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5월 25일(월) 10시 02분

□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안건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정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정용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의 제안 설명서 법정경비 분야는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고 가급적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고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촉구 드리면서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임기응변식 답변을 삼가해 주시고 1992년도 본예산과 대비한 증감 사항을 비교하여 보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예산심의과정에서 나타난 답변사항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러운 사항이 있어 강조하여 집행기관에 촉구하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 2차 회의에서 답변사항은 음성군수를 대리한 관련공무원이 답변하는 것으로서 답변에 충실을 기하고 거짓 답변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능직이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일용직이라는 등 청원경찰과 같다는 답변과 일용인부가 실질상으로 증가되었음에도 정규직과 일용직을 구분하지 못하고 대체라고 답변하는 등 삼척동자라도 다 알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임기응변식 허위답변을 한 것은 군민을 대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의결기관인 의회와 8만 군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로서 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회가 산회하기 전까지는 반듯이 해결하고 넘어가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의제가 아닌 질의로 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과장 나오셔서 산업과 예산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장환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별첨)
○위원장 김정용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호종 위원님.
○위원 고호종  주요사업비 부분에 저위생산답 전전환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순군비 아닙니까?
○산업과장 최장환  그렇습니다.
○위원 고호종  이것이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은 국도비 보조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국도비를 받아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산업과장 최장환  금년도에 이미 지금 5월에 들어와서 도비나 국비는 이미 본예산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으로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군의 특수시책으로서 연초 이와 같이 계획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경지정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투입이 되는데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 국도비를 더 추진을 해서 그것을 받아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났고 또 국도비를 가산을 시킨다고 하면 더 많은 양을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변경할 용의는 없어요?
○산업과장 최장환  지금 국도비를 현재에는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어렵고 이것이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경지정리와 같이 집단적인 대규모의 사업이 이루어 지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지역적으로 발생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더군다나 자부담을 20%씩 투자를 하게 되는데 농민들이 씨름할 것 같지는 않네요.
○산업과장 최장환  그래서 이것을 연초에 조사를 했는데 약 70ha가 나왔습니다. 70ha가 나왔는데 그중에 저희가 군하고 면하고 합동해서 적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현지에 가서 적지를 조사해서 일부 제척을 시키고 이것은 소규모로서 오지 이런 데는 실제 전으로 전환하면은 과수라든지 또 어떠한 시설채소를 거기서 한다든지 이와 같이 사업계획이 뚜렷한 이것만 저희들이 책정해 놓았습니다.
○위원 고호종  오지에는 지금 현재도 밭으로 묶어 있는 땅이 지금 예를 들어본다면 제가 살고 있는 본 면에도 수십필지가 묶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묶는 이유가 뭐냐하면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모든 생산성에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묶는 것인데 여기다가 20% 자부담을 시켜서 군비를 2억씩 투자를 했을 때보다 효과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데 이런 사업이야말로 꼭 국도비가 투입이 되었을 때 자부담도 전혀 없고 그래야 농민들이 의욕이 생겨서 참여하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 국도비를 더 요청을 하셔서 그것이 확보가 되었을 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산업과장 최장환  글쎄, 금년도에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1993년도 본예산에서 국도비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추진을 하셔서 이것을 많이 얻어다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산업과장 최장환  1993년도에는 정책 건의를 해서 지금 고호종 위원님 의견대로 그런 것을 해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고호종  그래서 보기에는 중복된 얘기입니다마는 산골짜기 같은 땅은 현재 전환이 원 지목상 밭으로 되어 있고 해도 묶은 휴경농지가 무척 많이 남는데 여기다 군비를 2억씩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효과면에서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효과가 그리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은 그만하면 충분한데 본 위원이 질의한 이 내용은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용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태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별첨)
○위원장 김정용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덕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덕영  지난번 군정질의 시간에 경지정리 사업 때문에 제가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군정질의 시간에 경지정리사업 향제리 경지정리사업 때문에 상당한 추궁을 했었습니다.
  그런 추궁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타부서에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모면하지 않으려는 자세는 공직자의 귀감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왕 향제리에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농조에서 사업시행을 하였고 또 사업 시행하는 책임한계는 도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5억1천485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국비하고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적당한 사업지구가 없어서 사업을 반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음성군에서 그나마 경지정리 사업을 시행한 것은 상당히 공사도 완벽하고 시행을 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도 책임하에 농조에서 시행한 것은 원남지구와 금왕 향제지구와 같이 상당히 부실공사로다 지금 현재 판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군에서 시행할 수 있는 5억1천만원 이상의 그런 사업자금이 국비로 내려온 것이 있는데 이것을 반납하지 말고 금왕 향제리 지구에 나가보니까 주민들이 원해서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농조나 이쪽에서 하지 말고 당 군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이와 같은 부실공사도 되지 않고 공사를 잘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오태진  2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시행은 원칙적으로 중앙지침에 의해서 농지개량조합지역은 농조에서 시행하고 그 외의 지역은 시장 군수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농지개량조합 지역하고 시군지역이 같이 걸쳐 있을 때에는 시장군수나 농지개량조합 중에서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금왕의 유촌지구 같은 경우는 하류는 농조구역이고 상류는 일반구역인데 저희 군에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조구역을 군에서 일방적으로 갖다가 시행하기는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이 감된 내용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예산이 감된 것은 사업지구가 없거나 농민이 기피해서 사업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농수산부 부분의 예산이 비교적 경지정리 사업비 부분이 ha당 사업이 비쌉니다.
  그런데 경제기획원이나 이런데서 예산을 책정하는 가운데서 ha당 사업비를 적게 책정하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가을착수 지구 중에서 자꾸 당겨 쓰게 됩니다.
  당겨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업비가 자꾸 줄어드는 결과로 인해서 이 예산이 감액되는 것이지 사장이 줄어드는 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지구가 다시 확정되어서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은 다시 증액 되어야할 이런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용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유희종  건설과장님 먼저 번에 간담회 당시에 오셨을 때도 우리가 얘기했는데 가로등 관계 좀 적은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오태진  가로등이 2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먼저 번에 보고 드린 대로 농촌가로등하고 도시가로등하고 2가지 측면에서 있는데 지금 도시가로등이 저희가 설치 소요된 거 판단한 거 중에서 178등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3천만원 중에서 1백 등 정도가 해결될 걸로 보고 다음에 78등 남는 것은 바로 이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해서 해결할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촌가로등은 저희 군비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지원 50%, 군비 50%로 하고 있는데 금년 사업이 끝나면은 아마 9백 등 정도가 남게 됩니다.
  이것도 내년 예산에 중앙지원에서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할 이런 구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희종  농촌가로등은 국비가 지원이 되니까 금년에 다 안 하고 내년에 해도 좋지만 도시가로등은 사실 이거 때문에 말이 많다고요. 먼저 번에 오셨을 때도 예산계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이번에 더 좀 하라고 했더니 맨날 그 모양이에요.
○건설과장 오태진  아마 도시가로등은 지난해 신규설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규설치 100등을 하게 되는데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제가 염두에 두었다가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위원 유희종  요 다음 추경에 아주 도시가로등을 끝을 내도록 해요.
○위원 박덕영  건설과장께서는 가로등 신설 추경에 좀 반영을 더해주면 실시할 용의는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태진  제 입장에서 거기까지 답변은 어렵고요.
○위원 박덕영  가능하냐 얘기예요.
○건설과장 오태진  설치가 재원이 있으면 예산상 확보만 된다면 설치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위원 박덕영  원남면 출신위원으로서 원남면 것을거를 질의하게 되어서 조금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원남면 하당리에 지표수를 모아서 끌어올리는 물을 퍼서 하는 집수안보 양수장이 벌써 시행이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도 한번 돌아보니까 모내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모내기를 못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아직 공사가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사업비에는 유공관이 있는 것으로 해서 사업이 아마 설계가 된 것 같은데 아무리 포크레인을 갖다가 동서로 다 쪼개고 파 보아도 유공관이 나오지를 않는답니다.
  이거 토목기사 답변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공관을 설계해 놓고선 자갈만 묻어가지고서 이것이 막혀가지고 물이 안 나와서 재시공을 하는 건가 토목기사 얘기로는 도저히 유공관을 찾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긴급히 대책을 강구해서 모내기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오태진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유공관이 상당히 깊은 지점에 묻혀 있답니다. 깊이가 한 4미터 정도 되는 깊이에 묻혀있어 가지고 더 많이 파봐서 표토작업을 해봐야 할 텐데 지금 2짜리로다가 하고 있는 모양인데 큰 걸로 갖다가 작업을 해봐가지고 다음에 별도로 간담회나 별도의 기회가 있을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돈 3백만원인가 예산 확보된 걸 가지고서 한 달 전부터 파고 있으니 찾아집니까?
○건설과장 오태진  부수하는 공사는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장소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설계도하고 또 시공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잘 연결이 안 된 거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잘 보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예. 고호종 위원님.
○위원 고호종  재해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합니다. 이 소방용 PP포대 구입 기정이 2천7백만원인데 또 2천7백을 추경으로 올렸어요. 2백70만원 그러면 만약에 이 PP포대를 재해용으로 쓸 일이 없고 포크레인 같은 걸로다가 꼭 재해를 복구를 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그런 항목이 여기에 없을 때는 이걸로 대처해 쓰기도 합니까?
○건설과장 오태진  이거는 안 됩니다.
