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11월 26일(월) 14시 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음성군의회 제241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음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음성군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9.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음성군의회 제241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음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태완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대웅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7. 음성군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9.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휴회의 건

(14시08분 개의)

○의장 손수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4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권순갑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제24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13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농업인 지원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14일 자로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4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정례회를 개최하고자 2012년 11월 19일 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11월 21일 자로 집회 변경 공고를 하였습니다.
  11월 20일 정태완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음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대웅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2012년 11월 21일 자로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이 접수되었으며, 11월 22일 자로 음성군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월 23일에는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이 각각 접수되어 오늘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음성군의회 제241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4시12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의회 제241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음성군의회 제241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것과 같이 11월 26일부터 12월 21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행정사무감사와 음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음성군 아동 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13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1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이한철 의원님과 남궁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한철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14시15분)

○의장 손수종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필용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필용  존경하는 10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손수종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41회 음성군의회 2차 정례회를 맞아 201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군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활력 있는 복지 음성을 실현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적극 동참하여 주신 10만여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훌륭하신 고견을 주시고 희망 주고 신뢰 받는 음성군의회를 기치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5기 전반기를 지나 후반기도 어느새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꿈과 희망이 가득한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을 위하여 660여 공직자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앞으로 10만여 군민 모두의 화합과 단결 속에 열정과 창의적인 사고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복지 음성을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1월 신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금년 한해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 음성 건설을 위한 지역개발, 농산물 전국 최고 브랜드 육성, 따뜻한 복지 실현, 품격 높은 문화예술과 관광기반 구축, 초일류 선진행정 등 6개 사업을 핵심과제로 삼아 보다 나은 음성을 만들고자 쉴 틈 없이 경주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100년 만에 최악의 가뭄과 덴빈, 볼라벤 등 대형 태풍이 수차례에 걸쳐 전국에 큰 피해를 줬고, 이에 따라 농가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군은 타 지역에 비해 대규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자연의 섭리 앞에서 모든 재해를 다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가뭄 극복과 태풍피해 복구에 함께 걱정하고 구슬땀을 흘리며 농심을 위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관사회단체 임직원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철저한 대비로 알찬 수확을 거둔 군민 모두에게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 경제의 더블딥 가능성, 유럽 재정위기 심화, 그리고 유로존 붕괴 가능성,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 등 대외적으로 세계경기 장기 침체로 인한 글로벌 경제 위기 국면과 대내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 가계부채 급증, 청년실업 가중 등 가처분 소득 감소로 인한 내수침체의 위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반면, 우리 군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농림수산식품부 주최 파워 브랜드 대전에서 햇사레 복숭아가 6년 연속 장관상 수상, 복숭아 부문 2012년 국가브랜드 대상 수상 등 농업 경쟁력 확보는 물론, 전국 최고의 명품 브랜드 이미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켰으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브랜드 가치를 지역 자원화하여 반기문 생가 복원, 기념관 건립, 평화랜드 조성으로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많은 국민들이 생가를 방문하고 있으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연임으로 브랜드 가치가 더욱 상승함에 따라 외국어 교육원, 전시관, 자생 식물원 등을 유치해서 반기문 테마 관광지를 내년부터 착수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위기 상황 속에 우리 군은 주어진 기회와 강점을 더욱 활용하여 음성 100년 번영과 도약의 기회를 만들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7월 혁신도시 이전 대상 11개 기관이 모두 이전 승인되어 지난해 8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건축 착공을 시작으로 그동안 한국소비자원 등 3개 기관이 착공하였고, 내년에도 많은 이전기관이 착공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 소방장비검사검수센터를 유치하고자 관련 중앙 부처를 수시로 방문 설득하여 지난 10월 착공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서울사무소의 정보공유 능력과 국토 중심부 개발 필요성에 대한 논리개발, 신속한 대응력, 업무연계 능력 향상으로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 설득하는 등 활발한 활동과 우리 공무원들이 정부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내년도에 국ㆍ도비 1,408억원을 확보하여 우리 음성군의 현안사업 해결은 물론 군 발전 기반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대소와 소이 생활체육공원사업, 금왕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삼성시장 현대화 사업, 응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음성군 하수관거정비 3차 사업, 그리고 삼형제 저수지 수변 생태길 조성사업 등 22건에 186억원의 국비를 반영하는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직접 시행사업으로 금고~비산 간 국지도 확ㆍ포장사업 30억원, 음성~괴산 간 국도 4차선 확ㆍ포장사업 70억원, 안중~삼척 간 고속도로 건설 526억원을 반영하여 우리 군을 교통ㆍ물류 중심지로서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국비의 확보 노력 결과,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 3,488억원보다 17% 증가한 4,081억원을 편성함으로써 음성군 살림살이가 당초예산 규모로는 처음으로 4천억원을 돌파하여 지역발전을 한층 더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년은 민선 5기 4년차가 되는 해로 군정목표의 원활한 마무리와 현안 사업이 슬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폭넓은 조언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군정에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에 추진해 나갈 군정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년에는 