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집행부에 대한 보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완감사는 자치행정과를 시작으로 부서별 공통자료, 주민지원과, 농정과, 균형개발과, 청소위생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자치행정과장 조재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참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2021년, 2022년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이상의 채용기준 및 채용에 관한 것을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이상 선발인원이 3명으로 평생교육에 두 분과 신활력플러스사업에 한 분 해서 세 분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맞습니다. ○송춘홍 위원 임용자격 기준이 3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보완감사 자료 중에 신활력 부분을 봐 주시면 사무국장, 사무원, 자격기준이 쭉 있습니다. 1~4번 다 읽어보시고 계획, 관리, 지원 등 여러 가지로 다 이게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임기제를 선택을 하실 때 기준, 자격 기준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임기제 다급의 자격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춘홍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여기 표에 있듯이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정한 사항은 아니고 「지방공무원법」에도 나와 있고 「음성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가급부터 마급까지 나와 있는데 다급은 지금 평생교육사랑 신활력플러스사업이랑 기준은 똑같고 직무관련 분야는 직무에 맞는 성격으로 구분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러면 공개임용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공개경쟁채용입니다. ○송춘홍 위원 혹시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됐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2021년에는 5명이 왔었고 1명을 채용했고요……. ○송춘홍 위원 5명 중에 한 분, 2022년에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2022년에는 평생교육사는 4명 왔고 1명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응시인원 2명이고 한 명 채용했습니다. ○송춘홍 위원 두 명 중에 한 분을 채용하셨다고요? 혹시 공고도 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냈습니다. ○송춘홍 위원 어디에 내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저희 홈페이지에 냈습니다. ○송춘홍 위원 홈페이지에요? 며칠간 내셨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14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14일간 공고를 냈는데 두 분이 신청을 하셨고, 이 분들 혹시 임용권자는 군수님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맞습니다. ○송춘홍 위원 지난번 행감 때에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신활력플러스에 오영훈이라는 분을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모르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제가 모른다고 답변드린 것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송춘홍 위원 제가 질문을 안 줬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셨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제 기억으로는 위원님께서 이렇게만 말씀하셔서 제가 따로 답변드릴 내용은 없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러면 신활력에 오영훈 님을 혹시 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언론에서 봤습니다. ○송춘홍 위원 언론에서요? 평소에는 모르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송춘홍 위원 평소에는 모르셨던 분을 언론에서 보고 알게 되셨다고……. 혹시 심사기준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저희가 면접을 시행했기 때문에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점수배점표도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지금 저희가 배부해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기준도 그 안에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기준도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구성이 돼서 심의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저희가 면접위원을 5명 선정했는데 외부 위원이 3분의 2 이상, 그리고 한 분은 저희 관련 부서장을. ○송춘홍 위원 부서장님과 외부인. 혹시 그분들을 배점표 여기에 공개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제출했습니다. ○송춘홍 위원 저희 의회가 7월에 시작됐는데 이 분이 9월에 입사하신 것으로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임용날짜는 9월 5일자로 채용했습니다. ○송춘홍 위원 7월에 저희 의회가 시작이 돼서 이 부분은 그것과는 별개겠지만 그분은 9월에. 그러면 심사하실 때 혹시 이게 몇 페이지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이 분 면접위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춘홍 위원 점수배점. 혹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포함한 건지 안 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위원님 드린 자료에 맨 뒤에서 네 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최고점수, 최저점수를 뺐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뺐습니다. ○송춘홍 위원 빼고 이 분이 되셨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송춘홍 위원 혹시 여기 심의위원님들을 공개는 어려우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이것은 공개 안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저만 이 감사를 보면서 이상하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군수님 캠프에 계셨던 분이 군에 들어오셔서 불과 두세 달 만에 함께한다거 해서 굉장히 놀랐고요,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제가 질의를 안 해서 답변을 안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실 분들은 많으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감사 질의를 드렸고 또 답변을 안 하신 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다시 준비가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군수님 캠프에 계셨다고 얘기는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기에 있던 거랑 전혀 상관이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추진할 때 경력이나 자격이 되면 되는 거지 그것으로 인해서 채용에 문제가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송춘홍 위원 아, 그렇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저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송춘홍 위원 제가 생각한 것하고 과장님이 답한 게 문제가 있다 없다를 여기서 논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일단은 제가 질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이 자료는 회수할거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비공개 대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왜냐면 위촉위원 명단도 나와 있고 면접시험 집계표도 나와 있고 이런 것은 알면 골치 아픈 거예요. 