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3월 16일(월) 10시 0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1. 제26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안
4. 음성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5. 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1. 제26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3. 음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4. 음성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한동완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5. 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6. 음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7.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8.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9.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가. 기획감사실나. 주민복지실다. 행정과라. 문화홍보과
(10시09분 개의)
○의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병혁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2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같은 날짜로 집행부에 이송한 음성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음성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음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2015년 3월 5일자로 공포되었으며, 음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오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음성군 음성태생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는 3월 9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65회 임시회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3일 조천희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안이, 한동완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음성군수로부터는 2015년 3월 10일자로 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이 각각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2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3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 내용은 조천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활동 촉진 조례안 등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3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조천희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천희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음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3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천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조천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음성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조례안 제3조~제4조에는 군수의 책무와 대상기업을, 제5조에는 우수기업인에게 기업인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시 우선참여, 수출 보험료 우선지원, 해외 전시회ㆍ박람회 등의 참가 우선추천, 군 주요행사 우선초청 및 소개, 선정된 우수기업인에 대한 홍보,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예우 및 지원할 수 있게 규정하였으며, 기간은 인증 또는 지정된 날부터 3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제7조에는 지원중단과 관리를, 제8조~제9조에는 유망 중소기업 선정 및 대상과 지원 등을, 제10조~제11조에는 기업인의 날 지정 및 행사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제15조에는 창업, 판매기술, 인력양성, 기업 관련 단체 지원을, 제16조~제17조에는 기업활동촉진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 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지난 2015년 3월 4일부터 3월 10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 제출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음성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조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입니다마는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동완 의원 15조에 기업 관련 단체 지원에 보면 2항에 "군수는 기업 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좋은데 기업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을 의회에서 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5조2항에 끝부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말씀에 대한 반대의견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한동완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거수)
내리십시오.
원안대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장,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조천희 의원, 윤창규 의원, 이대웅 의원, 김윤희 의원 거수)
내리십시오.
그러면 찬성의견 한 분, 반대의견 일곱 분으로, 음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한동완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21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한동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한동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의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음성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음성군 행정기관에서 누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이의 통일적ㆍ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제3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를, 제4조~제7조에는 제출시기, 의안의 형식 및 자료제출, 의결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는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9조~제10조에는 사전협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안 내용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지난 2015년 3월 4일부터 3월 10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 제출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의회 의결사항을 행정기관에서 누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이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25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주민복지실장입니다. 주민복지실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소득층 범위 완화, 장학금 지급대상자 확대 및 성적분야를 제외하는 등 장학금 지급 기준을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일정수준의 생활유지가 어렵게 된 자를 포함하여 저소득층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3조에는 저소득층 자녀 중 모범적인 학생, 예ㆍ체능 특기생이 포함되도록 지급대상자를 확대 추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5조에는 장학생의 선발방법을, 안 제8조에는 기금의 조성, 안 제10조에는 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안 제13조에는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2쪽부터 5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해당이 없고, 규제심사 결과도 해당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지난 2월 12일 개최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는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1월 13일부터 2월 3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장학금 지급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업활동을 지원하고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을 통하여 건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이용대상, 안 제6조에는 사업 수행 대상, 안 제7조에는 사업비 지원, 안 제11조에는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2쪽부터 5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6쪽~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이 없고,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월 12일 개최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는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월 13일부터 2월 2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 제공, 지역사회의 연계 등을 통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석락 전문위원 윤석락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두 건의 상정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0호, 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은 주민복지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3월 3일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장학금 지급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업활동을 지원하고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81호, 음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제정내용은 주민복지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3월 3일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 제공, 지역사회의 연계 등을 통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33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인식 행정과장입니다.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과 관련해서 국과 담당관, 과 신설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은 2실 12과에서 2국 2담당관 17과로 늘어나게 됩니다. 국이 신설되는 것은 행정복지국과 경제개발국으로, 그리고 담당관과 과 증설 내용은 먼저 신설이 미래전략담당관, 허가과, 보건소에 보건사업과가 신설되게 됩니다. 분리되는 실과는 주민복지실이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로 분리되고요, 재무과는 세정과, 회계과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산림축산과는 산림녹지과와 축산식품과로 분리됩니다. 다음은 명칭이 변경되는 실과입니다. 기획감사실이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행정과가 자치행정과로, 종합민원과가 민원과로, 도시건축과가 도시과로 명칭이 변경되겠습니다.
4번 조례 개정안과 6번 관계법령 발췌문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사전협의와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지난 3월 5일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여덟 번째,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지난 2월 11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검토 결과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과 관련해서 국 신설과 과 증설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서 국 신설과 부서 재배치 등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정원관리 종류별 정원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ㆍ정원 대비 46명이 증원된 721명입니다. 그리고 정무직과 별정직은 변동사항이 없고요, 일반직은 현원 대비 45명이 증원돼서 689명, 연구직은 현원 대비 1명이 감원돼서 3명입니다. 그리고 지도직은 현원 대비 2명이 증원돼서 27명이 되겠습니다.
4번 조례 개정안과 6번 관계법령 발췌문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사전협의와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지난 3월 5일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1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검토 결과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과 관련해서 국 신설과 과 증설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군수님이 일정 관계로 자리를 이석하셨으면 하는데 의원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의장님!
○의장 남궁유 예,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완 의원 지금 본회의장에서 군수님께서 한 번도 자리를 끝까지 하신 기억이 없습니다. 또 때로는 처음부터 일정 때문에 안 계시고, 이것은 군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추후 어떠한 일정이 있다면 의회에 미리 어떠한 일정으로 자리를 이석해야 하니 양해해달라는 보고를 사전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군수님 자리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석락 전문위원 윤석락입니다. 행정과 소관 두 건의 상정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2호,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은 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3월 3일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국 신설과 과 증설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83호,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은 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3월 3일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국 신설과 과 증설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음성군의 조직개편이 시 단위 행정체계를 갖추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반가운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행정업무가 훨씬 더 원활하고 훨씬 더 건설적이고 발전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새로 신설되는 과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축산 문제의 어려움을 반영해서 축산식품과를 신설해주신 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조례에서 굵은 뼈대를 조직하게 되는데 다만 이제 전체 조직 구성원들인 공직자들이 모두가 다 합의하고 충분히 공감하고 그러는 부분들이 다 되었어야 되는데 일부 부분 부분 미흡하고 보완할 부분들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과나 구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내부 팀이나 특히나 직렬 관계에 대해서는 좀 이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나 산림녹지과에서 현재로는 행정ㆍ녹지ㆍ시설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안에는 행정ㆍ농업ㆍ녹지직으로 되어 있는데 농업직이 빠지고 시설직으로 교체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내부적인 이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직렬 관계는 산림녹지과는 행정ㆍ녹지ㆍ시설직 외에 원안에도 있었던 농업직을 같이 넣어줘서 운영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후에 내부 운영하는 과정에서 규정에서 좀 반영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최인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직렬 관계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에 의해서 정원 책정 일반 기준이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관리 업무가 전체 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경우에는 동이 계급 내에서 행정직 플러스 여타 알파, 전체 직렬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이 산림녹지과가 3복수로 되어 있는데 4복수 직렬로 해주는 게 좋지 않냐 이제 그 말씀인데 일단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고 규칙으로 정하는 거니까 일단 이번에 그걸 반영하기 전에 그게 수정이 가능하다면 한번 폭넓게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보고요, 이번에 그게 좀 불가능하다면 저희가 6개월을 운영해보고 지금 조직개편 관련 사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반영할 사항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말 이전에 그때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그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볼까 합니다.
○이상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과장님 3월 3일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어려울 때 행정과장 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축산식품과의 로컬푸드팀하고 문화홍보과의 영상미디어팀, 경제과의 에너지팀, 이 명칭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특별한 대안이 없는 건가요?
