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12월 21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3.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9. 음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청소년수련원 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안건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3.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9. 음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청소년수련원 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4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012년 12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같은 날짜로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4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8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정태완 위원장님으로부터 결과 보고를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궁유 위원장님으로부터는 201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2012년 12월 18일 자로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청소년수련원 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10시03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남궁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2개의 특별회계가 제출되어 본 의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과 부군수님, 실과소장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으로 먼저 2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4,325억 4,021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3,522억 6,975만 7천원이며, 12개 특별회계 예산은 802억 7,04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 심사결과에 대한 총평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요구된 예산안의 효과성과 필요성, 국ㆍ도비 보조사업 조정과 예산 편성 상의 문제점 등을 다각도로 검토함으로써 예산운용의 내실화를 위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공공요금 등 법정 및 경상적 경비를 조정하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조정, 변경 및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 등 시책추진 재정보전금과 상사업비 편성 외에는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이 없으며,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주민숙원사업 등 교통ㆍ지역개발 분야에 중점 투자하여 편성한 점은 대체로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재원배분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은 도에서 사업대상지를 결정하고 사업 내시가 되어 지역발전과 주민편의 사업에 쓰여야 할 예산이 선심성 경비로 집행되는 사례가 있는 바, 면밀한 사업 타당성 검토를 통해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삭감 사유별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3,522억 6,975만 7천원과 12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802억 7,046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4,325억 4,021만 7천원이며, 요구예산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 예산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공공요금 등 법정 및 경상적 경비를 조정하고, 국ㆍ도비 사업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분, 국ㆍ도비 추가 내시분 등으로 예산이 전액 불가피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 증감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부록에 실음)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10시11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24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투명하고 생산적인 군정 추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 2012년 11월 27일부터 12월 13일까지 기간 중 7일간의 일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 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대상, 감사 일정, 현지확인 대상지 등은 1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감사목록 건수 총 293건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님의 질의ㆍ답변 및 자료요청 확인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금왕읍 백야리 도시숲 조성사업을 포함한 2개소에 대하여는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시정 요구 10건, 건의 75건 등 총 8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지적 및 조치사항은 6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입니다. 음성군의회 제24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12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군민들의 의견을 기초로 하여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ㆍ답변, 추가자료 요구와 현지확인 활동 등 각 부서 소관의 제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지적하였으며, 감사 위원 한 분 한 분이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가 기능과 역할에 맞게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문제점과 감사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의 부재로 인해 집행부에서는 형식적으로 운영된다고 사료되며, 특히, 일부 실과소의 경우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미비로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감사자료 누락 및 부정확한 자료 제출로 심도 있는 감사업무를 저해하는 등 소극적이고 안일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있는 바,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와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중 개최실적이 미미하거나 운영이 저조한 위원회는 폐지 또는 유사 위원회와 통합 운영을 검토하고 과도한 서면심의 및 위원 중복 위촉을 지양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등 위원회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개선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단체 및 농업인 단체에 대한 각종 행사 지원금은 참석인원, 개최일수 등을 고려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단체별 지원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바라며,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 이자 수입 감소, 공사 선급금 지급에 따른 부작용, 농업인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 정산 독촉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조기집행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통하여 2013년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시대에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뜻과 욕구가 행정에 반영되도록 분야별로 시정 10건, 건의 75건, 자료요청 47건, 총 85건에 대하여 지적을 하는 바, 지적된 시정 및 건의사항 85건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관례를 답습하기보다는 창조적인 발상의 전환과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뜻에 부응하는 발전적 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관계가 아닌 견제와 균형의 조화 속에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함으로써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정과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제3항에 의거 다음 임시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개선을 통해 군 행정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부록에 실음)
3.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0분)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변화된 행정기능과 군정업무 효율화에 따라 실과 명칭을 민원인이 알기 쉽고 부르기 쉬운 명칭으로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은 ‘공업경제과’를 ‘경제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일곱 번째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입법예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제1항 단서에 의거 생략하였으며,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민원인이 알기 쉽고 부르기 쉬운 명칭으로 기구를 정비함으로써 군정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2월 17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의 명칭을 민원인이 알기 쉽고 부르기 쉽도록 정비함으로써 군정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4.