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음성군의회사무과

2021년 11월 24일(수) 09시 59분

□감사일정(제2일차)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사회복지과
나. 문화체육과
다. 세정과
라. 회계과
마. 민원과

(09시59분 감사시작)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위원장 안해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사회복지과장 김형수입니다. 사회복지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공통자료, 부서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참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금년에 코로나로 각종 행사 프로그램 수행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으리라고 사료되는데 5쪽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시군으로 선정이 되시고 상사업비로 5천만원을 받으시고,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최우수 표창을 받으셨어요. 이 상사업비라든가 표창 성격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이 사업은 노인일자리 창출 시군평가에서 충북 도내 11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관내 기업체에 취업을 한다든가 실적이 나와야 되고요, 일자리 환경, 근로 안정성 등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5천만원을 받아서 시니어클럽 일자리센터 이사하는 데 리모델링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서효석 위원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상사업비 받으셔서 시니어클럽 리모델링을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3쪽하고 24쪽을 보면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을 많이 개선을 하신 것 같아요. 23쪽에 에어컨 같은 경우 남녀 방에 될 수 있으면 각각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한 데에도 그렇게 해 주셨다는 내용이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서효석 위원  그리고 24쪽에 경로당에 좌식으로 있던 것을 입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24쪽 하단에 의회에서 현지확인을 갔을 때 옥상 활용방안을 강구를 하라고 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시설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아직은 못 하고 있고요, 지금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안정화 되면 거기 오시는 학부모님들한테 설문조사도 해 보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의견을 종합해서 봄에 계획을 잡아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효석 위원  거기가 안전 때문에 굉장히 높게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망이 안 보이는데 전망이 보이려면 어린이들 눈높이나 이런 것 감안해서, 안전도 감안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충분히 고민하시고 의견수렴 해서 추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100쪽, 아까 시니어클럽 운영을 굉장히 잘해서 상사업도 받으셨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예산액은 많은데 집행액이 목표치까지 많이 못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에서 들었던 목소리는 참여자가 생각 외로 적은 이유가 일자리의 질이라든가 거기에서 하는 일이 너무 단순하고 생계비로는 부족해서 참여를 많이 안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일단은 올해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을 하다말다 중단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이 많이 남은 첫 번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요새는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일보다는 카페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원하는데 지금 카페를 신설한다든가 그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음성군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기업체와 연결을 해서 취업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운영지침에 지급할 수 있는 게 어떤 틀 안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상위기관에 논의를 하셔서 좀 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수당을 좀 더 증액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중간에 보면 골목환경도우미라고 있는데 마을에서 휴지 줍고 환경정화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마을 내에서만 하는 겁니다.
서효석 위원  한 가지 검토를 했으면 하는 게 음성 시가지에도 도로하고 인도 접경되는 부분에 잡초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런 잡초제거에도 시니어클럽에서 인력을 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내년도 사업에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수의계약 중 공사비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설계변경 내역 있잖아요, 그 옆에 26페이지도 마찬가지네. 전부가 일부 공종물량 변경에 따른 변경이라고 했어요. 증감된 것은 1,300만원에서 한 3,500만원까지도 증액이 됐는데 이게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뭐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이 부분은 입찰이 끝난 다음에 잔액 있잖아요, 그 금액에 대해서 쓰는 건데요…….
조천희 위원  그러면 그것 추가설치지 추가. 추가로 입찰잔액 가지고 하는 것은 추가로 쓰는 것 아니에요? 입찰잔액 추가 뭐, 뭐, 뭐, 뭐, 이렇게 썼다고 해야지,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여기에 일부 공종물량 변경에 따른 변경이라고만 했으면 일부 공종물량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마감재료 공사, 그러니까 장판이라든가 금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마감재료에서 일부 추가됐고요…….
조천희 위원  글쎄,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하는데 이 집에 에어컨을 하나 놨어. 그런데 그것을 매립식으로 하느냐고 10만원이 더 들어갔어. 이게 설계변경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조천희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알아야지. 그냥 공종물량 변경으로 설계변경이라고만 하면 우리 위원들 하나도 모르잖아요. 2천만원이 늘었든 3천이 늘었든 4천이 늘었든 하나도 알 수가 없잖아요. 스탠드에어컨 놓으려고 하는데 이게 50만원인데 매립형으로 하려니까 70만원이다, 그래서 20만원이 늘었다, 이렇게 20만원이 늘었다.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이 됐다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 공정물량 변경에 따른 변경, 변경, 변경, 이렇게 똑같이 하는 게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자세히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것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꼭 좀 그렇게 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서 이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변경이 돼서 물량이 줄어서 감액이 됐구나, 물량이 늘어서 증액이 됐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해 놓으면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45페이지 봐주실래요? 중간에 보면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어떤 분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운영위원회가.…….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도 계시고요, 성폭력상담소에 있기 때문에 그쪽 직원들하고 교수님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몇 군데하고.
