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12월 8일(금) 10시 02분

□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실시 요구의 건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실시 요구의 건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사회복지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산림축산추진단)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실시 요구의 건
(10시 02분)

○위원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실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실시 요구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요구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장과 간사위원에게 작성을 위임하여 주신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과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동 현지확인요구안은 행정집행 현지확인을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현장에 참석 요구하여 상황설명을 듣는 등 현장의 실태를 직접 파악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함으로써 감사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 현지확인 요구안은 오늘 의결하여 집행부에 통보하여 12월 11일 월요일에 열리는 제8차 회의 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동 요구안은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작성한 것으로 본 요구서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현지확인 요구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위원장님, 이 내역 중에서 읍내 2리 하수관거, 지역개발과 소관이 빠졌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것을 크로바회관으로 적은 것 아닙니까? 크로바회관 옆에 지역개발과 소관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한 것이지 내용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크로바회관 옆이라고 했더니…….
○위원장 박희남  그러면 읍내리 하수관거 지역개발과 소관 현지확인을 하는 것으로 정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없지요?
  본 현지확인 실시 요구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을 본 요구서대로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2006년 12월 11일 실시하여 현지확인 관계 공무원 출석과 현장 상황 설명 등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실시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사회복지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산림축산추진단)
(10시 06분)

○위원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산림축산추진단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사회복지과장 정성엽입니다. 그동안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박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제시해 주시는 대안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37건으로 이중 실과공통사항은 17건이 되겠습니다. 목록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지원현황입니다. 여성단체의 화합단결을 도모하고 여성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여성주간 행사 여성쉼터에 1,900만원을 지원하고 제84회에 어린이날 행사에 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토음식경연대회와 금왕읍민의 날, 설성문화제 먹거리 장터 운영을 위해 4,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페이지 반려된 민원내역입니다.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732번지 성원아파트에 주소를 둔 이상현이 2006년 6월 2일 기타 식품판매 영업장소로 신고한 대소면 태생리 79-8번지는 식품접객업소로 신고 수리된 석수가든의 영업장과 동일한 장소로서 영업신고를 반려했으나 그후 식품접객업소로 폐업되어 2006년 7월 11일 기타식품 판매영업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7페이지 각종 기금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복지기금,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여성복지기금은 기금 목표액 5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성중에 있으며 기타 기금은 운용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장애인복지기금의 금년도 운용현황 및 2007년도 계획입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은 3억원을 조성하여 예치금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장애인 전국지도자대회 경비와 충북 장애인지도자대회 경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836만 5,100원을 지출하여 10월말 현재액은 3억 4,991만 8,360원입니다. 2007년도에는 전국 장애인예술제와 충북장애인지도자대회 사무운영비 등으로 9백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년도별 운용현황 및 2007년도 계획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1억원을 조성하고 군 금고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중고생 36명에게 450만원을 지급하여 금년도 10월말 현재액은 1억 776만 6,532원입니다. 내년도에는 32명에게 4백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6억원을 조성하였으며 이를 금고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금년에는 노인회지회 운영비와 게이트볼대회 경비로 1,700만원을 지출하여 10월말 현재액은 6억 7,730만 7,257원입니다. 내년도에는 노인회지회 운영비를 4백만원 인상하여 2,1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법규를 위반한 식품위생업소의 행정처분을 대신하여 부과 징수한 과징금은 식품위생관련 교육홍보, 음식문화조성 및 좋은 식단실천 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식품위생감시원 선진지 비교견학, 선진국 음식문화 벤치마킹 음식축제참가자 시설비 지원 등에 2,371만 6천원을 지출하여 10월말 현재액은 3억 7,725만 5,050원입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비를 확대지원하고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사업 등에 3,262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한중일 장애인 단체교류행사 장애인 한마음 큰잔치, 흰 지팡이의 날, 전국 지도자 대회행사비 1,800만원을 장애인연합회에 지급하고 현충일 추모행사비 7천만원을 보훈회관 관련 협의회에 지급하였으며 청소년 성폭력예방사업비 6백만원을 음성사랑 나눔공동체에 지급하였습니다.
  14페이지 용역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한 용역사업은 장애인복지회관 증축설계용역, 음성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용역, 노인종합복지회관 증축 설계용역이며 전자입찰공고를 통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4,570만 5천원의 용역비를 지급하였습니다.
  15페이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미완료사항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노인복지기금으로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할 것을 요구하신바 있습니다만 노인복지기금은 조성된 기금 6억원의 이자수입금 중 10%를 기금으로 재정립하고 90%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금이자수입은 1,942만 2천원으로 이중 노인회 지회 운영비와 게이트볼 대회행사 경비를 지출하면 다양한 노인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여유 재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일반세출예산에서 전통민예사업, 노인솜씨자랑사업, 짚공예사업 등에 1억 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정된 기금수입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경로당 복지사업, 경로당 순회강사제도를 확대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노인복지 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34페이지의 각종 위원회현황 및 운영예산, 운영횟수, 출석수당 지급내역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부랑인 입소심사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위원회,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자활협의체 심의위원회,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지방보육위원회,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회별로 기능에 따른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출석수당 868만원을 확보하여 이중 33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 해외연수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의 자질 향상과 음식업종사자의 선진음식 문화체험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에 2,9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영업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2005년도에 23건, 2006년도에 8건 등 총  31건을 접수하였으며 이중 14건은 행정처분하고 17건은 경미한 사항으로 행정지도 한 바 있습니다.
  37페이지 자치법규 검토결과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 중 개·폐대상 자치법규는 2002년 7월 12일 제정하고 2006년 5월 17일 개정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서 입안 중인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제정되면 폐지할 계획입니다.
  38페이지 보조사업 취득재산 관리실태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은 장애인 복지관, 삼성어린이집으로 등기소유권은 음성군으로 되어 있으며 취득 목적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공통사항 중 해당업무 자료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페이지 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입니다. 소비자 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위생업소의 불법영업을 지도 단속한 결과 81건을 적발하여 1개 업소는 고발하고 54개소는 허가취소 및 영업소를 폐쇄하였으며 11개소는 영업정지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5개소에 대하여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고 10개소는 시정·경고 조치하였습니다. 행정조치의 세부사항은 53페이지부터 60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법인묘지 2개소, 사설납골당 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페이지 여성단체 지원내역입니다.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여성단체회원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설장고반 강사수당 648만원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보육환경조성과 맞춤식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안정적인 보육기회를 제공하고자 관내 44개의 어린이집에 대하여 인건비 차량운행비, 교재 교구비, 간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타 시도와 시군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보육료 등 총 51억 4,08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설비의 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어린이집 지도감독 결과입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관내 44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시설 운영지침을 지정한 각종 비치서류 건물회계장부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10개소에 17건의 지적사항은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49페이지 저소득 아동지원 취원 비율 현황입니다. 관내 보육시설에 정원은 2,167명이고 현원은 1,814명입니다. 이중 저소득 아동은 1,190명으로 저소득 아동에 취원 비율은 66%이며, 이들 저소득 아동의 보육지원비는 16억 8,309만 7천원입니다. 시설별 정·현원과 저소득 아동비율 및 지원금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장애인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2페이지 장애인 단체 예산 지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장애인 단체는 음성군 장애인연합회와 한국 시각장애인연합회 음성군지회에서 충북 시각장애인 복지연합회 음성군지부로 개칭한 2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금년도 장애인 연합회 음성군지회 지원액은 2,860만원이며, 시각장애인 복지연합회 음성군지부에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비 6,029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는 행정조치실적은 식품접객업소 단속 지도점검 조치결과의 세부내역이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내역입니다. 우리 군에 사회복지시설은 부랑인 복지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노인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이 있으며 시설운영비로 62억 5,608만 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및 지도감사 실적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향애원이 지난 7월 태풍피해로 식당동에 균열이 발생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개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시설운영에 대한 지적사항은 대부분 행정절차를 소홀히 한 사항으로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예산 지원대상은 398개로 경로당 운영비는 348개소, 노인회 분회소 9개소, 할머니방 9개소 등 총 366개소에 2억 7,234만원을 지원하였고, 경로당 난방비는 개소당 연 50만원씩 371개소에 2억 32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내역과 69페이지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0페이지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은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충북노인회 유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 4억 2천만원과 물리치료, 발마사지, 수지침, 컴퓨터 교육, 한글학교, 경로식당 운영사업비 5억 7,308만 4천원 등 총 9억 9,308만 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장 운영실태 및 지원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을 하였습니다.
  72페이지, 금년도 10월말 현재 우리 군에 노인인구는 1만 2,468명으로 전체인구 8만 6,648명에 14.39%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3~4%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경상비 규모변동 내역과 73페이지 노인단체 지원 및 행사, 체육대회 개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운영 및 지원실적입니다. 자활후견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자활 의욕을 고취하고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활용, 세차, 청소, 가사도우미 등 자활근로사업과 가사·간병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활훈련기관에 예산 총 8억 9,583만 5천원으로 국비 7억 31만 8천원, 도비 5,943만 3천원, 국비 1억 638만 4천원이며, 이중 운영비는 1억 5,650만원이고, 사업비는 7억 3,933만 5천원입니다. 10월말 현재 집행액은 5억 8,166만 9천원으로 운영비 9,180만원과 사업비 4억 8,986만 9천원입니다.
  다음 75페이지 자활후견기관장 인계 인수내역은 별책 인계인수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에 대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남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위원  과장님께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예절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임순 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이유는 지금 현재 사업을 전혀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전통예절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금년에 회장님 이·취임이 3월인가 4월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것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임순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최임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기 43쪽에 여성단체에 설장고반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주 3회 교육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공연 행사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임순 위원  공연행사는 어디로 다니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어디로 다니는 것까지는 아직…….
최임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4번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만큼 크게 활동을 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도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부족해서 여성단체도 더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나 음성 지역에서 행사 있을 때 설장고반을 한번 쓰려고 하면 그냥 와서 해주는 것이 없대요. 꼭 돈을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잘 지도를 하셔서 이런 것은 잘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지금 설장고반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강사비만 지원을 해주고요, 지금 현재 최임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들 운영관계 때문에 공연을 해줄 때 일정 부분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제가 챙겨서…….
최임순 위원  그래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음성에서 공연을 하거나 여성단체에서 필요로 할 때에는 그냥 가서 해주는 것도 참 좋은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좀 많이 신경을 써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과장님 저기 70쪽에 보면 음성군 노인종합복지회관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현재 상태도 좋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지금 좁은 실정이라서 용역을 줘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한철 위원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는 흡족하다고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노인복지회관 쪽에서는 자꾸 모자르다, 더 지원해 달라고 하고 지금 씨니어클럽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여기에 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지금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은 1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아니, 오는 노인분들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연인원 한 5만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래 앞으로 연인원 5만 명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그래서 증축 설계용역을 맞춘 상태고요, 그래서 금년 12월에 증축설계가 작년도 명시이월로 넘어와서 금년도에는 일단은 사고이월해서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용하는 5만 명이 거주를 어디서 하시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제가 알기로는 이쪽 음성, 소이, 원남 분들보다는 산 넘어 금왕, 대소 이쪽 분들이……
이한철 위원  앞으로 말씀하실 때 산 넘어 이쪽저쪽 말씀하지 마세요. 금왕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개중에 대소나 삼성에서 일부 오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감곡하고 생극은 전무고, 맹동은 일부, 대소, 삼성에서 일부 오시고 주로 금왕에 계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1년에 10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한군데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서 5만 명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증축을 세우시는데, 사실 아무리 시설을 잘해놓으셔도 음성, 소이, 원남이나 감곡, 생극에서는 이용하시기가 불편해요. 교통 불편도 그렇고 모든 것이 왔다갔다 그 시간이 1시간, 기동력도 없는데, 앞으로 무슨 읍면 쪽이나 이렇게 나눠서 복지시설을 갖춰 볼 생각이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그래서 지난 10월 2일날 위원님들께 설명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소규모 노인복지회관을 시범적으로 원남에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것이 활발히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각 읍면으로 파급을 해서는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용의를 안 해주셔서 추진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은 위원들이 되었든 저도 다 찬성을 하는데, 과연 그것이 요즘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몇 위원님들이 고심을 하고 있어요. 밤낮으로 전화해서 공격을 하고,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노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우리 음성군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사전에 무슨 도의원이 되었든 군의원이 되었든 이것이 선거 때 공약이 돼서 피치 못해서 하는 것이냐를 가려 주시고, 또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읍면별로다가 시범으로 해보고 읍면별로 실시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읍면별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3개 읍면 2개 읍면을 나눠야 할 것인지, 아니면 특수한 단체에다가 명분이 없어서 붙여서 하는 것인지 이것은 분명히 하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왕에 하려면 시범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주 읍면 별로 하실 것 같으면 금왕에 있으니까 이제 8개 읍면이 있어요. 8개 면을 2년~3년을 갈 거 없어요. 4개 읍면을 묶어서 4개면 4개, 그렇게 하시든지 읍면이 아닌, 교회 재단 쪽에 하는 명분이 선다고 하면 교회가 몇 개인지 몰라도 10개 교회씩 한 5년에 걸쳐서 한 50개 교회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든지 관계를 분명히 그으셔야지, 하나 시범적으로 해봐서 한다, 시범이 아니죠.
  올해 해보고 내년에 한다고 하든지 시범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규모가 작든 크든 돈은 다 들어갑니다. 지도자 10명이 와도 해야 되고, 150명이 와도 지도자 가는 것입니다.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을 해놓고서는 당신들이 하세요, 하면 누구한테라도 위탁관리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그렇죠.
