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10월 17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부의된 안건
1. 의사담당주사(김석중)보고
2. 위원장·간사선임의건
3.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o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o검토보고 : 전문위원
o세입예산 : 재무과장
o세출예산(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사회복지과)
(10시 01분 개의)
1. 의사담당주사(김석중)보고
10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으로 8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된 8분 중에 7분이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했으므로 연장위원이신 김성채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 위원장·간사선임의건
먼저 위원장을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위원님.
김성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인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0회 임시회를 맞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어려운 제반 여건 속에서도 군수님 이하 전 공직자의 노력으로 교부세의 추가 확보와 자체재원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편성 제출된 예산으로 우리 모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을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위원님.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에는 고재협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고재협 위원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o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o검토보고 : 전문위원
o세입예산 : 재무과장
o세출예산(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사회복지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 좋은 음성 건설과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펴 오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2,005억 1,400만원에서 215억 3,600만원이 증액된 2,220억 5,1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1,365억 1백만원에서 249억 1,800만원이 증액된 1,614억 2천만원이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액분, 지방교부세의 추가내시에 따른 증액분,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에 따른 증액분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의 수입에서 24억 4,100만원이 증가하고 도축세, 주행세에서 7억 5,300만원이 감소하여 총 16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재산매각수입, 부담금수입,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총 2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국세 중 내국세의 증액분에 대한 정산분 76억 5,800만원과 특별교부세 내시액 중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 4억 5,000만원, 도시계획사업 3건에 7억 5천만원, 정보화 시범마을조성 및 읍면동 기능 전환 지원으로 2억 1,500만원 등 지방교부세 총 90억 7,300만원이, 재정보전금은 한해대책 긴급사업으로 4억원과 지역개발사업으로 1억원 등 총 5억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01억 3,600만원과 도비 보조금 32억 5천만원 등 총 133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 추가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금과 일반회계 지방채 일시상환, 그리고 현안사업에 대한 부족 사업비를 확보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께 건의된 숙원사업을 전액 계상함으로써 살기 좋은 복지 음성 건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추진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첫째 일반행정 분야에는 14억3,700만원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읍면 기능전환 관련 시설비 1억원, 부윤 정보화 시범마을 육성 2억원,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2억원 등 법정경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둘째, 사회개발 분야에는 80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20억 1,100만원,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25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왕 보건지소 신축비로 7억 6,500만원, 보건소 이전 신축에 따른 물품 취득비로 1억 1백만원과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대한 사업비 일부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경제개발 및 민방위 분야에는 142억 7,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미곡처리장 운영자금 이차보전 1억원, 채석장 복구사업 4억 5천만원, 정자쉼터 및 임도시설비 6천만원,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2억 1천만원, 농업용수개발 및 경지정리 사업으로 27억 4천만원, 재해대책 수해복구사업 83억 4백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 6억 6천만원, 음성소방서 신축 추가소요액 1억 9천만원,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에 대한 사업비 일부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예비비 및 기타 예산편성에서는 일반회계 지방채 일시 상환으로 9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상환 내역으로는 청사 정비 4건에 5억 6천만원과 음성천 복개공사 채무액 4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하여 8개의 특별회계 기정예산 640억 1,300만원에서 33억 8천만원이 감액된 606억 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44억 1,500만원에서 79억 7,900만원이 감액된 164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입, 세출내역으로는 감곡 산업단지 분양선수금 지연으로 세입과 그에 따른 지장물 보상금 80억원을 조정하였고 기타 일부 사업비는 예비비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1억 5,600만원에서 11억 6,600만원이 증액된 93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입, 세출내역으로는 원인자 부담금 13억원, 내부 전입금 5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용료 수수료 7억 5,6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광역상수도 지방채 일시상환 11억원, 상수도 통합관리 시스템유지 2천만원, 가정용 정수기기 구입 1,6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4억 6,200만원에서 34억 1,500만원이 증액된 108억 7,8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세입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진료비 32억 8,700만원, 내부 전입금 1억 3,600만원이며, 세출편성은 의료보호 1ㆍ2종 대상자 진료비 34억 2,400만원과 기타 일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억 9천만원으로 변동 없으며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4억 9백만원에서 1,500만원이 증액된 154억 2,500만원이 되겠으며 음성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보완 1억 5천만원, 금왕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수수료 7천만원, 대소면·생극면 하수도 설치 1억 5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대소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주택ㆍ농공단지ㆍ주차장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심의시 각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 국가경제의 경기침체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올 한해도 군정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별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이서 세입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5p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2회 세출예산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위원님.
