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2년 11월 21일(월) 10시 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51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음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10. 음성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3.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음성군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
15. 음성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음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음성군 생극제2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18. 음성군 오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9. 음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음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음성군 음성명작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2.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51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음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흥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7. 음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호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8.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호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9. 음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송춘홍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 음성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춘홍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 음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2. 음성군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3.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음성군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
15. 음성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음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음성군 생극제2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18. 음성군 오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9. 음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음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음성군 음성명작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2. 휴회의 건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1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는 11월 15일 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51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 및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10월 4일 자로 박흥식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춘홍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 자로 김영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춘홍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효석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해성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김영호 위원이, 간사에는 최용락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김영호 위원장으로부터 11월 4일 자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음성군수로부터는 11월 9일 자로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 음성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생극제2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오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음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음성명작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 자로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총 22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51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1분)
제351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9조제1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1분)
제351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44조의 규정과 의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송춘홍 의원, 유창원 부의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송춘홍 의원, 유창원 부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0시12분)
조병옥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해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완전한 일상회복은 더디고 치솟는 물가와 고금리는 민생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금년은 군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으며, 음성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민선7기부터 설계한 5대 신성장산업과 지역개발 전략이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며 민선8기 지속가능한 성장, 더 큰 음성 실현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수소 가스안전체험교육관이 준공을 앞두고 있고 국내 유일의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를 유치하여 수소 에너지 안전ㆍ표준화 클러스터 조성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산학융합지구를 준공하며 에너지융복합 분야 대학 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이 들어섰습니다. 연구개발과 인재양성, 고용창출이 선순환하는 성장기반 구축과 지역 입주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이차사용 기술지원센터를 착공하고, 건물형 태양광실증센터도 유치하여 신에너지산업 중심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로 투자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올해 12개 기업과 1조 1,793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민선7기 이후 투자유치 10조원 달성도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투자유치 기업들이 속속 입주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지방세 확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30 음성시 건설의 초석이 될 도시기반 조성과 정주환경 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내년 준공을 목표로 순항 중이며, 민자사업인 금왕지구와 맹동 본성지구는 행정절차를 마치고 연말까지 착공할 계획입니다. 성본산단 공동주택과 행복주택 등 9개 단지 6,600여 세대가 건축 중으로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인구 유입이 기대됩니다. 연말 착공하는 국립소방병원은 서울대병원에서 관리 위탁을 맡아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민의 건강한 여가선용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될 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와 금왕산업단지 개방형체육관을 준공하였습니다. 대소도서관은 전면 리모델링하여 재개관하고 생극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으로 추진한 주민문화복지센터를 준공하여 교육문화 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근로자를 고용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일손부족과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시름을 덜어 주었습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 대소ㆍ삼성지소를 설치하여 보다 가까운 곳에서 영농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농촌공간정비사업을 비롯한 총 34개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국도비 883억원 포함 총 1,13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신성장산업 육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추진 동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함께 애써주신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해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전 세계적인 고물가와 고금리, 저성장으로 국가경제는 무역수지 악화,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어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하면서 지역경제 또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경제전망도 어둡습니다.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2023년 예산안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가혹한 시련으로 다가오는 경제위기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기반조성, 인구유입을 위한 도시기반 확충과 농촌 생활여건 개선,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인프라 확충에 균형 있게 투자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맞춰나갈 2023년 군정운영 주요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역동적인 지역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투자유치는 침체된 경기를 풀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용산산단과 인곡산단을 2024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음성테크노폴리스산단을 착공하여 투자유치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생극제2산단과 삼성테크노밸리산단은 내년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거쳐 착공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우량기업 유치에도 군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수요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인ㆍ구직 미스매치 해소와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상생문화축제 개최,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으로 민생경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음성행복페이는 국비 지원중단으로 자체 부담은 늘지만 발행규모를 유지하고 플랫폼 고도화와 시기별 탄력적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청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취업과 창업, 주거, 상담 등 촘촘한 지원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군정 정책 수립에도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실천하겠습니다. 도시기반 확충과 농촌 생활여건 개선은 2030 음성시 건설을 위한 선결 과제입니다.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준공하고 삼성 덕정지구와 감곡역세권은 실시계획인가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전용주택과 음성읍 도시재생과 연계한 주거복지오픈플랫폼이 내년에 모두 준공됩니다. 일자리연계형주택도 착공하여 청년과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돕고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민자 도시개발과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타당성조사, 부지매입 등을 진행 중인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은 민자 유치와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본격 추진하고 지역별 특화사업도 추진하여 함께 성장하는 음성을 만들겠습니다. 금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착공하고 기존 대소ㆍ삼성면과 맹동면까지 확대 추진하는 농촌협약사업은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마을별 숙원사업을 연차별로 시행하는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 1차년도 사업을 시작합니다.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업체 참여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촉진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삼성면 복합문화센터와 감곡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커뮤니티센터를 모두 준공하여 다기능 복합문화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음성읍 도시재생을 내년까지 마무리하고 감곡면 도시재생도 본격 착공하여 구도심 정주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주거지와 상가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음성과 대소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물류기반 확충을 위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착공하겠습니다.
