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12월 6일(수) 10시 03분

□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재무과, 종합민원과, 공업경제과, 재난안전과)

(10시 03분 감사개시)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재무과, 종합민원과, 공업경제과, 재난안전과)

○위원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종합민원과, 공업경제과, 재난안전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길석  재무과장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재산 취득·매각·교환 내역부터 수입증지 수불 현황까지 행정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 취득·매각·교환 내역입니다. 취득 내역으로서 소이면 청사 부지 확장을 위한 토지매입이 140-8번지 외 2필지입니다. 1,663㎡이며 취득가액은 1억 2,006만 7천원에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일은 2006년 3월 27일이며, 예산승인은 2006년 9월 1일입니다.
  다음은 소이면사무소 창고 및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입니다. 소이면 대장리 145-3번지로서 600㎡가 되겠습니다. 취득가액은 8억이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일은 2006년 7월 27일이고, 예산승인은 9월 1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 청사 및 읍면사무소 부지중 국유지, 도유지 매입 추진입니다. 음성읍 읍내리 825-25번지 외 14필지로서 대지, 도로, 전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2,187㎡로서 5억 244만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일은 2006년 7월 27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의뢰 사업현황입니다. 복식부기회계 정보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 용역은 주식회사 한양 컴테크로서 기간은 2005년 4월 11일부터 2005년 12월 23일까지이며, 용역비는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바 있습니다.
  자산실사용역으로 도일측량설계공사로서 2005년 6월 28일부터 2005년 11월 8일로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로 서고 2층, 시설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주식회사 음성건축사 사무소로서 사업기간은 2006년 4월 25일까지 2006년 5월 15일까지입니다. 용역비는 245만 원이며, 설계용역입니다. 감곡면사무소 사무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주식회사 뿌리 건축사무소로서 박은현 대표이고, 사업기간은 2006년 9월 29일부터 11월 17일까지 990만 원으로서 설계용역입니다.
  소이면사무소 창고 및 주민자치센터 실시설계용역으로 우리종합건축사 사무소 10월 16일부터 12월 14일까지 3,739만 9천원입니다.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수의계약 체결업무 철저입니다. 공사 수의계약 체결 시 타 지역의 업체선정을 지양하고 지역의 업체를 대상으로 가능하면 계약을 체결하기 바란다는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방계약법 개정으로 수의계약 전자입찰이 확대 추진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수의계약 전자입찰이 197건에 44억 4천만 원이며, 공사는 120건에 31억 7,700만원이며, 물품구매 및 용역은 77건에 1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모든 공사는 2천만원 미만이면 수의계약으로서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1천만원 이상은 모두 전자입찰을 하게 되었고, 물품구매 및 용역은 5백만원으로 하향 조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가 물품구입이 전부 전자입찰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 공유재산 관리 철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계약 체결 후 사용목적 외 다른 용도로 무단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하천부지에 대하여 무단점유 현황을 2006년 3월까지 정확히 조사해서 제출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무단점유 현황을 일체 조사를 했습니다.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62건에 3만 6,151㎡를 조사한 결과 실제 하천으로 사용되는 것이 38건에 2만 8,238㎡, 실제 도로가 23건에 7,298㎡가 되겠고, 무단점유도 1건에 615㎡로서 이것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변상금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 재무과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는 음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군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 심사위원회, 군세과세 표준심의위원회, 음성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세입포상금 심의위원회, 음성군 기부심사위원회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음성군계약심의위원회는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11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군세심의위원회는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과세전적부 심사위원회도 우건도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 군세과세 표준심의위원회도 우건도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8명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음성군 부동산 평가위원회도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 세입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도 우건도 부군수를 비롯해서 4명을 구성되어 있고, 음성군 기부심사위원회도 군수님을 비롯해서 10명으로 구성되어 운영이 되고 있고, 17페이지 각종위원회 운영예산과 실제 운영횟수, 출석수당 지급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음성군 부동산 평가위원회가 3회를 운영한바 있습니다. 연 출석위원은 25명으로 출석수당으로 175만원을 지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 검토결과입니다. 음성군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가 있으며,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음성군 보조금 관리조례, 음성군 물품관리조례, 음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19페이지 음성군세 조례, 음성군세 감면조례, 수입증지조례,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지급조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 청사 위치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 대해서는 현재 내용 검토 결과 개정사항은 없으나, 현재 각 계에 조례를 모두 유인해서 나눠줘서 재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입니다. 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물품구입 및 계약내역입니다. 2005년 1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17건에 4억 5,827만 2천원을 계약금액으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 26건에 11억 5,575만 8천원을 계약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법인 세무조사 실시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세무조사 실시현황으로 세목별 추진현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 조사대상은 247개 업체를 조사를 했습니다. 추징업체는 17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162업체에 3억원을 목표로 조사를 실시했는데,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추진현황은 계가 414건에 5억 8,061만 8천원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등과 사업소세 기타 농특세, 교육세 등 모두 합쳐서 추징했습니다.
  27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는 법인 세무조사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현황입니다. 우리가 부과액이 30만 9,867건에 697억 734만 8천원인데, 징수액은 24만 6,828건에 634억 1,377만 8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결손액은 1,403건에 5억 832만 7천원이며, 체납액은 6만 1,636건에 57억 8,52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세계는 8만 2,355건에 357억 6,498만 6천원으로 징수액으로는 7만 7,395건에 330억 428만 4천원, 결손액은 843건에 1억 8605만 3천원이고, 체납액은 4,117건에 25억 7,46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군세계는 22만 7,512건에 339억 4,236만 2천원인데, 징수액은 16만 9,433건에 304억 949만 4천원 징수를 했고, 결손액은 560건에 3억 2,227만 4천원입니다. 그리고 체납액은 5만 7,519건에 32억 1,05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25억 8,305만 1천원에서 징수액이 264억 1,475만 5천원으로, 결손액은 1억 7,411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액은 59억 9,418만 6천원입니다. 징수율은 81.6%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49억 3,948만 4천원으로 징수액은 48억 5,138만 4천원, 미수납액은 8,8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부과액은 276억 4,356만 7천원, 징수액은 215억 6,33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액은 1억 7,411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이 59억 60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재산 공매와 경매 및 공공정보 등록내역입니다. 재산 공·경매 현황입니다. 222건에 14억 7,100만원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86건, 법원 경매가 136건이 되겠습니다.
  공공정보 신용불량 등록도 10월 27일 등록이 28건에 5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는 공·경매 추진내역입니다. 공·경매 222건, 그다음에 63페이지까지는 공공정보 즉 신용불량 등록이 28건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인원이 151명입니다. 1백만원 이상 결손자입니다. 결손처분액은 3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해서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된 세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부족한 때와 기타 징수금을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또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이 될 때와 지방세 징수권이 소멸시효가 되었을 때입니다.
