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4월 11일(화) 10시 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급수시설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규칙안
5. 음성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회복지시설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의 건(정지태 의원)
1. 제18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급수시설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반광홍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규칙안(정태완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음성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정지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사회복지시설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한철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7. 휴회의 건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008년 3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하였던 음성군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조례안, 음성군 공공발간물 이용광고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 조례안은 3월 12일자로 집행부에 이송하여 3월 24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한철 부의장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3월 24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의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2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제188회 임시회 시 사회복지시설 현지확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이한철 위원장님을, 간사에는 최임순 위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4월 4일자로 이한철 위원장님으로부터 현지확인 특별위원회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정지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반광홍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정태완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는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규칙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음성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4일자로 접수되었으며,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4월 7일자로 정지태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접수가 돼서 오늘 임시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임시와 관련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의 건(정지태 의원)
(10시13분)
5분 자유발언은 주요 군정 현안사항이나 기타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에 규정된 사항에 의해 발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지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큰 물의 없이 무사히 마치고 새로운 정치가 기대되는 가운데에서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소망이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이 법정선거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중립을 지킴으로써 깨끗한 선거로 정착되었지 않았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군과 의회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해야 할 일들은 산적해 있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크고 작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전 공직자와 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제 우리 공직사회도 세계화와 지방분권이 정착되어 가는 이 시대의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려면 부단한 자기 변화와 조직혁신에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 총액인건비제도 실시와 더불어 일선 공무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일선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현재까지 행정리를 지역 주민에게 편리하도록 행정구역을 최대한 나누어 운영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모든 행정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리를 현 실정에 맞게 통합하는 것으로써 현재 316개 행정리를 정밀 분석해서 효율적인 행정 추진이 되도록 최대한 조정하고, 일부 가구 수가 적은 마을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인근 부락과 통합해서 유능한 지역대표가 일관성 있게 행정업무 추진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한 제안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관내에 27개리 정도가 가구수와 주민수가 적어서 통합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는바, 이러한 부락은 인근 부락과 통합하는 것이 현실에 맞는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일 것입니다.
특히 총액인건비제도 하에서의 능력 있고 기동성 있는 마을 임원들의 선출은 일선 공무원들의 행정 일손을 덜어주는 결과를 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부서에서는 정확한 조사로 최상의 이상적인 통합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행정리의 재편제가 개선되어 운영될 때 행정의 신뢰성이 확보되고 일선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근본적으로는 주민을 섬기는 위민행정의 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에 따른 보수문제라든가 사기진작 시책 등 제도적인 문제는 점차 개선ㆍ건의하여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우리 공직자가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우리 음성의 미래는 정체성을 면치 못할 것이며, 우리 후손에게도 책임과 짐이 되고 말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혁신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전 공직자가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전문가가 되는 부단한 노력과 연구를 통해서 철저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군정에 매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조직에서는 지역발전에 남다른 공헌과 열심히 일하고 연구하는 공무원은 특별승급으로 우대하는 정책을 강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 공직자들이 어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자질이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업무라든가 행정, 재정, 토목, 농정, 민원업무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가 하면 최근에는 음성보건소가 소장님은 물론 공직자 여러분들이 탁월한 업무 수행과 감동을 주는 보건행정업무로 인해서 보건소장님께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찬란한 태양처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군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참 행정을 구현하려면 중단 없이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군민에 대한 공직자의 도리요, 군민이 누릴 마땅한 권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군민들로부터 신뢰와 칭찬을 받을 때, 우리의 바른 위치와 처우는 주민들이 만들어 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의 위상이 진정한 우리 공직자의 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공직자 여러분과 같은 생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여 동반자로서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군민을 위하여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를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라며,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자치단체, 신바람 나는 음성 건설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1. 제18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9분)
제18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 및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4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 동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은 급수시설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운영과 의원 발의 규칙안 1건, 집행부 조례안 1건에 대해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20분)
제18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정지태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지태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급수시설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반광홍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21분)
대표 발의하신 반광홍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주문으로 관내 급수시설 중 자칫 관리에 소홀할 수 있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약수터 등에 대하여 현지확인 점검을 실시하여 이들 시설의 실태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책을 강구하고자 본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광역상수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관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약수터 등의 시설을 살펴보고 시설 하나하나에 대해 수질문제, 이용현황, 주민만족도 등을 확인하여 군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식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인 세부 운영계획으로는 읍면별로 3개소씩 하루에 3개 읍면을 확인하여 3일 동안 총 26개소의 급수시설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전체 187개의 급수시설 모두를 살펴보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어려움이 있어 위와 같이 총 26개소를 집중적으로 확인점검하려는 것입니다.