셋째, 경쟁력 있는 농업,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농업은 음성의 근간산업이자 미래산업입니다. 일반회계 기준 내년도 농업부문 예산은 올해 보다 8% 증가한 8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ㆍ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과 유통ㆍ판매 지원 강화로 농업 경쟁력과 농가소득을 향상시켜 나아가겠습니다. 음성명작 공동브랜드 육성사업 추진과 품질관리 강화로 농산물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음성명작페스티벌을 더 알차게 준비하여 농산물 판매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명품축제로 발전시켜 나아가겠습니다. 농산물 제조가공시설을 본격 운영하고 로컬푸드 생산ㆍ유통과 농산물 수출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농업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청년 창업농과 스마트팜 육성을 위한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조성하고 도시민 농촌유치와 귀농ㆍ귀촌 정착을 지원하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 확대, 도입 시기 조정을 통해 농촌 인력수급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기술 보급을 확대하고 사전방제 강화와 과수전정단 육성을 통해 과수화상병 예방과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따뜻한 동행, 함께하는 평생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복지수요는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출생부터 사망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모든 세대가 행복한 복지기반을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국비가 지원되는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군립 공공산후조리원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재지정과 함께 여성의 능력개발과 성평등 정착을 위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에 따른 전략사업도 추진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정부지원 노인일자리는 줄어들지만, 내년부터 추진하는 음성형 노인일자리를 통해 일자리 규모를 유지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복지ㆍ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한빛커뮤니티케어센터를 준공, 운영하고 경로당별 필요한 노후 물품을 교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장비보강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경로당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확대와 특별교통수단 추가 도입을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의 일상을 지원하겠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교육ㆍ훈련ㆍ상담 등 외국인지원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다문화가족 특화사업과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심ㆍ뇌혈관질환 예방사업,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65세 이상 군민으로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
다섯째, 품격 있는 교육문화도시 조성과 생활인프라 확충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빛ㆍ설성평생학습관과 더불어 충북혁신도시 공유평생학습관을 구축하고 인문교양, 디지털교육 등 권역별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함께 누리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음성 청소년문화의집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청소년 사회활동 참여와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적극 돕겠습니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학생을 우선 선발하는 여름방학 영어캠프도 운영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음성의 문화 잠재력 활용과 정체성 확립을 위해 음성박물관 설립 계획을 구체화하고 개인 소장 문화유산 발굴ㆍ보존을 위한 조사도 실시하겠습니다. 원남저수지 체험휴양관광자원화 사업을 본격 착공하고 삼형제 저수지 브랜드화를 위한 둘레길을 단계별로 조성하여 수변 경관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맹동 치유의숲과 연계한 국가생태탐방로를 추진하고 내년 준공 예정인 봉학골지방정원 인근에는 산림레포츠단지를 추가 조성합니다. 복합 산림휴양 공간으로 지역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상에서 누리는 생활체육 인프라는 정주여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음성생활체육공원과 반다비국민체육센터를 모두 준공하고 맹동종합스포츠타운과 생극 생활체육공원, 원남 소규모 국민체육센터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삼성생활체육공원 시설개선을 마무리하고 음성과 금왕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안전한 일상과 일터, 쾌적한 환경을 누리는 것은 군민의 기본권입니다. 선제적ㆍ예방적 안전행정과 중대재해 발생 예방조치로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상습 도시침수 대응사업도 시작하여 집중호우와 가뭄 등 자연재해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수소충전소 추가 구축,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친환경 그린모빌리티 보급 지원 등 탄소중립 실천에 지속 투자하겠습니다. 축산분뇨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 후 발생하는 유기성 폐기물의 환경친화적 처리를 위해 슬러지 자원순환시설을 추가로 추진하겠습니다. 축산악취 저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악취감시 모니터링도 강화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아가겠습니다. 환경감시원을 활용한 불법 폐기물 관리ㆍ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생활폐기물 투기 근절을 위한 CCTV 추가설치와 민관 합동 단속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이 보상과 소송으로 지연되어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정상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광역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증설은 2024년까지 준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생활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지역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광역상수도 공급 인프라를 구축하고 하수관로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연차별로 확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해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사업과 정책방향 실천을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8,195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7,632억원보다 7.39% 증가한 규모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보건 분야에 가장 많은 2,213억원, 환경 분야 1,482억원, 산업, 도로ㆍ교통, 지역개발 분야 1,312억원, 농업ㆍ축산ㆍ산림 분야 1,209억원, 일반행정, 군민안전 분야 806억원, 교육, 문화, 관광 분야 328억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 84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민선8기 첫 번째 예산을 편성하면서 민생과 미래를 위한 정책을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힘들고 어려운 군민께 힘이 되고, 군정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의 깊은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안해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8기 시작과 함께 음성군의 비전과 미래상을 담아낸 도시브랜드 ‘상상대로 음성’을 선포했습니다. 최고를 향한 상상이, 군민의 염원과 행복이 막힘없이 펼쳐지는 도시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더 큰 음성을 목표로 10대 전략 100대 공약도 확정하였습니다. 민선8기 음성군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는 명확합니다. 2023년에도 군민의 안전한 일상과 풍요로운 삶, 음성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2030 음성시 건설의 기틀을 마련하고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 실현을 위해 굳건히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항상 행복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35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유창원 부의장,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은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29일간 운영하고자 하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회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6분)
