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음성군의회사무과

2022년 11월 25일(금) 09시 59분

□감사일정(제4일차)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균형개발과
나. 기업지원과
다. 안전총괄과
라. 건설교통과
마. 도시과
바. 건축과

(09시59분 감사시작)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균형개발과, 기업지원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균형개발과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44페이지를 보시면요. 수의계약 중 공사비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설계변경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역 이유와 연계를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배수로 정비 공사나 또 도로포장 또는 세천 정비 공사를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기 설치된 수로관 밑으로 흉관을 설치하려 했으나 구배가 나오지 않아서 위쪽으로 흉관을 대신해서 수로관을 변경한다든가, 또는 당초설계 일부 구간 편입토지의 토지사용승낙서가 불가하여 위치를 변경한다든가, 마지막으로 식생 블록을 설치를 하는데 사업구간 내 콘크리트 옹벽으로 인하여 마을 안길 높이와 블록 높이를 맞추기 위해 일부 물량이 조절된다든가 해서 갖가지 이유로 추가 재원이 필요합니다. 추가 재원이 투입되는 것은 당연히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걸 연계해서 군수님의 공약사항인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 만들기 사업 2023년도 읍면별 사업 신청 현황을 보면요, 총 191개의 마을이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한 마을의 사업 내용을 보면 사업비는 거의 대다수 마을이 1억을 꼭 맞춰서 신청을 했습니다. 맞지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런데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사 완공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업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신청은 1억을 맞춰서 신청을 했는데 1억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설계변경 등 추가 재원이 필요한데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를 완료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런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를 완료 못 하는 경우 음성군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현재 읍면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진행의 진행을 하다 보면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이장님들과 주민의 의견이 다소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득이 낙찰 차액이라든가 사업내용에 토지 사용 승낙을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마음이 변해서 반대를 한다든가 하는 각종 이유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내년에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시행착오인 면도 있을 테고. 하지만 저희가 마을당 1억을 지원하면서 1억 안에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부득이하다든가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저희가 또 주민숙원사업에 별도의 사업비가 있어서 그 사업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검토는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실 주민 분들께서 한 마을만 사업을 하다가 중단이 돼서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면 또 다른 마을도 계속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업자 분들도 한정이 돼 있어서, 다들 뭐 사업을 하다 보면 업자 분들께서 실시설계변경을 해서 군에서 이제 담당자분들하고 조율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사례가 많은데 저는 분명 그런 게 많이 발생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과장님께서도 아직 사업이 시행이 안 된 사업인데도 벌써부터 걱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군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충분히 논의를 지금부터 아무래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사전에 충분히 대비해서 각종 모니터링이라든가 아니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 낭비, 또 마을 간의 균형, 사업에 대한 설계변경, 이 모든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확실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또한 금방 말씀하신 2023년도 내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신청한 마을이 총 230군데입니다. 맞지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박흥식 위원  마을 선정을 해 봐야 알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 만들기 사업에 신청한 사업 내용과 동일한 마을도 여러 곳 있습니다. 검토해 보셨나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지금 저희한테 읍면에서 사업 신청된 내용은 마을의 주변 환경과 주민들의 협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마을마다 사업 내용이 비슷한 곳도 있을 테고 또 특이한 면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이 동일하다고 해서 마을 동네가 분리되어 있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각 읍면에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또 읍면장님을 통해서 현장 실사가 이루어져서 그쪽에서 또 걸러서 군으로 올라왔는데 1억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기 때문에 현장 실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읍면에서 주민숙원사업의 예정 대상지를 제출할 때도 읍면장과 산업팀장, 이장님이 현장 실사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아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아니고요. 행복마을…….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지금 이 마을 만들기 사업도 마을에서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들이 각종 방법을 통해서 선정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사업이 진행되면 산업부서나 아니면 마을 담당 공무원, 이장님 등 각종 사업에 대해서 시행이 돼서 현장 확인은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럼 저희 군에서는 이제 1억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이 선정되면 100몇 군데가 이제 될 거잖아요, 2023년 내년에요. 그럼 여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마을은 1개도 포함이 안 되나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박흥식 위원  마을이 예를 들어 106군데가 선정이 되면, 내년도에요. 그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신청한 마을이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 마을에.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포함이 돼 있는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1억 마을 프로젝트로 실증하는 내용하고 저희가 주민숙원사업 별도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복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중복이 되지 않는다고 지난번에 답변을 받았는데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100몇 군데 마을이 내년에 선정이 되잖아요, 1억 행복마을만들기요. 그런데 그 100몇 군데 그 마을 안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런 사업 내용이 그 마을에 중복이 되냐 여쭤보는 겁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사업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흥식 위원  내용이 아니고 그냥 사업이 선정이 되냐 이거죠, 마을 사업 선정이.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그 마을 사업 선정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장님들께서 주민 협의를 거쳐서 읍면에 제출해서 저희가 군청한테 제출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정이 지어진 거고요. 저희가 별도의 주민숙원사업에 있는 그 예산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포함이 되지 않는 부득불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추진 내용입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 행복마을만들기 1억이 이제 내년도부터 3년 동안 진행이 되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내년에 이제 100몇 군데 마을이 선정이 돼서 그 마을에 1억 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같이 하는 마을이 발생이 되느냐 안 되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그거는 사업을 진행해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금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단계에서 사업 시기까지 저희가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과장님!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 묻는 뜻은 그게 아니고, 행복마을만들기에 1억이 들어가잖아요. A라는 마을에 1억이 들어가는데 A라는 마을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그거와는 별개로 또 들어가는 것이냐, 아니면 행복마을만들기 들어가는 동네는 그게 안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억 마을만들기 프로젝트를 하면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별도의 예산으로 투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가 겹칠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 긴급사항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그러니까 1억 만들기 하고 있는데 만약에 수해가 나서 주민숙원사업을 해야 될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사전에 선정을 해서 이거는 하는 게 아닌가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사전에 선정이 돼 있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1억 마을 프로젝트 사업을 한 마을에서 하고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진행이 됐을 때 같이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한 마을이 동시에 2개가 다 선정을 해서 한 해에 사업이 진행이 되냐 여쭤보는 거예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될 수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거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과 별개로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행복마을만들기랑 같이 한 해에 동시에 할 수도 있다는 답변이시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래서 고심이 깊으실 텐데요. 과장님께서는 아까 마을 선정방법에 대해서 2개의 사업도 동시에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일단 제가 그렇게 알고서 나중에도 어떤 자료 요청할 때 참고를 하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가 9개 읍면 중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읍면에 생활밀착형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인데요. 344개 마을에 똑같은 1억 상당의 마을사업을 진행을 하고 금방 말씀하신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진행을 해야 하는 만큼 과장님께서 마을 선정과 사업 내용 선정에 진짜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서 중복 투자 또는 업자만 배불리는 일이 없도록 군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이거 행복마을만들기 1억 프로젝트 관련해서 저는 이제 중복된 게 몇 개 있어서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빼고. 심사위원회는 음성사랑행복위원회가 심사를…….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지역개발분과에서 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지역개발분과에서요. 이분들의 전문성이, 제가 리스트를 어떤 분들이 명단에 있는지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분들이 전문성이 그래도 담보가 되는 분들이 들어가 계신가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그 전문성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유창원 위원  전문성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텐데 시급성, 그다음에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 성격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혜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 1억이라는 돈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A동네에 도로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 옆 동네이긴 하지만 사실상 생활권이 비슷한 그런 동네, 그런 애매한 장소,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도 짚어내서 이거는 해야 되는 것은 인정하나 1억 안에 담기에는 조금 너무 타 지역에서 봤을 때는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 라는 식의 그런 종합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좋게 말해서는 전문성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에 녹아 들어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지금 저희가 지역개발분과위원회에서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한 건 맞습니다. 또 이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이 됐었고요. 하지만 그 기관은 심의ㆍ의결하는 분과위원회는 아닙니다. 저희가 단지 이 음성군에 350억의 투자가 3년 동안 진행이 돼서 음성군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읍면별로 사업 내용과 또 그 내용을 세분화해서 9개 분야에 대해서 사업이 들어온 것에 대한 현황 또 이런 사업의 진행이 1년 차에는 진행이 이렇게 됩니다라고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그것을 심사해서 의결해서 내용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유창원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지역개발분과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진행을 한다면 이 심사는 음성사랑행복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는지요? 사업 선정된, 올라온 것을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게 최종적인 기구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 하고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은 사실은 지역분과위원회에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음성군에서 분과별로 나눠서 또 음성군 전체 발전을 위한 분과로 나눠졌기 때문에 그것의 상징성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분들의 개개인의 전문성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음성군의 발전 지역분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와 관련된 심사를 요청을 드린 것이고, 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저희가 받고 또 검토 중이고 앞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주민들의 복지 또 서비스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서로 검토하고 협의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자꾸, 최종 결정은 여기 위원회에서, 음성사랑행복위원회에서 하는 건 맞는 거죠, 결정?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그 결정이라는 말씀이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이 결정이라는 것을 심사위원회에 저희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체가 들어왔고 개요와 지금 사업 진행과정, 이것에 대한 우려, 주민들의 우려에 대한 동향이라든가 진행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수렴을 한 결과였고 내용에 대한 브리핑이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음…….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개 읍면에서 마을별로 마을위원회를 거쳐서, 협의를 거쳐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에서 사업의 여부, 저희가 기존에 있던 9개 분야 31개 사업에 대해서 그 분야에 포함이 돼 있는지 그 분야에 제외되는 사항은 없었는지 간단하게 체크해서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 정도, 그게 사실상 최종 결정인 거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그렇죠. 마을에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지 군에서 살펴보는 바는 기준에 위배가 되는지 아니면 저희가 애초에 부서에서 검토했을 때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업에 대해서 또 들어온 게 없는지 그런 작업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최종 결정은 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심사 자료라고 해서 결정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1차에서 올라오면 거기서 사실상 결정이 돼서 올라왔다, 이렇게……?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올라오면 저희가 2차 부서평가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본을 가지고 저희 지역개발분과에서 내년도 사업이 이런 내용으로 해서 읍면에서 신청이 됐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분야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단지, 그분들의 의견은 군에서 심사 기준을 정하고 사업 분야를 정한 것에 대해서 그거에서 벗어났냐, 안 벗어났냐 그것을 보시는 게 중점이고요. 그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이 마을에 어떤 사업이 들어가고 어떤 종류의 사업이고 또 몇 개의 사업이 전체가 들어왔고 그런 현황을 파악하는 자리였습니다.