조천희 위원  그렇게 해서 7명이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조천희 위원  그러면 성폭력상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수당을 안 주나? 성폭력 관련된 직원들이 위원회로 들어갔어. 그러면 그 사람들 안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그분들도 줍니다, 민간인이기 때문에.
조천희 위원  다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조천희 위원  그런데 나는 거기에서 이상한 게 2020년도에 소집을 1번 했어요. 소집을 1번 했는데 20만원이 나갔다는 얘기는 2명이 참석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2명이 해도 이게 되는 거예요? 2명이 해도 되는 거냐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공무원도 참석했습니다. 민간인 2명에 공무원 5명이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아니, 아까는 얘기 안 해주고 교수도 있고 근무하는 성폭력상담사들도 있고 그래서 성폭력상담사들도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어떻게 민간인이 2명밖에 없다고 해?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직으로 해서 공무원이 5명 있고요, 민간 외부인사가 2명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숫자상으로 그렇게 하면 맞는데 아까는 거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안 해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 해서 아동급식위원회가 있네요? 그런데 거기는 소집을 1번밖에 안 했어요, 2020년도에. 그런데 50만원이 나갔다, 이 중에서도 또 9명 중에 공무원들이 포함이 돼 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그날 6명이 참석했어요, 공무원 1명과 민간인 5명.
조천희 위원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한번 좀 보세요,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는 건가. 사실대로 민간인 2명만 하고 남은 전체가 공무원이 해당이 되는 건가. 그렇다고 하면 그 위원회 구성기준이 맞는 건가. 다 공무원이 차지하고 하면 무슨 위원회가 되겠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7명 중에 5명이 공무원이면 어떤 위원회가 돼요? 구실을 할 수가 없는 거지. 4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여성 생활안심 디지털환경 조성사업이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이게 통계목 간에 가능한 거예요?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기획감사실장님! 통계목 간에 이게 돼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예산변경은 가능합니다.
조천희 위원  다른 것은 당초 민간위탁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됐든 자본보조금에서 시설비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가는 것은, 사무관리비에 행사운영비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그게 200단위 코드번호거든요, 예산코드가. 200단위 코드에서는 가능합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가능하다? 그다음에 57페이지에 오감만족 새싹체험장의 이용자 안전관리를 위해서 CCTV 설치를 28개나 한 것은 무슨 얘기예요? 메인은 1개고 카메라가 28개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카메라 28개요.
조천희 위원  거기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1, 2층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그러니까.
조천희 위원  외부까지 전체적으로 다 해서?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조천희 위원  아,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설계변경은 충분히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시정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문화체육과장 안예순입니다. 문화체육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참고)
  이상으로 문화체육관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4쪽 기관표창 현황을 보니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돼서 상사업비로 기금에서 지원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업에 다시 투자를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서효석 위원  하여간 금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당초계획은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대 중간에 다시 온라인ㆍ오프라인 병행하는 것으로 했다가 마지막에 온라인으로 해서 행사 추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으리라고 사료가 되고요, 다행히 금년 도내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셔서 알차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며 질의드리겠습니다. 21쪽 보조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다 보니까 향교에서 추계석전대제 행사가 있는데 이게 매년 하는 거 같은데 정산서 제출일에 괄호 안에 보면 잔액이 있어서 반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또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이 사업이 당초에 50만원을 자부담한다고 해서 교부결정이 되었는데요, 정산서를 저희가 받을 당시에 이 사업비를 다 집행을 못 했더라고요. 보조금 외에도 자부담을 비율대로 집행을 하셨어야 되는데 자부담 비율이 충족이 안 돼서 최종잔액이 116만 1천원이 남았는데 저희가 당초 교부결정을 할 당시 비율대로 정산을 해 보니까 보조금 반납이 102만 2천원이 남는 거고 자부담도 13만 9천원이 남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정산 처리하고 반납을 받았습니다. 