○행정과장 최인식 제가 관련 실과하고 농업분야 이쪽하고 각 팀장님들하고 또 타 자치단체 그쪽하고도 알아봤는데요, 로컬푸드 팀을 순수 한글로 풀어쓰면 지역특산품먹거리팀 그런 식으로 한참 나가거든요. 그리고 에너지팀 같은 경우도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전 같은 경우에는 연료팀이라고 있었습니다, 도청에. 그런데 에너지팀에서 연료만 담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스라든가 LNG, 석유나 여러 가지 등등해서 다 담당을 하다 보니까 에너지를 빼고 무슨 연료팀이니 그것도 또 부적합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상정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만 계속 이것을 진행을 하면서 군민들에게 친숙하게 여겨지는 더 좋은 팀 명칭이 있다면, 또 연말 가서 소폭 조직개편을 어차피 운용을 해야 되니까 그때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도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고,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10시48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014년도 제2차 정례회의 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지금부터 보고받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행정과, 문화홍보과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현지확인 지적사항 두 건을 포함해서 총 99건의 지적사항 중에서 도시건축과의 읍면 연두순방 계획 철저 건과 보건소의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 발굴ㆍ추진 건은 해당 담당부서인 행정과와 주민복지실에서 각각 조치를 하였습니다. 공통지적사항 6건 중에서 시정1, 건의1, 건의2는 기획감사실에서, 건의4와 건의5는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조치를 하였으며, 건의3은 민간단체 및 민간인 해외연수 운영 개선 건과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첫 번째, 설계변경 내역 자료 서식 개선입니다. 수의계약 중에서 공사비 1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 서식 중 일부 부서에서 자료 작성이 소홀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시정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예산액, 설계금액, 계약금액, 변경계약금액 등이 기재된 통일된 서식을 활용하도록 전 부서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 내실 운영입니다. 일부 특수시책이 계획 수립 후 원활히 추진이 안 되거나 특수시책으로 보기 어렵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다수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특수시책 발굴 시 추진가능성과 특수시책으로서의 적합여부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실현가능성이 높은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공문을 시달하였으며, 내실이 없는 특수시책은 사전 업무보고 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검토하여 사전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시 과도한 서면 개최 및 의원 중복 위촉을 지양하고 위원회 명부 현행화와 유명무실한 위원회 정리 등 내실 있게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입니다. 행정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각 부서에 공문을 시달하였으며 운영 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통ㆍ폐합 가능 여부를 제출받아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아닌 행정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으며, 위원회의 신설과 정비, 위원 위촉 등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기획감사실에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공문을 시달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민간단체 및 민간인에 대한 무분별한 해외연수 지원 지양과 관내 여행사 이용 당부와 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해외연수를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입니다. 해외연수 경비 지원계획은 각 소관 부서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해외연수를 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심사하는 내용은 민간단체 및 민간인 등 해외연수별 목적과 취지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각 소관 부서별로 연수의 목적과 타당성 등을 세밀하게 심사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의 추계 및 예산을 심도 있게 편성하여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시 지역경제 사정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세입예산의 정확한 예측과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운용을 통해서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전보고 없이 태생 SPC 건의 예비비 집행 등과 관련하여 예비비 사용 시 의회에 사전보고 후 사용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비비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운용하는 것으로 지난 2월 16일 의원간담회 시 사전보고를 드린 것과 같이 예비비 사용승인 사전이행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각 실과소에 공문을 시달하였으며, 기획감사실에서 예비비 심사를 강화하고 부서별 예비비 사용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의회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긴급한 사항 등으로 의원간담회 일정까지 시일이 촉박한 경우에는 의원님들께 개개인 메일보고 등을 통해서 반드시 사전보고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마지막으로 집행부의 주요한 업무와 법령 변경 등 주요 문서를 의회에도 통보하여 의회가 집행부 견제라는 본연의 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주요한 업무가 의회에 사전 보고될 수 있도록 각 실과소읍면에서 주요 업무 및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추진 시에는 반드시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추진사항 등을 사전에 보고토록 조치하였으며, 특히 실과소별 예비비 사용과 법령 및 지침변경 시 반드시 의회에 사전보고 하도록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남궁유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감사 시에 지적했던 사항 몇 가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내역 및 자료서식 개선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행정감사 시에 서식 양식까지 만들어줬던 사항인데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3월 5일까지 각 과에 다 통보를 해 줬는데 이것은 통보를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까지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 바로 통보를 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반드시 이 양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양식까지 가르쳐 준 게 이렇게까지 늦어서 되겠어요? 다른 것은 다 통보가 됐는데. 이것은 바로 통보해서 양식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특수시책 내실 운영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적을 했었는데요, 특수시책이 왜 그랬냐면 작년도가 아닌 그 전년도에 보면 일개 과에서 특수시책을 7건, 8건씩 사실은 무분별하게 내놔서 실적이 없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특수시책을 내실 있게 실행가능성이 있는 것을 하라, 이렇게 지적을 했던 건데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보고 시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사전조정을 하시겠다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서도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우리 군만이 아니고 읍면도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까지도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다음에 위원회 내실 운영에 대해서는 지난 6대 때도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7대 들어오면서 많이 고쳐졌다고 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앞으로 정비한다는 것은 실장님이 정비를 하한다고 하시니까 그대로 정비를 하시되 정비를 하면서 금년도에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은 위원 명단까지도 1년, 2년이 흐르도록 하나도 정비가 안 돼서 혼선이 빚어졌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끝나면서 바로 정비된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한 사람이 최고 8개~9개씩 맡고 있는 위원회가 있다, 이것은 각 직능단체별 골고루 우리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진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어요? 위원회를 각 과에서 구상해갖고 오면 거기다 명단만 딱 넣으면 이게 어디하고 중복이 됐구나 파악이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 가능합니다.
○조천희 의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제가 아까 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위원회 임기가 만료되거나 새로 신임되는 위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단에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위원을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어차피 중복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여성 위원을 30% 이상 확보해라 이런 것이 있다 보면 중복도 되는데 제가 지적한 것은 한 사람이 너무 8~9개 위원회에 소속돼 있으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되고요, 민간단체 및 민간인 해외연수 운영 개선에 대해서 그중에서 다른 의원님이 얘기했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해외여행을 갔을 때 여행사 선택에 대해서 제가 전부 조사를 해서 한번 지적을 해 드렸죠? 관내 여행사를 이용 안 하고 전체가 충주나 서울, 청주 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관내 여행사들이 소외감이나 불쾌감을 가지고 있다, 이것에 대한 조치는 하나도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그래서 그 관계도 아까 언급해드렸는데 가능하면 지역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는데 특수성이 있을 경우에는 외지업체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별로 아니면 농민단체가 됐든 어떤 단체가 됐든 민간보조로 나가는 여행경비 같은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선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특수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최대한 관내 업체를 활용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제가 지적드리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항도 조치계획에 기술이 돼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자리에서 구두로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이런 것이 반영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 의원 실장님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나름대로 반영하려고 노력하신 점은 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민간단체 해외연수 부분이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같이 고민해 주시고 그랬던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실과에 다 똑같이 철저하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부분들, 무분별하게 되는 부분을 지양하자라고 제안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우선 올해의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이 그런 뜻이 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많은 군민들의 지지의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들은 해당하는 단체 그리고 임원들로부터는 많은 반대의견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께서 얘기하신 것은 이런 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정말 우리 군 세금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할 때는 거기에 맞는 구체적인 성과들 그런 것이 좀 정확하게, 정말 가서 배워와야 하는 그런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 라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문했던 것이고, 그런 것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은 신중해야 된다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실장님 보고하셨듯이 해당 실과에서 각각 알아서 하는 방식은 사실은 기존의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기존 방식의 대표적인 것은 해외연수 관련해서는 통제가 안 되고 무분별하게 된다는 부분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각 단체에서 엄청난 신규 요구들이 많이 들어오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당실과에서 민원이나 일회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계획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그래서 그것을 한 개 부서에서 심사하는 그런 절차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1개 팀에서 이 부분을 다 하기에 사실 또 무리되는 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절차들이 더 보완돼야 하고 또 정말 무리가 된다고 하면 우리 군민대표들도 같이 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객관적으로 해외 가서 정말 보고 배워 올 수 있는 그런 방식의 해외연수가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힘들다고 그냥 현행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원칙들을 잡아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또 다시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저희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고요, 해당 실과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단체는 단체별로 구성원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 구성원과 목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해당 실과에서 심사를 하면서 구성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검토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해서 해당 실과별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관계는 이상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마는 한 번 더 이렇게 추진을 해 보고 그다음에 문제가 더 생긴다면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어차피 예산 심사할 때 사실은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판단하고 심사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구 검토해 보시고 저희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비비 사용 관련한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 전체 5천억 정도의 예산에서 가장 허술한 부분이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들이 