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5월 25일(월) 10시 02분
□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안건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심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의 제안 설명서 법정경비 분야는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고 가급적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고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촉구 드리면서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임기응변식 답변을 삼가해 주시고 1992년도 본예산과 대비한 증감 사항을 비교하여 보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예산심의과정에서 나타난 답변사항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러운 사항이 있어 강조하여 집행기관에 촉구하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 2차 회의에서 답변사항은 음성군수를 대리한 관련공무원이 답변하는 것으로서 답변에 충실을 기하고 거짓 답변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능직이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일용직이라는 등 청원경찰과 같다는 답변과 일용인부가 실질상으로 증가되었음에도 정규직과 일용직을 구분하지 못하고 대체라고 답변하는 등 삼척동자라도 다 알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임기응변식 허위답변을 한 것은 군민을 대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의결기관인 의회와 8만 군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로서 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회가 산회하기 전까지는 반듯이 해결하고 넘어가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의제가 아닌 질의로 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과장 나오셔서 산업과 예산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호종 위원님.
그래서 국도비를 받아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군의 특수시책으로서 연초 이와 같이 계획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지에 가서 적지를 조사해서 일부 제척을 시키고 이것은 소규모로서 오지 이런 데는 실제 전으로 전환하면은 과수라든지 또 어떠한 시설채소를 거기서 한다든지 이와 같이 사업계획이 뚜렷한 이것만 저희들이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묶는 이유가 뭐냐하면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모든 생산성에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묶는 것인데 여기다가 20% 자부담을 시켜서 군비를 2억씩 투자를 했을 때보다 효과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데 이런 사업이야말로 꼭 국도비가 투입이 되었을 때 자부담도 전혀 없고 그래야 농민들이 의욕이 생겨서 참여하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 국도비를 더 요청을 하셔서 그것이 확보가 되었을 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답변은 그만하면 충분한데 본 위원이 질의한 이 내용은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덕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본 위원이 지난번 군정질의 시간에 경지정리사업 향제리 경지정리사업 때문에 상당한 추궁을 했었습니다.
그런 추궁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타부서에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모면하지 않으려는 자세는 공직자의 귀감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왕 향제리에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농조에서 사업시행을 하였고 또 사업 시행하는 책임한계는 도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5억1천485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국비하고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적당한 사업지구가 없어서 사업을 반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음성군에서 그나마 경지정리 사업을 시행한 것은 상당히 공사도 완벽하고 시행을 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도 책임하에 농조에서 시행한 것은 원남지구와 금왕 향제지구와 같이 상당히 부실공사로다 지금 현재 판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군에서 시행할 수 있는 5억1천만원 이상의 그런 사업자금이 국비로 내려온 것이 있는데 이것을 반납하지 말고 금왕 향제리 지구에 나가보니까 주민들이 원해서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농조나 이쪽에서 하지 말고 당 군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이와 같은 부실공사도 되지 않고 공사를 잘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농지개량조합 지역하고 시군지역이 같이 걸쳐 있을 때에는 시장군수나 농지개량조합 중에서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금왕의 유촌지구 같은 경우는 하류는 농조구역이고 상류는 일반구역인데 저희 군에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조구역을 군에서 일방적으로 갖다가 시행하기는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이 감된 내용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예산이 감된 것은 사업지구가 없거나 농민이 기피해서 사업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농수산부 부분의 예산이 비교적 경지정리 사업비 부분이 ha당 사업이 비쌉니다.
그런데 경제기획원이나 이런데서 예산을 책정하는 가운데서 ha당 사업비를 적게 책정하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가을착수 지구 중에서 자꾸 당겨 쓰게 됩니다.
당겨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업비가 자꾸 줄어드는 결과로 인해서 이 예산이 감액되는 것이지 사장이 줄어드는 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지구가 다시 확정되어서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은 다시 증액 되어야할 이런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유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년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3천만원 중에서 1백 등 정도가 해결될 걸로 보고 다음에 78등 남는 것은 바로 이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해서 해결할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촌가로등은 저희 군비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지원 50%, 군비 50%로 하고 있는데 금년 사업이 끝나면은 아마 9백 등 정도가 남게 됩니다.
이것도 내년 예산에 중앙지원에서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할 이런 구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모내기를 못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아직 공사가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사업비에는 유공관이 있는 것으로 해서 사업이 아마 설계가 된 것 같은데 아무리 포크레인을 갖다가 동서로 다 쪼개고 파 보아도 유공관이 나오지를 않는답니다.