○위원 고호종  안되지요. 그러면 현재 이것을 PP포대를 사용치 않았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오태진  계속 저희가 보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보관 관리를 해요?
○건설과장 오태진  네.
○위원 고호종  그러면 보관하고 있다, 포대를 보관합니까? 돈을 보관합니까?
○건설과장 오태진  예. 포대를 구입해서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그럼 270만원에 대한 것은 그만큼은 구입해다 놓았습니까?
○건설과장 오태진  현재 3만7천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그러면 재해방지용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예비비에서도 긴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오태진  그런데 재해가 나가지고서 다시 구입하게 되면 시일이 걸리게 됩니다.
  아무리 빨리해도 며칠 걸립니다.
  미리 확보해서 가지고 있다가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자재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 고호종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래서 기존으로다 3만 몇 개를 샀다니까 그걸 주고 나머지는 추경으로 올라온 거는 삭감을 해주고 예비비에서 긴급할 때 그걸 쓰자 이거지요. 그럼 270만원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오태진  저희가 재해대책가지고 있어야 된 자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PP포대를 7만2천7백매를 가지고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아주 그건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오태진  아주 그런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계획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목이 3천3백개 서로 연결 시킬 수 있는 묶음줄을 1,250타래를 보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계획에서부터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확보가 되었는데 PP포대만 3만여 매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기존의 예산 선 것으로 해놓았다고 하니까 이거는 다음에도 수해가 생겼다든지 필요할 때는 예비비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그다음에는 하상정리에 대해서 이것이 현재는 기존까지 어디어디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오태진  실질적인 집행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는 버드나무가 엉겨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는 지점을 선정해서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1991년도에는 대개 어느 지구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오태진  1991년도에는 음성하고 금왕, 대소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고호종  금왕이면 21도 도로변 옆에…….
○건설과장 오태진  예.
○위원 고호종  대개 경비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오태진  지난해 3개소 해가지고 2천만원 들어갔는데 대개 6~7백만원씩 투자가 되었습니다.
○위원 고호종  지금 금왕 것을 먼저 심의 때 말씀이 되었던 건데 사실상 도자로다 두어 번 밀어서 그냥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오히려 뭐 하상정리가 미관상이나 또는 어떤 수해대책 방지차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완고하다고 보아지지 않더군요. 그래서 현재 금년도 것도 아직 4천만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추경까지.
○건설과장 오태진  예.
○위원 고호종  돈이 모자라서 대충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해야 만이 하상정리는 그렇게 해야 견고하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현재까지 하상정리한 거는 저 나름대로 점검을 해본 결과 그것이 잘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으로 있는 하상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으로다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정용  신화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신화철  51페이지에 보면 농촌가로등 설치가 감액이 되어졌는데요,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오태진  네. 농촌가로등설치는 원래 설치등수 목표랑이 517등입니다. 당초에 1억3천750만원을 지난해 예산 가 내시로 내려와 있다가 본 내시가 되면서 물량 변동 없이 예산만 증감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개당 설치비는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오태진  설치비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전봇대를 다시 세워서 하는 경우하고 기존 전봇대가 있는데다가 부착하는 경우가 단가가 서로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해서 25만원 정도 되는데 가로등에 부착하는 것은 15만원 정도선, 전봇대를 다시 세우는 것은 35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농촌가로등 집행한 것도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그런데요. 거기는 지금 감해져 있는데요. 그러면 물량의 변동 없이 금액만 감액…….
○건설과장 오태진  예. 물량이 517등 온 것을 70여 개를 저희가 해보아가지고 예산잔액을 다 맞추어가지고 529 등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 신화철  그것이 또 감해져 있고 이 뒤에 72페이지에 보면 거기는 또 신설되는 것이 있는데 그 연관관계에 대해서 알려고 했는데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오태진  72페이지에 있는 읍면 가로등은 도시가로등이라고 해서 서로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장 김정용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여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태진  이 양여금 특별회계는 건설과 소관하고 새마을과 소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과 소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을 새마을과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드리게 하면 좋겠습니다.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별첨)
○위원장 김정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양여금 특별회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별첨)
○위원장 김정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호종 위원님.
○위원 고호종  어울마당에 대해서 질의해 보려고 그래요. 요전에 18일날 보니까 감곡중학교에서 어울마당을 하는데 효과가 크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주체가 감곡JC로 되어 있고 협찬이 음성군으로 되어 있거든요. 음성군에서도 금전적인 지원을 해줍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예. 65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주관자가 JC인데.
○새마을과장 이재옥  말하자면 교사진영이 10명인데요. 저희 음성군 관내는 교사진영이 없고 청주 YMCA에서 한팀이 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강사료가 40만원이 됩니다.
  나머지는 프로그램 짜는 거라든지 그날 오는 학생들에게 대한 간식비라든지 부대시설비 이런 것이 필요한데 65만원 가지고 도저히 행사를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각 사회단체별로 한번씩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단체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효과가 클 걸로 보면 앞으로는 근래에 중, 고등학교가 있는 지역은 거의 다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예. 맞습니다. 돌아가면서 할 겁니다.
○위원 고호종  예산은 적은것 같고 효과면에서는 대단히 좋은 것 같아서 잘한 일이라고 칭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예. 이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준구  여행의 집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쭈어 봅니다. 여행의 집을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되면은 설계집행은 용역을 해야 합니까? 우리 집행에서 할 수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용역을 줄 겁니다.
○위원 이준구  추진부대비하고 내역 공사비는 몇%까지 계상할 수 있는가 설명해 주시고 205주요사업조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의 필요성하고 투자효과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만가지고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기 조금 보충설명좀 해주세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음성군 충청북도 청소년들만 필요로 쓸 수 있는 효과인가 이것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여행의 집이라고 그래가지고 유스호스텔 신축공사라고 저희들이 명명을 했습니다.
  위치는 음성군 지역 내 이렇게 했는데 고대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생극면 차곡리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업규모는 여기에 나열한 것은 최하 규모입니다.
  현재 거기 부지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약 3천 평 정도는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를 12억을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설계를 해봐야 확실한 단가가 나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금년도에 착공을 하게 되면 내년도까지는 2개년을 통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필요성 및 투자효과에 있어서는 청소년 수련시설과 학습공간을 제공을 해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그야말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제공해 주어보자 하는 것이 바로 근본 취지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환경조성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청소년 심신단련과 자질향상을 위해서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투자계획으로써는 5백평 규모로다가 12억인데요 금년도에 양여금이 3억원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6,780만원 요구하는 것은 순수한 여기에 대한 용역비 또한 감리비 추진부대비 이런 순에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후 8억3천2백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다시 3억이 올 걸로 이렇게 되고 도비를 말하자면 저희가 50% 부담 내역에서 도비를 더 충당을 하기 위해서 도비를 현재 2억을 기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하는 언질을 받아 놓은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저희들이 6억 부담 중에서 3~4억 정도만 부담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위원장 김정용  박덕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덕영  여행의 집 신축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최하규모가 12억이고 지방비 부담이 2분의 1이라고 하는데 그럼 앞으로 사업계획 여하에 따라서는 계속 증가하는데 비례해서 군비라든가 이런 것을 부담해야 되고 또 답변과 같이 음성군에 청소년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시설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질의를 통해서 지역적인 집단이기주의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지방자치를 시행하므로 인해서 전국적인 지방화 시대인데요 서울특별시 같이 지방재정 단체가 98%에 육박하는 그런 서울시조차도 하물며 국가의 근간시설인 대교 서울 한강에 걸쳐있는 그 많은 대교를 갖다가 서로가 강남구에서 부담을 하라 할 정도로 의회 간에 상당히 전기세 및 그 이용부담금이 가니까 우리 중구에서는 할 수 없고 서울시 본청예산 가지고 해라 하는 이런 식으로다가 지방재립도가 98%에 육박하는 서울시도 지역이기주의가 난리인데 하물며 음성군같이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을 밑돌고 있는 이러한 당 군에서 이와 같이 시설을 했을 경우에 앞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대두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그러한 관리책임문제 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신규투자를 갖다가 회피하는 현 추세인데 유독 우리 음성군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려고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음성군에서 한번 잘못 시행을 함으로써 타시군에까지 부담을 주고 피해를 줄 우려가 대단히 높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요 왜냐하면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여행의 집이라는 건 지방교부세나 지방 양여세 또는 부담금 교부금을 갖다가 받아야 할 아주 확실한 근거가 있는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이라는 것은 국가사무에 성격을 띠고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국가가 행해야 할 사업 아니면 단순 지방의 이익이 아닌 국가 전체에서 이익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행의집 유스호스텔 이거는 국가사무를 갖다가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대부분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 차제가 그런데 왜 우리 음성군에서 기본적으로 12억을 부담하면 6억이에요. 이것이 최하 규모라고 금방 답변을 하셨는데 사업 규모가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10억도 될 수 있고 15억도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음성군에 전례가 있기 때문에 타 시군에도 또 그러한 형태를 또 해야 된다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까지 일사분란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에서는 가능했었는지 모르지마는 지방자치를 시행하는 마당에서 중앙정부에서 그냥 고압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본 위원은 이 모든 사업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국가에서 시행을 하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중앙정부에다가 공문을 발송해서 앞으로 이것이 건물이 신축되어서 관리를 할 때는 음성공무원이 가서 관리하게 되면 그만큼 공무원 정원이 또 늘어나게 되니까 이런 정원 군정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관리비 문제 기본적으로 여행의 집이라든가 청소년의 집 문제 같은 거는 돈 버는 장사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밑지는 장사기 때문에 계속해서 군비를 추가적으로다가 관리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모든 부대비용을 군에서 부담하여야 할 이러한 성격 자체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과거에 그런 것이 아니고 청소년 육성 10개년 계획의 일환으로다 금년부터 시도가 됩니다.