나는 이것 보고 싶지 않은데 알면 골치 아픈 거예요.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 5페이지를 보면 2022년도 정산 및 지원액 상세내역에서 재향군인회는 퇴직급여라는 제도가 있나 봐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이것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모든 보훈단체가 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아니, 이 급여를 받는 분들은 다 퇴직급여를 적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보훈단체 모두 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아니, 보훈단체뿐만이 아니고 근로자는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럼 예를 들자면, 잠시만요, 자료가 워낙 많아가지고. 예를 들면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ㆍ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월남전참전자회, 이런 데도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글쎄요, 그것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주민지원과장님! 그것 주민지원과에서 하는 거지요?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보훈단체는 주민지원과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그러면 유창원 위원님! 자치행정과장님 먼저 하고 그다음에 부서별 공통자료는 부서별로 할 거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을 왜 드렸느냐면 재향군인회와 이 단체의 차이점이 뭐예요? 관리부서가 다르다는 게 차이점인가요? ○위원장 조천희 위원님! 그것은 부서별로 할 때 하시라니까. 그 부서장한테. ○유창원 위원 예. 그래서 재향군인회를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서 이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법」에 따라서 조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래서 이 차이점이 있어서 여기는 퇴직급여가 적립이 된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그 얘기는 아니고, 퇴직급여는 저희가 채용을 하게 되면 고용주가 어쨌든 다 반반씩인가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반, 고용주가 반,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재향군인회는 퇴직급여를 「재향군인회법」으로 인해서 법에 의거하여…….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아,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근로자에 관한 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래서 여기는 지급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보완감사 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송춘홍 위원님께서 신활력플러스사업에 오영훈 님을 채용하는 과정에 대해서 자치단체장 선거캠프에 계셨던 분이 고용이 돼서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저는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고 좀 놀랐던 게 법적인 하자는 없으나 14일 동안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박흥식 위원 법적인 하자는 없으나 군수님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하셨던 분께서 군에 채용이 되셨으면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더 많은 홍보를 해서, 4명 지원해서 1명이 채용되신 거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2명 지원해서 한 명 채용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지금같이 취업난이 심각한 이런 시대에 2명이 지원했다는 것은 너무 잘못됐다고 보지 않으세요? 더 많은 홍보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거리 현수막을 게시한다든가. 사실 군 홈페이지 많이 보지 않잖아요. 언제 공지가 되는 것도 약간 의구심이 들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이런 것은 법적인 하자는 없으나 캠프에 계셨던 것은 뒤늦게 아셨더라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겠다 해서 더 많은 홍보를 해서 군민들께 취업의 문을 열어주고 답변을 이렇게 성의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자격요건이 위원님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까다롭습니다, 다급 정도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에는 많은 분들이 채용자격이 안 돼서 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흥식 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처럼 답변을 하시면 전혀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신다고 답변했는데 과연 이것을 군민들께서 이 내용을 아신다면 다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분이 나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은 모르겠지만……. ○박흥식 위원 저는 과장님 답변내용을 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다수 우리 음성군민들이 선거과정에서 캠프에 계셨던 분이 군에 채용이 됐다. 정식절차를 밟았던들 약간의 의구심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다고 생각하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자격기준에 맞으면 채용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답변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어디 캠프에 있던 사람이 대통령실 어디 몇 급으로 들어갔으면 거기는 뭐 다 절차 없이 들어갔겠어요? 예를 들어서 더 많은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양보하는 미덕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잖아요, 취지에 대해서.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이 분이 만약에 군수님 캠프에 있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불이익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채용을 하실 때 군 홈페이지에 14일 게시를 한 게 자격이나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채용조건상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요즘 같이 취업난이 심각할 때 더 많은 군민들께 홍보를 해서 20명이고 30명이고 지원을 해서 공개경쟁을 해서 된 것도 아니고 두 명 중에 한 명이 됐고, 또 군수님 선거캠프에 계셨고, 내용상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한들 군민들께서 아신다면 분명히 의구심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실 소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음부터라도 채용을 할 때 더 많은 공고를 내고 공고기간을 한 달로 늘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셔야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이게 원래 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공개경쟁시험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저희가 임의로 채용한 게 아니고 규정에 따라 채용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께서 죄송하지만 