이게 행사일이 원래 9월 16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당초 저희가 교부결정을 할 당시에는 식대를 200명을 책정을 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로 49명만 행사에 참석이 가능해서 이게 식비 부분이 좀 줄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언뜻 봐서는 보조금이 반납을 하는 상황에서도 자부담을 이렇게 지출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 처리한 것처럼 보였는데 보조금을 사전에 통장에 입금시키고 그 다음에 남은 잔액 중에서 비율로 반납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고생하셨고요, 69쪽 도내에 저희 관내 같은 경우 등록예술인이, 그러니까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여기 자료 보면 50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원 내역을 보면 25명밖에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이 인원에 비해서 실제 지급한 게 한 50% 안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이게 도비 40%, 군비 60% 해서 지원한 사업인데요, 도에서는 당초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예술활동 증명이 유효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목표 인원을 50명 설정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건강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지 그 서류를 추가로 받아야 되는데 직장가입자가 의외로 많아서 사실상 신청을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럼 한국예술인협회에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작가라든가 예술인에 한해서 이렇게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예
서효석 위원  이것도 가능하면 저희 관내에 활동작가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 원만히 추진돼서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지금 사회적 일상회복이 되다 보니까 코로나로 미뤄졌던 각종 행사나 체육대회 같은 경우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거리두기라든가 아니면 예방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행사를 치룰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29페이지 관련해서 좀 물어볼까요? 28페이지, 29페이지 연결되는 건데 우리가 체육 행사 등에 지원을 하면 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비율을 두는 거예요? 자부담 비율을.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의무비율은 없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380만원 보조금 준 것도 50만원 자부담이 들어가는 게 있고, 그것보다 더한 8천, 9천을 줘도 자부담이 한 푼도 안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생각이 없어요? 또 하나는 세연음악회 같은 것은 700만원 주는데 자부담이 2,200만원이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잘 매끄럽게, 지금 5천이나 8천 이런 정도 되면 자부담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겨우 300만원짜리도 자부담 갖고 하는데. 이건 좀 균형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한번 생각 좀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46페이지 말부리유원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군정질문 했던 건데 이게 벌써 한 20~30년 전에 유원지로 됐단 말이에요. 그때는 지정을 그렇게 잘 해서 유원지로 됐는데 지금 와서는 유원지로 해 놓고 관리도 안 되고 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와서는 가로등도 보수를 하셨네?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조천희 위원  가로등도 보수를 하셨고 내년도에 제초작업이나 이런 걸 위해서 유지관리를 위해서 2,500만원 세운다고 하셨는데 그거보다도 거기에 대한 어떤 용도변경을 할 생각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장기적으로는 그 사항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검토를 해야 되죠? 검토를 하셔야 돼요. 검토를 해야 되고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고. 이게 국지도 나가고 국도 나가면서 사실 아파트 있는 데서 거기 들어가는 터널이 있었어요. 거기는 내가 차를 타고 통과를 했던 건데 도로가 나가면서 인도 만들고 뭐 만들다 보니까 지금 차가 못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진입도로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부리유원지는 다른 걸 한번 구상을 하셔가지고 깨끗하게 관리가 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조천희 위원  49페이지 음성군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을 하셨네요? 리모델링하시는데 이거 설계 용역 줘서 한 거예요, 아니면 자체에서 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용역 줘서 한 겁니다.
조천희 위원  지금 용역을 줘서 했는데 이게 납품받을 때는 누가 심사를 하나, 안 하나?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공사 감독공무원이…….
조천희 위원  공사 감독 공무원이 심사를 해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조천희 위원  이런 게 설계 변경에 대해서 몇 번씩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게 이게 정말 설계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아주 답답하기 짝이 없네요. 한번 봐보세요. 당초에는 펜스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110m로 됐어, 변경이. 또 레미콘이 13㎥였는데 125㎥로 늘어났어. 벽돌이 3만 5천인데 3만 9천으로 늘어났어, 그렇죠? 우레탄 방수가 없는데 398로 늘어났어. 창호 주변 보강 철물이 86m인데 119m로 늘어났어. 몰타로 바르는 게 450㎡인데 768㎡로 늘어났어요. 단열재가 없는데 763㎡로 늘어났어. 이 엄청난 숫자가 변경이 됐다는 거는 설계 안 한 거예요, 이거, 하나도. 뭘 설계한 거예요, 이게 다? 펜스도 하나도 없다 레미콘도 13㎥면 된다, 우레탄도 필요 없다, 이런 것 다 필요없는 것으로 해 놓고 전부 늘리고. 하여튼 변경된 걸 한번 보세요, 변경된 걸 한번 보시라고. 어떤가 한번 보세요. 이건 설계가 이게 과연 이렇게 해서 설계용역비를 주고 우리가 납품을 받았다는 거는 이거 참 속된 표현으로 한심한 일이에요. 한심한 일. 우리 시설직이신 균형발전국장님! 이거 보시면서 느끼는 거 없어요? 아니, 이렇게 변경해서 이게 말이나 되느냐고. 말이 되느냐고. 6가지, 7가지 공정 중에서 7가지 다 그냥 다 변경을 시켰는데 변경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없는 게 있고 있는 것도 그냥 한 10배, 20배, 100배까지 늘어나는 이런 설계변경이 어디 있어요, 이거?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이 사항은 원래 당초에 예산액이 10억원 정도 됐는데요, 예산 부족으로 사실상 방수공사하고 외벽공사 단열재 공사를 처음부터 누락이 돼서 그 변경을 하면서 이게 발생이 된 상황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조천희 위원  당초에 1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아니요, 당초에 이제…….