  66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는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 1백만원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분야별 공사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2005년 11월 1일까지 2005년 12월 31일까지 80건을 수의계약했습니다. 83페이지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 152건을 수의계약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계약변경내역입니다. 계약변경도 2005년 1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61건에 대해서 계약을 변경한바 있습니다.
  또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 113건에 대해서 계약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용에 대한 이자수익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금융기관별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평균이 6개월 미만과 6개월에서 9개월 미만, 9개월에서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의 기간별로 따졌고, 환매채를 일별로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음성군지부는 6개월 미만이 3.45%, 정기예금에 대해서 6개월에서 9개월까지가 3.9%, 9개월에서 12개월까지가 3.9%, 12개월 이상이 4.4%가 되겠습니다.
  환매채는 30일에서 59일까지 3.3%, 60일에서 90일까지가 3.5%, 91일에서 179일까지가 3.8%, 180에서 269일까지가 3.95%, 특수상품은 5.5%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2006년 일반회계 예금종류 및 이자수입 내역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총 예치액은 1,136억 3,440만 5천원입니다. 이자수입액 20억 2,670만 4천원으로서 정기예금, 환매채, 알짜배기, 후순위 농업금융채권을 예금을 했는데, 이것이 1,125억 9,97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20억 1,313만 9천원이 되겠고, 기타 이자수입은 보통예금을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10억 3,461만 3천원인데, 이자가 이것은 보통예금이라서 이자발생률은 적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단체장 사용가능 업무추진비 예산액 대 사용대상별 지출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억 8,500만원으로서 집행액은 2005년도 분입니다. 1억 8,421만 7천원으로서 잔액이 78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2006년도분입니다. 1억 8천만원으로서 집행액이 1억 4,520만 4천원, 잔액이 3,47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2005년 11월 1일부터 제한결정입찰 공사계약 내역입니다. 2005년 12월 31일까지 1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52억 정도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에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이것이 32개 사업에 6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계획 대 실적입니다. 매각계획은 1필지에 6,149㎡로서 금왕읍 431-54번지 하천입니다. 매각금액은 3,135만 9천원으로 이것이 도로 들어가는 것이 2,822만 4천원, 군세가 31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농촌공사 음성지사에 무극1리 개보수공사에 편입된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로서 공유재산매각계획 대 실적입니다. 매각실적은 총 7필지에 7,128㎡로서 매각금액은 1억 2,89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음성읍 사정리 외 소이면 갑산리 134-2 답 등에 대해서 7필지를 매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착오로 재부과한 지방세의 건수 및 세액입니다. 전체건수는 15만 8,682건이 되겠습니다. 재부과한 것이 103건 부과액과의 비중을 보면 0.06% 정도 됩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의 사유별 재부과한 지방세의 건수 및 금액입니다. 아까 앞에서 보고를 드린 것 같이 103건에 969만 7천원인데 과세물건 60건에 332만 8천원, 과표 및 세율적용 41건에 565만 5천원, 기타가 2건에 7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에 지방세 과오납부 환부사례건수 및 세액입니다. 합계가 485건에 4억1,517만 2천원입니다. 신고오납과 이중납부, 미등기, 착오부과, 국세취소가 있습니다. 세액조정이 있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는 지방세 수납 대행점 현황 및 지도점검실적입니다. 우리가 지방세 수납 대행점은 32개 기관입니다. 음성농협을 비롯해서 각 읍면 농협과 신협, 인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이렇게 32개로 수납 대행점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미승인 취산취득 처분내역입니다. 미승인 처분은 법령에 승인을 받지 않는 사항으로 군유재산매각입니다. 7필지에 7,128㎡로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같이 1억 2,89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소이면 갑산리를 비롯해서 음성 신천리까지입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소규모 토지매각입니다. 미의결 대상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4항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처분하는 사항입니다.
  미승인 취득입니다. 이것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1항 및 4항 소규모 토지취득입니다. 2필지에 647㎡로서 1,539만 8천원이 되는데 금왕 백야리와 감곡 단평리가 되겠습니다.
  금왕 백야리는 산림욕장 부지로서 매입을 한 것이고 감곡 단평리는 단평리 마을정비사업으로 매입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관리현황입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66대입니다. 승용이 17대, 승합이 11대, 화물이 23대, 특수차량이 10대, 중기가 5대가 되겠습니다. 읍면까지 모두 합친 사항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에 담배소비세 수입현황 및 재정수요 비중입니다. 2005년도는 2,474억 9,900만원이 지방세 일반회계 총수입액입니다. 그중에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이렇게 해서 담배소비세가 61억 9,500만원으로서 총수입액의 2%, 우리 지방세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마찬가지로 2,475억 6,800만원 중 일반회계 총수입액 중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 지방세에서 담배소비세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19%입니다. 10월 31일 현재 담배소비세는 지방세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음성군 수입증지 수불현황입니다. 우리가 보유량이 116만 623매를 가지고 있는데 불출 사용량이 6만 5,443매, 잔고량이 109만5,180매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좀 질의할 사항이 있기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을 보시면 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군정질문 시간에도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만족한 수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서길석  공유재산관리는 대개 농민들의 농가소득을 위해서 많이 대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매년 합니다만 그것을 하나하나 찾아서 지금 대부가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하기 좋고 또 읍면 직원들과 공동으로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숨어있는 재산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대부된 재산은 실질적으로 미활용이 있고 경사면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대부가 안 된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 현재 나타난 것은 잘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지태 위원  과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약간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데 하천부지에 음성군 관내에 점유현황을 파악을 한 거죠?
○재무과장 서길석  하천은 행정재산하고 공유재산, 잡종재산이 있는데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잡종재산입니다. 즉 하천도 이것이 용도폐지가 되어서 우리 재무과로 재산관리가 이관된 상황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조사를 한 겁니다. 저희 행정재산은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실태조사가 돼야 될 것으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정지태 위원  지금 과장님은 재무과 소관은 철저히 조사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누락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무단점유현황 일제조사에서 무단점유가 한 건밖에 없네요?
○재무과장 서길석  예.
정지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나가보셔서 하천의 무단점유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다음에 41쪽을 보시면 지방세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결손처리 부분이 꽤 많습니다. 1,403건에 약 5억 정도가 되는데 과장님이 결손처리하는 사유에 보면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도 있죠, 그죠?
  결손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멸시효를 인정했을 때 과장님이 어느 시점으로 잡고 소멸 시효로 인한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3년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고 7년짜리가 있는데 규정에 의해서 결손처리를 하는 것으로 업무처리가 되는지…….
○재무과장 서길석  결손처리는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 결산검사를 할 때 그 내용을 보니까 소멸시효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체납에 대한 통보를 했을 때는 소멸시효가 거기가 멈춥니다. 멈춤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체납이 원인 발생된 부분부터 계산을 해서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해서 결산처리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결손처리된 내용을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소멸 시효된 개념하고 결손처리가 해당사항이 됐을 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업무편의상 아주 악질적인 체납으로 판정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결손액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 서길석  설명을 드릴까요?