이한철 위원  응모를 하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 과장님 말씀 마따나 분산해서 하시는 것은 그렇게 일을 벌리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수습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9개, 10개씩 돈으로 할 거냐, 한다는 자체는 좋은데 방법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방법도 찾으려면 그런 식으로 음성이나 소이 올해 2개 하고 내년에 감곡이 되었든 대소가 되었든 감곡이 되었든 삼성이 되었든 나중에 3년 있다가 할 것입니까? 하려면 내년에 4개, 후년에 4개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런 얘기는 물론 처음에는 노인복지회관 대소, 금왕에 있는 것까지 물어봤는데 이것을 노인들이 엄청나게 협조를 안 하는 것 마냥, 말을 왜곡을 시키고 그래서 내가 과장님께 주문사항입니다. 하시려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접으시든지, 또 원남에 대해서 여기 반광홍 지역구 의원님 계시지만 원남에는 복지라는 얘기를 할 수도 없는 데가 원남이에요. 원남에 복지회관 있잖아요? 그것을 몇 년도에 졌습니까? 그것을 이용을 한번 해봤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돈을 다 떼어먹고 인건비도 안 주고 복지회관 앞에 국수집에서 국수 먹은 국수 값도 떼어먹는 복지회관을 져놓고 무슨 복지회관을 또 져요? 원남이 복지회관 천국입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이용을 한다, 그러면 원남면에 복지회관을 그것을 쓰시고 주민자치센터를 지세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세요. 협조를 안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방법이 틀렸고 모든 것이 흐르는 것이 이상하게 흐르고 모든 것을 위원님들 탓으로 하고 발을 빼고 지금 사항이 그렇습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계획을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아주 포괄적으로 넓게 세우시고, 아니면 근본적으로 잡아나가세요. 괜히 어영부영하지 마시고요. 괜히 노인복지회관 때문에 그런데 여기도 과연 지금 현재 5만 명 이용하는데, 너무 좁고 다 압니다. 사업비 500평 규모에 300명 기준으로 시설을 해놓고 계획을 세웠으면 지금 분산해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300명에 맞게 사업을 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해서 500명 1천명 늘려서 합니까? 그 업체에 그 설계가 들어가서 했으니까 거기까지는 그 이상은 내가 얘기를 안 하는데, 기존에 계획이 서 있는 그대로 운용을 시키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 하라고 하면 되지 자꾸 늘리고 해서 수용을 해 줄 겁니까? 분수에 맞게 하는 겁니다. 300명이면 300명에 맞게 하고 3천 명이 되면 다 해 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전에 두진아파트 공설운동장 부지 팔은 것부터 또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거냐 싸게 팔았다, 이런 옛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 물론 노인들을 수용을 다 해주면 좋은데 현재 있는 상태에서 더 개발하고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생각을 하셔야지 자꾸 늘리고 더 키워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맞게 진행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가 얼마 전에 괴산에 계시는 분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이 경계에 계시는 분이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분이 금왕에 가셔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런데 자기도 참여를 하고 싶은데 참여 방법이 없어서 전화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노인복지회관에 가서 물었더니 음성 군민이어야 참여를 할 수 있고 타시군 사람은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한테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모에 맞게 하는 것도 맞지만 지금 노인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그것을 원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사업이 늘어나고 거기에 프로그램도 늘게 되고 이래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원에 맞게 규모에 맞게 하는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검토를 하시는데 과장님 말씀마따나 그런 식으로 크게 확대를 시킬 방법이 있으면 노인 분들이 어디에 사시던 거리에 관계없이 항상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소외되지 않는 읍면까지도 챙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모든 수송력, 기동력을 갖추고서 한군데서 해야지 뜻은 좋고 교육 내용은 좋으나 좀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수단을 해 놓고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알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만약에 하루에 1~2천 명의 노인분들이 오신다고 그것을 다 수용해 줄 수 있는 조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옛날 얘기, 차라리 저 땅을 팔지 말고 그 땅에 이만큼 주차장을 만들고 증축을 하고 그래야 될 것을, 왜 저랬느냐는 옛날 얘기가 자꾸 나온다는 겁니다. 부지 확장을 못 하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말씀 하신 사항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9쪽을 보시면 중간 부분에 2006년도 결산운용내역 하단부에 공공예금 160만원이 뭡니까? 9쪽 우측 하단 중간 부분 2005년도 공공예금 160만원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그것은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공공요금인데 죄송합니다.
정지태 위원  작성자도 그렇고 확인자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10쪽을 보시면 장학금 지급이 18명에 225만원 이 중·고등학생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9명씩 해 가지고 중학생은 10만원 고등학생은 15만원입니다.
정지태 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그렇게 주면 장학금 명분이 있습니까? 평균치가 12만 5천원이 나갔는데 군에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인데 아무리 저소득이라고 해야 감곡에서 10만원을 타러 옵니까? 갖다줍니까? 아니면 학교로 전달을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계좌 입금을 합니다.
정지태 위원  계좌 입금을 하면 다행인데 10만원을 받으러 감곡이나 이런 데서 오면 교통비 빼고 자장면 사 먹고 하면 안 오는 게 낫습니다. 뭔가 개선이 필요한데 물론 이자수입이나 수입발생 부분에 대해서 그 범위 내에서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무슨 속된 말로 저소득 주민을 두 번 울리는 겁니다. 주려면 더 줘야 되고 이런 식이면 아예 말아야 됩니다. 10만원 가지고 무슨 장학금입니다. 10만원이면 얘들 껌 값입니다.
  이것도 제도개선을 해야 됩니다. 2007년도 평균이 똑같이 12만 5천원이 나가는데 이것도 4백만원 가지고 32명 준다고 하면 안 받는 게 낫지 이것은 장학금 의미가 없다, 아무리 저소득이지만 그분들도 거의 2만 달러 시대에 사는데 10만원이 뭡니까?
  저소득이라고 장학금을 준다고 했는데 10만원 밖에 통장에 안 들어온다고 하면 괜히 울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을 지적을 하니까 제도개선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32쪽을 봐주세요.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음성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이것은 민간인 부분을 주다 보니까 1명만 줬네요. 7만원 출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56만원을 세워놨을 때는 명단을 보면 의사 2분이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지급하는 것으로 56만원을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 개최가 많아야 되는데 수시로 되어 있는데 예측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심의할 그런 사항이 많이 없었던 것으로…….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그것은 아니고요, 실제 참석했을 때 수당만 주기 때문에 서면심사는 수당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참석하신 경우에만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지태 위원  지금 서면심의한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수시로 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됩니까? 담당자는 파악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전체 횟수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지태 위원  파악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33쪽을 봐주세요. 거기 보면 지역복지 실무협의회 수당하고 자활협의체 심의위원회 수당은 다 7만원씩 그렇게 계산해서 나갔는데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는 연인원이 19명인데 19명에서 133만원이면 이게 받는 분이 있고 안 받는 분이 있어서 금액이 그렇습니까? 받는 분이 몇 분입니까? 19명이 다 받는 분이라고 하면 7만원 꼴이 안될 것이고 그것도 파악이 안 됐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리고 아까 이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본 위원하고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우리가 노인종합복지회관 개관을 할 때 아마 2억 7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70쪽에 운영비가 4억 2천만원씩 불과 3년된 것 같은데 많이 늘었네요. 과장님이야 거기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늘어나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9개 읍면에 노인들이 노인종합복지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편이라든가 이런 것이 갖춰졌다면 한 군데에 올인해야죠.
  그런데 소이나 원남이나 감곡 분들이 그리로 갈 리가 없습니다. 왜 내 몸도 귀찮은데 거기서 버스를 타고 가려면 한나절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교회시설을 이용해서 분기에 한번인가 감곡도 오시더라고요.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감곡감리교회에서 노인들의 프로그램을 하루를 하더라고요. 하루를 하는데 노인들이 맛만 들이는 겁니다. 이런 게임도 있고 이런 즐거운 시간을 금왕에서는 매일 한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음성군 노인네가 아니냐 이게 뭐하는 거냐, 정 의원은 뭐하는 거냐고 말입니다.
  금왕에는 그렇게 몇 억씩 지원을 해서 노인들이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하루하루가 즐겁다고 하는데 우리는 10원짜리 고스톱하면서 싸우고 있으니 그것 때문에 소외감을 느낀다, 이런 문제를 접수했을 때는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노인종합복지회관을 분기에 한번은 들립니다. 가끔 노인분들하고 대담을 해 보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거기에 참여한 노인네들은 좋아하십니다. 소외된 지역에 있는 대다수 노인들이 참 꿈만 같은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지 접하지 못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복지과에서 내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알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래서 여기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이 계시니까 아이디어를 내놓으셔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렇게 가다가는 불만세력이 더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가 가지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소규모 노인복지회관 문제를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다가 위원님들께서 반대의사가 있으셔서 지금 중단을 했는데 그 부분을 이한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두세 개씩 하든지 세 개씩 하든지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간담회 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목적이 항상 순수해야 됩니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도 목적이 순수해야지 목적이 불순하면 자체사업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원남면 같은 경우는 진위 파악을 해 보시고 원남면에서 교회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것으로 목사님이 저한테도 찾아왔습니다. 거기 장로분도 저한테까지 찾아왔는데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아까 과장님이 시범사업을 해봐서 잘되면 확산을 시킨다고 했는데 잘못되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시범사업을 해 봐서 원남면이 잘못됐다고 하면 거기 혈세 낭비되는 것은 과장님이 퇴직수당으로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철저하게 원인 대책분석을 해서 100%의 확신이 섰을 때, 1%의 불확실성이 제거됐을 때 그러한 상태에서 자신감을 갖고 추진을 해야지 하다가 잘못되면 끝내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납니다. 원남면이 잘됐을 때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각 읍면에 한 면씩 추진을 한다고 하면 8년씩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8년 후에 우리 면에 하겠다는 위원님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다 먼저 하려고 하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소요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벌이는 1백원인데 예산이 1천원씩 소요된다고 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가 확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내용은 원인 분석을 철저하게 대책을 내놓아야지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가부간에 결정을 내려주는데 그런 대책 없이 무조건 의회에 던져주니까 위원님들은 여러 가지 현황파악을 해서 부결을 시키면 모든 것들은 위원들이 반대를 했다, 주동이 누구냐 하는 것에 아주 엄청나게 곤혹스러운 대가를 치르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걸러서 올라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에 대하여 자꾸 여러 가지 말이 들리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이한철 위원이 지적한 원남복지회관 얘기는 이 자리에 기획감사실장이 계시고 하지만 알 사람은 다 압니다. 그것은 이권이 개입한 사람들이 송사 문제 때문에 운영이 안됐던 겁니다. 그것을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얘기하고 지금은 송사가 매듭이 됐으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다른 의도가 없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이한철 위원님도 본인이 운영하던 건축물을 자재를 납품했던 것을 돈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왕에서 하는 것을 더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지역에도 버스를 이용해서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 소수인데 그 노인종합복지회관이 금왕에 있다 보니까 금왕 주민들이 대다수이고 나머지는 서자처럼 소외가 된답니다. 자기들끼리는 동아리를 지어서 노는데 몇 사람이 가봐야 소외를 받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매일 가는 것이 아니고 소수의 인원이 본인 차비로 가든 버스 어쩌다 한번 오는 것을 타고 가보면 금왕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동아리를 짓고 나머지는 소외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불평을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줄여 쓰는 방법도 있으니까 연구를 하셔서 추진을 해 보시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간담회 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희철  건설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2월 5일부터 176회 2차 정례회 연일 수고가 많으신 박희남 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2006년도 예산 전체는 예산 규모에 한 229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하천계수, 농업용수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우선을 두고서 추진을 하고 있으나, 일부 노선에 대해서는 토지 협의 등 사업실적이 저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수해사업이 발생이 됐지만 다행히 수해복구사업비 확보가 돼서 활발하게 전개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대비를 보면 작년도 2005년도에는 군도가 한 16개 노선에 87억 정도가 배정이 되었는데, 2006년도에는 11개 노선에 44억 정도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건의하시고 요청하신 사업을 못해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예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 이상 설계 변경 내역 등 도로징수 부과, 2페이지에 하천정비기본계획 문화마을 조성 등 23개 분야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되었습니다. 주요 핵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자료가 3천만원 이상 사업 중에서 설계변경요인이 발생이 돼서 한 부분이 주로 군도와 농어촌 도로 등 삼호~마산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연장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4,200만원 증액을 시켰고요, 보천~하당, 도청~선정 등 나머지 부분도 사항별로 추진을 하다 보면 일부 구조물 추가 변경내역 등 해서 삼생~감우, 대풍~내송 등 해서 전반적으로 변경내역에 보시면 구조물 90개소 간 접속도로 포장 등 변경으로 해서 대부분에 증감이 생겼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초천지구 밭 기반 정비사업도 지금 활발하게 정비를 하고 있어서 초천 3, 4리 등을 보시면 배수관로가 한 279m가 늘어났고 기 지하수 개발을 해서 용수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로공사와 탱크를 설치하는 바람에 9,700만원 정도 증액을 해서 당초 5억 3천만원에서 6억 3천만원으로 변경 집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30억 이상 대형공사는 저희 건설과에서는 1건이 있습니다. 농촌마을 오지종합개발에 대해서 업무보고라든지 수시로 보고를 드린 내용이지만 1단계 사업으로는 정지태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방도로와 백련서당, 체험관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조성중에 있는 것이 소공원, 문촌리 마당, 오곡리 마당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홍보정보관을 신축계획을 건축 협의가 끝나서 바로 착수가 되는데, 동절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을 해서 견실시공을 위해서는 년도말까지 추진하도록 이것도 저희 부군수님 계시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 모델이 형태가 상정성이 없다고 해서 이것을 복숭아를 상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완중에 있습니다. 자료가 마련이 되면 위원님들께 그 자료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용역의뢰사업이 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업은 전에는 사업건수가 얼마 안돼서 자체 설계를 해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 대부분이 측량설계 용역을 외주로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보시면 가로등 D/B구축에 9,200만원을 들였고요, 도로가 도로시설계 소관이 16건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군도가 8건, 농도 8건으로 삼호~마산간 군도 확·포장 공사로 해서 측량설계용역을 2,900만원 들여서 했고요, 대풍~내송간 도로에 대해서도 또 용역을 줘서 발주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거기에도 주로 군도이며, 신돈~용촌간, 또 신양~방축간 농도를 보시면 재해사전영향평가 용역을 했고, 생리~차평간 접속박스 등 전반적으로 도시시설계에서 집행한 조서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중동~충도간 군도 확·포장공사, 군도, 농어촌 도로 감리용역 등 발주를 했고요, 그다음에 10건에 대해서는 도로보수계에서 합니다. 정밀안전진단이 3건, 군도 보수는 삼성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1건은 수해보수사업이 도로, 하천 이렇게 묶어서 발주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응천 수해복구공사와 한벌천 수해복구사업으로 발주를 해서 공사중에 있고요, 다음은 7건에 대해서 기반조성계에서 추진한 내용입니다. 주로 음성천 월포보 폐기물 처리와 정주생활, 농업기반조성사업 등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해서 9페이지에 조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10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건의를 하신 내용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읍·면에 1대씩 있는 1톤 더블캡에 폭설시 제설을 하고 있는 모래를 몇 대를 더 사서라도 일반 사회단체에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내역인데, 사실은 필요합니다. 일부 삼성, 대소나 생극 등 사회단체가 활발한 데는 이런 살포기를 사주면 자기네들이 봉사차원에서 하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수에는 올라와 있지만 2007년도에 4대 정도가 반영이 돼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4대를 사서 기존에 한 4대 정도를 구입해서 필요한 해당 읍면에 대체를 해서 공급을 할까 합니다.