조천희 위원  글쎄 1억을 가지고 만약에…….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10억…….
조천희 위원  아, 1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럼 이게 10억에 대한 당초 설계비예요, 그럼?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그렇죠.
조천희 위원  10억에 대한?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조천희 위원  그런데 또 변경을 왜 해?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처음부터 방수 공사하고 외벽 공사 단열재 공사는 누락이 돼서 그거는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설계에 반영을 해서 공사를 실시한 상황입니다.
조천희 위원  이런 건 1, 2차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차 10억 가지고 하고 제대로 설계해서 하고 2차 추가로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걸 설계를 한번 봐보세요. 이런 서류를 보고 누가 인정을 하느냐고 이거. 인정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 좀 봐주실까? 규정에 의한 보조금 정산 지연 현황 있잖아요, 충청북도지사기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는 우리가 매년 참가하는 건가, 아니면 1번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매년이요.
조천희 위원  매년? 거기에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거 보조금을?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육상연맹이요.
조천희 위원  육상연맹에 주는 거예요? 육상연맹에는 직원이 몇 명 있어요? 직원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상근하는 직원은 없고요…….
조천희 위원  다 체육회 소관 아니야?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조천희 위원  체육회에 상근하는 직원들 많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체육회하고 육상연맹은 또 별개라서.
조천희 위원  별개예요? 그러면 이거 매년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172일씩 보조금 정산이 지연이 된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아까 설명하실 때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야 뭐, 내년에 이 일이 생기면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면 그만인데 그 밑에 보면 음성문화원 운영비 정산도 23일이 늦었어요. 이런 정산 같은 게 지연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서류를 받아보면 뭐든지 정산지연, 정산지연, 이렇게 해서 정산이 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집행부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정산에 대한 걸 갖다가 시행규칙을 바꿔가지고 며칠이 지연이 됐을 때는 다음연도에 몇 %를 감액을 해서 지원해 준다, 이런 게 아주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정산서를 보조금을 줄 때도 분명히 그 조례를 보여주고 이렇게 조례가 바뀌어서 이러니까 정산이 당신들이 열흘이 늦어지면 내년도에 얼마의 금액밖에 못 주니까 30%를 감액한 이거밖에 못주니까 정산을 잘 해 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느 과에서는 그것 정확하게 잘했어. 일부 과에서는 작년도, 재작년도에 정산이 30일 지연이 됐어. 그럼 그 사람 30% 감하고 보조금을 줘야 돼. 그 이듬해에 틀림없이 시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안 하고 있잖아.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적용하는 게 전부 단체마다 다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서 우리 그냥 뭐 얼마 좀 지연이 됐는데 우리 그냥 지나갔어, 어느 단체에서는 우리 얼마 지연됐는데 그 이듬해에 딱 그냥 이렇게 하더라고. 이게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아요. 맞지 않기 때문에 하려면 좀 제대로들 하세요.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게 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리고 문화원하고 역전마라톤대회하고 2군데가 다 거기에 상주해 있는 직원들 있잖아요. 더군다나 유급 직원들이 있는 데 아니에요. 그런 데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경각심을 좀 주세요. 그다음에 86페이지 보실까? 우리가 군지정문화재가 몇 개소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31개요.