계속 민선8기 행정과장을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고 군민들에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신 다면 또 다른 이런 채용의 문제도, 뭐 문제점이 있다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채용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그런 관점으로 군 행정을 보신다면 저는 좀 의구심이 약간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제가 판단하기에 그분들이 판단하거나 생각하는 것까지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께 사과 받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다음부터는 답변을 하실 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의도를 사실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러면 군수님 캠프에 계셨던 분이 음성군 지방선택제 임기제 다급으로 신활력플러스사업에 채용됐으니까 물론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겠지만 그럼 더 많은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많은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지원자를 받아서 더 많은 군민께 기회를 주겠다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되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채용할 때 공정하고 어쨌든 공개채용을 하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제가 괜히 감정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앞으로는 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의도를 좀 파악을 하셔서 군 행정이나 이런 것에 접목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 감사 자료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일괄 보고하고 해당부서장께서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공통 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부서별 공통자료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난 11월 24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에 따른 공통자료 3건, 부서자료 5건에 대하여 보완감사 자료를 11월 28일 제출하였습니다. 공통자료 3건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보고드리고, 부서자료 5건은 해당 부서에서 보고하겠으며, 또한 공통자료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자료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참고)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공통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CCTV하고 보안시스템에 대해서 현황을 봤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 본 위원이 보안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한 사항이 있어요. 왜냐면 한 업체에 대해서만 거의 계약을 했고 다른 업체는 계약이 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했으면 해서 그때 다른 업체도 한두 개 업체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그 업체가 상호는 바뀌었는데 사실 옛날 그 업체가 계속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보안시스템에 대해서는 그 업체가 한 70% 이상을 계약을 해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소규모 업체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면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거기에 중소기업체 간 경쟁제품을 지정을 해서 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사업소 쪽에는 그런 중소기업 제품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쪽에는 거의 대기업에서 하는 업체가 들어와 있거든요. 실장님 그것 알고 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얘기했던 게 2019년에도 권고명령을 내린 거고 앞으로도 사실은 지방의 중소기업이 살아나려면 이런 것도 개선을 하셔서 우리 음성군도 중소기업이 살 수 있도록 계약을 했으면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중소기업 제품 구매에 대한 관련 법률에 의거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을 실과에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계약기간도 1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이게 보통 3년씩 했거든요. 왜냐면 보안시스템 설치를 하고 나서 공사비나 이런 것을 지불을 하긴 하는데 거기에 감가상각을 하면 보통 3년이 지나야만 거기에 대한 이윤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1년씩 하다 보니까 사실 한 번 설치를 하면 그다음 해에 재계약할 때 입찰이나 공고를 했을 때 다른 업체가 들어오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면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기존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설치단가가 빠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설치를 하게 되면 계속 그렇게 가는 그런 형태로 돼 있어서 이런 계약기간에 대해서도 손을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저도 실장님께, 저는 조금 초점을 달리해서 CCTV 관련된 질의인데요, 중소기업 제품도 당연히 관련 근거법에 의해서 그분들에게도 우리 음성군이 다양한 기회를 줄 수 있는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한다면 대기업 제품은 또 특정 브랜드만 계약이 집중돼 있는 경향을 보이더라고요. 에스케이 쉴더스, 구 캡스죠. 제가 알기로는 에스원도 알고 음성지점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대기업 제품은 균등하게 일부러라도 나눠서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게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 부분도 챙겨서 시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기획감사실장님! 이것 할 때 입찰이에요, 아니면 임의로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수의계약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그럼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 의사가 반영될 수 있겠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위원장 조천희 한번 노력해 보시고.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실장님 보완감사 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중앙행정국가인권위원회라든가 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에서 시정이나 권고 조치를 받은 실과 자료목록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과, 회계과, 건설교통과에서 시정ㆍ권고를 받았는데요, 공통자료이다 보니까 다른 건 아니고 이렇게 시정이나 권고 받은 사항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수록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록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죄송합니다만 제가 모르는 상황이라 수록이 안 됐다는 내용이 위원님이 요청하신 내용이……. ○박흥식 위원 2021년, 2022년에 중앙행정기관, 예를 들어서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의 시정이나 권고조치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그런데 이게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저희가 제출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박흥식 위원 아니 자료는 제출됐는데……. ○위원장 조천희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우리가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요구하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올라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과장님! 