33p 하단에 보면 보건지소 수입 잡수입 조치, 2000년 이전분 1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전에는 수입으로 계상이 안 되었었지요?
그건 나중에 본회의 때나 감사 때 질의를 드리고, 36p 보면 채광 채석 보완 복구해서 2억 1,15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 좀 알아서 이따 알려주시고, 37p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문제가 항상 각 저기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산만 맨 날 세워서 배정해줄 것이 아니라 공보실장님 여기 계시는데 이게 에어로빅이다, 이런 강사문제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아세요?
그러니까 예산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것도 한번 저기를 해보시고, 금년도에 우리 재산세가 세입 예산에 보면 많이 상향이 되었는데 지금 지역에서는 재산세 인상분에 대해서 상당히 말썽이 많습니다.
약 금년도 재산세 부과금이 12%정도 증액이 되었지요?
대폭 변경이 되지 않은 것은 보고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산세나 종토세가 자꾸 인상이 되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관계를 인상을 해서 교부를 할 때는 저희 의회에 아무런 저기를 하셔도 상관이 없나 어떻게 되나?
금년도에 10%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0%이상 인상한 적은 없었고 재산세의 경우는 약 3%정도 조정이 있었습니다.
종토세는 토지 공시지가를 산정한 금액에 의해서 산정했는데요. 공시지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는데 아마 균형이 잘못 맞았던 것이 조정하는 과정 이런 거 이외에는 전체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조금씩 조정이 되고 그러는 거는 개별적인 보고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것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 그런 인상요인이 발생되었을 땐 10%가 되었든 5%가 되었든 간담회 때 올라오셔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거는 세경섬유 한 개 업체가 1억 5,700만원이 아니고 여러 건을 다 명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 건을 통합해서 세경섬유 등으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예, 김천봉 위원님
국유재산 매각에 있어 전에서부터 현재까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금년도에는 별도 용도폐지 된 것이 없습니다.
이거는 별도 대수가 없습니다만, 다른 거를 매각할 때도 매각을 하면 각종 자동차 매매상사 등에도 전부 연락이 되기 때문에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과장께서는 대강 설명하지 말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p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제2회 추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97년도에 산 것이 성능이 떨어지고 그래서 4대를 대체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 계시면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남궁유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음성군에 채무가 일반회계에서 청사정비, 복개천공사가 있는데 이번에 전부 상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는 거는 충주 광역상수도, 음성 하수종말처리장,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금왕 산업단지, 맹동 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 운영하는 채무만 남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저희 군에 2,200만원을 내시를 해줬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자치복권을 판매하도록 공무원이 앞장서서 좀 해달라는, 이것은 읍면에도 여비 좀 주고 또 플래카드도 하고 이에 따른 자치복권에 관련된 홍보비도 작성을 해서 홍보하는 비용으로 2,200만원 내시를 해줘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천봉 위원님
그래서 지금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만 되면 저희들이 종합개발계획을 바로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종합개발 계획에 수립하는 내용을 읍면에 지역원로나 어르신들 위원님들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각 읍면에 종합개발계획에 수립이 될 내용을 사전에 뭐가 필요한가, 수립을 한 내용을 읍면별로 다니면서 토론을 해서 그거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군수가 군정보고회를 통해서 9개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군정 보고회를 가지면서 주민의견 청취를 해서 당해연도에 반영을 하는데 굳이 발전토론회라는 명목을 달아 가지고 500만원씩 계상한다는 자체가…….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아직 용역은 못 줬는데, 국토이용관리법이 최초에 수정이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세워 놓았는데, 아직 발주는 못했는데, 발주에 앞서서 우리 군에서 구상하는 것은 음성신문사가 되든 어떤 단체가 되던 음성 지역개발회가 만든 이런 데가 주관이 되어서 음성 발전을 위한 어떤 대토론회를 한 번 열어서 그때 각 분야에서 수렴되는 의견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장기종합발전 계획에 용역을 줄 때 거기에 한 번 반영을 시켜보자 하는 뜻에서 한 5백만원 이렇게…….