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4분)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모범납세 직장에 대한 현판 수여와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증서 수여 등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토록 선정대상, 방법, 지원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전자납세자를 성실납세자 등에 포함시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현실화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모든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1항에 성실납세자 선정대상 확대 및 용어정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5조에 모범 납세 직장·성실납세자 대상 후보 추천 및 선정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성실납세자 현판, 인증서 수여 규정 신설하였고, 안 제7조에 성실납세자 등 지원 확대 및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법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는데 연 2,7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로는 10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실질적으로 확대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 및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주민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표준금액으로 변경하고, 우리군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수수료 요율표의 항목을 추가하고자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항에 ‘수건 의’를 ‘여러 건의’로 용어를 쉽게 개정했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 ‘구술신청’을 ‘구두신청’으로, 안 제5조의1에 ‘기납 수수료’를 ‘이미 납부한 수수료’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1에 수수료 요율표의 금액 변경 및 수수료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금액 변경 18건, 항목 추가 7건, 삭제가 1건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10월 4일부터 10월 8일까지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는 11월 6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첨부제외사유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2012년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주민들의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행정안전부 예규 제415호로 개정ㆍ시행됨에 따라「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재정의 안정성과 금고 지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제3호와 안 제4조제1항제4호에 수의계약에 의한 금고지정 기준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13조에 자치단체 출연 등에 대한 예산편성을 명확히 해서 모든 출연 등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세입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물품에 대한 출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1의 항목에 대해서 제2금융권에 대한 평가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였습니다. 또 별표1의 항목3ㆍ5에 대해서 금고기준에 유리한 평가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네 번째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첨부제외사유서도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2012년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과 금고지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건의 의안 중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2월 4일, 다른 2건은 지난 12월 17일 각각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 및 보너스 캐쉬백 등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 및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원금액을 현실화하여, 건전한 납세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 전국적인 통일 기준에 맞게 수수료를 조정하고, 우리군 실정에 합당한 일부 항목을 추가하여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 기준이 변경 시행됨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출연금 등에 대한 집행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금고지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7. 음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10시34분)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된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은 음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며 제정이유는 산사태취약지역의 효율적인 지정 및 관리를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5조, 제6조, 제8조에서는 지정위원회의 직무와 임기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제정근거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이며, 조례제정안과 관계법령 발췌, 그리고 비용추계서 첨부제외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ㆍ구조문대비표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을 제출한 기관이나 개인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의 효율적인 지정 및 관리를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군에서 직영하는 자연휴양림을 민간에 위탁하여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체제를 마련하고자 동의안을 금회 제출하였습니다. 위탁대상시설은 수레의산 자연휴양림이며, 다음은 민간위탁운영계획입니다. 위치는 생극면 차곡리 산 47-1번지 일원이며 2007년 6월에 개장했으며 면적은 89㏊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시설규모로는 숙박동 10동, 16실이 있으며 등산로 시설 등 부속시설입니다.
다음은 운영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1억 7,700만원, 그리고 2011년도에는 1억 9,400만원의 이용료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수지분석결과 2010년도에는 220만원, 그리고 2011년도에는 520만원을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운영계획으로서 법령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위탁자 자격입니다. 위탁자는 「산림조합법」,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산단이며 산림분야 실무경력 15년 이상인 자로 5인 이상 구성된 단체도 포함돼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효과로는 일반공무원 1명과 청원경찰 2명을 재배치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며, 청소인부 등 기간제 근로자 5명을 감축하는 등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연간 운영비 약 1억 8천만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선정 및 운영계획입니다. 수탁자는 공모하여 선정하고, 위탁조건은 수탁자에 의한 독립채산제로 운영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휴양림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증ㆍ개축에 필요한 대수선비는 연간 수의계약의 10% 이상을 적립도록 책임감을 부여하겠으며, 군정과 관련된 행사와 군민의 휴양림 이용 시 감면 혜택도 전 조례에 의거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일정입니다. 민간위탁 홍보 및 접수를 내년 1월과 2월에, 그리고 위탁기관 선정 및 계약은 내년 3월에 실시하겠으며, 5페이지 운영방법과 장단점 비교, 그리고 6페이지 시군별 조성현황, 7페이지 관계법령 및 계약발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현 근무인력에 대하여 재배치를 통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민간위탁으로 운영비 절감과 이용률 제고를 시킬 수 있으므로 수레의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6호, 음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산림축산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2월 17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의 효율적인 지정 및 관리를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호,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민간위탁운영계획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2년 12월 4일 의원간담회를 거쳤으며,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수레의산 자연휴양림은 2007년 개장 이후 11만 7천명이 이용하여 9억 5,100만원의 사용료 수입을 올렸으나 매년 5백만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 근무인력은 타부서에 재배치를 통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전문적 경영마인드를 갖춘 민간위탁 운영으로 운영비 절감과 이용률을 제고시키기 위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자 선정 및 위탁계약 시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최대한 군민이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조건을 명시하여 군민이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부록에 실음)