식수를 이용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이들 시설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급수시설을 개선하고 수질을 높여 주민생활에 가장 중요한 식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현지활동 중 집행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원님들의 의견이 본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많이 구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운영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90회 임시회에 보고하여 채택한 후 집행기관에 이송, 시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본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발의하였지만 미흡한 점은 특별위원회 운영 시 보완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반광홍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대로 7분의 의원님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4월 14일부터 4월 16까지 3일 동안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약수터 등 급수시설에 대한 현지확인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급수시설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한철 부의장님, 반광홍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 윤창규 의원님, 최임순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급수시설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부록에 실음)
4.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규칙안(정태완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26분)
발의하신 정태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규칙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음성군의회 의원이 공무로 국외연수 시 연수성과를 거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국외연수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적용범위를, 안 제3조에서는 허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개최 및 의결사항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기술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에서 심사할 대상을 명시하고, 안 제8조에서는 의원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지급에 대하여,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공무국외 연수계획서와 결과보고서에 대해 기술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규칙안은 음성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인 서우선 박사의 자문을 받고 의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통합하여 본 규칙안을 만들었습니다.
3페이지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근래 누누이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외유성 국외연수 등 잡음이 많은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외연수를 먼저 심사하여 연수를 함으로써 위와 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연수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의 시간이나 지난 4월 8일 의원간담회 시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의회입법 및 법률고문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발의한 규칙안으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규칙안」부록에 실음)
5. 음성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정지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 30분)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안건명은 음성군 읍면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원남면 복지회관과 감곡면 복지회관이 행정절차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문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7개소로 되어 있던 부분을 원남과 감곡복지회관이 자치센터로 전환이 돼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5개소로 관리하도록 별표에 위치와 명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의 발췌는 별표에 지시된 대로 회관의 명칭과 위치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입법예고를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12일까지 한 결과 의견이 없었고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3월 6일 날 개최를 해서 원안통과를 한바 있습니다.
제안자 의견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읍면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안 중 원남과 감곡복지회관이 주민자치센터로 용도 변경돼서 이관되는 관계로 거기에 딸린 조례를 개정해서 조정하고자 의견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76호, 음성군 읍면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지역개발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2006년 원남면 복지회관, 감곡면 복지회관이 주민자치센터로 용도 변경이 되어 이관된 사항으로서 늦은 감이 있으며 앞으로는 조례 개정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표 읍면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의 내용 중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번지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차 의원정례간담회 시 논의되었던 사항으로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개정안에 읍면복지회관의 위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번지를 기재하여 정확한 읍면복지회관의 위치를 표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음성군 읍면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개정안 발표 내용 중 일례로 금왕읍 농민회관의 위치를 단순히 금왕읍 무극리로 표기하였는바, 이것을 금왕읍 무극리 98-7번지로 정확하게 기재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나머지 4건의 복지회관 위치도 이와 같이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오니 참고하시고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난 3월 11일 정례의원간담회 시 본 개정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읍면복지회관의 위치를 지번까지 정확하게 기재하려는 것으로써 보다 완벽한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 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였습니다. 모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0일 간담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수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정지태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읍면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읍면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동 조례에 대한 수정안」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6. 사회복지시설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한철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 39분)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부매일신문사 역전마라톤 대회가 있어서 군수님하고 이한철 부의장님이 현지에 나가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장이신 이한철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최임순 간사위원님께서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최임순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188회 임시회 시 바쁘신 가운데도 2008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1페이지 활동개요와 2페이지 확인대상 및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업장별 점검결과는 3페이지부터 14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의견입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인 경로당 등에 대하여 현지확인ㆍ점검을 실시하여 실수요자인 노인 및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이용에 따른 문제점과 시설물의 관리 운영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수범 사례는 더욱 발전시키고, 도출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는 향후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아울러 예산 심의 시에도 적극 반영․활용하고자 특위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음성군 내 사회복지시설인 경로당이 356개소, 농촌문화생활관 20개소, 농업인 건강관리실 9개소를 포함하여 총 385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바, 금회 현지확인 대상은 읍면별로 무작위로 3개소씩 선정, 27개소의 시설만을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시설의 활용도와 운영실태, 사후관리에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농업인들의 농작업 피로회복 및 정보교환 등 종합 문화복지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프로그램이 없고, 화투나 장기 등을 활용한 내기놀이나 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바 시설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정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특위활동 참가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점검결과입니다. 먼저 일부 사회복지시설은 누수 등 시급히 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있는바, 운영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시급을 요하는 시설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때에는 사업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노후된 기존 건물을 개ㆍ보수하거나, 철거 후 신축하고, 수혜 노인수 및 규모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등 사업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여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인들의 농작업 피로회복 및 정보교환 등 종합 문화복지 공간 조성으로 농촌생활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한 농촌문화생활관 및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의 사업내역을 보면 건강관리실 등에 비치된 운동기구는 주로 시설을 이용하는 연령대가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런닝머신 등 노인들이 사용하기 힘든 운동기구를 구입, 비치하여 활용도가 저조하였습니다.
