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5월 22일(금) 11시 00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2. 199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제안설명
3.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2. 199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제안설명
3.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개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의사계장 이주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8분이 선출되었습니다.
  선출되신 특별위원 모두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했으므로 연장 위원이신 고호종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고호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던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고호종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ㆍ간사 선임은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님들이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회자가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 어떤 위원이 하였으면 좋은가에 대하여 의견을 묻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배 위원님.
○위원 김홍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위원으로서 그 기간의 의정활동에 남달리 열정을 갖고 참여를 해주시고 많은 식견을 가지고 계시는 김정용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위원 고호종  다른 분 말씀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홍배 위원님께서 김정용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홍배 위원께서 김정용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찬성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정용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정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정용  김정용 위원입니다.
  음성군의회 개원 2차년도를 맞이하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니 기쁨에 앞서 실로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위원님들에 대한 보답의 결과로 어떻게 잘 운영해 갈지 걱정이 앞서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맡겨주신 직분을 여러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소신껏 운영해 나감으로써 우리 모두가 노력한 결과가 명실공히 주민 복지증진과 건전재정 운영에 실현을 위해 앞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으신 격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위원장 김정용  다음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로는 어느 분이 하실지 의견을 묻겠습니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호종 위원님.
○위원 고호종  간사위원에는 모든 경륜과 또 소신껏 하시는 유희종 위원을 선임합니다.
○위원 유희종  저는 좀 몸이 아파서 못하겠으니 딴 분을 선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추천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 저는 몸이 아파서 못해요.
○위원장 김정용  유희종 위원이 본인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반대를 하니 딴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호종  간사를 하실 분이 마땅치 않은데 제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정용  고호종 위원님께서 본인이 간사를 하시겠다고 자천을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찬성 하십니까?
    (찬성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는 고호종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고호종 위원님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호종  모든 면에서 부족하지만 김정용 위원님을 잘 보좌해서 이번 추경 예산안이 아주 뜻있고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정용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ㆍ간사 선임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좌석의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0분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제안설명

○위원장 김정용  의사일정 제2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존경하는 김정용 예산결산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와 노력을 아끼지 않은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에 앞서서 이번 추경 예산안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재원과 경비별 장별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경재원으로는 재산매각 수입이 39억5백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27억9천8백만원과 청사신축 대여금이 7억5천만원 개발이익부담금이 11억7천8백만원을 합한 세외수입이 86억3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수입이 4억5천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90억3천6백만원이 이번 추경안 예산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경비별로 분류하여 본다면 인건비가 1억6천8백만원, 관서운영비가 4천7백만원, 기본경상비가 4억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어서 행정운영용 기본적경비는 6억3천만원인데 이는 당초예산에 13억원 보다도 약5%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아울러 투자사업비는 경상사업비가 7억3천8백만원, 주요사업비가 73억3천1백만원으로서 당초예산 183억1천8백만원에 비하여 40%가 증가 되었는데 군청사와 지도소청사 신축비 등 재산관리사업비와 또 포괄사업비 비중이 많이 차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과 특별회계 전출금 등 기타 경비에 약3억3천7백여만원이 편성되어 일반회계는 1992년도 당초예산 340억3백만원 보다 약 27%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6천5백여만원을 비롯해서 9개 회계에 걸쳐서 18억8천여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심의과정에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의 장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행정분야입니다.
  현재의 노후하고 협소한 군청사와 농촌지도소의 1992년도 사업분 신축비를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93년도 12월말까지로 계획된 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완공되면 사후 환경개선 및 행정능력제고는 물론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음성 읍사무소 증축 건을 비롯하여 재산관리분야에서만 총 47억7천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기사항은 전국 최초의 민원상담관제의 운영으로서 높은 경륜과 덕망을 가진 전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오랜 연륜에서 오는 경험과 조언을 담당공무원 및 민원인들을 돕게 할 예정으로 이번에 9개 읍면에 확대 시행키로 계획하고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노인복지분야입니다.
  노인활동에 대한 지속적 지원으로서 노인회 및 경로당의 운영비를 증가 지원하고 또 4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3개소의 경노당을 신축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7천여만원을 계상하였는데 6개소에 대한 간이급수시설보수 50군데에 소독기를 보수하여 맑은 식수 공급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깨끗한 주변 환경을 위해서 청소용 롤온카 2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홍보 및 재활용품 운반용 차량 및 수집용기도 확보하는 것으로 계상하였고 또 이에 따른 미화요원도 추가로 6명을 고용하였는데 필요한 예산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분야입니다.
  농촌소득증대를 위하여 2억원을 들여 수출용 과실 저온저장고를 신축할 계획이며 또한 45ha 이르는 저위생산답을 밭으로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여 농가 실질소득향상에 주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교통행정관리 분야인데 폭주하는 차량증가와 이에 따른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보등 신설은 물론 교통표지판 제작설치와 6천여 만원을 투입하여 3개소에 교통신호등을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또 그동안 충주시에서 통합 관장하던 자동차등록업무가 지방자치제 실시 및 세수증대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 앞으로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른 제비 및 물품구입 예산도 이번 추경에 전액 확보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현재 기히 추진 중인 문화택지개발, 교통소방도로 개설사업의 추가소요비 5억원을 이번에 확보하여 우량의 택지보급과 소방능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새마을사업비로 1억6천5백만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새마을 사업을 활성화 시키는데 주력하겠으며 포괄사업비로 이번에 11억원을 확보하여 관내 미해결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착실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편성방향 및 주요사업을 위주로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과장들로 하여금 더욱 상세하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전문위원으로부터 19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3.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정용  다음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보다 능동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로 구분하고 또한 세출분야는 장관항 세항 세세항 별로 해당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이 예산 설명 자료에 의하여 설명하시고 위원님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을 때는 해당분야에 바로 질의를 하신 후 답변과 아울러 분야별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세입분야와 세출예산으로 의회사무과,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께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하고 심의가 끝나면 바로 특별회계예산을 심의하도록 의사진행을 하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질의하실 사항이나 의견이 있을 때는 바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절차를 통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세정계장께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계장 김용빈  세정계장 김용빈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교육중에 있으시기 때문에 재무과소관 92년도 제1회 세입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별첨)
○위원장 김정용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 박덕영  여기 순세계잉여금 말입니다. 25억4천140만9천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다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게 작년도 집행잔액입니까?
○세정계장 김용빈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 세입분야에서는 예산액보다 초과징수 된 세출분야에서는 지출계획이었으나 여러 가지 사항 변동에 의해서 집행이 안 된 거 그거를 넘기는 겁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초과징수 되었다면 작년도 세입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책정된 거 아녜요?
○세정계장 김용빈  세입 책정은 저희들이 수입예산을 줄 때는 연말에 들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징수 결정은 됐지만 징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원이 줄 수는 없어요.
○위원 박덕영  제 얘기는 세수가 초과징수 되었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가능한 한 예측가능한 모든 체제를 동원을 해서 정확한 계획을 세우고 세수전망을 하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런 얘기예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된 것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적인 숙원사업을 우선순위로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이 여유가 있겠다 싶으면 어차피 써야 할 예산인데 바로바로 지역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계장 김용빈  지금 박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잉여금이 상당히 액수 상으로 많은데 저희들이 보면 그래요.
  세입잉여금은 한 10억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과된 거고 세출잉여금에서는 8억6천5백만원이라는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상으로 많고 작년에 인건비에서 지출이 안 된 게 많아요. 인원이 충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결원에 생긴 까닭으로 인건비에서 많은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박덕영  공직자 작년에 수급계획에 있어서 발생했다는 말이지요?
○세정계장 김용빈  그중에 한 과목이 인건비에 포함된다는 말이지요.
○위원 박덕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용  이준구 위원 말씀해 주세요.
○위원 이준구  수고하셨습니다. 보조금 사업에 말이지요. 그전에 없던 사업이 책정되었는데 부랑인 생계비가 3억5천만원이요. 어디에 쓰여지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지요.
  우리 음성군에 꽃동네에서 기도원이니 말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쓰여지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세정계장 김용빈  부랑인 설계비는 부랑인 시설이 꽃동네에 있습니다.
  꽃동네 부랑인들 생계비라면 주·부식비, 의료비, 피복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고호종  꽃동네에만 가는 거예요?
○위원 이준구  전체 액수가 다 꽃동네만 지원하는 겁니까?
○세정계장 김용빈  부랑인 시설은 꽃동네뿐이 없습니다.
  나머지 정신질환 같은 것은 관성하고 꽃동네에 있는 심신장애자 시설이 꽃동네에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준구  의식비 이거로다 지원된다, 말이지요?
○세정계장 김용빈  예.
○위원장 김정용  예. 박덕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덕영  산업경제비에 1992가을 착수경리정리사업이 있지요.
  이게 기정에서는 5억7천5백4십만원이 책정되었다가 금회에 5억1천485만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국비인거 같은데 사실 어제도 제가 건설과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군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경리정리 같은 거는 대단히 잘됩니다.
  공사도 튼튼하게 잘하는데 농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상당히 부실공사가 많걸랑요.
  5억1천4백만원이 이번에 국비 내시가 되면은 이런 거는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거지요.
○세정계장 김용빈  거기에 대한 거는 제가…….
○위원 박덕영  잘 모릅니까?
○세정계장 김용빈  예.
○위원 박덕영  지금 우리 음성군 관내에 5억1천4백이라고 하면 한개 정도의 경지정리사업을 책정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서 안 한다, 이런 원인인거 같습니다.
  그런데 9개 읍면에 이렇게 한 지구도 책정할 지구가 없는지 나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농촌을 갖다가 근대화 시키고 현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기반조성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경지정리가 안된 부분도 많고 주민들도 국도변이라는지 땅값이 상승될 것 같아서 반대하는 부분이 많은데 농경지가 넓게 되어 있는 데는 아마 백 년이 지나도록 주택이라든지 될 가능성이 없는 데를 찾아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경리정리를 해가지고 기반조성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5억1천4백이라는 엄청난 돈을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대로 사업지구를 갖다가 조사도 안 해보고 국비를 받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반납하는 이런 결과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되고 이걸 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할 수 없습니까?
○세정계장 김용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연말까지는 익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편성이 되고 또 승인이 되어야 하는데 당초에 농수산부에서 경리정리사업을 위해서 국회에다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걸 예산요구를 하면서 시군에도 예산편성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제 가내시를 해줍니다.
  농수산부 예산에서 경리정리사업비로 얼마 정도 책정할 예정이니까 각 시군에서 거기에 맞추어 지구를 편성해서 예산을 편성하며 이렇게 가내시를 해주게 되는데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변경과정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라서 내시액이 나중에 확정 내시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세입분야에 대해서 물어주시고 또 실과장들은 자기 업무에 그 소관사항이 아니고 모르면 옆에 전문으로 하는 담당과장들이 대리로 답변해 주는 이런 효율적이고 진솔한 답변이 나오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용  박덕영 위원님.
○위원 박덕영  지금 답변 있죠. 여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상충되는 답변인데 제가 들은 것으로는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당 군에서 사업지구를 책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계장님 그렇지 않아요?
○예산계장 김영만  아닙니다.
○위원 박덕영  아니예요?