  그래서 충북에서는 전국에서 7개 시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유일하게 음성군이 지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운영 방법이라든지 이것을 민간인한테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어느 정도 사업 시설이 완료되었을 때 이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중앙에서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에서 오신 분의 말을 인용한다면은 앞으로 관에서 직접 직영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이것을 각 청소년단체 말하자면 음성군 같은 경우는 BBS 같은 데가 되겠습니다.
  그런 회에다 위탁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이것은 여행의집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노년보다는 앞으로의 국가 장래를 위해서 젊은 층을 그야말로 건전한 생활과 또 건전한 마음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이런 공간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장래의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을 해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이런 시설을 활용을 해서 그야말로 튼튼하고 건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여서 이것을 각 시군별로 연차적으로 현재 이것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저희가 먼저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 문제지 언젠가는 저희도 2천1년 이전까지는 이것을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보충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 이준구  박덕영위원의 얘기를 내가 대답하는 것은 우습지만요, 여기에 처음서부터 우리군 예산도 넣고 도에서도 제일 군비가 약한 음성군을 유치를 선정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먼저 새마을과장하고 도에서 나오신 분하고 얘기를 나누어 보니까 우리 중부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충청북도에 입지조건이 제일 낫고 지금 서울서부터 장호원까지 경기도까지는 국도관리청에서 4차선까지 확포장 공사가 되어 있고 입지조건을 감곡이나 여러 군데를 입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지금 4차선 공사가 1993년도까지 마무리가 되면은 서울서 출발했을 때 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편이나 산업도로를 이용하는 교통편을 했을 때 충청북도에서 그래도 제일 가까운 지역이 우리 음성군이라 해서 물론 박 위원이 염려하는 군세에 약한 우리 군에서 이것을 왜 선정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새마을과장께서 설명하시는 것이 조금 저도 개입이 되었었고 또 도에서 오신 분한테 충분한 대답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꼭 위치 선정만은 꼭 생극이라고 해서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음성군 지역에 있었는데 하다보니까 교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덕영  그래서 저는 지금 이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반대논리를 펴고 싶거나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리비 인건비 사업의 성격 이런 모은 자체가 국가에서 국비로다가 얼마든지 보조금 부담금 교부금 이런 국고보조금 성격의 양여금까지 포함해서 해줄 수 있는 길이 많으니까 국고를 가지고 했으면 하는 것이고요.
  제 얘기는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사업이 시행 전에 확실하게 규정을 지어야 돼요.
  앞으로 이것이 관리비는 도에서 부담한다든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부담한다든가 또는 이런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시작만 해놓으면 결과적으로 그때는 약자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에서 옛날에 중앙 일변도식 지시에 의해서 하던 것 마냥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여기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할 수 있으면 꼭 해야 되겠다면 중앙정부하고 확실한 협의를 거쳐서 절대 우리 군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지금 얼마 전의 국무회의나 관계관 회의에서 앞으로 청소년 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은 금년도까지 650여 개에 전국적으로 폐교가 생겼고 내년까지 1천5백 여개의 폐교가 발생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폐교를 갖다가 일반인에게 매각을 하지 않고 이러한 공공성을 띤 청소년시설 이와 같은 것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그 지역에 하겠다 하는 것이 관계관 회의에서 결정되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얼마든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음성군이라고 해서 폐교가 없고 경치가 좋은 지역이 없다는 법은 없으니까 충분히 조사 검토해서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한번 잘못해 놓으면 앞으로 두고두고 이 건물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관리비라든가 이런 성격의 군의 추가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심사숙고해서 생극에 해도 좋고 아니면 아무 데 해도 좋습니다마는 필히 음성군의 국가 위임사무인 만큼 음성군에 피해가 없도록 사업시행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알았습니다.
○위원 김정용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인칠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별첨)
○위원장 김정용  도시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화철 위원님 .
○위원 신화철  69페이지 무극시장통 편입용지 보상이 96평방미터에 7천9백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보상가격 기준은 어떻게 산정된 겁니까?
○도시과장 정인칠  이것은 감정가격입니다.
○위원 신화철  평당 감정가격은 한 250만원 정도 되는데.
○도시과장 정인칠  거기가 무극에서는 가장 요지가 됩니다.
  말씀드리면 대소, 삼성으로 가는 그러니까 권병원 바로 앞에 시장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그래서 가격이 원래 비싼데요.
○도시과장 정인칠  원래 가격도 비싼데 이것이 해마다 땅값이 상승되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해줘야지 저희 군에서도 문제가 없고 본인에게도 상당히 혼자 살고 있습니다.
  주인이 그래서 저희들이 수년 전부터 이걸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해결을 못 했던 겁니다. 현재 시장 가운데기 때문에 도시미관에도 좋지를 않고 시장기능에도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이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준구  음성도시계획 재정비도시계획 확인원 발급도면 작성 용역이 재정비 용역하는데도 3천만원 소요되지요.
○도시과장 정인칠  예.
○위원 이준구  이거하고 문화택지개발 추가사업비가 지정으로 30억.
○도시과장 정인칠  16억입니다. 기정예산이 잘못…….
○위원 이준구  잘못된 거예요?
○도시과장 정인칠  이건 전체가 그렇고 16억입니다. 16억.
○위원 이준구  기정에 있는데도 이번에 추경에 3억5천 들어온 거 이것 좀 설명 좀 다시 해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정인칠  이것이 기체를 15억 군비에서 1억을 부담해서 16억으로 기존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 택지개발 기획 수립 당시에 16억원이라는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는데 시행이 늦게 되는 바람에 그동안에 지가상승도 되고 또 지가에 대해서 지가산출을 잘못해서 3억5천이라는 금액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준구  엊그저께 유희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가는 자꾸 날이 갈수록 인상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은 조기에 결정이 되었으면 조기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3억5천은 지금 기체한 겁니까?
○도시과장 정인칠  이건 군비부담입니다.
○위원장 김정용  문화택지개발사업은 기체를 하다가…….
○도시과장 정인칠  기체가 15억이고 먼저 1억이 있었는데 4억5천만원이 군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문화택지개발사업은 우리 기체로 하다가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다시 팔았을 때 다시 기체 한 것을 갚아야 할 거 아닙니까?
  군비를 갖다 지금 집어넣을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인칠  아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66억이면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승인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한 1년 동안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었었고 그동안에 지가도 당초보다는 많이 상승이 되었고 그 차액이 한 3억5천 가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억5천을 더 기체 할 수도 없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3억5천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야만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거기에 보충질의인데요. 문화택지개발사업과 같은 것은 공영개발사업의 그런 성질로다가 이것은 특별회계로 전환해서 별도 예산을 다루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것에 대한 검토는 안 해 보셨나요?
○도시과장 정인칠  예.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도 여러 가지 이것은 공영개발사업의 형식으로 사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무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공영개발사업소가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발족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면 이런 사업은 공영개발사업소로 넘어가게 되겠고 현재 이것은 주택 2백만 호 건설사업 일환으로 추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영개발을 하더라도 공영개발 이익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하면 이것은 3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기체를 해왔습니다마는 분양을 하게 되면 일시에 상환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예. 고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고호종  경상사업비 부분입니다. 지가확인원 발급 인부 1만2천6백원 플러스 180은 226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발급인 인부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는 지가조사 보조원 9개 읍면인데 이것을 몇 명을 며칠을 쓰는데 340만원인가 이것은 답변하시고 또 경상사업비에서 무허가 건물 단속추진 정보비가 960만원인데 그럼 기정이 서 있는데 그동안에 몇 건이 단속되었나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도시과장 정인칠  지가확인 된 발급인부는 현재 인부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토지관리계 업무가 상당히 폭주가 되어서 인부를 6개월간 180일 동안 써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해서 계상이 되었고…….
○위원 고호종  그러면 6개월분인데 이 사람은 지금 현재로 임시직도 아니고 노임을 주어서 그렇게 해서 아직 쓰지는 않았을 때 그렇게 할 예산이다.
○도시과장 정인칠  예.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 고호종  그 다음 거요.
○도시과장 정인칠  지가조사 보조원 읍면은 금년에 지가조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작업량이 상당히 많아서 1명씩 30일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쓰는 인부입니다.
○위원 고호종  인부임인데 읍면의 직원을 이용해 쓰는 것은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인칠  지금 읍면에 읍에서는 건설계가 있고 면에는 사업개발계가 있는데 상당히 인력이 모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3월 30일까지 조사를 완료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다른 업무 때문에 상당히 일이 침체되어 있고 아직까지도 대장정리와 모든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읍면에 각 1명씩 인부를 써서 마무리를 지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그러면 지금 9개 읍면 30일 한 달간을 쓰는데 계속해서 인력을 쓰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정인칠  30일만 쓸 것입니다.
○위원 고호종  30일간 계속 한 달간을 그 사람 한 사람을 계속 이 작업을 시킵니까?
○도시과장 정인칠  네.
