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2월 26일(수) 10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5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음성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안
7. 음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8. 감곡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안)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최병성)보고
2. 제125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음성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안
8. 음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9. 감곡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안)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최병성)보고
제124회 제2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 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2002년 12월 17일 1682호 내지 1685호로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으며, 2002년 12월 20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12월 24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2003년 1월 7일 1686호 내지 1689호로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5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연수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2월 26일 10시에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월 18일자로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19일자로 음성군수로부터 음성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안, 음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감곡도시계획시설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이 제출되었으며, 2월 20일자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125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12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2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제12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강연수 의원님과 정지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연수 의원님과 정지태 의원님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음성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성군포상조례 제9조제2항의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현재는 인사위원회 위원 중 민간인 3명을 제외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1명 등 3명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시행하였으며, 이는 정부표창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적심의회 최소 위원수 6인 보다도 3인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정부표창규정에 적합하도록 음성군소속 공무원 중에서 표창권자가 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 6인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6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토록 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서무담당으로 하고 공적심사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근거법령은 별첨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음성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38번, 음성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음성군포상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공적심사위원의 수가 정부포상규정에서 규정하는 위원수 6인보다 3인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정부표창규정에 적합하도록 음성군소속 공무원 중에서 표창권자가 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 6인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표창규정 제13조 및 충청북도포상조례 제10조에 근거하며,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종래의 인사위원회에서 행하던 공적심사가 민간인의 소극적 참여로 문제점이 노정 되었던 바, 공적심사위원회의 신설로 공적심사의 철저를 기하고, 정족수의 강화를 통하여 공적심사에 신중과 공정을 기하고자 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 등 입법추이를 철저히 주시하지 못하여 조례의 개정이 늦어진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감면조례 중 관련법률의 개정에 따른 내용정리와 감면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단서 조항 내용 중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될 때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는 규정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대해서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던 것을 무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도 감면하도록 확대를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1항에 대해서는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하고, 안 제12조제2항, 안 제19조제1항에서는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법률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을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법률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4조의6제1항에서는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공장과 법인을 매각하고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던 것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감면이 되도록 3년간 기간을 연장한 것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후속조치로 법과 조례의 일부 내용을 일치하도록 하고, 재산할사업소세의 신고납부기간을 연장 조정하여 납세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2조의2제3항에서 세무서장이 부과한 소득세 과세자료를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다음달 말일까지 통보하도록 되었던 것을 다음달 15일까지 통보하도록 기한을 조정하였으며, 안 제40조의3제1항은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15/1,000에서 120/1,000으로 조정하였고, 안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그 동안 읍면에 두었던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군에 두도록 업무를 이관하였으며, 안 제98조제2항에서는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재산할사업소세의 신고납부기간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에서 7월 1일부터 7월말까지로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조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번,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감면조례중 관련법률의 개정에 따른 내용정리와 감면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내용중 안 제2조, 제4조, 제7조, 안 제2조의6제1항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현행법체계상 이를 반영하여야 함은 당연한 것이며, 안 제14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는 관련법률의 명칭변경 및 개정에 따른 반영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번,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과 조례의 일부 내용을 일치하도록 하고, 재산할사업소세의 신고 납부기간을 조정하여 납세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법체계의 통일성의 원칙상 불가피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에 보면 의회 의결 후 시행으로 되어있습니다.
부측에 보면 적용 예를 2003년 1월 9일자로 적용한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늘 의결이 된다고 하면 1월 9일로 표시하는 것이 기간이 무용이 되기 때문에 날짜를 변경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세조례안은 2건 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도로부터 준칙안을 지난 해 12월말 즈음해서 받았기 때문에 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을 1월 9일날 거기에 따라서 의회에도 늦게 제출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1월 9일자를 3월 1일자로 고치든지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날짜로 된다면 오늘 날짜 이후로 근거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0호에 보면 그 동안 읍면에 두도록 하였던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군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면에서 두었던 거 하고 군에서 뒀을 때 정확한 판단으로 어디에 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9명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금부과 면에서 농업인들이 굉장히 불만을 갖고 행정관청에 불신을 갖는 걸 봤는데, 이것이 가까이 있는 면에서 농업소득을 파악을 해서 부과를 하면 정확성이 더 있지 않나 싶은데, 이것을 군으로 이관했을 때 또 형식적으로 지난해 제가 우려했던 그런 농업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적게 부과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업소득세가 위원회별로 각 읍면별로 해서 실질적으로 더 통일된 의견을 집중하기는 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맹동 같은 데가 오히려 면세도 가장 적고 소득이 물론 수박소득이 있습니다마는 타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농업소득세를 부담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볼 때 오히려 지역별로 하는 거 보다는 군 전체로 해서 관내만이라도 통일을 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안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립보육시설운영의 공정성과 세부규정을 정하여 가정복지 증진 및 아동복지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에서는 운영은 직영 또는 위탁운영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제4조에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비용의 부담입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21조에 의거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나, 영세민 및 지침에 의한 저소득 자녀의 보육비용 중 일부는 국가 및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이때 부족경비가 발생한 때에는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11조에서는 군수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고 제12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을 해서 공립시설 운영위탁관리를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는 시설장은 군수가 임명하고 기타종사자는 시설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공립보육시설운영의 공정성과 가정복지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첨부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41번 음성군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립보육시설운영의 공정성과 세부규정을 정하여 가정복지 증진 및 아동복지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의하여 설치된 음성군 공립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보육시설의 운영에 있어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례로서 근거를 마련하였고, 위탁계약에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음성군공립보육시설운영위탁관리심의위원회를 두어 위탁과 관련된 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 영유아보육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한 것은 바람직한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음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개정공포 및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옥외광고 관리업무추진을 위한 개선 보완사항을 제정하여 군민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불법광고물의 발생억제 및 옥외광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도시 미관 및 군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가 번에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구성은 다음의 자중에서 군수가 광고물관리심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디자인 등 옥외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기타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입니다.