조천희 위원  31개소? 그러면 31개소인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유지보수할 게 많다고들 민원 많이 안 들어와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민원사항이 들어오긴 하는데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그때그때 바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31개소가 있는데 매년 3군데밖에 못 했네? 보니까 딱딱 3군데씩밖에 못 했어.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보면 딱 3개소씩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한 2,700만원 정도 예산이 섰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4,800만원, 2021년도에는 4,200만원, 이런 정도.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우리 과장님 더 좀 신경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군지정문화재 31개소를 이거 갖고 유지보수를 한다는 거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군비를 확보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군비 좀 확보하세요. 10년에 한번 오겠네, 10년. 10년에 1번씩 유지보수를 해준다고 보면 첫해에 한 사람은 벌써 이미 다 결딴났을 텐데. 그래서 조금 더 확보를 하셔가지고 군지정문화재도, 앞으로 이게 군지정문화재도 누가 관리할 사람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종손이 있고 누가 있다고 하지만 자꾸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그거 관리할 사람 없어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 지자체, 우리의 몫이 되는데 이런 건 좀 잘 좀 정비를 하셔가지고 하도록 예산 확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도 지금 조천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맹동면 쌍정리 3층석탑이 음성향토문화재 29호로 지정해 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땅 소유자의 불허로 지금 조사를 못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맹동면에 가셨을 때 쌍정리 공원으로 옮기는 것으로 면민들과 협의가 다 됐던 건데 석탑 옮기는 것하고 주위 문화재를 다시 조사하는 것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이게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해서 저희가 전문가의 자문을 구했더니 현 위치에서 깨진 기와하고 도자기류가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옛 절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시굴조사를 하려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문화재청으로 허가 신청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 토지소유자가 용인 거주하시는 여자 분이신데 이 분이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셔서 안 해 주신다고 완고하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형석 위원  아니, 문화재 발굴을 하는데 개인 재산권에 해당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이 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우리가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도 완고하게 거부를 하셔서 더 이상 어떻게 협의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서형석 위원  글쎄 그분이 예전부터 거기서 사셨다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 외부에서 땅을 사서 들어오신 분이 그 옛날 것을 권리를 주장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토지를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문화재가 발굴됐다고 외부적으로 인식이 되면 토지 매도를 못 한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형석 위원  그러면 향토문화재 유적으로 지정을 해 놓고 그러면 계속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뭐 진전이 있어야지, 문화재 지정만 해 놓고 관리를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문화재 관리는 하는데 저희가 이거를 이전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이전하기 전에 여기에서 깨진 기와하고 도자기류가 확인이 돼서 그 시굴조사를 한 다음에 여기에는 문화재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되면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 줘서 사업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서형석 위원  토지소유자도 중요하지만 또 마을 주민분들하고 이장님들하고 좀 더 충분히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의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또 43페이지 우리 음성 관내에 아직 체육경기를 못 치르고 연기한 게 9건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서형석 위원  그런데 최근에도 코로나 때문에 연기된 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얼마 전에 금왕에서 하는 의장배 게이트볼대회를 갔었어요. 그런데 그날 하필이면 바람도 불고 눈발도 살짝 날리고 해서 어르신들 건강에 많이 안 좋으실 것 같더라고, 방역수칙 지키는 것도 그렇고.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서형석 위원  그래도 여기 보면 9건 중에 이달에 지금 몇 경기가 진행된 것도 있는데요, 그라운드골프대회도 아직 못 치룬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서형석 위원  그것 위치가 아마 작년에도 보니까 금왕종합운동장에서, 실외에서 했는데 여기 그라운드골프를 즐기시는 분들이 대개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거의 다. 앞으로 점점 더 추워지면 건강상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04페이지 보시면 품바문화예술촌 거기에 현황하고 체험관 다 되어 있는데요, 그 옆에 보면 최근에 우리가 오감만족 새싹 체험장을 개관했잖아요, 거기가 워낙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주위 반응이 되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기에 관광객들이 오고 또 어린이집에서 거기로 체험하러 오면 어린이들이 오감만족 새싹 체험장 안에서 놀이를 할 때 같이 온 부모들이 품바예술촌에서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할 수 있게끔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래서 우리 음성군 관광 상품을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음성군 문화예술체험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운영 실태를 알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김영호 위원  그리고 팩토리투어 사업을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김영호 위원  팩토리투어 사업도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운영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 실태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그 부분도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1시 3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해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정과

○세정과장 백인한  세정과장 백인한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공통7건, 부서자료 16건, 총 23건입니다.