이거 토목기사 답변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공관을 설계해 놓고선 자갈만 묻어가지고서 이것이 막혀가지고 물이 안 나와서 재시공을 하는 건가 토목기사 얘기로는 도저히 유공관을 찾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긴급히 대책을 강구해서 모내기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리 빨리해도 며칠 걸립니다.
미리 확보해서 가지고 있다가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자재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확보가 되었는데 PP포대만 3만여 매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하상정리에 대해서 이것이 현재는 기존까지 어디어디 되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는 버드나무가 엉겨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는 지점을 선정해서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으로 있는 하상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으로다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평균해서 25만원 정도 되는데 가로등에 부착하는 것은 15만원 정도선, 전봇대를 다시 세우는 것은 35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농촌가로등 집행한 것도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여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소관을 새마을과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드리게 하면 좋겠습니다.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별첨)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양여금 특별회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호종 위원님.
나머지는 프로그램 짜는 거라든지 그날 오는 학생들에게 대한 간식비라든지 부대시설비 이런 것이 필요한데 65만원 가지고 도저히 행사를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각 사회단체별로 한번씩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단체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필요성하고 투자효과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만가지고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기 조금 보충설명좀 해주세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음성군 충청북도 청소년들만 필요로 쓸 수 있는 효과인가 이것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위치는 음성군 지역 내 이렇게 했는데 고대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생극면 차곡리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업규모는 여기에 나열한 것은 최하 규모입니다.
현재 거기 부지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약 3천 평 정도는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를 12억을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설계를 해봐야 확실한 단가가 나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금년도에 착공을 하게 되면 내년도까지는 2개년을 통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필요성 및 투자효과에 있어서는 청소년 수련시설과 학습공간을 제공을 해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그야말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제공해 주어보자 하는 것이 바로 근본 취지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환경조성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청소년 심신단련과 자질향상을 위해서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투자계획으로써는 5백평 규모로다가 12억인데요 금년도에 양여금이 3억원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6,780만원 요구하는 것은 순수한 여기에 대한 용역비 또한 감리비 추진부대비 이런 순에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후 8억3천2백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다시 3억이 올 걸로 이렇게 되고 도비를 말하자면 저희가 50% 부담 내역에서 도비를 더 충당을 하기 위해서 도비를 현재 2억을 기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하는 언질을 받아 놓은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저희들이 6억 부담 중에서 3~4억 정도만 부담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지방자치를 시행하므로 인해서 전국적인 지방화 시대인데요 서울특별시 같이 지방재정 단체가 98%에 육박하는 그런 서울시조차도 하물며 국가의 근간시설인 대교 서울 한강에 걸쳐있는 그 많은 대교를 갖다가 서로가 강남구에서 부담을 하라 할 정도로 의회 간에 상당히 전기세 및 그 이용부담금이 가니까 우리 중구에서는 할 수 없고 서울시 본청예산 가지고 해라 하는 이런 식으로다가 지방재립도가 98%에 육박하는 서울시도 지역이기주의가 난리인데 하물며 음성군같이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을 밑돌고 있는 이러한 당 군에서 이와 같이 시설을 했을 경우에 앞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대두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그러한 관리책임문제 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신규투자를 갖다가 회피하는 현 추세인데 유독 우리 음성군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려고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음성군에서 한번 잘못 시행을 함으로써 타시군에까지 부담을 주고 피해를 줄 우려가 대단히 높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요 왜냐하면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여행의 집이라는 건 지방교부세나 지방 양여세 또는 부담금 교부금을 갖다가 받아야 할 아주 확실한 근거가 있는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이라는 것은 국가사무에 성격을 띠고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국가가 행해야 할 사업 아니면 단순 지방의 이익이 아닌 국가 전체에서 이익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행의집 유스호스텔 이거는 국가사무를 갖다가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대부분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 차제가 그런데 왜 우리 음성군에서 기본적으로 12억을 부담하면 6억이에요. 이것이 최하 규모라고 금방 답변을 하셨는데 사업 규모가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10억도 될 수 있고 15억도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음성군에 전례가 있기 때문에 타 시군에도 또 그러한 형태를 또 해야 된다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까지 일사분란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에서는 가능했었는지 모르지마는 지방자치를 시행하는 마당에서 중앙정부에서 그냥 고압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본 위원은 이 모든 사업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국가에서 시행을 하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중앙정부에다가 공문을 발송해서 앞으로 이것이 건물이 신축되어서 관리를 할 때는 음성공무원이 가서 관리하게 되면 그만큼 공무원 정원이 또 늘어나게 되니까 이런 정원 군정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관리비 문제 기본적으로 여행의 집이라든가 청소년의 집 문제 같은 거는 돈 버는 장사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밑지는 장사기 때문에 계속해서 군비를 추가적으로다가 관리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모든 부대비용을 군에서 부담하여야 할 이러한 성격 자체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충북에서는 전국에서 7개 시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유일하게 음성군이 지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운영 방법이라든지 이것을 민간인한테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어느 정도 사업 시설이 완료되었을 때 이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중앙에서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에서 오신 분의 말을 인용한다면은 앞으로 관에서 직접 직영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이것을 각 청소년단체 말하자면 음성군 같은 경우는 BBS 같은 데가 되겠습니다.
