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4월 24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3. 음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
6. 음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음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3. 음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
6. 음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음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손수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권순갑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손달섭 위원님을, 간사위원에는 이대웅 위원님을 선임하여 4월 18일부터 23일까지 심사한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2013년 4월 12일자로 음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13년 4월 18일자로 음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음성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이 각각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10시03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4월 18일부터 23일까지 심사한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달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달섭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8일부터 4월 23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열두 개의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이 제출되어 본 의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과 부군수님, 실과소장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으로 먼저 3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4,481억 1,939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3,500억 3,398만 9천원이며, 열두 개 특별회계 예산은 980억 8,540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 심사결과에 대한 총평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임시적 세외수입, 증액 교부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세출예산의 경우 국도비보조금 지원액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 예산액의 추가 확보를 비롯해 당초에 계상하지 못한 경비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주민복지, 건설, 도시개발 분야 등 군정 주요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역점을 두어 편성함으로써 대체적으로 합리적 재원 배분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되나, 우리 군 재정이 교부세 및 국도비 등 의존재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실적으로 새로운 세원발굴을 통해 자체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와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해 은닉 및 탈루세원을 발굴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심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지 증진, 농업경쟁력 제고, 사회 간접 자본시설 투자 등 기본적 수요충족과 지역의 균형발전에 목표를 두고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이 미흡한 것, 중복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는 삭감 조정하였으며, 사업의 우선순위, 지방재정의 건전성, 재원 배분 및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심사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내역 중 사업계획 구체화가 미흡하거나 사업계획 취소ㆍ변경으로 인한 과목 경정, 부정적한 사업비 산정에 따른 추가 예산요구 등은 계획적인 예산편성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 수립 시부터 면밀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라며, 특히, 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 전기배전반 이설 공사 및 실험실 기자재 구입, 원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상당리 마을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같이 사업계획 검토 및 관리 소홀, 근시안적 대처로 사업 완료 후 과도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책임행정 풍토 조성을 위해 철저한 원인분석과 함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회관, 근로자종합복지관 등 위탁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는바, 해당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 계획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대상지 선정은 통행량, 사업의 시급성, 주민의 수혜도 등을 고려한 합리적 심사기준에 의해 사업 우선순위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향후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국가나 우리군 재정여건이 어렵고 불투명한 상태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햇사레 행복이음 공모사업 선정, 삼성생활체육공원 운동장 보강사업, 제52회 도민체육대회 행사운영비 등에 국도비를 확보한 것은 군비 절감 차원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등 재원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도비 보조비율이 낮거나 수혜 범위가 일부에 편중된 보조사업은 지양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예산편성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삭감 사유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삭감 사유별 내역은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 세부사업의 관내 예술단체 공연 행사운영비 1천만원 등 6개 사업에서 10억 4백만원을 예산절감 및 효과성 미흡 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삭감 사유별 내역은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중 용산산업단지 조성관련 주민 여론조사 사무관리비 1,200만원을 사업 재검토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심사결과로는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3,500억 3,398만 9천원과 열두 개 특별회계 980억 8,540만 6천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4,481억 1,939만 5천원이며, 요구 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 예산규모는 변동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 세부사업의 관내 예술단체 공연 행사운영비 1천만원 등 총 6개 사업에서 10억 4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요구 예산액과 규모 변동 없이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중 용산산업단지 조성관련 주민 여론조사 사무관리비 1,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요구 예산액과 규모 변동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증감내역 및 항목별 내역은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수종  손달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방금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10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과 관련하여 군수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군수 이필용  존경하는 손수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4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액은 394억원 정도로 여러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재원이지만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서민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농어촌기반조성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고려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의원님들의 심사숙고를 통하여 확정된 예산인만큼 한점의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24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기 동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과 대안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군정 만족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와 오는 4월 28일 반기문마라톤대회를 비롯하여 음성품바축제, 제52회 충북도민체전 등 대내ㆍ외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명실상부한 중부권의 핵심도시로서 우리 음성군의 위상을 높이고 활력있는 복지음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수종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음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7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한동희  행정과장입니다. 음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자치위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4제제3항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평가 우수위원회 포상안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24조제4항에 프로그램 발표회 포상과 행사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4조제5항에 선진 주민자치 우수사례 등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외연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네 번째 조례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8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3년 3월 14일 조례ㆍ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5페이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연도별 소요예산은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난 2013년 2월 15일부터 3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주민자치위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성호  전문위원 정성호입니다. 음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3월 19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운영 중인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력 향상 등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4. 음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
