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0년 10월 20일(화) 09시 58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ㅇ세출예산 심사
가. 경제과
나. 농정과
다. 축산식품과
라. 산림녹지과
마. 환경과
바. 청소위생과
사. 기업지원과
아. 안전총괄과

(09시58분 개회)

○위원장 임옥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09시58분)

○위원장 임옥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순서는 경제과, 농정과, 축산식품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청소위생과, 기업지원과, 안전총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심사
가. 경제과

○경제과장 박세덕  경제과장 박세덕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관련 참고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옥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57쪽 참고자료 관련해서 근로자종합복지관 직원 인건비, 거기 언제부터 재개장하는 거죠?
○경제과장 박세덕  다음주 월요일부터 할 겁니다.
서효석 위원  그럼 현재 재개장 준비하고 계신 거죠?
○경제과장 박세덕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랬을 때 음성에서 차량 운행하던 것 있죠? 그것도 같이 운영을 하는 건가요?
○경제과장 박세덕  예,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효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옥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정과

○농정과장 김기연  농정과장 김기연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주요 사업 참고자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옥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농지이용실태조사 보조인부임이 있는데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농정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세정과에서 하는 것도 있나요?
○농정과장 김기연  세정과는 잘 모르고 저희 농정과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매년 하는데 농지이용실태조사가 농업인이 농지를 구입할 때는 취득세 면제죠?
○농정과장 김기연  예.
조천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하느냐고.
○농정과장 김기연  세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게 알면서 왜 모른다고 해? 조사하는 게 이원화가 돼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구입하는 것은 세정과에서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구입한 것은 농정과에서 하고.
○농정과장 김기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취득 당시에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저희가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여부만을 조사하는 겁니다.
조천희 위원  잘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잖아요. 취득세 면제해주면 2년 동안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것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원화가 돼 있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다음에 255페이지 밭농업직불금이 재원이 뭐예요? 국비예요, 도비예요?
○농정과장 김기연  국비입니다.
조천희 위원  국비죠?
○농정과장 김기연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해마다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국비로 줘야 될 것을 꼭 군비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행정착오로 인한 누락분 군비. 이렇게 쉽게들 해요, 쉽게들. 작년도에도 그렇고.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150만원밖에 안 되지만 금액이 문제가 아니에요. 작년도에도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 재작년도에도 상당히 많은 금액. 그러니까 뭘 하다가 누락되고 잘못된 것 다 군비로 전부 주고 국비로 줄 수 있는 거를 왜 군비로 주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폐단이 안 생기잖아. 앞으로 이런 데 대해선 잘 생각을 하세요.
○농정과장 김기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258페이지 농업인지원시설 유지보수비라고 1천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설명을 해보세요, 상단에.
○농정과장 김기연  이것은 음성화훼유통센터 주변에 금년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배수로하고 토양 유실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260페이지. 우리 음성들깨 6차산업화지구 조성 재원이 국도비, 군비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농정과장 김기연  예.
조천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안 하고 맨 밑에 보면 들깨생산농가 지원사업 해서 소형농기계를 1천만원 주고 사준다고 했는데 위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순수 군비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기연  그런데 들깨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 지침에 생산농가 농기계 지원사업은 못 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천희 위원  농기계가요?
○농정과장 김기연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농기계 지금까지 다 사줬잖아.
○농정과장 김기연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하고 작년에 들깨재배농가에 대해서 소형농기계하고 비닐멀칭, 영양제 같은 것을 지원을 해줬었는데 지침에 어긋나는 걸로 파악이 돼서 국비사업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조천희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이것 감사할 때 혼나야 되겠네? 다 지원했어요, 이 돈에서 농기계 같은 것 다.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 순수군비로 또 한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게 잘못돼서 그렇게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먼저 준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많아요, 농기계 구입한 게. 다만 농가에 150만원인가 200만원을 초과해서는 주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농가별로 지원된 게 많아요, 들깨에 대해서. 그러면 군비로 줘야 되는 것을 갖다가 국비로 1천만원을 줬는데 한번 지침 확인해 보세요. 그게 잘못돼서 군비에서 주는 건가. 그게 잘못됐다면 2~3년 전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것 다 혼나야지. 그리고 특히 직불금, 직불금 같은 것은 군비 안 줘도 될 걸 가지고 국비로 주는 걸 직불금들을 해서 누락되고 나면 바로 군비로, 참 이게 보면 군비 쓰는 것을 너무 쉽게들 생각을 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골똘히 생각을 하시고 검토를 해야 돼요.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옥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축산식품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축산식품과