일자리 창출사업과 서민경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언론 보도로는 2008년 금융위기는 G20 국가들이 공조해 선제적으로 과감하고 확실한 조치를 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재정위기는 금융위기와 달라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고 회복에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도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량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야 할 시기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수요건인 우량기업체 유치를 위하여 현재 조성 중인 상우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과 폐수종말처리장, 대소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하이텍산업단지 폐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등,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에 소요되는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용산ㆍ생극산업단지 조성은 내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겠으며, 음성지역 입주 기업의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추진되는 충주댐 계통 공업용수도사업 등 신규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시켰습니다.
  대부분의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갈 미래 성장동력으로 태양광 산업을 꼽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나가기 위한 역점사업으로 태양광 특구로 지정된 원남 산업단지와 혁신도시 내 산업용지에 태양광 중심의 IT 생산 업체와 태양광 부품소재 관련 기업을 유치하여 음성군을 태양광 산업의 중심 메카로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홍보, 햇살론 보증재원 출연, 전통시장 장 보는 날 운영과 참여 홍보, 전통시장 환경개선 등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으며, 특히 전통시장의 차별화를 위하여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드리고자 노래자랑 등 공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시책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ㆍ고용보조금 지원과 취업 박람회 개최 등 일자리 나눔행사를 개최하여 취업지원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창출 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하여 여성ㆍ청년ㆍ장애인 등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미래를 여는 국토의 중심으로서 산업기반시설 확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인 음성~충주 간이 내년 8월 준공 예정이고, 진천~음성 간 4차선은 금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며, 이천~음성 간 중부내륙선 전철ㆍ감곡 역세권 개발 등 핵심 인프라가 조기에 착공 또는 완공되도록 하겠으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 중인 국도 3호선 고속화도로 6공구인 이천시 부발읍에서 장호원읍까지 구간의 조기 착공을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맞추어 도시가로망정비사업,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교통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소도읍 육성사업은 내년까지 완료 예정이며 금왕읍 소재지 정비사업도 내년에 시작하여 2016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고, 맹동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혁신도시 연결도로 정비와 테마가로 조성, 생태하천 정비 등 친환경적으로 지역 경관을 개선하여 혁신도시와 연계하는 명품도시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금석택지와 혁신도시에 보금자리주택 2,660세대를 건립하고 있으며, 민간분양주택 건립과 노후된 농촌주택 개량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 한국 가스안전공사가 건축 착공식을 필두로 금년도에 기술표준원과 소방장비검사검수센터, 법무연수원 등 공공기관이 착공하면서 이전이 본격화되고, 혁신도시 내 보금자리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혁신도시 내 친환경단지 조성으로 경쟁력 있는 자족 도시로 건설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복지음성 건설을 위하여 금년에 구축한 재난종합상황 관제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각종 사건·사고의 사전예방과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감곡 오갑천 환경조성 사업으로 산책로ㆍ 자전거 도로ㆍ생태습지 등을 세련되고 아름다운 친환경 하천으로 조성하겠으며, 월정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생극 신양리와 감곡면 왕장리 일원의 정비를 시행하겠습니다. 재난 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정비를 강화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농산물 품질고급화로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이 한미 FTA 등으로 인하여 수입되는 값싼 외국산 농산물과 차별화하고 글로벌 농업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유기농 재배 등 품질고급화를 위한 생산기반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한 소득작목 개발과 노령화에 따른 작목반 구성 활동을 지원하여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비의 기반인 로컬푸드 참여 준비를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농가의 경영기록관리, 재배기술 등 컨설팅으로 농가소득 증대로 강소농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5대 핵심전략 품목인 고추, 수박, 복숭아, 인삼, 화훼 등을 전국 최고의 명품 브랜드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부각하고 있는 화훼산업 육성을 위해 거점산지 화훼유통센터를 내년에 준공하여 중부권 최대의 화훼단지로 육성하겠으며, 인삼직거래 판매장을 준공하여 음성인삼의 우수성 홍보 등 전국적인 판매장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서고속도로가 내년 8월 개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왕휴게소에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장을 건립하여 홍보와 판매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지식과 경영능력을 갖춘 정예 농업인을 중점 육성하고, 음성수출선인장작목회 등 농ㆍ특산물 수출농가 지원과 각종 행사와 자매결연 도시, 음성장터 인터넷 쇼핑을 통한 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농ㆍ특산물 명품화를 위하여 고품질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원과 병해충 방제사업, 친환경 농업 육성 인증농가 확대, 음성청결고추와 수박, 복숭아 등 명품화사업을 비롯한 영농 자재와 장비 공급은 물론, 음성장터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국내 최대의 축산물 도축장이 위치한 삼성면에 음성 축산물유통센터를 개장, 음성 축산물공판장과 연계하여 전국 축산물 허브 기지로 육성하는 등 다시 찾고 싶은 농촌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훈훈한 감성과 나눔이 있는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 음성 실현은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최우선의 행정 서비스입니다. 복지에 대한 군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고 보편적인 성향으로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과 아동,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등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긴급복지서비스를 확대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군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통합ㆍ맞춤형으로 연계, 제공하는 복지시책으로 국민기초수급가구와 긴급지원대상 가구 발굴을 위한 희망복지지원단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국가유공자의 집을 알리는 문패를 제작하여 배부하겠으며,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하여 질 높은 일자리 창출과 연계, 경로당 개보수 등 시설 환경개선, 저소득층 목욕비 지원,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하고, 장사제도가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전환됨에 따라 수요 충족과 편리를 도모하고자 공설화장시설 설치를 추진하겠으며, 여성 역량과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능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취미기술교육을 시행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하겠고, 청소년 한마음 축제 개최와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 금왕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등을 추진하겠으며,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영재교실 운영, 결혼 이주여성 운전면허 취득 지원 등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건 의료시설의 현대화를 지속 추진하고 맞춤형 방문보건 서비스와 한방 허브 보건사업 등 의료 수혜 취약 주민을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왕진보건소를 운영하는 등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왕보건지소에 방사선실과 임상병리실 설치를 추진하여 증가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섯째, 창의적 문화예술과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소득향상과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품격 