그런 회에다 위탁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이것은 여행의집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노년보다는 앞으로의 국가 장래를 위해서 젊은 층을 그야말로 건전한 생활과 또 건전한 마음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이런 공간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장래의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을 해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이런 시설을 활용을 해서 그야말로 튼튼하고 건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여서 이것을 각 시군별로 연차적으로 현재 이것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저희가 먼저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 문제지 언젠가는 저희도 2천1년 이전까지는 이것을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새마을과장하고 도에서 나오신 분하고 얘기를 나누어 보니까 우리 중부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충청북도에 입지조건이 제일 낫고 지금 서울서부터 장호원까지 경기도까지는 국도관리청에서 4차선까지 확포장 공사가 되어 있고 입지조건을 감곡이나 여러 군데를 입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지금 4차선 공사가 1993년도까지 마무리가 되면은 서울서 출발했을 때 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편이나 산업도로를 이용하는 교통편을 했을 때 충청북도에서 그래도 제일 가까운 지역이 우리 음성군이라 해서 물론 박 위원이 염려하는 군세에 약한 우리 군에서 이것을 왜 선정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새마을과장께서 설명하시는 것이 조금 저도 개입이 되었었고 또 도에서 오신 분한테 충분한 대답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꼭 위치 선정만은 꼭 생극이라고 해서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음성군 지역에 있었는데 하다보니까 교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리비 인건비 사업의 성격 이런 모은 자체가 국가에서 국비로다가 얼마든지 보조금 부담금 교부금 이런 국고보조금 성격의 양여금까지 포함해서 해줄 수 있는 길이 많으니까 국고를 가지고 했으면 하는 것이고요.
제 얘기는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사업이 시행 전에 확실하게 규정을 지어야 돼요.
앞으로 이것이 관리비는 도에서 부담한다든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부담한다든가 또는 이런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시작만 해놓으면 결과적으로 그때는 약자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에서 옛날에 중앙 일변도식 지시에 의해서 하던 것 마냥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여기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할 수 있으면 꼭 해야 되겠다면 중앙정부하고 확실한 협의를 거쳐서 절대 우리 군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지금 얼마 전의 국무회의나 관계관 회의에서 앞으로 청소년 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은 금년도까지 650여 개에 전국적으로 폐교가 생겼고 내년까지 1천5백 여개의 폐교가 발생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폐교를 갖다가 일반인에게 매각을 하지 않고 이러한 공공성을 띤 청소년시설 이와 같은 것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그 지역에 하겠다 하는 것이 관계관 회의에서 결정되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얼마든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음성군이라고 해서 폐교가 없고 경치가 좋은 지역이 없다는 법은 없으니까 충분히 조사 검토해서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한번 잘못해 놓으면 앞으로 두고두고 이 건물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관리비라든가 이런 성격의 군의 추가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심사숙고해서 생극에 해도 좋고 아니면 아무 데 해도 좋습니다마는 필히 음성군의 국가 위임사무인 만큼 음성군에 피해가 없도록 사업시행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화철 위원님 .
말씀드리면 대소, 삼성으로 가는 그러니까 권병원 바로 앞에 시장이 되겠습니다.
주인이 그래서 저희들이 수년 전부터 이걸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해결을 못 했던 겁니다. 현재 시장 가운데기 때문에 도시미관에도 좋지를 않고 시장기능에도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당초 택지개발 기획 수립 당시에 16억원이라는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는데 시행이 늦게 되는 바람에 그동안에 지가상승도 되고 또 지가에 대해서 지가산출을 잘못해서 3억5천이라는 금액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은 조기에 결정이 되었으면 조기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비를 갖다 지금 집어넣을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승인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한 1년 동안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었었고 그동안에 지가도 당초보다는 많이 상승이 되었고 그 차액이 한 3억5천 가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억5천을 더 기체 할 수도 없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3억5천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야만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내무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공영개발사업소가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발족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면 이런 사업은 공영개발사업소로 넘어가게 되겠고 현재 이것은 주택 2백만 호 건설사업 일환으로 추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영개발을 하더라도 공영개발 이익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하면 이것은 3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기체를 해왔습니다마는 분양을 하게 되면 일시에 상환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토지관리계 업무가 상당히 폭주가 되어서 인부를 6개월간 180일 동안 써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해서 계상이 되었고…….