잊어버리지 말고 내년도에는 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도록……. ○박흥식 위원 위원장님, 그걸 요청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 조천희 그렇게 하고, 지금 이 질의는 이 질의대로 하세요. 왜 안 올라왔냐는 것보다 그 질의는 그냥……. ○박흥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이나 권고 받은 사항이 있으면 내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꼭 수록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시면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자료 요청이 아니고요, 행감자료에 도 지적사항이나 군의회 의정활동 지적사항은 행감자료에 올라왔는데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ㆍ권고조치 받은 사항이 행감자료에 전 실과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ㆍ권고 조치를 받은 사항을 첨부해달라고 요청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그래서 저희가 자료 제출할 때도 상당히 조심스러운데요, 의원님들이 자료 요청하는 사항이 똑같은 사항이라도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 양식이나 틀에 의해서 저희가 제출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양식에 의해서 이게 궁금하고 이것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신다면 그 양식과 틀에 의해서 저희가 작성해서 제출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이 권고사항 자체가 저희한테 요청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양식을 만들어서 알아서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실장님, 무리한 요구가 아니고요, 2021년, 2022년에 건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ㆍ권고 조치 받은 사항이 2021년 2022년 합해서 총 3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가로 자료 요청을 안 하면 행정사무감사 볼 때 모르고 지나가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이게 시정하고 권고를 받아서 다 조치가 완료된 사항이에요. 특별교통수단이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개선 권고의 건이나 다 조치가 완료된 건인데요, 일단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하고 권고조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목록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꼭 좀 추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의회사무과장님, 의회사무과에서는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는 의회에서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거를 넣어서 해야 되는 거지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올라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는 다 해 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의원님들이 필요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을 작성할 때 여러분들에게 두 번, 세 번씩 이메일로 보내주고 더 들어갈 사항이 있느냐, 뺄 사항이 있느냐, 몇 번씩 얘기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도 혹시 우리 요구자료가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들어가면 성실하게 작성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서인지부터……. ○유창원 위원 주민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위원장 조천희 잠깐만, 주민지원과장님 나오세요. ○유창원 위원 보완감사 자료 17페이지를 보시면 고엽제전우회는 행정사무비에서 180만원, 도지부 간사 인건비, 그 위 칸에는 인건비 240만원 사무장 인건비, 도지부 간사 인건비를 음성군에서 지출을 왜 하는 거죠?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저희가 그동안에는 2020년까지는 그냥 고엽제전우회 음성지회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를 했는데 지회에서 업무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지부에 서류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지부에 의뢰를 하다 보니까 2021년도부터 음성군에서 사무장 인건비를 일부 보전을 해달라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유창원 위원 근데 이 180만원이라는 근거를 어떻게 산정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액수가 생각보다 큰데요? 이게 도면 충북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럼 음성군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지출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게 합당할 텐데 그 시군도 180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하지는 안 했는데……. ○유창원 위원 확인을 해야죠. 담당 소관부서에서 ‘타 시군은 얼마씩 내는데 우리도 이만큼 낸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집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걸 모르고 우리만 낸다고 제가 만약에 질의를 하면 답변이 오갈 수가 없잖아요?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유창원 위원 이 인건비를 결론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인 처리가 미숙하다보니 도에 일임을 했고, 일임 아닌 일임이 됐고, 관행이 되다 보니 그쪽에서 인건비를 달라 해서 지급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고엽제전우회 담당하시는 분께 우리 군에서 설명이나 안내를 도와드려서 이 액수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런 불필요한 예산낭비는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다른 보훈단체는 이런 항목이 없잖아요.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 자료를 보면서 중복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고엽제전우회 회원님들 중에 사무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고엽제전우회 회원 대부분이 70세, 거의 80세 가까이 되신 분들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설명을 몇 번씩 해 드려도 사실은 행정사무가 좀 습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받는 상황에서 음성군 일을 수행을 하니까 음성군에서도 인건비를 일부 보전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일단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각 단체별로 총액은 정해놓고 집행을 하는데, 인건비는 매년 조금씩 상승해서 운영비를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유창원 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 사무장 인건비랑 도지부간사 인건비가 지금 타 보훈단체랑 다르게 중복이 되면서 운영비가 상승을 한 거죠. 