○위원 고호종  그러면 지금 현재로 보면 38만원 돈이 되는 것인데요. 30일 쓴다면 1인당 38만원인데 현재 이것을 가지고 한달에 38만원 받고 인부가 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읍면에 협조하는 공무원에게 일 잘되라고 하는 돈 아니에요?
○도시과장 정인칠  솔직히 말하면 그런 성격을 띄고서…….
○위원 고호종  그렇지 이것을 누가 논을 매다말고 30일간 잠깐 한달에 38만원 받으려고 누가 있어요. 이것도 보나마나 하게 되면 닷세씩 열흘씩 필요할 때 쓸 텐데.
  그러니까 읍면직원을 과장님이 도와줘서 빨리 신속하게 하고 민원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계획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도 괜찮은 것이에요?
○도시과장 정인칠  예.
○위원 고호종  그러면 그래야지. 통과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통과가 됩니까? 안되지?
  그러면 무허가건물 단속추진 정보기인데 이것은 현재 기정 96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몇 건이나 단속이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정인칠  저희들 기존예산이 있는데 인원이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고호종  무허가 건물 단속을 하자면은 참 어려운 것이에요. 이것이 한 3백만원씩 썼어야 맞을 텐데 적을까 봐서 말하는 것이에요.
○도시과장 정인칠  여직원 1명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증원했기 때문에 먼저는 저희들 주택계에 직원이 1명 부족해서 현재 인원 가지고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고 현재 1명이 더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고호종  지금 모든 것이 도시과 업무가 대단히 많이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위원들이 그냥 이렇게 나와 있으니 그렇다 할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도 우리 군민에게 모든 것을 원활하게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법이라 봅니다. 하여튼 과장님들도 그런 것들은 아까 특별위원장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서로 빨리 이런 것을 서로 이해가 빨라서 빨리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는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3가지 검토 안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상수도 특별회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인칠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별첨)
○위원장 김정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고호종  잡수입 이것이 생극, 수원 대체시설 운영관리비는 금 회에 7백만원을 요구했고 감곡엔 66만원을 요구했는데 감곡은 지하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정인칠  생극에는 원림개발에서 개발 당시에 생극 상수도 운영 관리비 3억6천만원 가량 저희들 군에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필요한 사업비가 여기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생극에는 726만원을 여기서 쓰는 것이고 감곡은 삼성 세양광주고속 이 3군데서 1억3천6백만원을 저희군에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지하수 개발비로 인해서 10여년 간에 관리비를 저희들이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필요한 지난번에 전기승합 공사로 인해서 한 5백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6만7천원은 운영상 전기비 같은 것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군에 기 예탁되어 있는 금액에서 빼가지고 저희들이 특별회계의 수입으로 잡게 된 것입니다.
○위원 고호종  그러면 여기 감곡에 취수원 초소시설을 한다고 그리는데 지금 현재 상수도를 지하수로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인칠  거기에 지금 망을 쳐놓았는데 앞으로 관리상 또 외부에서 침입을 한다거나 완벽한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초소막을 쳐서.
○위원 고호종  사람이 거주하도록 초소를 지으려고 하는 거요?
○도시과장 정인칠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립이라도 완전히 시설을 하려고…….
○위원 고호종  알았어요.
○위원장 김정용  다른 질의 없습니까?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인칠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별첨)
○위원장 김정용  질의 없습니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정인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용  회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보건소 19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심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별첨)
○위원장 김정용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다음은 지도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지도소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안익준  지도소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별첨)
○위원장 김정용  지도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56페이지 경상사업비 보면 말이에요. U.R대책 추진정보비가 2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본 예산서에 볼 것 같으면 U.R대응 작목재발 추진비 해가지고 정보비에 1천80만원이 들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하고의 연관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정보비에 1천80만원이 들어 있고 또 지금 현재는 경상비에다가 2백만원이 추가로다가 더 책정이 되어지고 하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도소장 안익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천80만원 이것은 각 읍면별로 농민상담소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 직원이 1명씩 나갑니다. 이것은 추가로다가 조치가 되어 가지고 6월 1일부터 직원이 상주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엊그저께 개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한테 매월 10만원씩 책정이 된 그 내역이고 이번에 추경에 2백만원 책정이 된 것은 지금 지역 관내 직원 주재지역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 지역 주재직원들한테 한 달에 5만원씩 정보비를 지급하는 걸로 그래서 추경에 포함시켰습니다.
○위원 신화철  그러면 6월 1일부터 각 읍면에 1명씩 상주하고 있는 겁니까?
○지도소장 안익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그렇지 않아도 각 읍면에서는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전에 상주하고 있다가 다시 군단위에서 그런 거에 대한 다소 얼마간에 해소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기대도 합니다마는 또 한 가지 이거는 꼭 지도소 문제가 아닌데 말이에요.
  예산계장님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건비 단가 인상분에 대한 인상 이유를 대개 어느 정도 적용하고 있는 건지 알고 싶고요.
  우리가 정부에서 지금 흔히들 한 자리수 물가인상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음성군의 인상분은 몇% 적용한 겁니까?
○예산계장 김영만  몇% 적용한 게 아니고 먼저 번 단가가 1만1천6백원 였었는데 이번에 일용인부 단가가 1천원이 더 올라서 1만2천6백원으로 오른 것이 정부규정 단가가 오른 것이고 또 특수직 1만9천2백원짜리라는게 있어서 전부 일용단가가 내무부서 내려온 단가가 오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기기사가 하루에 1만9천원 주던 것을 2만1천원을 준다든지 그런 상부지침에 의해서 오른 단가만 인상된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그러니까 정부 고정단가가 책정된 단가 인상분에 대한 단가를 요율에 관계없이 적용해 놓은 거다.
○예산계장 김영만  예. 요율대로 인상분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용  예산계장님 답변을 하려면 특별위원장 허락을 받고 좀 해주세요.
  이준구 위원님.
○위원 이준구  57페이지에 U.R 대응작목 개발을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시설 하우스단지가 2개소 했는데 설명을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소장 안익준  예. 5천만원은 좀 포괄적으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입개발 대응작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책정을 해서 지역을 조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5천만원을 책정을 해서 지금 내정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 관내 참외, 수박이 총 230ha 가량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노지에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품질면이나 혹은 기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느 해는 잘되고 어느 해는 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걸 안전하고 품질이 좋게 재배를 하기 위해서 시설하우스를 한 50%가량 지원을 해주고 50%가량 자담을 해서 시설 내에서 재배를 함으로서 더 향상이 되지 않을까 해서 2개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시범으로다가 육성하는데 3천1백만원 느타리버섯도 외국에서 수입이 불가능한 작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일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극히 양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2개소에 1천만원 저희 관내에 지역특산품이 많이 나오는 여름철에 직판할 수 있는 원두막을 농민들이 많이 가설을 해놓고 있는데 시설이 미비하고 직판하는데 좀 부족한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지원을 해주어 가지고 관내 5개소, 노선별로 1개소씩 해서 3백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토종닭도 외국에서 수입이 불가능한 그런 작목으로서 관내 2개소에 6백만원 가량 지원을 해서 지역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총 합치면 5천만원입니다.
○위원 이준구  본예산에 이게 없었지요. 기정에는.
○지도소장 안익준  본예산에도 시설하우스는 1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이준구  감곡한 게 그겁니까?
○지도소장 안익준  예.
○위원 이준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예. 유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유희종  하우스는 요즘 참외가 다 밭으로 나갔잖아요. 하우스는 뭐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지도소장 안익준  지금 추경에 책정해 놓은 것은 금년도 가을에 설치해 가지고 내년 봄에 할 겁니다. 그 내용을 왜 그렇게 할 것 같으냐 하면은 금년도 예산에 책정해 가지고 금년도 봄에 하다 보니까 육묘하고 하는 걸 시비로 다 해버려요.
  시설하는 기관이라든지 선정하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어도 1월부터 3월까지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것이 3월까지 걸리기 때문에 봄 재배를 하기가 아주 곤란해요.
  그래서 전년도에 시설을 해가지고 내년도 한 2월경에서부터 착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 추경에 넣었습니다.
○위원 유희종  그러면 봄에 쓸 거 아니에요. 봄에 쓸 거면 요다음 추경에 해도 넉넉하겠는데 이거는 검토해도 되겠네요. 현재 5월인데 12월에 쓸 것 갖다가 지금 계상할 필요가 있어요?
○지도소장 안익준  다음 추경이 언제 있는지 몰라도 그렇게 해주셔도 괜찮은데요. 이게 좀 시간이 약간 필요합니다. 선정을 한다든지 자재를 구입을 한다든지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차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위원 유희종  어차피 하우스 짓자면 여름농사 다 지어야 가을에 짓는 건데, 예, 알았습니다. 검토해야겠어요.
○위원장 김정용  고호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고호종  주요사업부분이지요. U.R 대응작목 개발에 5천만원에 모든 사업은 현재 진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좋은데 그중에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변 5개소에다가 3백만원을 주어서 원두막을 5동을 설정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1992년도 본 예산 때 산업과에서 이것이 본 예산 때 올라왔던 사항이에요.
  그때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삭감을 한 이유를 그 당시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원인이 뭐냐하면 원두막 현재 60만원씩 보조해 준다고 하는데 사실상 지금 소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에 주요특산품을 홍보하는 그런 관계 여러 가지로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만 그 원두막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내가 생산한 농산물을 우리 지역 특산물을 홍보를 하고 이래서 되면 좋지만은 거의 원두막이 상업성 원두막이다 이겁니다.