그러니까 읍면직원을 과장님이 도와줘서 빨리 신속하게 하고 민원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계획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도 괜찮은 것이에요?
그러면 무허가건물 단속추진 정보기인데 이것은 현재 기정 96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몇 건이나 단속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아주 위원들이 그냥 이렇게 나와 있으니 그렇다 할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도 우리 군민에게 모든 것을 원활하게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법이라 봅니다. 하여튼 과장님들도 그런 것들은 아까 특별위원장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서로 빨리 이런 것을 서로 이해가 빨라서 빨리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는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3가지 검토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특별회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필요한 사업비가 여기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생극에는 726만원을 여기서 쓰는 것이고 감곡은 삼성 세양광주고속 이 3군데서 1억3천6백만원을 저희군에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지하수 개발비로 인해서 10여년 간에 관리비를 저희들이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필요한 지난번에 전기승합 공사로 인해서 한 5백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6만7천원은 운영상 전기비 같은 것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군에 기 예탁되어 있는 금액에서 빼가지고 저희들이 특별회계의 수입으로 잡게 된 것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는 11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별첨)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별첨)
그래서 그 직원들한테 매월 10만원씩 책정이 된 그 내역이고 이번에 추경에 2백만원 책정이 된 것은 지금 지역 관내 직원 주재지역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 지역 주재직원들한테 한 달에 5만원씩 정보비를 지급하는 걸로 그래서 추경에 포함시켰습니다.
예산계장님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건비 단가 인상분에 대한 인상 이유를 대개 어느 정도 적용하고 있는 건지 알고 싶고요.
우리가 정부에서 지금 흔히들 한 자리수 물가인상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음성군의 인상분은 몇% 적용한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기기사가 하루에 1만9천원 주던 것을 2만1천원을 준다든지 그런 상부지침에 의해서 오른 단가만 인상된 것입니다.
이준구 위원님.
이게 대부분 노지에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품질면이나 혹은 기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느 해는 잘되고 어느 해는 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걸 안전하고 품질이 좋게 재배를 하기 위해서 시설하우스를 한 50%가량 지원을 해주고 50%가량 자담을 해서 시설 내에서 재배를 함으로서 더 향상이 되지 않을까 해서 2개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시범으로다가 육성하는데 3천1백만원 느타리버섯도 외국에서 수입이 불가능한 작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일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극히 양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2개소에 1천만원 저희 관내에 지역특산품이 많이 나오는 여름철에 직판할 수 있는 원두막을 농민들이 많이 가설을 해놓고 있는데 시설이 미비하고 직판하는데 좀 부족한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지원을 해주어 가지고 관내 5개소, 노선별로 1개소씩 해서 3백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토종닭도 외국에서 수입이 불가능한 그런 작목으로서 관내 2개소에 6백만원 가량 지원을 해서 지역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총 합치면 5천만원입니다.
시설하는 기관이라든지 선정하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어도 1월부터 3월까지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것이 3월까지 걸리기 때문에 봄 재배를 하기가 아주 곤란해요.
그래서 전년도에 시설을 해가지고 내년도 한 2월경에서부터 착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 추경에 넣었습니다.
이 문제는 1992년도 본 예산 때 산업과에서 이것이 본 예산 때 올라왔던 사항이에요.
그때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삭감을 한 이유를 그 당시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원인이 뭐냐하면 원두막 현재 60만원씩 보조해 준다고 하는데 사실상 지금 소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에 주요특산품을 홍보하는 그런 관계 여러 가지로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만 그 원두막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내가 생산한 농산물을 우리 지역 특산물을 홍보를 하고 이래서 되면 좋지만은 거의 원두막이 상업성 원두막이다 이겁니다.
내가 농사지은 내 상품을 내다 놓고 파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서울 가락동 시장에서 사다가 파는 사람도 한둘이 아녀요.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간단히 얘기하자면 포도를 한번 가상을 해봅시다.
