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5월 23일(토) 10시 05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정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정용  의사일정 제1항,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보고는 관련 실과장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질의, 답변내용 등 회의사항은 속기록에 의하여 영원히 역사에 기록되는 사항으로써 답변에 충실을 기할 것과 어제 1차 회의 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임기응변식 답변이 있었던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모면하기 위한 답변이 없도록 하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보고 시에는 위원님께서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시고 ‘92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한 증감사항을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심의에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정경비는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특별회계 분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새마을과 소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별첨)
○위원장 김정용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세정계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세정계장 김용빈  재무과 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부문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별첨)
○위원장 김정용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제국  저 33페이지에 영선관리비 경상사업비중에서 청사광장 차선도색이란 것은 현재 이 앞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세정계장 김용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제국  이거 아무래도 때려 부수고 할 건데 뭐 하러 돈 들여서 다시 할 필요 없잖아요?
○세정계장 김용빈  청사신축이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본관이 신축이 완료될 때까지는 사용을 하게 됩니다.
○위원 박제국  현재도 잘 보이는데 구태여 돈까지 들여서 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밑에 화재경보기 설치 있지요.
  재까지 안 되어 있어요.
○세정계장 김용빈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그전에 구 숙직실 선거관리위원회 그 옆에 있는 것을 숙직실로 옮겨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화재경보기 3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박제국  어디 선거관리위원회.
○세정계장 김용빈  아니 지금 현관 정문에 들어오는데 거기다 옮겨 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제국  이전비란 말이지요?
○세정계장 김용빈  예.
○위원 박제국  이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세정계장 김용빈  이전하고 보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정용  예. 박덕영 위원님.
○위원 박덕영  34페이지에 보면 군청사 설계 공모 낙선작 보상 3천만원 서 있는 거 있지요?
○세정계장 김용빈  예.
○위원 박덕영  이거 낙선작 보상해 주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세정계장 김용빈  낙선작 보상금 3천만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응모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사들이 4~5백만원 정도 경비를 소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현상공모 입찰공고를 할 때 그런 낙선작에 사후보상이 없으면 응모작이 극소수에 달할 것 같아서 그걸 염려해서 낙선작에 대해서는 실비 보상하는…….
○위원 박덕영  아니 그런 규정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세정계장 김용빈  그거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조사평가계장께서 설명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럼 조사평가계장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정용  조사평가계장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평가계장 황원곡  예. 낙선작 보상관계는 제가 그동안에 청사신축한데 타 시군에도 여러 군데 알아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특별한 규정은 없는 사항입니다.
  사업의 목적을 달성을 하고 설계현상공모를 추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규정에는 없다, 이거지요?
○조사평가계장 황원국  예.
○위원 박덕영  당선작 얼마, 가작 얼마, 우수작 얼마해서 조금씩 주는 것을 보았어도 저희들이 돈 벌자고 짓는 것이지 음성군 잘해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다가 떨어지면 손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당선되면 돈 버는 것이지 낙선작을 전부 보상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30개사가 등록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3백만원씩 거의 1억을 보상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규정이 없으면 행정에서는 원칙대로 준수를 해야지 낙선작 보상이라는 것을 했다가 더 많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잘못된 예산편성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사평가계장 황원국  예. 이 사항은 저희가 10점을 선정한 이유는 물론 들어온 것을 전부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또 10점이 들어올지 20점이 들어올지 30점이 들어올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그래도 성의껏 창작을 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한 우수작품이 3점이 나오면 예산범위 내에서 3점 정도만 주고 더 많이 나왔으면 많이 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꼭 예산에 10점을 계상을 했다, 그래서 10점을 다 줄 계획은 아닙니다.
○위원 고호종  박덕영. 위원님 이걸 검토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 박덕영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예. 이준구 위원님.
○위원 이준구  33페이지 말입니다. 구내식당 압력밥솥 1식에 2백만원이지요?
○세정계장 김용빈  예.
○위원 이준구  그러면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해서 들어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무슨 밥솥이 1대에 2백만원씩 갑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세정계장 김용빈  구내식당 압력밥솥 1식은 지금 저희들은 구내식당 운영은 임대를 주어서 영업행위만 임대자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집기라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것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준구  그러면 현재는 밥솥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세정계장 김용빈  밥솥이 당초에 저희들이 임대해줄 때 있었는데 그것이 노후가 되어서 기능이 많이 떨어졌고 또 그동안에 저희들이 구내식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각종 훈련이라든가 대규모행사 이렇게 할 때는 용량이 적어서 밥을 제때 급식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1식을 구입해서 임대자에게 준 것입니다.
○위원 이준구  그런데 밥솥이 2백만원씩인가요?
○세정계장 김용빈  그것은 경리계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경리계장 잠깐 나와서 답변 좀 해주세요.
○경리계장 이장해  구내식당용 밥솥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세정계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집기를 저희가 제공해 주고 영업행위만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가지고 당초에 50인용 밥솥을 준비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50인용이 우리 평상시에 직원들 먹는 양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게 사용이 되어서 일찍 고장이 나고 그래서 밥을 할 수가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구입을 할 때는 선거라든가 또는 각종 훈련 여러 가지 대용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100인용으로 구입을 하는데 거기서 용량이 커질 때는 금액이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금액인 2백만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준구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물론 그런 조건으로서 계약을 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 그릇 같이 깨지지 않는 것은 우리 계약 체계에서 제공해 주더라도 이것은 소모품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냉장고를 쓰다가 노후가 되면 어떤 식으로 계약체결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1년이고 이 사람들이 자기물건 같으면 아끼지만은 이런 물건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냉장고나 이런 것은…….
○경리계장 이장해  그런데 이 밥솥을 소모품이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당초에 샀던 것을 예측을 당초에 원래 소규모로 했었던 것이에요.
  50인용인데 실제로 써 먹어 보니까 50인용이 안 돼가지고 대용량으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1년 임대료는 얼마가 됩니까?
○조사평가계장 황원국  1년 임대료는 약 8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 이준구  80만원 임대료 받아서 2백만원짜리 밥솥을 사주고…….