하지만 관여했던 사람들은 관여했던 거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민간단체에서 주관해 가지고 토론장에 들어갔을 때 잘못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최관식 위원님.
본예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게 약 한 30억 이상이 지출된 내용이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 드린 대로 먼저 봄 설해대책이라든지 가뭄대책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그러나 예비비는 비축의 예비비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또 가을에, 겨울에 설해라든지 재해가 있을 때 그래서 그거는 얼마간 비축이 돼야 됩니다.
그때 측량을 해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서 공사를 완료를 하면 지역개발과장한테 다그치고 그러는데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저기를 대부분이 지금 잘못하면…….
설계를 해대지도 못하는가 하면 공사를 추단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2회 추경에 어차피 저기를 해서 지역개발 사업비로다가 돌린다고 하더라도 못해서 내년 봄에 들어가도 사업은 되는 거 아니냐 이 거예요.
그래서 예비비를 지나치게 박박 글어서 쓰는 것은 연말에 이것은 바람직한 예산운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 좀 양해를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3p 읍면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네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9p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p 문화공보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제2회 추경에 따른 예산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재협 위원님.
그래서 3백만원 정도가 추가될 거 같아서…….
그래서 호환성을 맞추기 위해서 카메라를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73p 보시면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비에서 우수문화 상품개발이라고 하는데는 이걸 주로 누가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군비가 포함되지 않고 전액 국·도비로다가 그분들한테 그러한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지금 8백만원 같은 경우에는 무극 도예에 권신이라는 분이 있는데 도예 하는 분이 그 분한테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기타 주민들도 참여하시겠다는 사람들은 입상이 안 돼도 지원이 가능 한 건가요?
예, 김우식 위원님
그거보다는 타 시·군 예를 볼 거 같으면 그거는 군정업무에 대한 게 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음성 문인협회에서 수필을 쓴다든가 또 작품전을 할 때 그런 것을 등재를 해서 다양하게 군정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일반군민이 참여하는 그런 걸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놓았는데 1억 2천만원 지금 현재 위치는 설성공원 내 테니스장 거기로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로 바꾸어서 하시라고 그랬었는데…….
이상입니다.
예,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래서 군민들한테 질 높은 저기를 심어주기 위해서 용인 경찰대학에 교향악단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군민 위안의 밤을 가지려고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수들 성악가들 몇 분 오시는데 그분들 사례비, 일반경비 주는데 이것도 어제 서장님이 다녀가셨어요.
1,5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래서 한 2, 3백 더해달라고 해서 어제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놓았는데, 다음번에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천봉 위원님.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아까 회의용 방송장비 시스템, ENG카메라 이렇게 죽 나왔는데 회의용 방송장비는 어떤 방법으로 회의용 방송장비를 구입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죽 둘러앉아서 했는데 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 간부 회의를 하는데,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이쪽에서 얘기하는 게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자치행정과에 보면 영상회의 시스템이라고 해서 7천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더블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한 지난번 1회 추경때 집행부에서 도민체전을 원활하고 또 성대하게 치르기 위해서 방송장비 구입으로 해서 그 당시 7,870만원을 해드렸습니다, 카메라서부터 모든 장비를, 이것으로 해서 도민체전을 마감을 짓겠다고 해서 7,870만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5,432만원이 또 계상 되었는데 물론 좋습니다.
이게 앞으로 방송국이나 같이 연대해 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글쎄 이게 자치행정과하고 공보실하고 같이 더블로 계상 될 수가 있나.
영상회의 시스템이라면 그걸 활용하는 게 어떨까?
이상입니다.
되어있는데 내년도 1월 1일부터 기준이 강화가 되어서 배출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80이었습니다.
그런데 20으로 강화가 됩니다.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추가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일괄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조사가 끝마치면 전문위원들을 초빙해서 향토문화재로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현지도 가보시고 또 회의에도 참석을 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회의용 수당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두 번했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개최를 못했습니다. 향토문화재 조사가 끝나면 바로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문화재관리 업무용카메라 구입해서 나와 있는데, 문화재 관리하는데 별도로 카메라가 필요한 거지요?
