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0년 10월 19일(월) 09시 58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2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2. 202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ㅇ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ㅇ검토보고: 전문위원ㅇ세입예산 설명: 세정과장ㅇ세출예산 심사가. 의회사무과나. 기획감사실(읍면)다. 혁신전략실라. 자치행정과마. 미디어정보과바. 평생학습과사. 주민지원과아. 사회복지과자. 문화체육과차. 세정과카. 회계과타. 민원과파. 균형개발과
(09시58분 개회)
○의사팀장 남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7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7분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위원이신 조천희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최다선 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09시59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장을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임옥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서형석 위원님께서 임옥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옥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옥순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선임된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장직무대행, 임옥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임옥순 제32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위원회 활동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운용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부탁과 당부의 말씀으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간사는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안해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옥순 김영호 위원님께서 안해성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해성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해성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안해성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해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옥순 이상으로 위원장ㆍ간사 선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2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4분)
○위원장 임옥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옥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심초사 애써 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878억 7,500만원으로 일반회계 7,172억 500만원, 특별회계 706억 7천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7,126억 3,400만원보다 752억 4,1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779억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별회계에서 26억 5,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41억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그외수입으로 태양금속㈜ 반환금 등 53억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73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등은 특별조정교부금 5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234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7,500만원, 기금은 52억 1,500만원, 도비보조금은 98억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정부자금채로 2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입금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12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무상교육경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신매립장 운영비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음성제2노인복지관 부지매입비 15억 7천만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5억 6,4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사업 1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삼성보건지소 그린 리모델링 사업 2억 8,400만원, 부윤보건지소 그린 리모델링사업 2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ㆍ해양수산 분야는 산림재해복구사업 50억 9,800만원, 쌀소득보전직불제 군비지원사업 11억 8천만원, AI휴지기제 지원사업 10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충북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지원사업에 5억 3,10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4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음성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18억 4,300만원, 호우재해복구 재난지원금 31억 4,500만원, 수해 응급복구사업 33억 8,400만원, 7월 28일~8월 11일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60억 700만원, 농업기반시설 수해복구사업 4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용산~용산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3억원, 운수업계 보조금 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2억원,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20억 1,6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연금부담금으로 7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706억 7,100만원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 523억 5,6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등 10개의 기타 특별회계 183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 7,300억 2,900만원보다 26억 5,8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억 1,700만원이 감액된 1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3억 2,700만원이 증액된 245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충주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에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3억 2,200만원이 감액된 265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4,500만원이 감액된 183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인건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출금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정예산보다 1억 5,400만원이 증액된 142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부분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음성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옥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ㅇ검토보고: 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오상순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자료 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예산규모와 예산안 내역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 총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10.56%인 752억 4,100만원 증액한 7,878억 7,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779억 증액한 7,172억 400만원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6억 5,800만원 감액한 706억 7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ㆍ특별회계 총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1,752억 4,600만원, 지방교부세 1,806억 7천만원, 조정교부금등 267억 8,400만원, 보조금 3,090억 8,700만원, 지방채 220억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740억원이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344억 1,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89억 8,800만원, 교육 분야 40억 5,1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88억 9,600만원, 환경 분야 983억 3,300만원, 사회복지 분야 2,109억 6,200만원, 보건 분야 184억 3,400만원, 농림ㆍ해양수산 분야 1,135억 1,40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326억 8,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968억 1,700만원, 예비비 80억 8천만원과 기타 782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의존재원을 제외한 부족한 재원은 연내 집행불가 사업비, 행사성 경비, 낙찰차액 감액과 예산절감을 통해서 마련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지난 7~8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코로나19 극복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한국형 그린뉴딜사업 추진을 위하여 산사태 등 수해복구사업, 코로나19 및 AI휴지기제 지원사업, 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대규모 자본적 재정투자사업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에 중점을 둔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지원과 큰 수해로 인한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된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과 