  국회에서 삭감되어서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정용  박덕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세출부분에 들어가서 담당 실과장들이 오니까 그때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화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신화철  조금 전에 박덕영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발생된 내역을 좀 자세하게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한편 생각할 때 없는 재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우리 군의 입장에서 이 많은 돈을 사장하고 있다 하는 것은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집행과정에서 착오가 나온 것인지에 대한 그런 규명도 되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내역이 어떻게 되어있나 하는 것을 자세하게 유인물로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세정계장 김용빈  지금 말씀하신대로 세출분야에 대한 것은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유인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세입분야에서 10억6천만원의 잉여금이 발생된 것은 저희들이 주요세목에 보면 담배소비세에서 저희들 예산에 33억3천8백만원이 목표이었는데 36억7천만원이 징수가 되어서 3억3천815만원이 초과징수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세를 저희들이 징수를 해서 도에다 납부를 하면 거기에 대한 교부금이 3억5천9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합해서 총합한 세목까지 합해서 총10억6천7백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목별로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그래서요. 지금 세정계장께서 설명을 했는데 순세계잉여금 25억4천42만9천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설명도 아니고 읽어주는 것이지 내용설명이 충분하게 예결위에서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자료제출이 충분히 되어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같이 검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자료도 동시에 제출되어 졌으면 하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번 회기 내에 제출되어져서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계장 김용빈  별도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세정계장님한테 한마디 내 얘기를 하겠는데요.
  불용액 결정 군수결재란이라고 있죠?
  그것 좀 자세히 유인물로 할 적에…….
○세정계장 김용빈  저희들이 연도말 폐쇄기 2월 28일 지나면 결산을 봅니다.
  결산에 의해서 작성된 것인데요…….
○위원장 김정용  예. 좀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덕영 위원님.
○위원 박덕영  여기 세입에 보면 자세한 임시적 세외수입 5페이지 보면 지도소 매각 군유지 관사 매각해서 39억5백만원이 재산매각수입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월금으로 27억9천765만7천원이 이월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합치면은 약 66억6~7천정도 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외수입이 이것을 빼게 되면 결과적으로 20억밖에 안 됩니다.
  그 20억 중에서도 지방채 7억5천 빼고 또 개발이익 환수금을 4개 회사에서 납부된 것이니까 친다고 하더라도 그러다보면 결과적으로 세입이라는 것이 얼마 되지 않는 것이에요.
  거의 다가 소경 제닭 잡아먹는 식의 세입인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어촌 특별자금인가 뭡니까? 50억짜리 먼저 번에 그것가지고 군에서 추진하던 것 아시지요? 모르십니까? 50억…….
○세정계장 김용빈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모르세요? 그 지역 개발자금이죠.
○예산계장 김영만  농어촌 발전기금.
○위원 박덕영  예. 그것 50억하고 또 민속자료실 6억하고 또 청사도 내무부에서 지원금이 교부세가 10억이죠.
  그리고 도의 보조금이 10억 이렇게 되는 것이 자그마치 그것만 해도 얼핏 따져도 100억이에요.
  이런 세입은 세입가능성이 있는 세입인데 이런 세입은 하나도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리고서 이것을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거의 공짜 돈이나 마찬가지로 공돈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거의다가 소경 제닭 잡아먹는 식으로다가 땅 팔은 돈이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어떻게 좀 아껴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담배소비세라든가 또는 불용액 처분된 것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것 남은 것 가지고 다시 추경 예산 편성하는데 이것은 아무나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군에서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세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작년도부터 본군의 수장인 박홍규 군수께서도 내무부에서 10억 또 도에서 10억 이것만 해도 20억 거기다가 또 지역개발자금 50억 이렇게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관계관회의 또는 일반 주민들하고도 회의를 했었고 또 거기 민속박물관입니까, 뭡니까?
  자료실 그것도 6억이 되어서 하겠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쩐 일로다 이번에 이 세입이 전혀 세입부분에 나와 있지 않은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정용  예산계장이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김영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속자료 전시관은 6억이 아니라 3억입니다.
  이건 도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예산이 군에서는 금년도에 달라고 그랬었는데 금년에 못주고 내년에 원래 계획이 1994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준다고 그래서 내년에 하는 것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있고 청사신축계획 내무부에 10억하고 도에 교부세보조금 10억을 왜 안 받았냐고 말씀하셨는데 내무부에 10억을 달라고 내무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무부에서 준다고 확정되어서 내려와야 세입을 잡는 것이지 준다고 올라가 있는 것을 세입을 잡을 수가 없어서 못 잡는 상태입니다.
  도에서 10억 달라고 한 것은 도에도 올렸는데 도에서는 아직 추가예산이 끝나고 줄려는지 안 주려는지 아직 몰라서 그거는 도에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그러시고 농어촌 발전기금은 산업과에서 융자해 주는 것인데 50억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금년에 없다고 그래서 군에서 주는 걸 안 받은 것이 아니고 해서 농림수산부에 받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금년엔 안 되고 내년에 된다고 그래서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시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보조금이 많이 줄었는데 보조금이 많이 줄은 것은 저희들이 안 받으려고 해서 안 오고 더 달라고 그래서 주는데 아니고 아까 세정계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가내시를 주었다가 이번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국고는 주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가 발생했는데 그 내역을 밝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역은 결산보고서에 정확히 보고가 될 겁니다.
  이번에 끝났기 때문에 결산보고서에 내역별로 나오는데 지금 크게 말씀드리면 예비비에서 8억9천이 남았고 세출예산, 세입예산에는 담배소비세에서 10억이 남아 있다고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말이에요, 주면은 하고 안주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 얘기는 저도 그 정도는 아는데 이걸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6백여 산하공직자, 도위원, 국회위원들이 계획을 세워서 이런 거를 좀 잡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내무부에 10억도 다 주기로 했다고 귀가 아프도록 들었는데 여태까지 공사 착공 하느니 뭐하느니 하는데 단돈 1원도 안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줄 때만 기다릴 게 아니라 준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예산계장 김영만  예.
○위원 박덕영  내무부에 이거 진짜 올라갔습니까?
○예산계장 김영만  올라갔습니다.
○위원 박덕영  내가 그럼 오늘 내무부장관한테 물어볼 거요. 올라왔나 안 올라왔나.
○예산계장 김영만  그때 장관님이 계실 적에 경유해서 올라간 거예요.
○위원 박덕영  줄 건가 안 줄 건가.
○예산계장 김영만  예.
○위원 박덕영  오후에 가서 내무부장관한테 줄 건가 안 줄 건가 물어가지고 오겠습니다.
○예산계장 김영만  예, 10억 관계는 도에서 결정된 겁니다.
○위원장 김정용  신화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 신화철  5페이지에 보면 군유지 매각 동음리 목장지 13만9천4백37평 7억이 산정되어 있는데요. 이거 지금 행위가 이루어진 겁니까? 예상입니까?
○세정계장 김용빈  예상 산정금액입니다.
○위원장 김정용  예산계장님 일어나 주세요.
  잉여금 가지고 얘기들 하는데 32억이 잉여금이 나왔다 이건 전년도에 우리 의회 들어오기 전에 도에서 예산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는 잉여금이 안 나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잘못해 가지고 많이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데 문제는 예산 자체를 지난해는 상당히 잘못 세웠다. 잉여금 명세서를 말입니다. 이것을 심의해야 되니까 바로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개발이익 환수금에 대해서 묻겠는데 대소공단이 환수금이 들어왔죠?
○예산계장 김영만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아니, 이것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죠. 4개 회사 중에서 대소공단이 들어옵니까?
  대소공단은 지금 공단이 입지승인이 안 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개발이익환수금의 자체를 말입니다.
  사실 뭐 특별한 내용은 모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지정도 안 되었는데 개발이익이 어떻게 되어서 자금 11억씩 들어갔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왜 이런 얘기를 묻느냐 하면 많이 들어왔는지 적게 들어왔는지 받을 것 다 받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자 해서 좀 서면제출을 자세히 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계장 김영만  개발이익금은 들어온 상태가 아니고 앞으로 부과할 것을 예상해서 세입으로 잡은 것이 들어온 상태를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정용  그러면 부과할 것을 부과할 내용은 어떻게 해서 11억7천8백만원이 나왔나, 무슨 근거에서 나왔나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어려운 업체한테 많이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받을 것도 덜 받아서는 안 되겠다.
  또 어떤 돈이 어떻게 해서 개발이익 환수금인가 하는 것을 좀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해 주시고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계장 김영만  지금 현재 들어와 있지 않고 부과될 계획으로 해서 보고를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리고 말이에요, 제가 작년도에 대전엑스포에 대비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대전엑스포에 대해서 당 군에서는 착오 없이 사업을 실시한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개발보조에 대전엑스포 환경정비에 기정이 1억3천93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금 회에 전액이 삭감되었거든요.
  지금 타 시군도 삭감이 되었는지 아니면 우리 음성군만 삭감이 되었는지만 답변 좀 해주세요.
○예산계장 김영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청원하고 엑스포가 연관되는 지역은 안됐고 저희 군은 엑스포하고 저기가 없어서 국고보조였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괴산, 진천도 삭감되었어요?
○예산계장 김영만  괴산은 원래 없었던 것이고요, 진천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청원만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삭감된 데가 확인은 진천군은 안 되고 음성군은 확실하게 삭감되고 그런데 이것을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던 것이 아닙니까?
○예산계장 김영만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계획을 세울 때는 내무부에서 엑스포에 대비해서 정비를 한다고 보조금을 주기로 했었는데 국회에서 통과하고 보니까 그것이 삭감이 되어서 이것도 전부 삭감이 된 것입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제 얘기는 그러면 청원군도 예산에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백억이면 백억 전액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세입이 좀 적기 때문에 백억을 세워 놓았다가 90억 정도를 삭감했다 얘기요.
  그러면 나머지는 청원군이나 청주시나 100% 대비 90% 이렇게 죽 해서 나오다 보면 음성군이 전액 삭감이 안 될 것이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다만 70%가 삭감되든 80%가 삭감되든 해야지 전액삭감이 되니까 이게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전체적으로 봐서 전체를 방금 전에 질의된 내용이나 대전엑스포 삭감된 것 이런 여러 가지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음성군의 예산투쟁능력이라든지 대외 로비능력이라든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심의 할 때는 기획실의 예산계장 판공비도 좀 올려줘서 아마 작년에 판공비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못 따오는 것 같은데 판공비를 조금 더 세워줘서라도 예산 같은 것을 따오도록 하십시오.
  그래 이번에 위원님들이 좀 선처를 해주시고 다음에 못 따올 경우에는 어떤 추궁을 하더라도 아무래도 판공비가 책정이 안 돼서 예산을 하나도 못 따오는 것 같아요.
○예산계장 김영만  그런 것은 아니고 엑스포관계는 아마 내무부에서 할 적에 충남하고 서울을 통과하는 이 부분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책정되었던 것이 청원하고 청주 음성만 했던 것인데 음성은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그러면 세입분야에 대해서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리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먼저 내무과 소관부터 심의를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경태현  내무과장 경태현입니다.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별첨)
○위원장 김정용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준구  여기서 의문이 있어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본예산에 1992년도 상주인구조사 종업원 급식비라고 해서 이것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여기 150만원이…….
○내무과장 경태현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기획실 것이고…….
○위원장 김정용  다음 김홍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 김홍배  29페이지에 경상사업비에 보면 FAX 구입비하고 또 30페이지에 있는 주민등록비닐 자동접착기가 정수취득 대상이 되는 것이면 정수취득여부가 지금 정수취득 승인이 나 있는…….
○내무과장 경태현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수승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속이기 때문에…….
○위원 김홍배  주민등록 비닐접착기도 그렇습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정수승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 김홍배  31페이지 일선 행정추진 특판비 2천만원 있죠? 그것에 대한 대략적인 사용용도라고 할까요? 그런 정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내무과장 경태현  아시는 바와 같이 군수님의 하나의 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총선에도 있었고 앞으로 대선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군수님의 대외적인 활동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 특판비 2천만원하고 또 2천만원이 있을 것입니다.
  정보비 2천만원, 4천만원을 내무과에다 일단 사업의 성질상 내무과에다 넣을 수 없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의 가용재원으로다 앞으로 여러 가지 군정활동 추진을 위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홍배  왜 말씀드리느냐면 30페이지에 있는 민원사전예방대책 추진정보비나 일선 행정특판비가 이런 모든 것이 어떠한 그러한 군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꼭 나타나지 않는 부분의 지원이나 대책 이런 데에도 많이 쓰여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이 경비의 성격이 있으면 있는 대로 또 많으면 많은 대로 좋지요,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써나가는 것인데 우리가 1, 2년 죽 지나오면서 지금까지도 의회가 구성되기 전서부터 이 근래가 상당히 정치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상당히 변력이 많았죠.