  그것을 했을 경우에 기존에 읍면에서 하는 것은 자율방범대에 주고 이것은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해서 취약지에 폭설대비를 하도록 하고 시정사항은 2006년도에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핑계지만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부득이 내년도 연초에 확보할 것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위원회는 주로 1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존도로를 굴착을 해서 가스관이라든지 하수도관, 상수도관을 묻는데 음성읍도 지금 상수도관, 하수도관을 하느냐고 파헤쳐서 불편을 초래하고 있지만 이것을 통제를 해서 하자는 뜻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은 10명인데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있고, 12페이지입니다. 나머지 위원들 8명과 부위원장은 제가 맡고요, 각 관련부서가 되겠습니다. 경찰서 경비과장, 건설종합본부 청주·충주 본부, 또 한전, KT, 수자원 공사해서 구성을 했는데, 이것이 건수는 많고 각 부서가 많다 보니까 주로 서면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2번 정도는 만나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계속 운영을 해야 됩니다. 아마 몇 개 사고건수가 들어와 있는데, 아마 금년도에는 위원회 운영 날짜가 없어서 내년도에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13페이지에 위원회 운영을 실적은 10명 정도로 해서 3회를 하고 있는데, 특히 운영을 하고 나면 수당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직접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당을 지급한 것이 없고요, 풀 사업비에 수당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검토결과인데, 이한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도 보면 저희 건설과로 거론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적한 부분은 대부분이 많은 것은 15년이지만 최근에 조례개정에 들어가는 것도 시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무단점용 관계, 복구지원, 원인자부담, 양수기 조례, 대부분 한 10년, 15년 되었기 때문에 용어라든지 조항 일부 도입을 한 것도 과감히 수정을 해서 부분 개조, 용어정리 이런 조항을 금년간 금주 내라도 해서 또 이미 이 시안을 마련해서 기획실로 넘긴 부분도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소정 기일 내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은 1건이 있습니다. 박희남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대소복지회관을 정주권 사업으로 했는데, 아마 2층 규모로 해서 지금 완료가 되었는데, 이것이 도 감사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복지회관은 관련부서에서 이관을 해야지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건축물 대장과 등기신청을 해서 이관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관을 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는 실과소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목록인데, 하자보수 현황부터 쭉 내려가면 각종 설문조사 등 21건에 대해서는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하천 및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내역인데, 하천 점용허가는 1급 지방하천, 준용하천에 연관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금왕에 도시가스 배관 매설을 메우기 위해서 응천을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주셨고, 금왕 금석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마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진·출입로 관계, 일부에서는 개인주택을 일부 점용해서 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5건 정도가 하천점용허가로 관리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기존에 하천으로 되어있는 지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공장을 설치를 한다든지 했을 때 그 부분을 가로 질러서 아니면 일부분을 점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각회리와 생리, 이렇게 해서 개인이나 공장진입로로 4건을 점용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골재채취 현황은 저희가 몇 년째 해준 사항은 없는데, 참고사항으로 위원님들한테도 음성군에는 골재채취 허가를 내주지 않느냐, 의문사항도 있는데, 사실은 골재채취허가 목적이 우량농지개량입니다. 저희가 대개 골재채취 지역을 보면 경지정리완료가 된 데에 개량목적으로 신청이 돼서 원칙적으로는 농지개량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허가를 못 내준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신청이 들어와서 불허가를 내줬더니 아마 행정심판 청구가 돼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못 내주고 있는데, 지금 소이 대장리라든지, 삼성 천평리, 삼호리, 감곡 원당리 등에는 골재채취를 하겠다고 상당히 압력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 법적인 것을 심층 분석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도로점용 부과징수 현황은 2005년도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80%를 징수되었는데, 올해는 76%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이 같은 데는 체납액이 없고, 좀 많은데 원남면 같은 데가 저조한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최근에도 징수 내지 관리는 읍면장 책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방세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데 치중이 되어 있어서 좀 그런데,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체납액 191건, 3천만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맨투맨으로 붙어서 해결을 할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하천개수공사내역은 소하천 같은 것은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직접 하는 수해복구사업은 준용하천은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한테 위탁을 줘서, 자료에는 없지만 소요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을 하고 있고요, 청미천 개소도 건설부에서 하고 있고요, 한천에 하류부분, 용촌리 부분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크게는 미호천 수해상수지 개선사업을 한 3억을 들여서 지금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음성천도 목도천까지 계획을 하고 있어서 아마 관내에 하천 개보수 공사는 타기관인 상부기관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도로편입 체불용지 내역 관계는 글쎄 뭐 국도가 한 10필지에 1억 4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국도 또 지방도에 계획 당시에 들어가 있는 것을 저희가 일괄 조사를 해서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워낙에 대상 필지수가 많아서 대상 토지 소유자가 땅값을 달라고 하면 저희가 그때 발주를 해서 감정을 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행히도 지방도는 17필지에 대해서 1억 5천만원 정도 지급 예정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기존 도로 지방도나 국도 부분은 도비, 국도는 건설부 예산으로 요청만 하면 예산을 주니까 미불용지에 대한 제기는 일괄 발췌를 해서 지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4페이지에 맹동은 21번 국도에 해당이 되고, 생극 오생리는 3호 국도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가 취합이 되었습니다.
  25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지방도에 17필지가 돼서 1억 5천만원 이렇게 해서 이것은 아마 지속적으로 토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토지관리 차원에서 신청이 되면 그때그때 저희가 요구를 해서 지급을 해드리는 것으로 26페이지까지가 같은 조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는 시설현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농업용 관정이라고 하면 양수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수장이 음성군 관내에 76개소가 있습니다. 음성이 뒤뜰에서 전체적으로 9개인데 금왕이 좀 많습니다. 각회1리 지구 등 14군데, 28페이지도 소이가 7개소, 원남이 5개소 이렇게 해서 맹동, 대소 현황은 붙여드렸습니다.
  29페이지도 삼성이 개소가 많습니다. 12군데 생극, 30페이지가 까지가 기존에 양수장에 관리하고 있는 개소수입니다.
  다음 31페이지는 밭기반 용으로 양수장으로 개발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평1리 외 3개소에 암반관정을 해서 양수장을 설치했고 감곡 영산1리가 지금 밭기반 정비를 해서 관정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사정리와 생극에서 저희가 이 부분은 이주 관리비를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수시로 관로가 고장 났다든지 모터가 잘못됐다고 하면 수시로 관리를 해서 농업용수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는 생활용수로서 저희가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기 전에는 상당히 활용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식수로 농업용수를 개발해서 관리하는 2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로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로 많이 쓰기 때문에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장상에만 보고를 올리는 것으로 32페이지와 33페이지가 거기에 해당되는 조서입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을 저희가 5건을 2006년도에 발주를 했거나 완료된 데가 있습니다. 사정~용산간, 새터~사정골, 거기가 한 65% 공정으로 작년도 12월달에 시작을 해서 내년도 4월까지 끝낼 계획으로, 이게 토지협의가 안 돼서 좀 그런데 바로 끝내도록 하겠고 중동~충도 간도 지금 80% 계획을 보이고 있는데 봉현 저수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삼생~감우간은 윗창골에 올라가는 부분인데 그것은 완료가 됐습니다. 대풍~내송간 자동차폐차장 가는 부분인데 이것도 끝냈고요, 삼호~마산간 방호대 있는 부분을 한 건데 일부 구간을 완료를 했는데 나머지 구간이 안병일 전 의장님 동네까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맹동면에서 관심을 보여 주시면 좋은데 그 노선이 금년도라든가 예산에 요청이 안 되고 다른 노선이 됐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시급합니다.
  35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2005년도에 저희가 4건을 했습니다. 음성군에서 발주한 것이 금왕 오룡지구, 봉곡리에 설치를 했고 농촌공사에서는 주봉리, 봉정리 대부 앞을 완료를 다했습니다. 기계 경작로 한 데는 포장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전입재정이나 여러 가지 사업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추진을 하는데 내년에도 계획이 일부 잡혀 있어서 지속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36페이지입니다. 도시가로등과 농촌가로등 두 가지가 있는데 현황은 저희가 보시면 맹동 같은 곳은 소재지에 43등을 해서 주로 음성과 금왕이 개수가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보수가 읍면별로 했는데 시설부분 요청에 대해서 또는 민원인들한테도 가로등 예산을 해서 설치해 달라고 하는 곳이 많이 답지가 되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많이 세워주면 즉시 설치를 하는데 내년도에도 기대를 많이 했으면 좋은데 2006년도 수준으로 예산배분을 해 주셔서 저희 숙원사업 해결차원에서는 가로등 미보수 사업비를 많이 올려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담당부서의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3,500만원, 6,400만원에 대하여 유지관리를 계속하고 있고요, 농촌가로등은 아마 자연부락 단위로 설치를 해서 6천 등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면 행정구역이 넓은 금왕이나 음성 같은 곳에 주로 설치되어 있고 읍면별로는 500등에서 600등 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당지역에서 가로등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시골농촌에도 부락 중심지에는 거의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외딴집이라든지 이런 데가 가끔 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위원님들이나 해당지역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풀 예산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1억 2,900만원, 보수는 1억 8,300만원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저수지 준설사업은 지금 저희 군조시설은 농지개량조합시설인 생극 관성리에 금정지라고 있습니다. 대체자연조성사업 사업도 하고 있지만 여기에 지난 6월달에 시작을 해서 12월달에 2만 7천㎥를 1억 3천만원을 들여서 준설을 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수해피해 현황 조치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를 보면 영산도로와 수태도로 등 저희 건설과에서는 26건, 전체는 37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착수가 됐고 응천 무극제 수해복구도 윤병승 의장님이 안 계시지만 여기도 착공을 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우기 전인 6월말까지는 최소한 끝내야 되는데 팔성교와 후평교 교량은 하반기까지 가도록 되었는데, 40페이지에 있는 것은 대소에 칠장천부터 성산천, 미호천, 한천 용촌부터 응천 송곡리까지 운용하천 부분은 저희가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소정 기일  내에 저희가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는 한벌천 비산제를 비롯해서 미호천 태생제, 소이 장막산이 앞에 하천 등 해서 추진중에 있고요, 42페이지 마송천 주봉제, 초평천과 여기 11건은 기반 조성된 사항은 읍면시설입니다. 대소 삼호리의 거문거리보 등 대부분 착수가 돼서 거문거리보는 80%가 진척이 됐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회일1지구 수해복구 등의 사업을 하고 있고요, 생극 도신리부터 봉저수지는 농촌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서도 관내기반공사에서 부윤리 배수로, 갑산 배수로 등 수해복구사업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44페이지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지구별 분양현황은 잘 아시다시피 대소지구는 ‘96년도에 저희가 완료를 해서 미분양건수가 없습니다. 단독 115개, 근린 4개해서 100% 분양이 됐고, 삼성지구는 2000년도에 개발을 해서 100% 분양이 됐고 생극지구도 2002년도 8월 27일날 분양을 해서 1만 7천 평을 개발을 하는데 완료가 됐고 감곡지구가 2003년도 11월달에 저희가 2만 평을 개발을 했는데 저희 도에서도 문화마을 조성에서 100% 된 곳이 없습니다.
  타 시군에서 미분양 평수가 많아서 고민중에 있는데 저희는 더 사업을 달라고 하는데도 타 시군에서 성공을 못 거두니까 아마 못하는데 욕심 같아서는 삼성이나 대소 같은 곳을 더해도 수요는 충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과장님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다시 신규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좋지만 기 하고 있는 사업들을 비중을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겠다는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음성군에서 골재채취에 대해서 허가를 안 해 주는 것이 몇 년이나 됐나요?
○건설과장 고희철  그게 2003년도부터일 겁니다.