정지태 위원  아니, 설명이 아니고 자료가 1,400건인데 어떻게 다 설명을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1,400건 중에는 결손처리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처리된 것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2쪽에 보시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보면 징수액하고 미수납액이 있는데 전체 총계가 59억 정도가 미수납이 된 겁니까?
○재무과장 서길석  예, 그렇습니다.
정지태 위원  굉장히 많네요?  
○재무과장 서길석  사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치폐기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맹동 봉현리 위원님들이 항상 관심을 가졌던 덕영산업 거기에 대한 대집행 비용이 체납된 상황인데 이것만 해결이 되면 미수납액이 반 이상으로 줍니다. 이게 아직은 법원에 계류중에 있고 그래서 포함이 돼서 그런데 이것만 해결이 되면 미수납액이 줍니다.
정지태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해결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재무과장 서길석  이것만 조치가 되면 금액이 줄어드는데 미수상황이 그것 때문에 액수가 많아진 겁니다.
정지태 위원  참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지방세를 다 거둬들여도 재정이 열악한데 이렇게 60억씩 미수납 쪽에 계정이 됐다는 것은 뭔가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재무과장 서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이 사용료 수익 같은 것은 재무과에서 부과를 하는 것보다는 각 소관 과에서 부과를 하는데 부과만 해 놨지 사실은 징수에 관심이 소홀한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과에서 협조를 해줬으면 하는 사항이고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도 반광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같이 자료를 드렸는데 부과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징수에도 신경을 써달라는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지태 위원  추진을 해 주시고 그리고 94쪽을 보시면 계약변경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계약변경내용을 쭉 보면 여기 올라온 것이 114건에 증감액이 1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설계가 애초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설계한 이유밖에 없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이 여기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까? 재무과에서는 이렇게 설계변경이 들어오니까 꼭 설계변경을 해야 목적을 달성한다고 하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재무과장 서길석  정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게 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 설계변경을 할 수도 있고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뭘 더 해달라는 건의사항도 있고 그런데 우리 계약부서에서는 가능하면 50%가 넘는 것은 억제를 해서 신규발주를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주민들의 요망사망을 가만히 들어보면 타당한 사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다분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정지태 위원  아니, 계약변경이 사업부서에서 올라왔으면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게 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무과에서 취합을 해서 114건에 이르다 보니까 일단 여기서 걸러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장님하고 부군수님께서 애초에 설계를 할 때 주민들이 필요없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주민이나 주민 대표한테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해서 설계를 했으면 이런 내용이 없는데 이것이 전체 몇 건인지 모르겠지만 114건이라면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10억 정도가 설계변경으로 증액이 된다는 것은 애초에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재무과에서도 앞으로 이것은 사업부서가 올리면 싫은 소리를 하세요.
○재무과장 서길석  싫은 소리를 많이 합니다.
정지태 위원  애초에 들어와야지 이게 뭡니까? 지금 보면 액수가 꽤 큰 것이 있고 이게 1천만원이 넘는 액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재무과에서는 어쩔 수 없었을 테니까 관련부서에서 요청을 할 때는 앞으로는 이런 것은 배제 시켜서 당초에 설계할 때 예산이 수립된 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가면서 설계변경을 한다고 하면 당초 설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건의를 해서 교부세라든지 여러 가지 패널티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위원님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질의도 드렸습니다만 징수문제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어떤 미봉책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특별징수반을 가동을 시켜서라도 이것은 해결을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TV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이 재산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10년인가를 안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산을 경매에 부치다 보니까 경매가하고 실제가하고 5억 이상 차이가 나니까 이 사람이 경락이 됐는데 그제서야 법원에다가 소송을 걸어서 다 완불을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벌백계로 체납액 징수문제는 제가 5년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선된 것이 없고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재무과장님은 물론 부군수님이나 실장님께서도 특별징수팀을 구성을 해서 이것을 안 내면 이러한 불이익이 있어서 세금문제만큼은 내 후손에게까지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그 개념을 심어준다고 하면 이렇게 체납액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지적을 하면서 이 문제만큼은 대책이 빨리 나와서 체납액 가지고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거론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길석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18쪽에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에 대해서 음성군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근거에는 지방재정법 제95조로 되어있는데 현 조례에는 116조로 되어있어요. 맞습니까?
○재무과장 서길석  상위법에 대한 사항이 현재 저희들이 저번에 보니까 며칠 전에도 발견을 했습니다.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는데도 조항이 안 바뀌었는데 음성군 조례가 개정이 안 된 것이 있어서 그전에는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지금은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게 되어있어요. 저희도 현재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체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용은 변경이 안 되었는데, 조항이 변경이 된 것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해서 각 부서에서 개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반광홍 위원  분명히 음성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음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재무과장 서길석  2개가 바뀌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계에서 일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장님께 당부를 한 사항이지만 실과소별로 징수율의 세액이 금액이 많아서 당부를 했으니만큼 실과소 참모회의를 통해서 체납액을 최대한 줄이세요.
○재무과장 서길석  예, 알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그다음에 개선책을 하나 말씀드리면 모든 공사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하도급을 최대한 직영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금리는 자꾸 높은데 몇 단계 거치는 하도급 공사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부실공사가 됩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서길석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문건설업은 하도급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건설은 하도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하도급된 사항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아니, 내용을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기 하도급을 하는 데는 가능하면 자격을 주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위원  22페이지에서 물품구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나 물품 구입이 많은데요, 그런 것을 한번 구입을 하면 대략 몇 년을 씁니다.
○재무과장 서길석  대개 3년 정도로 제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임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 보통 물품을 구입을 해서 쓰면 저희들이 쓰는 경우에는 모든 물품을 5년에서 10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군민들이 낸 혈세인데 될 수 있으면 알뜰하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좀 더 더 쓸 수 있게끔 각 실과에다가 전달을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군민들의 혈세를 덜 썼으면 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123쪽에 관용차량, 이것은 체어맨은 군수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SM5, 소나타, 이것은 부군수님 것이고, 또 하나는 누구 것입니까?
○재무과장 서길석  다시 산거요?
최임순 위원  예.
○재무과장 서길석  이것은 저희들 실과장용입니다. 업무용 차량입니다.
최임순 위원  이것도 차량이 다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약간 불편하더라도 이것도 9만 군민이 내는 혈세입니다. 될 수 있으면 불편하더라도 덜 사셨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서길석  이것은 대체구입을 한 것입니다. 한대는 내구연한이 돼서 폐차를 하고 1대를 대체취득을 한 것입니다.
최임순 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차량도 66대가 있는데…….
○재무과장 서길석  읍면까지입니다.