왜냐면 항목이 운영비 안에 인건비를 넣으셨으니까. 그러다 보면 타 단체에서도 우리도 이것 해 달라, 우리도 그분들이랑 뭐 다를 게 없지 않느냐 하면 또 예산을 증액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앞으로 총액은 정해져있다고 하셨으니까 사무장 인건비를 낮추든, 사무장님 교육을 통해서 도지부간사 인건비를 줄이든 대책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개선에 대한 의지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그래서 12월 중에 저희가 보훈단체 회장님하고 사무장들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운영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고 저희가 개선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보고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하도록, 하여튼 보훈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유창원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오픈을 하면 타 보훈단체가 아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역으로 거기를 깎으라고 의견을 내실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도 달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총액은 정해져있는데 자꾸 인건비만 올리면, 사실 운영비도 따져보니까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일괄적으로 매년 지급되더라고요. 여기는 뺄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상. 오히려 저는 걱정인 게 고엽제전우회가 차량을 구입했잖아요. 다른 데는 없는 데도 많더라고요.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런 데서 오히려 우리도 차 사달라고 하면 그럼 운영비는 유류비 다 지원하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기준을 설정하신 총액은 정해져 있다는 게 무너질 것 같은데요?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차량 문제는 저희가 고엽제하고 월남참전자회는 비상상황 시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해서 과거부터 운용을 해왔던 차량입니다. 그런데 그 외 단체들은 보훈병원을 이용한다든지 할 때는 도지부에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단체는 차량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차량 지원은 각 단체별로 활용도나 이용숫자를 따져서 민원사항이 다를 텐데 그것은 운용의 묘를 발휘해주시는 게 맞고, 6ㆍ25참전유공자회를 보면 8페이지인데요, 여기는 사무실 임차료를 따로 내더라고요.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지금 향군회관 건물에 임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월 15만원씩 저희가 임차료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여기에 공공요금까지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그것은 임차료만 15만원이고요……. ○유창원 위원 그러면 여기는 공공요금 안 내나요? 임차료만 내면 공공요금을 안 내나요? 아니면 항목에 없는 건가요? 빠진 거죠?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이것은 재향군인회하고 사무실을 같이 쓰기 때문에 저희가 임차료만 납부를 하고 그에 관련한 공공요금은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재향군인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재향군인회면 자치행정과 담당이잖아요?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유창원 위원 그럼 다시 돌아가면 여기는 아까도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군의 행정이 생각보다 디테일하지 않다고 느낀 게 그러면 여기 재향군인회는 퇴직급여를 받으시잖아요?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글쎄 그것은 제가……. ○유창원 위원 뭐 근거법에 따라서 다르다고 아까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분들도 물론 이것은 군 차원에서 움직이는 내용은 아니니까, 이분들도 우리도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인데 우리도 퇴직금 달라는 민원을 받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그런데 이 사무장 인건비는 어떤 근로계약을 통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 단체를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편의상 어떤 사무를 맡아서 책임질 사람이 필요한 부분이라 단체 자체에서 사무장을 세워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퇴직급여까지 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무사항도 아니고. ○유창원 위원 맞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은 되도록이면 관리를 해주시는 게 담당부서의 역할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중복되는 인건비, 그다음에 앞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총액은 정해져 있는데 계속 인건비는 상승하고 운영비는 뭐 구두 상으로는 유연하게 대처하겠다, 그런데 사실 깎을 게 없습니다. 유지를 했으면 유지했지 깎을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쨌든 예산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봐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말씀하신 대로 잘 살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이것 관련해서, 과장님! 인건비가 다른 단체에도 어디에 위탁하는 것을 우리가 대주는 게 있나?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광복회가 있습니다. 광복회는 충북부지부에서 나가서 충주시에 사무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음성군에는 지부가 없기 때문에 북부지부라고 해서 북부 4개 시군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방금 유창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엽제가 사실은 여기 단체별로 사무장 인건비를 주는 것을 보면 가장 적거든. 180만원이면 최고 적은 거예요. 상이군경회가 720만원, 전몰군경 유족회가 600만원, 미망인회가 480만원, 무공수훈자회가 576만원, 고엽제가 180만원, 제일 적단 말이에요. 6ㆍ25가 720만원, 월남참전자회가 480만원, 광복회가 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지적된 것이 고엽제에 180만원을 도에 주면 도에서 그 업무대행을 해 주는 건데 11개 시군을 봤을 때는 그게 전체적으로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광복회도 300만원씩 주면 그것도 11개 시군을 따져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글쎄요, 이게 어떤 인건비 지급을 해 온 지침이 있으면 저희도 지급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특별한 규정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그해 그해 인건비 상승 물가상승에 따른 인건비를 10만원, 20만원 올려달라고 계속 요청이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판단해서 매년 10만원씩 올리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지금 보면 말이에요, 사무장 인건비 주는 게 사실 고엽제가 180만원 주는 게 지적됐는데 하고 보면 고엽제 사실 다른 데 주는 것보다 3분의 1밖에 안 주는 거야.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고엽제 그것은 충북도지부에 주는 게 180만원이고, 저희 자체지부에 주는 게 또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아, 자체에서 또? 그럼 거의 똑같네. 420만원? ○위원장 조천희 그럼 420만원에다가 꽤 많네? 