있는 문화욕구가 날로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최대 축제인 설성문화제와 품바 축제를 같이 즐기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더욱 발전시키고, 연중 각종 행사 시 홍보하여 많은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찾아 농특산품을 구입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지역문화예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정착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을 고품격 문화예술 공연ㆍ가족과 함께 하는 기획전시 등 생활 속의 문화예술 향유 공간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추 먹고 맴맴 동요 발상지인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우리 고유의 전통성과 순수성을 되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요를 테마로 한 인성동요의 교육공간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동요대축제와 전국 다문화 가족 및 전국인성동요대회를 개최하고, 동요 파동을 활용한 치유 음원 개발과 농특산품 가공 등 동요에듀케어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생가ㆍ기념관ㆍ평화랜드와 연계한 반기문교육랜드 조성사업과 무극저수지 관광단지 개발을 추진하겠으며, 반기문기념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을 위하여 관광기념품을 제작 판매하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고향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음성군의 문화유적지 등 관광자원과 농특산물의 홍보와 판매를 위한 음성군 시티투어를 운영하겠습니다.
  소이ㆍ대소ㆍ감곡생활 체육공원 조성 사업과 금왕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감곡도서관 건립과 대소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제52회 도민 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체육인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음성종합운동장과 종목별 체육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반기문 전국 마라톤대회 등 전국 규모의 체육ㆍ문화 행사를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끝으로, 일하는 조직 관리로 군민에게 감성과 감동을 주는 선진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수종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 음성군은 혁신도시 입주와 수도권 기업체의 지방 이주로 인한 음성군 발전의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10년은 음성군 발전을 100년 앞당기는 도전의 시기로 끊임없는 혁신과 가치 창조만이 활력 있는 복지 음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음성의 미래입니다, 병설유치원과 초ㆍ중학생 무상급식 지원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지원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고,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수한 인재 양성과 명문학교 육성을 위하여 명문대 입학생 장학금과 지도선생님 인센티브 지원ㆍ특별 장학생 장학금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군민 모두가 배움 속에서 삶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명사 초청, 주민 정보화 교육, 군민교양 강좌, 평생학습 동아리, 찾아가는 홈스쿨,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운영 등 평생학습 도시 기반 구축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수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군정 방향과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2013년도 우리군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보다 17% 증가한 4,08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3,142억원, 특별회계가 939억원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SOC사업, 서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군에서 편성 제출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는 제52회 도민체육대회가 음성군에서 개최됩니다. 많은 도민이 참여하고 기억에 남는 훌륭한 대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선 5기 4년차인 내년은 그 어느 해보다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그리고 의원님들의 협력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를 비롯한 660여 공직자는 10만 군민들의 소중한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회와 소통ㆍ상생하여 열정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서 활력 있는 복지 음성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군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수종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시29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한철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손달섭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운영은 12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15일 동안 운영하고자 하며,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태완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4시41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정태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  정태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음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을 비하하여 표현하는 용어를 적절한 단어로 정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식을 없애고 장애인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음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5조 제1항에 장애와 상해기준 조항의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을 표현하는 부적합한 용어를 적절한 단어로 정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사전 의원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성안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수종  정태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지난 간담회 시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조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대웅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4시44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대웅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이대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고, 장애인의 방청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열린 의회를 실현코자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79조제1항에 방청의 제한 조항의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정정하고, 제79조제1항제3호에 방청 제한자에서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고 장애인의 방청할 권리를 보장하여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수종  이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지나 간담회 시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46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주민복지실장 이종빈입니다. 음성군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에서 아동ㆍ여성 안전지역연대로 명칭 변경에 따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지역사회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안전망 구축활동에 보다 초점을 두고자 지역연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제5조, 제6조에,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무를 안 제7조, 안 제8조에 정하고자 합니다.
  4번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5번에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6번 관계법규 발췌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에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2012년 10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여성가족부 표준조례안에 의거「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에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로 명칭 변경에 따라 전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호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2호, 음성군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복지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1월 19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에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로 명칭이 변경되고, 지역사회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여성가족부 표준조례안에 의거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감사합니다.