이한철 위원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실 때는 목적에 맞지 않고 신청자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외부에서는 음성에서 골재채취를 허가를 안 내준다, 그래서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전에는 신청을 해서 안 해줘서 소송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고희철  행정심판청구가 있었는데 기각을 당했습니다.
이한철 위원  물론 아까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원칙에 있는 말씀이고 과장님이 이것을 안 해주는 이유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골재채취를 하는 사람들이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와서 꼭 끝마무리를 제대로 하는 업체가 한 업체도 없더라, 꼭 나중에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부 피해를 입히고 원상복구도 안하고 어떻게든지 담당공무원을 문질러서 해코지나 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복지과 그 지역의 기름 값을 떼어먹고 인건비 떼어먹어 피해 입혀 복구 안 해서 맨날 고발되니까 그런 것이 골이 아파서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고희철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은 골재채취허가를 내줘서 군에서 과연 얼마나 수익이 창출이 되고 인근 농민이 그것을 얼마나 혜택이 보느냐를 따져봐야 됩니다. 물론 농사를 쉽게 짓기 위해서 일부 보상을 주면서 하는데 결과적으로 논 주인이 손해입니다. 폐기물을 갖다놓고 복구를 안 해 놓는가 하면 복구를 안 해서 농민이 농사를 못 짓고 결과적으로 주인이 우리한테 쫓아와서 빨리 조치를 해 달라는 애로사항을 얘기합니다.
이한철 위원  물론 농업인들한테도 득이 없고 군에도 영양가가 없으니까…….
○건설과장 고희철  행정적으로 상당히 시달립니다.
이한철 위원  음성군에서 건설을 하고 있는 분들의 편의를 봐서는 그런 융통성을 갖고 사후관리에 대한 단속 제도장치만 분명히 해 놓고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근래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음성 비산리에 조광산업이 중지가 됐습니다. 중지가 됐는데 저것을 행정당국에서도 엄중한 깊이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민원도 많고 말도 잘 안 들어 먹습니다. 불법으로 훼손하고 우리 위원들이 특위 구성을 해서 가봤습니다만 정상적으로 해도 잘 될 텐데 왜 불법훼손을 해 가지고 난리를 치고 해서 행정조치를 내려놨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제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것을 정상적으로 해 줄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허가를 죽일 것인가 따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버릇을 고치긴 고쳐야 하지만 그나마도 감곡에 정지태 위원님이 계시지만 거기도 난리 한번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역의 건설을 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봐서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사후에 관리를 충분히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는 고려를 봐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고희철  이한철 부의장님 말씀은 지당합니다. 저희도 건설과 입장에서는 골재가 수급이 상당히 안돼서 그만큼 대가를 더 치르고 레미콘 회사에서는 1천원, 2천원을 더 비싸게 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시급한데 문제는 신청한 업자들이 대개 선량한 업자들이 하면 좋은데 대개 장비업자, 허가권자 해서 다 엉켜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준 사람은 뒤로 빠져버리고 중간에 장비대고 판매한 사람이 다 엉켜버리니까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군에도 파편이 튀고 농민들한테도 복구가 안 돼서 사회문제가 돼서 그런 부분은 지금도 선량한 업자가 한다고 하면 풀 수는 있는 각오는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오는 사람들은 선량하다고 하는데도 해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뭔가 대안을 제시할 때도 됐습니다. 계속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계속 연결이 되다 보니까 레미콘회사와 업자,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맨 밑에서 수급해 쓰는 사람들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회에 대한 제도장치를 하고 그러고서는 깊이 생각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건설과장 고희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먼저 6페이지 입니다. 삼오에서 마산 군도 확포장 계획이 있지요? 이게 과거에 삼오리에서 맹동 봉암으로 오는 노선입니까? 하다 중단한 노선입니까? 이것 때문에 맹동 주민들이 여러 번 건의를 하는데 중단한 사유가 뭐였습니까?
○건설과장 고희철  설명 자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노선에 대해서 맹동면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2000년도에 추진을 했다가 2005년도에 예산을 세워놔서 했는데 2006년도에도 그 노선에 대해서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저희는 노선 선정에 대해서는 저희 군수님도 이 노선을 해라, 저 노선을 해라, 지시를 안 하십니다. 다 오픈을 시켜서 해당 읍면에다가 우선 순위를 해서 어디가 급하냐고 해서 올리는 사항인데 사실은 대부분을 마무리를 짓고 2006년도 예산은 가락재라고 보면 국제강건 쪽으로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손댄 데를 마무리하거나 지금 마무리하거나 계속적으로 해 주는 것이 효과성이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고 전권은 해당 읍면의 요구에서 할 계획입니다.
반광홍 위원  계획을 잘 세우셨습니다.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맹동 쪽에 넘어가면 여러분이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과거에 모 의원이 있을 때 추진을 하다가 모 의원이 못하게 했다, 이런 여론이 안 나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고희철  알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10페이지의 모래 살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래살포기가 각 읍면에 더블캡을 사용하도록 해 놓으셨지요? 그런데 더블캡은 사람 타는 공간이 많고 적재함이 적기 때문에 모래살포기가 모래를 얼마 싣지도 못하고 모래를 조금 실으면 차가 운행을 못 합니다. 다음에 차량을 대체하실 때에는 일반 화물차량으로 이용하도록 개선을 해 주시고…….
○건설과장 고희철  그 부분은 지금도 더블캡은 업무용으로 읍면장한테 준거지 사실 그것을 하라고 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용차비가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들 5톤짜리를 실으면 적절합니다. 생극 같은데 음성같은 데는 전문건설업체에서 하는데 원남도 그 부분을 개인 것으로 1톤짜리를 하겠다고 하면 사용료를 드리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현재 우리 군하고 직접 관련돼서 추진되고 있는 국가나 도 단위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규모나 사용내역,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 우리 군에서 어떤 방향으로 대처할 것인지 향후의 대책방향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희철  그래서 그 부분도 하천개수현황이 주로 하천이 국가사업이나 도 단위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자상하게 도 단위 사업 위탁 사업 같은 것은 조사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그다음에 신광석 계장 소관인데 문암 1구 소하천 공사하다가 중단한 것이 있지요?
○건설과장 고희철  문암 1리 소하천 수해복구요? 그것은 지방 2급 하천이라 아마 도에서 나머지 1km 정도나 5~600m 정도 되는데 그것은 사업계획이 올라가 있습니다. 마무리 사업으로 해서 올라가 있는데 사실은 준용 하천할 자리가 많습니다. 그것은 도에 건의를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도 어쨌든 군비를 투자할 내용은 아니고 관리권이 지방2급 하천은 지사님한테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면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군에서 계속 잘해 오다가 마무리를 조금만 남겨놓으니까 주민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건의합니다. 감안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고희철  건의를 하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마송천에 모래도 많이 차이고 마송천에 버드나무가 많이 커서 비만 좀 내리면 걸려서 불편이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신광석 계장한테 당부를 했었는데,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고희철  마송천은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로 위에 주봉리 쪽 말씀이십니까?
반광홍 위원  마송리 밑으로 내려가면서 버드나무가 많이 서식이 되어있어요.
○건설과장 고희철  개수공사를 한지 얼마 안 돼서 삼용리 앞에는 있는데요, 한번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준설사업비가 예산에 배분이 되면 조치하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최병학 계장 소관일 텐데, 마송천 상부는 하다가 저수지 밑에까지 공사를 안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고희철  아, 상류 부분요? 그 부분도 마송천에 준용하천인데, 그 부분을 제가 몇 번 개인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하천 본 계획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아마 해서 다음에는 예산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도 주봉 저수지까지 개수를 해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해복구사업을 좀 해서 수묵방 앞에 거기는 한 1억 정도 들여서 일부 보완을 하는 중입니다.
반광홍 위원  그래요, 당부를 하나 드릴 것은 우리 군정지침에도 있습니다만 음성균형발전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항상 역대 군수들이 써먹는 용어인데, 균형발전이 되도록 하시려면 책임부서에서 잘해야 됩니다. 건설과나 지역개발과 등등 관련되는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어떠한 특수한 지역에만 계속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처지는 마을은 계속 낙후가 되고, 통합운영하면서 돈도 없어져요. 이런 것을 감안 하셔서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희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5쪽에 보시면 농촌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물론 최병학 계장님이 심혈을 기울이시는 사업인데, 주목적은 사업계획서에서도 있지만 농가소득 배가로 인해서 농림부로부터 승인된 사업인데, 저번에도 기획실장님하고 부군수님 계시는데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외지인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 이 부분은 꽃이란 말이에요? 더 구체적인 추진상황을 점검을 하시고 무엇인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라도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복숭아 정보관 짓는 것은 사실 부군수님이 지적을 잘하신 거예요.
  복숭아 모양을 상징성으로 했다가 극동대학교 교수들이나 외부인들한테 창피를 당해서 저 혼자만 상징성 얘기를 했다가 개망신을 당했어요. 대학교 교수님들도 저한테 면박을 주더라고요. 상징성을 잘하셔서 마무리가 잘 되도록 해주시고요, 계장님하고 과장님은 그 사업이 잘되어야 감곡은 물론 음성 자체가 농가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고희철  그래서 농촌마을은 농림부에서도 60억을 줬을 때는 그냥 기반시설을 해서 하라고 준 것은 아닙니다. 감곡 복숭아에 대해서 무엇인가 부가가치를 높여서 소득을 창출하라고 해서 사실은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반시설 쪽으로 부군수님이 관심갖고 계신 골동품 거리도 연계시키고, 신우제 영정부터 공간을 마련을 해야 되니까 공원조성, 홍보전시관 해서 일단은 그 위치가 감곡IC 앞에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여건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추진위원회도 있지만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소기에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전시관도 사실은 저희가 보고를 드렸더니 바로 지적이 나와서 사실은 구상중에 있고, 대학교수가 아니라 군에서 주관을 해서 정지태 위원님이나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방침대로 가면 됩니다. 교수위원회 위촉했으면 그것은 제외 시키면 되니까요, 그것은 바로 시정이 돼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민원과 관련한 각종 불허·반려된 민원내역인데 이것은 총 5건인데, 이것은 모두 2차 보완요구 미이행으로 반려된 사항입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재산 취득·매각·교환 내역입니다. 취득사항에는 마을정비사업으로 감곡면 단평리 마을정비사업 편입 부지인데, 재산 소재지는 단평리 206-3번지입니다. 지목은 전이고, 면적은 399㎡입니다. 취득가격은 1,236만 9천원으로 2006년 4월 24일날 취득을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 중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입니다. 총 2건인데 모두 물량 증가에 따른 설계변경사항입니다. 읍내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당초에 예상못했던 연약지반이 노출이 돼서 토사 치환하고 따라서 맹암거 설치, 옹벽이 증가 돼서 설계가 변경이 된 사항이고, 오산~태생간 소방도로 사업은 사업지 뒤편에 있는 연립주택에서 집단 민원이 발생 돼서 우수관로를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3천만 원 이상 설계 내역 및 사유입니다. 대소 미곡1리 마을정비사업인데, 당초에 사업비가 부족하여 우수관로 2억을 추경에 계상을 해서 설계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오수관로는 326미터가 감이 되었고, 우수관로는 880미터가 증이 된 사항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관련한 용역의뢰사업 현황입니다. 연구용역인데, 음성군 기본·관리계획 수립 및 항공사진 측량용역, 이것은 3개년에 걸쳐서 계속되는 사업으로 용역비는 38억 4,910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용역기관이 2004년 12월부터 내년 10월 16일까지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가로망 정비사업과 관련한 용역의뢰사업 현황입니다. 총 6건인데, 입찰로 계약이 된 것이 5건, 수의계약이 1건입니다. 4건은 관내업체에서 계약을 했고, 1건은 청주업체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과 관련된 측량용역 사업 현황입니다. 총 16건인데, 입찰로 계약이 된 것이 6건, 수의계약이 10건입니다. 이것은 16건 모두 지역 업체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건인데 2건 모두 입찰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감곡면 단평1리 마을정비사업, 또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건명은 도시계획위원 위촉절차인데,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도시계획에 전문성이 있는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의 기능 역할을 강화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음성군 도시계획 위원회는 23명으로 당연직 위원과 해당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임기는 2007년 10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정비시 도시계획에 전문지식이 있는 위원을 발탁, 위촉해서 위원회가 건실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도로편입용지 지적정리인데, 새마을사업으로 도로로 편입된 토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지역정비가 되도록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새마을사업 등으로 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지적정리에 대하여는 주민 대다수의 토지소유자가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승낙하고 있으나, 지적정리에 대한 것은 차후에라도 소유권이 불이익이 있을까봐 지적정리를 원치 않고 있으며, 주민들이 쓰는 현황 도로 또는 관습도로는 지자체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토지 분할하여 지적 정리하기는 곤란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14페이지입니다. 경호정의 수질악화대책 강구로 경호정이 물이 순환되지 못하고 고여 썩는 냄새로 인해 설성공원을 찾는 주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는바 수질을 정화 시킬 방법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몇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2003년 3월에 정화기를 설치를 했는데, 계약불이행으로 해서 계약해지를 한바 있고, 또 같은 해 5월달에 하천수 순환을 위한 물막이 설치를 했습니다. 수질개선 효과가 미흡하지만 그전보다 상당히 효과를 본 사항입니다.