최임순 위원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불편하더라도 대수를 줄이면 사람도 줄지, 이런 것도 앞으로는 좀 생각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4분 회의계속)
○위원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종합민원과장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상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불허, 반려된 민원 내역입니다. 건축물 소유자 정정신청인데, 이것은 신청을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불허했고, 진정 2건은 같은 사람이 신청을 한 것인데, 내용은 그 땅 모양이 변경이 되었다고 하는 내용인데, 근거자료가 미비해서 법적 처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답을 전으로 신청을 했는데, 현장 확인한 결과 전이 아니고 답으로 그냥 있어서 지목변경을 해주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사무실 환경정비는 지난해 깨끗이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을 위한 친절교육은 매주 수요일날 전 직원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90년도부터 발생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였고, 다시 한번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결손처분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음성군 공유토지 분할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9조에 의해서 위원회 기능을 17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기능은 분할 개시결정, 기각 결정되어 심의 안건 중 올해 2회에 걸쳐서 3건을 처리했습니다.
  위원 명단은 위원장은 당연직으로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성기권 판사가 되겠습니다. 해당위원은 읍면장과 공조직 공무원들이 참여됩니다. 그래서 1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입니다. 근거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입니다. 13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목적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적정 여부를 심의하고,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를 심의하게 되어있습니다. 심의 안건은 3회에 걸쳐서 심의하였습니다. 위원 명단은 위원장이 부군수님으로 되어있으며,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 운영 예산과 운영 횟수, 출석수당 지급내역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84만원, 음성군 부동산 평가위원회가 21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에 해당 없는 자료목록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목변경신고 불이행 실적 및 과태료 부과실적은 지적법 사무처리규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이 삭제되어 부과실적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인상률 및 인하율, 인상 필지수, 인하필지수, 이의신청건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총 공시지가 필지수는 13만 9,669필지입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이 521필지, 그중에서 상향조정이 31필지, 하향이 80필지, 기각이 410필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서류와 같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액 및 징수액입니다.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 개발부담금 부과실적은 8건에 5억 1,11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건은 완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징수 7건으로 미징수 내역은 납기 미도래 6건으로 내역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체납된 1건은 태정프라자 최대열로 대소면 오류리에 있는 것으로서 미수액은 3억 8,969만 9천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미납자에 대한 행정·법률적 조치현황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은 총 8건에 5억 1,110만 7천원, 징수액은 1건에 1,093만 5천원, 미납액은 7건에 5억 1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독촉장을 1회 발부하였으며, 재산조회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에서 타 지목으로 지목 변경된 내역은 읍성읍 읍내리 1,310㎡, 답을 종교용지로 지목 변경한 외에 154건에 38만 6,220㎡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1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민원모니터 요원 현황입니다. 민원모니터 요원은 총 31명 중 올해에 7명을 교체를 해서 운영을 했으며, 신고 접수 건은 홈페이지 2건, 전화 제보가 3건입니다. 민원모니터 요원은 4명을 선정을 해서 표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총 접수된 민원 중 보완·반려 처리된 민원 내역입니다. 접수건수는 총 1만 8,528건이 되겠습니다. 보완·반려 처리건수 310건에 보완이 286건, 반려가 24건입니다. 월별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다수인 관련 민원 현황 및 처리현황입니다. 4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36페이지부터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접수민원 처리부서별 배부내역은 2006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만 5,185건을 접수를 해서 배부하였습니다.
  즉석 민원발급현황입니다. 창구 즉결민원 29만 1,157건, 전자민원 1만 7,965건이 되겠습니다. 민원명은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은 등기부등본이 주종을 이루며 1만 7,965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부동산 특별조치법 처리실적입니다. 총 확인서 발급신청은 566필지가 신청이 돼서 확인서 발급은 425필지,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반려한 것은 19필지입니다. 현재 공고중이 103필지, 미발급 19필지는 반려한 실정입니다. 그중에서 등기를 내준 것은 376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과장님 2006년도에는 종합민원과가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노력을 하신 것으로 민원행정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셨는데, 하여튼 그러한 상이 민원과 전 직원은 물론 군민들한테도 공무원들이 많이 변하고 민원인을 위한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시고, 36페이지 보시면 다수인 민원과 관련해서 상단에 보면 용산리 인근 골프장 건설 반대, 비산리 석산개발 반대, 주민들이 다 반대에요. 그런데 처리내용을 보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것이라고 답을 기재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업자들이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보다 더 여러 가지 저촉되는 사항을 연구를 해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상위법이나 여러 가지 제재사항에서 저촉이 안 되는데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답을 주면 주민들은 기다리고 있다가 법적으로 착공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민들은 그때 가서 집행부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그때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추진을 못한다고 해 놓고 나서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고 하는 것을 몇 번 들었다는 말입니다.
  이런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서 주민들을 돌려보냈다고 하면 거기에 책임이 확실합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하면…….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저희 종합민원과는 이런 사항의 민원을 접수해서 해당부서로 이관해 가지고 배부해서 해당부서에서 처리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한 사항을 나열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거기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서 그 사업을 처리하겠다는 답변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서에서 주민을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렇게 통보됐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한 겁니다.
정지태 위원  종합민원과는 해당부서에서 그런 답변을 주니까 과장님께서는 답변내용을 그대로 여기에 기재를 한 것으로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이 민원과장님이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실장님하고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감곡도 골프장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본위원이 갈 때마다 골프장 얘기를 하는데 군에 갔다 와서는 “어떻게 군청에서 답변을 했습니까?” 했더니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추진은 없답니다, 못합니다.” 갔다 온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추진을 하는 사람은 “무슨 헛소리냐 법률과 조례라든지 이런 것에 하자가 없으면 추진이 되는 것이지, 내 맘에 안 든다고 무조건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데 집행부에서 그 사람 손들어 줄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사업추진 쪽에서는 확실시되는 것으로 소문을 퍼트리고 다니고 주민들은 군청에 몇 번 왔다갔는데 얘기가 우리가 반대의사를 표시하니까 군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된 답니다. 이래서 걱정 말라고 추진 안 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야 단순하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 능력을 갖춘 분도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하면 그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이 들어왔을 때 반대하는 이유를 집행부에서 받아서 조목조목 과연 이것이 합당한 반대냐 또 골프장이 건설돼서 주민들한테 피해가는 부분이 정말 있는가,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임기응변식으로 그냥 계시라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벌써 사업자는 설계사무소라든지 여러 가지 인맥을 통해서 다 그것이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추진을 하는데 나중에는 큰 마찰이 생겨서 법원까지 갈 수 있는 소질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대처하는 방안을 달리해야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월정리 석산 문제도 그렇고 비산리 석산 문제, 또 골프장과 관련된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가부간에 결정을 똑 부러지게 못 짓는다고 하면 원인분석을 해서 반대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그 사업자하고 교량역할을 한다든지, 법률적으로 제재를 가해서 거기서 끝나야지 이것이 민원이 계속 진전이 돼서 법원까지 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알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리고 12쪽 끝에 보면 공시지가 인상률하고 인하율, 인상필지수, 인하필지수가 있는데, 사실 인상률이 34% 정도 올랐고 음성군 전체 평균이…….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33.5% 올랐습니다.