○축산식품과장 송요성  축산식품과장 송요성입니다. 축산식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옥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68쪽 관련해서 AI휴지기제 지원사업이 가금농가가 54호인데 31농가만 참여를 하는 건가요?
○축산식품과장 송요성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나머지 23호는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축산식품과장 송요성  계열사하고 관련된 분들인데 그쪽에서도 오리 생산물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리고 집단화가 되지 않은 그런 쪽에서 오리 사육하는 농가는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배제를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23농가는 휴지기제를 안 해도 이게 잘 넘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축산식품과장 송요성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기존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살처분하고 이렇게 계속 지원을 했는데 계속해서 휴지기제 지원을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금농가는 계약해서 납품하는 데 외에 나머지는 으레 겨울철 되면 휴지기제로 해서 쉰다는 거잖아요?
○축산식품과장 송요성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심사를 해서 계열사하고 관련된 농가도 위험도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휴지기제에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난해에 30호, 올해 또 31호 하면 지난해에 참여했던 가구에서 1가구 추가된 것 같은데 이것은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식품과장 송요성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휴지기제를 안 해도 이상이 없는데 미리 휴지기제에 들어가서 제한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동안에는 어떤 대처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지금 23농가는 뭔가 방역도 잘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깨끗하다든가 소독이 잘 돼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축산식품과장 송요성  참여농가는 맹동 마산리 일대 그쪽에 집단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도가 높아서 휴지기제에 참여를 하는 거고…….
서효석 위원  과장님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휴지기에 참여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처분하지 않고 잘 키우고 있다고 한다면 뭔가 여기에 대한 대비를 잘해서 병이 안 걸리는 거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축산식품과장 송요성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농장을 운영을 하는지 그것에 맞춰서 나머지도, 휴지기제를 무조건 30농가, 31농가, 매년 30농가씩 이렇게 그냥 관례대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것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축산식품과장 송요성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276쪽 하단에 친환경 학교급식 생산유통 지원사업 이것은 어떤 것을 지원하는 거죠?
○축산식품과장 송요성  생산농가하고 생산유통시설에 대해서 시설장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서효석 위원  시설장비요? 자재 같은 거요? 농자재?
○축산식품과장 송요성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시설채소 이중비가림시설 지원은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줄이고 있는데 줄이는 이유가 뭐죠?
○축산식품과장 송요성  저희가 조건에 마을작목반 3인 이상이 신청했을 때 해야 되는데 3인 이상이 사실은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신청이 저조했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는데도 3인 이상 작목반을 구성을 못 해서 자격요건이 맞지 않아서 나머지는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난해 로컬푸드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참여농가를 확대하지 않았나요?
○축산식품과장 송요성  그렇게 했는데 개인으로 하는 것은 신청량이 많은데 작목반 구성으로 저희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작목반 구성이 어려워서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하게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로컬푸드를 활성화시키고 학교급식을 안정화시키려고 했던 사업이에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끔 사전계획을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지난해에 계속해서 로컬푸드 홍보하고 참여농가 확대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셨습니다. 올해에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확대가 되고 지원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축산식품과장 송요성  예, 잘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옥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자꾸 군비가지고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276페이지 폐사된 소 처리비용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 대략적으로 보고해서 도비를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물량이 는다든지 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이 많아요. 도비 매칭사업으로 쭉 해놓고 나머지 늘어난다든지 부족분은 다 군비로만 하는데 이런 것은 추가적으로 보고를 해서 도비를 확보를 해서 매칭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축산식품과장 송요성  지금 폐사 관련된 것은 예측이 어려워서 대략 전년도 기준으로 도에서 예산이 서고 그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결핵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도비에서 충당을 못 해서 저희 군비로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조천희 위원  보건소나 주민지원과, 사회복지과는 너무 많아서 반납하느냐고 정신을 못 차리고, 다른 것 같은 것은 이렇게 그냥 한번 도비 딱 내려 보내서 매칭해서 예산을 성립을 시켜놓으면 그다음부터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는데.
