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9월 10일(월) 10시 04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2. 환경관련현지확인결과조치결과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이종호)보고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3. 환경관련현지확인결과조치결과보고의건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음성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이종호)보고
제109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9월 7일자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재무과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취득에 취득재산 내역으로는 원남면 마송리 728-5번지, 지목 대지 606㎡와 원남면 보룡리 341번지, 대지 745㎡ 합계 2필지에 1,351㎡로 소유는 원남면 면민회 대표 이덕우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사유는 원남 면민의 오랜 숙원인 복지회관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회관 운영의 정상화를 통하여 주민간 갈등해소 및 화합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취득방법은 2개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 금액 산술평균치를 근거로 매입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부채납으로써는 기부채납 재산내역은 원남면 보룡리 341외 1필지 지상에 철골스라브 건물 1,198.98㎡입니다.
이는 ‘98년도에 4억 5,000만원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건립한 복지회관으로써 소유자는 원남면 면민회 대표 이덕우로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 사유로써는 원남면 복지회관은 면민회에서 관리운영상 어려움에 있어 음성군 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복지회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음성군으로 기부하는 것입니다.
기부방법은 음성군의회 의결을 거친 후에 기부채납 절차를 거쳐 기부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과 음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성군의회 제108회 정례회에서 변경계획안을 의결한바 있으나 금번 제109회 임시회에 원남면 복지회관 건물 및 부지취득 계획이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규정 등에 의하여 제출되어 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으로는 토지매입은 1,351㎡이며 건물 기부채납은 철골조 슬라브 건물에 1,198.98㎡입니다. 취득방법은 원남 복지회관 부지 2필지 1,351㎡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 규정에 준하여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강정평가액의 산술평균액으로 매입하고 동 회관 건물은 지방재정법 제75조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취득할 계획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으로는 원남 복지회관의 토지매입 및 건물 기부채납은 승계 취득재산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한 군 의회의 의결사항 입니다.
동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75조 규정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9조 규정 중 기부조건이 수반된 재산인 경우와 사권이 설정된 물건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이를 매입하거나 기부채납에 의하여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으며 그 외 이해관계인이 사법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타 사권도 완전히 소멸된 후 취득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82조 규정과 제83조 규정의 철저한 이행과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40조 내지 제44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 취득예정 재산 중 건물의 용도가 현 사용실태와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토록 하여야 하며 동 재산의 승계 취득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76조 규정과 각종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법규를 심도 있게 연찬하는 등 공유재산 취득업무 추진에 하자 발생방지 등 행정절차가 결여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는 지역개발과장께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민회하고 김규현씨 간에 계약입니다.
저희들이 가서 군에는 차후 아무 이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해놨고 또 군이 입회를 안 했기 때문에 본인의 각서를 받았습니다. 추호도 앞으로 임대료 관계에 대해서 군에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전체하는 거지, 한 부분을 내놔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필요로 해서 건물을 내달라고 할 때에 임대료를 달라 소리를 하지 않더라도 건물을 바로 비워줄 수 있느냐,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느냐 이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남면 복지회관은 등기상 설정된 사권 이외에도 사실상 이해관계인의 전세권, 임차권, 채권 등 사권이 완전히 해결된 후에 기부채납을 받고 기부채납 후에 그 부지를 매입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3. 환경관련현지확인결과조치결과보고의건
지난 제107회 임시회시 실시한 환경관련 현지 확인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7회 음성군의회시 6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실시한 환경관련 현지확인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왕에 있는 태광화학에 대해서 지적하신 향후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수시 단속을 실시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8월 27일, 8월 29일 2회 점검한 결과 폐수처리시설은 정상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이 반영사항을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지만 폐수처리장 약품을 화학물질에서 친환경적인 물질 충북 영동에서 나오는 일라이트를 교체 사용하고 있는 등 방류수 수질검사에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남우실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엔진의 폐오일에 의한 토양오염을 방지를 위하여 유수 분리 시설을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야적된 폐엔진에 천막천 및 비닐을 이용하여 덮개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2001년 10월경 폐엔진 보관창고 건축예정으로 있습니다.
폐차장의 시설기준 강화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협조 의뢰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당농장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은 교반식 발효저장 시설과 관련한 기계고장 사항은 7월 13일 확인결과 수리 완료하여 저장가동하고 있었으며 2001년 5월 고발조치에 대해 법원은 100만원 벌금형을 판결하였습니다. 폐사된 돼지는 관련 농림과에 의뢰해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덕영환경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조금은 폐기물관련 담당자회의 및 폐기물관리법 개정시 이행보증금 상향조정을 건의하겠습니다.