○경리계장 이장해  그런데 사주는 것은 저희 비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준구  그런데 비품인데도 1년, 2년 쓰게 되면 또 노후 되어서 또 못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은 앞으로 임대차 계약 맺을 때 밥솥 같은 것은 자기들이 사가지고 와서 계약 끝난 뒤에 가져가는 조건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경리계장 이장해  그 계약은 지금 평가계장이 답변을 하셨지만 거기 소관이 되겠지만 제가 참고로 알고 있는 사항을 봐도 구내식당에서 밥을 파는 것만 가지고 운영이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직원들한테 염가에 또 제공을 하고 있고 시중에 가장 싼 것도 2천5백원에서 3천원이 가는데 여기에서는 1천2백원씩에 염가로 제공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이위원님 이것도 검토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 구내식당 문제는 개선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올려 보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예. 박덕영 위원님.
○위원 박덕영  여기 영선관리비에 보니까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이 있죠?
  33페이지에 이것이 금년도에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편성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설명할 때 읍면 예산에 보니까 읍면에도 음성읍 일용인부 단가인상분해서 77만3천원 2명분이 있는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면 제가 작년도 7회 임시회 때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죄송스럽게도 어제 오후 회의 때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가인상분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는 것이죠?
○세정계장 김용빈  예.
○위원 박덕영  그런데 작년에 제가 군정질의를 하면서 각 읍면에 일용인부를 승인을 받아서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빠져있는데 지금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 박덕영  작년도 회의록을 제가 지금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 작년도에 일용인부를 증원을 시킬 때는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답변하셨죠?
○기획실장 이재덕  예.
○위원 박덕영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각 읍면에 일용인부를 승인 못 받았습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예, 못 받았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것도 금년도에 개선되는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그것은 도에 조직 관리계장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서 아직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래요.
  그런데 지금 앞장에 보니까 내무과의 일용인부임 2명 증원해서 단가인상분 1천37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증원이 된 것입니까?
○위원장 김정용  예산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김영만  내무과에 2명이 증원된 것은 군수실하고 부군수실에 있던 사람들이 원남면으로 가고 음성읍으로 갔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지침이 일용인부를 할 적에는 결원이 있을 때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0년 10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통상 일용인부라 하면은 1년간 3백일 쓰는 것을 일용인부 인건비로 하고 180일 미만 6개월 쓰고 그러는 것은 사업인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에나 내무부에서 억제하고 있는 것을 3백일 이상 쓰는 것을 억제하고 있는데 그거는 300일 이상 짜리를 일용인부를 쓰게 되면은 퇴직할 때 퇴직금, 상여금 전부 주어야 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고 재료비 기타에 있는 일용인부 풀을 깎는다든지 사역을 한다든지 이래서 그 사업인부라는 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무과에 둘은 새로 증원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티오를 원남으로 가고 음성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체분입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도에서 승인받아야 할 사항이 아니란 말입니까?
○예산계장 김영만  대체는 안 받는 겁니다. 한 사람이 나가고 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는 안 받는 거고 새로 증원을 시킬 때 하는 겁니다.
○위원 박덕영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내무과 예산에 일용인부증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용인부 2명 증원 분명하게…….
○예산계장 김영만  예.
○위원 박덕영  답변하고 자료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예산계장 김영만  그전에 있던 사람들이 일용인부가 아니고 기능직으로 있던 거기 때문에 기능직이 나가고 다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 일용인부임자가 증원이라고 하지만 사람 숫자에서는 대체한 겁니다.
○위원 박덕영  이해가 대단히 안 가는데요.
○위원 박제국  그럼 증원이 아니잖아요.
○위원 박덕영  일용인부로 증원이라고 보면 분명히 작년도 회의록이 여기 있습니다만 일용인부를 증원한때는 여기 예, 아니오 답변이 죽 나와요.
  예산을 세워가지고 승인 요청하면 됩니까 해도 안 된다고 그랬고 안 됩니다.
  또 여기서 보면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예산계장이 인원을 증원시키니까 일용잡급인데 그것도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랬어요.
○예산계장 김영만  예.
○위원 박덕영  그런데 어떻게 안 받고 됩니까? 받아야 되지요.
○예산계장 김영만  아니, 그건 대체기 때문에 안 받고…….
○위원 박덕영  예?
○예산계장 김영만  대체기 때문에 안 받는 거…….
○위원 박덕영  그러면 증원이 아니지.
○예산계장 김영만  일용인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증원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박부의장님 말씀대로 저기 하면은 대체로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 수는 하나가 내무과 10명 중에서 12명이 된 게 아니고 사람 수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하나가 음성으로 가고 원남으로 갔기 때문에 사람 수는 늘어난 게 아니고…….
○위원 박덕영  누가 원남으로 갔다는 거예요?
○위원 신화철  기능직으로 있는 사람이 나가고 일용직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위원 박덕영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해서 기능직과 일용직하고는 엄연히 구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계장 김영만  예.
○위원 박덕영  이거는 그런데 어떻게 기능직이 나갔다고 해서 일용인부가 증원돼요.
  일용인부는 작년도에 제가 도에 승인사항이라고 분명히 답변했어요. 여기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기능직을 했다면 그 말이 맞습니다.
  여기는 분명하게 일용인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나는 일용인부를 늘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작년도에 위원이 질의를 했으면 각 읍면에 대해서 어려운 실정을 얘기를 했으면 거기는 증원이 안 되고 지금 내무과만 증원되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기능직이 대체가 되었다면 말이 되지만 분명하게 자료상으로는 내무과 일용인부요. 일용인부가 되었으면 도에서 승인한 거 가져와 보세요.
○예산계장 김영만  기기서 표기는 내무과라고 되어 있지만 군수실하고 부군수실에서 쓰는 아가씨들인데 당초에는 일용인부로 되어 있다, 얼마 전에 기능직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그분들이 읍면으로 갔기 때문에 군수실, 부군수실은 아무나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대체하는 걸로 우리가 봐 가지고 일용으로 대체를 시켰습니다. 인원이 더 늘어난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정용  박부의장님 이거 검토하는 걸로 다 해서.
○위원 박덕영  아, 잠깐만요. 그러면 이거는 결론지어야 할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작년도에 분명하게 제가 각 읍면에 일용인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질의를 했는데 읍면에 대한 거는 조치를 취해 주지 않고 내무과만 늘렸는데 내무과는 뭐 대단한 과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 내무과에서 일반 기능직을 갖다가 했다면 얘기를 안 하겠어요. 분명하게 자료가 일용인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양단간에 어느 한군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기능직이면 정식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산계장 김영만  정식 공무원 일반직은 아니지만 기능직이라고 그래서 정식공무원이라고 할 수는 없고 기능직이라고 해야지요.