정지태 위원  사실 농민들이 땅을 갖고 있는 분이 판다든가 돈으로 환산할 때는 재산가치가 있는데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평생 농사를 짓는데 세금만 올렸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정부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조정을 해 놓고 나서 현실적으로 공시지가를 올리고 우리가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올리고 있는데 제가 사는 동네가 음성군 끝자락입니다. 더 가면 충주시의 행정구역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면 공시지가가 근래에 와서 1년 사이에 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내다보니까 불만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대안을 내줄 수는 없겠지만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지용도로 소유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세제혜택을 줘야 될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본 위원도 노력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농가소득은 줄어드는데 세 부담은 점점 높아지니까 결국 공공세금이라든지 이런데 밀려서 땅을 파는 경우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대책을 수립해서 국회의원이나 정부에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분들이 이런 실정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관련된 부서에서 어느 정도 대안을 제시해서 상급관청에서 좀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과장님 개발부담금은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고지하고 종합민원과에서 받는 거지요?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예.
이한철 위원  대소면 오류리에 있는 태정프라자는 다른 것은 납기가 미도래하고 이것은 체납인데 이것은 언제 받을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이것은 납기일이 올해 7월 2일까지인데 지났습니다. 우리가 고지를 하고 절차를 밟다 보면 아마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절차를 밟다 보면 미리 빼돌리고 분양을 하면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저희가 지방세도 마찬가지겠지만 타 법에 우선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권한이 적습니다.
  저희가 압류를 해도 제일 꼴찌로 압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서 처분이 돼도 경매가 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제일 늦게 하기 때문에 아마 제도적인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을 해서 저희가 절차를 밟는 도중에 분양을 해 버리면 압류재산의 근거가 없습니다. 자료가 없고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조금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한철 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개발부담금은 전국적으로 아무도 못 받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왜냐하면 이렇게 지어서 분양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공장이나 영구히 운영하는 것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금방 개발해서 금방 분양하고 없어지는 것 이런 것은 문제가 됩니다.
이한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주가 솔직히 얘기해서 계획적으로 하는 것은 못따라 갑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한철 위원  용산리에 있는 PGE산업 폐기물처럼 전 국민이 봤을 때는 폐기물인데 자기들은 봤을 때는 원료입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하는데 이것이 앞으로 받을 길이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이런 것은 재산이 조금도 없으니까 태정프라자라는 회사를 싹 없애버렸으니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저희 애로사항입니다. 다만 공장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으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안 하고 부도내고 홀딱 처분하고 가버리면 받을 수 있는 물건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한철 위원  음성군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지금 지방세도 취득세나 당해세는 법원에서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준다고 하는데 그런데 아직 개발부담금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한철 위원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음성군에서 한번 앞서가는 음성군으로서 이런 방지책을 마련해서 시작해볼 생각이 없으신지요?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절차를 어기고 미리 압류를 하면 되는데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먼저 압류를 해야 되는데 법에 압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번 꼴찌로 압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압류해도 소용이 없고 압류할 수도 없고 물건이 다 가고 난 뒤에 저희 차례가 오니까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돈 못 받고 다 떼이고 할 말이 없네요. 나도 대책도 없고 방법도 없네요.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만약에 결손처분을 하고 난 뒤에도 혹시 재산조회를 몇 번 해 봐서 없으면 못 받는 것으로 결손처분을 하고 말아야 됩니다.
이한철 위원  재산조회를 해 봐야 품값만 나갑니다. 다 계획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본적인 제도가 사전에 조건부 아니면 군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라도 해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한가지만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면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 검토 이런 난이 있습니다. 음성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칙이나 음성군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지침, 여기에 보면 제1조에 부동산중개업법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문구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이렇게 바뀌었죠. 2005년 12월자로 바뀌었죠. 고쳐야 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예, 고치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공업경제과장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체육 등의 행사지원 현황을 설명 드리면 저희 과는 2건입니다. 2006년 음성군 기업체 한마당 축제에 10월 27일날 했는데 군비가 1천만원, 자부담이 1,180만원이 소요가 됐고, 제6회 노사화합체육대회가 충주 탄금잔디구장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군비 1천만원, 자담이 217만 8천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다음 장 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불허 및 반려된 민원내역은 담배소매인 지정 건으로 해서 10건인데 불허가 반려 사유가 기준거리에 미달한 경우, 부적합한 장소, 독립 부락 호수 미달, 점포 미형성, 이런 식으로 10건이 반려가 됐고, 다음 장에는 공장설립 승인신청이 12건입니다.
  반려된 내용을 보면 웅비금속이 사도설치 계획서가 제출이 안 돼서 반려했고 나머지 11건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오염량 총부하량이 발표가 안 되고 있는 관계로 저희들이 반려했던 사유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현황은 음성 상공회의소에 기업체 통근차량 운행지원에 2,400만원, 음성군 기업체 한마당 축제 1천만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하는데 2,2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장 8쪽에 한국노총 충주음성지부에 근로자의 날 행사에 2백만원, 노사화합 체육대회1천만원, 그리고 상공회의소에 충북 북부지역취업박람회 행사지원에 4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교통위반과징금 징수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건수가 119건에 480만원이었는데 징수를 87건을 했습니다. 73%의 실적입니다. 체납 32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동차 압류를 했습니다.