김영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먼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음성군의 현안사업과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을 규명함은 물론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방안 등을 모색하고 군민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 주요사업 중 사업규모가 크거나 점검이 필요한 현안사업을 대상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ㆍ확인하여 사업 추진 상에 도출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개선책과 대안을 강구하고 차후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특히 각종 토목시설물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없도록 견실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게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공사감독과 준공검사가 요구되며, 준공 이후에도 하자검사 등을 통해 부실시공 예방 및 시설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ㆍ조치하여 주시고,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 계획과 지도ㆍ감독,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장별 점검결과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사업별 현지확인 점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윗두리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기존도로와 정비사업 구간 연결부분 단차 조정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사업 구간 중 하천을 사이에 두고 임의로 나무판자를 이용하여 임시교량으로 통행하고 있는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을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폭우 발생 시 하류는 물론 상류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하류 구간 정비를 마치는 대로 상류 구간 또한 조속히 공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정~대정 간 농어촌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사업지구 내 지장물을 조속히 처리하여 기한 내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토사 유실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고한 법면 처리를 당부드리고, 도로에서 인접 사유지로 들어가는 진입로도 같이 포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대소ㆍ삼성지소입니다. 농업기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요가 많은 농업기계를 구비 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드론의 농업적 활용과 관련된 교육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사업입니다. 근로자들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업체 근로자 맞춤형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원 전까지 시설을 재점검하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설비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수질관리시스템을 적의 운영하여 수영장의 수질 상태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수탁업체의 기계실 장비 관리 상태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부에서 수영장 내부가 보이는 것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왕 용담산 근린공원입니다. 협의하지 못한 인근 주택들로 인하여 부지 활용성이 저하되고 안전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니, 법면처리와 산책로 보수, 주변 펜스 설치 등 안전사고 방지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담당 부서와의 소통 부재로 인하여 미관이 손상되고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개방형 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투영면적을 고려하여 추후 관리사업 추진 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설계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육관에 전광판과 농구대 등 필요 장비를 구비하여 주시고, 다수의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35년 폐기물매립장 연한 종료에 대비하여 추가 공공처리시설 부지를 사전에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접 마을에 냄새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고, 소규모 영세농가를 주요 지원층으로 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폭설 시 눈에 의한 하중으로 온실 상부가 붕괴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제350회 임시회 기간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2022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에서 도출된 점검결과가 위원회에서 목적하는 바대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대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하고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6. 음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흥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46분)
대표발의하신 박흥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지원 조건을 변경하여 수혜자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0조제1항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조건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제2항의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지원 조건을 변경하여 수혜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7. 음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호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8.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호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49분)
대표발의하신 김영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보수 시 마을회관 부지가 마을회 소유 토지가 아닌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바 이에 토지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얻으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제2항에 보조금 지원 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보수를 위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고,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 사용시간, 휴관일 기준 및 용어 등을 현실성 있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 용어 및 연령기준 정비, 제4조제1항에는 음성군민 우선사용 가능에 관한 사항 신설, 제10조에 사용시간 및 휴관일 기준 마련, 제13조 및 별표 1에는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사용료 및 감면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고,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 사용시간 등을 현실성 있게 정비함으로써 공공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9. 음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송춘홍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 음성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춘홍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55분)
대표발의하신 송춘홍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설치된 음성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하여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과 적용범위를, 제3조와 제4조에 지원범위 및 지원절차 등을, 제5조와 제6조에는 지도ㆍ감독 및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하여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 조항 및 급식지원 대상을 정비하여 음성군 아동급식 지원근거를 명확히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급식지원 대상 선정을 통해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제2조에 아동급식 지원 대상 현행화, 제4조에 아동급식 신청서 별지 서식 신설, 제6조의2에 부적합자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급식 지원대상 현행화 및 부적합자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등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전원 찬성으로, 음성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음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11분)
대표발의하신 서효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제1항에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문구를 정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2. 음성군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14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13.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5분)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 감곡면 오향2리의 포그니아파트를 오향14리로 분리하여 행정리 1개와 2개 반을 신설하고 금왕읍 내송1리에 반 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각각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지난 10월 13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월 15일~10월 5일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현행화와 불합리한 행정리ㆍ반을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적정규모로 조정하여 주민 편의 및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4. 음성군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
(11시20분)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이 건립 추진 중이거나 운영하는 박물관의 자료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음성군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5. 음성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4분)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성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중 협의회 관련 조항 제9조~제11조, 제16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9월 27일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월 5일~9월 27일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기구ㆍ정원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른 위원회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최실적이 없는 음성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협의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음성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6. 음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9분)
