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2년 3월 25일(금) 10시 04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4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
4.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6.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안
9. 음성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하수도) 결정(신설)안-맹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부의된안건
1. 제34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
4.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옥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김영호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안
9. 음성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하수도) 결정(신설)안-맹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0시04분 개의)

○의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재옥  의회사무과장 이재옥입니다. 먼저 지난 제34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2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 음성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3월 7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4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임옥순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 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2022년 2월 8일자로 임옥순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으며, 3월 2일자로 김영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수로부터는 3월 16일자로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안,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안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3월 21일자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4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7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항, 제34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4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3월 25일~3월 29일,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찬성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8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4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해 주신 대로 김영호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김영호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찬성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3.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
(10시08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와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대표위원으로 서형석 의원님, 위원으로는 김영일 강동대 교수, 청석세무회계소 김종태 회계사, 신주섭, 박정열 전직 공무원을 선임하고자 하며, 결산검사기간은 4월 8일~4월 26일 1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가 제의한 대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결산검사기간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찬성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4.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옥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0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임옥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의원  임옥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정책지원관 및 주민조례발안 도입 등에 따라 의회사무과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칙안 제1조와 제3조에는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였으며, 제2조제2항에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과 정책지원관 복무 등 일반적인 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칙안 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과 사무분장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찬성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5. 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김영호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3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영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음성군이 소유한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함에 있어 우수농산물에 대한 차별화와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제3조~제10조에는 관리위원회 설치ㆍ구성ㆍ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제15조에는 품목지정, 신청자격, 사용신청, 사용지정에 관한 사항을, 제16조~제18조에는 사용의 책임, 사용중지,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을, 제19조에는 품목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20조~제21조에는 사용정지,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제23조에는 공동브랜드 사용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음성명작’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명품 브랜드 이미지 제고로 관내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찬성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6.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회계과)
7. 음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회계과)
(10시16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정석  회계과장 서정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000호,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의안번호 제1001호, 음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안번호 제1000호,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 변상금의 징수 유예기간을 신설하고 중요 물품의 증감, 현재액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 신설과 공유재산 운용사항 공개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2022년 2월 24일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해당 없으므로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001호, 음성군 물품관리 조례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 회계연도마다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공개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2022년 2월 24일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해당 없으므로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1000호,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01호, 음성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음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찬성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음성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찬성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8.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안
(10시22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8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사회복지과장 김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002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제169조에 의한 행정협의회로서 회원도시 확대 및 협의회 예산 증가 등 협의회 내ㆍ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제175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4조, 사무총장직 신설, 감사, 사무총장직 선임 방식, 별도사무국 설치근거 명시, 제12조, 사무국 경비사용 근거마련, 제13조, 사무국 회계처리지침 명시, 제17조, 사무국 조직 정원 및 급여 등 근거명시, 제18조, 사무국의 구체적 업무규정입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규약개정 내용, 관계법령발췌는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아동권리 존중에 기반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해 구성된 지방정부 간의 협의기구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사항에 대하여 의회 보고 후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음성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하수도) 결정(신설)안-맹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0시25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9항, 맹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태흥  도시과장 김태흥입니다. 도시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003호,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입니다. 맹동면 쌍정리 452번지 일원에 맹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위하여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안사유로는 맹동면 내 하수발생량 증가로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부족하여 방류수역의 수질오염 방지 및 생태계 보호를 도모하고,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기존 350톤에서 600톤으로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맹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며 시설결정면적은 5,328㎡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이며, 다음 페이지, 총사업비는 78억 1,500만원입니다. 그동안 사업 추진경위로 지난 2월 14일 군관리계획 결정 입안서가 접수된 이후 주민의견을 청취하였고, 현재 관련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1일까지 주민의견청취 실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15일 의원간담회 개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 군관리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와 지형도면고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내용은 앞서 보고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맹동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설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질오염 방지 및 생태계 보호를 도모하고 주민생활환경 개선하기 위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와 군관리계획 결정도, 토지이용계획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1003호,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질오염 방지 및 생태계를 보호하고,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맹동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설하는 군관리계획 결정 신설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맹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안의 가결이나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찬성이냐, 반대냐의 의회 의견을 채택하려는 것임을 의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바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맹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맹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찬성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용락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3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4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이제승
  행정복지국장       김경호
  경제산업국장       윤봉한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회계과장           서정석
  민원과장           류장수
  경제과장           이광기
  농정과장           전혁동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균형개발과장       김정묵
  도시과장           김태흥
  건축과장           조용만
  보건소장           전병태

○회의록서명
  의 장      최용락
  의 원      김영호
  의 원      서형석
  사무과장   이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