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5월 27일(목) 10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42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수리계관리조례안
7. 2003년도이월사업및2004년도주요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8.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의회사무과장(최병성)보고
2. 제142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수리계관리조례안
8. 2003년도이월사업및2004년도주요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9. 휴회의건

(10시 07분 개의)

○의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회사무과장(최병성)보고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제141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2회 임시회와 관련하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광홍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 이한철 의원님으로부터 2003년도 이월사업 및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확인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음성군수로부터 5월 21일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수리계관리조례안, 그리고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142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4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5월 27일부터 6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4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반광홍 의원님과 안병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반광홍 의원님과 안병일 의원님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문기  존경하는 이준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펴오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군정의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상정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첫째, 제85회 전국체전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각 실과소별 계획 하에 체전에 대한 예산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보조금 및 군비부담금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고유가 추세와 국내 내수시장 둔화로 경기상승세가 정체된 시점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에서 예산 절감을 추진, 지역현안사업에 재투자하였으며, 셋째, 계속사업 및 현재 추진중인 현안사업 중에서 당초사업예산 중 사업비 전액 확보 못한 사업과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정밀 검토를 거쳐 필요예산을 금번 추경에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우리 군의 재정규모는 당초예산 2,081억 2천만원보다 303억 5천만원이 증액된 2,384억 7,100만원입니다.
  예산의 주요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면에서는 세외수입이 147억 5,300만원, 지방교부세 72억 7,900만원, 조정교부금 4,500만원, 국·도비보조금 68억 6,700만원 등 289억 4,4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3억 2,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증가내용은 인건비 등 경상경비가 2.1%증가된 8억 8,600만원이며, 보조사업은 25.6%가 증가된 155억 2,5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42%가 증가된 123억 6,500만원이며, 기타 예비비에서 2.6%가 감소한 1억 6천만원으로 조정하여 일반회계 총예산 1,667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7억 3,500만원 증액된 716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1억 1,800만원이 증가한 391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특별회계는 9,600만원이 증액된 64억 6,500만원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는 2천만원이 증액된 4억 2,6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1억 9,600만원이 증액된 5억 5천만원으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는 10억 5,100만원이 증액된 15억 9,500만원입니다.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는 3억 1,500만원이 증가한 7억 3,700만원으로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는 9억 3백만원이 감소한 58억 5,600만원으로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7,500만원이 증가한 3억 6백만원으로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4,300만원이 감소한 165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여건변동에 따라 발생된 필수경상경비와 각종사업비의 부족재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 중기 투자된 제85회 전국체전의 완벽한 추진과 사업비의 부족으로 완공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 등을 일부 계상함으로써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준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국가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경쟁적 자치시대에 음성군의 가치를 한껏 높인다면 우리 음성군은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는 으뜸 자치단체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산하공무원 모두는 힘과 지혜를 모아 꿈과 감동의 음성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4년도 하반기 모든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모든  역량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군정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사항으로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한철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 반광홍 의원님, 안병일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 강연수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자 합니다.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환경보호과장 김학헌입니다.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부의 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 개정과 충청북도 시정요구사항 및 음성군 조직개편 등에 맞춰서 현행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 일부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적용범위를 종전에는 3조에서 사업장 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생활폐기물로만 규정했습니다.
  토지, 건물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토지, 건물 청결의무 부여하고 불이행시 조치사항을 이행하도록 6조에 신설했습니다.