여기에만 도에 주는 거다?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그렇습니다. 일부 15만원씩. ○위원장 조천희 적절한 지적인 것 같은데 한번 연구해 보세요. 광복회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보완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장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민지원과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주민지원과장 전호현입니다. 주민지원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완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참고)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29쪽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지원센터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군 단위에서 이런 역할을 해서 좋은 평가도 받고 처음 시작할 때는 센터장 채용문제라든가 내부적인 문제로 많은 내용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이 돼 가고 있는 거죠?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센터장이 3명이 근무를 하는 상태였지만 지금 현재는 안정적으로 외국인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내용은 그렇게 내부적으로 좀 내용을 겪다가 군 자체감사도 한번 받았었는데 30쪽 보면 하단에 특정감사를 받았었는데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돼 있는데 위에 2021년, 2022년 보니까 자체 지도점검을 해서 그런 것을 다 시정했기 때문에 특이사항이 없는 건가요?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31쪽, 금년에 다시 위수탁 협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럼 수탁자 선정할 때 그동안 언론이라든가 방금 전에 얘기한 센터장 문제라든가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다 해결이 돼서 다시 그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글로벌투게더음성에서 재수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랬을 때 여기 중간 중간에 다시 선정심의위원회를 2번 개최한 것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 외국인지원센터가 계속적으로 논란이 많이 된 그런 사항이라 또 처음에 선정할 때도 수탁심사기준에 대한 의문이랄까 하여튼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탁심의할 때는 사전에 선정심의위원님들께 심사표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한 지금 저희가 만든 심사표 기준으로 심사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점검을 받고 하다 보니까 2번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난번에 했을 때 정량평가의 재정능력에 대한 신뢰도가 담보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런 것 보완하고 그다음에 정량평가, 정성평가에 대한 기준이 타당한지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느냐고 2번 개최하셨다는 거죠?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32쪽 관련해서 센터장 채용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어디 법인에서 잡는 건가요, 아니면 중앙에서 어떤 매뉴얼이 있나요?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외국인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것을 준용을 하면서 법인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센터장을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권고를 한 가지 하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처음에 2020년 3월 2일자로 채용됐던 센터장이, 그다음에 지금 현재 센터장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이나 여론이 호의적이지 못했었는데 그것 관련해서 한 가지 보완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기가 통번역을 하면서 외국인과 대화를 나누고 케어를 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외국어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배치돼야 하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있었어요. 그리고 본 위원한테도 그런 내용을 건의를 했었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능력을 갖춘 분이 센터장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권고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참고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다음에 33쪽 관련해서 세계의 날 행사를 금년에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대면으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잘 치르셨는데 한 가지 보완해야 할 부분이 2021년, 2022년 보면 후원물품 관리라든가 몇 가지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후원물품 외에 법인전입금이나 후원금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서 회계처리 같은 부분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서효석 위원 하여간 외국인지원센터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고 음성군에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관심도 많이 갖고 지원도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출발을 굉장히 좋은 뜻으로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내부적인 문제로 내용을 많이 겪었는데 다시 이렇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새롭게 출발하는 만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뜻을 잘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여튼 더 이상 지역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관련 부서에서 더욱 노력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외국인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딘지 아시잖아요?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외국인이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음성군에서 제일 많은 지역을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 안 들어요?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그것은 제가 위원님께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외국인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외국인들한테 좋은 역할을 해 주는 것도 좋은 데 제일 많은 지역에 신경을 써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과연 어떤 사업을 접목을 시켜서 진행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진척사항은 없지만 하여튼 저희도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ㆍ지원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하다못해 지원센터 지소라도 설립할 계획이라도 가져 봐요. 외국인이 제일 많은 데 배제해놓고 지원센터는 적은 데서 운영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원센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어교육 이수자가 어디가 제일 많아요?