  내가 농사지은 내 상품을 내다 놓고 파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서울 가락동 시장에서 사다가 파는 사람도 한둘이 아녀요.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간단히 얘기하자면 포도를 한번 가상을 해봅시다.
  포도가 거봉포도를 4㎏짜리 하나를 포장을 해서 서울 올라가면 그 당시 이것이 3.7㎏인데 4㎏을 담지요. 그럼 그것이 7천5백원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특등품 아주 우리 고장의 상품을 정말로 잘 천거하고 선별을 해서 거기에는 조금도 상한 것이 없어 보내는 건데 원두막에서 파는 건 뭐냐 그냥 자기의 것 서울로 올라가고 나머지를 포장을 해가지고 거기서 팔기 때문에 가격도 서울시장에 가서 7천5백원을 받자면 벌써 수수료가 들어가지요. 운임이 들어가지요.
  이렇게 모든 부대비용이 들어가 가지고 7천5백원 받는 거를 그냥 따서 포장을 해가지고서 성과도 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1만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두막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상업을 하는 행위로 되어가지고 특산물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예가 지금 허다분 했습니다.
  나는 이거에 관심이 좀 있어서 몇 군데를 조사를 해본 결과가 농사짓는 사람보다도 장사꾼이 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이걸 여섯 군데에다가 5백만원을 3백만원을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더라도 또 그런 형태가 나올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정부에서 돈을 대주어 가지고서 그런 장사를 목적으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데까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 차라리 2~3백만원을 실농군들이 어떤 사업에 다른 차원에서 지원이 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해서 1991년도 본예산에 산업과에서 올렸던 사항입니다.
  지도소에서 적은 예산 더군다나 농민하고 직결되는 그런 사업을 하시면서 이 문제를 예산에 추경에다 반영을 하셨는데 이걸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특산물 홍보 효과가 없어요.
  서울 사람들이 먹어보니까 오히려 양도 적고 상품도 좋지 않고 가격도 비싸고 이렇게 돼 가지고 지역의 특산물이 이러냐 감곡 것이 이러냐 하는 식으로다가 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소장님께서 재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도소장 안익준  예. 이 원두막은 가장 큰 뜻은 농민이 생산한 것을 직접 판매를 한다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지금 고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그래서 이 대상자를 선정을 하자면은 꼭 자기가 영농을 하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선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일부 복숭아하고 참외 소포장 판매 예산이 약간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포장지를 개발해 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포장해서 가락동시장에 내놓는 것은 어렵고 해서 이런 것을 원두막을 통해서 소포장 판매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면으로 봐서 장사를 목적으로 해서 원두막에서 다른 지역에서 사가지고 판매를 하는 그런 장소는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의 원두막 수를 작년에 전부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관내에 있는 도로가 거의 포장이 되고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농민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에다가 이 원두막을 설치를 하고 현재 직판을 하고 지금 말씀을 하신 그런 종류의 판매를 하시는 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있는데 노변에 너무 난잡한 그런 형태도 있고 또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서 미관상에도 좋지 않고 이런 것을 겸해서 좀 직접 농민들이 판매를 하면 농가에 다소 얼마라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예산을 계상을 해보았습니다.
○위원 고호종  잘 들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소포장재 이런 것은 당연하죠. 이제 앞으로는 소포장재를 해서 농산물은 판매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원두막 문제 같은 것은 아마 대한민국에서도 인근의 중원군 같은 데보다 더 많은 데가 없어요.
  그다음에 중원군 같은 데서는 이렇게 해서 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한 수 더 뜹니다.
  이것은 증원군에서 지정하는 원두막 또는 인정을 하는 원두막 이렇게 붙여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대로 농산물을 정품을 판다고 하면 홍보 효과가 있지만 지금 소장님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말씀은 다 맞습니다.
  그래서 농민에게 소득이 직결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해서 지원을 안 해줘도 지금 원두막 만들어서 금년에는 배로 늘어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 재미를 봤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감곡의 고호종이를 지정을 했다고 합시다.
  처음에 그렇게 지정을 해줬어요.
  해보니까 그 사람이 수지가 맞으니까 자연적으로 자기 포도가 떨어지고 나면 폐쇄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또 참외를 사다 놓고 참외를 팔고 참외가 떨어지면 수박을 사다놓고 수박 사다 팔고 복숭아 사다 팔고 해서 자기가 직접 농사지은 것을 안 하고 서울 가락동시장에서 사다파는 것이 거의 80%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도소 같은 예산은 얼마든지 더 지원을 해드려야만 농가소득에 직결되는데 그런 것을 다른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실과도 많은데 더군다나 이런 돈을 가지고 작년도에 산업과에서 이루어져서 못한 사업을 그 조그마한 예산을 얻으셔서 겨우 또 3백만원 원두막에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전액은 이대로 쓰시되 이것은 변경해서 다른 차원으로 다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지도소장 안익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입계발 대응작목개발의 다른 사업으로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홍배  57페이지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 참가 보상 150명분으로 329만원이 나와 있는데 159명이 실비보상 되는 것입니까? 식대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지도소장 안익준  150명이 2박3일간 도에 가서 각 군의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를 갖습니다.
○위원 김홍배  2박3일이요?
○지도소장 안익준  예.
○위원 김홍배  2박3일의 경비가 329만원입니까? 150명분의 총체 경비가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329만원속에?
○지도소장 안익준  예.
○위원 김홍배  다른 예산에서는 거기에 하게 되는 것은 없습니까?
○지도소장 안익준  자료유인 같은 것 그런 것은 따로 있습니다.
○위원 김홍배  아니 그러면 숙식만 제공하는 것입니까? 교통비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지도소장 안익준  교통비는 왕복이죠…….
○위원 김홍배  그러면 장소는 어디가 됩니까? 통상.
○지도소장 안익준  작년의 경우는 도 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위원 김홍배  체육관에서 하고 그 근처 여관에서 숙식을 합니까?
○지조소장 안익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홍배  그러면 2박3일요?
○지도소장 안익준  예.
○위원 김홍배  2박3일인데 150명분에 대한 것이 하면은 2만1천933원33전 계속 나가는데 떨어지지 않는데 이게 무슨 근거입니까?
○지도소장 안익준  그것이 종목별로 따지다 보니까 개인별로 따지던 딱 떨어지지 않죠.
○위원 김홍배  2만1천933원이란 말이죠. 교통비는 제외하고 교통비는 무슨 예산에서 합니까?
○지도소장 안익준  교통비중에서 왕복은 들어가죠. 매일 가는 것은 아니니까.
○위원 김홍배  그러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숙소에서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는 별도고?
○지도소장 안익준  그러니까 가까운데서 하니까…….
○위원 김홍배  그러니까 왕복교통비는 여기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분명합니까?
○위원 유희종  원래 예산이 모자라요. 150명이 2박3일에 자동차 왕복하고 숙식비하고 하면 모자라지.
○지도소장 안익준  그런데 작년에는 이것도 하나도 없이 하라고 해서 할 수없이 했습니다.
○위원 김홍배  작년에 이것도 없이 했을 땐 어느 예산에서 했습니까?
○지도소장 안익준  작년에는 기타보상금에서 일부지원을 해주고 농촌지도자 연합회 기금에서 대주고.
○위원 김홍배  그러면 그거는 예산 적용한 거지 얘기가 안 되지요. 예산이 없으면 예산이 없는 사업하라고 못한다고 그래야지 예산 안주고 사업하라고 한다고 해서 다른 예산에서 농촌지도자 보상비에서 지도자가 생활개선 직접발표에 참가자 보상을 하면 되느냐 그건 얘기가 안 되는데…….
○위원 신화철  금년도 신청한 예산도 상당히 부족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2박3일 동안 어떻게 한 사람당 2만2천원 가지고서 여비까지 하고.
○지도소장 안익준  년 인원이지요. 연인원 50명이 사흘 동안 있을 거니까 150명 그렇게 잡았어요.
○위원 김홍배  150명이 2박3일 동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도소장 안익준  아니지요. 제가 그랬잖아요. 50명이 2박3일…….
○위원 김홍배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예산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별첨)
○위원장 김정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홍배  대략적으로 크게 나누어서 반환하게 된 유형별로다가는 어떠 어떠한 유형이 있습니까?
  보조된 기보조 내시된 예산을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환하게 된 유형별 하나 하나 따지면 너무 복잡하니까 유형별로다 크게 나누어서 어떠 어떠한 유형이 사례가 있느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세요.
○기획실장 이재덕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실비라든지 이런 것은 꽃동네하고 관성기도원이 해당되는데 그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이 남아서 반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배  시설에 보조되는 모든 것은 인원 대배해서 착오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요? 또 나머지 사업비 부분에는…….
○기획실장 이재덕  나머지 사업분야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는데 서면으로다가…….
○위원 고호종  지금 김홍배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거택보호비라든지 소년소녀가장보호비라든지 이런 것은 25만2천원밖에 안 되고 거택보호비 같은 경우는 5백만원 돈인데 이것 두가지를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산계장 김영만  이 도비 반환은 당초에 잡을 때는 현재 있는 인원에 보고되어서 온 것이 아니고 거기서 계상이 되어서 온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호자가 15명으로 왔을 때 실제 인원이 13명일 때는 2명분은 차이를 나머지를 반환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준구  아니 거택보호나 소년소녀가장은 더 지원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까?
○예산계장 김영만  소년소녀가장은 조례가…….