  변화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선거도 자주 치르고 행정에 대한 수요욕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쓰여질 때는 많고 과연 그것이 늘 행정을 모르는 외각에서의 눈길은 군수가 되면은 몇십억씩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더라, 이런 얘기가 얼핏 들을 때는 상당히 그냥 뇌까리는 것 같아도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볼 때 이러한 예산이 꼭 이렇게 많이 또 우리가 본예산이 있고 또 본예산에 있는 것은 총선을 치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의 해결을 위해서 쓰여 지는 것인가 조금 줄여서 쓰면은 좀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내무과장 경태현  당연한 지적이십니다.
○위원 김홍배  특히 예산분야에서 가장 어떠한 논란이 대상이 되는 것이 이러한 정판공비에 아주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 음성군의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차라리 그런 것을 좀 드러나게 어떠한 지금까지 군정을 추진하다 보면 1년에 이러이러한 부분에는 꼭 어느 정도 예산의 특별정판공비의 예산이 필요하더라, 그런 것 정도를 가능한 한 눈에 보이는 부분에 대해 이렇게 한다면 이것을 심의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훨씬 보기가 좋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무과장 경태현  예.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1년 하시면서 군을 이렇게 평가하면서 대충 느끼셨겠지마는 도내에서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행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행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불가불 이와 같은 필수적인 경비가 필요로 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이 이해 못 하실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예산하면 여타 기관에서도 자기네에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모든 것을 군에서 뒷받침을 해주려고 하고 군수한테 협조요청을 하는 경우 지난번 여기에서 열렸던 중고등학교 정구대회 같은 것 그런 것은 예기치 못했던 것인데 그런 것 뒷바라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외에도 위원님들께서는 이해 못 하실 여러 가지 참 저희도 이걸 여기다 내놓지 못할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도 몇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과거 같으면 올해 같은 총선이나 대선 때 같으면 군수에게 별도의 실링의 예산지침상 내려와 가지고 도에서 승인할 때는 가용재원이 되겠는데 최근에는 의회가 구성되어서 승인하다 보니까 그러한 실링이 주어지지 않고 또 별도의 예산지출도 되지 않는 상황하에서 행사를 하니까 외형적으로 상당한 큰 액면이 됩니다마는 또 쓰는 입장에서 보면 또 이게 얼마 안 가서 바닥이 드러나는 이러한 여러 가지 피치 못 할 사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또 군의 실정을 감안해 주셔가지고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용  다음 위원님.
  유희종 위원님.
○위원 유희종  민원상담관제 운영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내무과장 경태현  예. 오늘 아침에도 총무처에서 국장 한 분하고 실무자 두 분이 와서 이 문제에서 민원상담원 3분을 모셔놓고 상담을 했습니다.
  행정규제의 완화로 인한 제도개선 문제하고 민원처리 개선의 문제를 총무처 국장이 와서 주재를 해서 음성읍장하고 대소면장 그리고 우리 행정상담관 3분을 모셔놓고 여러 가지 민원을 처리하는데 주민의 불편사항이 뭐냐 오전 중에 상담을 하고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실무자가 개선안을 저희 군을 표본으로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담관 관계가 현재까지는 저희 군이 전국적으로 제일 처음으로 시행을 올해 5월부터 우선 음성군청하고 양 읍만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한 평가도 받았습니다만 이분이 오늘 여기에 대한 자료를 갖고 중앙에 올라가서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파급시켜야 할 문제다 해가지고 내려 주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여기서 예산 설명에 의해서 얘기가 되었고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이 행정 상담관제라고 하는 것은 주민과 공직자와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의 시각에서 볼 때는 공무원이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봐가지고 자꾸 억지를 쓰는 거 같고 또 공무원은 안 되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중간에서 주민의 편에도 서고 공무원의 입장에 서서 조정을 해주어야 할 사람이 누구냐 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을 찾아왔을 적에 우리 공직자들이 행여 경솔하게 대하거나 말을 거칠게 할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고 해서 원로 전직 공무원들을 주로 퇴직해서 집에 가 계신 군에 과장을 지냈다든가 읍면에서 부읍면장, 계장 또는 읍면장을 지냈다든가 하는 분들을 하나의 예우하는 차원에서 또 그 분네들이 대개 원로로써 민원실에 주 5일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케 함으로써 우리 직원들이 그분들을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여러 가지 경계 대상도 되고 상담역도 맡아 주시고 또 대서도 해주시고 안내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주민의 민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제도를 마련했던 겁니다.
  연초부터 각 읍면 일제히 시행하려고 그러다가 재원도 없고 우선 시험적으로 군하고 양 읍만 먼저 시행을 해보고 이러고서 실효가 있다고 할 적엔 읍면에 파급시켜보자 해서 해본 결과 상당한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총무처에서 오셔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파급시켜야 할 사항이라 해가지고 전부 저희 계획안을 가지고 총무처로 들어가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분 얘기가 농촌에서 지금 품싹이 하루 일당이 3만원이 넘는데 1만9천350원을 갖고 이분들이 나온다는 얘기냐 사실상 1만9천350원이라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분들이 그걸 바라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오랜 공직경험을 토대로 해서 주민에게 다소나마 좀 편의를 제고해 줄 수 있다고 할 적에 그만한 정도는 예우 면에서 또 민원인의 편의제공면에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해서 이걸 확대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희종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우리 금왕에도 현재 민원담당관이 없는 것 같은데 나한테 전화가 여러 군데서 왔습니다.
  그분이 뭐하시는 분이냐 이런 전화가 여러 군데서 왔습니다.
  과거에 공직생활하다가 정년퇴임 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호병계장보다도 직급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엇 때문에 그런 사람들 고용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금왕읍 같은 데는 그런 게 있습니다.
  과거에 금왕단위농협 조합장을 지내시다 정년퇴임해서 지금 농민상담실이라고 해서 읍사무실 옆에 복지회관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몇 년간 벌써부터 봉사하신 분을 갖다가 시키는 것이 좋지 다른 분을 갖다가 새로 임명을 하고 그러면 지역에서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공무원 퇴직은 다 같이 국가공무원이든 국가공무원이 아니든 간에 퇴직을 했는데 그런 사람은 안 시키고 다른 사람을 시킨단 말이지 나도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몰랐습니다.
  그때 의회사무실에 와서 뭐라고 말씀 하셨냐 하면 음성읍 민원실에 사람을 고용할 거라는 것을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내무과장 경태현  그에 제가 올라가서 9개 읍면을 다 주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어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예산만 확보를 못해서 3분만 했는데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다.
  이것은 행정경험이 있는 분에 내부규정을 두었습니다.
  이걸 위촉을 하면서 내부규정을 두어 가지고 행정 경력자로서 읍면이 둘 이상 추천을 하면 군수가 한명을 위촉하도록 내부규정을 두었는데 금왕읍의 경우 대소에 부읍장을 했던 사람하고 올라왔는데 그분은 본인이 사양을 했습니다.
  사양을 해서 위촉을 안 했고 전재명씨를 다른 분은 이것도 하시려고 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대개 전직공무원인 까닭에 그래서 금왕읍의 경우는 일단 추천을 받았던 분한테 일일이 다 원래 전재명씨도 안 하려고 했던 겁니다.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일단 1년 조건부로다 1년씩 임명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건데 그다음에 적당한 분이 계시면 그때 가서 다른 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 것이 이분이 되었다고 한평생을 거기에 종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조건부로다가 임명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유희종  아까 내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충청북도에서 현재 우리 음성군이 시범으로…….
○내무과장 경태현  전국에서 시범입니다. 우리 군에만 있는 것입니다.
○위원 유희종  우리 음성군이 예산이 많기는 많군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고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고호종  민원사전예방추진비하고 일선행정 특별추진비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 군의 실과장의 고충을 정말 이해해 달라 이런 뜻이 됐어요.
  세부적인 것은 여기서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못하셔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지방화 시대에서 실과장님들이 충분한 모든 비용을 가지고 대민 접촉에 있어서 활성화하게 되자면 이런 예산을 충분하게 해드리겠다고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군수의 현재 이런 것도 옛날식 마냥 해서 아주 차라리 그러면 군수가 쓸 수 있는 거로 해서 명칭을 박아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무과장님도 사전에 이런 예산이 올라갔을 때 군수가 현재 입장으로서는 아까 대선 소선 얘기했는데 그런 건 위원들하고 하등에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선거하고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대민접촉을 하고 모든 일에 이런 걸로 했을 때 돈이 많이 필요할 땐 더 들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위원간에 위원이 좀 세부적인 중복된 얘기입니다마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을 전하고요.
  그다음 유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노파심에서 얘기를 한다고 기록에 남는 얘기지만 그런 말 써도 되는지 몰라도 이것이 민원상담관제다 했을 때 이것이 충청북도에서는 처음이고 이거 시범으로 한다, 또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은 혹시 의회제도가 생기면서 위원들이 현재 모든 것을 행정하고의 관계에 불편한 관계가 조성되는 쪽으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건 어떤 그러한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그러한 걸로 전환될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5월부터 운영하고 계셨다고 했지요. 지금.
○내무과장 경태현  예.
○위원 고호종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는데 이것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았겠어요?
○내무과장 경태현  통과된 것 가지고.
○위원 고호종  됐는데 글쎄 현재 기예산이 960만원이 있고 1천9백35만원을 추가로 요청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현재 읍면에 한 결과를 성과도에 대해서 상당히 좋다 이렇게 되었는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좋은 건지 설명을 좀…….
○내무과장 경태현  성과라고 하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직접 민원실에서 지금 군이나 양 읍에 유희종 위원께서도 부정적인 시각으로다가 전재명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가서 그분들이 저희군 민원실에 여러 차례 나가보았습니다.
  실제 찾아오신 분들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았고 또 그분들이 직접 질의한 관계 과에 전화로다 해서 또 안 될 것에는 실무자를 불러서 소상히 알려주도록 중계역할도 해주는 것도 봤고 오늘도 총무처 국장하고 자리를 함께해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어떤 땐 자기네들도 보람을 느끼겠더라, 이토록 와서 앉아보니까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또 대서해 줄 일도 많고 글을 안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쓰는 것도 아닌 거고 와서 묻는데 겉은 번드름한데 답답하게 쓰질 못하고 하니까 와서 써달라고 해서 하루에 몇 건씩 써주었노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할 적에 사실상 그러한 일로 해서 민원인들이 시간을 낭비하고 또 그런 일로다 대서소에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1만9천350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그분들이 비록 그날 하루 와서 크게 하실 일이 없다 하더라도 우선 우리 공직자들한테 상당히 표상이 되고 상당히 심리적인 영향을 주리라 이렇게 보아서 이 문제는 집안의 어른이 기둥역할을 하듯이 이거 이리해라 간섭하지 않아도 어른 밑에 있는 자식들이 그 어른에 기둥을 삼아가지고 여러 가지 행동을 삼가듯이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저는 확신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그러니까 행정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을 해야 된다는 얘기로 설명을 해왔는데 이것이 잘못되면 행정공무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면이면 면, 또는 군이면 군, 이것을 하는 사람이 변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무과장 경태현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왜 그러느냐 하면 행정경력을 중시하는 이유는 우선 행정을 이해할 줄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무원의 생리를 이해할 줄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속성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조정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된 것입니다.