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대소 외국인지원센터가 많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원센터 운영하는 것과 외국인들이 피부에 와 닿게 지원을 받는 부분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이 제일 많은데 지원도 못 받고, 또 민간인이 교육을 하지만 한국어교육 가장 이수를 많이 하는 지역, 이런 데가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외국인들이 우리 음성군에 10% 대가 넘어갔잖아요, 그분들이 가장 많은 지역에 외국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쪽에 이런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정과ㆍ균형개발과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경제산업국장 김정묵입니다. 농정과장 관외출장으로 인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참고) 이상으로 사무감사 보완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관정 지원에 대한 부분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총계를 한번 내보니까 음성군이 가뭄이 드는 지역은 한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관정이 가장 많이 지원이 된 데가 58개가 돼 있어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균형개발과와 농정과 포함해서 58개가 지원이 됐는가 하면…….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어디 지역……? ○김영호 위원 지역별로요. 가장 적게 된 데는 3개뿐이 안 됐어요. 이게 너무 편파적이잖아요. 어느 지역은 비가 오고 어느 지역은 비가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일단은 농정과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농정과 소관 지원사업은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지원한 겁니다. 그래서 과수 하면 대부분 사과나 복숭아, 관내는 복숭아가 많은데 저희 통계를 보니까 감곡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2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감곡하고 음성, 음성이 32건, 소이가 7건인데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감곡지역이나 음성지역이 과수, 복숭아나 사과 농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아니,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과수농사만 농사가 아니잖아요. 과수 농가만 편파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이것은 저희가 아마 대상이 2012년 이전 과원, 이게 FTA 관련해서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내년부터라도 타 품목에도 동일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세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균형개발과나 농정과나 포함해서 지금 파악하신 대로 제일 많은 데가 58개예요. 제일 적은 데는 3개밖에 안 돼요. 그럼 이게 어느 지역은 가뭄이 들고 어느 지역은 가뭄이 안 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품목이 다르다고 해서 가뭄 안 타는 것 아니잖아요. 오히려 나무가 일반작물보다는 가뭄이 덜 타는 편이잖아요. 그런데도 나무쪽에만 과수 쪽에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상위법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 음성군에서는 타 작목도 배려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써달라는 얘기예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본 결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일반적으로 지금 대부분의 농가가 음성군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지하수 수위가 거의 2m 이상 떨어졌어요. 하우스농가나 이런 쪽에도 지하수를 뽑아서 써서 농사를 짓는 그런 분들이 요즘 물 양이 적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동일하게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 위원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정과하고 균형개발과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같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균형개발과장을 별도로 나오라고 할까요? ○김영호 위원 아니요, 별도로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조천희 그럼 일괄적으로 국장님한테 한 것으로…….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국장님하고 균형개발과는 오히려 그래도 어느 정도 균등하게 했더라고요. 지금 이거를 보면 통계를 제가 내봤어요. 그랬더니 균형개발과는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해줬는데 농정과에서는 어느 지역은 비가 오고 어느 지역은 비가 안 온 것으로 돼 있어요, 수년간. 이것 잘못됐잖아요. 이것 좀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장님의 설명과 질의ㆍ답변 시간이었습니다만 김영호 위원님께서 경제산업국장님께 일괄 질의한 것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청소위생과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청소위생과장 김재만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참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저희 악취포집차량이 2대가 있죠?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예, 환경과에 1대, 저희 청소위생과에 1대 해서 2대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환경과 그렇고 청소위생과도 그렇고 이게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악취포집 같은 것을 하나요?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그렇게는 안 하고요, 민원이나 지도점검이 있을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지금 그게 차량이 1억이 넘는 거거든요.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1억 2,400만원입니다. ○최용락 위원 상당히 고가의 차량이고, 그 차량을 구입할 때까지는 여기 있는 지속적인 악취 모니터링을 해서 농가의 위반을 단속하고 악취 개선을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는 18번이나 실적을 냈어요. 그다음에 2021년에는 15번, 그런데 올해는 9번밖에 안 나갔어요. 민원이 있을 때만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이것은 야간 악취가 발생해서 민원이 생기면 저희가 가서 12시간 이상, 지금 저희가 모니터링 숫자를 뽑은 것은 12시간 이상 악취 감시를 한 수치입니다. ○최용락 위원 그렇죠, 저도 그것을 봤어요. 2020년에 그것을 구입해서 삼성에도 몇 군데, 어디를 시간별로 농도라든가 수치가 쭉 나오고 해서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걸 봤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그게 움직이면서 악취를 발생시키는 사업장들이 겁을 먹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줄다 보니까 민원이 있는 부분만 나가다 보니까 사실 악취가 지금 또 많이 나고 있고, 아마 환경과에서는 이제 별도로 드론하고 같이 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청소위생과는 이것 별도로 또 하고 있는 건데 본 위원은 이게 정기적으로 이 축산농가 악취, 그러니까 돈사죠, 쉽게 얘기해서. 돈사 쪽에 정기적으로 포집을 그쪽에 연락을 하고 포집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래야만 그 사람들도 민원을 안 넣으면 사실 안 나가잖아요.