  주차난 해소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인데 이것은 우리가 공용주차장을 설치를 하면서 현재 토지의 소유 등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먼저 질의·답변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사업이지만 연차적으로 토지 및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지역을 선정을 해서 음성읍은 군청 앞부터 문화주유소까지, 금왕읍은 우회도로 4거리부터 금왕4거리를 거쳐서 숯돌고개까지 저희들이 시범지역을 선정을 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같은 종래의 단속방법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새로운 단속 방법을 개발을 해서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PDA기기도 구입을 해서, 현대화된 장비로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또 차고지 증명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밤샘 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인데 저희 과에서는 음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음성군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음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가 있고,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16쪽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별 운영예산과 실제 운영횟수, 수당지급 내역이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운영횟수라든지 예산사용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발간현황에 기업체 총람을 2천 부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사업비는 924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해외연수 예산지원 내역인데 2005년도 해외시장개척단 보조금으로 상공회의소에 2,25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군청에 설치된 각종 신고센터 설치 내역 및 신고·접수·처리결과입니다. 소비자 고발신고센터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접수 건수는 16건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 검토결과 저희 과에서는 음성군 농공단지관리 및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외에 7건이 있는데 내용을 검토한 결과 개정대상은 없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재산 사후관리 실태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2000년도에 지원된 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2003년도 12월 30일자를 공부 등록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4쪽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25쪽이 되겠습니다. 25쪽에 교통위반 과징금 징수 및 집행 내역인데 저희들은 밤샘주차단속을 해서 5백만원을 부과를 해서 160만원을 징수를 했고 21건은 압류를 했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자동차 운송사업자 행정조치 내역입니다. 총 33건에 510만 원인데, 과징금 5백만원, 과태료가 2건에 1십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운행중지는 1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고발 및 처리내역입니다. 소비자 고발센터를 군에 1개소, 읍면에 9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소비자단체 2개소, 전국주부교실과 대한주부클럽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접수된 것은 16건입니다. 16건 중에 상담·정보제공은 15건, 수리·보수를 요구한 1건은 처리가 완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에 기업애로사항 접수현황 및 처리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21개 업체에 대해서 42억 5,900만원을 보조해 줘서 지원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우대금리 2개 업체와 이차보전이 15개 업체, 벤처기업자금이 4개 업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농공단지 환경개선자금으로 삼성과 금왕농공단지 개·보수사업으로 9,400만원을 투입을 해서 관리사무실 보수 및 배수지 법면 보호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후 공장 미착공 업체 및 조치내역입니다. 저희들이 신설 승인 업체가 65개 업체로 착공 업체가 29개 업체, 미착공이 36개 업체입니다. 참고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면 공장 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3년 경과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을 미착공시 승인을 취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36개 업체에 대해서 조치를 안 했는데, 3년이라는 시기가 도래가 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건수 및 부과액·징수율입니다.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46건에 186만원을 부과를 해서 14건에 57만원을 징수를 하고 32건은 압류를 했습니다.
  다음은 31쪽에 취업알선창구 운영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취업알선 구직네트워크 사이트를 개설을 해서 서로 연결해주고 있는데, 군과 면, 상공회의소에 취업알선 창구도 11개소를 개설을 했고, 또 11월 3일날 충북 북부지역 취업박람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참여는 2천명이 참여를 했고, 참여업체는 81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개최결과 428명을 면접을 했는데, 125명은 채용을 했고, 추후 통보하기로 해서 검토하기로 해서 한 것이 367명, 구직자 접수는 187명을 구두접수를 했습니다.
  다음 32쪽에 시내버스 노선 중 지방비 보조노선 내역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시내버스 업체가 음성교통, 충주교통, 삼화버스가 있습니다. 음성교통에서는 노선수가 21개소이고, 충주교통은 5개 노선, 삼화버스도 5개 노선입니다. 여기에 지급된 보조금은 총 4억 6,461만 1천원입니다. 거기에서 음성교통에 나온 3억 2,945만 3천원, 충주교통이 6,752만 9천원, 삼화버스가 6,762만 9천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및 지급기준입니다. 업체별로 총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될 유가보조금 대상수가 972대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각 읍면 차량등록이 3만 3,763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시 단위를 빼고 청원군 다음으로 우리 음성군이 차량 등록대수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음성군이 음성, 금왕, 대소, 감곡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이것은 각 읍면 주차장 설치내역인데, 저희 관내에는 먼저 번에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16개소에 3만 67㎡에 1,477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별 이용 실적 및 운영비 지원내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영장 위탁운영기관이 음성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도 위탁이 3월 31일까지 위탁운영기간입니다. 수영장, 헬스장 운영 현황 이것이 평균 회원수가 수영장이 300명, 헬스장이 120명, 에어로빅 40명, 그리고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문화교실을 운영을 하는데 55명 5개 반을 운영을 해서 수강을 한바 있습니다.
  운영비 지출내역은 지금 현재 2005년도에 수입이 1억 594만 1천원인데, 지출이 1억 2,741만 4천원이었고, 2006년 9월까지는 저희들이 보고 드린 것이 순수익이 3억 3,303만 6천원인데, 지출은 3억 9,42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5년도에 2,147만 3천원을 적자를 봤고 2006년도에는 6,117만 6천원이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나서 저희들이 유류대를 지원하는 것이 2005년도에는 3천만원, 2006년도에는 6천만원,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작기 때문에 앞으로 더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차고지 증명제가 필요한 대형차량 등록현황입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이 248대로서 2006년도에는 211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대상은 특수자동차와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화물자동차로서 적재량이 2.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대형차량의 도로변·주택가 노숙차량에 대한 민원제기 현황 및 단속실적, 조치사항입니다. 저희들이 39건을 단속했습니다. 여객자동차가 2건, 화물자동차가 30건, 건설기계가 7건인데, 우리 관내 차량이 8대이고, 나머지는 타 시군의 차량이기 때문에 해당기관 자치단체가 처벌을 했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과장님 기업체 총람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죠?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아니요. 군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이한철 위원  상공회의소에서 책을 만들잖아요?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아니요, 군만 만듭니다.
이한철 위원  상공회의소에서도 만들었는데요?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은 몰랐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만들었습니다.
이한철 위원  이것은 우리 군에서 만든 것도 있고, 상공회의소에서도 기업체 총람을 만든 것도 있어요. 별도로 자기네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군에서 하는 것하고 상공회의소하고 하는 것하고 그래서 상공회의소 사무국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내용을 보면 맞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군에서 하든지 아니면 협의를 해서 완벽하게 해야지 괜찮을 것 같아서 몇 년 전부터 생각해본 건데…….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예, 알겠습니다. 상공회의소 사무국장하고 상의를 해서 그쪽에서는 만든 기준은 상공회의소에 등록된 회원 업체 위주로 만들고 저희들은 그것과 관계없이 기업체 총람을 만드는데, 요새는 꼭 책자로 만들어야 되는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이 발달이 되어있으니까 CD라든지 전자정보에 올려놓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어떨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내용을 보면 군청에서 만드는 기업체 총람이 보편적으로 보면 상세하고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은 전년도 했던 것을 다시 답습해서 베껴서 하더라고요.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우리는 전산처리가 돼서 기업체의 전체 현황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한 지역에서 나오는 것이 비슷한 책자가 군청과 상공회의소에서 내용과 수치가 틀리면 보기에도 그러니까 좀 바꿔주세요.
○위원장 박희남  예, 최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위원  20쪽에 민간단체 해외연수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민간단체를 이렇게 해외연수를 보냈는데 이것이 범위가 너무 커지는 것 아니겠어요?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는 관광성이 아니고, 우리 지역 중소기업의 상품을 외국에 나가서 시장을 개척을 하려고 했는데, 개별기업에서 혼자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트라라든지 지역상공인협회라든지 그런 곳을 통해서 전부 시장조사를 하고 바이어를 찾아서 물색을 해놓고 이런 다음에 수출 상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줘야지 민간단체에 그냥 해외여행을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최임순 위원  저도 그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보면 각 9개 읍면에 이장님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앞으로 농사를 짓는 것으로 나간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이장님들이 한다고 하면 격려성 연수가 될 테고…….