국도비 매칭비율 등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면밀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제39조, 「지방재정법」제4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심사와 의결을 받아 시행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옥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입예산 설명: 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창현 세정과장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779억 46만원이 증가한 7,172억 4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41억 2,800만원이 증가한 1,100억 4,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세는 사업장 수 증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근로자 임금 상승 등으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 및 토지 공시지가 상승, 도시지역분 면적 증가 등으로 3억 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소유분 자동차세 5억 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행분 자동차세는 14억 6,300만원을 감액한 9억 1,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5억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소비세는 재정조정분 안분액 조정으로 1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31억 1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신고법인 증가 및 2019년도 반도체경기 호전으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10억 6,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종업원 수 증가 및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20억 4,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53억 1,29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그외수입 중 태양금속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금으로 51억 3,353만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1억 3천만원,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 재정지원금 4,94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에 주민지원과 소관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에 73억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심사 시 해당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 등 5억 7,3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음성군 평생학습관 건립사업에 3억원, 삼성면 선정4리 배수로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2억 7,3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등 123개 사업비로 287억 6,50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건강한 결혼장려문화 조성 등 153개 사업으로 98억 1,02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9쪽부터 121쪽까지는 보조금 대응투자로 해당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지방채입니다. 수해응극복구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220억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입금 378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옥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국고보조금이 234억 7,400만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수해 복구사업비로 내려온 것하고 순수 우리가 국비 확보한 것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창현 국고보조금 비율은 저희가 판단해 보지 않았는데요…….
○조천희 위원 아니, 얼마냐고. 그러니까 수해 복구비로 내려온 것하고 순수 우리가 노력해서 가져온 국비 확보한 것하고.
○세정과장 이창현 저희 세입부서에서는 세입만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세출의 편성비율이나 이런 쪽은 예산부서나 안전총괄과 쪽에서 자세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국도비 확보하느냐고 애를 쓰셨는데 국고보조금이 234억 7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수해복구비 내려온 게 얼마나 되나 그것 좀 알아보려고 한 건데, 그리고 세입예산 설명 중에 담배소비세가 15억 2천만원 늘었어요.
○세정과장 이창현 예, 담배소비세 늘었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게 재택근무 한다고 담배 안 피우던 사람이 담배를 피우나?
○세정과장 이창현 일단 궐련형 담배는 전년 대비해서 5.4%가 증가되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전자담배 쪽은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담비소비세가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담배소비세가 제가 판단할 때 그런 게 있어요. 전자담배가 인체에 해롭다고 하니까 다시 원위치가 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것은 당초에 담배소비세에 대해서는 좀 본예산에 세울 때 타이트하게 세우지 않은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이창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대부분 추계가 1월부터 3월까지는 금연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1분기는 담배소비세가 적게 징수가 되고 있고 2분기부터는 조금씩 늘어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기가 악화돼서 이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옥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읍면), 혁신전략실, 자치행정과, 미디어정보과, 평생학습과, 주민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과, 균형개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심사
가.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이재옥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8쪽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옥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읍면)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기획감사실장 윤봉한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과 읍면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참고)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옥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셨는데 131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내여비(POOL)가 4천만원이었는데 50% 삭감을 했어요? 출장을 하나도 안 갔나?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POOL예산은 기존에 부서에 있는 예산 이외에 다른 출장 때 사용을 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출장이나 모든 행사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줄어서 남은 차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조천희 위원 과의 여비는 여비대로 있고?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예, 그거는 그대로 있고요, 이거는 POOL여비가 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옥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실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아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할 때 질의드리려고 하다가 기획감사실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시설비를 전액 삭감을 했다가 예비비에서 그냥 쓸 수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그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아주 부득이하거나 급박할 경우에만 예비비를 쓸 수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급박한 상황은 어떤 상황일 때 예비비를 쓰나요?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재난ㆍ재해나 예비비가 아니면 어떤 행정을 수행할 수 없을 때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옥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혁신전략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혁신전략실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혁신전략실장입니다. 혁신전략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참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옥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실장님 135페이지 중간 부분에 혁신전략역량 강화 사업에 밑에 시군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대응투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자세히 설명을 해보세요.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이게 뷰티헬스산업에 대해서 도하고 음성군에서 1대 1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급부처는 감곡에 있는 ㈜한국생명과학연구소라고 해서 천연물 발효기술을 이용한 R&D 과제를 수행하는 업체고 지금 극동대 내에 연구소가 있고 감곡산업단지가 준공이 되면 거기에 공장을 설립할 회사로서 도에서는 4,745만원을 벌써 지급을 했고 음성군에서 지급하는 분야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조천희 위원 아니, 이 대응투자는 어떨 때 하는 거예요?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지금 이게 새로 도에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는데요. 음성군의 각 시군마다 특화사업을 선정을 해서 도에서 일단 1차로 주고 선정이 되면 음성군 부담비 50%에 대해서 음성군에서 보조사업으로 지급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우리가 매칭비율하고 대응투자하고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돼요?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도 50%, 음성군 50% 해서…….
