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11월 4일(화) 11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35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3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7.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의회사무과장(최병성)보고
2. 제135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2003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8. 휴회의건
(11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회사무과장(최병성)보고
먼저 제134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5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광홍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10월 29일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10월 31일 2003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135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13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11월 4일부터 11월 5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제13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반광홍 의원님과 안병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반광홍 의원님과 안병일 의원님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1일 취임하신 박수광 군수님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원 여러분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준구 의장님 또한 우리 의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군수 재선거에서 저에게 군정을 맡겨주신 9만여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6·13선거의 후유증으로 장기간 행정의 공백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해 오신 결과 군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었고 발전되도록 지원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의회는 명실공히 주민자치의 심장부로써 9만 여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는 민주제도의 산실로 정착되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저를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당면한 현안문제와 제가 군민들에게 공약한 사항을 의원님들의 협조 하에 차질 없이 추진하여 모든 지역이 골고루 발전되고 군민 모두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가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우선 군민이 대 화합을 이루고 힘을 합치는 일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또 반드시 실천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은 양호한 여건을 구비하고 있고 군민들이 군정에 대한 참여가 활발하고 욕구도 매우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업무는 관련 규정이나 제도 범위 내에서 추진하더라도 여러 가지 요인에 의거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되는 개인이나 지역관련 문제점 등은 우리 모두의 문제로 받아드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도와 주셔서 중단 없는 우리 군정이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의원님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서 협력드릴 것을 다짐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35회 임시회에 집행부에서는 2003년 제3회 추경예산 심의를 요구하고, 그 규모가 일반회계 1,668억원, 특별회계 617억원으로 총 2,285억원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산 운영에 있어서는 군민들이 납부한 세금의 귀중함을 항상 깊이 인식하고 효율성이 증대되고 투명성이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그래 오셨듯이 우리 음성군이 다른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앞서가는 군이 될 수 있도록 풍부한 경륜과 지도력으로 계속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군정계획은 2003년도 제2차 정례회의를 통하여 상세하게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준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한 분 한 분! 앞으로 군의회의 정책 공조를 통하여 군정방향에 대한 일체감이 조성되고 주민중심의 군정이 추진되도록 의원님의 전폭적인 협조와 성원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2003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2003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올 한해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첫째,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변경과 둘째, 공무원 인건비 변동에 따른 추가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일부 사업예산에 대한 사업비변경을 조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편성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265억 6천 8백만 원 보다 19억 4천 5백만 원이 증액된 2,285억 1천 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복구사업 등 필수 불가결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하반기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되어 금년 군정도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군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먼저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토록 사전에 의견이 모아진 사항이므로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한철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 반광홍 의원님, 안병일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11월 4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동일 자동차세를 감면하기 위하여 음성군세감면조례에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감면대상 범위확대로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에 대해서만 자동차세를 감면하던 것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감면이 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8월 18일부터 9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수렴된 의견은 없습니다.
아울러 조례규칙심의회를 10월 2일날 개최한 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본 건은 2003년도 10월 7일 의원간담회시 사전에 보고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73번,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와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감면하기 위하여 음성군세감면조례에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당 개정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고엽제후유증환자가 국가유공자나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와 차별될 별다른 이유가 없으며,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감곡시장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감곡시장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 편성에 앞서 음성군의 의결을 받고자 함에 본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근거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결 대상이 되겠습니다.
취득 당시 1건당 예정가격이 1억 이상이고, 면적은 취득이 면적 1,000㎡이상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의회 의결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간의 사업추진내역을 보고 드리면 2003년 7월 28일 2003년 재래시장 환경사업비 집행계획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시달되었습니다.
7월 31일날 재래시장 환경사업이 충청북도로부터 추가 시달되었고, 8월 9일날 감곡시장환경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했고, 9월 30일날 2003년 2회 추경예산에 의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승인이 되었습니다.
10월 7일날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이 되었고, 10월 7일날 음성군의회 의원 간담회시 사전에 설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충북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 526번지 외 18필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군유지, 사유지 합해서 6,065㎡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1월 달에 착공하여 내년도 12월 달에 완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및 사업내용입니다.
먼저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31억 6,100만원, 건물신축은 2억 1,500만원, 지장물 보상은 7억 7백만 원, 기타 7억 6백만원 등 총 47억 8,9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비 내역을 보면 국비가 23억 9,500만원, 도비가 7억 3,800만원, 군비가 16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2003년도에는 국비 11억, 도비 2억 2천만 원, 군비 8억 8천만원 등 22억을 투자해서 토지 매입과 지장물 보상을 마치고, 2004년도에는 국비는 12억 9,500만원, 도비는 5억 1,800만원, 국비는 7억 7,600만원으로 토지매입과 미백복숭아 직거래시설 설치, 화장실설치, 지장물보상, 광장내 쉼터조성, 포장공사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11월 달에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을 조사하고, 12월 달에는 편입토지 및 감정평가하고, 12월서부터 내년도 4월까지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1월부터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5월 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도 12월 달에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토지취득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사유입니다.
감곡 지역은 전국적인 인지도를 지닌 미백복숭아 등 농특산물을 활용한 수도권 인구 유입으로 재래시장 활성화가 가능하고 극동대학교와 대규모 감곡지방산업단지가 준공될 경우는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등 준도시로서 발전할 잠재력이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형유통매장의 등장과 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취약으로 인하여 침체되어가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중소기업청에 신청한 재래시장 환경개선 국고보조사업비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주차장 부지매입 및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첨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8페이지 200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74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감곡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안건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8조에 의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감곡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감곡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 하고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물론 재래시장을 생계의 터전으로 삶고 있는 군민들을 위하는 사업으로 그에 필요한 토지매입은 물론 지장물 보상, 화장실 설치 등의 사업은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향후 토지매입, 지장물 보상 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절차를 준수함은 물론 행정력을 발휘하여 민원발생의 방지는 물론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와 시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
그리고 11월 4일 금일 14시 30분부터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35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김우식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문화공보과장안용섭
자치행정과장이장해
재무과장김용빈
종합민원과장유보현
사회복지과장이종호
환경보호과장박형배
농림과장유기창
공업경제과장김학헌
건설과장고희철
지역개발과장심현규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상수도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반광홍
의원안병일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