○위원 고호종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과장님이 구상하시고 했을 때 물론 행정경험이 있어야 가교역할을 한다, 제가 지금 질의 드린 요지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그래도 과거에 같이 한솥밥을 먹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농민위주의 모든 것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간섭화 하는 그런 쪽으로 돌아갈 염려가 있다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음성을 빛낸 사람들 책자발간이 1천3백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을 보면은 이것이 그러면 천부로 되어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1권에 12천원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은 현재까지 진도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이것이 아마 발간편찬위원회까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디까지 진전이 되어 있으며 1권에 1만2천원씩 들인다고 했을 때 천부라고 하면 어떤 비율로 배부를 하려고 한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내무과장 경태현  작년도부터 이것을 추진해서 작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을 작년에 일단은 자료는 다 받았었습니다. 받았는데 그 자료 내용에 좀 여러 가지 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보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받아야 하는 까닭에 졸속하게 음성을 빛낸 사람이라고 해서 각 분야에 걸쳐서 이것을 망라한 책자를 발간한다고 할 적에 일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비판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일단은 작년에 금년도 사업으로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작년도 예산을 반납하고 올해 다시 올려서 2월말까지 일단은 원고는 다시 정리를 해서 취합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내용을 총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또 전문가의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또 관계서적도 검토를 재확인해서 손색이 없는 책자가 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 천부하고 하는 것은 일단은 대상이 선정하지 않았고 대출 저희가 기관 단체 유지 또 재경인사 대충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한 7~8백 부가 나왔어요. 그래서 비치용이라고 해서 천부를 일단 잡았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6월 안에 집필위원들하고 같이 자리를 해서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편집을 완료해서 발간을 완료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음성을 빛낸 사람들 책자발간과 민원사전 예방대책 추진정보비 일선 행정 특별판공비 이 3가지 민원상담관제 운영에 대해서 검토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용  내무과장님에게 본 특별위원장이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상담관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참 지역주민의 무지하고 모르는 행정에 대한 것을 소상히 알려준다는데 전국에서 처음 발행했다는 발상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6백여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맡고 있는 내무과장님 공무원이 사실 6백여 공무원이 상담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 하나의 불신은 아니지만 어느 공무원이든지 우리 주민들이 민원상담을 했을 때 다 들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만들어서 해야 되는지 또 한 가지 의회 위원과의 관계를 좀더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 위원이 누구입니까? 주민의 어렵고 힘드는 것을 얘기를 들어가지고 집행부에서 합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만들어 주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하나의 그런 중간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반위원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이거든요.
  지금 3개 읍에서 군에서 했다는데 해당 위원들이 그 상담을 해가지고 그 위원들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성과가 있다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위원들하고 상당히 상의가 되었어요?
  그리고 전직공무원들이 면장이나 부면장이 지금 현재 후임면장들이 나이가 적고 선배이니까 옥상옥을 만드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좋은 일 하는 사람도 많겠습니다마는 우리 6백여 상담요원이 있고 이렇게 되었는데 굳이 면장 위에 면장을 만들어 놓고 엄연히 군정을 살펴가지고 우리 군민의 민원을 알아가지고 쫓아다니는 여기 군민의 인정해준 법적으로 인정해 준 뽑혀서 나온 위원들이 다 있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정립할 것이냐 그다음에 과장님으로서 몇 개월 해보았다니까 이 사람들이 과연 모든 민원을 가지고 과연 민원을 해당 위원들한테 한마디 상의가 있었느냐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는 우선 3개 곳을 해봤다니까 좀 더 전국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좀 더 지켜보고 운영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했으면 해서 이 예산을 올렸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내무과장 경태현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용 위원장님께서는 창구민원입니다. 이분네들이 다루고 있는 민원은 창구민원이지 이거 저 위원님들이 마을에서 주민숙원사업이나 기타 일반민원이 아닙니다.
  창구에서 처리하는 일반창구민원을 가지고 대서해 주고 문의사항에 답변해 주고 또 알아서 알려주고 하는 이와 같은 사항이지 이분 네들이 대외적 활동을 하는 사항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점은 좀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옥상옥을 만드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옥상옥이 아니라 우리 공직자 사회에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도 수시 그 분네를 찾아뵙고 합니다마는 역시 저도 모르는 걸 그 분네들한테 묻는 경우 과거에 그분 네들이 바로 역사입니다.
  이 지역사회에 군청의 역사입니다. 과거에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제가 찾아가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분들을 무슨 대외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창구에 앉아 계시면서 1주일에 금요일까지 나오셔서 심부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웬만한 분은 자존심이 상해서도 안 나와 계십니다.
○위원장 김정용  그건 내무과장이 혼자서 알고 계시는 거지 우리 위원들한테 전연 새로운 거가…….
○내무과장 경태현  예. 그것도 또 말씀을 드렸던 사업입니다. 의회에 올라가서 의장님실에서 당초예산에 확보할 적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고 여러분들도 다 좋다고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정용  아니 했는데 결과를 갖다가 얘기해 주셔가지고…….
○내무과장 경태현  예. 몰랐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예, 몰랐던 사항이라면 제가 올라가서 그건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고 아마 누누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교육 때도 얘기했고 지금 상당히 저희 주변인들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정용  이준구 위원님.
○위원 이준구  우리 음성군 전체 9개 읍면 살림을 하시느라고 내무과장 많이 애쓰시는지 아는데요, 여기 조금 의문점이 있네요. 25페이지 전산관리 말입니다.
  그 읍면 전산장비 구입소요 부족액이 2천1백만원이 섰었지요. 그런데 왜 이거를 지금 또 추가로 1천2백만원을 요청하셨는데…….
○내무과장 경태현  이거 인상분입니다.
○위원 이준구  인상분이예요?
○내무과장 경태현  예.
○위원 이준구  그러면 9개 읍면에 장비를 지급을 해준 겁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예.
○위원 이준구  해주고서 해줄 거 아닙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해줄 것에 단가인상분이 부족되는 걸…….
○위원 이준구  그런데 왜 처음에 부족액이 갑자기 물건이 인상된 겁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예. 값이 인상된 거예요.
○위원 이준구  그럼 좋습니다.
○내무과장 경태현  조달가격이 이건 조달품목입니다.
○위원 이준구  그런데요, 여기는 기정액을 다 제시해 주셨는데 경상사업비를 가지고 말입니다. 복리후생비로 있는 것은 기정액을 다 명시 안 해줬네요.
  우리 같은 사람이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검토할 적에는 새로운 사항으로 만들어져 있네요.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비에 동우회 활동지원금이며 시군대항 촉구대회 하위직 공무원 격려…….
○내무과장 경태현  그건 내무과만이 아닙니다.
○위원 이준구  아니지요, 맞지요.
  여기 모범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내무과장 경태현  알겠습니다.
○위원 이준구  이런 내역을 말입니다. 본예산에 섰던 것을 기정표시를 안 해주셨네요. 여기는…….
○내무과장 경태현  그건 과목 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표시가 된 것이고요.
○위원 이준구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전산장비 같은 것은 애초에 계획이 되어서 벌써 본예산에 섰으면 읍면으로 물품이 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그래서 조달가격이라는 게 말이지요. 연초에 조달청에서 각 메이커에서 가격조정을 보통 3, 4월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저희가 연초에 당초예산을 세운 것이고 조달가격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조달물품에 대한 가격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조달품목에 대한 가격 결정은 항상 년초에 조달청에서 각 메이커에서 받아가지고 가격이 결정되는 관계로 해서 이건 작년도 기준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했던 것이고 이번에 인상분 추가예산에 요구하는 것은 추후에 단가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1천2백39만원이 인상분만 거기다 새로이 계상한 겁니다.
○위원 이준구  그러면 92년도 본예산 세운 지가 벌써 5개월 6개월 접어드는데 이제서 가격이 인상되었다고 해서 추가로…….
○내무과장 경태현  4월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간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요. 3월인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 이준구  작년도 예산에도 지금 각 읍면에 전산장비 하나도 지급이 안돼 있는 거 아닙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왜요? 나가있지만은 보완하기 위해서 이것이 전산장비라고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읍면에 나가 있는 이외에 한 대씩 더해주는 건데요.
○위원 이준구  그러면 지금 읍면에 나가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먼저 그 가격이 되고 앞으로 구입할 가격에 대해서는 1천2백만원이…….
○내무과장 경태현  예, 이거 당초예산 확보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사주려고 하다 보니까 단가가 인상이 된 까닭에 못 사고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준구  그럼 현재 작년도 예산에서 몇 대나 각 읍면에 주었습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아니지요. 뭔가 착각하고 계신데 아니 예산에 사주려고 했다가…….
○위원 이준구  그래가지고 지금 과장님은 조달청 가격이라 이 말씀이지요.
○내무과장 경태현  예.
○위원 이준구  그래서 추가로 1천2백만원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지요.
○내무과장 경태현  예. 아직 사준 것은 아니지요.
○위원장 김정용  내무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경태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다음은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장 최병성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별첨)
○위원장 김정용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호종  기본경상비에 보면 유공공무원 표창이 18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1개 읍면에서 한 사람씩 한다면 18명이 되겠네요. 2번하면 그런데 그러면 군청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모범공무원은 없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2회가 되니까요.
○위원 고호종  2회가 되니까 한 읍에 2명씩 따진다고 하면 읍면 공무원만 모범표창을 하고 군청직원은 선임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아요?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보고 드리겠습니다.
  5만원씩 18명은 한 번 할 때 18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9개 읍면에서 9명하고 군청하고 사업소 9명 이래서 1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주년 기념하고 연말표창 때 2회로 나누어서 계획을 한 까닭에 2회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 고호종  그리고 아까 의사과장이 카폰 전화기 설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실은 본예산 때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잘 활용해야 한다 하는 뜻으로 이것을 본예산에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충청북도 내에 거의가 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설치 안 된 데가 있는지 없는지 하고 현재 거의 다 되었으면 그 예산이 꼭 3백50만원짜리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하시고 그다음에 위원해외연수비가 지금 1천3백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런 계획은 어떻게 추진을 해 나갈 건지 하는 것을 얘기를 해보세요.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된 카폰 전화기는 4개 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군은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해서 약 2/3가지 설치가 되었고 나머지는 아직 설치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4개시군도 이번 1회 추경에 계상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해외연수비는 위원님 일인당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마는 의사과장 복안은 구미, 유럽, 아시아 이렇게 9명중 3분씩 따로따로 나누어서 그 지역에 가장 좋은 점을 가서 보시고 연수하시고 자료를 수집해서 돌아오셔서 각각 장점을 취합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좋은 점을 채택하는 그런 해외시찰계획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계획 때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 고호종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중에서 카폰전화기와 위원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검토를 요합니다.
○위원장 김정용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홍배 위원님.
○위원 김홍배  다른 실과에는 업무추진비라고 있는데 우리 예산에는 그게 없죠?
  일반 행정비라든가 아까 얘기하는 것을 보면 많이 있죠? 홍보물 추진정보비 있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예산편성지침서에는 의회사무기구는 둘 수가 없습니까?
  예산계장님.
○에산계장 김영만  넣었습니다.
○위원 김홍배  군정시책 추진정보비.
○예산계장 김영만  의정활동 홍보추진비.
○위원 김홍배  추진판공비 그러면은 보통 주요과에는 한 3백만원 정도에서 많게는 한 5백만원까지 이렇게 해서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게 과원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의회사무기구 10여 명이 됩니다마는 의회에서 다루어야 될 그런 업무의 범위를 따진다고 할 때 상당히 포괄적이거든요.
  또 의회사무기구에서 소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보조한다고 볼 때 사무관이 2명이라고 볼 때 일인당 1백만원씩의 업무추진비란 말이죠.