○위원 이준구  사실 실질적으로 찾으면 많습니다.
  거택보호나 소년소녀가장이 그런데 이게 지금 국비도 있지만 도비도 반환되고 도비도 더 많네요. 액수가.
○예산계장 김영만  국비나 도비가 오면 전액 다 쓸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반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위원 이준구  글쎄 물론 노력을 하시겠지만.
○예산계장 김영만  전부 쓰고서도 감사 때도 인원이 15명이 왔는데 13명밖에 안 됐다면…….
○위원 김홍배  알았어요.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것은 사실 예산부서에서 왜 더 써라, 덜 써라, 하는 것이 아니라 배정해 주고서 사업부서에서 쓰고서 남으면 반환해야지 주머니 못 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반환액수를 전부 반환한 것뿐이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막은 예산부서에서 일일이 잘 모를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소위 행정사무감사를 통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것을 추궁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남은 것 다른데 전용이 될 수도 있고…….
○위원 신화철  아니 그런 문제 지금 김홍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문제 해당 되는 것은 좋은데 여기 종목별로 볼 것 같으면 농촌쓰레기 수거장비 보조에 448천원도 이것도 도비에서 반납이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사항은 물론 예산을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획실에서 내용적으로 하나하나 알기는 어려우리라고 봐요.
  하지만 반납할 발생요인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해당실과에서 충분한 설명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그리고 지금 기획실장께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오후에 심의가 이루어지면 확정이 되어지는데 언제 서면보고 받고 언제 서면보고에 대한 심의하겠어요?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부득이 반납되어야할 필연적으로 반납되어야 될 예산들도 있는데 또 개중에는 국도비 내려온 것 우리가 썼으면 생각이 들어지는 그런 항목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정용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신화철  그리고 임도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 51만원이 반납이 되어지는데요. 기왕이면 사업량을 여기에 맞추어서 반납하지 않도록 그런 사업 시행이 되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김정용  예산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산계장 김영만  임도사업 같은 것은 여기가 일단 입찰을 받아서 입찰차액이기 때문에 반납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몇억짜리 입찰을 해서 입찰차액을 반납을 안 하면 예산 규정상 안 되기 때문에 입찰차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만원 투자하지 않았느냐 하셨는데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면 입찰 차액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위원 김홍배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계장님께서 내용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세목별로 하나씩 심의하는 것은 지난번 심의 때를 통해서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것이 관심사항이 우리가 일원이라도 더 얻어오려고 하는 예산문제인데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되었다는 문제를 여기에서 분명히 세목별로 세항별로 질의가 틀림없이 들어올 것이라 하면은 여기에 대한 답변 자료는 해놓아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국고 반환금 기타 경비 해가지고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생극 팔성리 고가 보수사업서부터 죽 내려갈 때 어느 것을 물을지 모른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대한 답변의 자료는 가지고 해야지 답변자료가 지금 똑 떨어지게 아는 것 이외에는 상당한 부분은 왜 이렇게 반납하게 된 것을 다 모르시는 것 같길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죄송합니다. 앞으로 착실히 설명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홍배  그것을 다 아신다고 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 하나 설명을 서너 시간 너덧 시간 걸리더라도 못들을 것은 없어요. 우리의 군민들하고 중요한 관심부분이란 말이에요. 예산부분이…….
  그러나 그것은 다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무를 하셨던 부서에 다루었던 사업 같으면은 답변이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은 전혀 답변이 안 될 것 같다는 말이에요.
○위원장 김정용  한분 한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구 위원님.
○위원 이준구  아까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촌쓰레기 수거장비 보조 같은 것은요, 물론 당초 부서에서 정확한 숫자 파악을 안 해서 올라왔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은 사실 아까운 돈이지요.
  꼭 앞으로 필요되어야 될 것이고 뭐 이것을 더군다나 도비 같은 것을 반환한다는 것은 아쉬움이 있네요.
  그러고 소방차고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소방업무가 이관되어서 반환되는 것은 아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것 도비, 국비 해가지고 11만9천원씩 228만원 가지고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나머지는 다 군비가지고 소방차 사서 구입했어요?
  농촌쓰레기 수거장비 같은 거는 본예산이나 뭐할 때 밑에 부서에다가 정확하게 해서 반환 안 되게끔 조치해 주세요. 이런 거.
○기획실장 이재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이 문제는 우리행정 감사에서 다시금 검토하기로 하고 그 문제는 넘어가고 다음 질의해 주세요.
  예. 유희종 위원님.
○위원 유희종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라고 해서 2천2백4십8만8천원씩이나 이게 어떻게 되어서 반환이 되었는데 예산이 얼마가 떨어진 건데 이렇게 많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신청을 얼마를 하고 어떻게 해서 반납이 되는 거예요. 안 할 건가 신청을 해놓고 할 건가…….
○위원장 김정용  기획실장한테 한마디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 예산심의 할 때는 예산 계 직원들 좀 전부 와가지고 기획실장이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예산계장이 좀…….
○위원 유희종  당초 신청한 것이 얼마며 집행한 것이 얼마고 집행잔액이 2천2백48만8천원씩이나 남은 건지 예산계장님 이거는 바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의회사무실로다.
○기획실장 이재덕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위원장님 말예요. 앞으로 남은 계획이 읍면 예산다루는 것이 남아 있는데 읍면예산 다룬 이후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충분한 설명을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는 게 어떻겠어요?
○위원 김홍배  위원장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올리겠습니다.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 여기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각 실과 사업소별로 반환될 국도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가서 다루어야 될 이런 사안으로 사료가 됩니다.
  때문에 원활한 의사진행 사안으로 사료가 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기획실의 지원 및 기타경비에 관하여 종료를 해 주시기를 동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정용  국, 도비 반환금에 대해선 행정감사시 우리가 다시 심층적으로 위원님들이 검토하는 걸로 하고 예산에 대해서 다음 질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인데 우리의 지침서에는 예비비가 당초 예산규모에 1%로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450억 본 예산 때 기정이 8억1천9백만원이지요.
  이 지침대로 하면 상당히 많은 양이 예비비로 설정해 놓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해놓았는데 우리 쓸 돈도 많은데 말이지요.
  이 예비비를 어떻게 쓰겠다는 거며 이런 재해나 이런 걸로 아는데 본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이번 예비비 같은 거는 우리가 좀 급한데 쓸데는 전부 해놓고 기존에서 예비비를 많이 해놓았으니까 1% 해놓으라고 4억5천만원만 해놓아도 되는 걸 8억1천9백만원씩이나 해놓고서도 이번에 3천1백만원 해놓았다는 사실은 이건 예산편성 자체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특별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이거 대한 답변을 예산계장 일어나서 좀…….
○예산계장 김영만  편성지침에는 1%라고 했지만 1% 이상으로 저희가 예산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 예상이기 때문에 딱 1%를 할 수도 없고 그래도 당초에 예비비가 재해가 났을 때는 1% 갖고는 작을 거 같아서 대기통상 다른 군에 봐도 1%로 딱 하는 데는 없습니다.
  대개 1%이상 1.5%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2%에 해당 되는 것을 저희들이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천1백만원을 더한 것은 예산편성과정에서 하다가 계수를 죽 맞추어 보니까 3천1백만원이 남아서 거기다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정용  음성군에 엄청난 예산을 다루면서 쓸데가 굉장히 많은데 하다 보니까 남아서 3천1백만원을 했다는 이런 불성실한 얘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3천1백만원을 예를 들어 도로를 하나 만들고 뭐를 하나 만들어도 얼마든지 집어 넣을수 있는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남아서 귀찮아서 3천1백만원을 여기다 했다는 이 얘기인데 얘기를 다루는 돈을 아껴서 써야 되는 꼭 써야 될 데를 쓰는 이런 욕심을 가진 예산계장으로서 그건 답변이 아닙니다.
○예산계장 김영만  쓸 데가 없어서 남겼다고 말씀드렸던 게 아니고 계수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게 남았다 그렇게 말씀한 거…….
○위원장 김정용  계주조정해서 남았으면 어느 항목에 집어 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3천1백만원.
○예산계장 김영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그게 그런데 하다가 남으니까 귀찮아서 어디 집어넣기가 귀찮으니까 안한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군내 말입니다. 쭉 10년 동안 하는데 예비비가 1%를 남겼을 적에 다 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1%만 해도 10년 동안에 쓸 일이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거의 2%를 해놓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존에 그러면 예산계장 입장으로 봐서 우리 의회도 생기고 그랬는데 쓸데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쓰지 못한 사실 묶어 놓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묶어 놓고 1% 이상이라는데 1% 이상이 되었을 때는 상당한 요인이 있을 적에 1% 이상을 해놓아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도 3천1백만원을 왜 만들어 놓았느냐 계수조정을 하다 보니까 남아서 그런가 남았으면 다른데다 끼워 넣고서 맞추어야 될 거 아녀요.
  예산편성을 내 얘기는 이거는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다 보니까 계수조정해서 3천1백만원 남았으니까 이걸 예비비로 넣어야 된다, 하는 얘기는 아니 됩니다.
  예비비는 예비비에 꼭 필요해서 먼저 기본 세웠던 게 적었을 때 예비비로 집어넣는 거지 예산계장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끼워 넣기가 귀찮아서 힘들어서 안 하는 이런 식의 답변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위원장 김정용  읍면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별첨)
○위원장 김정용  읍면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101페이지 보면요. 읍면 가로등 수선비 9읍면해서 1천24등인데 단순한 수선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설치비는 없이.