  일반직은 아니고…….
○위원장 김정용  그런 티오로다 늘은 거 아닙니까? 기능직이면.
○예산계장 김영만  예.
○위원장 김정용  기능직이면 티오에 지금 정식이든 아니든 늘은 거 아닙니까?
  내가 얘기는 정식이든 아니든 기능직이면 티오에 늘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예산계장 김영만  예. 청원경찰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위원장 김정용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위원 박덕영  그러니까 티오에 느는 거니까 일용인부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산계장 김영만  일용인부하고 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나가고 들어오고 더 증원을 대체시키는 거니까 대체로 보고서 하는 겁니다.
○위원 박덕영  기능직하고 일용인부는 엄연히 틀리지 않습니까?
○예산계장 김영만  예. 틀리지요.
○위원 박덕영  틀리지요?
○예산계장 김영만  예.
○위원 박덕영  그러면 이것이 기능직은 당연히 공무원 정수승인이 되어서 하는 거고 지금 여기는 일용인부로다가 쉽게 얘기해서 일당 주는 사람들이란 말이예요.
  공무원들에게 단가인상분이라는 용어를 씁니까? 봉급이 나가 보너스가 나가든 단가인상분이라고 안 하지 않아요. 그러면 2명 증원 및 단가인상분이라고 분명히 괄호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엄연하게 99%도 아니고 100% 틀림없는 일용인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일용인부면 작년도에 제가 기획실장한테 질의를 할 때는 분명하게 도에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일용인부를 증원시킬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도에 승인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산계장 김영만  승인 안받았습니다. 대체가 되기 때문에…….
○위원 박덕영  그러면 이것 잘못된 것 아니예요.
○예산계장 김영만  대체는 승인 안받는 것입니다.
○위원 박제국  정원은 똑같다는 말이죠? 1천3백만원씩이나 더 들어요?
  대체를 하면 인원수가 똑같다는 말이죠. 그러면 당초예산이 똑같을 텐데 1천3백만원씩이나 더 증액이 되느냐 이거죠.
○예산계장 김영만  기능직 일반직이 면으로 가고 총인원수는 똑같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군수실 저쪽으로 12명 똑같습니다. 그런데 읍면으로 가고 그랬기 때문에…….
○위원 박덕영  내무과의 인원이 똑같든 어떻든 간에 일용인부 2명 증원 단가 인상분이라고 했지 않아요. 이것 가지고 서로 시비할 사항이 아닙니다.
  원칙적인 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할 사항이 아니고 2명 증원 및 단가 인상분은 분명히 맞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산계장 김영만  증원분입니다. 단가 인상분이 아니고…….
○위원 박덕영  아니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2명 증원 및 단가인상분은 뭐예요?
  인건비에 나오지 않아요. 여기다 내무과 일용인부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능직이 가는 것은 의회하고는 별 볼일 없어요. 왜냐하면 공무원 정수라는 것은 내무과에서 승인이 되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용인부는 작년에 질의에 의하면 도에 승인을 받아서 군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일용인부로다 2명 증원 및 단가인상분이 나는 여기에 있길래 읍면에도 있는 줄 알았어요.
  읍면에도 작년에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읍면에 1명씩 증원을 해주었으면 이것도 승인받아서 했겠지 했는데 읍면에는 없고 유독 내무과만 되어 있는데 내무과는 왜 있느냐 하니까 이거는 군수실인지 뭔지 모르지만 어디로 가고 해서 그 인원이 그 인원이 되었다 했는데 그것은 기능직 얘기란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기능직이 군수실에 있는 아가씨가 하나 기능직이고 의회의 의장실에 있는 아가씨가 기능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장 김영만  부군수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박덕영  그런데 이것은 2명이 내무과에 일용인부로 되어서 일용인부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양당간에 어딘가는 잘못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는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예산계장 김영만  그러니까 자꾸 번복된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대체가 된 것으로 봤기 때문에 승인을 안 받은 것입니다.
○위원 박덕영  그리고 예산편성지침 20페이지에 보면 ‘92년도 지방자치단체 경비 분류 세부기준 20페이지에 보면 경직성 경비 증가율 억제의 일환으로 기타사용인부는 ‘91년 9월 1일 현재 인원을 상한 정수로 명시가 되어 있고 정수를 초과한 상용 인부로 신규 계상을 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정원이 증원된 부서의 상용인부는 금하도륵 되어 있어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왜 내무과가 예산편성 기준을 위배하면서까지 편법을 써서 하느냐 얘기예요.
○예산계장 김영만  그것은 정원을 하려고 해서 된 것이 아니고 보충하는 입장에서 했기 때문에 승인을 안 받는 것입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다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위원장 김정용  증원이 안 되면 1,370만원을 어디 다 해주는 것이에요?
○예산계장 김영만  그것은 2명은 된 것이고 나머지 내무과에 지금 일용인부가 더 있습니다. 그 일용인부의 인상분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일용인부가 둘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무과에도 서너 명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일용인부 단가가 인상되니까 인상분하고 증원분하고 2가지를 보태서 사온 것입니다.
○위원 박덕영  그래서요.
  이것이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것을 도에서 승인을 받은 서류가 있으면 갖고 오시던지 승인을 받은 것이 없으면 이것을 자진 취하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취하도록 택하십시오.
○위원장 김정용  박덕영 위원님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시죠?
  다음은 세정계장 나오세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특별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토지등급 편급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이것을 제작해서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세정계장 김용빈  토지등급 편급도는 아까 보고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매년 1회씩 토지등급 사정을 합니다.
  토지등급 사정을 하게 되면은 지금은 정황을 모르기 때문에 편급도에 있는 것을 작성해서 지금 지적도 위에다가 등급을 전부 써넣습니다.
  등급을 써 놓으면 한눈에 토지정황을 알 수 있고 균형이 불부합된 것을 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활용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그것 한 장 써 넣은데 2만5천원씩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세정계장 김용빈  예, 2만5천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그러면 1천8백매를 음성군에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세정계장 김용빈  저희들이 지금 지적도를 제작 관리하고 있는 것은 총 3천112개입니다.