9. 음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47분)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농업기계화촉진법」제8조의2와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9조 및 「농림사업 시행지침」의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규정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 설치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운영 관리와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권역별 분소 설치 확대 운영과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강화 및 효율성 제고, 농기계 단기 및 장기 임대 사용료 기준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제정근거입니다. 농촌진흥청 임대사업 운영가이드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다섯 번째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관계법규 발췌는 붙임을 참조해주시고, 여덟 번째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는 2012년 12월 13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입법예고 결과 예고기간 중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서비스 차원으로 본래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고 농촌의 일손 부족현상과 적기 영농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기계화 영농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2월 17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 설치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와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임대사업 운영가이드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임작업 축소 운영에 따른 농민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대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10.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53분)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9호,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환경부 「표준급수조례안」 시달과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시설분담금과 원인자부담금이 중복되어 시설분담금을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시설분담금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에 급수공사의 승인을 급수공사의 신청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에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여 수도시설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수도법」제38조와 환경부「표준급수조례」를 참조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해당사항이 없고, 비용추계서도 해당이 없으며, 2012년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출자 의견입니다.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환경부의 표준급수조례안을 반영하여 현행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0호, 음성군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환경부에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과다・중복 징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담금의 부과대상,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가 시달됨에 따라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음성군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수도관리자의 의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충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등 원인자부담금 감면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련법령발췌는 「수도법」제71조 및 동법시행령」제65조와 환경부「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2년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출자 의견입니다. 환경부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에 따라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의 과다 중복 징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산정방식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9호,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2월 17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환경부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따라 시설분담금을 삭제하여 원인자부담금으로 일원화하고 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0호, 음성군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도 2012년 12월 17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과다·중복 징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담금의 부과대상,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손괴자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일원화하는 등 환경부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의거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음성군 청소년수련원 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10시58분)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는 수련시설에 대한 이용계층이 다양해지고 있으나 전문인력 확보가 되지 않아 프로그램 제공이 어려워 운영 활성화에 한계가 있고, 매년 적자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수련원을 민간에게 위탁 관리하여 민간인의 전문기술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보다 적은 비용으로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무 인력은 인력 부족부서에 배치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3번의 위탁대상시설과 4번의 그동안의 추진현황과 5번의 민간위탁 운영계획의 도내 공공 청소년 시설 현황과 2페이지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지분석 결과 지난 2009년부터 4년간의 수입 대비 시설 투자비 등 지출액이 더 많아 11억 8,4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탁 관련 근거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등에 의거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자 자격은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으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 단체로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간제근로자 2명은 수탁자에게 고용 승계하며, 2013년도 예약상황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위탁 시 효과로는 연간 1억 3,700만원 예산절감과 기간제 근로자 1명 감축 등 유효인력 5명을 타부서에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민간위탁시설 선정 및 관리방침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공모에 의한 제안서를 받아 엄정한 절차로 심사를 하여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조건은 독립채산제 원칙에 의거 시설사용료 수입과 자부담으로 운영하고, 증축이나 개축 등을 포함한 수리비, 필요장비 및 집기류 구입 등은 수탁자 부담으로 하고, 연간 수입액의 일정비율을 수리비로 적립하여 대수선비로 충당 수탁자에 대한 정비의무 및 책임감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행과 같이 군민에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사용료 할인과 군에서 1개월 전에 통보한 행사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하는 등 군민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매 분기 1회 이상 운영사항 점검을 통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위법이나 중대사항 발견 시 계약을 취소하는 등 운영사항 평가를 통해 시설 보강 등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계약 시 수탁자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위해 보증보험 증권 또는 현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등 수리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곱 번째로 향후 추진일정으로 위탁자 모집 공고 및 선정을 하여 2013년도 3월 중에는 위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종합 검토의견은 앞서 제안사유 및 수지분석에서 말씀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난 2009년 청소년수련원 재개원 이후 누적된 적자가 11억 8,400만원이 이르고 있고, 인력부족부서가 많아 인력을 재배치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하고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수련원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2012년 11월 19일, 12월 4일, 2회에 걸쳐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음성군 청소년수련원의 이용객은 2009년 재개장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용료 수입면에 있어서는 2012년까지 누적된 적자가 11억 8,4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 면에 있어서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수련거리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나 프로그램을 진행할 전문인력 부족으로 숙박 대여 기능만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반영한 청소년수련원 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적 기술과 경영 철학을 갖춘 민간 전문 단체에 시설을 위탁하여 보다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인력은 인력 부족 부서에 재배치함으로써 행정력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시설은 위탁 전례가 있고 위탁 시에 발생된 문제점도 부각된 바 있으므로 시설 수탁운영자 선정에 따른 위ㆍ수탁 관리 협약과 이행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청소년수련원 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청소년수련원 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청소년수련원 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부록에 실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사년 새해에는 더욱 진취적인 의정 활동을 약속드리면서 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모든 분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4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손수종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손달섭 의원
이대웅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인헌
기획감사실장주상열
주민복지실장이종빈
행정과장이선기
문화체육과장이재무
재무과장한동희
종합민원과장남송우
공업경제과장최인식
농정과장염주복
산림축산과장김상만
환경위생과장반재일
건설교통과장최해룡
도시건축과장최병학
산업개발과장허금
재난안전과장이규공
보건소장 김주오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수도사업소장신대옥
○회의록서명
의장손수종
의원남궁유
의원이한철
사무과장권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