○기획실장 이재덕  수선비만…….
○위원 신화철  수선비만 1천8백만원 들어간다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땐 의외적으로 상당히 많은 게 아니냐 설치비까지 포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기획실장 이재덕  예. 설치비는 아니고 9개 읍면에 대한 농촌가로등 수선비로 이렇게…….
○위원 신화철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이준구 위원님.
○위원 이준구  가로등 수선비 말입니다. 하자보수가 3년이지요. 하자보수를 3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3년 넘으면 자부담으로 하라고 하더군요. 자부담을 해가지고 생극 오생리쪽 3등을 수리하는데 한 20만원 동네 대동돈으로 해놓았어요.
  그러면 그것도 분명히 산업과에서 농촌가로등으로 해서 설치해 준건데 여기 하자보수비가 따로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동네에서 그건 안 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동네에서 대동돈으로 지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군에다 수십 번씩 건의를 해가지고 가로등이 안 들어온다, 불량이다, 해가지고 나중에 하자보수 기간을 따지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업자가 와가지고 설치해 주는데 한 20여만원을 들여 가지고 동네 돈으로 해가지고 불만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따로 가로등 수선비로 나와 있다면 분명히 읍면별로 배부가 되었든지 아니면은 내역서가 내려갔으면 읍면에 담당자들이 분명히 여기서 나가는 돈 가지고 분명히 줘야지 왜 자부담을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김정용  이위원님 이거는 예산 세워 가지고 앞으로 주면은 읍면장들이 앞으로 집행할 거니까.
○위원 이준구  아니 지난 것까지도 되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김정용  그걸 읍면장님하고.
○위원 이준구  그리고요 여기 한 가지 더 96페이지 민원업무 경상사업비 말입니다. 복사기, FAX 수선비가 9개 읍면 해가지고 5백40만원 있는데 액수는 고하간에 복사기가 고장율이 그렇게 심한가요? 구입한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 이재덕  그래서 이게 1년에 3회 수선하는 걸로…….
○위원 이준구  그러니까 고장이 안 났어도 수선으로요.
○기획실장 이재덕  예.
○위원장 김정용  예. 고호종 위원님.
○위원 고호종  경상사업비에 이준구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보충질의입니다. 복사기 수리비가 결국은 5백40만원 되어서 1개면에 세 번씩 수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수선비를 수선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 세운걸 읍면에다 지급을 해주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읍면에다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위원 고호종  지급을 해줬습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예.
○위원 고호종  예산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예산계장 김영만  읍면 예산이기 때문에 읍면에 다 내려 줍니다.
○위원 고호종  내려줍니까?
○예산계장 김영만  예. 지금 다루는 건 읍면에서 하는 거지 군청에서는…….
○위원 고호종  읍면으로 내려준다고 했고 그다음에 청소관리에 음성에 1명, 금왕에 2명, 감곡에 3명을 미화요원으로 추가고용을 하는데 현재 고용되어 있습니까? 승인받고 고용할 겁니까?
○위원장 김정용  예산계장이 일어나서 시원하게 답변 좀 해봐요.
○예산계장 김영만  이번에 증원된 거 앞으로 할 겁니다. 읍면에 기재된 숫자대로 읍면에 지원을 할 겁니다.
○위원 고호종  현재 증원되어 있질 않지요.
○예산계장 김영만  예.
○위원 고호종  예산이 통과되어야 한다.
○예산계장 김영만  예.
○위원 고호종  그러시고 지금 현재로 생활주변 소규모 주민복지 사업에 2억원인데 그러면 읍은 3천만원 그리고 면은 2천만원 여기는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오전에 사업으로다가 어디 새마을과에 11억중에 들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그거하고는 틀리지요.
○위원 고호종  여기는 읍면장이 재량사업으로다 할 수 있는 게 3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요구된 사항이 있을게요. 그건 지금 어디에 들어 있는지.
○기획실장 이재덕  새마을과 숙원사업 11억 중에는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위원 고호종  그럼 대개 들어있을 때 기획실장은 얼마 정도로다 1인 위원에게 얼마 정도로다 넣었습니까?
○위원장 김정용  예산계장님.
○예산계장 김영만  읍엔 3천만원, 면엔 2천만원해서 이것이 2억입니다. 2 곱하기 7은 14해서 1억4천하고 읍은 6천만원해서 2억인데 이거는 읍면에서 읍면장에게 재량사업으로 내줄 것이고 새마을과에 11억이 서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얼마라고 해놓은 것은 없고 총 먼저 번에 공약한 사업 쭉 해서 그것을 새마을과하고 군에서 협의해 쓸 사항이지 위원님들이 얼마라는 것은 규정된 거 없습니다.
○위원 고호종  아니 그렇게 나도 지금 현재로 얼마를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새마을과장님이 무슨 얘기가 있었을 게 아녀요. 기획실장하고는 그랬으면 내막적으로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보완이 없느냐 얘기예요. 그렇다고 금액을 5천만원 달란다든지 위원들이 얘기하는 건 아녀요.
○예산계장 김영만  예.
○위원 고호종  그럼 11억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예산계에서는 모든 것이 새마을과장하고 대부분 이거는 우리 위원들에게는 어떠해 해야하겠다는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이거 있다가 서면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예산계장 김영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예. 김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홍배  100페이지 보면 지가조사 및 전전환사업 추진여비 해가지고 470만원이 나와 있어요. 이게 읍면으로 내려가는 건대 아까 본 위원이 부재중에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산업과 예산심의를 하면서 저위생산답 전전환사업 이게 마찬가지란 말이지요.
  전전환사업이니까 전전환사업 예산을 심의를 하는데 그것은 온갖 논란이 있었다는 것은 들어 알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이것과 연계된 사업이다, 이 말이지. 그 사업에 예산을 갖다가 주요사업에서 저위생산답 전환사업 2억1천6백만원을 넣어 놨으면 여기에 따르는 부대비용은 다 여기에 들어가야지 읍면예산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그거에 대한 예산을 읍면추진 여비를 이렇게 계상해가지고 따로 계상을 해놓았단 말이지요.
  이거는 상당히 예산집행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양쪽으로 뽀개놓고 이랬단 말이에요. 기본예산 본예산 세워 놓고서 거기에서 부대비용이 얼마 읍면으로다가 추진여비가 얼마 뭐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해놓았을 텐데 여기다가 읍면 예산을 또 해놓았다 말이지…….
○위원장 김정용  예산계장 답변해 주세요.
○예산계장 김영만  저위생산답 2억6천은 시설비가 아니고 보조금이기 때문에 주민이 신청을 하면 직접 주는 것이고 여비는 읍면 토목직이 가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읍면에 주라고 산업과 요청에 의해서 읍면마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군청직원이 가서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직원이 하기 때문에 읍면에다 세웠습니다.
○위원 김홍배  저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급료를 가지고 논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래전서부터 저는 소위 일반 기업과 공직자의 임금이 상당한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는데 대해서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이런 저런 명목으로다 여비다 체력단련비라 해가지고 이것을 쭉 하다 보니까 상당한 의혹의 소지가 많아요. 비로소 제가 군청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많이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군에서 관내 어디 출장한다고 할 때 출장 달아 놓고서 출장여비가 필요할 때 또 출장여비 타간다 이말이에요. 관내에서 자기 관내 돌아다니면서 출장여비가 무슨 출장여비입니까? 여비가? 거기에 필요하면 자기 출장비에서 하고 이런 사업비로다 책정되어 있으면 여비를 또 수령해 가고 이래 빼고 저래 빼먹고 날개 떼고 꽁지 떼고 남는 게 뭐있어 차리라 급료는 급료대로 여러 가지 너저분한 수당 여러 개 놓는 것은 눈가림 할려고 어디든지 수당이 많은 데는 눈가림하려 하는 것이에요.
  그래 이렇게 하는데 그거야 물론 여기 자체에서 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자체에서 수당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죠? 그러나 사업비 예산을 책정하는데 대해서는 그런 부분 넣어도 될 부분 안 넣어도 될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전환사업 추진하는데 읍면직원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읍면직원들이 자기 업무하는데 본청에 들어오면 출장 달고서 출장비 계상되어 있는 것 지불받고 지출해주고 이런 여비는 알아서 나누어 써라, 하는 얘기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런 것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옛날에는 지사승인 사항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이 지사승인으로 시도지사 승인으로 됐을 때는 그저 해내려오는 관행에 의해서 이렇게 해 나왔지만 이제는 주민의 의사로 인해서 결정된 대표기관이라고 하는 주민의 의결기관이라고 하는 의회가 직접 나서서 이런 것을 챙긴다고 하면은 어떠한 예산편성에서도 이렇게 구태의연한 것을 이제는 벗어나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읍면직원들이 몇 푼씩 더 쓰고 가져가는 것이 배 아파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이제는 구시대적 의식과 실상에서 벗어나자고 여러 방면에서 부르짖고 있는 차제에 기본적인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일년 사업을 하고 공직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기본 모체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면 예산에서 그런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여기서 하등의 필요가 없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중복된 그중 지출에 해당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정말로 이 자리에서 오늘 새로 이것을 시일이 촉박한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이것을 수정하자고 하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앞서가는 음성건설이라는 캐치프래이즈를 내걸고 있으면 다른 시군은 어찌 되었든 간에 그래도 우리 김영만 예산계장이 재임한 중에 그래도 예산편성에서 획기적인 조치를 다른 시군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가 편성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어떤 획기적인 뭐를 한번은 시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랬을 때 다른 시군이 우리를 보고 쫓아올 수 있는 예산서가 만들어지기를 정말로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계장 김영만  읍면에는 여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없고 월액 여비로 월 10만원만 주는 것입니다.