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그게 아니라 저희도 정기 지도점검을 1년에 4회 정도 실시하고요, 그리고 악취민원 3회 이상 발생 사업장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수시점검하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런 수시점검이 그럼 올해도 있었던 거예요?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예, 올해도 했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럼 그것 했던 것 나중에 보여주세요, 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자료 보내주시고, 사실 이게 악취포집을 해서 적발을 했을 때 그쪽에 과태료나 이런 것 부과 못 하잖아요? 지금 할 수 있어요?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악취포집을 해서 저희가 악취오염도측정수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15 미만이면 처벌을 할 수가 없고, 15 이상이 되면 쉽게 말해서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허가 축사 같은 경우에는 50만원, 그리고 신고는 30만원, 가축분뇨재활용업 퇴비공장에 대해서는 고발 및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게 법이 바뀐 거네요?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예. ○최용락 위원 이게 처음애 구입했을 때는 그 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경고만 하고 말고 그랬는데 아주 잘됐네. 그러면 정기적으로 지금 돈사 위주예요, 사실. 사업장은 환경과에서 하는 거니까 돈사 위주로 월별로 하든지 해서 정기적으로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또 민원 발생이 많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도 수시로 좀 해서 악취 개선을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악취가 덜 나게끔 그런 방안을 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예,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참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보완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소장님 보완감사 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청한 보완감사 자료에 특이사항은 없고요, 혹시 농기계가 임대해서 고장이 났을 경우 수리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저희가 사용을 하다보면 노후가 되면 고장이 나는데 일반적인 것은 저희가 다 수리를 해서 그 다음 분들이 가지고 가시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 놓고요, 본인이 심각한 안전수칙을 안 지켰든지 했을 때는 내용연수에 따른 금액과 또 본인이 잘못한 정도에 따라서 그분들한테 한 30~50% 본인부담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게 보험처리도 되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사고가 났을 때는 농가에서 든 농기계안전보험이 있고 저희 사무실에서 농기계에 대해서 보험이 들어있고요, 또 군에서도 군민보험이 들어있어서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세 가지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고 그래서 우리 군에도 몇 분 사고 나신 분이 있는데 보험은 그래도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보험금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만족하시고 그런 편입니다. ○박흥식 위원 농기계를 임대해서 수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수리비가 얼마 발생하면 아까 소장님 답변처럼 본인부담을 하는데요, 금액이 정해져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저희도 저희 기계가 고장 나면 일단 보험이 들어있어서 차량 같으면 자차보험처럼 거기 고장 난 것에 대한 보험이 처리되면 거기에서 본인이 부담할 금액 여기에 정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봐서 누구 잘못이 크냐 그게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서 일정하게 정해놓기가 엄청 힘들어서 또 그것을 저희가 다 부담하면 또 사용하는데 엉망으로 사용하고 그럴 것 같아서 본인이 잘못한 비율을 그분하고 상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수리비에 대한 상한선을 정해서 일률적으로 자기부담금을 했으면 좋겠고요, 팀장님이 자리에 오셨는데 일전에 옆집은 해줬는데 우리는 안 해주고 그랬다고 해서 제가 두 번 정도 팀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진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수리비 상한선을 정해서 일률적으로 잣대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소가 본소 포함해서 4개에 대소삼성지소까지 5군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내년부터 5군데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흥식 위원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김영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대소삼성지소에 기계가 모자라서 추가 입고 계획이 있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내년예산에 반영된 기계들이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마지막 질의로 인원 충원이 다 됐나요? 대소삼성지소에 인원 충원이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채용 중에 있는데 12월 중에는 채용이 완료될 계획으로 있어서 내년 1월부터는 정상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장님 답변처럼 내년 농사 준비기 전에 대소삼성지소도 인원이 다 채용돼서 원활하게 농기계임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활동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서면 자료에 대해 각각 검토하고 감사 의견서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위원장인 저와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작성해주신 의견서를 기초로 작성하여 12월 19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채택한 후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에 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군정전반에 대하여 취약한 부분을 찾아 시정ㆍ개선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고 감사받느라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잦은 수정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감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제출자료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1시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서효석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해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김기연 ○출석공무원 부군수 박노학 행정복지국장 박제욱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개발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회계과장 서정석 경제과장 최윤복 농정과장 전혁동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환경과장 하윤호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도시과장 이재규 보건소장 전병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회의록서명 위원장 조천희 간사 유창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김기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