  행정복지국장님, 이것 아주 예산편성지침이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송동주  국도비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측을 잘못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조천희 위원  솔직한 얘기로 수요예측이 어렵죠. 작년도 기준해서 대개 하긴 하는 건데 그러다가 만약에 그런 수요예측을 못해서 작년도에 100두였었는데 갑작스럽게 몇백 두가 불어났다, 그랬을 때도 우리 군비 다 부담할 건가?
○행정복지국장 송동주  다시 검토를 해서 받도록 노력을 해야죠.
조천희 위원  잘 하셔야 돼요. 농정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보면 하다가 모자라면 군비예요.
○행정복지국장 송동주  정확한 수요 판단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2년이나 3년 정도 수요 평균을 내서…….
조천희 위원  이런 것은 숫자상으로 되는 거지만 다른 것은 하다 보면 이것 하나 해주자 하면 아까 농정과에 나오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주고 싶으면 군비 갖다 끌어다놓고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송동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있고요, 수요를 제대로 판단 못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부서나 각 부서에서 예산 때문에 얼마나 고생들을 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뭔가가 하나라도 확보해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옥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산림녹지과장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옥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우리 백야휴양림이나 자생식물원이나 임도 정비 이런 것은 호우피해로 안 들어가는 건가? 지자체에서 설치한 것은?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그런 것까지는 규모가 크지 않아서 빠졌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것도 가능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와서 확인하고는 다른 데가 너무 크니까 군에서 하라 그래서…….
조천희 위원  그래서 3개가 빠졌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284페이지, 고사목 및 각종 피해목 제거, 3천만원 세우셨네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조천희 위원  많이 들어오죠? 다음은 288페이지 하단부 보세요. 고사목 및 재해우려 수목 제거 3천만원, 이것은 어떻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서.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앞의 것은 가로수 유지, 그것도 고사인데 가로수 그 장소를 전정도 하는데요, 올해 또 많이 할 데가 많았어요.
조천희 위원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이구나.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가로수고 이것은 피해목.
조천희 위원  이게 이번에 폭우 때 전화 많이 왔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많이 들어왔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것을 3천만원 가지고 되나?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매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기존 예산에서 하면 됩니다.
조천희 위원  나도 몇 군데를 가봤는데 진작에 베었어야 될 사항들이고 시골에서는 전혀 벨 수가 없더라고. 장비로 베어야 하는 자리고. 바람 불고 비 많이 오면 집을 덮치고 가옥이 붕괴될 수 있는 그런 데가 많이 있던데. 2021년도에 7천만원을 예상을 하셨네. 그렇게 많았어요? 1억 정도씩? 참고자료 79페이지에 보면 금해에 3천이고 2021년도에 7천 정도 예상을 해놓으셨잖아. 그러면 한 1억 정도 들어간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저희가 매년 하는 사업이니까요. 매년 계속 하고 있는데 아무리 저희가 설명을 해도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해서 올해 같이 바람 불 때…….
조천희 위원  작년도를 전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매년 예산 들여서 매년 사업을 그렇게 하는데도 이게 끝이 없다? 그런 것이 피해를 줄만큼 발생을 하려면 몇십 년을 둬야 크는 건데 그것을 다 베어냈는데도 이러면 굉장하다는 얘기인데. 이것 한 지가 10년 넘었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그렇게까지는 안 됐습니다. 그전에는 산발적으로 하다가…….
조천희 위원  10년 넘은 것 같은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옥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가로수인지 아니면 조경수인지 질의하는 게 애매한 것 같은데 하천변에 개나리 같은 것은 가로수라고 하나요, 조경수라고 하나요, 아니면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균형개발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개나리 같은 것은 가로수라고는 하지를 않습니다.
서효석 위원  가로수라고 안 그래요? 이게 음성천 같은 경우 길옆에 개나리가 있고 가로수가 또 별도로 있고 그러는데 매년 천변 정비를 할 때 당연히 개나리도 정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전혀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부서에 얘기를 했더니 제초작업만 하는 거지 개나리라든가 그런 것은 정리를 안 하고 제초작업만 한다고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균형개발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저도 헷갈리는데 민원을 넣으시는 분은 여기저기 민원을 많이 넣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안 돼서 저한테 다시 얘기를 했었는데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민원이 들어오면 행정복지국장님이나 경제산업국장님, 균형발전국장님이 이 부분 신경 써서 설령 그 부서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원이 들어왔으면 관련 부서에 연락을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민원인한테 알려주든지 아니면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이 얘기를 했을 때 마무리를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음성천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년에 제초작업도 엉망이고 본 위원이 9월부터 제초작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매일같이 다녔는데 공사는 완료가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깨끗하지가 않고 개나리도 산발해 있어서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어느 부서든지 간에, 본 위원이 지금 산림녹지과에 질의하는 게 여기에 질의를 해도 전달이 돼서 그 담당부서에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옥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옥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환경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과