  그중에서 읍면 소재지 지역 또 공단지역, 도시계획지역만 우선 1천8백 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이면 말이에요. 꼭 해야 합니까?
○세정계장 김용빈  꼭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정용  꼭 해야 되는 것은 본예산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 놓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본예산에서 꼭 필요한 것인데 본예산에서 아니 하고 지금 추경에서 추경은 말입니다. 1년 내내 우리 한 것 본예산에서 갖다 하고 추경은 추가예산이 있을 때 추경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계획이 되어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해야 될 것인데 추경에서 넣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세정계장 김용빈  당초에 편급도 제작을 당초에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당초예산에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추경에 계상하는 거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450억 되는데 우리가 재원 부족 되는 게 있습니까?
  음성군에서 꼭 필요한 사항인데 본예산에서 예산계장 이거 음성군에서 꼭 필요한 건데 꼭 해야 되고 그러는데 예산계장은 예산부족이라서 빼놓은 겁니까?
  본예산 450억 중에서 꼭 이렇게 필요한 건데 빼놨어야 될 거냐 이 말이지요. 이거 위급하지 않으니까 추경에서 집어넣은 거 아니냐 말이지요.
  거기에 대한 알아볼 수 있는 설명을 좀 해봐요.
○세정계장 김용빈  토지등급 편급도는 조사평가계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조사평가계장께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평가계장 대답해 주세요.
○조사평가계장 황원국  예. 토지등급 편급도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편급도가 제안 설명에서도 보고한 바와 같이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매년 한 번씩 토지등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토지 등급하는 과정에서 대장만 가지고 일률적으로 지역별로다 토지등급을 인상을 하다가 보니까 그 필지별로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지적도면에다 전체적으로 표시를 해가지고 거기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걸 제작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 박제국  아, 그 지적도 내에 택지별로…….
○조사평가계장 황원국  예. 지적도를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등급을 필지별로 해가지고 나중에 토지등급을 인상할 때 그 옆에 인접지하고 균형이 맞나 안 맞나 이런 거를 도면을 봐가지고 조정을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예산에 계상하는 게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전부터도 이걸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에 계상이 되질 못 해 가지고 지금까지 미루어 왔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도내에서는 저희군하고 괴산하고 보은군만 작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군에는 거의 다 작성이 되어 가지고 물론 위원장님들 말씀하신 대로 없어도 해나갈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꼭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타군에도 다 비치되어 있고 또 앞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해주시면 제가 원만히 사업추진에…….
○위원 박제국  사실 그거는 민원소지도 생길 거고 이웃지역하고 인접하면서 다른 등급수가 많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해소하는데 필요할 거 같은데.
○조사평가계장 황원국  사실 그거 인상을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가서 하다 보니까 잘못도 나오고…….
○위원 박제국  그거 진작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조사평가계장 황원국  예. 벌써 사실은 했어야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바랍니다.
  재무과 질의 없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세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계장 김용빈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정용  다음은 지적과 예산에 대하여 지적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별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구 위원님.
○위원 이준구  지적측량용 광파기구입이라는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지적과장 박대식  여태까지 측량을 했던지 할 적에는 거의 줄자로다가 거리측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기계가 보급이 되어가지고 전파를 발사를 하면 거리가 몇백미터라도 정확히 측정을 할 수 있는 거리 측정기계입니다.
  이것이 음성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 이미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측량검사나 측량의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이 광파측정기를 이번에 구입해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준구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다른 위원님. 예.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분야 예산에 대해서 사회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강길중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별첨)
○위원장 김정용  사회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고호종  주요 사업비에 간이급수시설 보수비로다 6개소가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으며 보수는 어떠한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간이급수시설 소독기 보수인데 소독기가 현재 50개가 있다고 되어 있죠?
  이것은 지금 현재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강길중  소독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소독기는 지금 간이 급수시설에 전부 소독기가 자체에 있습니다.
  부착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약품투입을 하다 보니까 노후가 되어서 제 기능을 발휘 못하기 때문에 시급한 것부터 50개 것만 먼저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고호종  이게 지금 전체 간이급수시설이 198개죠?
○사회과장 강길중  예.
○위원 고호종  그리고 간이급수시설 보수는 어디 어디 입니까?
○사회과장 강길중  간이급수 보수지역이 어디.
○위원 고호종  예.
○사회과장 강길중  예산에서도 나와 있지만 2천만원이 당초 예산에 되어서 지금 49%~50% 정도 사업이 진척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다 6개소는 금왕에 2개소, 삼성 1개소, 생극 1개소, 감곡 2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 강길중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세입ㆍ세출특별회계 별첨)
○위원장 김정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에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장별로 편성해서 심의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실과별로 편성하여 심의를 신속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다음은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별첨)
○위원장 김정용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제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 박제국  46페이지 맨 아래에 재활용품 수집용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예.
○위원 박제국  그것이 뭐로다 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이게 인제 저희들이 프라스틱 용기로 되어 있습니다.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프라스틱 용기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제국  그거를 롤온박스 마냥 박스를 해가지고 해야지 운반하기가 쉬울 거 아녀요.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그런데 그게 양에 따라가지고 롤온박스는 상당한 양이기 때문에 적어도 3톤 이상 되기 때문에 마을별 또 공동주택에 비치해서 그 많은 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적은 양을 여러 군데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박제국  읍면에 한 개씩 설치할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아닙니다.
  공동주택과 우수부락에 하나씩…….
○위원 박제국  우수부락에 하나씩.
○위원장 김정용  이준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 이준구  46페이지 청소용 롤온카 2대를 만들어 놓았나요?
  이게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힘도 써주고 의회 차원에서 지금 차량을 구입을 했는데 우리 생극같은 데는 차 한 대에 롤온박스가 2대밖에 안온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예.
○위원 이준구  그럼 이런 거는 추경이 되었든 본예산이 되었든 더 삽입시켜 가지고 여러 대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 2대 가지고 음성, 감곡만 차를 갖다주기로 한 거 같은데 지금 이번에 청소차량 들어가는데 음성군 9개 읍면에 청소차량이 들어가 있는데 롤온카는 새 차 들어간 데는 두 대씩밖에 안 준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및 장비나 인원은 저희들한테 많이 배정될수록 좋지만 우리 환경보호과만 주장할 수 없고 군에 예산형편을 따져 가지고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 현재에 각 읍면에 룰온카 한 대씩 감곡면을 제외한 각 읍면에 한 대씩 있었습니다.  롤온카가 덤프트럭이 3대인데 음성, 금왕, 감곡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롤온카가 없던 감곡면 그리고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음성읍에 배정하기 위해서 2대를 구입 요청한 것입니다.