상당히 필요하고 갖춰져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고 내부적으로 규정이나 그런 게 있지만 그동안에 잘 안 지켜진 부분들,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의회에서 감사에서 지적했던 것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보완하기 위해서 저번에 업무계획도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기획감사실의 업무계획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조직이 총괄적으로 모두가 다 합의하고 해당될 수 있는 그런 규정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의 업무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시간이 지나고 담당자가 바뀌면 다시 기획감사실 내에서 소홀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의 업무계획이 아니라 전체 실과가 다 해당될 수 있는 내부 규정으로 정리될 수 있는 것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합당한 대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조치결과에서 좀 더 고민하셔가지고 내부규정까지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어떤 규정을 정해놓는다면 예비비 성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예비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측하지 못해서 세우지 못한 예산이 있다든가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훈령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규정으로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한다고 하면 이게 좀 전국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젓번에도 말씀을 하셔서 전국적으로 이런 규정을 정해놓은 자치단체가 있는지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그런 것을 정해놓은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것을 꼭 정하기보다도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편성지침도 있고 그리고 예비비를 어떻게 사용하라는 그런 규정도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게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또 사전에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태생SPC가 그런 결과가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하여튼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의원님들과 충분히 의견을 조율을 하고 보고를 드리고 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려하시는 그런 어떤 훈령이라든가 규정을 정해놓는 것은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상정 의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그런 규정에 의해서 예비비는 이렇게 이렇게 편성하자 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기획실에서 업무계획으로 돼서 앞으로 예비비 사용 시스템을 이렇게 바꿔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단지 기획감사실의 업무계획, 다른 실과에다 업무 협조하는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내부 규정에 의해서 지금 의회와 관련해서 보고하고 동의하고 사전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을 규정으로 명시를 해서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사전 계획했던 그 업무계획을 기획감사실 계획이 아니라 규정에 의해서 명시를 해서 시스템을 그렇게 바꿔놓자고 하는 것이지 예비비를 이렇게 이렇게 용도로 쓰자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제가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절차에 대한 것은 규정으로 정해놔서 각 실과 공통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데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리고 하여튼 그것은 맞습니다. 예비비를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쓰라는 규정은 마련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어떤 예산편성지침도 있습니다만 우리 내부적으로 예비비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쓰라고 하는 그 규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고 제가 판단을 잘못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하여튼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요. 앞서 두 분 의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도 궁금했던 것은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으로 대체하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도에 안행부가 지방재정법 사회단체보조금 폐지되고 보완시키는 것 있죠?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시행을 2015년도부터 하나요? 2016년인가?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2016년 예산부터…….
○이대웅 의원 2016년이죠? 예산부터 주는 거죠? 하여튼 간에 2016년도부터는 지금도 우리 음성군이 사실은 29개 사회단체에 약 한 3억 4천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2015년도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폐지된다고 해서 다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까지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건데 금년도부터는 여기에 대해 관련되지 않은 사회단체보조금, 민간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사회단체가 됐든 해외연수 같은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어야 되고, 그거를 하시려면 지금부터 우리 음성 관내에 민간사회단체가 우리 군의 보조금을 받아서 연수를 간다든지 하는 게 있다고 하면 지금부터 섬세히 챙겨서 금년 하반기 예산편성 할 때는 꼭 참고하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민간단체는 거의 다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예산 세울 때부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실과소별로 철저히 판단을 하고 저희도 최종적으로 예산 세울 때부터 판단을 좀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하여튼 지금 안행부가 요구하는 사회단체보조금 폐지안에 보면 우리 관내에도 해당되는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철저히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사회단체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대웅 의원 예, 민간단체랑 똑같이.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의원 실장님 긴 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위원회 위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조천희 의원님도 위원회 위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여성의원으로서 여성발전기본법에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규정도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 알겠습니다. 각종 행정위원회는 의원님들께서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위원이 몇 개 위원회에 속해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김윤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위원들이 각종 위원회의 60% 정도까지는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에도 규정이 됐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한 19% 정도만 여성위원이 위촉이 되어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성위원들이 많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이나 아니면 신규, 임기가 만료됐을 때는 그 부분을 많이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꼭 좀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알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조천희 의원님께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셨으니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내시일에 대해서 전 부서에다 공문서 시달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
○한동완 의원 그럼 2014년도 특수시책 발굴 현황하고 추진시책 그리고 미추진시책 사항을 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알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중복되는 질의는 될 수 있으면 안 하겠습니다. 지금 예비비에 대해서 앞서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예비비에 대해서 민감하게 의원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태생산단에 출자를 의회 보고 없이 한 부분 때문에 그런 것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예비비는 군수님 쌈짓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규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도 규정이 있지만 규정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니어클럽 관리ㆍ감독 철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니어클럽뿐만 아니라 음성군에서 지원해주는 관변단체에 대해서 업무감사, 회계감사를 매년 감사해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관변단체…….
○한동완 의원 음성군에서 지원하는, 음성군에서 예산 지원이 되는 관변단체, 음성군에서 예산을 지원하면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 할 수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러니까 음성군에서 예산 지원되는 관변단체에 예산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이고 있는가 이런 감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셔야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의회에서도 어떠한 의회 기능을 갖고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민간단체 관련해서 지원되는 데는 보조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해당실과에서 정산 결과를 받을 때 세밀히 검토를 해서 거기서 조치를 해서 저희가 하여튼 의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방안 개선에 대해서 한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왜 그거를……?
○한동완 의원 아, 그것은 주민복지실이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앞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생략하고요.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음성군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해외연수나 국내연수를 이용하는 사업자 선정할 때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여행사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을 의원님들께서 냈던 건데요. 그런데 그 사업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어떤……?
○우성수 의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실시되는 연수 건은 음성군 관내 것을 이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관내 사업자들한테 안내나 통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알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민간단체 해외연수 계획을 홈페이지에 올려놓든지 아니면 관내 여행사에 통보해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가능하면 지역경제가 좀 어렵고 하니까 어떻게든 사업자 선정이 관내에 있는 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복지실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주민복지실장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민간단체 및 민간인 해외연수 운영 개선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종사자 해외연수사업은 선진국의 보육시설과 운영 실태 견학을 통해서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교육을 제공하고자 3개 기관 이상을 방문하는 등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격년제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외연수 시 관내 여행사를 이용하도록 보조사업자에게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니어클럽 관리ㆍ감독 철저입니다. 직원들 집단 전원 사퇴,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제기 등에 대해서는 관장 개별 면담과 직원 간 소통을 위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매주 화요일 주1회 대화의 장을 마련하였고 직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또한 지난 해 12월 직원 워크숍을 통해서 관계 개선을 하였습니다. 관장 집무실 소파와 관련돼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서 소파를 법인에서 지원하였다는 착오답변에 대해서는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관장 임기 제한과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장의 임명 기간을 사단법인 행복나눔복지회 법인 운영 규정에 3년 이내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종전 관장은 자진사퇴서를 제출하여 지난 2월 27일까지 근무하고 법인에서 사직처리하고 새 관장으로 교체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각종 단체 보조금 정산 관리에 대해서는 지난 1월 7일자로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에 사업비 중 식비가 과다 집행되지 않도록 관련된 단체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예산 관리ㆍ감독 철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에 의거 매년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묘지 및 봉안시설 홍보 철저에 대해서는 음성군민의 묘지ㆍ봉안당 사용 협약에 따른 이용료 감면혜택 내용 등을 언론보도와 음성소식지 등에 게재하였으며,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언론 및 각종 회의 시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이용 실적율 제고에 대해서는 청소년 공부방 중 이용 실적이 좋은 삼성공부방에 대하여 보조금을 추가 확보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방식 개선에 대해서는 음성 청소년문화의집과 금왕 청소년문화의집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월 1회 설문조사와 우수 프로그램 시행, 동아리팀 활성화와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제공 공간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출산장려시책 발굴ㆍ추진에 대해서는 음성군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 영양플러스 사업 등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으나 출산율은 다소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반기 중에 직원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출산장려시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주민복지실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니어클럽이 정식으로 임기가 3년으로 확정된 거죠?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예.