전에는 카메라가 없었습니까?
지금 공보계 것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문화재만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사진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예, 최관식 위원님.
이게 지난 추경에도 아마 신문사 광고비를 계상을 해서 추경에도 해드린 거 같은데.
주간지하고 지방지에다가 게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에 필요한 소요액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기 광고비에 대한 예산승인을 해줬고 지난 추경에도 광고비가 올라와서 예산승인을 해줬는데, 추경할 때마다 일간지, 주간지 해서 맨 날 광고비가 이렇게 올라오면 몇 년 전에 의회나 집행부에서 심의해서 광고비를 얼마로 묶자 해 가지고 예산삭감을 해서 그때도 꽤 시끄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런 효과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 1회 추경에 모자라는 광고비를 다 올리든가 추경할 때마다 계속 올라와서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들이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회의용 방송장비 시스템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무선마이크 한 두 개정도 가지면 회의하는데 얼마든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1,500만원씩 들여서 설치를 해야 됩니까?
직원이 거기 참석해서 발언하는 사람 마이크 갖다 드리면 얼마든지.
이건 예산절약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장비를 이렇게 해놓는다고 계속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 ENG 카메라도 그렇습니다.
이게 3,500만원씩 카메라 한 대를 들여 가지고 군 소식지나 이런 거 전부를 보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반상회보 관계도 1년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해도 1년에 접하는 사람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셨어요?
반장네 집에서 거의 다 휴지로 다 나가고 있어요. 이것을 몇 차례 집행부에 짚었지 않습니까?
군민신문에 차라리 한 면을 할애를 해서 거기다 하면 출향 인사도 볼 수 있고 이런 제도를 해야지. 맨 날 책자만 만들고 돈만 낭비하지 실질적인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벽면보수도 이거 몇 년 전에 하자보수 기간 끝나기 전에 이게 하자가 생겼을 때 내가 몇 차례 감사 때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하자보수 기간에 그 업체에다 하자보수를 시켰으면 군비를 별도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하자보수가 되었을 텐데…….
하자보수기간 때는 내버려뒀다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니까 군비를 2천만원씩 투자를 해서…….
저거 지은 지 얼마 되었어요?
그게 1~2년 사이에 하자발생이 된 게 아니고 지은 지 1년이 지나니까 하자발생이 된 겁니다. 그걸 여태까지 조치를 안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와서 하자보수를 군비를 하는데 업자 봐주는 편의라고 밖에 의혹을 가질 수가 없지 않느냐 이거야. 감사 때마다 지적한 사항을 실장님이 오시기 이전부터 향토민속자료 전시관이나 여성회관 문제도 그때 짚었던 겁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가 1~2년 만에 하자가 발생이 되면 빨리빨리 집행부에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는데, 내버려두었다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서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얘기를 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습니다 하고 답변을 합니다, 항상…….
이게 2천만원씩 돈을 안 들여도 하자보수가 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니까 자꾸 감사 때 심한 말이 오고가고 하는 건데 그리고 70p 종합운동장 냉난방기 구입, 지금 냉난방기 관리실에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비하면서 보일러를 철거해서 현재는 냉난방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타당성 검토 용역비가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건 어떤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비가 3천만원씩 계상이 됩니까?
그래서 사전조치 내용으로다가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자치 경영협회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공동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천만원을 우선 계상을 했는데, 어제 통보 오기를 5천만원 정도는 들어야 될 거다 그래서 수정예산이 2천만원 추가로 계상 했는데 그거는 사전 저기 하는 거로다가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그거 경찰서에서 하는 거지요? 어제 서장님하고 여기 오신 거 같은데…….
서류를 보면 다른 예산도 그렇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게 지금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서 예산에 대해서 얘기도 보면 주관처가 경찰서인데 사실 보조를 해줄 단체가 못되어서 이렇게 했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5p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남궁유 위원님.
각 읍면 별로 많이 있습니까?
마을 당 여건에 따라서 컴퓨터 다섯 대가, 한 대가 설치되는 마을이 있고 여건이 여러 가지로 좋아서 두 대 내지 세 대가 설치되는 데가 있습니다.