  롤온박스도 현재 이번에 12대 구입해서 총 32대가 있습니다.
  음성, 금왕에 9대 및 7대가 배정되어 있고 감곡면에 4대 외에 각 읍면에 2대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신화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신화철  롤온박스 운반 임차료 12대분 10만원씩 해가지고 120만원 들어 있는데요.
  기존예산상에 있는 6,500만원과의 그 관계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예. 임차료는 이번에 우리 음성군에서 구입하는 롤온박스 12대를 현지 공장에서 음성까지 운반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아! 순수하게 롤온박스 운반해 오는 거다.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차량은 바퀴가 있기 때문에 굴러오는데 이건 바퀴가 없어서 다른 차로 실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다음은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별첨)
○위원장 김정용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호종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고호종  경상사업비에 사할린 교포 처녀 초청경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할 것입니까? 한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지금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들 군 관내에 처녀 총각들이기 때문에 6월달에 사할린 교포가 오게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위원 고호종  그러면 15명이 있는데 10만원씩 농협 같은 데서 주관하는데 모든 경비는 주관자가 내는 것이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그런데 우리가 조금 지원해 주겠다 그것입니다.
○위원 고호종  요청이 온 것은 아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요청이 온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관내의 처녀 총각들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고호종  지금 농촌총각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 과장님이 잘하신 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잘하셨어요.
○위원장 김정용  예. 박제국 위원님.
○위원 박제국  42페이지 맨 마지막에 경로당 신증축 있죠?
  그것 저희 면에서도 작년에 제가 2개 부락을 해서 조금씩 얻어다 썼는데 이것이 어느 동네는 2백만원 보조해 주고 어느 동네는 9백만원 보조해 주고 1천5백만원씩 3개니까 이것은 굉장히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 신축에 보조금을 주려면 일률적으로 주어야지 조금 힘이 센 사람은 많이 주고 힘없는 사람은 조금씩 주는 그런 인상을 주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경로당 지원관계는 저희들이 준다 하기 이전에 앞서서 부락에서 경로당을 신축하면서 하다 모자랐을 경우에 저희들에게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백이 될 수도 있고 2천이 될 수도 있고 5백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 예산에서 아니면 새마을 풀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너무나 산발적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3동만 해놓고 내년도 명년도에서부터 장기발전 계획을 세워서 붕괴의 우려가 있다던가 아니면 신축을 꼭 해야 되는 이런 데는 1개면에 2개씩 신축을 해서 해소할 방침입니다.
  여러 위원님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위원 박제국  금년도 것도 현재까지 아직 정상적으로다…….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이것은 신축입니다.
○위원 박제국  똑같이 신축인데도 어느 부락은 5백만원 밖에 지원 안 해주고 어느 지역은 2백만원인데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금년까지 이것이 확실히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똑같은 원칙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위원님께서는 금년도에 1천5백만원을 여러 군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어려울 것 같아서 2백, 3백씩 쪼개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형평에 어긋나지만 이번 한 번만 꼭 필요로 하는 동네 3군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주고 내년부터는 어긋나는 일은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고호종 위원님.
○위원 고호종  여기에 보니까 경상사업비에 가족합창 경연대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회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한 것입니까? 할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오늘 하는 것입니다. 오늘해요. 오늘 2시부터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그러면 돈은 복지과장이 꾸어다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아직 집행을 하나도 못하고 계획을 해 놓았는데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려고요.
○위원 고호종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아는데 복지과장은 자기 호주머니에서 끌어다 했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아직 집행을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 고호종 오늘 하는데 어떻게 집행을 준비를 하더라도 돈이 들어갔을 것이 아니예요. 계산이…….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저희들한테 사회복지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노인복지와 여성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셨기 때문에 해주실 것으로 믿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위원 고호종  여성과장은 말 한 마디 한 마디 애교가 있게 되면 자연히 남성위원들이 수그러들 줄 알아요.
  그러나 자그마치 136만원씩 들어가는 이 돈을 예산도 승인 안 받고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은 좀 우리 과장님이 일을 자꾸 좀 뭔가를 이걸 간섭을 해달라는 뜻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죄송합니다. 꼭 해주실 것으로 믿고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위원 고호종  그래서 여성과장님이기 때문에 이제는 남성과장보다 모든 것을 위법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검토를 요합니다.