축산식품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재정법」에서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에 시행된 학교급식지원센터까지로 명시되어 연장이 필요하므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명시되어 있어 연장이 필요하므로 제4조에서 규정된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업무 특성상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회계 처리가 필요하므로 제3조의2를 신설하여 분임재무관을 축산식품과장으로 하는 등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별도로 지정ㆍ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제2조 및 제3조를 개정하여 세입ㆍ세출 항목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제1조에 「지방재정법」의 특별회계 설치근거 규정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제9조와 「학교급식법」제5조이며, 법령 발췌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관련 사전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는 각각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조례 개정에 따라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첨부를 생략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15일~10월 5일, 20일간 공고 결과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음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7. 음성군 생극제2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18. 음성군 오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시34분)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5호, 음성군 생극제2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성군 출자법인의 출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는 출자법인의 설립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주요 업무와 사업으로 생극제2산업단지 개발사업과 분양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출자의 근거 및 방법으로 출자비율은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으로 하며, 출자금액 또는 출자 비율이 증가되는 경우 음성군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출자법인의 상환 보증 범위로 대출채권 및 신탁수익권 매입확약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은 출자지분을 초과하여 보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특수목적법인 설립자본금 2억원 중 음성군이 20%인 4천만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이 생극제2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설립하는 출자법인의 주요 업무와 사업 등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6호, 음성군 오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오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의 설립목적 달성으로 특수목적법인이 청산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음성군 오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입니다. 조례 폐지안과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고,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오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의 설립목적 달성으로 특수목적법인이 청산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5호, 음성군 생극제2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성군이 생극제2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설립하는 출자법인의 주요 업무와 사업 등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호, 음성군 오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오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의 설립목적 달성으로 특수목적법인이 청산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음성군 생극제2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생극제2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생극제2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오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9. 음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음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1분)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7호, 음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헌혈자에 대한 지원,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등 헌혈수급관리체계를 마련하여 헌혈 권장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음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를 음성군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안 제4조제4항, 헌혈자에 대한 지원, 안 제5조,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안 제6조, 협의회의 구성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10월 26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음성군민의 헌혈을 권장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호, 음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만 65세 이상 군민으로 확대하여 노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지원대상 확대, 안 제4조, 지원기준 정비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10월 13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대상포진 무료접종 대상을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만 65세 이상 군민으로 확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8호, 음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건강증진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음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21. 음성군 음성명작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1시49분)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는 음성명작관 시설로 명작관 등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6조에는 음성명작관 운영시간과 안 제7조에는 음성명작관 휴일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8조에는 음성명작관 이용대상 및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22년 10월 13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는 2022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농업인 및 직원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장으로서 일관성 있는 유지관리와 질서를 위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음성군 음성명작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음성명작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음성명작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22. 휴회의 건
(11시53분)
이번 휴회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1월 22일부터 12월 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실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351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1. 제351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5.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6. 음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7. 음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8.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9. 음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10. 음성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11. 음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12. 음성군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13.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14. 음성군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15. 음성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16. 음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17. 음성군 생극제2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18. 음성군 오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19. 음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20. 음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21. 음성군 음성명작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22. 휴회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안해성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박노학
행정복지국장 박제욱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혁신전략실장 오상순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주민지원과장 전현호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세정과장 백인한
회계과장 서정석
민원과장 류장수
경제과장 최윤복
농정과장 전혁동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환경과장 하윤호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도시과장 이재규
건축과장 조용만
보건소장 전병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회의록서명
의 장 안해성
의 원 송춘홍
의 원 유창원
사무과장 이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