또한 마을회에서 시설운영에 따른 전기료 및 난방비 등 운영비를 보조 없이 자체 예산으로 운영함에 있어 샤워실 및 찜질방 등 현실에 적합하지 않는 불필요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운영비 부담으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바, 당초 사업계획 검토에 소홀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활용실태를 보면 마을에서 기 수련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활용도가 높은 시설이 있는가 하면 기존 경로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다시 신축하여 예산낭비는 물론 마을회에서 두 개의 시설을 별도로 운영하게 되어 겨울철 난방비 문제 등으로 시설의 활용도가 대체적으로 저조하였습니다.
농촌문화생활관 및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농업인들의 농작업 피로회복 및 정보교환 등 종합 문화복지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시설의 활용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미흡하여 화투나 장기를 두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특별위원회 의견입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농업인들의 농작업 피로회복 및 정보교환 등 종합 문화복지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프로그램이 없고, 단순히 화투나 장기 등을 활용한 내기놀이나 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바, 건강과 취미활동을 위한 건강체조, 수지침, 농악, 오락 등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 시설의 활용도를 극대화하여 정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재원을 살펴보면, 보조금 54%, 후원금, 회비 등 수입 46%로 보조금의 의존율이 높은 가운데 난방비, 식재료비, 공과금으로 전체 수입을 지출하고 있는바, 대부분의 경로당이 자체 재원으로 운영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특히 여가활동을 위한 건강, 오락프로그램 운영을 마을에서 희망하고 있어 부족한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2007년도 경로당에 지원된 운영비 및 난방비를 보면, 시설의 활용도를 감안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운영비 월 6만원, 난방비 년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바, 시설의 활용도 및 규모 등을 전수 조사하여 활용도가 높은 시설의 난방비는 난방면적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경로당 1일 평균 이용인원은 9,090명 정도로 노인회 등록인원의 68%가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실태를 보면 총 356개소 중 244개 마을은 연중 사용하고 있는 반면, 112개의 경로당은 계절별로 사용하고 있고, 44개는 농한기인 겨울철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난방시설은 전기보일러 316개소, 기름보일러 22개소, 가스보일러 18개소로 난방비 지급기준을 별도로 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2008년도 추진하는 농촌문화생활관 1개소, 경로당 신축 9개소, 증축 8개소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마을의 수혜 노인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상지 및 규모를 결정하고, 기존의 노후된 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 시설이 있을 때에는 기존 건물을 개보수하거나 철거를 한 후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기 바라며, 사용하지 않는 운동기구의 구입은 지양하기 바랍니다.
2008년 경로당 개보수사업 37개소 4억 8,100만원은 개소당 일괄적으로 1,300만원씩 지원하지 말고, 활용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활용도가 높은 시설을 우선 지원하고,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운동기구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감독과 사후관리로 보조사업의 효과가 널리 확산ㆍ보급되고, 그 효과를 지역 내 모든 주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지도ㆍ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고장 및 파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동기구 등은 폐기하여 시설물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사회복지시설 현지확인 점검사항이 위원회가 목적한바 대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최임순 간사 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사회복지시설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시설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시설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록에 실음)
7. 휴회의 건
(10시52분)
제189회 임시회 휴회의 건은 금번 회기 중 급수시설 현지확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계획으로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산회 후 바로 급수시설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제1차 회의를 소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절은 벌써 봄이 무르익고 다채로운 행사와 축제가 열리는 계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품바축제와 반기문 마라톤대회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음성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음성의 훈훈한 인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반광홍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박철규
기획감사실장안용섭
주민생활지원과장이장해
행정과장서길석
재무과장주상열
종합민원과장김창회
사회복지과장김기주
환경보호과장손달섭
농정과장박인석
공업경제과장정성엽
건설과장심현규
재난안전과장김영철
지역개발과장고희철
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임도순
보건소장홍형기
상하수도사업소장강준원
○회의록서명
의장윤병승
의원정지태
의원박희남
사무과장성만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