최임순 위원  아니, 그분들도 농사짓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농사짓는 기술을 배워 오겠다고 하면 그분들도 해줘야 되잖아요?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이장님들뿐만 아니라 작목반별로 지금은 외국에 나가서 많이 배워 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진농업행정이라든지 이런 분야로서 현재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농정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작목반별로 예를 들면 사과면 사과, 복숭아면 복숭아 작목반별로 나가서 선진농업행정을 배워 온다는 것은 얼마든지 나갔다가 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임순 위원  음성에 돈이 많아서 이런 것을 보내주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게 아니니까 될 수 있으면 이것을 잘못하면 범위가 너무 커지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대소에 근로자종합복지관요, 그것이 수영장이 2005년 4월 1일로부터 2007년도 3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죠?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예.
최임순 위원  현재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안 하고 있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그것은 먼저도 말씀드린 것 같이 수영장의 특성상 그냥 가서 여름마냥 찬물로 수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최임순 위원  수영장은 여름에도 그렇고 겨울에도 그렇고 당연히 물을 데워야 하고 소독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겨울 동절기에 유류대가 많이 들어가는데 국가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해서 1주일에 차량도 한 번씩 공공기관에 못 끌고 오게 하는데, 수영장은 도시에도 동절기에 쉬는 형태입니다.
최임순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지을 때는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하시고 지었습니까? 그런 것을 다 감안하신 거 아니에요?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수영장의 휴관 문제는 우리군 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수영장을 다 쉬는 형태입니다.
최임순 위원  그러면 동절기에는 수영장을 못한다고 홍보를 하셔야죠. 지금 안 다니고 있다가 다시 다니려고 하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조금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아주 처음부터 애초에 그렇게 공고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홍보했죠.
최임순 위원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사람들 얘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것도 홍보가 좀 미미하고요, 그런 것을 안 하실 때는 처음부터 그렇게 예산 짤 때부터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방금 질의된 부분인데, 민간단체 해외연수 이것은 2005년도 실적입니까?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예, 2005년도 실적입니다.
반광홍 위원  금년에는 안 갔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금년에는 내일 출발을 합니다.
반광홍 위원  카자흐스탄이나 우크라이나에 대단한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가서 큰 효과가 있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지금 세계적으로 러시아권에 대해서 중앙아시아 시장이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크게 개척해야 될 분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나갈 시장은 무궁무진합니다.
반광홍 위원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조언을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는 군청에서 문화주유소 앞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도 중요하지만 불법주차단속과 주정차 방법개선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교차로는 군 농협 4거리하고 고등학교 입구 교차로에 주차선도 없는데 주차를 해놓고 있어요.
  이것을 단속 안 하고 있고, 앞차가 주차를 해놓으면 뒤에 또 다른 차가 주차를 해놔요. 회전을 하는데 불편을 주고 있어도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것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개선하셔야 되고, 교차로 인근의 경우에도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20미터인가 정해져 있죠?
  그런데 불법주차를 해서 회전하는 것을 방해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근절을 시켜야 됩니다. 교차로 회전 반경 그 코스에 회전을 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급선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차방법에 있어서도 주차공간이 좁으면 차량을 앞으로는 노견 쪽으로 주차를 하고 차 뒷면이 도로변에 주차를 해놨어요. 음성고등학교 주변과 마트 앞에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어서 차가 못 다니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우선 개선이 되어야 되고 집중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인단속카메라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한 것을 무인단속을 한다고 해서 듣겠습니까? 무인단속카메라 적발을 해서 고지를 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불평하는 것은 똑같아요. 지금 단속을 하나, 무인카메라가 적발을 해서 고지서 발행하는 것이나 똑같은 처벌인데, 주민이 어느 것을 찬성을 하겠습니까? 괜히 무인속도측정기 설치하는 돈만 낭비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생각을 바꾸려고 하면 집행기관에서는 처음부터 엄하게 단속 했어야 하고 법이 엄하다는 것을 군민들이 알게 해야 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해서 더욱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개선하려면 법을 준수하도록 군민에게 이해를 시키고 단속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국가가 정한 법률, 또 도로교통법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관용하거나 선처할 수 없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남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각종 기금운용현황에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해서 적립을 하는 겁니다. 조성방법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거기서 100분의 1을 적립을 합니다. 저희가 금년도 2억 6,036만 2천원을 적립을 했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 및 운용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서는 일반회계 전입액이 이자수입 및 도비보조금과 2005년도 이월액을 합쳐서 16억 1,201만 5천원이며 지난해에 대비해서 1억 6,606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재난관리기금 사업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시설비로 2억 2천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3억 9,201만 5천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금년도 10월 30일 현재 기금은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으로 14억 236만 2천원으로 예치를 하고 있고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비용, 그다음에 재난예방 및 재난긴급구조, 복구 등에 따른 준비태세 구축을 철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개소 금왕 행제리하고 대소 소석리, 삼성리 3개 지구를 모두 사업 준공을 마쳤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의 여유기금 예치은행 및 운용상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10월 30일 현재 재난관리기금 예치액 14억 236만 2천원은 연3.9% 이율인 정기예금 2개 계좌에 13억 8,521만 9천원을 예금해 놓고 보통 예금구좌에 1,714만 3천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재산취득에 있어서 3건인데 맹동 소방파견소 신축공사하고 삼성 소방파견소 신축공사 재산취득이 되어 있어서 내년도 맹동 파견소는 8월 정도에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 삼성소방서는 6월이면 준공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은 첫 번째 음성군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 여기에 3백만원의 보조금이 나가는데 이것은 정기총회라든지 등교길 교통지도, 교통안전캠페인, 어머니 지도자회 양성, 등산로 리본달기, 안전문화운동을 연중 실시해서 거기에 따른 보조금을 집행했습니다. 또 보조금은 자율방범연합회 읍파하고 원남, 맹동에 차량구입비로 1,500만원씩 저희가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자율방범연합회에 가스총 2백만원을 구입하고,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8백만원, 한마음다짐대회에서 5백만원씩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의용소방연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때 저희가 보조금 1천만원을 줬고 그 다음에 6.25참전유공자회 음성군지회에 명각비 건립해서 음성, 원남, 맹동 3개소에 건립을 해서 저희가 6천만원의 보조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지회운영비 지원에 1천만원을 저희가 집행을 해서 안보 강연회라든지 군부대견학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9페이지 3천만원 이상 설계 변경내역 및 사유는 감우 소하천 정비공사에 저희가 재해위험지구 공법적정성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3,174만 3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2억 4,840만 2천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각종 용역의뢰 현황은 저희가 2개 사업 맹동 파견소하고 삼성 소방파견소 이 두 군데에 용역비를 3억 8,125만원, 용역비는 2,650만 6천원을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에 용역현황은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개 사업에 1억 9,654만 7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수해복구사업 기관별 읍면별로 음성읍의 2개리에 저희가 2,415만원을 집행을 했고, 금왕읍 오산리 외 2개리에 2,242만 7천원, 대소면 오류리에 1백만원, 음성읍 전체해서 2,998만 3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왕읍이 4,461만 9천원, 소이면, 원남면 하는데 2,271만원, 맹동면이 2,600만원, 대소면이 320만원, 생극면 370만원, 삼성면과 감곡면 수해복구사업에 1,875만 8천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각종위원회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명은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음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는 심의안건이 1건이 있습니다. 2006년도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했고 음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심의안건 3건을 했습니다. 소하천 정비라든지 집중호우 응급복구 자재비, 2007년 재난관리기금 편성 3건을 했습니다.