폐기물 침출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해서 폐기물 덮개시설 및 침출수 저장조를 설치하였습니다. 폐기물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지적하신 노후화된 시설에 대하여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천군과 협의하여 매립장 쓰레기 반입량에 비례한 소각로 보수공사 비용을 산출해서 2002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대형 굴삭기 구입은 금년 2회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지금 예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직원 증원문제는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절감 및 매립장 사용년한을 늘리기 위해서 매립방법에서 해양투기 방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승인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풀무원에 대해서 지적하신 폐수처리장 최종 방류수 수질검사결과 기준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LCC에 대해서 지적하신 결과 7월 23일 불시 지도점검 실시결과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었으며 LCC의 오수처리 시설은 접촉산화방식으로 1일 10톤 규모로 시설되어 있으며 6월 22일 방류수 채수해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한 바 BOD 17.7로서 기준치 이내로 정상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청소상태를 확인하지 못한 사항은 확인한 결과 ‘98년 4월 15일날 준공처리해서 4월 26일 금년도 7월 2일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진푸드에 대해서 수질검사결과 기준초과되어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6월 20일 1차 시료 채수를 해 가지고 검사결과 SS가 기준이 80인데 188이 나와서 7월 7일날 개선명령 이행완료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7월 9일날 2차 시료 채수한 결과 기준 이내로 나왔으며 6월 20일날 시료 채수해서 검사한 결과 오버된 데 대해서 수질초과 배출부과금 881,07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에 보관중인 폐용기류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해서 임시 천막용 덮개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영구용 보관창고를 건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국화학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6월 15일 오수처리 시설 방류수 채수하여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 BOD 17.6으로 기준치 이내로 나왔습니다. 간이 급유 장소의 유류 유출 방지를 위해서 지붕을 설치하였습니다.
대신화학은 8월 23일날 업체 협조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8월 27일날 최종점검결과 여과 집진 시설 분당 80세제곱미터를 원심력 집진 시설 분당 120세제곱미터로 변경하여 방지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청정푸드에 지적하신 사항은 현재 재활용품 야적지 바닥은 콘크리트로 포장하였고 철골조 설치 후 지붕은 천막천으로 덮개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대원고속을 지적하신 사항은 폐수유출 방지턱을 콘크리트 약 15cm 높이고 설치하였으며 8월 29일 현지 확인시 외부로 유출되는 폐수는 없었습니다.
환경특위 당시 남궁유 위원장님 외 위원님의 고견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환경행정이 충청북도에서 제일 어렵다는 음성군이지만 금년도 환경행정이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직원일동은 분골쇄신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도가 나서 그 사람들은 지금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치우는데 얼마나 경비가 들어요?
‘99년도에 이행보증금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게 되면 공제조합이나 은행이나 이런 데에 보증보험을 들어 가지고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공제조합으로는 어렵고 그래서 지금 건의하신 사항은 이행보증금을 어디 들어서 하도록 그래서 또 허가 취소된 사항이고 그래서 추가로다가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에 들고 있는 거 보다 더 강화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속 중에 있기 때문에 먼저 의회 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석방이 되면 그 사람 전국에 있는 재산을 현재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방이 되었을 때에 후속조치를 위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비 맞으면 침출수가 더 나오기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서 했고 밑에 침출수 흐르는 것은 그 밑에 뚝을 만들어서 고이도록 해서 고이면 저희들이 가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농지로는 가지 않습니다.
덕영환경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안 심었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침출수가 모이는 항아리 묻었을 때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 사람보고 얘기하지 말고 여기 와서 손해배상 청구하라고 할까요?
그것은 안 되지요. 그것은 예측 가능한 거지, 사실 사항이 아니잖아요.
환경보호과장이 다니면서 고생하는 것은 아는데 여기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성안레미콘 같은데 광류를 자꾸 쌓아놓고 해서 그걸 없앨 수가 없으니까 돌 깨서 자갈 만드는데 거기다 그걸 섞어 가지고 자갈 추려내고 흙하고 섞어 가지고 다른데 메우는 데를 자꾸 파내 가거든요.
거기는 유해물질이 비속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걸 아세요?
관내 크렉샤 돌아가는 골재 현장이 많은데 광산에서 금광을 캐기 위해서 광미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관내에 광산 개발로 인해 가지고 크렉샤 가동 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 자료를 가져오셔서 김성채 의원님한테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지난번 환경특위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받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예정이에요? 덮개로 덮는다 해도 장마가 지면 물이 자꾸 흘러내리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추진한다는 걸 25억을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다 해서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실 사항도 아니고 개별 재산을 저희들이 올린다는 것도 근거도 없고 군비 투자 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개인 것을 자치단체 예산으로 추진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정은 일단은 본인하고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까지 해보고 안됐을 때 대책은 수립해서 의원님들 간담회나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정을 여러 가지 수립해서 어느 안으로 추진하는 게 좋은 것인가 그런 거를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간담회 아니면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고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아직 정확한 계획상에 없기 때문에 보고를 여기서 정확하게 드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의원 간담회시나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로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만한 뚜렷한 성과가 없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하여간 그 사항은 추진되는 대로 10%만이라도 보고 드려서 덕영환경만은 제가 최대한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0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문화공보실장김용빈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유명근
농림과장정한진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윤영해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남궁유
의원김천봉
사무과장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