총 76대가 설치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보완을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럽니다.
실지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녁 늦게, 아침 일찍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별도로 그거를 관리하는 인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녁에 할 때는 일부 숙직하는 분들이 봐주고 또 점심때 할 때는 공익요원을 배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지로 관리가 어렵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지금 공익요원 중에서 낮에는 근무를 안 하고 새벽하고 저녁에만 근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대원이 있어서 그 사람을 고정배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걸 유명무실하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실 게 아니라 앞으로 좀 신경을 쓰셔서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하시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재협 위원님
저희들이 직접 지은 건물과 땅이니까 저희들 재산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어학연수 배낭여행 소요부족액 해서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적게는 10명, 많게는 30명씩 이렇게 어학연수를 실내체육관 2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강사한테 평가를 의뢰해서 고득점자 순으로 해서 한 팀이 4명 정도 해서 3개 팀을 보낼 예정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3p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남궁유 위원님.
회의장 칸막이는 청내 대회의실이 있고 상황실이 있습니다마는 행사목적에 따라서 칸막이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는 것이고 10개정도 사서 행사에 맞도록 하려고 합니다. 구내식당의 탁자, 의자는 위원님들께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먼저 일부시설을 보완해 주셨는데 의자는 그냥 쓸려고 했는데 벌써 10년 이상 써 가지고 아주 녹 천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커버를 씌워보려고 했더니 커버 씌우는 비용이 새로 사는 비용에 거의 반값 이상이 든다고 그래서 한번 교체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견적을 받아보신 거요, 그렇지 않으면 1,600원 정도 들어 갈 것이다 해서 세운 거요?
그래서 먼저 도민체전을 치르면서 시가지 대부분을 정비를 하였습니다만 복지회관이 워낙 지저분했기 때문에 내부 중에 실내는 못했고요. 복도라든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가장 전면에 보이는 데만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3p 성실납세자 경품추첨 안내, 이거는 음성군 전체를 모아 놓고 추첨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작년에 처음 시행을 해봤는데 납세자로서 최근 3년간 체납한 적이 없고 그런 사람만 추려 가지고 납기 내에 낸 사람만 추려서 전산으로 경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해서 납세의무를 고취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각 면별로 경품권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향이 없을까요?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97p 종합민원실 예산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데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남궁유 위원님.
그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든지 또 발생을 했다든지 했을 경우에 쓰는 비용인데 사전 예방활동..
이번 추경에 도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이 실링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종합민원실장 설명대로 시책업무추진비는 각종 시책추진에 쓰지만 주로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에 주관이 군수님이 주관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주관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실과장이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민원사전 대책활동비는 부군수가 집행의 주관이 되어서 300만원을 쓰는 거로 계상을 하였고, 저 뒤에 건설행정에 또 시책업무추진비 군수님이 주관이 되어서 쓰시도록 이렇게 해서 300만원, 700만원 이렇게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5p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준구 위원님.
전 번에 참전용사를 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감우재 어디다가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장소 같은 건 사회복지과에서 모르지요.
그러시고 심야보일러 45개소가 읍면별로 할당되는 건 아니겠지요?
소방파출소 짓는데 건물 안전진단을 또 해야 됩니까?
그거를 군수님께서 보수를 해서 증축을 해서 노인복지회관으로 쓰는 거로 말씀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예산을 본예산에 요청을 했는데, 거기다 만약에 증축하게 되면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지을 수 있다고 해야지 지을 수 없다고 하면 못 짓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근거에 의해서 올려야지 만약에 올려놓고 붕괴되고 그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성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회관도 여성단체에서 자꾸 증축을 해달라는데 증축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판단된 결과에 따라서…….
이상입니다.
예, 고재협 위원님.
이것은 알아보니까 수도에다 직접 설치를 해 가지고 5단계로 해서 살균소독을 하는 건데 각 실과에 갖다 놓은 것은 좋은 물을 떠다가 그냥 걸러서 먹는 거고, 이것은 경로당에 있는, 직접 샘물에서 연결시킬 거 같으면 거기서 걸러서 하는 건데 설치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예, 최관식 위원님
지금 냉·온수기 경로당에 설치해 주시는 거 좋은 아이디어인데, 임차를 해서 해주기로 말하면 한 경노당에 3만 5천원 한 달에, 그러면 1년이면 한 경노당에 42만원이 나가야 됩니다.
