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2년 6월 17일(금) 11시 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4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2년도 주요시설 비교견학 계획안
4.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맹동면 수소차 충전소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1. 생극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
12.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4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2년도 주요시설 비교견학 계획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용락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맹동면 수소차 충전소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1. 생극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
12. 휴회의 건
(11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2022년 4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음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음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5월 1일 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4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김영섭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 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6월 8일 자로 서효석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2년도 주요시설 비교견학 계획안과 조천희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최용락 의장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수로부터는 6월 10일 자로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맹동면 수소차 충전소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생극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제34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20분)
제34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6월 17일~6월 22일,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제34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찬성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21분)
제34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해 주신 대로 임옥순 부의장님, 조천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임옥순 부의장님, 조천희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찬성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3. 2022년도 주요시설 비교견학 계획안
(11시21분)
서효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4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타 자치단체의 우수시설을 비교견학 함으로써 견문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습득한 우수시책을 음성군 현안 사업에 반영하고자 본 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추진방향은 현재 음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을 우선 감안하여 비교견학을 실시하고, 타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요시설의 운영 성과와 우수시책 벤치마킹으로 현안사업의 대안을 제시하여 음성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견학 기간은 6월 20일~6월 22일, 2박 3일로 하고 견학 장소는 제주시이며 비교견학 분야는 환경정책 분야, 문화관광정책 분야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교견학을 하는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군에 접목할 수 있는 우수 사례들을 수집하여 말씀하여 주시면 우리 군 행정에 도입될 수 있도록 비교견학 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 작성하겠으며, 비교견학에 대한 결과는 다음 제347회 임시회 본회의 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시설 비교견학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바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주요시설 비교견학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2022년도 주요시설 비교견학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찬성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2022년도 주요시설 비교견학 계획안」 부록에 실음)
4.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24분)
대표발의하신 조천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는 약칭 및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임시회의 소집 관련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는 조문 변경사항과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으며, 세 번째, 음성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는 조문 변경사항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네 번째,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별표 및 별지의 조문 변경사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6월 9일~6월 14일,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따라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등 4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 등 일부 변경사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찬성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5.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용락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28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류로 갈음하고자 하며,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찬성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6.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9분)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1조 제목을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일치하도록 수정하고, 제1항제1호의 전자송달 방식으로 납부신청 또는 자동이체 방법으로 납부신청하는 경우 세액공제금액을 현행 고지서 1장당 150원에서 500원으로 확대하고, 제2호의 전자송달 납부, 자동이체 납부 모두 신청하는 경우에 세액공제금액을 현행 고지서 1장당 300원에서 1천원으로 확대하고, 일부 오탈자 및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5월 30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14쪽,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월 6일~5월 26일,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여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군민의 납세 편의증진 및 과세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7호,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22년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 제5조 및 제13조의 인용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 삭제된 상위법령 인용조항을 신설된 상위법령 조항으로 정비하였고, 안 제13조에서 이동 전 상위법령 인용조항을 이동 후 상위법령 조항으로 정비하여 상위법령 인용조항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5월 30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11쪽,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월 6일~5월 26일,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의 조문 삭제, 신설 및 이동 등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지서의 전자송달, 자동이체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군민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종이고지서 발행 감량으로 친환경 업무처리를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변경된 인용조문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찬성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찬성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8. 음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6분)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 제4조에 행위제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7조의3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어린이놀이시설 관련규정입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는 성별영향평가, 법제ㆍ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비용추계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22년 4월 5일~4월 25일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2022년 4월 28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행위제한을 신설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위원회의 구성원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군민이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어구 및 문장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1항제7호의 위원회의 구성원을 육군제6032부대장에서 육군제1201부대장으로, 안 제4조제3항의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를 안전총괄담당주사에서 안전관리 업무 담당주사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 위원의 임기조항 및 제6조제2항, 부위원장의 위원장 직무대행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 띄어쓰기, 오탈자 등 조례 문장을 수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입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평가, 법제ㆍ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비용추계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2022년 4월 25일~5월 16일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는 2022년 5월 30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원 변경 및 전체적으로 재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9호,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라 위원회 구성원 변경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음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찬성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음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찬성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0. 맹동면 수소차 충전소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1시48분)
혁신전략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축사업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2022년, 2년간이며 사업부지는 맹동면 쌍정리 757번지로 맹동산단 지원시설용지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1,700㎡, 건축연면적 394.46㎡로 설비동, 충전동, 관리동이 구축됩니다. 총사업비는 30억원으로 국비가 15억, 민간자본이 15억입니다. 군비부담액은 없으며, 수소에너지네트워크㈜에서 군유지를 임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대상토지는 맹동면 쌍정리 757번지이며 지목은 잡종지이고 1,700㎡입니다. 다음은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사업 협의를 한국가스안전공사, 민간사업자인 수소에너지네트워크㈜와 지난해 1월부터 추진하였습니다. 맹동면, 주요단체장 및 맹동산단 기업체협의회와 5회에 걸쳐 협의하였으며 의원간담회, 주민설명회를 거쳐 지난해 2월 공모사업에 신청한 결과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7월 착공 예정이며 내년 1월부터 상업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맹동면 수소차 충전소 구축사업은 글로벌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수소차 보급 확산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맹동면 수소차 충전소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맹동면 수소차 충전소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찬성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맹동면 수소차 충전소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1. 생극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기업지원과)
(11시53분)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생극면 신양리 산35번지 일원에 45만 5,093㎡ 규모로 조성하는 산업단지입니다. 사업비는 693억원으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한 민ㆍ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유치업종은 식료품 제조업 등 4개 업종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21년 2월에 생극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의향서가 접수되었고, 4월에 음성군과 한국투자증권, ㈜생극제2산업단지 간 상호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2월에 출자 타당성검토 약정을, 3월에 사업타당성조사 약정을 체결하였고, 4월에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5월에 출자 타당성검토 용역이 완료되어 음성군 출자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음성군의 지분출자 참여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음성군과 대화건설, 대덕개발 등이 참여할 계획이며 설립자본금은 2억원으로 음성군은 출자지분의 20%인 4천만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본금 출자 외 20% 대출채권 등 매입확약 조건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출자 타당성검토 용역 결과입니다. 본 용역은 (재)충북연구원에서 수행했으며 경제적 타당성으로 편익비용비 0.47로 분석되었습니다. 재무적 타당성은 수익성지수 1.05 등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주민복리 효과로 본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로 본 사업을 통해 724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537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7월에 출자조례안에 대한 음성군의회 의결을 받고, 8월에 추경예산안에 출자금을 반영하고 출자할 계획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이 8월에 준공되면, 10월 중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이행하고, 12월에 대출채권 등 매입확약 동의안을 의회에 의결을 받을 계획입니다. 내년 1월 중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고, 6월에 착공하여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제안자 의견입니다. 생극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생극면 지역의 발전기반 마련과 우리 군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생극제2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에 우리 군이 출자 참여하는 사항을 동의 요청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생극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생극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찬성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생극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2. 휴회의 건
(12시04분)
주요시설 비교견학을 위하여 6월 18일~6월 22일, 5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찬성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3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이제승
행정복지국장 김경호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세정과장 백인한
회계과장 서정석
경제과장 이광기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건축과장 조용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규
○회의록서명
의 장 최용락
의 원 임옥순
의 원 조천희
사무과장 이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