○위원 김홍배  월액여비 주면 그것가지고 여비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써야지요.
○예산계장 김영만  군본청은 5만원을 주는데 그것을 월 15일 가는 것만 주는 것입니다. 15일 이상 더 갈 땐 더 주는 것이고 여기에 읍면에 저위생산답하는데 더 여비를 세워준 것은 여비뿐만 아니라 설계를 하려니까 트레싱이니 해서 수용비까지 포함해서 들어가는 것이지 출장하는 여비만…….
○위원 김홍배  1인당 얼마 곱하기 몇 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트레싱하는 수수료가 들어갑니까?
○예산계장 김영만  표기를 그렇게 했을 뿐이지.
○위원 김홍배  그렇다면 말씀을 드릴게요. 15일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가 근본적인 어떠한 문제를 잡아 나가자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에 대한 합리성을 주장하시니까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면 여비는 수령해갈 때 거기에 대한 소위 실비 영수처리를 다해야 되지요? 수령처리는 하지요?
  누가 며칠 날 출장해서 얼마 그것에 대한 지난 일년 동안 여비수령에 대한 지난 일년 동안 여비수령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명령하고 같이 해서 왜냐하면 군정을 추진하는 관계공무원들이 일주일에 15일 이상을 출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이 아니고 이건 사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것을 제시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계장 김영만  15일 월액여비에 관한 것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된 것이고 작년도 군에서 월액여비 제도가 없었습니다. 군은 금년부터 새로 생긴 것이고 읍면은 그전부터 있었는데 읍면은 5만원에서 금년에 10만원으로 올랐고…….
○위원 김홍배  왜냐하면 답변을 가로막아서 저기한데 최소한도의 군정은 제가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이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조금은 변화하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차한 그러한 우리 계장님의 답변 내지는 물론 그중에 공직자의 한 분이니까 어떠한 전면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좀 군더더기를 줄이자 군살을 빼자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계장 김영만  알겠습니다.
○위원 김홍배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건데 자꾸 변명을 하시지 마시고.
○위원장 김정용  저기 예산계장께서는 간단하게 다음 예산을 편성하고 2차, 3차 내년도 본예산 할 적에 지금 김홍배 위원이 얘기한 이 사항을 상당히 참작을 한다 안 한다, 답변만 주세요.
○예산계장 김영만  예.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최대한 참작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홍배  또 한 가지 죽 보니까 물론 예산에는 기본적인 것이 형평에 맞는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기본이지요. 또 어떠한 개발사업도 역시 형평에 맞는 개발이고 한데 사람이 하는 일이 되다 보니까 조금은 아주 자로 잰 듯이 무슨 가치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숫자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누가 보더래도 이거 형평에 너무 어긋나지 않느냐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형평의 원칙 형평의 원칙 하는데 형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겠지요. 또 경우에 의해서 법률이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각 읍면별 사업도 그러한 형평은 아주 전혀 누가 봐도 이거 너무 심했지 않냐 이런 얘기나 나오지는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각 읍면 청사보수 관계 뭐 이런 데를 볼 때는 형평에 좀 어긋나는 것이 있다, 앞으로 이것은 왜냐하면 위원 우리 스스로가 동료위원 스스로가 출신지역 소이사업이나 이런 데는 서로 간에 의사를 존중하고 인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가급적이면 터치를 하지 않는 이러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좀 목소리를 높이고 와서 좀 상당히 괴롭게 하면 배정이 좀 나아지고 말 없는 좀 다독거릴 거면 오히려 그것이 뭐 이해를 해주겠지 이렇게 넘어가는 이러한 쪽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쪽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은 좀 앞으로 이것은 사업이 계획되어서 올라왔다니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와서 자꾸 그런 거 하라고 목소리 높이는 데는 깎고 열심히 군정을 잘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데는 오히려 배정을 하는 그것이 형평에 맞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예산계장 김영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다음 예, 박덕영 위원님.
○위원 박덕영  여기 음성군 공무원 정원현황을 보니까 1992년 5월 15일 64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991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60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공무원이 산술적으로는 42명이 자그마치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인가를 해주는 사항이지요.
○기획실장 이재덕  그렇지요.
○위원 박덕영  그렇지요?
○기획실장 이재덕  예.
○위원 박덕영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정원이 이렇게 43명씩 1년에 늘어나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엄청난 국민의 부담이 가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출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읍면 예산 중에 환경관리, 청소관리, 사항인건비에 미화요원 추가고용이 6명이 있지요.
○기획실장 이재덕  예.
○위원 박덕영  6명예산 4천8백만원이 서있는데 미화요원은 기능직이 아니지요.
○기획실장 이재덕  일용직입니다.
○위원 박덕영  기능직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정원 증원된 거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기획실장 이재덕  예.
○위원 박덕영  그러면 일용잡급직이라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이사항도 본위원이 작년 7회 회의에서 지적했듯이 이것도 도의 승인 사항입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아닙니다. 이거는.
○위원 박덕영  이건 승인 사항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예. 그전에는 예산상으로 승인을 받았던 거지요. 이게 우리가 군청에서 일용을 1명을 쓴다면은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계에서 승인을 안 해주고 깎아 버리면 저희들은 못쓰고 승인을 해주면 한 명 더 추가를 그전엔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일용잡급직도 군에서 인원이 증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인받은 사항입니까?
○예산계장 김영만  이거 청소차가 늘어나기 때문에 청소차 늘은 증원해서 그때 정수승인 받을때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아니 그때는 청소차만 정수승인을 받은 거지 인원에 대한 승인은 받은 기억이 없는데요.
○예산계장 김영만  글쎄. 그건 제가 인사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차가 2대가 늘어남으로써 인원도 따라서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지금 정수승인도 작년까지는 30만원 했다가 금년부터는 5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지요. 물품정수…….
○예산계장 김영만  물품정수는 정수표가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물품정수가 아니고 불용재산 매각할 때 30만원이 50만원으로 늘어났지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고 미화요원 추가고용 이거는 군정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때문에 정수승인 사항하고 이거 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승인을 받는 사항이 아니라 하면 의회의 승인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예산계장 김영만  관계부서에서 어렵기 때문에 읍면에 제가 예산작업을 할적에 먼저 청소차가 3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청소차 1대에 인원이 둘씩 써야 된다고 해서 읍면에 정수요청을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 박덕영  이것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관계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한다고 무조건 올리게 되면 의회 그거 뭣하러 만들어 놓은 겁니까? 이거는 완전히 어느 부서에서 올린 부서는 대단히 의회를 경시하는 부서에 저기 같은데 이러한 일이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고 이거는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으면 의회의 승인을 득 하는 절차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검토사항으로…….
○위원장 김정용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기획실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예산계장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답변과 관련하여 사과발언의 요청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승낙하십니까?
  그러면 기획실장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어제 박덕영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일용잡급 관계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시인을 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저희들이 일용잡급 2명을 판단을 잘못해서 착오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체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2명이 증원된 것입니다.
  이점 저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사과를 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솔직히 사과를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용  기획실장님 내려가시고 다음은 예산계장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김영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잘 숙지하고서 또 여러 위원님들께 성실한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제가 숙지를 잘못해서 착오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잘못 답변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용  예산계장 들어가 주세요.
  이상으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나면 속개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예산 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6분 회의중지)

(18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리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부터 오늘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그동안 심의한 결과를 계수조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이 양해하여 주신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AT대체취득과 레이저프린터기 구입비 406만원, 군채정 지도 경상사업비에서 4천8백만원, 민원업무 기본경상비중 민원상담관제 운영에서 2천117만원을, 통신관리 경상사업비 팩시밀리 구입비 366만5천원, 영선관리 경상사업비중 청사사업 차선 도색비 1백만원, 재산관리 경상사업비중 청사설계 공고 낙선작 보상 3천만원중 1천만원, 도로교량 사업 경상사업비 프린터기 180만원, 농산관리중요사업비 저위생답 전전환사업비 2억천6백만원, 군수행정지도 노상방치차량 견인비에서 60만원을 새마을사업 경상사업비의 마을 경로잔치 지원450만원, 특수지역개발중 국도변 환경정비사업 담장 설치비 2천859만7천원을 그리고 읍면예산에 지가조사 및 전전환 사업 추진여비 470만원 등 총합계 3억4천9백9만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인 삭감요인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에 의해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정한 부분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내일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시사보고서는 위 조정부분에 대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함께 작성하여 내일 보고하는 것으로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심사결과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양해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5월 22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에 걸쳐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다루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군정살림의 이모저모를 면밀히 분석하고 과다계상한 부분이나 사업 내역의 실효성 내지 사업 자체의 완급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실과장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내실 있게 다루었다고 본인은 믿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차후에는 더욱 더 발전된 특별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본 추경예산의 심사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특별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김정용 위원   고호종 위원   김홍배 위원
  유희종 위원   신화철 위원   박덕영 위원
  이준구 위원   박제국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병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반노병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이재덕
  산업과장최장환
  건설과장오태진
  도시과장정인칠
  보건소장김용준
  지도소장안익준
  예산계장김영만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