○위원장 김정용  다른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증축에 대해서 새마을과 하고 복합분이 있습니다.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은 새마을회관으로 짓는 것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정복지과에서는 경로당 신증축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내용상으로는 새마을회관이 경로당으로 이용이 되고 그래서 복합분이 많은데 엄연히 구분을 해서 경로당으로 지을 것이면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회관을 짓는 것 같으면 새마을과로 하는 이렇게 복합되어서 경로당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위원들이 새마을과로 가야될지 가정복지과로 쫓아가야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것의 한계는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은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경로당은 분명히 가정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62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별첨)
○위원장 김정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신화철  여기 63페이지 보면 물가안정대책 추진위 급식비 해가지고서 금액상으로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추진위원회들은 대게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이런 대책추진위도 육성을 해가지고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러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저희가 33개 품목에 대해서 우리 생활필수품 이런 것을 매월 2회를 통해서 물가 현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경찰서, 세무서, 교육청 이렇게 해서 군수가 위원장이 되시고 그다음에 고대 말씀드린 대로 수사과장, 학무과장, 세무서 음성 관할 담당 이렇게 해서 저희가 되고 그다음에 각 위원은 실질적인 서비스 요금을 관리하는 물가업체 즉 다방업 조합, 요식업조합, 축산업조합, 농업협동조합 등 연계되는 단체에 22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매월 물가동향을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물가의 인상 조짐을 파악을 하고 또 인상 조짐이 있을 땐 그 위원회에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현지에 임해가지고 인하를 유도하는 사항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일부 요식업소에서 1백원을 인상한 업소를 적발해가지고 인하를 유도해 가지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그러면 서비스 업종이라든지 요금을 자율적으로 조정해서 받는 그런 업소들에 한해서 이런 홍보를 하는 거다, 이런.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예. 그렇습니다. 가정 식생활과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신화철  그리고요. 며칠 전에 군정 질의 시간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 음성군은 불명예스럽게도 전국 최고뿐이 아닌 세계 제일의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다가 되어 있는 거가 상당히 가슴 아픈 그러한 통계상의 수치지만 그런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요사업비로 볼 것 같으면은 경보등하고 신호등 이런 것이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그 신청을 이것보다 더 많이 하실 건지 아니면 이것만 신청을 하신 건지 신청을 하셨다면 우리 음성군 내에 신호등 설치할 것도 경보 등 설치할 거 어느 정도 설치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신호등 하나를 설치를 한다 할 때 막대한 군비가 2천만원 액수의 과다는 불구하더라도 저희도 나름대로의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협조를 해가지고 위험지역을 조사를 하고 또한 다시 발생할 때에는 다시 설치를 하고 이것이 일시에 끝날 때에는 무한한 재정상 압박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이용도를 고려해가지고 급한 것부터 지금 시설하고 과거에 먼저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교통분량이 사실은 전적으로 이러한 위험 시설물이 경찰서에서 관장하던 것이 교통행정계가 생김으로 해서 작년 1년간에 노력의 결실이라고 볼 때 이것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역에 그 사고를 줄이는 방향에서 점진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적으로 이번에 신호등 3개소에 6천만원에 대해서도 순천향병원, 하당, 비산리 우선 급한 곳 그다음에 먼저 예산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곡면 3거리 평곡여중 앞에 이러한 데에 이번에 5개의 예산을 확보해서 신설이 되면 다음 예산에 다시 한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그래서요, 행여나 다른 지역 분들까지 포함한 현지 지역 분들은 물론이려니와 다른 지역 분들도 역시 음성군에 교통안전 시설물 자체가 너무 부족하고 너무 무관심한 그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교통사고의 유발지역이다 하는 그런 오해가 불신될 수 있도록 우리 음성군이 전국 제일도 아닌 세게 제일의 그런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되어 있는 이런 기회에 대폭적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도 예산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또 다른데 쓸 수 있는 예산이래도 가급적이면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예산은 대폭적으로 증액을 해가지고서 여기에 안전물 시설 설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예. 박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제국  65페이지 아래에서 3번째 줄 노상방치차량 폐차견인비가 1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저희 면에도 가만히 보면 넘버까지 다 달린 것이 한 6개월도 넘어있는 것 같아요.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견인했다가 견인료 같은 것은 우선 군에서 지출한다 하지만은 그 차후에 폐차까지 다 시켜주고 본인한테는 아마 확인 같은 것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과거에는 도로교통법에 그런 것이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법에 의해서 금년도 7월 1일부터 본인에게 벌과금 부과하는 이러한 법규가 개정이 되어서 7월 1일부터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노상방치 차량이 저희한테 지금 차적을 조회하고 고지를 한 것이 8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상방치 차량은 어제 제가 신문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느 한 시점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발생하고 이러한 수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도 한 20건 지금 현재 저희가 고지를 하고 있는 것이 8건입니다.
○위원 박제국  폐차까지 시켜줘요, 우리가?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그리고 이것은 폐차를 시켜주고 해서 이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나중에 차주한테 그 금액을 회수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아닙니다. 1월 1일부터 1백만원 벌과금을 7월 1일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금년 7월 1일부터?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지금까지는 그냥 행정에서…….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네 그러니까 이러한 차량수가 많음으로써 미처 이 법규가 국가에서도 못 미치는 사항입니다. 현재 발생한 고지분이 8건입니다. 그래서 이 고지가 되지 않으면 잉여금으로 남겠습니다마는 여유를 두어가지고 20대 추정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 박제국  무슨 법적으로 제재는 안 받아요? 노상 방치한 차주한테 법적으로 무슨 제재를…….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예. 괜찮습니다.
  그것은 차적이 조회가 되어가지고 고지가 된 다음에 한 달간 공고를 하면 저희가 이미 폐차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위원 박제국  1백만원만 주면 그만이다 그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네. 7월 1일부터 차주에게 1백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벌과금입니다.
○위원 박제국  다른 제재 조치가 없고…….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예.
○위원장 김정용  예. 유희종 위원님.
○위원 유희종  지역경제업부 추진 정보비로다 1백만원이 있는데요. 불법주정차 단속 추진 정보비로다 2백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예. 이것은 저희가 교통단속요원이 27명입니다. 저희군 관내에 그래서 군본청에 5명, 양읍에 6명, 각 면에 6개면에 대해서 2명씩 해서 총 27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경찰관이 저희한테 같이 단속요원에 편성된 요원이 5명이 있습니다.
  또한 먼저도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만 30명에 대한 이준구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경찰 병력이 와서 수고를 해주고 하는데 먼저 이준구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저희가 최소한도 주재기간에 80만원은 넘겨주어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의 32명에 대한 단속요원에 대한 활동비가 계상이 된 사항으로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교통단속반의 책임  하에서 집행이 됩니다.
○위원 유희종  그러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 주는 것이에요? 2백만원을.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2백만원을 저희 교통행정계장이 단속 날 단속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필요한 경비를 인출을 해가지고 가서 그날 총지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 유희종  식비 같은 것은 다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식비도 인제 대책회의다 뭐다 해가지고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먼저에 배려가 안 되어서 이번에 부득이 계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정용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호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고호종  경상사업비 부문입니다. 교통안전의 달 행사 및 교통안전홍보 이것이 수용비 4종이라고 했는데 경찰의 행사와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경보등 수리가 30만원씩 3개소인데 이것은 어디인가 답하시고 또 중복된 질의입니다마는 노상방치 차량 견인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집행이 다 되고 또 추경을 요구하셨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92년까지 본예산에서 섰던 예산으로 몇 대를 견인을 했나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아까도 유희종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단속 추진 정보비에 대해서 이분들은 지금 현재로 군청의 공무원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27명은 군청공무원 5명은 경찰공무원, 그다음에 기동관리대는 전경들입니다.