  2005년 3월에는 연꽃을 약 1천 주를 식재를 했는데, 연못 바닥에 시트가 있는 관계로 활착이 좀 미흡했습니다. 내년에는 연못 바닥 시트를 제거하고 물순환을 빠르게 하도록 수중순환펌프를 설치를 하고 미관을 고려를 해서 기존 석축을 철거한 후에 조경석 쌓기를 시공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음성읍 시가지에 하수관거사업 BTL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 오염량이 적기 때문에 아마 자연정화 기능이 살아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용역완료 후 미시행사업입니다. 이것은 무극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인데, 용담교 가설공사입니다. 설계를 미리 하고 시공 준비를 했는데,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도비 5억을 지원받게 돼서 군비 5억, 합이 10억을 투자를 해서 하부공사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각종 건축, 토목공사 현장 중 1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현황입니다. 이것은 금왕 용계리 원부성아파트 이것도 사업주체 부도로 인해서 중단을 했고, 현재 공정은 5% 정도입니다. 또 감곡면 오향리 청문아파트, 도원아파트인데, 이것도 사업주체 부도로 인해서 경매가 끝났는데, 경락자가 건축물 철거 소송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각종 중단 공사장에 대한 관리 및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이것은 금왕 용계리에 원부성 주택건설, 감곡 오향리에 청문건설, 도원건설, 또 감곡 오향리에 산광건설, 삼성 덕정리에 명지건설, 이것도 전부 다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안전점검 분기별 1회를 했는데,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음성군 도시계획위원회, 이것은 설치근거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2조와 음성군 도시계획조례 38조 및 39조입니다. 구성원수는 23명인데 남자가 21명, 여자가 2명입니다. 기능은 심의와 자문, 금년도 심의안건은 13건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19페이지에 위원회 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음성군 설계자문위원회 설치근거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제2항,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입니다. 구성원수는 30명이고, 남자가 29명, 여자가 1명입니다. 기능은 심의와 자문이고, 금년도에 심의 안건수는 2건입니다. 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입니다. 설치근거 법령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7조,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0조입니다. 구성원수는 8명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심의인데, 안건 수는 1건입니다. 25페이지에 명단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위원회는 26페이지입니다. 건축법 제4조1항에 근거해서 설치를 했는데, 구성원수가 12명으로 남자가 10명, 여자가 2명, 관련공무원은 5명입니다. 심의안건은 안건 수는 4건이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법 제76조에 근거하는데, 구성원수가 10명입니다. 27페이지, 28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예산과 운영 현황에 대해서 음성군 도시계획위원회는 7회 운영을 했습니다. 공무원을 제외한 연인원 14명에 대해서 98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음성군 설계자문위원회는 3회를 운영을 했는데, 제1차 회의는 11명으로 77만원을 지급을 했고, 2차, 3차는 맹동산업단지 진입로 설계자문 심의를 했는데, 25명에 106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30페이지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입니다. 금년도에 한번 운영을 했는데, 서면 심의를 했기 때문에 예산집행 사항은 없습니다.
  31페이지, 건축위원회는 4회를 운영을 했는데, 이것도 서면 심의를 해서 예산집행은 없고, 건축분쟁위원회는 실적이 없습니다.
  32페이지,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자치법규 검토결과입니다. 음성군 도시계획조례는 현재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개정사항에 대해서 입법 예고중에 있습니다.
  음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는 개정이유가 없고 음성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도 개정사유가 없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음성군 소도읍육성 지원조례, 이것도 개정이 불필요하고 음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도 개정사유가 없습니다.
  음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에 대한 조례도 개정이 불필요하고, 음성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는 현재 그 종합민원과에서 도로명및 새 주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검토한 후 폐지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음성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와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대한 개정사유가 없습니다.
  35페이지, 음성군 지방건축조례, 이것은 건축법이 많이 개정이 돼서 현재 입법예고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전부 개정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입니다. 광고물 부착시 신고사항 및 신고건수인데, 올해 신고받은 사항은 947건인데, 허가가 93건, 신고가 854건입니다. 가로형 간판이 67건, 돌출간판이 24건, 지주이용간판이 42건, 옥상간판이 7건, 현수막이 802건, 벽보 1건, 애드벌룬이 1건, 옥외광고가 3건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조치 내역입니다. 총 단속은 8,405건인데, 자진철거가 28건, 강제철거가 8,311건, 정비명령은 66건에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돌출간판 현황입니다. 돌출간판은 1,552개소입니다. 기존 신고 허가건수가 1,529건, 2005년도 신고 허가건수가 23건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관내 돌출간판 설치 미 신고자에 대한 조사내역 및 결과입니다. 미신고자는 197건이고 자진철거가 5건, 정비명령이 195건입니다.
  다음 42페이지 읍면 복지회관운영실태 및 사용허가 내역입니다. 총 6건인데 개소별로 말씀드리면 금왕복지회관은 1층에 정보화 교육장 서고, 체육회, 유도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2층은 교육장 및 생활체육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남면사무소 내에 있는 복지회관은 1층은 중대본부와 창고, 2층은 생활체육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맹동복지회관은 1층은 쌍정1리 마을회 창고, 맹동초교 동문회 사무실, 농업경영인협의회 창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창고, 2층은 주민체력단련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대소면 오산리에 소재한 대소복지회관은 1층은 노인회 사무실과 남녀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고, 2층은 대회의실과 마을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성면 복지회관은 1층은 청소년공부방, 여성취미교실, 미용실, 이발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2층은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극면 복지회관은 1층은 주민자치센터, 풍물교실, 노인사랑방으로 사용하고 있고 2층은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와 틀린 것은 원남면 보룡리 원남복지회관 감곡면사무소에 있는 감곡복지회관은 주민자치센터 건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행정권을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누락이 됐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관내도시 및 근린공원 관리현황 및 향후 조성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군 관내에 결정된 것이 38건인데 면적은 119만 8,737㎡입니다.
  그중에 5건이 조성이 되어서 조성면적은 5만 3,379㎡입니다. 결정된 공원은 어린이공원이 23개소에 3만 6,241㎡, 근린공원이 15개소에 116만 2,496㎡입니다. 미조성된 것은 공원보다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개설이 시급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집중투자가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지정벽보판 현황 및 관리실적입니다. 관내에 12개소가 있습니다. 음성읍이 4개소가 있고 금왕읍이 2개소가 있는데 읍사무소에 있는 것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남면은 한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있고 대소면은 2개인데 면사무소 부지 내에 있는 것이 불량합니다. 생극면도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감곡면은 2개인데 하나는 불량, 하나는 양호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현황 및 관리실적입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총 70개소가 있습니다. 음성이 21개소, 금왕이 11개소, 소이가 4개소, 원남이 3개소, 맹동이 2개소, 대소가 11개소, 삼성이 4개소, 생극이 4개소인데 이것은 저희가 특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양호한 것은 나타났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농촌주택 개량신청 및 지원 동수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94동을 신청받아서 30동을 확정해서 지원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25동이 완료가 돼서 입주가 되어 있고 5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주택자금회수 및 미회수내역 및 회수대책입니다. 저희들이 총 융자금 원금이 26억 7,896만원, 이자가 36억 6,688만 1천원인데 지금 다 회수가 됐고 시기 미도래액이 4억 9,866만 6천원이고, 이자가 127만 7천원이고 미회수액이 원금이 6,236만원, 이자가 2,331만 8천원인데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체납자에 대해서 경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9건을 추진하고 있는데 14건은 완료가 됐고 15건은 경매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까지 경매를 통해서 모든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55페이지 공동주택 감리현황 및 지도점검결과 조치사항입니다. 이것은 읍내에 장원목화아파트 이것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저 건물인데 외부 공사중인데 자금난 때문에 중지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부영아파트, 대소면 대풍리의 부영아파트와 금왕읍 금석리에 있는 두진아파트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청문아파트, 용계리의 원부성 아파트, 감곡에 산광아파트, 맹동 용촌리의 미영아파트 이것은 자금난으로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지된 상황입니다.
  다음 59페이지 농촌 빈집 현황 및 정비실적입니다. 최근 3년간 저희들이 172동을 철거를 했는데 2004년도에는 70동, 2005년도에는 50동, 2006년도에는 52동을 추진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49동이 철거가 됐고, 3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이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60페이지 불법건축물에 부과되는 각종 이행강제금 현황입니다. 주거용 건축물일 경우 연2회 총 5회에 걸쳐서 시가표준액의 100분 1에서 100분의 1.5% 부과할 수 있고 비주거용 건축물은 연 2회 총 5회까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불법 건축물 내역 및 조치현황입니다. 대소 삼정면에 있는 포유이엔지 이것은 소유주가 김형곤인데 이것은 건축주 고발을 했고, 음성 읍내리의 김명환씨는 대소에 집을 지었는데 무허가로 집을 지어서 건축주 고발을 했습니다. 또 감곡 문촌리의 김종수씨 무허가인데 자진철거를 했고, 대전서구 탐방동의 장성수씨 하당 장례식장인데 사전입주를 했기 때문에 건축주를 고발을 했습니다.
  다음에 감곡 오향리의 사리엔스라는 회사는 사전입주를 했는데 이것도 고발을 했고, 금왕 무극리 최승기씨 무허가로 지었기 때문에 철거를 독려를 했더니 자진철거를 했습니다. 또 금왕 무극리의 구구현씨 수원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무허가로 건축을 해서 자진철거를 시켰고, 금왕 무극리 금왕농협 금왕 금석리 340-41번지인데 불법시공을 해서 원상복구를 시켰습니다.
  다음 62페이지 군 발주 건축물 허가내역입니다. 대소 오산리 대소자율방범대 재난안전과에 협의를 해줬고 음성 읍내리 군청 경비실 재무과인데 협의를 해 줬습니다. 금왕 무극리 문화공보과에서 시행하는 근린생활시설 가설건축물인데 협의를 해줬고, 감곡면 왕장리에 있는 감곡보건지소와 음성읍 읍내리 162번지에 있는 부지에 제설 차고를 지어서 각각 협의를 해 줬습니다. 생극면 차곡리 수레의 산 자연휴양림 외 숙박시설은 협의를 해줬고 대소면 오산리에 있는 노유자 시설 이것은 복지회관인데 건설과 소관인데 협의를 해 줬습니다.
  63페이지 감곡 상평리에 있는 상평 보건진료소, 생극 차평리에 있는 차평 보건진료소도 협의를 해 줬습니다. 금왕 백야리에 야생보호센터, 맹동면 쌍정리에 면사무소 창고, 대소면 내산리 내산 보건 진료소도 각각 환경보호과와 맹동 보건소에 건축협의를 해줬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읍내2리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원 할머니 보쌈에서 크로바회관까지 230m입니다. 사업비는 6억이고 보상비가 3억, 공사비가 3억, 사업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06년 10월 2일까지 해서 준공을 시킨 사항입니다.
  뒤에 첨부된 보조기층에 대한 코어 채취시험과 공사시공 사진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위원  지역개발과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설명 자료 중에서 64페이지에 도시개발계사업인 음성읍 읍내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의문사항인 보조기층 및 포장 두께 실험을 우리 도의 건설종합본부나 공인기관에서도 가능한데 지역경제도 어려운데 굳이 타지역인 충남업체를 선정하여 시험 의뢰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건설종합본부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까지는 챙겨보지를 못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시간이 급해서 이게 또 밀리면 제 시간 내에 준공에 지장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최임순 위원  과장님 그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아니 시간이 급하면 충북에는 그렇게 시간 급하게 할 사람이 없었습니까? 굳이 충남까지 가서…….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충북에는 도 산하 기관인 건설종합본부에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업무량이 밀렸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최 위원님의 질의를 이해하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임순 위원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내 지역에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예, 알겠습니다.
최임순 위원  다음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형공사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품질관리시험은 3일 이전에 공인기관에 실험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공사의 보조기층 및 포장두께시험이 접수와 동시에 처리되는 것으로 보아 공사 지도감독에 소홀함은 물론 공사업체의 편의를 도모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보면 이것은 접수도 9월 26일날 되고 그런데 처리도 9월 26일날 됐습니다. 하루에 급하게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이것은 문제점이 없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공 기일에 쫓기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어쨌든 공인기관의 검사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날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공인기관에서 시험을 해 가지고 시험성적을 보내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짜보다도 시험 결과치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최임순 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도 좀 여유 있게 그렇게 쫓기듯이 하지 말고 좀 시간을 갖고 앞으로는 여유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임순 위원  또 한 가지는 본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사항을 보면 공사추진에 있어 지역여건 및 설계변경이 발생할 시는 사전에 설계변경한 후 공사를 추진하여야 하나 공사 준공이 10일에 임박하여 이쯤이면 공사가 다 끝나 마무리 단계가 될 텐데 도급에 3,535만 3천원을 증액하여 2006년 9월 22일 설계변경을 한 사실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하다 보면 이것도 사실은 공사 시작 전에는 지하에 1m 지하층에 토질을 알 수가 없습니다. 추정설계를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흙을 파고 보니까 연약지반이 나왔기 때문에 그 상태로 포장을 하면 침하가 되고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한 것인데 어쨌든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사유가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설계변경을 계약하기 전에 우선 감독자가 설계변경을 하겠다는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건이 쌓여서 매 건 할 수는 없으니까 마무리 단계에서 종합해서 한꺼번에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날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최임순 위원  그러면 그것은 애초에 땅을 봤을 때 그때 확인을 해야죠. 시공이 10일을 앞세워놓고 그때는 공사가 끝나서 마무리 단계를 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설계변경을 하면…….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이해를 못 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그때 수시로 설계변경 사항이 나타났을 때는 그때그때 수시로 보고를 합니다.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내부결재를 받고 그걸 종합해서 설계변경은 그다음에 몰아서 하기 때문에 시간차이가 나는 겁니다. 매 건을 하다 보면 공사 1건 가지고 한 1년 가는 것은 설계변경 사항이 10건이 나오면 10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보고를 합니다. 설계변경사항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해서 모아 뒀다가 한꺼번에 설계변경에 반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최임순 위원  그렇다면 몰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사가 10일을 남겨놓고 그때는 공사가 다 끝나서 마무리 단계를 할 때인데 설계변경을 해서 했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 일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수도 관로로 맨홀을 연결 시 하수관로의 규격을 감안하여 천공 시공하여야 하며 연결통 부근을 누수방지용 아스팔트 처리를 하여 누수를 방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사진을 가리키며)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여기 보면 이음매를 해야 지 여기서 물이 새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면 제가 현장을 직접 봤습니다. 가보니까 시멘트 같은 것으로 해서 메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사진으로 기록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사를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부에서 권장하는 이런 것을 써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은 안 썼으면 여기 이음새를 깨끗하게 해서 흘러나오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현장에도 가볼 건데 사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추후 연결부분 균열로 인해 생활하수누수로 인하여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고 있으며 이런 식으로 공사하면 과장님 옛날 70년대 새마을 사업의 공사 방법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짜 소신 있게 답변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게 저도 보고를 받아보니까 시공사의 조잡 시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을 시켰는데 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스콘 가지고는 못하고 콘크리트로 보강을 해서 했는데 저희가 시정을 시키고 사진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준공은 됐는데 아마 이게 오수가 아니고 우수관로잖아요? 크게 누수가 돼서 조금 되긴 되더라도 문제가 될 만큼은 아닐 것 같고 그 밑에 박스 연결부분 거기도 그 밑에 40m를 저희가 들어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조상에는 큰 문제가 없고 유수소통에도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것이 BTL사업지구에 포함이 돼서 저희들이 인수인계할 때에는 다시 확인을 해서 누수가 발생이 된다면 안전하게 누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임순 위원  다음은 본 공사의 시설 하수관로와 기존 오수처리용 박스 연결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스 연결 부분 공사 우수처리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수관로 신설로 매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사진을 보세요. (사진을 가리키며) 이것을 보세요. 여기는 남중학교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여기는 관을 묻기는 큰 관을 묻었어요. 여기에 와서야 병목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이것을 인정을 하세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것을 저도 확인을 했는데…….