포도가 거봉포도를 4㎏짜리 하나를 포장을 해서 서울 올라가면 그 당시 이것이 3.7㎏인데 4㎏을 담지요. 그럼 그것이 7천5백원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특등품 아주 우리 고장의 상품을 정말로 잘 천거하고 선별을 해서 거기에는 조금도 상한 것이 없어 보내는 건데 원두막에서 파는 건 뭐냐 그냥 자기의 것 서울로 올라가고 나머지를 포장을 해가지고 거기서 팔기 때문에 가격도 서울시장에 가서 7천5백원을 받자면 벌써 수수료가 들어가지요. 운임이 들어가지요.
이렇게 모든 부대비용이 들어가 가지고 7천5백원 받는 거를 그냥 따서 포장을 해가지고서 성과도 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1만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두막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상업을 하는 행위로 되어가지고 특산물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예가 지금 허다분 했습니다.
나는 이거에 관심이 좀 있어서 몇 군데를 조사를 해본 결과가 농사짓는 사람보다도 장사꾼이 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이걸 여섯 군데에다가 5백만원을 3백만원을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더라도 또 그런 형태가 나올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정부에서 돈을 대주어 가지고서 그런 장사를 목적으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데까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 차라리 2~3백만원을 실농군들이 어떤 사업에 다른 차원에서 지원이 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해서 1991년도 본예산에 산업과에서 올렸던 사항입니다.
지도소에서 적은 예산 더군다나 농민하고 직결되는 그런 사업을 하시면서 이 문제를 예산에 추경에다 반영을 하셨는데 이걸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특산물 홍보 효과가 없어요.
서울 사람들이 먹어보니까 오히려 양도 적고 상품도 좋지 않고 가격도 비싸고 이렇게 돼 가지고 지역의 특산물이 이러냐 감곡 것이 이러냐 하는 식으로다가 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소장님께서 재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고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그래서 이 대상자를 선정을 하자면은 꼭 자기가 영농을 하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선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일부 복숭아하고 참외 소포장 판매 예산이 약간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포장지를 개발해 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포장해서 가락동시장에 내놓는 것은 어렵고 해서 이런 것을 원두막을 통해서 소포장 판매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면으로 봐서 장사를 목적으로 해서 원두막에서 다른 지역에서 사가지고 판매를 하는 그런 장소는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의 원두막 수를 작년에 전부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관내에 있는 도로가 거의 포장이 되고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농민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에다가 이 원두막을 설치를 하고 현재 직판을 하고 지금 말씀을 하신 그런 종류의 판매를 하시는 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있는데 노변에 너무 난잡한 그런 형태도 있고 또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서 미관상에도 좋지 않고 이런 것을 겸해서 좀 직접 농민들이 판매를 하면 농가에 다소 얼마라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예산을 계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원두막 문제 같은 것은 아마 대한민국에서도 인근의 중원군 같은 데보다 더 많은 데가 없어요.
그다음에 중원군 같은 데서는 이렇게 해서 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한 수 더 뜹니다.
이것은 증원군에서 지정하는 원두막 또는 인정을 하는 원두막 이렇게 붙여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대로 농산물을 정품을 판다고 하면 홍보 효과가 있지만 지금 소장님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말씀은 다 맞습니다.
그래서 농민에게 소득이 직결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해서 지원을 안 해줘도 지금 원두막 만들어서 금년에는 배로 늘어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 재미를 봤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감곡의 고호종이를 지정을 했다고 합시다.
처음에 그렇게 지정을 해줬어요.
해보니까 그 사람이 수지가 맞으니까 자연적으로 자기 포도가 떨어지고 나면 폐쇄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또 참외를 사다 놓고 참외를 팔고 참외가 떨어지면 수박을 사다놓고 수박 사다 팔고 복숭아 사다 팔고 해서 자기가 직접 농사지은 것을 안 하고 서울 가락동시장에서 사다파는 것이 거의 80%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도소 같은 예산은 얼마든지 더 지원을 해드려야만 농가소득에 직결되는데 그런 것을 다른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실과도 많은데 더군다나 이런 돈을 가지고 작년도에 산업과에서 이루어져서 못한 사업을 그 조그마한 예산을 얻으셔서 겨우 또 3백만원 원두막에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전액은 이대로 쓰시되 이것은 변경해서 다른 차원으로 다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김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예산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조된 기보조 내시된 예산을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환하게 된 유형별 하나 하나 따지면 너무 복잡하니까 유형별로다 크게 나누어서 어떠 어떠한 유형이 사례가 있느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세요.