  이것 이외에는 사실은 의회사무기구를 볼 때 의회사무기구에 와서 식사 한 끼라도 어떻게 하십시다 하는 얘기를 하러 올라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추경이나 본예산을 다루다 혹은 우리 예산계장께서 오셔서 친목하자고 하는 얘기가 있을지는 몰라도 오히려 위원들이 대신해서 자체로는 손님들을 접대를 해야 될 형편이 아니냐 볼 때 기구의 중요성이나 업무의 성격으로 보아서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더 관심을 갖고 현실을 직시해 나갈 때 서로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냐 봅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이번 추경에 있어서 어떠한 과목 변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기관 측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삭감요인이 있다던가 전용의 요인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의 액수를 조정을 해서 위원장님께서 저희들 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 토론을 하겠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서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참고를 해주셔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입장에서 염려를 해주시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주어진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소홀히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다음은 기획실 세입예산에 대하여 기획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참조)
○위원장 김정용  예. 이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준구  경상사업비 취득 물품이 두 대 있는데요. 이건 우리 의회에 물품정수 받아서 1건 아닐 텐데요.
○기획실장 이재덕  레이져 프린터기하고 대체취득비 이것은 이번에 그 정수승인을 올릴려고 재무과에…….
○위원 이준구  아니 취득이라고 했는데 정수승인도 안 하고 물건을 벌써 사들인 거 아닙니까? 사들였지요. 지금.
○기획실장 이재덕  안 산 거지요.
○위원 이준구  아니에요? 물품정수 승인을 안 받은 겁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예.
○위원 김홍배  물품정수 승인을 받지 않은 걸 예산승인부터 받은 것은 안 되지요.
○기획실장 이재덕  이게 지금 잘못되었는데 저희들이.
○위원 김홍배  그거는 지난번에도 그것이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행정에 편의를 돕자고 사실 어떻게 보면.
○위원 이준구  위원장님 이거는 검토하는 걸로…….
○위원장 김정용  예.
○위원 이준구  먼저도 정수승인 안 받고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또다시 이렇게 한다면 우리 위원들을 좀 경시하는 풍조 같습니다.
○위원 김홍배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행정에 그 선후가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데에 선후가 있다 이말 이지.
  왜냐하면 정수물품 취득승인 받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승인부터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물품정수 취득승인 받은 것이 앞뒤가 바뀌었지요.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규정에 어긋난 거니까 그래서 지난번 그걸 갖다가 변칙을 해서 우리가 최종적 승인 전에 임시회 본회 승인 전에 예산안 승인 전에 물품정수 취득승인을 긴급히 해가지고 안을 상정해서 그다음에 예산안을 승인하는 이러한 변칙운영을 했는데 왜 같이 변칙을 하게 만듭니까?
  의회까지 같이 공범을 만드시려고 하는데…….
○기획실장 이재덕  저희들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이준구  그리고 또 한 가지 24페이지 경상사업비 풀리 묶인 사업 말입니다. 물론 아까 김홍배 위원 말마따나 많으면 많을수록 다 써야하는 용도가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 당면업무추진수용비 및 수수료 당면업무추진보상금 내용 좀 설명이 안 될까요?
○기획실장 이재덕  수용비 및 수수료는 각과에 예산이 많아 서 있지는 않지만 다소 좀 서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과에서 모자라다는 것 저희들이 모자랄 때 이것을 지출을 예를 들어 예비비 성격에 속합니다.
  모자라는 것을 부족분을 저희들이 여기서 지출을 하게 됩니다.
○위원 이준구  그러면 주로 내무과 기획실에 한정된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아니죠.
○위원 이준구  전체 예비비입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예. 예비비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풀 예산은 다 그런 것입니다.
○위원 이준구  그리고 아까 여기 또 한 가지 있네요.
  아까 내무과장님한테 질의했다가 내무과 소관이 아니라고 했던 것인데 기획실장님은 처음 이것을 요구하는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92, 이것 통계관리 말입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광공업 통계.
○위원 이준구  이게 본예산에 선 것 같은데요?
○기획실장 이재덕  그건 상주인구 조사가 섰고 이건 안 섰습니다.
○위원 이준구  1992년 상주인구조사 종사원 급식비하고 이것이 나간 것인데 이것하고 별개입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예. 그래서 6월 3일까지 작업을 해서 도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2명씩 해서 지금 도에서 2명하고…….
○위원 이준구  그러면 본예산에 세웠던 각종 통계업무 집계작업 92년 상주인구 조사 종사원 급식하고는 별개라 이거지요?
○기획실장 이재덕  예.
○위원 이준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고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고호종  경상사업비에 말이죠.
  군정시책 추진정보비, 본 위원은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어서 실과장님들이 능력 있는 군정을 펴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번 군정시책 추진 정보비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사용이 되나…….
○기획실장 이재덕  당면시책추진 특별판공비 말입니까?
○위원 고호종  경상사업비.
○기획실장 이재덕  이것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군수님의 군정시책 추진비인데 군수님이 쓰시는 그런 재원입니다.
  군정추진을 위해서 군수님이 활동하시는 것입니다.
○위원 고호종  그다음에 기본경상비에 말이죠. 돈은 60만원밖에 안 되는데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구입인데 헌법이 바뀔 때마다 사는 것이에요?
○기획실장 이재덕  아니죠. 이것은 법령집이 수 십권으로 되어 있는 법령집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질을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위원 고호종  군정시책 추진정보비는 더 알아보기 위해서 검토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정용  특별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풀 예산에 대해서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묻겠는데 89년도 90년도 91년도 대비해서 92년도에 풀로다 쓰는 증가율이 몇 %나 되는가, 이것 좀 예산계장이 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군수님이 청렴결백하고 알뜰하게 쓰셔서 이 돈을 모두 쓰셔서 과장님들이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만치 잘하는가, 얼마만치 대비해서 이 돈을 잘 썼나 알고 싶으니까 연차 대비를 해서 서면으로 해서 바로 내일까지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용  다음은 문화공보실 세입분야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구자록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별첨)
○위원장 김정용  문화공보실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준구  지금 공보실장님 설명하신 65페이지 말입니다.
  전적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무극 전적지 지금 감우제 전적비 때문에 문의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한테 임대해 줬을 때에는 우리 공보실에서 이런 것 지원해준 적이 있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구자록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다.
○위원 이준구  그러면 지금 임차했던 사람이 그 옆에 휴게실을 내가지고 이사했죠?
○문화공보실장 구자록  그전에 그분이 임차하고 썼습니다.
○위원 이준구  그 양반 임대료 안 내고 대신 관리해주는 조건으로 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나가고 그다음으로 그것을 관리할 사람을 누구한테 부탁한 적도 없죠?
○문화공보실장 구자록  네.
○위원 이준구  그러면 맨 앞장에 45만원에 대한 일용인부 채용은 지금 여기 관리사를 둘 목적이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구자록  네.
○위원 이준구  그런데요, 제가 왜 자꾸 요지를 물어보느냐면 전적지에 사실 애초부터 휴게실이 될 수도 없는 것은 지금 어차피 그것을 인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거기서 우리가 지금 전적비 관리를 한다면은 저번에도 보니까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학생들이 관광도 많이 오고 하는데 거기에 자판기라든가 아니면 캔 종류의 자판기를 설치해 놓고 어떻게 유지관리를 거기서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니까 전적지 같은 데서는 실비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유소에 매점을 이용하니까 굉장히 고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캔 같은 종류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은 먼저 같이 임차를 주어서 관리인이 관리를 해가면서 또 그 주위를 제초작업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어서 지금 아무리 살기 좋은 시절이 되었다 하더라도 집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좀 선양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거 여태까지 물론 전적지는 우리 지역 것이고 우리가 관리해야 될 문제이지만 전에 관리인 외에 임차인이 있을 때는 우리 군에서 신경을 안 썼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된 것은 아닌데 이것을 공보실에서 추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요?
○문화공보실장 구자록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는 그 앞에 계신 주유소를 경영하시는 김시향씨가 수년간 무보수로 해서 군에다 건물을 임차를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활용을 하는 동안에 물론 그분이 고생도 많이 했고 무극 전적지를 관리를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오래 관리를 하고 그러는 동안에 민원이 또 굉장히 속출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인원 정원이 있는 것을 찾아다가 청원경찰 2분을 거기다 배치를 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거의 그분이 관리를 할 때에는 사실 그 건물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분이 나가시고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그러니까 아까 시설보수를 한다는 보일러라든가 이런 것이 도저히 현 상태로는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름보일러로 교체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된 것도 불과 안 된 것인데 그것을 좀더 운영을 해봐가면서 나중에 좀 더 나은 개선책이 있으면 연구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준구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번에 회기 때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사실 다룬지 얼마 안 되었고 우리 관리인이 관리한 지도 아직 몇 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관리상태를 더 두고 봐야 하는데 전에 있던 사람이 건물 자체구조변경을 많이 해가지고 그전에 행정 기관에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건물을 임차해 줄 때하고 많이 변경이 되어 있었고 저 역시도 거기 가서 식당을 이용했지만서도 전적비 옆에다 오골계니 뭐해서 미관상에도 굉장히 해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남한테 임차 준다는 난관점도 있겠지만서도 이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혹시 오는 학생들이나 대부분 학생들이 공부차 오는 게 많지 않습니까?
  전적지 같은 데는 그러니까 따로 자판기 같은 것도 어떻게 설치해가지고 이용도 좀 높게 관리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구자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고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고호종  26페이지 군정 정기광고 이것이 기정예산이 2천5백20만원인데 군정예산이 4천만원이 된 배경설명과 주민홍보지대 소요부족분 이것은 중앙지는 대게 어디 어디 것이며 어느 신문사에 몇 부이며 또 우리 지방지는 어느 회사별로 해서 몇 부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구자록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정 정기광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기 우리가 군정홍보용으로 보급하는 신문의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신문은 서울신문으로서 지금 현재 7백부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배부 내역은 이장이 260호 그리고 지도자가 260, 4H회장이 60호, 그리고 부녀지도자가 10부, 노인회 160부 그래서 도합 7백 부가 되겠고요, 지방신문은 887부를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877부는 충청일보하고 중부매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청일보가 반장이 439부, 자매부대 7연대에 감우재 전적비 참전부대입니다. 거기에 10부를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매일은 반장 438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기광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기 2,52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PR판하고 광고료해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R판하고 길이 세워져 있는 것은 PR판하고 광고판이 세워진 것은 충청일보하고 중부매일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전부 다 세워져 있는 게 아니고 당초 예산에 얼마를 해야 되느냐 하면 약51% 밖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약 2,5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 소요액 그러니까 49%하고 동양일보에서 해야 할 8개월분 5월부터 12월까지 그것 가지고 합쳐서 4천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홍보지대 소요부족분 1천3백70만원도 이것은 동양일보에 대한 8개월분 1천3백76만원 되겠습니다.
○위원 고호종  그러면 몇 가지만 한 가지 본 위원이 아마 공보실장을 상대로 원활한 홍보지가 우리 주민에게 골고루 잘 되도록 여러 번 촉구 한 바도 있습니다.
  심지어 먼저 번에 질의한 걸 본다면 한집에 신문에 세 개, 네 개씩 들어온다 하는 얘기는 여러 번 했구요.
  심지어는 조사를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지금 또 반장에 몇 부 주었다 하는데 지금 반장은 못 받고 옛날 반장은 지금도 받고 있다 하는 신문사에다가 발송을 하게 되면 그것이 정확하게 안 되었다 하는 얘기고요 삼성면에 모 경로당은 충청일보가 다섯 부가 들어옵니다. 5개 신문사에서 골고루 들어오면 좋지요.
  충청일보만 경로당에 5부가 들어온다 이건 공보실장이 책임질 건 아녜요, 농협에서 보내주고 어디서 보내주고 그래서 다섯 부래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들고 본다 이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공보실장으로서는 조금 여기다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왕에 우리가 보던 거니까 놔두겠습니다마는 공보실장은 충분한 고려를 하셔서 이제는 동양 그리고 또 6월에 하나 더 생기지 않습니까? 지방지.
○문화공보실장 구자록  충청타임지가 또 생깁니다.