○위원 고호종  그것은 답변 안 해도 되겠고요, 2~3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행사 및 교통안전 홍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선전탑입니다. 그걸 하나 하려면 사실상 이 금액가지고는 되지를 않아서 일부 이게 하나 값에 불과합니다.
  하나는 더 스폰서를 요청을 해야 할 이러한 금액입니다.
  아울러서 학생웅변대회라든가 다시 교통표를 제작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 선전답 하나 값도 사실은 못 미치는 사항입니다. 최소한도 2개소를 할 계획에서 1개소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보등 수리는 저희가 3개를 1개소 수리하는데 평균 30만원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비로 필요한 사항을 해서 3대의 고장날 걸 예측해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위원 고호종  지금 현재 고장난건 없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그렇습니다.
○위원 고호종  그래서 혹시 고장이 나면 쓰겠다.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혹시가 아니라 그런 항시라도 고장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경보등 같은 거는 군비로 고쳐 주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네. 그렇습니다. 일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수리를 할 때는 일체 지방비에서 위원님들이 의결을 한대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노상방치 차량입니다.
○위원 고호종  본예산에서 몇 대를 견인 했나 숫자를 보고해 봐요.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부탁을 하시고 또 발견하셔서 요구하신 2건을 포함해서 작년에 9대를 견인을 했습니다. 완전히 정리를 하고 금년도에 8대분이 지금 고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도 예측을 해가지고 20대 차량을 지금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8대는 현재 발생량입니다.
○위원 고호종  숫자를 먼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이 여기는 6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5만원입니다.
○위원 고호종  알았어요. 다 들었는데 위원장님 제가 질의한 3건을 재검토를 요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말씀 중에 한 가지만 올리겠습니다. 90만원 경보등 수리비 그것은 저희가 예측을 한 사항입니다. 항시라도 고장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정용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특별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가 언제부터 우리한테 넘어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11월 예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용  자동차 등록업무가 넘어오면 위에서 비용중에 일부가 군비로다 이관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전액 군비 부담입니다.
○위원장 김정용  군비 부담인데 거기에 수수료가 군비로 들어오느냐 이말 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이렇게 많은 예산을 군비에서 들이는데 우리 군에서 적자 많이 나는 거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 특별회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별첨)
○위원장 김정용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홍배  농공단지 세출부분에서 예비비로다 지금 4억8천4백29만8천원을 예비비로 책정을 해놓으셨는데 이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농공단지를 조성하므로 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세입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홍배  그러면 가뜩이나 어렵고 이런데 그 단지 내에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데 각기업체에서 부담해야할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공단지관리 측면에서도 그렇다면 이것 경제유전의 원칙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소위 농사짓는 사람한테 나오는 어떠한 뭐가 농사 진 사람들한테 돌아가야 된다, 또 농공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기업 활동을 통해서 또는 농공단지를 분양하는데 따라서 생기는 어떠한 특별회계 기금이 이렇게 어려운 때 그쪽으로 환원이 되어야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타 용도로 전출을 못하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홍배  그러면 자꾸 돈 모아서 뭐할 겁니까? 예비비로 이렇게 많이 농공단지에 뭐 돌발사태가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 이러한 재원이 있다고 하면은 특별회계 재원을 가지고 특별회계 용도에 맞는 이러한 환원사업 측면에서도 이런 것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가령 각 개별공장 단위로 폐수처리 시설을 한다든가 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어떤 관리규정이나 환경보호 측면에서 다시 또 거기서 나오는 물을 처음부터 종합 오폐수 처리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다 이말 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기업 활동이 위축되어 가지고 그거로 인한 부담금을 부담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일개 공장에서 크게는 월 한 80만원에서 작게는 한 3~40만원씩 매월 부담을 합니다. 이거 1년을 따지면 1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 또 농공단지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경비도 역시 입주업체에서 전부 분할 부담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보조 이런 차원에서 좀 뭔가 재정을 갖다가 유효적절하게 좀 이용을 해야지 이자수입 바라고서 이자 가지고서 농공단지 특별회계기금 해가지고 땅 사서 땅 장사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관계 규정이 허용된다면 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재원은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환매특약 등기 기간 중에 예를 들어 불실로 해서 회사가 도산이 되어서 저희가 회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당초 분양가 그다음에 저희가 현시가 감정을 다시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차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곡 농공단지에 한국필터가 당초에 입주했을 때 자세한 금액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그 차액분양가가 5만원 있었다.
  그런데 저희가 재분양을 했을 때 땅값 감정을 하니까 20만원이다, 그랬을 때 땅값 분양의 차액 즉 15만원 이것이 현재 농공단지 몇 개 업체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어느 회사에서 환매 특약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땅값 차액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 기업 활동에 어떠한 융자대상은 저희로서는 고려할 수 없고 단지 군수 재량에 의해서 공공시설에 대한 융자 이런 것은 한번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 김홍배  개인시설에 대한 융자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농공단지 전체 공동시설에 대한 운영보조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보조는 안 되죠. 규정상.
○위원 김홍배  그러니까 규정상 허용한다면 규정을 좀 잘해 보시고 왜냐하면 이 자체가 농공단지를 만들어서 생긴 이익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지금 하신 대로 한다면 땅값 올리는 것으로 생기는 이익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 차액을 해가지고 나온 것이니까 여하튼 그 공단이 생김으로 해서 나온 수익이기 때문에 그 공단을 위해서 공단에 입주한 업체에 기업 활동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무상지원도 해주면서 중소기업도 소위 회생시켜야 하는 이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업체에다 지원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공동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일부 거기서 보조를 해 준다든가 그렇게 하면 업체의 부담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쪽에서 조명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파손부분 이런 것을 투자하는 방향으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계속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별첨)
○위원장 김정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용  다음은 산림과 예산에 대하여 산림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영만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별첨)
○위원장 김정용  산림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신화철  예산심의도 좀 배우면서 해야 되겠네요. 야계 사방이라는 거가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산림과장 김영만  야계사방은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 계곡에 양쪽 제방을 만들면서 개울을 다듬어 놓는 겁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데는 예비군 훈련장 용산리 거기가 보면은 아주 잘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네 앞에 개울 이런 것을 갖다가 잘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큰 제방은 아니지만 산에서 내려오는 1차적인 계곡 이런데 정리한거…….