유창원 위원  현황을 파악하셨고요. 현황을 파악한다는 게 된다, 안 된다의 가타부타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단지 현황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몇몇 위원 분들은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은 있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어떤 영향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은 저희 사업 분야에서 논의가 된 바는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사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질의의 요지를 잡고 가고 있는데 지금 계속 답변이 방향을 바꾸게 오는데 그러면 이게 사실상 읍면에서 올라온 게 결정된 내용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업이라는 게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어떤 사유에 따라서는 일을 그르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문제 제기가 돼서 책임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이 사업은 그런 성격이 짙은 사업으로 보이기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이 마을을 왜 선정을 했느냐고 만약에 제가 질의를 한다면 제가 어떤 분한테 질의를 하면 되는지, 그거를 사실 여쭤보려고 한 건데 그럼 결정 주체가 아무도 없는 거네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결정 주체라는 것은 마을에 있는 거죠, 위원님. 결정 주체가 뭡니까, 마을협의회를 거쳐서 회의록을 해서 사업을 정한 거 아닙니까? 그 정한 사항에 대해서 읍면에다 신청한 거고, 최종 저희가 예산 투입을 해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유창원 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협의된 내용이 사실상 정리된 내용이다?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그 정리된 내용을 각 마을 저희 담당부서에서 사업의 추진 여부와 적합한 여부를 갖다가 검토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유창원 위원  그럼 이유인즉슨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를 따지기가…….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어떤 문제의 소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유창원 위원  예를 들면 업체 선정이라든지 업체가 만약에 중복이 된다면, 지금 제가 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하는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제 판단에는 첫 번째,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의 지역이 중복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업체가 이게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측면도 있기에 어차피 이건 관내 업체들만 받을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가 혹시나 중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위배가 된다면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세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업체의 중복이라는 말씀은 지금 저희가 이 가이드라인 잡은 것은 본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도 있고 읍면의 재배정과 또 부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지역 업체 간의 사업비에 대한 균형은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마을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중복에 대한 예산 부분은 마을마다 그건 특성 있게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업체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는 따로 없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서 어떤 업체를 주고 하는 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유창원 위원  아니, 기준. 우리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분과에서는 어느 업체가 신청을 하면 사업신청계획서를 올릴 것 아니에요, 마을에서. 그럼 우리 마을은 ‘A업체 진행하고 싶습니다.’라고 올렸어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습니다. 업체 관계에 대해서는…….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추후에.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추후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는 안 되는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토목이라든가 철근, 콘크리트 관련 사업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서 사업 주체별로 해서 균형 있게 골고루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저기, 우리 균형개발과장님 그리고 유창원 위원님께 좀 미안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을에서 업체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중복이 돼도 도리가 없는 것이고 A라는 업체가 입찰을 받아서 두 가지, 세 가지 다 땄을 때 중복돼도 할 수 없는 건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세요. 지금 자꾸 그게 혼선이 와서 그러는데 어떻게 2개가 되든 3개가 되든 할 수가 없는 것하고 마을에서 업체 선정을 어떻게 갖고 와, 계약법에 의해서 어긋나는 걸.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이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은 지금 민간자본으로 편성하기보다는 시설비로 편성하게 됩니다. 시설비로 편성하게 되면 당연히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을 추진하게 될 거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고를 통해서 계약을 추진하는데 1개의 업체가 2개 사업에 선정이 돼도 법에 위반이 되고 지침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면 2개 사업, 3개 사업도 중복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그러면 큰 틀에서는 음성 관내 업체만 준다는 전제 하에 그 안에 세부적으로 중복이 돼도 그거는 이제…….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공고를 할 때 계약금액에 따라서 지역제한을 두는데 충청북도로 둘지 아니면 음성군으로 제한을 둘지 이거는 계약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유창원 위원  그럼 그 계약금액의 기준이 수의계약이냐, 그 이상이냐…….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그렇죠.
유창원 위원  그럼 그 기준금액은 사업마다 다 다르겠지만 평균 단가로 표현하자면 한 2, 3천?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2천만원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사실상 대부분 다 충북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걸로 이해되는데 이 부분을 지난번에 제가 감사실 방문했을 때 제한을 둘 수 있다고 말씀을 주신 걸로 기억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제한을 둘 수가 있죠.
유창원 위원  꼭 그 부분을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그거는 어떠한 사업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유창원 위원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업이 수의계약 이상의 사업으로 많이 올라올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상당수의 사업이 충북 권역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비춰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계약금액이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계약금액이 충청북도 전체를 포괄적으로 잡는지, 아니면 음성군으로 제한을 두는지 이거는 설계가 나와 봐야 압니다. 계약금액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그 업종에 따라서 음성군에 업종이 없다고 그러면 충청북도로 묶을 수가 있고 음성에 업종이 많다면 음성에 제한을 둘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감사실에 갔을 때는 굳이 제한을 둘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하면…….
유창원 위원  모든 사업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음성군에서 수의계약 이상의 금액이 나가더라도 우리 관내 업체가 존재를 하고 우리 군에서 소화할 수 있는 공사라면, 용역이라면 그거는 제한을 둘 수가 있다,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아무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설계가 나와 봐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그 계약법에 나와 있는 걸 좀 갖다 드리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그러니까 설계금액이 2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5천만원 이상은 관내 입찰을 볼 수 있고, 1억 이상은 도내의 입찰을 봐야 되고 있잖아요, 그게.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그리고…….
○위원장 조천희  그거를 지금 우리 유창원 위원께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계약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설계해서 음성군에 단일 업종 자체가 없다고 한다면, 충청북도로 포괄적으로 묶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 자체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장 조천희  맞아요. 그래서 음성군에서 음성군 내 관내 입찰을 보려고 그러는데 그걸 가진 업종이 없어, 예를 들어서. 돌 쌓기를 해야 되는데 석공 면허를 가진 사람이 없어. 그럼 도내로 가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그런 것을 설명해 드리고 그런 내용을 드리라고.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게 제가 디테일하게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조천희  그 규정을 좀 알려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자료 드리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어쨌든 다시 돌아가면 이제 읍면에서 올라온 게 사실상 사업에 결정돼서 올라온 사항이다?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맞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혹시나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진 않겠지만 혹여라도 잘못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각 읍면에서 책임지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그 책임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유창원 위원  그런데 행정이라는 게 예산이 집행이 되면 100%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정확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뭔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올라온 사업은 읍면에서.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과장님,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 걸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드리세요. 사업은 마을에서 올라오는 것이지 누가 결정을 해?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동네 이장님이 결정해서 올라오는데 다만, 우리 동네에서 잠실을 짓는다고 1억이 올라왔어. 그런데 군에서 가만히 보니까 그 동네 누에치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 그런데 그게 올라왔으면 ‘이거 잠실을 지어서 창고로 쓰려고 그러나?’이런 걸 거르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심사하고. 이런 걸 관계공무원들이 현지 나가보는 거 아닙니까?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좀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우리 과장님 장시간 이렇게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2~20쪽 사이에 보면 마을회관 보수공사하고 보조금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일부 마을이 3년 이내에 중복해서 된 게 있는데 그거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축 같은 경우에는 1개 행정리 마을에 1개소만 지원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음성군에 2개소 마을회관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곳은 저희가 2014년도에 신설로 개정된 게 있어서 그 개정되기 전까지 2개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고 이후에 대해서는 행정리당 1개 마을회관에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그렇게 일정기간 안에 행정리당 1개 마을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중복된 마을이 일부 있어서 좀 질의를 드렸고요. 여기 자료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데 이제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 중에 각 읍면에 수리계 지원해 주는 게 있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 수리계 지원해 주는 게 수리계장님들이 미리 전기료를 납부를 하고 나서 나중에 정산받는 식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영수증을 분실했을 경우나 아니면 또 연세가 좀 드셔셔 그런 절차를 제때 하지 못해서 그걸 보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군에서 통합고지서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지금 일부 저희가 수리계의 전기요금을 군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돈을 지불하고 사후정산으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수리계장님들께서 고령이시고 서류를 갖추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전과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제도 개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사업하시는 데 지금 우리 박흥식 위원님이나 유창원 위원님께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중복에 대한 어떤 우려, 다양하게 균형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이 원래 많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한 사업들, 특히 내년 1억 프로젝트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지금 건의한 이 수리계에 대한 것 통합해서 한전과 잘 협조해서 개선을 권고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진행 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쪽을 한번 봐주세요. 한벌2리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한벌2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합도 잘 되는 마을로 지난번에 1박 2일 마을 행사까지 잘 추진하고 있었는데, 여기 마을공동이용시설로 공동급식센터를 세운다는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맞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계획 추진할 때 마을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계획에 포함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대부분의 마을은 마을회관이나 이런 곳에서 급식을 함께하고 있는데 여기는 따로 세우신다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맞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렇게 꼭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그거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을마다 환경과 주민의 의욕이라든가 바라시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 마을 특성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94쪽을 보시면 위편에 생극면에 관광두레사업이 지금은 생극면 주민자치회로 됐지만 그때 당시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이 돼서 거기 2층을 올려서 증축을 해서 숙소로 사용하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맞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런데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불가 통보하신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공통이기도 해서 대답하시기가 좀 곤란하실 수 있겠지만, 그 건물을 지어놓고 몇 년 동안 사용을 안 했던 곳입니다. 몇 년 동안 사용을 안 했던 곳을 주민자치회에서 그 건물을 쓰면서 증축을 해서 더욱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뜻에서 건의를 했었던 건데 불가 처분을 받았고 또 그 주민자치회에서 이걸 하면서 건물을 지은 지가 4, 5년밖에 안 됐는데 비어 있었고 그 건물의 천장에 누수가 돼서, 천장에 누수가 되면 얼룩이 많이 지잖아요. 그런 데가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그거에서 끝났으면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건데 거기 또 그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 검토는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셔서 2층을 꼭, 여기 지금 법으로는 10년 이내에는 할 수가 없다고는 했지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기는 곤란하실 거라는 말씀 먼저 드린 거고, 그런 것에 대해서 비어 있는 건물과 또 몇 년 되지 않았는데 그 현장이 무너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민원이 들어간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한번 드리고 싶어서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지금 말씀하신 누수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건물의 사용 용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도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서 주민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공간 이용사업 또 농촌 협약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저는 154페이지 보면 관정개발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금왕이 1군데, 소이가 2군데, 원남이 4군데, 삼성이 1군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떤 목적으로 관정이 개발된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저희가 올해 5월에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가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은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5월에 저희가 군에서 가뭄에 대한 우려 지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의 우려 지역에 대한 지역을 신청을 하라라고 공문을 시행했었고요.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소하고 감곡이 내용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과 또 팀장, 그 부서에 신청에 대해서 한번 더 조치를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해당하는 곳이 없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지역에 대해서는 한 게 없고요, 이 관정사업은 일제조사 후에 저희가 의회에 4억 6천만원 정도의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중형관정으로 설치한 사항입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마을의 농가에서는 저한테도 관정을 해 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아마도 담당자와 주민과의 소통이 잘 안 돼서 신청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더 한번 심도 있게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누가 봐도 이건 너무 감곡이나 대소 쪽에는, 그쪽은 안 가무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가물어서 농가에서 이제 피해 호소도 하고 또 특히 이제 대소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 농가가 많이 늘면서 지하수 수위가 많이 낮아졌어요. 적어도 거의 한 2m 이상 낮아지다 보니까 하우스가 밀집돼 있는 지역은 지하수 때문에 상당히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별적으로 중형관정을 파는 그런 농가도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 실정인데 여기 보면 한 군데도 없으니까 이게 어쨌든 조사가 잘못된 것 같아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대소면과 각 읍면에 한 번 더 이런 주민들과 관련 깊은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더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사무소 쪽에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공문을 내보내고 하지만 이장님들이 관심 없는 이장님들은 제대로 홍보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관정 때문에, 관정을 파야 되는데 비용이 원래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관정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여러 분한테 그런 문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대소나 감곡 이런 쪽에는 전혀 1공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됐으니까 어쨌든 차후에는 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적극 홍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기업지원과장 유승희입니다. 2022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65페이지에 보면 대소산업단지의 반복 침수지역 사업이 완료된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서면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대풍1리 주민들하고 원만히 해결됐나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원만히 해결됐습니다. 당초에 우수관 빼는 것을 그쪽에서 기존 인근 농작물에 피해가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저희가 우수관로를 다른 쪽으로 빼서 지금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서면으로도 좀 보고를…….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리고 대풍2산업단지를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몇 번째 바뀌었잖아요. 현재는 시행사가 없는 상황이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사실은 거기가 입지 조건으로 보면 우리 음성군에서는 가장 좋은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지금까지 설계 검토한 시행사가 몇 군데 있었는데요. 다 중간에 포기를 했고 지난 10월에 설계사하고 투자사가 같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분들이 전에 했던 설계 자료들을 다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문제는 진입도로 부분하고 또 농지 부분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검토를 더 진행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산업단지가 우리 음성군에 상당히 많이 조성이 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민원이잖아요. 민가가 수용이 되고 이런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그래도 대풍 제2산업단지는 마을에서도 다 협조를 하겠다고 이렇게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시행사가 선정이 안 되고 계속 이러한 부분은 아무래도 그쪽에 비용이나 아니면 진입로 같은 경우가 IC하고 인접해 있는데 진입로 확보를 좀 우리 군에서 IC의 가장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지금 설계를 하는 쪽으로 봤을 때는 대풍산업단지 쪽으로 진입하다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현재까지 진행 중인 설계는 IC에서 빠져나와서 신호 대기 있다가 바로 건물을 치고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어려워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그렇습니다. 약간 좀 그게 건물이 일부만 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큰 건물을 다 같이 헐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업비 쪽에서 부담이 있는 부분이고요. 또 IC에서 나와서 바로 신호대기를 줄 수 있느냐, 4차선으로 뺄 수 있느냐 그런 협의 부분이 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호 위원  본 위원도 지난번에 설계도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IC 쪽의 신호등이 지금 삼거리잖아요, 대소삼성IC 쪽. 삼거리에서 이제 거기가 결국은 사거리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쪽 방향이 아니고 방향을 조금 틀어서 간다면 좀 더 쉽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토지보상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높은 금액을 줘야 될 것으로 보고 건물도 그렇고. 그렇다면 토지 보상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건물이 좀 뜸한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이 부분을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 여기는 주민들이 협의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벌써 상당히 여러 해가 됐잖아요. 이런 부분을 거기 인근에 또 우수기업체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쪽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행정재산 중 고유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재산현황을 요청을 했는데 균형개발과장님만 주셨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현재 다른 실과가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유창원 위원  언제까지 기한은 없나요?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면 가타부타 답변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뭐가 있으면 제가 ‘없구나, 있구나. 그럼. 이걸 질의해야지, 저걸 하면 안 되겠구나.’하는데 답변이 없어요. 잘못된 것 아닌가요, 행정 체계가?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답변 기한까지는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랬는데 의회사무과에서…….