(10시 21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석중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음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음성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지난 2013년 1월 1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재산세 과세특례라는 용어가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의미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납세자가 과세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변경하고, 주택분 재산세를 7월에 일괄 부과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에 따라 종교단체와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산세 안 제13조와 제14조에 재산세 ‘과세특례’ 등 법률용어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15조에 주택분 재산세 일괄부과기준 개정으로 ‘5만원’을 ‘10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부칙 제4조에 관련 조례인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의 개정으로 부칙 제2조 중 단서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례개정안은 3쪽을 참고해 주시고,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4쪽부터 6쪽까지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고, 조례ㆍ규칙 심의위원회는 2013년 3월 21일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로는 2013년 2월 27일부터 3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성군 도시지역 변경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변경하여 고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로 변경 전에는 3,109만 614㎡에서 변경 후에는 3,118만 2,772㎡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음성읍에는 음성임대산업단지를 추가하고 ,금왕읍은 금왕일반산업단지와 리노삼봉일반산업단지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남은 원남산업단지 면적을 일부 변경하고, 맹동은 혁신도시 중부신도시 면적이 일부 감소하는 것입니다. 대소는 중부일반산업단지 면적을 추가하고, 감곡은 상우일반산업단지와 감곡상우일반산업단지, 감곡도시지역 면적을 일부 변경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용시기는 금년 6월 1일 기준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은 1,000분의 1.4입니다. 기대효과는 기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과의 과세 형평성 유지하고 음성군 자주재원인 군세수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변경고시안은 3쪽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은「지방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음성군 군세 조례」로 4쪽부터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 의견입니다. 도시지역인 일반산업단지의 추가지정고시 및 변경고시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변경고시하여 재산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성호  전문위원입니다. 음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2건의 안건은 지난 4월 16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조례안과 변경고시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과 「음성군 군세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음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우리군 관련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음성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변경고시안은 지난 2013년 4월 16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및 음성군 군세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도시지역인 일반산업단지 지정고시 면적의 증감에 따라 관련법 규정에 의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변경 고시하여 재산세 부과 징수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음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33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종합민원과에서 음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음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에 따라 설치하는 음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안 제3조에 명기되었습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위원은 담당과장 및 사업지구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위촉직 위원은 업무관련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게 됩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 제7조는 위원의 임기 및 직무 근거를 뒀으며, 안 제6조, 제12조에는 회의 및 회의록 작성 근거를 명기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9조에는 위원의 해촉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여기에는 심신장애, 직무태만, 형사사건 기소 및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촉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1조에는 의견청취 및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했으며, 조례제정안은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법규 발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이 되겠습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는 성별영향 분석평가 검토 결과 제3조 위원회 구성 조문 변경에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야 한다고 해서 반영했습니다.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는 2013년 3월 28일 원안 가결되었으며,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해당이 없습니다. 2013년 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음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1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음성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안 제4조와 제5조, 제7조에는 위원의 임기 및 직무근거를, 안 제6조, 제12조에는 회의 및 회의록 작성 근거를, 안 제8조에서 제9조에는 위원의 해촉 근거를 마련했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1조에는 의견청취 및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조례제정안은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관계법규 발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11항이 되겠습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 분석평가 검토 결과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해달라고 해서 고려했습니다.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는 2013년 3월 28일 원안 가결되었으며,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해당이 없으며, 2013년 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음성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성호  전문위원 정성호입니다. 음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과 주요내용은 종합민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2건은 지난 2013년 4월 2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 특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동법 제31조에 의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각각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함에 따라 법 규정에 의거 군에 설치하는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음성군 경계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각각 개별 조례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경계결정위원회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41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고창기  경제과장입니다. 경제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246호로 상정된 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탁관리 기준 및 수탁자의 의무규정을 명확히 하고, 불합리한 복지관 이용료 조정, 근로자 교육 및 강사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상위 법령「근로복지기본법」명시와 안 제8조, 안 제9조에는 근로자교육, 강사운영, 수당지급 지원근거 신설과, 안 12조부터 14조까지는 위탁관리, 수탁자의무, 위탁계약해지 규정 정비 및 신설과 안 제15조에는 시설물 손해배상 근거 신설안 별표1에는 복지관 이용료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도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과 같이 「근로복지기본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조례ㆍ규칙 심의위원회는 2013년 3월 14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는 2013년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자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위탁관리 조항을 보완하고, 근로자 교육 강좌 개설에 따른 강사비 지원근거 마련 및 이용료 현실화 등 불합리한 조항 개정을 위해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호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6호, 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3월 19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음성군 근로자복지관에 대한 위탁관리기준및 의무조항을 명확히 보완하고, 근로자교육 강좌 개설에 따른 강사비 지원 근거 마련 및 이용료 현실화 등을 위해 불합리한 조항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손수종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의원
  손수종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손달섭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강성택
  기획감사실장주상열
  주민복지실장이종빈
  행정과장한동희
  문화체육과장이재무
  재무과장김석중
  종합민원과장남송우
  경제과장고창기
  농정과장염주복
  환경위생과장최인식
  건설교통과장최해룡
  도시건축과장이규공
  산업개발과장허금
  재난안전과장김웅기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수도사업소장신대옥

○회의록서명
  의장손수종


  의원이한철


  의원정태완


  사무과장권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