○조천희 위원 그것도 대응투자라고?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선정은 도에서 업체를 선정을 하고 음성군에서는, 지난 7월에 도비에 대해서는 일단 지급이 된 상태고 음성군에서는 부담을 못 했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조천희 위원 도비, 군비 50대 50으로 가는 거예요?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예.
○조천희 위원 매칭비율도 다 대응투자로 보는 거다?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요? 나는 이 대응투자라는 게 조금 헷갈리네.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지금 여기에다 도비를 명시를 안 했는데 왜냐하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별도로 지급을 해주고 그다음에 음성군에서는 예산 편성해서 지급해주는 거라 도비비율이 여기 예산상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조천희 위원 매칭비율이 있는 모든 사업은 다 대응투자로 봐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예산팀장님, 대응투자에 대한 정의를 한번 얘기를 해 봐요, 어떨 때 대응투자가 되는 건가.
○예산팀장 박종희 이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군의 어떤 뭐…….
○조천희 위원 다시 한번 연구해서 별도로 보고하세요.
○예산팀장 박종희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대응투자가 뭔지 매칭비율이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대응투자라는 게 어떤 거예요? 예산부서에서도 그러고 있고 담당부서에서도 이러면 되겠어요? 자세한 내용을 보고하세요.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옥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실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인구증가정책에서 136쪽에 전입세대 종량제봉투하고 태극기 보급이 한 50% 정도 감을 했는데 현재까지 된 집계로 봐서 이 정도 감을 해도 된다고 느껴서 감하신 거죠?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예, 저희가 전입세대로 해서 기존에 매입한 물량이 상당히 남아있어서 추가로 매입을 안 해도 세대수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삭감한 사항입니다.
○서효석 위원 지난해 예산하고 어느 정도 맞춰서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지난해보다 금년도에 인구가 많이 감소를 한다는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나요?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인구감소보다는 전입세대가 줄었다고……. 전입세대나 이런 게 지난해보다 한 50% 정도 준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나요?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저희가 혁신전략실에서 인구증가정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하고 차별화된 점이 음성에 기업체가 정상가동 되는 게 2,100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체가 많은 것에 비해서 전입세대라든가 인구유입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획기적인 방안을 찾아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 예산이 적정하게 지출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옥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3회 추경 세출예산 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옥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미디어정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미디어정보과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미디어정보과장입니다. 미디어정보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요사업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미디어정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옥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150쪽 하단에 재택근무시스템 구매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앞으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하신 거죠?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것 외에 평생학습과프로그램이나 주민자치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언택트 시대에 온택트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교육이 활성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내년도에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도 군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나요, 아니면 그걸 과에서 하게 되어 있나요?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각 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전체적인 것은 저희 과에서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서효석 위원 각 과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했을 때 이게 관리하는 비용이 이중으로 지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다음에 하반기 4차 추경예산 외에 본예산을 계상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같이 협의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옥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을방송시스템이 동네마다 거의 다 끝난 건가요?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예, 다 끝났습니다.
○안해성 위원 마을방송이 빠지는 데가 더러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내에서 살다가 자연부락으로 이사 가신 분들이 있는데 이장님이 동네에서 그걸 해줘야 되는데 못해줬다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동네에서 해줘야 되는 건가요?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마을 자체에서 하는 게 원칙인데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은 다 해줬습니다.