○환경과장 조재순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환경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옥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하고 조금 먼 내용일 수 있는데 각 공장이나 폐공장에서 쌓아놓는 환경폐기물 같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에서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환경과하고 복합민원으로 농정과라든가 경제과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따로따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같이 모여서 저촉되는 법, 그리고 그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폐공장에 환경폐기물이 적치되지 않고 바로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조재순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사례가 제가 아는 것은 1군데 정도 있는데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옥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298페이지 보시면 산업단지 시설비가 있는데 맹동산업단지가 악취문제로 주민들이 차량이나 도보로 다닐 때 심하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감액된 것은 왜 감액된 거죠? 5천만원이 감액됐거든요. 거기 지금 시설보수를 완벽하게 해 줘도 모자랄 판에 감액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환경과장 조재순  이것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사업비를 감액한 내역입니다.
서형석 위원  이것을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현장을 가셔서 점검해 보시고 악취 제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조재순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옥순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296페이지 상단부 좀 봐주실래요? 양덕저수지 생태공원 목적외사용료 이게 연간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00만원, 1,300만원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조재순  예, 1,300만원.
조천희 위원  이게 어떤 의미죠?
○환경과장 조재순  지금 저희가 양덕저수지변에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한 사용료죠?
○환경과장 조재순  예.
조천희 위원  여기 국장님 3분 다 와 계시네. 이게 본 위원이 누차 건의 좀 해주십사 했던 건데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어.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어촌공사에 주는 거죠?
○환경과장 조재순  예.
조천희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변에 데크 설치를 하든지 하면 거기 임대료를 다 우리가 내는 거거든요. 사실 농어촌공사에서 그런 걸 만들어서 주민에게 돌려주고 주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사실은 맞는 건데 지자체에서 돈 수없이 들여서 그것 해놓고 거기에 따른 임대료까지 우리가 낸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내가 건의 좀 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먼젓번에도 뭐가 있었냐면 법령이 바뀌어서 우리가 2분의 1을 내도록 돼 있는데 우리 군에 있는 직원들이 법령이 바뀐 줄 모르고 계속 그 사업비를 100%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몇 억 되는 것을 다 반환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현금으로 주기가 어려우니까 사용기간을 연장해 주겠다, 이래서 산림녹지과에서 용산저수지라든지 용계지 같은 데 데크 설치한 것에 엄청난 돈을 냈는데 50% 돈을 돌려받으려고 했더니 농어촌공사에서 그것만큼, 5년을 쓰는 거면 5년을 더 연장해 주겠다 해서 그렇게 갔는데 이것 한번 건의 좀 해 주세요. 내가 볼 때 이것 진짜 안 맞아, 불합리해 진짜로. 앞으로 주민들이 저수지변에 데크 설치도 할 거고 지금 감곡 같은 데는 주천저수지도 해 달라, 금정저수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전부 우리가 임대료 내다가 파산하는 거야. 주민들에게 우리가 진짜 돌려줄 것은 그들이 해서 돌려줘야지. 자기들은 땅이라도 좀 내놓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은데 우리가 사업하고 임대료 내고, 이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원남지라든지 산림녹지과에 있는 용계지 이런 게 전부가 다 거기에 속하는 건데 이런 것은 우리 국장님들 계시니까요, 한번 머리를 맞대고 건의 좀 해 보세요. 아니면 국회의원한테 얘기를 하든가. 이것은 내가 볼 때 진짜 안 맞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옥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청소위생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청소위생과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청소위생과장 최윤복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옥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옥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요 사업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옥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385쪽 중간에 침수흔적도 작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침수지역을 지도로 만들어 놓으신다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그게 저희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재해 지도를 작성하게 돼 있어요. 올해 삼성, 생극, 감곡 같은 경우 침수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침수 높이가 어디까지 와 있나 이런 것을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에 의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이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지원하거나 그런 뒷받침이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그런 것은 없고 향후에 이런 피해가 났을 때에 대비해서 지금 기존지역에 수위가 어디까지 차고 하천 담수량이라든지 세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량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평상시에 안전점검이라든가 그 지역을 주기적으로 관찰을 한다든가 점검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추가로 같이 있는 건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그냥 지도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든지 그럴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겁니다.
서효석 위원  참고자료로 수해났던 지역이 여기다 라는 정도만 보는 데에 3천만원 들여서 지도를 만들어 놓으신다? 사후관리나 이런 것 없이?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이력관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력관리만 하고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서효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옥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1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건설교통과 외 6개 부서의 예산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조천희 위원
  김영섭 위원     김영호 위원
  임옥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최용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이진의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송동주
  경제산업국장       허  금
  균형발전국장       조일원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경제과장           박세덕
  농정과장           김기연
  축산식품과장       송요성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환경과장           조재순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회의록서명
  위원장             임옥순
  간사               안해성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이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