유창원 위원  앞으로 그러면 답변 기한을 이게……. 어쨌든, 말씀하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공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공문을 보내드리겠다는 게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의회사무과로 공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이미 내려갔고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아니, 저희가 접수를 했는데 지금 균형개발과만 들어왔지 않습니까? 추가로 더 접수가 안 됐다는 공문을 의회사무과로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유창원 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없는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이게 저희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일부 녹지공간에 LG라든가 이런 통신탑 이런 것을 해서 사용료를 지금 받고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산단을 조성을 하면 자투리땅이 많이 남잖아요. 사실 그거를 받아보고 싶어서 요청을 드린 건데, 제가 다 답변을 드리면 어느 정도 성의표시를 해 주셔야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판단하시고 답변 안 하시면, 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산단을 그렇게 많이 하시면서 상식적으로 조성을 하면 남는 땅이 있잖아요. 그런 땅을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나 이런 게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런 답변은 없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산단을 하다 보면 진입도로 같은 사업에 잔여지 매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농경지가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일부 지금 재산관리가 회계과로 넘어가지 않아서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행정재산으로 보기에는 좀 그래서 원래 그냥 일반재산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제가 사실 이거를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한 이유는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균형개발과를 제외하고. 정말 빨리 답변이 왔어요. 1천 개가 좀 안 돼요. 825개. 이틀인가 3일 만에 왔어요. 제일 많은 부서일 걸로 추정이 됩니다. 사실 이거를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건 ‘우리 군이 우리가 관리가 충분히 가능한 자산을 활용을 잘 못하고 있구나. 세수 확보도 이것 중 하나의 일환으로 보고 접근하면 참 좋을 텐데.’라는 취지로 사실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기업지원과에서도 물론 리스트를 정식으로 뽑아보면 정말 많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것도 꼭 챙겨주시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기한은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다른 일 보시면서 이것도 좀 챙겨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는 못 받았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으니까 과장님께서 챙겨주셔서 다음에 저한테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48페이지 용산산업단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공정률이 아까 15%라고 하셨고 완료는 2024년 12월이고요, 준공일이요. 그리고 용산산단 입주율을 보면 한 19% 정도인데요. 입주계약 승인을 받은 업체는 지금 몇 군데 정도 되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입주계약은 16개 업체인가 17개 업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주율은 어쨌든 저희가 이제 선분양을 미리 했기 때문에 선청약한 업체까지 포함됐고 입주율은 입주계약 신청한 업체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성읍민의 오랜 숙원인 용산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요. 전체 분양대상 면적 중 주거, 상업 용지가 좀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서 산업 용지가 상대적으로는 적다고 느껴지는데 과장님은 혹시 산업ㆍ주거ㆍ상업용지 면적 비율을 좀 알고 계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저희가 한 30만 평이 조금 넘는데요. 산업시설용지는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17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산입법에는 아마 산업단지 하면서 50% 이상만 산업시설 용지가 되면 되거든요, 기준에는. 그 기준은 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 부지가 2필지에 한 2만 4천 평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산업시설용지를 더 넣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인 공동주택 부지로 해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좀 그 당시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부지가 한 2만 4천 평 정도 들어갔습니다. 상업시설하고 지원시설 용지는 사실 산단 규모에 비하면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박흥식 위원  지원시설 용지는 큰 면적이 아닌데 음성군에 조성이 됐거나 또 조성 중인 산업단지와 비교를 하면 용산산단이 산업, 주거, 상업용지의 비율이 좀 비슷한가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대부분은 주거시설이 없는 산단이 꽤 있기 때문에 주거시설이 없는 산단 같은 경우에는 산업시설용지 비율이 좀 더 높을 거고요, 용산 같은 경우에는 2만 4천 평이 있다 보니까 산업시설용지는 약간 좀 그거에 비해서 면적이 좀 작은 편입니다.
박흥식 위원  아시다시피 이제 신천지구에도 택지가 있어서 대량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은 또 용산산단 내에도 주거용지가 생기는데 봤더니 너무 크더라고요, 비율이.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산업용지를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지금 상황에서는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행사에 분양팀이 따로 있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시행사 분양팀과 그리고 투자 유치를 위해서 서울사무소와 좀 연계가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처럼 서울사무소와 연계를 해서 우량기업체 유치에 기업지원과의 총 역량을 발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쪽을 봐주세요. 상우산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우산단이 2005년부터 개발 승인을 받아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2023년 6월에 준공을 하겠다고 거기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사업기간을 연장을 몇 번씩 해왔습니다. 감곡 주민들께서는 이렇게 계속 연장되어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상우산단은 저희도 감곡의 기관, 사회단체 회의할 때도 저희가 참석을 몇 번 해 봤고요. 그런데 지역에서는 상우산단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상우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단지 공사는 이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산단이 당초에는 DB에서 직접 다 사용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일부만 사용하고 또 일부는 분양하는 걸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특히나 최근에는 반도체 관련해서 특구 지정을 하는 것을 산업통상자원부랑 협의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분양 계획을 수립해서 갖고 왔는데 계속적으로 변동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분양을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DB 내부에서는 조금 검토를 더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게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리고 48쪽 보시면 용산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용산산업단지 추진에 대해서 여기 설계나 이런 걸 찾아보면 혹시 쓰레기매립장이 용산산단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없습니다.
송춘홍 위원  없어도 상관은 없는 건지, 아니면 설계에는 쓰레기매립장을 넣을 수 있는 용지가 되는데.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법 기준에는 50만㎡ 이상 그리고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 톤 이상이면 의무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산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됩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이. 그런데 사업 시행사가 연계 처리하는 것으로, 다른 곳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이 시설을 안 넣어도 된다고는 하지만 여기 보면 준주거시설도 있고 산업용지도 있고 이렇게 되면 쓰레기매립장이, 깨끗해서 좋기는 하겠지만 타 지역으로 반출을 시키면 타 지역에서 또 이걸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산단을 조성하면서 인구 증가를 목표로 두고 있잖아요. 혹시 통계자료나 이런 게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어떤 통계 말씀…….
송춘홍 위원  산단 조성하면서 인구 유입에 대한 통계자료.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저희가 산단과 별도로 한 그런 통계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어쨌든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그러면 당연히 근로자가 올 거고,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인구가 늘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당초에 성본 5,200세대, 용산 1,700세대 또 인곡 같은 경우에는 3,400세대 정도의 공동주택 부지를 넣었는데요. 그걸 연계해서 주택사업도 같이 해서 근로자들이 이사를 해서 옮길 수 있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본 위원이 준비한 걸로 이렇게 파악한 걸로 봤을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맹동을 제외하고는 다 인구가 늘어야 되지 않을까, 산단이 그만큼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오히려 산단이 생겨서 줄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산단이 생겼는데도 인구가 준 곳도 있고 하다 보니 이런 인구정책 차원에서도 통계자료를 좀 만드셔서 이걸 우리가 이 사업하는 데 인구 증가 정책에도 활용도 되고 또 줄어가는 인구를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통계자료 만들면서 이렇게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위원님 어떤 말씀인지 잘 알고요, 저희가 그런 자료들을 더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 삼성테크노밸리산업단지 오늘 2시에 설명회 또 있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지금 1차하고 2차 설명회라고 여기 적어놓긴 했는데 사실은 설명회 아닌 설명회가 됐거든요. 오늘도 아마 가산리 쪽에서 나오셔서 할 것 같은데 지금 군의 입장은 어때요? 거기를 계속해서 어차피 시작은 했지만 이 산업단지가 언제쯤 승인 고시가 날 건지 뭐 그런 거 대략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있으세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저희가 삼성테크노밸리가 5월, 6월에 승인 신청은 해 놓은 상태고요. 승인까지는 최소한 1년 이상은 아마 걸릴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간다면 내년 하반기쯤에야 승인이 될 텐데 지금 승인 신청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조금은 내용을 아시겠지만 거기가 이제 진입도로 접속 문제 또 고속도로를 이제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 하는 진입도로 문제 그리고 공업용수 문제도 상당히 큽니다. 지금 공업용수 광역망에서 따올 수 있는 게 이제 현재로서는 금왕에서밖에 따올 수 없는데 저희가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사가 다 그 관로매설 등 사업비들을 많은 부분들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승인이 될 거라고 판단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게 쉽지 않은 사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업 시행사가 그런 조건들을 다 갖춰서 들어온다면 저희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용락 위원  지금 뭐 아시겠지만 거기 그 가산리 주민들 그쪽에서는 지금 반발이 되게 심하거든요. 거기 지금 계시는 분들이 50년, 60년씩 거기서 거주하셨고 또 어느 분들은 거기가 고향이시고 태어나셔서 여태까지 생활해 오시고 해서 지금 아시겠지만 만약에 거기가 산단으로 편입이 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다른 데로 거주지를 옮겨야 되는 실정이에요. 그럼 아시겠지만 지금 다른 데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본인들이 살 집을 짓거나 이럴 때 공사비라든가 이런 부분, 모든 것이 지금 걱정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에서 주동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기업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앞장서서 많이 움직이고 계시는데 제가 살짝 듣기로는 그분들도 거주지, 주거지를 그쪽 산단 안쪽에 또 이렇게 만들어서 이주할 수 있는 이주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세워달라고 한쪽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지금은 이제 그 큰 반대에, 그리고 음성군이 그쪽 편만 드는 것 같다는 그분들이 그런 인상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 계시는 우리 남 팀장님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무조건 그 산단이 들어와서 물론 좋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고 또 생활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되게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음성군이 그쪽의 편만 드는구나.’가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 음성군민,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음성군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고 무조건 산단 조성이 아닌 지금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산단 조성을 할 것인지. 만약에 그쪽에서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가산리만 배제를 하면 편입에 응하겠다는 그런 건데 제가 볼 때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양덕리 같은 부락은 그래도 일단 주민의 한 70% 정도, 그 정도는 지금 찬성을 하고 있지만 또 찬성을 한다 해서 그분들이 우리한테 마을에 뭐를 해 준다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것도 진행을 해 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서 꼭 그쪽 산단 편만 들 게 아닌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35쪽 관련해서 민간위탁 사업별 현황 지난번에 본 의회에서 현지확인 가서 질의드렸을 때 좀 오해가 되고 잘못 이해가 될 만한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좀 짚어보려고 그래요. 내년 3월에 개원 예정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때 현지에 가서 일단은 시정을 권고했던 게 남녀 화장실 칸막이가 지금 안 돼 있더라고요. 분리가 안 돼 있어서 그거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그거는 오늘 아마 그 업자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칸막이를 설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효석 위원  바로 그렇게 시정해 주신 부분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날 현장에서 90명의 인원을 받는다고 그랬을 때 인원이 부족할 경우 일반 이용자를 받을 수 있느냐 했을 때 가능한 걸로 답변을 했었는데 일반 이용자도 받을 수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가능합니다.