(〞세정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참고)
김영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43페이지에 축산물공판장 세금 부과내역 납부 현황 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백인한  지금 자료에 있는 건 지방세 재산세 부분하고 주민세 부분만 자료에 있고요, 세외수입 부분은 여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선 지방세 부분은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이 있는데요,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12월 공매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9,300만원 정도는 징수가 가능하고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1천만원 정도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영호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실 축산물공판장이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상태로 가서는 절대로 축산물공판장 그대로 사장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군에서도 축산물공판장이 세금도 안 내고 그분들 개발부담금 36억, 37억 정도를 여태 안 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세정과장 백인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음성군에서 방관하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을 빨리 개선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이 세금도 못 낼 정도라고 하면 주인을 바꿔서라도 거기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그게 몇 년도에요, 해마다 수십억씩 체납을 하고 있는데도 방관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은 확실하게 좀 부과를 시키고 안 되면 주인이 바뀌게끔 유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백인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현지를 나가봤는데 일단 저희가 압류할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 압류를 했는데 공매나 경매 처분 시 실익이 없어서 저희한테 배당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소송 문제인데 대표자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땅 소유자에 대해서 지금 소유권 지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활성화가 되려면 일단 건축 부분도 지금 부대시설에 대한 건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건축 허가를 하려면 일단 토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게 아마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를 계속 이야기들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미룰 사안은 아니라고 봐요. 수십억씩 세금 미납한 거 그대로 계속 방치해 두고 이런 사항은 개선을 시켜서 실제로 세금을 내릴 수 있는 사람 축산물 공판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운영하게끔 만들어 줘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세금만 받는 것으로 국한될 것이 아니라 거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대로 세금도 받고 세금 못 내면 주인이 바뀌게끔 유도해 주는 게 맞는 거라고 봐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백인한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리고 유공납세자 있잖아요, 57페이지에 보면 유공납세자한테 3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정과장 백인한  예.
김영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예전에 유공납세자 1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3만원 받으려고 여기까지 왔다 가면 기름 값도 안 돼요. 이 부분은 유공납세자 이런 분들이 세금을 많이 내 준 덕분에 우리 음성군이 잘 굴러가는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백인한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포상을 하는 건데 겨우 3만원 준다는 건 그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백인한  그건 개인납세자 6만원 이상 되신 분들에 200명 추첨을 해서 3만원씩 드리는 거고요. 다른 분 개인 같은 경우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거기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아니, 어쨌든 지금 모든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금 잘 내서 군에서 그분들을 예우를 해 주는 게 겨우 3만원, 이게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을 정도에 보상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세정과장 백인한  예,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지원시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7페이지를 보면서 그동안에 우리 직원들이 각종 법규나 규정을 잘 숙지하고 업무 연찬을 잘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뜻은 뭐냐면 그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 우리가 행정심판이 34건, 행정소송 10건, 민사소송이 1건 해서 45건이었어요. 2020년도에는 행정심판이 8건, 행정소송이 19건, 민사소송이 2건, 이렇게 해서 29건. 금년도에 보니까 행정심판이 12건, 행정소송이 10건, 민사소송 2건 이렇게 해서 24건이네?
○세정과장 백인한  예.
조천희 위원  3년치를 놓고 보니까 45건, 29건, 24건 이렇게 줄었어요. 아주 고생하셨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우리 직원분들이 각종 법규 숙지도 잘하시고 규칙을 잘 지키고 업무 연찬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정과장 백인한  예.
조천희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보니까 12페이지에 담배소비세 경정청구는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소송거리가 되나?
○세정과장 백인한  글쎄, 저희뿐만이 아니고 지금 119개 단체에서 소송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조천희 위원  이게요?
○세정과장 백인한  예.
조천희 위원  아니, 「지방세법」49조제1항에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할 때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백인한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당연한 거고 이거는 2015년도 1월 1일자 담배소비세 세율 인상일 이전에 반출된 거라 그 이전 세율을 적용해서 부과했는데 그것마저도 아니라고 이렇게 행정소송을 했네?
○세정과장 백인한  예.
조천희 위원  본인이 봐도 의아하네. 그게 당연한 건데, 그렇죠?
○세정과장 백인한  예.
조천희 위원  24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매년 세무조사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세무조사로 해서 올해도 한 6억 정도를 징수를 하셨는데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건 왜 말씀드리느냐면 매년 보면 우리가 조사업체 수하고 징수업체 수를 보면 거의 70~80%가 다 해당이 되더라고. 이거를 봤을 때는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것 느끼잖아요. 우리가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세무조사를 해보니까 8개 업체가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세정과장 백인한  예.
조천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은닉세원을 발굴해서 지방재정을 확충시키는 건데 이것을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도 한번 권고해 본 적도 있었고요. 또 거기에 대한 인원 보충도 한번 얘기가 있었는데 인원 보충은 됐죠?