  14페이지에 안전관리위원회 명단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도 생략을 드리고, 16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명단도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현황 중에서 민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심의안건은 3건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민방위 계획, 전시 민방위 계획하고 민방위 훈련계획을 심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음성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이것은 저희가 조례가 공포된 것이 7월달에 공포가 돼서 그것에 대해 심의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20페이지는 생략을 드리고, 21페이지 각종 위원회에서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가 운영횟수가 1건 음성군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가 3건, 민방위 협의회가 3건, 음성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대형사업이 없었으므로 저희가 검토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 1억원 이상 사업 중 예산성립 후 6개월 이상 미착수 사업내역은 군부대통합 이전사업인데 이것은 먼저 정태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이것은 1억 3천만원이 기본설계용역비가 저희한테 있습니다. 이것은 12월중에 설계용역을 발주를 해서 12월달에 계약을 완료할 계획으로 발주중에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에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 검토결과 저희가 여러 건이 있는데 다른 데는 내용검토 개정된 것이 얼마 안 되고 첫 번째 있는 음성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이것은 ‘80년 5월 1일자로 개정이 된 후에 개정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설과에서 이 업무를 다루다가 이번에 저희 재난안전과로 넘어온 지가 며칠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개정할 것이 있으면 바로 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에 그런 내용이고, 다음은 25페이지에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재산사유가 있을 때 아까 보고해 드린 대로 삼성 소방대장한테 7천만원을 보조를 줘서 창고 및 차고를 지었고 대소면 자율방범대장 허재영 한테 5천만원을 보조금을 줘서 방범사무실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27페이지에 최근 2년간 수해발생내역은 전체가 10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2006년도 피해액은 41억 7만 1천원이고 복구 총사업비는 65억 1,03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자세한 지구별 내역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에 소하천 정비사업내용 및 향후계획 이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우 소하천 정비공사, 새누이 소하천 정비공사, 서당 구례 소하천 정비공사, 주천 소하천 정비공사 이것은 저희가 12억 5,167만 5천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일부 끝난 사업도 있고 12월말까지는 4개 기업을 전체 마무리가 됩니다.
  향후계획은 내년도에 감우 소하천 정비에 2억 4백만원정도, 뒤뜰 소하천 정비에 소이 중도리 3억 7백만원, 소천곡 소하천 공사에 삼성 천평리 3억 7백만원 정도, 대곡 소하천 정비공사, 이것은 감곡 단평리 이것은 4억 9,500만원 정도 해서 내년도 총 사업은 13억 1,430만 4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 재해위험시설 관리내역 및 예방대책은 저희가 E급 교량이 금왕읍의 본대리에 있는 후평교하고 생극 팔성리의 팔성교가 수해로 일부 다리가 붕괴 돼서 다시 새롭게 신축하는 것으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발주를 하면 내년도 홍수 이전까지는 다 완료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대상시설은 A급부터 C급까지 있는데 중점관리대상 시설은 158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물이 55개소, 건축물이 103개소, D급, E급은 다시 신축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에 재해위험지구 지정관리현황에서 저희가 재해위험지구가 구안재해위험지구 원남면 하로리, 그다음에 오생재해위험지구, 이것은 생극면 병암리에서 생리까지입니다. 양덕재해위험지구, 삼성면 양덕리에 있는 것이고 월정재해위험지구 감곡면 월정리에 있는 것이고 주천소하천은 없고 유포재해위험지구 이것은 버들개천으로 소하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한 18억을 들여서 정비를 했습니다. 나머지 1.1km에 대해서는 내년도 18억을 투자를 해서 음성천까지 정비할 계획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 오생재해위험지구는 저희가 2005년도, 2006년도에 19억을 투자를 해서 우선 오신천이라고 해서 오산지구는 99% 완료가 됐습니다. 조금 정비가 안 됐는데 그것은 다른 사업으로 저희가 100% 다 완료를 할 겁니다.
  다음은 35페이지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예산 및 집행실적 이것은 생극 오신천으로 저희가 5억 7백만원을 들여 금년도에 당초 계획대로 다 마무리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각종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진단실적 이것은 제가 안전진단을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2회 나눠서 하고 개별적으로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해빙기라든지 우기, 동절기, 명절, 연말 수시점검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158개 중에서 A급이 111개소, B급이 40개소, C급이 5개소, D급은 없고, E급은 다시 신축을 하기 때문에 신축을 다하면 E급은 없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설치현황, 이것은 13개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7억 3,060만원 1일 평균 이용인원은 3,95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 총 톤수는 1,960톤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 읍면이 비상급수시설로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도 6가지를 하는 것도 있고 48가지를 하는 것도 있는데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계속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은 현재까지 이상이 있는 곳은 없습니다.
  38페이지에 수해위험지역 관리현황은 저희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과장님 29페이지에 보면 최근 2년간 수해발생 내역에 백야리에 있는 사업을 미정이라고 했습니까? 회사는 있는데…….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29페이지?
이한철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예, 금왕 백야리…….
이한철 위원  이것은 사업기간이 없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이것은 때쩨 소하천이라고 해서 개량복구사업입니다. 이것은 아직 계약이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입찰중에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이것은 도에 심의도 받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도의 심의가 끝나서 입찰은 끝났습니다. 아직 계약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아직 안 넣은 겁니다.
이한철 위원  그 두 군데 것 동골동 소하천…….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계약이 돼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약이 안 돼서 사업비를 못 올리는 겁니다.
이한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기획실장님이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셨는데 민방위 역점시책 우수기관, 도에서 장려상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을지연습하고 비상대비업무 최우수기관이네요. 아주 축하드립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과장님을 위시해서 재난안전과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도에서 그런 평가를 내려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36쪽에 보면 재난관리대상 시설해서 교량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E급 정도면 새로 놔야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E급 정도면 통행을 중지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마침 수해복구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입찰을 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늦어도 내년도 8월 이전에는 끝날 겁니다.
정지태 위원  그래요, 그렇게 계획이 수립됐다니까 다행이네요. 하여튼 큰 사고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한 감사 실시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도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반광홍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정지태 위원    박희남 위원    윤창규 위원
  최임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윤병승

○출석공무원
  부군수우건도
  기획감사실장최병성
  재무과장서길석
  종합민원과장김기주
  공업경제과장김창회
  재난안전과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위원장박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