서효석 위원  여기에 협약서 보면 충북혁신도시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보면 여기 제9조 이용인원의 배정이 있어요. 여기에 일단 의무사업장 인원을 40% 받고 그다음에 우선지원 대상을 60% 해서 100% 다 직장에 다니는,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 그러니까 의무사업장이 2개 있잖아요. 의무사업장 2개 그다음에 나머지 우선지원 대상 사업자가 18개 사업체가 있어요. 여기를 우선으로 받는다고 했을 때 40%, 60%잖아요. 이게 미달이 됐을 때 일반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19개 협약 맺은 기업이 우선되는 거고요. 나머지가 정원 90명에 미달이 됐을 때는 지역 주민한테 하는데 지역 주민이 일반주민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음성군의 중소기업에 다니는 자녀가 해당되는 겁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좀 우려의 민원을 받았던 게 우리 군민들이나 대다수 분들이 혁신도시는 젊은 분들이 많아서 유치원에 정원이 넘쳐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치원생이 좀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90명의 원생을 채우는 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의무사업장이 한화큐셀로 해서 진천하고 음성에 있는데 음성에 있는 사업장은 금왕이 사업장이에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서효석 위원  그럼 금왕에서 가는 인원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 그리고 진천에 있는 한화큐셀이 이쪽으로 온다는 게 과연 40%가 다 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우선지원 대상 기업체가 60%를 다 채우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가까운 유치원으로 가게 되지 굳이 이 유치원까지 와서 어떤 활동을 하거나 배우고 그러는 케어를 하는 게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일반 이용자를 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기존에 운영하는 유치원에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일단 이 협약서만 봐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40%, 60%를 다 여기 공동직장어린이집에 가입돼 있는 업체에서 다니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현장에서 답변할 때하고 지금 또 우리 과장님 답변하셨을 때 일반 이용자도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 부분은 보육정책이라든가 보육에 관해 지원하는 그 부서하고 같이 협업해서 좀 점검을 해 주시고요. 48쪽, 49쪽 우리 박흥식 위원님이나 송춘홍 위원님께서 산단에 대해서 또 질의한 부분 중복되는 것 생략하고 본 위원은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좀 많이 됐었어요. 그랬을 때 매입 확약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산단이 용산산단하고 성본산단하고 현재는 2개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랬을 때 지금 성본산단은 다행히 금년도에 399억 상환했고 내년도 후년도 200억, 300억 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용산산단은 현재 공정률이 한 55%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상환일이나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매입 확약에 대해서 나중에 대출금 상환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들이 없을까 해서 한번 질의드려봅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위원님 성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99억 매입 확약 조건으로 참여를 했고요. 지금까지 399억 상환을 했습니다. 나머지 500억 남았는데요. 내년하고 내후년 해서 지금 분양이 거의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분양대금 자금 들어오는 스케줄 따라서 문제없이 상환해 낼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산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이 600억 매입 확약 하고 있는데요. 상환기간은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2029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분양은 한 50% 좀 넘었는데 워낙 지금 채권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PF 금융비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되기는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빨리 분양을 완료를 하면 그런 문제가 다 해소되기 때문에 앞으로 분양에 좀 더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성본산단은 이제 어쨌든 분양이 다 돼서 큰 걱정은 없지만 저희 용산산단 같은 경우 더군다나 특별하게 30% 확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꼼꼼히 챙겨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3시 3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 노인복지회관 수탁자 심의위원회 자전거 감독 면접 일정으로 인해 오후에 참석을 못 하는 것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께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20건, 부서자료 21건 등 총 4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55쪽에 보시면 위원회 중에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
유창원 위원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사실 이 질의를 왜 했냐면요. 이태원 사고가 최근에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범정부 차원에서 재난안전시스템 개편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서울에서 발생한 사고니까 우리 군이랑 상관없다, 설마 이런 안이한 생각으로 행정을 펼치지 않을 것이기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범정부 차원에서 시스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우리 음성군은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질의의 요점은 이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저희가 다중이용시설이나 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과 재해 예방을 위해서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국가안전진단이나 시특법에 의해서 1ㆍ2ㆍ3종 시설물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뒤쪽에 보면 지금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신문고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안전신문고에 지난 15일에 ‘국민안전제안’이라는 창구가 개설이 됐습니다. 혹시 이거 알고 계세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거기 창구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 많은 의견들을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재난문자 또는 민방위 경고방송 시 문자 전송, 외국어 포함. 각 지역별로 외국인 분포도가 다 다르니까요. 그다음에 안전전담 방재안전직렬 증원, 그다음에 드론활용, 자동심장충격기 현장공급체계 마련, 기타 등등 해서 쭉 진행을, 의견수렴을 해서 이 국민안전제안이라는 창구에서 역할을 해 주시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군도 발 맞춰서 우리 음성의 인구 분포 비율에 맞게 저희도 안전재난사고는 터지고 나서 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미리 예방하는 게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그거는 위원님 말씀은 100%가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이제 음성군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 점검하는 날 행사든 설 명절이든 해서 안전점검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여름철에도 이렇게 매년 폭염 시나 한파 시 이런 때 지속적으로 주민 안전을 위해서 홍보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래서 우리 음성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이런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매뉴얼이 있죠?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현장 행동조치 매뉴얼이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거기에서 조금 다듬어 주셔야 될 게 음성군이 진짜 외국인 수가 정말 많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외국인들한테도 이제 문자를 발송을 해 드릴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각국에 다 통번역해서 하긴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영어라도, 영어라도 외국인들한테는 발송을 해 주는 게 그분들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단, 처음에는 등록외국인 기준으로 보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분들의 안전까지 우리 음성군이 조금 케어를 해 주십사 해서, 그 매뉴얼을 조금 수정 보완해 주십사 하고 이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재난에 대한 대응요령 같은 것은 외국어로 해서 그렇게 유인물을 또 배포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배포하고 있습니까? 문자도 발송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문자는 아직 발송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죠. 문자는 이제 정부에서도 문자도 이제 외국어까지 발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음성군도 그런 세심한 행정을 외국인도 우리 내국인처럼 보호하고 있다, 여태까지 못 했으면 보호하려고 한다, 더 보완하겠다는 그런 정책을 보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그런데 문제점은 연락처라든지…….
유창원 위원  그런 게 좀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그런 게 취합하기가 상당히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취합되는 부분만이라도 주민지원과랑 조금 소통해 주셔서 되는 부분이라도 하시면 그분들도 나도 음성군한테 내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고 싶다고 하면 그분들도 음성군의 정책에 대해서 더 협조적으로 나오시지 않을까. 꼭 몇몇 소수, 제가 사실 후보자 시절에 몇몇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분향소를 갔어요. 어느 기관에서 진행을 했던 건데 캄보디아인가 베트남 사람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젊은 분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그분은 이제 임금을 받아가면서 하겠지만, 우리 음성군의 현재 상황은 우리 음성군이 생산하는 모든 1차 산업에 해당되는 인력은 외국인들이 거의 대다수이기에 그분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셨을 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좀 경험을 한 바 있어서 조금이나마 우리 음성군이 그분들께 문자 정도는 발송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좀 세심하게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53페이지요. 모래내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인데 12월에 이제 공사 발주가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조달청에 공사 발주 의뢰를, 지금 건설기술 심의 중에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시간이 사실 많이 걸렸거든요. 그러면 내년 봄에 공사 시작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하면 원가 심사하고 해서 그게 한두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보상도 같이 연계해서 3월에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한 5월경에 이렇게.
최용락 위원  5월경. 그럼 상류 쪽부터 해 나오는 건가, 아니면 보상되는 대로…….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보상 협의가 우선 진행되는 대로 상류 쪽부터 보상 협의가 우선 된 데부터 그렇게 한번 진행하는 걸로.
최용락 위원  잘 좀 해 주시고, 중요한 게 거기 시장통 앞쪽에 다리 좌우측으로 건물 있잖아요. 거기 이제 파리바게트 건물은 어차피 그분이 나중에 다시 철거를 한 다음에 재건축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좌측에 있는 아이벗 있는 그 건물 분은 며칠 전에도 또 전화가 왔어요. 사실 본인은 억울하다. 앞으로도 이제 몇 년을 더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이제 그 건물이 없어짐으로써 임대료도 못 받게 되니까 생활에도 아주 곤란하고 또 공사가 끝난 다음에 철거가 끝나고 다시 재건축을 할 때도 이제 땅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런 여러 문제를 하소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하소연하는 얘기 혹시 과장님 들으셨죠?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들었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는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하면 보상 부분만큼은 최대한으로 좀 많이 받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좀 챙기셔서 하는데, 아마 내년에는 철거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후년이나…….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상류부터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상류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최용락 위원  그러니까 상류 하고 나서 거기 하면 후년 초라든가 아니면 내년 말쯤 아니면 후년 초 이렇게 해서, 거기가 이제 교량 재가설하고 또 복개층 거기 철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그렇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른 부분보다도 아마 그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좀 협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22페이지를 보시면 목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착공은 언제쯤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목골도 금년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착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목골지구가 저희 군청에서 여기 용산3리 그리고 읍내1리 이쪽에 포함되는 사업지구죠?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목골 동네에서요. 여기 49국지도 횡단해서 음성천으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박흥식 위원  이게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언제쯤 이루어지죠?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내년도에 할 생각입니다.
박흥식 위원  그럼 이 보상 위탁은 어디서 하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농어촌공사에…….
박흥식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감정평가사를 두 개인가요, 세 개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주민이 한 분 정할 수 있고요. 저희가 두 개 정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세 군데로 할 수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일단 감정평가 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이쪽에 올해도 보니까 호우 시에 군청 앞쪽 교동방앗간 일대가 약간 침수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사업을 좀 서둘러주시고요. 일단은 자주 침수되는 지역에 이런 사업, 이게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먼저 12쪽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 내역으로 방금 전에 우리 박흥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신천하고 목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이렇게 정상적으로 추진해 주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좀 질문을 드리면 거기 관광호텔 앞에 도로가 2차선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에 냇말 동네에 자립교를 개설하는데 그 자립교 폭은 어느 정도 되죠?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자립교 폭이 거기가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돼 있어서요, 거기가 8m입니다, 교폭은 8m이고 양쪽에 연석이 50cm씩 들어가요. 그럼 알 속에 7m인데 한 차로 3.5m 해서 차로 폭이 7m가 됩니다.
서효석 위원  현재 그러면 2차선에서 그 교량을 통과하려면 마을로 들어가는 현재 있는 도로, 그 도로가 이 교량 폭보다 작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현재 마을 진입로, 관광호텔에서 자립교까지 가는 진입도로는 한 4m 정도 됩니다.