○위원 고호종  그러면 지방지만 하더라도 벌써 넷이나 되는데 중앙지는 83년부터 전부 지방지로 대체해야 될 걸로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서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그랬으니까 그거 중방지에는 안 나지요. 지방지에 나니까 지방지에서 그걸 봄으로 결국엔 행정에 효과가 크리라고 보기 때문에 1993년부터는 그런 계획도 세웠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음성소식지 발간 소요 부간분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먼저 518만원인데 추가로 하고 기정이 450만원인데 이거는 부수를 늘인다고 하는 것이냐 종이값이나 인쇄비가 인상이 되어서 또 510만원을 요구하는 거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구자록  그것은 음성소식지 발간은 기준 예산에 1백%가 계상된 것이 아니고 그때도 450만원 세워줬는데 총액분에 대한 부족분을 더 세우는 겁니다.
  총소요액은 968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당초예산에 세운 것은 450만원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세운 것은 부족분에 대한 것만 더 세운 겁니다.
○위원 고호종  군정홍보 보도 사례금 추가소요분인데 기정 1천5백만원 그런데 또 1천5백을 요구를 하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지방지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것도 이루어지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구자록  그렇습니다.
○위원 고호종  그러면 위원장님 군정 정기광고에 따른 소요부족분하고 음성소식지 발간 소요부족분은 검토를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용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홍배  전적지 관리를 선임을 할 예정입니까?
  선임이 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구자록  거기는 지금 청원경찰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배  청원경찰이 거기서 근무를 하는데 청원경찰은 거기 관리인으로 쓰기 위해서 채용한 청원경찰이죠?
  그러면 무극전적지 관리인을 하는데 청원경찰이 필요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구자록  거기를 경비하고 관리하는데…….
○위원 김홍배  거기에 뭐를 하는데 청원경찰이 근무를 합니까?
  거기는 낮이나 밤이나 군민이든 군민이 아닌 사람이든 아무나 거기 가서 거기에서 즐겁게 놀 수도 있고 지나간 우리의 첫 전승지의 날도 되새겨보고 사실 여기 주변에 관광지가 없는 음성읍 또는 금왕읍 주민들의 휴식처입니다.
  거기에 청원경찰이 뭐 필요합니까?
  청원경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풀을 깎고 나무를 다듬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청원경찰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얼마 전 거기에 갔습니다.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돌아보았는데 아까 공보실장님 설명을 하시면서 시인을 하신 부분이지만 옛날에 그래도 그 집을 무상으로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인지 김경수씨가 관리를 했을 때는 그런대로 잔디도 관리가 되고 화초도 관리가 되었다 이말 입니다.
  그런데 지금 잔디보다 잡초가 더 많아요.
  크로바가 다 잠식해 버렸어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화장실을 가보니까 지저분하기가 그지없어요.
  그 사람이 거기 관리를 하는 것이 돌로 깎은 비석을 청경이 방망이 차고 거기를 지켜야 될 일이 뭐 있습니까? 누가 돌 깨 갑니까?
  거기에 있는 건물은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인부들이 잠을 잠으로서 그 건물의 경비는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하등의 어떤 보안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군의 예산이 이중으로 지출되는 이런 낭비적 결과가 초래된다고 볼 때 이건 정말로 1+2하면 3이 나오는 기본적인 국민학교를 안 나온 사람도 가감승제를 다 안 배운 사람도 1더하기 2는 얼마인지 다 압니다.
  115 더하기 136하면 얼핏 몰라도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를 어렵게 해나가고 있는데 정말로 저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제초임 부임이 뭐가 필요하고 따로 경비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한낱 당신들은 단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2명으로 되어있죠?
○문화공보실장 구자록  예.
○위원 김홍배  두명의 인부임이 얼마 입니까? 청경급여가 1개월 급여가 얼마입니까?
○예산계장 김영만  순경8호봉 기준으로 합니다.
○위원 김홍배  순경8호봉 기준으로 해서 얼마입니까?
○예산계장 김영만  30만원이요.
○위원 김홍배  30만원 그것은 제수당 급량비 다 포함해서입니까?
○예산계장 김영만  아닙니다.
○위원 김홍배  아니죠 그러니까 총지 급액이…….
  청경기준액이 넘어서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가 지금 경영에 참여하는 회사도 청경이 있기 때문에 청경의 최하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정해줍니다.
  경찰청에서 그것은 군에서 임의로 정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군에서 한 50만원되지요? 상여금하고 전부하면 차인 지급액이 7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문화공보설장 구자록  연간 1천8백만원 소요됩니다.
○위원 김홍배  2명에.
○문화공보실장 구자록  예.
○위원 김홍배  1천8백만원 일인당 9백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1천8백만원 가지고 거기 한명만 두어도 돼요. 어느 가족이 와서 살면서 관리인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가족이 와서 산다고 하면 천만원만 주면은 월 80만원씩 천만원씩 해놓으면 풀 한포기 없도록 해놔요.
  거기에 청경이 왜 필요합니까? 종합운동장에 청경이 혹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혹시 저녁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시설을 훼손한다든가 하는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지만 도대체가 전적비에다 청경이 왜 필요한 것인지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이에요.
  이것 빨리 제고를 하시고 잘못된 것 있으면 우리가 서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시정 해나가는 건의를 해서 정말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할 수 있고 절감을 할 수 있고 효율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하는데 그 규정이 안 바꾸어 진다면 그것 안 바꾼 사람이 아무리 높은데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문책을 당해야죠.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울러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것이 개선되리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공보실장님이 인지를 하셨겠지만서도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구자록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원경찰을 배치한 것은 어차피 일용인부를 해서 하든 아니면 고용인을 해서 하든 인건비 나가는 것은 아마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도 일한은 관광지 시설이고 그래서 24시간을 근무해야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냥 내버려두어도 누가 와서 돌을 떼어가지도 않고 깨부수지도 않겠지만은 그러나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24시간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목상 청원경찰이지만 그 사람 나름대로 주변청소 또는 풀 깎기 등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문제점을 보완을 하고 더군다나 일용인부를 채용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하자가 발생했다든지 그랬을 때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 것 등등해서 여러 가지 보완을 하도록 보완의 개선점이 있으면 좋은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홍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짚어줄게요. 거기에 관리인이 24시간 근무해야 한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전에 김경수씨는 청경이 아니라고 해도……. 청경이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없죠? 김경수씨가 관리용역을 맡아서 했을 때는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관리를 했을 때는 청경이 아니더라도 관리가 되었다 이말 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관리를 시키든 간에 굳이 2명을 안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전에 관리인은 김경수씨입니다. 그렇지요?
○문화공보실장 구자록  그전에 김시향씨 할 때는…….
○위원 김홍배  김시향씨가 호적에 김경수씨죠?
○문화공보실장 구자록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시향씨로…….
○위원 김홍배  그래서 김시향씨든 김경수씨든 좋아요. 동일인물이니까.
  그분이 관리할 때 관리인이 1명으로 선임이 되어있지 두 명으로 선임이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임대를 주었지만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가족 전체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힘을 덜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그런 취지입니다. 1명을 선임을 하더라도 지금 돈을 내고 셋방을 사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가 아주 주택으로 따진다면 그만하면 훌륭한 일가족이 살 수 있는 주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적정인을 선정을 해서 한다면은 그 명분의 청경의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예산도 절감되고 관리인 면에서도 더 효율을 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더 효율을 기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관리하는데 좀더 우리가 적게 들이고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이것이 다시 재검토되어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관광지개발계획 용역비 해서 5천만원 지금 주요사업비로 넣어 놓았는데 이거에 대한 사업설명이 제가 어두워서 그런지 아직 듣지 못해서 이거에 대한 사업설명을 간단히…….
○문화공보실장 구자록  관광개발 계획에 대한 5천만원에 대해서 소상하게 대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작년도에 사무감사 시에 결과보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했고 또 위원님들께서 음성군 내에는 관광지가 없어서 관광개발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누차 걱정을 해주신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는 이것을 99만 1천 735평방미터 정도를 해서 이것을 2천2백만원인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려고 위원님들께 개발계획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것은 전부 다 용역회사라든가 단비 이러한 것을 따져 보니까 이거가지고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그렇게 많은 면적을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대상지는 지금 육령저수지 부근 그 부근을 해서 약 29만7천평방미터 이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평당 단비를 따져보니까 얼마나 되냐 하면 평방미터 당 168원이 소요되더라고요.
  개발계획 용역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5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물론 이것은 단비 상의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용역회사하고 계약하다 보면 이거보다 다 운이 되겠지만 예산하는 데는 이렇게 소요가 되고 그래서 우선 작은 면적을 추진을 해보고 그래서 할 때에 도로라든가 공공시설 이러한 것을 지방비로 다 추진을 확정이 되었을 때에 그리고 숙박시설이라든가 휴양시설 그리고 운동시설 같은 거 이런 것은 민자로 유지를 해서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공보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제1회 세출세입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별첨)
○위원장 김정용  새마을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고호종  예. 경상사업비에 에어로빅 경연대회 말이죠.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관은 군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이에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에어로빅은 생활체육 차원인데요. 이것은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각 시군에서 가장 잘하는 팀 한 팀을 선발하고 출전을 해서 도에서 각 시군대항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 고호종  안나가도 괜찮지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그런데 이것은 체육회장님이 도지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오기 때문에 안 나가게 되면 사유서를 내라고 하기 때문에…….
○위원 고호종  사유서내면 되지요, 뭐. 사유서 가지고 새마을과장님 뭐 붙들어갑니까?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스프링쿨러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들이 잔디를 전부 다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잔디가 잘 자라고 지금 상당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에 대비해서 스프링쿨러를 장치를 해놓아야 잔디 보호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고호종  1천백만원인데 스프링쿨러를 몇 개나 설치하려고 합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하나입니다.
○위원 고호종  하나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그것은 운동장 곳곳에 물이 떨어…….
○위원 고호종  계획이 천백만원이 몇 개를 산다는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이 천백만원을 냈을것 아니에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그것이 20~30개 쿨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위원 고호종  20~30개 하는데 1천백만원이 들어가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샘을 파서 해야 됩니다. 샘을 파서 물을 저장을 해서 저장물에서 그것을 풍기려면 그 정도 된다는 견적을 받았기 때문에 견적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계에 의해서 유동적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고호종  스프링쿨러 30개 설치하는데 천백만원이라면 예산이 남아요.
  그렇게 알고요. 좀 간단히 묻겠습니다. 골프연습장비입니다.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그것 지금 현재 골프장이 아시다시피 운동장 옆에 수영장 옆에 골프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다 가정복지과에서 여성회관을 3억 들여서 짓는 것으로 이렇게 대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저희들이 골프연습장 부지를 거기에 빼앗긴 것이지요. 그래서 딴 곳으로 장소를 이전하는 비용이올시다.
○위원 고호종  기정 설치할 때는 군비가 투입된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예, 천만원 투입이 된 것입니다.
○위원 고호종  군비가 그래 여기 와서 연습하는 분은 대개 군청직원들인가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아니죠. 그것은 저희들이 설치해 놓고 체육 저변 확대 차원에서 민간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위원 고호종  민간단체 어디서 관리합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그것이 청주체육사 하시는 분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모임을 가져서 거기서 회비를 약간씩 거취를 하면서 모든 파손된 부분을 수리를 해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0명 정도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저의 질의에 대해서는 종합운동장 스프링쿨러하고 에어로빅 경연대회를 위원장님 검토를 요구합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고위원님 에어로빅 관계는 아시다시피 다시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배  생소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체육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다루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종합운동장 관리 측면에서 볼 때 종합운동장 휀스 음성 정구장 휀스는 설치한 지가 오래되어서 부식으로 인해서 지금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운동장 휀스는 시공 당시부터 부실공사로 인해서 지금 전복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시멘트 한 움큼 갖다가 놓고서 휀스 기둥을 세웠어요. 시멘트 한 움큼을 갖다 놓고서 이렇게 했으니 그 휀스가 배겨날 수 있겠습니까?