이거 상당한 돈입니다. 그럼 5년 동안 이걸 내야 정수기가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5년 동안이면 사용료가 사는 것보다도 더 많이 들어가네, 5년이면 220만원 돈이 들어가는데 정수기 한 대 최고 좋은 것도 한 120만원에서 130만원이면 삽니다.
그러면 이걸 이러지 말고 이거 수도를 연결시킨다고 하는데 수도가 전 경로당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냉·온수기 같으면 2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이거를 한 달에 345개 경로당에 해주면서 임대료가 3만5,000원씩이라고 그래서 1년에 1억 얼마씩이라고 그러면, 차리리 새 걸로 목돈으로 해서 사주든가 냉·온수기로 해서 사주든가 발상 자체는 좋은데, 이거 돈이 좀 모자라면 예산삭감을 해서 수정예산에서 좀 더 보태 가지고 대충 20만원이면 냉·온수기 좋은 걸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라리 사드리는 게 낫지, 임대를 해 가지고 임대료를 주고 필터 교체하는데 이런 저런 걸 따지면 이건 사실 그냥 내버리는 돈 아닙니까? 그러고도 물건이 5년이 있어야 내 거고…….
5년이면 하루가 다르게 전자시스템이 바뀌는 시절에, 5년이면 다른 정수기 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냉·온수기 319개를 사주는 걸로 해 가지고 20만원이면, 여기에 한 4천만원 더 보태면 되니까, 예산 삭감되면서 수정예산에 더 올려 가지고 319개를 냉·온수기를 사는 걸로 계획을 바꾸십시오.
저희들이 계산한 것은,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냉·온수기고 이건 정수기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시내 인근 경로당은 수도가 다 들어가지만 촌 경로당 수도 연결된 데가 몇 군데 돼요?
저희들은 319개소 임차료 1년에 1억 3,398만원이 들어가는데…….
예, 김우식 위원님
설성 공원 내에 절대로 안 됩니다.
전적비 있는데 일부 부지를 매입하더라도 거기다 해야지 이거를 참전용사 명각비를 설성 공원에다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과연 잘 지출이 될 거냐, 그것도 의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돈을 1억 5,000씩 들이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 지금 예산이 계상된 거 이외에 추가예산은 요구하지 마시라 이거요. 알았어요.
괜히 의회 입장 곤란하게, 받아서 본예산에도 올리지 말고, 집행부 자체에서 커트를 시켜 버리라 이거예요.
그거는 부지문제가 만약에 설치할 장소가 없다면 부지 매입하는 정도는 의회에서 할 테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안전진단은 뭐 안전진단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차단기를 단다든가, 그런 거는 부담을 해서 달지만 그거는 선 가는 것 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가스시설 같은 거는 분명히 가스 배달하는 사람들이 다 해줍니다. 그리고 113p 보시면 경노회원 교육하는데 5백만원을 주는 건 뭐 하는 겁니까?
이런 거 내년이 선거인데 굳이 금년에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까?
누가 봐도 지금 음성군 자랑하는 수첩만 들고 별 거를 다 계획을 올리는 것이 전례에 없던 걸 내년이 선거인데, 올해 갑자기 그런 사업을 구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하느냐 말입니다.
그런 걸 참작을 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야지…….
( 장내 소란 )
그래서 정신교육 겸 한 번 나와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공익근무요원 지원 보상금이 어째 삭감이 되었어요?
국ㆍ도비 내시자료에 의해서 4백만원이 감된 겁니다.
그런 형평의 원칙을 맞춰줘야지 도의원이 짓는 경로당은 5천만원이고, 군의원이 짓는 경로당은 3천만원이면 이게 말이 돼요?
그건 집행부에서라도 도의원을 불러서 2천만원을 다른 사업에 쓰더라도 형평의 원칙을 맞췄어야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면 313p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최관식 위원 남궁유 위원
김우식 위원 고재협 위원
김성채 위원 진의장 위원
이준구 위원 김천봉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박희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길석
○출석공무원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문화공보실장김용빈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실장조성철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성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