○안해성 위원 현재 시내에서 살다가 자연부락으로 이사를 가서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마을방송이 없다는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젓번에 팀장님한테 물어봤더니 마을 자체에서 방송장비를 구입해서 해줘야 되는데 마을 이장님하고 새로 이사 가신 분하고 융화가 안 되고 약간 마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해결해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읍면을 통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요청 들어온 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다 해줬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민원이 없도록 원만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옥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평생학습과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평생학습과장 채수찬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옥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민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주민지원과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주민지원과에서 요청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주민지원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옥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사회복지과장 박제욱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옥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201페이지 상단을 좀 보실까? 영유아 건전육성사업. 그게 우리 순수 군비 1억을 감액하셨네? 그러면 국도비 내시자료 없이 우선 군비를 세워놨다가 이번에 내려와서 감액을 한 건가, 왜 군비를 감액을 했죠? 매칭비율이 달라졌나?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이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린이집 아동지원차량 운전원 지원 같은 경우는 차량운행을 안 해서 1,400만원 감액했고,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도 4,720만원, 어린이집종사자 지원 관련해서 국내연수비 500만원 정도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을 안 해서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면 그 위에 봤을 때 국ㆍ도ㆍ군비로 돼 있잖아요. 비율로 따진다면 똑같이 감액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이것은 다 순수 군비사업입니다.
○조천희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비율이 없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전체적으로는 도비 100%짜리도 있고…….
○조천희 위원 아니, 지금 영유아 건전육성사업에 국비가 74억 있잖아요, 도비가 67억, 우리는 30억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왜 이런 거예요? 여기서 왜 1억을 깎아? 뭐가 틀려서? 밑에야 순수 군비라고는 하지만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그러니까 기존에 국도비 사업은 손을 안 댄 거고 저희가 순수하게 군비 100%로 지원되던 사업에서 사업을 안 한 부분에 대한 삭감이 이루어진 겁니다. 전체적으로 국도비 매칭사업도 있고 순수하게 군비만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그게 1억 800만원이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보육료 차액 지원 같은 경우도 한 4,560만원 정도 감액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군비가 한 1억 정도 삭감되는 겁니다.
○조천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옥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참고자료 26쪽에 화장 장려금 지원 있는데 산업단지 조성 등에 의해서 많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산업단지 묘지 보상가는 이장하는 것하고 화장하는 것하고 보상가가 다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묘지에 대한 보상가는 사업부서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사체를 화장할 경우에는 10만원씩 주는 거고 개장 화장하는 경우는 저희가 지금, 아니, 개장이 10만원이고 사체는 30만원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요지는 보상가에 이게 포함이 돼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런 부분이 담당부서가 하나는 사회복지과고 하나는 주민지원과에서 책정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아니요, 화장 장려금은 저희 과에서 하는 거고 산업단지나 이런 것 조성해서 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게 묘지 보상가에 화장이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 안에 포함돼서 한다면 이런 부분은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그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34쪽 어린이집 차량 운전원 인건비 한시지원사업은 국공립, 민간, 가정까지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지금 지원시설 23개소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 미지원시설은 시간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 인건비 지원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오히려 그런 미지원시설이 더 열악하고 어렵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더 어렵습니다.
○서효석 위원 특수시책사업으로 한시적으로 하는 건데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됐어야 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이게 도비 100% 지원되는 사업으로 도에서 결정돼서 내려왔는데 내년 예산에는 미지원시설 운전원 인건비까지도 반영이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하여간 긍정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옥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주요 사업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옥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참고자료 40쪽에 생활문화센터 요즘 한창 조성하고 계시는데 내부 북카페에서 커피나 이런 것도 판매를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저희가 당초에는 판매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 잘되는 곳에 벤치마킹을 갔었는데 판매는 안 하고 요즘 사람들이 테이크아웃을 해서 많이 가지고 다닌다고 하고 또 청소하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판매는 하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가져와서 드시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저희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주변에 기존에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카페도 있고 바로 옆에 읍민회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그런 형태의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겹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42쪽 문화예술회관 장애인휠체어리프트 구입 해서 신규사업으로 하셨는데 여기 혹시 청각장애 수화통역시스템 같은 것도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현재는 수화통역시스템은 없습니다.