○이대웅 의원 전에 이게 없어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3년이 됐고. 주민복지실에서 운영하는 모든 단체는 다 임기가 다 있죠, 이제는? 관장이 됐든 센터장이 됐든 임기는 다 있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지금 어린이집 원장이 임기가 없습니다.
○이대웅 의원 어린이집 원장만?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예,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70세까지 할 수 있고 교사는 60세까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관련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요? 지역아동센터장들.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거기도 특별히 임기는 없어요. 거기가 보수가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제일 낮거든요. 그래서 교회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같이 해서 투잡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각종 임기제가 도입이 됐는데 지금 어린이집 원장만 아직도 준비 중에 있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예.
○이대웅 의원 하여튼 가능한 한 어린이집도 임기를 지정을 해야 되는 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리고 이거는 건의사항과 관계가 없는 건데요. 청소년문화의집 이번에 건립하는 데는 어떤 의무조항이 있나요?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한다고 하면 구체적인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나?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청소년문화의집은 제가 알기로는 1개 시군에 1개 청소년문화의집만 지원해주고 추가로 하면 해당 시군의 군비를 전액 투자해서 건립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 여건이 까다로운가, 그게?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은 기존 건물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 되고 단독 건물로 따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고서 부지 확보해서 건축비 들어가고 또 운영비를 군비로 전부 대주고 그래야 되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대웅 의원 하여튼 청소년문화의집은 단독 건물로 해야 되는 것은 아주 의무화가 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요,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창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의원 실장님,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삼성 같은 경우는 운영이 잘 돼서 추가 확보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삼성에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을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삼성 같은 경우는 원장님이라고 그러나? 공부방 그 분이 일반인들까지 해서 와서 중국어도 가르치고 이런 모든 면에서 열심히 하는데 우리 삼성만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좋지만 감곡이나 다른 데도 그분들이 같이 토의를 하셔서 저희 삼성만 많이 지원해준다고 하면 문제성도 있으니까 다른 세 군데도 같이 선생님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세 군데가 같이 잘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주시고 그래도 안 됐을 때는 잘하는 데 더 지원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좀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청소년 공부방이 과거에는 국비, 도비 이렇게 주다가 국도비가 끊겨서 100% 군비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지금 청소년 공부방이 음성군에 운영하는 데가 음성, 삼성, 감곡 이렇게 세 군데거든요. 음성 청소년 공부방도 복지회관에서 있다가 크로바회관 그쪽으로 옮겼는데 새마을지회에서 계속 담당을 하다가 거기서도 곤란하다고 해서 새마을지회장 하시던 정○○씨 개인이 맡아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소당 1천만 원씩 주던 게 상당히 오래됐어요, 계속 인상을 안 해 줘가지고. 그래서 거기 하시던 분들이 사실상 이제 1천만원 주면 전기요금 내고 물건사고 뭐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조금밖에 못줘서 거의 봉사 수준인데 하여튼 공부방에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금액을 상향조정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윤창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시니어클럽이 잘 되고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먼저 관장이 금년 연말까지인데 2월 말로 그만뒀습니다. 새로 된 관장도 연도를 끊으려고 2017년 12월까지 임기를 둬서, 3년 조금 안 되죠,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사무국장 식으로 실장이 있는데 사표를 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법인에 새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전체적으로 사회복지단체나 기관들이 많아서 업무에 과중한 부분은 알고 있지만 최대한으로 관리ㆍ감독이나 이런 부분이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게 됐으면 큰 문제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때 법인에 대한 대행기간이 없다, 그런 측면이 보건복지부 지침하고 여러 가지 검토가 되고 그랬었는데 대행기간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도청하고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지금은 기한이 없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리고 묘지ㆍ봉안시설 협약을 통해서 군민한테 무료로 저렴하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또 실제로 이런 것이 시행되는 걸 보면 어쨌든 운영하고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대개 여기에 주는 자리가 맨 꼭대기라든지 잘 안 보이는 데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경영하고 관련이 있겠지만 꼭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그런 부분들 함께 검토를 해서 너무 외진 데나 안 가는 데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법인하고 잘 상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니어클럽뿐만 아니라 관변단체에 대해서 법무감사, 회계감사를 매년 실시해서 의회 정기회의 시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리고 각종 단체 보조금 정산관리도 매년 정기 감사를 실시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예.
○한동완 의원 그리고 청소년공부방 이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청소년공부방을 잘 운영하는 곳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잘 활성화 안 되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좀 차등을 둬서 지원을 해 줘야지 운영도 잘 되지 않는 곳을 골고루 다 공평하게 지원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는 어떻게 운영이, 성과가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생극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위탁을 줬는데 해병대캠프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세월호 참사가 나서 2년 동안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월급도 두세 달씩 못 주고 그랬었거든요. 며칠 전에 원장님 만나서 물어보니까 요새 손님 좀 많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나중에 운영 결과에 대해서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의회에도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련된 법률이 지침 내려온 게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금년도에 법이 제정돼서 금년부터 시행되는데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것 같은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우성수 의원 예. 제가 알기로는 60평 이상인가 공간을 확보를 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드니까 금방 시행되기는 어렵겠지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그래서 학교에서 등교를 해서 하교할 때까지는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하교를 해서 나오면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공부방에서 하고, 거기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가는 애들 중 가끔 말썽부리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비행청소년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학교에서 부적응 아이들이 바깥에 쏟아져 나옴으로써 그것을 관리하는 법률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돼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아마 공간을 확보하라는 지침이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만 공부를 해 갖고 와서 다른 것은 제가 찾아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청소년들은 군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시니어클럽도 있고 청소년문화의집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 종사자들 있잖아요, 사회복지사들이라든지 청소년지도사라든지 노인복지사라든지 돌보미라든지 그런 사무종사자들의 처우가 타 시군과 비교할 때 음성군은 어느 정도 처우를 해 주고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안내 지침을 줘서 전국적으로 보수를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시설장은 시설장 호봉별로 주고 사무국장도 호봉별로 계산해서 주고 일반 직원 따로 호봉 계산해서 주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전국적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시 단위에서 근무하면 각종 문화혜택 같은 것을 많이 받으니까 직원 채용하는 게 상당히 좋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군 단위이다 보니까 사회복지사하고 직원 채용하는데 애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안 오려고 해 가지고…….
