정처분에 대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항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소에 있는 고려그린이 불법농지전용을 해서 건축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사항인데 여기를 한번 현지답사를 해보셨어요?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제가 그때 말씀을 하셔서 추가로 남은 부분까지도 완료하라고 공문까지 낸 건 기억하는데, 완료 부분을 제가 기억을 못 해서요. 저희가 그것은 그때 얘기가 돼서 고려그린 나머지 부분을 조치 완료했다고 하고, 또 완료 보고된 후에 또 써서, 그 기둥까지 완전히 철거하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결과를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금주 안으로 완전 철거가 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확인 좀 해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확인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태완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의원
  손수종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손달섭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이상헌
  기획감사실장서길석
  주민생활복지과장주상열
  행정과장김석중
  문화공보과장이재무
  재무과장이선기
  종합민원과장송동주
  공업경제과장최인식
  농정과장염주복
  산림축산과장심주섭
  환경위생과장고창기
  건설교통과장신대옥
  도시건축과장강준원
  산업개발과장장재덕
  재난안전과장최병학
  보건소장김동섭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수도사업소장이규공


○회의록서명
  의장정태완
  의원이한철
  의원조천희
  사무과장김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