  휀스 기둥 부분의 기소를 다만 한자라도 해놓고서 한쪽은 운동장 담을 이용해서 해놓았는데 담에다 바짝 붙여서 기둥만 세웠어도 그렇게 전복이 안 될 텐데 사이에 공간을 두고서 시멘트 한 움큼을 갖다가 이렇게 세웠어요. 휀스는 멀쩡합니다. 다만 기울었어요. 넘어가려고 약 한 15도 정도 기울었더라도…….
○새마을과장 이재옥  맞습니다.
○위원 김홍배  그래서 이것은 하자보수를 해야 돼요. 이거 ‘88년도에 한 거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그때 전국체전에 한 것입니다.
○위원 김홍배  그 당시에 감독공무원 이거 징계해야 돼요. 그 당시에 공사하느라고 애썼다고 공로패 주고 표창패 주고 한 걸 아는데 그런 거 받을 정도면 견고한 아무리 시일이 흐른다고 하더라도 시일이 없다고 해 가지고 밥풀로다 새잡을 수는 없잖아요?
  저도 오전에 우연한 기회에 아침운동 겸해서 관심이 있고 해서 그리로 돌고 하다 보니까 그 모양으로 해놓았어요.
  공사 자체를 어차피 담당공무원 문책은 문책이고 넘어가려고 하는 담장 세우긴 세워야 하지만 물론 이 공사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 와는 다릅니다.
  공사하는 담당부서는 건설과에서만 다 맡아서 했고 관리는 새마을과에서 맡아서 체육시설을 하고 해서 하니까 거기까지 아는 바가 없다고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낭비하지 않아도 될 21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쓸데없이 날아가는 거예요.
  조금만 눈 크게 뜨고 봤으면 되는 건데 과연 이것이 정말 한 번씩 짚어만 주고서 자꾸 넘어가는 문제들이 이게 관행이 되다 보면 의회의 존재의 자체가 거론이 됩니다.
  있으나 마나 한 의회 그냥 거기서 혼이나 한번 내주고 마는 의회 이렇게 가다 보면 같이 어디를 들어가는 건데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봐 주시고 종합운동장 근처도 청경이 많이 관리인으로 있습니다마는 야간에 청경이 그냥 누가 돌 던져서 깨나 안깨나 지키면 됩니다.
  야간에 그쪽에 아주 풍기가 문란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 정도의 청경은 최소한도 그러한 주변에 풍기문제까지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또한 관리사의 관리문제가 보니까 거기도 올바로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를 맡고 있는 주무과장님으로서 우리 새마을과장님이 다시 한번 그분들 직무교육을 통해서 정말로 사명감을 갖고 거기에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정말로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건물입니까?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철저한 관리를 해야지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가 억제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홍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사실 휀스공사는 저도 가보았습니다마는 부끄러울 정도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승인을 해주신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한 관리를 해서 완벽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책임지고 제가 조치를 하겠고 또 청원경찰로 하여금 관리면에 있어서는 저도 수시 나가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신경을 써서 그 인근에 모든 말하자면 시설이라든가 대민관계 단속관계 이런 등등…….
  거기서 조그마한 사고도 없고 또는 관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홍배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제는 예산문제입니다. 기정예산에는 850만원에 예산액이 서 있습니다. 새마을업무 추진특별판공비 활성화 석자가 빠져 있는 새마을업무 추진특별판공비가 서 있지요.
  기정에 당초예산입니다. 그런데 새마을업무 활성화추진 특별판공비 활성화라고 하는 글자 3가지가 더 추가되는 바람에 1백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850 플러스 100은 950만원입니다.
  추경 지금 6월까지의 앞으로 더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서 여기에 대한 용도내역을 설명을 해주시고 새마을사업 인부임 단가인상분 기존 3천7백에 4백35만4천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좀 내주시고 버스승강장 설치 추진비 해서 1개소 3백만원 곱하기 1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1개소에 3백만원인데 과연 한 평반 될까 한평 되는 새마을버스 승강장에 과연 3백만원씩 소요가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저기를 해주시고 보통 우리가 잘 지은다고 하면 빨간 벽돌로다 해서 이렇게 짓는데 거기 어떠한 특별한 단열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방치해 두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대한 상당히 과다책정이 되어있다. 3백만원이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 또 추진비가 들어가는데 소위 이것이 알파의 작용을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부대비용이지만 부대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뭐에 얼마 뭐에 얼마 딱 명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알파로 작용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71페이지 특수지역개발 대전엑스포대비 환경정비사업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환경정비 사업의 담장설치 비용도 450평방미터로 2천8백59만7천이 계상이 되었는데 대전엑스포대비 환경정비 사업의 일환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볼 때 여기는 대전엑스포하고는 조금은 거리가 먼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액이 모두 감액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담장설치를 해주는데 2천8백이 계상되었는지 차라리 이 돈 가지고 소득사업이나 투자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전시시설사업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담 조금 허물어지면 어떻고 조금 보기 싫으면 어떻습니까?
  자기 집 담장 자기가 치는 것이지요. 그것도 어떻게 봤을 때는 상당히 불공평한 행정집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네 답장은 쳐주고 길가에서 보기 싫으면 담장 쳐주고 마을 안쪽에서 돈이 없어서 쓰러져가는 담장은 안쳐주고 한다면 그것은 행정의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또 우리가 전시행정을 탈피해서 길가의 논에 모 안 심고 있으면 모심어주는 이런 전시행정은 탈피하자 이것 누누이 민관같이 공히 부르짖고 있는 차제에 이러한 사업은 상당히 불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고 우리 서로가 공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도 같이 해주시고 또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신 내용이 그 내용의 본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으면 이해를 시켜주시고 해야지 무조건 가서 아닌 것도 그런 것 마냥 이해를 시켜주려고 하면 서로가 불신만 쌓이게 됩니다.
  실제로 해야될 사업도 어떻게 발라 맞추려는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누구보다 강직하고 청렴한 우리 새마을과장님 저는 믿습니다.
  답변을 요구합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보고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활성화 추진특별판공비 이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군수님이 주로 사용하시는 경비 이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사업 인부임 단가인상임 이것은 저희들이 75페이지 경상사업비 맨 끝줄 2번째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요국도변 풀깎기 인부임이 천810만원으로 설명되어 있고 또 꽃묘장 관리인부가 690만원, 주요노천 풀깎기 인부 5개소에 23만원 또 꽃길조성 인부임이 천만원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임 90만원 이렇게 해서 이 계상된 모든 인건비에 대한 차액분이 43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째로 버스승강장 단가가 개소당 3백만원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 저희들이 1991년도 90년도에 추진한 것이 개소당 250만원씩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50만원에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면 업자가 전혀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모든 인건비도 오르고 또 그것이 말하자면 사업량이 적은데다 개소 수가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운반비라든지 자재 이런 것이 도저히 안 하면 안 했지 그것 가지고는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재라든지 인건비상승분을 감안해서 50만원을 더 올려놓은 것입니다.
○위원 김홍배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새마을사업 인부임 단가인상분에 대해서 무엇 무엇 해가지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게 간단히 얘기해서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임이 본예산에 3백6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3백6만원 한달 1만1천6백원씩 70일 동안 다섯 명이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 군 관내에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기 위해서 다섯 명이 70일 동안을 다니면서 해야 될 일이 있는가 물론 있습니다.
  담당직원하고 면담을 한 적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건설적인 얘기도 나누고 불합리한 얘기도 나눈 적이 있는데 이거 쓸데없는 경비입니다.
  불법광고물이면 거기다 한 사람 적발해서 그 사람 행정조치하고 이행 안하면 사법조치 고발해야지요.
○위원장 김정용  김위원님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은 검토를 해서…….
○위원 김홍배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제 생각엔 이런데 여기 견해를 들어봐야 나중에 삭감을 하던 우리가 참고로 할 때 거기에 참고를 해야 되는 요지가 되지요.
  그냥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당위성을 얘기를 해서 들어보고 삭감이…….
○새마을과장 이재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06백만원을 당초에 계상을 했는데 그것은 군에서만 전부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9개 읍면에다가 부분적으로 배정을 한 금액이고 저희 군에서도 활용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관내에 불법광고물이 도로변이라든지 이런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중에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6월말까지 전부 조사를 해서 일부는 양성화를 해주고 양성화 안 되는 것은 전부 철거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전 대비책으로 일괄 지침이 있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확보된 금액입니다.
○위원 김홍배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는 것으로 75페이지 새마을과 사업 인부임 단가인상분 국도변 환경정비사업 담장 420평방미터…….
○새마을과장 이재옥  아, 그거 죄송합니다. 담장은 제가 답사를 해보았습니다.
  직원들이 이것을 그러면 도비도 국비도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군비를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담당계장이 과장님 저하고 한번 현지를 직접 나가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기사하고 계장하고 셋이 짚차를 가지고 비산리 군계부터 문암리 군계까지 한번 가보았습니다.
  가봤더니 사실 아시다시피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사실 국도변에 저희들이 행정력을 관심 있게 추진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전시행정의 일종이라고 저도 우선 동감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상부에서 국도변을 통행하다 보니까 지저분한 데가 있으면 자꾸 지적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손을 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길 가봤더니 비산리가든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상당히 가난한 집이 두 집이 있는데 전연 담장이 없습니다.
  다른 집들은 다 담이 있는데 담이 없어 가지고 돌감이 되어있고 다 쓰러져가기 때문에 부득이 조립식 담이라도 해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엔 원남면 보천3리에 터널이 두 군데가 뚫어져 있습니다.
  제가 통과를 해보니까 터널이 두 개가 있는데 동쪽 터널은 지금 하고 있고 서쪽 터널은 다 되었어요. 다되고 지금 포장만 안됐어요. 그런데 입구에 마을이 1개 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는 저도 여기서 공직생활을 20년 이상 했습니다마는 거기 처음 가봤습니다. 가보았더니 그야말로 국도변 터널입구로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만 부득이 그 지붕이라든지 그 안에는 빼놓고 그 터널 옆에 지저분한데 담장을 쳐줘야 할 까닭에 한 5, 6개소 정도에 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담 치는 것이…….
○위원 김홍배  그 부락은 금년도에 안 해줘도 됩니다. 그 터널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해도 됩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제가 알기로는 부분적으로 올해 그 터널을…….
○위원 김홍배  3백만원을 들여서 비산리에 담장을 해준다면 그 내년에 2년 있으면 또 담장이 지저분해지면 또 쳐줘야 됩니다.
  그 집을 사서 허물어서 노원으로 쓰는 게 낫습니다.
  군비로 매입을 하더라도 절대로 길가에다가 허물어져 가는 담장 군비를 들여가지고 쳐줘야 될 일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 인식전환 해야 돼요. 사고의 전환도 있어야 되지만 인식도 바꿔야 되고 이거 의례 해주려니 생각합니다. 터널 부근의 마을은 아직 큰 길가 마을이 이제는 동네가 생기고 처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동네에서 스스로 어떠한 새마을사업 차원에서 환경정리사업의 일환으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바뀌어나가기를 기대해야지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해주는 것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검토 다시 하는 걸로 하고 넘어갔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이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준구  새마을과 업무분야가 많아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73페이지 마을 원로회 현판제작이라고 있죠? 백재 마을에 하나에 5만원씩 해서 지금 현황파악도 위원들은 하나도 모릅니다.