거택보호나 소년소녀가장이 그런데 이게 지금 국비도 있지만 도비도 반환되고 도비도 더 많네요. 액수가.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것은 사실 예산부서에서 왜 더 써라, 덜 써라, 하는 것이 아니라 배정해 주고서 사업부서에서 쓰고서 남으면 반환해야지 주머니 못 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반환액수를 전부 반환한 것뿐이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막은 예산부서에서 일일이 잘 모를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소위 행정사무감사를 통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것을 추궁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남은 것 다른데 전용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반납할 발생요인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해당실과에서 충분한 설명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그리고 지금 기획실장께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오후에 심의가 이루어지면 확정이 되어지는데 언제 서면보고 받고 언제 서면보고에 대한 심의하겠어요?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부득이 반납되어야할 필연적으로 반납되어야 될 예산들도 있는데 또 개중에는 국도비 내려온 것 우리가 썼으면 생각이 들어지는 그런 항목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것이 관심사항이 우리가 일원이라도 더 얻어오려고 하는 예산문제인데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되었다는 문제를 여기에서 분명히 세목별로 세항별로 질의가 틀림없이 들어올 것이라 하면은 여기에 대한 답변 자료는 해놓아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국고 반환금 기타 경비 해가지고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생극 팔성리 고가 보수사업서부터 죽 내려갈 때 어느 것을 물을지 모른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대한 답변의 자료는 가지고 해야지 답변자료가 지금 똑 떨어지게 아는 것 이외에는 상당한 부분은 왜 이렇게 반납하게 된 것을 다 모르시는 것 같길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무를 하셨던 부서에 다루었던 사업 같으면은 답변이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은 전혀 답변이 안 될 것 같다는 말이에요.
예. 이준구 위원님.
꼭 앞으로 필요되어야 될 것이고 뭐 이것을 더군다나 도비 같은 것을 반환한다는 것은 아쉬움이 있네요.
그러고 소방차고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소방업무가 이관되어서 반환되는 것은 아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것 도비, 국비 해가지고 11만9천원씩 228만원 가지고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나머지는 다 군비가지고 소방차 사서 구입했어요?
농촌쓰레기 수거장비 같은 거는 본예산이나 뭐할 때 밑에 부서에다가 정확하게 해서 반환 안 되게끔 조치해 주세요. 이런 거.
예. 유희종 위원님.
처음에 신청을 얼마를 하고 어떻게 해서 반납이 되는 거예요. 안 할 건가 신청을 해놓고 할 건가…….
기획실에 예산심의 할 때는 예산 계 직원들 좀 전부 와가지고 기획실장이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예산계장이 좀…….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 여기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각 실과 사업소별로 반환될 국도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가서 다루어야 될 이런 사안으로 사료가 됩니다.
때문에 원활한 의사진행 사안으로 사료가 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기획실의 지원 및 기타경비에 관하여 종료를 해 주시기를 동의를 드립니다.
예비비인데 우리의 지침서에는 예비비가 당초 예산규모에 1%로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450억 본 예산 때 기정이 8억1천9백만원이지요.
이 지침대로 하면 상당히 많은 양이 예비비로 설정해 놓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해놓았는데 우리 쓸 돈도 많은데 말이지요.
이 예비비를 어떻게 쓰겠다는 거며 이런 재해나 이런 걸로 아는데 본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이번 예비비 같은 거는 우리가 좀 급한데 쓸데는 전부 해놓고 기존에서 예비비를 많이 해놓았으니까 1% 해놓으라고 4억5천만원만 해놓아도 되는 걸 8억1천9백만원씩이나 해놓고서도 이번에 3천1백만원 해놓았다는 사실은 이건 예산편성 자체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특별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이거 대한 답변을 예산계장 일어나서 좀…….
그래서 1% 예상이기 때문에 딱 1%를 할 수도 없고 그래도 당초에 예비비가 재해가 났을 때는 1% 갖고는 작을 거 같아서 대기통상 다른 군에 봐도 1%로 딱 하는 데는 없습니다.