○우성수 의원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보니까 제가 금왕 청소년문화의집에 있을 때 선생님들 채용할 때 그분들이 여기 와서 받는 급여로 방을 얻어서 생활하기에는 너무 적으니까 군 단위에서는 복지사들이라든지 지도사들을 채용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그래서 똑같이 청주에 거주하면 청주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해도 200만원, 음성군으로 출퇴근해도 200만원, 그러니까 여기 한 20~30만원 더 줘도 올까 말까인데 보수가 똑같으니까 시 단위는 수월한데 군 단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를 저희가 네 번 공고했다가 원서를 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지금 5차 공고를 냈는데 월급이 한 200만원 되는데 문의전화만 한 사람한테 오고 지금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채용하는 데 전국적으로 똑같이 보수를 주게 하니까 지금 애로가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집공고를 1차, 2차, 3차 이렇게 하는 동안에 시설은 잘 갖춰져 있는데 지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재하니까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막대한 손실이 전부 청소년들한테 돌아가거나 수혜자들이 수혜를 덜 보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사회복지시설에 직원 결원이 생긴 건 저희가 인맥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빨리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과
○행정과장 최인식 행정과장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민간단체와 민간인 해외연수 운영 개선과 관련해서는 민간단체와 민간인의 해외연수 경비 지원은 해외연수 목적을 명확히 해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 시에는 관내 여행사를 이용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장 직렬 개방으로 조직사회 활력 제고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2조 정원책정의 일반기준에 따라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성질상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 직렬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은 업무의 특수성, 부서의 성격 등을 고려해서 부서장 직렬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조직개편 시에 부서장 직렬을 최대한 개방해서 소수 직렬을 배려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음성군과 충주시 간 상생발전 방안 모색과 관련해서는 부족한 농촌 일손과 기업체 구인난 해소 방안으로 충주시 해당 부서와 연계해서 용역 인력과 취업설명회를 공동개최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부서별 장기근무자 최소화와 관련해서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부서별 3년 이상 장기근무자가 104명입니다. 그리고 부서별 특수직과 전문직이 93명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직과 전문직 외 3년 이상 장기근무자가 11명입니다. 그래서 업무성격상 불가피하게 장기근무를 하고 있으나 추후에 순환 보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무기계약직 성과상여금 지급 방안 강구와 관련해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 등에 따라서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에게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는 별도의 임금 협상을 통해서 임금수준과 수당종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기준인건비 한도액 내에서 수당성격으로 성과상여금을 편성할지 여부는 상용직 노조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와 관련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해서 2015년도에 실시 예정인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에 주민자치 관련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 운영 중인 타 시군에 주민자치회를 방문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방범용 CCTV 관리방식 개선과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범용 CCTV의 경우에 130만 화소와 200만 화소의 CCTV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야간 식별이 가능하도록 적외선 방사기도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신규 CCTV 설치 시에도 야간 식별이 가능하도록 고화소 CCTV와 적외선 방사기를 설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교육 경비 지역 업체 이용 방안 모색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23일 교육경비 지출 시에 지역 업체를 이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우선할 수 있도록 관련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2015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 시에도 지역 업체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공문에 명시해서 발송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연두순방 계획 철저와 관련해서는 향후 읍면 연두순방 계획 시 의회 일정을 참작해서 순방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연두순방 일정 통보도 읍면에서 충분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기간을 두고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행정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잠시 후에 2시부터 민방위훈련이 있어서 지하실로 대피를 해야 됩니다.
행정과장 보고가 우선 끝났으니까 질의ㆍ답변 시간은 나중에 갖도록 하고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2시 30분에 계속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질의나 지적했던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방범용 CCTV 관리방식 개선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이나 직원님들이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신 것 같아서. 지금 여기에 조치 결과를 보면 시정요구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하다 보니까 의원이 시정요구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는 그런 격이 됐네요, 답변을 보니까. CCTV를 이렇게 다 화소수도 얼마고 다 하고 있는데 무슨 가로등 옆으로 달고 뭐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한 것 같아서 조금 그러네요. 이것은 조금 잘못 들으셔서 그런데 2010년도에 마을 방범 CCTV를 135개소인데 카메라 수가 463개를 설치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사업비가 군비가 한 2억 정도 들어갔는데 이게 마을 자체에서 이장님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한 게 화소수가 떨어지고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다, 무용지물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되어서 지난번에 안전총괄과에서 이 업무가 넘어오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동네 정도는 시험적으로 가로등을 그 위치로 옮기거나 그걸 한번 옮겨봤어요. 그러면서 저녁에 CCTV를 경찰관하고 같이 가보니까 정말로 식별이 가능하고 상당히 좋고 효과적이어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런 기회가 된다고 보면, 혹시 옮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가로등 옆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 동네 가로등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이 설치되어 있는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잘 이용을 하면 좋겠다, 이런 지적인데 지적한 것 하고는 다른 답변이 되니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혀 모르는 얘기를 했구나 이런 것밖에 안 되는데 과장님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행정과장 최인식 예.
○조천희 의원 이게 안전총괄과에서 행정과로 넘어온 거죠, 이 업무 자체가, 그렇죠?
○행정과장 최인식 방범용 CCTV 말씀하시는 거죠?
○조천희 의원 예. 그러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이런 것은 질의의 요지를 잘 한번 직원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정확한 답변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보면 음성군내에 463개의 카메라와 135개소 해서 총 군비 자담 해서 4억 4,548만 원 정도 들어간 돈인데 이것도 그냥 방치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건데 잘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했던 사항 중에서 한 가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음성군하고 충주시하고 행정정보 교류, 인적 교류한다고 해서 협력 체결을 2013년도에 했죠?
○행정과장 최인식 예.
○이대웅 의원 5월 30일에 충주시하고 상생발전 협력 체결을 하셨는데 먼젓번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2014년도에 실적은 없다고 하셨고 다시 2015년도에 교류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과장님이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인적 교류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기대를 해보는데요. 하여튼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충주시하고 우리의 관계는 물론 인근에도 있지만 충주시의 가장 많은 인력을 우리한테 보급 받는 게 가장 좋은 효과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업무적으로 받아들였는데 2014년도 1년 동안 아무런 실적이 없다고 해서 약간 난감했었는데 2015년도의 계획 속에 충주시의 많은 인력을 우리 음성군에 보급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짜여있는 건 없죠?
○행정과장 최인식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하고 상생방안을 협약을 하게 된 것은 아마 당시에 이종배 시장께서 여기 음성군수를 마지막으로 하시고서 충주시장으로 되시다 보니까 서로 협약이라든지 뭐를 체결해서 도움을 주는 게 좋지 않냐 해서 제일 먼저 화장장 그것을 보통 관외거주자 같은 경우는 50만원인데 30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방향으로 해보겠다고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제가 언제 와서 한번 확인을 했더니 아직 그냥 5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여타 구인ㆍ구직 관계, 사실상 제가 경제과장 할 때도 제일 저희 음성군에서 어려운 사항이 인력수급 관계인데 각 기업체 대표들 같은 경우는 인력수급에 대해서 아이템 좀 내면 그것 돈 벌 사항이다, 그렇게까지 귀띔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충주에서 그 전에 이시종 시장님께서 저희 음성군을 방문하고 또 음성군에서 도에도 수차 건의를 해서 버스가 야간, 마지막 시간까지 해서 생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급여 관계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보통 생산직 같은 경우 많이 준다고 하는 에스푸드 같은 경우도 잔업을 안 할 경우에는 150만 원이 아마 안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충주에서 버스를 타고 대소나 금왕까지 와서 생산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 인원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 그래서 그것도 사실상 현실성하고 많이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관리직 같은 경우야 물론 일단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대부분 채용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저 위의 중앙에서 본사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채용을 하다 보니까 그 관계도 어렵고요. 그래서 제일 시급한 부분이 화장장 그 부분부터 어떻게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게 실천되기까지는 지금 새로 되신 시장님과 결국은 다시 협약을 맺어야지 실현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고 제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하여튼 그거를 처음에 화장장은 얘기가 되다가 결국은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난 상태기 때문에 행정 교류가 좀 미흡한 부분이고, 그에 못지않게 결국은 충주시의 21만이라는 엄청난 인력을 교류하지 못해 우리 음성군이 사실 기업이나 서비스업이나 인력이 다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이런 인적 교류에다가 기왕 협약 체결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행정과가 행정적으로 앞장서서 지원을 해주시고 경제과하고 노력을 하셔서 인적교류에 힘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인식 예, 다시 한 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금년도에 AI나 구제역 때문에 군수님 읍면순방이 지금 무기한 연기가 됐잖아요?
○행정과장 최인식 예?
○이대웅 의원 군수님 읍면순방, 지금 그게 현재 무기한 연기가 됐잖아요. AI가 아직은 안 끝났습니다만 이게 만일에 3월은 힘들 테고 4월이라도 군수님 순방을 계획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4월에도 못 되면 금년 상반기에라도 읍면순방을 계획하고 계신 건지 말씀해주실래요?