○세정과장 백인한  예, 됐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많은 인력을 소비시켜 가면서 체납세금 일제징수기간이라고 해서 비용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9개 읍면이 움직인 숫자보다 세무조사 하는 것이 훨씬 더 보다 생산적이고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이바지되는 거 같은데. 이런 것 우리가 한 2,300여 개 되는데 1년에 한 100개씩 정도 한다고 하면 한 23년 정도 가야 한 번 정도 돌아가면서 할 텐데 이런 현황을 봤을 때는 우리 부군수님 한번 전담부서도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런 것 생각 좀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40페이지에 지방세 환급금 건수 내역이 있는데. 특히 자동차세에 대해서 1억 8,800만원씩이나 환급을 한 건 의미가 뭐예요? 그게 2020년도도 그렇지만 2021년도도 똑같이 1억 8,900만원, 1억 8,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나? 자동차세만 특별히 많은데.
○세정과장 백인한  자동차세 환급 같은 경우는 연납을 하고서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차량 소유권이 이전되고 명의를 바꾸지 않는다든지, 등록면허세 같은 걸 내고서 등기를 안 하는 경우도 환급을 해줍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서 그렇다 그런 얘기죠?
○세정과장 백인한  예.
조천희 위원  그러면서 46페이지에 보면 또 자동차세가 상대적으로 감면을 많이 해 줘. 그렇죠? 45페이지 보면 자동차세 감면도 많이 됐네, 11억 정도 됐네. 감면도 많이 되고 환급도 많이 되고 특별한 여기에 대한 요인이 뭐가 있나 해서.
○세정과장 백인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는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매매상 같은 데 있는 차, 수출용 자동차 이런 게 감면이 되고요. 그다음에 군세에 대한 감면에서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재산세는? 재산세는 이렇게 감면을 많이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게 있나요?
○세정과장 백인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세특례제한법」하고 「군세 감면 조례」가 있기는 있는데요. 지방세 특례 같은 경우는 법인, 산업단지라든지 종교단체, 학교, 창업 중소기업, 농업법인, 마을회, 이런 경우가 있고요, 조례에 의한 감면은 작년에는 도시가스 지원 사업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됐었고. 그다음에 특산물 생산단지 같은 게 재산세가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2건 정도 된 것 같아요.
조천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환급금이 많다?
○세정과장 백인한  예.
조천희 위원  52페이지 좀 봐주실까? 징수실적을 보니까 체납액을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행강제금이 많아요.
○세정과장 백인한  「건축법」에…….
조천희 위원  아니, 근데 이행강제금 그 자체가 그냥 속된 말로다 양성화시켜 주는 것 아니에요? 잘못된 것 원위치 시켜주고 물리는 게 이행강제금인데 그래 놓고 사람들이 얼른 갖다 납부할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이게 상대적으로 체납액이 많다는 얘기는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건축법」에 의해서 불법인 건축물을 법적으로 합법화시킬 수가 있으면 강제이행금을 물리고 빨리빨리 하라고 독촉을 해서 그 사람들이 서류를 갖춰 오면 그것에 의해서 처리를 해 주잖아요? 강제이행금을 그렇게 해서 물리는 건데 오히려 무허가로 있던 걸 갖다가 양성화를 시켜주는 건데 그게 체납액이 많다는 거는 좀 이게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백인한  압류처분을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왜 체납처분을 못해?
○세정과장 백인한  왜냐하면 무허가라든지 그다음에 가설 건축물 같은 게 이런 게 많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단 체납징수 활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천희 위원  체납징수는 꼭 그 물건이어야만 되는 건가?
○세정과장 백인한  대체압류도 할 수도 있는데…….
조천희 위원  할 수 있지.
○세정과장 백인한  금액이 많은 것 같으면 대체압류도 가능하지만 소액 같은 경우, 저희 같은 경우도 한 30만원 이상 정도 부동산 압류를 하거든요.
조천희 위원  예.
○세정과장 백인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행강제금 해봤자 한 10만원 미만이겠지?
○세정과장 백인한  예, 그러니까 압류하기도 그렇고 해서.