대개 1%이상 1.5%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2%에 해당 되는 것을 저희들이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천1백만원을 더한 것은 예산편성과정에서 하다가 계수를 죽 맞추어 보니까 3천1백만원이 남아서 거기다 계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3천1백만원을 예를 들어 도로를 하나 만들고 뭐를 하나 만들어도 얼마든지 집어 넣을수 있는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남아서 귀찮아서 3천1백만원을 여기다 했다는 이 얘기인데 얘기를 다루는 돈을 아껴서 써야 되는 꼭 써야 될 데를 쓰는 이런 욕심을 가진 예산계장으로서 그건 답변이 아닙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거의 2%를 해놓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존에 그러면 예산계장 입장으로 봐서 우리 의회도 생기고 그랬는데 쓸데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쓰지 못한 사실 묶어 놓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묶어 놓고 1% 이상이라는데 1% 이상이 되었을 때는 상당한 요인이 있을 적에 1% 이상을 해놓아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도 3천1백만원을 왜 만들어 놓았느냐 계수조정을 하다 보니까 남아서 그런가 남았으면 다른데다 끼워 넣고서 맞추어야 될 거 아녀요.
예산편성을 내 얘기는 이거는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다 보니까 계수조정해서 3천1백만원 남았으니까 이걸 예비비로 넣어야 된다, 하는 얘기는 아니 됩니다.
예비비는 예비비에 꼭 필요해서 먼저 기본 세웠던 게 적었을 때 예비비로 집어넣는 거지 예산계장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끼워 넣기가 귀찮아서 힘들어서 안 하는 이런 식의 답변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별첨)
예. 신화철 위원님.
그러면 그것도 분명히 산업과에서 농촌가로등으로 해서 설치해 준건데 여기 하자보수비가 따로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동네에서 그건 안 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동네에서 대동돈으로 지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군에다 수십 번씩 건의를 해가지고 가로등이 안 들어온다, 불량이다, 해가지고 나중에 하자보수 기간을 따지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업자가 와가지고 설치해 주는데 한 20여만원을 들여 가지고 동네 돈으로 해가지고 불만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따로 가로등 수선비로 나와 있다면 분명히 읍면별로 배부가 되었든지 아니면은 내역서가 내려갔으면 읍면에 담당자들이 분명히 여기서 나가는 돈 가지고 분명히 줘야지 왜 자부담을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전전환사업이니까 전전환사업 예산을 심의를 하는데 그것은 온갖 논란이 있었다는 것은 들어 알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이것과 연계된 사업이다, 이 말이지. 그 사업에 예산을 갖다가 주요사업에서 저위생산답 전환사업 2억1천6백만원을 넣어 놨으면 여기에 따르는 부대비용은 다 여기에 들어가야지 읍면예산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그거에 대한 예산을 읍면추진 여비를 이렇게 계상해가지고 따로 계상을 해놓았단 말이지요.
이거는 상당히 예산집행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양쪽으로 뽀개놓고 이랬단 말이에요. 기본예산 본예산 세워 놓고서 거기에서 부대비용이 얼마 읍면으로다가 추진여비가 얼마 뭐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해놓았을 텐데 여기다가 읍면 예산을 또 해놓았다 말이지…….
왜냐하면 군에서 관내 어디 출장한다고 할 때 출장 달아 놓고서 출장여비가 필요할 때 또 출장여비 타간다 이말이에요. 관내에서 자기 관내 돌아다니면서 출장여비가 무슨 출장여비입니까? 여비가? 거기에 필요하면 자기 출장비에서 하고 이런 사업비로다 책정되어 있으면 여비를 또 수령해 가고 이래 빼고 저래 빼먹고 날개 떼고 꽁지 떼고 남는 게 뭐있어 차리라 급료는 급료대로 여러 가지 너저분한 수당 여러 개 놓는 것은 눈가림 할려고 어디든지 수당이 많은 데는 눈가림하려 하는 것이에요.