○행정과장 최인식 일단은 첫째가 조류독감이 어느 정도는 종식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당초 저희가 3월 27일에 지사님께서 방문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그 역시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안 잡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의원님들하고도 일단 협의를 해서 날짜 관계라든가 추진여부 관계도 어느 정도 협의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4월에도 AI가 계속돼서 순방을 못 하게 됐을 때 상반기에 5월이 됐든 계획이 있으신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행정과장 최인식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러네요.
○이대웅 의원 우리 읍면 주민들은 군수님 순방을 대부분 원하거든요. 그때 더러 질의ㆍ응답도 하시고 주문도 하시기 때문에 궁금해 하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전반기에 없어질 거냐 이런 것 때문에 궁금해서 과장님이 상반기에 계획이 있다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행정과장 최인식 일단 정확한 일정은 못 잡고 있습니다. 오늘 언론 보도도 보셨다시피 한 군데가 또 발생이 되다 보니까 계속 지금 현재까지 3월 말 이전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종식 시점이 언제가 될지에 따라서 유동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대웅 의원 하여튼 AI에 관계되든 아니든 전반기 AI가 지속된다면 군수님 순방은 전반기에는 없어지는 거네요?
○행정과장 최인식 예, 결국은 하반기로 넘어간다고 봐야죠.
○이대웅 의원 예, 그것 때문에 물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를 지난주에 들어갔었습니다.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음성읍의 CCTV 주정차 단속 때문에 갔었는데 그거는 건설교통과에서 하시는 일이고요. 그거를 야간에는 주정차 단속을 안 하죠? 그것도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그러신가요?
○행정과장 최인식 아니, 글쎄 저는 방범용 CCTV…….
○우성수 의원 아니, 방범용 CCTV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야간에 주정차단속을 안 하면 시가지에 방범용 CCTV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행정과장 최인식 글쎄 그것은 기술적인 사항이라 그 사항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래서 그거를 거기 건설교통과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과랑 의논을 해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마침 기회가 돼서 여쭤보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걸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행정과장 최인식 한번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및 민간인 해외연수 운영 개선에 대해서는 사실 민간단체나 민간 개인 해외연수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연수라기보다는 해외여행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읍면 연두순방 시에 보면 순방 시에 건의할 사람들이 미리 다 정해져있고 그리고 건의하는 것도 미리 정해져서 군수님 인사, 의원 각자 인사, 지역유지 인사 하다 보면 인사말이 3분의 2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인사말도 아주 간단하게, 음성읍 같은 경우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네 분이다 보니까 4네 분이 한 마디씩 다섯 분만 해도 20분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자기 인사만 간단하게 하든가 아예 없애버리든가 어떤 상황으로 하든 간에 어쨌든 그런 시간을 줄여서 군수님한테, 또 음성군에, 또 군의원들한테 실질적인 질의ㆍ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인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해외연수 관련은 각 실과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의원님들께는 뜨거운 감자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볼 때에는 일단 제 사견입니다. 제 사견은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해외연수 예산 지원 지침을 마련을 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제가 예산팀장 할 때도 각종 시상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관성 있게 반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계에서 지침을 했는데 이 사항 같은 경우도 예컨대 저희가 로컬푸드, 평생학습지원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음성군하고 현안사항을 민간인하고 같이 해외연수 갔을 때는 당연히 100% 지원을 해주지만 일종의 관광성 여행이라 하면 30%가 될지 50%가 될지 자부담 규정을 정해서 지침을 각급 사회단체장 회의 때 공유를 하면서 전체 설명회를 가지면 사회단체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안 가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만약에 이장님들 열 분이, 주민자치위원장 아홉 분이 해외를 나가신다고 했을 때 싱가폴이고 태국이고 했을 때 자기가 거기 한번 갔다 온 사람은 안 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굳이 4명~5명이 과연 나가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의원님 한 분께서 저한테 귀띔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사항도 있을 텐데 일단 예산부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신다면 이 방법도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 배낭여행 같은 경우도 30% 부담하고 갑니다, 저희 공무원들. 그럼 거기 갈 때 30% 부담뿐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알파 들어가는 게 가이드가 또 필요하거든요. 이게 말이 잘 되면 모르는데 그것에다 많이 보고는 와야 되니까 새벽 6시~7시부터 나가서 하다 보니까 물론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전액 보조를 받고 있지만 이 사항을 갖다가 제약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순방 시에 방법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번에 개선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미 공문이 다 뿌려졌기 때문에 개선을 못 하고 지금 읍면에서 얘기 들어오는 사항이 회의실 앞에 탁자 놓는 게 협소하다 해서 그것은 읍면장님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놓는 게 좋겠다고 하고서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맞는 말입니다. 일단 읍면에서 무슨 농로포장이나 여러 가지 소방도로 개설이나 그런 사항을 일괄적으로 그냥 문서로 받고 그 외에 거기에 빠진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형식에 구애 없이 받는 것을 실질적으로 군수님께서도 그걸 원하시는데 간혹가다 너무 질문ㆍ질의 시간이 길어지면 오후의 순방시간하고도 관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은 하여튼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요, 그 앞에 말씀드린 민간 사회단체 부분은 사실 저한테도 개인적으로도 부탁을 하고 각 사회단체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공직자 분들도 자세히 모를 거예요. 유치원 같은 데는 한해에 20명씩 갑니다. 또 새마을지회 같은 데 버스로 한차씩 가요. 그게 다 돈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리고 또 없어졌던 것도 다시 다 살려달라고 하는 거고 저한테도 그럴진대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얘기 안 하겠습니까? 다 할 거라고 봅니다. 힘들지만 관행이라는 것은 한번 끊어놓으면 그다음에는 바로잡기가 좋은데 표에 연결돼서, 관행 때문에, 인정에 끌려서 자꾸 하다 보면 변화를 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힘들지만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해외연수 말씀하신 부분들은 아주 건설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각각의 실과에다가 알아서 신청하게 하고 알아서 올리게 하고 이런 부분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군 단위의 통일적인 지침이나 이런 것이 정확히 있어서 정말 연수 갔을 때 가서 배워오는 것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들도 배낭여행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직무와의 연관성, 가서 실제로 배워와서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게 가장 큰 명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갖춰져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같이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아까 보고하신 부분에 13쪽입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이번에 기간제근로자 보건소 쪽에 방문간호사들을 2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해 줬잖아요. 그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옥천군 같은 경우는 옥천군에서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했죠. 우리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줬고, 거기는 일방적으로 해고를 했고. 그래서 거기가 상당히 단식농성도 하고 파업도 하고 그 지역 노동위에는 중재도 하고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 있어서 사실은 자치단체의 신뢰성하고도 관계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어쨌든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다만 말씀드릴 부분은 조치결과 계획에서 위에 부분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 과장님 중심으로 감사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과장님한테는 업무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 지침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표준안이 있습니다. 2013년 10월이고요, 그 표준안 제6장 임금조항 제34조에 보면 성과상여금으로 돼 있고 거기에 ‘기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명문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한테는 업무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그것이 분명히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위에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보수업무 처리 지침에 공무원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사실은 무기계약직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이지 무기계약직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것은 아닐 것 같거든요.