서효석 위원  현재 4m인데 교량 폭이 8m 정도 되면 좀 옆으로다가 인도를 같이 개설을 해서 연결을 한다거나 통행이 좀 원활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가 관광호텔에서 자립교까지의 구간은 짧습니다. 구간은 한 30여m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신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을 하면서 공사 구간을 조정해서 제척할 부분이 있으면 제척을 해서라도 그 부분을 좀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교량이 폭이 넓은데다가 도로가 좁아지면 좀 교통 흐름도 그렇고 또 미관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일단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57쪽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맹동119지역대 맹동119안전센터로 승격하는 것 여기 조치결과에 지금 충청북도 제11차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그렇게 승격 반영된 거네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보강 계획에는 반영이 됐습니다.
서효석 위원  현재 반영이 됐으면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지는 군에서 확보하고 건축비는 도에서 충당하는 걸로 돼 있는데 현재 그렇게 추진이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그래서 저희가 우선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부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 맹동면 기관ㆍ사회단체장이나 음성소방서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군유지 부분을 찾아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게 되면 공유재산 취득심의라든지 토지 소유자에 대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내년도에 최대한 부지 확보를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부지 확보가 빨리 되면 이 건축도 같이 선행해서 빨리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그 부분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충청북도에도 11차 소방력보강 계획에 여덟 군데가 심의에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지자체는 부지까지 확보해 놓고서 건축비 지원이 안 돼서 추진이 안 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립소방병원도 2025년도에 개원을 하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한번 이렇게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하여간 여기 승격 선정으로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지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가능하면 건축이 좀 조기에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0쪽을 봐주시면 성황당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생극의 성황당천이 생극의 1산단이 연결되는 배수로죠. 그런데 하천을 기준으로 해서는 하류가 되고요, 산단과 하천을 비교를 하면 여기가 하류 쪽이고. 상류 쪽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 공사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신 것은 알고 있는데 상류 쪽에 지금 1산단이 있어서 연결이 되고 있는데 2산단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산단을 추진하면서 1산단과 2산단 물이 합류가 되면 상류 쪽이 좀 좁은데 그거에 대한 건의를 한번 들으신 적이 있는지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그래서 2산단은 저희가 소하천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우리 과에 왔었는데요. 그 부분은 계획이 지금 우수가 오신천으로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오ㆍ폐수도 그렇고 산림이 훼손되면서 이쪽에 지금 1산단에서 내려왔던 물을 지난 2년 전 장마, 4년 전 장마 때에도 마을로 물이 다 넘쳐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상류 쪽의 수로가 좁다는 얘기죠. 그리고 연결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번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를 검토하시면서 저한테도 진행되는 사항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위원님 말씀은 신양2리 새들마을 말씀하시는 거죠?
송춘홍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그런데 일전에 2산단은 저희하고 협의할 때는 대지공원 그쪽 하천으로 해서 오생리에서 신양리까지 오는 오신소하천이 있어요. 거기로 우수 유출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건설교통과장 김태흥입니다. 2022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공통자료, 부서자료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제가 얼른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고 자리를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소 버스정류장, 터미널이 아니고 정류장으로 돼 있잖아요. 군정질문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는데 의외로 터미널로 돼 있는 데보다도 이용객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류소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또 이용하는 분들이 제일 불편하게 생각하는 건 화장실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리고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대소에 도로 개설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15년 이내로 거의 도로가 개설된 적이 없어요. 도로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 이런 것 외에는 거의 일부 오류~오류 간 하고 있지만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도로에 대한 부분들에 상당히 많은 불만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로 개설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심지어는 삼성에서 대소 내려오는 그 4차선 계획도 삼성 쪽에서 끝났잖아요. 대소 쪽에는 현재까지 계획이 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계획이 지금 2025년 정도에 계획이 잡혀있는 걸로 확인되었고요. 지금 저희가 1차 구간이 끝나는 대로 바로 이어서 하는 쪽으로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워낙 지금 다른 지방도 노선이 음성군 관내에 워낙 노선 수도 많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도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어쨌든 노력을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실제로 그 대소에서 금왕 쪽으로 오는 4차선도 요즘에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보면 제 앞에 한 10대 이상이 늘 가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교통량이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또 반면에 지방도나 농어촌도로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개설된 지가 오래돼서 불만의 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도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11페이지, 우리 좀 아까 김영호 위원님 설명과 연관해서 삼성~대소 간 현재 1차 구간이 거의 다, 아직은 안 돼 있는데 지금 돼 있는 구간이 이쪽 형제카센터에서 저쪽 한불 쪽 사거리 있는 데 그쪽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차량 이동이 출퇴근 시간이나 이럴 때 좀 많이 있어서 그 구간만이라도 개통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거 그렇게 개통을 할 수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그 부분 충청북도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쪽으로 차량이 출퇴근 시간에 좀 있어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하고 그 도드람사료 앞쪽에 거기에서 이쪽 삼성으로 오는 좌회전 하는 데가 있어요, 그 도드람사료 정문 끝나는 지점에서. 그런데 삼성에서 넘어오는 데하고 이쪽에서 나가는 데 하고 거기가 병목현상을 일으키는데 그 병목현상을 일으키면서 삼성 쪽으로 좌회전 받으려고 하는 차량이 거기 많이 있어서 그 지점을 어떻게 차선을 다시 그리든 어떤 방법을 좀 써주시면 좌회전 받을 때 이쪽 금왕에서 삼성으로 가는 차량이 거기 좌회전 받으려고 하는 차량 때문에 꽉 밀려 있거든요. 거기만 조금만 해소가 되더라도 출퇴근 시간에 조금 용이할 수가 있는데 거기 그 지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충청북도하고 협의해서 현 상태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용락 위원  그 지점만 이렇게 되더라도 그 병목현상이 조금 많이 줄어들 것 같거든요. 거기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에는 없지만 소관 부서인 만큼 두 가지만 건의 및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보수공사 후 도로 원상복구를 보면 본 도로면과 높낮이가 맞지 않아서 안전사고 우려에 대한 민원 제기가 종종 있습니다. 상하수도 보수공사는 수도사업소에서 발주를 하는데요. 작업 현장은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는 도로 위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민원 사항에 대해서 보완 방법을 과장님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시내 구간은 도시계획도로에서 도시과도 관련이 되고 일부 시외의 군도,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말씀하신 대로 보통 도로공사를 하면 상하수도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도로가 많이 훼손이 되는데, 이제 완료하는 시점에 다짐 상태가 불량하다 보니까 해 놓고 나면 좀 가라앉는 현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 부서하고 그런 현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수도사업소와의 협업을 통해서 업자로부터 복구공사가 완료가 되면 표면 정리가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과 소관 부서에서 현장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의 안전을 위한 세심한 정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박흥식 위원  또 하나 건의사항은요, 음성읍은 매월 2일, 7일 전통시장이 제일연합 사거리에서 군농협 사거리에 도로를 차단하고 5일 간격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실 내용일 텐데요. 전통시장이 열리면 도로가 차단되어 제일연합과 음성약국 앞 사거리에 주차된 차량과 노상 점포로 인하여 차량 교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진행 방향에 따라 좌회전, 우회전 두 방향밖에 안 되는데요. 혹여 대형 버스나 대형 화물차가 교차할 때면 교행이 어려워서 차량 정체가 종종 발생돼서 보행자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아시다시피 중학교나 의료기관 등이 있어 장날이면 보행자들이 많은 곳입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보행자 안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 어떤 복안이 혹시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안전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현장 확인을 해서 추가적으로 시설을 한다든지 그렇게 조치하겠고요. 그게 아니고 주차 단속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또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음성 장날이면 주차 단속이 실시되지가 않아서 많은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 입구에. 그래서 장날이면 항상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군민의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음성군 교통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그 추진계획이 수립이 되시면 서면으로 꼭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쪽에 보시면 지금 희망택시 마을이 53개 마을이라고 하셨고 카드 제작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거에 연계해서 다른 쪽을 한번 봐주세요. 108쪽과 109쪽을 보시면 이게 희망택시 운행실적이죠?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송춘홍 위원  여기서 이거를 비교를 쭉 하다 보면 이 체크를 기사님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체크 거기서도 하고요. 저희가 또 운행 횟수나 이런 것은 보조금을 지급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은 하고서 이렇게 하는 거죠.
송춘홍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2020년, 2021년, 2022년 이 상황을 쭉 보면 앞에는 운행횟수고 뒤에는 탑승 인원이었잖아요, 비교를 해 본다면. 109페이지부터 보시면 30번부터 46번까지 이렇게 쭉 봤을 때 제가 설명하는 게 맞나요? 2020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2022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그런데 맹동 쌍정2리나 군자리 쪽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소면 보면 122번 운행에 122명이 탔다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송춘홍 위원  그러면 2021년에도 똑같이 그렇게 됐고 2022년에도 그렇고, 거기 30번부터 46번까지 쭉 보면 어쩜 그렇게 운행 한 번 할 때마다 한 분씩만 타셨을까 이런 것을 봤을 때 기록이 어떻게 이렇게 남나 싶어서.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지금 이 기록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기 때문에 확인 한번 해 보겠고요. 30번, 31번이라든지 지금 횟수가 0으로 되어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9개의 마을인데 여기에는 지금 희망택시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없어서 택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마을이라 그래서 횟수가 제로로 나오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희망택시 사업자를 희망하는 분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만약에 있다고 하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송춘홍 위원  이렇게 해서 희망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제로로 나온 것은 그렇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32번부터 이렇게 쭉 봤을 때 운행 횟수나 어쩜 그렇게 몇 년 동안 숫자가 너무 일관적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 108쪽이나 이런 쪽에 보면 그래도 몇 번 운행에 몇 분씩 좀 다르기도 하고, 제가 이거를 왜 설명드리느냐면 카드 제작에 대해서 이런 게 조금은 혹시나 기사님들이 그냥 자율적으로 기록을 해서 제출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이게 이제 운행 횟수하고 탑승 인원수는 뭐 한 명이 타나 두 명이 타나 인원수는 크게 작용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1,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이 타든 셋이 타든 택시 입장에서는 1,500원을 받고 그 이상 추가로 나오는 금액을 저희가 보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그렇게 딱히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래서 체크를 누가 하시는가도 많이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질의드리게 됐으니 이거를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5쪽 보시면 생극면 관성리~일죽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장기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이 부분도 이제 지방도이기 때문에 충청북도 5개년 도로 건설관리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이 돼야지만 사업 추진이 가능한데 현재는 반영이 안 돼 있고요. 2030년까지 5개년마다 작업을 하는데 도에 가보면 지금 순위가 1순위부터 수십 순위까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사업 추진 시기는 상당히 뒤로 밀리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도 지금 계속 추진은 하고 있지만 워낙 저희가 요구하는 건도 많고 도에서는 또 전체 충북 도내를 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 반영하기는 쉽지 않지만 최대한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장기적인 검토로 남는 것은 2023년에나 그나마 신청이 가능한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2025년, 2026년까지 계획은 되어 있고요, 그다음 5개년 계획이니까 2030년까지의 그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춘홍 위원  예, 이제 이해했습니다. 혹시나 그쪽에 지금 통행량도 많기도 하고 그쪽 방향으로 가면 일죽하고의 연결 도로가 확포장이 꼭 필요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노력하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75페이지 맨 아래 감곡면 원당사거리에서 감곡중학교 여기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방금 답변주신 것처럼.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이 부분은 이제 옛날 국도였었는데 신국도가 개설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군에서 이관을 받아서 관리하는 군도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지금 확장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긍정적이긴 한데 중요한 것은 공사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이 일단 필요하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보상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교통량이라든지 주변 여론이 형성이 된다고 하면 예산하고 시간만 된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래서 이 도로는 우리 군수님 임기 내에 준공까진 아니더라도 설계 용역이라도 보상이라도 어느 정도 진척되는 모습만 보여도 사실 주민들은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좀 기다려 주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 게 원당사거리에서 생극이나 금왕을 가려면 원당2리 쪽으로 가다가 좌회전을 하잖아요? 어딘지 대충…….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제가 현장이 머릿속에 지금…….
유창원 위원  회전로타리 아시죠? 감곡.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원당사거리 회전교차로.