최임순 위원  여기에 와서는 3분에 1을 줄여 붙였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첫 번에 박스하고 관하고 직각으로 만나면 시공이 편리했는데, 이것이 사각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틈이 생겼습니다. 한쪽으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최임순 위원  예.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 부분을 보강을 했어요. 다시 재시공으로 보강을 해서 틈이 없게……
최임순 위원  그것도 지금 잘못됐습니다. 아니, 그럼 이 박스가 이렇게 큰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것으로 탁 넣어서 하죠? 왜 이렇게 공사를 하셨나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시공 과정에서 물이 만난 때…….
최임순 위원  지금 여기에서 내려오는 것은 많이 내려와요. 여기에서 내려오는 물은 많이 내려와서 병목현상이 생겨서 여기는 넓고 아래는 좁아져서 물이 내려오면 여기 물이 역류를 하게 됩니다. 공사를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지금 현재 관에 700m 관을 묻은 거잖아요? 이쪽으로 내려오는 것은 3분의 1이 지금 막혔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것은 저희가 시정을 했습니다. 확인도 해드릴 수 있고…….
최임순 위원  시정을 했으면 공사를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공사 준공 전에 시정을 했습니다.
최임순 위원  그래서 다시 했어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준공 전에 시정을 했습니다.
최임순 위원  큰 것을 묻어서 이렇게 했느냐고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 상태에서 박스하고 관이 700m라서 거의 비슷해서 큰 것으로 할 수도 없고, 다만 연결부분을 문제점이 없도록 보강을 해서 시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최임순 위원  700m 관을 묻었는데, 3분에 1밖에 안 되고 협소하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30%밖에 쓰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위에 것을 했다고 했는데 이 사진에 나와 있듯이 이런 공사를 끄트머리 내려온 부분을 줄여서 할 거면 무엇 하러 큰 것을 묻어요. 작은 것으로 하지 큰 것을 하면 돈도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것은 시정조치 했습니다.
최임순 위원  다음은 기존에 우수 처리용 박스와 신설 하수관로 연결, 이것을 연결하는 것을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연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를 레미콘으로 마무리하였으며 여기 위에 합판을 씌었죠? 이것은 그때 공사를 할 때에 밑에 씌운 겁니다. 거기 연결 부분을 그렇게 했죠? 합판을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씌운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합판을 씌우고 위에 콘크리트를 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세월이 가면 나무라서 썩잖아요? 썩으면 밑이 메워져요. 내려앉아서 아스팔트 해놓은 것이 공중에 떠 있잖아요. 이렇게 썩고 나면 아스팔트는 뜨고 어떻게 이런 공사를 해서 되겠어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속에 들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최임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쳤는데, 어떻게 이것을 뜯겠습니까? 이것이 땅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스팔트 밑에 만약에 이것이 썩는다고 생각해봐요. 이것을 인정을 하세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 부분은 제가 현장 확인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정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최임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아스팔트 속에 있는 것을 다 뜯었다는 거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최임순 위원  이것은 도저히 내가 공사를 안 하는 사람이라도 이런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할 것인데,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공사를 해서 되겠어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제가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책임을 지고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최임순 위원  그래요, 우리가 월요일 현장에 갈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집행부에 건의를 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공사 자재나 인력 그리고 각종 의뢰 등 경기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이나 소규모 사업에 대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설 공무원의 기술향상 차원에서 연찬회나 선진건설 현장을 수시 방문하여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모든 건설현장에 부실시공을 막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하수관거에 대한 질의를 한 것은 만에 하나 내년에 여름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이번 공사로 인해 우수 역류로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간다면 이는 재해가 아닌 인재가 될까봐 미연에 방지코자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담당 공직자 여러분이 미워서가 아니고 인재를 막기 위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과장님, 음성에 각종 중단된 공사장 관리, 17페이지부터 이런 것은 여기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있는 현상일 텐데, 우리 자치단체인 음성에서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앞으로 없을까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이것이 전부 다 아파트잖아요? 영세업체라서 사업비 확보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능력이 없어서 부도가 난 것이 아니겠어요? 부도가 났다는 것은 법정분쟁이 있다, 거기에서 행정에서 손을 댈 수도 없지만 법적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간섭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해봤자 제3자한테 인수받도록 하는 것, 그런 역할 외에는 별도로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한철 위원  그래서 사업승인을 할 때에 물론 일반 토목공사가 아닌 일반 관에서 발주를 하는 공사 같은 경우는 하다가 잘못되면 인건비라든지 거기 자재라든지 모든 것을 피해를 안 입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자기 혼자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 과장님 설명을 해주신 아파트 문제 말씀하셨죠? 예를 들어서 저 군청 뒤에 아파트, 저것을 하나 놓고 보면 거의 입주할 만큼 되었어요. 과장님도 저것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저것이 한 10년 넘었죠? 10년이 넘었는데 과연 저것을 지은 사람이 자기가 들인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들였는지 이해가 안 가요. 자기 아는 사람, 건설하는 사람 등을 쳤겠지,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 또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인력 다 도급을 해서 빼먹었지, 또 건축에 필요한 자재 갖다가 해서 안 줬지, 상습적으로 명의 변경해서 부도가 나서 몇 번 넘어갔지, 대책이 없어요.
  하나를 가지고 예를 드는 것입니다. 전체가 다 그런 현상이고 일단은 마음만 가지고 대들어서 전부 사기성이 있는 사람들, 우선은 나중에 남이 어떻든 말든 나만 한 뭉치 챙기면 그만이지, 도주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입주하면 부도가 나서 경매돼서 또 손해 이런 것이 지역에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 이런 것이 음성에 하나 둘이 아닌데, 읍 소재지가 아니고, 심지어는 면 소재지에 가서도 이런 식의 상술 또 어디에서인가 형질변경을 해서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교묘하게 몇억씩 되는 것을 그 사람은 돈 딱 챙겨서 받을 길이 없다, 그러면 결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 이런 것에 대한 눈에 보이는 저런 것에 대해서는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내줄 때 별도로 우리가 규제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앞으로 라도 무슨 재정상태가 시원찮거나 무슨 보증제도를 둔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아주 똑바로 해서 과감하게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안 해주는 그런 심도 있는 검증이 필요한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런데 말이죠, 이것이 사건이 난 거 이것은 옛날 것입니다. 최근에는 대한주택보증회사가 있어서 이런 사고가 많이 안 나는데, 상당히 오래전에 인허가가 난 것이기 때문에 해결책이 현재는 없고 최근에는 제도가 바뀌어서 이런 사고가 거의 안 나는 것으로 이것도 행정기관에서 건축법과 관련된 이외의 사항은 이것은 권한 밖이라 할 수가 없고…….
이한철 위원  글쎄요, 권한 밖인데, 우리 군민을 위한 사항, 저런데 사시는 분들이 영세민들밖에 없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피해를 입고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하여튼 권한 내에서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계획이 있으시면 계획을 세우셔서 정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저 관내에 지정벽보판 관리 실적이 아주 불량한 것이 있는 데, 이것을 정리 좀 해주세요. 61페이지 불법건축에 대해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대소, 음성, 이것이 무슨 건축물이에요? 주택이 아닐 텐데…….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이것은 첫 번째 것은 공장이고요, 두 번째 것은 새마을금고에 김환식 그 사람이 오산리에다가 무엇을 했는데, 무허가로 한 것이고, 또 세 번째는 김종수씨는 주택이고, 네 번째를 장래식장인데, 이것은 사용승인 전에 영업을 해서 저희들이 고발을 시킨 사항입니다.
이한철 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원남 가는데 있는 거에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예.
이한철 위원  지금 영업하는 거요? 그것을 준공도 안 하고 장사를 한 거에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준공 3일 전에 했기 때문에 그때 고발시킨 것입니다. 그다음에 금왕 새서울약국 최승기씨는 시장에 조그만 것을 져서 민원이 있어서 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자진철거를 한 사항입니다.
이한철 위원  불법 건축물을 묵인을 해주면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왜 저 집만 그러냐, 오해를 받아요.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바로 지시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예.
이한철 위원  그다음에 우리 읍내2리에 최임순 위원님이 지적을 했던 원할머니 보쌈, 이것인데, 이게 원청자가 누구입니까? 원청자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진천에 있는 창조종합건설 김학성씨가 원청자입니다.
이한철 위원  누가 또 도급을 받았어요? 어디에서?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직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한철 위원  직영을 한 것이 아닙니다. 도급을 했습니다. 직영한 것 아닐 텐데, 현장에서 왔다 갔다가 한다고 모른다고 묵인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도급을 줬어요. 음성에서도 이것을 도급을 하려다가 못한 것이 있고, 내가 알아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급을 안 줬든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데,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원청자가 창조종합건설인데, 이것이 도급을 어느 회사에서 한 것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도급을 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도급을 받아서 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한번 해보세요. 도급을 줬어도 위법은 아닙니다. 정식적으로 자기네끼리 한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최임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월요일날 현장에 한번 가보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소가 이것이 천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복대동에 있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이것이 한국건설기술연구소라는 것이 정부공인기관이에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예.
이한철 위원  그러면 저기 충청북도에 있죠? 서청주 저쪽에 건설종합본부 이것을 하죠? 거기도 똑같은 명칭이에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틀린 것입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소는 품질기술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이한철 위원  이것이 전문기관이에요? 그럼 도에 있는 것은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도에도 전문기관인데, 도 직속기관이 있죠.
이한철 위원  충청북도에도 이 기관이 있어요? 여기에 연구소나 출장소가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충청북도는 대개 충청북도에서 일을 하는데 날짜를 보니까 급해서 날짜를 맞추느라고 도에서는 세상없는 것도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없이 와도 밑에 있는 것 때문에 먼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접수 순대로 나가기 때문에 어림도 없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급하니까 가을이라서 준공이 밀리니까 시험 일거리가 밀리니까 시간 때문에 보니까 그렇게……
이한철 위원  아무리 급해도 일주일 내지 열흘입니다. 이게 연구소도 잘못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안 했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 보니까 안 되더라 접수 순대로 하기 때문에 중간에 절대 먼저 해주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당일 신청해서 그 이튿날 마찬가지로 코어도 아스콘 코어도 그날 신청해서 바로 깔고 준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최임순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지역 개발과에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한테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저분이 건설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도 아닌데 주위의 민원을 봤을 때는 지적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적을 하신 거니까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최임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안 드리는 사유가 많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에 한번 가보고 나름대로 사진을 찍으시고 자료 확보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신 있게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거푸집 같은 문제 그냥 놓고 치고 맙니다. 안보이니까 그러나 걱정해서 지적하는 사항은 정확한 겁니다.
  썩으면 그 밑에 비면 차를 몰아서 덜컹거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을 하니까 소신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남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 사업량, 연도별 지원액, 배정 물량대, 신청물량, 또 연도별 차이에 대한 내용을 서면 보고해 주시고 다시 불러 드릴까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다 적었습니다.