○행정과장 최인식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무기계약직 인건비 내에 수당 종류가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그 전체적인 인건비가 100만원이라고 하면 성과상여금을 반영을 하되 그 수당 반영한 그만큼을 수당은 공제를 해야 돼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자치단체하고 여기하고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지금 2013년도 제천시에서 제일 먼저 적용을 했는데 여러 가지 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은 일체 지금 적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성과상여금을. 그렇고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정규직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평균 임금인상률이 3.3%이고요, 무기계약직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평균 임금인상률이 6.7%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어느 정도 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하고 비교 검토해가면서 형평을 맞춰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매년 급여 관계는 일단 서로 양자 간에 거기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쨌건 무기계약직도 같은 음성군 소속 직원이고 같이 같이 상생발전하는 방향으로 정규직하고 보조를 맞춰가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실제로 인상이나 어느 정도 성과상여금을 책정할지 그런 부분들은 노조하고 잘 알아서 하시고요, 어쨌든 전제로 할 부분은 성과상여니까 실제로 무기계약직도 숫자가 늘어서 90명~100명 가까이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래서 잘됐을 때 상여금은 기본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원칙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후에 알아서 노조하고 잘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인식 이게 이제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정규직들이 성과상여금을 받을 때 원칙상 S등급부터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 등급대로 받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무기계약직도 문제가 되는 게 일단 근평 문제가 또 되잖아요, 근평은 안 하고 있는데. 또 등급 조정 그 관계도 있고 인사 요구 관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운용되고 있는 데도 문제가 많아서 골치가 아픈 것 같더라고요.
○이상정 의원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고 도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제로 문제점이나 해결해야 될 부분은 많이 있다고 봐지지만 그래도 어쨌든 원칙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최인식 인건비하고 별도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해 주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인건비 내에서 줄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받던 수당을 조정해서 성과상여금을 주다 보면 성과상여금을 주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등급을 매겨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참 잣대를 직원을 AㆍBㆍC등급으로 나눈다는 게 직원들 간에 위화감이나 여러 가지 또 수반되다 보니까 이 사항은 좀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홍보과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문화홍보과장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및 민간인 해외연수 운영 개선입니다. 문화교류사업 협의 등 자매결연도시의 해외연수 시 문화원 등 관련 단체로부터 사전 계획서를 제출 받아 면밀히 검토한 후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방문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여행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기문마라톤대회 운영 개선 및 지도ㆍ감독 철저입니다. 반기문마라톤대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2015년 2월 2일부터 2월 7일까지 5일간 수감하였고 이에 대한 지적 및 조치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9회 반기문마라톤대회 입찰공고는 재무과에 의뢰하여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공고하였고, 투명성과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위원은 대학교수, 공무원, 타 시군 체육회 관계자 등 21명 중에서 입찰에 참가한 4개 업체가 7명을 추첨하여 평가하였으며, 평가서류 검토 및 평가 시에 체육진흥팀장이 입회하였으며, 앞으로도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사업비 산출의 정확성 등 음성군체육회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체육회 정관 개정입니다. 현재 시정조치 내린 건데요, 음성군체육회 정관의 불합리한 점을 검토하여 위임ㆍ정관 규정에 명시하였습니다. 6급 이하는 팀장, 팀장급 이상은 사무국장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성소식지 내용 다양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수상실적 등을 지양하고 군민의 이야기를 위주로 지면을 구성하여 음성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데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종합운동장 군민 개방입니다. 종합운동장 내 사이클 경기장은 2013년 8월 2일 대한사이클경기연맹으로부터 국내 1등급 경기장으로 공인을 받았고, 2016년에는 충남아산, 2017년에는 충주 전국체전 및 2017년, 2018년 전국소년체전 시 사이클 경기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전국에서 전지훈련을 위하여 우리 군을 찾는 사이클 선수들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운동장의 운영 및 시설관리부서인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축구장 잔디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득이 사전에 사용신청 및 허가를 득한 후 이용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관리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축제 참가인원 산출방식 신뢰도 제고입니다. 축제장의 관람객수 산출은 축제장의 입장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정확히 산출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입구에서 조사요원이 관람객수를 체크하거나 단위시간당 방문객수 표본을 측정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품바축제, 설성문화제 행사장은 범위가 넓고 제한된 출입구를 이용하지 않아 계수기를 활용한 방문객 전수조사는 불가능하여 단위시간당 방문객수를 표본 측정하는 방법을 활용하였습니다. 관람객수 산출, 경제 분석 등 축제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용역은 강동대 박○○교수팀과 충주대 문화산업연구소 등 노○○ 교수팀이 실시하였으며, 관람객수 산출은 단위시간당 표본 측정방법을, 방문객 거주지역 측정은 방문객 표본을 추출하여 앞으로도 설문조사를 하여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제 통ㆍ폐합을 통한 내실화입니다. 2014년에는 세월호 사고 관계로 상반기 행사가 하반기에 집중되면서 행사가 유독 많아 보였다고 사료됩니다. 금년부터는 반기문마라톤대회와 음성품바축제 일정을 통합ㆍ병행 추진하여 전국 마라토너들에게 음성품바축제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홍보사진 인화 업체 편중 방지입니다. 관내의 사진인화 및 액자제작 업체를 파악하여 견적비교 등을 통해 소수가 아닌 다수의 업체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어 수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그로 인한 가격대비 고품질의 기록사진 보존으로 음성군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언론사별 과다 중복광고 제한입니다. 언론사별ㆍ매체별 비중을 조정하고 시차를 두어 광고를 실시하는 등 중복광고를 지양하여 보다 나은 군정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문화홍보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문화홍보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매년 반기문마라톤대회 때문에 본 의원이 자꾸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2013년에도 많은 지적이 되었음에도 도 감사 결과가 석연치 않아서 2014년에도 또 많은 지적을 하고 결국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단계까지 왔어요. 이번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반기문마라톤대회 공모업체가 세 군데 있는데 두 군데가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그런 사업제안서를 냈고 오탈자까지 같다는 그런 지적, 이것이 입찰의혹이 있다, 담합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많이 제기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담합으로 드러난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감사원 감사에서도 담합으로 해서 확인서를 받아 갔는데요, 그것에 대한 감사원에서…….
○조천희 의원 알겠습니다. 세 가지가 감사원에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만 질의ㆍ답변서가 왔죠? 그 내용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세 가지 응답을 이거는 보안을 유지하는 사항이고 또 유출을 주의하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소신 있는 대답을 하셨나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예.
○조천희 의원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답변서를 보게 되겠죠?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의원 소신 있는 대답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행업체 선정에 대해서 금년도에 조치결과를 보니까 얼마나 잘하셨습니까, 입찰공고를 재무과에 나라장터에 해서 거기다 투명성과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수나 공무원, 타 시군 체육회 관계자 등 21명 중에서 신청업체가 7개를 선정해서 그분들을 이렇게 해서 입회를 우리 공무원이 했다는 게 이게 얼마만큼 잘하셨는가 이것을 누누이 얘기했던 건데도 그나마 그래도 9회부터 이행되었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과장님이 이것은 잘하셨다고 평가를 하고 싶네요. 그다음에 ‘정관 내용의 인수인계 작성 시 결재선 지정 등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정관을 개정하기 바람.’ 이렇게 한 것도 지난 2013년에도 본 의원이 채용규정을 중점적으로 얘기했어요. 다른 것도 많이 있다, 그런데 채용규정이 어느 특정인에게만 국한돼 있어서 그 사람 아니면 안 되게끔 돼 있는 것은 과감하게 뜯어고쳐서 공모를 해라, 누누이 얘기하다 보니까 채용기준을 고쳤어요. 그래놓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훌륭한 사무국장이 왔죠. 그다음에 이번에 제가 얘기한 것은 모든 행사의 결재선이 너무나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위임전결사항을 과감하게 고쳐라, 과장님이 고쳤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정관을 잘 숙지가 안 됐다고 보면 체육담당이 대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지적을 하는 그 사항만 정관 개정하고 개정하고 그러는데 그 외에 정관 개정을 할만하다, 잘못됐다, 우리 음성군체육회에는 맞지 않는다 이거 좀 뭐 찾아낸 거 더 없어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체육회는 체육팀장하고 국장하고 군수님 이렇게 결재선인데 더 이상 위임전결할 것이 결재선에 지정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조천희 의원 아니 과장님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2013년에도 그렇고 중점적으로 뭔가 지적을 하면 그것만 고치고 2014년에도 그거 얘기하면 그것만 고쳤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외에 고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얼마만큼 숙지하고 계시느냐고, 고칠만한 거를. 전반적으로 정관을 개정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꼭 위임전결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다 하니까 그것만 고치는데…….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올해 임시회하고 총회에서 많이 개정을 했습니다.