유창원 위원  원당리에 있는, 거기에서 생극이나 금왕 구도로 말고 국도를 타려면 원당2리 쪽으로 가다가 좌회전을 받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유창원 위원  그런데 항상 잘 아시겠지만 저도 민원을 많이 넣었는데, 생극에서 감곡으로 내려오는 길로 거기가 반사경이랑 표지판이 있습니다.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운전 미숙자분들 특히 어르신분들이 한 달에 한 서너 번 꼴로 아직도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국도의 그 면에다가 크게 표지판을 하나 설치를 해 달라, 눈에 아주 확 띄게 직관적으로 운전자들이 이렇게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그랬더니 여기가 이제 그때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여기가 관리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통을 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혹시 지금 진행 상황이 어찌 되고 계신지.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그 부분을 포함을 해서 저도 이제 군도라든지 이렇게 출장을 다니다 보니까 표지판들이 많이 지금 정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잘 눈에도 안 띄고.
유창원 위원  그렇죠, 페인팅도 좀…….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개선도 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표지판을 새로 세운다든지 아니면 노면 표지의 유도선을 색깔을 넣어서 해서 개선을 시킨다든지 그런 쪽으로 충주국토사무소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또 그 대신리치빌, 포그니, 덕일한마음 아파트 주민들은 장호원을 갈 때 감곡사거리에서 좌회전을 받고 가시고 그다음에 충주 갈 때는 이렇게 그냥 새로 도시계획도로 난 데서 빠져나가시잖아요. 그분들은 거기 항상 출퇴근 시간이 막히니까 감곡사거리가. 여기다가 다시 한번 중앙분리대를 일부 철거한 다음에 신호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이것도 지속적으로 많이 민원을 넣어서 잘 아실 터인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상황이…….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그 부분은 규정에 맞지 않아서 교차로 형성이 지금 어려운 걸로 검토가 되고 있거든요.
유창원 위원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해했는데 조금만 가면 장호원 쪽에 거기도 그런 비슷한 간격에다가 신호 체계를 설치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민원인들은 그 사례를 보고 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천은 되는데 음성은 왜 안 되냐.”이런 민원으로 바뀐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이천은 어떤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거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해 봐야 1㎞도 차이 안 나잖아요, 몇㎞ 차이 안 나잖아요. 확인은 금방 가능하니까 너무나도 가까운 곳에서 비교가 되게끔, 이천은 되는데 감곡은 안 되냐, 이거는 약간 좀 미묘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민원인들이 워낙 요즘에 현명하시니까 이건 좀 운용의 묘를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희망택시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챙기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효율적인 것도 있고 효율적이지 않은 것도 있고. 쌍봉2리는 많이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23쪽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의정활동 지적사항으로 권고했던 내용인데요, 거기 문암4리 충청내륙고속화도로에 램프 추가 설치하고 기존의 통로박스를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대전청 검토결과 보니까 불가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단서조항으로 램프 설치에 대하여는 지방비 50% 부담할 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임, 그러니까 지방비를 50% 부담을 했을 경우는 가능하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그런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 예산이 76쪽을 보면 이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예산이 음성 구간 예산이에요. 한 7,466억 정도 되는 거죠? 저희 음성 구간이?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서효석 위원  거기에 내년도 예산이 855억 정도. 거기에 이 램프 추가 예산은 사실 8억 정도밖에 안 돼요. 8억이 없어서 검토조차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답변도 그렇고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이게 안 되는 거라면 그냥 단서조항 없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불가하다 이렇게 해서 그냥 통보를 하면 되는데, 자치단체에서 50% 부담하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서 해 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돼요. 이게 올바른 답변이고 행정인지 본 위원은 좀 의아스럽고, 만약에 대전청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4억 투자해서 램프를 설치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 번 도로가 개설이 되면 50년~100년 정도 이용을 할 것 같은데 4억이 없어서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은 이건 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고, 계속 대전청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대전청하고 좀 더 긴밀하게 논의하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63쪽 관련해서 21회계연도 불용액 발생현황 상단에 보면 신천~하당간 불용액이 한 3,121만 8천원이 생겼는데요. 여기에 사유를 보니까 ‘민원 발생으로 사업 구간이 축소함.’이렇게 됐는데 민원 발생이라는 건 토지사용승낙서를 못 받아서 그런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잠깐 가봤는데 가다가 중간에 끊어졌는데 향후에 보면 보상협의가 덜 됐고 그런 부분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상세하게 파악은 못 했고요, 통상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서효석 위원  하여간 이런 부분들 좀 세심하게 챙기셔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가능하면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107쪽 관련해서 우리 송춘홍 위원님이 희망택시에 대해서 지난번부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 자료 보면서 개선의 필요성을 느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또 개인적으로 과에 가서도 논의했던 바가 있었어요. 저희 현재 기준은 버스정류장에서 500m 이상 떨어져야 희망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 마을이 되는 거잖아요, 현재.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제 제로로 나와 있는 게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이 법인이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아니면 개인이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제로로 나왔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실질적으로 택시를 운영하는 단체라든가 개인사업자라든가 아니면 법인과 논의하셔서 이런 부분 효율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500m라는 기준은 있지만 아까 우리 유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쌍봉2리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에 포함이 될 것 같은데 그 규정에는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희망택시를 이용해야 되는 마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마을에 다니다 보면 건의를 하는데 500m 안에, 500m 정도 되는데 승강장은 있어요. 그런데 그 승강장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하고 인접한 마을은 이 마을 뒤에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면 좀 빨리 가요. 그래서 승강장이 없어도 굉장히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는 반면, 이 마을은 앞에 500m 안에 승강장이 있다 보니까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긴밀하게 논의하시고 현장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단서조항을 달아서라도 ‘500m를 원칙으로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예외할 수 있다.’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안을 찾아서 탄력 있게 운영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권고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버스 노선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편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불필요한 노선에 대하여는 희망택시라든지 이런 것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노선에 대해서는 또 버스 증차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전면적으로 용역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희망택시도 같이 검토가 돼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희망택시가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또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가운데 약간 보완을 좀 했으면 그런 건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원칙을 준수하다 보니까 좀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행감자료 답변서를 보니까 타 과보다도 성실하게 한 부분 하나 있네.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결특별위원회, 임시회, 모든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렇게 진행상황을 답변해 주신 것은 참 타 과보다도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하셨다 이렇게 칭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5시 15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도시과

○도시과장 이재규  도시과장 이재규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16쪽 관련해서 하단에 장기미집행 실효대비사업 금년에 한 99% 정도 현재 추진하시고 내년에 잔여 금액 28억 확보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이재규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제 실효 예정이었던 것은 다 보상이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재규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19쪽 관련해서 하단에 본 위원이 주거복지오픈플랫폼 조성하면서 그 주변에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돼 있던 것을 도시계획 다시 세울 때 주차장 부지로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권고를 했었는데 이 부분 참고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도시과장 이재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확한 위치가 옛날 복지회관 뒤에 어린이공원이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서효석 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그 부지는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실효가 됐나요?
○도시과장 이재규  저도 실효됐는지 아니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오픈플랫폼 사업 부지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서효석 위원  안 들어가고 현재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돼 있었던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그건 나중에 한번 보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나중에 추가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하여간 계획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81쪽 이것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인데 미집행시설 2023년 내 실효 유예대상 아까 말씀했던 그거 포함돼서 여기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 외에 나머지 미집행시설이 있는 건가요?
○도시과장 이재규  이거는 지금 내년도에 28억 정도 되면 다 끝나는 것이고요. 또한 2024년부터 해서 실효되는 시설이 또 있습니다. 왜냐면 음성, 금왕, 감곡 단평 거기 나머지 빼고 지금 저희들이 실효 유예시키는 게 한 22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효되는 군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같은 것 해서 총 273개소 그렇게 해서 이것도 앞으로는 지금 것처럼 장기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보상금을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8대 때 이 내용을 확인했을 때 2030년까지 미집행 시설 되는 것 그리고 앞으로 실효 유예라든가 실효 대상이 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연차별로 꾸준히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하고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84쪽 개발행위허가 현황 보니까 음성군이 개발행위가 본 위원이 봤을 때 도내에서는 최고로 많다고 할 것 같고 전국에 내놔도 거의 상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한 가지 저희 현실에 맞는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축사 위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 개발행위를 신청을 했을 때 불허가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현재 건축물 위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은 양성화를 많이 시키고 특히 축사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 왔던 것 같은데, 지목이 축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이나 답으로 돼 있을 경우 그 위에 건축물은 있어요, 축사는 있는데 태양광 설치는 못 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경우 타 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현재 축사로 있으면서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게끔, 자가로 소비를 했을 경우에. 그런데 저희는 현재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방안이라든가 그런 걸 양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나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축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1년 전인가부터 해서 한 1년 5개월~2년 정도, 뒤에 건축과도 대기하고 있지만 축사 양성화 과정을 아마 2년~2년 6개월 정도 제가 보기에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당시에 양성화를 못 한 것은 어떤 토지가 국공유지가 됐든 여러 가지 토지의 제약사항 때문에 양성화가 안 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목은 전, 답에서 그게 축사 양성화 과정에서 못 했을 때는 다 이 토지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이다 보니까 그 건물에 어떤 태양광 설치를 했을 때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기존 건축물보다 아무래도 조금 구조적으로 시원치 않을 수도 있고, 물론 다는 안 그렇겠지만 일부는 그럴 수도 있고. 또 지금 우리 조례상 제 기억으로는 기준 건축물에 불법건축물 그거는 안 되는 걸로 돼서, 아마 다른 자치단체는 되는 걸로 일부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분이 좀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을 하려면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현재는 저희가 현행법에 저촉돼서 안 된다는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인근 자치단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자치단체의 조례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87쪽에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 읍ㆍ면별 현황 보면 이제 역말 공동체 만남 마을이라고 역말 도시재생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현재 추진상황하고 중간에 변경된 내역 같은 것, 이것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34페이지를 보시면요.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음성읍 전통시장 전선 지중화사업 포장 복구공사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사유가 파손된 경계석 추가시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을 교체하고 전체 경계석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추가한 그런 내역인가요?
○도시과장 이재규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 건 세부 사업 내역을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고요, 30, 31페이지 음성읍 시장통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역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 접수가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도시과장 이재규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음성읍 시장통 도시재생사업 완료율이 지금 몇% 정도 되죠?
○도시과장 이재규  음성읍 시장통이요?
박흥식 위원  예.
○도시과장 이재규  지금 한옥 있는 데 카페 짓고 착공을 했고, 이쪽 어울림센터도 농어촌공사에서 계약이 돼 있으니까 한 35%~40%, 많게는 50%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음성읍 시장통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간이 내년 말까지인가요?
○도시과장 이재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자료에 의하면 내년 말까지로 지금 표시가 돼 있는데요. 일단 연기가 된 거라고 답변을 주셨고요. 역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완료율은 얼마나 되죠? 대략.
○도시과장 이재규  공정률 말씀하시는 거죠?
박흥식 위원  예.
○도시과장 이재규  거기는 지금 카페 같은 거 착공했고 임대주택 발주가 됐으니까 거기는 한 45%…….
박흥식 위원  여기는 사업기간이 자료에 의하면 내년 6월까지인데 여기도 연기가 된 건가요?
○도시과장 이재규  그 사항은 우리 담당 팀장께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위원장님한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팀장 김호영  도시과 도시재생팀장 김호영입니다. 역말 도시재생 사업은 지금 당초 준공기간이 올해 말까지였는데요. 국토부에 내년 6월 말까지 연장을 받았습니다.
박흥식 위원  올해 말에서 내년 6월까지가 사업 기간이 완료가 맞죠?
○도시재생팀장 김호영  예.
박흥식 위원  그리고 사업 공정률 완료율이 몇% 정도 되죠?