  그리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부락 단위의 성과와 결과를 설명해 주시면 이것 현판이 5만원이면 참 좋아요. 그런데 굳이 꼭 필요로 해서 달아야 되나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74페이지에 보면 생활주변 소규모 주민복지사업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하려고 하나요? 이것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이재옥  예. 알았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 원로회 현판제작은 저희들이 새마을사업으로 70년도에는 물량위주로 새마을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담장개량 및 지붕도 초가집을 기와집으로 바꾸고 담장도 허물어진 것을 전부 조립식이라도 담장도 치고 마을 길도 넓히고 포장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90년도에서부터는 저희들이 물량 플러스 정신운동으로 승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운동으로 승화시키는데 있어서 일부분이 우리가 옛날에는 지금 마냥 세부적인 법령이 없어도 마을에서 어른들이 그 동네를 군기를 잡아가는 그 마을의 질서를 잡아가는 그러한 형태로 옛날에 운영해도 범법자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야말로 세대가 발달 되고 각종 법령이 뒷받침되었어도 청소년들이라든지 마을에서 범법이 많다, 이래서 지금의 원로들을 귀합을 해서 5명내지 6명으로 귀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분 또는 말하자면 책임을 맡고 있는 분 이런 분들로 하여금 그분의 말이라면 그 동네에서 다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추대를 해서 그분들이 모여서 1달에 1번도 좋고 또 2번도 좋고 그래서 우리 마을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를 자문도 하고 이래서 그분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다 표식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간판을 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원로 현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간판은 어디다 붙입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말하자면 경로당에 원로회가 있다면 경로당에다 붙입니다.
○위원 고호종  경로당이 있는 데가 그 옆에 붙인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예. 그렇지요.
○위원 고호종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들 듣고 보니까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조직이 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조직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경로당 경로회 말고…….
○새마을과장 이재옥  원로회가 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264개 리에 다 조직이 되어 있어요.
○위원 고호종  그런데 사실상 오늘날은 그렇죠.
  경로당이라는 간판이 있는데 거기가 원로들이 모여서 그런 사업을 하면 되는 것이지 간판을 5백만원씩 들여서 건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더 효과가 발생이 될까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에 원로회가 잘 운영되는 데는 금왕읍 내송리 1구 거기가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는 범죄도 없고 소비성도 많이 줄어들고 거기서 저희들이 간판을 해놓았더니 아주 좋은 효과가 나서 그것을 파급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였습니다.
○위원 고호종  노인을 공경해서 경로당이라고 해도 말을 안 듣는데 원로회 라고 하면 말을 더 잘 듣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 이준구  이것이 시골 금왕읍을 비교하셨는데 대부분 씨족관계 이렇게 되어서 그 집단화해서 사는 동네는 체계적으로 촌수를 따지고 해서 어른 원로를 알아보고 뭐하지만 지금 젊은이들이 노인양반들이 뭐 한다고 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경로당 원로회가 따로 사무실이나 회의실을 이용해서 그런 게 있겠지만서도요, 경로당이 마을마다 있으면 마을마다 홍보를 해서 꼭 현판을 단다는 것보다도 주기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해서 아니면 반상회 장소에서 원로분이 와서 젊은 사람들을 모여 놓고 교육상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텐데 이게 5만원짜리 간판이면 꽤 비싼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굳이 필요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우선 위원장님 검토하는 것으로 해보시고 생활주변 소규모 주민복지사업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예. 다음에 두 번째로 이준구 위원 질의하신 생활주변 소규모 주민복지사업비 11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당초예산에도 10억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설비가 당초에 7억7천만원 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2억8천만원 이렇게 당초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 예산집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는 저희들이 다 쓰고 현재 2천3백만원이 남았고 보조금은 지금 9천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다시 11억을 계상을 한 것을 이것은 군수님도 관내에서 말하자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지만은 위원님들께서도 관내에 주민 소규모 사업이 있으면은 이것을 같이 활용하는 군수님하고 같이 활용하는 예산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준구  그럼 주민복지사업 책정할 때는 저희 위원들도 신임권이 있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글쎄, 위원님들도 같이 부분적으로 쓰셔야지요.
○위원 이준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예. 고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고호종  오늘 여러 과장님이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재옥 새마을과장같이 성의 있고 아주 하고자 하는 의욕에 넘치는 모든 설명은 정말로 칭찬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구 위원님이 질의했던 생활주변 소규모 주민복지사업 위원님들이 할 수 있으면 그건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씀밖에는 안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한 번도 새마을과장님이 사전에 위원들하고 이런 게 있으면 어려움이 있고 하면 위원님들이 정말 주위에서 사전에 한 번도 그런 것 하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을 통과시키는데 필요한 말씀이니까 그것을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마을 경로잔치 지원 10만원씩 45개 마을 450만원 했는데 마을에서 경로잔치 한다는 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에서도 대단히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45개 마을이다 그랬을 때 지금 경로잔치 안 하는 동네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새마을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노인 양반이 되면 대단히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45개 마을이다 그랬을 때 지금 경로잔치 안하는 동네 있습니까?
  지금 경로잔치는 이제는 의례 껏 1년에 한두 번씩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어느 마을에서 10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어느 마을에는 안 해 주었다고 했을 때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다른 말썽이 생길 소지가 있다.
  다른 차원으로 해서 경로잔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몇 군데를 다녀보았습니다마는 마을마다 다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경로잔치에 대한 것을 관장하고 그러는데 이래서 이 문제는 조금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농촌공가정비라고 해서 철거비용이 세대당 결국은 50만원씩 해서 1개 면에 둘씩 이렇게 합니다.
  지금 농촌에 공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으면 어디냐 그게 도로변에는 없지요.
  도로변에는 현재 지가가 비싸고 그런 건 없고 아주 산골에 가면 이게 많거든요.
  대부분 보면 이것을 그 부락에 가서 어떻게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아까는 면장님한테 얘기해서 한다 그랬는데 그것을 50만원씩해서 철거를 한다 그걸 때려부수어서 놓아둔다면 몰라도 그걸 치우거나 했을 때는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 계획을 말씀하시고 폐품수집 우수 읍면마을 상사업 3개 읍면 3개 마을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5천1백만원인데 지금 폐품수집 동네 모든 것 해놓아도 지금 현재 고물을 수집하는 사람도 골라서 가져갑니다.
  또 현재 거의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읍면에는 미화요원이 있어서 모든 것을 잘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천1백만원씩 들여서 할 때 이것이 그전에도 있었느냐 하는 말씀이고요.
  있으면 어떻게 운영을 했고 또 효과면은 어떻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고호종 위원께서 3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가 경로잔치 지원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지금 사실 경로잔치는 읍면 단위를 과대화하고 있습니다.
  읍면 단위, 군 단위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도하고 있는 것은 도덕성회복운동 10개 항목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일부분인데 이것은 한 파트인데 자연부락 단위입니다.
  행정마을 단위로다 해라 그러니까 이것이 노인들을 읍면 소재지로 온다든지 읍소재지로 이렇게 번거롭게 하지 말고 오순도순 그 마을에서 소규모로 자체적으로 하라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실 이것을 2천64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사이드에서 이것은 안 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삭감이 되어서 우선 소규모적으로 45개 마을만 해봐라 이래서 저희들이 45개 마을만 책정을 한 것이고요…
○위원 고호종  그러면 아까 자연부락 단위라고 했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45개 마을을 선정해서 너희들 경로잔치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읍면에서 저희가 자연 행정리동 단위로 소외되고 안 되고 안 해본 이런 데를 선정을 해서 주려고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철저농촌 공가정비 사항 이것은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에 저희 음성군의 공가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약 5백 가구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또는 이것이 지금 마을에 가보면 풀이 지붕에 올라가고 아이들의 우범지대로다 이것이 화할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을 다할 수는 없고 각 읍면 단위에서 한개 마을만 시범적으로 시도를 해보아서 이것이 만약에 성공이 되었다는 생각할 때는 연차적으로 내년도는 전 마을에다 확산을 해서 우리 음성군 관내 농촌을 그야말로 살기 좋은 그러한 환경이 깨끗한 마을로 해보려고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위원 고호종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잘해주셨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1개 면에 둘을 했죠.
  지금 철거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지금 뜯어서 팔아먹을 수도 없고 내버리기는 그러니까 철거를 하자면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여러 가지로 그래서 내버려두는데 이것을 1개 마을인데 2동씩 해놓으면 5백 가구에서 2개를 해놓으면 영원히 안 뜯습니다.
  이재옥 과장님이 제 뜯어줄 때를 바라고…….
  그러면 이것이 시범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지연시키는 결과가 나온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그것은 고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인가 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한개 마을입니다.
  1개 마을이기 때문에 그 마을에 4백만원을 기증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4백만원 예산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말하자면 기타 시설물을 정비해도 좋고 마을회관이라든지 창고라든지 경로당이 퇴색되고 망가졌으면 이들을 가지고 고쳐라 이겁니다.
  또는 활용가능성이 있는 시설물이 있으면 현재는 많이 퇴색되고 허물어졌지만 조금만 보수를 해서 쓸 수 있는 물건이 있다면 그것도 보수를 하고 또 공가가 있다면 공가도 마을에서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마을에서 공동작업을 해서 뜯었다면 마을의 공동기금으로 넣어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개 면을 시범마을로 정비를 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다음에는 폐품수집 우수마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실 환경보호과에서 할 일인데 환경보호과에서 조직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는 524명이라는 지도자들을 저희들이 봄에 또는 가을에 농촌에 가면은 폐비닐이 농경지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두라고 해도 영 안 걷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이것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내 걸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작년도 가을부터 그것을 계속 PR 또는 회의 있을 때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5천백만원이 사실상은 5천7백만원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삭감이 되어서 5천백만원 밖에 없는데 이 5천백만원의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읍면별로 제일 폐비닐을 많이 거둔 마을을 한군데씩 추천하라고 지금 공문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작년 12월말에 1차 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비닐을 수거해가는 재생공사에서 저희들이 수거해가면 거기에서 수거실적을 통보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실적하고 이번에 다시 2차로 읍면별로 순회해서 체크를 해서 3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최우수마을에 대해서는 마을에 상금으로 2백만원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등한 마을에는 150만원, 3등 한 마을에는 백만원을 줄 계획으로 있고 이 마을을 이렇게 잘 하게끔 읍면에서 지도를 잘했다, 그래서 읍면장한테 1위를 한마을을 통솔한 읍면장에게는 천5백만원을 주려고 하고 2등 한 마을에는 천만원, 3등 한 마을에는 5백만원을 줄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을에도 상금이 1위 한 마을은 2백만원과 더불어 그 마을에 공동시설을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를 1천만원을 그 마을에다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2위는 7백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 중에서 감이 되고 현재 5천1백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축소해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고호종  좋은 사업인데 그래서 요전에 TV를 보니까 중원군 관내에서 폐비닐을 관에서 수집을 하라고 해서 했더니 재생회사에서 와서 흙 안 묻은 것만 가지고 간다 이겁니다.
  농촌에서 폐비닐이 흙 안 묻은 게 어디 있어요? 이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과장님의 뜻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폐비닐뿐만 아니라 폐품 수집을 권장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우선 그 사람들이 농촌에서 바빠서 이것을 수집할 수가 없어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농번기에 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농한기에 말하자면 11월 금년도에 3월 해동과 동시에 바로 하라는 것이지 농번기에는 저희들이 하라 소리 안 했습니다.
○위원 고호종  예, 잘 알았어요. 위원장님 다 좋은 말씀인데 폐품수집 우수 읍면 마을상 사업하고 공가 철거에 대해선 검토를 요합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폐품수집에 대해서는 제가 기 행정적으로 PR을 많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삭감이 된다면 저희 군에서는 앞으로 일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용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용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심의하지 못한 실과는 내일 계속 심의를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김정용 위원   고호종 위원   김홍배 위원
  유희종 위원   신화철 위원   박덕영 위원
  이준구 위원   박제국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병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반노병

○출석공무원
  부군수정상헌
  기획실장이재덕
  문화공보실장구자록
  내무과장경태현
  새마을과장이재옥
  지적과장박대식
  사회과장강길중
  환경보호과장김전호
  건설과장오태진
  도시과장정인칠
  예산계장김영만
  세정계장김용빈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