○조천희 의원 개정된 내용을…….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예,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저한테 좀 갖다 주시고, 이런 거는 좀 우리 음성군이 잘되고 문화홍보과에서도 타당성 있고 누가 보더라도 참 잘했구나 하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에 이런 얘기가 들어오는 것이 늦었지만 그래도 2014년으로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조천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체육회 정관 개정, 그동안 한 2년 동안 개정을 못했는데 이번에 3월 7일에 총회를 하면서 개정을 한 것 같은데요. 개정된 내용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한테 개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리고 반기문마라톤하고 품바축제를 같이 통ㆍ폐합하는 것을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통ㆍ폐합 계획이 없으시네? 19페이지에요, 축제 통합…….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축제 통합은 앞으로도 반기문마라톤대회하고 품바축제하고…….
○이대웅 의원 금년도에, 2015년도에는 계획이 없으신 거네?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올해부터 시행을 합니다.
○이대웅 의원 시행을 하실 거예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왜냐하면 작년에도 세월호 때문에 취소가 됐고 올해도 구제역하고 AI가 발생해서 4월에 하면 또 취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 뒤로 해서 품바축제하고 해서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올해는 품바하고 반기문마라톤대회를 같이 하시겠다는 거죠?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예, 품바축제 마지막 기간 일요일, 31일에 마라톤대회를…….
○이대웅 의원 아, 그렇게 하신다? 그래요, 하여튼 그동안 노력하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축제가 비록 이런 것만이 아닌 문화홍보과 말고도 다른 실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통ㆍ폐합하는 모습을 잘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동안 체육회 정관에 대해서 수년 동안 그렇게 우리 의회가 짚어주고 여러 가지 지적을 했음에도 몇 년 동안 개정을 못했는데 이번에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개정한 것에 대해서는 고생을 하셨습니다. 자료 좀 보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작년에는 사무국장을 채용하면서 저희가 정관을 많이 개정했고 이번에도 개정된 것은 의원님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래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반기문마라톤대회 관련해서 앞에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해주시고 그래서 올해 많이 개선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반기문마라톤 관련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심가지시고 자료 수집이나 여러 가지 많이 하시고 상당히 제일 중요하게 역점을 뒀던 부분들이어서 제대로 감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까지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서운한 부분들은 그러면서 올해 예산까지 많이 삭감하게 되는 결과까지 됐는데 올해 들어와서 어쨌든 올해 대회를 추진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실제로 작년하고 많이 달라지겠다 하는 측면들하고 예산까지 많이 줄였기 때문에 올해 어떻게 되는지 많이 궁금했는데 사실은 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된 거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서 좀 서운했고 그래서 저번 주에 급하게 경과에 대해서 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의원님들한테 배포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나름대로 실무 부서에서 사정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저희 의회 입장에서 보면 집행부하고 의회가 같이 가는 측면으로 보면 대단히 서운한 부분들입니다. 의회가 잘못한 것 지적이나 하고 결과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묻는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과정에 대해서도 서로 간의 의견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고 그러면서 좀 긍정적인 발전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이 좀 없으신 것 같아서 이게 좀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보고서가 좀 나왔습니다만 정확한 보고나 이런 부분들을 꼭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을 부탁드리고 올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언론사 광고 관련 부분들인데 사실은 의회하고 언론사 측하고 많이 갈등도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은 정확히 보면 집행부 측에서 정확한 원칙이나 중심들을 잡아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지 애초에 우리 세금으로 광고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고 또 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중심을 잡고 실제로 광고하는 만큼의 효과가 날 수 있게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잘 잡아주셔야 된다고 보고 물론 이제 의회 광고는 의회에서 또 나름대로 잡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어쨌든 그러한 기본적인 언론사별로 차등을 두고 광고효과 이런 부분들로 봐서는 현실적으로 차등을 둘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는 부분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제 효과가 입증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부분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반기문마라톤대회하고 그게 3월 2일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접수된 게 별로 없어서 4월 초에 반기문마라톤대회하고 품바축제를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미리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언론사 과다중복 광고는 해마다 같은 언론사들이 일간지도 있고 주간지도 있고 통신사도 있고 있는데 일간지는 일간지대로 주간지는 주간지대로 통신사는 통신사대로 이렇게 해서 해마다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아니, 해마다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삭감을 했던 부분들은 정확하게 원칙을 가지고 하자,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실제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인 원칙들을 잘 잡아달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예, 알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저번에 조치를 좀 해주고 시정해달라고 했던 건데 음성 소식지 내용에 대해서 너무 군수님 치적이나 무슨 수상실적만을 갖고서 하는 것을 시정해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보면 사실 주민들이 봤을 때 너무 소식지가 형식적이다, 예산 낭비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이 얘기가 있습니다. 이 소식지를 차라리 그런 식으로 만들려면 폐지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괜히 쓰레기뿐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려면 조금 더 심도 있게 주민들 생활과 같이 친근감이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반기문마라톤대회에 대해서는 그 예산을 한동완 의원이 많이 깎았다고 해서 저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무국장님도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에 사무국장님께서 체육회 실내체육관에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현재 예산만 갖고도 충분히 반기문마라톤대회는 할 수 있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충분하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예산이 올라온 부분들이 사무실 소파라든가 이런 예산이 2천만원인가 올라왔고 그 외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절감을 한 것인데 그걸 외부에서 지금 반기문마라톤 관계 직원들이 한동완 의원이 그걸 많이 깎았다고 하는데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 없나를 더 봐서 더 절감할 수 있으면 더 절감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의원이 할 일이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음성소식지는 12면으로 저희가 발행하고 있는데요, 군수님 치적 같은 것은 저희가 연초나 연말에 중앙평가 받을 때 연초하고 연말에 하면 그렇게 게재가 되고요. 군종합1하고 2가 2면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의회가 나오고, 보건ㆍ복지, 지역, 정보, 농업ㆍ경제, 문화ㆍ정보ㆍ퀴즈, 국ㆍ도정, 기관ㆍ단체소식, 기획 이렇게 해서 12면이 나오는데요. 앞으로 주민들한테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사진기재도 군수님 같은 경우는 사진기재도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홍보과에서 지원되는 사회단체에 대해서 연말에 철저하게 감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의회에 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알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과장님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올해 품바축제랑 반기문마라톤대회를 같이 한 번 해보려는 거잖아요, 31일 마지막 날에 마라톤대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 같은 것도 다 살펴보셨나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저희가 품바축제가 5월 28일부터 5월 31일 기간이거든요? 작년에도 음성에서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를 음성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품바축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기문마라톤 그 시간대하고 품바축제 시간대하고 시간만 할애해주고 그러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훌륭한 대회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마라톤대회에서 품바축제를 또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렇습니다.
○우성수 의원 통합을 하는 것이 전부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고 효율적이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문제점 같은 것은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또 다른 축제를 통합할 계획이 또 있는 건가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우성수 의원 아직은 없고 올해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왜냐하면 반기문마라톤대회는 작년에도 세월호 때문에 취소를 했고 그 전에도 구제역 때문에 취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구제역이 발생되고 그러니까 또 작년과 연이어 취소되는 꼴이 되면 음성군의 이미지가 또 그렇고 해서 올해 구제역하고 AI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한 달 뒤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통합해서 마라톤대회도 치르고 품바축제도 치르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우성수 의원 올해는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내년에도 그렇게 같이 품바축제하고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같이 한번 해보려고요? 예,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다른 계획은 없어요, 향후에?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예, 내년에는 별도로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6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의원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이학재 기획감사실장한동희 주민복지실장김석중 행정과장최인식 문화홍보과장조남설 경제과장권순갑 환경위생과장문근식 건설교통과장장재덕 도시건축과장이병호 산업개발과장허금 안전총괄과장강준원 농업기술센터소장최창묵 시설관리사업소장이원호
○회의록서명 의장남궁유
의원조천희
의원이대웅
사무과장김병혁