조천희 위원  글쎄 그래서 이행강제금 같은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징수가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조금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우리 세정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설명하시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5쪽 군 금고 검사결과 및 조치사항에서 2019년도, 2020년도 검사내용하고 지적사항을 보면 ‘금고 운영 보고 소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치 사항으로 ‘반기별 보고하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반기별로 보고하는 게 이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시정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세정과장 백인한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 하반기에는 별도로 보고를 받지 않고 저희가 12월에 군금고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때 확인을 했고 올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7월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게 기간 내 보고는 즉시즉시 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같은 내용으로 지적이 되고 특히 보고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게 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 조금 다시 한번 잘 챙기셔서 지적사항으로다가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위원  저는 간단한 거 그냥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57페이지 보시면 김영호 위원님께서 성실납세자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를 차라리 없애는 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실납세자라는 것은 당연히 세금을 군민으로서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3만원, 5만원 이게 적고 많고 간에 그 차이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는 성실납세자하고 유공납세자하고 2분류만 되어 있지 않나요? 우리 짝꿍도 옛날에 2번씩이나 성실납세자 상을 받은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상패하나 주고 그때 휴양림, 지금도 휴양림 1년에 무료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받는다고 해서 세금을 안 낼 사람이 내고 이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없애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으로서 세금은 당연히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기름 값 이거를 따질게 아니라 이런 거는 좀 없애서 당연히 세금 내야지 되는 건데 굳이 이거를 가지고 적고 많고를 따진다는 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없애도 괜찮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시 4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해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회계과

○회계과장 정선구  회계과장 정선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참고)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 행감이라 휴가를 내셔도 되는데 끝까지 이렇게 성실히 임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16쪽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 정부예산 내년에 10억 확보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1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1쪽 관급자재 구입 현황을 보니까 관외가 지금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관내 업체로 이렇게 좀 했으면 하고 의회에서 누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서 관내 업체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비율을 높여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선구  예, 잘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께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민원과

○민원과장 김후식  민원과장 김후식입니다. 민원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참고)
  이상으로 민원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오후에는 꼭 한 30~40년간 공직에 있으면서 고생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꼭 사무감사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네요. 굉장히 아쉬우면서도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12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첫 번째가 음성군민원조정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9명인데 구성 현황이. 공직자, 일반인,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민원과장 김후식  공직자하고 부서장하고 변호사, 법무사, 민원조정위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변호사 1명.
○민원과장 김후식  예. 법무사 1명.
조천희 위원  법무사 1명. 그럼 나머지는 다…….
○민원과장 김후식  실무과장이요.
조천희 위원  실무과장이 한다고요? 그럼 2명이네? 9명 중에 2명이 수당을 주는 위원이에요, 그렇죠?
○민원과장 김후식  예.
조천희 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 4번을 소집을 했는데 20만원밖에 안 나갔으면 일반인들이 참석이 안 된 가운데 운영을 한 건가요?
○민원과장 김후식  코로나 관계로 서면으로…….
조천희 위원  아니, 소집했잖아요. 소집을 4번을 했잖아요, 4번. 4번을 했으면 20만원이면 어딘가가 한두 명씩은 나왔을 텐데 안 나온 변호사나 이 사람들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공직자들만 가지고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민원과장 김후식  변호사님이 가끔 안 나오신 것 같던데…….
조천희 위원  글쎄 변호사가 1명 있다면서요.
○민원과장 김후식  예, 변호사 1명, 법무사 1명이요.
조천희 위원  법무사도 있다면서요. 그럼 2명 있잖아요. 2명은 수당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민원과장 김후식  예.
조천희 위원  1번 했을 때 둘이 다 나왔다고 하면 40만원을 줘야 하는데 1명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20만원 주는데 2번에 걸쳐서 1명씩만 나왔다 그래서 40만원 주고 이렇게 되는 건데 20만원 줬다는 얘기는 4번을 하면서 4번 중에 한번은 누군가가 일반인이 나와서 수당을 준 거고, 3번은 전혀 일반인 2명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민원과장 김후식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20만원 참석수당을 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규명하셔야 돼요? 사실 말해서 법무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잖아요. 9명 중에 나머지 7명은 공무원이니까 안 줘. 그러니까 2명을 주면 일반인이 둘 다 나왔다면 1번 하는 데 40만원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4번을 했는데 20만원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는 1번 할 때 1명 그다음에 할 때 또 1명, 그리고 그다음에는 나오지도 않았다. 그런데 나오지도 않았는데 회의를 했다. 이게 맞는 건가요?  
○민원과장 김후식  자세한 건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민원과장 김후식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런 게 신경들을 좀 안 쓰시는 것 같아서. 하여간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경제과 외 5개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조천희 위원
  김영섭 위원      김영호 위원
  임옥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최용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김기연

○출석공무원
  부군수             안창복
  행정복지국장       김경호
  경제산업국장       윤봉한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세정과장           백인한
  회계과장           정선구
  민원과장           김후식

○회의록서명
  위원장             안해성
  간사               서효석
  전문위원           이화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