○도시재생팀장 김호영  현재 45~50% 정도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발주해서 계약까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장통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내년 말까지인가요?
○도시재생팀장 김호영  예, 내년 말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맞죠? 그래서 국토부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 접수가 무기한 연기가 되어서요, 저희 음성읍 시장통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나 역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완료시기를 여쭤봤는데요. 완료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도시과장 이재규  현재는 문제가 없고요. 사업이라는 게 하다 보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서 또 그거에 대처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가 없지만 또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될 때는 사업 기간 내에 완료하는 게 우리 공무원이 할 도리이고 또 그렇게 맞춰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 접수가 전국적으로 무기한 연기가 되었는데요. 국토부에서는 2023년 내년도에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신청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이재규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이런 정부 시책에 맞추어서 음성읍 시장통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역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마무리 완료에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성읍 전선 지중화 포장복구사업 그것은 서면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면 안 될까 하고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재규  음성읍 전선 지중화 포장복구사업은 말 그대로 지중화 사업, 어차피 시장통에는 도로공사를 하다 보면 지하에 들어갈 여러 구조물 또 이러한 공사를 하다 보면 기존에 우리가 예산 때문에 기존 경계석을 재활용해서, 예산도 없으니까 경계석을 재활용해서 설계에 안 세웠다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기존 경계석하고 다시 신설하는 경계석하고 또 안 맞고 또 높이도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계석을 추가 설치하는 거고요. 또 시장통이, 시장 상가 분들이 다 감독관이신데 그런 부분에 대한 또 교통 안전시설이나 공사하면서 여러 가지 안전시설, 사실은 시장통은 음성 읍민들의 주 통행 노선이고 주 보행 동선인데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 안전시설이 추가 반영됐던 사항입니다.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변경사항이 없이 이렇게 해 놓은 사항은 아닌데, 그렇게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될까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겠고요. 그런데 설계변경 예산액이 약간 좀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물론 과장님 설명처럼 주민 분들 안전을 위해서 아니면 또 어떤 이런 사유 때문에 발생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 사업내역을 요청을 한 거고요. 일단 과장님 답변으로는 사실은 충분치 않은데 일단 과장님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정부 시책으로 인해서 지연되거나 이런 걸 잘 감안을 해서 음성 군정 정책을 설계하고 펼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할 부분 박흥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거를 제외하고 몇 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라벤더 꽃 식재를 어느 계절에 하셨는지요?
○도시과장 이재규  겨울에 했습니다.
송춘홍 위원  겨울에요. 원래 라벤더 꽃 식재를 겨울철에 하나요?
○도시과장 이재규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조경수나, 조경수도 여러 가지 나무의 종류가 있겠지만 관목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은 보통 초봄이나 11월에 보통 심는데 이거를 아마 겨울에 심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칡넝쿨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 기본 정리가 덜 된 상태에서 식재를 하다 보니까 고사가 된 사항입니다.
송춘홍 위원  12월에, 겨울에 심었는데 그때 당시에 등나무나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심어서…….
○도시과장 이재규  그런 경우도 있고 거기를 보면 저도 현장을 갔다 왔지만 거기가 사면이 블록으로 돼 있습니다. 블록은 여름에 강한 햇빛에 의해 열을 받아서 그 라벤더 뿌리까지 영향이 가는 뜨거운 열상현상도 있고 또 비탈 사면이 그렇게 거의 1:2 정도, 1:1 이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다가 라벤더를 식재를 하다 보니까 거기 토질이나 지형상 사실 제가 볼 때라도 좀 불충분한 부분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저번에 저희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의해서 처분도 받았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지금 이쪽 음성천 한 고수부지하고 일부 한일중학교 구릉지 있는 쪽에 부분을 해서 역말마을하고 같이 이렇게 식재하는 것을 지금 제대로 계획을 했고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인증까지 받아서 나중에 안 됐을 때는 읍내4리 역말에도 어떤 책임 소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는 계획하고 조치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송춘홍 위원  현재 식재는 안 돼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재규  저희들이 지금 식재하면 하면 안 되고요. 어차피 감사에 지적돼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은데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해야지 지금 식재해서 또 여러 언론의 질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간을 갖고 충분하게 정리를 한 상태에서 심자 그래서 내년에 일부 심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거기 추진위 위원들이 구성이 돼 있지 않나요?
○도시과장 이재규  어차피 도시재생은 추진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 서효석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쪽 시장통하고 역말하고는 조금 위원회가 돌아가는 저기가 조금 거기에 좀 안 맞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공무원들도 잘못된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말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래서 감사까지 받고 직원들 입장도 있는데 위원회가 있어서 직원들만의 잘못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진위원회에서도 그런 것 정도는 좀 감안을 해서 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게 한꺼번에 다 식재를 한 게 아니라 1차, 2차 걸쳐서 식재를 했던 걸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그렇습니다.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지금 다시 식재해서 관리를 잘해서 처음의 뜻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그에 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설명 및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아까 사실 이거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서효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중에 한 명이 또 전데요. 태양광 조례안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이재규  강화가 아니라 완화시키는 것이죠. 서효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개정을 한다면.
유창원 위원  그렇죠. 저도 사실 거기에 정부의 전체적인 흐름의 방침과 다르게 몇몇 농가들, 저는 이제 버섯 농가에서 민원을 받아서 저도 이렇게 타 시군 조례안을 좀 살펴봤는데, 전체적인 큰 틀은 강화를 하는 것은 저도 맞다고 보고 있으나 일부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개정안을 작업을 하면서 그 정도는 좀 유연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도시과장 이재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두 번째로 며칠 전에 도청에 군관리계획 때문에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결과가 잘 나왔나요?
○도시과장 이재규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거는…….
유창원 위원  건의만 하신 상황이고.
○도시과장 이재규  아닙니다. 건의하러 간 게 아니라 우리 2025년 음성군 관리계획에 대한 최종, 음성군에서 상정해서 거기서 충청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해서 거기서 통과가 돼야지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심의를 하러 갔는데 그날 이제 총 2건이었는데…….
유창원 위원  두 건이요?
○도시과장 이재규  예, 2건이었는데 보은군 군기본계획 그다음에 음성군 군관리계획 변경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은 제가 인사만 하고 우리 제안설명만 하고 다음에 원래 우리 양이 많으니까 다음 분과, 소분과로 가서 추진하는 걸로 해서 아마 12월 다음 주 중에 아마 도에 가서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게 됐군요.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이제 군에서 한 100건 정도 도에다가 안건을 올리면 한 10% 미만만, 선정률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선정률이 그 미만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도시과장 이재규  도시계획 갖고 10%, 20%라고 표현하면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 토지이용계획에 의해서 그 기준에 맞느냐 그건데 제가 그날도 나름대로 느낀 것은 저희들이 지금 2025 음성군 관리계획 변경한 게 건축물 용도와 용도지역하고의 불일치 부분에 대한 것을 올렸는데 저희들은 웬만한 것은 다 올렸는데 충북도에서는 현장까지 다 오고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도 현장 방문을 다 합니다. 한 예로 금왕에 쌍봉리인가 내송리인가 그쪽에 모 공장이 있는데 거기도 부지는 한 3,6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그 부분을 지금 생산관리지역인데 우리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올렸습니다, 기존 공장이라. 그런데 지금 충북도 담당자나 해당 위원님들이 오셔서 왜 공장이 운영도 아닌데 왜 계획관리지역으로 올리냐. 이거는 자기들이 볼 때는 이 사업지에 대한 사업계획도 없고 또한 공장도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용도지역 상향이 어렵다. 기존 용도대로 가라. 그만큼 이 도시계획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이 저희 음성군 공무원들이야 한 필지라도 더 상향을 시켜주고 싶은 마음은 어느 누구도 똑같은데 충북도에 가면 용도지역 상향은 엄청 면밀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힘듭니다, 그게.
유창원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시다는 그 의견을 드리려고, 저도 제가 그 회의 장소에 들어가 보진 않았으니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래서 좀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도 좀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또 이제 며칠 전에 감곡 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이장님한테 민원을 받고 그래서 몇몇 지역 주민과 개발공사, 도 직원, 도의원님 저 이렇게 해서 몇몇 관계자분들이 가서 설명회 아닌 설명회를 갖게 됐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나와 주셔서 놀랐습니다만 그때 우리 팀장님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만 그분들의 요지는 보상비, 건물이면 건물, 토지면 토지, 보상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저도 도의원님 뵐 때마다 이 사업은 보상비를 도에서 더 많이, 계획을 보니까 공사채 발행을 할 예정이더라고요.
○도시과장 이재규  예.
유창원 위원  공사채 발행은 어떤 자세한 내역은 이 문서에는 나와 있지는 않아서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이 공사채 발행을 많이 받아야 토지보상 액수를 늘릴 수가 있는지 아니면 이 공사채 발행 액수는 현재를 유지하더라도 다른 재원을 마련할 수가 있는지?
○도시과장 이재규  절대 공사채가 됐든 어떤 재원이 됐든 토지보상금에 대한 것하고 삼각관계가 된다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관계는.
유창원 위원  그런 상관관계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재규  예.
유창원 위원  그럼 이 공사채는 오로지 그냥, 그러면 토지보상비는 어떤 자금으로 마련을 해서 주려고 이 계획안에, 이렇게 501억이라고 나와 있던데.
○도시과장 이재규  이 부분에 우리가 지금 충북개발공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가는 것은 현재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구형 안을 갖고 처음에 충북개발공사하고 해서 지금 가는 건데, 지금 우리 도에 올라가 있는 게 충북개발공사에서, 이게 충북개발공사에서 음성군 감곡역세권 개발사업에 이게 같이 가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거거든요, 이게. 사업비가 확정된 게 아니고.
유창원 위원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것은 승인이 되고 가는 건 내부자로서 사실상 그것은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걸 이제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아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좀 해 주세요. 어차피 사업을 충북개발공사가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충북개발공사에서 그때 당시 설명회 때도 그때 관계자분들이 보셨지만 “야, 이거 우리가 주도권 잡고 가고 있는 거 이제 대충 다 아는데 머리 아프겠다.” 이걸 지금 군으로 떠넘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도에서는. 돈만 주면 이제 군이 책임지고 공사 진행해라, 이런 스탠스로 지금 입장을 선회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내용을 알고 계신지?
○도시과장 이재규  아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처음 들었는데 우리 공무원은 우리 음성군의 큰 대단위 사업을 해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인구의 유입을 시켜야 되는 막중한 명분을 갖고 있는데, 충북개발공사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누가 됐든 우리 군민의 민원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음성군 도시과에서 아무 연관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충북개발공사에 다 떠넘길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물론 거기하고 우리하고 같이 50 대 50으로 가더라도 어떤 민원적인 사항이나 우리 음성 군민의 주거나 환경에 그런 공사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시민들하고 토지개발공사하고 같이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이 대단위 사업이 부의장님도 아시겠지만 한두 번에 끝나는 건 아니죠.
유창원 위원  맞습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여러 가지 욕도 먹고 여러 가지 싸우면서 또 협의과정도 갖고 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것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은 그런 사업을 할 때는 그런 각오는 돼 있는 것이고.
유창원 위원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그건 돼 있습니다. 그날도 저희들 7시 40분에 퇴근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가서 저하고 7시 40분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은 각오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고요.
유창원 위원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가짐으로 접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그때 우리 팀장님께서 내용은 다 전달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좀 키를 군에서 갖게 된다면 아직까진 개발공사가 갖고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군이 지역 주민들께 이제는 직접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고 아마 주도권을 잡을 날이 올 것 같은데, 그때 토지보상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그런 플랜이나, 액수는 뭐 그때 당시에는 500억에서 670억, 700억까지 올라갈 개연성이 있다, 현실성에 맞게끔 우리가 보상을 할 거라고 구두 상으로 면사무소에서 얘기는 했으나 지역 주민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시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내용을 잘 보완해 주시면 이 사업이 힘들지만 그래도 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도시과장 이재규  위원님, 그게 어차피 지금 그것을 하려면 구역 토지이용계획도를 위원님도 내용을 보셨잖아요. 그거는 사실 우리가 어떤 타당성을 만들고 여러 가지 협의 과정을 통해서 간 것이고 현재 충북개발공사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북도개발공사에서 투자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거를 지금 충북도의회에 올라간 거고, 그래서 지금 상임위에서는 엊그저께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본회의에 올라가야 되는 사안…….