○위원 신화철  그리고 59페이지에 임도 가설이 6,176만5천원이 감액이 되어졌는데요, 이것이 기정 계획되어 있는 것이 금년에 계획이 몇㎞인지는 몰라도 그러면 감액되었으면 한 5㎞ 계상된 것에서 2.3㎞만 하고 나머지 2.3㎞는 차기년도로 미루어야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산림과장 김영만  4㎞였었는데 2㎞로 다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당초 계획을 2군데로 했었는데 1군데는 괴산하고 저희하고 같이 길을 닦기로 했기 때문에 우선 갑산리에 하는 것으로 거의 측량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도에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거기 2㎞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임도개설을 한다고 하다가 조금 모자라서 남겨 놓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김영만  그것은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 김영만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별첨)
○위원장 김정용  공유임야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장 박상윤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별첨)
○위원장 김정용  민방위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배  84페이지 보면 제42주년 6.25행사 지원 있지요. 기준 1백만원에서 지금 1백만원 추가해서 2백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민방위계장 박상윤  예.
○위원 김홍배  주최는 어디서 합니까?
○민방위계장 박상윤  재향군인회에서 합니다.
○위원 김홍배  재향군인회입니까? 자유총연맹입니까?
○민방위계장 박상윤  재향군인회입니다.
○위원 김홍배  재향군인회는 사회단체 보조예산이 따로 있지요? 기획실 예산인가 내무예산에 보조예산이 따로 있지요?
○예산계장 김영만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위원 김홍배  거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명목이 아닌가요?
○예산계장 김영만  작년에 거기서 병사관리에서…….
○위원 김홍배  그럼 뭐 양쪽으로 갈라놔 더군다나 재향군인회나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법정 보조단체로 아주 되어 있는 걸로.
○예산계장 김영만  아닙니다. 임의 보조단체입니다.
○위원 김홍배  임의 보조단체입니까? 재향군인회는 자유총연맹하고 달라요.
○예산계장 김영만  다릅니다.
○위원장 김정용  박덕영 위원님.
○위원 박덕영  민방위 예산이 편성기준 몇%입니까? 이번에 편성된 걸 보니까 0.6%인가.
○민방위계장 박상윤  0.6%가…….
○위원 박덕영  내가 자료를 보니까 0.6%인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민방위 강사를 각 읍면에 다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민방위과가 일개 무슨 계도 아니고 일개 과인데 과가 예산대비 0.6%라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민방위과 할 일이 없어요?
  암만 과장께서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으시겠지만 민방위 업무라는 것이 지금은 생활민방위체로 바뀌어가지고 상당히 해야 할 사안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일개 과가 0.6%라는 게 이게 뭡니까?
  그래서 물론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겠지마는 제가 각 읍면을 다녀본 결과로는 해야 할 일도 많고 나름대로 결과적으로 예산이 좀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얘기인데 사업부서가 아니지만 좀 민방위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 좀 해야 되겠어요. 과장이 몸이 불편해서 못하면 실무계장들도 있으니까 제가 봐서는 업무가 중요성을 띄고 있는 업무인데 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장 박상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한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자율방범대 야식비 지원인데 기준이 459만원이 있지요?
○민방위계장 박상윤  예.
○위원장 김정용  이거 지금 집행했습니까?
○민방위계장 박상윤  210만원 일부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어디다 주었습니까?
○민방위계장 박상윤  자율방범대에.
○위원장 김정용  자율방범대 지서 자율방범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부락 자율방범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민방위계장 박상윤  지서하고 부락하고 같이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김정용  부락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민방위계장 박상윤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알고 있는 것 가지고 되나요. 있으면 있고…….
○민방위계장 박상윤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부락에 조직이라는 게 5백 몇 개라고 그랬지요. 먼저 번에 이렇게 있는데 이중의 조직이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밤을 세워서 몇 명씩은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안녕과 질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밤새워서 실제적으로 5,6년씩하고 있는 지서의 자율방범대 같은 실질적인 도움을 줘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방향전환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박덕영  여기 자율방범대에서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비상벨에 대해서 이준구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것이 지금 생극 같은데 뿐만 아니라 음성군 관내에서도 상당히 많이 도난사건이 발생해서 어제 질의할 때도 생극의 이준구 위원께서 질의를  심도 있게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민생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부분인 만큼 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예산이 좀 책정이 되어야지 효율도 따지고 능률도 따지지 예산 몇 푼 되지도 않게 편성해 놓고 뭘 하겠습니까?
  지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위원장께서 얘기하셨듯이 자율방범대가 무슨 월급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각 지역에서 축우라든가 아니면 인명이라든가 재산 또 인삼밭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업계획은 돈이 없어 못하지 해야 할 것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위원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는 부분이니까 금번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워원들께서 질의하신 거와 좀 조치될 수 있도록 추가예산이라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용  김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홍배  84페이지 보면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보상이 나와 있는데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대상은 누구입니까? 11명이라고…….
○민방위계장 박상윤  민방위대장들이지요.
○위원 김홍배  민방위대장들.
○민방위계장 박상윤  지금 그러니까 이장.
○위원 김홍배  직장민방위대에서 민방위대장 그런데 1년에 그 대상자가 11명밖에 안 돼요?
○민방위계장 박상윤  한 20명 정도 되는데 조금 모자라서 다시 세운 것 같습니다.
○위원 김홍배  아울러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예산계장이 다음서부터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민방위 같은 경우는 전년도 기정하고 지금 기록이 대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민방위학교 입교자도 기정이 있어가지고 모자라서 조금 더 넣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이것을 산출내역에 세목별로 나와 있는 것도 전부 대비를 할 수 있는 이것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본 예산안 이것을 갖다 놓고서 같이 대비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짜증이 나면 날수록 꼬치꼬치 따지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정용  민방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특별위원회 회의는 5월 25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미 모두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주민의 뜻한 바대로 살림살이를 기초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중요한 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강행군을 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3차 위원회는 5월 25일 10시에 이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이지만 계획한 바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김정용 위원   고호종 위원   김홍배 위원
  유희종 위원   신화철 위원   박덕영 위원
  이준구 위원   박제국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병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반노병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이재덕
  새마을과장이재옥
  지적과장박대식
  사회과장강길중
  환경보호과장김전호
  가정복지과장박정희
  산업과장최장환
  지역경제과장윤승병
  산림과장김영만
  예산계장김영만
  세정계장김용빈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