○서효석 위원 저희 수화통역시스템 갖추고 있는 데가 하나도 없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관내 공연장이나 큰 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금 음성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 자치단체 중에서도 굉장히 잘돼 있다고 하고 있는데 휠체어리프트는 장애인을 위해서 시설을 하는 건데 가능하면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시스템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 문화예술회관의 격에 맞게 설치를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그것은 저희가 바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옥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옥순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세정과
○세정과장 이창현 세정과장입니다. 223쪽 세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옥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회계과
○회계과장 정선구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의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옥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민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민원과
○민원과장 김후식 민원과장 김후식입니다. 민원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 2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옥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참고자료 49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계측지계 기준점은 몇 년에 한 번씩 바꾸게 돼 있나요, 한번 정해 놓으면 계속 그것을 사용을 하는 건가요?
○민원과장 김후식 올해 내년까지 해서 마치려고 하는 겁니다.
○서효석 위원 지금 사용하는 그 기준점이 바뀔 수도 있나요?
○민원과장 김후식 바뀔 수가 있죠, 새로 되면.
○서효석 위원 그러면 지적재조사 해서 경계결정으로 인한 면적증감에 대해서 서로 싸우다 보면 불부합지가 나왔을 때 그 면적만큼 보상을 해 주는 건가요?
○민원과장 김후식 그렇죠, 주는 사람들한테는 보상을 해 주고 늘어난 사람한테는 받아서 우리가 예치하는 겁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시장통 같은 경우 건물이 불부합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랬을 경우 매수가 가능한가요?
○민원과장 김후식 저희 군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효석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건축물의 소유주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분들이 토지를 매수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군에 신청을 하면 군에서 매매(매도)를 하느냐 이거죠.
○민원과장 김후식 저희는 못 하죠.
○서효석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죠?
○민원과장 김후식 당사자 간 협의 하에…….
○서효석 위원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군유지 쪽으로 많이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임대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임대료를 안 내고 그것을 매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시했을 경우 군에서 매도가 가능한가 해서 질의드려봅니다.
○민원과장 김후식 그것을 충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군유지 같으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임대료를 내고 사용을 해야지 매수 자체는 안 된다?
○민원과장 김후식 예.
○서효석 위원 원래 본인이 알고 있던 것은 본인 건물이 있는 부지가 자기 면적인 줄 알았는데 경계가 밀려서 건물이 없는 쪽에는 면적이 늘어나고 건물이 있는 쪽에 면적이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물주 소유의 부지면적 자체가 없다면 모르겠는데 면적은 있는데 건물은 소유토지 경계 밖으로 가서 앉혀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민원과장 김후식 제가 그것을 추가 검토해서…….
○균형발전국장 윤병일 그것은 지적불부합지 문제가 아니고 공유재산 관리 문제일 것 같아요. 군유재산이 혹시 팔 수가 있으면 파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맞지…….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드렸던 게 세계측지계 기준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당초에는 건물이 자기 소유토지 안에 들어있었는데 다시 측량해 보니까 경계가 밀려서 남의 땅을 침범하게 된 것, 그런데 그 땅이 군유지일 경우 건물이 경계를 넘어가게 된 그 부분을 임대료를 내는 게 아니라 매매가 가능한가 이것을 여쭤본 겁니다. 내 땅은 분명히 있는데 경계가 밀려서 건물이 거기에 앉혀진 거잖아요, 다시 재다 보니까.
○균형발전국장 윤병일 공유재산 같은 것은 판단해서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불부합지 종류는 모르겠네요.
○서효석 위원 하여간 불부합지는 남으면 서로 그것에 대한 보상은 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민원과장 김후식 예.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옥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균형개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 균형개발과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균형개발과장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설명을 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참고자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옥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옥순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옥순 내일 오전 10시 경제과 외 7개 부서의 예산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조천희 위원
김영섭 위원
김영호 위원
임옥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최용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이진의
○출석공무원 부군수 신형근
경제산업국장 허 금
균형발전국장 윤병일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세정과장 이창현
회계과장 정선구
민원과장 김후식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의회사무과장 이재옥
○회의록서명 위원장 임옥순
간사 안해성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이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