나 번에 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심의대상 광고물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는데, 그 내용은 높이 4미터이상인 옥상간판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표시면적 30제곱미터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1면의 표시면적이 15제곱미터이상으로서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 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 번에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입니다.
라 번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게시시설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위탁관리규정 근거를 마련하였고, 마 번에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제거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바 번에 옥외광고업 종사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이유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는데 그 사유로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 중일 때,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임할 수 없을 때 등입니다.
사번에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는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은 별표 5, 이행강제금의 세부기준은 별표 6으로 하고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제정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0조, 제17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9조, 제33조, 제34조, 제40조 내지 제43조, 제46조, 제47조로 37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42번,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옥외광고 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개선·보완 사항을 제정하여 군민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불법광고물의 발생억제 및 옥외광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도시미관 및 군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광고물신고·허가, 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사항, 안전도 검사업무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 옥외광고업의 신고와 교육, 수수료와 과태료 그리고 이행강제금에 대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충실히 반영한 규정이 대부분이고, 다만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는 타시군과 비교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시행과정을 통하여 적정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듣고 나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신고수수료가 명시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청북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수료가 다 일괄적으로 같은 금액인지…….
우리 군에서 인허가 때 받는 허가 수수료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쪽에 항상 아파트라든가 이런데도 보면은 전주대라든가 여러 가지 불법 광고물이 부착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수수료라든가 행정처분을 내려 가지고 정비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어려운데, 하여튼 저희들이 광고협회하고 일반 공사단체에 제출 받아서 불법사항을 시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감곡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안)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
지역개발과장께서는 감곡도시계획시설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위치는 감곡면 오향리 소재 감곡면사무소와 부강아파트 부지사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로서 도로 연장은 413m이고, 도로 폭은 15m로 도시계획 되어 있는데, 부강아파트와 인접된 141m 도로계획선이 부강아파트 부지를 2m 침범이 되어 있어 부강아파트 건폐율, 용적률에 손해를 끼치고 재산권 행사에도 악영향을 줌으로 인하여 이 사항을 시정해 달라는 200가구의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변경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과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 규정에 의해서 음성군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 제안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중로 2-4호 413m, 도로폭 15m의 기정도로를 중로 2-4호 272m 구간이 되도록 15m를 존치하고 부강아파트와 인접된 도로의 중로 3-5호 141m 구간을 도로폭 12m로 구조 축소조정 신설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관계법령 및 근거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입니다.
네 번째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2003년 1월 29일부터 2월 15일까지 14일간 지방일간지와 면 게시판에 공고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변경사항은 붙임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곡도시계획시설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43번, 감곡도시계획시설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 규정에 의거 감곡도시계획시설변경안 결정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감곡도시계획시설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하며, 감곡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앞서 음성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본 감곡도시계획시설변경 내용을 살펴본 바, 기존 부강아파트 주민의 부지면적의 감소에 따른 재산권행사성격의 집단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도로 폭을 축소하려는 것으로, 집단민원해결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함은 일단 설득력이 있어 보이나, 미래예측성·계획성·공공성이 있는 도시계획을 당초에 결정할 때 신중히 결정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조정을 하고 추후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하자가 없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나마나 아니에요? 차라리 도시계획을 무산시키든지…….
주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재산 행사권만 가지고 이득을 따진다면 이건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이고 굳이 지역주민들이 이득을 따지기 이전에 이래도 재산권행사고 불편이 없다는 사항에서는 축소를 한다고 해도 별 이의는 될 거 같지 않지만, 꼭 굳이 이권에만 개입이 되어 가지고 자기희생 없이 도시계획을 한다고 할 거 같으면 이런 건 아예 상정을 안 해 주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강아파트 쪽에 회관을 짓는다든지 할 때 좀…….
그래서 그렇게 해줌으로써 부강아파트 주민들이 불이익 받는 건폐율, 용적률 이걸 해결해 주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고 도시계획이라고 그래서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불합리할 경우에는 폐지도 하고 변경도 하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수가 제출한 감곡도시계획시설변경에따른의회의결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25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김우식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종록
기획감사실장반노병
자치행정과장이장해
재무과장김용빈
종합민원과장유보현
사회복지과장이종호
환경보호과장박형배
농림과장유기창
공업경제과장김학헌
건설과장고희철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주민자치과장안병일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상수도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강연수
의원정지태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