그래 이렇게 하는데 그거야 물론 여기 자체에서 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자체에서 수당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죠? 그러나 사업비 예산을 책정하는데 대해서는 그런 부분 넣어도 될 부분 안 넣어도 될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전환사업 추진하는데 읍면직원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읍면직원들이 자기 업무하는데 본청에 들어오면 출장 달고서 출장비 계상되어 있는 것 지불받고 지출해주고 이런 여비는 알아서 나누어 써라, 하는 얘기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런 것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옛날에는 지사승인 사항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이 지사승인으로 시도지사 승인으로 됐을 때는 그저 해내려오는 관행에 의해서 이렇게 해 나왔지만 이제는 주민의 의사로 인해서 결정된 대표기관이라고 하는 주민의 의결기관이라고 하는 의회가 직접 나서서 이런 것을 챙긴다고 하면은 어떠한 예산편성에서도 이렇게 구태의연한 것을 이제는 벗어나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읍면직원들이 몇 푼씩 더 쓰고 가져가는 것이 배 아파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이제는 구시대적 의식과 실상에서 벗어나자고 여러 방면에서 부르짖고 있는 차제에 기본적인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일년 사업을 하고 공직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기본 모체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면 예산에서 그런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여기서 하등의 필요가 없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중복된 그중 지출에 해당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정말로 이 자리에서 오늘 새로 이것을 시일이 촉박한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이것을 수정하자고 하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앞서가는 음성건설이라는 캐치프래이즈를 내걸고 있으면 다른 시군은 어찌 되었든 간에 그래도 우리 김영만 예산계장이 재임한 중에 그래도 예산편성에서 획기적인 조치를 다른 시군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가 편성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어떤 획기적인 뭐를 한번은 시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랬을 때 다른 시군이 우리를 보고 쫓아올 수 있는 예산서가 만들어지기를 정말로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누가 며칠 날 출장해서 얼마 그것에 대한 지난 일년 동안 여비수령에 대한 지난 일년 동안 여비수령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명령하고 같이 해서 왜냐하면 군정을 추진하는 관계공무원들이 일주일에 15일 이상을 출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이 아니고 이건 사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것을 제시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형평의 원칙 형평의 원칙 하는데 형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겠지요. 또 경우에 의해서 법률이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각 읍면별 사업도 그러한 형평은 아주 전혀 누가 봐도 이거 너무 심했지 않냐 이런 얘기나 나오지는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각 읍면 청사보수 관계 뭐 이런 데를 볼 때는 형평에 좀 어긋나는 것이 있다, 앞으로 이것은 왜냐하면 위원 우리 스스로가 동료위원 스스로가 출신지역 소이사업이나 이런 데는 서로 간에 의사를 존중하고 인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가급적이면 터치를 하지 않는 이러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좀 목소리를 높이고 와서 좀 상당히 괴롭게 하면 배정이 좀 나아지고 말 없는 좀 다독거릴 거면 오히려 그것이 뭐 이해를 해주겠지 이렇게 넘어가는 이러한 쪽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쪽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은 좀 앞으로 이것은 사업이 계획되어서 올라왔다니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와서 자꾸 그런 거 하라고 목소리 높이는 데는 깎고 열심히 군정을 잘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데는 오히려 배정을 하는 그것이 형평에 맞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때문에 정수승인 사항하고 이거 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승인을 받는 사항이 아니라 하면 의회의 승인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기획실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예산계장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답변과 관련하여 사과발언의 요청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승낙하십니까?
그러면 기획실장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저희들이 일용잡급 2명을 판단을 잘못해서 착오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체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2명이 증원된 것입니다.
이점 저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사과를 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솔직히 사과를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나면 속개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예산 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6분 회의중지)
(18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리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부터 오늘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그동안 심의한 결과를 계수조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이 양해하여 주신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AT대체취득과 레이저프린터기 구입비 406만원, 군채정 지도 경상사업비에서 4천8백만원, 민원업무 기본경상비중 민원상담관제 운영에서 2천117만원을, 통신관리 경상사업비 팩시밀리 구입비 366만5천원, 영선관리 경상사업비중 청사사업 차선 도색비 1백만원, 재산관리 경상사업비중 청사설계 공고 낙선작 보상 3천만원중 1천만원, 도로교량 사업 경상사업비 프린터기 180만원, 농산관리중요사업비 저위생답 전전환사업비 2억천6백만원, 군수행정지도 노상방치차량 견인비에서 60만원을 새마을사업 경상사업비의 마을 경로잔치 지원450만원, 특수지역개발중 국도변 환경정비사업 담장 설치비 2천859만7천원을 그리고 읍면예산에 지가조사 및 전전환 사업 추진여비 470만원 등 총합계 3억4천9백9만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인 삭감요인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에 의해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정한 부분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내일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시사보고서는 위 조정부분에 대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함께 작성하여 내일 보고하는 것으로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심사결과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양해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5월 22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에 걸쳐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다루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군정살림의 이모저모를 면밀히 분석하고 과다계상한 부분이나 사업 내역의 실효성 내지 사업 자체의 완급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실과장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내실 있게 다루었다고 본인은 믿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차후에는 더욱 더 발전된 특별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본 추경예산의 심사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특별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산회)
김정용 위원 고호종 위원 김홍배 위원
유희종 위원 신화철 위원 박덕영 위원
이준구 위원 박제국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병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반노병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이재덕
산업과장최장환
건설과장오태진
도시과장정인칠
보건소장김용준
지도소장안익준
예산계장김영만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