  쓰레기봉투 공급업무를 다른 기관 등에 대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봉투판매인은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서 재사용종량제규격봉투를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신설했습니다. 생활폐기물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종전에는 조례에 수수료를 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할 때마다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서 대행계획서에 정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행폐기물의 품목을 18종에서 42종을 추가 60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6조2항, 동법 제7조3항 동법 제13조1항에 근거하고 있고, 첨부서류는 의원간담회 때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인데 전문위원의 장기교육으로 인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수리계관리조례안

○의장 이준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수리계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희철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상정된 음성군수리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어촌정비법 제8조2항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서 수리계에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뒤에 참조사항이 있겠지만 수리계에 조직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3조에 있습니다. 수리계원이 2/3이상 동의를 얻어서 임원 선출된 회의록 관련서류를 작성해서 군수에게 신청토록 대상시설 면적은 몽리자가 5인 이상 면적은 5만㎡ 이상 시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수리계 등록은 조례안 4조에 규정되어있는 대로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해서 군수는 10일 이내에 자료를 검토해서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수리계의 자격으로는 조례안 6조에 명시되어있는 대로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토지소유자 즉 몽리자가 해당시설이 돼서 그런 분들이 회원자격이 되는 거로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수리계원의 임무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또 개·보수 재해복구 등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계의 경비부과기준은 부과액을 조정해서 수리계장은 10일 이내에 조정여부를 결정을 하고 그것을 군에 신청을 하면 14일 내에 경비부과기준에 대해서 승인을 내주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붙임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근거법령으로는 농어촌정비법 108조에 의해서 농림부령으로 정해져 있어서 시군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 의회간담회 때 제가 소상히 설명을 드린 바와 같고, 참고사항으로는 저의 도내에서 12개 시군 중에서 작년도에 충주, 증평, 괴산 해서 6개 시군이 조례를 정비를 했고 저희를 비롯해서 제천, 보은, 단양, 한 5개 시군이 금년도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는 기반공사에서 관리하지 않는 시설이 209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대상 시설이 되는데 몽리자가 원할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을 받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수리계를 조직을 해서 관리하는 시설은 49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데는 음성읍이 12군데 감곡이 11군데 금왕은 제가 알기에는 수리계 조직이 지금 기반공사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미호천유역개발사업으로 해서 대상시설이 없는 거로 되어있고 맹동 같은 데도 수리시설이 잘되어있기 때문에 한 개소만 등록이 되어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은 지금 기반공사에서도 수세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 기반공사 책임으로 관리유지보수경비부담을 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고, 저희 일반구역도 사실은 몽리자들이 자금을 경비를 각출해서 하는 거는 지금 추세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 단 농림부에서 수리계 유지관리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2003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을 보니까 3,200만 원 정도가 내려와서 50%를 군비부담을 해서 대상시설에 지원을 해준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국비내시가 당초에 안돼서 1회 추경에 저희가 2,200만 원 정도를 지금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국비가 1,100만 원 정도 군비가 1,100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경미한 부분에 전기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또 유지보수에 약간 들어가는 부분은 이 경비에서 지원해 주도록 계조직이 안되고, 등록이 안된 데는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준구  예, 본 조례안에 검토보고도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바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연수  1페이지 제정주요내용에 보면 수혜자수 면적 5만㎡로 되어있거든요? 수혜자 5인 이상이고 면적이 안 되는 것, 5인이 안되고, 면적이 오버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줘요.
○건설과장 고희철  최소한의 시설, 뭐 양수장, 보, 기타 농업용 시설인데 대개 이 기준은 전부 넘습니다. 저희한테 시설물 관리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면적이 대개 다 크고 또 몽리자도 그래서 하한선 혹시라도 한 두 사람한테 이런 지원을 요구를 하는 사례인 거 같아서 이걸 하한선을 정해놓은 거지, 대상시설은 아마 전부 그 이상 되는 거로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강연수  아니, 지금 소류지 관계로 봐 가지고는 이것이 안 되는 소류지도 많아요. 경작자가 5인이 안 되는 소류지도 있고, 또 경지면적이 5만㎡가 안 되는 소류지도 있단 말예요.
○건설과장 고희철  그런 시설은 시설기준에 미달이 되면 수리계 조직을 승인을 해줄 수가 없는 사항이지요.
○의원 강연수  아니, 그러니까 5인 이상이 되면 수리계를 조직을 할 수 있는 건가? 5인이 안 돼도 5만㎡ 이상 되어도 수리계 조성을 할 수 가있는 건가?
○건설과장 고희철  두 가지 여건이 하나가 구비가 되면 수리계 등록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의원 강연수  하나만 구비돼도? 그러니까 그것을 명시를 좀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고희철  예, 그건 필요에 따라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강연수  알았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수리계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3년도이월사업및2004년도주요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이월사업및2004년도주요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한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철  2003년도이월사업 및 2004년도주요사업 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한철 의원입니다.