반광홍 위원  요즘 농촌의 인구감소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생산 환경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를 위해서는 주택개량을 위한 지원물량과 보조금액이 확대지원이 요구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다든가 앞으로 추진방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물론 서면보고를 드리고요. 농촌주거단지 대책으로 생활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개량주택 물량 이것은 저희가 연간 배정받은 물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30동 정도 되는데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을 다 해 줄 수는 없고 대개 보면 약 3배 정도 됩니다. 신청자가 90명이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30명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물량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노력을 하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남면 상당리 행태 부락에서 이장님하고 여러 번 만나서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우선지원을 해야 되겠다, 반기문 총장님 관련도 있고 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원남 지역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반광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축산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산림축산추진단장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 체육행사 등 지원현황과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내역 및 사유, 각종 대형사업 추진현황 등 2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 체육행사 등에 대한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물브랜드 전시 및 경진대회 참여지원입니다. 우수축산물 브랜드 집중육성 및 홍보를 강화하고 유통업체등과 연계하고 브랜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인식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2006년 9월 7일과 9월 9일 사이에 서울 코엑스에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2개 업체가 참여하여 1천만원의 군비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충북한우경진대회 참여 지원입니다. 충청북도 내 한우 비교평가로 축산정보 교류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남의 장을 이용한 우리군 축산물 브랜드 홍보에 그 목적을 두고 2006년 10월 13일 청주 주중동 밀레니엄 타운에서 1천 명이 모인 가운데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2개 농가가 출전을 해서 3백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레의 산 자연휴양림 조성공사로 토목, 건축, 전기 설비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0월 2일부터 2006년 12월 19일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으며 설계변경사유는 숲속의 집 위치변경 및 숲속의 집 구조변경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 신설 공사입니다. 음성 용산공구와 금왕 백야공구입니다. 2005년도 임도시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은 2.4km 이고 2005년 7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일부 공종 및 물량의 증감으로 인한 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당초 4억 2,298만 5천원이었는데 6,206만 5천원이 늘어난 4억 8,505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2006년도 임도신설공사입니다. 금왕 백야공구로 사업량이 1.4km 가 되겠습니다. 2006년 6월 12일부터 11월 15일까지 당초 사업비는 2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부 공종 및 물량의 증감으로 인한 설계를 변경으로 4,320만원이 늘어난 2억 7,320만원의 설계변경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구조 개량공사입니다. 금왕 육령리~생극 정생공구와 원남 하당공구~덕정공구로 7.9㎞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일부공정 물량의 증감으로 인하여 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대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수레의 산 자연휴양림공사는 총 34억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 12월 19일 준공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95%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의뢰 사업현황입니다. 총 18건에 59억 6,81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및 민간인에 대한 해외연수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2006년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4박 5일간 저희 축산농가 10명이 일본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재산사후관리 실태입니다. 2005년도에 음성군 양돈영농조합법인에 바큠카 4대를 지원한바 있고 2005년도 영농조합 음성군 낙농협회에 섬유질 제조시설 4억 8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6년도에 음성군 농어민 후계자 유통영농조합법인 축산물 차량 1대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으로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한 축산 관련시설 지도감독 및 조치결과입니다. 축산분뇨시설 22개소에 대해서 점검 1회 해서 지도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 정비사업입니다. 5개소에 대해서 점검하여 지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안림 지정 및 해제현황입니다. 총 150필지에 1,531만 7,272㎡로 총 818필지가 지정이 되어 있고 2,961h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임지전용허가 내역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 신고현황입니다. 총 78건에 28.6ha로 허가가 64건에 16.1ha, 신고가 14건에 12h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토석채취 허가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료낚시터현황 및 지도단속실적입니다. 총 유료낚시터 현황으로는 26개소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료낚시터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지도점검 상황으로는 낚시터 주변환경 정화상태와 낚시터 기본 시설물 관리상태, 낚시료 규정요금 초과징수 등 불법이식 승인 등에 대하여 지도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유림 등록전환내역입니다. 등록전환은 3필지에 2만 2,271㎡, 5필지에 10,947㎡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사업 신고허가 내역입니다. 2004년도분입니다. 2004년도에는 24건에 82.69ha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2005년도 신고허가내역으로 총 20건에 68.5h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로 2006년도에 신고허가 내역입니다. 총 26건에 57.43ha가 신고 허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목벌채 허가 신고내역입니다. 총 22건에 54만 2,525㎡가 되겠습니다. 허가내역은 21만 5,9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인공수정 충북한우 광역브랜드 번식 핵군 조성사업 2,800두와 정액 및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2천 두가 되겠습니다. 예산으로는 인공수정이 7천만원인데 집행은 2,506두에 6,26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액 및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2천 두에 예산이 3천만원으로 이 사업은 군 자체사업으로 도비사업 만료 후 12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한우 거세장려금 250두는 2,500만원으로 추진실적으로는 234두에 2,34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후보돈 교체사업입니다. 1천두에 1억원의 예산이 계획되어 있고 집행으로는 419두에 4,25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집행실적은 9월말까지의 실적입니다. 연말까지는 모든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바이오 친환경 양계육성사업입니다. 40만 2천수로 1억 4,760만원의 예산계획으로 160만 수에 5,826만 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사업도 연말까지 정산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바이오 친환경양돈육성사업입니다. 예산을 5,247만원을 계상하여 2,11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산로 현황 및 정비실적입니다. 오갑산 등산로 21.5km는 2004년도에 풀베기 등 원통산 5.0km를 노선정리를 하였고 2005년도에 풀베기, 노선정비를 한바 있습니다.
  수레의 산 등산로는 13.4km로 2004년 풀베기 노선정비 2005년도, 2006년도 3개년에 걸쳐서 정비한 바 있습니다. 부용산은 15.5km로 2005년도와 2006년도에 풀베기 및 노선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가섭산 등산로는 13.9km로 2004년도에 풀베기 노선정비와 2006년도는 이정표 세우기, 풀베기, 노선 정비한바 있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산은 5.0km로 2004년도에는 풀베기, 노선정비를 했고, 2005년도에는 방부목 계단과 기존계단 철거 노면정리 및 다지기를 한바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안전난간 50경관, 이정표 2개, 풀베기 및 노선정비를 한바 있습니다. 함박산은 5.2㎞로 2006년도에 풀베기 및 노선정비를 한바 있습니다. 마이산은 11.4㎞로 여기는 저희가 지원한바 없습니다. 또 큰산은 10㎞로 2005년도에 풀베기 및 노선정비 한바 있습니다. 박산은 5㎞로 2005년도와 2006년도에 풀베기 및 노선정비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묘장 운영 현황 및 국도변 꽃길 조성실적입니다. 예산액은 8,042만 5천원으로 꽃길조성에 5만 9,300m, 하단 꽃묘식재가 7,362㎡가 되겠습니다.
  군청 꽃길 실적은 군청 내 대형화분 설치 및 신천리에서 금왕 벽성아파트에 왕복노선 1년생 꽃 5천m를 식재를 하였고, 자산홍, 연상홍도 식재를 한바 있습니다.
  동진공업사 37번 국도 대형화분 110개를 설치를 했고, 한벌리 화단 조성, 신천리 화단 조성, 음성경찰서 앞에서도 조성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발생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부루세라가 6농가에 149두가 발생을 하여 감염 의심우 9두를 포함해서 총 158두를 살처분 한바 있습니다. 재검사 실시 후 양성 농가를 해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부루세라 13농가에 102두가 발생을 하여 감염 의심우 62두를 포함해서 총 164두를 살처분한바 있습니다.
  기타 1농가에 1,860수로 양성계군은 도계장 출하로 닭마렉병이 발생하여 종식을 하였고, 2농가 1만 6천두는 닭마이코 플라즈마가 발생하여 종식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입니다. 부루세라 32농가에 96두가 발생하여 양성 및 감염의심이 62두를 포함한 총 158두를 살처분한바 있습니다. 기타로 1농가가 양성우로 백혈병이 3두가 발생해서 도축장 출하를 한 바가 있고, 3농가는 8,676수에 대하여 가금티푸스가 발생하여 도계장 출하로 발생을 종식시킨 바가 있습니다. 또한 4농가 2만 600수에 대해서 오리바이러스성 간염이 돼서 양성계군 자진도태로 발생을 종식을 시킨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추진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  그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 그 모란식품은 대소에 있는 오리 도축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1천만원씩은 어떤 내용으로 코엑스에서 한 것입니까?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홍보비로 해서 연산식품하고 모란식품 2개 업체에 5백만원씩해서 1천만원 지원을 한 것입니다.
윤창규 위원  무조건 지원을 해주신 거예요? 코엑스에 가서 행사내용이 무엇이라서 지원을 해줍니까?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포장재 개발에 대한 것이 있고, 또 거기에서 시식행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윤창규 위원  포장재 지원으로 한 거에요? 코엑스에서 브랜드 전시회 및 경진대회 지원을 1천만원 했는데, 그러면 계속적으로 포장재를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포장재 행사비로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윤창규 위원  오리 이런 것도 포장을 해서 나갑니까?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오리도 보면 거기에서 직접 생고기를 시식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행사하는데 리후렛 같은 홍보와 부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윤창규 위원  코엑스에서 행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거기에서 각 도내에서 축산농가가 선정이 돼서 도에 저희 군이 도 대표로 나가서…….
윤창규 위원  우리 축산인들이 아니고, 자기들 사실 회사 PR을 하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란식품은 도축장으로 알고 있는데, 연산식품은 무엇을 하는 공장입니까?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그것은 양계회사입니다.
윤창규 위원  이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금왕입니다.
윤창규 위원  글쎄, 이 회사에 1천만원이 지원되니까…….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각종 자기네들 홍보도 하고 부스설치도 하고 또 음성군에서 생산이 돼서 홍보를 해서 많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창규 위원  아니, 생산이 아니고, 가공식품이 아니잖아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가공식품입니다.
윤창규 위원  가공식품입니까? 모란도 가공식품을 합니까?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예.
윤창규 위원  이런 것은 회사에 특혜로 보이니까 지원을 할 때에는 코엑스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돈이 얼마 드는지 파악을 하셔서 그냥 무조건 5백만원씩 주는 것보다는 정말 5백만원이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보면 자기 회사 PR인데, 자기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해야지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윤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달변을 해주세요. 위원님들은 이런 문제를 축산관련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자기네 회사 PR을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행사를 한 것입니까?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예, 저희도 행사하는데 다녀왔습니다만…….
이한철 위원  자기네 회사 물건을 갖다가 시식행사를 하는데, 무엇하러 돈을 갔다가 줍니까?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아니, 그것이 저희 음성군 지역에 있는 회사를 홍보도 하고, 또 육류 오리나 양계 예를 들어서 오리는 셀덕이라고 해서 특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해야지만 저희 오리가 많이 나가는데, 오리가 저희 음성군의 생산량이 전국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리회사를 지원을 해주는 것이 오리 농가를 위해서도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한철 위원  글쎄, 그것은 알겠는데, 윤창규 위원님도 축산에 조예가 있는데, 저런 관련이 있는 분들도 무엇을 하는 일인가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회사선전도 좋고 오리 선전도 좋지만 우리 농가하고 음성을 위해서 한군데 몰아서 하면 안 되잖아요? 음성군에 이런 것이 또 없어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오리 농가가 아니라 여기는 오리농가에서 사육한 오리를 가공을 해서 시장에…….
이한철 위원  모란식품은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오리입니다.
이한철 위원  연산식품은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양계입니다.
이한철 위원  모란식품이나 연산식품은 처음 듣는 것인데, 이것을 그러면 식품 만든 제품 있잖아요? 제품을 우리는 생물은 우리는 원하지 않은데, 무엇인지 생산되는 물건이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세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훈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4쪽 앞에 보면 이 수레의 산에 대한 자연휴양림이 공사가 언제까지입니까?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2004년도부터 추진을 한건데요? 금년 12월 19일까지 마무리입니다.
이한철 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숙소의 구조변경, 위치 변경으로 설계변경을 했다, 그거죠?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예.
이한철 위원  그런데 숲속의 집은 당초 계획한 곳에서 위치를 변경한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옛날에 종합숙소를 내려놓고 여기로 하려고 한 것입니까?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그때 당초 설계는 숲속의 집이 한군데 모아서 있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 이준구 의원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분산해서 신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설계변경이 된 것입니다.
이한철 위원  분산해서 신축을 해서 부득이해서 1억 6천만원을 증액을 하게 되었다, 넓은 마당에 하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이준구 의원님 말씀이 한군데로 몰아서 하라고 했던 것인데……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아닙니다, 분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분수대 같은 것은 물을 공급을 하는 것이고요, 휴양림에 있는 방갈로가 한쪽에 종합적으로 있었는데, 가족 간에 오는데 서로가 불편하다, 그래서 그것을 좀 떨어뜨려서 여기저기 분산을 시킨 것입니다.
이한철 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숲속에 위치 구조변경을 하는데 1억 6천만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기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갔다?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예.
이한철 위원  전기공사는 어디에서 해요? 어느 회사에서 합니까?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전기공사를 하는 데를 몰라요? 설계변경을 어느 회사에 해줬어요? 그냥 내 놓은 거예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이것이 전기공사하고 건축공사하고…….
이한철 위원  건축하고 토목하고 전기하고 다 틀려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예.
이한철 위원  어느 회사에서 하는지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전기도 틀리고 토목도 틀리고 건축도 틀리고 휴양림에 대한 공사도 틀리니까 그 자료 좀 다시 가지고 오면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12쪽에 보면 양돈영농법인조합에다가 바큠카를 4대를 해준 게 있어요. 1억 5천만원, 양돈영농조합법인에 준거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예.
이한철 위원  그런데 4대를 가지고서 양돈농가에서 불편 없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이것이 바큠카가 분뇨수거차입니다. 조합법인이 조합에서 농가를 돌아다니며 분뇨를 수거하는 것입니다.
이한철 위원  불만이 없이 수거를 하느냐 말입니다. 개중에는 저것을 법인에서 받은 것인데,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쓰고 이쪽끼리 쓰고 불만사항이 없느냐, 불만이 있습니다. 이것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이것을 개인을 준 것이 아니고, 법인을 준 것입니다. 법인이 등록된 사람들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셔야지, 이것을 몇 몇에게 준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해주시고 그리고 낙농협회는 제조시설을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했어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생극 오생리에 했습니다.
이한철 위원  준공을 안 했나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준공이 되었습니다. 사료 제조하는 곳입니다.