○의장 손수종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8. 음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9.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52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선기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에서 제출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정보공개 원칙과 안 제6조에 행정정보공표 제도로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등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과 안 제11조에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으로 당연직 소속 공무원 3명과 위촉직 외부인사 2명으로 정보공개 심의회를 구성하고, 안 17조에 정보공개책임관 지정으로 행정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코자 합니다.
  네 번째 조례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관계법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근거로 하였으며, 일곱 번째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와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법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2년 9월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행정정보공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무원 특별휴가 규정을 보완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임신 초기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임신 기간 중 5일의 휴가를 보장하는 조항과 안 제18조제7항에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담당공무원에게 5일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8조제8항에 2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게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 재직휴가를 허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조례개정안과 다섯 번째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섯 번째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제1항으로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와 여덟 번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법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홉 번째 2012년 10월 5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공직 생산성 향상과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개정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호  전문위원입니다. 행정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음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과 주요 제정내용은 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1월 19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행정정보공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1월 19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공무원 특별휴가 규정을 보완하여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10.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시00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10항,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반재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조성면적이 30만㎡인 택지개발을 할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이 충북혁신도시입니다.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진천ㆍ음성군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전국의 혁신도시가 통일된 산정기준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6월에 환경부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방법에 대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본 조례에 이에 관한 내용을 삽입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혁신도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처리를 위한 설치비용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기존 조례는 변동이 없고 안 제5조부터 11조까지 대규모 택지개발 시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금액산정 및 징수에 관한 내용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에는 조성면적이 30만㎡ 이상인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납부한 금액은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납부금액 산정방법은 시설부지 매입비용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 제8조에는 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방법을, 안 제9조에는 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안 제10조에는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방법을, 또 안 제11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방법과 관리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법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충북혁신도시 건설사업주체인 LH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과 및 징수를 하기 위하여 환경부 표준안에 의거 우리 군에 유리한 쪽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혁신도시 분담금 징수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첫 번째 안건을 마치고, 다음은 음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환경부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이 고시되고 이에 대한 표준안이 시달되어 표준안에 맞게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고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점차 늘어나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을 기존 조례의 농작물 위주에서 인명피해까지 확대하고자 조례 제명에서 농작물 피해예방을 삭제시켰으며, 피해 지원을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 경작하는 농작물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음성군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농림ㆍ어업의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피해신고조사를 군수에서 읍면장으로 하고, 보상도 11월에 1번 지급하던 것을 수시로 하여 피해자의 불편을 최소화시켰고, 인명피해 보상을 최대 5백만원으로 신설하였고, 피해 보상 심의도 간소화하였고, 야생동물자율구제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입법예고 결과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소요비용 추계는 농작물 피해보상 5천만원, 인명피해는 2천만원 총 7천만원을 매년 계상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인명 피해 보상 근거 마련과 신속한 피해 보상을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호  전문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개정이유과 주요내용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2012년 11월 19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징수를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호, 음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과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도 2012년 11월 19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피해범위를 농작물에서 사람의 신체 피해까지 확대하고 신속하고 현실성 있는 보상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휴회의 건
(15시11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1회 제2차 정례회 휴회의 건은 이번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14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4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의원
  손수종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손달섭 의원
  이대웅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송인헌
  기획감사실장주상열
  주민복지실장이종빈
  행정과장이선기
  문화체육과장이재무
  재무과장한동희
  종합민원과장남송우
  농정과장염주복
  산림축산과장김상만
  환경위생과장반재일
  건설교통과장최해룡
  산업개발과장허금
  재난안전과장이규공
  보건소장김주오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수도사업소장신대옥

○회의록서명
  의장손수종


  의원이한철


  의원남궁유


  사무과장권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