유창원 위원  이제 방망이만 두들기면 되죠.
○도시과장 이재규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게 되면 우리가 구역 결정해서 개발계획 수립하고 거기에 그런 토지계획이 최종 확정이 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실시설계가 되면서 개발법에 의한 환경이나 그런 부분에 의해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토지보상 절차가 이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우리 네 분의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네. 끝으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가 어느 정도 됐어요? 우리 관내에.
○도시과장 이재규  그것은 건설교통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그런가?
○도시과장 이재규  예, 그렇습니다. 신호등에 대한 것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전체가요?
○도시과장 이재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건축과

○건축과장 조용만  건축과장 조용만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84쪽 관련해서 불법광고물, 현수막, 전단 등 단속 및 행정조치에서 금년도에 23건으로 한 1억 800 정도 했는데 지난해에는 어느 정도 했죠?
○건축과장 조용만  지난해에는…….
서효석 위원  지난해에도 이것과 비슷하게 했나요?
○건축과장 조용만  아니요, 지난해에는 올해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2건에 저희가 1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2건이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서효석 위원  2건에 1천만원, 금년에는 23건에 1억 800이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올해…….
서효석 위원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좀 있나요?
○건축과장 조용만  올해 아파트 분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과열 경쟁이 되다 보니까 현수막을 많이 도로변에다가 이렇게 게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단속하다 보니까…….
서효석 위원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이 불법으로 많이 게시가 돼서 그거 단속한 것 때문에 이렇게 이행강제금이 많이 늘어났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그게 아무래도 저희가 단속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현수막을 갖다 붙이더라고요.
서효석 위원  그럼 거의 한 1억 가까이 증가를 한 거네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서효석 위원  굉장히 차이가 많아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우리 시내 같은 경우도 보면 불법광고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정 게시대에 게시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올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만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89쪽 관련해서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 보면 여기 23건으로 해서 진행 중인 게 착공조차 안 한 것 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좀 있나요?
○건축과장 조용만  착공은 한 건데 올해는 인건비하고 자재비 이런 게 크게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 대상자를 변경해서 이렇게 하는, 올해 12월 15일까지 착공 신고가 접수될 경우에는 연장이 됩니다, 내년 8월 31일까지.
서효석 위원  그럼 착공을 해 놓고 연장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착공도 안 하고 그냥 이 사업 자체를 연장을 하게 돼 있나요?
○건축과장 조용만  착공을 안 하면 연장이 안 됩니다.
서효석 위원  여기 착공일 자체가 그냥 표기가 안 되고 진행 중으로 있어서. 그리고 면적이나 이런 게 다 나왔을 때 착공일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다음에 이렇게 표기하실 때 이거 그냥 진행 중이라고만 표기해놓으니까 이게 실제 하는 건지, 아니면 착공을 안 하고 그냥 진행 중이라고 표기한 건지 이렇게 좀 약간 혼돈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일단 착공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착공에 따른 면적이 나왔으니까 착공을 하겠죠? 그래서 면적하고 착공일자 정도는 기재를 해 주시고, 준공일자야 뭐 내년에 넘어가서 한다든가 얼마든지 그것은 변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봤을 때 89쪽 하고 90쪽에 ‘진행 중’으로 면적도 그렇고 착공일자도, 만약에 착공 안 했다 그러면 이거는 기재를 못 한다 그러지만 면적 같은 경우는 사전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그건 이제 농가주택 같은 경우에 30평, 100㎡ 미만으로…….
서효석 위원  그래서 신청이 들어와서 착공만 못 했지 일단 허가를 냈을 경우에는 면적은 기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가능하면 표기를 해 주면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진행은 되는 거지만 아직 착공을 못 한 거구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것 같아서 다음에 자료 준비하실 때 가능하면 이런 거 표기해서 이해를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권고를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 보시면 군수님 순방 건의내용 및 조치결과에서 LH의 청년임대아파트 지금 아직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만 해야 되지 뭐 아직까지는 수립하거나 안이 나왔거나 미팅을 진행하고 이런 진도를 나간 흔적이나 이런 게 있나요?
○건축과장 조용만  생극산단 말씀하시는 거죠?
유창원 위원  예.
○건축과장 조용만  생극산단에 건의가 있어서 그걸 LH에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통보가 온 게 ‘공공주택 추가 공급이나 건설 계획이  없음.’ 이렇게 오고 또 기획재정부 관리 재무위험기관에 지정되어 향후 신규사업을 취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통보가 저희한테 왔어요.
유창원 위원  아, 통보가 왔습니까? 현재 실정과 맞지 않는다?
○건축과장 조용만  예.
유창원 위원  그런데 이게 군수님이 다시 선거 때 공약을 하셔서 제가 이걸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되나, 저한테 가끔 물어보시면 “조금만 기다려 보셔요. 아파트 짓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이렇게 답변을, 아예 그냥 현재 버전으로는 검토할 바가 없다?
○건축과장 조용만  이제 거기다가 국토부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아파트를 추진하려고 하면 부지를 제공해야 됩니다, LH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극산단에는 이번에 제2생극산단 조성하면서 아파트, 그러니까 주택 공급 부지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주택 공급을 포함하면 생극산단 조성하는 데 굉장히 까다로워서 거기에 포함을 안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유창원 위원  결론적으로는 현재 군의 입장은 검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현재로서는. 그렇죠?
○건축과장 조용만  제가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요. 그다음에 불법건축물은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저도 민원을 많이, 팀장님과 과장님과 소통을 하지만 이거는 무슨 앙심을 갖고 하는 악성 민원 중의 하나인 대표적인 게 불법건축물, 현수막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5개월 차 하고 있지만. 이게 현재 200몇십 개가 적발이 됐다고 나와 있는데 적발이 안 된 건 몇 개예요? 213개인데, 안 된 거요.
○건축과장 조용만  안 된 건이요?
유창원 위원  추정하자면.
○건축과장 조용만  추정 자체도 어렵습니다, 이게 워낙…….
유창원 위원  그런데 대개 물론 저희가 시위나 이런 거 할 때 면적 대비 이렇게 해서 인구 밀도 이렇게 해서 약 몇 명이 모였다라고 했듯이 불법건축물도 이 도면에 건축물이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위성사진에서 봤을 때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면적에는 평균 한 몇 가구는 불법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법을 갖고 있는, 사실 수치를 산정하기 위해서 굳이 공식을 만드는 거죠. 그런 건은 없는 것이죠? 그냥 단지 추정일 뿐인가요? 제가 볼 때는 군에서 그렇게 좀 굳이 수치화를 해서 접근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불법건축물들이 음성군에 돼 있으니 이거를 뭐 캠페인을 하든 자진신고를 유도하든 이렇게 먼저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민원은요, 저도 많이 받지만 받을 때마다 “어, 나를 신고해?” 그러면 이제 공무원분들이 “그래?” 강제이행금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나는 100개를 내가 찾아다니면서 다 취합해서 내가 민원 넣을 거야.” 다 그래요, 민원인이. 100명이면 100명이 다 그래요. 이게 무슨 싸움 붙이는 것도 아니고.
○건축과장 조용만  모 인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신고해서 그때 좀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래서 지금 5개월째 하는 저도 불법건축 민원을 많이 받지만 그분을 제가 말려요. 오히려 하라고 하면 못 하더라고요. 말리는데 이 담당부서는 진짜 그 수많은 민원을 어떻게 이렇게 감당해 가면서 갈 수 있는지 사실 제가 혼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완벽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뭔가 대책을 하나하나 수립해 가면 어떨까 싶어서 사실 지금 질의를.
○건축과장 조용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개인적인 일을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음성읍에 발령받으면서 그걸 한번 정리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지역을, 다는 못 하더라도 좋다, 10%, 5%도 좋다, 이게 시발점이 됐으면 해서 그걸 건드려서 해 봤는데, 어렵습니다. 정말 칼 맞을 뻔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진짜로 우리 과장님이 오죽하셨으면 그런 표현을 쓰시는지.
○건축과장 조용만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유창원 위원  저도 민원 받는 입장이니까 이거 되게 어렵더라고요.
○건축과장 조용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유창원 위원  해결이 안 되나요?
○건축과장 조용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유창원 위원  그렇죠,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건축과장 조용만  예,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평생 과제로 남겠네. 아니, 그래서 저는 어쨌든 담당 부서장이시니까 혹시 대책을 갖고 계신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건축과랑 균형개발과랑 공동주택 조례안 개정 작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 조례안을 하는 거예요? 소규모 공동주택 조례안도 같이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조용만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조례안…….
유창원 위원  조례안만, 소규모는 아니고?
○건축과장 조용만  그러니까 소규모라는 것은 그게 이제 2천만원 이하의 어떤 그런 지원이 가는데 이거는 이제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아마 1억 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유창원 위원  그런데 제가 조례안을 계속 여쭤보는 게 솔직히 1억은 1억이고요. 조례안은 조례안이에요, 제 시선은. 저는 이게 필요합니다.
○건축과장 조용만  이 조례안…….
유창원 위원  이 조례안 개정이 필요합니다.
○건축과장 조용만  그런데 이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있는데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래서 혹시 개정되고 있는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또 말씀 못 해주시나요?
○건축과장 조용만  그건 나중에 간담회 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유창원 위원  예. 그다음에 빈집을 철거를 한다고 이렇게 내용을 보고를 해 주셨는데 빈집 철거 정비내역이잖아요. 빈집 활용 내역은 없나요? 빈집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축과장 조용만  이걸 올해 5,400만원 예산 들여서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유창원 위원  아, 실태조사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정비계획을 수립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활용 가능한 빈집과 철거해야 될 수밖에 없는 빈집 그런 것 구분해서 철거해야 될 빈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소유주한테, 건축주한테 통보를 하게 됩니다, 정비하라고.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방법을 달리해서 강제 철거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곡 버스터미널 옆에 두산중공업 브랜드, 아파트 브랜드 시행사분께서 이제 저한테…….
○건축과장 조용만  감곡터미널 말씀하시는 거죠?
유창원 위원  예, 그 옆에다가 또 아파트 지으려고 하시잖아요. 그 사업 승인은 언제 나는 걸로 돼 있나요?
○건축과장 조용만  올 1월하고 3월에 됐습니다.
유창원 위원  다가오는…….
○건축과장 조용만  아니요, 올해.
유창원 위원  올해 1월하고 3월에요?
○건축과장 조용만  2022년 1월에 승인이 났습니다.
유창원 위원  승인이 이미 났습니까?
○건축과장 조용만  예, 3월에. 2건인데 1월하고 3월에 승인이 2건 났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인 민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음성군 코아루아파트가 올해 준공을 해서 409세대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해서 입주자 대표회의도 구성이 됐고요. 그런데 사업 주체인 시공사가 4차선 도로 옆에는 방음벽 설치를 했으나, 여자중학교 앞에 지방도로에는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석진산업에서 이제 대형 레미콘이나 트럭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 그런 지역인데 이런 경우 또, 자연부락에는 이제 저희가 농로 같은 것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셔서 민원사항이 들어왔으니까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만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외 3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3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서효석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해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김기연

○출석공무원
  부군수             박노학
  행정복지국장       박제욱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도시과장           이재규
  건축과장           조용만

○회의록서명
  위원장             조천희
  간사               유창원
  전문위원           김기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