이한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시험가동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정상 가동은 아니지만 지금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잘돼요? 별일 없어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다음에 농어민휴계자 유통영농조합에 차량을 사준 게 있어요. 보조를 해준 게?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이 사항은 우리 음성군 농어민후계자 영농조합법인이 설립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서울에 이동 판매하는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연간 14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물을 이동을 하려면 냉동시설이 되어 있는 차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4,500만원을 들여서 탑재 차량을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한철 위원  보조를 50% 해준 거예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60%입니다.
이한철 위원  한 1억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2006년도에 이 차를 우리 축산물을 서울에 몇 월 며칟날 언제 가서 얼마나 판매를 실적 이것을 달라고 그래 봐요. 이것을 가보니까 차를 갖다가 창고에다가 넣어 놓고 창고로 쓰더라고요. 차위에 물건을 쌓아 놓고 이런 것은 아무리 지원도 좋지만…….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그런데 그것이 상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 갈 적에만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1년에 14번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한철 위원  모든 것이 그래요. 고춧가루, 고추장 공장이 되었든 영농조합법인이 되었든, 농어민후계자라고 해서 보조를 해주고 그래서 사실 가보면 부군수님하고 소고기 먹으러 갔다가 왔지만 거기 영농후계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던데, 거기 아저씨가 아줌마 셋을 데리고 장사를 하고 운영을 하던데, 조합법인에서 너희들이 운영을 해서 결산을 보자고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남들이 볼 때에 그 가족에서 하는 것이지 법인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니까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통 고추장, 장류 담그는 소이에 있는 것도 가보니까 아니에요. 개인이 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구실상만 그렇지 사실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아니더라,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세요. 사실 위원들이 옛날에 차량에 대해 지원을 했더라도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장사 잘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사주느냐 그래서 엄청나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1년에 소를 얼마를 팔고 매일 하루에 한두 마리씩 소 팔러 올라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또 한 가지 먼저 번에 군정질문 때 질문 드린 사항인데 35페이지에 보면 한전에 대해 철탑대부를 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대부자는 4년씩 하는 겁니까? 영구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아닙니다. 철탑 세우는 것은 저희 군유지도 있지만 개인 사유지가 거의 많습니다.
이한철 위원  개인 사유지…….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개인간으로 하는데 훼손 허가만 해준 겁니다.
이한철 위원  훼손 허가를 해줬다, 대부계약은 개인한테 4년간 받았다, 내용은 그런 거네요. 대부상황을 보면 이게 그게 아닌데 말씀을 잘못하시는데 군유림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35쪽에 개인 것은 물을 것도 없죠. 군유지 대부상황이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유지는 1건을 했는데 이것은 대부계약을 해서 대부해 주는 것이고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산림훼손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이한철 위원  사유는 모르는 것이고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4년간 해줬네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5년간 했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러면 철탑이라는 것이 5년 후에 철거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5년간 끊어서 해 줍니까?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대부기간은 5년이 최하입니다.
이한철 위원  앞으로는 이 철탑에 관해서 무슨 문제가 생겨서 산사태가 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하자의 기간이 있나요? 하자기간 3년으로 끝나는 건가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하자가 아니라 철탑으로 인해서 산사태가 났다, 이럴 때에는 한전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철탑이 거기에 서 있는데 인근지역에서 산사태가 났을 때에는 저희 군에서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철탑으로 인해서 한 것도 해 준다, 그것도 한전에서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기간이 있지 철탑이 대부됐다고 해서 대부가 끝날 때까지……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군유지에 대해서는 대부를 5년마다 1번씩 변경하니까 저희 군유지에 대해서 철탑으로 인해서 산사태가 일어날 때에는 한전에서 하는 것이고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이한철 위원  기간이 없습니까? 산사태에 대해서 5년 후이든 대부기간 내에는 무조건 해주는 겁니까?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그것은 아닌데 그것은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이한철 위원  거기 대부계약서에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우리 대부계약에 수해복구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하자 시설물 하자는…….
이한철 위원  철탑으로 인해서 산사태가 났을 경우에는 어디에 책임을 지느냐…….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책임은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한전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런데 그것이 연도가 없느냐 이겁니다.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지금 그것은 저희 행정기관하고 마찬가지로 하자보수는 5년이고…….
이한철 위원  5년 후에 다시 대부를 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지금 질의를 하신 것은 저희가 군유지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5년간은 하고 있고 저희 대부기간에 시설물이 영구시설물이기 때문에 5년마다 갱신을 해서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하자보수에 대한 것은 계약에 들어가는 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것을 넣을 수는 없습니까? 앞으로 3년, 5년 안에 그 공사가 굉장히 큰 공사입니다. 산에 가서 산림을 훼손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산사태가 나게 될 수도 있는데 물론 공사를 잘하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먼저 번에 제가 질문 드렸던 사항과 같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5년간의 하자 보수기간이 산사태에 대해서 5년간 연도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대부해 주는 기간이니까 명시를 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보상을 받아야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대가 없이 땅을 빌려주고 그것도 부담을 합니까?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앞으로 저희 군유지에 대해서 대부기간이 만료돼서 연장할 적에는 그런 명시 조항을…….
이한철 위원  명시해야죠. 그럼요. 산림을 훼손을 해서 만약에 복구를 하게 되면…….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복구계획서를 받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기간이 지난 뒤에도 문제가 생기면 과장님 말씀처럼 농가가 알아서 할 일이지, 아니면 군비로 해 주든가 국비로 언제 합니까? 산사태 나서 농작물피해 입고 그런 것은 우리가 땅 빌려주고 철탑 세우게 만들어 주고 아니면 농작물 피해를 입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앞으로 사고에 대한 관리를 문서상으로 분명히 넘겨줘야 그 철탑이 5년이 있을지 50년이 서 있을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공신력 있는 기관끼리 그것을 분명히 명시를 해서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좀 단장님이 신경을 쓰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남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  16페이지에 보안림을 지정을 했다가 해제를 했는데 올해 3월달에 해제를 했네요. 이게 고시기간이 몇 년인가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고시기간은 20년입니다.
정태완 위원  20년입니까? 보안림을 지정했다가 20년 동안 나무가 크면 법적으로 해제를 해 주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예, 그것도 보존임지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해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제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저희가 기간이 넘은 것은 가능한 한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저희들이 전부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지정했다가 해제 현황을 보면 대개 저수지 주변입니다. 사정리, 육령리, 백야리, 또 맹동 통동, 하당, 관성 저수지가 이것 외에 음성 관내에 많을 텐데요, 그것은 아직 고시기간 경과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안돼서 그렇습니다.
정태완 위원  아니면 누락된 것은 아니고요? 저수지가 상당히 많은데 큰 저수지 인근만 전부 해제를 했다는 말이죠. 나머지 것은 아직 기간만료가 안 돼서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예.
정태완 위원  보안림이 해제가 되면 개발이 많이 만회가 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도지사가 허가를 내서 해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보안림을 재지정하는 이유는 없잖아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재지정을 하는 것은 법에 따라서 재지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한강수계 구역 같은 곳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해제가 안 됩니다.
정태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방금 전에 이한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철탑문제에 대해서 복구계획서라든지 하자보증기간에 관한 검사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인물 7페이지를 보면 2006년도 숲 가꾸기 용역에 대하여 설계를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감리도 나눠서 하고 왜 이렇게 한겁니까? 같은 사업을 가지고서 설계도 둘로 나누고 감리도 둘로서 나누고 왜 이런 겁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그것은 지구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맨 꼭대기 2006년도 숲 가꾸기 설계용역은 1,100만원짜리는 고속도로 경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3,300만원짜리 용역비는 감곡지구입니다. 지구별로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반광홍 위원  그러면 8페이지 보세요. 사업장명은 백야산림욕장 조성으로 2차 실시설계용역 이렇게 되어 있고 내용은 미타사 산책로 휴식공간 조성공사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타사는 소이인데 백야는 금왕이고?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이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용역내용을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미타사가 아니고…….
반광홍 위원  이것은 내용은 미타사가 아니고 백야리다…….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죄송합니다.
반광홍 위원  잘 검토하시고, 낚시터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했다고 전문표가 있는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지도단속이라는 것이 그냥 한 바퀴 돌아보는 겁니까? 아니면 뭐 세부적으로 주변에 화장실이라든지 주변에 쓰레기라든가 수질관계 일체를 점검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주변 예를 들어서 지저한 분 것, 청소가 잘 되었나, 그다음에 입식되지 않아야 될 고기를 입식시킨 것을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그것만 보는 겁니까? 항간에는 고기를 많이 잡는 낚시꾼들이 몰리는 소류지라든가 유료낚시터의 수질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낚시꾼이 잠깐 던지는 것은 좋은데 주인이 고기를 물가로 유도하기 위하여 낚시밥을 다량투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먹지 못하면 다 가라앉아서 썩는다는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에도 특별히 당부를 했습니다만 합동으로 같이 관련부서는 수질검사를 싹 해서 결과 보고를 해 주세요.
  그러시고 산림훼손 말하자면 채석장의 산림훼손을 했을 적에 우리가 사전에 원상복구비를 예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용산리에 주식회사 태창 여기를 보면 1999년도에 준공을 해 가지고 3번 국도에 가시적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폐광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 국비가 2억 1,500만원, 우리 군비가 2억 1,500만원을 투입해서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지금 추진단장은 재직할 때가 아니겠지만 담당자는 아니겠지요? 이것은 어떤 예산을 어떻게 해서 군비지출을 한 겁니까? 이것의 자료를 제출하세요. 한참 걸릴 테니까 어떤 이유로 어떤 명목으로 승인도 안 받고, 아시겠지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산림축산추진단의 업무가 무척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8쪽에 보시면 하단부에 군청 앞 쉼터조성 실시설계 용역해서 가로변 자생식물 했는데 단장님 자생식물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저희가 자생식물은 야생화나 맥문동 같은 것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군청에 맥문동을 심었습니다.
정지태 위원  이것을 심는 것을 설계했다는 얘기죠?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그것을 보셨겠지만 나무 주변에 맥문동을 심었습니다.
정지태 위원  아니 맥문동을 그것을 심는데 설계비가 330만원씩…….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이것은 전체공사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정지태 위원  군청 앞 쉼터 실시설계 용역이 전체가 330만원, 거기에 용역내용이 여기에 보면 가로변 자생식물 식재공사 실시설계라니까 나왔는데, 단장님은 전체라고 했고, 용역내용에는 가로변 자생식물이라고 한정을 해놨어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이것은 저희가 전체 설계용역을 주면서 자생식물을 별도로 넣는 것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정지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자생식물보다는 소나무 심고 흙 갔다가 붓고 여러 가지 조경을 한 것이 더 크지 자생식물이 이것은 부수적인 거죠? 일부분인데, 이것을 보니까 이것이 난감합니다. 이렇게 보고한 내용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하단 부분에 산지전용복구 실시설계인데, 복구한 산지전용지가 어디에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이것은 여러 가지인데요?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업주사보 석철한  총 5개소인데, 감곡에 대형산업하고 오향산업, 공장 부지가 취소가 돼서 원상 복구되고, 원남에 1개소, 금왕에 1개소, 삼성에 1개소 감곡에 2개소가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아니 보증금 이행 같은 게 있잖아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이것은 원인자 수행 복구를 안 해서 그것을 보증금 회사에 청구를 해서 대집행하는 것입니다.
정지태 위원  이런 것도 좀 단장님을 편하게 하시려면 표기를 해놓으면 감사위원들이 질의를 안 하잖아요? 이 질의를 하려고 다른 것을 또 찾아요. 그러니까 지역을 써놓으면 여기에 이렇게 해서 복구를 하려고 하는구나, 모든 것을 다 질의를 해야지 이해하니까 시간이 자꾸 길어져요. 산림축산추진단장님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남  이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단장님, 여기 자료에는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산리에 있는 조광산업이라고 있죠? 투기를 해서 불법 산림 훼손한 것이 여러 가지로 보고도 오고, 소이에서 민원인들이 민원발생을 해서 플래카드를 써놓고 난리를 떨다가 근래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광산업에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조광산업이 제가 건설과에도 질의를 했지만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이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전부 엉뚱한 사람들이 많아요. 피해를 입든 손해가 되든 관심을 안 가져요. 감곡 같은데 도 그런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고, 반광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문제, 왜 이런 것을 질의를 드리느냐면 혹시 나중에 지금 질의하신 사항이나 감곡의 청원물산 이런데 짝이 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새삼 어느 상태에 왜 지금 말이 많고 어느 상태에 와있나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광산업은 불법으로 채석을 해서 저희가 그 관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발돼서 수사 중인데도 불법행위를 해서 조업중지 명령도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는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물론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유일하게 밉든 곱든 거기에서 나는 골재가지고 건설업체라든지 이런데 수급이 돼서 골재난을 해소를 하고 있는데 참 가능하면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잘못될 우려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우리 군청에서 단장님이 생각하는 생각하고 사업주가 하는 생각하고 좀 틀려요. 또 채무관계가 있는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틀려요. 몇 가지가 얽혀있어요. 원칙을 적용을 하면서 좀 슬기롭게 그 문제를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불법한 것을 도와주라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되,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처리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이 고발이 돼서 사업을 못하게 되면 앞으로 차후 관리에 대한 대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도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단장님 골 아픈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한철 위원  그래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지 말라고 하면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벗어나서 하니까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그래서 골재 골짜기에서 채취를 하든 강에서 하든, 하는 사람들이 골 아프게 만들어서 건설과장님 같은 경우는 아직 5년간 골재채취 현황을 안 해줬어요. 그렇게 신경을 써주세요.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면 산림축산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도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1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반광홍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정지태 위원    박희남 위원    윤창규 위원
  최임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윤병승

○출석공무원
  부군수우건도
  기획감사실장최병성
  사회복지과장정성엽
  건설과장고희철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산림축산추진단장이기선

○회의록서명
  위원장박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