  지난 제141회 임시회시 바쁘신 가운데서도 2003년도 이월사업 및 2004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확인특별위원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결과보고서 1페이지 활동개요와 2페이지 현지확인점검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점검결과입니다. 2003년도 이월사업 및 2004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의 성실한 추진과 추진상의 문제점 및 부실공사의 원인을 도출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성실한 공사문화를 정착시키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확인대상 261건 중 27건의 이월사업 및 주요사업을 무작위로 표본 추출하여 현지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03년도 이월사업 및 2004년도 주요사업 261건 중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193건의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이 확정되었으면서도 아직 설계를 하고 있거나 착공도 하지 않은 사업이 68건으로 26%를 차지하고 있는바,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비하여 이러한 사업 부진은 민원의 발생을 야기하고 주민편의를 저해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예산이 편성되어 승인되면 조속한 시일 안에 공사시행으로 공기 내 완공하여 간접시설의 확충과 군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요사업장의 현지확인 결과를 살펴보면 각종 도로확·포장 공사의 경우 대체로 규격이나 포장상태가 설계상 요구되는 사항들과 부합되었으며, 녹조방지 자동수문공사는 하천의 건전화 예방 및 수환경개선사업으로 많은 기대 효과가 있고,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공사도 순조롭게 시행되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최신공법으로 미관과 안전을 확보하려고 노력한 생극 신양교 및 삼성 용성교 재가설공사 등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완벽하게 사업을 시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로확·포장공사 등 몇몇의 사업에서 예산상의 문제로 일부만 시공을 하거나 10여 년간 장기간 시공으로 주민불편이나 일부 구간만 시공되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추후 예산확보가 관건이라고 생각되며, 보조금사업 중 용성리 농산물 선과장 건물 신축공사는 마무리에 완벽을 기하지 못하여 외관상 미관을 해치는 부분들이 다수 발견되어 보완이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 단계부터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확보한 후 착공을 하여야 함에도 우선 착공한 후 2층을 증축하는 사업비를 추후 확보하여야만 마무리가 되는 장애인복지회관 등은 사전 건물의 목적이나 필요성 등을 정밀히 검토하지 않고 추진하고 보자는 무계획적인 사업이 되고 있어 앞으로 계획단계부터 철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윤마을 하수처리시설은 수혜가구가 너무 적어 효과성이 저조한바, 대상마을 선정에 신중을 요구하며, 부윤진료소의 경우 계단이 건물 정면에 너무 돌출되게 설계되어 미관에 다소 아쉬움이 있었으며, 하로3리 암거공사는 장기적으로 전면적인 대규모 하천 개·보수사업계획에 포함되어있는데도 경작주민들이 우선 불편하다는 이유로 사업을 시공하여 결과적으로 낭비적 요인이라고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금후 사업계획 수립 시 중장기적 계획 수립, 법적 절차와 관련법규와의 저촉여부, 사업의 비효율성, 중복성 여부, 보조사업의 철저한 집행감독, 민원발생여부, 예산확보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수립 전에 이러한 제반 예상 문제점들로부터 해결한 후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지역안배나 나눠먹기 식 예산배정으로 어떤 사업이 계획한 목적 및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가 안되고, 결국 예산은 투입하였어도 수혜가 극히 저조하거나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장기적 안목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수행에 있어 사전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추진 및 사후 보완과 잦은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설계에 의한 완벽한 성실시공이 되기 위하여 관련담당자들은 사업장에 대한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고, 꾸준하게 기술적인 직무 연찬을 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2003년도 이월사업 및 2004년도 주요사업현지확인 점검사항이 위원회가 목적한 바대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이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휴회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8항, 제142회임시회 휴회의건은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사오니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0시 50분에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들이 없으시면 제142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출석의원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김우식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이종호
  문화공보과장서길석
  재무과장안용섭
  종합민원과장박형배
  사회복지과장안병일
  환경보호과장김학헌
  농림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용빈
  건설과장고희철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주민자치과장유보현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윤영해
  공영개발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반광홍
  의원안병일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